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2일 (토)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18분 개의)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결산승인안을 다뤘어야 하는데 자료미비로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시민회관으로 본청 4개과와 1개 사업소가 해당됩니다.
  총무국의 93년 예산집행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사업에 따른 컴퓨터보급 확대, 주민의 건전여가 활용을 인한 체육시설 확충,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지역안정과 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집행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93년 총무국 총 예산현액은 118억 6027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81억 5659만 3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22억 5170만 2천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14억 5197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체육 비 및 실내체육관 건립예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용역비가 12억 7790만 4천원이며 시민의견 수렴과 설명회 개최, 현상설계공모에 따른 사업기간의 과다소요로 지연돼서 부득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94년 10월 15일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 돼서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지역개발사업비 중 중앙로변 화단정비 공사사업은 93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동절기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2354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나 94년 5월 14일 완공하여 중앙로를 말끔히 단장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21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체육비 중 부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4억 3320만 4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동 공사는 현재 GB내 행위허가 승인이 건설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215p 체육비 중 검도훈련장 건립공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도 사회진흥과 소관이며 93년 12월 28일 계약추진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지연돼서 6754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나 금년 4월 24일 완공하여 검도부원들이 현재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215p 결산서 교육비 중 오정 새마을유아원 신축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은 시정과 소관으로서 절대공기인 180일이 부족했고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4억 5천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나 금년도 11월 27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80%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2월 1일자로 오정구청 개청준비를 위해서 전산기 구입, 통신기 구입, 각종 공인과 구청 현관 등을 제작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자 예비비 1억 2951만 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도시 관리 전문교육 과정 및 제9회 시·군 행정 연수대회 우수기관 입상자에 대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부족해서 공무원 교육 및 훈련비 국내여비 목에서 377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의 2천만원 이상 불용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선 위원  중앙로변 화단정비공사에 대해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 시작했길래 동절기에 지연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이게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화단공사는 눈 오고 그러면 공사가 어려워서 중지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3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5월에 준공했습니다.
이말선 위원  부천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공설운동장은 토공공사인데 일부분, 해야 될 부분이 건설부의 승인이 안 나서 사고이월 시켜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말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동절기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봄이나 초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 도로공사나 모든 공사를 동절기공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네.
  대개의 경우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반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 성립이 보통 2회나 3회 추경에 반영되면 어쩔 수없이 동절기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중앙로변 화단공사를 왜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죠?
○총무국장 남기홍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도로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이 국·도비 보조나 이런 것에 의한 게 아니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요?
○총무국장 남기홍  네.
김일섭 위원  부천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추경에 반영돼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고.
○총무국장 남기홍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에 상정할 때는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이것이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도비보조가 몇%입니까? 대략.
○총무국장 남기홍  대개 50%, 50% 그렇고 이것은 도비보조가 25%입니다.
김일섭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이 집행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대개 도로변 환경사업하고 소하천사업,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김일섭 위원  도로변의 경계석 교체나.
○총무국장 남기홍  경계석 그런 것은 아니고.
김일섭 위원  네, 됐습니다.
  사회진흥과 불용액이 이것저것 많네요.
  특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외석  대개 큰 덩어리가 공설운동장하고 검도훈련장 이런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됐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건설부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덕조 위원  94년도 예비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대개 총 예산의 10%정도가 예비비입니다.
김덕조 위원  전체 총무국의 예산이 117억 3천만원인데 예산 지출규모가 큰 데도 있지만 소액지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은 대충 큰 예산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적은예산 가운데서 100%지출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그것은 집행 잔액 들이라고 하는데 대개 입찰과정에서 남는 잔액,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은 물건을 40~50만원짜리 산다 해도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 잔액이 남는 것 그런 것들은 대개 익년도 에 이월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 들으니까 380억 정도가 시 전체의, 그런 것들이 내년도로 이월 되  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그렇죠, 예산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업을 가지고 돈하고 같이 넘어가는 것이고 세계잉여금은 그 이듬해에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 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세출결산 현황은 총 예산현액 65억 9936만 4080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이 14억 6923만 5천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46억 6604만 5080원, 감사담당관실이 2033만 4천원, 시립도서관이 4억 4375만원이며, 지출은 총 52억 6729만 1670원으로 기획담당관실이11억 3229만 61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37억 2329만 8850원, 감사담당관실이 1693만 8230원, 시립도서관이 3억 9475만 8490원 입니다.
