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5. 계수동·범박동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
6.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5. 계수동·범박동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
6. 현장방문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하느라 피곤함도 잊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과 계수동·범박동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와 미니어처 건설현장 및 국궁장을 현장방문토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안 두 건이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기에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인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을 제4항으로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며 당초 의사일정 제2항인 계수동·범박동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당초 의사일정 제3항인 미니어처 건설현장과 국궁장 현장방문의건을 제6항으로 하여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 개정이유는 환경부훈령으로서 2002년 12월 24일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에 의해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분리배출요령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3호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2003년 7월 28일 환경부예규 제232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이럴 때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2003년 12월 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2002년 12월 24일 환경부훈령 제545호로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에관한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분리배출요령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2002년 2월 4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2003년 7월 28일 환경부예규 제232호로 과태료징수에관한규정에서 주요골자로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최저 10만원부터 3차 위반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해주시고 다음으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규정하는 것과 또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규정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요골자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하나 더 있습니다. 뒷장에.
박노설 위원 네, 재활용가능자원 이렇게 있는데 생산자에 대한 이런 의무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도 보면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생산자가 판매를 하고 나서 회수를 하는 그런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인데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과연 생산자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 단속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조례만 이렇게 개정해 놓는다 그래서 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만일 조례만 개정해 놓고 사실상 그렇게 시행을 못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파악이 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생산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방향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라든지 관련을 해서 되는 쪽으로, 저희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게 저희 조례만 한다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사장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4쪽의 별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은 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리점이나 이런 판매점에서 회수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담은 생산자가 하고 회수는 판매자가 한단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이 재활용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더군다나 이런 것까지 업무가 된다면 지도 관리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있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특별하게 어렵겠지만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우선 이 조례개정을 하는 결과 최종적인 게 뭡니까? 왜 조례개정을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결국 환경보호를 위해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은 순수한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강화했을 때 여기에 따라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있나요,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따라오지 않았을 때 제재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뒤에서 하는 그 조례와 같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내용들로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나는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것을 보고 행정을 하는 분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심도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나요, 가정이요, 형제요, 이웃입니다. 이것 실천해야 되는 것이.
  실천 가능하게 제도적으로 유입 물꼬를 잘 끌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적 조례더라 이거예요. 유입 물꼬가 없어.
  시간이, 오늘 오전이 다 가더라도 이것을 하나씩 내가 다 짚어 볼게요.
  전부터 이런 쓰레기분리수거 많이 실시하는데 아파트단지는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구도시가 문제입니다.
  살기 바쁘고 정말 세상만사 귀찮은 판에 언제 봉지 사다가 넣고 거를 것 걸러서 넣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밀집, 한 지역에서 분리수거도 하고 이웃이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갖추려고 애를 써요. 구도시는 전봇대 밑에 검은 봉지에 갖다 놓든 그냥 비료봉지에 갖다 놓든 시장 쇼핑했던 것에 갖다 놓든 밤에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늘상 다루다시피 그것에 대한 무슨 감시카메라가 있다지만 상습투기지역이 구별로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동네 후미진 곳이 다 상습투기지역입니다. 밤만 되면 한쪽으로 다 몰립니다. 몰린 쪽으로 더 많이 몰리고.
  그런데 이런 것 백날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은 것 만들어서 서민에게 압박을 주는 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느냐, 기왕에 만들 때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이것이 누구나 다 즐기는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잘못됐다면 가르쳐 주세요.
  종이팩 같은 것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이렇게 분리배출요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아파트단지는 그거 해요.
  1부터 100까지 얘기하면 자꾸 구도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학생들부터 이렇게 안해요. 길에 먹으며 가다 우유팩 쓰레기를 거기다 팍 집어넣습니다.
  유리병, 담배꽁초, 요즘 누가 담배꽁초를 해요.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식당주인이 이것을 바꿔서 합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 조례개정.
  다음에 금속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서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 넣지 말라”
  우리 캔맥주 먹다가 열 받아서 담배 한 대 피우다가 옆에 버리기 뭐하니까 캔맥주 뚜껑에 집어넣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부터 캔뚜껑 있잖아요, 음료수캔이나 맥주캔이나 캔뚜껑 꼭지가 알루미늄인가 그렇답니다. 그것을 어느 양을 갖다가 주면 휠체어를 준다고 했던 한동안의 캠페인이 있었어요,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들은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얼핏 들으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모아봤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많이 모아서, 그러니까 수량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어느 곳에 갖다주면 장애인 휠체어를 준대요.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의인은 그것을 콜라든 사이다든 맥주든 캔뚜껑을 모으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제도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것 위에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하위법은 안할 수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 둘씩 만들어 봐야 우리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잘못했을 때는 세제부담을 우리가 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왜 안아.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이것 지금 버리지 못해서 환장하는 게 우리 집에도 몇 대가 있어요, 가전제품이요.
  갖다버리면 돈 내야 돼, 등등.
  타이어도 그래요, 타이어도 타이어 집에 가서 바람 바꿔 끼우고 형광등도 빼다 갖다놓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청소사업소 소장께 말씀을 드리면 되지도 않는, 실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자꾸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서민경제만 압박시키는 것이다.
  만들려면 생산자부담원칙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우유 종이팩을 잔뜩 압착해서 우유먹는 데 갖다주면 우유를 하나 더 준다든가 또 캔을 압착해서 갖다주면 캔 뚜껑을 세어서 준다든가 맥주병 같은 것을 유리병으로 하면 뚜껑을 갖다주면 맥주 한 병을 더 준다든가 소주뚜껑을 갖다주면 소주 한 병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지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면 신도시아파트는 잘하는데 구도시가 안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까만 비닐봉지에 별것을 다 담습니다, 귀찮으니까.
