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6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천경실련과 여성지도자연합회, 부천시민연대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9회 정례회기 중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계미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력 한 장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2004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1년여를 되돌아보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동분서주하였고 지역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편안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그리고 시민 중심의 성숙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집행부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9회 정례회는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은 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숙고하시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협조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1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8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12월 9일은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12월 10일은 청소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12월 11일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5일에는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을 심사토록 하고 계수동지역 재개발사업 관련 청원건에 관한 심사와 미니어처 건설현장과 국궁장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7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12월 18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심사와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22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4.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2004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세출예정이나, 사업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는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 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70억 9942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1105억 3846만 6000원으로 195.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2003년 매각수입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4억 70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11억 16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중동 상업용지매각대금 75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54억 1200만원과 한국토지공사의 지하철개발지원금 200억원이 신규 지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64억 813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79억 6846만 6000원으로 85.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오정대로2단계개설공사 80억, 계수대로개설공사 50억, 삼산2택지에서 상동택지 간을 연결하는 도로공사에 66억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100억원,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131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3억 8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74억 2985만 9000원으로 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70억 9942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1105억 3860만 7000원으로 195.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법적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도면에 표시하여 고시하고 도시계획의 법적 효력발생 절차를 이행코자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계획수립용역비로 7억 3000만원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138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로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비 60억원에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5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72억 4200만원, 삼산2택지 상동택지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3억, 도비 16억 5000만원, 시비 1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중1-19호선 도로개설공사 30억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유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중동(구 상동) 고가교 확장공사로 4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31억 7322만원을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38억 42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운수업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6억 88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41억 910만원을 국·도비, 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제2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를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인철로변 잔여지 활용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로 3000만원과 오정동 609번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30억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로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로 6억 8000만원, 소사동 지역 공영차고지 설치 4억 36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 2억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분야로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에 131억 1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69억 700여 만원과 시비 62억 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이죠?  
김상택 위원 네. 과장이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국장께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이재영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도로과장한테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했거든요.
  오정대로2단계 개설공사가 이번에 80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2단계 개설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주요 공정에 대한 것은 일단 삼정동 인천시계에서부터 고강동 서울시계까지의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연장이 5.55㎞고 폭은 50m 광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2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부분은 1단계공사 이후에 서울시 남부순환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핵심내용은 그중에서 토공작업과 언더패스공사가 주요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재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80억을 묻는 것은 80억을 어디에 쓰려고 이번 예산에 올렸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정구 수주로 연관해서 서울과 중고매매시장까지 확장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하도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느냐 이 말을 제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패스공사가 주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제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주요공정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것이 총 130억이 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거기에 예산 80억이 포함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80억이 포함된 겁니다. 그중에서 60억이 도비고 우리 시비는 20
김상택 위원 아는데, 왜냐하면 국장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정책판단을 하는데 80억이면 그게 지하도공사에 포함된 전체 금액이냐, 아니면 서울시계까지 연계하는 확장공사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공사계획 평면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서울시계까지 저희가 확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확실히 얘기 좀 해주시라고요.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고 공사가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공사의 효율성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께서 80억이, 현재 지하도 130억에 80억이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계까지 연계하면서 확장공사냐 그것을 제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구간까지 확장을 하면서 그중에서 언더패스공사가 주요공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지하차도 공사가 130억, 서울에 연계하기 위해서 거기 들은 것이 토지보상하고 제가 알기로는 210억 정도 듭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210억 정도 드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올 80억이 완전히 순수한 지하차도 부족한 부분이냐, 아니면 서울시계 확장하는 공사냐 그것을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서울시
김상택 위원 포함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 공사비용 얼마나 사용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공사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산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130억이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어디쯤 쓰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야.
  지하차도 세우는데 130억 시의회에서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번 에 80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한, 50억은 이미 썼다 이 말이야, 그 연장선으로 보느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묻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공사로 해서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행자부의 양여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공사고 기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이지 지금 예산도 없는 것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산회계법상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요, 국비든 뭐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지하차도 공사가 130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 예산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또 어물쩍하게 80억이 올랐단 말이야.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선집행됐을 경우에는 효율성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제기돼요.
  제가 또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오정대로는 50m 도로이고,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0m도로인데 서울이 25m도로예요. 그것은 확장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이상.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SOC사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제일 많이 따지는데 50m 도로 뚫어놓고 25m 오히려 병목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고강-방화대로를 뚫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80억 예산이 올라오면 고강-방화대로를 뚫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연장공사로 지하도 뚫는 것 포함해서 어물쩍하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우리가 예산이 승인이 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간 그 현황, 그 예산. 그리고 80억을 정확하게 연장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하차도로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한 번 걸러갑니다.
  집행부에서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의원이 주민 편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틀려요.
  그래서 꼭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이렇게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으니까 예산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어물쩍어물쩍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정대로가 최초에 한 700억 예산 받았다가 현재 1100억, 앞으로 또 130억, 방화대로 120억 앞으로 확장되는 것 또 한 100억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설계변경 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걸러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물쩍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명백하게 예산처리가 돼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교통성 분석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 석상에서 저희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다시 보완해서 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규양 위원 네.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로 개설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착수된 일은 없죠? 개설공사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역곡, 뒤에 현황도에 보면 역곡중학교에서 역곡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동곡초등학교
조규양 위원 동곡초등학교까지로 이것을 약 900m?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1km 정도 됩니다.
조규양 위원 900m에서 폭을 20m로 하는데 수주로에서 해서 이 도로가 계획이, 노폭이 너무 큰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외곽도로가 필요한데,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여기에 교통을 어디 것을 받아서 어떻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 노폭 20m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해 보세요.
  여기 연결된 데가 수주로에서 나오는 부천시민의 현재 양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노폭상으로 봐서는 과대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계에서 변경이 되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조규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 한국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 밑에 아파트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새로이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도로로 개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20m의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한국아파트하고 그 밑에 아파트가 새로 재건축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서둘러서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폭이 20m라고 하면 소로에 해당되는 도로이거든요.
  저희가 도로를 구분할 때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중로로 분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은, 역곡고가교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국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아직 실무과장이 설명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질의가 있거든요.
  과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역곡우회도로나 도로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네, 좋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께서는 차후에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김혜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적 결정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만 국장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뜻에서 국장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연장건설공사가 내년도에 착공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덕현 위원님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은 현재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확정이 돼서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기본설계가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턴키베이스컨트렉트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갈 것으로 예정이 되고 그러면 2004년도 12월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또 서울시지하철본부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페스트트랙을 요구했고 또 최대한 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암만 늦어도 2004년 12월까지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이 국비와 도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 부담이 별로 안 간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비만 있고 시비만 있고 왜 도비는 빠졌습니까? 도에서는 아직 예산이 안 섰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철도로 됐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돈을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부담비율을 60%로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비부담이 안 되더라도 광역철도 개념에서 경기도지사한테 도비를 보조해 달라고 지금 보조요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860억을 시책추진사업비로 달라고 요구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오는 12월 8일부터 예결위가 가동이 됩니다.
  예결위원장은 우리 시 출신의 김광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김광회 도의원님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일단 시책추진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도비는 금년도 도의회가 12월 19일인가 폐회가 되는데 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는 우선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해당하는 1, 20억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얼마나 먹혀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기본설계비는 이번에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낙찰률 적용해서 49억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0억 미만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실시설계비는 약 100억 내지 150억 정도.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는 상당히 코스트를 다운을 시키는 입장인데 약 100억에서 150억 사이인데 많이 절감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우리가 모든 살림살이를 하려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가를 감안해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하철7호선연장건설공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우리 시비를 책정하겠다 하고 올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덕현 위원 지하철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 안 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
이덕현 위원 순조롭게 순항을 하지 못하고 난관에 부닥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될 때 이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뭔가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올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부천시 전체적인 예산에 일부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또 다른 데서는 못 쓰는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기획예산처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건교부를 통해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부담비율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드시 집행이 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고맙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지역구가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하는 의원이고.
