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1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7분 개의)

1. 2015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이 업무보고에 없는 거지만 오정동 군부대지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육군본부에 가서 면담을 하고 왔는데 군사재배치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 2017년 이후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 시민들이 알기로는, 가서 연두 지역에 방문하면서 시장님이나 여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2018년이면 거의 이전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현재 오정동 군부대하고 공문으로 사인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육군본부하고 구두로 현재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부대가 수도권 한강에 다리를 놓는 공병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또 돌아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그 부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한강 도하 놓는 것 때문에. 어디로 이전할 부지가 없어서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군부대가 2018년도에 이전 확실히 된다고 확정됐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건 어불성설인가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확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군사재배치계획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바뀝니다. 아직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긍정적으로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군에서도 확정돼서 언제 이전한다 계획을 짜고 이런 건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확정은 아직
김한태 위원 그게 확실해야지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육군본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언론에 먼저 언론플레이가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처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2018년도에 확정이 됐다, 이전하는 게 확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혼동한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구나, 3년밖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조만간 육군본부나 국방부하고 문서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김한태 위원 모든 것을 문서상으로 해놔야지 확정이 되는 거지 구두로 하면 안 된다, 전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대라든가 부천대도 마찬가지지만 문서가 없으니까 자꾸 말바꿈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걸 유념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현재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근에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에 현재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갖고 있는 게 134개소에 2,300여 세대.
한선재 위원 상당히 많네요, 134개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현재 실태조사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특히 수도권 내지 역세권에 많이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점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초기진압이 잘못돼서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난 것들이 화재 초기진압이 조금 잘못됐다,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재진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방차 진입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형생활주택 인근에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조금 어려운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모든 제도에서 완화해 주다 보니까 주차장이 사실 협소하니까 도로 인근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 게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드라이비트라고 외벽 단열재가 순간에 연소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자체가 그런 것들 규제할 수 있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의 문제점을 심각히 파악해서 대책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새로 법이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고층 같은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방하고 365안전센터하고 또 각 부서가 협의해서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됐을 때 매뉴얼 같은 것도 작성해서 주민들, 입주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사실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지금 세대당 0.7대의 주차장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선호도는 없습니다만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시형생활주택 외벽 자재 사용 억제나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심의 할 때 외벽자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문이나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금년 들어서 대형화재들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상태잖아요. 도시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심의과정에서도 디테일하게 점검해서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주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제가 몇 마디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주재하셔서 부천시 미래 100년 도약이라는 슬로건 가지고 7대 세부항목을 선정해서 정책방향 결정해서 금년 업무회의를 시작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들어가 있는 게 도시공간 재편이에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다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모든 게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도시주택국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 2015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신없고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사업 다 포진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해야 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바로 옆에 특별1구역, 영상단지, 종합운동장, 소사남부역, 역곡 말 그대로 매머드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실 걸로 예상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의 어떤 정책 일이 진행되더라도 어느 한 곳 소홀함 없도록 항상 고민하면서 원활한 금년 한 해 도시주택국의 업무가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오정군부대 건 보충질의를 조금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오정군부대 약 10만 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개발론이 군부대하고 군 및 매각방법에 있어서 하더라도 99.9%가 군에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부천시는 군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고.
  이유는 뭐냐? 실질적으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군에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전비용 예를 들어서 추산해보자고요. 3000억 원, 4000억 원 달라. 부천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같이 가자. 부천시에서 경기도하고 기타 등등 해서 되게끔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해 주라 그러면 LH를 끼워서 가든가 방법은, 경우의 수는 딱 두 개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 시민들이 막연하게 오정군부대 옮긴다더라, 여기 공원을 다 해준다더라.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수익사업상, 군하고 LH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 사실 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준비 잘하셔야 돼요.
  혹시 개인적으로 구상 갖고 있는 것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군에서는 지금 2030에 시가화용지로 정했으니까 빨리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토지가격을
이동현 위원 그런데 10만 평 전부가 시가화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래서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LH나 부천시나 국방부하고 협약을 통해서 LH가 빨리 감정평가에 의한 군부대를 매입해서, 매입가를 줘야 이전 나갑니다. 그래서 매입체결이 빨리 진행되도록
이동현 위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특히 그쪽 오정구 주민들은 공원 같은 게 부족하다고 그 군부대가 최소한 절반 정도, 굳이 표현하자면 공공의 시설물 공원이라 든가 그걸 바라고 있어요.
  다시 예를 들자고요, 현실적이니까. 4만 평이 공원이다, 6만 평 아까 시가화용지 군에서도 빨리 주거용지로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6만 평 다 주거용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도 들어가 있고 기타 공공물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상승돼요. 장사로 돼 버려요. 그래서 오정군부대를 군에서 뭔가 활용하고 준다고 해도 이게 녹록하게 해피니스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행복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공공의 시설로 대규모 공원을 유치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정대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하고, LH가 만약 협상해서 매입을 한다면 적정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을 보장해줘야 사업성이 나오지 사업성 보장 안 해 주고 공공기여를 많이 하도록 한다고 해서 시에 이득 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국방부에서 어찌됐든 자기네들은 적절하게 최고의 땅값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요구조건을 할 겁니다, 다소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공공의 목적물, 즉 공원이라든가 대부분 기대감에 흠뻑 취해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천시가 군부대하고 해서 여기에 고밀도 주거단지를 넣는다더라 그러면 교통문제라든가 지역여론이 또 안 좋아져요. 이게 행정 기본 프로세스 결과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마냥, 좋아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 제 말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행정이든 정치든 뭐든 마찬가지잖아요. 감각을 놓고 목적 딱 있다고 하면 좋고 나쁨의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대처해 주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행정이라고 보니까 오정군부대 건에 한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 나와야지 그 외에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 적정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이후에 빨리 군부대가 이전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2015년에도 도시주택국 업무 잘 처리됐으면 바라고 6개 과 더불어서 각 과 과장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도시주택국이 추진하는 금년 한 해 사업 원활하게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정군부대 문제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을 할지 LH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닌 거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혼선만 주는 거거든요. 또 그 지역에 괜히 지가상승 요인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모든 것들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부풀려 놔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지역의 지가만 상승시켜서 주민들 간에 분란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군부대와 협상이 돼서 어느 정도 문서화됐을 때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마치 곧 해 줄 것처럼 해놓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에게 더 허탈감만 심어주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 기대감만 심어주면 그 지역에 굉장한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시정보고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현재 듣기로는 아무 것도, 시장님이 얘기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군부대에서 그런 얘기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서로 간에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서로 마음만 주고받고 있다 해서 나 결혼할 거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미리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빠른 시일 내에 문서를 교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는 걸 가지고 시정보고 때도 미리 가서 군부대 마치 이전할 것처럼 얘기하고, 현재 그건 아무 것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적홍보를 위해서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먼저 발표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같이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서강진 위원 다른 외부기관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 충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연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그 연구 나왔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시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시민의 의견이 충족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마치 군부대가 이전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고 그 지역 주변은 굉장한 기대효과를 가져서 주변 지가만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실제 하는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하시고 주민들에게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2030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돼 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차례죠.
서강진 위원 용역해 주고 결과적으로 결과물 다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2030 기본계획은 결과가 나와 있고요.
서강진 위원 현재 용역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해야죠..
