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임위 활동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가운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공보실을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안건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3월 19일과 3월 20일은 토·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3월 21일은 공유재산 변경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월 22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안건상정 등 위원회 활동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공보실 소관 제출 안건이 두 건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사결과는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공보실 소관 제출안건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류중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먼저「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서 시보의 상시 열람이 가능하고 그동안에 책자로 발행하던 시보의 배부량을 축소·조정하여 매주 발행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법규 등은 수시로 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 3조에 되어 있고 또 관보 및 도보에 게재한 내용은 시보에 중복게재를 피하고 새로운 제도나 주요시책을 게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을 제4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보를 책자로 발행하여 통반장까지 배부하였으나 인터넷으로 상시 열람이 가능하므로 배부대상을 축소하는 안을 개정안 제5조에 열거하였습니다.
  또 시보편찬을 위한 편집주간 및 보조원 운영을 폐지하는 조례로써 제6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제목의 수정은 법령에 제명을 표시함에 있어 띄어쓰기를 활용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명칭은 일괄 붙여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글맞춤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 격주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고시 및 공고일 등 법정 개시일자에 따라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격 및 발행일에 관한 규정을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한다.”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두 번째로 격주 발행하는 것을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법규·훈령 및 예규 등의 경우 공포일자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자치법규나 예규는 공포일을 준수해야만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게재내용에 있어서 1항은 현행과 변함이 없고 제2항에서 “관보 및 도보의 내용 중 시민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한다.”라는 규정을 관보나 도보는 사실 지금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필요하면 상시 열람이 가능한 자료가 많이 게시돼 있으므로 이 내용을 “주요시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게재할 수 있다.”로 현실 감각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에서 배부기준은 “시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및 동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 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 배부한다.”라는 내용을 “시보는 필요한 국가기관,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시의원 등에게 배부한다.”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의 내용은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시보발행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을 조례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인사규정이나 정원규정을 제외한 기타 조례나 이런 지침으로는 인력을 채용치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했던 주간과 보조원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은 전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발행에 필요한 인력은 계약직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시정을 널리 알리고 시민참여를 위하여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복사골부천”에서 “복사골소식”으로 바꾸고, 규격을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복사골소식”으로 변경하고, “4×6배판 책자형”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규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죄송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책자형 발간을 폐지하고 신문형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하여 운영하던 편집주간과 보조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수집,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주부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신설하는 안으로써 이 사항은 지난해에「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주부명예기자제도를 명문화해 달라는 제안에 의해서 이번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비설명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유로 띄어쓰기를 사용한 내용이 되겠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부천시 시정소식지를 발간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보발행 목적에 대한 것이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이걸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편집 배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체적, 사실적으로 목적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에 있어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복사골부천”에서 “복사골소식”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제3조 규격 및 발간순기는 시정소식지 규격을 “4×6배판 책형”으로 하던 것을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바꾸는 내용 또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월간 또는 주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격과 발행순기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게재내용으로써 “국·도정 주요시책, 주요시정, 시사해설, 시민공지사항, 문예교양 소식, 기타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으로 한다.”
