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9일 (화)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피조사기관 건설교통국

(10시24분 개의)

1.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세부계획작성의건
○위원장 강문식 여러 가지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고 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의견의 차이가 현재 다소 도출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 네 건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천지역 신문에도 우리 조사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실지 활동내용에 진전이 없다 하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1차, 3차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한 이후에 7월 하순과 8월은 여러 가지 휴가기간과 가을활동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8월 무더위가 지나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능률적이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일정대로 9월 초에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조사활동계획 작성과 조사 대상업무 관련부서의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는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자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많은 협조를 당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세부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세부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있는 목적, 방침 그리고 두번째 페이지에 있는 조사활동계획, 세번째 조사활동 방법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페이지에 있는 조사활동세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조사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문위원과 직원이 조사관련 관계법 발췌하고 매스컴 보도사항을 수집해놨습니다. 관계법 발췌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방문을 해서 수집해놨습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결정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현황청취는 필요하다면 9월중에 추진사업현장 방문이라든가 현황청취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후에 필요하신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 및 자료 검토에 대한 사항을 같이 얘기 나누시는 시간을 10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도 대상지가 선정되는 대로 결정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조사활동 1차 평가 및 토론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조사안건과 관련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일정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예정은 저희가 9월과 10월로 한정해서 일정을 명시는 못 했습니다만 오늘 그 결정을 위원님들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도시과, 도로과에 대해서 범박동 재개발사업, 상동 택지개발사업, 작동 이주단지 조성공사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는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방금 보고들으신 조사활동세부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확정에 대한 내용은, 날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다른 사항들은 보고한 내용대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5분)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위 조사활동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등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특별위원회 일정중 필요시 출석시켜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10시36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3항 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동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류 요구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활동기간 내에는 일일이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활한 조사특위활동을 위하여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37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4항 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청취는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의 첫순서로 실시되는 관계로 조사활동 계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황을 보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내용있는 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개략 설명 후 조사업무별 부천시 직제순인 도시과장, 도로과장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부서의 보고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무더운 하절기를 슬기롭게 보내시고 신 의회청사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노후건물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좋은 의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사 의정활동에서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와 관련 직원들을 계속 채찍과 더불어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에 부의된 네 건에 대한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자세히 보고드려야 하나 저보다 자세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는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번 보고가 각 사안별로 규모가 큰 사업이고 여러 가지 보고받으실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국장한테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바로 실무 과장에게 현황에 대한 상세보고를 받는 게 회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국장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과장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무 세 건에 대한 현황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상동택지개발사업 두번째는 작동이주단지조성사업 세번째는 범박동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상동택지지구 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를 하시고 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신 내용 외에도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최초에 95만 3000평에서 1만 평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조건사항으로 내건 것, 어느 어느 위치에 고가교를 놓을 예정인지 지금 지적을 해주실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상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가가 낮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현재 대책위원회나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송내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상동개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저한테도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토지공사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해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면적이 1만 평 정도 줄은 내용은 저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게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도면상에서 면적을 그냥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다 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척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된 것은 이 주위 중동지구 경계에 성토가 한 5m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그것까지는 중동지구에서 사주는데 그 부분까지도 편입이 되고 이 도로는 제척이 되고 그래서 면적 증감 차이가 1만 평 정도 났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발견 시기가 언제쯤 됐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개발계획 승인 나면서, 그 전에 기초조사는 다 됐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온 것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서, 승인신청 협의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개발계획 승인이 97년 8월 27일로 났잖아요.
  그 당시에 알았는데 그러면,
○도시과장 김종연 그 당시가 아니지요. 3월에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올 초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종을 한 거지요.
한윤석 위원  1만 평씩 줄어도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최초에 세웠을 때하고 아무 변동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개발계획은 우리가 2만 5000도 상에서 그냥 면적을 줍습니다. 대략 이 바운더리에서 주워가지고 면적 얼마 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해요.
  그래서 개발계획안이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 지적 공부,
한윤석 위원 제 얘기는 1만 평이 줄어들면서 계획에 포함됐던 어떤 시설물이나 계획했던 면적이 줄어들거나 뭐가 없어지거나 하는 변동사항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고가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동서간에, 맨 위에 이 도로에 고가를 설치해라,
한윤석 위원 지금 시청에서 나가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시청 나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인데 여기도 고가를 놔달라. 그리고 이 중동지구 지구계 그 부분도 동서간에 고가교를 설치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세 군데인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리고 굴포천 횡단하는 교량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윤석 위원 다리만 놔라?
○도시과장 김종연 네.
한윤석 위원 거기 건너면 부평인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인천 경계지요, 굴포천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할 만한 사항은 “단지 내에 통과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사업비를 부담해라” 그런 내용이 조건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보상관계는 9월 2일에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주변에 보상의 선례를 다 찾아가지고 보상에 적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누차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내적으로는 토지공사 용지부장한테도 그런 보고사항을 철저히 누락없이 선례를 다 참작을 해가지고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평가사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8명의 평가사로 구성이 돼서 1조 2인씩 해서 4조가 구역을 나눠가지고 기초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거기 덧붙여서, 지난번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실제로 그 도로에 걸린 부분이 보상된 선례가 또 있습니다.