서강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2020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주로 부천시가 뉴타운개발로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취소가 됐고 그것이 확정 단계도 아니고 하나도, 매몰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어떤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역시 그 계획수립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적극 추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간에 또다시 원점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이런 식이 돼 버리면 부천은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과 10년도 못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결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 번 계획수립을 했으면 끝까지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의 결과물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이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에 2030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히 반영되고 반영이 됐으면 그것을 꼭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람이 자꾸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천시는 한걸음도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당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신·구도심 간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재편한다는데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고 현재 노후건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립주택들이 남발하게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계획만 수립하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이 하는 일이라 직접 개입할 수도 없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 그 대책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건폐율 상향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여기에 다 담아지는 겁니다. 신·구도심 간 개발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담아지기 때문에 결과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담을 때 확실히 담아주시고 그것들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 그동안 건축 한 번도 안 했었고 하다못해 수리도 못하고 이런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전진단 문제가 심각한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는 바람이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안전대책에 대해 얘기했는데 구도심 같은 데 소방도로가 거의 없죠,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도시가 재정비되고 주차장도 확보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주차장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시형주택을 짓고 드라이비트 문제 이런 것들 해결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의 확보 문제와 거기에 소화전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능한 한 소방차, 소방 그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다 그러는데 시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게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소방차 같은 것을 구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서 조기에 불을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소방도로 확충이라든지 소화전 설치여부라든지 이런 문제는 유관기관과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확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서 실제 계획만 수립하고 실무부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계획수립 자체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줘야 우리가 그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뉴타운 해제되고 지금 건축허가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다세대주택 건축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특히 오정구 쪽도 그렇고 다 빌라촌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주차가 0.7이라고 했는데 1대로 바꿀 의향이 조례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형생활주택이 0.7대고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갖기가 가능합니다.
서원호 위원 0.7대니까 2대 대다 보면 문도 못 열 정도로, 사람들이 내릴 정도도 안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시에서는 일부 주차장, 다세대주택도 요새 세대당 1대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그것 일부를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 좀 강화를 해 주시고, 아까 군부대이전 문제, 오정구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행사장 가는 데마다 확정 다 된 것처럼 모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다니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육본에서는 지금 다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는 확정된 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문서는 왔다 갔다 한 사실
서원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들도 정치인이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고 다음 후년에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것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씀입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가부결정을
서원호 위원 제가 오정구에 16년째 있지만 선거 때마다 그걸 이용하고 김포공항 고도제한, 특히 고강동 쪽은 지하철역이 벌써 다 확정된 것처럼 말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도 확정된 게 아닌데 모 행사장 가는 데마다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도 상승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들은 자기들 돈 그것 해야 되니까 부추겨서 지하철역 들어선다 이런 말씀들 해서 지역이 들썩들썩하거든요. 확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특히 군부대이전 부분은 2년, 4년마다 맨날 모 정치인들 하시는데 하나도 확정 된 게 없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어제도 행사장 몇 군데 갔는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로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고시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더군다나 부천지구가 뉴타운 해제 이후로 아까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자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지금 뉴타운 이후로 공동주택 허가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현재까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300건이 넘어요. 대기 건까지 하면 400건이 넘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대당 0.7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형생활주택만 0.7대고
최갑철 위원 다중은 몇 대인지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다중도 0.7대입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서 취사를 하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다중은 취사 안 되죠.
최갑철 위원 네, 안 되죠. 현재 다중이 공동취사를 하게 돼 있어요. 층에 하나씩.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로 그거를 거의 다 세를 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0.7대가 아니라 0.5대도 모자라요. 그렇게 따지면 5층 건물에 20세대가 넘어요. 그중에 거의 다 차를 갖고 있으니까 뉴타운 지역, 고강 지역만 가더라도 저녁 때 되면 난리입니다. 의정부 저리가라예요.
  뉴타운 해제 이후에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뉴타운 이후에 부천시 같은 경우 정말 예전에 구획정리라든지 환지정리가 잘돼 있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제척지가 아니고 난개발이라고 일부 표현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대로 세대에 주차장만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난개발이라 그럴 게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우리가 뉴타운 해서 아파트 단지형 이런 것 들어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최선의 차선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일부 강화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게 제도를 바꿔나가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정 산단하고 휴먼시아 3단지 사이에 단독부지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12월 8일 자로 선행되는데 거기는 이미 다 들어선 상태예요. 나머지 7개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걸고 있고 “남은 해 줬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냐” 이미 12월 8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이겠죠.
  거기 저녁 때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미 포화가 돼 버린 상태예요, 꽉 갇혀서.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어디서 관리해야 될지도 몰라요. 산단 쪽인지, 산단 쪽이면 기업지원과인지, 도대체 이것 어디죠? 거기 사람들.
  소음 데시벨도 산단 쪽 적용을 받고. 너무 늦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뉴타운 해제 이후로 도시관리나 지구단위계획이 미리미리 선행돼야 되는데 지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형국이 돼 버린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지역사람들 미리 갔던 사람들, 미리 들어가서 전원주택 꿈을 꾸고 지었던 사람들이 현재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요. 너무 늦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너무 늦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좌우지간 난개발, 계획 전에 계획수립이 선행돼야 되는데 미리미리 예견해서 정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오정산업단지를 만들 때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해서 수립이 됐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전체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미리 수립했어요. 부천시에서 별도의 건축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건축기준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받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 거죠. 당초 건축기준만 주민들이 수용해서 지켜주면 괜찮은데 건축기준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분쟁의 민원이 생기니까 법령에 위임받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 주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갑철 위원 시 자체에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관리주체가 기업지원과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산업단지 공장지역은 기업지원과고 주택단지는 사실 오정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다들 명확지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 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장안지구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최갑철 위원 언제쯤 최종보고가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개발방식을 현지개량방식하고 도시개발방식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개발방식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된 건데
최갑철 위원 개발방식을 주민의견 수렴하면 서로가 이익이 맞지 않을 텐데, 대립이 많을 텐데.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의견이 어느 분들은 도시개발방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어느 분들은 현지개발방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시에서 기존 주택지는 현지개발방식으로 하고 주택지역 외 지역인 경우는 도시개발방식으로 하는 혼용방식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최갑철 위원 용역결과 최종보고가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그렇죠,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지어줘야 용역
최갑철 위원 의견 수렴하려면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주민의견 수렴을 1월 중에 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시급한 현황인데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추진계획을 앞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가 돈이 없다고 널널하게 갈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 하루하루 진짜 추운 겨울에 도시가스도 없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봐서라도 하루 빨리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직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사안은 없고 저희 국의 조직개편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도시정책과가 도시균형개발단으로 흡수 통합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시개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정책과.
최갑철 위원 도시정책과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영상단지개발 업무가 다 도시균형개발단으로 가는 걸로.
최갑철 위원 이름만 변경되는 거예요, 거기로 다 흡수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국이 재편이 되니까요.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 목표가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조성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박병권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실현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봤을 때 예산이 25%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23.4%
박병권 위원 2014년도에 감액 안 된 상태에서도 조성하기 힘들었을 건데 20% 감액이 됐는데도 이렇게 실현이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감액된 사유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있었고 도로명주소, 시설유지보수비, 주거급여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많이 준 겁니다.
박병권 위원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53.4%가 감액됐잖아요. 이렇게 감액이 된 상태에서는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조성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짜셨는데 이게 진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좋은 기획안을 짜셨는데 꼭 이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관리비 제로, 가스비 제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아파트관리비.
