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1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7. 201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7. 2011년도 업무보고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병원을 찾는 독감환자가 급증하고 계량기 동파와 연료비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연일 살처분을 지켜보는 축산농가와 국민의 불안이 날로 점증하는 등 국가비상사태 수준인 심각한 상황으로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87만 부천시민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2011년 한 해는 일자리가 넘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생활에는 활력이 넘치며 더욱 따스하고 행복한 일로 가득 차 있어 항상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 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7회 회기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이틀과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3일간입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어 안건심사를 하루에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고,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하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재정경제국과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회 운영 마지막 일정으로 화요일에는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권리회복 및 법률구제 요구의 확산으로 소송의 다양성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변호사를 폭넓게 확보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을 그동안에는 개업한 고문변호사로 범위가 상당히 협소했는데 그 위촉 범위를 법무법인이나 또 정부법무공단, 그밖에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과 수임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을 세분화해서 별표로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서 2쪽, 3쪽의 세부내용을 이해가 쉽도록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 8쪽과 9쪽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을 보시면 현행 제2조 위촉 및 해촉에 있어서 6명의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그냥 개업 중인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법무법인이나 정부법무공단에서 수임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그밖에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제3항 1, 2, 3, 4, 5호의 내용 중에 자구수정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제3항의 경우 “고문변호사”라는 문구를 넣었고, 또 “시정상”을 “시정운영상”, 또 제4호에 보면 불변기일 도과에서 “도과”라는 내용이 적절치 않아서 “넘긴 경우”, 순수한 우리말로 넣었고, 제4호 다항에 보면 “고문에 불성실하거나”를 “자문에 불성실하거나”로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9쪽 제3조 임무에 보시면 시장(시 산하기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산하기관장이라는 것은 사실 적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부행정기관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쪽에 보시면 개정 전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이 별표 1, 별표 2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쪽의 4쪽과 5쪽으로 분리해서, 즉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착수금, 승소사례금이 구분 없이 한 쪽에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으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별표처리를 하였고, 또 별표 2의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서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개정하면서 6쪽, 7쪽대로 2000만 원 미만까지도 세분화해서 보수를 체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중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 개업 중인 변호사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소송의 다양성과 소송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전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안으로 소송의 승소율 제고 등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으로 하고, 별표 2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을 종전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특화된 전문변호사로 넣으셨어요.
일단 법률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어떤 분들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21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0년 11월 8일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 변경된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재단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원사항 중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개정사항입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코자 안 제7조제3항 개정사항입니다.
상임이사 임명, 업무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임원의 임기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과, 다음 장 마. 설치 및 구성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코자 하고, 바. 임원의 보수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출된 정관 변경 동의안은 지난 16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대외직명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바 있어 동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과거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었던 문화재단들이 부천뿐만 아니라 성남이나 안양 등등이 정관변경 등을 통해서 지금 상임이사 체제를 다 대표이사로 바꿨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님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저희는 대표이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법상 대표이사와 사장이 동의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사장과, 이사장은 물론 성남도 시장입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죠.
용어 사용상에 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바꾸지 않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래서인 것 같아요.
한번 여쭤봤고, 4개 정도가 바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써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명과 관련된 조문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명확히 하며, 위원의 임기에 있어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강제규정상 상반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다음 조례 건에 대해서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좀 더 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할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객이 다섯 분 와 계시는데 잠깐 방청객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변경, 등록 제한조건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3조의3제2항은 경계로부터 500미터,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취소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반영했습니다.
제2장은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추진계획 등입니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해서 부천시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3항,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고를 해서 부천시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는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에는 대규모점포, 무점포 판매, 도매점포 및 소매점포의 현황·영업환경·물품구매·영업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그 조사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습니다.
회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할 때 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8호까지 정했습니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의 업무는 그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행사에 관한 사항, 또 정보화 및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또 공동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14조제4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때는 협의요청을 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0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제3항에 따라서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부천시의 인증시장으로 19개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는 부천지하상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20개 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이 되도록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고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시민이 알 수 있게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에 고려돼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도 같은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이 제14조부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입니다.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건축의 위치·구조, 사업규모, 시설명세, 업종, 운영관리계획, 재무구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서에는 대지, 건축의 소유관리에 관한 것,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서 등이 첨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제8조제3항은 대규모 개설자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제4항에서는 권고나 조언을 했을 경우 따르지 않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호에서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조건 등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 등록할 경우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조건, 기한, 철회유보나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을 붙일 때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제2항에 집어넣었습니다.
