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4일 (수)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종길 무더운 더위도 이제는 지나갔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가을 문턱에 성큼 들어섰나 봅니다.
  이제 제2대 의회도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 동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부천 역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0분)

○위원장 이종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5일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심사 및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여야 하며 26일에는 주민대표 선정의 건, 조례 1건, 청원 1건 그리고 진정건을 다루며 27일 마지막으로 청원 1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신 의사일정대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하여 왔던 방법과 같이 해당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국장은 해당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사회계장 구효회입니다.
  가정복지계장 황규원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심명식입니다.
  여성정책계장 김경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안길자입니다.
  보육계장 이춘구입니다.
  시민복지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배경은 시 전체 예산 3595억 7800만원 중 시민복지국이 147억 5700만원으로 4.1%를 차지하였고 그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개 과에 6억 63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147억 57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140억 9400만원 대비해서 4.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사회진흥개발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해병대 전우회 외 5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민운동사업비 지원 35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0만원, 97년도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한 복사골자치대학 운영비 16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말년시 소외계층 위문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삼정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2억 49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2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구호비는 경기도 감사 시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한얼용사촌 체육관 공공요금 및 6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등 11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노인복지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집 3개소 설치비 1억 6700만원과 정부 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 구입비 1000만원,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보조금 3100만원, 친선 경로당 국유지 매입비 6300만원 등 총 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아동복지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시범사업비 운영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년도 퇴소아동 전세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12명에서 8명으로 변경되어 1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전 예산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각 과 소관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질의 안 받아요?
○위원장 이종길 한병환 위원님, 질의는 각 과장들한테 세부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해당과 제안설명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227p 국비지원사항인데 단체별 국민운동사업비 지원이라고 해병전우회 740만원, 대한해외참전단 지원 3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원액수까지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3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김종화 위원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병대는 740만원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것은 사회에 물의가 있었던 학교폭력, 성추방 운동과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사업에 쓰도록 명시가 돼서 전액 국비로 보조가 내려와서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대로 줬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김종화 위원 검토는 충분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인명구조지원단은 지금 부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기서 할 사업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김종화 위원 인명구조지원단하고 학교폭력하고 성폭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 사람들도 단체에서 자기네들 본연의 임무 외에도 이런 활동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만 자체 자금 650만원을 플러스해서 1150만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김종화 위원 인명구조지원단의 회원수는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아무리 국비라도 배분의 원칙이 있어야지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그대로 준다면···.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시·군별로 나온 건데 우리 시는 3500만원 전액 계획서에 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13p 친선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동에 무슨 경로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사레이 상동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경원 소유부지에 경로당이 지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기에 지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87년도에 건축돼가지고 전체 한 110평 대지입니다만 건평은 20평 정도가 됩니다.
  20평인데 이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돼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경로당을 건축하고자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방금 전에 김종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부언하겠습니다.
  227쪽이죠, 예산서.
  민간경상보조 및 지방국민운동사업비 지원(성립전)해가지고 3500만원 국비 내려온 걸로 돼 있죠.
  아까 과장께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출내역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낸 것에 의해서 지출하셨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자료로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 지출내역, 무통장이면 무통장 아니면 현금이면 현금 지급방법이 있겠죠.
  무통장으로 넣었으면 무통장입금확인서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한라마을 사회복지관에 비행청소년 보호활동비, 아까 설명하실 적에 보호활동비 지급은 부적절해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에 이 예산 세우실 적에 12개월로 세웠다가 지금 6개월을 감액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실행을 안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해서 2/4분기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비에서 지불할 게 아니라 국비로 지불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4분기 이후는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폐백실 온풍난방기 구입 해가지고 1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의 사용처는 어딥니까? 아까 설명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조성국 위원 노동복지회관 거로구나.
  네, 알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유인물 214쪽 남부노인복지회관 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남부노인복지회관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식사비 나가죠? 점심.
  거기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가봤습니다.
김혜은 위원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무리가 있다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식사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을 짓기가 바쁘게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고 바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왜 그것을 깨끗이 마무리를 못 하고 준공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희들이 각종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비영리법인에서 맡아가지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과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남부노인복지회관 지원금을 자세히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선 그것의 비교표를 제가 작성한 게 있는데,
김혜은 위원  그것을 저한테 넘겨주시고,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있는 노인정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회관 해가지고 위탁주기 바빠요,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복지사들이 운영을 해야 원활히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시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는 3명 있습니다만,
김혜은 위원 그럼 과장님 더 물어볼게요.
  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시는 예산도 없이 빚더미에 있으면서 수십억짜리 복지관을 지어서 위탁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과장께서는 복지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족하다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리면 무조건 바로 올립니까,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립니까? 그것을 똑바로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각 복지회관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전액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체자금도 물론 플러스돼야 되고, 지금 하는 것은 총사업비의 80%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다든지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의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비만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지 무조건 올라온 대로 저희들이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혜은 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수익금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길래 지금 80%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2억 4000이라는 건가요?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수익금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삼정복지회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정동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하고는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지역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가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익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 관리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수익금을 잡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발생되고 또 여기서 80%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수익금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원비 내에 수익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는 건 80% 내에서 주는 거고 20%는 수익금이
서영석 위원 그럼 자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20%는 자체 내에서 수익을 올려갖고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기네들이 5000만원을 투입해서, 박 위원님 여기 나오셨습니다만 그 5000만원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시설을 했고 그 이후는 20%는 수익금에서, 80%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사업수익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80%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80%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수익금에서 대체하고 이렇게 되면 100%를 다 지원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돼버리는데 그럼 그 비영리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돈은 돈대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받고 그럼 뭐하는 거예요. 사람 채용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비영리단체가 정확하게 사회에 봉사하거나 기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여를 뭘로 할 거냐 이거죠. 그게 판단이 안 된단 이거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삼정복지회관이 아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단순히 수영장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일정하게 수익금이 발생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80%를 시가 지원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분명히 감사나 이런 것에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213p 정부 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구입, 현재 부천시에 경로식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군데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군데 있는데 기존에 1개소를 설정했고 3개소는 추가 지원을 받는 건가요, 도비를?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1개소는 지금 장비가 다 구비돼 있고 3개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개소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경로식당을 지정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하겠다 그러면 아무 데나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우선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 두 군데서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 해서 네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부천시가 만약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거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결식노인이나 이런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경로식당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희들하고 계약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는 복지회관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 209쪽, 거기서 나눠주신 8쪽에 삼정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것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월 약 5000만원에 가깝게 올라왔는데 우리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삼정복지회관은 특수하게 삼정동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소각장 문제로 배려해주는 건 잘 알겠습니다만 사업비, 운영비 별도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월 5000만원 소요되는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삼정복지회관이나 춘의복지회관 이런 내용 중에서 삼정복지회관을 지난번에 개소식 때 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던데 칸막이공사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한 군데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면 몇 평을 어떻게 막길래 1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정확하게 도면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준 9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우선 운영비를 5개월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서울신학대학하고의 위탁계약일자가 지난 7월 8일입니다.
