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제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원활한 가운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3회 회기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이틀을 비롯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4일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23일은 위탁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현장방문과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받고, 24일 토요일과 25일 일요일 휴회 후 다음주 월요일에는 위탁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현장방문과 복지문화국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회 운영 마지막 일정으로 화요일에는 구청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07분)
현장방문 지역은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 대상지입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대서를 앞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2건 이상의 안건이 심사요구되었을 때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출자, 출연,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 관련하여 보고는 시청 업무 담당과장이, 세부보고는 기관 대표자를 보조발언대에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도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제3차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요지로 오정구 작동 산28-5번지 등산로 연결부지에 개인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보도육교의 기능을 살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오정구 환경녹지과 소관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의 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산행인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작동산과 은데미산을 네트워크화하여 연결하고자 2006년도 12월에 까치울구름다리를 설치하였으나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육교에 접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등산로를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9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53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2009년 7월 2일)에 검토보고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고, 2009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사 회부되어 제155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되었으나 2009년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10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사 회부되어 제158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검토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계류 중 제5대 의회 의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심사 요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동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곳은 까치울구름다리를 이용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토지 소유주의 민원해소와 산행인들의 편의도모 등 동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아까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고, 현재 깔아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의 통행량을 조사했는데 첫날은 179명, 이튿날은 177명, 반대로 간 사람은 첫날은 114명, 이튿날은 125명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아주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원, 야산들이 대부분 사유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폐쇄할 테니까 부지사용료를 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를 시에서 매입하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까치울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도 구름다리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주의 서면동의, 무상 사용 승낙서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린벨트지역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전에 그런 절차들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지금 상황에서 구름다리를 우리 시민이 이미 이용하고 있고 다 완공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설령 토지소유주의 요구가 다소 무리한 요구라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동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산로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284㎡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주 황규필 씨가 매입했으면 하는 면적이 1,513㎡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전체 매입을 요구하는 건데 이 부분 적정선에서 타협을 볼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1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입이, 이 양반 때문에 부천시민의 것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객들 조사하셨더라고요.
2009년 9월 29일, 9월 30일에 조사를 하셨는데 각 방향에서 까치울구름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은데미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데미공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작동 쪽을 이용하시려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방향에 있으신 분들은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 전체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니 구름다리를 위해서 땅을 사 줘야 한다는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300명 정도 이용한다. 총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양 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 총 이용인원 중에서 얼마가 되니 이것을 사 줘야 되는 게 타당하지, 타당성을 검증하시려면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양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토지소유주가 폐쇄를 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불편사항, 등산로 이용객의 불편사항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등산을 하는 분들은 걷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구름다리가 막히게 되면 등산에 지장을 받잖아요. 물론 9억이라는, 국비 5억, 시비 4억 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유지하려는 기본목표 때문에 지금 등산로를 매입해 줘야 되는데 과연 이용객들에게 부천시민의 세금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해 준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아, 제대로 돈을 썼다”, 아니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폐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것 같거든요.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 아까 강동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재발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까치울구름다리가 폐쇄됐을 때 정말로 많은 불편을 겪고, 지금 사 달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주란 말입니다. 등산로 이용객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폐쇄가 되면 등산로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은 사실입니다만 1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쓰려면 이용하는 등산객에게도 저희가 알리고, 이것을 1억 8000만 원 들여서 산다고 알려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해서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 장래발전계획에 보면 작동산 전체가 공원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쪽이 네트워크가 돼서 전체 연결이 된다면 아마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꼭 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40여 평 외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봐서 인근을 휴게시설로 재정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버리는 땅이 아니라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류희택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애초에 이게 사유재산인 것을 알면,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하고 소유자하고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결 내지는 계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서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같은 사례에 대한 현황을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한 건의 사례가 만약에 의결되면 이런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회계과장님 소관인지 아니면 류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현황을 제출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2009년 7월 10일에 주위 토지의 사용 등 통행권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검토한 후에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까?
법률 해석은 법조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게 감정가입니까? 감정가액을 받아보신 것입니까?