  그런데 지역구 일을 하다 보면, 삼산2택지-상동택지 간 연결도로 공사 예산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잡혀있는데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그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님이 상동출신이신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가 세웠고 또 예산부담비율은 인천시 70%, 우리 시 30% 하는 것으로 우리 시한테 유리하게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간 박효서 위원님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잘, 긍정적 합의를 유도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박효서 상동지역 의원도 도와주실 것으로 그렇게까지 답을 얻어내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잘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쇄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삭감되고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안 될 사항을 올리면 서로가 에너지 낭비입니다.
  사전에 잘돼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를 했는데 역시 국장님께서 참 처리를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감사합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요. 그 건과 관련해서는 이따 합시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오정대로2단계 개설공사가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위원장 이재영 금번에 올라온 예산 80억이면 다 이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재영 다 완공이 돼요? 더 이상 예산 요구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
○위원장 이재영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 이재영 계속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 이재영 오정대로 개통된 지가 언제예요, 2단계가.
  그런데 의회에 말 한마디도 없었고 어떠한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설계변경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몇십억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50m 광역도로에서 연결되는 서울 25m 어떻게 연결합니까? 서울과 다 협의가 됐습니까?
  이러한 것들 총체적으로 총 공사비는 얼마고, 도면과 함께 도로과 제안설명할 때 같이 도로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미리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윤건웅 위원 아까 박효서 위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발언권을 신청하셨습니까?
박효서 위원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는 아니었고 그냥 질의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재영 그 질의할 거예요?
박효서 위원 네. 도로과에서 해도 되는데 기회를 주시면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보충질의라고 하면 발언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란 표현을 쓰지 않았고 질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국장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하고 언제 합의를 본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
박효서 위원 여기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전달만 한 것뿐이 없습니다. 언제 저하고 합의 본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공사착수계획 이런 것 계획서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 가져왔어요. 감사 때도 이번에도 안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덕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는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장께서는 인천광역시 국장입니까? 부천시 국장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을 헤아려서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떡하니 8월에 협약체결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공청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반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떡하니 예산 올려놓고 나서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 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얘기는 많이 했지만 여기에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부천시장께서 협약체결한 것뿐이 없어요.
  주민들 현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그래놓고, 인천하고 협약체결해 놓고 국비, 도비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이미 확보가 돼 있느냐고요, 국비랑 도비랑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
박효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국비랑 도비랑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질의 끝나고 일괄 답변드릴까요, 그것만 말씀드릴까요?
  국비는 현재 3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요구했는데 지금 확보돼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요구를 했다니까요.
박효서 위원 국비를 지금 요구해 놨죠? 확보된 것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말씀드릴게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대도시권광역도로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50%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33억을
박효서 위원 통보를 받았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광역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50%를 받게돼 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박효서 위원 착수가 언제 들어갈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효서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던 것이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인천시민들도 물론 통과가 돼야 되고 네트워크형성 차원에서 이 도로는 개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인천시에 피해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얄미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지연을 시켜왔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50%, 50%를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70%, 우리 시는 30% 이렇게 인천시에서 절박하게 저희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도로를 안 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은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 그러면 부천시장으로서는 예산을 수립 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박효서 위원님 노상 만나면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공청회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한 것은 있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부분이고 또 박 위원님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 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부시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당장 착수하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말에 착수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시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충분히, 부천시에서 요구할 사항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부천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금 미리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라온 것 확인하고 부시장한테 얘기했더니만 세 번까지는 삭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민원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효서 위원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인천 시민들도 아주 절박한 상황이고 또 이것이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안 세울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인천시에서 절박한 상황이니까 우리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유리하게 최대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도시과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이덕현 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만큼 유인물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필요한 사항인지 불필요한 사항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빨리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열거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사항, 그렇게 해서 대목을 골라서 하시고 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의문나는 사항 같은 것을 질의하는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인건비성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사업비 위주로 그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해를 해주시면 중요한 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 도시계획관리하고 국내여비가 나오죠.
  그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나와 있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적에 누구한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토록 의뢰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구에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실지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구청 공무원이 하는데 같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차원이라든지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요약해서 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시에서는 지도감독하고 그래서 같이 나가는 여비다 그 말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청이나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자꾸 보직변경이 돼서 자리가 바뀌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있어요?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은 첫째 세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수용을 하든 협의매수를 하든 간에 시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가를 정하는 산출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 3년이면 보직변경되는데, 이렇게 여비를 줘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했을 때
윤건웅 위원 간략하게 답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은 지적파트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실지 지적직들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연속성이라든지, 한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2, 3년 연속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사들이 검증을 하는, 뒤에 보시면 검증수수료가
윤건웅 위원 네, 검증수수료가 나오죠.
○도시과장 권병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윤건웅 위원 이제 거기까지만 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매겨놓고 나면 논두렁 하나 사이고 밭두렁 하나 사이인데 공원지구로 들어가 있는 데는 개별공시지가를 딱 떨어뜨려 놓고, 그것은 시에서 매수하면 보상할 것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공원지역 바로 밖에 있는 것은 정말 한 발자국 차이도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를 받아먹어야 되니까 딱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물론, 산출기초가 있어서 그렇게 매기겠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해요.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세금을 받아먹을 땅이니까 땅값을 올려놓고 이것은 시에서 땅값을 줄 것이니까 땅값을 딱 떨어뜨려 놓는다. 그것이 아주 눈에 띄게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기준이 있어서 하겠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데 돈 들여서 한 만큼 개별공시지가가 시민들한테 신빙성이 있고 시민들이 믿고, 인정하는 그런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도록 돈 줄 때 단단히 얘기하시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입니다.
  그 줄 끝에 보면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건물번호를 누가 부여하도록, 누가 매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 도시과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 사람들 교육이 잘돼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매기는데 이 사람들이 매기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간다고 봐요?
○도시과장 권병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건물번호를
윤건웅 위원 됐어요.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할 텐데 건물번호를 매겨놓으니까 한전에서 번지하고 건물번호하고 헷갈려서, 우리나라 땅에는 어디든지 땅 번지가 있잖아요. 그 번지를 버리고 건물번호를 번지로 알고 싹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시에 이의제기하니까 그 다음날 와서 건물번호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한전에서 매긴 게 또 달라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건물번호를 돈을 들여서 매기는 것인데 다 기준이 있고 다 표본을 놓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전에서도 이것 몰라서 헷갈려서 번지를 다 버리고 건물번호로 번지를 매겨서 전기료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한전에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 그렇게 매겨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 왜 등기에 나와 있는 번지가 그것이 법적인 번지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인정되느냐, 금방 끝나요.
○위원장 이재영 잠시만요.
