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유지역곡복숭아과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유지역곡복숭아과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정과와 경제문화국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조례개정 내용이 전에 중복된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다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월 5일자로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비과세 및 감면 규정 등을「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5조 내지 제35조가 되겠고,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행세 세율은 1천분의 175에서 1천분의 215로 변경하는 내용이 안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추가하는 내용은 안 제68조제5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78조 내지 제89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를 제가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부천시 시세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이렇게 해서 좌철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세목은 지방세가 개편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는 전면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고, 25조에 과세대상 이것은 종토세가 삭제되고 토지가 재산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토지가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물에서 주택이 분리되기 때문에 법 제180조에 따라서 주택이 분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조에 납세의무자는 기존의 조문 중 일부 내용이 변경이 돼서 추가되는 것과 조문 전체를 재정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제183조에 맞춰서 하는 내용인데 납세의무자는 1항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공유재산은 지분권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종토세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종토세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같고, 1쪽 밑에 비고를 보시면 제1항2호가 현행 조례에는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양도 등으로 재산세과세대장 미등재시 사실상의 소유자로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해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로 인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는 내용이, 법 183조2항1호에 납세의무자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2호도 구 6항에 있던 내용인데 시행규칙 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상속자라 함은 같은 두 사람이, 지분이 똑같을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누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연장자, 그 다음에 호주승계인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3호에 변경 삽입되는 건데 종중토지로 돼 있는 걸 종중재산으로, 그러니까 토지 내용이 없어졌으니까 재산으로 바뀐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종토세의 2항6호에 삽입이 되는 내용인데 종토세액에 있던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물론 과세기준일 현재로 저희가 과세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조에 과세표준 이것이「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토지와 건축물, 주택, 전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행 조례는 법에 맞추어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종토세가 폐지되면서 토지에 관한 사항 과표를 정하는 거고 건축물에서 주택이 분리가 됩니다. 주택이 분리되는데 시가표준액이라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일에 고시를 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합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고 개별주택은 현행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하고 6월 30일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조정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에 관한 사항은 공시지가 건설교통부 계통에서 조정 공시하는 공시지가가 5월 30일에 되는데 그것이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의동 100번지에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현행 법에는 2분의 1만 과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평방미터당 신축가액을 178만 5천원을 적용했는데 국세청에서 건물신축가액을 46만원으로 조정공시를 했거든요.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100분의 50분, 그러니까 2분의 1 하면 23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물건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국세청에서 조정공시하는 내용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 맨 밑에 보시면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변동이 없고, 법 제90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납기가 변동이 되는데 토지에 관한 사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이 있다. 건물이 있으면 주택을 봤을 때 주택에 관한 사항은 시가표준액에다 100분의 50을 한 과표에 산정된 가액을 2분의 1로 나눠서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 이렇게 내보내고 건물이, 속된 말로 깔고 앉은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똑같이 재산세로, 그 전에는 종합토지세라고 했는데 똑같이 재산세라고 해서 토지에 관한 사항은 9월에 내보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관한 사항은 시가표준액이고 뭐고 다 과표로 해서 세율이 시청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원을 7월에 50만원, 9월에 50만원, 2분의 1씩 이렇게 내보낸다는 얘기고 그 밑에 깔고 앉은 대지,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비율, 비율을 100분의 50,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2분의 1에 거기 나오는 과표로 해서 생성된 세율에 이건 9월에 내보낸다.
예를 들어 A라는 상가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관한 재산세는 정해서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 이렇게 내보내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9월에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3항에 법 제191조2항에 보면 누락·착오시 수시부과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장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중과세 대상은 신설인데 주거지역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188조제1항2호 및 대통령령 제139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중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대상이라는 건 큰 의미가 아닙니다.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5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공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몇 군데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있으면 계수동 같은 데 기존에 있던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현행도 1천분의 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율은 토지에 관한 사항은 거기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실무자들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합합산과세라는 건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이니까 용도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공장용 건물, 상가건물 중에서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이 한 80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 나대지, 공장이나 상가건물 중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물을 다 합산해서, 우리 부천시 안에 있는 토지는 다 합산해서 종합합산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4쪽 세율은 그렇게 따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합산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정영태 위원님께서 원종동에 상가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심곡동에도 하나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다 우리 부천시 내니까 합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물은 따로 건물별로 재산세를 7월에 고지를 하게 되고 토지는 오정동에 있든 원종동에 있든 심곡동에 있든 세 개를 다 플러스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세액을 산출하고 고지서는 원종동 것은 오정구에서 나가고 심곡동 것은 소사구에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각기 부과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합산과세는 그런 내용이고 세율은 거기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택에 관한 사항은 건물 플러스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하는데 7, 9월에 물건별로 2분의 1씩 고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가건물도 7월에 물건별로, 건물별로 각각 고지를 한다.
