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업무보고

(10시21분)

○위원장 서헌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재정문화위원회가 모범적이고 발전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2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4일간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보좌기관인 홍보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며 24일은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현장방문과 재정경제국, 부천시설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5일은 문화기획단 소관인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관, 체육진흥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6일과 27일은 토·일요일로 휴회하고 7월 28일 월요일은 금요일에 이어서 문화기획단 소관 문화산업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지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원미구 중동 1141-3 등 7필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대상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계과 행정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의미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보통 공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보완하고 심의생략 가능 재산의 가액을 현실과 맞도록 상향조정하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 옥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9쪽 제일 위에 보시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고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췌해서 정리했는데 제16조에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제1항, ①번을 1항이라고 하는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해서 저희 시 집행부 내부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 내부의 자체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및 생략가능 재산가액을 조정하는데 심의대상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자체 심의를 토지나 시설물의 심의를 받은 후에 30%, 기준가격이 30%라는 뜻은 여기서 공시지가가 30% 이상 증가됐다는 뜻입니다.
  30%가 초과 증가된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번에 심의가능 대상을 대장가격 3000만 원 이하 재산의 처분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장가격이라는 건 구입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가격 3억 원 미만, 그러니까 기준가격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3억 원 미만으로 생략가능 재산을 상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번으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중 옥상에 대한 산출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 이상 건물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해당 건물 최상위층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이게 좀 불비해서 저희가 옥상을, 시청 옥상을 대부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옥상 대부료 산술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쪽을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물 옥상분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왔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건물의 최상위층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전문위원 조숙형입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대부료 산출기준 일부를 추가하고 심의생략 대상 기준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 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명시된 것으로 심의대상에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이후 동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가 전문개정·시행됨에 따라 시 담당부서에서 7월 16일 공문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였고 내용상 별 차이가 없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내용은 토지 또는 건물 등 해서 건물이 포함돼 추가될 뿐 내용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1호 수정안 내용은 제7조제3항이라는 구체적인 항 표시가 추가됐을 뿐 내용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5쪽 중간 부분으로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생략기준 가격을 현행 대장가격 3000만 원 이하에서 기준가격 3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 기준은 2009년 6월 8일 개정된 것으로 그 후 물가 상승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상향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준금액은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는 12∼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제6호의 건물 옥상 대부료 산출 시 해당 건물 최상위층의 평가액을 옥상 대부료 산출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질의해보고 싶었습니다.
  안 제5조2항3호 있죠? 심의대상 생략 기준가격.
○회계과장 장권 심의대상 생략가능
윤병국 위원 네. 지금 개정하겠다는 조항 아닙니까. 5조2항3호.
○회계과장 장권 네. 기준가격 3억 원 미만.
윤병국 위원 지금은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인데 기준가격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들어놨는데 전문위원님 자료 뽑아준 것 보면「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는 기준가격 5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울특별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5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또 다른 데 기준 찾아보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인천광역시는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수도권에서 인천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보다 지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좀 낮게 됐고 저희가 이렇게 상향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도 있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 지자체 사례들만 쭉 조사를 하셨어요. 경기도하고 서울시 이렇게 조사하시고, 더군다나 인천 같은 경우는 기준가격 1억 원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천은 광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3억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기초 지자체의 사례 좀 조사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우리는 3000만 원 정도입니다. 3000만 원 정도인데
윤병국 위원 아직 그런 개정들을 다 안 했죠?
○회계과장 장권 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가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회계과장 장권 네.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서울의 자치구들을 보면 다 기준가격 1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개정안을.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봤는데 부천시 지가와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도나 다른 자치단체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만 원∼3000만 원인데 내부적으로는 상향조정 움직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개정을 할 거면 3억 원 정도로 해서, 심의위원회 아까 법률로 정해서, 심의위원회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회의를 하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결재를 받잖아요. 관련 국장님하고 저희가 결재를 받기 때문에 구태여, 결재를 받을 때 다 검토를 해주시는데 심의위원회를 해서 또 이것 검토할 필요가 있냐······.
윤병국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아예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요.
윤병국 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봐도 지나치게 높이려고 그런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준가격 3억이면 산이나 이런 것 치면 몇 ㎡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임야요?
윤병국 위원 임야로 치면.
○회계과장 장권 임야는 보통 공시지가가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규제라기보다는, 이것 실제로 규제가 아니잖아요. 행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걸 한 번 더 심의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규제가 돼서 일을 못하고 이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옥상 부분 개정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31조인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우리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옛날에 생활경제과 쪽에서 태양열 발전으로 해서 그것은 중앙에서 관련 법규가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이것 외에, 이 규정은 있지만 특별법이 우선이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법은 일반법이고 그래서 특별법으로 그쪽에서 제정을 하면 그쪽에 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 옥상 규정은 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관계를 다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은 나중에 또 따로 특별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적용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가 없고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들이 생길 텐데 태양광발전을 하면서 시청 주차장도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공시지가가 워낙 비싸서, 시청 주차장에 실제로 주차장 기능을 제한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기둥 몇 개 설 텐데.
  그리고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상징처럼 될 수 있는 물건인데도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적용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인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시행령에 보면 공중을 이용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아요?
  지금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옥상 지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면에는 기둥만 서는 거고 주차장을 이용해도 마찬가지고 공중을 이용하는 건데 법 시행령에 보면 공중을 이용할 때는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장권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특별감면이나 그런 조항을 삽입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공중을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도 조례에 포함해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그런데 그건
윤병국 위원 입체이용저해율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회계과장 장권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제의 촉발이 옥상공간에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 그러면 관련 조항들을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쪽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안을 했을 텐데 우리 시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6호 하나만 추가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공중을 이용할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감면이 될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옥상을 대부한다고 할 때 어떻게 마지막 층을 평가해서 같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층은, 5층 건물이라고 하면 5층에는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옥상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윤병국 위원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 아직 검토를 못해 보셨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면밀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쭉 같이 연찬을 하셔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윤병국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될수록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그 의미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하는데 이번 공유재산 심의생략 가능대상 기준가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과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면 심의생략 대상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3억 원 미만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경기도가 10배 상향 조정함을 기준으로 금액을 올렸다고 하나 서울시, 경기도는 광역단위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인천, 기초단체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이 모두가 2000만 원이 기준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심의생략 대상 기준금액 3억 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상반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3000만 원 이상 재산의 취득 처분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랬을 때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3000만 원 이상 개최실적은 저희가 5회 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들하고 다 소집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소집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결재를 받거나 하면 중복사항이거든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심의위원회 한 것도 한 번 심의를 하고 매각을 위해서 또 할 때에는 결재를 맡아야 되고 그래서 행정력이 두 번을 검토해야 되니까, 좋은 점은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행정을 두 번 하니까 어차피 이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일단 이상이 없다고 한 상황인데 두 번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행정력 낭비 아닌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5회 말씀하셨는데 2013년 기준입니까, 2014년 상반기까지 합해서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2014년도 상반기, 올해요.
우지영 위원 2013년도 1년은 몇 회예요?
