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5일 (목)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5분 개의)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663]
○위원장대리 안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97.제2회추경예산안 자체심사와 96.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6.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안희철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사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51억 2085만원 중 310만원을 삭감한 51억 1775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대리 안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같이 해당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국장은 해당되는 결산서 내용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6년도 총 예산액은 109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은 103억 16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액 93억 3300만원 중 89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상동사회복지회관 증축사업이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해빙과 동시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8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3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예산액 16억 5000만원 중 13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원종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400만원을 96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96년 12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나 의회 회의중에 이월사업으로 승인받을 수가 없어 97년도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97년 사업비에 포함 사용하고 있으며,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금인 국고보조금 1500만원은 시가와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반납조치하고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법인으로 신청요건이 제한되어 신청인이 적은 관계로 1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여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예산에 차질없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는데 지금 한병환 위원께서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받아주고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96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쭉 보면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보다 예산을 그래도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썼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시민복지 차원인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 즉,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중장기적 계획은 어떤 식으로 국장께서는 설정하고 있고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그 점을 밝혀주시고 그것이 쭉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본인이 느낀 점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봐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4월 21일자로 시민복지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느낀 것은 현재 복지시설은 그래도 타 시와 비교해서는 시설이 많이 자리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영세민 보호나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는 이것은 시 단위별로 적극 추진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준설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의 복지정책은 우리 국가경제와 맞물려서 아직은 제대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난 해에 구라파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란서나 스위스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복지정책이 선진화돼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 수준에 따라가려면 우리 한국은 그 길이 아직도 멀다 하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이 그만큼 따라가야 하겠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김창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받고 나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있는 분들에 대한 질의를 바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새마을 대청소 조찬급식비 및 질서청결미화운동 급양비 집행잔액이 902만 8000원인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어진 거죠? 6쪽.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새마을 대청소 조찬은 급식비 및 질서청결미화운동 급양비 집행잔액인데 900만원 집행잔액은 96년도 3회 추경 시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올해 97년 예산에도 새마을청소 부분에 꽤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졌어요.
  96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어차피 못 할 거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것 갖고 논란이 많이 되어졌잖아요.
  국토청결대운동이라든지 2002년 청결운동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하지 못할 거라면 예산에 올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계속 논란이 되어지고 그 실효성에 의문도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새마을대청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불용액을 기회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 때 들어간 금액은 사업비로 들어간 거지 급양비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 소관 96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안희철 과장님,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신 결과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96년도 예산불용액이, 민간이전란이 있죠. 세목에.
  종교시설의 보육시설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줬던 것 같은데 홍보를 6번이나 했는데도 교회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보고사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몇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도 용도가 다르다 내지는 뭐가 어떻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종교부설 보육시설은 대지와 건물이 있을 때만 저희가 건축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세 들어 있기 때문에 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2개소에서 6개소만 실시되고 6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지 및 건물이 종교단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뜻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종교단체 재단법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몇몇 교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자기네 교회 건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도 관에서 너무 까다롭게, 아니면 서류가 미비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안 받는다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신청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떨어졌다고 나왔는데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신청은 많이 들어와도 자기 소유 대지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것이 아니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건축비를 주면서 고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아주 주고 마는 건데,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기 땅이거나 자기 건물이 있을 때 고쳐서 하도록 건축비를 줘야지 자기 것도 아니고 전셋집 살고 있는데 전셋집 버젓이 고쳐놓고 나중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돈만 뜨지 않습니까.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부천에 교회가 한 4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데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기둥교회 같은 데는 자기네가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도시 내에 현재 신축된 교회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걸로 해서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전세자가 아닌 자기 토지 및 건물이 있는 자면 허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괴안어린이집 시설비가 불용액으로 반 정도 남았는데 괴안어린이집 아직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아니요. 이것은 개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봄에 개원식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중인데 작년도에 부대시설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 부대시설비로 사용한 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때 3000만원을 추경에 세우실 적에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시설비 계획을 잡을 적에 저희들이 아마 저기까지 요구를 했을 거예요. 뭐뭐 들어가나까지.
