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6일 (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총무위원회간사및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3.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체육기금관리조례안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조례정비특위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총무위원회간사및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
7. 부천시체육기금관리조례
8.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조례정비특위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26분 개의)
지난 24회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와 주셨고, 또 노고가 많으셨던 이문수위원장님과 간사를 맡으셨던 정월남 위원님에게도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운영으로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실로 나타난 경직된 의회분위기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감정대립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남은 상임위원회 임기동안 위원들 간의 친목과 융화단결을 제일목표로 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의 고견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가며 상호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잘 하는 사항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 못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탄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동료위원님들도 개개인의 감정을 떠나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로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의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7분)
따라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와 연구검토 등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본예산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들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활동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또한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하루 동안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제정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류시킨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건, 그 외에 조례심사 개정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오늘 처리가 다 되면 하루로 정하고 처리가 다 안 되면 27일 내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오늘 하루로 정하고 오늘 처리가 안 될 때는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인 만큼 30일간의 회기로 회의를 운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나름대로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물론 이렇게 의사일정이 정해진다 할지라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필요로 한다든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맨 나중에 토의사항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다면 이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간사및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10시 31분)
정월남 위원님의 간사직 사퇴와 윤호산 위원님의 운영위원직 사퇴,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간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었으므로 오늘 선임하고자 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예결위원을 선임할 때 운영위원 공석된 두 자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를 제가 서병만 위원님께 간청 드렸습니다만 시간상 극구 사양하시므로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는 이병일 위원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운영위원 두 자리는 정월남 위원과 서병만 위원이 빈 자리를 채워 주셔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1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원미구 역곡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역곡1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원미구 역곡동 225-2, 면적은 300평입니다.
부지 면적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 연면적은 역시 300평 부지에 연건평 300평으로 지어서 좀 넓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6억 9천만원을 들여서 건설합니다.
이 원미구 역곡1동사무소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그 주변이 전부 여관골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에 동사무소 이전부지확보 문제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곡1등사무소는 전철이 약 3분 간격으로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축부지에 새 청사를 짓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구청사는 매각을 해서 신축비에 충당하고자 이번에 취득물 처분재산 승인신청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충 역곡1동사무소를 처분하면 아마 7억, 이것은 가상액입니다.
7억 8천만원 정도 나오고 신축비는 약 7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신시가지 상업지역이 6백만원, 7백만원, 8백만원 예정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평당 5백만원씩 계산한 것입니까?
현재 신도시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도 7백만원, 8백만원 하면서 현재 여기는 확실한 상업지역이고 역곡동의 상업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상가격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맞는 추정가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거기는 7백만원, 8백만원에 팔면서 여기 5백만원이라고 하면, 지금도 상업지역이 안 팔려서 문제가 있는데 7백만원, 8백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감각적으로 거부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매매가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일단 설명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그런 중에도 전철복복선 공사로 담장하고 불과 5m의 가까운 거리로 소음, 또 부지가 147평의 2층 건물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래서 이 부지를 300평으로 늘려서 이전 신축하는 공사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147평 현재 동사무소 매각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되는,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평당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되는 건으로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님.
그러나 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는 그러한 준비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역곡에 있는 경인전철이 복복선으로 인해서 소음이 가중되어 전화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지만 제 개인사무실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경인전철 복복선이 온수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송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주택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낮에만 사무를 보는 것이 지장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두 번째로 뭐냐, 이것이 지금 도면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곳은 역곡1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출·퇴근인구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역곡1동에서 현재의 동사무소는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역곡역으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여관이 산재해 있다고 하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치가 아주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못할 것은, 세 번째로는 건폐율이 상업지역일 경우에 약 80%의 건폐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거풍치지역입니다, 이지역이.
역곡 뿐만 아니라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 괴안동 일대가 모두 주거풍치로 묶여서 우리시민들이 온갖 불편을 다 겪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건폐율이 40%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적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아주 적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300평을 구입했는데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330만원 꼴로 쳐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시는 것, 파시는 것 이런 것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공무원들도 옛날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에 공시지가를 플러스해서 적정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싸다, 비싸다 그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잘못 팔았을 경우에 그것은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300평을 330만원에 사서 40%, 38%로 지은 집, 위치가 나쁜 집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위치에서 80%로 짓는 집이 있다면 어떤 것이 효용가치가 과연 높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가 소음이 가중되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다 보상을 해주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입고 동에서는 그런 피해를 안 입겠다 이런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셋째는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 이거예요.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치보다 더 편리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두 군데의 도면을 갖다 주세요.
9,5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관청이 위치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지역이지만 각종 소음 또는 지역적인 문제, 또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전 신축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 현재 신축코자 하는 도시도 거기서 한 l00m정도, 역곡1동 지역의 중심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한 중심지로서 아주 조용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로 매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21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겁니다.
우리 시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가 돼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땅이 147평으로 협소하죠?
왜냐 하면, 주민들은 시끄러운데 동사무소만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지역적인 여건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동사무소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동 청사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전철 복복선으로 인해서, 확충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더 가중될 소음도 있고, 그래서 복지시설도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지역으로 가서 현대식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서 현재 157평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좁고 그래서 넓은 장소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했다 하면 위원들이 크게 저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축사유 자체가 불만스럽다 이거지요.
청사 이전해서 잘 지어야죠.
재무국장 있을 때 동이 하나하나 지어지는 것을 보면 나도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역곡3동 청사도 지어졌어요.
타 지역이지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복복선이 되기 전에 남북으로 횡단하는 도로를 지하로 빨리 굴착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복복선이 되고 나면 더 어렵고 비용은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가와 불과 5m떨어져 있습니다. 전철이.
이미 소음벽 장치를 다 했어요.