  중간을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양쪽에 어떤 표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충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도로공사는 높게 주고 토지공사는 낮게 준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날도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위원께서 보상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의견 피력을 한 30분 이상을 했습니다.
  담당평가사도 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시측에서도 그런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상동택지 개발에 1만 평 줄어든 이유는 들었고, 거기 개발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하고 지하철 계획을 포함하라 이렇게….
○도시과장 김종연 사업비요?
조성국 위원  네, 사업비를 포함하라 하셨는데 그 소요 비용이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 즉, 테마파크 단지가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을 지나서 인천쪽에 붙어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부천시민을 위한 영상테마파크가 아니고 인천시민을 위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순환도로 안쪽에, 지금 중동대로와 순환도로 사이에 부지선정을 해줘야만 부천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 부지선정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첫번째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 3호선이 저희 쪽으로 동서간으로 해서 갑니다.
  그 사업비를 단지 내 통과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라, 사업시행자한테 나간 겁니다. 시에 얘기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경전철하고 지하철 구간, 중동대로에서 신상리 사이입니다.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지역이.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토지개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까지만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 나머지, 인천지하철 3호선이 신상리를 통해서 춘의사거리로 해서 당아래고개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는 모양인데,
○도시과장 김종연 당아래고개로 넘어가서 목동으로 연결해서 강북에서 양재동까지 가는 11호선이 있습니다. 지하철 3기지요, 그게. 9, 10, 11, 3기인데 그것 연결되고 또 역곡으로 해서 온수역, 지하철 7호선이요. 그것하고 7호선, 11호선 두 개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영상단지 테마파크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남북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우리 상동지구를 양분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기본계획에서 조건이 인천하고 부천하고는 연담화를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녹지 성격을 띤 토지이용계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서쪽은 다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녹지성격을 띤 영상문화단지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용상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천에 치우쳐가지고 인천을 위한 문화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단지는 이 10만 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공원이라든가 상업용지 이런 시설도 전부 연관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로 해서 22만 평이 영상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인천하고의 구별, 시가지 구별하기 위해서라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이 밑에 단독주택은 부개동하고 붙어있습니다, 송내동 일원은.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순환도로를 넘어가서 있어도 이용객이 얼마 없습니다. 주 사업자만 거기 가는데 일반 시민, 소위 말해서 테마파크라면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순환도로 고가 밑으로 도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횡단해야만 공원을 갈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저희가 지하차도로 계획을 합니다, 동서간에.
  이 횡단이 고가로 끼었기 때문에 여기서 교통혼잡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차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장애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외곽순환도로 그것 하나지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고 또 거기 지하철역이 그쪽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영상단지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지하철역이 그 근처에 생깁니다.
조성국 위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주신다 하더라도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현재 도면하고 안 맞는 이유가 송내동 일원은 부개동과 붙어 있고 단독택지를 해주면서 굳이 영상단지를 인천쪽으로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천 80만 내지 상동 개발이 되면 100만 인구가 되는데 100만 인구가 이동을 해서 지하차도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중동대로와 서울외곽도로 사이에 상업지하고 바꿔만 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단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연 앞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상 이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을 좀 올리는데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 누구나 한 마디씩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도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들으면 그 양반들 다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공통수를 찾아서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조 위원님, 다음에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의회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문제제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상동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상임위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초적인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도시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지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 이 계획 자체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요구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한 거냐 아니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한 거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든 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계획 내에 보면 영상단지라는 부분이 있지요.
  만약에 영상단지가 백지화됐을 때는 결국,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계획 자체는 앞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약에 백지화가 됐을 때 그 때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토지공사하고는 모든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그런 것 역시 기본계획상에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 관리는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장관도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자세하게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시 패턴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언급을 안합니다.
  이쪽 영상단지는 유원지, 이쪽은 녹지 그리고 인천쪽 말씀하셨는데 인천쪽은 당초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서, 생활근거지를 잃지 말라고 이 지역에 단독필지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만약에 영상단지가 백지화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녹지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 비해서 기본계획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없습니다. 그 패턴을 다 쫓아가서 맞췄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은 실질적으로 현황도에 표시를 안해요. 1/50,000 거기다가, 지형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알기 쉽게 이 지역은 뭘한다 뭘한다 이것만 언급이 된 것이지 자세하게 여기다 가로를 어떻게 배치하고 상업시설 배치하고 이런 내용은 언급을 안합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된 건 없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기본계획 대로 추진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도시과장 김종연 변경이 되면 개발계획 승인을 못 받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고 건설교통부에 있고.