  우유팩도 분리하기 힘들고 캔도 하기 힘들고 다 힘들어요. 까만 비닐봉지에 잔뜩 집어넣어, 다 압착해서 묶어서 쓰레기종량제 큰 봉투에 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바로 그게 어디로 갑니까? 분리수거장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청소차로 해서 막바로 밑에 넣고 며칠 숙성을 시킨 다음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서 불로 태워서 폐기물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마한 박카스병이라든가 쌍화탕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병에 담배꽁초 안 들어가도록 깨끗하게 가지고 가서 박카스 산 집에 또 까스명수 산 집에 몇 개들이 해서 갖다 주면 박카스 한 병을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구도시에서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밤에 몰래 전봇대에 세워놓지 않지 백날 여기 신도시 주민들만 이런 것 자꾸 압박을 받고 일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여태껏 맥주병이고 소주병이고 캔 이고 잘했는데 이제는 신도시주민들은 분리수거를 맥주병도 내가 먹은 것 죄 흔들어서 담배꽁초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주민들 보는 앞에서 나는 이렇게 깨끗이 분리수거 했습니다 하고 거기다 전시해야 돼요.
  아파트는 분리수거할 때 다 라인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구도시는 계속 그렇게 안해.
  구도시가 분리수거 하냐고, 행정으로 하라고 그러지 통장, 반장 위주로 하냐고.
  아파트는 단지 동대표, 반장, 통장 위주로 해요. 왜 이중의 행정이 부천시에서 나와야 돼요?
  신도시 인구가 많아, 구도시 인구가 많아요?
  쓰레기문제는 구도시에서 많이 튀어나와요. 신도시는 비교적 완만하게 한다고.
  여기 상동신도시 위원님 계시죠?
  박효서 위원님, 그거 잘하죠?
  분리수거의날 아주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있어, 구도시에 내집 대문에 분리수거의날 써 붙여 있어요?
  되지도 않는 조례개정을 왜 하려고 들어요?
  나는 이런 것을 구도시도 신도시에 맞춰서 끌어올리고 난 후에 조례개정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위법에 하위법을 갖다가 밀어 넣으려고 그래서 행정을 안할 수 없는 조례개정 해서 결국 내 서민을 더 핍박주고 그래도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여튼 종량제분리수거에 갖다 집어넣어도 그 안에 캔이 있든 유리병이 있든 가리지 않고 청소차에 실어서 쓰레기처리장에 위에 때려넣고 들었다 놨다 몇 번해서 소각하는 이런 행정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라 이거예요. 너무 답답해.
  거기 자주 가보는데 이런 분리수거를 왜 구도시에는 안하고 신도시만 갖고 하느냐 너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을 하면 예치금제도를 두게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기타 지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치금을 생산자한테 받을 텐데 그러면 그 예치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하게 수거량에 비해서 지급이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그 제도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최종 소비자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영석 위원 소비자한테 보상하는 방식으로 간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가전제품은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최종 소비자까지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생산자가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은 돈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재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활용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게 배출이 되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생산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로써는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지향해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아주 완벽하게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많이 했던 전지를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파사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서 이 수거한 것을 생산업자들이 가져가야 될 텐데 전파사나 이런 데서 그것을 얼마만큼 가져가는지를 확인하거나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수거되는 양에 대한 체크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현재 그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일 텐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요.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활용품을 늘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량을 시민 1인당 하루에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만이 배출하는 것이 840㎏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하루에 태우는 양이 430㎏입니다.
  대략 재활용률이 48% 정도, 약 50% 가까이 48%까지 재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각하는 능력의, 소각에 상당히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원을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 그러면 아까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또 나눠야 되고 다시 거기를 닦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을 다시 한 번 쓸 수 있고 소각장 비율 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귀결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각장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당장에 예를 들자면 우유팩을 물로 한번 씻어서 그것을 분리수거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것을 1㎏당 돈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give and take는 없다 하더라도 다만, 간접적인 아까 소각장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이 적어지니까 간접적인 게 이익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하니까, 그런데 내용은 알겠어요.
  옛날에 우유팩 같은 것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유팩을 헹궈서 잘 싸가지고 가면 그때 바꿔주면서 값을 더 쳐주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항들이 정말 공감이 가고 필요합니다.
  더구나 나는 구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대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조규양 위원 홍보도 많이 했는데 안 돼서 지금 조례로 정하자는 것 그 이외의 다른 방안은, 홍보를 더 강화해 볼 용의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조규양 위원 조례 해놓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조규양 위원 이것이 구도시에 사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좀더 하고 나서 조례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만 나중에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것을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진지한 사항이라 한 번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범동 실시를 한번 해보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구도시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시범동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크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가 회수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든지를 큰 틀에서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도시 쪽의 일부분,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생산자한테 회수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생산자한테 회수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여기 3쪽에 보시면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제 이게 나오고  4쪽에 보시면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이래서 전지라든지 타이어, 타이어를 예로 들면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서 배출해라, 지금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막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을 때 공장에서 생산자가,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회수하는 것은 정비업소를 통해서 회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덕현 위원 소장님, 이제 진실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자부담 원칙이에요.
  생산자가 회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법을 따지면 똥도 눈 사람이 치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여태껏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현실에 과연 생산자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고안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생산자가 수거하는 데 더더욱 용이한 방법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생산자가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실된 말씀인데 이것이 그런 채널을 통해서 가져가기는 또 쉽지 않다. 형광등이라든가 오디오, 이동전화 단말기 이것 만만치 않아요.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 되고 부도난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신도시는 어떻든 이런 행정에 뒤따라가는 통반장제도가 잘돼 있고 아파트 부녀회제도가 잘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도시는. 거의 80%, 90% 이상 수거가 잘돼요.