○위원장 김동희 부천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2015년도에 공동주택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런 계획들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공동주택관리비 제로 세대가 꽤 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공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 이외의 관리비 제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실태를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실로 돼 있어도 관리비 제로는 안 나오잖아요, 기본요금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처벌 정도를 보면 관리소장 정도 처벌 받고 그 해당자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당사자들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동희 그런 부분의 문제하고 향후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관리비 공개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관리비 제로 세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행정조치해 나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그전에도 관리비는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도 그런 일들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부과되고 이랬다는 부분들인데 부천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벌수준도 굉장히 약하다, 주민들이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 공동주택과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관리주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소장을 추천해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임용해서. 그런 부분에서 비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부천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 그 부분은 질의를 할 거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지원을 해 줄 거잖아요. 그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보금자리가 2016년부터는 1차 해서 입주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뉴타운과 맞물려서 역세권 쪽에 교통이, 제가 역곡역을 예로 들게요. 보금자리 대중교통이 역곡역으로 다 집중할 건데 역곡 그쪽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돼 있던 것이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져버렸어요. 역곡역에서 중소기업으로 올라가는, 부광로 연결되는 양지초등학교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인국도에, 부광로가 지금 협소하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복잡한데 향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계획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건 뜻밖의 얘기인데 도로 관련부서하고 버스노선 확장 이런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검토가 안 돼 있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노선을 늘리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 도로확장문제.
○위원장 김동희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도로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확장계획이 있었던 것 뉴타운과 함께 해서 그게 원상태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 주변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새로이 집을 짓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도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가 한 대 서면 교통이 계속 정체되고 혼잡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교통이 아주 부하가 날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주시길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공동주택과로부터 업무보고 순서교체 요청이 있어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지원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공고도 했고 노후배관 교체사업 고민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위원님들도 그러다시피 관심 사항이 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추진돼 있으리라고 믿고 또 위원님들이 노후배관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하튼 금년에 그것 원활하게 렌딩시키는 게 과장님 과 목표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질의를 할게요. 시에서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최근에 4기 아파트 교육 아카데미를 했는데 입주 대표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동현 위원 많이 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번에 41명이 수료가 됐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한 사람들 모두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동현 위원 5기는 언제쯤 계획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5월. 그리고 6기가 9월 정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흔히 김부선 아파트사건 등 말 안 해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실 관리하는 관계자들의 어떤 올바른 행위 부족, 관련지식 부족. 사실 그런 것 모르고 발생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하면, 언론에서도 그게 많이 방송돼서 아마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파트 관리하는 입대위라든가 관리단 측면에서. 그런 교육에 역량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모범우수단지 선정을 하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에는 중2동 그린타운 금호한양아파트.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이동현 위원 이렇게 동판 같은 걸 시상해 주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 외에 모범아파트 우수단지로 선정을 받으면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이 동판 하나 상표 말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있죠.
이동현 위원 어떤 게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조금 지원하는 경우나 아니면 시 정책에 협조 내지는 적극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단지, 2015년 같은 경우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우수아파트단지로 선정되면 평가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노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 아파트 보면 경비원, 청소아줌마, 남자청소원분들 보통 10여 명씩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사람들의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 항목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처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도입을 했잖아요. 그게 올해부터 경비원들이나 청소원들한테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다른 분야도 적용이 되겠지만 아파트단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상승돼서 100%를 지급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경비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고용조정의 불안이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이동현 위원 남경필 도지사도 지금 각 아파트 고용불안 해소로 대대적인 투여를 하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아파트 우수단지 선정 시에 그런 고용안전문제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 듣는 제 느낌상 지금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추진은 기이 했고 얼마 안 됐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시가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근로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맞춤형일자리 공모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도록 했고 부천시에서는 보다 그 방법론을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하는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배관이나 기반시설 신청 같은 것, 우수단지 신청 여기에도 플러스 점수를 주지만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단지, 즉 감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감원을 하지 않는다면 시 정책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알파점수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업무지침을 만들어놓은 거죠.
이동현 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사실 현장 말 들으면 아파트단지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고 하려면 천상 문제는 아파트 비용인데 용역 안 통하고 직접 고용하면 1인당 평균 10만 원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된대요. 또 그렇게 직접 고용하게 되면 사사건건 노무적으로 충돌할 때 아파트입주자 회장이 노동부에 불려가야 되고, 한 달에 몇 백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꼴랑 회의참석수당 한 달에 10∼20만 원 받고 동대표 회장을 맡는데 그 짓을 안 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명쾌하게 뭘 이렇게 도지사님까지 투여하면서, 물론 우수단지 있다고 하지만 그 우수단지는 정말로 훌륭한 단지일 것 같아요. 최소한 아파트입주자 동대표 회장이 현직에 퇴직해서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때 부수적으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맡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아요.
  또 직접 고용하면 장점은 있죠. 지금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 60대 후반과 70대 중반이 주로 아파트경비직을 맡고 있어요. 직접 고용한다면 50대 아줌마도 경비로 고용할 수 있고, 청소업무용역 빼고. 남자가 있어서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70대 75세 이상 분들이 물리적인 행위를 차단할 힘도 없고 차라리 50대 아줌마들이 더 꼼꼼하게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업무일지 작성하고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고용정책이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게 무리하게 다가설 필요는 굳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주문을 하고 마지막에 꼭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이니까 직시하자 그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담으셔서, 공동주택과 금년 한 해 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하죠. 거기 중에서 급수관 교체시설 이런 것 지원할 때 노후관 시설하고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단독주택의 경우 앞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많이 계획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서강진 위원 몇 채를 같이 사서 헐고 이러겠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게 하죠.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에 노후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게 어느 기간이 결정돼 있나요? 몇 년간 간다거나, 만약에 매입이 돼서 집을 다시 헐었어요. 그럴 때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노후급수관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반시설을 질의하시는 건지, 답변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서강진 위원 다세대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보조금 지원할 때 노후급수시설을 지원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서강진 위원 올해부터는 단독까지 다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급수관을 저한테
서강진 위원 급수관을 교체를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급수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 집이 금방 매각돼서 같이 헐어서 집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시설했던 것 다시 헐어내야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럴 경우가 있죠.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몇 년 간 기간이라든지 유효기간이 있나요? 다시 회수하거나 그럴 방법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성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기준에 준해서 10년으로 판정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했을 때는 2년 이내는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슨 세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만들어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죠.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그런 저기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저희 조례예요?
서강진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 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정하면서 거기에 노후급수관이 포함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서강진 위원 10년 안에 그 집을 헐어서 그걸 쓰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한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데 회수 조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처럼 몇 대의 가구가 소유권 이전이 되고 하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A고 결국 B가 새로운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B가 이미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환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서강진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노후급수관을 위해서 시설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금방 집을 매각한다거나 그런 계획된 건 없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같이 하다보면 매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 2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그걸 낭비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대책이 됐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 줄 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만약에 집이 매각된다거나 헐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 매각하면 그 비용을 다 받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더라도. 그런 용도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걸 받는 사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받았지만 그것도 예산의 낭비잖아요. 전체적으로 국가적 낭비야, 어떻게 보면. 그런 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참고적으로 그런 것 할 때 선별해 주든 그런 얘기들 해 주셔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퍼센티지로 보면 불과
서강진 위원 얼마 없을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소수점에 가까운 그런 것일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면에서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1년을 쓰든 2년을 쓰게 할지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이 됐더라면 그것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환수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비교했을 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민을 한 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당연히 건강관리차원에서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준비하고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맞지만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에 그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연에 한번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보면 옹벽 같은 것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옹벽 같은 게 설치돼 있는데 옹벽 같은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법적규정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아보니까 공동주택에 옹벽이 설치된 일부 아파트단지들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옹벽들은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경계옹벽일지라도 시특법, 시설물의 특정관리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 법률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매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매년.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고 시특법 대상이라서 그것은 강하게, 안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준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해봤는데 그런 법은 없을, 법적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시특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서강진 위원 수십 년 되면서 계속적으로 옹벽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게 부당하게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안전점검을 해서 사전에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게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계속하게 돼 있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비용만 챙겨가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 번 점검해보시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의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보수, 보강이 되면 그 뒤에는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외조항이 없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라서 그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데 점검을 해보시고 불필요하게 비용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더 돌아가잖아요. 부담을 줄여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점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공동주택에 상·하반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안 하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닙니다. 1,174개소의 시설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 직원들 총 동원해서, 그 대신에 정밀점검은 못하고 육안점검으로 해서 불안정하다든가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긴급한 사항이 만약 발생되면 시가 직접 관여해서 365안전센터와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는 그게 안 된 것 같아서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힘들어요. 1,174개소에다가 또 D급 시설물이 15개소인가 돼요. 그것을 점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원이 적다보니까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공동주택과에 인원 두 명을 충원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희 그런 대상되는, 조금 됐나 봐요.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한 시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안전진단해서 위험이 있다고 보는 공동주택들 대상이 선정돼 있을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특별관리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특별관리 대상 공동주택 명단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5개소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지금도 아주 열악한 공동주택들은 옹벽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정조치를 요구했겠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시정조치가 안 되고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그런 옹벽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전수조사하셔서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보행하면서 그 옹벽으로 인해서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서, 부천시가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365안전센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에 맞게 안전진단 잘 하셔서 부천에 이에 따른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관 교체할 때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실 거죠? 어느 방향으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주민설명회는 전체 52개 단지에 3만 6000여 세대인데 금년도에는 8,700세대 정도만 해당이 되거든요, 신청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쪽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다 모셔서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이상열 위원 대상자들을 오라고 해서 한 군데에 모여서 설명하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이상열 위원 임원들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임원들만요. 임원들만 초청을 하는데 관계자 아닐지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희들이 다 문자로 해서 넣을 겁니다. 그게 내일인데요.
