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15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01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은 3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17일 토요일과 1월 1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 화요일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1일 수요일은 부천시설공단과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월 22일 목요일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불편 민원 해소로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건축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부대복리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경우에 용적률을 5% 정도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5% 정도 더 추가해서 해 주는 조항입니다.
  나항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확대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은 도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서 건폐율, 용적률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 화장실, 계단 등이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따라 대지안이 공지 미달된 경우 당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다항입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 규정입니다.
  현행 리모델링 규정을 완화했을 경우에, 100분의 10으로 완화했는데 100분의 20으로 더 완화해 주는 조항입니다.
  라항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15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건축법」개정으로 건축위원회에서 7인 이하로 구성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5,000㎡ 이상에서 1,000㎡로 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은「건축법」이 그렇게 강화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항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관련 지역건축사협회의 자체 제·개정 시 시장에게 사전승인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사항입니다.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14개 지역을 5개 지역으로 통합해서 대지 분할 최소면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항입니다.
  맞벽 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공동주택은 불허하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서로 맞벽을 허용토록 완화한 규정입니다.
  마지막 자항입니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은 공개공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완화한 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1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건축법」개정,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적용 및 보완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인허가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전국 지자체 임의 지침과 법령 부적합 조례 조사 및 우리 시와 면담결과 개선방안을 통보하여 도로의 설치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과 2006년 11월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허가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의4, 5호에 반영하였고, 제34조 공개공지의 확보에서 대상 건축물 확대 규정된 것을 삭제하였고, 제2항의5는 공개공지 내 40% 이상 조경 식재와 50%까지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삭제하여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제3항은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서 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 100분의 110 비율을 100분의 120 비율로 완화 적용하여 향후 개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혼선방지를 위하여 단서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014년 5월 28일「건축법」개정 시 건축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조례 제15조2에 적용하였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업무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나 너무 낮다는 이유로 별도 비용을 징수하는 등 결국 건축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여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였고, 제27조의 대지분할 제한은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세분화하였으나 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화하여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임의 지침과 법령 부적합 조례를 개선 요청하여 조례에 적용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건축법」개정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조문 정비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상시적으로 열리나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열릴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안건 질의민원, 법령에 질의민원 할 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회신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추진했잖아요, 중앙건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놨고 비슷한 것을 각 지자체로 하달해서 지자체 너희들도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해라.
  핵심은 그거죠,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또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보니까 대부분 상위법의 부대사항들인데.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하셨을 때 안 제27조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을 완화함. 현재 7개인가 9개를 4개로 줄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주거지역이 있으면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를 통합해서 주거지역 이렇게
이동현 위원 그것을 4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더 넓힌다 그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실례를 들자면 100평짜리 대지가 있습니다. 50평만 건물을 지어요, 100평은 놔두고. 그러면 50평씩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원활하게 해 준다는 개념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최소 대지면적을 규정한 겁니다, 최소.
이동현 위원 실례가 어떤 거죠? 제가 이해를
○건축과장 박종학 주거지역에 최소 27평, 20평으로 분할 안 되고 27평 이상으로 분할해라
이동현 위원 여기 세부조항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그것을 해서 완화시킨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최소면적이 33평 이상만 되면 분할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박종학 규정은 용도지역별로 전부
박병권 위원 33평, 45평 이렇게.
○건축과장 박종학 평수가 주거지역 60㎡입니다.
박병권 위원 주거지역이 33평, 상업지역이 45평 이렇게요. 그런데 33평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죠? 그것을 분할해서 건물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소규모로 쪼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분할, 그 규정
박병권 위원 이렇게 해도 건축물이 아름답게 안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아름답게, 건물을 지으면
○건축과장 박종학 분할제도라는 게 너무 소규모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박병권 위원 이것 더 커야 된다 이거죠, 저는.
○건축과장 박종학 분할할 때 이것 이상으로 분할하라는 얘기죠.
박병권 위원 33평으로 분할해도 그것은 아주 조잡스러운 건물이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건축과장 박종학 상업지역은 150㎡니까 좀 크죠.