  예산잔액은 사고이월비 5억 4483만 6690원을 포함하여 13억 3207만 2410원이며 기획담당관실은 3억 3693만 89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억 4274만 6230원, 감사담당관실은 339만 5170원, 시립도서관은 4899만 1510원이고 이 중 사고이월 내역은 중앙도서관 건립비 5억4483만 6690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94년으로 이월되었고, 명시이월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노동조합원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공무원, 사회과장입니다.
  국외여비 120만원과 공로연수자, 전 세정과장에 대한 공로 국외여비 155만원, 순수한 불용액은 7억 8723만 5720원이며 주요 불용액 내용은 소송관련 공탁금, 공탁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억원, 소송관련 배상금 1억 4433만 3950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950만 2천원, 행정예고 광고비 2890만원,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1억 5791만 4090원, 중앙도서관건립비 1억 4552만 7930원 등으로 나머지는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불용액 중에서 중앙도서관 건립비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5억 4400만원이 이월된 것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94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1억 4500만원이 적게 들어가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대개 입찰차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덕조 위원  입찰차액입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도서관은 예산이 더 들어갈 게 없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시설비로는….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도서관 가보니까 도서관 지하실에 습기가 찼더라고.
  도서관장님, 공사를 다시 한다고 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벽에 습기가 찬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변용순  그 바닥에 찬 것, 그건 왜 그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바닥에 찬 것은 다 제거를 하고 마른 걸레로 닦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게 부실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요, 하자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1층 바닥 다 뜯어낸 것 아시지요? 기획실장님. 도서관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1층 바닥 뜯어서, 회계과에서 공사한 업체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다 해서 갈았어요.
김일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결과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성수대교 무너져도 다시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몇 달도 안 가서 그렇게 하자보수 한다는 것이 원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또 그런 업체하고 관계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돌 깐 것 있잖아요.
  돌 깐 것 밑에 순수한 마른 모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래에 아마 이물질이 섞인 것을 그냥 갖다 써서 그런 것 같아요.
○회계과장 원태희  도서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만약 안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보증금이 얼마 걸려있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한 10% 될 겁니다.
  그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안 되면 부정영업자로 고발하면 그 회사가 관청 출입을 못하는 제제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하실 한 번 잘 관찰해 봐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지하실은, 저희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자를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이것은 습기가 차서,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외벽을 깎아서 거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 것은 없고.
○위원장 변용순  내가 갔을 때가 9월 같은데 결로현상이 나는 건 벽에서 나는 거지 바닥에서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벽에서 나는 것은 기온의 차가 있어서 이슬이 맺힌다고 하지만 바닥에 습기가 배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검토 하시는데, 이게 예정가의 몇 %로 낙찰이 돼서 공사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 당시에 공사금액의 몇 %가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김일섭 위원  증가시켜 줬어요? 변경해 가지고.
○기획실장 김동언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위원장 변용순  돌이 돼서 깔기 힘들다고 증액된 것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면 공사를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고.
○기획실장 김동언  김 위원님, 건축공사는 감리도 있고 공사감독도 있습니다만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상주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시공 외에 그런 사소한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런 사소한 문제가,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하자에 대한 책임과 그 저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상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
김일섭 위원  그 책임은 그러니까 금액 걸려 있는 것 가지고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런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 수리가 안 되면 고발해서 다음부터 입찰을 못하게 한다 그런 방침이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다양합니다.
김일섭 위원  강하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우선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부당업자로 건설협회에 보고를 해서 영업정지 또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 지금까지 시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저희는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시행해 본 적이 있는지는 좀….
김일섭 위원  요새 중동에 뉴 서울아파트인가 거기 지하실에도 거기가 물 창고냐 뭐냐 하고 쇳물이 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은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겠지요.
  시는 다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만 있고….
김일섭 위원  중앙도서관은 시에서 사업을 한거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당업체로 건설부에 요청해서 입찰 못하게 하는 것 말고도 시 자체에서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근거나 그런 건 없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하자보수 명령을 하고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갖다가.
김일섭 위원  하자보수 외에는 없잖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I년이지요?
  그런데 건축물은 1년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10년도 쓰고 저런 건 50년도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동안만 때우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시민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요? 보증금은.
○기획실장 김동언  하자보증기간이 건축은 2년일 거예요, 아마.
김일섭 위원  건축은 2년이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일섭 위원  그 이상으로 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2년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2년까지 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내부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제재를 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요?
