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5일 (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33분 개의)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2차 회의에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동료위원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위에 상정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토요일 심의과정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간추려서 보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이 너무나 박두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하는 부분과 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이 부정적으로 활자나 내용이 불충실하다 하는 내용, 계수가 중요한 부분들이 착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금관리 부분이 불충실하고, 또 그 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 건물이 신축 된지 몇 개월 안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된 그런 부분과 94년도 본 예산 심의 시 문제가 됐던 주 전산기 설치에 따른 문제들, 사전에 어떤 실시계획이나 운영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된 뒤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결산특위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31회 임시회의 때 문화재지정 청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로 미뤘었거든요. 어때요? 다음 회기로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날짜를 잡아서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근거가 정확하고 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청원을 받아들여서 집행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바쁘더라도 이번에 감사 자료도 어차피 우리가 같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감사 자료도 뽑고 마지막 날 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18일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없다 구.」하는 이 있음)
시간이 왜 없습니까? 정기회 때 많이 남죠.
회기 때도 안 나오는데 회기 아닐 때 나와?
(「마지막 날 18일 쯤에 해요.」하는 이 있음)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정기회 때 언제 하루 비는 날 합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날짜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총무위원회를 하루 더 열어서 청원의건을 중점적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필요로 하는 자료를 논의하기로 합시다.
(「몇 시예요」?하는 이 있음)
10시입니다.
부천시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가 1800억원이 기록에 나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만약에, 그 기록대로라고 하면 자산이 기록돼야 하는데 자산이 누락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대로 본다면 부천시의 부채, 부천시민에게 엄청난 부채가 안겨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 순수하게 보면 그렇다는 말이 예요.
서류상으로 보면 부천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자치단체다 이렇게, 지금 서류심사하면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결산검사서에 그 자산이 누락되는 것이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것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지 검사서에 그런 것이 추정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듣기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 파악을 해서.
감정가에 기준해서 파악해서 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부천시 자산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채만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것이 결산검사라고 했을 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특별회계든지 뭐든지 우리 자산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지금 미판매자산, 미완성자산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누락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기회 때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자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부채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서가 아니지 않냐 하는 부분이 문제로 논의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계사나,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 볼 수 있으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일반기업체 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결산해보면 자산이 다 파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대차대조표에도 보면 전혀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수도,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따로 합니다.
그것은 한데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대차대조표만 맞춰서 8백억만 노출시켜 놓은 거지, 그럼 나머지 자산은 다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결산서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8백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게 노출되지 않고 은폐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팔리지 않은 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조사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일반인들이 이 결산서를 볼 때는 부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돼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전문위원도 법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말선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오강열 이해형 임근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