  앞으로 수도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토지공사가. 그랬을 때 거기서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안 쫓아가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양용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개발 승인이 났고 민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지상과제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천 역사의 한 장을 여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심의위원회 인원이 23명 중 12명이 토지소유자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정배경을 알고 싶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3명 위원 명단하고, 9월 2일이면 엊그제인데 회의 개최한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배경하고 회의록은 저희가 받아보겠지만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 이런 것 좀 간략하게 우선 말씀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위원회 설치는 토지공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두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 23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명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를 30%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1/2이 넘는 12명을 했습니다.
  위원은 저희가 토지평가사라든가 시장님,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세무서에 재산세과장, 왜 그러냐면 세금문제 많이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각 구의 지적과장-소사구하고 원미구 지적과장-그리고 토지평가사하고 토지공사 상동개발사업단장, 용지부장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보상선례로 해서,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도매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걸 다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로는 세입자문제, 돈을 2000만원 이하로 보상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융자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도 긍정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양용석 위원  회의록을 금방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가?
○위원장 강문식 상동 보고가 끝나면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그 때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이 났을 때 보완조건이 다섯 가지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완조건을 새로 추가했을 때 추정사업비가 상승되는 요인 등 그러한 제반적인 문제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이 8월 27일에 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토지공사한테 직접 내려주고 저희한테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또 남았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음성적으로는 그 조건을 저희는 다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암시는 줬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저희가 앞으로 자세하게 협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현재 도시개발계획을 부천시에서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때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계획을 승인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천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하고 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토지공사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의뢰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영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현재 중동지구에 미분양된 택지하고 맞바꾸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렇다면 토지공사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가가 많을수록 그만큼 부천시에 토지를 적게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만약에 보상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부천시가 손해를 보고 적게 해주면 부천시가 이익을 보고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서 토지공사에 의뢰를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적게 보상을 해주려고 해서 현재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한테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공사는 전국적으로 토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까지 뻗쳐서 하고 있는데, 법에 보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건설부장관한테 자기가 사업 시행을 하겠다.
  토지공사 목적이 “서민주택 안정을 위한 저렴한 택지개발”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의뢰를 하면 거기서 시·도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을 참고할 따름이지 건설부장관의 고유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기초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지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조 577억원이라는 재원을 저희는 확보할 수가 없지요. 저희 일반회계 재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이 상동지구를 볼 때는 토지공사에 한 푼도 개발이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 다 수용했을 때.
  93만 평에서 5만 명 해서 1만 6000세대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인접지역인 인천의 삼산지구라든가 부개지구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토지공사에서 개발이익이 없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개발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개발계획은 지자체에서 충분한 승인을 거쳤고 부천시에서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영상개발사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의뢰를 했겠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의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그 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자기네가 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건설부에 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받아서 건설부에서 참고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만한 것을 할.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이니 경전철이니 이런 확보해야 될 사항, 이 사항만 틀림없이 거기다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게 개발계획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영상산업 테마파크단지라 해서 22만 평이라 그랬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 언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지역만 부천시가 다른 토지하고 맞바꿀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을 그렇게 부여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영상단지 있고 공원이 있고 공원은 이것의 영향을 받는 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여기에 축구 전용구장, 이런 녹지로 돼 있고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여기에 걸맞는 계획을 하자. 실시계획 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구역이 비단 이 10만 평 뿐만 아니라 이 언저리까지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가운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대로도 중동 신시가지 가운데를 뚫고 가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량이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거고.
  상동지구도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데 저건 누가 저렇게 했어요? 누가 저기다 저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도로를 계획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동서간의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임해규 위원 아니요. 남북간에,
○도시과장 김종연 외곽순환도로요?
임해규 위원 네. 부천시는 그것 결정하는데 전혀 관계한 바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도 시가지가 양분이 되고, 경인전철이라든가 경인고속도로 이것이 저희 시가지 개발에 굉장히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곽순환도로 계획은 건설부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도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모든 절차는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도 반대를 무척했지요. 우리 시가지가 양분돼서 동서간에 교통 장애가 되고 미관상 좋지 않지요. 그래서 인천시 경계지역에 해야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건설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형상에 문제가 있어서예요, 아니면….
○도시과장 김종연 이게 링로드거든요. 외곽 순환도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연결되는 선형이 결정돼 오면서, 우리가 이 구간이 한 3.2㎞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도 조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저게 좀더 인천쪽으로 빠져서, 빠지면 물론 도로가 좀 굽을텐데 그렇게 빠져도 그림상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밀렸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도시가 기형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고가도로지요? 주로.
○도시과장 김종연 네, 다 고갑니다. 장수 IC부터.
임해규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소음문제라든지.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에 문서는 물론 다 했고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시가화구역 만큼은 방음벽을 감싸는 식으로 해달라 그걸 도로공사에 얘기했습니다.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도 하고 저희가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그렇게 가게 된 데 대해서 부천시에서 취한 여러 가지 노력을 서면으로 하셨다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참고하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 노선계획을 국토개발연구에 용역을 줬어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받아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한 거지요.
  저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을는지는….
임해규 위원 찾아서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부천시에서 어쨌든 저렇게 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오래 되셨다는데 우리 시의회가 있기 전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관선시대에 작은 도시가 얼마나 핍박받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물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은.