박병권 위원 상업지역 같은 경우 지금 45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주차장도 못 넣고 아무 것도 못 넣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조례상에 최소를 규정해놓고 이것 이상으로, 이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되고 이것 이상으로 하라는 최소
박병권 위원 그러면 46평까지는 분할이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46평으로 분할해 놓으면
○건축과장 박종학 평수로는, 150㎡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150㎡면 45평이 돼요. 46평부터 분할이 되면, 46평을 상업지로 분할해 놓으면 용도를 뭐로 쓰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못 쓰면 분할을 안 하는 거고 분할을 할 경우에 최소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최소규정을.
  대개 상업지역은 100평 이상 분할하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이것 이상으로 분할을 해라, 이것 이하로는 안 된다고 각 지자체별로 최소규정을 정하라고 법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만약에 주거지역 33평이나 45평으로 분할을 해 줬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 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건축과장 박종학 못 쓰니까 합병해서 두 필지로 써야 되고, 옛날에 주거지역이 27평이었는데 소규모, 성남 같은 데 27평 땅 분할한 것 많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분할을, 분할제도가 최소한 100평 된다든가
○위원장 김동희 최소면적이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최대
○위원장 김동희 그 이상은 분할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이렇게 자를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 땅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르지 않죠.
박병권 위원 여기 맞벽이라고 했잖아요, 맞벽.
○건축과장 박종학 맞벽 허용하는 규정이요?
박병권 위원 네, 맞벽이 연벽을 동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측벽 붙여서 하는
박병권 위원 상업지역은 연벽제도가 있었잖아요. 중심 상업지역 전부 다 연벽으로 쳐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저도 한 번 당했었는데 무슨 제도가 있느냐면 처음에 할 때 연벽을 동의를 해 주잖아요, 옆의 땅 주인이. 연벽을 동의해서 연벽을 쳐요.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면 자기는 연벽 동의를 안 했다 그래요. 저도 딜레이가 상당히 많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연벽을 쳤어요. 연벽을 칠 때는 허가를 내주잖아요, 옆에서 둘이 동의를 했으니까. 땅 주인이 동의 안 해 주면 지금도 연벽을 못 쳐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렇죠, 상호 동의가 있으니까
박병권 위원 연벽을 쳤는데 나중에 지으려고 하면 자기는 동의를 안 해줬대요, 자기는 집을 지어놓고.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사인 간의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병권 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민사로 두는 게 아니라 연벽을 쳐서 이 건물을 지었으면 이쪽의 동의를 안 받아도 연벽으로 치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연벽을 치면서 건물을 지었어요, 경계에. 그리고 그 사람 건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의해 준 사람이 다음에 가서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연벽으로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도 받아오라고 그래요.
  연벽을 치면 그 연벽 동의한 사람은 다음에 이 사람이 동의 안 해도 같은 연벽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여하튼「민법」상 상업지역에 인접돼 있는 것에서 띄우는 것 50㎝ 아닙니까. 그 50㎝를 띄워서 지어야 되는 게「민법」상 규정인데 그것을 서로 동의해서 같이 붙여서 하나의 건물로 지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박병권 위원 그렇죠, 맨 처음에 지은 분은
○건축과장 박종학 서로 동의했을 때는 그 문서가 서로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박병권 위원 아니, 제출하죠. 그런데 다시 또 받아오라고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옆의 건물에서 연벽 동의서 받아오라.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조금 특이한 사항인데
박병권 위원 연벽을 이렇게 또
○건축과장 박종학 여기 연벽규정은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소규모 필지가 주거지역이니까 50평 단위로 많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50평을 각자 짓다 보면 서로 이격거리 따지고
박병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건축과장 박종학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박병권 위원 이것도 그 조례가 나올 것, 50평을 각자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업지역의
박병권 위원 아니, 상업지역에도 그러는데 주거지역에도 그럴 확률 있다는 거예요. 주거지도 먼저 지은 사람은 경계선에 딱 지어요, 연벽동의서 얻어서.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연벽동의서로 안 되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같이 지을 때?
○건축과장 박종학 네. 주거지역에서는 연벽동의서 갖고, 경계선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두 필지가 서로 맞벽을 붙일 때는
박병권 위원 같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같이 지을 때 같이 해야지
박병권 위원 같이 안 지을 때는 안 되는 거고.