  이것은 과거에 조금 관치적인 냄새가 풍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현대감각에 맞도록 “국·도정 소식, 시정 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 중에 1호 “시정홍보 명칭의 심의조정”이란 내용을 “시정소식지의 명칭에 관한 사항”, 2호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호 “발행순기 및 규격의 심의 조정”을 “발행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4호 편집방법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집방법 및 배포는 편집위원회인 실무위원회에서 이걸 하도록 하향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편집주간 및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심의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복사골부천”이란 제명으로 발행되던 신문의 제호를 “복사골소식”으로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심의 의결해 주셔서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 개정조례에 제명변경이 복사골소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복사골소식으로 제명을 변경한 다음에 저희들이 혹시 타 시·군에서 그런 제호를 사용하는 데가 없는가 하고 확인했더니 충남 연기에서 복사골소식이라는 제명을 공교롭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제명에 대한 사항만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보류해 주시면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경로로 좋은 제명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먼저「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시보는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므로 시보 배부량을 축소·조정하여 매주 발행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안건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요시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인터넷의 보급으로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시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시보에 게재하던 관보 및 도보내용을 삭제하고 주요시책이나 새로운 제도 등으로 축소 조정하게 되어 격주간 발행원칙을 매주 월요일 발행하고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 등은 공포일자에 따라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며, 지금까지 시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및 동 등 관련 기관과 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 배부하였으나 필요한 국가기관,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시의원 등에만 배부토록 범위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주간 및 보조원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며 동 조례를 개정하여 중복게재나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려는 시도로 보아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써는 시민의 알권리 진작과 신속한 시정전파를 위하여 시정소식지 명칭을 복사골소식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조정, 신문규격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안건은 국·도정 소식 및 시정 주요시책, 문화예술 행사 및 시정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널리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시민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기 위하여 명칭을 복사골소식으로 하고 규격을 책형에서 신문형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주기를 월간 또는 격월간에서 월간 또는 주간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이 신문을 접하게 하고 신문 편집에 따른 편집주간과 보조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부명예기자제도를 도입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미담사례, 지역소식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본 위원이 명칭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명칭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을 새로 하는데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신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실·국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실·국장들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두 가지를 일괄보고를 받았는데 한 가지씩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보발행에 대한 걸 먼저 하고 시정소식지에 대한 건 다음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할 것 없고 그냥 얘기하면서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시정소식지나 시보 발행하는 거나.
  지금 보면 복사골부천이라는 신문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복사골부천이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복사골소식으로 바꾸자고 해서 복사골소식으로
이덕현 위원 그 부분에서 복사골을 꼭 넣어야 되느냐,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이런 얘기는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 복사골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도 자료에 나왔지만 우리 부천에서만 복사골을 상징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데도 많이 있고 이미 복사골이라는 명칭이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 간판부터 여행사 명도 있고 여러 군데서 복사골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소식지를 굳이 지금 시대까지 와서 복사골이라는 대명사를 앞에 하고 뒤에 소식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도 어려운 건가, 복사골을 떼어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풀면 우리 시민이 접했을 때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굳이 복사골을 넣어야 되는 그 고집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걸 떼어 내야 이 문제가 부드럽게 풀릴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해 주셔도 가능하고, 방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정소식이라는 제호가 위원님들께서 합당하고 적합할 것 같다고 그 제호를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그 제목으로 제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제호에 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나 또 다른 제명을 주시거나 여기서 불가능하면 저희들이 새로 공모해서 좋은 제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기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가능합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의견을 들으셔서, 있는 그대로 풀어서 하는 게 요즘에는 전달 방법이 쉬운 겁니다.
  이걸 좀더 뭔가 단어를 갖다가 붙여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부천시정소식” 있는 그대로 풀어서 주면 누가 이 신문하나를 접해도 우리 부천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것 아닌 가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먼저「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에 주부명예기자단이 있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명예기자들 몇 분이 같은 곳에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동에 두세 명씩 있는 곳도 있던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현재 “명예기자의 숫자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30명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명이 결원이 돼서 27명인 상태고, 제가 알기로 네 차례 정도 복사골부천 소식지에 공모를 해서 응시원서가 들어온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 선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정원 30명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이나 이런 걸 둘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명에 미달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대부분 신도시 쪽에 많은 주부들이 응모하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구도심에서는 응모하시는 주부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미구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원미구가 23명, 오정구가 1명, 소사구가 3명 이렇게 해서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부명예기자 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됐다 하더라도 일단 동별로 받아야 분포도가 골고루 되는 것이지 어떤 한 군데서만, 소식지를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한다면 통반장들까지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소식지를 보낸 게.