  그러면 한 6개월치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9월 8일 개관됐고 준비과정이 있고 그래서 한 달치는 제하고 5개월치만 반영을 한 거고 기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축할 당시에는 골격만 해놨지 각 사무실별로 칸막이공사를 사실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칸막이공사가 일부 돼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5000만원 가지고 장비를 자체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선집행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네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김광회 위원 허락도 없이 집행하고 1000만원 보조해달라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자기네들이 사실은 집행을 했는데 5000만원 이상 들었으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광회 위원 5000만원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 1000만원만 협조해달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5000만원 내역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컴퓨터, 팩시밀리, 책상, 의자 또 그간의 공공요금 전체 해서 5000만원을, 당초 우리한테 보내준 계획에도 5000만원은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투자도 5000 했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선투자는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50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
김광회 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약 5000만원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달 나갈 것도 늦게 개소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미리 와서 일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김광회 위원 5000만원 정도 덜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7월 8일자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하면 한 6개월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여기는 5개월치만 반영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정식 계약대로라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6개월치를 해야 되는데,
김광회 위원 거기 비영리법인이고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사람들 급여나 이런 건 뭘로 나갔습니까?
  자체에서 해결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자체에서
김광회 위원 비영리법인인데 무슨 수익금으로 월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자체해결했나요?
  그것도 사업계획서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는 보조를 해주도록 당초에 계약조건에 돼 있었습니다.
김광회 위원 계약조건에 돼 있는데 왜 안 나갔느냐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야죠.
  왜 한 달씩 안 나갔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것은 자기네들도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김광회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월급은 어디서 나갔냐는 얘기죠.
  자체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자체 해결입니다.
김광회 위원 비영리단체에서 무슨 돈으로, 재단에 돈을 5000만원씩 줍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당초에 저희들이 비영리법인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한테 받은 게 있는데 그 조건을 자기네들이 이행을 한 거죠.
김광회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정복지회관 칸막이 설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 칸막이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한 것 돈 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저희가 딱 봤을 적에, 보통 저희들도 사무실 운영하면서 이사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칸막이공사를 합니다만 1식 해서 1000만원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공사거든요. 한 층을 막는다고 그래도.
  상당히 큰 평수로 해서,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안해 주셨으면, 아예 옆에다 괄호 쳐놓고 지원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207p 특수활동비 기정 910만원에서 이번에 590만원을 세우셨는데 내일 모레면 10월이 됩니다.
  910만원 9개월이면 100만원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590만원으로 하면, 이렇게 갑자기 세워야 되는지 이건 선심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저희들이 영세민이 한 5,500명 정도 있고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생활유지 차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됐습니다. 910만원 그 동안 쓴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정 140명인데 갑자기 263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장애인 중에 1, 2, 3급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1급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39명이고 2급은 170명, 3급은 154명입니다만 전체 1, 2, 3급 해서 463명입니다.
  그런데 1급 139명은 여기 263명에 들어가고 2급 170명 중에서 자활보호자는 제외되도록 돼 있어서 그 일부하고 3급 154명은 정신지체에 중복돼 있는 장애인만 주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63명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때 잘 저기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많은 금액을 올리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박용규 위원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정복지회관, 앞으로 복지관이 계속 늘어납니다.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2억 4000 정도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우리가 다 본예산 때 자세한 내용을 훑어보고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셔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삼정복지관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5개월분 해서 2억 4900이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반 잡더라도 앞으로 5억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운영비가.
  그러면 이런 복지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갈 것이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체수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 여름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심지어 조그마한 노인지회까지도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일 때 그런 설명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리고 211p 노인의집 운영 이게 본예산 때부터 말도 많고 그랬는데 국·도비라고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5600만원이 내려오니까 부랴부랴 1억 1000만원 세웠는데 그럼 만일의 경우 이걸 한다면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3개소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노인의집 운영하는 데가 470개소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26개소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65개소가 있는데 점차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현재 양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우리 성가양로원이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그런 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정적이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걸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인의집을 계속 증가하는
박용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이 3개소를 하면 어디다 할 거냐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당초에 계약된 3군데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어디 어디 할 거냐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당초 계획된 데가 한라복지회관하고 남부노인회관, 밀알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로
박용규 위원 밀알교회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소사동에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한 군데 주면 되고 한라 주고 밀알은 좀 놔둬보고 오정구쪽으로 하나 하시오.
  그 다음에 다른 건 놔두고 227p 특수활동비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새마을청소 이래가지고 450만원 세우셨는데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세웁니까.
  그 아래 아까 김종화 위원님, 국비 또 내려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국비 나가고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가고 이래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번에 새마을대청소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위로하는 데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갈비탕 안 먹어도 되겠습디다.
  나도 몇 번 참여해봤는데, 하지 말라는데 자꾸 올리지 말라고요.
  지금 보세요, 국비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럼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여기나 비슷비슷해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박용규 위원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8p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조사를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3000만원이란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잠깐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개소를 1월 14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요구한 예산액은 1억 38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3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4명의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소장 이하 직원이 3명 있습니다만 지금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여태까지 인건비 쓰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앞으로 3000만원은 있어야 인건비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과장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이니 자원봉사니 전부 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사업성예산보다는 전부 인건비로 치중돼 있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돈이 많고 해서 사업성예산도 세워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예산은 적고 차지하는 비율은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물론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박용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 문제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단계가 왔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재삼 강조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킬 건 시켜야 됩니다.
  인건비는 꼭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가야 되고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통 보면 예산만 섰지 인건비가 7, 80% 차지해요.
  없어요, 사업성예산이라는 게.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먼저 이번 예산을 보면 경기도 지적을 받고 감액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예산을 삭감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삭감하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경기도에서 판단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도비에서, 국비에서 지출이 됐어야지 왜 지방비에서 지출을 했느냐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게 선심성이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적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목을 잘못 편성해서 지적받은 건 어느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예를 들어서 칠순노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한병환 위원 그건 여기에 이미 목을 변경해서 계상해놨고 그 외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잖아요.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삭감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라마을 사회복지관 비행청소년 보호활동비도 삭감됐고 그 외 삭감된 것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목을 변경한 것은 칠순노인 경로잔치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여기 구료비를 1억 5000 삭감조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년에는 그랬습니다. 설날, 중추절이나 연말년시에 위문사업비로 구료비를 사용했었는데 저번 도 감사에서 구료비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지 그런 위문사업비는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건 삭감조치를 한 거고 또 방금 말씀드린 한라마을 비행청소년 보호활동비 이것은 국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비로는 목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삭감조치했고 또 한얼용사촌에 대한 체육활동비 지원 180만원은 정액보조로는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보조로 줄 수가, 예산으로 해서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지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경기도의 잣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지방기초단체를 가로막는 이런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삭감된 내역이 왜 구체적으로 삭감을 당했는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춘의사회복지관 자활자립장과 관련해서 140평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120평 말씀하시는 거죠?
한병환 위원 120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이 120평은 부업기능교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빵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또 요리, 조리를 담당하는 교실, 이·미용교실, 맛사지, 피부관리, 장애인 공동작업장 이렇게 해가지고 120평 임대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임대는 어디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이것은 춘의사회복지관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재단에서 임대료는 냈고 공사비하고 구입비를 달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칸막이 공사 내역하고 장비구입,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원미구에, 시에서 하는 노인의집이 하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그것은?