○회계과장 장권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상반기니까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10회 안쪽이겠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게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3억 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행정의 효율성 얘기를 하는데 또 현실성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죠?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독립적으로 심의회를 안 두고 대행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장권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저희 내부 통제사항이기 때문에 별도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별도기구를 만들 필요 없이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은 현재 시민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야 되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참여하는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 제가 조례들을 봤는데 제척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없고 본청의 국장하고 사업소장까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고양시, 성남시 사례들을 보면 거기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합니다. 하지만 그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사항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심의대상 재산의 취득·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부동산만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공유재산 자체가 건물이나 토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실무행정 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실무진들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결정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번거롭고 하니 이것을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도 5조2항3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의 변동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물가변동과 실무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가변동을 제가 살펴보건대 2010년 대비 현재 8.5%의 물가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부천에서 2009년 대비 지가 상승률은 14.7%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재산가액의 변동이 10배 이상으로 뛴다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 나머지 한 가지로 실무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0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사례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결정적인 사례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 의견이 매각을 해야 될 경우는 매각하고 매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매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안대로 올리면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시거든요.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부결이 된다든가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억 미만은 부천시 지가 형편상 3억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대장가액 3000만 원하고 기준가격 3억 원이에요. 이게 100배 이런 것 아니잖아요. 계속 질의를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안 하고, 지금 3000만 원이 3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장가액 3000만 원, 기준가격 3억이면 그게 어떻게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다릅니까?
○회계과장 장권 대장가액은 구입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윤병국 위원 애초에 구입할 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가격이죠?
○회계과장 장권 취득할 때 가격,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구입해 놓은 거면 3000만 원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대장가액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권 30년 전에 매입했으면 3000만 원이면 큰돈이었거든요. 변동이 없는 그 가격이 되지만 지금 공시지가는 매년 상향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준가격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 원을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들 광역이고 우리는 기초예요. 이렇게 자치단체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자치단체 규모가 다르면 기준가격을 차이 나게 해야 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없으니까 이렇게 올리셨겠죠.
  그런데 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죠?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자치단체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상향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수원, 성남 6개 단체를 조사해봤는데 내부적으로 다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전화했을 때 검토 중에 있다고
○위원장 서헌성 기준가격은 우리 시와 비슷한 곳인가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수원은 2000만 원, 용인은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향조정을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장권 네.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제발, 여기 보니까 용어 자체를 달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조례안 개정 핵심이 뭐냐면 대장가격 3000만 원이 아니고 대장과 기준가격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단어잖아요. 대장가격을 모두 기준가격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액수를 얼마로 할 건가의 논란은 다른 논란 같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 핵심이.
  맞지 않나요? 제 지적이 맞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권 지금은 대장가격이라는 용어는
정재현 위원 의미가 없으니
○회계과장 장권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는 옛날 사용하던 용어이기 때문에 기준가격으로 변하고 있고요.
정재현 위원 그런데다가 대장가격 자체가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지적처럼 살 때 3000이라도 지금 3000이 아니기에 항시 변하는 공시지가 가격기준, 예를 들면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를 보통 쓰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는 취지의 조례 개정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말이 아예 다른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3억 원 계산해 보면, 저쪽 평수로 계산해 보면, 롯데시네마 옆 땅 같은 경우 사실 몇 평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평수로 대비해 보면 사실 기준가격 얼마를 예를 들면 1㎡ 팔 때 얼마 줄 거냐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보면 고민을 달리해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조문 비교나 검토의견이나 조례 개정의 취지나 이런 걸 다 왜곡되게 받아들일 만하게 이렇게 가져오니까 논란이 발생하잖아요.
  정리 좀 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대충하시면 안 돼요.
  저도 대장가액이 뭔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봤잖아요.
  저는 사전에 여쭤봤으니까 대장가액이 구매가격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위원장님 질의가 광역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 기준가액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니까 의미 없습니다. 광역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의미가 없습니까. 광역하고 재산규모가 다르고 공유재산 규모가 다른데.
  광역 같은 경우 당연히 심의생략을 좀 더 상한해 주는 것이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낮추고 그러는 거지.
  그럼 우리도 서대문구처럼 1억 원 해줘요? 기준가액 1억 원.
  그걸 왜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쉽게 답을 해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은 규모를 가지고,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규모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고 지가 가지고, 현실적인 금액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모든 것들이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르잖습니까.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를 해도 기준금액이 다르고 공유재산 거래를 해도, 관리를 해도 그쪽하고 관리하는 건수가 다를 텐데 광역 같은 경우 생략하는 범위를 좀 더 높여 주거나 이렇게 할 거고 기초 같은 경우 깐깐하게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 건데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광역이 5억 했으니까 우리도 5억 해도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5억으로 해서 생략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윤병국 위원 인천시보다 우리가 공유재산 보유한 게 더 많고 심사 건수가 더 많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천광역시 기준으로 해드리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가액에서 기준가격으로 변하는 것은 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심의대상 생략가능 재산가액을 저희가 3억 원으로 제출했는데 어느 선이 적정한지는 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판단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광역하고 그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저는 개인적으로
윤병국 위원 아직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소신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소신이 그러시면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다르죠.
  광역 지자체가 다루는 공유재산하고 기초 지자체가 다루는 공유재산은 건수도 다를 거고 액수도 달라야 그게 타당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정회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성환 간사님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으로 이어갈까요, 정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어떤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대장가액, 기준가액 무슨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저처럼 이해 못하는 위원님이 혹시 계시다면 저를 비롯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을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간사님,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임성환 위원 네. 지금 정회 아닌가요?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정회에 동의 있으십니까?
임성환 위원 얘기를 좀 정리하고 갑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헌성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토론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한 결과 개정안 중 심의생략 가능 재산의 가액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중 제5조2항3호는 현행과 같이 두고 나머지 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의석에 배부된 집행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안건명은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원미구 중동 1141-3번지 등 7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총 7필지로 면적은 1만 3000㎡로 공시지가는 735억입니다.
  첫 번째 연번 1번과 2번은 아까 현장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소유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중동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금액을 대물변제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필지당 98억으로 2필지 합해서 약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 1142-1번지로 면적은 350㎡, 공시지가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적이 없고 처음 상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동 1146-3번지, 면적은 821㎡로 공시지가는 35억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협 시지부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 6, 7번은 특별계획 안에 있는 토지로 2001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1154-2번지는 공시지가가 15억, 1154-11번지도 공시지가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중동 1155번지로 아까 보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호텔부지로서 공시지가는 456억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인터넷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이고 매각대금 납부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이상, 중도금은 3개월 이내 40% 이상, 잔금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저희가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 예정가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각할 때 공개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해 주시면 향후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에 주변상황 및 경기변동을 감안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부터 10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보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는 통계자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숙형 회계과장님께서 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과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부천시설공단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미구 중동 1141-3 등 총 7필지에 대한 매각에 대해 심사요구된 사항입니다.