김일섭 위원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면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반아파트도 그렇듯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그때 하자가 있으면 그때 다시 보수를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자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 수명을 몇 년으로 예측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몇 년을 가지고 저기해 본적은 없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따지면 영구적인 건물이라고 봐야겠지요.
김일섭 위원  보통 콘크리트건물 50년 이상 못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데 지금 50년 넘은 건물들도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에 한 1,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 20년 가면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글쎄,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
김일섭 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1년, 2년 지나 가지고 그 내부가 어떻게 병들었든 곪았든 알 수가 없는데 그것 가지고 보증금 1, 2년 동안 해서 하자가 있으면 보증금으로 수리하면 된다 라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철저히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시에서의 능동적 조치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기획실장 김동언  왜 능동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김일섭 위원  1년, 2년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끝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법에 규정돼 있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하자보증 기간 내에, 특히 도서관 같은 건물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영구적인 건물이다 이러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철저히, 기술자가 아니라고 쓱 보지 말고 한번 조사를 다해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나고 있으니까 거기만 나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판단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한 군데 벌써 발생하면 그 외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을게요.
  예산관리에 기본경상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왜 이월이 됐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수용비 이런 사항이 불용액이 아닙니까.
  불용액은 저희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저기한 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 관련 공탁금이 저희가 1억원으로 계상을 해놨었는데 공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소송관련해서 우리가 배상금 판정을 받으면 배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소송에 걸렸던 것이 승소를 해서 1억 3400만원이 남아있고.
○위원장 변용순  문예진흥비에서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이게 얼마 남은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1억 5700만원 남았어요.
○위원장 변용순  지금 3관악인가, TO가 92명인가 얼마로 돼 있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변용순  예산을 편성할 때는 92명 예산을 다 편성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다하지요.
○위원장 변용순  지금 실제로 구성돼 있는 인원은 72명인가 얼마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런 것 남은 겁니다. 인건비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2관악이면 정원이 71명이예요, 72명이예요?
○회계과장 원태희  1관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3관이라 그러면 90여명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2관이면 71명이예요, 72명이예요?
    (「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김동언  72명 내지 73명 정도….
○위원장 변용순  72명이지요.
  그런데 정원을 보면 73명을 넘어 가지 못하더라고 계속.
  72명, 71명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에요.
  3관악으로 일부러 늘려 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단원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와서 하다가도 실력문제에 있어서 조금 저기되면 해외에 나가는 이런 잦은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 맞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4명을 모집하는데 한 6명이 온다든가 이런 저기에서 거기서 한 두 사람을 선발할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바깥에 있는 자원은 많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적다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저기에서 좀 결원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됐습니다.
김덕조 위원  김덕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중앙 도서관 건립예산 5억 4400만원이 남았다 그랬는데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연장으로 이월이라 했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입찰차액이라 그랬는데, 그 보고사항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제가 말씀드리지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건립비 예산이 만약에 8억이 섰다면 8억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니까 설계비가 7억이 나왔다 그러면 1억은 쓰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7억 가지고 입찰을 봤더니 5억 4천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그 5억 4천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입찰차액과 설계비하고 예산의 차이가 두 가지 다 합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억 4천이라는 돈은 입찰차액하고 설계비하고 예산액 차이하고 플러스 한 것이 1억 4천이고 5억 4천은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으로서 공사비가 5억 4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순수한 공사비 이월액이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불용액은 1억 4552만원인데 토목공사비가 설계 비 에서 5300만원,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 절감비가 2500만원, 옹벽 출입구공사 및 포장공사비에서 6627만 9천원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4552만 7930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질의 없으세요?
김덕조 위원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예산전용 사항이 당초 국외여비 3500만원인데 국내여비 120만원을 국외여비에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렇게 예산과목이 다른데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예산이 없어서 전용된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기획실장 김동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중앙에서 노동조합원 해외 연수에 따른 인솔공무원을 붙이라고 해서 사회과장이 들어갔던 것이고 155만원의 해외연수비가 늘은 것은 정년퇴직하는 전 세정과장이, 공무원들 퇴직자는 7박8일간 전국적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연수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전용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김동언  같은 여비항목에서 국외와 국내가 저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변용순  그럼 지금 과장급들이 퇴직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기획실장 김동언  과장이고 하급직원이고 저기가 되면 해외연수를….
○위원장 변용순  그럼 그것 예상해 가지고 예산 세우기도 어렵겠네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앞으로
○위원장 변용순  몇 년 이상 근무하는 것도 없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정년퇴직자에 한해서만 입니다.