여기는 감정가가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감정가를 아직 안 받아보셨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자료 드릴 게 없거든요.
오정구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인근 토지 소유자 등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까치울구름다리 연결 등산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다음 안건 처리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4시35분)
두 안건에 대한 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6대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제6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온 이강진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선정위원회에서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의 인적사항으로는 한병환 전 시의원이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전 시의원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199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제2대, 3대, 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계셨으며, 특히 4대 의회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외 경력으로는 부천노동법률상담소 상담실장, 부천경실련 지방자치 운영위원, 참여와 자치를 위한 부천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축제 태스크포스팀 팀장,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회장, 무역회사 (주)소니아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상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 신고제도가 상이한 내용으로 통일성이 없고 신고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전국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부조리 행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2년 이내로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사실 여부의 조사는 신고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의 내용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관련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때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금액 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급 한도액과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 및 포상금 환수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의 경우 경기도 및 10개 시·군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보장 등이 상이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 조례안이 2010년 2월 4일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다만, 제12조제2항 포상금 지급 한도액(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옴부즈만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급히 열릴 것이니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7월 14일은 피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월 14일은 저희 당 전국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라 조금 옮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7월 12일 월요일에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와서 동의안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7월 14일은 조금 불가하니 7월 14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3일에 그 공무원을 제가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제가 변채옥 위원장님께 문자로도 남겼습니다. 제가 14일은 옴부즈만선정위원회 참가가 불가하니 배려의 차원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14일에 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열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분이 후보로 나왔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옴부즈만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0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0일 오후 3시경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옴부즈만선정위원회 팀장이라는 여성 분인데 주위가 굉장히 소란하여 그분의 성함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되셨으니 동의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분명히 제가 옴부즈만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천시 의원 중 2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부천시 의원은 모두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14일만 피해달라고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그런 부탁은, 만약에 14일이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날짜였다면 저는 선정위원을 사임하고 다른 분이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14일에 있었던, 선정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14일에 있었던 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 번의 보고도 받을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참하실 수밖에 없었던 자세한 사정은 제가 모르고 부득이하게 불참하겠다고 해서 위원회의 결정을 일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어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통화가 안 돼서 담당팀장이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가 언제 진행됐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일정상 촉박한 일정 속에 13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다 보니까 14일에 부득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일 의회에 안을 제출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불참하신 이후에 따로 알아보셨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통보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알려드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이번 7대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위촉대상자에 대한, 최소한 선정위원에게 약력이라든지, 그분의 약력이나 인적사항, 학력, 주요경력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분이 옴부즈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심의할 시간은 전혀 안 주신 거네요?
옴부즈만의 원래 기능을 살리려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과거 전임시장 때 옴부즈만이 어떤 기능을 했냐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87만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고충민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에 가 계시죠. 그분이 옴부즈만 하실 때 옴부즈만과 옴부즈만 직원들이 추모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추모공원 찬성서명을 독려하고 이런 일을 하고 다녔어요. 옴부즈만이.
그게 저는 옴부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
옴부즈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시 소속으로 가 있고,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런 애매한, 잘못된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순수하게 입법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되어 있죠? 스웨덴이나 이쪽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 시 단체장의 하부기관처럼 이렇게 돼서는 옴부즈만의 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은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전국 최초라고 하는, 전국 최초는 분명히 맞지만 전국 최고는 아니거든요.
옴부즈만이 정말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도 찾아보고, 물론 새로운 옴부즈만이 위촉되면 그분께 이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조직, 구성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 위원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회의 언제 하는지 통보도 못 받고, 결과도 통보 못 받았는데 정당한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왜 원정은 위원님만 거기에서 빠지게 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원정은 위원님께는 날짜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뒤늦게, 저희 팀장이 엊그저께 전화상으로 결과를 말씀드린 것으로
동의서를 받는 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구두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그 어느 시점에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좀 설명하세요.
일정을 촉박하게 잡다 보니까 13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늦어도 16일 전까지는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14일밖에 없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일정을 봐서 잡은 날짜가 14일이 됐고 사전에 그렇게 통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신 거예요,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신 건가요?