이상열 위원 내일 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고요.
  공동주택에 노후기반시설 유지보수 7억 2000만 원 잡혔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예산 7억 2000만 원 잡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아파트단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한 번에 할 건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서대로 받아서 하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보조금이라고 해서 막 배부하는 건 아니고 각 아파트에서 신청에 의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인 DB를 만들어서, 그리고 지원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DB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건수 들어오는 대로 해서 심사기준에 맞춰서 거기 해당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이 기능을 못해요. 나무가 아파트 안에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라서 손을 못 댄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 쪽으로 얘기해서 협조사항을 구해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단지 안에 있으니까 녹지부서라든지 도로부서라든지 안 하려고 해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쪽 도로변 전지작업할 때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예 할 때 이것 좀 해 주라고 하면 그것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파트단지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리사무소나 이쪽에.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당연히 아파트단지에서 의사가 있어야죠.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억 2000만 원 유지보수 지원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10억 원 정도 세웠다가 지금은 7억 2000만 원이 됐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2억 원.
김한태 위원 12억 원 세웠다가.
  이게 사용검사일이 10년인데 조례로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김한태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말고 15년이고 20년이고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년이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아파트 지원 이것 하는 게. 재건축하는 것도 25년 넘어가야 되고 30년 가까이 돼야 되는데 지원 조례하는 것 10년이라면 웬만큼 저기한 거는 10년 동안 깨끗합니다. 그래서 10년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한 15년이고 20년이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사실 건축물의 내구연도를 보면 골조는 100년인데 설비가 20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돼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또 재건축 연한도 지금은 늘려서 40년으로 하려고, 위원님 말씀처럼 10년은 짧긴 짧은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최하 15년에서 20년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15년 이상 정도는 그래도
김한태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을 한번 생각해보셔서 올려보시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검토를 하고요.
김한태 위원 네, 검토하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만약 15년으로 늘리려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김한태 위원 재건축도 이렇게 늘어났고 모든 게 다 늘어났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 10년은,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은. 자기 살고 있는 관리비고 이런 걸 다 받기 때문에 거기서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나가는 건데 경과연도 10년은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 재정도 없는데, 이것 공동주택 지원하던 것을 단절시키면 불만이 많으니 개정을, 연수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43쪽 아파트 관리에 관련돼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구성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자문단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미 돼 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연합회하고 주민들 갈등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시에서는 자문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럼요.
한선재 위원 주민 갈등이 있는 단지는 몇 군데나 돼요? 입주자연합회도 주민이라고 보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7개, 8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아주 고질적인 단지가 2개 정도 돼서 이 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자문단을 통해서 중재, 저희들 중재 들어가면 시가 간섭을 하게 되거든요.
한선재 위원 어느 단계까지 가면 자문요청을 해 주는 겁니까? 어느 단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어느 단계라고 말씀을 하면 일단은 외형적으로 봐서 갈등이 아주 심하고
한선재 위원 단지 내에서 갑론을박, 갑의 생각, 을의 생각 이런 건 관이 개입할 단계는 아닐 것 같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죠.
한선재 위원 문서로 진정을 요청했을 때 이런 거면 관이 개입할 단계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들어온다든가, 입주자대표회의보다도 가칭 비대위라는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형식적으로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봐서 이게 안 되겠다 하면 협의를 하면서 중재하겠다라고 해서 개입되는 거죠.
한선재 위원 공동주택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비, 대표회장의 선출과정에 대한 위법 논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민민 간의 갈등이 부천시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어쨌든 공동주택과가 생기고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자문단도 구성이 되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역량강화교육도 예산이 편성돼서 잡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갈등이 조금 줄어들어야지 더 늘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데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갈등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갈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갈등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한선재 위원 지금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왜 그러냐면 동대표들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임원들 두 번밖에 연임을 못하도록 법에 해놨기 때문에, 그게 올해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임원들이 새로운 자기 사람들을 심어 넣기 위해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올해만 지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중재회의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 설득을 하든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교육 등을 강화해서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관내 7개 단지 중에서 조금 심한 게 3개 단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한 2개 단지로
한선재 위원 2개 단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관이 나서서 빨리 해결을 해야만 단지 내 주민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낮에는 직장 가고 사업 하고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미리 와서 싸움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기에 개입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데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디 단지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그 조례 때문에 말씀을 좀, 단지 내 땅 지분이 아파트주민들한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N분의 1로 돌아가 있죠.
김한태 위원 N분의 1로 다 돌아가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김한태 위원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라고 보지 않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일반도로도 포함이 돼 있죠.
김한태 위원 아니, 단지 안에 있는 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단지 안에 있는 것 들어가 있죠.
김한태 위원 일반도로 아니잖아요. 자기네 편의상으로 가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자기네 도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태 위원 네, 소유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들어가 있죠, 주민들 거죠.
김한태 위원 그렇죠, 도로에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김한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단지 내 도로보수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소유 아닙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다른 건 개인소유 아닙니까? 다 개인 소유지.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개인소유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땅, 단독 같은 데는 개인 땅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달라면 시에서 개인 땅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사도는 안 된다 그러죠.
김한태 위원 사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사도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것도 조례 개정을 다시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죠. 품목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놀이터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단지 내에 있는 아스콘이 훼손됐다 뭐 했다 그거 도로 깔아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에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원 조례할 때 콘셉트가 공용부분에 대한 콘셉트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해서 연수 10년 이상 되는 것, 15년, 20년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발의 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어떻게 올려달라는 말씀이시죠?
김한태 위원 이걸 검토해서 20년, 그 품목하고 연수하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 이러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줘서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지원 이 사업을.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거기에서 단지 내 도로 검토는 제외죠?
김한태 위원 그렇죠, 제외해야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제외다 이거죠?
김한태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그러니까 검토에서 제외라는 얘기죠.
김한태 위원 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검토 안 합니다.
김한태 위원 아, 그것 넣어야지. 헷갈려버리네, 넣어야죠. 넣어야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하실 때
김한태 위원 우리가 심의할 테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김한태 위원 네, 검토할 테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15년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 이겁니다.