  또 하나 묻겠는데요. 영상도시화계획이 바로 저 계획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영상도시화가 당장 안 돼도 녹지로 남아서 큰 사업 진행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토지가를 결정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할 때 영상도시화계획과 연관을 상당히 지어서 이때까지 말씀을 하셨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부천시에서 영상도시화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진짜 이게 연관이 없는 건지, 영상도시화계획과 무관하게 저렇게 사업 시행을 하면 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어려운 질문인데 영상단지, 아까 말씀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게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돼 있어요.
  인천하고 부천하고의 완충녹지 성격을 띤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영상단지도 유원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올릴 처지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다른 분한테 듣지요.
  그리고 굴포천을 한 번 가리켜보세요. 굴포천이 어떻게 경유하는지.
  그게 운하로 갈 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당초 중동신시가지 조성계획에는 부천이 문자 그대로 물이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운하계획을 입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요인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이런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저희 시측에서도 답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또 다른 것도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윤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윤석 위원 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동개발지역 내에 동서문제를 동서고가도로라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셨는데, 실상 부천이 신도시와 구도시로 개념 자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시에 사는 소사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신도시하고의 괴리감이나 여러 가지 이질감을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렇게 최초부터 건설할 때 남북으로 통하는 길을 많이 좀 뚫어주셔야 되는데 상동개발을 하면서 뚫리는 길이 기존 나있는 중동대로를 빼고는 남북으로 오는 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것 말고는 그쪽 방향으로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하나도. 그림으로 봐도 지금 없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한 군데를 통과를 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은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걸 요청만 하지 마시고 관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각에서 부천시하고도 많이 얘기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역곡에서부터 인천시계까지 뚫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닥쳤기 때문에, 송내역에서 부개역 사이까지 하나도 넘어오는데가 없잖아요. 그런 데 한 군데고 두 군데 정도 뚫어서, 지금도 송내역 지하보도라든지 몇 군데를 수십 억씩 들여서 뚫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남북을 관통하는 길을 한두 개쯤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부개역하고 송내역하고 중간에 일부, 북쪽으로는 중동지구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한 군데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디쯤 되나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 부분을….
한윤석 위원 차도 다니는 길입니까?
    (「여기다 육교 설치로 해가지고….」하는 이 있음)
  육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 차는 못 다니고요?
    (「네.」하는 이 있음)
  자꾸만 도시개발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구도시에 살고 있는, 소사구 같은 경우는 남의 동네 판 벌이는 거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럴 때 그런 도로를 놓지 않으면 결국은 또 부천시가 떠맡아서 놔야 된다는, 지금 민원이 있으면 놔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옳은 말씀인데 저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인천 땅이에요. 경인국도도 인천땅이지요.
  그래서,
한윤석 위원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도하고
○도시과장 김종연 여긴데,
한윤석 위원 그게 왜 인천땅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 부분만 부천 땅이고 이쪽으로는 다 인천….
한윤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도 부천시민인데.
○도시과장 김종연 그 지역에는 지금 단독필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다지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건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송내동, 송내2동쪽 거기도 시민회관하고 삼정공단 이런 데가 많이 막혀있잖아요. 또 역곡으로 올라가면서도 사실 뚫어줘야 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기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뚫을 경우에는 어디서 뚫게 돼요? 돈을 부담하는 건.
○도시과장 김종연 사업시행자한테,
한윤석 위원 토지공사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주라 이런 얘기지요.
  두 개 정도는 뚫어야 된다고 봐요.
  아래 주택단지 하나 있지요. 지금 이쪽으로 도 하나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건 기이 이쪽에 중동시가지이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중동시가지인데 거기서도 넘어가는 게 하나 있고 이쪽에서도 넘어가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육교 정도 하나 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같이 부천에 살면서도 부천시민이 아니에요. 그냥 섬을 만들어 놓으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쪽에 부개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개역에서,
한윤석 위원 거기하고 부개역은 멀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고가가 있고 여기에 육교 하나 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여기는 전철 변전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데가,
한윤석 위원 아니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쪽 가장자리쯤이라든지,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게 육교라 그러니까 사실,
○도시과장 김종연  육교라는 개념은, 차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교통량에 따라서 간선도로 성격을 띤 도로계획이 있을 때 육교가 합당한 것이지 남북으로 막혀있는데 거기다 육교를 놓는다는 것은 사업 성격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사람 이동에 지장이 없는 아주 미려한 보도육교를, 횡단하는 육교를 놓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윤석 위원 결국은 후세에, 수년이 흘렀다든지 그럴 경우는 육교를 놔야 된다는 민원이 틀림없이 제기될 거예요. 차도구간에 남북을 건너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다 그런 걸….