  동 안건의 토지들은 중동 택지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상업용지로서 공한지 또는 한시적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될 뿐 특정한 용도 없이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장기간 미활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반해 우리 시 재정은 긴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동 토지들에 대해 심사한 경위를 살펴보면 중동 1141-3과 4는 2013년 5월 24일과 10월 21일, 그리고 2014년 3월 14일 등 3회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중동 1142-1과 1146-3은 2회에 걸쳐 부결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동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원도심활력증진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 방향으로는 매각 시기의 적정성,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방안, 임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매각 시기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활성화대책 추진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하였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고 원미구 지역의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부동산 경기가 작년에 비해 확실하게 좋아지진 않았으나 저가의 소형주택 위주로 조금씩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동 토지들에 대한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 추진상황을 보면 그동안 시 관련 부서에서 여러 차례 다른 활용방안이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임시주차장 폐쇄 시 주차문제에 대한 확인·분석 결과 이 지역은 신시가지역으로 인근에 주차시설이 충분하여 별문제가 없다는 교통시설과와 시설공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동 토지들은 20년 이상 장기간 미활용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최근 뉴타운사업 취소 및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있고 부천시의 재정상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 토지들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이 없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매각 심의에 대한 결정은 위원님들의 보다 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중에 1번, 2번 토지의 경우에는 187, 193회에 부결된 사안이고 2014년 3월 14일 회기 마지막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4개월 만에 재상정된 건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선의원 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섯 분이 계시고 과반수가 넘게 계십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까 논의에도 있었다시피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취지는 업무보고의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써 신중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건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의 보류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질의응답을 다 하고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가결, 부결, 보류 등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질의응답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신가요?
김은주 위원 질의응답도 저희가 심도 있게 질문해서 신중한 검토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함인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음번에 안건을, 가령 보류가 돼서 다음번에 안건을 재상정하더라도 그때도 질의응답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굳이 질의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다수면 아예 질의응답도 생략하고 보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오늘 질의응답을 하고 또 만약에 의견이 보류로 다수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때 가서 재상정할 때 다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회는 더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2항 안건 처리하면서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 한다 이런 용어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 의석에서는 공유재산이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저희들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 전체 공유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안 돼 있고 예산 파악도 보고 안 됐으니까 당연히 파악도 잘 못할 텐데 이런 상황이고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건에 대해서 매각 건이 와 있습니다만 6대 의회에서 연속으로 부결됐던 사항들이 계속 다시 의회 대수가 바뀌면서 바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올라오지도 않을 건데 단일 건으로 금액이 450억 가까이 되고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계속 의회가 대수가 바뀌고 지금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런 안건들을 지금 바로 상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만일에 이게 지금 당장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시가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일이 됐다라면 이미 처리를 했어야 되고 그렇게 큰 지자체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행정에 대해서 뭔가 실수를 해왔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팔지 않으면 당장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정도면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보류라는 것은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번 의사일정에서 빼자는 거니까 질의응답을 다 하고 보류를 하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저런 취지로 본다면 이번 회기에 이 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영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왜 얘기를
윤병국 위원 지금 하나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상정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의사일정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지영 위원 저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건 동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저는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온 것은 아니고 그렇다라면 그전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던가, 개별로든 어떻게 됐든 간에 설명을 듣던가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사실 의원으로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말 다 밝혀지듯이, 다 모를 수 있고 다 숙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필이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첫 업무보고에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 안건들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재선의원, 3선 의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위원장님이 의견 제시를 했을 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어쨌든 이 문제를 이렇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다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모두에 또 개의가 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그런 임시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따라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보고를 이렇게 청취해야 되고 또 7대 의회 들어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 내용을 보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첫 시간에 이런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건을 올리고 조례 개정 이런 것을 올리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땅히 다음 회기로 건들이 넘어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지만 금방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시켜놓고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충분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계속할까요?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제가 어느 기자분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역곡문화센터 부지 사려고 했더니 3배가 뛰었습니다, 3년 사이. 중동 매각되는 부지는 1.5배 정도 혹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 가졌던 분들이 매각을 안 하면서 생긴 원도심 주민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입을 못한 것에 따른 사업의 미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의 시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시기 혹은 논의의 시기 이 문제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급함이 있다라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의원이 안건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이진연 위원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덜했으니 이건 좀 나중에 하시죠, 초선이니까 나중에 하시죠 이것은 적절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이 올라왔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숙지, 사전에 이해 이런 건 그전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해야 될 일 같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원래 소신은 정회 없이 모든 것을 속기록에 남겨서 모든 논의를 하자 이런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네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잠깐 차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4. 업무보고
○위원장 서헌성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오시명입니다.
  안치완 언론팀장입니다.
  김재천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동출 영상제작팀장입니다.
  먼저 7대 부천시의회 개원과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 위원님들께 축하드리면서 홍보실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홍보실 인원이 21명이에요. 이 인원이 적정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타 시에 비하면 저희들 인원이 2, 3명 부족합니다.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이준영 위원 타 시라면 어느······.
○홍보실장 김태산 주로 성남, 수원, 고양 저희 시와 시세 부분이나 인구를 비교했을 때 2, 3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원 대비 인원이.
이준영 위원 수원이나 고양에는 대략 홍보실 인원이 얼마나 돼요?
○홍보실장 김태산 25 내지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꼭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비교한 수치로는 적어보입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21명도 인원이 조금 많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일 면밀하게 분석되어 나온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파트별로 인원이 있는데 사실 영상제작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제작물을 만들어서, 더욱이 다른 시와 차별되는 것이 저희들은 자체영상물을 만듭니다. 다른 데는 외주 주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준영 위원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대로 연간 예산이 13억 900이라는 얘기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예산이 매년 증가해 왔습니까, 아니면 증가해 오다가 감소한 적도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012년에는 17억이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예산이 약 25.8%, 4억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물론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한다면 그것 뭐 누군 못하겠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또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감소가 됐다니까 다소 위안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예산 감액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들 6대 의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시·군 대비를 하면 수원이 예산 총액이 50억입니다. 성남이 34억입니다. 고양이 27억입니다. 그리고 용인이 19억입니다. 저희들 13억인데 작년 17억 부분이 그런 6대 의회 부분 관계로 감액된 부분인데 내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사업비 현황 이게 연간 예산이 13억 900인데 사업비는 7억 8100 정도예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소요되고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은 주요사업 형태를 말씀드렸고 저희들 집행되는 일반운영비, 기타 금액이 사소한 금액, 주요사업 경비를 뽑다 보니까 7억이 나온 겁니다.
이준영 위원 또 자료에 의하면 언론홍보 4억 5800여만 원의 비중이 가장 커요. 이렇게 큰 이유는 뭡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행정광고 예산으로 나갑니다.
이준영 위원 신문, 방송, 월간지 내용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역신문에는 몇 % 정도고 중앙신문에는 몇 %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비중 부분은 각 사별로, 아니면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각 사별로 분포도가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총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율 부분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분석해 본 것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또 지역신문이든 중앙신문이든 간에 홍보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신데 언론에 뭘 홍보하시는 겁니까? 우리 부천시 정책을 홍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실장 김태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 홍보할 때도 있고
이준영 위원 주로 뭘······.
○홍보실장 김태산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 홍보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홍보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들 자료화된 것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내용은 나오죠.
이준영 위원 자료로 정리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매번 행정광고 나갈 때 그 내용 있으니까 자료 있죠.