복복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집수리 하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건축법상 어떻다, 지하 저수조가 매설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유로 해서 지금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서명해서 했던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져야만 근린상가라고 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건 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1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했는데 그것은 해주지 않으면서 동사무소는 소음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편리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은 계속 그런 불합리한 처분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데 전체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통계로 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곡1동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다른 동에 신축하는 예산에 비해 약 배 이상, 실정 예상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 땅을 팔아서 들어가는 총채금액도 예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하나는 팔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의 동사무소는 70년대에 지은 동사무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세가 자꾸 확장되고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동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누더기 집이 되는 이러한 동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서는 좀더 넓게, 환경이 좋게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평균 300평 규모 이상으로 신축하는 이러한 방법에서 각 동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 신축 300평만 되면 앞으로 몇십 년 이후라도 누더기와 같은 증축을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없으리라 판단이 돼서 저희가 좀 넓게 잡아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역곡1동에 300평은 너무 넓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평수도 부족하고 주차장시설도 부족해서 도저히 불편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소음관계나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소음나면 동사무소만 소음이 들리고 일반주민들은 안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주민들은 소음이 들리고, 시끄러워도 괜찮고 동사무소만 시끄러우니까 도망가듯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우리 부천시내 동사무소를 전부 신축했잖아요.
그 당시의 동사무소 건축현황하고 구입금액, 건축비 그것을 일괄 제출해 주세요.
부천시 전역 것을.
기존, 우리가 2, 3년 동안 동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체비지 부지를 이용했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을 했든지 저하고 국장님하고 예산의 개념의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체비지도 매매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예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공유재산인데 이것도 일단은 매각을 했을 때 하나의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다른 동하고 동 신축비가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전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보통 209평 내지 250평 이런 규모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입하는 토지를 300평 이상으로 했을 때, 또 그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이곳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액이 생깁니다.
우선 감각적으로 여기 상업지역이 신도시 허허벌판을 상업지역이라고 해놓고 7백만원, 8백만원, 1천만원씩 매매가격을 책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다 이겁니다.
수 년 전부터 상업지역인데 어떤 예상된 가격이라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애매하게 500만원씩에 책정을 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 계수적으로 봤을 때 감각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거부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추정가격이라도 실상 감정가격에 가깝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5백만원씩 판다하더라도 건축비는 충당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관계없잖아요.
추정이니까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 않아요.
그럼 김덕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700정도로 계산해서 차액은 얼마하고 이렇게 나누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이런 것을 책상에 앉아서 막연히 쓸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봐서 "아 이것은 얼마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산정가를 내놔야 이런 논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가상적인 숫자를 놓는데 현실적인 숫자를 놔야지 막연히 놓으니까 이런 것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보고는 5백만원 했는데 700, 800만원 받았으면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여기는 단순히 어떤 비교차를 나타낸 수치를 한다면 그래도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 애쓴 흔적이, 기안자가 도저히 애쓴 흔적이 없다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이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에게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이것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가.
이런 개념의 접근방법이 국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5백만원만 받더라도 9억 5천만원인데 집을 짓는 데도 6억 9천이 드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땅을 9억 5천에 팔았는데 집을 10억이 들더라도 한번 지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접근을 해야지 5백만원만 받더라도 짓고 나면 돈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이 심의할 때 꼭 첨부가 되어야 해요.
왜 첨부가 돼야 되느냐.
우리 동은 작게 지었으니까 남의 동은 더 작게 지어라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역곡3동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지하실을 법정으로 팔 수 있는 방공대피소로서의 성격만큼만 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설계의 miss가 나왔어요.
따라서 청사를 어떻게 짓겠습니다 해서 우물쩍주물쩍 할 것이 아니고 지하실을 통로로 파고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사전에 심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역곡3동에 차 3대 넣을 수가 있어요, 차 3대.
3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하실에 차고가 없어요.
지금 계속 칸막이를 하고 있는데 지하실을 몇 평 조그마하게 파 놔서 아무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좀 아끼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30만원 들어갈 것 250만원 주더라도 한번 지을 때 잘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승인이 나가면 어떻게 할 거에요.
300평 내에서 아무렇게나 짓는다 그런 것은 안돼요.
지금 다행히 우리 동네는 동장이 잘해서 주변에 있는 공지를 얻어서 주차장을 계속 했습니다.
주차장 2개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견뎌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어떠어떠하게 집을 지을 것이니 이 계획의 단계에 주민들이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무엇이 얼마인데, 무엇이 팔면 돈이 적자가 안 나고, 아주 100% 우리 시돈으로 다 쓰면 어때요?
쓸 일이 있으면 써야지.
고강1동이 260평인가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크게 짓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다른 공공시설도 없고, 도서관도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크게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랬는데 짓는 걸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 크게 지으면 안 된다 해서 그 규격으로 짓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국장님 땅 매입하고 팔고 하는 것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올려서 심의 받을 수 없습니까? 사전에.
그건 내가 압니다.
아니까 거꾸로 하자 이겁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되어 있으니 그 지침이나 근거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집을 한번 지어 놓으면 20년 30년 사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틀을 깨지 못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갖고 안 되면 업무협조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 의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감사에 걸려도 위원들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동사무소 지을 때 도면을 우리 의회에 올려 줄 수 없습니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도 이런 걸 올리면서 도면이 당연히 첨부가 돼야지, 이게.
여기 당초에 매각면적으로 보면 147평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 매각금액을 산정한 기준을 157평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장내소란)
147평이 땅 면적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 매각금액은 147평 면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계속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네, 윤호산 위원 질의하세요.
