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1일 (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23분 개의)
어느덧 94년 한해도 차근차근 마무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자가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임시회 회기 일정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하여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94년 정기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회의인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와 연구 검토 등으로 지방의회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본예산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 한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향토유적지청원에 따른 현장답사,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취합 및 계획이 입안되어져야 한 것입니다.
정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마지막 날 전체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5분)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과 내일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29분)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부터 실시된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오강열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따른 의견서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회의장에서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실·국별 국장들로 하여금 간략하게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순서를 가진 후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9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국별로 팜플렛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 해주세요.
각 국별로 준비시키고 여기에 불용액이라든가 지출한 것 예산서 몇 페이지 에 있다는 걸 전부 기입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 준비하는 동안 조례안부터 처리하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산심의는 12일 10시부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3.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본 건을 발의하신 이말선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와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 등 3개의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3개 조례안을 장으로 편제하여 제1장을 총칙으로 하고 제2장 도서관 설치, 제3장 도서관 사용,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또한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부천시 시립도서관 이용조례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을 신설하였고 경과 조치의 규정을 두어 종전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를 각각 운영을 하다보니까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로 묶어서 한 개 조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 그 목적을 나열했고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그대로 2장에 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3장에 도서관 사용은 당초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를 이것도 그대로 나열했는데 전체적으로 조만 늘어나면서 구성이 됐습니다.
제4장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개별 조례를 4장으로 묶어서 조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당초 조례를 한데 묶어서 조례로 개정하는 바람에 3개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그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할 시 종전에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로 위촉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 법무 계 또는 도의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마치고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자체는 수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별도로 한 게 없어요.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 무리 없는 것 같은데 도서와 관련된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데가 여러 게 있습니다. 부천에.
시립도서관 말고도 좀 큰 덩어리로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이동차량으로 순회 대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여기저기 보면 조그만 비영리로 하는 독서실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또는 마을에서 운영하거나 그런데 하고 도서관하고 다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시 재정으로 나가는 것은 주로 시립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인데 이런 곳들의 장서나 기록물이 서로 교류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공조해서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같이 합의해서 해 낸다든지 이런 통로를 개설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할부서도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여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거기 보면 위원을 한 10여 명을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업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도서관자체 운영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독서 운영계획에 관한 것이라든지 지역문화사업 또는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것,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직무자체가. 16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운영위원의 폭을 넓혀 가지고 부천의 독서문화 진작을 위한 제반의 업무들을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식의 운영위원회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운영위원에 대한 추천도 좀 여러 분야로 정해주고 추천해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 한 번씩 가보면 제멋대로예요.
거기서 관리하는 부녀봉사자들이 몇 사람 나와요.
나오는데 아이들 감찰하는 문제라든가 또 책을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도서관이 주체가 돼 가지고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어떠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독서실을 하는데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지시를 좀 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예요.
제가 와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열여섯 번을 기안해서 보냈어요, 단체별로.
부류별로 YMCA니 전부 보냈는데 죄송스럽지만 한 분도 응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자식들이 가서 공부하는 데 아니냐”, 그러니 가서….
그래서 같은 동에서도, 대개 오는 동이 있어요.
몇 개 동 밖에는 안 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도, 해당 동에서 오셨는데도 같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그날 별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오시면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오시는 분에 대해서 도서관의 취지와, 이것이 정규교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회 문화, 부천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길러내는 양성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안 보이면 저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독서를 한다는 임원도 좋지만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꼭 제가 한 30분씩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쓴 책을, “인류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와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표를 200명 정도 도서관에 연관돼 있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교양강좌를 하겠다 해서 보냈는데 신문에는 100명이 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51명밖에 안 왔어요.
그것도 공직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연관된 사람들은 거의 안 오시더라구요 .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것을 운영할 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4/4분기 것만 남았습니다.
저쪽이 780명, 이쪽이 900명 정도이고 많이 올 때는 1,600명까지 온 날도 있습니다.
그 날은 관장실도 내주고 저는 나와 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동안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 700~800명 정도입니다.
낮에 오는 분들은 고시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이고 아침부터, 오후 5시 넘어 6시, 7시 되면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그것이 한 9시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입장해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배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빼고 또 참고열람실 이런 것 다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다면 현재 있는 700~800명 가지고.