  그런데 요인인즉 다 구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도시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대장동소각장과 삼정동소각장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지역구가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선진외국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진짜 피부에 와닿게 내가 분리수거 잘못하면 내가 더 큰 공해를 받는다 이런 것 해볼 필요가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거리제한이 500m 안에서 제도를 받고 있는 집도 아파트처럼 생각해서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가능한가 하고.
  그랬을 때 환경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서 거기에 대해 시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500m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범실시를 단 1년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했을 때의 그 다음 방법은 생산자부담원칙의 인센티브를 소비자한테도 주는 것, 니네들이 잘 수거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면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를 니네가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쉽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현실적 제도로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 정리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이팩이나 유리병, 금속캔들 각 가정에서 다 분리수거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기왕에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소비자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재활용증대 차원에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별표, 여기 페이지수로 2쪽이나, 3쪽이나, 4쪽이나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이재영 말씀하세요.
서영석 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걸 우리가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도 장기적으로는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생산자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결국은 순환 사이클이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가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그간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시 청소행정의 재활용시스템 전체가 지금 바뀌게 되는,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연동해서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부천시 전체의 재활용체계를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증진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일 것인지 그리고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에 개정한다는 내용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들,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까지는 과태료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단속은 했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폐촉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부과절차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가는 겁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 부과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군요? 단속은 했어도.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폐촉법에 부과하는 것까지 근거로 넣어놓고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소가 상당히 부천시 관내에 많을 텐데 이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이 부분이 애당초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는 제도로 바꾼 겁니다, 시스템을.
  오히려 단속하는 것보다는 신고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업무적으로는 더 처리하기가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애로가, 취지는 좋은데 이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게 실제로 과자를 샀다든지 아니면 음료를 샀다든지 이러면 이것을 담아줄 용기가 필요하게 될 텐데 결국은 소비자가 매번 쇼핑백을 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이 법대로 만약에 적용을 하면 옛날에 쓰파라치같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될 텐데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취지와 현실과의 관계에서 너무 갭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쇼핑백을 들고 다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드링크류나 이런 것을 들고 가기가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생산자나 이런 데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접근방법이 가능할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일부 교통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개연성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 조금 샀을 때 지금은 검은 봉투에 담아서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재사용봉투를 활용하는 쪽으로 물꼬를 트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재사용봉투가 다만 지금 가격이 38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 그 부분의 값을 작은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쪽에 대안을 저희도 건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요.
  현실적으로 파파라치처럼 시행초기에는, 특히 내년 초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났을 때요.
서영석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제 그동안은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되면 당장 벌금을 무는 것과 쓰파라치하고 교환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그런 게 발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제도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6쪽에 끝 6항에 보면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빈용기 반환하는 것을 앞으로 소매업자가 직접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금표율이 있나요?
  빈 용기를, 맥주병을 맥주 산 데 갖다 줄 것 아니에요, 슈퍼에. 그러면 요율표가 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제조업자한테 갖다줘야 되는 제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제조업자가 물건을 출고할 때 예치를 하게 됩니다, 돈을.
  그랬다가 나중에 그 예치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직접 들어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덕현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 우리 시민 다 해당돼요. 그렇죠? 어떤 것이라도.
  법을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족쇄를 채워.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너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놓으면.
  그리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4쪽 3항 밑에 다항을 보면 백화점이나 도매센터, 시장, 기타 대규모 경영자가 사업하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이것은 벌금을 또 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결국은 전단지도 다 없어져야 되고 그런 데서 주는 쇼핑백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맞아요?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데 쇼핑백 없이 옷을 어디에 담아가지고 와, 옷을 그냥 입고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사용 봉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쇼핑백을 가지고 다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덕현 위원 이것은 너무 일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선물포장을 했으면 쇼핑백에 넣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일회용 백에 넣어서 선물을 줘요?
  너무 한쪽으로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잖아요. 지금 까만 봉지에 물건을 포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위반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지금까지는 통상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가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조례만 그렇고 법은, 규칙은 벌써 2002년도에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위원장 이재영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홍보는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당장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시킬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최소한 제품의 포장재질 내지는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것 홍보한 적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충분한 홍보도 안하고 갑자기 조례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시키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볼 때는 이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알권리거든요.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킬 의무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나 청소사업소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관계법이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유예기간을 둘 수가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1년이고 충분하게,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조례 의회에서 개정해서 바로 공포 시행해 버리면 다 여기 법에 저촉돼서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앞으로는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이런 것을 꼭 준수를 해주기 바란다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최하 1년 정도, 6개월도 짧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게 어떤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한다고 부칙에다 넣을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이 부과금액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지정돼 있나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환경부 금액입니다.
서영석 위원 최소금액?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최소금액이 10만원에서부터 300만원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만 많이 줄여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을 그대로 따르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수은전지 같은 것이 굉장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사실 몰라, 아이들이 입에 넣고서 장난한다고.
  그래서 이 수은전지 같은 것, 전지류 같은 것들은 여기서 아무리 조례로 해도 소용없어.
  시계 금은방 같은 데 가면 배터리 바꾸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폐품을, 그때는 그 안에 들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다른 데 들어 있는 것, 카메라 같은 데도 수은전지 들어있는데 그런 것을 다 됐다고 빼버리고서 달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교체를 한다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폐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내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은전지 같은 게 100% 회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 제도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은 사실 협조, 우리가 무슨 홍보전단 뿌리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주민들한테 금은방 같은 데 수은전지 파는 데 이런 데다 갖고 온 다음에 줘라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시켜야지 빼버리면 소용없어요. 빼버리면 틀림없이 쓰레기봉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고, 냉장고 같은 것도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 사실 바람직한데 내가 냉장고 쓰던 것을 새것 가지고 와서 교체할 때는 가능해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버리게 됐을 때 그때는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붙여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다 놓으면 첫번째 고물수집하시는 분들이 딱 보고서 컴프레서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 프레온가스라는 게 굉장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하거든.