토지는 시 관내 토지를 전부 합쳐서 별도합산과세를 한다. 나대지도 마찬가지고 전, 답, 임야도 물건별로 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로따로 있으니까. 1번지, 2번지, 10번지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는데 지번별로 분리과세를 하되 거기 저율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율이 1천분의 0.7이다. 다른 것은 2도 되고 3도 되는데 1천분의 0.7로 한다.
그 다음에 공장이나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분리과세를 하되 1천분의 40을 하기 때문에 고율이다.
오락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는 룸살롱이 해당됩니다.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1천분의 40 분리과세를 했을 때 고율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분에 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이 지금 1에서 5까지 산출한 세액을 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9월에 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쭉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주택 4천만원 이하는 1천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천만분의 3, 1억원 초과는 1천분의 5로 한다.
6쪽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어떤 돈 많은 분이 헬리콥터를 살 수도 있고 선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시에 있으면 재산세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적용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현행 제80조, 제81조 종합토지세 조문폐지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 제189조, 조금 전에 세율에 관한 걸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 이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토지세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해서 얘기했는데 현행은 우리 부천시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입니다.
이건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이렇게 제목이 바뀌고 조문을 추가한 내용은 종토세가 삭제가 됨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비과세 감면신청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전에 종토세에 있던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고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신청 조항을 분리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184조에서 186조로 조문이 바뀐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건물 플러스 토지가 재산세과세대상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이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조의2, 이것은 신고의무입니다.
여태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었는데 변동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구조, 용도, 면적 등의 변동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법 조항에 맞춰서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 제194조 및 시행규칙 제79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세대장에서 직권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조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500시시 이하를 1,600시시 이하로 하는 겁니다.
1,600시시가 나옴으로 해서 1,500시시, 2천시시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2천시시를 초과하면 시시당 220원을 부과해야 되니까 1,600시시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법 제196조의5로 시시당 140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법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행세율은 1천분의 175에서 215로 한다.
이것은 시민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정유공장에서 휘발유를 내보낼 때 시·군의 자동차세 납부율에 따라서 시·군에 나눠주는 돈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제68조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입니다.
다 같은데 면세담배를 유출한 사람에게는 담배소비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면세담배를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나 군부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사람한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를 한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76조 가산세 내용은 이것도 담배소비세에 관한 내용인데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폐업신고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법 제233조제14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8절에 종합토지세 항은 법에 없어짐으로 해서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조에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 종합토지세로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재산세로 조문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토세가 재산세에 편입됐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세율로 도시계획 세율이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1.5로 낮춰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법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종토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6조 사업소세 얘긴데 사업소세는 비과세 감면규정을 법에 맞춰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렇게만 되어 있었지 30일 이내다, 뭐다 그게 없는 걸 30일 이내라는 문구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미 다 도시계획세에 들어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2005년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안별로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써 본 안건은 2005년 1월 5일자「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시세조례 표준안이 2005년 1월 24일자로 경기도에서 시달되어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안 제25조 내지 35조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지방세법」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78조 내지 89조에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고, 안 제90조 내지 98조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하고, 주행세 세율을 1천분의 175에서 1천분의 215로 변경하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에 자동차 납기가 있고 주요 변경세목인 재산세 납기가 7월이므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안건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주행세율이 1천분의 175에서 1천분의 215 변경 이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죠?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 세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은 우리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미군부대로 나온 담배는 미군만이 피울 수 있는 것이고, 군인들한테 나간 면세담배는 군인들만 피울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이 그거 사서 피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면세담배로 나왔는데 그걸 판 사람도 적발이 되면 거기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추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가 전에는 평방미터당 17만 5천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세 배 정도 오른 거네요.
지난번에 뉴스를 봤는데, 아파트 1층하고 2층하고 다르잖아요.
아래층하고 꼭대기층하고 가격이 다르듯이 이것도 개별주택에 관한 건, 단독주택 같은 건 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똑같이 조사를 합니다. 부동산 변동추이를 따라서.