(장내소란)
이 전체면적을 봤을 때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데는 중심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외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에 하다 못 해 공식기구인 동정자문위원회라도 거쳐서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장내소란)
그 전에 한번 보니까 공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개인주택이 다 들어섰습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도 현 동사무소를 여러 가지 여건상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동사무소 변경 승인안을 우리가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라고 하면 위치가 동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한 땅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역곡 중심의 외곽지역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땅이 체비지인지, 개인사유지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꼭 여기를 샀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지확정을 할 때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절차상 주민합의가 필요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서 신축할 때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전부 해소되고 그 동민들에게 편리한, 모든 점에서 편리한 위치로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민들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동 위치라야 된다, 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고 싶고, 여기가 아니면 다른 위치로 잡을 수 없었느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동에서 동정자문위원님들과 기타 유지들과 같이 이용 동민들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토지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전체 동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렴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물론 강근옥 의원하고도 충분히 검토나 상의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강근옥 의원은 우리 총무위원회의 이런 안건상정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대변자 입장에 있는 강근옥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건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심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 의원님하고 동장과 구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강근옥 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에 똑같은 의원들 입장에서 우리 출신지역의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을 심의할 때 일방적으로 다른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사실상 지역의 핵심요인을 모르고 결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 항상 결정을 할 때 참고인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나 전통이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인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못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건축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의 자리 문제라는 것은 사는데 좀 더 쾌적한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5백만원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5백만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얼마나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전부지이기 때문에 7, 8백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행정상의 수치로만 올라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는 230만원을 상정했는데 230만원은 사실 평당 가격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동사무소 1, 2층 짓는데 230만원이 들 이유가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옮기는 데에는 동민들의 모든 염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에 대한 것만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회의초 우리 상임위 활동의 첫 안건처리과정에서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상정되고 또 답변 자체도 핵심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자체가 하나도 신빙성이 없고 불성실하게 제출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담당공무원에서부터 관계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나 의회를 경시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겠다 하는 사항을 공식사과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위원장의 자격으로 정식으로 공식사과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님은 실무담당자를 배석한 가운데 공식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다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관계 관재계장이 여기 배석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불성실한 기안을 해서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국장님은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구입 금액 및 건축비 내역하고 초창기 동사무소 건축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일단 그게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보류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3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사무가 지금 현재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내용을 보시면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이 현재까지 시정과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 법무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있고 해서 이 사무를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거기 "상담실은 시정과에 둔다"를 "기획담당관실에 둔다"이렇게 개정을 요구하고, 4조 운영에 있어서 "상담실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정과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를 "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획담당관 책임 하에 운영한다" 이것이 또 기획담당관으로 저희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6조에 상담관이 있습니다.
1항에 "상담관을 시정과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별도로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상담관은 기획담당관이 되며"로 기획담당관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7조에 임석은 "시정과장은 필요한 경우" 이 때에 "기획담당관은 필요한 경우"로 시정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시정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사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시정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또 주 사무가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시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담당업무 변동으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각종,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많은 활용을 하시면 더욱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천시만 해당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근래에 법무계가 3년 전인가 신설되면서 그 행정업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법무계가 생기면서 바로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계가 생김으로써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나 법규 자문에 응하고, 그 다음 저희 실력으로 안 되면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법 해석상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이 소관이 됐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법무계 신설됐을 때 바로 개정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무계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3년 전에 법무계가 신설이 돼서 법무계가 중추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진작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도 조례특위에서 이 사항은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 구조도 커지고 법무계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가 당연히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돼야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로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산다면 서로 관련이 있는 안건인 만큼 제4항, 5항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
(13시 45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시켜서 사업소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생처리장관리소는 위생환경사업소라고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조례제명에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를 부천시 위생환경사업소로 바꾸고, 또 제1조의 목적 중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를 부천시 위생환경사업소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 3조, 4조, 5조에 관리소를 사업소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조항이 관리소가 사업소로 바뀌는 것이고 위에 도에서 지시된 공문은 사본으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똑같은 사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제명은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를 부천시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로 하고 제1조의 설치 중에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부천시 수질환경사업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명칭을 동일하게 명명하도록 변경하는 조례로서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것이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에 의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체육기금관리조례
(13시 49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기금조성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부천시 체육기금을 운용코자 제정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기금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996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조성, 총 20억원을 조성코자합니다.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이자수익금을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하고 기금을 시민체육보급,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시민의 체육진흥사업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기금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한다.
연 출연금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확보하여 체육회장에게 출연한다.
제3조(기금이 운용, 관리) ①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②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을 부천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체육회장은 적립원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치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사용)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③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지·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2월말까지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채육회장을 소속직원 중 기금 출납직원을 따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법 근거에 의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10억,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에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 20억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이 기금은 계복 적립해 두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시 체육회라든지,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금으로서 바람직한 제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억이 다 출연됐을 때 연간 이자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은행이 10-12%로 세금이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20%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세금을 제하면 10%정도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해 오셨죠?
나중에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조에 기금의 사용에서 "체육회장은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하고 체육회장은 같은 분이예요.
체육회장이 시장에게 올린다는 것.
그러니까 체육회장으로서의 시장이 자치단체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장이 시장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시장님 결재를 올리면서 또 거기서 내용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이 처음에는 적지만 나중에는 꽤 많아집니다.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조항이 여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체육대회에 나가는데 한 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93년도에 1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 4,400만원에는 시 지원금이 1,100만원 정도 되고, 임원회비 그러니까 체육회이사라든가 거기서 회비 들어오는 것이 약 3백만원 정도 됩니다.
4,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인건비, 업무비, 보상비, 보상비라는 것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비를 한다든가 보상금으로 그렇게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체육회 임원진들이 회비를 낸 거지요.
계속해서 존속합니까?
김태현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시장은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운용사항을 점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장도 시장이고 시장이 체육회장이 되고 하니까 결국 시장이 보고해서 시장이 검토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것보다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가 지적됐을 때 회계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오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물론 이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시장이 일일이 확인 안 하고 출납직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출납사고라든지 그 기금의 운영상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명시한다든가 그렇게 보완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침이나 지정액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지 그게 한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1,100만원, 기타 유지들로부터 회비조로 3,300만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네요.
이런 모순은 사회진흥과장이 잘 연구해서 그래도 체육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3천만원은 줘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가 보세요.
체육회 사무실에 가 보면 총무도 없고 사무국장 혼자서 쩔쩔매고 뭐 좀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 걸 연구해서 이게 지침에 의한 지정액이다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건.