제16조는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시행규칙으로 더 필요한 것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에서 제9조제7호·제8호는, 제9조의 전체적인 내용은 협의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7호는 전통상업보존지역에서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이고, 제8호는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 또 제16조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김문호 의원, 김은화 의원, 김인숙 의원, 김정기 의원, 나득수 의원, 이진연 의원, 한혜경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및 찬성 서명하여 2011년 1월 7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한 조례안과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각각 의미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종합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발의안은 이외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있어 필요시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과 관련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조문을 강화하였습니다.
44쪽 세 번째,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총괄 비교는 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종합의견입니다.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상권 장악에 있어 최근에는 골목상권까지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자영업자 등 지역상권 붕괴와 이로 인한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형태의 진출이나 사전 조정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진출 등 그 수단도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간 상생협력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지역 내 유통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건과「유통산업발전법」과의 비교 검토 결과 의원발의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4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68쪽의 시 집행부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 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하남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가 발의한 조례안과 시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목은 같습니다. 그렇죠?
부천시가 발의한 제1조 목적에는 등록제한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500미터 이내에서는 제한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되고,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 공동발의하신 김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자 김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김문호, 김은화, 김정기, 나득수, 이진연, 한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대기업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데 한계가 보여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수호를 목적으로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통산업에 대한 시장·시민·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통산업상생발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조건부과, 등록심의, 재정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껌 한 통, 두부 한 모까지 영세상인들에게서 빼앗아가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이 추운 엄동설한에 SSM 추가 진출에 반대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현장을 지키는 골목상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조례안 검토보고서와 동일 건으로 기이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잠시 중지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의원님께서 너무 애를 쓰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 SSM이라는 거대공룡이 몰려오는데 그것에 대처해서 부천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례를 만드시고,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물론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보다도 고민하신 흔적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한 조례를,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힘을 모아서 만드셨지만, 아직 심의 중에 있지만 훌륭한 조례를 만드신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이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아쉽게도 조례 제정의 긴박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물론 너무 훌륭하고 앞으로 더 강화시켜나가야 되겠지만, 더 강화된 조항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부천시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부천시장이 공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고, 결국에는 상당기간 공포되지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은 표준조례안이 갖고 있는 한계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모든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지금 표준조례안의 한계입니다.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누구를 위할 것이냐, 제가 처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위한 조례냐, 목적이 뭐냐, 정말 그거에 대한 취지가 맞느냐라고 한다면 설사 더디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적어도 미래지향적이고, 적어도 건강하고 발전적인 조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부천시의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부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물론 진일보한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조례안이 실제로 부천시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천시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부천시는, 그리고 부천시 상인들은, 부천시 전통시장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본 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음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거의 두 달 가까이 먼저 조례를 통과시켰던 인천의 경우에도 또 광주의 경우에도 조례로 공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본 위원은, 물론 기존 상위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의 개정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그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갖고 부천시 조례안에 따라서 그것을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더 강화된 조례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포를 시키지 못하면서, 조례를 갖지 못하면서 상위법을 개정시키는 노력을 할 것인가 결국은 그 선택의 문제인 것인데 본 위원은 부천시가 앞으로, 그리고 부천시의회가 앞으로 상위법 개정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지만 미흡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먼저 조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상인들을 최저 수준의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부천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리고 공포될 수 있는 조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천시 검토의견에 보면 5개 항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정해서 지금 당장 입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3월에 가서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일단 시 정부안을 통과시켜서 입점규제를 먼저 한 다음 3월에 가서 다시 수정발의하면 일단 입점규제가 빨리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조례만 가지고는, 조례를 만들었다 뿐이지 조례를 가지고 어떤 규제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만드는 것에 급급해서 정말로 중요한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면 같은 경기도 내 수원시만 해도, 오늘 수원시의회 같은 상임위에서 민주당 김상옥 의원이 조례를 의원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그 의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실제로 부천시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30일이 아닌 개설등록을 60일 전에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더 강력한 조례로 오늘 상정할 예정이고, 수원시 김상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당하셨고 충분히 수원시에서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시 집행부도, 시의원들도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5개 구 중에서 표준조례안을 하고 있는 서구 조례안을 뺀 나머지 4개 구에서는 실제로 부천시 공동발의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집행 중에 있고 그것이 발목이 잡혀있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경부와 행안부에 공문을 다 보낸 상태이고, 지경부에서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상위법에 입안하여 재개정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행안부에서는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 외에 조례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각 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촛불회원들이 함께하는 촛불집회에 어제 갔다 왔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서명할 것 주세요. 서명하고 싶습니다.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표준조례안으로 가도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적을 뿐더러 실제로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 내 수원만 해도, 경기도 안에서 조차도 이런 움직임으로 실제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철학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이런 굳은 마음과 중지를 모은다면 이후 거기에서 걸릴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부천시에서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조례를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시한다고 해도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조례를 의원발의하고자 했던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희석시킨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의원발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조례안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것은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조례가 내려온 거거든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의 조례에는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3월에 입점하는 SSM 기업들이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현 조례안은.