그걸 꼭 짚고 싶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이게 계속 되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그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김인숙 간사님하고 원정은 위원님이 들어갔습니다.
연락 자체를 못 받고 선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원천무효죠. 다시 선정해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죠.
그래서 정략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민옴부즈만 위촉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12일에 의장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추천서를 받고 14일에 위원회 개최를 하고 16일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천 동의를 구할 때 계획서를, 의회에 몇 월 며칠에 회의를 개최하고 며칠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런 계획서를 다 같이 보내드린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추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못 오신다고,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일에 제가 또 전화를 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못 간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14일에 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열린다고 12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14일 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일정이 촉박하니 꼭 14일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4일만 제외하고, 아니면 14일 저녁에 하면 어떻겠느냐, 불가하다거나 옮겨줄 수 있다거나 가부의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 이후에 제가 회의가 진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동의안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제 이 동의안을 제가, 어제 이게 와 있더라고요. 의원들 책상에. 그때 알았습니다.
언제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한테 두 번씩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정상,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7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이유는 또 뭐예요?
7개월 동안 안 하다가 일정이 갑자기 촉박해서, 원정은 위원님께서 그날만은 피하고 아무 때나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일정이 촉박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임기는 12월 말 자로 끝났는데 오늘 7월 22일인데
2009년 12월 말일 자로 전임 이강진 옴부즈만의 임기가 끝났는데 시 집행부 쪽에서 볼 때 옴부즈만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하자 해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현재 주요내용은 옴부즈만 직무 범위를 더 넓히는 문제, 또 현행 조례는 세 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명으로 줄이는 문제, 옴부즈만 해촉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서 지난 5대 4월 임시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계류시켰다가 6월 임시회 때도 다루지 않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 옴부즈만을 위촉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연초부터 계속 6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있어서 문제가 있기에 우선 옴부즈만의 공석기간이 너무 기니까 빨리 올리자 이런 취지에서 먼저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 팀장께서는 시장 추천서에 의해서 일정을 잡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추천서가 의장으로부터 왔다라고 좀 전에 얘기하셨죠?
분명히 팀장님은 의장 추천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6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급성을 느껴서 빨리 옴부즈만을 위촉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의회에도 통보를 했고 추천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2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급박하게 시간이 없어서 14일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자료를 쭉 봤을 때 뭐냐면 시민옴부즈만 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아까 얘기하셨던 6개월의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런 대안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선정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느꼈던 게 그렇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시민을 위한, 아까 얘기하셨던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대안,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아까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되어진 것이 있으신지, 혹시 계획을 짜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시민옴부즈만선정위원회도 임시로 했지만 사실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옴부즈만 보수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더불어 “시민소통 100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문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시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독립성문제라든가 현재 실장님 혼자서 보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을 더 확대시킨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옴부즈만으로 내정되신 분은 3선 시의원에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인 것은 맞습니다.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지역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 산하단체는 선거의 전리품이고 자리 안배하는, 명퇴자들의 자리 안배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통과 화합을 주장하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병환 의원님이 옴부즈만으로 선정되신 것도 다 똑같은 선거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안부에서 이런 지급 조례를 제정하라는 통보가 온 거죠?
신고자에 대한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제기됐던 게 사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고발이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감사기능이.
금년 7월 1일 새로 제정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시행되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감사인데 주로 현행 일상감사를 보면 대상이 공사, 물품구매, 용역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어떻게 확대했냐면 인사, 예산, 정책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일상감사 기능을 좀 더 확대할 거고 또 하나는 자체감사의 확대입니다.
