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5일 (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33분 개의)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2차 회의에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동료위원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위에 상정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토요일 심의과정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간추려서 보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이 너무나 박두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하는 부분과 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이 부정적으로 활자나 내용이 불충실하다 하는 내용, 계수가 중요한 부분들이 착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금관리 부분이 불충실하고, 또 그 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 건물이 신축 된지 몇 개월 안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된 그런 부분과 94년도 본 예산 심의 시 문제가 됐던 주 전산기 설치에 따른 문제들, 사전에 어떤 실시계획이나 운영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된 뒤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결산특위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31회 임시회의 때 문화재지정 청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로 미뤘었거든요. 어때요? 다음 회기로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태현 위원  그 문제는 문화재를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지정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날짜를 잡아서 한번 합시다.
이말선 위원  답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거자료가.
김태현 위원  답사과정에서 부천역사연구소 최현수 씨하고, 우리가 모셔다놓고 그 근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정확하고 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청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래서 그 답사일정을 오늘 한번 날짜를 정해서 바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짜로 할까요?
이말선 위원  자꾸 늦추면, 지난번 회의 때 지체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윤호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바쁘더라도 이번에 감사 자료도 어차피 우리가 같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감사 자료도 뽑고 마지막 날 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일섭 위원  며칠까지죠?
    (「18일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모인진 위원  그럴 거 없이 정기회 중간에 비는 날짜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없다 구.」하는 이 있음)
  시간이 왜 없습니까? 정기회 때 많이 남죠.
김일섭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위원장 변용순  그러든가 임시회가 끝나고 며칠간 기간이 있죠?
윤호산 위원  회기 때도 안 나오는데 회의 때 해야지 .
  회기 때도 안 나오는데 회기 아닐 때 나와?
○위원장 변용순  그럼 며칠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날 18일 쯤에 해요.」하는 이 있음)
모인진 위원  17일부터 예결특위 들어가는데 그것도 빼줘야죠.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정기회 때 언제 하루 비는 날 합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날짜가.
○위원장 변용순  시간이 내일밖에 없거든요?
이말선 위원  내일부터 하자니까요.
윤호산 위원  그래요 그럼, 내일 오전에 나와서 감사자료 뽑을 대로 뽑아보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자고요, 내일.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총무위원회를 하루 더 열어서 청원의건을 중점적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필요로 하는 자료를 논의하기로 합시다.
윤호산 위원  오전에는 감사 자료를 한번 뽑아 보자 구요, 오후에 나가자고요.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내일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감사 자료를 뽑고 청원의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예요」?하는 이 있음)
  10시입니다.
김덕조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말씀하세요.
김덕조 위원  이제 결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천시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가 1800억원이 기록에 나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만약에, 그 기록대로라고 하면 자산이 기록돼야 하는데 자산이 누락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대로 본다면 부천시의 부채, 부천시민에게 엄청난 부채가 안겨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 순수하게 보면 그렇다는 말이 예요.
○위원장 변용순  그렇죠.
김덕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상업지역도 미리 판매하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형태든지 자산으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부천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자치단체다 이렇게, 지금 서류심사하면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결산검사서에 그 자산이 누락되는 것이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것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지 검사서에 그런 것이 추정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듣기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 파악을 해서.
  감정가에 기준해서 파악해서 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부천시 자산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채만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것이 결산검사라고 했을 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특별회계든지 뭐든지 우리 자산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지금 미판매자산, 미완성자산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누락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위원장 변용순  지금 김덕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토요일 날 그 날 안 나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진지하게 논의 가 됐어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기회 때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자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부채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서가 아니지 않냐 하는 부분이 문제로 논의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계사나,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 볼 수 있으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김덕조 위원  회계법상 전문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것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기업회계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와 경영회계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얘기는.
  일반기업체 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결산해보면 자산이 다 파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대차대조표에도 보면 전혀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모인진 위원  그러면 회계법상에는 맞는데 우리한테 노출이 안 되니까 문제라고 이게.  
○전문위원 김종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자체는 현재 세입세출 결산은 이건 일반회계만 결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따로 합니다.
  그것은 한데 합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부채를 진 부분들이 그리로 넘어가서 같이 결산돼야 하는데 여기 와서 결산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덕조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검사서 봤는데 거기에 8백억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그럼 우리가 미판매 자산이 8백억밖에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대차대조표만 맞춰서 8백억만 노출시켜 놓은 거지, 그럼 나머지 자산은 다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결산서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맞아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얘기하기는 자산을 약 5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 결산서에는 8백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8백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게 노출되지 않고 은폐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김덕조 위원  그러면 시민을 속이는 결과밖에 안되고.
윤호산 위원  지금 빚이 1800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팔리지 않은 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조사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변용순  우리가 조사는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와서도 설명했고 그걸 우리가 상세히 보고받기로 했는데 이 결산서에는 그 흔적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일반인들이 이 결산서를 볼 때는 부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돼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전문위원도 법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종혁  네.
○위원장 변용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말선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오강열  이해형  임근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