이 법이 아니라도 다른 조례가 올라올 때도 반드시, 총무국장님 와계시니까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참고자료를 올려주시도록 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가 다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봐서 10억이 조성이 다 됐다고 할 때 1억 이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3년 동안에 20억을 일시에 마련하기는 너무, 매년 부담하는 것이 많고 해서 일단 3년 동안은 10억, 추후 5년 간 20억 해서 한 2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앞으로 모든 사회적 여건이 변화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재검토된다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체육회장이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계획해서, 시장님이 돈 주고, 시장님이 결재하고 끝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크게 봤을 때. 물론 회계를 임명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창의적이고 좋은 일인데 20억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지금 1천만원 이상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자가 그때가면 매월 한 2천만원씩 해서 1년에 한 2억 되니까 이 돈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가 이 돈만 만들어지면 세이브가 되니까 도움이 되겠다 이 뜻이죠?
나중에 우리가 재정자립을 위해서 얼마를 돈을 저축해서, 100억이면 100억 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권장하는 것과 같이 맥락인데 이것을 보니까 정산을 매년 하게 돼 있더군요.
"2월말까지 전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복잡하게 써 놔서 그렇지 정산표를 낸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결과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준 돈에 대해서.
왜냐 하면, 체육회 이사가 회비를 50만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 50만원 뿐 만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애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데 감사는 결산검사 받거나 또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용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시장은 제출된 기금운용사항을 면밀히 검토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써놨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체육회에서 세운 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을 잘 검토하는 그런 뜻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들이 동의 안 하면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시장은 기금의 운용사항을 수시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써넣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장은 기금의 운용사항을 수시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 3,900만원, 4천만원이 나가게 되고요, 체육회 운영비 이것은 정액으로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것이 도 체전인데 그것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일반 가맹단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 체육진흥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3년도에 1억 정도.
430만원 정도.
50, 60만원 됩니다.
그것을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이나 직원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상근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직원월급이 30, 40만원 됩니다.
여직원이기 때문에, 시청 여직원들하고 비슷합니다, 수입이.
종합운동장이 되면 체육회를 그리로 보내고 각 가맹단체들의 사무실로 해줘야 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지만 우리 운동장 밑에 사무실이 있으면 그것은 어디서 보나, 어느 지역을 가나 당연히 각 체육회 연맹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키면 하키연맹, 태권도면 태권도, 우리는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이것도 그래요, 조례가 1백장 만들어 봐야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돈을 기획실하고 사전에 타협을 해서 우리가 몇 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담당하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하면 아까 김태현 위원이 체육관계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회사무국장 하나로는 어떤 행사를, 도저히 내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돼야 되지, 그린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체육회 직원이 둘 아닙니까?
둘인데 지금 최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직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럼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체육회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관련, 해당공무원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부족 되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체육청소년계에 체육담당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충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놔두면 좋죠?
총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무국장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어제 설명하는 가운데, 체육비 34억원은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사업비와 체육 조성기금 및 시청 운동부 경기출전 등에 드는 경상경비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시립도서관 운영비와 오정구 어린이집 교재, 교구구입 등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하는 가운데 체육비가 83.6%가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비는 8.8%가 증액이 됐습니다, 똑같은 총무국장님의 소관인데.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허물어지듯이 우리 인간의 몸이 튼튼해지려면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8.8% 증액해서 5억 4,900만원이 됐으며, 체육비는 83.6%가 증액이 돼서 34억 1,531만 7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금조성에 있어서 2조 기금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을 10억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한다는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 말씀을 드리면, 과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서 위만 번지르하면 뭐하겠습니까?
교육비는 이렇게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면서 체육비를 83.6%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 운영상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체육비, 교육비가 총무국 소관이라고 그러셨는데 교육비는 도서관 건립비로 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체육비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비는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된 체육단체라든지, 1년에 체육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밖에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예상하기 불가한 열악한 금액이었습니다.
내년에 체육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먼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부터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고 실내체육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종합운동장에서 우선은 10억, 실내체육관 짓는데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20억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책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인 93년도 기본예산에 비해서 건설비를 추가하니까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라 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세우는 예산이지, 저희가 교육비를 분류하는 것은 시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 4,900이예요.
그래서 0.3%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 행정을 펼치는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형평에 맞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는 튼튼하지 않는데 지붕만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꾸미면 뭘 합니까,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관계로 우리 시민들의 교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모든 것이,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만 는다고 해서 83.6%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토론 때 세부적인 문제는 감사라든지 또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양해하시고 오늘은 이 조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통과시키는데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할 때 말씀드리면 되니까,
다음은 토론순서로서 부천시 체육기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다 여기에 접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만뒀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체육기금조성관리조례를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제2조 기금조성을 한 번 봐주세요.
기금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예산을 10억원을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을 출연한다는 얘기인데 출연한다는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하고 그 이외에 10억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인데 기초교육이 충실해야 모든, 체육도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반대의 논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은 차성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1994년도 단 년도에 일반회계에 20억원이 출연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94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7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7년으로 따질 때 연간 한 2억 5천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소모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체육진흥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 모든 분야에 쓰여 지지 않고 스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001년까지 20억을 조성해서 낙후돼 있는 부천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거 많은 돈이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문제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도 교육청이 있고, 부천시에도 부천시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우리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얼마를 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봐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위해서 이 조례는 타당한 조례라고 찬성토론 하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위원님들?
네, 서병만 위원님.
이 안은 작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작년에 별 이의 없이 5년 간 10억 조성이라는 그런 답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금년에 우리 학교체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실례로 동중학교에서 축구부가 전국의 상위권에 들었는데도 고등학교 체육에서 학교체육에 대한 부진과 자금문제로 인해서 김포종합고등학교로 우수한 선수를 전부 뺏긴 일이 있고요, 금년 전국체전에 정명고등학교 육상부가 금메달에서 동메달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코치의 영입문제라든가 기타 학교체육에는 아주 절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체육진흥에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안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리지만 이를 테면 중학교까지 잘 길러주고,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아까 최용섭 위원님이 지적한 5조에서 기금관리 운용, 거기에서 자구수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부천맨이라는 애향심 고취와 부천의 긍지를 심기 위해서 지원 육성해서 어린 꿈나무들의 체육인 조성을 위해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찬성 쪽에 제가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쪽에서 토론하실 분 말씀하세요.
