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4분 개의)
1. 200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 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장골경로당 및 주민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과 변경안건 2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차 변경안건으로 상정된 강장골경로당 및 주민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강장골경로당은 78년도에 건축된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89년부터 경로당으로 사용해 오던 것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해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대체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고 또한 동 시설에 다목적회의실을 함께 신축해서 주민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안 제출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장골경로당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고강동 313-49번지상에 경로당 및 다목적회의실을 건립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1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상세하게 살펴본 지역인바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동 예정부지가 경로당 및 주민다목적회의실로 건립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를 검토하시고 삼각형의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시 실제 활용이 가능한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와 주민다목적회의실의 경우 주차장 등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건축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차장 등 외부에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사항, 그리고 소유자와의 협의 및 감정평가시 실제 부지매입비가 적정한지, 또 경로당 신축에는 위원님 모두가 공감하신 바와 같이 다른 대체부지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경로당 및 주민 다목적회의실이 완공되었다고 가정할 때 실제 활용도 즉, 노인정, 회의실, 주차장, 벤치 설치 등 야외 편의시설 그리고 노인들의 이용에 따른 주변 환경, 안전도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로당 및 주민다목적시설 설치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감은 하고 있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전면에 건축된 빌라와의 일조권 등 사선문제와 현재 임야로 된 지목변경 등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경로당은 노후하고 협소해서 인근 대체부지를 구입하여 강장골경로당 신축건에 관한 것인데 고강본동 강장골경로당은 수십년간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으로 저희 고강본동은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한바 강장골경로당을 신축해서, 다목적회의실을 병행해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자 저희가 시급히 강장골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탁감으로 해서 한번 의뢰해 봤습니까?
수익성이 안 맞죠, 수익성이.
지금 감정가가 평방미터당 45만원인데 45만원이면 공시지가는 15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데 30평으로 해서 50평만 가져도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옥을 하나 사서 그것을 부수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50평만 있으면 되는 땅을 150평을 해가지고 왜 낭비를 하려고 그러죠?
경로당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대상 부지를 제대로 선별을 해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그렇잖아요.
이 토지는 감정가격에 저희가 매수를 하는 조건에서,
못 짓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다 빌라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빌라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무조건 시의 돈이다, 국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 적법하게 이것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한소리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올려야죠.
여기 있는 여러 위원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최고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선별을 하셔서 이런 것 올려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또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잡아서 쓸 거냐고.
국·도비는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셔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올려야지, 과장님이 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면, 과장님 돈이라면 이 땅 사시겠습니까?
여러 소리 않고 150평에다, 건축면적, 바닥면적 30평 앉히려고 150평을 산다는 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국비 7억씩 주고 이 땅 사서 하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7억, 8억, 10억짜리면 건물 사서, 번듯한 거 1천만원짜리 100평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보고 공유재산 심의도 올려야지 우리가 쌈지공원, 쌈지공원 이런 거 하잖아요.
쌈지공원도 정말 못 쓸 땅, 삼각형이 된 땅, 그런 것 보기에 건물 짓고 남은 것 쓰레기장 정도 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사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을 짓겠다고 한 땅을 바닥평수 30평 앉히려고 150평짜리 사서 한다면, 과장님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경제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서 전자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강장골경로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장골경로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여기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라 나대지도 없을뿐더러 일반 건축을 하려 해도 경로당이 들어가면 주위 주민들이 회피를 합니다. 집값이 내려간다고.
고강본동 쪽만이 아니라 오정구에서도 일부 경로당을 임대해서 쓴 바에 의하면 경로당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건물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고강본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물도 없지만 현재 나대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우리가 추진해 온 바에 의해서 작년에 그 땅이 나대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매수하려고 국비를 신청해서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정구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심의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 적정 부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른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강장골경로당 및 주민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회계과장강성모
오정구복지경제과장박순남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