이준영 위원 총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은 인터넷 매체들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라든지 신문 쪽 비중이 커요, 사업비에서도. 이런 데 비용을 줄이면서 다른 효과가 높은 뉴미디어라든지 이쪽으로 강화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신문이라든지 방송 또는 월간지 등 비중이 높은 홍보에 한해서는 자료화해서 이런 것들 보고할 때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하면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9쪽부터 보시죠. 시구(詩句) 홍보하는 것 각 동이나 이런 곳에 디자인을 제공해도 큰 무리는 없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그럼 그것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시청 방문하는 초등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더 알려져서, 공문을 뿌리거나 그러면 더 많이 올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홍보실장 김태산 확대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생생부천’에 목표치가 있나요? 하루 방문 지금 423명인데. 예를 들면 내년은 얼마나 하겠다 이렇게.
○홍보실장 김태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생생부천을 앞으로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시민참여 기능과 확대를. 생생부천을 분석해 보면 월 9,4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쨌든 텍스트보다 사진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 시의 볼거리라든가 다양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1만 5000∼2만 정도 끌어올려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11쪽인데 페이스북 친구 증가추세 페이지로 운영할 텐데 팬 증가 추세나 이런 게 수치로 정리된 것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블로그는 2008년도에 개설이 됐고 트위터는 2010년도에 개설됐습니다. 페이스북은 2011년도에 개설됐는데 최초 개설됐을 때 방문자 수보다도,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트위터는 점점 방문자 수가 트위터나 블로그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2012년도에 2만 4000, 2013년도에 2만 7000명, 2014년도 6월 말 현재 2만 8000의 팔로워가 구성됐는데 2012년도, 2013년도 대비를 하면 약 14.3% 증가추세였고, 페이스북은 전체 2012년도에 3,460명이 팬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에 2013년도에는 1만 970명, 14년 7월까지가 2만 9283명으로 방문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보다 블로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3만, 2013년도에는 230만, 2014년 7월에는 290만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홍보에 더 초점을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인근 지자체하고 따져봐 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훨씬 높은 수치를 갖고 있고 금년 6월 현재로 보면 수원이 390만, 성남이 91만으로 저희하고 차이가 있고, 다만 방문자 수보다도 참여자 수는 저희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와서 댓글을, 일시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댓글을 달아주는 참여자 수는 저희 시가 15∼20% 높은 추세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어제 김포에 갈 일이 있어서 오다가 봤는데 새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정표 보면, 어느 시청 이런 데 보면 앞면은 파란색에 하얀색 글씨입니다. 뒷면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김포 포도니 그렇게 하는 것 봤는데 그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것 하는 시·군과 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하지 않는 시·군은 법을 잘 지키는 시·군입니다.「도로교통법」상. 하는 시·군은 법을 어기는 시·군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9쪽에 보면 봄꽃축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서 하셨어요. 이런 현수막 게첨하실 때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용역이나 다른 업체분들이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업체에, 위치는 저희들이 세팅해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만들어서 부착하고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작업까지 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그 게시된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도 하시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죠.
김은주 위원 제가 7호선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이 현수막 게시된 장소를 봤었는데 현수막이 시선 위치 또는 위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현수막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꼿꼿이 펴 있고 눈에 들어오게 있어야 되는데 구겨지거나 게시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훼손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지상 그 축제의 질까지도 좋지 않게 보여지는 면이 있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개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홍보실에서 운영하시는 페이스북 홍보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공감되고 또 감성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공감되게 또 젊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홍보물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큰 사거리 지나다보면 현수막 게첨대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어느 큰 사거리 말씀하시는지.
임성환 위원 예를 들면 상동사거리든 부천 신도시 쪽 보면 큰 사거리에 현수막 게첨대 있잖아요. 그걸 홍보실에서 관리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임성환 위원 그럼 그 질의는 넘어가고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거래업체 한 집하고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성이나 일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집 정도 거래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임성환 위원 자료 필요 없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 집과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다원화시키고 입찰도 해서, 제가 아는 분 중 현수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고정해서 거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영상제작팀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촬영을 가면 화면 용량이 꽤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편집해서 쓰잖아요. 시정뉴스라든가 이런 것 쓰고 다 버리잖아요. 가급적이면 버리지 말고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도 자기가 퍼 와서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저희가 판타지아 부천이라고 해서 방송국에 넣어놓습니다. 언제든지 퍼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 말은 편집된 것 올리라는 게 아니라, 찍는 것은 꽤 찍더라고요. 기사님도 바쁘게 찍는데 편집된 것은 얼마 안 되니까 편집되기 전 것을 올려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참고로 아까 현수막 전체입찰로 진행한답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우지영입니다.
  시정홍보는 공급자 위주로 행정지원 홍보보다는 시민들하고 소통한다는,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얘기도 나왔지만 본 위원은 그 예산 적다고 생각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는 전제로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쪽 보시면 부서별 유기적 홍보협력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썼는데 내용이 되게 막연하거든요.
  수혜 대상별 타깃 홍보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나 성과들 분석하신 것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한 달에 한 번 각 주무팀장님들하고 협의합니다. 다음 달은 어떤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논의해서 거기서 1차 정리를 하고 다시 저희 팀에서 정리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어떤 홍보전략회의 해서 탁상공론식이 아니라, 홍보실만의 홍보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서별 홍보 마인드 향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실 21명 전체 다 정책홍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혜 대상별 타깃 별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책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홍보 마인드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종전에 홍보실에서 각 팀장급 내지 7급들 전문 분야 교육하는 것 저도 가끔 참여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전체 교육시스템 해서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방문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부천학이라고 가칭을 붙인다면 부천지역 내에 있는 대학들 교양강좌나 사회교육원들 대상으로 부천학 강좌를 개설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부분 얘기를 드리면 지금 방송 미디어시대인데 지역신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재 중심을 생각할 때는 공중파 방송도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나 취재 기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 쪽에 기획력이 높여져서 기획 취재, 기획 기사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방송작가들과 네트워크나 어떤 풀 갖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방송사 중에 SBS, KBS, MBC 미팅 부분들 지난번에 세 분 저희 취재하러 왔는데 기회가 되면 정례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되면 하겠다는 의사는 왔는데
우지영 위원 방송작가들하고도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장님이 블로그 부분이 많이 향상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시 블로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 기자단 운영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우지영 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홍보실장 김태산 와 보니까 예산이 미미하더라고요. 참여해서 채택이 되면 3만 원 보상비 성격으로 주고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 부분도 사진에 관한 기술, 글쓰기 교육 이런 부분을 함께 병행하고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 좀 더 반영해서 더 확대해서 전문화, 다양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지영 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시민들이 올린 생생기사들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전광판 활용한 시정홍보가 여기 뉴미디어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홍보팀의 버스 쉘터 그런 부분하고 콘텐츠가 비슷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전광판 버스 DID 부분은 유사한 내용이 나갔고 때로는 시스템별로 자막이 나갈 수도 있고 방송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동영상이. 기능 부분은 그런 차이점이죠.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전광판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사진 부분인데 시 전경 액자 10개 제작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돼요?