  명예퇴직자는 그것도 안 되고 정년퇴직자만.
김덕조 위원  그러면 이 연수를 다 다녀오셨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덕조 위원  다녀왔으면 이 연수결과에 대한 계획과 자료가 있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공로연수자는 해외연수 결과보고가 없고, 이것은 공직자로서 30년 이상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로 겸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노동조합원들의 해외연수는 담당공무원이 조합원에 대한 어떤 저기를 위해서 인솔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연수 결과보고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오늘 안건과는 좀 동떨어진 건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지난 9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컴퓨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했었지요.
  그래서 본청에 타이콤을 놓는다고 했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변용순  그것 놓게 되면 그 외에 모든 컴퓨터를 구입하고 할 때 시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한거라 구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변용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기구 개편 안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놓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다고요.
  전에 김장호 실장님 계실 때 사인까지 했다고요.
  내가 그 사인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문제점도 제기가 됐고.
  의회에서도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때 지금 타이콤이 설치돼 있는 수원 같은 데도 지금 시운전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기능자가 없기 때문에 공전하는 형편에 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연구해 보자 이런 쪽이었는데 그렇게 약속이 되는 바람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준다고 그러고 일체 그런 건 얘기가 없데요.
○기획실장 김동언  기구 관계는 그 이후에 전산계가 신설이 됐고, 전산직에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 도에서 내려왔어요, 전산계장이.
  그것에 대한 저기는 총무국에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변용순  총무국에서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변용순  그리고 또 그 컴퓨터를, 금년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구가 있어서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전부 2천 년대까지 공무원 한 사람에 한 대씩 보급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컴퓨터 시설이나 이러한 현대시설을 갖추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기능이나 예산편성이나 구매나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지 못해서 중복되고 난맥상을 보이고, 또 각 부서별로 구입하는 가격이 틀리고, 예산편성이 틀리고 또 부품 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시에서 타당성을 조사한다든지 구매를 일괄 한다든지, 또 각 부서별로 적정히 할 수 있는 업무량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작년에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 그렇게 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지금 타이콤을 언제 설치할 거예요? 금년에,
○기획실장 김동언  금년에는 타이콤 설치계획이 없지요.
○위원장 변용순  없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신문에는 왜 그렇게 크게 났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내년도에 타이콤 설치 계획이….
○위원장 변용순  그럼 그거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할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 사항은 지금 정확히….
    (「타이콤 금년 말에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총무과 소관 이예요 그게?
    (「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부서에서도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컴퓨터 희망하는 각 실·국·과에서 희망하는 문제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계에서 검토해서 검토 숫자만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예산이나 모든 종합적인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니까, 작년에도 중 구청 민원실에다, 그것 이름이 뭐예요? 그것 설치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데도 그것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광화일인가 뭐 중구청에서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그것 안 된다, 업무량도 적고 한데 종로구가 돼 있다고 해서 거기 따라 가려고 그러느냐.
  종로구에는 호적등본 해 주는 것만 해도 하루에 9백건인가 얼마인데 여기는 다른 것까지다 털어도 7백건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도 굳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통과 시켜서 하지도 못했다고.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타이콤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자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12월에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나아요.
  인재를 먼저 양성하는 게 중요하지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그만 컴퓨터들 사가지고 부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도 어떤 데는 2천원 올라오고 어디는 7백 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그 구매하는 사람들 나중에 부정에 휩싸여 가지고 말썽 일어날 소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서 좀 통제를 하자 그래서 약속이 돼서 한 건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금.
○기획실장 김동언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관계에서는 컴퓨터 문제는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전산계에서의 검토 결과에 의해서 해당 실·과만 계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전산계, 전산계 그러는데 전산계가 누가 보강이 됐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전산계장하고 전산계 직원이 5명 보강됐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전문가들이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전산계장은 아마 도에서 아주 엘리트가 와서 지금….
○위원장 변용순  엘리트가 왔다 구요? 5명이?
○기획실장 김동언  저희 전산계장이요,
  그 밑에 직원들의 개별적인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산계장은 도전산 담당관실에서
○위원장 변용순  왜 이런 우려가 되느냐하면요.
  전산부분에 엘리트 같으면 공무원 봉급 받고 오지를 않는 다구요.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건데.