  2500만원 정도의 전세금으로 시에서 얻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원미구에서 2500만원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500만원으로는 임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1억 6700만원은 5000만원짜리 임대주택을 얻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노인의집하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그룹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원미구에서 임대한 주택은 상당히 협소한 주택을 얻었고 이번 저희들이 노인의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25평 정도 임대해서 노인들 한 5, 6명이 같이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원미구에서 운영하는 노인의집하고 그룹홈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원미구에서는 2500만원에 전세 얻어준 걸로 만족하는 거고 여기 있는 그룹홈은 전세 얻어주고 거기에 사람이 투여돼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룹홈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노인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그룹홈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룹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 부천의 각종 사회봉사단체 또는 이런 재단법인에서 좋다라고 요청하니까 그냥 급급하게 좇아다니는 이런 인상이 아주 강한데 그룹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에서 앞으로 그룹홈을 확산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부천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지 좋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늘리다 보면 나중에 더 좋은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될 때 사회복지예산이 워낙 우리 부천시 예산에서 비중이 높아가지고 더 이상 투자될 예산이 없다라고 그래서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서울시에서도 9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44개소, 97년도 65개소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3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고 그러면 점차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친선경로당 부지 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경로당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중장기계획에 포함 안 되어져 있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한병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분명히 원칙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로당이 필요한 건 있지만 부천시의 중장기계획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중장기계획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것을 왜 이번 예산에 올렸어요?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불쑥불쑥 이렇게 올리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현실에 맞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을 바꿔야죠.
  중장기계획이 왜 필요한 거예요.
  중장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어 중장기 지방재정에 관해 전부 논의하고 해서 계획을 잡는데 그건 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 다 없애고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켜가면서 해야죠.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인원을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줬냐면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고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 2명 해서 실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을 3명 해줬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죠?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무국장이 왜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무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도 5000만원밖에 없고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충원하기가 힘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보류하고 있었죠.
  계속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나갔다고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애를,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충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한병환 위원 사무국장 말고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몇 급 몇 호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사 한 명은 4호봉이고
한병환 위원 몇 급 몇 호봉이냐고요. 4호봉으로 계산하지 않을텐데.
  4호봉으로 계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다른 복지회관하고 레밸을 같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회관 복지사하고 형평에 맞춰서 4호봉으로 했고 또 사무원은 1호봉으로 해서, 전문지도사는 지도사 4호봉, 사무원은 사무 1호봉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 사무직원들의 호봉수를 어떻게 맞춰줄 거냐 하는 안이 올라와서 결정한 바가 있는데 사무국장은 그 때 5급으로 됐고 사무직원은 6급하고 8급으로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나중에 그것이 호봉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올리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느닷없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호봉수를 줄이면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길 한병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세세히 파악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3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여성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여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서에 보니까 세 가지 목에 전부 중복돼 있어가지고 삭감된 이런 사항이 벌어졌네요.
  이런 걸 똑바로 하셔야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전부 중복시켜가지고 삭감시키고 계상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의 복사골 가정복지대학 강사수당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시에서도 합니까, 외국어?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희는 외국어는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교양교육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광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예산을 집행하면서 강사 자격요건이 안 되는 외국어 강사들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국가에서도 불법체류하면서 하는 외국어 강사들을 단속하는데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아는 사람들 관계가 저거하겠습니다만 구까지도 전달을 하셔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길 위원장 안희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희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순서인데 아직 대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제안설명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은 퇴장시키고 5분간 정회하죠, 기획담당관 올 때까지.
○위원장대리 안희철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규 위원 초등학교 급식소 시설설비 및 세부 소요내역이, 예산안 심사를 다른 국 및 사업소 예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다시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있고 실무 교육책임을 맡고 있는 분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박용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97년 7월 3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환경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가 중요한 내역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454억 4000만원에서 이번에 공사비 잔액정리 등으로 5억 9900만원이 삭감된 448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사업소별 주요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24억 1600만원에서 68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96년도 팔당호 환경오염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정산결과 부족분 6500만원과 물가지도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물가안정관리 도비 시상금 200만원 등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68억 6400만원에서 5억 5700만원이 삭감된 63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소사남부역 광장 분수대 주변 의자 제작 설치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주요내용은 공사 경쟁입찰로 발생한 공사비 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도당공원 조성공사비 3억원, 중동대로변 방음수벽 조성공사비 1억 1900만원, 고강동 산96-5번지 공원용지 매입비 잔액 1억 5000만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9억 59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삭감한 28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인부 단체협상에서 지급하기로 협약된 위생수당과 위해수당 7100만원과 공원 내 결주목 보식용 나무 구입비 4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주요내용은 중앙공원 내 정자 미건립에 따른 공사비 2억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환경사업소, 각 구청을 포함하여 당초 331억 990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공사비 잔액 등 4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사업소 3억 7500만원과 오정구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1억 3800만원과 고분자 응집재 구입비 9900만원, 오정구 관내 하수도 조사 및 보수공사비 8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기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녹지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안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인쇄된 예산서보다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안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환경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안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35p 재료비에 고분자 응집재 구입비 해가지고 97년 7월 3일부터 인천시 하수가 유입됐는데 그 유입량은 대충 얼마나 되며 인천시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9월 말까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비에 시험가동비는 계상돼 있던 거고 인천시의 유입량이 일률적으로 같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8만 톤에서 10만 톤 사이에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7월 3일부터 인천시 하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그럼 7월 3일 이전에는 하루에 몇 톤씩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저희가 15만 톤 내외로 처리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요?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10월부터 45만 톤 정도 처리하게 된다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그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1단계 공사가 60만 톤 규모인데 이게 개월별로 보면 1개월부터 4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가 계속 가동중인 것은 2개월이고 첫번째 개월은 인천시 물을 받아서 9월 말까지 시험가동하고 있고 10월부터 다시 3개월의 물을 받아서 시험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45만 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인천 하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운영비는 분담을 어떻게 합니까? 인천시하고.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인천하고 협약을 맺어서 톤수별로,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들어온 톤수하고 우리 톤수하고 해서 그 비율로 나눠서 분담비를
박노설 위원 총 운영비를 나누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네, 그렇게 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천시하고의 계약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서하고 협약서하고 운영비에 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53p 농축동 탈취장실 설치라고 그랬는데 기정은 6억인데 경정 4억, 2억을 왜 삭감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6000만원인데 이게 타 하수처리장 및 건설하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설계해서 설치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38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실제로 기정 6000만원에서 경정 4000만원이면 감한 부분은 2000만원이지만 본래 들어간 비율로 하면 기정예산이 150%, 50% 이상 더 증가시킨 상태에서 기정예산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35p에 보면 냉동기 세관이라고 있는데 기정에서는 단가를 2,500원으로 하고 경정에서는 2만 5000원으로 했어요.
  무려 열 배의 차이가 난다고요.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그런지 대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견적이라든지 받아보고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건 열 배, 어떤 건 50% 이상, 이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대개 특별회계를 세밀하게 조사 안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엉망진창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유심히 안 봐도 될 걸 자꾸 유심히 보게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고영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김종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종화 위원 네.