의원들이 발의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것을 막기 위해 조례에 조항을 넣은 거지, 지금 근본을 흐리고자 하는 분위기는 여기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발의하는 이유는 그것을 막아내고자, 이게 경기도에 가서 다시 되돌아온다 해도,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례나 되돌아오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원정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조례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결국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분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부천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화된 조항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조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런 작업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가 다 듣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이런 조항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듣고 여러분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시기의 긴박성도 있었거니와 저희가 조례를 빨리 만들어놓고 최소한 보호장치라도 마련해보자라는 측에서 집행부안도 그렇고 의원발의도 그렇고 일정 부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직접 이해당사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저는 이런 것들을 정치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조례안의 긴박성,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해야 될 우리 부천시민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조례를 만드는 일이고 그 조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게도 이 법에서는 한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해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의만 되고 있을 뿐이고 상생법이 겨우 통과되기는 했지만 개정하자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고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또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부천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저는 하루속히 부천에서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돼서 부천시민이 그 조례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저희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과 부천시 사회단체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해낸 훌륭한 조례입니다. 이런 것 못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의 노력을 해나가야겠지만, 좀 전에도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 제정의 긴박성입니다.
우리가 빨리 조례를 갖고 발전시켜나가고 개정시켜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시켜나간다면 저는 부천시 재래시장과 부천시 상인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조례를 개정시켜나가고 보완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찬반토론시간에 개인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본인 의견만 계속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희석시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니까요.
저희들 여기에 동의한다니까요. 당연히 시민 입장 동의해야죠.
그래서 많은 위원의 의견을 듣고, 전적으로 원안에는 찬성하는 거니까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협동조합 회장님, 또 상인회 회장님들 와 계시기 때문에 회장님 두 분, 협동조합 회장님하고 상인회 회장님 두 분에게 발언기회를,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원발의 제출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할 시간입니다만 회의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7. 2011년도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새해 업무보고로 먼저 보좌기관인 시정연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시정연구단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구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보면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정책의 연구조사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장기미해결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장기미해결과제를 크게, 폭넓게 봐서 시정연구단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 산하단체가 10몇 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한숨을 넘기고 숨통이 탁 트이지 않을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몇 개의 자리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구도 시 정부와 총무,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공무원 융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에 보면 지식네트워크 구축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 100명이라는 기준을 되게 즐겨 쓰더라고요.
6개 동아리 100명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아직 설정이 안 됐죠? 됐습니까?
문화특별시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단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문화특별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1년도 역시 보니까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정책의 연구조사 쪽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미해결 과제에 대한 보류나 지연의 이유 등을 밝히고 사업보완, 전환 등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민선5기의 정책기조에는 조금 벗어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술회관 문제라든지 추모공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산 같은 경우 추모공원 문제가 개별적으로 하기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오정물류센터 건립의 문제, 또한 무형문화엑스포,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보완이나 전환, 구체적인 결정사항들이 상반기 내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선5기 시장께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정연구단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고, 정말 부천시민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 의사를 가장 많이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주시는 데 시정연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님의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시정연구단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부천시민 전체가 원하는 방안들, 전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 또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그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역시 시정연구단의 몫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주무부서 국·과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주셔야 민선5기 시장님의 정책방향도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의 결정사항을 볼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연구단이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연구단에 요구했던 조건들을 반영하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하시라는 내용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뚜렷한 목표지향점이 보이지 않아요.