○위원장 변용순  아니,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김동언  공무원은 명예로 먹고 살고 저기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하시는 건데,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무식하고
○위원장 변용순  아니 내가 언제 무식하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기획실장 김동언  저로서는 상부기관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참 유능한 공무원이 간다 해서 그 사람이 엘리트다 하는 것을 설명 드렸을 따름이지 위원장님이 공무원들 보수 받고 오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 변용순  내가 공무원들 전부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잘못 들었으면 사과를 드리고.
○위원장 변용순  실장님이 믿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진짜 엘리트가 왔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또 얘기가 되겠으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꺼냈느냐 하면 실장님이 그때는 재무국장 이었을 때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 하시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셨느냐 하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저도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옆에서 감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컴퓨터 예산관계는 저는 이 과가 필요하냐 이 과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은 몽땅 전산계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대당 얼마가 소요가 되고, 286에 대한 관리비는 대당 얼마가 소요되고, 386에 대한 관리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486에 대한 관리비는 얼마가 되는지 너희가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해라, 또 해당 국.과에 컴퓨터가 486이 필요한거냐 386이 필요한거냐 하는 문제도 너희가 판단을 해라해서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말씀을 듣고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알고 실질적인 효용에 저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보려고….
김일섭 위원  원미구 광화일 시스템을 시행하는 거예요, 금년에?
○위원장 변용순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나는.
김일섭 위원  왜요? 예산 통과됐는데.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유능한 실력자들이 오고 기구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려고 하면 그때 의회에 분명히 통보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신문에는 크게 나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 상세한 내용을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고 하면 또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걸 좀 보고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변용순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덕조 위원  공보관리 불용액 중에서 2890만원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작년에는 2890만원, 광고료입니다.
  이게 사실 광고료인데 중앙에서 집행을 하지 말아라하고 일단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동이 걸려서 넘어왔던 거지요.
김덕조 위원  신문광고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행정예고를 어떤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넘어왔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행정예고라고 해서 저기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시민에게 알릴 사항들,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예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신문에 예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저기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작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에서 제재가 됐었지요.
  그래서 일단 집행을 유보시켜서 전액 불용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인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로 연기한 것은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다, 자료를. 뽑아라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로 하고 어제 하지 못 했는데 실지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많이 흐르고, 또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보는 데까지는 봐야 되지만 전문성도 없고 작년에 했던 그대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검산위원들이 한 것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넘어 간다면 빨리 진행해서 끝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재무국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행정 비라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수입관리와 회계 관리, 재산관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산서 46p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예산현액이 314억 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67억원으로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4억원, 계속 비 이월이 134억 5천만원으로 불용액이 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결산서 214p에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 원종2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청사건립 부지 내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므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시설비 5억7천만원 중 3억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400만원 중 2100만원이 사고이월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사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내의 주민이 이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5억6천만원 중 9백만원이 사고이월 된바 있습니다.
  계속비가 이월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결산서 218p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시설비 110억원 중 80억이 이월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억8천만 원 중 5억5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또 소사구청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93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비 47억 7천만원 중 47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시설부대비 4억 2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회계과와 세무조사과에서 했는데 오정구청이 개청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 비품 및 행정자료 구입으로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고, 다음에 주요 불용액으로는 조그만 것들입니다.
  세정과의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주로 수입증지 인쇄할 것을 소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쇄 안한 것과 위탁금 지방전산처리 용역비라든가 세무조사과의 부동산 이동에 따른 공부전산화 구축, 회계과의 일용인부임, 임차료 등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지요.
김일섭 위원  보고를 재무국 에서 지출한 사항만 하셨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세입을 관할하는 부서가 재무국인데 세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어제 윤호산 위원님이 세출만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결산서 287p를 봐 주세요.
  거길 보면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계에 7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295p를 봐 주세요.
  93년도 말 물품현황 11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 의하면 93년도 12월말 보유 현황은 68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57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부천의 채무하고 재산, 채권해서 적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재산상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받아야 될 채권이 어느 정도 되고, 갚아야 될 빚이 얼마고.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김일섭 위원  총괄적으로 잘 모르시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약 1800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재산하고 채권하고 합하면 1천억 정도 돼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두 배정도 빚이 더 많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부분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의한 토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잡혀있습니까?
  291p를 봐 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 결산이 여기 빠져있죠?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그건 공기업특별회계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그건 어떻게 계산이 잡힙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그건 별도결산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별도결산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특별회계 자체에서, 여기는 일반회계만 나옵니다.
김일섭 위원  277p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1578억 잡혀있죠? 이거 채무로 잡혀있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김일섭 위원  채무로 잡혀있는데 재산은 왜 안 잡습니까? 같이 잡아줘야죠.