  통반장들한테 보내봐야 보는 사람만 보지 실질적으로 그걸, 소식지에 공고를 했으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소식지는 통반장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나 도심 학교에 10만 부를 발행해서 다 배부를 하고 통반장까지 가는 건 시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시보든 소식지든 통반장이나 해야 동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지 구도심 쪽에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만 갖다 놓으면 구도심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30명 내외에서 하더라도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각 동장님들한테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정 안 들어오는 데는 어쩔 수 없고 인원제한을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한 분씩 추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골고루 각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해서라도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지금 명예기자단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원미구의 경우를 보면 신도시 쪽에만 되어 있지 구도심 쪽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명예기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본인이 시정에 관심이 있고 또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리포터 역할이나 자유기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강제적으로 할당이나 배당을 해서 추천받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뭐 공문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30명이 채워지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각 동에서 한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주부명예기자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소식지 같은 경우 이게 매주 나오고 있는데 연으로 한다든지 6개월로 한다든지 우리가 이걸 따로 할 게 아니고 신문사의 한 면을 활용해서 그걸로 사용하는 게 낫지 우리가 이거 하려면 편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요.
  어떤 신문사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편집할 수 있는 한 면을 아예 부천소식지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디 한 군데만 줄 수 없으니까 심지 뽑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 윤인상 일부 언론사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정소식지라 함은 문자 그대로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시 정부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사의 개념과는 조금 차별화된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되고 또 어차피 언론사에서 이걸 한다손 치더라도 시정소식을 속속들이, 낱낱이 전달해서 편집을 하려면 추가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안 된다면 주 1회 정도 주간지로 할 예정이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현재는 월 1회 발행하는데 나중에는
이영우 위원 월 1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면 서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앞으로 추세를 봐서 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위해서 격월간을 월간 또는 주간으로 개정하려고
이영우 위원 배포가 정말 잘되려면 그렇게 안 되면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따로 인력을 하지 말고 기존의 신문사들이 통반장들까지 널리 우편발송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 줘서 우편발송하게 만들면
○공보실장 윤인상 네. 지금도 택배를 통한우편발송과 아파트단지에 배포하는 방법, 구도심은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배부해서 가정에 가져가는 방법, 저희들 나름대로 아주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강구해서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을 원하는 독자에게는 우편으로 일일이 발송해 주고 또 아파트단지나 집단거주단지는 연립주택까지, 구도심은 5층 연립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배부하고 또 단독주택까지는 일일이 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해서 학생들이 가져가도록 그런
이영우 위원 학생들이 있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우편발송을 제일 많이 하는 신문사가 있으면 거기에 줘서 같이 우편발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죠.
  아파트도 일일이 다 배포하는 것도 아니고 복도에 갖다 놓으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보는 거지 구도심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배포방법은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에 월간 또는 주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월간이든 주간이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간에 하고 월간에 또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 사항은 조례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건데 전에 조례가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은 필요에 따라서 월간으로 할 수도 있고 격월간으로 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안에는 현재 월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하거나 인력이 보완될 경우에는 주간으로도 가능한, 주간으로 할 때 이 조례를 바꾸거나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월간 또는 주간이라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주간으로 해서 계속 배부할 게 아니라 월간으로 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간으로 했을 때는 이게 부천 시정소식지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일어나는 현안 시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낭비할 필요 없이 월간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보는 사람도 속의 내용이 알찰 거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들이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매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미구에 23명의 주부명예기자가 있는데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추천을 받아서 움직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도심 명예기자단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정뉴스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고민해 보시고,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복사골소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부천뉴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복사골은 부천시 생기면서 복사골이라고 생긴 겁니다.
  복사골부천뉴스라고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서로 고민하고 공모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까 이덕현 위원님도 얘기했고 이영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공모를 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제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정소식이라든가 복사골부천뉴스라든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라가겠고 만약 이 자리에서 결정이 어려우시면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그걸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칭에 대한 건 여기에서 논의를 다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질의를 중지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이란 것이 그만큼 정겹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명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5조에 보면 기재내용에 대해서 축소가 돼 있거든요.