○위원장대리 안희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오정구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안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안희철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203p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에 물론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페인트를 칠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페인트를 칠한다, 타일 포장을 한다, 결국 타일 포장 같은 것도 영화제를 치르면서 드릴로 파헤치고 중장비를 갖다가 아무 데나 넣어서 깨고 다시 보수는 해야 되고, 당연히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비 들여서.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재료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 점 유의하시고, 정자 건립도 우리 위원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보세요, 한 번 발상이 잘못 되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의견만 듣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났어요.
  결국 못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김종화 위원  지금 공원 내 연못에 잉어관리 먹이라고 있는데 3,000원×5봉×128일 192만원, 그런데 거기 지금 고기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 24일자로 해서 비단잉어를 150마리 거기 넣었습니다.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뭘로 샀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먼저 포괄사업비 연못 보수할 때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종화 위원 연못 보수할 때 포괄사업비에 같이 있었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김종화 위원 이것 지출한 예산항목이 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먹이구입, 물갈이 약, 치료제 이렇게 해서.
김종화 위원 관상어 구입 해서 450만원이 여기 예산서에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한 겁니다.
  연못이 1,173평입니다만 거기에 한 150마리를 넣어보니까 어떤 시민들이 물고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넣으니까 적응이 안 돼서 몰려다녀요, 떼로.
  사실상 그 넓은 바닥에, 시민들 여론보다도 저기해서 저희가 이번에 150마리를 추가로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150마리 미리 구입한 건 포괄사업비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거기다 더 추가로 넣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과의 협의관계로 지금 기획담당관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비 지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p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현재 9개 학교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아래에 있습니다만 원미구 5개 교, 소사·오정 각각 2개 교씩 되어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옆으로 크게 된 서식이 있습니다.
  총 37개 교가 아직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계가 있는데 그 한 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학생현황을 보면 학생수가 6만 4697명으로 돼 있고 이 중 학교사정에 따라서 4만 9133명만을 이번에 급식대상으로 잡고 시설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급식률은 앞으로 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개 교 중 대장초등학교를 제외한 36개 교인데 총 시설면적이 평수로 볼 때 2,193평입니다.
  건축설비비가 총 93억 8300만원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비 48억, 설비공사비 24억, 전기공사 4억 6900만원, 가스 유입공사 3억 6000만원, 덤웨이터가 10억 3600만원이고 주로 신설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설계비가 1억 3800만원입니다.
  기타 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리급식기구 구입비로 총 35억이 들어가는데 조리기구 값이 24억 6500만원, 급식기구 값이 10억 67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액은 129억 1500만원인데 확보액은 교육청 확보액이 79억 9800만원이고 부족액이 49억 1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번에 약속을 드렸듯이 49억 1700만원을 저희 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급식학생 1인당 투자비는 26만 2000원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학교별로 학생수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시설내역, 조리급식기구의 물량, 총 사업비, 앞으로 교육청이 저희 시로부터 받을 지원금과 자체 확보분, 예산을 합해서 각 학교에 배분할 계획액이 나와 있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52억이라고 했습니다만 2차 조정이 돼서 49억 1700만원으로 낙찰이 됐고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을 봐주시면 학교의 건물 수급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신축을 통한 건물확보가 아니고 개축을 해서 쓰는 학교도 15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학교는 21개 교고 그 다음에 급식학생수의 규모에 따라서 작게는 49평부터 크게는 200평까지 다양한 시설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제일 많기로는 60평 규모가 14개 학교입니다.
  9쪽을 봐주시면 이런 것들이 구별로 잘 분석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식사업이 특히 우리 부천은 공론화 과정에서 장애를 받고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론이 위원님들 지원 하에 저희가 부족액 49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번 예산에 그런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 부천시의 초등학생 급식만이라도, 비록 100% 급식은 아니지만 70%는 넘고 있습니다, 한 79%인가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급식 미실시 학교도 이제 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어느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급식대상인 반면에 어느 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급식대상으로 선정돼 있는데 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학부모대표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급식후원회가 있는 학교는 협의를 거쳐서 급식대상규모를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학교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 여유공간이 다 다르고 또 학생규모에 따라서 전체 급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로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방법이 반영된다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별로 그런 사정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신축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되는 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 동안 초등학교 급식이 많은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론에 가서 논란도 많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급식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주장한 대로 공동급식을 한다고 해서 29억 7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한 결과 그러면 개별급식도 좋다 해서 무려 20억 가까운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세우면서 상임위원회에 의논 한 마디 없이 지금까지 끌어오다 불쑥 예산서만 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급식을 위해서 일한 위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집행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예산 29억 7000 이후 계획 세울 때 교육청에서 몇 번이나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지원요청이?
  예를 들어서 50억이 되기 전까지 처음에 얼마면 되겠다 얼마면 되겠다 이 이야기가 몇 번 들어왔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제가 표시를 했듯이 두 번에 걸쳐서 요청됐고 당초에 132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서 52억을 요청했는데 그게 2차 요청을 통해서 4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용규 위원 지나간 이야기를 나무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중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지역에서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전혀 그게 안 돼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불쑥 예산심사를 해달라, 이게 의원들을 볼모로 잡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집행부는 유념해주시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이 계획서대로 보면 부족한 금액이 49억 17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지원해주면 100% 우리 소기의 목적인 미실시 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네.
박용규 위원 그러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학생이 적은 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고 많은 데는 3, 4학년부터 시작하는데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른 영양을 공급한다는 차원도 있단 말입니다.
  꼭 3학년부터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아요, 학교급식의 개념이.
  어린이에게 고른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 4학년부터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원래 방침이 3학년 이상 하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장대리 안희철 잠깐만요. 기획담당관한테 질의 끝나고 교육장님 모시고 교육장님의 견해를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박용규 위원님은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할 사항만 하시고
박용규 위원 기획담당관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위원장대리 안희철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학교급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또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농어촌부터 실시가 됐는데 기왕이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그런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우선 1, 2학년 학생은 4교시가 끝나면 바로 귀가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집에 가서 하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학교규모라든가, 이 초등학교가 시골 같은 데는 아주 소규모 학교도 있지만 대도시 같은 데는 3,000명, 4,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급식을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점도 있고 또 건물도 어떤 데는 사실 많이 지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4교시 이상 5교시 정도의 수업을 하는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급식시설에 여유가 있다든지 또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일부 1, 2학년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설을 해서 학교에 따라서 좀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고 또 그 시설을 가지고 1, 2학년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실시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교육장님의 소신대로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 학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다니까, 오늘 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폐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예산 시설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급식시설이 되면 저희와,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용규 위원 교육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것을 같이 원했던 건데 그 동안 무엇이 잘못 돌아갔던 것 같아요.