김한태 위원 15년이고 20년이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조례개정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개정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 개정도 할 수 있고 의원발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배관을 교체해 주잖아요, 계량기까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계량기요?
박병권 위원 계량기까지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계량기까지.
박병권 위원 그럼 계량기부터, 집 안의 내부는 개인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때 파이프는 똑같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똑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배관이 새 걸로 바꿔지면 수압은 더 걸릴 거잖아요. 압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새 걸로 바꾼다고 해서 압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관경은 똑같으니까요.
박병권 위원 관이 녹이 슬고 그랬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 녹이 슬어서요?
박병권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럴 수가 있죠.
박병권 위원 계량기에서 집 안쪽에 들어간 것은 녹이 슬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녹이 슬어있는 게 아니고 다행히도, 전에 행감 때 나왔던 건데 그 안에는 아연도강관이 아닌
박병권 위원 안 썼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일반 스테인리스나 구리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다행히도 대부분 녹이 안 슬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내부는 그걸 안 쓰고 외부만 아연도강관을 썼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래서 공용부분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건 엄청 다행인데, 주민참여평가단 100명이나 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보조금 지원할 때요?
박병권 위원 아니, 주민참여평가단 100인을 모집해서 운영한다. 100명을 이렇게 운영하면 관리가 돼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참여평가단이 계속 운영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날을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시 정책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박병권 위원 그래서 100명 이상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데 100명이라고 해서 꼭 100명이 되는 건 아니고 12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날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하지 그분들한테 어떤 강제권을 부여하는 건 아니니까.
박병권 위원 옥상에 방수를 해 준다고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박병권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사유지를 그렇게 해 주면 계속 물려가는 거 아닙니까? 옥상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집의 옥상방수를 당연히 자기들 공동체 그 비용 가지고 해야지 왜 시에서 그렇게 자꾸 하나씩 해 주려고 그럽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옥상방수도 아까 말씀드린 공용부분의 일종이라고 봐요.
박병권 위원 아니, 공용부분도 옥상 같은 데는 개인소유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죠, 옥상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바로 옥상 밑에 있는 층이 침수가 될 것이고 그 층에서 만약에 침수가 되면 밑의 층이 침수가 될 것이고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박병권 위원 옥상은 보편적으로 1층에 사나 2층에 사나 옥상이 새는 것은 공동으로 비용을 대서 수리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일반적인 개인집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까지 계속 시에서 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하나 개인소유의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 주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진짜 그런 것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인데 왜 시에서 자꾸 그런 것까지 개입을 합니까?
  아까 말했던 옹벽 보수 이런 것은 안전사고가 바로 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해서 안전진단도 받고 계몽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수가 다칠 수 있고 그런데 옥상은 자기의 재산권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수리해야지 그것을 공공부분이라고 시에 맡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전적으로 의견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하지는 않겠는데 역시 보조금 조례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사유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공동 관리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난방비가 김부선 사건 이후 부천에도 일어났잖아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겨울에 32평 아파트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씩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많이 나온 게 1,100원 이렇게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0원이 나올 수는 있고 0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사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때 제가 퍼센티지를 얘기했는데 8,800여 세대로 해서 15% 정도가
박병권 위원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주된 이유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박병권 위원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니까 그거하고 계량기 고장.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70%, 계량기 고장이 13% 정도, 나머지는 공가였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박병권 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부천시에 사시는 분들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난방을 쓰고 있는데 난방비가 안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사무소로 가서 우리 것이 잘못된 것 같으니 수리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해달라고 해야 맞지 쓰고 있는데 0원 나왔다고 해서 나 몰라라 룰루랄라 그것 쓰고 있으면 그게 정당한 시민입니까? 그런 걸 계몽하셔서, 그게 여기서 맞다 그러면 맞는 것같이 되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고장 났으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썼는데도 고장 났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계몽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잠깐만요, 0원이 어떻게 나와요? 0원이 나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글쎄, 저도 어떻게 나오는지는
○위원장 김동희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기본요금은 있는 거잖아요. 기본요금이 있는데 0원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박병권 위원 난방비는 기본요금이 없죠.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더라도 그분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관리주체가 아니면 시공사가 그 돈을 내든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0원은 나올 수가 없는데 0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관리비에 대한 기본요금이지 난방비에 대한 기본요금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동희 아니, 가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오잖아요, 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별도로 나오죠. 하나도 쓰지 않으면 0원이죠.
김한태 위원 가스비는 기본요금이 없죠, 전기만
○위원장 김동희 기본요금이 있던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해서는 0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0원이라는 숫자가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내가 안 썼다, 그러니까 당연히 0원이지. 또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것이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나올 수 있죠.
○위원장 김동희 그분들의 주장대로 0원이라고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김부선 사건으로 인해서 이슈화가 돼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행정에 대해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천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재해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나왔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이 건으로 경찰에서 수사까지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박병권 위원 아니, 수사발표를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발표는 했어요. 무혐의로 나왔는데 무혐의 내린 분도 잘못됐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다른 방법을 했던 간에 겨울에 난방비가 제로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전기장판을 다 깔았다고 해도 난방비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사용하지 않으면 제로라니까요.
박병권 위원 겨울에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안 살면 제로죠, 예를 들어서.
박병권 위원 다 살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안 사는 집도 많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그런데 살았던 집이 안 나왔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살면서도 전기장판만 깔고 전기만 썼다 그렇게 되면 전기 값은 많을지언정 난방비는 제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렇게 자기 변명화를 만드는 거지 실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면 난방이 돌아가는데 각 방에 전기장판을 까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인정하시면 과장님도 잘못한 거죠.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병권 위원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런 세대가 나오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오면 자진신고해서 옆집에 상응하는 난방비를 징수해야 맞다. 그런 것을 계몽해달라는 거죠. 혹시라도 난방비가 제로가 나오면, 15만 원, 20만 원 나온 게 1,200원 나왔다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계몽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그냥, 어디 안 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전기장판을 다 깔았다, 까는 것 가져와보라고 해요, 있는가. 그것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한 부분은 관리주체에서 0원인 세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요.
박병권 위원 네, 그래서 갈등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 못을 박는 거예요. 난방비를 사용했는데 제로로 나왔다든가 1,000, 2,000원 나온 집은 자진신고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진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계몽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안 나왔다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교육시킬 때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걸 넣어야 나중 사람도 “니네 안 나왔는데 왜 신고 안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박병권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관리주체에 대해서 자주 외부감사도 하고 그때그때 0원에 대한 소명을 하고 소명서를 붙이도록 하셔서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나가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도록.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리주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 동대표와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불신에서부터 불거지는 내용들인데 최근에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리소장을 채용해서, 단지 대표회의에서 선정해서 쓰는 단지의 그런 문제인데 그쪽 예를 들어 보니까 18년간을 한 관리소장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에 대해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괴안동에 있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거기 보니까 관리하시는 경비도 한 명 목매달아 자살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러한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부천시 의무관리 167개 단지를 대상으로 볼 때 한 17개 단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쪽 아파트단지는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오래했더라고요.
○위원장 김동희 18년 했대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오래했고 문제는 오래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반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었고 우리 민원에도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도 자체적인 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중재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시가 깊이 개입해서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민·형사상 소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의 진행을 보면서 우리 행정도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갈등이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단지의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소장이 주민들 한쪽을 회유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층에서는 소장에 대해 옹호하는 세력도 있고 일반 비대위 쪽에서는 그 소장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하고 실질적으로 통장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소장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부분들이 명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확인하셨을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그런 부분 자료가 조금 있어요. 자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강하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위원장 김동희 중요한 건 비대위 쪽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현명하게 중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런 불만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가 제기중이라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어쨌든 그런 단지가 17개나 된다고 하니까, 그 외에는 분쟁 있는 데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이런 분쟁은 한 7, 8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17개 중에서?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아니, 전체 중에서요.
