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8일 (화)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문화의집운영실태보고

  심사된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천문화의집운영실태보고

(10시08분 개의)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재구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결정한 바와 같이 지난번 국제영화제 개최 후 문제점으로 드러난 3억 9000만원의 부채처리 방안 등에 관해서 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정회중에 예산과 관련 부천영화제에 대한 설명은 내일 오전 10시에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부천문화의집운영실태보고[778]
○위원장 류재구 다음 의사일정으로 부천문화의집운영실태보고를 듣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예술단 상여금 감액조치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죠.
○위원장 류재구 그것이 옳고 그른지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나중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현재 집행부가 중앙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삭감하고 있는 내역과 비교해서 예술단에 대한 삭감조정안, 계획안을 조례 다루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내일까지 어렵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내일부터 3일 동안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야 되고 예술단들은 오페라 춘희 를 예술의 전당에서 5월 1일까지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시간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이미 의견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도 알아본 결과 예술단 보수에 대해서 삭감된 데가 없고 추이를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내가 알아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추상적으로 집행부가 그냥 얘기한 것 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협의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난번에 운영의집 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달라진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부천문화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부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바꿀 계획이고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문화정보의 제공으로”라는 문구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바꾸고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③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제7조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해 당초에는 3년으로 계획했던 것을 “2년”으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조례안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안만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례는 그렇게 수정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조례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문화의 집 운영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의 집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문화의 집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어차피 조례를 다룰텐데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 내에는 3명의 직원을 두고 2명의 보조요원을 두겠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서대문이나 은평 어디건 간에 우리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죠?
  대체적으로 기능직 1명이라든지 정규직 2명, 일용직 1명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우린 이렇게 하면 5명의 인원을 더 보강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다른 데는 기이 있는 회관이나 농협 이런 데서 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인원은 필수인원만 표기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광주 북구문화의 집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건 문화원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현재 인건비로 우리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인건비는 아니고 공공요금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한다는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현재 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 내지는 접수를 받아 거기서 마땅한 업체를 선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게 포인트입니다.
  현재 문화원에 임시로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공고하고 접수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제5조3항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규칙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각종 신청서식이라든지 공고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
○위원장 류재구 이 조례내용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해놓고 심의 과정에서 자료부족이나 어떤 위원들의 불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잘못 선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 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관련단체로부터 받아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적절치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등등의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공립 어린이 집 위탁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문맥이 조례에 없어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권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자들이 사람을 뽑아서 운영 주체가 되고 운영하면서 잉여분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잘못 심의돼서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조례에 그냥 공표하는 것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걸 봤거든요.
  문제가 있었을 때 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여기 조례에 없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해 세세한 사항에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례에 일단 그것을 명시해놔야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지 규칙에 넣을 사항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취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취소가 된다면 문제가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사항이 이뤄지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될,
○위원장 류재구 내일 이 자리에 안 계실테니까, 어차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을 테니까 오후에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세요.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위원회 심의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시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맥을 넣어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여기서 발의해 주시면 그 사항은 삽입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만수 위원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수탁자의 자격기준에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뭐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문화원도 법인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원, 예총, 문협, 미협, 영협,
김만수 위원 예총산하 8개 지부가 다 별도법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YMCA도 될 수 있는 거고 YWCA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단체가 있으니까 그건 폭넓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2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두 분, 대학교수들도 있고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전문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운영실태보고를 보면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이 휴무일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왜냐 하면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일요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월요일만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토요일 오후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토요일 오후도 연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오후에 문을 안 열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특별한 날 외에는 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위탁했다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열었냐 아니냐 시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토요일 2시부터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다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현재 운영요원이 사실상 2명밖에 없고 또 문화원의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무국장이 관심을 못 가져서 그렇고 앞으로 인력확보가 되고 정상궤도에 오르면, 저희 문화의 집이 타 문화의 집보다 시설도 좋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오늘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관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물놀이 같은 걸 밤에도 하고 그래요.
  문제가 뭐냐 하면 방음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보완할 때 만약에 그걸 공연장으로까지 활용하려고 하면, 아직은 주변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덜한데 그 위에 방통대가 있는데 밑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했을 때 위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시설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3층 청소년수련실도 야간에 영화기행이라든지 학생들 놀이마당을 하면 시끄러운데 1층에서는 사실 밤에 연극연습도 하고 풍물패 연습도 하고 각종 관람도 하는데 문제는 방통대가 중간에 있어서 방음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사람이 드나들 때 문을 여닫으면 그게 다 들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보세요.