○위원장 변용순  빚은 부천시가 얻은 것이고 재산은 공영개발사업소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가.
김덕조 위원  아니, 전체 결산에는 들어가 있어야지.
김일섭 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소 토지는 누구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국장 강승준  시장님 명의죠.
김일섭 위원  그럼 다 잡아 주셔야지 그걸.
  현재 부천시의 재정상태, 재산상태, 빚의 상태 이런 것이 일정하게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내용들을 시민한테 알려줘서 75만 시민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렇고 우리가 1년에 이만큼 쓴다, 빛이 얼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담당국장님이 그걸 잘 모르시면 우리가 계속 부분 부분만 긁지.
김덕조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용지매각 해야 될 것, 이런 자산 사항은 어디에?
○세정과장 이중욱  그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루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공영개발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거기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소유자는 부천시….
김일섭 위원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면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죠?
○세정과장 이중욱  그렇죠.
김일섭 위원  그럼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은 것은 부천시 재산이죠?
○세정과장 이중욱 그렇죠.
김일섭 위원  채무는 여기에 잡아놨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빚을 얻을 때 부천시장이 얻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라면 그리로 꿔주는 것 아니에요.
  빌려줬으면 받을 것으로 잡아놔야 맞아 들어가죠, 그렇게 따지면.
○재무국장 강승준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3가지 개발사업이 완료가 돼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우리가 잡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빚을 부천시장이 얻어서 공영개발에 꿔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거기서 받을 게 1800억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아니죠, 시에서 공영개발에 꿔준 것이 되고, 소유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소유는 시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공영개발이 완료가 돼서 완전히 재산권이 우리한테 와서 넘어갈 때 등기부등본.
김일섭 위원  아니죠, 재산권은 그냥 있고, 재산권은 시로 되어 있고 관리주체만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매각을 안 한 땅이 남아있다면 우리 일반회계로 온다 이런 말씀이죠.
김일섭 위원  회계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매각이 안 된 땅은 다 시장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소유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재산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이 기채도 시장이 차용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차용한 겁니다.
  특별회계 나름대로 회계를 처리하고 공기업회계로 처리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서야 시로 넘어옵니다.
김일섭 위원  그 소유가 공영개발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현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올라오죠.
김일섭 위원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공영개발사업 그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사업이 아니고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주체는 공영개발사업소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부천의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부천시장이지만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김일섭 위원  회계는 그런데 거기의 재산소유는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시장이죠.
김일섭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마찬가지예요, 다 시장이에요.
김일섭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 얘기를 되풀이 하세요. 소유가 시장으로 되어 있죠?
○재무국장 강승준  시장이지만 회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김일섭 위원  회계가 다른 건 인정하겠어요. 채무에도 다른 건 인정하는데 그럼 소유에는 잡아줘야죠.
  부천시의 재산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사업주체 지역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대행해 주는 게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인데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으로 안 잡고 그 사업목적이 끝날 때까지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도 지금 체비지를 별도 관리하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김일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의,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우리 재산규모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김일섭 위원  아니죠, 나중이 아니고 그런 결산이라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관리도 취급을 안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취급 안 하는 것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도 인정하고 공기업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공기업이 우리가 3계부분이 있는데 다 관할하거든요.
  그리고 재산은 분명히 시민의 공유재산이라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도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거기에 관련된 재산의 문제도 시민의 재산으로 여기서 같이 다뤄져야 돼죠?
  규정에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면 어떤 규정이 잘못됐는지 그걸 해서 고쳐나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 재산상태 얘기할 때는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공기업사업으로 잡혀있는 것도 다 재산으로 잡아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맞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별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해서 공기업에 대한 자료를.
김일섭 위원  그것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결산서에는 그런 것이 보고가 돼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재무국에서 결산을 하실 때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그 회사의 1년 동안 수지계산이라든가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수지계산서죠, 손익계산서. 1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고, 현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대차대조표죠.
  어떤 회사든지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죠, 일반에 공개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천시의 75만이 주주인 이 회사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자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빚을 얻어도 그렇고.
  빚을 다른 사람이 냅니까, 시민들이 세금내서 갚는 건데.
  결산서 형식만 우리가 만들어놨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빠져있는 거예요.