  현행보다 개정안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복사골소식이 됐든 부천이 됐든 간에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정겨운 소식지가 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부천시정만 알려 주는 소식지가 돼 버리면 이걸 볼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편집을 해서 또 명예기자들과 편집원들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누누이 논의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조 현행과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문예교양소식이나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지사항 이런 것이 빠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개정안에 보면.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이건 원래 5조 안대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 전 5조의 내용이 문예교양소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문화예술 쪽에 가까운 내용이 되는 것이고 시민계도라는 용어는 현재 쓰지 않습니다.
  관에서 시민을 계도해 나간다는 말은 옛날에 쓰던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 이런 건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 용어로 “문예교양소식, 기타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이라는 문구는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시정정보”를 전달하는 거기에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예교양은 옛날에 쓰던 어구고 시민계도 이런 것도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게 한 내용입니다.
  위의 “국·도정 주요시책”은 “국·도정 소식”으로 국정이나 도정 주요시책을 사실 시정소식지에 기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도정 소식과 시정 주요시책을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각에서 시정 주요시책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공지사항 그랬는데 그냥공지사항으로 함축되게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과 게재내용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크게 축소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사해설도 포함돼 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시사해설은 옛날에 신문구독이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때 이슈가 되는, 쟁점이나 논란의 대상을 여기서 게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현대는 시정소식지에 시사해설까지는 사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많은 것을 게재하면 좋다고 봐요.
  시민의 투고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서 다양한 소식지로 만들어야 볼거리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야 보지 지금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소식지를 정말 시민이 공감하고 많이 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좀더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이 수용될 수 있다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그럼 시정정보 다음에 “시민투고, 미담사례 등을 게재한다.”라고 더 추가시키는 안도
서강진 위원 거기에 넣어줘서 시민도 시정소식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8조에 주부명예기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쪽에 편중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편애하는 사람들만 그쪽으로 어떤 조직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동별로 한 명씩 명예기자를 둬서 각 동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부명예기자를 두게 되면 여기 조례에 명시되면 예산이 반영돼야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예산은 현재 회의에 참석하시면 참석수당 2만원씩 지급하고 기타 다른 것은 문화예술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하고 안내하고 그런 실비보상은 회의 참석수당 2만원 정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행과 같은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현행 계상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런 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대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홍보도우미로 주부명예기자를 조례에 못을 박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동별 1명을 둘 수 있다라든가.
○공보실장 윤인상 세부 운영지침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세부 운영지침으로 된다면 자율권을 주는 거고
○공보실장 윤인상 여기다 세부적으로
서강진 위원 조례에 명시하면 동별 한 명을 의무적으로 명예기자를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예기자를 동별 1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라면.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서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능한 중복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빠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배포하는 것이 통반장까지 했는데 통반장을 안하고 국가기관, 유관기관, 관련 단체만 한다고 했는데 한 부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시보의 분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 고시공고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페이지가 수시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남상용 위원 한 번 인쇄 들어가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공보실장 윤인상 적게는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까지입니다. 1회 발행하는 데.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균은 내보지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도의원한테는 CD로 해서 배포해 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시보나 이런 걸 신문스크랩해서 주면 그걸 다 보관하지 못해요.