○위원장 김동희 전체 중이고 지금 단독으로 소장을 채용해서 쓰는 단지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없습니다. 지금 여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다른 데도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8년이나 단독 소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보고 듣기로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충분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오히려 그쪽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다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해요. 중재하는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중재하셔서 주민들이 부천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이 한 세대당 지원하는 게 갱생 말고 교체 쪽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세대당 7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최갑철 위원 30억 원인데 8,700세대면 금액이 세대당 한 35만 원 되는데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최갑철 위원 거기서 반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반을 기준해서 큰 평수는 조금, 작은 평수는 많이 그래서 45∼55%로 해놨죠.
최갑철 위원 80만 원의 반 정도를?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70만 원의 반 정도를.
최갑철 위원 70만 원의 반 정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죠.
최갑철 위원 나머지 반은 융자 이렇게 지원한다는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융자는 별도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굳이 융자를 얻어야 되는 단지가 융자를 만약 얻으면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에 대해서만 기준금리하고 시중 은행금리하고 차이 나는 거에
최갑철 위원 아까 그 협약이 그 은행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원금상환을 못할 때 예컨대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시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MOU 체결됩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랑 MOU 체결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은행하고 입주자대표 간에 문제이지
최갑철 위원 관에서 책임을 나중에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안 집니다. 오늘 체결하는 MOU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얘기해서 지원된 세대가 상환을 못할 경우 우리 시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2015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민자역사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도시 중에서 건폐율 50% 대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못하죠? 대지면적이 50평 정도 되면. 건폐율 50%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독자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겠죠.
한선재 위원 병합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는 못 짓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가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소규모 블록단위개발을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우리가 대부분 구획정리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 대부분 6m, 8m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일반 기반시설을 확보 안 하고 주차장하고 주거환경만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하는 것을 대략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더 나와야겠지만 그전에는 비례율이 한 1이 안 됐는데 1.4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평수 한 데는 공동주택이지만 두 세대까지 임대 가능하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거니까
한선재 위원 소사역에서부터 소사종합시장 그 부분은 건폐율 50%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고 그리고 그 지역이 현재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요건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무조건 종상향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일단 기반시설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그 주변의 경관도 봐야 되고.
한선재 위원 당연히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종합적으로 그 기준을 최소한 4월까지 마련해야 됩니다, 급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는 종상향이나 그런 걸 마련해서 의회 의견 들어서 9월까지는 조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빠듯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도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검토는 할 건데 지금 구시가지에 준주거해서 기반시설이 최소한 25m 도로 접하지 않는 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25m 도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대로가 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한선재 위원 소사로 쪽은 25m 도로가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25m, 소사로가.
한선재 위원 그러면 검토대상은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노선에는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조금 어렵죠.
한선재 위원 소사로 쪽에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주시고, 소사민자역세권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소사민자역사는 작년 7월인가 9월인가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자역사만 건립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먼저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부역세권 복합개발안을 수립해서, 특히 가운데에 경인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인국도를 관통시키는 지하도로, 보행도로 그걸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입체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역사가 삼우라는 업체로 선정돼 있지만 사업시행자로 정했지 SPC 설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SPC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걔네들이 30년간 한 1500억 원을 철도청에 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매년 한 50억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수익이 나나, 50억 원이면 1년에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철도시설관리 민자역사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화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한다 그러면 한 300∼400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협의 조정할 건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은 늦어도 6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진행과정에.
한선재 위원 민자역사와 관련돼서 사업체로 업자를 지정해놓은 회사가 있잖아요. 제가 속기록에 담기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회사에 대한 재정규모를 봤을 때 민자역사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놓고, 물론 소사역세권과 환승센터와 연동해서 개발이 돼야겠지만 괜히 그 업체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민간업체가 국토부나 상급기관이나 철도공단이나 연계해서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한테는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MOU 체결해서 복합개발 하는 걸 같이 하자 얘기해서 자기네들 답변은 SPC가 설립 안 돼서 시기가 안 됐다, 바로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고, 방문해서 협의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복합적인 얘기가, 문제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두 개역이 통과되다 보니까 교통혼잡이라든가 복합개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애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시행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투자활성화대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소사역은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이나 용적률 그런 걸 완화 받아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어떻든 저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이 됐든 사업이 되지 않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민간업체 선정된 것만큼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건 철도시설공단하고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해서 국토부랑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서울사료는 민간한테 매각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축협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재 위원 축협부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한계이고 무엇보다도 건축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소사역세권 관련돼서 시가 5대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 나올지 저희들도 궁금하고 그쪽에 있는 소사구민들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절차를 밟는 데 물론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지만 의사결정을 빨리 할 때는 신속하게 해서 개발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심 내 바로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 내 주택들 이것도 불법주택인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경계가 있으니까 그린벨트 일반지역은 일반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그린벨트 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린벨트가 요새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 내 주택은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새로 집을 짓든지 아니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에는 국토부가 사주로 매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LH를 통해서 매입,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주거지역하고 단절된 토지에 한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선재 위원 바로 인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지금 동남우회도로하고
한선재 위원 그런 시설들도 부천시에 여러 군데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동남우회도로하고 회주로 그 사이에 그린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따지면 원미구 같은 데는 석왕사나 성가병원 같은 그런 데를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그린벨트 법상 1만 헤베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한선재 위원 1만 헤베면 저희들 용어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3,000평이요.