  나중에 시설장으로 계획서를 내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러한 상황을 알아야 개보수를 어떻게 하고 운영계획서를 낼 수 있지 내용을 모르고 사탕발림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와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참고로 그 인근이 공장이기 때문에 밤에는 다 비는데 방통대가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을 한다면 1층, 3층을 하는 것보다는 방통대쪽을 방음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문화의 집 운영실태 보고 10쪽에 보면 운영요원, 운영보조요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운영요원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이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자원봉사자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이 확보된 것은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핵심요원이 운영요원일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당연히 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밑에부터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월액여비가 운영요원하고 운영보조요원이 있군요.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걸 넣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운영보조요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있어요.
  운영요원이 더 요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퇴직적립금을 여기에 산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운영보조요원은 일용직이라서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예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운영요원이 보조요원보다 요직인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건 앞으로 예산확보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건 어차피 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전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 된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넣은 거지 현재는 확보 안 된 내용입니다.
김동규 위원 상당히 불합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무자가 생각해 봐요. 운영요원이라면 요직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을 안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물우물 그런 식으로 안 넣고 그런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안한 사람이 얘기를 해봐요. 모르고 안 넣었다면 모르고 그랬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퇴직금은 본인이 50%, 국고지원 50%로 예치해서 적립해 나갑니다.
  일용직은 개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개념이라고 할까 운영요원이나 운영보조요원이나 볼 때 일용직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운영요원은 일용이 아니죠.
○전문위원 이상문 운영요원 3명은 정규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아니어도 거기에 정규직으로 말하자면 공무원화된 사람들,
김동규 위원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거기에 문제가 있네요.
  인력관리 문제에서 만약의 경우에 인력관리 주체가 바뀌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한 사람이 10년이고 20년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직처리가 돼야 되겠죠.
○위원장 류재구 퇴직처리한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그렇다면 그 퇴직금도 우리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제가 정확히···,
김동규 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공무원연금 담당하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공무원보수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연금법에 같이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류재구 민간단체에 계속 위탁운영할 때 운영관리의 맹점이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탁운영이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공무원보수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지급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 해도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상황 속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장려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비교표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정규 공무원이 나갈 경우에는 승진이라든지 전보 등 잦은 인사교류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 직종을 상시 고용함으로 인해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전문화하겠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저희는 어차피 승진해도 발령해야 되고 전보에 의해서도 발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저희가 관할하는 각종 단체에 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직원들은 보수체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운영하면서 퇴직금관리도 그런 방법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확실하게 해봐요. 퇴직적립금을 운영요원은 안해도 연금법으로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연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되 그 단체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이런 건 다 주잖아요.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고 했으면 체력단련비는 왜 안하고 월액여비까지만 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겠고, 퇴직적립금 65만 1600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가 이런 것도 제시를 해봐요.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 같은 걸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예산형편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김동규 위원 65만 1600원이 예산형편상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위에 보시면 6급 5호봉, 7급 5호봉, 8급 5호봉 기준 그것에 따른 호봉기준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운영요원들의 퇴직적립금을 안한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체력단련비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어제 논의된 것으로 다시 재논의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 부지휘자를 지휘자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현악단의 단원모집이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후배양성을 위해 청소년합창단·관현악단을 만들었는데 자원의 범위를 부천시에 재학중이거나 거주하거나라는 자격제한을 뒀기 때문에 양질의 자원이 없다고 보겠고 또 일부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 범위를 넓히든지 더 홍보를 해서, 지휘자를 뽑음으로 해서 지휘자가 개별적인 활동을 해서 빨리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의 제약,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요인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제도 여기에서 지금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 제한된 사람들만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부천에 토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문화된 기관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 저희 청소년관현악단 단원 중에 상당수가 예고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의 지망이 전문을 살려서 대학을 그쪽 계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 합창단쪽에서도 그쪽으로 대학을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인데 문제는 우리 예술단의 지휘자들이 상당히 수준높은, 지금은 뭣 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휘자가 선발되면 그 분에게 계속 촉구해서 빨리 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합창단도 당초에 20명 범위에서 더 뽑히지 않았는데 지휘자를 뽑아놓음으로 해서 이 양반이 맨발로 뛰어서 단원이 구성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관현악단도 지휘자가 뽑히면 관외 사는 사람의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앞으로 희망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해서 단원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청소년관현악단이 현재까지 오는 데도 3년이 걸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햇수로 3년이고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 때 조례를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라고 전제하면 존폐의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정확한 시점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추이로 봤을 때 저희가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을 뽑을 때 보면 응시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명 들어오면 그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뽑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 그 수준이 좀 미흡하다는 차원이고 지금 뽑힌 단원 중에는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력과 부모님들의 관심 그리고 우리 예술단의 의지가 있으면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완전히 구성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청소년예술단을 구성한 동기가 부천필이나 시립합창단원들 상당수가 관외 거주자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훌륭한 양질의 자원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단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갖고 길면 2년, 짧게는 1년 내에 전 단원이 구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것으로 마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하고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최해영
○불출석위원
  양용석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