  과연 몇 년도에 어떤 조례가 있었고 그런 걸 CD로 하면 시·도의원을 안하더라도 언제라도 볼 수 있거든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저희가 시보에 공고하고 게재하는 건 공포 당시에 법적 효력 유지를 위해서 하는 행위고 우리 자치법규집이 지금 CD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법무계에서 부천시 현행 자치법규집이 저희가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확정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게 조례로 효력을 발생하고 규칙으로 효력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CD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잘하셨는데 그게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조례사항을 CD로 하나씩 주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기획예산과 법무계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련 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 법무팀 소속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CD를 하나씩 해서 나눠 주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CD화 작업을 그 전에 했었는데, 하여튼 인터넷에 상시 게재를 하면서 현재도 CD로 만드는지를 제가
남상용 위원 아니, 없으면 CD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CD를 하는 건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남상용 위원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왜냐하면 조례이기 때문에 언제든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CD로 해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남상용 위원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관련 부서와 상의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구워서 주면 되죠.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가 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협의해서 그걸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윤병권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배부기준에 관련해서 현행이 “시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및 동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 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 배부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은 “시보는 필요한 국가기관,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시의원 등에게 배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은 현행 기준과 개정안 그 차이가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및 동 이렇게 되면 이건 국가기관이나 각 시·도, 시·군·구에 필히 배부를 해야 된다는 게 되고 다음에는
윤병권 위원 그러면 현행과 국가기관까지는 동일한 거네?
○공보실장 윤인상 시보는 필요한 국가기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선별해서 우리 부천시보가 이 기관에는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이 있을 때 선별적 배부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현행 시·군·구 및 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정에는 시보는 필요한 국가기관이잖아요.
  여기에 “필요한”만 첨부됐잖아요. 그렇다면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선별적 배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밑의 통반장만 빠지는 거죠.
윤병권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유관기관, 관련 단체는 어디까지를 본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유관기관은 시보를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거기는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시보구독을 희망하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체 같은 데도 시보구독을 희망할 경우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발송해 주고 있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유관기관, 관련 단체가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윤병권 위원 시의원까지만 배부를 하고 통반장은 배부를 이제 안하겠다?
○공보실장 윤인상 사실 통반장까지는 시보의 배부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까지는 반장님들한테 배부가 됐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반장까지는 배부가, 여기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반장까지는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통장님들한테는 지금까지 배부가 됐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게 사실 통반장까지는, 발행부수가 많기 때문에 통반장까지는 아마 그동안에
윤병권 위원 반장님들한테는 배부가 안 됐다고 했는데 통장님들한테까지는 배부가 됐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통장 중에도 아마 구독을 희망하는, 받아서 필요한 데까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도의원님들은?
○공보실장 윤인상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한테는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정안에는 지금 시의원만 들어가 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도의원님은 추가를
윤병권 위원 여기 개정안에 관련 단체 및 시의원 등에게 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은 빠졌네요.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통장님들한테 배부되던 내용이 배부가 안 되면 통장님들 회의자료에라도 삽입해서 주지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류중혁 윤 위원님, 그 부분은 끝에 “등에게”라고 했습니다.
  등이라는 건 전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는 분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면 되죠.
○공보실장 윤인상 시보는 사실 반장, 통장님들까지, 주로 행정적인 사항인데 낭비요인이 있다 해서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정안 내용에 도의원 문제는 넣어야 될 것 같죠?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시보발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보가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상에 나와 있었던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아까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연령상의 문제로 인해서 정보화나 전산화에 더디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보를 누가 볼까라고 생각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계속해서 나한테 공문서가 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공문서가 오지 않는다. 통장의 역할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한탄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실장께서는 각 구의 홈페이지에 보면 통장과의 대화 내지는 통반장과의 대화 그런 코너가 있는 것 아시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재진 위원 시보를 통반장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곳에 파일로 올려, 시보가 발행이 될 때마다 올려 주시고 통반장들께서는 통반장과의 대화라는 코너에 들어가면 그런 자료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 코너를 좀더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줄 수 있고 그 코너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현재 올라온 사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발의입니다.
  제5조에 게재내용을 시민의 참여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항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조의 게재내용 중에 보면 “국·도정 소식, 시정 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예술 행사 및 기타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라고 국한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는 “국·도정 소식, 시정 주요시책, 공지사항, 문화예술 행사, 시민 참여 글 및 미담사례 등을 게재하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한다.” 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 저는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의 명칭이 우선 안 정해져 있고 또한 복사골소식이라는 것을 지금 타 시·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준비가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금 최해영 위원님께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해 주신 내용과 같이「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제3항「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