앞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부천시 전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 다루려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빼고 연구단에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는 정책개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감사 때 우리가 시정연구단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시정연구단의 연구과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그 다음에 재정의 취약성 극복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이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자문위원 위촉할 때 각 위원회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부분도 여성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져 있고, 업무보고를 하는 진정한 목적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다시 다음 해 시정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전혀 반영을 안 하시면 행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일단 계획이고 그 다음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보시고 미진한 부분을 정책에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육아·저출산 문제에 대비해서 준비한다고 돼 있는데 부천시는 출생신고하면 50만 원 출산장려금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도 인구증가 차원에서 한 50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홍보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홍보기획관실 모든 직원은 시정 전반의 주요 추진현황이 신속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정홍보간행물 배포 관련해서 몇 가지 조언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지금 7만 부 발행되는 복사골부천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월 2회 정도 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고드리면서 예산을 추가로 말씀드리겠고, 일간 주요 신문에 끼워넣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정기구독을 요청한 분들이 지금 7만 부 중에서 6,500부 정도 되고 있어요.
수요조사를 각 단체나,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게 배부되니까 이것을 매달 요청하면 무료로 우편으로 발송해준다는 것을 알려줘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정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많이 나아질 겁니다.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저희가 인터넷서비스로 복사골부천을 볼 수 있게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보통신과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 복사골부천을 클릭하면 전자잡지로 볼 수 있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을 잘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 2,000여 공직자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기획관실이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시정홍보만 하지 말고 의회 내 중요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령 SSM 관련 조례안 발의된 것은 시민들이 아시고, 어떤 시민은 SSM 현장에서 계속 밤샘하면서 공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저렇게 막아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속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막고 있느냐.
이렇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이슈 같은 것은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쪽 시민 고충민원 해소 사업개요에 고충민원 중재·조정 및 처리,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충민원 중재·조정 및 처리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아시죠?
왜, 끼리끼리 소통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소통위원회가 아니고 끼리끼리 하는 내통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인수위원회가 자동해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도 당연히 고충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공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이 거기에 업무보고 했는데 거기가 뭔데 업무보고 합니까?
본인의 고유업무를 받기 위해서 지금 보고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다 예스맨만 있고 노맨은 아무도 없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시장님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감사대상이죠.
저는 감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거기에 업무보고하신, 눈사태 난 날 담당국장까지 불러서 눈 치우고 있는데, 국장님들 전부 사표 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봉급 받죠?
인수위원회에서 봉급을 받죠, 국장님들 부천시에서 받지 말고.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하면 거기에서 월급 받아야죠.
그 많은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단 말입니다.
감히 부천시 인사적체를 위해서 저는 강하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 사표 내시고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시고.
업무보고할 자리, 아닌 자리를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이건 아니라고 감사관님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실현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위에 써 있네요.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에 선 수요자 중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관님께 시민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감사관님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관님께 특정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맞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는 A4용지에 대충 적어와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그러실 거란 말씀이죠.
분명히 민원사항이 있을 때, 특히 감사관님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때 공식화된 서면 서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표준적인 서식을 제시해드리고 그에 따라 맞춰서 제기하신
그런 차원에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 특히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객관타당한 조사를 위한 근거로서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측면의 감사, 저도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만큼 밖에 계신 시민들이나 일반적인 민원인들께서는 더 큰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킬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거나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행정적으로라든지 법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계신 것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감사관님을 찾아가서 의뢰를 할 때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감사를 의뢰했을 때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 내에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통합된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만,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 성격에 따라서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기간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하나 제가 느낀 것은 민원의 어떤 답변이든 감사에 대한 문제든지 간에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담보시켜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통지절차나 이런 부분을 명확화하고 그것도 고지하고, 그것을 안 지키면 그에 대한 귀책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 그래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수요자 중심이라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간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적으셨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감사관님께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결국 제 스스로 모든 조사를 다 득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공직자 부조리 핫라인(080-901-0188)으로 전화하면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가를 시민들이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막아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민제안마당을 지금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했는지 제가 보려고 하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답변이 완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 받으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강신모
시정연구단장김용범
홍보기획관박한권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지역경제과장서근필
문화예술과장김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