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1일 (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94년 한해도 차근차근 마무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자가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임시회 회기 일정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하여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94년 정기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회의인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와 연구 검토 등으로 지방의회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본예산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 한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향토유적지청원에 따른 현장답사,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취합 및 계획이 입안되어져야 한 것입니다.
  정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마지막 날 전체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5분)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과 내일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우리가 다룰 안건이 조례안과 청원,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인데 날짜를 오늘과 내일로 잡지 마시고 오늘부터 19일까지로.
○위원장 변용순  예결특위가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4일까지 밖에 없어요.
윤호산 위원  이거 그 안에 못 하는데.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봐야죠.
윤호산 위원  이왕이면 배운 것 다 써 먹어야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내년부터 잘 하지
○위원장 변용순  아니 써먹는데 우리가 14일까지 밖에 시간이 없어요.
윤호산 위원  그러면 14일 월요일까지로 하세요.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은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29분)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2항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부터 실시된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오강열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따른 의견서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회의장에서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실·국별 국장들로 하여금 간략하게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순서를 가진 후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국별로 팜플렛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 해주세요.
  각 국별로 준비시키고 여기에 불용액이라든가 지출한 것 예산서 몇 페이지 에 있다는 걸 전부 기입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 준비하는 동안 조례안부터 처리하죠.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각 실·국별로 결산 안 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시립도서관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장 변용순  지금 이게 인쇄 들어가 있다는데요.
윤호산 위원  엉망이로구만 엉망.
○위원장 변용순  그럼 이게 준비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산심의는 12일 10시부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본 건을 발의하신 이말선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이말선 위원입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와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 등 3개의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3개 조례안을 장으로 편제하여 제1장을 총칙으로 하고 제2장 도서관 설치, 제3장 도서관 사용,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또한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부천시 시립도서관 이용조례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을 신설하였고 경과 조치의 규정을 두어 종전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번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를 각각 운영을 하다보니까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로 묶어서 한 개 조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 그 목적을 나열했고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그대로 2장에 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3장에 도서관 사용은 당초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를 이것도 그대로 나열했는데 전체적으로 조만 늘어나면서 구성이 됐습니다.
  제4장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개별 조례를 4장으로 묶어서 조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당초 조례를 한데 묶어서 조례로 개정하는 바람에 3개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그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할 시 종전에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로 위촉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 법무 계 또는 도의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마치고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단지 통·폐합한 것에 불과한 겁니까?
  내용 자체는 수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김종혁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이왕 개정하는 김에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윤호산 위원  도서관장이 검토해 봤어요?
○위원장 변용순  이것은 조항만 다시 배열한 것이지 내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똑같은 거예요? 폐지하고 이러는 거 이상 없는 거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없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이왕 개정하는 김에 좀 보완 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는 없어요? 어느 부분이.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사실은 제가 이 도서관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한 게 없어요.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변용순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바뀌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 없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별 무리 없는 것 같은데 도서와 관련된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데가 여러 게 있습니다. 부천에.
  시립도서관 말고도 좀 큰 덩어리로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이동차량으로 순회 대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여기저기 보면 조그만 비영리로 하는 독서실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또는 마을에서 운영하거나 그런데 하고 도서관하고 다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시 재정으로 나가는 것은 주로 시립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인데 이런 곳들의 장서나 기록물이 서로 교류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공조해서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같이 합의해서 해 낸다든지 이런 통로를 개설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할부서도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여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거기 보면 위원을 한 10여 명을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업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도서관자체 운영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독서 운영계획에 관한 것이라든지 지역문화사업 또는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것,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직무자체가. 16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운영위원의 폭을 넓혀 가지고 부천의 독서문화 진작을 위한 제반의 업무들을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식의 운영위원회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운영위원에 대한 추천도 좀 여러 분야로 정해주고 추천해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저도 김일섭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각 동별로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 한 번씩 가보면 제멋대로예요.
  거기서 관리하는 부녀봉사자들이 몇 사람 나와요.
  나오는데 아이들 감찰하는 문제라든가 또 책을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도서관이 주체가 돼 가지고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어떠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독서실을 하는데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지시를 좀 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제 사정을 하나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와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열여섯 번을 기안해서 보냈어요, 단체별로.