  놀이기구 뭐, 책상은 뭐 이렇게 수량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구매시에 단가가 약한 걸로 해서 불용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수량이 부족해서, 다시 말해서 놀이기구가 필요 없어서 안 사셔서 이렇게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 때 당시로는 저희가 이 금액이 필요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이 단가가 조금 낮고, 놀이기구는 교재교구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는 시설과에서 요구한 그런 시설비입니다.
  시설과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담장이나 대문이나 또 그 옆의 조경 같은 그런 것에 들어가는 시설비였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인데, 왜그러냐면 예산을 어렵게 세워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여성정책과에서 사장을 시켜놓으면 필요한 예산을 부천시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실 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잘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역곡2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이 명시이월되어졌는데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역곡2동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한병환 위원 어린이집 신축이 있잖아요, 경로당말고.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어디인지
한병환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잖아요.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역곡2동 어린이집은 원미구에서 하다가 시설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한병환 위원 내역은 몰라요, 왜 그러는지?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구에서 하는 거라서 모르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구에서 하다가 그걸 시청 시설과로, 저희 과에서 직접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을 통해서 물어보고, 가정복지 분야에서 예산액과 불용액의 현황을 보면 가정복지 분야하고 청소년복지, 유아복지가 있는데 특히 유아복지 부분이 예산액 대비 불용액 현황이 많거든요.
  왜 유아복지 부분의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 비율이 많은지, 유아복지쪽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다른 부분보다 남다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우선 부녀복지나 다른 복지에 비해서 예산액이 유아복지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보육시설이 저희가 한 340개 내지 35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많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퇴소아동 전세자금도 전액 반납됐고 종교부설 보육시설도 큰 액수로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불용잔액으로 남았고 크게 한 몇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결국 그 사유라면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현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권장만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어떤 국가 정책 입안자들과의 괴리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괴안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했던 사항이었고 더구나 이건 감사 때 두고 본다고 했던 건데 우선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때 자료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절약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했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만 부탁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와서 불용액 발생사유,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유인물 3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환경국 세출결산 내용은 총 예산 622억 7400만원 중 지출이 322억 5500만원, 익년도 이월이 268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1억 6400만원입니다.
  각 과·소별 세출결산내용은 환경위생과는 총 예산 7억 5000만원 중 지출이 6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은 부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 7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주요내용은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된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위탁수수료 50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녹지과는 총 예산 77억 1300만원 중 지출이 61억 6700만원이고 명시시월 1억 7400만원, 사고이월 4억 1000만원, 계속비 이월 8억원, 불용액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된 주요내용은 도당산 팔각정 건립비 3억 9500만원과 산림수종갱신 조사설계비 1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고 고강동 공원용지 매입비 1억 74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96년 제3회 추경예산액 국비로 확보된 심곡공원 내 어린이회관 건립비 8억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양묘장 조성 집행잔액 2900만원, 산림욕장 조성 집행잔액 1400만원, 원미산 피크닉장 조성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예산 25억원 중 지출이 20억 56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4400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인부 미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2억 77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연료비 절감액 7800만원 등입니다.
  하수과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총 예산이 447억 9900만원 중 지출이 190억 1900만원, 사고이월 243억 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 5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주요내용은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및 감리비 212억 8800만원, 차집관거공사 23억 9300만원, 부천시 지하수 오염실태와 수맥조사 용역 2억 30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주요내역은 역곡천 개수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700만원, 여월동 2-3번지 하수암거공사 1억 10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6억 5300만원 등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총 예산 33억 100만원 중 지출이 18억 9600만원, 사고이월 4500만원, 명시이월 9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용역 700만원,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확충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3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확충공사 9억 5000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연료비 470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7800만원, 탈수오니케익 및 협잡물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4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결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관련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녹지과장께서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하수과도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환경사업소장 역시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원미구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과장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소사구 건설과장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소사구 일원 동부시장 외 13개소 하수암거 준설공사인데 예산액이 1억 8574만 5000원이에요.
  이 예산 배정일이 언제예요? 18p.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예산 배정된 게 1회 추경에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1회 추경이면 날짜가 언제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6월입니다.