윤건웅 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싹 바꿔버려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매기는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신빙성 있게 매겨야지 돈 들인 값어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좀 확실히 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를 도시계획용도지역에 따라서 매기는데 그것을 같이 일치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 그것은 우리가 양도시라든지 각종, 세금에서도 우리 공시지가 금액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가를 올려달라 그러고 또 지금 얘기대로 자기들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낼 사람은 낮춰달라고 그러고 이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번 체계가 1번지가 여기 있다가 2번지는 저 북쪽에 20m 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집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일률적인 번호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도로명을 부여할 때 각 동의 지명위원회 또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실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에 가능하면 우리 건물번호를 같이 써 주십시오 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만 써준다고 한다면 편리한 체계입니다. 체계인데 현재 유관기관들이 이런 것을 적용을 안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도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유관기관하고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지금 구주소 체계하고 신주소로, 새 주소된 건물번호하고 동시에 우선 쓰는 것으로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도로명이, 어차피 사업비를 엄청 많이 들여서 해놓은 사업인데 이것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서로 불편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보고 최종적인 계수조정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감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과장님, 이런 것 지난번에 감사할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됐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도 짧고 설명도 짧아서, 갈 길은 멀고, 안에 대한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상식이 돼 있습니다. 위원들 굉장히 의식수준이 높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덕현 위원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윤건웅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예산안 20쪽에 보면 새주소안내도 책자 제작 해서 24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작년에도 3000만원 돼 있다가 600을 줄이셔서 2400을 계상했는데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시에 쌓아놓고 해봐야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부터 수도요금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기타 공공요금 고지서 나갈 때 현재 주소하고 밑에 새로운 주소를 고지해서 내보내면 아, 우리 집 새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관심있게 보게 돼요.
  차라리 그것이 홍보가 빠르고 내 지역이 무슨 길, 건물이 어느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새 주소.
  그게 홍보가 훨씬 빠르지 이것을 2400만원씩 들여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해봐야 누가 쳐다도 안 봐요.
  저도 우리 동사무소에 갖다놓은 것을 봤어요, 갖다 쌓아놨더라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그것을, 내 판단이에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갖다 버린 거예요.
  괜히 이렇게, 2400만원이란 돈도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홍보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내보내는 고지서 이런 데다 현 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병행해서 내보내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박병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공문이라든지 시달한 데 보면 그 상단에 소향길 해서, 71번지 해서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고지서에 넣으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변화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까지도 전부 그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 컴퓨터 프로그램 다 바꿔야 되고 그런데 차라리 이 돈을 그 프로그램 바꾸는 데 보태는 게 낫지 이렇게 책자로 해서, 지도로 해서 배포하는 것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저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현재 도로의 가로명이라 그래서 우리 도로명을 전부 표시를 해서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좀 달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책자형이라든지 아까 접지형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정 그렇게 해야겠다면 이따 위원님들이 또 판단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또 이것은 병행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고지서 할 때에는 빨리 새 주소로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학술용역비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다 거쳤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16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올해까지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다 전산화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다른 관리주체, 전력이나 통신 이런 쪽도 다 전산화가 지금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해당, 우리가 시에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전력, 통신 이것까지는 돼 있습니다. 가스도 일부가 돼 있고요. 그런데 난방은 저희가 아직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들이 가스나 난방 같은 경우 전산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이것을 통합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이 사람들 걸 전부 갖다 저희 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서영석 위원 아니, 각 주체별로 전산화가 다 돼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시스템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력, 통신은 저희 수치지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가스도 일부는 돼 있습니다. 100%는 안 돼 있고 일부는 돼 있는 것으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주체들한테 그 요구를 하나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우리가 갖다 붙일 것 아니겠어요, 통합시스템을.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돼 있는 것을 우리하고 똑같은 수치지도에 다 넣어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망에 넣어서 같이 공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안 돼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가스 일부하고 난방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되면 우리가 거기에 추가를 해서 넣으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라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이 시스템을.
  그런데 현실적인 조건이 여의치 못해서 개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할 때 그것이 통합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주체들한테 이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일이 제대로 완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보기에는 전력, 통신, 가스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한 난방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하면서 같이 못 넣더라도 향후에 그 사람들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서영석 위원 글쎄, 그것이 이중적인 작업이 되니까 이왕 할 때 그 관리주체한테 그것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돼 있는 부분부터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나중에 또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러면 결국은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난방 열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가능하게 하세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가능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14쪽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은 언제 하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취락지구는 저희가 12월 중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에 국비 내려와서 도로개설비용이 있었던 그 부분은 이 계획이 나온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래서 명시이월을 천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국비 도로계획이나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도로계획들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러면 차후에 예산반영을 통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그러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에 학술용역비가 7억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구단위기본계획,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대체로 이런 저긴데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재건축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엊그제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될 수는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노설 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시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거기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심곡동하고 작동일원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수립도 택지개발지구는 준공 1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당장 민원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작동지역에서요.
박노설 위원 작동 신시가지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작동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하는
박노설 위원 그래요, 거기.
  거기에서 무슨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상가시설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옛날에 뚜렷이 명시가 된 게 없으니까 4 대 6이다 5 대 5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서 감사원에까지 제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택지개발 10년 넘은 지역은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도시계획을 하여튼 재정비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계획까지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동은 어느 쪽이
○도시과장 권병준  정명고등학교 앞에
박노설 위원 그쪽이 택지개발지구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토지공사에서 했던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지역 제1종이라는 것도 종세분화되기 전에는 풍치지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1종은 부천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제1종 지역은 우리같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제2종은 군 단위의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옛날에 국토관리법에 적용을 받던 그 지역을 2종지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플로터 소모품 구입 이런 것이 있고 또 17쪽에도 물품취득비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비단 도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소모품이나 물품구입비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거의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청 단가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봐도 비싸거든요, 이걸 대조해 보면.
  그래서 일반 우리 시에서 직접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좋은 물품을 구입해도 조달청 단가보다는 싼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글쎄, 복사용지 같은 것은
박노설 위원 복사용지가 아니고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질도 많이 상승됐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것은 조달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박노설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구입을 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달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15쪽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도시경관계획수립이요.
  경관계획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 시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저희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관이라든지 또 도로에 따른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되게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산 밑에 고층이나 이런 것을 못 짓게 하기 위한, 이를테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뭐
서영석 위원 우리 시의 경우 이를테면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껏 한 게 원미산 주변 정도고 저쪽 그린벨트로 있는 작동 쪽이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성주산 주변
서영석 위원 성주산 주변하고.
  실제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게 무대책인 상태인데 거기서 용역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지가 궁금한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용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이거든요.
  계획을 수립해서 1, 2년 내에 이게 딱 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넣어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도시경관과 관련된 어떠한 스카이라인에 대한 검토는 해 본 적이 없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는 못했죠. 그런 것 기본계획이라든가 할 때 일부 검토는 되지만 구속력이나 그런 게 없는데 이번에는 기본계획에 아예 넣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그대로 되도록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 옛날로 얘기하면 재정비라는 계획에 단계별로 들어가게 돼 있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입각해서 그게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하는 데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그런 지침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22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오정지구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1지구가 지금 어디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1지구가 심곡2동, 원미동 이쪽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2지구는요?
○도시과장 권병준  2지구는 심곡본1동, 심곡본동.
안익순 위원 3지구는?
○도시과장 권병준  3지구가 원미동, 춘의동, 도당동 지역입니다.
안익순 위원 4지구는요?
○도시과장 권병준  소사본1동, 본2·3동 그 다음에 소사동 일부, 역곡1·2동, 괴안동, 역곡3동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5지구는요?
○도시과장 권병준  5지구가 심곡3동 일부하고 중동, 송내1·2동 그 다음에 상동 일부지역까지 해당이 됩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 받기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목적했던 바와 달리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무엇이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안익순 위원 마무리돼 있는데, 현재 돈이 상당부분 예치가 돼 있는데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하수도하고 도로포장까지만 들어가는 지구도 있고 5지구 같은 데는 그때는 상수도까지 같이 놓게 그렇게 사업승인을 받을 때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지구별로 받은 게 다 다릅니다.
안익순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은행에 넣어둘 게 아니고 무엇인가 마땅한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금년 같은 경우 오정동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한 가지가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지금 없고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지역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저희는 항상 해줄 수 있는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따른 사업구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말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빨리 빨리 사업들 세워서 집행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위원회 수당이 나오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1일 수당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2003년도에는 수당이 얼마였죠?