  다 부분 부분만 해놨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공기업은 별도로 회계사한테 위임해서.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든 어쨌든 재산의 소유는 시민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재산보고 하는 것 아는데, 손익계산 보고하는 것 아는데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회계 결산서 아니잖아요, 부천시 전체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에 잡혀놔야죠,
○재무국장 강승준  앞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만 다만 우리 재무국 소관으로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p에 보면 있습니다.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괄로.
  부천의 현재 상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93년 도말 상태. 결산과정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산서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됐는지 규정이라든가 저게 있을 겁니다.
  결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걸 자료로 해주세요.
김덕조 위원  제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는데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에서 공영개발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공영개발에 막대한 자산이 있는데 전혀 여기에 근거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부채만 있지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의 결산서는 대차대조라든가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간단히 얘기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우리 부채가 얼마고 자산은 얼마다, 또 받을 것은 얼마다 하고 대충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그 근거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체비지도 빠졌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체비지도 안 들어갔죠.
○전문위원 김종혁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심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드렸습니다.
김일섭 위원  무슨 소리하세요.
  재무국에서 왜 그걸 심사를 안 합니까?
  거기 운영의 세부적인 것은 안 하더라도 부천시 전체재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해야 될 몫인데, 그렇지 않아요?
  공영개발 사업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저쪽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할하는 부서가 재무국이고 총무위원회 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아니죠, 결산문제는 재무국이 아니라 예산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아까 김일섭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관리 측면에서 그것만 우리가 담당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강승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에 채무가 얼마고 이득이 얼마냐 하는 결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해야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차대조표라든가 재무구조를 전부 따져서 하는 이건 경영방식의 회계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일반회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결산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거기서 완전히 넘어온 것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김덕조 위원  우리가 볼 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채만 여기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자산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소장 불러서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이나 대차대조를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김종혁  부천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회계사가 하는 걸로 갈음하고 결산심사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드렸는데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왜 의원들한테 안 줘요,
○전문위원 김종혁  심사를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심사를 하고 안 하고 간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충분히 공개하고 보여줘야지, 공영개발사업 소장 오라고 하세요.
  와서 공영개발 사업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라고 하세요.
  위원들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연도 말 결산하는데.
  부채만 덜렁 올려놓고 부채 엄청나게 시민한테 주어졌는데 줄 게 얼마고 받을 게 얼마인지 대충 위원들이 알고 넘어 가야지.
○위원장 변용순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이걸 보면 부천시가 쓰러지게 생겼구먼 그럴 거라고.
김일섭 위원  적자투성이고 빚이 재산보다 두 배가 많은데, 자료에 숫자 틀린 것은 그렇고. 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중간쯤에 지방세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분, 특별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3억 내용이.
○세정과장 이중욱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세교부 보통분하고 특별 분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3억인데 범박동 도로개설 포장비로 거기에 특별히 써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목적이 아주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쓰는 방법과 목적까지 지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경기도세 거둬주고 돈 받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그건 징수교부금이라고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김일섭 위원  양여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93년도에.
○세정과장 이중욱  양여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 에서는 일반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도 저희 세정과 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특별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27p에 나와 있는 도세교부금을 종류별로 해줄 수 있습니까? 종류별로 되죠?
○세정과장 이중욱  그건 종류별로 되지 않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받는 게 도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도로 올려 보내면, 예를 들어 1백억을 받아서 올려 보냈다 그러면 50% 묶어서 저희한테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줄 때도 이걸 다 묶어서 줍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네, 그렇죠.
  묶어서 도세징수교부금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 취득세에 대한 것 얼마, 등록세에 대한 것이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갖다 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세정과장 이중욱  우리가 불입하는 것은 매일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받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 3개월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경기도 도세조례에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도세징수를 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50%를 제하고 올려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에 한 번씩하면 막대한 금액의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도는 이익을 보고 우리는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 할 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김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도의원님 들도 내용을 아셔서 부천시 출신 이왕 의원님도 도정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세법과 도세조례에 그것이 3개월마다 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도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매월 징수교부금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50%를 떼고 불입을 하는 방법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것이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건의는 저희도 했고 도의원님들도 도정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덕조 위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중앙에서는 말이야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부금 50%준다 해놓고 알맹이는 저희가 다 빼가고 이자까지 다 먹는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중욱  저희도 이자수입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내무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질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부천의 기금이나 이런 것 관리를 어디다 합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저희는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안 되고 거기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몇 년 계약이죠?