김종화 위원 6월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10월 마지막 장마철을 대비해서 11월에 발주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월시켜요?
  10월 장마철을 대비해서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11월에 발주를 하냐고요.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냐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준설을 하는데 장마가 작년에 9월, 10월에 왔습니다.
  장마가 끝난 다음에 준설을 해야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장마 끝난 다음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래도 그렇지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10월 마지막 장마철을 대비해서 퇴적된 침사물을 제거하기 위한다면서 11월에 발주를 하냐고요.
  11월에 발주하면 당연히 그게 동절기인데 원래 동절기공사는 안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준설은 동절기하고 관계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 마지막 장마철을 대비하려면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결국 업무를 태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월돼서는 안 되는 게 이월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도 아닌 거고.
  만약 11월에 비가 와서 물이 넘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집행시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96년도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준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장마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괜히 이월되고 그런다고요.
  제대로 시기 잡아서 하면 되지 이게 무슨 큰 공사라고 시기를 놓쳐서 공사입찰관계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 이게 핑계가 되는 거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오정구 건설과장께서도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오정구청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안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사고이월 사업 현황,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부서별 예산불용액 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96년도 과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 51억 4800만원 중 4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불용액이 1500만원, 사회복지과 2억 600만원, 환경위생과 1억 2900만원, 건설과 4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액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9900만원, 경로당의 저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의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의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으로는 당초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 보수비를 44만원 편성하였으나 약수터 일제 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본 사업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예산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과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오정동 589번지 일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 집행잔액이 75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7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고강1동 어린이집 등 인건비와 교재교구 미구입에 따른 잔액이 60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8쪽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노인정 운영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9쪽의 고강5분회 등 경로당을 매입시가로 매입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매입함에 따라 차액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쪽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99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12쪽의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보상금 잔액이 14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 13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공공요금과 제세의 집행잔액 5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구청장님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불용예산을 쭉 검토를 해보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전체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원미구는 예산 대비 불용비율이 9.6%고 소사구는 8.1%입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유독 예산 대비 불용비율이 15%로 나와 있어서 부천시 전체예산 대비 불용비율을 10.1%로 상승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보상금이 1400만원이고 또 청소과하고 수도과 폐지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또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비, 공사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이 약 18억원 그래서 전체로 볼 때 약 43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한 해에 다른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인해서 여타 사업이 침해를 받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정구에서는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자료를 보면 3쪽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96년도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오정구에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한병환 위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33쪽을 보면 고강1동 어린이집 설치공사로 해서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과로 되어진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 들어간 걸로
한병환 위원 그쪽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제출자료 8p인데 노인정 운영비에서 1444만 9000이면 거의 14% 정도 되겠네요.
  이게 불용처리된 건데 원인을 이렇게 쓰셨어요.
  경로당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써놨는데 예산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합니까, 원래?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것이 96년도에는 6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68개소로 해서 5개밖에 저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후에 하다 보니까 시에서 98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종화 위원 98년도까지 늘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아니고 이번에 5개가 늘 것으로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96년도에 63개소 그 다음에 97년도에 68개소인데 5개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글쎄 97년도 늘어날 걸 예상해서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러니까 96년도 등록을 늦게 한 거죠.
김종화 위원 96년도 회기중에 늘어날 걸 예상한다면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 있겠지만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 늘어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단 말입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그렇게 한 걸로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2년 후에 늘어날 경로당 개수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니까 불용액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귀찮게 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그 때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으면 결국은 불용액이 15% 내지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평가해보면 한 20%대의 불용액 남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편성을 하냐니까 다른 시는 더 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겠냐고요.