○도시과장 권병준  3시간 이상이 넘었을 때 7만원, 3시간 이하였을 때는 5만원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것은 3시간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기준을 저희는 잡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3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떨어지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남은 돈은 어차피 불용처리
윤건웅 위원 그렇죠. 3시간이 넘으면 예산하고 똑 떨어지고 3시간이 안 되면, 이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할 적에 3시간 이하로 회의를 하면 결국 그 2만원에 대한 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지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똑같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3쪽에 국내여비 보면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조사, 토질형질변경 현장조사 등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데 그 밑에 보면 각 구는 국비가 내시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일부 개발제한구역은 국비가
김혜성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내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이 늦게 내시가 돼서 추경에 도시과도 일부 국비를 넣고 구에도 저희가
김혜성 위원 예산서에 보면 각 구는 지금 내시가 돼서 국비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속여비 해서 국비가 140만원씩 나와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여기는 국비내시된 게 없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저희는 안 넣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시가 안 됐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부천시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만 넣어준 것이죠.
김혜성 위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단속을.
○도시과장 권병준  이 여비가 일상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저희 도시과만 특별하게 6000을 넣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넣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도 단속에 대한, 시가 지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24쪽에 중첩지역 토지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2000만원인데 불부합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불부합지역이면 중첩된 것은 한 분은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과장 권병준  공부상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춰주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없어진 면적만큼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김혜성 위원 불부합지역이라면 한 쪽에서 봤을 때는 있는데 한 쪽에서 봤을 때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치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지금 구도심권에는 많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많이 해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2지구 심곡동, 본동에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한 3년 전인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줘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불부합지역이 부천시에 없어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서류라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그게 도시계획 돼 있는 데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정비를 하잖아요. 일정 세워서 하는데 도로개설을, 지금 우리 지역구도 보면 불부합지역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하다 못해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올라온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계획수립 용역비와 관련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왔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하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인가요, 그것에 준해서 만든 지구단위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된 내용은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면 주거환경이나 주택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이것이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등의 재건축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게 엇비슷하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구체적인 용어해석을 좀더 해야 되겠지만 과업지시 내용이나, 차후에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의 무엇을 과업지시할 것인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업계획이 기이 만들어졌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직 없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후에 하실 것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제가 볼 때 상당부분 중복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최소한 이 두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50% 이상은 중복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휴식,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든지 담당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오 국장께서 대학원에 오늘 면접시험이 있답니다. 2시까지 대학원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일찍 끝나시면 다시 예산심사하는 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석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손성오 국장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200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도로과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에 내동로 확장공사 예산이 3억 7800만원 올라온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도로개설사업비죠? 보상비는 아니고.
○도로과장 홍지선 보상비는 기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도로건설을 유지관리비로 정정했다고 그랬는데 도로건설비가 맞는 게 아닌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신설이 아니라 확장구간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장구간이 돼서 유지관리비가 맞는다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알았고, 45쪽에 야간경관조명 빛의 게이트 설치 또 야간경관조명 빛의 사인타워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떤 장소에 어떤 모양으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설치한 게.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참고자료로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있는데 이것 국·도비 받을 수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100억인데, 사업비가 총 16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한 140억 정도 되고 시설비가 20억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당초 30억 이하는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그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대체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돼서 만약에 도비지원을 받으려면 투·융자심사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상당히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도시계획결정이 9월에 확정이 됐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도시계획 확정할 때 이쪽 주택지역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끝부분에 동곡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쪽에 연립하고 일부 상가건물이 조금 들어갑니다.
박병화 위원 이거 윤건웅 위원님이나 저나 또 김상택 위원도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을 늦게 하다 보니까 다시 집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구에서는 안 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만 조금 일찍 해놓으면 작은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비를 몇 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할 때는 서둘러서 이렇게 하면 많은 우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주관 부서인 도시과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텀이 길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시계획이 결정될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곡우회도로처럼 주변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서두를 수도 있지만 또 일부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번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인 도로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교통량 분석도 재산정을 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체도로가 필요한 지역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너무 도로가 넓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안동네도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고 또 여월택지개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곧.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나오는 길은 지금 작동에서 신월동 가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 통행량이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거기 통행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역곡지역에서도 지금 재건축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면 도로가 굉장히 비좁다고 보거든요.
  이래서 이것 시급성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작동사거리에서 신월동 쪽으로 가다보면 동부시장에서 궁동 쪽으로 넘어오는 고가도로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그게 지금 서울에서 저길 안 하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도로는 물론 부천시 관할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자꾸만 요구를 해야 돼요, 빨리 연결시켜 달라고. 교통분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m 도로가 아닌 30m 도로로 넓혀야 된다. 왜, 지금 몇 년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부천시가 올해가 30주년 기념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0년 만에 도시계획 잘못됐다는 게 여실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도로도 넓게 잡아놓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같이 이런 저기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도시계획은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난 사실 그래요. 이런 것 미리 여유 있을 때 또 여기 그린벨트지역 쪽으로 많이 저기가 되니까 더 넓혀놔야겠다, 차후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물론 저희가 당장 필요한 교통량만 봐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5년~10년에서 장기 20년을 바라보고 교통량 분석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만 25m, 30m로 확장해서 될 수는 없고 바로 그러면 저희가 역곡고가라든지 옆 부일로 그쪽도 다 같이 확장을 해줘야지 여기만 확장을 해준다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망을 분석할 때 이번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서울도 빨리 연결시켜 달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교통이 분산되지 거기만 연결시켜 놓으면 그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차들을 거기서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요구 좀 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내가 건설교통국장한테 정책적으로 이 얘기를 종결을 못했는데 지금 박병화 위원 말씀대로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멀뫼길 교통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큰 역할이 안 된 것 같고 또 이 자체 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제가 깊숙이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 여기 교통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20m 도로도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30m로 앞으로 계획이 온다면 그 부분도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집행 계획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멀뫼도로에 대해서, 이게 교통원활을 위해서 멀뫼로 고가도로가 설계 집행이 됐어요. 예산까지 됐다가 시공상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중단을 했는데 이 문제점이 있고, 소명지하도도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집행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시정질문으로도 시정을 요구했어요.
  답변은 뭐냐 하면, 중장기계획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부천시 건설집행계획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30m 도로도 계획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단, 이런 문제를 도로과에서도 바로바로 해줘야지 나중에 한다, 이게 벌써 98년도에 됐죠? 멀뫼길 고가도로가.  
○도로과장 홍지선 96년, 97년 정도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소명지하도도 설계가 된 지가 98년도 그 정도 되죠? 집행된 지가.
○도로과장 홍지선 그 정도.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5년, 6년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미뤄버리고 있단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만스럽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필요하지만 우선 될 곳이 어디냐를 짚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감사 때도 얘기를 할 수 없고 예산상에서 나온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45쪽 보면 야간경관조명으로 9억 8000이 들었고 또 그 밑에 항에서도 2억이 들어있고, 11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없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겠어요?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정체.
  왜 이런 교통소통 원활이 필요한 것인가. 정체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낭비 되죠, 유류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죠. 또 정체로 인해서 매연만 뿜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에서 잘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이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인 모양인데 작년에 비해서 750만원이 늘어난 이유와 다른 위원회는 1년에 4회 정도 실시하는데 10회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홍지선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체 내규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도 한 10명 내외 그중에서 민간인은 한 7명 내외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자문위원회로 발족을 시켰고 거기에서 자문위원이 배로 증가됐습니다.
  조례상으로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인데 현재 저희가 2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수도 증가를 했고 또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우리 도로과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혜성 위원 됐고요, 올해에 몇 회 실시했습니까? 회의를.