  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제반문제가 계속 있을 건데 교육자치기 때문에 우리 시와 같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또 지역 시의원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서로 협조를 해야, 자기 지역을 누가 아끼지 않겠습니까.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학생들하고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불러주시면 전 어디든지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저희 애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늦게나마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쁜데 우선 이번에 실시하는 것에서 제일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급식률이 76%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어떤 행태로든 전 학년이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 건지, 그 해결책을 어떤 수순을 밟아서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일 부임했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현재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 문제만 고민했지 1, 2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얘기는 들어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식은 했습니다만 구체적 고민은 사실 못 해봤습니다.
  우선 3학년 이상을 우리가 내년 3월 1일부터 급식을 실시하려면 시설을 한다든지 무슨, 동절기 기간을 빼게 되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만 발을 동동 굴렀지 사실 1, 2학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몇 학교를 돌아보니까 1, 2학년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도에서 안 나오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저희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은 하지만 그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이런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힘들고 제가 말씀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1, 2학년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그래도 5교시 이상 하는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필요하다.
서영석 위원 그건 충분히 저도 납득을 하는데 이를테면 전 학년을 해야 된다는 과제는 명확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조사된 것에 의하면 안 된 학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원하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학년이 해야 된다라는 명제는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 준비를 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현재 하는 시설로 학교에 따라서 1, 2학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 할 수가 있는 학교가 아마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도 빠른 시간 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도 교육청에서 일정하게 예산을 가져오면, 시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일정부분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조절이 되지 않겠어요.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선 3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1, 2학년까지 저희가 예산요청하기에는 사실 곤란한 형편입니다.
서영석 위원 도 교육청 입장은 3학년부터 하게끔 돼 있다 이거죠?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네.
서영석 위원 그럼 나머지 1, 2, 3학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 2, 3학년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9개 학교가 1, 2학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1, 2학년 할 수 있습니까?”
  시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걸 단번에 다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3학년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1, 2학년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검토해서 현재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내년에 가서 1, 2학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어떤 학교에서는 아마 시설을 확충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
  현재 시설로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3학년 이상부터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3학년 이상 실시를 하는데 1, 2학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는 우선 하면서 차츰 그렇게 다 되게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네.
조성국 위원 먼저 교육장님이 부천시에 9월 1일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른 영양 섭취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에 주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이
조성국 위원 네, 그런 취지로 급식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공동급식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개별급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학교마다, 지금 36개 학교죠, 더 할 곳이?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보면 영양사를 채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리사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은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이면 영양평가에서 조리까지 다 할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아마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겆이를 한다든지 반찬을 준비할 때 다듬으려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영양사는 도에서 발령을 합니다.
  조리사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조리사는 굳이 직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용잡급이 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일용잡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 또 설겆이를 하는 분 이런 분들을 일용잡급으로 해서 쓰지 않을까 지금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리사에 관해서는 기능직이 될지 일용잡급직일지 이것은 도에서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양사나 조리사는 자격증 소지자이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 설겆이 해주고 밑반찬 다듬어주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학교급식 추진할 적에 설겆이 문제나 밑반찬 만드는 것은, 3학년 학부형에서 6학년 학부형까지 대개 보면 1,6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에서 1,600명 보통 그렇게 되네요.
  1,000명이 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형들이 순환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일용직으로 채용하신다고요?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아니 그렇게도 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보면 급식비 1,200원인가 1,300원을 받는데 그것에서 한 몇백원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용잡급식으로 약간 보수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서.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 실시교가 9개 교고 미실시교가 36개 교인데 합하면 부천시 전체 학교가 다하는 건데 1식단 금액이 부천시 내는 같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기존 학교와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학교마다 영양사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메뉴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그것은 학교마다 영양사가 1주일 메뉴를 짭니다.
  1주일씩 메뉴를 짭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짜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영양사가 1주일분의 메뉴를 짭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구입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급식 단가도 다를 것 아닙니까?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한 달 동안 쭉 하다 보면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부천시 내의 아동을 위한 거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오정구에 있는 학생의 메뉴하고 원미구 이쪽에 있는 학생의 메뉴하고 달랐을 때 성장발육 관계라든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영양사 연수라든가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은 고려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걸로 보고, 저희 부천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교육청과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런 많은 토론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육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으신 얘기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고 교육청에서 추진하시기 어려우면 저희와 함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교육장 염규천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관계로 이렇게 고심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돼서 저희가 빨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철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안희철 간사 이종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사업소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길 위원장님과 안희철 간사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저희 계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계장을 하다가 청소지도계장으로 온 이경훈 계장입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기정예산액은 446억 3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5700만원이 증가된 461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약 3.5%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18억 4600만원에 금회 12억 3700만원이 증가한 43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별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7100만원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억 6400만원 감소되었고 자체사업비 5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억 9000만원에 금회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3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주요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00만원, 사업예산은 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예산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 및 부족분 7100만원,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저감 항구대책 시설비 8억 9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 및 자치단체부담금 부족분 4억 8500만원, 청소대행수수료 부족분 2900만원, 재활용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가분 및 부족분 역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건조기 설치비로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예산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절감분으로 2억 6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 26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장의 파쇄물 낙하방지용 그물 휀스비 1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청소과장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187p에 원래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국고보조가 50% 지원되기로 돼 있지 않았어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만 2년으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25%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중동소각장에 장기대책을 하려면 대충 잡아서 50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당초에 국고에서 50%를 보조하기로 했다가 30%로 낮춰서
서영석 위원 50억의 30%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50% 국고를 보조한다고 그랬다가 30%로 하향지원하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30%인데 그게 50억에 대한 30%냐 이말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59억이기 때문에 그것의 30%면 한 18억 정도 지급되는데 그 중에서 또 50%가 올해 지급되고 내년에 나머지 50%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화 위원 188p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수수료 아까 세대당 얼마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4,96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5,000원이죠.
  2,000세대 늘었다면 얼마가 더 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2,000세대, 그것이 3개월간 계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월 2,000세대씩 4,960원을 주는 걸로 해서 앞으로 3개월간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모자라는 사항이.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서에 부기를 정확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설명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18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어떤 종류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현재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몇 가지 종류를 사양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청소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만 전담으로 치우는 차량입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도에서 내려보내 줄 때 예산서로는, 지금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 해에 청소차량에 준하는 예산을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난리가 나니까 일단 지원해주고 음식물 수거차량을 사라,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고 돈만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관세, 부가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면청소차가 예산상에 1억 5000 정도 돼 있었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구입비가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구입비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드리기에는 자료가 없어, 1억 2300여 만원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도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잖아요.
  남는 것하고 부족분이 이거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예산 부족분이 별도로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1억 3000이면 2000이 남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지방자치 입장에서 부가세는 지급하고 환급받을 수 없는 사항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전덕생 위원 부가세 부분은 지급을 하고 환급받을 수 없는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부가세를 지급, 관세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183쪽에 보면 부천시 미화원 노조위원장 활동비로 해서 12개월치 216만원을 계상했는데 소급적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위원장한테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에 지급한다라고 그러면 10개월치를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활동비 이런 것을 소급해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왜 이것은 한꺼번에 10개월치를 주게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지난 해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단체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단체협상에서 1월부터 노조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해놓고 당초예산에는,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고 1회 추경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분은 일체 계상을 하지 않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이번 2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예산 책정상의 문제 때문에 노조위원장한테 활동비가 한꺼번에 10개월치가 지급되는 사항이 벌어진 거네요?