  하여튼 가능하면 두 개가 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추가질문인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도로공사를 방문까지 하고 유인물로도 몇 번 보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동대로 같은 경우를 보면 역시 누가 개발을 했든지 간에 민원 때문에 방음벽, 방음림을 만들고 수십 억을 들여가지고 양쪽에 나무를 심고, 그거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요? 그렇더라도. 결국은 부천시 재정으로, 세금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공사하는 중에 방음벽이라도 완전하게 약속을 못 받아내면 나중에 결국은 부천시가 또 그걸 떠맡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음벽도 확실히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게 아주 관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능력 닿는 데까지 저희가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윤석 위원 그게 만약에 어렵게 된다 그러면 사실 나중에 공무원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요.
  진행중이고 시작중인데 지금 그쪽하고 합의를 못 한다면 나중에, 저게 1, 2㎞입니까? 3.2㎞면 양쪽 6.4㎞를 부천시에서 떠맡아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돈이 수십 억, 아마 백억대 들어갈지도 몰라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담당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가 검토는 하겠다. 뭐냐 하면 당초 설계가 그 하중 감안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상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윤석 위원 그건 거짓말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알루미늄이나 이런 방음벽도 있지만 고속도로 주변, 저 잠실 같은 데 가보면 아크릴인지 질긴 것 있어요, 투명한 것. 그런 건 사실 하중도 별로 안 받거든.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그쪽에서 표현을 그렇게 해서 잘 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윤석 위원님이 만족해 하는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나 위원님 의회활동 차원에서도 계속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과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기로 하고,
전덕생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건에 대해서요?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전덕생 위원님 질의를 받고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윤석 위원님 얘기한 부분은, 남북간에 차도계획은 없고 육교를 앞으로 봐서 하나 놓을 계획이다 했는데, 그럼 수도권외곽도로 지면 있지요? 그 지면은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그걸 알았어요.
  도로공사에서 연접개발을 하겠다 해서 특례법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특례법을.
  그 지역을 물류센터로 한다든가 테니스장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도로공사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해서 건설부, 경기도, 도로공사 찾아가가지고 얘기는 무척 많이 했어요. “당신들 그거 계획했다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애시당초 포기를 해라. 그 도로부지는 인천의 장수로처럼 우리가 국지도로로 써야 된다. 가뜩이나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고가로 해서 횡단을 하는데 그 밑까지 수익사업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정서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당신들 계획이….”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성과를 받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의견을 물었고 그 의견 묻기 전에 용역을 막 줬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해서 언론에도 몇 번씩 나고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한테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수도권외곽도로 지면이 도로화가 된다, 인천시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인우회도로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연계하는 것 협의하다가 유야무야 해서 연락이 없다가 도로과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간에 통행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그걸 만든다고 하면 수도권외곽도로에 결국 이중고가는 힘드니까 그리고 지하차도쪽으로 해서 지면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이든, 물류센터가 되든 만약에 도로가 날 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 자체라든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힘드니까 지금쯤 신속하게 협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인천쪽은 장수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지요.
전덕생 위원 장수로 구간인데 결국 북쪽으로 넘어갈 때는 수도권외곽고속도로 지면이란 말이에요.
  거기 교량이 생기면 지하차도로밖에 못 내려간다. 이중고가가 안 되니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해서 내려가는데 그 도로 건설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지하도 못 뚫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할 걸,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9월부터 신경을 쓰고 계속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다니는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왜 한윤석 위원 얘기하는 것을,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그런데 이 작은 시의 과장이 도로공사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가 좀 저기해요. 그래서 좀 높은 양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려가지고 양면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꼭 지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아까 한윤석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의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다. 되는 쪽으로 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도시과장 김종연 인천시 구간하고 저희하고는 다르지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시가화가 안 됐으니까 개발 엄두를 못 내는데 우리는 상동지구가 양쪽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또 폭원이 55m 정도 되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욕심을 낸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인국도가 꼭 부천만 지나갑니까, 인천도 지나가고 서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타 시에서 하는 것 항시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미래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정되기 전에 미리 긴박하게 연락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달라는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지구에 대해서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오늘로 끝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상동에 대해서 그 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을 실지 기반하고 개념을, 사업개요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토론할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상동개발, 우리 부천시에서 대규모사업으로 제일 큰 면적을, 나머지 유일하게 많이 갖고 있는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이나 관이 일치돼서 상동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부천시의 부족시설을 거기다 확충해야 하고 가능한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확보해서 연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지요. 돈은 많이 남겨서 좋은 시설이나 이런 걸 확보해야 하면서도 아울러 부천시의 쾌적한 환경과 부족한 녹지 또 시설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확충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토개공이 주가 되고 우리 부천시가 객이 되는 것 같은 표현을 간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은연중에 우리가 느끼게 했는데 이건 뭔가 표현이 잘못되신 걸로 사회자는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부천시가 사업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지로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면서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토지공사가 정산방법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마땅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갈 거예요.
  그 사업수수료가 적정한지의 판단은 부천시가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부천시 발전에 대한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입장에서의 접근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우리 특위에 먼저 개발계획을 확정한 승인안이 있지요. 이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 이번 8월 27일에.