자체감사라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부천시 감사실에서 산하단체, 구청이나 사업소, 출연기관, 공단, 재단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어떤 기획감사,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수시로 기획감사를 하고 있지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체감사를. 이건 도청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감사원이나 행안부, 경기도감사를 받아왔는데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시 본청 스스로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실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내부고발자,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하면서 일정부분 잘못된 행정집행이나 부당한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건수나 실적에 의해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급을 지급해서 정말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6조 비밀보장에 대해서 보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제시한 증거자료, 관련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밀보장에 대해서 불충분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근절하기 위한 법,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꼭 있어야 될 일들인데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내부고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발자는 고발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이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더 악한, 더 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비밀을 보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비밀보장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극한상황에 갔을 때는 아무런 보장,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내용들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비밀보장이, 정말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나의 신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면 정말 이것 갖고는, 저 같으면 이것 갖고 비밀보장이 된다라는, 보안이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른 사회와 달리 공무원 쪽에서 위반자 징계조치를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이 내용 가지고 고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이런 조례안 제정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도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표준안을 내려준 겁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진경쟁자끼리 암행감찰하고 투서하고 부조리 찾아내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이 안건을 토의할 때, 행안부 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건을 토의할 때, 저희가 볼 때는 이 금액 한도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 금액을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명 정도로 보고 1000만 원으로 잡을 건지, 1000만 원이 최고 1000만 원이니까 예상인원을 잡아야 되는
건별로 1000만 원이 상한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별표 9쪽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요즘 공무원들이 100만 원만 받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9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 인사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함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 가점기준과 조례안상에 있는 가점기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정한 가점기준을 삭제하고 인사규정에 있는 가점기준을 통일해서 적용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추가로 배부해 드린 안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적가점란에 장려상을 받으면 0.2점으로 금상까지 0.2점의 텀을 두어서 0.8점까지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인사규정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는 제안제도 가점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여기에는 제안제도, 업무추진 우수, 시상에서 수상을 한 경우, 예산절감 이런 등등의 가점기준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제안제도만 별도 개정할 경우 혼란이 오고 또 인사규정에 있는 가점을 타 가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불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접수·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7년 1월 9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그간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안의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인사상 특전(제19조)에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인사특전 및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실적가점 부여기준은「부천시 인사운영 규정」에 따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니까 07년 1월에 제정되면서 09년 1월에 개정했잖아요. 마지막 개정할 당시만 봤을 때도 시민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시민 자체가 빠져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잘,
공동제안자 문제에서 장려상을 받을 때는 0.2점의 실적가점을 주고 있는데 제가 물적증거는 없습니다만 듣기로 상급자가 항상 공동제안자로 이름 등재해서 같이 끼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나
기여도가 제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제안의 경우에도 누가 그것을 최초 창안하고 그 과정에서 기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가점 분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철저히 저희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공은 밑에 직원에게 돌리고 윗사람들은, 부하가 노력한 공을 가져가려는 상사가 제 상식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기에 주제안자하고 공동제안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제안은 공동제안이라고 해서 제안자는 누구누구 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말단이 아이디어 내고 다 해놨는데 성과급 가져갈 때 보면 담당 국장이 뭐 했다고 제일 많이 가져가요. 지금까지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저는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꼭 수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진정한 제안자나 또 성과급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3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자「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랑「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안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34조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쪽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안 제8조에 명시하고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를 안 제9조의2, 제9조의3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포함시켰고, 소비자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안 제27조에 15명의 위원을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종전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정책의 수립과 소비자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조례 제명을「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부천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항부터 4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보호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의 주권강화를 위하여「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 9월 29일에 전부 개정되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 28일에 시행이 됐죠?
이런 경우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검토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기에 아직도 안 바꾸고 이제야 바꾸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6시24분)
두 안건에 대한 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부천문화재단의 임원으로 겸직하도록 한 것은「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부천문화재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에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7월 1일부터 2년 이상 된 계약직직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재단 자체 직영사업인 연수원 인력을 정관의 정원 외 계약직직원에 반영하여 법 취지에 부응토록 정관변경이 필요하며,「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기간 동안의 정원 외 한시적 계약직직원이 필요하여 정원 외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9조제2항에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 외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30조제2항 신설사항으로서 계약직직원의 업무분장 및 인사노무와 관련한 별도의 취업규정을 제정·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2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825호)를 제정하고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1년 8월 16일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된 이유는「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시의회 의원이 부천문화재단의 임원(당연직 및 선임직)으로 겸직하고 있어「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위배되며, 또한 이사회의 구성은 부천문화재단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56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2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825호)를 제정하고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1년 8월 16일(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간 동 안건과 관련 제154회 임시회(2009년 9월 7일)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연수원 인력 12명과 사무국 사업인력 1명을 정관 제29조(사무부서)에 반영(정원 38명 →51명)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한 바 있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정원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관리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한 바 있습니다.