  그럼 그것은 노조위원장 개인적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노조 내부에서 무슨 협의내용들이 있습니까?
  내부적 문제입니까, 그것은?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이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가로환경미화원의 감독수준만큼 전혀 우대하는 사항이 없고 두번째는 노조비를 별도로 노조회원들에게 받아서 공동적인 사용을 하고 있으나 노조위원장이 별도로 축·조의금 등을 할 때에 위원장인 직책으로 별도의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동소각장 다이옥신 저감 항구대책 시설비라고 되어졌는데 이게 중동소각장이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면서 SCR장치라든지 백필터 그것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걸 제대로 다 하려면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한 60억 정도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예산에 약 9억 정도만 계상되어지면 올해 안에 항구적인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하지 못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맞습니다.
  중동소각장은 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완벽히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이 시설 가지고 항구대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것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항구대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 8억 9000만원은 우선 전액 국비만 지원된 사항이고 시비가 별도로 플러스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만 지원을 받아놓고 금년 말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시설에다 항구대책을 해도 된다고 판정이 나면 내년부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했던 사항과는 아주 다른 사항인데 이래갖고 삼정동 주민들의 불만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아닙니다. 삼정동 주민 스스로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와 같이, 이 시설 자체에 항구대책을 하지 못할 시설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기초과정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김광회 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187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이게 몇 개월 전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청주시청에서 구매해서 시범 보인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런데 관세도 내요, 저희가?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김광회 위원 자동차 회사가 아닌가 보죠? 그냥 오퍼상인가 보죠?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자동차 회사 통해서 구입했으면 관세, 물류비 이런 것 안 내도 되는 건데, 원래.
  어차피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고, 알았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과장 나와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재활용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죠. 15명으로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박용규 위원 그 분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시의원하고 대학교수,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을 잘 아는 부녀회장, 시 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는데.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저희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용규 위원 한 번 했는데 언제 네 번 하겠어요.
  196p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짤순이 이걸 30세대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아래 보면 도비 보조로 또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탈수기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게 아니라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도비 보조로 당초 예상한 대로 이걸 해주면 안 됩니까? 짤순이로.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도비 보조가 2억 내려왔는데 상사업비로 뒤에 발효건조기를 공동주택에 보급을, 1억 8600만원입니다, 그게.
  건조보관창고 1200만원을 하다 보니까 1억 9800만원입니다.
  2억 상사업비 받은 데서 1억 9800만원을 제하고 200만원 저희가 쓸 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19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모범업소 지원 시상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릴게요.
  5만원씩 40개소 모범업소 선정하는 것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물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선물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그것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김광회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거기서 혹시 도움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에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도로변으로. 깨끗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국물이 새서 도로가 더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업소에 5만원씩 안하더라도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철로 이만하게 해서 쓰레기 배출 모범업소라고 해주면 자기네가 그런 간판까지 달고 있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더 모범스럽게 배출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셔서 한번, 돈만 5만원씩 지원해주지 말고 1만원짜리 아크릴로 예쁘장하게 입구에 해놓으면 자기네가 더 모범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 발효건조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음식물쓰레기 발효건조기는 금년도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일원 인천광역시, 구청 단위까지도, 인천시 부평구를 예를 들면 한 6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보통 자치단체마다 3억에서 5억까지 예산을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효건조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제시한 발효건조기는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계적인 가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발효건조기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기계 안에다 집어넣으면 미생물이 혼합을 시킵니다. 미생물을 투여해서.
  3시간에서 5시간까지 기계적인 구동에 의해서 계속 돌려지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발효된 것을 최종적으로 건조시키는 그런 건조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5시간 이후에는 기존에 한 100을 넣었다고 한다면 한 30에서 어떤 때는 50까지 이렇게 무게가 감량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발효건조기를 통해서 나온 것은 보통 퇴비로 쓰거나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만 염분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곳에 투여할 수는 없고 토양개량제라든지 복토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실증이 된 건가요, 전부?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환경에 대한 기술이 우리 나라가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폭적으로 20대면 20대 이렇게 전부 다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대여섯 대씩 시험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가 전부 다 자기 제품을 굉장히 장점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시찰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효건조기에 대해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제품 구매가격을 1550만원으로 하셨잖아요.
  그 단가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구매가격이 보통 이 단가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형성된 게 보통 1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종, 처리능력이나 기종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12대를 구입, 도비만 가지고 구입하시는 거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전부 도비입니다.
조성국 위원 12대 구입하고 설치장소는 결정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설치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 했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파트쪽에 전부 다 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신청을.
  그렇게 해서, 너무 많으면 재활용 모범아파트쪽을 먼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설치할 장소는 관공서가 아닌 일반 주민들한테 할 겁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발효건조기 구입이 12대고 건조기 보관창고 12라는 것이 발효기를 거기다 보관하기 위해서, 이게 노천용입니까, 그럼?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발효기를 집어넣는 창고를 말합니다. 바깥에다 놓기 때문에.
  노천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발효기 사양하고, 현재 과장께서 얘기하신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아직 신청 안 받으셨죠?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발효기하고 보관창고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발효할 때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어요?
  사람이 지켜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바로 그게 저희 문제입니다.
  타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침 일정 시간에 열어서 그 때 갖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 앞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통을 하나씩 미리 갖다놓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앞에 지켜서서 집어넣게 하는 그런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기존에 우리 시에 음식물발효기 있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어디 있는 것 얘기하십니까?
서영석 위원 기존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기존에 당초예산에 5대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바 있어서 10월에는 전부 발효기를 놓으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것과 별도로 5대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선정을 못 한 이유가 워낙 기종이 까다롭습니다.
  잘못 선정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그것을 저희가 업체 것을
서영석 위원 만약에 음식물 찌꺼기가 아닌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에도 소화를 해낼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장용운  네,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에도 기계가 멈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엔 기계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은 나와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거의 삭감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구, 오정구도 거의 동일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사구보건소장하고 오정구보건소장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질의 답변만 했으면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사구보건소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157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방사선 및 공기청정기 3대 더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보건소 지하실 내에 방사선실이 있습니다.
  각종 환자들도 많이 오는데 공기순환이 미흡해가지고 공기오염방지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3대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건 항온항습기 설치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예산에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 보건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알겠고 그 다음 161쪽에 보면 시설비란에, 지난번에 지하실에 간이칸막이로 칸을 막았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런데 그 때 할 적에 조적조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막을 바에야 조적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굳이 그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간이불연재인가 그걸로 막으셨는데 지금 와서 다시 방음벽 설치한다고, 25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당초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지하실 보일러실쪽으로 해서 소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연재로 설치가 됐지만 보일러실 벽면에서 나오는 소음만 방지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전면공사를 하려고 25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철문이 4쪽 있습니다.