연동적으로 공시를 하지만 매년 4월 30일에 국세청에서 공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산세에 쓴다.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건 제 사견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차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토지세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보면 배 이상 오른다 하더라도 7월 31일에 보면
대지가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건축이 35평이다 그러면 35평에 대한 토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50평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건물분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가격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을 곱하면 그 과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5천만원 아닙니까?
5천만원에 이하면 세율이 1천분의 2라고 따지면, 1천분의 2를 곱하면 재산세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온 금액이 1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7월에 5만원, 9월에 5만원 그래서 2분의 1씩 나눠서 내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깔고 앉은 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0평 있잖아요, 50평에다가 위원님이 다른 데 대지가 있어요.
나대지가 있다든지
재산세가 2004년도에는 건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세금을 매겨서 7월에 반, 9월에 반이 나가고 나머지 토지는, 공장 같은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는 건물에 대한 것은 7월에, 토지는 전부 합산해서 9월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파트 한 채를 중동에 가지고 있고 상가를 중동에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그러면 7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아파트에 대한 건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상가는 상가건물분만 나옵니다.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자의적으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1천분의 2다 그랬을 때는 1천분의 1까지 내릴 수도 있고 1천분의 3까지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500시시에서 1,600시시까지 올라가니까, 시시당 140원씩 그런 케이스 외에는 대부분이 과표 현실화에 맞춰지는 것 같은데 첫째 문제가 시민들이 과연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 내지는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 차원의 홍보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전산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전산용지 같은 경우에 다 양식이 바뀌게 되겠죠?
그 양식은 안해 놨나요?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과세표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의 변동은 얼마나 되는지?
최고로 올라갔다고 보고 이 세율대로 했을 때 저희가 400억 3700만원을 금년 재산세 목표로 했는데 그걸 보시면 최대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30억 정도 또 줄게 되면 390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일단 추정해서 4월 30일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재산세가 인상, 인하되는 곳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두 번, 세 번 정도의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그런 방침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계획은 이미 세워서 단계별로 드림씨티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할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 추정인데 30% 이내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추정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법을 적용할 때는 정확한 세입의 추이를 먼저 산출한 후에,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이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천시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도 정확한 추이를 계산해서 그것에 맞게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먼저 이렇게 표준과표를 만들어 놓고 추이를 봐서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산출도 안해 본 상태에서 위에서 정하는 과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우리 자체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5월 30일이 돼야 나오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표준세율을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되고 표준세율은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해 보니까 재산세 인상의 폭이 너무 크다 했을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떻게 될 줄 알고 내리라고 올리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안해 보셨잖아요? 현재 상태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 아니에요?
그렇죠?
개정하면 개정조례에 의해서 다시 적용해야 되고 혼동스럽지 않겠느냐.
세정과장님이 탄력세율을 괜히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탄력세율은 특별한 경우에나 적용되는 거지 세율 없이는 세금부과가 안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여기만 안 정하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건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꼭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개정한다는 것이지 세율을 안 정하는 세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문젭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율은.
세율 없는 세법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조례가 개정될 때 설명을 했으면 그것도 한번쯤은 미리 뽑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부천시 세입이 얼마만큼이나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별로 없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가치는 없습니다.