  그 안을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위원회에 제출한 것 없지요.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시설에 대한 판단은 토개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민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차원의 시간적 시점을 잃지 않고 변경을 해야 되면 우리가 강력히 변경을 요구해야 되고 우리 시민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확충돼야 될 시설에는 우리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용역과 사업계획이 공개돼서 우리 시민들이 전적으로 참여된, 열린 행정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 하여간 개발주체에 대한 대상기관이 토지공사로 됐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부천시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토지공사한테 나중에 부탁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시 재산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비용분담에 대한 경제성, 부가가치를 많이 살려서 분담해야 된다고 했을 때 토지공사에서 특별하게 어떤 상업지역을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있는 측면만 강조하고 실제로 시민의 쾌적한 환경이나 필요한 것들은 자꾸 변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지로부터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이 규모의 사업성에 대한 경제성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한 돈을 토지공사에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더, 시민 복지차원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재원으로 봐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상동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과제로 안으시고 다음 회의 때는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하고, 현재 상동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파악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동지구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작동이주단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요약하셔서 중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다음은 작동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또 질의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동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재원은 항공청에서 대고 이주단지는 우리가 조성해주는 건데,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문제지요? 다른 건 문제가 없고 거기서 원 권리자들은 거의 다 동의해서 정리가 된 상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토지보상은 수령을 80%정도,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서 세들어 살고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게 임대아파트를 20평 상당으로 해달라.
  시에서 13평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김종연 그 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가 문서로도 띄우고 했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비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랬는데도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1, 2년 전에.
  그래서 저희는, 당초 중동 시가지에 주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2평형.
  거기에 700세대 중에서 100여 세대가 가고 나머지 세입자측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당초에는 영구임대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영구임대아파트를 중동 신도시에 알선을 해가지고 이주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응하지 않는 것은 장기임대를 달라, 5년 보증금 내고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동 택지개발하는 데 주공이 아마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나.
  물론 민간업체도 앞으로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에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상동지구 얘기 나올 때부터 선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18평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시면 오늘 자료제출을,  보고사항에 대한 사업개요는 보고가 됐는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시 자체의 문제점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지도.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해결 전망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신 대로 서류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질의해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이주단지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만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항공기 피해지역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항공기 소음단위는 dB이 아니에요.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이 항공기 approach line부터 해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도제한도 받고.
  신월동 이쪽까지 다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국비로 방음창을 다 시설해줘요, 저희 고강동 이쪽은.
  그러나 이 지역은 소음 정도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 지역을 공항확장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항공기 피해지역이라는 거지요? 그 지역사람들만 이주된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지요.
  항공기 피해지역은 급수가 있어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아주 심한 지역.
전덕생 위원 급수가 어떻든 간에 결국 거기에 연결되는 곳만 이전된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바운더리가 큰데 거기서 심한 지역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항을 확장을 하자. 그래서 녹지대로,
○위원장 강문식  지금 질의하시는 게, 이주단지를 조성해주는 주민 대상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바운더리 안에.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만,
○위원장 강문식 소음이 제일 심한 지역에.
전덕생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처리장 한다리마을 있지요, 대장동. 거기 이주민들, 그쪽 이주민들은 이리 이주를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할 수가 없지요.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거리가 어떻든 간에 항공기에 의한 피해,
○도시과장 김종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조감도입니까?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게.
○도시과장 김종연 이게 단독필지로 다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작동이주단지조성 조감도 참조)

  위치는 춘의사거리에서 운동장 사거리 있잖습니까, 원종로 나가는. 거기서 서울방향으로 지금 임시로 쓰레기 적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로라고 역곡역하고 연결되는, 지금 개설이 안 됐습니다만 T자 형으로 된 거기서 수주로로 나가는, 고속도로 언더패스로 나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감도인데 이 큰길 옆에는, 이게 쓰레기도로 나가는 거고 이게 당아래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수주로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개 단지를 했어요.
  이건 당초 중동신도시 하면서 흙이 모자라 가지고 토취한 자리, 기이 훼손이 된 자리에  저희가 1단지 주택지 조성사업-도시계획사업입니다-그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단독필지를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범박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들으시면서 필요한 질의 자료들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질의있으십니까?
한윤석 위원 화해조서는 한쪽에서만 내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화해라는 건 당사자가 있어야지요. 양측이 있어야지요.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10월중에 양쪽에서 같이 화해조서를 내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7월 전부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되지 않느냐 그랬다가 다시 이게 연기됐는데 10월에는, 시온학원 이사장측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주민측에서는?
○도시과장 김종연 주민들도 그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쫓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윤석 위원 확실한 얘기가 아니네요.
○위원장 강문식 범박동 개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다음 회의할 때 회의 시작 전에 한 10분간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청해서 개괄적인 진행과정, 앞으로 예상되는 과정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관계과장하고 시에 관계된 얘기를 토론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에서 96년도에 7회에 걸쳐 개발에 따른 협의를 하신 것으로 돼 있고 97년 7월 4일에도 범박동 개발에 따른 협의를 부천시와 시온학원 이사장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의 내용들이 문서로 다 돼 있겠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외부적인 문서는 못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자료정리는 해놓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회의에서 대체로 협의가 오간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겠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적인 자료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각각 협의했던 때의 협의자료, 시에서 준비한 자료 이런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자료는 없고 그냥 대담을 했을 때, 7월 4일 이것은 저희 시장님하고 이사장 오라 그래서 면담한 날짜입니다. 7월 4일이.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는 없고 면담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정리하지요.