  딱 끊어서 컴프레서하고 뒤에 고물이라든지 쓸 만한 것만 빼간단 말이에요.
  또 심한 사람은 겉에 철판도 다 빼가, 그러면 안에 플라스틱하고 발포한 것 있잖아요? 스펀지처럼 발포된 것 그것만 남거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철판에 갖다 붙인 것은 철판을 뜯어가면 그것만 달랑 남는 거야. 그러면 업체에서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또 별것 다 갖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그래야지 그런 것 안하고 굉장히, 주민들한테만 하라고 하면 뭐 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래서 이 제도가 되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박병화 위원 업체에 자꾸만 얘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또 전자제품 뭐가 있어, 플라스틱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다 놔, 안 가져가.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왜 안 가져갔느냐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쇠붙이를 다 빼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주부들이 거기 박혀있는 쇠붙이를 어떻게 뽑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일단 수거해 가지고 가서 전문가가 그것을 빼서 분류를 해서, 쇠는 쇠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리시켜줘야지 주부들이 전자제품 들고 가서 가져다 놨어, 그러면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것 쇠하고 다 분리해서 놓으라고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부터, 일단 수거해 가서 전문가들이 분해를 해야지 남자들도 사실 분해할 줄 아는 사람 몇 안 돼요.
  그래서 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제도 때문에 그래서 불연재를 분리수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박병화 위원 그런 것부터 업체에 교육시키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일단 수거하자 이거야.
  스티로폼도 깨끗한 것만 가져가지 옆에 뭐가 좀 묻으면 안 가져가, 그럼 그게 계속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로폼도 흙이 묻었든 어쨌든 우선 수거하라는 거야,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사항에 제1항으로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제2항으로 경과조치내용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1시36분)

○위원장 이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입니다.
  본 지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지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약대동 144번지 주변 3만 4535㎡ 약 1만 446평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방식이며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근생시설,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면 구역면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만 4535㎡이며, 건축면적은 5,866㎡, 공공시설면적은 도로가 2,934㎡, 어린이공원이 1,500㎡, 건폐율은 19.49%, 용적률은 255.51%, 계획 아파트 세대수는 660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내지 4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으로써 의견청취 공람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003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상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개별통보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첫번째,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구역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왔는데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데 “특수목적고 유치시 가능”이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월정수장 부지를 고등학교부지로 결정해달라고 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면 가능하다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이 구역과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총무과, 김포공항 관리사무소, 부천교육청, 하수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농산지원사업소, (주)삼천리, LG파워에서 들어온 의견은 다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2쪽에 부천교육청에서 본 지역에 대해서, 중학교에 대해서 의견이 왔습니다, 중학교 부지에 따른.
  그런데 사실 재개발하면 1만 평에서 중학교 부지 한 3,500평, 4,000평 내놓으면 재개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협의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무허가 공장 있는 데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입안서류만 조합에서 만들어서 교육청에 제출해서 도시과에서 지정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제출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이 문제가 학교문제인데 부천교육청에서 의견요지는 지금 초등학교는 기존 초등학교를 개·보수하여 수용하며, 이것이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중학교는 수용계획상 기존학교에서 수용이 불가한바 중학교 부지가 사업예정지구나 인근에 확보할 것.
  약대동에는 중학교가 지금 없어요. 주로 내동중학교나 중흥중학교나 이런 데로 많이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예정지구나 인근에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허가공장 어디다 지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여기 코너에 무허가공장이 있고 세대수도 얼마, 별로 없습니다.
  2001년도에 부천교육청에서 여기다 학교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부지 안에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봐도
박노설 위원 누가 부지 안에 넣어달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교육청에서요.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주민편이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고 여기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조합에서 돈 들여서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입안서류나 종합된 결정서류를 교육청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교육청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무허가공장 쪽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이쪽에 해달라는데 교육청의 일부 의견이 부지정비까지 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아파트재건축할 때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이견이 있지만 일단 부지문제는 교육청하고 또 주민들이나 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지금 교육청에서 확실한 답은 안 주는데 계속 가칭 주민추진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그러면 거기를 도시계획시설 해서 결정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교육청에서 도시과로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서 하면 결정은 바로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을 한단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폐율이 몇 % 나와요?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건폐율은 19.49%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업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건폐율은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용적률을 차지하다 보면 건폐율은 다시 올릴 수가 없는 게 용적률의 최대수를 찾아먹은 건폐율은 그냥 아파트는 보통 20% 이하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현재 계획잡고 있는 게 공원, 주차장, 녹지비율 이런 게 몇 %나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1만 평에, 3만 4000에 약 1,500㎡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추가로 생긴 것인데 약 0.5% 정도, 어린이공원 추가로 내놓은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지금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은 전부 무허가 1층, 2층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위원장 이재영 집만 많이 짓는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런데 단지 내의 건폐율이 19%도 되고 그러니까 오픈스페이스가 많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주거환경은 개선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0. 몇 %라고요,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공원은 순수하게 법정 확보율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오픈스페이스에 30%를 녹지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녹지확보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아파트단지는.
○위원장 이재영 1만 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닐진대 공원이라고는 달랑 하나 있어요.