  부류별로 YMCA니 전부 보냈는데 죄송스럽지만 한 분도 응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자식들이 가서 공부하는 데 아니냐”, 그러니 가서….
  그래서 같은 동에서도, 대개 오는 동이 있어요.
  몇 개 동 밖에는 안 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도, 해당 동에서 오셨는데도 같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그날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오시면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오시는 분에 대해서 도서관의 취지와, 이것이 정규교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회 문화, 부천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길러내는 양성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안 보이면 저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독서를 한다는 임원도 좋지만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꼭 제가 한 30분씩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쓴 책을, “인류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와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표를 200명 정도 도서관에 연관돼 있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교양강좌를 하겠다 해서 보냈는데 신문에는 100명이 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51명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공직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연관된 사람들은 거의 안 오시더라구요 .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것을 운영할 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독서실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것은 교육청허가 입니다.
김덕조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몇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분기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개관 이후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4/4분기 것만 남았습니다.
김덕조 위원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개관하고 하루에 열람이나 입장한인원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3/4분기까지의 평균이 900명 정도 됩니다.
  저쪽이 780명, 이쪽이 900명 정도이고 많이 올 때는 1,600명까지 온 날도 있습니다.
  그 날은 관장실도 내주고 저는 나와 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동안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 700~8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의석이 몇 석이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1,017석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거의 열람석이 차고 있다는 얘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700명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이렇습니다.
  낮에 오는 분들은 고시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이고 아침부터, 오후 5시 넘어 6시, 7시 되면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그것이 한 9시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입장해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최대수용능력은 평균 몇 명으로 봅니까?
  입장해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배 정도로 보면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때 1,600명이 왔을 때는 사실 저 있는 방도 내주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왕창 오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같은 시간에 몰린다 이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김덕조 위원  현재 700~800명 평균 된다고 하면 도서관의 100% 수용능력만큼은 아직 다 이용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렇죠, 1,017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당에, 100여 명이 들어가는 대강당 거기까지 의자를 놓고 다 들어 왔을때 1,017석인데 평소에는 강당을 이용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빼고 또 참고열람실 이런 것 다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다면 현재 있는 700~800명 가지고.
김덕조 위원  관장님 가셔서 그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중앙도서관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일하는 책임자로서 분석하고 파악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위원님들께 말씀해 보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원래가 중앙도서관 하고 일반 지역도서관하고는 설치목적도 다르고 운영방법도 다릅니다.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서관을 관장하는 거거든요, 자료제공해 주고.
  중앙도서관의 본래 목적대로 한다면 독서를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원래는.
  거기는 뭐하는 거냐, 학술적인 심포지엄을 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로운 자료발굴을 위해서 가령 서지학자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규장각이나 이런 데에 있는, 우리가 원본은 보관할 수가 없어도 여기지역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확인하려면 거기 가서 신청을 몇 달 전에 하고 어렵고 하니까 일부 공개해도 좋은 자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그것을 사본 해다가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거니와 그렇게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자가 붙었다면 거기에는 전문적인 서지학자, 또 전문적인 금석분석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식으로 와서 직원은 아니더라도 위촉한 분들에게 급료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해줘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중앙”자가 붙었지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흉내를 낸다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밖에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사하게 하는 데가 대학도서관 중에서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도서관이, 저희가 설치 하려고하는 게 교육청자리 사들이는 것하고 여기 중동에 있는 것하고, 또 역곡 도서관하고 원종도서관하고 자꾸 세울 예정입니다만, 그게 지역도서관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는 독서하는 독서실로 대여하는 게, 지금 현재 책이 9,000권 밖에 없어서 제가 가서 12,000권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관이다 해서 다른 걸 못 하더라도 책은 구입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98년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10만권 장서를 중앙도서관에 비치해 보겠다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모인진 위원  위원장님, 조례개정 하는데 다른 설명은,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죠.
김덕조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기회 아니면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고.
모인진 위원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덕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김덕조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이왕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를 통합시키고 하는 김에 좀 보완할 사항이 없을까 해서 겸해서 묻는 건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이것은 먼저 3가지로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니까 이것도 1년쯤 제가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이동도서관이나 각 지역에 도서실들이 있는데 물론 운영차원이나 또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고 하더라도 부천의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거기까지도 어떤 기술지도라든가 운영하는데 건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실 것 아니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걸 검토해 봤는데 법상 그것이.