○건축과장 박종학 네. 같이 동시에 지을 때 허용입니다. 두 필지를 하나로
박병권 위원 이것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맞벽 허용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은 지금, 아파트 서로 붙여주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한 규정은 50평, 50평 대지에 두 필지를 하나 지을 때 소유권이 각자 다르니까 대지경계선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붙여서 허용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한 집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한 집은 지을 수 없는
○건축과장 박종학 지을 수 없는 여건이면 맞벽 허용이 안 되죠.
박병권 위원 안 되는 거고.
○건축과장 박종학 동시에 지을 때 허용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때는 허용이 안 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병권 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동희 맞벽을 허용하는 것이 어떤
○건축과장 박종학 동시에 지을 때
박병권 위원 동시에 지었을 때.
○위원장 김동희 건축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맞벽을 허용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두 필지 우리는 공동개발하라는 취지입니다. 소규모로 자꾸 난개발이 되니까 대규모로 개발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여러 필지를 합쳐서
박병권 위원 공동으로 지었을 때는 안 나왔는데, 맞벽만 나왔지
○건축과장 박종학 법조항 뒤 조문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허용 안 하고 다른 조항은 다 허용하는 걸로, 아파트만 허용이
박병권 위원 상업지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에 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박병권 위원 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더 드리면 맞벽 있잖아요. 처음에 건설업자가 집을 지을 때 맞벽 허용하면 상당히 유리하죠, 이격거리를 안 띄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짓고 이후에 소유권은 이전이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분양
서강진 위원 소유권 이전 후 그 다음에 분쟁거리는 없겠어요? 보통 예전의 집들 보면
○건축과장 박종학 공동주택으로 분양이 되면 지분등기가 각자, 아파트 지분등기
서강진 위원 예전 집들이 다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맞벽식으로 이격거리 없이 막 지어놓고 나서, 물론 토지 효율적 면에서는 좋아요. 이후 소유권 문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더라고요. 밑에 하수박스가 됐든지 해서 이런 것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보면 남의 집에 정화조가 묻혀있고 배수관 묻혀있고 그런 형식으로 돼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공동주택 두 필지를 하나로 다세대 열 세대 지으면 두 필지가, 각자 몇 분의 지분등기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등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등기상의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건축과장 박종학 나중에 재건축 할 때도 공유지분이니까 공유자들이 전부 합쳐서 동의해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분쟁이 차후에, 현재는 가능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건축과장 박종학 어차피 각자 필지에 지어도 공유지분으로 분할되고 그 사람들이 재건축할 때는 공유자들의 동의하에 재건축이 될 수 있으니까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건설 시공하시는 건설업자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건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간다는 거예요, 먼 훗날.
○건축과장 박종학 불이익까지는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반대로 한 쪽만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옆쪽과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김동희 이게 공동지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공유지분으로 다 되기 때문에 한 쪽만 할 수가 없죠, 공유지 땅이니까
○위원장 김동희 공동지분이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공동지분으로 다 되죠.
서강진 위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예전 집들 다 그런 식으로 지어서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벽으로 짓더라도 기존의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합평이 됩니다. 합필이 될 수 있고.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제3조 적용 완화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5% 이상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 지었을 때 5% 준다는 거잖아요. 5%를 준다고 했을 때 의무적으로 무조건 5%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시설 그런 것 만큼에 비해서 용적률을 더 주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설치면적비입니다. 대지면적에 설치면적을 나누는 비인데 산출해보면 약 5% 미만이다 이거죠, 저희들이 따질 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은 이런 부대복리시설이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했을 경우에 용적률을 인센티브 준다는 규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예를 들자면 5,000㎡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을 경우 5%를 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수로 계산하면 1,500평 정도 더 가는데 거기에 5%면 75평 정도 실제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더 늘려준다고 했을 때 그 실제면적은 75평이,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도 거기에 익숙해서, 평수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말씀드리면 5,000㎡일 경우에 75평 정도가 더 늘어난다. 그랬을 경우 75평 거기 면적에 경로시설이라든가 유아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75평 정도를 실제 지어야 되는데 실제 늘어나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건축과장 박종학 법적 설치기준은 용적률 인센티브 없고 거기에 추가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대지면적 나눈 비율입니다. 설치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산출해보니까 5% 미만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죠, 5% 이상이 아니고 5% 미만.