  노인정도 짓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노인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세대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여기가 몇 종 주거지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여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3종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몇 층까지 올라가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최고 층수가 21층.
○위원장 이재영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20층 고층아파트에 공원은 달랑 손바닥만한 것 하나 있고 공공용지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사업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 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시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기반시설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 이재영 몇 % 지원할 계획인가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이것은 전액 주민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도 공원이나 도로는 전액 시에,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할 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게 문제예요. 취약지구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부 자부담 원칙이잖아요. 이게 민·관합동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공공용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그쪽에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기왕에 재개발하는 것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조항들을 찾을 수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위원장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성 수지분석을 어디까지가 얼마, 이분들이 조합결성해가지고 남아서 어떻게 관리처분할 때, 그때 이제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렇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다 지원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다 보면 또 지원자체는 애당초 이런 데는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21층까지 올리고 그러는데 무슨 지원이냐 다만, 1만 평이라고 하더라도 660세대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업성이 충분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이들 놀이공간 이런 것들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돼요.
  아까 몇 %라고 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어린이공원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써 1개소 1,500㎡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오픈스페이스 30% 범위 내에서는 단지 내 면적의 30%는 녹지로 조성되도록 돼 있고 각종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 같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허가받아 나갈 때 전부 그것은 건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은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또한 주변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로 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밀개발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적정용량 유지 및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와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부천시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5. 계수동·범박동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수동·범박동10통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본 위원회 강일원 의원의 소개로 소사구 계수동 4-27번지에 거주하시는 임수진 씨 등 327인이 제출한 청원입니다.
  잠시 후 강일원 의원께서 청원의 취지설명이 있겠지만 청원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천시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시급한 바 구도심권 지역인 계수동·범박동 10통 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후불량주택으로 재개발사업이 시급한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조합의 설립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청원을 소개한 강일원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강일원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넣게 된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넓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취지에서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대승적 측면에서만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총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이분들의 말씀을 제가 경청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내부적인 그런 갈등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월 30일 선거 치르고 난 후 당선돼서 제가 이 지역 분들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당선되고 난 이후까지도 계속 그분들이 간접, 피상적으로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였지 내부적으로 깊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제가 청원서를, 의견서를 개진하게 된 것은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2000년도에 2월 19일 계수동·범박 10통 주민 가운데 전체 조합원 65% 참석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당시 구 재개발법에 따라 집행부의 인준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구 재개발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우선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9조에 의하면 이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및 소유자가 운영 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부터 6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말자하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본다라는 부칙조항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먼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추진위원회를 인정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법적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9조에 의해서 제가 이 의견서를 개진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소사구 관내 계수동·범박동10통지역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설립에관한청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2003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소개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님이십니다.
  먼저 청원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원사항은 계수·범박동 10통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이루어진 자연부락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실정인바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 달라는 청원사항으로 계수·범박구역 용도변경과 구역지정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할 수 없다는 시의 주장은 관련규정 및 업무처리기준에 맞지 않고 주민의 현실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법적 구속여건을 구비하였다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해주어 구심점을 갖고 주민 간의 불협화음 없이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총괄적인 업무추진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청산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종료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절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5인 이상을 선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면 둘째, 시장은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사한 후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게 되며 셋째,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넷째, 시장은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둘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셋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넷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다섯째, 그밖의 조합설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경과과정을 말씀드리면 1997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고 2000년 2월 19일 예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용역업체를 인준하는 등 사업추진을 해오다가 약칭 “도정법” 개정과 부칙 제9조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경과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자 2003년 10월 27일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대표자 간 대화를 가진 바 있으나 용도지역변경과 구역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 줄 수 없다는 시 집행부의 주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이후이어야 하나 도정법 시행 이전에 기존 추진위원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도정법 부칙 제9조에서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정과 건교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서 기존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존에 활동하던 추진위원회가 2003년 12월 30일까지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는 경우 도정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수·범박동 10통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 3월 12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재개발사업추진에 바탕이 되는 정비구역지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정비구역지정과 용도지역에 관한 변경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건교부 및 서울시의 질의 회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의 질의 회신내용으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전에도 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지정 후에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추진위원회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전에도 승인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기존에 운영 중인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후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회신으로 승인신청은 가능하나 기존에 운영 중인 추진위원회에 2003년 12월 30일까지 승인신청 우선권이 있으므로 기존 추진위원회가 2003년 12월 30일까지 승인 받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해체된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질의 회신 사례로 시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는 승인 신청된 지역이 재개발기본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향후 재개발구역지정 후 추진시의 민원발생 가능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경과규정 및 건교부 업무지침상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장의 승인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첫째, 이 지역에는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 간 의견대립으로 상호 분쟁의 우려가 있고 금번 청원에 대한 반대민원으로 청원인들에게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326명이 2003년 12월 5일 민원을 시 집행부에 접수한 상태에 있고 둘째, 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정비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정비구역의 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동의율 산정의 불확실성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시비도 예상되는 등 승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용도변경 지연 등 재개발사업추진시 추진위원회의 주민부담 및 주민 간 갈등으로 금번 청원인들에게 추진위원회를 승인시 다른 추진위원회의 반발 등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상황이 예측되어 현재로써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건교부장관에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시기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예정구역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한가에 대해 회신사항으로 용도변경 전후 승인여부는 승인권자인 시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수·범박동 10통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구인 추진위원회를 시장이 승인해 주어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동 청원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저희들의 청원 검토의견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계수·범박동재개발기본계획상 반영된 면적은 30만 4312㎡로 약 9만 205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1,380세대, 4,560명으로 세입자가 약 95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로 약 4,17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로 예정하고 있고 두번째,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학교가 4만 2120㎡, 공업 및 녹지가 공원이 1만 7259㎡, 녹지가 2만 2302㎡ 그래서 공원 녹지 비율이 약 13%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16.7%입니다 .