○도로과장 홍지선 올해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10회로 대폭 늘어난 이유, 3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설계자문을 매달 한 번씩 할 정도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모든 사업부서가 해당이 되고 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활성화가 잘 안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자문위원회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공법변경,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상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몇 번했어요?
  올해 두 번 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정기 두 번하고 수시로 두 번, 네 번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시로 하는 것도 수당 나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제가, 수당 나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필요없고, 그 다음에 3회 하던 것을 10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 36쪽에 공동구 지역난방요금이 여름에도 나갑니까?
  36쪽 보면 45만원 12월 해서 540만원이 나갔는데 공동구 지역난방 연료금이 매달 똑같이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평균해서 이렇게 45만원씩 책정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혜성 위원 세부사항 파악 못하고 어떻게 와서 제안설명을 해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지 어떻게 난로를 켜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보통 평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평균치로 하면 안 되고 난방을 하게 되면 난방하는 개월 수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한겨울하고 또 초가을하고 틀리겠지만 평균을 내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37쪽에 베르네풍물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다 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거기 시장번영회가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자체적으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재보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여기 건물관리주가 부천시로 되어 있고
김혜성 위원 아니, 건물관리주가 시로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게를 얻어서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화재보험을 들어야지 건물주가 들어주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38쪽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그것도 12월인데 그것은 매달 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것은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광고물심의의 주 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각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신청이 들어오면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또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한 7, 8건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오정구청에 지난번에 누가 광고물 때문에 문의가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청하고 시하고 틀린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아닙니다.
  오정구로 보면 몇 달에 열릴 수도 있는데 각 3개 구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달은 오정구가 안 낄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원미구가 안 낄 수도 있지
김혜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구민이 광고물을 달기 위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오정구에서 그것을 몇 건이 될 동안 모아서 안 올려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심의회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광고심의를 요청을 해서 두세 달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건수가 없지 않는 한 구에서 들어오면 모아서 월 1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았습니다.
  39쪽에 작년에 박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그것은 한전하고 협조가 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한전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도로과장 홍지선 보통 배전함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도 광고물부착방지도료, 요새는 도료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자체 법규상 검정색하고 노란색으로 도색이 된 철판을 전주에 두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색깔은 그대로 입히고 그 부착방지판이 된 것으로 변경하도록 협의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연 우리가 300원씩인가 받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300원씩 받으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당 1만 5000원씩 내고 또 거기에 케이블하면 그네들은 돈 받고,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아예 거기서도 자체 방법으로써 하잖아요. 판에다 검은 줄, 노란 줄을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장 홍지선 교통사고랑 보행자 보호랑
김혜성 위원 안전보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예 부착방지판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음에 43쪽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도비로 내시돼서 이게 13억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있는 것을 꼭 다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표지판은 도색을 다시 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뽑아내고 다시 공사하고 그러면 공사기간도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일단 기본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부천시에 해당 정비할 예상금액이 약 39억, 4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는 도로 그러니까 규격에 맞는 표지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글자가 틀린 것은 글자만 고치고 표지판 규격이 틀린 것은 그 표지판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감안했을 때 총 39억이고 그중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1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까지 규격에 안 맞는 도로표지판을 부착한 게 있습니까? 시에서. 다 규격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중동신도시를 건설하고 몇 년 있다가 규격이 더 커졌습니다.
김혜성 위원 대로나 중로나 소로나 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도로폭에 관계없이 규격은 똑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규격이 바뀌었으면 다 바꿔야 되겠네?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래서 그 총액이 39억입니다. 기존에
김혜성 위원 부천시에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된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최근에 설치한 것은 규격에 맞게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지 오래된 표지판은 규격이 다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규격이 바뀐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관련 부서에서 법령을 바꾼 겁니다.
김혜성 위원 전국적으로 하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것을 왜 바꿨을까.
  알았고요. 45쪽에 야간경관조명 빛의 게이트 설치와 사인타워 설치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 시책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빛, 꽃, 나무 정책에서 빛의 정책이 되겠는데 부천시를 찾아오면서 부천을 대표할 만한 무슨 아이덴티티가 없고 그냥 하나의 서울 위성도시 그런,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와 같이 있는 도시로만 인식이 되는데 부천에 들어오면서 입구하고 주요지점에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빛을, 조명을 이용한 게이트시설물 그리고 사인타워를 설치함으로써 외지에서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시책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시장님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또 저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바뀌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
김혜성 위원 부천이 빛의 도시, 문화도시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남고가교에 조명하는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됐거든요.
  그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하고 또 아까 보니까 무슨 계획이 또 있던데 책자 만들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재난관리하고 방재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하나는 종합계획하고 교재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방재계획은 방재계획 대로 설치하고 재난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을 설치해도 책자는 같이 해도 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니, 그 내용이 틀린 겁니다.
김혜성 위원 내용이 틀려도.
○도로과장 홍지선 방재는 재해대책 쪽이고 재난관리하고는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김혜성 위원 틀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도로과장 홍지선 관련법이 틀리고 내용도 틀린데 그렇게 되면
김혜성 위원 제 얘기는 같다는 게 아니고 책자가 두 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예 묶어서 만들든지 그런 얘기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같이 주면 보관하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방재계획 볼 때 재난관리계획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김혜성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남큰길에 빛의 사인타워하고 빛의 게이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이게 작동터널부터 상동지하차도까지 여러 가지 조명시설을 하게 되네요. 그 예산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전기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 유지비,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연.
○도로과장 홍지선 구체적인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설계에 따라서 그 전기유지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네요,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봐도 내년도에는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뭐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호화스럽게 하는 것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천시는 이렇게 허황된 데다 예산 쓰고 시설하는 것, 어떤 주민의 정서하고는 빗나간다고 할까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모든 사업이 그 한 면만 보고 생각하면 또 그 면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양책으로써 도시를 환하게 가꾸고 또 인근 외지에서 부천시를 찾을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또 부천의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46쪽 노점상정비용역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LG, 투나 또 상동사거리까지 포함해서 확대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도 또 부천역, 송내역, 중앙공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단속이 아주 손쉬운 데만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손쉬운 데가 아니라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LG, 투나라든가 상동사거리는 지금 엄청나게 노점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쪽은 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용역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려면
박효서 위원 구청에서 별도로 세우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다 하려면 최소한 8억에서 10억 사이의 용역이 되고요.
박효서 위원 그러면 세우려면, 완전하게 하려면 좀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올리든가 해야지 하는 데만 하고 안하는 데는 지금 그냥 방치해 두고 이게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최소한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하고 적으면 못한다가 아니라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 예산을 그냥 이 세 군데를 빼놓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도로과장 홍지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은 것은 상징적인, 대표적인 지역을 적은 것이고 우리가 계약서상으로도 시가 지정하는 곳을 단속할 수 있게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음 47쪽에 안전대책위원회는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서 안전대책,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박효서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지역봉사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명단 뽑을 수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재난관리유공자 표창도 그분들에 한해서 이것을 주게 되나요? 30명씩 주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유공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매년 30명씩 줘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거의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표창이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표창을 이렇게 너무 남발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30명씩.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엄청나게 표창 많이 나가던데.
○도로과장 홍지선 …….
박효서 위원 49쪽에 이것은 그냥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생활안전점검은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을 점검해 주고 노후시설 교체까지도 해주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라든가 협조를 해서 무료로 점검을 해주고 간단한 것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교체까지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 실시해도 될 만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죠? 도로과. 자료 오면 하기로 하고, 아까 도시과에도 사항별설명서 25쪽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체비지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 급식비 해서 5,000원×3명×11명×12월인데 이 11명이 맞아요? 11일 같아요, 11일.