전세를 주고 난 뒤에 사실 자기 재산가치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세금만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실제 재산가치로 인정해서, 실거래에 인정해서 앞으로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30일이 지나도 차후에 와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떤 이유죠?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 건물에 관한 건 7월에 내보내고 토지에 관한 건 9월에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함으로써 재산세로 들어가면서 토지가 그건 9월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명시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저희가 법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는 10월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를 “지식기반산업지역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6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및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기업인 협의회, 대학교수와 연구원 협의회, 마케팅 전담기관 등 각 기관의 핵심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 체제 육성 관련 건의 및 심의,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의 지식기반산업 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써는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구성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지역혁신 체제를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8조에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지식기반산업지역혁신위원회로 변경 독립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기이 확대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와 연계하여 경제분과 위원을 영입하고 시의원, 기업인, 대학교수 등 각 기관별 핵심인사로 구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재구성되는 지식기반산업지역혁신위원회의 기능을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 체제 관련 육성산업,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의 지식기반산업 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에「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제3항 중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제2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은 다양하나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동시에 일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설하여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안건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바 동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위원회가 혁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기에 걸맞은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면서 위원도 종전에 10인에서 확대하는
그 부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 혁신을 한다면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혁신위원회로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지역혁신의 개념이 산·학·연·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으로 그냥 했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기존의 그러한「국가 균형발전 특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응하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게 기능을 확대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혁신하자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문맥이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육성위원회 자체에서 지원하거나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산업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 독립된 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장기발전과 연계시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서 떼어내서 독립적인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학·연·관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전체 경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원장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확대 개편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하자는 그런 조례인데 거기에서 뭘 혁신하자는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인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부분 제13조에 보면 비밀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 자체가 너무 딱딱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원회에서 한 것은 대외에 이것을,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합의된 결과를 그대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말 그대로 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 그대로 돼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밀엄수라고 하면 무슨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위원회에서 삭제해 주시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있는 비밀엄수라는 부분이 부천시의 조례나 이런 것을 비밀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식산업과에서만 비밀엄수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13조 비밀엄수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조례하고 지역혁신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대로, 육성위원회로 원래의 명칭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정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례와 위원회 명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켜서 다시 조례가 상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이 조례명칭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12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2쪽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1”이라고 표시된 것을 각 조례나 법령에 풀어 쓰는 것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건축공사 착공신고서”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미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뒷면에 있는 7조1항 규정을 합병을 하고 또 법적으로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의무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 중 공동주택 부분에서 “연면적 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천분의 2 이상”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전에 국무총리실 규제위원회의 권고로 “1천분의 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에 미술장식 설치 해당금액 예치금은 ①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장식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에서 3회 이상 연속 부결된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예치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확인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할 수 있다.
③건축주는 예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예치금액으로 미술장식을 공모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공모된 미술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미술장식 심의를 거치는데 미술장식 심의를 해서 부결률이 25~2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 심의결과 부결이 되는데 건축은 준공이 되고 이런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 2항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삭제해서 전 조인 3조에 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한 제8조는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2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 청사 뒤편에 조각공원을 조성한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쪽에 되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 중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제1항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주회
2.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방문 연주회
3.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관람료 징수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써는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6990호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삭막하고 건조한 도시의 이미지를 변경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로 미술장식에 투자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자로 개정이 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1년 4월 2일 공동주택 1천분의 2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은 1천분의 7로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경기도로부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점검시 건축물의 의무설치 규모 완화에 따른 관련 조례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동주택은 1천분의 2 이상을 1천분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인근 수원, 성남, 고양시의 경우도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술장식은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천시미술장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연속하여 부결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설치 시에는 시장이 공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성남 등 일부 도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미술품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는바 관련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써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은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각 예술단체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방문연주회,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 방문연주회, 축제 및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 및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상의 경우에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공연입장료를 정하던 것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 의지로 보여지는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보면 자기 건축물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조례가.
장식품 심사를 할 때 기준 이하 그러니까 조잡한 것들이 들어오면 부결을 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회 이상 부결이 되면, 건축은 준공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현재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제6조의2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장식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공 전에 이 금액이 예치되거나 그 장식품이 설치돼야 한다라고 어떤 문구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미 건축 허가 내주고 60일 이내에 착공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접수됐어요. 그러면 준공을 내줘야 되잖아요.
준공된 뒤에 건축주가 예치도 안 시키고 조형물도 설치를 안할 경우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지금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가 되면 그 결과를 건축부서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준공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치를 안하면 저희가 그런 통보를 안하는 거죠.
예치를 하거나 장식품이 설치가 된 경우에만 건축부서로 확인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준공이 먼저 날 리는 없습니다.
현재 “예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결을 3회 시키면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상위법에 대한 걸 문의라도 해서 확답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4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시립예술단을 새로 구성하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립예술단을 구성한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는 88년도에 있으면서 우리 시는 예술단 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가 88년에 됐고 그때부터 법적으로 시립단체로서 예술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단체를 따로 갖고 있다가 지금 시립단을 설치한다고 하면 시립예술단 전체적인 걸 하나 통합적으로 구성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인가 봐요.
(12시40분 기록중지)
(12시43분 기록개시)
이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 왔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라든가 복사골문화센터,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했습니다.
조례상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공연의 범위를 정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 무료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계속 해오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연주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학교방문연주회 또 각종 축제 현장에 가서 하는 연주회 이런 연주회들을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무료가 되나요, 유료가 되나요?