금번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사무부서)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4호에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재단 자체 직영사업인 연수원 인력을 정관의 정원 외 계약직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0조(사무부서의 조직)제2항을 신설,「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대상사업)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기간 동안의 정원 외의 한시적 계약직직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일은 정관이 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59쪽 동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정관 변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로 제2회 부천문화재단이사회를 2010년 3월 29일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재단직영 자체사업인 연수원 인력 12명을 정관의 정원 외의 계약직직원에 반영하고,「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여 위탁사업 수행 중인 시설에 정원 외의 한시적 계약직직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나 연수원 운영은 지난 2006년 3월 이후 복사골연수원을 위탁 운영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는바 그간 연수원의 운영실태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2010년 7월 31일 자로 사표가 제출되어 사무국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문화재단사무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죠.
올라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회 구성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겸직금지.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있죠. 의원이 당연직, 선임직 이렇게 가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핵심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시점은 다 다릅니다. 상시인원 100명에서 300명 또는 300명 이상, 그 다음에 100인 이하,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요건에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시점에 맞춰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87명을 정관에 따르지 않고 계속 고용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의 단기계약직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맞죠?
또 한 가지, 이건 전 상임이사한테 물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 복이 없으십니다.
문화재단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연수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올 1월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시 산하기관이고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정관이나 규정 이런 것은 다 휴지조각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온 거예요.
사실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규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정관이 지난번 임시회 때 올려서 통과가 안 됐으면 밑에 규정도 고치지 말아야 되는데 규정은 규정대로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문화재단 상시고용이 100인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2008년 7월 1일 시점에서 이 법을 시행해야 되는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렇죠?
그 규정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 보니까 문화재단의 정관이「민법」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사업장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 하지만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노무사보다는 노동부에 정식으로 질의해서 해석을 얻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문화국장님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은 조금 되셨죠?
어떻게 정관에 없는 계약직 직원 87명, 더 나아가서 100명까지 쓰도록 그냥 방치하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시장님 최측근에 있던 분의 부인도 있고, 전직 의원과 관계되어 있는 분도 두 분 계시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백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이상입니다.
보니까 4년, 5년, 6년 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게 계속 넘어 옴으로 인해서 정관을 그때마다 고쳐야 되는데 기회를 일실해 버렸는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 거기 간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인규명은 못해 봤습니다. 단, 과거에 정관을 시의회에 한 번 올렸다가 부결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게 87명의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산하단체들을 다 계약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1년, 2년, 6개월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5년, 6년, 4년 된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에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게 명시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인사규정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87명 정원이 있습니다.
위탁받을 때마다 인사규정은 개정을 했는데, 인사규정이 회사 법으로 보면 정관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정관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잘릴까봐 그냥 말 못하고, 적은 월급에.
산울림이나 여성회관 이런 데 돌아다녀 봤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은 계약직 직원들이고 우리 상임이사 같은 분들은 시간 전에 퇴근하시고.
제가 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은 그 기관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천문화재단이 영구적으로 위탁사업을 시에서 주면 아예 정규직원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기간이 3년, 5년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5년 계약직으로,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여성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전환이 불가능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기간이 시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제가 위탁경영체제입니까? 시에서 위탁을 주는 체제입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이나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얼마 안 돼서 주인 잘못 만나서, 여기 와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대로 주인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구와 관련된 사람, 누구와 관련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이사가 새로 선임되게 되면 이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레벨이 관장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중에서, 근무하는 부서 중에서 가장 선임자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관장대행을 준 것 같고, 대신에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 위치에 있는 그런 보수는 안 주고 있습니다. 과거 직원 때 줬던 보수로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재단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부천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강신모
감사실장권희춘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기획예산과장윤인상
회계과장김종대
지역경제과장김창열
문화예술과장배효원
오정구환경녹지과장류희택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