  작년인가 재계약했을 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김일섭 위원  그렇게 몇 천 억씩 갖다 넣고 그러면 거기서 시에 보탬이 되라 해서 뭐하는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태희  공영개발사업에서 기채해서, 농협에서는 싼 이자로 우리한테 줘서 농협은 밑지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전부 농협지부입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다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농협이 생겼을 때는 3공화국시절부터 농협에다 했는데 지방에서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시중은행하고 한 데도 있고 도만 해도 제일은행이 도 금고입니다.
  농협이 왜 시·군에 뿌리를 내리게 됐느냐 하면 읍·면·동 단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신업무를 하니까 다른 것은 거기까지 침투가 안 되니까 그걸 구실삼아서 농협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김덕조 위원  우린 지금 농협에 상당히 부채를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 금고를 바꾼다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용순  농협에 부채 채권인가 뭘로 해서 바꿨잖아요.
○세정과장 이중욱  그것도 있고 공영개발사업소도 기채 해 온 게 있고 시청사 의회청사 짓는데 65억도 있고 많습니다.
김일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월별 만기도래하는 예·적금들이 있죠?
  그게 월별로 만기되는 걸 보면 동절기에, 연말연초에는 예·적금이 만기되는 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회계연도는 관공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씩 따지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세정과장 이중욱  1월부터 12월까지 1회계연도로 따지기 때문에 예금을, 가능하면 이월이 좀 적게 되죠.
  연말에 가서는 예금하는 게 조금 줄어듭니다.
김일섭 위원  연초에는요?
○세정과장 이중욱  연초에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세금이 들어오고 하려면 3, 4월은 돼야 활발히 돈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농협에 예금하고 있는 것 한 구좌에 얼마씩 하죠?
○세정과장 이중욱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억, 5억, 1억짜리를 갖다가 3개월, 6개월, 1년짜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1년짜리로 해놓으면 중도에 해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적금 들었다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세정과장 이중욱  해지를 저희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김일섭 위원  93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그리고 해지를 주로 몇 월에 합니까? 해지하는 이유는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몇 월에 합니까?
○세정과장 이중욱  몇 월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김일섭 위원  7건을 하셨는데 1월에 6건을 했어요.
○세정과장 이중욱  1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들어오는 게 1월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해 놨던 것을 쓸 일이 있으니까.
김일섭 위원  그리고 만기도래 예·적금이 전체 495건 중에서 11월, 12월, 1월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전부 1년, 2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 반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지 이걸 중간에 해지함으로써 손실된 이자금액이 약 2억6천에 달합니다. 93년도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자금배정 계획을 엉망으로 했단 얘기예요.
  중간에 적금 들어서 돈 쓸 걸 계산해서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전부 연말 연초에 하나도 찾게 안 해놓고 중간에 해지 하므로 써 2~3억 상당의 이자손실을 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중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월까지 예금을 했다가, 아까 1월, 2월, 3월에는 돈이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적금들 때 1년 반, 3개월, 6개월짜리.
○세정과장 이중욱  1년 반짜리는 들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짜리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3개월, 6개월짜리를 들어서 연말연초에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월에 쓸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세정과장 이중욱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했는데.
김일섭 위원  최대한으로 했는데 11, 12월, 1월 달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이 안 됐잖아요.
○세정과장 이중욱  자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나간다고 컴퓨터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확정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공사비가 많이 나가고 해약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김일섭 위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7건을 해약해서 그 중에 6건이 1원에 해약을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정도 금액이면, 지금 총액이 170억인데 의회 결산자료 30p입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때가 1월, 2월이면 거기에 맞춰 적금을 들어라 하시는 말씀인데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금배정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오신데요?
○전문위원 김종혁  소장은 못 오고 관리과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어떻게 재무국을 마치고.
김일섭 위원  아니, 마칠 수가 없고, 제 생각은 결산서 자체에 몇 가지 숫자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재무국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
○회계과장 원태희  저희 관할이 아니더라도 관계국하고 협조해서 해명을 서면으로 드리든지 회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월요일 날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번에 예·결산 특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결산을 볼런지 안 볼런지 몰라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인데 책이 좀 두껍더라도 크게.
○재무국장 강승준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숫자는 규명해서 전문위원한테 넘겨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재무국소관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김덕조 위원  오면 설명을 듣죠.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43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여기서 작성해 놓고 의결은 15일 날 10시에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우리 총무위원회도 같이 열어서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5일 10시에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모인진  변용순  이말선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태현  박상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해형  임근규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강승준
  기획담당관이효선
  사회진흥과장박외석
  세정과장이중욱
  회계과장원태희
  시립중앙도서관장최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