그래서 문광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거기에 선관위에서 지적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제4호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통 일반 조례들이 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 조항이 들어갔을 경우에, 선관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무료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선거법상 자기 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4호가 들어가면 선관위에서 지적하는 의미와 관계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자체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인근 부대의 군인들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는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상이지만 그런 경우도 시장님이 판단해서 군인들한테도 이런 공연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전에 조례로 안 정해졌을 때는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줄였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계획을 세울 때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 사항이 법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서 말썽의 소지가 없게 그렇게 해야지, 그런 취지의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떤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래서 그런 건 받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0분 기록중지)
(12시52분 기록개시)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5. 부천시유지역곡복숭아과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12시54분)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유 역곡동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역곡동에 소재한 시 소유의 복숭아과원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복숭아밭다운 복숭아과수원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농산시책이라든지 농촌지도 또 박물관 관리라든지 꽃축제 등 저희 고유업무가 있어서 역 부족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능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느냐 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의 규정에 의거 시 소유지 복숭아과수원을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민간인들이 관리해서 옛날 복숭아를 연상하듯이 우량 과수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과수원의 위치는 원미구 역곡동 산16-1번지에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8천 평 정도 됩니다만 복숭아 실 재배면적은 4천 평 정도 됩니다.
복숭아 주수는 620주 됩니다만 결주라든지 노화묘가 200주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주수는 385주 정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 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규모는 4천여 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곡동 산16-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이 관리함으써 보다 효율적인 우수 과원의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민간에 대한 행정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출한 안건인바 앞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적격심사위원회에서 공모신청자의 적격심사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탁하게 되며 부천시의 복사골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복숭아나무의 품종갱신 및 수종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잘 모르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거기에서 나온 복숭아 양이 관리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지금 울타리 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서 지난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막 드나들고 해서 익기도 전에 없어지고 그래서 지난 가을에 금년 예산심의 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식재할 때는 620주였는데 지금 385주만 남았다는데 그게 나무가 다 죽은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그냥 나대지로 놔둬야지.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 맡기는 힘에 버겁지 않느냐 해서 적격한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복숭아밭을 가보니까 민간위탁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조례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일단 하는 것으로 하되 관리비용이 3200만원 정도가 있잖아요.
울타리를 쳐야만 복숭아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울타리도 없는데 민간위탁 줘봐야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 변경을 하든지 추경을 세워서 울타리부터 해놓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줘야지 울타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만주벌판에 갖다 놓고 꽃 피면 애들이 가서 따고 열매 열리면 그것도 따고 이러면 민간위탁 주나마나예요, 열리지도 않아요. 복숭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주는 게 맞되 우선 울타리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3200만원이란 돈이 있는 것도 목 변경을 해서라도 울타리부터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지 울타리도 없는 것 민간위탁 줘야 3200만원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꽃 피는 건 보지도 못하고 수확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해 봐야 풀 제거하고 농약 치고 그거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우선 그것부터 하고, 조례는 조례고 울타리부터 해 놓고 민간위탁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민간위탁을 줘봐야 올해 돈 3천만원 그냥 또 내버리는 겁니다.
3천만원어치 복숭아를 사면 부천 시민이 하나씩 먹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우선 해 놓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조례는 조례고.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예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 10%죠. 3200만원의 10% 정도는 추경에 더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수입으로 보면 400만원 정도고 이것저것 경비 제하고 경영비를 제외하면 300평에 200만원인데 그건 일반 농가에서 성실하게 경작했을 경우의 수치고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300평당 그런 거고 3200만원은 저희가 4천 평에 대한 경비인 거고, 4천 평이면 1헥타르가 좀 넘지 않습니까?
1헥타르가 넘으면 이론상으로는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4천 평 중에서 1천 평 정도는 부적합하다고 봤고 3천 평 정도가 수확할 수 있는 농지인데 그곳에 우리가 35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세수입으로 잡아줘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수입도 없고 단순히 복숭아꽃 보기 위해서, 부천에 복숭아가 있다라는 상징을 위해서 우리가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이 돼서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퀄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민간위탁으로 관리만 한다면 자연 그대로 관리해 주는 것이 나아요. 거기서 수입 얻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꽃을 보고 복숭아 열매 열리는 그 과정을 보려는 것뿐이잖아요.