제가 한 것은 반대토론이 아니라 교육비하고 체육비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상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이 자구수정 얘기를 했는데 토론종결이 되면 그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잘못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죠.
아까 최용섭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규칙을 정할 때 면밀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진흥과장은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좀더 부천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또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겻을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견으로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5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4일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시 본 안건을 계류시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계류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이 계류됐을 때는 내용변경을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심의 하기로 전제조건을 단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때 내용도 불충분하고 연구가 더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총무위원회 의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시기를 앞 다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조례특위에서 심의가 됐던 안건입니다.
일단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에 2차에 걸쳐서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 지적 내지는 보완사항을 오늘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문제됐던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 때는 제6조 3항에 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단원은 여직원 내지 사무를 보좌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단원의 선발을 공개경쟁으로 하되 공개경쟁 시험이 어려울 때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변경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술단 각 분야별 지휘자의 추천에 의거 단장의 특별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의 복수추천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2차 때 다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않고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항이 9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이 때까지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의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됐고 지금 사회여건이라든지 특히 지난 번 7월에 신문보도 내지는 엊그제 방송보도도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립예술단이 협연을 외부로 나갈 때 저희가 승인은 해줄 권한이 있지만 협연료를 그분들끼리 나가면 받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상태로 둘 때는 시 입장에서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명문화해서 협연을 나가게 되면 협연료를 정식세입으로 잡고 이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 나가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16조에 4호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오히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의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뒤에 붙여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 6월 30일 자로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이번에 입수했습니다만 16조에 나오는, 저희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저희는 일단 서울시보다는 전액이 다 세입에 잡히도록 개정이 돼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된 것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신문보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설치해서….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협연을 나갈 경우에는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숙식비, 의상비 모든 경비가 나는데 실제 시장이 협연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경비를 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사례비를 받았다 할 경우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경비로 충당하는, 편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줘야 한다, 조항이 없어서 못 대줬다, 그리고 나갔을 때 협연료를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조항을 신설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얼마를 받고, 얼마를 썼다는 것을.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은 우선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금년도에 부천시 필하모니가 얼마를 썼습니까? 총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그걸 한번 뽑아 주세요.
필하모니하고 합창단이 합쳐서 13억의 돈을 씁니다. 1년간에.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이 부천시 위상을 제고시키고 부천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과연 13억을 써서 그 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도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 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기 명단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지금 이런 형식으로 초청장까지도 돈을 써가면서 모아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게 과연 부천시 세력으로 봤을 때 옳은 기관이고 옳은 예술단체인지 그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무턱대고 지금까지 관리를 못 했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 거의 합리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뭘 해야 하느냐 하면 13억이란 돈을 내고 우리 예술단체가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하세요.
그게 중요할 겁니다.
이번에는 상세하게 하고 예술단 측 의견까지 들어서 합리적으로 안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연 나가는 것은 부천 필 단원 중에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의, 파트별로 몇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협연을 한데 협연할 때는 주관 처에서 협연해 준 사람한테 사례비가 나가는 것이 통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서울시에 협연을 했을 경우에는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획 이런 데가 많습니다.
개인단체들하고 협연을 할 경우에 실제 얼마를 주고받는지 조차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제도권 내에 끌여 들여서 앞으로 인천시향이라든가, 다른 시향에서 사고 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병만 위원님.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에 협연을 나갔을 때에도 사례비가 오고가는 예는 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시장이 승인을 해줘서 나갔는데 거기서 당사자 간에 사례비가 오고가는 경우 그것이 금액에 커졌을 때, 인천시향이라든지 고전하는 사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이 승인했을 때는 계약 당사자가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시향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후생공연이라고 해서 받아서 자기들끼리 나눠먹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단원들이.
근무시간을 지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진짜 그럴 경우가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여기 삽입을 원하는 것이죠, 저는.
순전히 "단체에서"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애호가가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 몇 파트를 해서 파티석상이나 연회석상에 불렀을 경우에도 협연료를 받으면 조례에 저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해서 "개인 및 단체와의"자구삽입을 원하는 것이죠.
16조 4항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개인 및 단체의 경우"이렇게.
개인하고도 협연계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미처 개인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오늘도 자꾸 핵심문제는 피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시장이 협연을 승인하고 협연을 나갈 때 일단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되고 전국에서 시립예술단이 있는 데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하나의 관례로 협연료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사실상 알고 모른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지금부터 이것을 똑바로 확인을 해서 세입으로 입금조치를 하고 과거에는 관례상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긴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모른다,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은 사실 관련 담당관으로서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는 받아왔다, 관례로.
그러나 이것을 시 세입으로 사실상 잡지 못하고 묵인해왔다 이런 시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도 무조건 받지 않았다, 모른다 이렇게 회피적인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세요.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로서도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장이나 지휘자나 개인적으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가겠다 해서 만약에 나갔다가 여기에 그걸 공개할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이것 만들어놨다고 해서 특별히 나타나는 것도 없고, 처벌될 것도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담당책임자로서 만약에 우리가 16조 4항과 같이 이렇게 명문화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징계,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부터 이것이 논란이 되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검토해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잡음이 또 나왔을 때는 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한 급여를 못 줬습니까?