  11일이 명으로 오타 난 것 같아요.
  도로과장께서도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중국말로 하는지 영어로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 하라고. 뭘로 바꾸라고, 뭘로 바꾸라고.
  미리 만들어서 붙여 주든가 자료로 주든가.
○도로과장 홍지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적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가급적이면, 특히 1년에 한번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본예산입니다, 추경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진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타가 난다든가 숫자가 틀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쭉 훑어보셔도 눈에 띄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한 가지 주문할게요.
  도시과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보면 올해 예산 용역비 2억 중에 도시경관용역비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도시경관용역의 과업내용에 보면 야간경관조명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경관 이내라면.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도시경관은 과업내용이 뭐예요? 야간경관이 아니면.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건축물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그 다음에 도로변에서 건축물이 지금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계획에는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지 야간경관까지는 저희는 실지 구체적으로 넣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형태로, 주무 도로과도 그렇고 또 구청 가면 건설과도 그렇고 또 문화예술과면 예술과도 그렇고 여러 형태로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 우후죽순으로 올라와요, 예산들이.
  차제에 아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 그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뭔가 한눈에 팍 들어와야 되는데, 무지개고가도 토지공사에서 조명시설 해서 지금 다 떼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무슨 부천시 해서 떡 붙여놨죠, 보셨나요? 계남고가.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 돈 들여서 야간경관시설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다 파손시켜 버렸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뗀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영 지금 불 안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도 불이 안 보여, 간판 때문에 가려서.
  어쨌든 간에 제가 주문을 드리건대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안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서영석 위원 네, 하나만요.
○위원장 이재영 네.
서영석 위원 야간경관에서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계남고가도로 그동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갔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과마다 다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빛에 대한 종합적인 시 계획이 없이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시에 대한 종합적인 야간경관조명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공원, 도로 이렇게 다방면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서 금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그 용역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요.
  그 용역자료 중에서 도로부분 과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서에서 하고 이것은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에 올렸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등과 주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시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착오는 아니었는데 기획예산과 취합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이 들어가서 수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사항설명서 표지를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가 91억 2400만원이고 다음에 2003년 당초 예산이 111억인데 여기 증감관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사항은 왜 달라졌느냐 하면 57쪽을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사업하고 우리 시의 자체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시비 13억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 13억이 보조사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뒤 58쪽에 있는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그래서 이 사항을 여기서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간 많이 있거든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회의중지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 사항별설명서 다시 기재를 해주세요.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55쪽에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3000만원, 이게 지하철이 파업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대체로 금년 같은 예로 볼 것 같으면 1호선이 파업했을 경우에는 7호선까지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수역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송내역이라든가 부천역에서부터 온수역이나 아니면 구로역까지 연결해 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버스가 그러면 열 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출발을 송내 북부역이나 부천 북부역 그리고 역곡역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한다면 인천 시계 있는 역이 어디야, 송내역인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박병화 위원 송내역에서 구로면 구로를 예상을 잡아서 해야지 어디 부천 북부역에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1호선이 국철이기 때문에 1호선하고 예를 들어서 파업이 됐을 경우에는 7호선 정도에는 파업을 안하기 때문에 신도림역이라든가 아니면 7호선인 온수역까지 이렇게 대충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예를 들어 파업했을 경우에는 송내역에서 출발을 해서 영등포면 영등포 아니면 신도림이면 신도림 환승역까지 그것만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 그냥 대충 엿 장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까지 연결해 주라고 도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가령 여기서 온수역까지 연결해줘라, 아니면 구로역까지 연결해줘라 하는 식으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끊겼으면 아닌 게 아니라 환승역이고 뭐고 다 파업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연결해 줄 필요도 없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부천 관내만 움직여주면 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글쎄, 부천 관내는 1호선 구간이기 때문에 1호선이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박병화 위원 파업을 하게 되면 1호선만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철도가 국철하고 도시철도하고 틀립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래서 대부분 하게 되면 국철이 하거나 국철이 하지 않으면 도시철도가 하거나 해서 한꺼번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영등포역, 영등포 가면 경부선열차라든가 호남선이라든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민을 위해서는 송내역에서 출발해서 영등포역에서 돌아서 온다든가 이런 저기가 돼 있어야지 신도림까지 간다, 구로역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게 상황에 따라서
박병화 위원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에서 만약에 1호선이 그렇게 됐으면 온수역이라든가 구로역까지 연결을 시켜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박병화 위원 온수역까지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면 송내역에서 영등포 갈 사람이 온수역까지만 가면 온수역에서 또 택시 타든지 서울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든지 하라는 얘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 7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탈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영등포까지도 가능하고요.
박병화 위원 7호선이 영등포로 가나?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죠. 강남 갈 사람들은 7호선에서 타고, 우리가 가는 게 온수역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노선으로 합니다.
박병화 위원 강남으로만 가나? 경부선 타러 영등포역도 갈 것 아니냐 이거지, 나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글쎄요. 도 지시에 의해서 영등포도 갑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운영한다는 게 계획적으로 돼 있어서 노선 열 대가 아니라 스무 대가 되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받아야지, 당연히. 무료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예년 같으면 무료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저기 했는데 돈은 특정한 노선이
박병화 위원 아니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표를 끊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파업을 해서 못 다니는 것뿐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기는 받아야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 그런데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노선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급조해서 셔틀버스 식으로 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요금을 받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병화 위원 당연히 받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일반에 대한 저기는 받아야지, 요금을.
  부천시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서비스로 이렇게 저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데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인근 시에서도 요금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지하철준비단이 발족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직 발족이 안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명으로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행자부에 올린 것은 지금 15명으로 올렸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난번에 국감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앞으로는 다 맡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선책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부천시의 자체 부담이 좀 줄어들까요? 국가에서 만약에 도시철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게 국회에서 안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를 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각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광역시나 일반 시에서 거의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단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경영인들로 구성이 된 가칭 도시철도운영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행태가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상태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으로 운영을 해서 한꺼번에 통합을 하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운영 자체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광역하고 도시하고도 통합이 될 가능성도 많죠?
  통합을 해서 국가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우선은 지금 도시철도가 거론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시철도가 각 광역단체별로 지금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광주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5대 도시에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적자가 상당부분 누적되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가든 우리 시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면 좋겠고 준비단이 구성이 되면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구성하나요, 아니면 전문가들을 일부 영입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우선 저희가 준비단요원으로 주문을 한 게 공무원으로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들 15명을 5급 하나에, 6급 3명 이런 정도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될 텐데, 외부에서도 일부 수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만 다 구성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교통관련 전문가 초청강사료 이것을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서 책정한 거예요? 내용들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금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는데 주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차관계의 전문가, 박사급들을 초청해서 주차사업단, 교통과 또 각 구청의 교통관련 직원들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9150만원 들여서 주차단속매뉴얼 작성 용역을 납품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납품 받고 난 후로 전체적으로 몇 번 교육을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주차사업단에서 그 용역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한 것은 글쎄….
안익순 위원 아니, 몇 번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많은 돈,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용역을 납품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 그것이 반영이 바로바로 돼야지 용역만 받아놓고 활용을 안하면 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차사업
안익순 위원 아니 주차만이 아니고 교통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꼭, 주차하고 교통지도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저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되고 활용을 해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괜히 용역비만 날리지 말고 그 납품 받은 용역을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지 행정에 반영시키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업무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준비단입니까, 도시철도공단입니까? 정확한 명칭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도시철도, 가칭 사업단으로.