이것이 시 소유 과수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한 것만큼 세입도 잡아 줘야 되고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대로 위탁관리했을 때 35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복숭아를 관리인이 별도로 처분을 해서 이익을 발생한다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드셔서 하시란 말씀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원미구에 있는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를 그 전에 했었죠?
1천여 평 펴고 또 지난주까지 동계전정을 다 하고 엊그제 동계약재를 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을 요청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인력운영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도시원예팀이 금년도에 국비·도비 시범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시민들을 상대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꽃묘를, 도시원예팀에서 꽃묘까지 기르고 있다 보니까 인원 서너 명이 한 사람은 꽃묘장에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계장하고 세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전정할 때도 물론 사람을 사가지고도 했지만 원예팀 직원들이 며칠 나가서 그 추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송내1동인가에 소사복숭아 자연학습장을 운영을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소사구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양자 간에 협조를 통해서 소사복숭아축제로 운영하고 자연학습장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기왕이면, 이게 농산지원사업소로 넘어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1년이란 기간을 운영해 보고 그 안에서 결실이 된 과실의 수목이라든지 결실주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이 예상이 되고 확보가 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가 되면 좀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유리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우리 농산지원사업소로 넘긴 것은 전문성도 있지만 단순한 전문성 이외에 이러한 시설들이 자연학습장의 형태로 확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순하게 운영 내지는 품종개량, 과실결실 이런 것만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듭니다.
물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생태공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여지기도 하지만 본 위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험상 축적된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간 내지는 축적된 경험을 잘 득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기간이, 운영했었던 시간이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는가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무원의 발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삭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목 변경을 해서라도 올해 복숭아꽃만 본다 하더라도 울타리는 쳐놔야 꽃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울타리 치는 게 제일 급해요.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꽃하고 복숭아 열리는 걸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 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약 줄 때라든지 아니면 제초 작업할 때라든지 봉지 씌울 때 이런 때나 사람이 있는 것이지 계속 1년 365일 여기 누가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문을 잠가놔야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고 꽃도 자연 그대로 울타리 밖에서 볼 수 있고 열리는 것도 울타리 밖에서 볼 수 있지만 체험 같은 건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울타리 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타리 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돈을 받고 주나요, 돈을 줘가면서 주나요?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농사인데 농토를 주고 돈을 보태주면서, 결과는 우리가 거기 돈을 주고 내 농토를 줬으면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복숭아 한 박스 이런 거 정하지 않고 그냥 주나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단지 그 사람이 관리한 수수료만 저희가
일일이 힘든데 다 궁금한 것 질의하려니까 하는 사람, 답하는 사람 다 힘듭니다.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보면 꼭 먼저 주고 나중에 쫓아다니면서 애원합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 관례예요, 보니까.
기업체는 안 그렇습니다. 기업체는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10가지를 다 계획에 의해서 이 조건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죠.
그런데 여기는 승인을 받아 놓고 협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승인을 받아 놨으니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가 끌려가는 형편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 제도보다는 우리 시의 틀을 먼저 잡아서 이 조건에 하겠느냐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매년도 나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는 얻어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또한 우리 부천시가 복사골, 복사골 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우리 부천을 북부하고 남부로 놓고 볼 때 남부 쪽은 성주산이나 있지만 북부는 고작 있어봐야 역곡 안동네 산입니다. 복숭아가 있는 곳은.
이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부천의 복숭아가.
이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복숭아가 아니라 복사골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이제는 이렇게 흐지부지 관리 주체가 넘어가는 건 마지막 부천에 남은 하나의 열매 복숭아가 역곡 산기슭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좀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잘되시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마지막 복숭아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삭으로 돼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민간위탁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떤 방안이 있나요?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안했을 때 농산지원사업소에 운영계획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신 여러 가지 우려의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민간위탁은 줘야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어떤 분이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줘야 맞는데 문제는 울타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동의해 주되 일단 울타리를 해 줘야만 민간위탁을 해서 정말 밖에서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꽃 필 때부터 애들이 나무 밑에 가서 복숭아꽃도 남기지 않을뿐더러 복숭아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은 줘야 맞다. 그러나 우선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봅니다.
울타리를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간위탁 해봐야 제초작업밖에 할 게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주되 울타리를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민간위탁 협약하는 데하고 수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봉지도 씌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복숭아는 그냥 자연 그대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은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게 된다면 울타리를 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신 분도 계시고 찬성토론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부천 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 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과 동의안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세정과장최중화
지식산업과장강덕면
문화예술과장최인용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