○홍보실장 김태산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사업인데 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 전경 사진 아주 좋은 사진인데 좀 전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화로 했다는데 호응은 있나요? 만화로 시범 제작했는데.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 사진보다는 전체 구도가 괜찮을 것 같고 또 만화도시 이미지 부분도 내포되어 있고 보기에 사진보다 훨씬 감성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 10개 어디 어디 비치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주민센터에 신청 받아서 정리를 했고 10개 확대 부분은 유관기관에, 시 전경이니까 혹시 요청하면 지원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재고해 주시고 지금 사진들 올라온 것 보면 시장 중심이거나 행사 중심으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시민들의 역동적인, 활발한, 감성적인 사진을 모아서 부천시민 사진전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관심 갖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성 있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부분도 마지막으로, 부천시영상미디어센터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우지영 위원 거기 아마추어들이 많이 배울 거예요. 그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영상도 같이 해서 UCC대전이건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영상사진, 공급하는 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영상사진들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들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부서에서 큰 골격을 해서 저희 부서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각색하고 궁금한 것 물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결국 홍보실을 거쳐서 가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도자료들이 하루에도 4∼5건씩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지역 언론들을 보면 보도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카피해서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홍보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다, 우리 시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전달한 거니까. 언론에서 부천시 자료다라는 이야기 없이 그대로 다 나가는데 홍보실로서는 일을 잘했다 그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보도자료들이 간혹 보면 객관적인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완결된 기사문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오버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어쨌든 기사들이라는 게 언론인들도 자기 기사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집과정을 거치고 제목도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 시가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급하게 몇 개 넘겨보다가 찾은 게 원미보건소 보도자료인데 국가대표급 금연사업 활동 펼쳤다 이런 식의 제목이 있어요.
  금연사업에 국가대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 또 내용 중에도 사실은 보도자료면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 관계관 인터뷰 내용까지 다 그대로 따옴표해서 주거든요. 보도자료를 주면서 시 관계자는 이렇게 해요. 시의 홍보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 시의 정보들이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보도자료, 그야말로 완결된 기사형태고 그게 생생부천에 그대로 전해지고 이러는 건데 아예 형태를 정말 자료만, 사진자료하고 관련된 자료만 전달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헤드라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내용도 많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앞으로 홍보 보도자료 기법 부분도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진행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고 성과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데 단계별 홍보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보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의회 본회의장 중계방송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우리 홍보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시스템이.
○홍보실장 김태산 안 되어 있답니다.
윤병국 위원 시의회는 독자로 하는 겁니까?
  그전에 듣기로 공보실로 송출됐다가 다시 그쪽 장비를 거쳐서 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은 정보통신과를 거쳐서 송출되나 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시 본청으로 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네요.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걸리나 봐요. 그리고 장비도 많이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력을 해서 어쨌든 상임위원회 생중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갈구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서로 걸려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우리 홍보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홍보실에서 버스 쉘터에 감성홍보 이런 이미지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전단지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홍보실에서 열심히 애를 써서 해놓으면 그 옆에 우리 시가 포스터를 갖다 붙이고 그럽니다.  
  뉴타운지구 해제 공고를 버스 정류장에 붙이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공고할 데가 없나요?
  더군다나 신도시 지역은 해당 지역도 아닌데 여기 버스 정류장에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홍보실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버스 쉘터에 홍보 이미지 부착해서 이미지 높여 놓으면 뭐합니까” 하고 따져도 보시고, 지금 영화제기간입니다만 영화제에 관련되는 현수막도 길가에 불법으로 붙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에 배너만 해도 잘 보이고 이런데 그런 것도 실장님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특별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G버스 TV매체 활용 해서 현재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향후계획에는 3대 국제행사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홍보실장 김태산 주로 저희들이 이 매체를 수도권 광역버스에 하는 건데 3대 꽃축제라든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거기에
이진연 위원 보통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중요한, 행사, 문화 광고도 중요하지만 부천시의 중요한 현안들이 바뀌는 경우나 아니면 채택된 경우도 G버스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구청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행사도 문화도 중요하지만 부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부천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와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건지, 다른 시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현안들, 중요한 현안들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저희 부천을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현안들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12쪽 내 친구 부천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런 방안을 의원들이 제시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학생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큰 행사는 배너나 현수막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작은 음악회나 동네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에 가보면 거기에 오는 분들은 그런 홍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은데미공원에 한 달에 큰 행사, 작은 행사, 영화행사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영화 상영을 하잖아요. 또 작은 음악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계속 문화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찮게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 한 달간의 행사를 어쨌든 전광판이 필요하다면 전광판을 통해서든 일정을 가장 많이, 내 동네 내 공원을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은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일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알지 못해서 못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다음 행사는 언제예요?” “다음에는 뭘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행사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우지영 위원님이 동주민센터에 배부된 사진전은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것도 면밀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 부천은 e-book으로만 발행되고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난 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종이 복사골 부천은 발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됐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계획은 나와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추경에 그 부분 조금 부활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추경에 올리실 생각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소식포스터도 마찬가지로
○홍보실장 김태산 포스터는 추경에 일부가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복사골 부천이 종이로 발행돼야 될 이유가 이미 많은 매체, 새로운 뉴미디어가 생겨났습니다만 여전히 종이신문에 정보를 의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종이로 받아보는 것을 더 선호하고 활자매체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추경에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행정광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에 인터넷 매체, 그리고 종이 매체 그리고 방송 이런 것에 대한 비율 정도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것은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 취지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행정광고를 연간계획을 세워서 정말 균형 있게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답변하실 때 연간계획이 어떻게 서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연간 홍보를 할 겁니다, 행정광고를 집행할 겁니다 이런 답변은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즉흥적으로 되거나 시민들이, 의원들이 다들 염려하듯이 그냥 나눠주는 것처럼 행정광고를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정광고를 규모 있게 시의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집행시기 이런 것도 확정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예방감사팀장 김종오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춘민 청렴조사팀장은 오늘 경기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부득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소임을 맡으신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부패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를 잘하고 계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24쪽 향후계획에 있어서 지방재정현금흐름 예측모형 활용을 통한 합리적 재정운용.
  본 위원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읽고도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감사관 윤주영 이 작업은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방의 예산집행은 단년도 단위로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통해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 왔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아시다시피 복식부기 선도기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소위 예산회계 정보 말고 재무회계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복식부기 TFT가, 제가 그쪽에 업무경험이 있는 편이라 회계과하고 연합이 돼서 TFT가 구성돼 있고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향후에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중장기 자금계획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기존의 예산회계 틀에서 구현되고 있는 세입이나 세수추계방식에 더해서 민간에서 통용되는 재정의 예측모형을 연구 중에 있고 일정부분 중간 정도 업무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의 모형화시켜서 단계적으로는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정책 실패가 없도록 하고 또 하나의 목표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단체장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적이라든가 성과위주의 예산을 운용해서 그 부담이 이후 집행부에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연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을 들었는데 일단 한 차원 높은 이런 감사, 합리적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향후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죠?