  다른 부분이 또 있는데 그건 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게끔 편성을 하니까 남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아마 구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경로당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경로당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지표라든지 어떤 근거, 즉 경로당이 내년도에 몇 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잠깐만요. 그럼 한병환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담당자가 나오시면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한병환 위원 구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청장님이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등 정비사업 1억 4500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 체육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을 미집행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예산배정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작년도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작년도 2회 추경이면 6월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요. 9, 10월 초에 한 예산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마 그 때 약수터에 체육시설 한다고 하실 적에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관로라든지 시기를 얘기했었는데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 이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배정받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예산계나 의원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이건 올해 꼭 해야 되겠다, 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고는 이렇게 동절기 때문에 못 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급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데에다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책정을 하지 마시고 꼭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올해 할 수 있는 물량, 할 수 있는 일만 올려 주셔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게끔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위원장대리 안희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구청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안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새마을대청소 참가자 조찬 급식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면 15대 총선 및 하절기 우천으로 대청소 미실시에 따른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느날 갑자기 불쑥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상되어지는 그러한 일정일 거고 우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사유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새마을대청소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기보다는 어쩌면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 철저히 감독도 하고 예산을 많이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97년도나 98년도에도 또다시 이런 새마을대청소 급식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낭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환경복지위원회의 주문대로 이러한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부 차원에서 삭감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건 제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예산 설명을 하는데 15대 총선 및 이런 것 타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공무원들 봉급도 안 줄 겁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를 원인으로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하시라고요.
  우리 부천시청이 15대 총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행잔액 이런 것 남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양해를 시키려고 그래야지 15대 총선 및 하절기 우천이라고 그러면 아까 한병환 위원 말했듯이 15대 총선 날짜 잡힌 건 몇 년 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시지 말라고.
  더 큰 대통령 선거 때는 봉급도 안 줄 거냐고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사회복지과도 이미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께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경로당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등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경로당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어떤 기준이나 즉, 경로당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길래 이렇게 경로당이 증가될 것을 예상했다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96년도 경로당 중장기계획에 매입이 2개소, 증축이 2개소, 신축이 1개소 총 5개소의 경로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가 개인토지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조정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96년도에 매입 또는 신축, 증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중장기계획에 매입, 신축, 증축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요? 될 수가 없었다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5개소를 하반기에 구입하는 바람에 1월부터 구입시점까지 운영비가 안 나간 겁니다.
  96년도 초에 이걸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개인 토지기 때문에 사는 과정, 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됐겠죠.
  원인사유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죠.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경로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경로당이 갑자기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중장기계획에 없는 그런 경로당은 앞으로도 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즉,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 예측가능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다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따라서 우리가 불용액을 보다 줄일 수 있는, 지금은 20% 되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도 바로 질의에 응답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먼저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여기 자료 제출한 11p 보세요.
  이게 원래 김창섭 위원님 전용인데 가로청소용 리어카 구입 등 해서 1075만원인데···, 불용액이 140만원 남은 거구나.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폐수 단속용 채수병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정구쪽에 폐수 단속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폐수 단속용 채수병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기된 사항입니다.
  매연 단속측정기 수리비가 잘못된 거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수할 수 있는 수질오염 업소로는 대부분 세차장으로 지금 한 36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수를 주로 하고 있고 3개 하천에 대해서 매월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이 채수병을 산 것이 세차장 걸 떠다가 경기도인가 환경의료원에다 의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채수병 사용처가 세차장하고 하천하고 두 군데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세차장, 하천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오정구쪽은 오수정화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청소 분야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게 처음에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너무 숫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측정을 안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재고로 넘어온 게 174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내에 청소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계 있으면 오수정화시설도 실질적으로 오정구쪽에서는 관로 자체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세차장하고 하천하고, 채수병에 오수정화시설 채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때 당시 채수병을 총 몇 개나 구입하신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채수병을 저희가 96년도에 한 300여 개 구입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300개를 구입하셨는데 300개 중에서 결국에는 한 100개 정도 쓰신 거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세차장은 얼마에 한 번씩 채수를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세차장은 허가가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한 번씩 하고
전덕생 위원 기간이 없어요, 수시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단속 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전덕생 위원 단속 때만 수시로 하고, 하천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하천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오수정화시설이 지금 오정구쪽에는 몇 군데나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세차장 수하고 연 몇 회 하는 지하고 하천 채수하는 하천 수하고, 월 1회 한다고 그랬죠?