  철문에 방음문을 설치하면 소음이 일단 차단될 걸로 판단돼가지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실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보일러실은 조적조로 했더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게 돼 있는데 문은 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철문을 방음되는 철문으로 바꾸겠다는 얘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철문이 아니라 방음문.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벽은 조적조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대로 놔두고 문만 교체를 하려고,
조성국 위원 문만, 그래서 2500만원이 남는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죠.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소사구만 아니라 다 공히 해당되는데 유료예방접종을 위해서, 특히 B형 간염에 대한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만 해도 8500인데 2500이 불용액, 해년마다 이게 되풀이되는데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 다음 157p 업무추진교통비에서 돈은 적습니다만 원미, 소사는 올라왔는데 오정은 없어요.
  보건소가 3개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오정구보건소장님은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나 보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는 인원변동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오정구는 아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서 20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 모집공고를 냈는데 한 분 왔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보건소 관리의사이신 한 박사님이라고 그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냈고 저희들은 다시 뽑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언제쯤 뽑을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모집공고 냈습니다. 두 번이나 냈습니다.
박용규 위원 어떤 것을 세우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173p 시설비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실 칸막이 공사라고 해서 기정은 2만 5000원에 20㎡고 경정은 2만 5000원에 200㎡인데 예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1/10씩 줄여서 올렸다 늘려서 올렸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을 올렸는데 작업하면서 0이 하나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0이 하나 빠져가지고 50만원으로 돼서 그 때 고치기가 곤란해서 나중에 추경에 제가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종화 위원 200㎡면 7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70평 정도 칸막이 할 데가 있어요, 그 건물 안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3.3025로 나누면 평수가 나오는데 70평 못 되고 60평 좀 넘는 건데 그 때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된 거예요?
  3.3025로 나누면 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칸막이 공사를 쭉 하면서 좌측도 하고 우측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따진 겁니다, 그건.
김종화 위원 한 칸을 200㎡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걸 평으로 생각하셔서 3.3025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김종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김종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시설비에서 기정 25,000×20㎡, 경정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기정예산이 350만원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5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한병환 위원 이것도 잘못 나온 거예요?
  3자가 잘못 나왔다라는 겁니까?
  3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다른 것까지 포함돼서 한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350만원인데,
한병환 위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350만원이고 그 중에서 50만원이 칸막이 공사라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그것만 바뀌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개 구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정확치 못해가지고 삭감요청 내역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다음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보다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확실히 편성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님은 나와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부구청장 백원규 원미구 부구청장 백원규입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97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적용 및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합의된 환경미화원 인부임 상승분 등 인건비와 법적 필수경비를 중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지침에 의한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증액 16억 9300만원과 삭감액 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도 기정예산액 448억 9100만원 대비 2.38%가 증가됐습니다.
  요구액 중 단일사업으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5억 8600만원으로 요구액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서 22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억 9300만원, 경제개발사업비에서 41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1억 7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유인물 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리하면 총 예산요구액 10억 6900만원은 인건비 6억 1700만원과 이전경비 4억 3900만원, 자본지출 4400만원, 감액분인 물건비 31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사하실 예산요구액 9억 3500만원은 97년도 기정예산액 110억 8300만원 대비 8.43%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4100만원으로 중1동 미리내마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개월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 100만원, 도비 지원 가로환경개선비로 성립전 예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2억 9600만원으로 장애인 작업장 임차에 따른 관리비 및 비품구입비 1600만원과 도 예산 지도점검 지적분으로 생활보조금 1700만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거택보호비·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로 9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1200만원과 노령수당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경로당 관련 운영비, 난방비 등 총 2800만원과 노인교통비와 명절위로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보호비 1억 6100만원과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행예산 편성분인 결함가정 아동 위탁보호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5억 5300만원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8600만원,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 600만원, 실행예산편성·집행잔액으로 미화원대기소 공공요금·환경미화원 목욕료·산재보험료 등 총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4400만원으로 인건비 2100만원과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 3000만원, 도비 내시에 의해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줄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예산 삭감 부분과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사업성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원미구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설명을 받겠습니다.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320p가 되겠습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환 위원 320쪽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 관리비, 임차료, 비품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라마을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장애인 작업장 임차는 됐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임차는 그 건물이 등기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한병환 위원 어디를 임차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게 한라마을 뒤쪽에 학교 맞은 쪽 건물, 교회에서 지은 건물이 있어요. 4층짜리.
한병환 위원 몇 평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26평 임차하는 겁니다.
  건물이 연면적 1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것 나눠서 하는데 맨 처음에 그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계속 해서 됐는데 현재 등기가 안 나서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병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326p 경로당 운영비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경로당수가 108개소로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난방비는 감소됐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 밑에 난방비 이건 신도시는 중앙집중난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70개소만 지급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아파트 관할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해도 됩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8p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요원이 11명에서 21명으로 절반 이상 증가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뀌면서 시설종사자 수가 늘어서 이렇게
서영석 위원 시설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서영석 위원 그럼 요양원으로 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 많아지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인원은 지금 그렇지 않죠.
서영석 위원 그럼 똑같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11명에서 21명이 된단 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된 이유는 노인의 50%에 가깝게 환자예요. 중증환자.
  거의 다 드러누워 계신 분이 많고 그래서 양로원에서 수녀님 열한 분이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정관 변경하고 해서 중앙에서 인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다 환자입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다 이말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우리 관내에서도 거택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을 안하시더라고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종사자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건 시가 받는 건 없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양원하고 양로원은 운영 저기가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수용종사원 한 명이 열 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의 수에 따라서 다섯 명에 한 분이 필요하고 여섯 명, 그게 있어요.
서영석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설에 보호자들을 두면서 종사자수만 배로 늘어나는 건데 결국 인건비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결과밖에 더 되냐 이말이죠.
○원미구부구청장 백원규 그것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양로원으로 운영할 당시에는 사람 다섯 명당 한 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보통 한 가구를 수용하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전에 열 명이 필요하다 했으면 두 사람이 더 필요해진다 이거죠.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시설종사자가 증가되는 겁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이 양로원이 생긴 지 한 30년 되는데 거기서 20년을 넘게 사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건강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드러누워서, 물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가보면 굉장히, 그렇다고 이 21명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자원봉사자가 엄청 투입돼요.
  왜냐 하면 몸 일으켜서 변 보게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수녀님들이 거의 다 디스크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서영석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네요.
  그럼 그 밑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떨어진 건데 경로당이 많은데 폐품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거리질서 참여 그 외 다른 경로당보다 봉사활동이 많다고 하는 것을 동에서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실적을 받아서 가장 우수한 경로당부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요, 도비·시비입니다.
  이번에 내시가 떨어진 겁니다, 새로.
서영석 위원 그럼 표창 형식으로 할 건가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동에서 경로당별로 사업실적을 받아야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경로당에 지급해야 되겠죠.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노력을 해야죠.
서영석 위원 잘못 하다가는 싸움나게 생겼는데, 이것.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329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중·고신입생 교복비 해가지고 기정 84명에서, 아마 하복·동복으로 2회 예상하셨을 거고, 그런데 경정에 보면 146명이에요.
  62명이 느닷없이 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본예산 세울 적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예상 못 하고 세우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유입된 건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시비로만 예산 세워지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에요.