한선재 위원 3,000평. 그러면 우리 시 자치권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걸 해제를 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해제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정책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해제, 그것을 3만 헤베까지 완화해달라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녹지를 보존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서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그게 민원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면 엄청난 지가상승이나 부자가 되는 것같이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대표적으로 부의장님 지역 같은 데 그린벨트로 40년 묶어놓고 해제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시설을 한 30∼40% 꼭 지원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안,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당위성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토지를 활용할 건지, 주차장이나 원도심에 접해 있으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현상적으로 봐서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그린벨트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다 그런 데는 현장에서 파악해서 그걸 과감하게 풀어서 양성화시킬 부분들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남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내년 1월까지 결정고시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당겨질 필요는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두 분 먼저 만나서 얘기했지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걸 원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만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행,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접속해서 해결한다면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당겨지면 거기서 도시관리 결정되고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든 시가 일부 개입을 해서 하든 그렇게 되면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될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 맞춰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맞춰서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개발계획이 빨라질 것이고 또 그래야만 시에서도 그에 관련돼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고 그럴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KT 같은 데가 지금 매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협상 중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매각됐다고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했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협상 중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부채가
서강진 위원 자회사가 매입한다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손자뻘이죠. KT 회사 밑에 그 회사가 샀는데 거기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정리하는데 미매각 협상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니네들 안 하면 우리가 사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KT로 보낸 것 자회사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경우는 시가 하다못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매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데의 경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먼저 철도운영과에서 그쪽 출입구 관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국토부랑 협의 진행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KT건물에 만약에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출입구 주는 걸 우리가 개발 제시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렇게 생기냐면 통상적으로 부천역도 그렇고 지금 역곡역 같은 경우에도 광장을 조성한다거나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건물 이미 다 들어서서 그것 매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매입이 돼야 상당한 이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가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민간업자한테 매각이 됐다고 한다면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 충분한 출구문제와 앞에 공원조성이 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해 줘야 될 거고 아직 매각이 안 됐다면 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매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는 거고 손실이 안 가잖아요, 하다못해 일부 땅을 매각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 주시고 그래야만 거기 역세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삼양중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삼양중기도 소사역세권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전혀 개발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한다고 하면 가운데 관통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또 개발한다면, 저희 용도 바뀌면 15% 공공계획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 필요성이라든가 재정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요구해도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사역세권에 대해서는 전반적 밑그림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도 그 문제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 전혀 없어서 큰 그림을 소사북부역 1, 3구역 있잖아요, 도시환경정비에서 해제된 그 지역도 과업에 넣어서 진행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이 1단계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뉴타운지구 개발하면서 그 일대에 삼양중기 본사가 다시 들어온다, 거기에 사옥을 짓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있었던 건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라고요. 환경, 공해, 소음 이런 것들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 공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체개발 안 하겠다면 이전시켜야죠. 나대지로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전, 이미 이전계획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원래는 소사구 전체 공업지역에 대해서 1986년도부터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공업지역의 물량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총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먼저 남경필 지사님 왔을 때 오정구 기업인들이 대장동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 건의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서강진 위원 정부에서도 올해는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우리 공장 총량제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자체에서 이미 유해업소가 돼서 다른 데로 이전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뉴타운지구 개발한다는 요건 때문에 그대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젠 그런 것 관계없이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이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든지 사옥이 들어오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수립될 것 같은데 거기서 빠져버리면 나중에 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하나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건데 안양에 대한전선 부지가 한 7만 평 있는데 그걸 직주근접식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전체 면적 중에 30%는 공원, 공공시설, 30%는 지식센터, 30%는 공동주택을 했습니다. 2013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도 평당 1600 분양했으니까, 거기가 그런 입지, 가운데 도로가 있으니까 한쪽에는 아파트를 하고 한쪽에는 지식센터를 만들어서 바로 그쪽에 생활할 수 있는 첨단도시형 업종을 유치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같은 데 그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국토부나 통상부에서 그게 바람직한 도시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바람직하죠. 같이 최첨단 산업도시 같이 만들어나가는 것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이미 다른 데로 수시로 옮겨가면서 건물만 갖고 있고 일부만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사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가 빠져버리면 거기는 자연적으로 지가상승 오를 때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 포함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전을 수립하라든지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앞이 아파트단지고 구청 앞이고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도심 안에 그런 공장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계획수립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용적률 문제인데 이것도 9월까지 확정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물론 법적 기한이 있겠지만 서둘러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계획이 9월까지라 하더라도 더 늦어진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계획보다 앞당겨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계획보다 늦어지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상당히 어렵게 추경예산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반영했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3개월 걸리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어쨌든 최근에 업체 계약해서 만나서 과제를 주고 일을 시키고 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최대한 계획대로 수립되도록, 왜냐하면 일반 주택계에서는 이게 상당히 관심사예요. 언제 되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똑같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정리해 주고 용적률 상향시켜줄 수 있도록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9월 안에는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대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신 있게 9월 안에는 됩니다 우리가 하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곡본1동이면 과일도매센터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깡시장이라고 하는 데.
이상열 위원 깡시장 그 옆에. 그게 옥길동으로 옮겨갈 예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녹색농정과 거기에서, 원예조합 측에서 그쪽에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협의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에 지원시설 2개 블록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 예산 50%를 시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업비 한 500, 600억 원 들어가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예산 지원받고 그런 절차 해 가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업계획서 만들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거기를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사업비 들어오면 구체적 검토를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고려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이상열 위원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혹시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직 없습니다. 그 옆에는 주차장 하겠다고 교통시설과에서 준비하는 게 있고 최근에 도시계획결정 주차장 용도로 바꿔준 게 있고요.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경인지하철 지하화한다고 그러죠? 과장님 소견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게 타당성이 있나.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보다도 국토연구원에 보면 UBIN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매달 외국의 도시개발사업 각 분야별로 다 나오는데 프랑스인가 독일이 그렇게 지하화해서 공원 하고 단절된 걸 한 사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 봤는데 우리도 그런 식의,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시간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장기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우리 시도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는 국토부에서 과거에 사전검토를 해봤대요. 13조 정도가 들어간대요, 인천부터 구로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해서 금방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심지어 30년, 40년, 50년까지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든 계획을 10년, 20년을 앞당겨서 한다는 계획은 좋지만 과장된, 포장된 계획은 안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라면 몰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다보면 용역비만 또 날아가고 시에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참고로 저희도 2030 기본계획에 경인전철 지하화하는 것을 반영을 하려고, 장기 2030년이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경부선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은 이미 다 용역비까지 반영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BC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 안양시나 구로 같은 데 반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주 초기단계니까 그런 여론이나
김한태 위원 저것 지하화하면 국비로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 또 부담금 들어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당연히 부담금 들어오겠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어떤 재원으로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LH 같은 데는 옛날에 행복주택 같은 그런 것 해서 공공시설 부지 하면 행복주택을 짓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짓는다든지 아니면
김한태 위원 거기 지하화하는데 아파트 들어오겠어요? 건물 지을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LH에서 구조설계까지 해서, 수색 같은 데 했다가 접은 예가 있고 또 하나는 그쪽 교통요충지 같은 데는 유통 같은 사업성이 좋은 걸, 개발이 유용해서 수익성이 좋은 그런 걸 유치하면 될까 하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겠죠.
김한태 위원 계획을 해도 정확하게 있는 걸 계획해서 해야지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서 경인선 들어간다면 부천시는 완전 부도납니다. 역전이 여러 개인데, 거기 5.6㎞인가 7㎞ 되죠? 6㎞인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거기 들어간다면 지하철 7호선 하는 것도 3000억 원 들어가서 쩔쩔 매고 있는데 시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국비로 할 수 있는 건 추진할 수 있어도 시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지하철 못하죠.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해요, 재원이. 그런 걸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저기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 추진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에 용역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작년 추경에 예산 세워서
김한태 위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스톱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에 11월인가 12월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0월에 추경예산 받아서
김한태 위원 영상단지하고 이거하고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진행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전에는 안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업체 선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때 같이 스톱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모하는 것
김한태 위원 공모하는 것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공모하는 것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영상단지 1차 공모했다가 개발계획 수립된 후에 다시 하겠다고 해서 접었죠.
김한태 위원 이것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과업회의 한 세 차례 했는데 구체적으로 2월 정도에 나오면, 우리가 주요 진행하는 건 도입시설 검토라든가 문예회관 검토, 마스터플랜비, 건축배치안, 사업방식, 사업방식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협의 매수하는 사업추진, 공동사업 추진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매수에 의한 사업추진 그런 게 있고 토지가격 평가라든가 사유지 가격검토라든가 관련 다 협의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2월 즈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에 문예회관이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실 그것 배치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넣는 것이 좋다는 사람 있고 안 넣는 게 맞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호텔하고 문예회관을 넣음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넣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아니면 시가 어차피 지어야 될 재정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검토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문예회관이 들어오면 시에서 그걸 임대를 하나요, 매입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다면 재정사업에 준하는 기부채납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부채납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아니면 우리가 필지를 자르든지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비싼 땅에 문예회관 짓는 게 맞는지를 따져서 제2의 다른 후보지도 검토하고 그렇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2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단 용역 나와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김한태 위원 문화예술회관이 타당치 않으면 이전할 계획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거기 토지가 최소한 3000만 원 이상 되는데 발주할 때 3000만 원 부지 위치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게 맞느냐 아니면 따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용자 편의를 따져서 하느냐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3000만 원 부지에 그것 짓고 인테리어 1500억 들어간다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걸 지어서 우리 시가 저기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입장에서, 우리 부천시도 인구가 90만에 가까운데 도시 구조에 맞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예회관도 있어야 되고.
김한태 위원 그 돈 갖고 각 동마다 수영장 만들어주는 게 낫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다는 게 그 건물 들어와서 3층에 문예회관을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3층에요?