  다음 세번째로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개발예정 지역으로 99년 3월에 확정됐고 2000년 12월에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용도지역변경 신청이 되었습니다.
  2001년 7월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을 부천시에서 경기도로 올렸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입안해서 올리라는 내용으로 지금 반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공고가 돼 있고 2003년 9월에 계수·범박재개발 예정지구 건축제한을 도로부터 받아서 9월 22일 건축제한이 공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 의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임수진 대표자와 주민들과 10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답변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며 용도변경,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후에 재개발사업 여건이 형성된 후 판단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그날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2일 임수진 씨 외 358인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요청 민원이 있었고 또 이희정 씨 외 326인으로부터 11월 28일 추진위원회 반대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동일사항으로 현재로써는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위원회 승인 청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여건 및 추진사항에 따른 검토로써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용도변경 사항은 부천시장 권한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경기도도시개발조례 제2조에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돼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현재 2개 이상의 주민 임의의 재개발추진 단체가 활동하며 추진단체 및 주민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즉,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절차이행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 민원회신, 시장면담 등을 통해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의 어려움을 수차 통보하였고, 현재 중앙정부인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본 청원사항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견으로써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추진위원회 관련법규 검토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청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상태에서 추진위 승인시 예상 문제점으로는 용도변경, 정비구역 지정 등 재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여건변동시 추진위원회의 주민부담 사항에 대한 민원발생입니다.
  두번째로 기존 활동하던 타 주민 및 추진위원회의 반발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부천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2개 이상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주민 간 의견대립으로 상호 분쟁우려가 있고,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용도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추진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사업추진 규모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용도지역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후 승인함이 법적 취지에 부합되며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2개 이상 3개 단체에서 각종 찬성, 반대의견이 많고 또 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도정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공사 소위 말하면, 컨설팅업체는 전부 무효입니다.
  추진위원회를 승인했을 때는 반드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컨설팅업체를 무효화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모해야 됐을 때 그러한 민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은 법적 취지에도 현재 해줬을 때 더 큰 혼란과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현황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용도변경이 자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에 신청은 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번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올렸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재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안 올렸다고 해서 지금 반려돼 있는 상태고 현재 용도지역변경의 방법이 국토계획법상 주민제안에 의한 방법이 있고 시에서 직접 시장이 입안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민제안에 의해서 현재 청원을 낸 가칭 추진위원회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략적으로 예측할 때에 이 용도변경이 언제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임수진 이 청원자 측에서 주민제안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3분의 2,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제안에 의해서 할 때.
  그런데 아시다시피 2개 이상 단체가 대립돼 있어서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하고 저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도시과의 도시지구단위계획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도시과에서 입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2개 추진위원회가 저거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동의사안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받아야 일이 빨리 추진될 텐데 서로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2년 동안에 걸쳐서 대립한 사람들을 불러서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면담도 했고 또 안 오시고 그래서 전혀 합의가 안 되고 다만, 저희가 이희정 씨 측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도변경을 한 데까지는.
  그런데 말은 저희들한테 협조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개 외에 하나가 더 있다는데 2개가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재개발로 갔을 때는 세입자는 추진위원회 자격이,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세입자까지 세입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세입자 측에서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호 협력을 한다든지 조정을 몇 차례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청원의 요지가, 청원인은 계수·범박동재개발추진위원회 임수진 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강일원 위원님께서 소개를 하신 것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추진위를 승인해 달라는 얘기죠? 청원의 요지가. 결국에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위를 승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도권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다 들어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 듣는 얘기고 개인적으로 반대편 얘기만 듣다 보니까, 공동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결론을 내서 답변드리기는 저기한데 2개 이상 단체에서 서로 자기 쪽으로 해달라는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50%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올 12월 30일까지 승인을 해주면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한테 몇 %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50% 이상.
박노설 위원 50% 이상을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승인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요건은 갖추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자연녹지상태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바뀌기만 하면 주민들이 안하더라도 신법에는 저희들이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이내에 주민들이 대립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으면 시에서 주택공사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강제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추진위를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희정 씨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쪽에도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현재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가칭으로 자기들이 주민대표로 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임수진 씨도 가칭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이희정 씨도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수진 씨를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진 씨가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는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 부분 갈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눈 부분인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같이 확인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답변을, 시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일단 시에서 임수진 씨가 요구하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지 못하는 게 첫째는 용도변경 전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고 또 그 외의 문제는 이런 반대 측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시 행정이 결국은 주민들을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하는 게 행정의 제일 목표인데 갈등상태에서 해줬을 때 집단민원은 불을 보듯 뻔하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앙촌 개발도 주민 100% 거의 합의하에 했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말썽도 많고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담당주무부서인 소장님께서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소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도 했습니까? 그동안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고 국장님, 시장님 힘으로도 안 돼서 도의원이나 김문수 의원님까지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안 된다면, 자꾸 사업비 이런 것 분할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두 단체에서 대립이 된다면 용도지역변경까지만이라도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해보자 했는데 회의가 결렬되고 되지를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계수동·범박동 10통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재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에도 민원이 많이 됐는데 시민들이 재산권 때문에 그러는지 무슨 이득권 때문에 그러는지 합의를 못해요. 한 사람 하는 동안 비대위가 생기고 꼭 반대세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문제성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2개 단체는 정식적인 단체이고 한 단체는 세입자가 저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기 추진위원회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제외시키고.