  국·도·시비 보조사업인데 부족한 분을, 물론 이 다음에 떨어질 것을 감안하지만 당장 하복비 3개 동만 주고 나머지 동은 못 줬어요.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기정에는 84명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내시에 의해서 떨어진 거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84명을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줬어요. 한 번 주고 그 다음 번에 줘야 되는데 모자란 거예요.
  내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내시가 안 떨어졌어요.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주고 나중에 내시가 떨어지면 그 때 다시 정산하는
조성국 위원 아니, 글쎄 내시가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인원이 지금 84명에서 146명으로 갑자기 62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신도시에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인원이 는 거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시가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62명이 늘었다 이거예요, 모자가정이.
  그러면 현재 하복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동복만 해주면 되잖아요. 1회만 해주면 되는데 왜 2회까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연초에 동복은 나갔고 하복이 나가는 거죠.
  연초에 입학할 때 교복 한 번 입고
조성국 위원 과장님, 신도시에 학생이 유입됐습니다.
  62명이란 인원이 3월에 한 번에 온 게 아닙니다.
  3월 입학초기에 한 번에 온 게 아니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 84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받아진 예산이에요. 이것은.
  내시가 국·도·시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몇 명.
  그래서 수시로 이게 자꾸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구한 인원은 아니죠.
조성국 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신도시에 유입된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좀 늘었다는 얘기죠.
조성국 위원 62명이 늘었는데 유입된 그 시점부터 우리 부천시 내시가 결정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죠. 이게 97년 예산은 연도 전에 작성이 되잖아요.
조성국 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 84명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쪼개져 내려온 예산이에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이것이 만약에 62명에 대한 것이 1회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회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입된 인원이 여름에 올 수도 있고 여름방학 때 올 수도 있고 3월에 올 수도 있고 이런데, 2회라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연 2회 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죠,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기환 원미구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 오정구 부구청장 조성원입니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의회가 열릴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구청장님 대신 부구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것에 대해 간사님한테 양해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추후 그런 일이 없게끔 직접 챙기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부구청장 조성원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의 규모, 위원회별 현황, 주요예산 편성내역 등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인건비 상승분과 노인 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보장 증진에 소요될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회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연말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잔액은 대부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정예산 224억 2600만원보다 3800만원 증가한 224억 6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0.2% 증가한 1500여 만원, 사회개발비가 4.1% 증가한 2억 3900만원을 요구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8% 감소한 2억 3700여 만원, 민방위비는 0.9% 감소한 100여 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사무소 예산은 0.5% 증가한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56억 76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 증가한 59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내시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거택보호비 7800여 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38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고, 6쪽 소년소녀가장 증가에 따른 보호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원종동민회관 운영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100여 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8쪽 원종동민회관 비품구입비 잔액 580여 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9쪽 노인교통비 증액분 1억 15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쪽 삼정3분회 경로당 증축 집행잔액 1900만원과 11쪽 원종동민회관 냉방기 구입 집행잔액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2쪽 환경미화원 일당 및 제수당 인상분 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쪽 가로환경미화원 수당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목욕료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쪽 건설과 소관으로는 공원 및 녹지대 인부임 인상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쪽 산림병해충방제 면적 및 사업비 단가조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6쪽 큰나무 조림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비 잔액 380여 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보장비 성격의 필수경비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게 3건밖에 안 되니까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설명을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사회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506쪽 경로당 매입에 보면 작동경로당 추가매입이라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당초에는 3개소를 추가매입하려고 9억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경로당당 평균 2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작동쪽에 회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더 매입해서 신설코자 하는 겁니다.
  요새 부동산도 가격이 최저 가격이 돼서 당초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하나 더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한 군데 더 매입을 하는 거로군요.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501p 원종동 동민회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원종동 동민회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애초에 전체 회관의 운영비로 설정돼 있지 않고 보육시설운영비로 설정돼 있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500p부터 502p까지 쭉 나와 있는데 원종동민회관을 96년 12월에 준공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경로당은 노인회에 위탁관리시키고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개인한테 위탁관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관리하려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쓰고 남은 잔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육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회관 전체, 경로당, 보육시설 운영비가 설정돼 있는데 거기서 삭감을 한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관에서 관리하려다가 그 방침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별도로 나가는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당초하고 방침이 바뀌어져서 이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준공까지 들어간 돈만 지출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가 넘어갔으니까.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경로당이면 경로당에서 하게 되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 노인회가 관리하면 노인회에 월 12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되고 또 어린이집 개인은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완공 후 더 이상 지출을 안하고 위탁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문제는 있겠네요.
  이게 동민회관 자체가 다 위탁되지 않고 개별로 위탁되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회관 전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비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애매하겠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거기에 따라서 전부 나갑니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국·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액수대로 나가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대로 지원이 나갑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개별사업장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지만 이를테면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 방만 관리하고 저 방만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 다 관리를 해야 그 속에서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파트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누가 관리하느냐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형식적으로는 어린이집에 그 건물 자체를 위탁주는 형식이 되겠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일단 어린이집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지하 경로당은 노인회, 3층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공부방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관리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건물 운영상 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공요금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보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각 노인정과 어린이집과 마찰이 많겠는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그것은 고메다를 달면 자기가 쓰는 것은 별도로 나오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점이 없는지 돌아가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글쎄 어찌됐든 동민회관으로 지어놓은 건데 그것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개별적인 관리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건물 자체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구에서 관리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맡아가지고
서영석 위원 관리책임이 분명히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사회복지과장님이 바뀌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9월 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파악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께서 총무위원회에 제안설명 관계로 잠깐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양해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 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이 질의한 원종동민회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동민회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완공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복지관으로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동민회관은, 내가 이번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동민회관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하나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나는 동장이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이게 동민회관이니까 동장이 관리합니까?” “아니오, 구에서 관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전기, 수도 모든 제세공과금 이것을, 운영주체가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되는데, 확실한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 사람이 관리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메다를 달아서 정리한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동민회관을 복지관으로 바꾸든가 어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주세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가다 보면 좋은 건물 지어서 망가뜨립니다.
  지금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아셔서 과거 진행된 상황부터 쭉 봐가지고 운영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네, 재점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남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현지에서 모든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주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위원님들 바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원태희 소사구 부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사구청 담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과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이봉호 환경지도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소사구 97년도 2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97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일용인부임과 단체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했고 또 절감이 필요한 절감액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부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지도계장 이봉호 환경지도계장 이봉호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부구청장님, 오늘 청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부구청장까지는 양해를 했는데 또 과장님도 참석을 안하고 앞으로 이런 건 용납을 안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438p 다목적 방제차 구입 그랬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은 산불진화와 산림 병충해 장비 현대화로 다목적 방제차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해서 시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시비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시비가 1050만원이 됩니다.
  도비는 450만원이고 국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창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전원표
  기획담당관유진생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
  환경위생과장김진수
  녹지과장권진해
  하수과장한상복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청소사업소장김인규
  청소과장박응국
  재활용과장장용운
  환경사업소장고영태
  공원관리사업소장최인선
  원미구부구청장백원규
  총무과장장윤호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김기환
  소사구부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박순철
  사회복지과장조청자
  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부구청장조성원
  총무과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남평우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전영표
○참고인
  부천시교육장염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