  하천 곱하기 월 1회 해가지고 12 곱하면 되고,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200㎘ 이상 되는 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와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총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내일 교육이 수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담당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는 약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소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338억 900만원 중에 지출액은 245억 2400만원, 명시이월이 32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32억 8800만원이고 나머지 27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97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라든가 평시 항상 지적하신 이 불용액은 현재 예산현액의 8%인 27억 49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전년도인 95년도 불용액 12%에 비해서 보면 5%가 감소됐고 또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결산시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76억 1200만원으로 지출액 65억 1800만원, 이월액 3억 71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취미교실 강사수당 1900만원 집행했고 복사골예술제 어머니 합창단 보조금 1500만원, 심곡본1동 경로당 신축공사 1억 7400만원, 역곡3동 경로당 신축공사 1억 1200만원, 심곡본동 공립보육시설 토지매입비 1억 7500만원, 구청사 녹지조성공사 5200만원, 경인국도변 녹지화단 조성공사 4600만원 등 총 65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약수터 주변 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96년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경인우회도로 통과지역으로 인한 대상지 재조사 및 토지 소유주 동의 지연 및 동절기공사 불가로 4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혜림원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불가로 2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역곡3동 옥길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이 사업도 금년도 10월 22일에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이 예산은 우리 관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구청장님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표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본청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쭉 있는데 소사구가 예산 대비 불용비율이 8.1%로 본청, 원미구, 오정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사구에서 그 동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결과로서 10% 미만대에서도 8.1% 정도 되는 불용액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동안 꽤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불용액을 줄여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불용액이 줄어들수록 그만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더 많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노력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97년도에도 노력해주셔서 보다 불용액이 적어지는 그러한 알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명심해서 추진에 박차를 더 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이전에 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 출석관계로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약수터 주변 시설물 정비에 보면 경인우회도로 통과지역 때문에 공사가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을 못 했다 그런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것도 있고 개인 땅인데 지주의 승낙이 없어서, 당초에는 팔각정 취수대 나무의자 등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주가 승낙을 안하고 일부만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원인이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못 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리고 우회도로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을 계상하실 적에 미리 지주하고 그런 상의 안하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마 그게 주로 제3약수터인데 거기에 현재 배드민턴장이랑 기타 다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그것까지 승낙을 안해줄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승낙해줄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본예산에 보면 제3약수터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 방음수하고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을 못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방음수는 식재를 했고 지하수 개발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방음수 하는 그것은 지주 동의없이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방음수는 지주한테 미리 전화로 통보를 해서, 또 산에 나무 심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제일 큰 문제는 팔각정을 하면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주가 나중에 내년이라도 다시 공원지역이 돼서 자기가 시설물을 할 때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1년 사이에 바로 철거를 하게 되면 지주 입장에서 난처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걸 승낙을 못 한 거고 방음수는 지주한테 승낙을 전화로 받아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여기는 팔각정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 뒤 232쪽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설비쪽 말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부기별로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 전에 약수터 주변 시설 및 정비로 해서 거기 올라가는 외나무 다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사업을 하실 적에는 지주한테 어느 정도 구두로라도 승낙을 받아서 하고 또 기본적인 등산로 같은 것 수리하는 것은 사실 안 받고 많이 하잖아요. 전에 승낙을 받은 게 있으니까.
  또 올해 보면 약수터의 방음수벽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구두로 승낙을 받아서 하고 지하수 같은 것 경인우회도로 얘기하는데 같은 맥락이 된다 하는 얘기죠.
  경인우회도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올해 정명약수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바로 경인우회도로 들어가면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못 쓰게 되죠.
  그렇죠? 못 쓰게 되죠, 지하수 개발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돈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 맞는다 하는 얘기죠.
  지주하고 우회도로 때문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도 그런 사업을 올리지 말고 사태를 봐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전에는 안 돼서 불용처리하고 지금 새로 사업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인데, 경인우회도로 똑같은 자리인데 이번 사업은 예산에 올려서 하고 그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약수터 주변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몇 개나 됩니까? 소사구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제3약수터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연발효식이 왜 소사구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예요?
전덕생 위원 지금 소사구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라는 것은 발효식 화장실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이동식 화장실.