서강진 위원 실제 큰 대지 같은 경우 5%는 상당히 큰데 적은 면적일 경우에는 5%라는 게 별 거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런 주민복리시설을 많이 하면 시 입장에서도 좋은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대단위 면적 같은 경우 5%는 상당히 큰 용적률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설면적에서 유아원이 됐든 경로당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도 규정이 있어줘야지 무조건 경로당 시설을 조그마하게 해놓고 5% 용적률을 잔뜩 올려 받으면
○건축과장 박종학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법적의무 세대당 연면적 설치면적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법」으로 건축허가 받는 것은 그런 규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했을 경우에는 그런 설치면적에 대해서 대지면적으로 나눠서 비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이 대지면적 몇 %로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보완이 조금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대단위 면적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경로당 하나 지어놓고 5% 용적률 받자.
○건축과장 박종학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 실제 거기에 주민 필요시설이 들어갔을 경우하고 용적률 늘어나는 인센티브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놓고 5% 용적률 잔뜩 올려 받으면 그것은 특혜만 주는 결론이 된다.
○건축과장 박종학 조그마하게 지어놓으면 그 대지가 얼마, 나눠봐야 0.00 몇 %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 한번 하시고 그리고 9쪽 보면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하는 경우 집회시설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건데 11월 6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날짜만 몇 개월 바꾸는 건데.
○건축과장 박종학 조례 개정
서강진 위원 거기에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조례가 11월 6일 개정됐습니다. 5일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해놨는데 건축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11월 6일에 개정되면서 날짜가 안 맞아서 날짜만 수정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이미 올라와 있는 현행 조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을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날짜를.
서강진 위원 먼젓번에 하지도 않은 것 미리, 그것 잘못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오차가 있었나 봅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아기 낳지도 않고 포대기 장만하는 거나 똑같네, 결과적으로는.
  잘못하셨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래서 바로잡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바로잡는데 이건 완전 기만이죠, 어떻게 따지면. 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날 잡아서 조례에 올려놓은 이런 것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네요. 하여튼 이것 잘못하셨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14쪽에 보면 “비율이상.” 을 “비율.” 로 하나 바꾼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점 하나 찍은 것 가지고 개정이 되는데, 14쪽에 보면 면적 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쭉 하다 보면 각 목의 비율 이상.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건축과장 박종학 점 위치가
○위원장 김동희 “비율이상.” 을 “비율.” 로 했다는
서강진 위원 그러면 “비율.” 해놓고 이상. 다만, 이렇게 나갑니까? 문맥이 안 맞는데.
○위원장 김동희 “비율이상.”으로 풀었던 것을 “비율.”로 딱 정해준 것 아니에요?
서강진 위원 거기에 점을 찍고 거기서 마침표가 되면 이상. 다만, 문맥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상” 자를 삭제한다든지
○위원장 김동희 “이상”은 삭제된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삭제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문맥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상” 자체를 삭제해서 수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상”이 삭제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을 삭제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비율.”이 맞는 것.
서강진 위원 비율로 점찍고.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그 위에 올라가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인데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이런 시설 있던 것을 다 삭제하고 그 옆에 두 군데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공개공지 설치대상을 근생 이런 조항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다 삭제시키고 의료시설과 운동시설에 한해서만 공개공지를 확보한다 그것으로 수정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다른 면적은 안 해도 문제없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사실 근생 같은 것 공개공지 해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민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업용 차량의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차고지를 제한하고 있어 금번의 조례개정을 보류 또는 부결시켜 주시면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조례안을 상정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건 심의할 게 없는 거죠? 지금 부결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됐었던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부결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시장 제출로 올라왔는데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은 또
○위원장 김동희 처음이죠.
이동현 위원 이것 어차피 안건으로 들어왔으니까 몇 가지 유사한, 이 조례 부결이라고 당연시 확정돼 있지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위원장 김동희 그럼 의견 들어보고
이동현 위원 검토보고 생략할까요?
○위원장 김동희 들어볼까요? 위원님들.
한선재 위원 정회를 해요. 정회해서 논의해서 결정해요.
○위원장 김동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의 부결요청에 대하여「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정 시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건축과장박종학
  교통도로국장신남동
  교통시설과장이성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