○위원장 변용순  그래서 아까 그 운영위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운영위원회에 그 사람들의 대표를 거기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미진한 부분들을 중앙도서관으로서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것도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무는 받습니다. 전화로도 받고 만나도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독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무리 비영리라고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고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계통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출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자료를 확인하러 사실은 오는 사람 위주고, 그러니까 기능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서로가 파악을 못 하죠.
  그건 서로 공문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쪽으로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말선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동별로 독서실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도에서 내려온 도비를, 돈을 얼마씩 주더라구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독서실이요?
이말선 위원  네.
  그래서 소사3동 경우는 도비가 와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두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래요.
김일섭 위원  그건 어느 쪽 관할이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새마을계지요.
이말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봉사자들에 대한교육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동에 도비가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시에서 약간 협조를 해 줘가지고 잘 운영되게끔 그렇게 하고,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시고 그 분들을.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게 제 소관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말선 위원  그래요?
김덕조 위원  독서실에 도비로 봉사자를 지원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김일섭 위원  그리고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안 되고 그래요?
이말선 위원  네.
김덕조 위원  독서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동에서….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종혁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개인 독서실은 아닐 겁니다.
이말선 위원  네, 개인 독서실이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종혁  중동에 지하대피소를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고 소사동에도 있는데, 그것은 시시설물인데 동에서 그냥 그 건물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데 독서실로 그 인근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누가 관리할 거냐?
  동에서 직원들이 그걸 늦게까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그렇게 ….
이말선 위원  도에서 내려온, 그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전문위원 김종혁  그건 시 예산으로 줍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덕조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고요, 차후에 운영하면서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연구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장 변용순  관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중앙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의 임무도 있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난립돼 있는 도서실이나 시나 동에서 운영하는 도서실들 있잖아요.
  그런 데의 기술지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윤호산 위원  교통편의는 어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교통편의가, 제가 갔을 때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경제국장님께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3개 노선을 더 늘려줬다 거기서는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가 현재 다니는 것이, 40분 간격으로 차가 다녔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거기서 시발차가 가는 것으로 해서 중동을 돌아서 도당동 사거리로 들어오고 그런 노선이 한 개 생겼고 그 밑에 바로 아래로 있는 노선, 거기를 더 보강하고 현재로서는 거기는 적자로 다니고 있지요.
  소신여객에서 적자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 증차를 해주는 것도….
김덕조 위원  야간에 몇 시까지지요?
  밤늦게까지 하지요, 아마?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원래는 9시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늦게까지 1시간 정도 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해보자, 어차피 우리는 정시퇴근하고 정시출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시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좋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좋구요.
  다만 도서관에 출입하는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는 외진 데 아닙니까?
  그래서 치안문제가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고 파출소 소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특별히 거기는, 그런데 페트를 해 준다는 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왔다 가면, 차가 쪽 왔다 가니까 그때까지 잠잠하다 가고 난 뒤에는 무슨 짓을 해도 모르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는 혼자는 나가지 마라, 집단으로 나가라….
○위원장 변용순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현재 10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10명인데 그만둔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 참석하는 것은 5명 정도입니다.
김일섭 위원  명단하고 최근에 회의한 것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최근 것만 하면 됩니까?
김덕조 위원  금년에 세 번 했다고 그랬지요.
  세 번한 회의록하고 명단하고 좀 주시고 기왕에 도서관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가장 취약한 것이 교통문제하고 치안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도서관장 책임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꼭 도서관 감사를 할게요.
  어떻게 조치했나 하는 것도 그때 보고를 해주도록 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김일섭 위원  자료를 좀 봐야 되긴 한데 단지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고 지역의 다양한 도서 관계자들이 서로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근거들을 못 만드니까 그냥 운영위원회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정보도 나누고 협조할 사항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보완하는 정도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김덕조 위원  이렇게 합시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고 내일 어차피 회의를 하니까 오늘 이것을 계속 유보한 상태에서 내일 검토한 다음 통과를 시키지요.
○위원장 변용순  그럴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회의 때 가부를 결정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내일 회의 때 이것을 결정짓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네, 이의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태현  이해형  임근규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시립중앙도서관장최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