전덕생 위원 이동식이 아니라 태양열로 해가지고 하는 것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지출액 보면 총 금액에서, 쉽게 얘기해서 2/3가 지금 불용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1회 실시해서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이 아니죠.
  잘못 말씀하신 거죠.
  연 2회는 해주셔야 되고 또 그 관리를 안해 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시피 실무자들도 실질적으로 잘 모를 거예요.
  자연발효식 화장실 제가 알기로 한 1000만원 가까이 해서 만들어놓고 사용 안하는 것이 천지예요. 문도 철사로 동여매가지고.
  막대한 돈 투자해서 안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품처리 못해서 불용된 거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과장께서도 질의에 바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이봉호 방금 전 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과장께서 교육중이라 담당계장인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코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리어카 부분인데 특히 요즘은 리어카 잘 안 쓰죠? 청소할 때.
○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불용액으로 거의 다 남고.
  이런 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말하자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다고 할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이렇게 필요도 없는 예산들,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렸으니까 당연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누가 리어카 같은 것 잘 써요?
  기왕에 과장 대신 계장이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더 얘기하기 좋겠네.
  이런 건 계장이 거의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들이 잘 확인을 못 하실 거라고요.
  이런 방만한 예산은 편성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결산자료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395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38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 외 1건에 3억 5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관련 시설비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07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98억 7300만원이고 불용액은 6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불용액은 10억 6500만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6%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37억 7800만원 중 2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용으로는 유인물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기결근자 발생으로 인건비성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과 녹지계는 예산현액 6억 2100만원 중 7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57억 9100만원 중 2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불용과 저소득층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는 예산현액이 5억 71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 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약수터 시설물 정비사업건으로서 토지주와의 토지사용협의 지연으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출결산 심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면서 어제 예산심사에 제가 참석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 때 제가 못 나온 이유는 장례예식장이 현안사항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신청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원이 우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조건부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반려했더니 신청인들이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연 결과 경기도에서는 같은 행정기관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심판 결과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반려가 옳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불복하고 또다시 신청인들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법원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패소 결과가 본인들에게 알려져서 민원인들이 지금 소송수행을 구청에서 잘못 했다 그래서 진 것 아니냐.
  두번째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세번째는 소송시행중에 민원인이 탄원을 내도록 왜 말을 안했냐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저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를 한다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청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이것은 민원인이 우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고도 불사하겠다는 사유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사항으로는 고등검찰청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불가로 확정, 저희들이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될 예정이고 그런 현안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제 최초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경과 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왔었고 오늘도 점심 이후에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구청장님의 총괄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을 쭉 보면 95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각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또한 원미구는 사고이월 내역이 다른 구보다도 건수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미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꽤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불용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보다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과장께서도 바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원미구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과장께서도 질의에 바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과장께서도 질의에 바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공원 내 경로당 청소하는 것 있죠. 8개소인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180인데 17만 5000원 집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8개소를 17만 5000원 가지고 다 한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은 맨 처음에 분뇨수거 180만원 세웠는데 실제로 치우는 양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집행된 겁니다.
  사실 공원 내 경로당을 노인들이 개방을 잘 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시에도 예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8개소는 다 청소를 했는데 양이 적어가지고 17만 5000원에 했다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 번씩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번씩이든 두 번씩이든 당연히 1년에 한 번 하죠.
  청소 안한 건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청소는 했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내 공원 화장실은 예산에 처음 반영했습니다.
  관계 과에서 예산이 많이 들겠다 해서 세웠는데 세워서 공원에 있는 것만 치우니까 17만 5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걸 반영해가지고 엄청 줄였습니다.
  줄이고 시설에 있는 정화조도 같이 치우는 걸로 해서, 당초 96년도에 처음 세우면서 실무자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 전부 다 치웠는데도 많이 세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8군데를 다 치운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차례대로 일시적으로 다 치운 거죠.
전덕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화조라는 것은 양이 많든 적든 치우는 건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린이공원 경로당이라면 FRP로 해가지고 최소한 제일 작은 15인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거가격은 한 2만 5000원 되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2만원 미만입니다.