○감사관 윤주영 용역을 1차적으로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근거해서 내부 연구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은 내부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까지 다 결재가 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감사관 윤주영 용역추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재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도 드려야 되고 내부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구해서 가장 실질에 쓰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정리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셔서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출연기관들 있죠. 이런 기관들 매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4대 출연기관은 감사주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기타 출연금이 교부되거나 민간위탁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감사의 근거가 있기는 한데 주기적으로 해 오지 못했고 그런데 가능한 한 최근 민선 5기 들어서부터는 그 주기를 정례화시켜서
이준영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이준영 위원 그 감사가 매년 분기별 감사냐, 연간감사냐 이런 규정이 있죠?
○감사관 윤주영 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4대 출연기관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규칙에 근거해서 2년 주기로 설정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년 주기로 하신다?
○감사관 윤주영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감사를 2년 주기로 했을 때 나온 결과치들 있죠?
○감사관 윤주영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은 내부보고만 하고 끝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내용이 옵니까?
○감사관 윤주영 당연히「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결과는 원문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종료되면 일정한 기한 내에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또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당해 연도에 있었던 출연기관 감사보고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때 공유를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최근 4년간이라든지 몇 년간 감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시 감사관실이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도.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로부터 전속 계약이라고 하나 전문계약이라고 하나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원미환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수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안 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 시의 감사실이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사기업체에 대해서, 사기업의 회계장부나 그걸 해서
이준영 위원 물론 사기업에 대한 감사는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업체와 우리가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시와.
○감사관 윤주영 예를 들어 원미환경을 말씀드리면 청소 분야인데 저희가 시에서 지출된 예산의 규모를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특정감사, 종합감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에 의해서 일정하게 진행된 종합감사가 있고 저희가 감사목적을 설정하고 감사의 권한이 관계법규에 있다면 특정감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 같은 경우도 일정부분 특정감사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관 윤주영 해당부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시가 어떻게 민간기업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다만 이 업체들이 오랜 기간 우리 시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 시의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약과정에서 어떠한 특별한 이익을 보게끔 한다든지 타 기업들과 공정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런 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사하고 계시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관 윤주영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청소업체를 예로 들면 사무를 위탁하면서 주는 도급비용의 산정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고 일상감사는 계약방식이 관련 법규에 적법한지, 지금 위원님 우려하셨던 것처럼 계약방식을 특혜를 주거나 해서 다른 업체의 경쟁을 제한한다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를 주는지 여부 등을 제도화된 과정을 통해서 일정부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점검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만 최근에 있었던 경기도 감사 같은 경우에서는 청소 분야 중 일부 수의계약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우리 시에서 줘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업체들 감사한 결과, 내용, 현황 이것 역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평가 받으셨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윤병국 위원 축하드립니다.
  아까 앞에 홍보실장님하고 보도자료 이야기 좀 하다가 우리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 받은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가서 많이 보도가 됐던데 내용 혹시 보셨어요?
○감사관 윤주영 자체감사활동 저희 수상한 보도자료 말씀하십니까?
윤병국 위원 네.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작성해서 보낸 거니까요.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너무 과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겠다.
  제가 수상하고 이런 것들 폄하하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내용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도 했습니다만 기관 전체에 대한 심사는 아니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보도자료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시면 좋겠다 싶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연간 리포트 같은 것 이런 감사활동보고서 같은 것 만듭니까?
○감사관 윤주영 연간 리포트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백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4년 동안 있었던 감사성과라든가 지난 민선 5기 때 주로 했던 공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조만간 완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년 우리가 실시했던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리가 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연 단위로 연차보고서 같은 건 관계규정에 따라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진행했던 감사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순차적으로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한다?
○감사관 윤주영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2년 전에 대인의료재단이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 부분 감사했던 것을 2년 만에 재감사를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9월에 할 거란 이야기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재정 운용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아까 보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수익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감사관 윤주영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위탁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위원님 저랑도 예전에 말씀 나누셨지만 비용 사용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할 예정이고 또 내년 봄에 위탁이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그 시설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 감사도 감사지만 우리 시가 지금까지 사실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못했던 내용이 많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일정 부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말이 민간위탁이지 제가 보기에는 임대 주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어떻게 공공시설이라고 지어놓고 임대를 줍니까?
  임대를 주고 있고, 임대료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42억 원을 받았는데 내년 3월이면 계약이 끝나요.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임대료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시가 이 건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당초 협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다 스크린해서 볼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관님 아직 감사하기 전입니다만 이 시설 설립자가 대인의료재단으로 신고되어 있죠?
○감사관 윤주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부천시립이면 부천시장이 설립하고 운영을 위탁하고 이런 형태여야 하는데 설립부터 병원 인가 자체를 대인의료재단 이름으로 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병원에서 발생한 재정이 대인의료재단하고 섞여서 아무 이자 수익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런 관계들이 되어 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약 만료 전에 시의회에서 특위 만들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노력들을 안 한 것 같아요.
  마침 그 부분이 보이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계획을 잡으셨다니까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위탁을 하건 아니면 협약을 바꾸든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활용용도까지 감사관실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21쪽 사업개요 중 세 번째 항목에 13년 대비 감사성과 10%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성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지표, 기준 등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이 내용은 저희가 외부전문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외부의 민간 분야 전문가들을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저희 자체감사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감사를 통해서 잘못 쓰여진 예산이라든가 감액해야 되는 재정상의 조치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과정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 공무원 책임관계를 밝혀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량화돼서 재정상 조치도 확대하고 신분상 조치도 좀 더, 없는 일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부당하게 잘못된 부분들 많이 발견하자 그런 취지에서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금액적 기준과 신분상 조치 건수 기준이 10% 향상이 지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 해피아로 불리는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부른 이 시대의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 김영란법이라고 상정된 것 아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들어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들어보기만 하셨어요?
  일단은 정확하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입니다. 쉽게는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 이상 금품의 향응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되는 내용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번에 어떤 내용, 김영란법 원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관실도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선두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관련돼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 공직자의 자세이자 소명은 청렴이잖아요. 그런데 부정부패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또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는 내부고발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고발자 시스템 지금 있어요?