급여도 그렇지만 실제 협연을 나가도 저희가 그것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조항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고 다만, 계상된 것이 외부에서 저희한테 협연이 들어왔을 때 그 때 주는 보상금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비보상도 문제지만 만일 이 조항을 잘못 역용하게 되면 시립단원이 나쁜 뜻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협연료 범위 내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검토해 가면서 규칙에 또 따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기 보면, 6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현행으로는 사무단원의 선발은 거의 시장의 권한이네
전에는 시장님이 권한행사를 했지만 지금은 부시장님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를 할 당시에 이것이 24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상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조례특위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이것이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보류하고 다만, 심의된 부분은 우 리가 합의가 됐다고 보고 조례특위안으로 일괄처리해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상이 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됐을 때는 내년도에 계상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같이 다 올라갑니다.
오늘 다른 것도 다룰 거예요.
위원회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만 그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어떻게….
이왕에 활동하는 것이니까.
(「조례특위에서 한다는 얘기죠」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다음은 오전에 심의하면서 논란이 됐던 94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호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곡1동사무소, 현 사무소를 여건상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신 동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부지에, 동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물론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자료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성의 없이, 자구검토도 없이 작성된 불성실한 그러한 자료이므로 오전 회의 중에 많은 논란을 거듭했고 심지어는 재무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안건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통과되리리라고 행정부측에서 본 안건이라 할지라도 성의 있게 기안이 되어야 되고 또 실제적인 현황을 판단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도 불성실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구까지도 착오를 일으키는 이러한 문건을 만들어서 의회에까지 올라오게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하면서, 윤호산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청사신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어요.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검토를 좀 해보시고, 우리 회계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주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내가 아까 구입액 및 건축비 통계자료하고 동사무소 초창기 건축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로서는 굉장히 불충분한데 지금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본 다음에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여기서 참고자료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이지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회피발언을 하시면 됩니까?
이게 자료를 뽑으려면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시에 회의가 속개되는 줄 알고 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더 준비를 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시간에 자료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자료로 하고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별도 제출하기로 하고.
먼저 번에 전년도 예산심의 시, 아까도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시정재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 위해서 강영석 위원하고 저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자료를 뽑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언제까지 해 주겠다 해놓고 시간이 넘는 바람에 그 자료를 현재 1년이 지나도록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정식적으로 들어와야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화급을 다투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다든가 우리 30일 동안 기한이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자료가 정식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도 타당치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서 자료가 정식 제출될 때까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축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저희가 지번만 알면 금세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1시에 회의가 속개되니까 이것을 동사무소 신축이나 개축을 하더라도 뭔지 판단을 하고 가져와야지,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면 금액이 또 나타나 있고 이 금액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저희가 공시지가는 우선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팔수도 없는 것이고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회계과장은 자료가 되는 대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하겠습니다.
9. 조례정비특위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5시 32분)
본 안건은 지난 9월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근 4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의 김덕조 위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셔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으며, 또한 본인과 최용섭 위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조례정비특위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위구성 이후 5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특위 위원님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 및 조례심사 방향을 결정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 간에 걸쳐 현행 부천시 조례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89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조례 및 개정대상조례 중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 폐지되어야 할 조례에 대한 연구 검토가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비대상조례 총89건의 조례 중 21건이 정비되어져야 할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조례제정이 1건, 개정이 11건, 폐지 3건, 연구검토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21건의 조례안 중 폐지대상 조례 중 지난 24회 임시회의 시 부천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되었고, 또 개정대상조례 중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가 현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 총 19건의 조례가 제정, 폐지, 개정 또는 연구검토 대상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정비특위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대상란에 가서 의회사무국 4건 중에 개정이 2건, 기획실이 24건 중 제정 1건, 개정 4건, 폐지 1건, 연구검토 3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이 37건 중에서 개정 4건, 폐지 1건, 연구검토가 3건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24건 중 개정 1건, 폐지 1건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넘기시면 정비대상 조례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정은 1건으로, 부천시 시보발행조례를 제정키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목록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안은 제안사유로 자치법규 및 공고, 고시 등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홍보 수단을 정립하며, 각종 공보를 통하여 통합 발행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법적효력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과 명칭, 규격 및 발행일, 게재내용, 배부기준, 편집주간 및 보조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으로, 제가 부천시 시보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부터 낭독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로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의 편집, 배부,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시보의 명칭은 "부천시 시보"라 한다.
제3조(규격 및 발행일)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 입법예고일 자치법규 공포일 고시 및 공고일 등 법정 게시일자에 따라 필요시 수시 발행되며, 주간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게재내용) ①조례·규칙·훈령·예규·인사·자치법규 입법예고·고시·공고 등을 게재한다.
②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관보 및 도보의 내용 중 시민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제5조(배부기준) 시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및 동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편집주간 및 보조원) ①시보편찬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주 간 : 지방별정 6급 15호봉 상당 1명
나. 보조원 : 지방별정 7급 15호봉 상당 1명
③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당, 출장비 등의 범위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다룬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공고할 때 공포하는 기관이나 자료나 일간신문이나 벽보, 또는 시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던 중, 시보가 우리 시의 법령을 공포하는 과정에서 시보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보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가 확인하던 중 아직까지 발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회 의원, 또 시장이 재산공개 할 당시 그걸 공개하는 방법이 그 간행물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보1호를 발행했어요.
시의원들의 재산공개 시 기재된 간행물이 시보입니다.
시보에 규칙도 없고 하니까 갑자기 만들어서 기재하게 된 것으로 시보1호가 발행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청주시의회에서도 시민이 알 권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파문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정부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미리 공고를 하죠.
내용이나 법령이 바뀌어서 개정되어 공포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관보에만 기재가 돼서 내려오는데 관보는 일주일에 한번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아요.
동사무소에도 확인해 보면 결번 투성이에요.
실제 법령은 우리 국민의 모든 권리나 재산이나 인권, 나아가서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 규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 관보를 중심으로 해서 도보에 기재된 내용,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들, 그 외에 인사, 부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보를, 일례를 들면 입찰공고 같은 내용도 될 겁니다.
위의 내용들이 전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겠고,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더라도 실제 언제쯤 시행되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접할 수 있고 그 권리를 100%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시보를 발행함으로써 여기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데 의견이 집합돼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시보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1조부터 자세히 보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특정인 몇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전체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의 일치를 본겁니다.