전덕생 위원 2만원 미만씩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업체에서 많이 편의를 봐주신 것 같은데 가격 자체가 안 맞아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치웠다 이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180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17만 5000원에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적당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 양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안희철 간사 이종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은 나와서 불용액 발생사유와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 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96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대개 보건소 예산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약품 구입비나 이런 것은 구입했다가 많이 남을 수가 있죠, 사실은. 질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런데 관용차라든가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쓰는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수리비나 유지비는 대개 짐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3개 보건소가 공히 수리비 및 유지비가 절감됐다고 그래서 거의 50%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약품비용이라는 건 환자가 발생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TV라든가 대수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사용을 많이 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불용액이 50% 가까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불용액이 남는다면 다음 번 예산에서는 이런 유지비나 보수를 50%씩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전체 예산액에서 보면 자질구레한 문제라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실제로 항상 보면 보건소 불용액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각 구나 실·과 다 해봐도 보통 8%대, 적은 데는 아까 7%도 나왔는데 보건소가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물론 그런 게 약품이나 이런 데서 불용액이 남는다면 이해가 충분히 간다고요. 환자가 없어서 약을 안 썼으니까, 약을 덜 썼으니까.
  그런데 이런 차량·선박비에서 유별나게 많이 불용처리되는 데가 보건소더라고요.
  다음 번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차량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쓰는 거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9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비용이 절감을 시키라고 내려와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 한 대에 얼마 하는 식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던 것이고 나머지는 절감을 한 것도 있고 차량을 덜 사용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지금 우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에다 예산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차질이 없게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배정액 및 배정일이 96년 12월 30일인데 이 때는 아마 소장님이 부임하기 전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 때 이 예산은 어느 과목에 편성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전덕생 위원 자산취득비쪽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하얼빈시장 초청해서 그쪽의 의료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지원해줘라 해서 산 거라는 얘기죠?
  샀는데 결국 못 주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못 주고 있는 이유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국제협약이 특별히 돼 있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관의 장비는 외국에 줄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명시돼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지원해줘라 그런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가셔서, 거기 하얼빈 시립병원 원장이 한국사람입니다.
  조선족이고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한 건데 나중에 국내법에 묶이니까 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사고이월된 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법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모르고 그냥 일시적인 어떤 판단,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세웠는데 줄 수가 없어서 놔뒀다 그런 뜻이죠?
  그럼 현재 놔둔 장비가 수술용 현미경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르게 사용방법이 생길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의료장비고 뭐고,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의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소장을 해야 되는 건지 시장을 해야 되는 건지 갈피를 못 잡고, 또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시장님이 지시했을 때는 전임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실무진들이 이런 내용은 알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지원 못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런데 그 때까지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는데 제가 와서 제 손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무부나 또는 외무부 그리고 국제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외무부 산하기구에. 거기에 가서 다 알아봤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이 기계를 양여해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반대하니까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현 보건소장님한테 상당히 질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소장님한테 질책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솔직하게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 내놓으실 때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계산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중으로 등재돼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산취득비에 지하 방사선실 실내 제습기 항온항습기를 30평에서 5평형으로 구입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같은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 앞의 것은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을 별도로 뽑은 거고 뒤는 부기별로 나온 겁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30평짜리 사신다고 했다가,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지금 5평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 지하 바닥 면적이 약 1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30평짜리로 해서 3대를 구입해서, 평수산정해서 그렇게 구입계획을 했는데 그 때 당시 5평형으로 구입을 해도 별 이상이 없겠다 해서 지금 5평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아니 30평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금액을 요구했다가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5평형이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5평형으로 했더니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차이가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당초에 판단을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소사구보건소는 특히 3개 보건소 중에서도 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보건소입니다.
  물론 그만큼 시민께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예산 세울 적에 불용액이 너무 남아서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소사구보건소에는 보니까 불용액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김창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30평형을 5평형으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착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도 보니까 원미구보다 불용액이 더 많네요?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불용액이 2억 8640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불용액으로 된 것이 1억 5976만 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불용액의 55.78%입니다.