○감사관 윤주영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기본적으로 양심센터라든가 저희 내부적으로 창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부 직원이 익명이나 실명으로 저희한테 비리관계를 신고할 수 있는 터널은 열려 있고 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구체성을 띠거나 활성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지영 위원 국민권익위가 부방위랑 권익위랑 합해진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 청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부고발자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3년 내부고발자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내부고발자로 어떤 비위행위를 갖고 신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왜 없냐면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부고발을 해도 나중에 밝혀지고 왕따 당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그런 제도가 정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규정이나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개인 공무원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 형식화되어 있고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것을 가령 특정 직원이, 특정 팀장이나 과장이 비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목도하고 나서도 이것을 내가 감사관실에 신고했을 때 적절한 처분이 주어지고 본인한테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 공감
우지영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내부고발 이후에도 보호기능을 감사관실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청백리시스템 말씀드리면 그런 신고제도가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청백리는 신고가 아니고 전산시스템입니다. 지방 인사, 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이런 부분들 시스템해서 모니터링해서 업무처리 오류가 있는 게 튀어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지영 위원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관님이 많이 노력한 것 압니다. 하지만 공직자 청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앞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방향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예방감사 기능 강화, 행정오류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대운영 이것은 4년 동안 계속 해오셨던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실 거고, 제가 2014년도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 부천FC 감사 내용하고, 그리고 차후에 실지 감사결과 미흡으로 인해서 사흘간 감사를 더 하셨더라고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 감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보면 재판 중이니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다 공개를 안 한 상태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용에 관한, 이렇게 쭉 보시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영수증 미흡 이런 내용들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공무원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물건 산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예산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는 영수증들을 발견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15억이라는 돈이, 13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을 수 있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운용 그리고 행정오류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 감사결과도 저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던 거와는 뭐랄까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 윤주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일부 부족했다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FC 감사의 배경이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감독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사실 부천FC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감독의 선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임을 받아서 진행했던 내용이고 그 당시 감사의 주된 목적은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황이라든가 구두진실 만으로 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었던 거고 제한적인 기간 내에서 원칙적으로 쟁점이 된 부분을 최대한 밝혀서 그 내용을 비록 공개는 못했습니다만 재판부에도 제출이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 성실히 했다는 판단은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부천FC 일반사무, 우리가 교부하는 출연금의 사용 적정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히 규정이 미비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지출증빙에 대한 점검절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내부 통제의 전무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했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 텐데 위원님이 행감 때라든가 다른 자료 지적하셨던 그 내용, 증빙 없이 사용된 부분을 발견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스크린은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이것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향후에 출연금 교부되는 것들이 제대로 쓰일지, 언제 어떻게 적자가 확대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제반 준비를 관련부서에 요구했고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이행실태 점검이라는 것을 해서 감사의 효과가 최대화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내용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십 억에 달하는, 앞으로 더 들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해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챙겨보는 것뿐만 아니라 챙김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는 다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쭉 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무자격자임에도 아무런 심사과정 없이 부적정한 채용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감사내용에 나옵니다. 거기 조치사항에 시정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간에 대한 것은 물론 시 집행부가 해야 되겠지만 시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하고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그게 이행실태 점검을 저희가 하는 내용이라고
이진연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 윤주영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에 대해서 시정이 됐는지 증빙을 내게 되어 있고요.
이진연 위원 그 기간은 없나요? 기간 제한.
○감사관 윤주영 통상적으로 2개월, 보통 행정기관 감사는 두 달입니다. 시정의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감사한 게 1월인데 지금 7월이에요.
○감사관 윤주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감사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임의로 편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내부의 인사운영 규정, 저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그쪽에 통보하고 그쪽에 적법하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거기서 해소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부천FC가 정상화되었다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산하기관을 감사해서 인사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두 달 이내에 집행전말을 받고 시정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일단 받아두고 그 내용을 일정기간 이후에 점검해서, 바로바로 점검을 하지는 못하고 두 달 이내 통보가 오면 그걸 일정 기한 내에 점검해서 잘못됐으면 재문책을 하거나 요청하게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 법인의 제한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감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서 확인해야지 감사의 의미도 있고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받아서 일부러 점검하고 있는 거죠.
이진연 위원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이 기간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 물론 감사의 의무가 여기까지 손 뻗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감사를 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철저하게 다시, 이후에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감사관님이 판단하고 최초에 아예 감사를 받았다고 하길래 생각이 달랐긴 한데 손대는 거니까 끝까지 우리 부천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우선 재임기간이 몇 년째이시죠?
○감사관 윤주영 올해 10월이면 4년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시작하고 1년마다 상을 받으신 거네요? 3년이면.
○감사관 윤주영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정재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3쪽 실적 대비 10% 향상 재정 25억 원, 업무개선 40건, 재정조치 23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재정조치 구체적으로 큰 것 한 건 사례만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윤주영 외부전문감사관 활용을 통한 재정조치는 부가가치세 건이 그중 가장 컸던 거고요.
정재현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감사관 윤주영 부가가치세 건은 이런 겁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임대 언급해 주셨는데 부가세법이 2007년에 바뀌면서 공공시설, 행정재산 내지 일반재산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삼자, 그게 민간법인이 됐든 불특정 다수가 됐든 누가 됐든 사용하게 되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부가가치세가 소위 건축비의 10%, 통상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성이 아무래도 행정공무원들께서 국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오면서 준비해서, 그 내용입니다.
정재현 위원 부가세 환급받았던 것 예를 들면
○감사관 윤주영 다른 게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정재현 위원 삼정복지관이나 이런 데 지을 때 부가세 냈던 것 다시 찾아오는 방법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업무프로세스 개선 40건 이런 건 어떤 것들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2013년 업무개선 개별사안들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전문가들이 주로 4대 출연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기관들 들어가서 외부 지원사업들을 할 때, 하나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만화영상진흥원 예를 들겠습니다. 보고서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원사업을 할 때 사업단위별로 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또 중복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그 재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절차, 동일한 평가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임하고 또 이중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연구해서 개선을 권고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재현 위원 민간위탁기관의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죠?
  예를 들면 복지관의 경우 전체 다 가능한가요?
○감사관 윤주영 관련 조례에 1년에 한 번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위탁기관을 다 손대기에는 감사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규모라든가 해당 수탁시킨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2년 주기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외부감사관제도를 도입한 거고 범위도 확대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정재현 위원 생활체육연합회 예를 들면, 춘의야구장 예를 들면 생활체육연합회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가능한가요?
○감사관 윤주영 생활체육연합회나 부천시체육회는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담당부서의 점검 적정성이라든가 조금 더 가서 보조금의 사용 적정성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논란이 되고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건 체육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 저희한테 감사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한체육회라든가 그쪽에 감사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춘의야구장의 경우 우리가 위탁해서 준, 우리가
○감사관 윤주영 그건 감사대상이 되죠.
정재현 위원 위탁해서 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런
○감사관 윤주영 물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단한테 주고 공단이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의 적정성이라든가 관련 기관의 수익 비용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점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가요? 어디까지가
○감사관 윤주영 주민자치위원회도 동 감사가 원칙으로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고를 아직 못 드렸지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방위라든가 중요성이 떨어지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감사이관을 했고 사회복지 분야나 회계 분야,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전문성이 필요하고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특정감사로 전환했고, 지금 안 그래도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동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결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비용이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 말고 자체가 생산하는 회비가 있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보조금은 감사권한이 있는데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다만 보조금과 연계해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인할 여지는 있겠죠.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감사관님 아까 홈페이지에 우리 감사실적들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감사관실 홈페이지 계속 찾아도 못 찾겠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행정정보 게시판에 가시면
윤병국 위원 시 홈페이지에,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감사실에서 제공한 감사결과들을 보고 그랬는데 아까 감사관님 이야기 하고 나서, 그전부터 못 찾아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찾고 이랬는데.
○감사관 윤주영 감사계획도 공개하고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포트가 있냐라고 여쭤보고 이런 게 감사관실 업무는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연간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건데 주로 어떤 계획을 해서 연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감사가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는데 감사관실은 주로 업무매뉴얼을 어떻게 정해 놓고 일을 하는가 이건 업무보고를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저희가 자체감사계획은 연단위로 수립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업무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주시면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지영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안전한 부천 건설을 위한 현장감사 내용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자연재난 예방감사, 인적재난 감사 이렇게 연 2회, 연 3회 되어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 나눈 것 같은데 저는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연 4회로 증가했으면 좋겠거든요.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감사관 윤주영 연 4회라고 하시면 자연재난을 말씀하십니까?