이것은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시보를 발행하므로 해서 전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공감을 같이 하고 시보발행 게재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복사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예술·문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자료가 나가고 이 시보는 시민이 행정사무를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게재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자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도,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의원들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적절한 홍보,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을 감안 시보를 제작하므로 해서 의회 활동상을 적절하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안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배경은 공직자들 재산공개 때 시보가 처음 제1호로 발행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 시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서 계속 우리 시 자체의 시보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이 조례가 꼭 통과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시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및 동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 배부하되 배부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외의 배부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반장이 지금 우리 부천시에 5,500여명 되어요.
5,500명이면 실제로 한 번 발행하는데 근 1만부 가까이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한다고 하면 한 달에 네 번을 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꽤 들어갈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관보와 도보 또 우리 의회에서의 내용, 기타 행정부에서 공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재하려면 어떤 때는 한 번에 여러 부수가, 여러 페이지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얇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배부처를 반장까지 명시를 해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 가기로 하고요.
대충 우리가 기본안까지 이 정도로 배부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제가 여기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상회에서 반회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달에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반상회라는 것이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반상회도 안 되고 반회보가 중도에서 없어지는 이 마당에 시보를 만들어서 과연 전달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반상회 회보나 이런 것은 안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관보는 영구보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장이 가지고 쏘시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에 보관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 항상 필요로 할 때는 보라는 것이죠.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은 있어도 반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이런 상태에서 이름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과연 이것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이에요.
사실상 반상회보의 무용론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도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 내용을 보면 시의, 소위 집행부서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홍보용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시민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 무용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관보에서부터 도보 또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라든지 각종 법률적인 사항, 우리시민이 알아서 법률을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 이런 데 착안해서 주로 개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 정보를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몇 사람들만 독점을 하고 공유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민정부 시대에 이런 정보를 사실상 시민이 똑같이 알아야 되는 시대적인 변화도 우리가 많이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상황에 맞고 이런 획기적인, 우리가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자 하는 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행정예고라든지 관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각종 정부에서 하는 법제정, 입법예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정말 바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고를 통해서.
정보를 미리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이 봤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에 우리 반상회를 보면 그런 것이 배제가 되고 사실상 시민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 이런 사항만 강조해서 강제적으로 시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만 담겨 있다보니까 시민이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결의가 된다 하면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 것을 모아놓으면, 모아놔도 사실상 자기 개인적으로 집안에 사안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구나, 거기에 적용해서 생활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이 실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착안을 어디에 뒀냐면 이번에 윤리법, 재산등록을 하면서 시보 1호가 발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착안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기도 도소식지도 나오고 각종 소식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부천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은 복사골인데 거의 다 소위 문화예술에 속한 그런 부분만 주로 홍보가 나갑니다.
그런데 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밀접하게 알아야 될 정보,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이 공유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도 어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논의사항, 주민의 이익과 주민이 알아야 될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시보에 게재함으로 해서 의정활동 사항도 의회에서 시민을 위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시보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주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문화활동도 들어갑니다만, 부천시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항, 그 다음에 국가 내지 부천시가 선전해야 할 사항 그 외에 공고사항도 거기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랬을 때 복사골 부천이라는 잡지하고 시보하고 통합하는 방법은.
통합보다도 분리해서 특징적으로 하자,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통장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반장까지 이것이 배부된다, 그 다음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반장까지 배부됐을 때 1만여 부를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주간 발행을 원칙으로 했을 때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따져 보자고요.
왜냐 하면, 수시발행을 하되 주간발행을 원칙으로 한다면 어패가 있죠.
수시발행이 들어갔는데, 또 주간발행이 원칙이 된다.
만약에 발행할 것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건너뛴다든지 하는 뜻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의 수정을 요할 것 같고, 배부처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4조를 보시면 게재내용 조례·규칙·훈령·예규·인사·자치법규 입법예고·고시·공고 등을 게재한다.
2항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관보 및 도보의 내용 중 시민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발췌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게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걸 해설해 주고 있어요, 간략하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보에 게재할 때는 해설이 더 많아야 되겠다.
일반시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걸 상세히 해설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3항으로 넣을까.
문제가 뭐냐 하면, 수시 발행되며 주간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 어패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논의된 것을 보셨겠지만 반장까지 배부된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 하면, 이건 갱지로 양면인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복사골 부천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고 그냥 법령에 대한 해설만 넣었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얼마나 될지 그런 문제는 있는데, 다만 그것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싸집니다, 발행하는 가격이.
발간하는 데는 인력만 확보된다면, 그런데 전문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법대 나온 사람이 그 돈 받고 와서 있겠느냐 이런 것이 걱정되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넣었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포를 헤야 되는데, 법령도 마찬가지고 주기가 15일 이내에 공포, 10일 이내, 20일 이내 공포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기로 박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주기로 안 해 놓으면 법령공포가 없을 때는 한 달 후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법령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안 됐을 때는 두 달도 발행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니까, "되며"로 피동이고.
(장내소란)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 특위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안을 낸 것에 대해서 우선 흐뭇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김덕조 위원하고도 의논을 나눴는데 깊은 의논을 서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할까 해서 연구검토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동신도시 입주를 지금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가 지금 몇 동이 들어찼냐 하면 한 70동 아파트가 들어찼습니다, 동수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30, 40군데가 되어서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거기에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인원 관리하는 용역업체.
그 용역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건축허가를 내서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그 업체에서 1년 간 의무기간입니다, 그 용역하는 것이.
그럼 거기서 서울에 기존적으로 있는 자기하고 거래하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부천시민의 돈을 벌어서 전부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이 드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전부 만들어봤습니다, 자문을 받아가면서.