  여기도 보면 임수진 씨 외 327인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해주어서 구심점을 가지고 주민 간의 불협화음 없이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청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 12월 5일 그 반대 측에서 이분들한테 추진위원회를 해주지 말라고 326명이 반대의견서를 냈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비등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단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우리 의회나 시에서는 사실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 추진위원장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조합을 승인해 달라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달라고 와야지 이것은 관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소장께서도 굉장히 시달렸을 거예요, 양쪽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정 안 되면 못을 박아줘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안 됐을 때는 시에서 강제조항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토공에서, 시에서 강제조항으로 이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해 주세요, 양쪽에.
  그러면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이해득실 따져서 서로 어떻게 합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좋은 말씀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일단 용도지역이 바뀐 후에, 도시과에서 용도지역을 바꾼 후에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이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추진위원회가 합의가 안 돼서 구성이 안 됐을 때 시가 주택공사나 이렇게 꼭 개발의지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추진위원회가 2개라 함은 실질적인 추진위원회 그 이면에 이를테면 건설사들이 일정하게 결합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진위원회가 격렬하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의 근본적 배경에는 건설사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의가 안 돼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현재 도정법이 생기면서부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컨설팅업체 소위 말하면, 자체적으로 시공사가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그것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관계는 위원님 하신 질의사항에 제가 굳이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임수진 외 358인하고 이희정 외 326인인데 조합원으로 다 구성되는 겁니까? 그 인원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본인들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했는데 주민대표 성격으로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대표인데, 임수진 외 358인 해서 그게 몇 %예요? 아까 50%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진정서 내용은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5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단체 활동하는 것으로 보면 임수진 씨 측이 더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가 봤을 때는 300명이 다 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한 군데가 60%면 한 군데는 40%밖에 안 돼야 되는데 인원을 보면 50%가 다 넘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저희들이 정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원이 누구누구냐 명단 입수를 해 본 상태도 아니고 또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김혜성 위원 소장님 생각은 이중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진정서 내용에 보면 도장이 두 명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결론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개발이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를 풀기 전에는 재개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어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 어느 분을 중심해서 몇 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4군데 모임 같은데 보면 임수진 씨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있고, 김순복 씨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있고, 이희정 씨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있고 네 모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봐서 네 모임으로 볼 수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대충 보면 의견 집약이 그런 식으로
윤건웅 위원 여기에서 인원수가 어느 모임에는 몇 분 더 많고, 어느 모임에 몇 분 더 적고 그런 차이는 있어도 이분들이 결국은 모임을 갖는 게 재개발하자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단지 틀린 것은 어느 분 모임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인정해달라 그러고 또 다른 모임은 자기네들 중심으로 해서 인정해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가통보를 했어요? 이분들한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저희들 의견은 다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서면으로.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답변드리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분들은 전부 수직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수평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수진 씨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분들도 다 자기네들 재산권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어느 한 분이 군대식으로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또 이희정 씨도 마찬가지고, 김순복 씨도 마찬가지고 또 세입자들도 자기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한두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해 본 적이 있어요?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거야 옛날에 재개발로 하느냐,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느냐 그럴 때 투표까지 해서 결정이 재개발로 된 것이고 주민들은 하루빨리 재개발해달라는 의견은 다 있고 오시는 분마다 또 제가 만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용도지역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단체가, 이렇게 두 개 이상 단체가 대립된 상태에서 해줬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해봤느냐고 그러면 설명회 자체가 여기서는 거의 4,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윤건웅 위원 그러면 됐어요.
  다 알고 있는데 민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모임을 가지면 빠지는 분도 있지만 양다리 걸친 분들도 있을는지도 모르죠. 양쪽 다 도장을 찍어줘 버리면.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분들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이 다 모이려면 빠지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백 명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학교를 빌린다든지, 아니면 시청 강당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들은 수직관계에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그것 설득시키기가.
  왜냐하면 이분들도 아는 것은 알지만 관계 법령에 대해서 또 시의 행정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대표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에서 청사진을 제시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녹지니까 지금 안 됐는데 도시계획결정을 언제쯤, 어떻게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봤느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 내용은 면담할 때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윤건웅 위원 그만하세요.
  면담은 한두 분이 오셨지 주민 전체라고 그런 것은 조금 저기 하지만 수백 명이 면담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담은 두 분이고, 세 분이고 대표성을 띤 몇 분만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분들이 수직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서 어디는 358명 되는데 358명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분들을 이해시키고 청사진을 확실하게 제시한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여기서 면담하면 바로 가자마자 이희정 씨 같은 경우는 전원 소집해서 전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플래카드가, 시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붙을 정도로 여기는 민감하고 주민들이 저희들 시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답변을
윤건웅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희정 씨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임수진 씨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 면담하고 그러면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
윤건웅 위원 즉각 전달이 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김순복 씨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분은 세입자 주거환경개선할 때는 모임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재개발로
윤건웅 위원 전달이 미흡하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요, 재개발로 확정된 이상 조합원 자격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까지 상대해서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서류로써
윤건웅 위원 김순복 씨하고는 대화가 뜸하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이희정 씨 쪽하고 임수진 씨 쪽하고는 대화를 잘한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데 저희들이 뭐 하시라도
윤건웅 위원 그러면 김순복 씨는 대화가 뜸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 쪽은 어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세입자 쪽은 거의, 950세대 정도 되는데 임대아파트 정도를 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임수진 씨 측이나 이희정 씨 측이나 그것은 동의한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대화가 잘돼요? 세입자들하고 대화가 잘되냐고요, 시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사업 방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단계 아닌 상태에서 세입자를 저희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갈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자꾸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불가통보는 했으니까 됐는데 불가통보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용도지역변경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가 직접 입안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수진 씨 측에서 주민 제안에 의한 방법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제안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요청할 때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면적에.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이희정 씨 측하고 나누어져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중재를 했는데 이희정 씨 측은 저희들한테 와서 면담하면 도와주겠다 그러고 임수진 씨 측에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아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도시과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내년에 확보돼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면 시에서 입안해서 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정비구역지정하고 도시계획개발사업소가 그때부터 개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제3자로 시행하는 방법을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윤건웅 위원 2004년도에는 하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2004년도에는 용도지역이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건웅 위원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겠다, 2004년도에. 그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는 5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부칙에 되도록 돼 있는데 여건이 녹지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 안에 의해서 할 적에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이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지구단위 용도지역변경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변경이 80%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서둘러서 하겠다,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이 안 됐을 때 시가 개입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시 도시과에서 용도지역을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것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는 시에서 하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만일 주민이 안 되면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보면 용도변경 전후라도 승인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이 두 단체가 조합설립지도권을 둘러싸고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로 통합이 돼서 내일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가해 달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는 사안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가능성은 똑같이 법적으로 현재도 있지만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으면 도가 용도지역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게 지체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줬을 때 그동안의 부담, 여러 가지 경비문제 이런 게 발생되거든요.