  저희가 시온학원 이사장도 직접 군자동까지 가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느라고 했는데 해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아니, 해결됐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협의를 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실마리를 풀어야 될 쟁점이 있었을테고,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가 아니지요. 그건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임해규 위원 거기다 협의라고 써놨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협의라는 것은 표현이 좀 포괄적인 내용인데 저희는 가능한한 주민편에 서서 그 내용을 빨리 해결해가지고 개발을 빨리하자 그런,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이 사적으로 만나셨든, 이게 다 자료에 올라온 겁니다.
  공적인 만남 아니에요.
  빨리 개발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청할 건 요청도 하고 애로사항이 뭔가 들어볼 건 들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느냐” 아니면 “양보를 좀 하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만나셨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7회에 걸쳐 만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또 만나고 했으니까 최소한 회의록이나 정리된 건 있지 않겠어요?
  그 자료를 줘야지 흐름을 알겠다 이거예요. 흐름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범박동에 관해서 시에서 애초에 계획잡은 것도 있잖습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계획된 게 있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계획된 건 없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었지요. 거기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거지요.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애초에 된 내용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물론 지금은 양 당사자 간의 재판도 계류돼 있고 하기 때문에 화해가 돼야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도 있고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시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계실테니까 그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 말로 들어서 파악하는 것 말고 서류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별도의 서류가 없다면 준비해주십시오.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한윤석 위원 96년 7월 1일자 주민측이 시온학원 재산소유권이전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지요. 그 서류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한테 그 서류는 없습니다.
  이게 당사자끼리의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윤석 위원  그것을 그럼 주민측에다가 알아보든지 해가지고 소유권이전소송가처분신청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어떠 해서 가처분신청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도시과장 김종연 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주민들이
한윤석 위원 그걸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어떤어떤 쟁점사항으로 가처분신청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학원측에서 거꾸로 주민측에 소송을 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주민측이 먼저 소송을 한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학원측은 거꾸로 주민측에 법적으로 한 것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한 위원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해서, 학원에서 재산권에 대해서 주민에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해지해달라 이런 정도 내용을 법원에 반대이유서를 내면서 냈고 형사적인 문제는, 학원에서는 계속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했지요.
  주민측에서는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 없고 재산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학원측에서 형사적인 문제로 제소한 사항은 여러 건 있습니다.
  범박동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서강진 위원 자료요구 했을 경우에 자료는 한 부만 작성하지 마시고 각기 12부를 모두 작성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가 다소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정리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거나 기존에 준비돼 있는 자료 중에 이때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은 전문위원이 다 메모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입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에 관계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제출하신 자료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점을 보면 계획 당시에는 대도시광역교통계획 그런 것에 의존해서 계획잡은 건 아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이쪽에 의존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광역교통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 이 경인우회도로가?
○도로과장 신석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이 사업비 안을 상정해서 재경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덕생 위원 특별법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대상지역을 선정하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 아직 안 나왔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중에 있으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호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아까 포함이 됐다 해서 말씀이지요.
  시행령 공포돼서 확정이 돼서 위원회 구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상 선정해서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이 수도권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두 개 시·도를 연결시키는 사업에 관계된 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SO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SOC사업 말고 시비로 부담해야 될 구간 2.56㎞ 643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는 교통망이 포함됐다. 대도시권. 지금 재경원하고 협의중이다.
  5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포함이 돼가지고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시행령도 안 되고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서 대상선정도 안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 그 사업을,  
전덕생 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지요.
  지금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특별법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혼동을 했는데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고 그 법에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계획이다. 임시회 때 답변내용도 재경원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돼서 잘 됐을 때는 또 시행령 나와서 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 포함이 돼서 재경원에 요구하겠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다 이거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포함이 됐다 하는 것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내용에 그런 식으로 “재경원하고 협의중이다. 예산만 받으면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너무 앞선 잘못된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대도시권광역교통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교부에서 거기다 포함시키려고 자료를 내서 일단 재경원에서, SOC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포함돼 가지고 재경원에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특별법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됐고 시행령 나와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데 결국에는 절차도 안 돼 있는데 내용상에 보면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법이라든가 시행규칙상에 아직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앞서가서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나중에 자료 가지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목적 및 배경은 유인물로 대체하셨는데 거기 보면 우회도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돼 있는데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에 연계되는 도로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장수동에서 송내동을 거치고 터널로 해서 소사동에서 범박동으로 해서 항동까지 가는 도로지요? 우회도로가.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도로개설 계획이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는 잠정적으로 장수로를 연결시키는 것하고, 인천시 구간은. 서울시 구간을 일단 광역도시계획선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잠정적 합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서울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범박로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입안중이고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인천시가 연계된 도로계획을 할 수 있는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서측에 중동대로하고 북측에 오정대로, 동측에 수주로와 옥산로를 상호 연결하는 시 자체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에 외곽순환도로 도로망 계획서가 있겠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기본설계가 완료됐던 자료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내용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사 심의필 받은 내역하고 사업계획서 접수 2개 컨소시엄에서 받았는데 받았던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92년 6월 16일 환경영향평가 환경부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92년이면 한 5년 이상 됐잖아요.