박효서 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일정 필요하겠지만 사업단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인 기능직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직은 아주 광범위한 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한다고 하면 내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는 추경으로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예산이 준비단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도시철도 70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69쪽에 없어서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70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70쪽에 각종 회의용 탁자라든가 이게 도시철도사업단에
박효서 위원 이게 그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구성됐을 때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잘 알겠고,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도비가 지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것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방금 전에 김광회 도 의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비가 시책추진보전비로 해서 10억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10억에서 20억 사이라고 했거든요.
  전체적인 규모는 860억으로 올라갔고 그중에서 1차적으로 10억을 주겠다, 금년에.
박효서 위원 당장은 10억이든 2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단추, 도지사께서 이것을 중요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철도청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에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하셨으니까 도비를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64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설치비로 125개소에 400만원 해서 5억을 잡았는데 갑자기 버스승강장을 125개소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필요합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데 빼고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될 데가 436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는 신도시 위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구도심지역을 좀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했지만 2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52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125개소를 추가로 할 것이고 내년도에도 또 125개소를 5억을 해서 하게 되면 거의 100% 완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얘기해서 이 승강장은 저희 시가 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낙후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 승강장을 모델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대안이 있어야지 말만 그렇게 해서는 납득이 어려운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금년도에 모형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저희가 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역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기존 승강장이 아니고 버스정류소가 100여 군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죠. 기존의 정류소에 승강장이 안 돼 있는 데가 있다. 승강장이라는 게 눈, 비 오면 막게 이렇게 집 모양으로
조규양 위원 우리 버스정류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총 587개소입니다.
조규양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에서 70쪽에 예비비로 947억여 원이 책정돼 있는데 용도를 보면 사업 매각대금 및 상동택지개발지원금등을 재원으로 확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55쪽에서 전철파업으로 인한 전세버스 임차료 3000만원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파업이, 금년도 파업 없었죠? 그럼 시행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비비가 책정돼 있다면 버스임차료 3000만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청약으로 세운 것이고요.
조규양 위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것은 분야가 틀립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여러 가지 계속 지적하시는데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100억이 국비가 54억이 내려왔고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도비가 10억인데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75% 대 25% 비율로 치면 우리 시비 부담이 한 25억 정도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고 봐야죠.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서식제작이 있는데 안내문하고 봉합고지서하고, 안내문은 일반 A4용지에 쓰는 겁니까? 엽서에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령 얘기를 해서 3㎡ 이상의 상업용지는 부과가 된다 하는 내용을 법 사항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유인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봉합고지서는 정식으로 부과를 하는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는데, 안내문은 어디 부착하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보내주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개별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혜성 위원 5,000매를 다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일단 부과대상자한테 다 보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발송우편료 해서 안내문 같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김혜성 위원 190원씩 2,000건으로 돼 있고 5,000매를 만들어서 2,000건만 보내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독촉장이나 돈을 내야 되는 고지서 같은 것은 등기로 아마 보낼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봉합고지서가 독촉장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일단 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안내문은 어디 다니면서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지서는 돈을 내라고 보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왜냐하면 내가 예결위에서 대표위원이라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봉합고지서는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은 인쇄비인 줄 알아요.
  봉합고지서 인쇄하는 데 100원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봉합고지서를 8,000건을 만들어서 일반으로 190원씩 2,000건 보내는 것은 고지서 돈 내라고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로 보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냈으니까 과태료, 독촉장을 보낸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안내문은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부착되는 것 같더라고. A4용지로 해서 나눠주든가. 그것은 우편으로 안 보내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안 되면 조사원이 조사시에 나눠줍니다.
김혜성 위원 보내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63쪽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교통행정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세부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69쪽에 도시철도건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따른 자료도 이게 몇 명으로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 몇 명에 따른 여비가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상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55쪽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열리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3년도에 몇 번 개최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2년도는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2002년도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4년도에는 몇 번 하실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금년도에는 저희가 버스관계도 있고 택시관계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세 번은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버스문제와 택시문제는 매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 내지는 아예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 용역관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결정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개인택시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중교통파업에 따른 전세버스임차료 이게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 버스는 누가 타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말하자면 지하철이 ALL-STOP이 됨으로 인해서 지하철이 운행되는 데까지 시민들을 날라다주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타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경기도 권고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경기도에서 파업시에 권고사항이 아니라 거의 지시사항으로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이 사항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비상대체 하라는 식으로 지시사항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이재영 61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전산입력원 인부임 이것은 매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변경이 돼서요.
  작년도에도 34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게 건축허가부설면적이 1,000㎡죠,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것 구청 건축허가부서, 건축과나 시청 건축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부과를 하려면 건축과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물 허가 낼 때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가서 확인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워낙에 다 조사를 해놓으셨을 것이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건축허가시에만 확인되고 접수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데 건축허가는 말하자면 상동신도시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는 난다 이거죠. 나는데, 실제적으로 점포라든가, 아니면 건물사무실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용하고 있는 것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63쪽 교통행정 선진지 견학 1식인데, 1식 10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것 몇 명 갈 거예요? 부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 요구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이재영 자료를 요구해 놓기는 했는데 버스승강장을 조규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승강장설치 125개소를 할 것이면 어디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대략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택시승강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할는지, 신호기를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몇 개를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게 개략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예년에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790km인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자료로 올라와야 돼요.
  교통신호기설치가 18억인데 교통신호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다 맞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73쪽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74쪽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건축위원회는 건물 지을 때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위에 예쁘게 미관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 심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이 있거든요. 공동주택하고 5,000㎡ 이상 15층 이상은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건축공사 하기 전에 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죠. 허가 전에.
박효서 위원 그러면 어떤 분쟁을?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허가권이, 공사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작년에는 분쟁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없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분쟁이 있을 때만 열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재영 네.
안익순 위원 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하고 위원구성을 봤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계된 것인데 이보다 조금 확대해서 건축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데 따른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했대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도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77쪽에 항공사진촬영 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2002년도에 촬영 안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작년에 안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하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원래 1년마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규양 위원 2년에 1회라고 했으니까 2년만에 한 번,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해마다 하게 돼 있는데 예산 계상할 때마다, 1년마다 하기는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건교부지침에는
○건축과장 윤석현 30만 인구 이상에 대해서는
조규양 위원 1년 만에 한 번씩 하라?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비용은 1억 2000이면 그것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잘 관리를 하면 2002년도에 찍어놓은 것을 각 구청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면 사실은 판단해서 집행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오겠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일리 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여하튼 예산은 세우더라도 판단을 잘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안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윤석현 촬영 안하는 것으로요?
조규양 위원 안해도, 예를 들어서 3개 구청에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 촬영하지 않으면 단속, 무허가건물에 대한 적발 자체가 안 되고 이것도 하는 목적 자체가 저희 부천시 도시변모, 변하는 과정도 앞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조규양 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7쪽에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사진촬영 민간위탁금으로 올린 예산에 대해서 항측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을 찍는 것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수가 딱 6개 업체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특수카메라를 가지고, 여기가 항공노선이 있거든요. 그 노선을 따라서 촬영을 해서 무허가건물 같은 것, 사진 같은 것을 판독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재영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사무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있고 구하지 않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확인하고 올린 예산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여기는 건교부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는 항공촬영을 하도록 건교부지침으로
○위원장 이재영 지침이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윤석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죠.
○위원장 이재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
○위원장 이재영 제가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첫째는,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6쪽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예상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한 2년 계산하고 있습니다.
  승인기간까지 해서,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승인받아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용역을 해야 되겠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저희들이 승인받은 지역에 한해서는 법 부칙 조항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다만, 이제 아파트재건축사업 이것은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부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하게 되면 아파트 재건축도 전부 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정비구역지정 해서, 추진위원회 조합구성 해서 아파트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긴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구도심권을 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전부 구도시만 대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83쪽 보면 TV무선국 유지관리비인데 난시청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건영 복사골아파트.