우지영 위원 네, 각각.
○감사관 윤주영 설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절기에 하게 되는 거고 풍수해 같은 경우는 하절기 이맘때에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더 늘린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건 예방감사잖아요.
  시기상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감사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고민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안전재난 매뉴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적으로도.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감사관실에서도 인적 한계가 있을 테고. 이랬을 때 부천시 안전감사를 하기 위한 매뉴얼이 존재합니까?
○감사관 윤주영 안전감사의 매뉴얼까지 만들어졌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 그간 누적되어 온 감사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제 뒤에도 앉아계시만 토목직, 건축직 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경험이나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 역량도 물론 있고 그간 누적되는 여러 유형의 잘못된 행정처리라든가 안전을 위해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안전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기존의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도로교통 안전시설 감사 진행을 했는데 특히나 그 감사에 구조기술사 같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또 시설단위의 감사 같은 것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재난도 중요하지만 시에 산재하는 여러 가지 위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시다시피 365센터도 있긴 하지만 감사기능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적은 인원으로 많은 감사와 업무가 과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컨설팅 감사 22쪽에 대상기관을 9개 기관으로 한정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윤주영 컨설팅 감사는 선언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종합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기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게 상반기에 진행한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원미구청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것 하겠다는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죄송합니다. 원미보건소는 진행했고 동도 진행해서 감사결과 정리 중에 있고 출연기관도 문화재단이 진행이 됐고 원미구청,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컨설팅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감사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특별히 이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다른 감사에 비해서 더 취할 수 있는 이득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관 윤주영 죄송합니다만 컨설팅 감사의 용어 표현은 저희가 그냥 종합감사 대상을 표현한 거고 감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아 놓은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행정6급 1명, 보건7급 1명 그리고 저 행정6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규제개혁추진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규제개혁추진단은 단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참석하신 두 팀장님,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팀장 아니고 그냥 주무관입니다.
이준영 위원 직원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이준영 위원 토털 직원이 세 분이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위원장 서헌성 잠깐 설명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은 6급 팀장이 단장이십니다. 그리고 직원 두 분이 같이 계십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이번 7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 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에 의해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이런 규제들을 잘 발굴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 개선과제 발굴 해서 6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6건이 내용별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은 중소기업체가 매우 많은 도시죠. 그래서 이 기업 애로규제, 개선과제 발굴이 2건 있었다는 거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이준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용별로, 위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 개선과제 이 6건 중에 특이한 것 한두 건 정도 그리고 기업애로규제 개선과제 발굴 2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게 지난 생활경제과 있을 때 한 일이었는데 생활규제랑 관련된 그런 규제는 응급환자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기록부 같은 것을 제때 발급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유를 했고 그리고 기업애로규제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업소 같은 경우 변경 신고하는 기한을 좀 더 완화시켜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아직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저희 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신한일전기가 대기업인데 우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부지가 반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도시계획과나 이쪽하고 합의를 잘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기업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해서, 거기에 300명 이상 부천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고 부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우리 부천시는 면적이 굉장히 좁은 도시라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공장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도시보다 적게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것에 관련해서 기업들로부터 규제개혁 내용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없는데 혹시 그런 데를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면 개선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를 들면 인근 성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도 중소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성남시 같은 데는 건폐율이 70%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70%로 마쳤다고 해요, 종전에는 60%였던 것을. 그런데 건폐율도 더 올려주고 하면 우리 부천시가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런 건폐율이라든지 기업들에 가해진 규제개혁 이런 것 때문에 공장을 증축하고 여기서 활동하고 싶어도 그런 옛날 규제 때문에 옮겨 간다 이런 얘기들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여러 번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그런 걸 해결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천의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규제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시민들에 대한 규제개혁이 우선일 것이고 그 다음 우리 부천이 갖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른 도시로 안 빠져나가고 우리 도시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근로자들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시 세수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개혁을 잘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이런 규제개혁을 전시적이고 이렇게 글씨로 쓰는 규제개혁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이런 규제개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규제개혁추진단 같은 경우 이번 7월 1일 처음 생긴 거죠?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윤병국 위원 단 부서 설치에 대해서 특별히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이래서 설치를 한 건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통령 관심사항이라서 별도로 설치를 하라 그랬던 거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윤병국 위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일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겠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 한번 가봤는데 올해 벌써 두 번 하셨어요? 7월 이후에.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아니요, 전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전에 했던 실적입니다.
윤병국 위원 전임자들이 한 것까지 해서?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윤병국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딱 한 건이겠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윤병국 위원 그때 회의 한번 가보니까 이 위원회 조례 손 좀 봐야 되겠다 싶던데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윤병국 위원 아직 조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조례는 봤는데 어디를 손봐야 될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다 공표된 내용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것도 규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어떤 사항을 입법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아마 회의는 해야 되고 안건을 잡으려니까 그 근처에 있던 조례들을 안건으로 잡아서 회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규제를 없애자 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구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규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스크린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부서에서는 일단 저한테 한 번 보내줘서 규제인지 아닌지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가족여성과를 꼭 거쳐서 편성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규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할 때 또는 강화하려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스크린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면 우리 부서에서 그냥 착안을 해서 하는 일만 우리 업무고 우리가 못 보는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업무범위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새로 생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겠다 싶어서 조례 많지 않으니까 조만간에, 저는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번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건「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99년도에 제정한 조례예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일괄 정비하고 나서는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조례입니까. 99년도 조례니까.
  실지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싶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열심히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 얘기하면서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규제개혁추진단 설치가.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설치하는 것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
우지영 위원 관련된 공문이나 정부 지침들 다 갖고 오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필요 없다고 봐지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정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추진단 설치가 강제조항이고 그리고 설치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페널티를 받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싶고 아까도 세월호 참사 얘기를 했는데 퇴물 세월호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그것도 규제완화거든요. 그러면서 또 참사를 부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렇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공성을 훼손하는 규제완화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하지만 또 기업의 이윤 창출과 부천 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규제완화 시 저는 조건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부천시민들 일자리, 부천시민을 고용해야 한다 그런 단서조항들을 달아서 부천시민들도 일자리를 얻고 기업도 활성화될 수 있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규제완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계 위를 걷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규제라는 것은 늘 반대편에 안전이라든지 다른 가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규제를 개혁한다라는 것에 고충,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소명이 있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의 짐을 덜려면 모든 것을 매뉴얼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준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매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될 게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아야 될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 같은 것 혹시 다른 상급 집행기관에서 내려 보낸 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든 기준은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업무매뉴얼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거기에는 아주 추상적이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규제를 발굴했을 때 개선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위원장 서헌성 절차,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인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그런 것하고 어떤 것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규제인지 판단하는, 올바른 절차인지 이런 것들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동숙 네.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끝으로 보좌기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숙형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박한권
  회계과장장권
  규제개혁추진단장강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