언젠가는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조례특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것을 하나 해냈을 때 제가 흐뭇한 마음에서 이런 것을 여기 같이, 연구를 한 다음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용역업체 허가를 내주는 것이 건설부장관 허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도 허가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부천에서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4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거기 조건을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떤 면허증 있는 사람도 소지해야 된다, 뭐한 사람도 소지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업체허가를 냄과 동시에 한 달에 400, 500만원 경비가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아파트회사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한 군데도 못 얻었대요.
한 군데도 못 얻어서 한 달에 400, 500만원씩 적자가 나니까 도저히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일 부친시민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조례검토를 쭉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특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례특위에서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모든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셔서 같이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죠.
(장내소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저희가 280만원에 계상이 돼서 8억 4,948만 250원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또 현재 청사가 있는 것 그것을 앞으로 팔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500만원 팔 예정으로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613만 8천원이 나온다고요, 평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안을 여기에 제출한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터무니없이 500만원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1천만원 가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던 것이고, 공무원들 일한 것이 하나하나가 전부 엉터리로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 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뜬소문에 의해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답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동청사 신축 및 정비계획 말씀드려서 가져오셨는데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그냥 하자고 해서 제가 재차, 원하는 대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동료위원들이 양해만 해주시면 그냥 여기서 토론해서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자체가 생략이니까….
시에서 어떤 것을 계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하게 일처리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1년 내지 2년 있으면 그 부서에서 자꾸 옮기고 옮기고 하다보니까 책임의식이 없고 준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것을 탈피하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이 조례는 일선 시·군에 통합운영 관리되어 왔던 소방행정이 법률 제4419호(92. 12.14)로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의 화재예방조례에 적용을 받는바 종전 부천시 화재예방조례는 그 적용의 필요성 소멸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법률자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써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부천시 관내에 과세면제 대상이 없으므로 조례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이 조례안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벌써 폐지됐어야 될 성질의 조례예요.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 중 93년 1월 7일 조례 제1213호로 신설된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신설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행정업무가 광역 업무체제로 전환,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부천소방서 및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삭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신설로 감사조사대상기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으로써 일간신문, 시보, 게시판을 사용하되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공포기준일자를 정함.
주요골자는 공포방법으로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를 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두 가지 이상의 공포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로 게재 또는 게시한 날을 공포일자로 함.
바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시보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자치법의 공포방법을 일간신문이나 시보게시판에 게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간 신문이면 어느 신문을 얘기하는 것이냐, 부천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지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신문은 많으니까 어느 신문이든 게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게시판은 게시판에 이만하게 해놔야 시민들이 아느냐, 형식적인 것이지 그러다가 그럼 시보는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시보는 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묻다가 그럼 시보를 발행해서 공식적으로 조례안이나 법을 개정 공포할 때 시보에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사유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시정자문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3조 제2항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한 잠정규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업무성격상 도로관계법에 의거 도로사업을 계획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보수 관리하는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조례집 발간시 건설과 소관업무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국 각 시·군에서도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만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음.
주요골자는 지방의회구성 전까지 가로명의 제정·변경시 잠정적으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가로명을 정할 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구성됐으니까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제3조 가로명선정과고시에 제2항 중 지방의회 다음 "지방의회 구성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이것을 심의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삭제해야 되겠다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당연히 시의회가 있는데 빼버려야죠.
이 조례는 사업내용이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부천시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통·폐합을 해서 부천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로서 폐지는 부천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제명변경은 당초에는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96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직과 사서직으로 보할 수 있는 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부천시립도서관의 관장,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함.
말하자면 도서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조직을 올려주는 것이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 시민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관내 예식장이 수용능력부족으로 인한 예식장 제공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함.
주요골자는 시민편의 제공,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세외수입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을 빌려서 예식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은, 합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예식장으로 대관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회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주요골자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6조 ⑥항의 별표 3의 기타 라호의 영화 및 비디오 촬영 1건당 30,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로 내리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너무 받는 것 아니냐 해서 줄였는데 아주 가격을 규격화시켜 놨더라고요.
정식으로 낮춰서 책정을 하는 것이죠.
9조 1항에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천시 시민회관 설치조례 제3조 ⑥항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증금을 엄청난 금액을 이용하기 전에 내고 나중에 그걸 찾아가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서민들을 위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이걸 없애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부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향토유적에 대한 세제감면이 되도록 개정하여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균일과세대상 중 “부천시지방 문화재보호조례” 명칭을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로 개정하고, 불균일과세대상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현실성에 맞게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3조에서 불균일세대상 중 부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신설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학장을 총·학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추천권자 확대.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앞서 보고 드린 14건의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위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은 본 총무위원회소관 조례, 제정1건, 폐지2건, 조례개정 11건 이상 14건을 조례정비특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정비특위 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보시면 연구검토 대상조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6건이 검토대상이 됐는데 거기서 3번의 부천시 문화조례는 개정한 것으로 올렸고 1항에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하고 두 번째 부천시홍보전시관사용조례 또 세 번째로 부천시 기 등 조례, 네 번째 부천시민 헌장조례, 다섯 번째 부천시민의 날 조례 이 5건에 대하여 계속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보강을 하거나, 제가 왜 이런 연구검토의 조례안을 내 놓느냐 하면, 조례특위가 이번 회기에 다 끝을 맺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연장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특위가 계속 되어지면 우리가 1차로 심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상위기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위활동이 94년으로 연장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자료준비로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지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유동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12월 1일은 시 본청, 도서관, 시민회관을 하는 것으로 하고 2일은 원래 본회의에 올릴 때는 소사구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원미구가 16개동을 거느리고 있고, 소사구가 10개동, 오정구가 7개동, 그래서 오정구는 개청한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오정구를 오전에 보고 소사구를 오후에 감사하는 것으로 오후 시간이 길어지면 저녁 늦게까지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3일 날 원미구청을 아침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건설은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상임위와 중복을 피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해서 29일, 30일 양일간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최용섭
○불출석위원
이말선 이문수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김동언
기획담당관김수한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시정과장김충신
사회진흥과장이효선
회계과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