박효서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난시청을 해결하려면 한국방송공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전파관리법에 보면 건축물소유자가 하게 돼 있는데 본 지역은 중동신도시할 때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부천시에서 분양을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등기이전 되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살면서 등기됐는데 그때 입주하고 나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시하고 협약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게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료 분쟁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료를 받아 간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그런 협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그 당시에는 시장이 건축물소유자이기 때문에 전파관리법상, 저도 와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업무 맡으면서도 쭉 담당자나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협약체결한 데 대해서는 전파관리법상 건축물소유자가 난시청을 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계속 이것을 해주느냐는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차피 협약이 된 이상 또 시장으로서는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은 하여튼 그 복사골아파트에 대해서 시청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징수를 안한다면 합당한, 이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징수하면서 이것을 한다면 이중 징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방송공사하고 별도의 협의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지금 와서는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필요성을 갖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전파관리법상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쭉 봤는데 광역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건물이나 부분적으로 난시청 지역은 건축물소유자가 난시청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86쪽 부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9억원이라는 것은 면적을 어느 정도로 잡아서, 우리 구도심지역 전체를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 도시계획 면적이 53.45㎢인데 그중에 녹지지역이 약 24.994㎢고, 중동지구 5.45㎢, 상동 3.118㎢, 그 다음에 재건축 완료된 구간이 약 1.8㎢ 되는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아까 도시과장님한테도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개발 가능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300세대 이상된 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시에 대한 모든 현황조사는 전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 그런 것은 기존에 도시재정비나 이런 용역이 돼 있기 때문에 폼 적용할 때 한 50% 이상 감액시키는 금액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참고로 소사역세권 개발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일단 미집행되면 불용액으로 되더라도 예산은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소사역세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그 용역은 만일에 저기하면 내년 추경에 저희가 계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기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놓는 것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희 과 정원이 12명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현원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현원은 지금 10명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10명이에요? 전체 직원이. 몇 개 팀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3개 팀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인쇄소에서 유인물을 빠뜨려서 쪽수 94-1, 2를 삽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확인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재영 네.
안익순 위원 9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주차단속업무 보조인부임 이렇게 해서 3만 3000원×15명×280일 했는데 이게 지금 주차단속할 때 옆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긴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니, 이것은 금년에도 280일을, 상동지역이 새로 개발되고 또 주차금지구역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직원의 정원은 늘지 않고 그래서 보조인부를 280일 미만으로 계상해서 금년에는 10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동이 입주가 됐고 계속 내년도에도 주·정차금지 구역이 확대돼서 15명을 더 계상했습니다.
  단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밑에 단속 특근매식비에서 식사비가 5만원×68명×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5만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단속매뉴얼이 바뀌면서 3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4개 조 또 저녁에 4개 조 또 사업용자동차 위반단속을 하는 저기들은 야간단속과 야간박차단속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식비가 이게 단속을 하는데 세 끼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아침, 저녁 2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2식이 5만원이면 한 끼당 2만 5000원이나 되는데 상당히 비싼데 힘든 일이라서 그런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니죠. 이게 실지가 5만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날짜로는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날짜가 계산됐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날짜가 12월이니까 날짜는 365일로 해야 되는데 12월로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5일에서 열흘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실지 더 지출된다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런데 저희가 일반운영비 다른 목에서도 부기를 저거해서 지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더 집행된 만큼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안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우선 본예산은 작년도 기준을 해서 세우고 계속 추가지출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주차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주차사업단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부천중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전부가 18억 7500만원인데 시비가 11억 2500만원, 교육청에서 7억 5000만원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을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 9억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게 돼요, 이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스템이
박노설 위원 아니, 무료주차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니,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료로 하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인근주민이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게
박노설 위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공영주차장은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주차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지하주차장 만들어줘서 몇십억씩 들여서 지어서 그냥 저기하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이게 주차사업단이 생기기 전에 교육경비 지원정책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데 부천중학교 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시비보조를 해준다는 약속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줬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주차장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 될 걸요. 이게.
  다목적시설체육관이라든가 교육에 관련된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 이건 완전히 특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이게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
○위원장 이재영 전에 내동중학교에도 주차장 만드는 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 사례는 있거든요.
  관계법은 제가 잘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사례는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포장하는 것, 간단한 거지.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운동장 개방 조건하에서 1000만원씩 해주는 게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런 것이지 이렇게
○위원장 이재영 일단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법적조항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14쪽에 학술용역비,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안전진단 용역비인데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신주예식장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지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벌써부터 또 안전진단을 하고 그래야 되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6년이 됐는데요.
박노설 위원 6년 됐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6년 됐는데 그게 지금 누수가 돼서 램프시설도 떨어져서 상당히 진·출입하는 차량에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게 부실공사지 그게 벌써 누수되고 그런다는 것은.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하고 또 돈 들여서, 여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도 그런 상태거든요. 누수도 되고 또 습해서 전기설비가 접전이 잘 안 돼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실공사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게 이래서 그러는 겁니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몇십 년,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다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꼭 이렇다고, 이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이상하게 꼭 하자보수기간 끝나서 하자가 생겨.
  시에서도 예산을 줘서 맨날 보수하고 그런다고, 이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야, 집을 지어도 5년이면 새집이에요.
  20년이 됐다면 이해가 가, 우리도. 20년이 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15쪽 맨 위에 공영주차장 우수받이 설치 이게 5개소인데 한 군데 1200만원씩인데 어떻게 우수받이 설치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이게 전체 면적이 500평, 600평 되는데 노면에 노면배수할 수 있는 우수받이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빙 둘러가면서 하는 것이죠.
  지평식주차장에서
박노설 위원 노면에 비 왔을 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평면.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 넓은 면적이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봐도 비 올 때 우리도 가서 주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굳이 또 합니까? 일을 만들어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비가 많이 올 때, 그게 어느 한곳으로 몰려들어가고 그래서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 어디로 몰려들어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다른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인근주택 그런 데로 가니까
박노설 위원 주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있으면 전부 도로지.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택가에도 있거든요, 주택가에도.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시청 옆에 저쪽으로 현대백화점 뒤쪽에 2호 주차장이 있고, 또 지금 송내역에 11호 주차장, 송내 광장 옆에 14호 주차장, 6호 주차장, 4호 주차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노설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보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제시설하고 두 개는 저희한테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09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이번에 들어간 게 얼마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100억입니다.
김혜성 위원 몇 %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가도록 돼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5%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예산편성 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올해 예산이 여의치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100억만 주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인상이 되면 더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작년에는 한 14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쪽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
  거기 주차장 청소하면서 쓰레기봉투 사서 씁니까?
  맨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비누, 장갑.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제가 청소사업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공원 쓰레기봉투를 수령해다 공공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대로 주고 공공용봉투는 공공용봉투대로 갖다 쓰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나간다면 공공용봉투는 절대 수령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어제 자료 갖다가.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먼젓번에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그 사항인데 민간인이 자기 땅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때 8년 이상 하면 면적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0억을 세워놨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억을
김혜성 위원 지금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5000만원×150개소면 5억이에요?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50개를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5억이 나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4억 5000 정도.
김혜성 위원 확실히, 정확하게 예산편성하면서 수량을 맞춰야지 이게 오자라고 칩시다, 300 곱하기 150하면 4억 5000이잖아. 그러면 예산을 4억 5000만 신청을 해야지 곱하기 해서 답이 4억 5000 나오는데 5억을 왜 예산요구를 해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5억을 세워 놓은 것인데 그 앞에 숫자를 맞춰놨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다시 갖다 주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강일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주차사업단장우의제
  건축과장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시설사업소장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