안익순 위원 거기에서 부담사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을 해줬을 때 용도변경이 지체돼서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시장이 인정해 줬을 때 조합 추진회가 활동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도에서 용도지역변경이 지연되고 그랬을 때 시에 대한 책임 추궁
안익순 위원 그 경비는 본인들이 해야 되겠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테니까 사전승인을 해달라, 사전승인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승인이 가능할 것 같으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유권해석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것을 해줬을 때 용도지역변경이라는 험난한
안익순 위원 용도지역변경도 이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서 그것도 80% 동의받아서 하겠다 이런 조건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갔을 때, 지금 계수동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무제한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주장하고 있고
안익순 위원 그 답변은 됐고,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용도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로 묶이든 아니면 갈라져 있든 간에 승인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강일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핵심요지는 그렇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9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신청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도 도지사나 건교부에 대한 질의 회신에 의하면 그것은 부칙 9조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해오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임수진 위원장 측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현재 2개의 추진위원회가 대립되고 있으니까 시로서는 어느 한쪽에 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용도변경이 아직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줬을 때 거기에서 비용문제가 발생될 이런 소지 또 마지막 기타 민원 이런 세 가지로 본 위원이 정립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첫번째하고 세번째는 동의하고 두번째에 예를 들어서, 이희정 씨나 임수진 씨가 대립하고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해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은, 꼭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변경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2개, 3개 단체가 되더라도 그때 되면 50% 이상된 대표한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절차상.
  그러니까 꼭 두 단체가 대립하니까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변경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된 후에 그때는 2개 단체, 3개 단체, 4개 단체가 되더라도 50% 이상 받아오면 저희들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위원장 이재영 정리가 됐죠?
    (「네.」하는 이 있음)
  확인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9만 평 된다고 그랬나요,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9만 평 할 때, 주민제안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용역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제가 판단할 때 한 2, 3억?
○위원장 이재영 얼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2, 3억.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비용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 이재영 2만 평 하는 데 8억 나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여기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참고하시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9만 평이면 얼마입니까?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비용 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하고 공기가 몇 년 차이 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해서 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주민제안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영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많이 있고.  
○위원장 이재영 구체적인 자료 있나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없어요, 전국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절차가 서울시는 재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동시에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을.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분리해서 이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영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민제안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3년 걸릴 것 주민제안 해서 하면 10년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시에서 할 때 5억이면 할 것을 20억 이상 들어요. 그것 아셔야 돼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시민편의에서, 입장에서 말씀하셔야지 어디 주민제안사업을 얘기하십니까? 그것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시에서 안해 주면. 정 안해 주면 주민들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비용부담이나 공기에 대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주민제안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주문을 하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몇 % 서명 받는다고요? 동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50% 이상.
○위원장 이재영 지금 50% 동의 들어왔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50%가 몇 명 정도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거기 토지소유자의
○위원장 이재영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죠? 50%?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세대수가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반이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세대수이고 토지소유자는 또 별도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하면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요구했을 때 몇 세대가 접수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지금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접수된 게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의견만 자꾸 물어오고 저기 했지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도 이상하네, 접수도 하지 않고 해달라고 어찌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의견은 저희가
○위원장 이재영 현재 어쨌든 당사자 간에,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후유증으로 인해 설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50%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렇죠?
  제가 볼 때 50% 되기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은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득했지만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용도변경 전후의 승인여부는 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율적 판단을 하는데 그런 민원의 소지 그 다음에 비용부담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네.
○위원장 이재영 답은 쉬운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해결책이 쉬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제안을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은 아니고 반대로 시가 입안을 하면 예산 세워서 다시 승인 받고 입찰공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고요.
  걸리니까, 자기들이 컨설팅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입안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겠다고 얘기한 사항이고요.
  비용은 제가 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레이아웃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면 든다니까 그러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 아니, 자세하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
○위원장 이재영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의견을 내면 어쨌든 법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라서 정비구역지정이라든가 용도지역변경, 이것에 앞서서 주민들이 통일이 돼서 의견을 모아준다면 하나의 추진위원회, 가칭입니다.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에 접수를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그 기간동안 용도지역변경이나 구역지정 되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들 부담입니다,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 부담이 아니고, 그렇죠?
  시에서는 서포트만 해주면 되잖아요.
  단,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있다는 겁니다, 민의의 발생소지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청원과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청원님 또한 청원 소개인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사항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내용 속에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언합니다.

6. 현장방문
(13시16분)

○위원장 이재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미니어처 및 국궁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일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청소사업소장문병섭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