  특화사업 때문에 의사들하고 그런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왜 인건비가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 의사가 곧 고용이 된다 된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올해 TO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보고를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길 위원장님과 안희철 간사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사업소 소관 및 폐기물관리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총 399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액은 368억 7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7.8%인데 31억 18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액 11억 6000만원 중에서 1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0만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기준경비 소관에 있어서는 총 예산 1억 1800만원 중에서 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총 예산 63억 2300만원 중에서 5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23억 58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인 54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30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인부 신규채용 억제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1억 200만원이고 종량제 규격봉투 집행잔액이 8억 600만원, 청소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저희 시에서 소각장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위탁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 회계는 없어졌습니다.
  96년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총 2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익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25.1%인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억 1700만원 중 7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2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10억 8300만원 중 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2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49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의 공공요금 1억 9900만원, 소각시설 각종 기기장비 구입 잔액이 1억 3300만원,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겸허히 반성하고 시정보완토록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와서 결산서 내용 중 불용액 발생사유와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기에 보고를 받기보다 직접 질의로 들어가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길 위원님 어떻습니까?
  직접 질의하는 게 더 좋겠다는 한병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님한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의 진행발언과 같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 몇 번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앞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을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그런 일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청사 이전하면서 난로가 엄청 많이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재활용센터의 난로 구입비를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는데 이 청사 내 어디든지 찾아보면 난로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청소사업소장실에 있던 난로도 어디다 쓸 데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없는 걸 삭감하거나 그런 거니까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그 동안 소각장 관계, 청소업무 관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은 지켜봐 왔습니다.
  아무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소각장이나 모든 청소업무를 발전시켜서 우리 부천시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3.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325-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과장은 도당동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도당공원 조성에 따른 예비비 사용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당공원 조성시 토지매입비로 약 87억 23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과정에서 2명이 협의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87억 2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총 소요액은 약 87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1678만 7000원을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쓰게 된 겁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모든 토지매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부족분 천 얼마만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보태서 썼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럼 토지는 매입이 끝났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럼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업자 선정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럼 그게 완료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내년 9월까지는 공사가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내년 9월이면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이종길 공원조성을 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그것은 나중에 할 이야기인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 말씀 참고로 드릴게요.
  우리 부천시에는 사실 공원은 몇 개 있지만 어린이들이 가서 놀만한 그런 자리가, 저런 공원 해봤자 어린이들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공원에다가 동물을 키워서 정말 어린이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야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연구해 주십시오. 언제 때가 되면 시정질문을 할 거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예비비로 쓴 거죠?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액수가 늘어난 겁니까, 보상단가가?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간만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말이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공탁관계는 법적인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간 내에 그 금액을 입금시킨 다음에,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당공원 조성하려고 토지매입 보상가를 예측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는데 감정가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죠?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자동압축기 구입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경기도에서 선포한 이래 부천시 쓰레기를 치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및 젖은 쓰레기를 반입하면 반입을 저지한다는 강경한 방침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코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준비하고자 했으나 아직 국내에 충분한 기술이 도입되지 않고 그래서 인천의 남동공단 등을 돌아보다가 소형의 압축기 가지고서는 전체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형의 처리기를 준비해서 확보하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충분치는 않으나 일부 압축이 될 수 있는 성능을 발견하고 압축기 생산조합에 의뢰를 해서 구입하고자 긴급하게 예비비 승인을 요청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한 대에 시가 한 1억 5000만원짜리 두 대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예산은 두 대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연말에 집행관계도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우선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을 한꺼번에 두 대를 사는 것보다는 예산확보 이후에 검토한 결과 이 기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하나 사봐서 물건이 좋으면 다시 사겠다는 판단 하에 하나만 구입하고 한 대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9700만원의 예산 중에 한 대인 1억 455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147만원은 불용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물론 청소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데에는 찬사를 드립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엔지니어도 있고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제품을 구입해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타진을 해봄으로써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조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17시10분)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 자료 심사 후에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내일 마무리짓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내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박용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전원표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
  환경위생과장김진수
  녹지과장권진해
  하수과장한상복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
  재활용과장장용운
  환경사업소장고영태
  공원관리사업소장최인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김기환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박순철
  사회복지과장조청자
  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남평우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