그런 걸 위원님들께 말씀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서관을 관장하는 거거든요, 자료제공해 주고.
중앙도서관의 본래 목적대로 한다면 독서를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원래는.
거기는 뭐하는 거냐, 학술적인 심포지엄을 열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로운 자료발굴을 위해서 가령 서지학자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규장각이나 이런 데에 있는, 우리가 원본은 보관할 수가 없어도 여기지역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확인하려면 거기 가서 신청을 몇 달 전에 하고 어렵고 하니까 일부 공개해도 좋은 자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그것을 사본 해다가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거니와 그렇게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자가 붙었다면 거기에는 전문적인 서지학자, 또 전문적인 금석분석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식으로 와서 직원은 아니더라도 위촉한 분들에게 급료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해줘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중앙”자가 붙었지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흉내를 낸다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밖에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사하게 하는 데가 대학도서관 중에서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도서관이, 저희가 설치 하려고하는 게 교육청자리 사들이는 것하고 여기 중동에 있는 것하고, 또 역곡 도서관하고 원종도서관하고 자꾸 세울 예정입니다만, 그게 지역도서관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는 독서하는 독서실로 대여하는 게, 지금 현재 책이 9,000권 밖에 없어서 제가 가서 12,000권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관이다 해서 다른 걸 못 하더라도 책은 구입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98년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10만권 장서를 중앙도서관에 비치해 보겠다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그 사람들의 대표를 거기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미진한 부분들을 중앙도서관으로서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것도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는 받습니다. 전화로도 받고 만나도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독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무리 비영리라고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고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계통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출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자료를 확인하러 사실은 오는 사람 위주고, 그러니까 기능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서로가 파악을 못 하죠.
그건 서로 공문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쪽으로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합니다.
각 동별로 독서실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도에서 내려온 도비를, 돈을 얼마씩 주더라구요.
그래서 소사3동 경우는 도비가 와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두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봉사자들에 대한교육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동에 도비가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시에서 약간 협조를 해 줘가지고 잘 운영되게끔 그렇게 하고,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시고 그 분들을.
(장내소란)
개인 독서실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있고 소사동에도 있는데, 그것은 시시설물인데 동에서 그냥 그 건물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데 독서실로 그 인근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누가 관리할 거냐?
동에서 직원들이 그걸 늦게까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그렇게 ….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고요, 차후에 운영하면서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연구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보완하는 것으로….
그런 데의 기술지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경제국장님께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3개 노선을 더 늘려줬다 거기서는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가 현재 다니는 것이, 40분 간격으로 차가 다녔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거기서 시발차가 가는 것으로 해서 중동을 돌아서 도당동 사거리로 들어오고 그런 노선이 한 개 생겼고 그 밑에 바로 아래로 있는 노선, 거기를 더 보강하고 현재로서는 거기는 적자로 다니고 있지요.
소신여객에서 적자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 증차를 해주는 것도….
밤늦게까지 하지요, 아마?
그것을 늦게까지 1시간 정도 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해보자, 어차피 우리는 정시퇴근하고 정시출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시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도서관에 출입하는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는 외진 데 아닙니까?
그래서 치안문제가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고 파출소 소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특별히 거기는, 그런데 페트를 해 준다는 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왔다 가면, 차가 쪽 왔다 가니까 그때까지 잠잠하다 가고 난 뒤에는 무슨 짓을 해도 모르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는 혼자는 나가지 마라, 집단으로 나가라….
세 번한 회의록하고 명단하고 좀 주시고 기왕에 도서관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가장 취약한 것이 교통문제하고 치안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도서관장 책임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꼭 도서관 감사를 할게요.
어떻게 조치했나 하는 것도 그때 보고를 해주도록 하세요.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근거들을 못 만드니까 그냥 운영위원회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정보도 나누고 협조할 사항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운영위원회를 보완하는 정도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고 내일 어차피 회의를 하니까 오늘 이것을 계속 유보한 상태에서 내일 검토한 다음 통과를 시키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회의 때 가부를 결정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내일 회의 때 이것을 결정짓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네, 이의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김덕조 김일섭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태현 이해형 임근규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시립중앙도서관장최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