  지금 다시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볼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는 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계획은 없는데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다소 많고 하니까, 5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받아봤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그래보실 생각은 없냐고?
○도로과장 신석철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검토돼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 이후에 발생된 상황이 극히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받는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액수가 213억인데 이 돈으로 지금 뭘 얼마나 쓰셨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213억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일부 당초에 실시설계한 비용만 빼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시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23억 정도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영향평가하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 당시에 같이 포함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시설계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거기서 같이 조사가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위원님 방금 재평가를 해 볼 생각이 없으시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나 좌우간 평가하는 기관에 문제가 좀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지만 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사업을 할 사람이 자기가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또 그대로 잘 지켜지지도 않는다 이런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꼬리를 물고 담합도 있고 이래서 조사를 받고 있고 물의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경인우회도로를 하느라고 민자로 굴을 뚫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시흥시에 처음에 산을 다 까내려다 반대에 부딪혀서 굴 뚫는 곳 있잖습니까.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2차선 도로를 뚫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 약 200m를 까내더라고요.
  성주산도 제가 한 번 돌아봤어요. 우회도로 내는 길을 따라서.
  그런데 보니까 송내동 있는 데는 완전히 산 다 까내는 격이 되고 소사동지역도 톨게이트 한다고 하는 데는 완전히 산이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될 정도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의지를 가지고 재평가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걸 깊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처음에는 도로폭을 20m로 해서 4차선으로 하려고 했다가 6차선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 그런데 그렇게 변경하는 것하고 영향평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영향평가 받을 당시에 그런 계획까지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앞으로 계획까지도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건교부나 이런 데서 사업 허가를 해줄 때 환경평가나 이런 것 전혀없이 우선 해봐라 이렇게 허가를 내주나보죠?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지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적에 그런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돼서 하고,
임해규 위원  여기 보면 87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하고 공청회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환경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심의 결정을 해주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일단은 그 지역에 도로가 될 거 선형결정을 해놓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면에만 어디로 가서 선형이 어떻게 가느냐 그런 노선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처음에 노선결정 해서 선을 쭉 그어놓고 환경영향평가 해서 괜찮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사업시행 단계에서 영향평가가 같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에서.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에 사업비를 보면 지방비가 643억에 민자가 1414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로 보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게 94년도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한다면 올라가겠지요.
임해규 위원 판단 안해보셨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한 95, 96, 97년도니까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단가를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임해규 위원 민자부분이 아닌 것은 약 1000억대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자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테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을 대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접속도로 문제가 시기를 거의 맞춰들어가야지만 사업의 효율성이 더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시기를 봐가면서 다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한다 하더라도 이 계획대로, 예정한 날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는 그런 걸 서울이나 인천에 계속 추진하도록 종용을 하고,
임해규 위원 서울과 인천이 저희가 알기에는,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불이나게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차분히 자체 도시계획하고 도로결정하고 이러는 데 따르고 있잖습니까.
  그쪽이 경인우회도로를 놓는 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교부에 새로운 법이 생기면 거기서도 노력을 하게 로비도 좀 하시고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예정돼 있는 12월에 시행자 선정하고 내년 7월에는 공사착공하고 이렇게 되는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사실상 이것은 정확한 사업시행 날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행해 보겠다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접속로가 된다 하더라도 대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통과교통량이나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애초 계획보다는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물론 초기교통량은 많지 않겠지요. 그런 관점에 대한 자기들의 손익을 따져보겠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요구하는 부대사업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나중에 잘 안 돼서 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천시에서 돈 빌리는 데 대해 보증을 서달라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민촉법에 의해서 그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상에 명문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대사업을 요구하는 게 뭐뭐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부대사업을 요구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임해규 위원 그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들이 얘기한 것은 부대사업으로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물류센터를 하나 해달라 그 사항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상으로 되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재정보증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도로를 유료화하게 될 경우에 예상수익에 대한 게, 물론 그 전 최초 자료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만 실제로 교통량에 대해서 그 이후에 회의도 많이 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원래 교통량의 1/3밖에 안 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간간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상되는 교통량과 그에 따른 수익, 이 점에 대한 자료하고 대우측하고 여러 가지 부대사업 등등 협상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1차적인 질의를 하실 분들은 포괄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 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또 대안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까지 업무에 적극 반영한 결과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하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근일간에 다시 한 번 유관 관계공무원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사업추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서강진  양용석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상택  박효열  안희철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