김한태 위원 네, 건물을 지었을 때 2층이고 3층이고 문화예술회관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문화예술회관은 한 4층 구조는 돼야 되겠죠.
김한태 위원 높이, 층수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 대강당 보시면 됩니다. 대강당 원래 800석에서 500석으로 줄였잖아요. 곱하기 2가 돼야 되니까 800석일 경우에 그런 구조, 최소한 60∼80m의 기둥이 없는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그 위로 고가 많이 못 올라가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김한태 위원 그게 타산이 맞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부 업체에서는 복합건물로 해서, 문예회관, 호텔, 컨벤션 같이 복합 짓겠다는 디자인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김한태 위원 야, 그것 대단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다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용역 들어오면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데 소신여객 차고지 있죠. 그것까지 같이 흡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그쪽에서도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역세권 개발해놓고 나서 차고지 때문에 미관상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소신여객 측에서도 개발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15m 원미로가 있지 않습니까. 좁아서 이쪽 소사로 접하는 것도 고민하고 일단 안은 짜서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참여시키고. 소신여객 측에서도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떤 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여러 가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자기들 수익구조 맞춰서 하겠죠. 그것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계획 사업자와 협상해서 비용을 부담 받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요.
김한태 위원 그게 빠지니까 그걸 전부 넣어서 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도 많아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사전 검토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용역할 때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큰 가이드라인은 하고 본인이 개발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서 용역을 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죠, 역곡지구.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거는 지난번 대장지구 관련해서 현지개량방식하고 도시개발사업방식을 제시했어요. 경기도에서 상당히 난감하다고 표시해요. 이렇게 한 자체가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짜서 당위성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할 겁니다. 그런데 역곡지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옥련지구 또 위원장님 있고 대장은 최갑철 위원님이니까 같이 한번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설명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안을 만들 테니까 그때 한번 기회를 알려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그날 가는데 시장도 다 같이 가게 만들어요. 시장은 여태껏 한 번도 국토부 가 본 적 없어요, 건의도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건의는 저희 여러 번 했죠.
김한태 위원 그것은 직원이 한 거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어차피 부천시장님이
김한태 위원 시장이 국토부에 전화 한 번 해봤어요? 국토부에 건의 해봤어요?
  국토부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모르죠, 제가.
김한태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
  시장이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시장도 국토부 가서 뭘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정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가신다고 하면 자리를 마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시장도 같이 가는 걸로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글쎄,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동희 말을 하세요.
김한태 위원 아니면 시장이 먼저 갔다 오면 우리가 가든지 할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같이 가시는 게 효과적이죠.
김한태 위원 같이 가든지. 또 여기에 국회의원까지 같이 가기로 해요.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부천시 국회의원들도 같이 가서, 한번 같이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회 쪽에는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긴밀히는 맨날 긴밀히죠, 답이 나와 뭐가 나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뭘 도와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피부로 못 느끼지만 지금 긍정적으로 많이 저기했으니까
김한태 위원 나 한 마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 국회의원이 와서 도와준다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이라는 게 문자로 쫙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하는 것을.
김한태 위원 부천시의 단합을 위해서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다 같이 참가하자는 얘기예요, 국토부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글쎄, 기회는 만들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협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가면, 따로따로 가면 언제 갔다 왔는지 몰라요. 다 같이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국토부에 가서 얘기하기도 국회의원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위원장 김동희 일단 우리가 거기 올라간다고 통보하면 국회의원님들 알아서 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거기도 일정 잡기 어렵더라고요. 엄청 어려워요.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일정 맞춰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단 저희가 몇 번 방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위원장 김동희 일정 잡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시장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장님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잡아요. 잡아서 같이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나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안을 짜야 되니까 개발계획 수립한 이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안은 언제까지 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대한 빨리
김한태 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 6, 7월 돼야 되겠죠.
김한태 위원 이것 용역이 10월에 끝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원래는 절차가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해서 국토부가 반영이 된다면 빨리 가는 거고
김한태 위원 6, 7월은 너무 덥잖아요. 5월이나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때는 업체 선정하는 게 그렇게 안 돼요.
김한태 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더울 때 가서, 조금 선선할 때 가야지. 빨리빨리 잡으라는 뜻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지금 최대한 빨리
김한태 위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래야지 이것 한 번 가고 말 거예요? 5월, 6월에 갔다가 7월, 8월에 또 가고 그러는 거지. 한 번 가서, 자꾸 우는 아이 젖 주는 거지 이게 그냥 저기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는 2015년도에 2014년 대비 예산액이 53%나 감액됐는데 그러면 2015년도 할 것을 2014년도에 다 계획해 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아니고 추가로 용역 하고자 하는 역세권개발, 부천이 역이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굳이 따지면 역곡역이라든가 부천역, 까치울 그런 역세권 개발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장기적 과제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6∼7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거고
박병권 위원 다른 부서보다 특별하게 도시계획 하는 데는 자금이 좀 풍부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계획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감액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업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
박병권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강력하게 대시를 안 해서 밀린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지는 않고요.
박병권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종합운동장 일원에 20만 평 정도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사유지죠, 사유지가 많죠?
  다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유지가 한 60% 됩니다.
박병권 위원 사유지가 60%고 시유지가 40%.
  2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해놓으면 거기 지가상승이라든가 요동은 안 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미 3년에 걸쳐서 용역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이번에는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8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항상 부천시 이렇게 보면, 부천시만 아니고 다른 시도 보면 용역을 많이 했다가 거의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개발계획 수립해서 여기가 추진될 확률이 100%라고 보십니까, 몇 %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성이 다른 데보다 좋기 때문에 사업은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박병권 위원 시기는 모르지만 앞으로 100% 확률이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죠. 올해 안에 저희가 개발계획만 수립한다고 하면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 남양주 같은 데 그린벨트 해제, 역세권 주변 개발하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절차만 국토부에서 2년 6개월 걸렸어요. 서강대학교 이전하는 걸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만 그린벨트 해제를 해 줍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 받아서 개발계획 신청할 거니까 크게 그것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물량이라든가 다 봤고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올해 안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박병권 위원 계획을 했으니까 꼭 추진돼서 좋은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20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있잖아요. 여기 과징금이 나갑니까, 과태료가 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행강제금.
박병권 위원 이행강제금 그것이 연 한 번 나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1회.
박병권 위원 그 다음에 나갈 때는 거기에 추가돼서 나갑니까, 아니면 똑같이 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추가돼서 나가죠.
박병권 위원 얼마나 추가돼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계산해야죠. 원상복구 일부 시정을 한 게 있고
박병권 위원 아니, 시정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한 데는 똑같이 나갈 수 있죠.
박병권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올해 불법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50만 원 물었어요. 다음 해에 또 걸렸어요. 안 했으니까 또 50만 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개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50만 원 물어도 거기서 이익창출이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또 고발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고발도 안 하던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합니다. 3회 정도 안 하면 고발해요. 2번 정도 안 하면 법적으로 엄청 처벌받습니다.
박병권 위원 불법행위가 됐을 때 과징금이 1회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2년차에는 1.5나 50%나 100% 해서 75만 원이다 이런 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시지가가 늘어나니까 조금 늘긴 느는데 한 번 부과한다고 그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당하니까 원상복구, 요새 일부 시정하는 추세로 와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요즘에는 워낙 강력하게 누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불법하신 분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민원은 불법하신 분들이 많이 넣어요, 보면. 토를 많이 다는데 그건 어차피 공무집행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이걸 없애려면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1년 내내 해서 그걸 없애지 않으면 내년에 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 자의적 규정이 아니고 국토부에 그렇게, 그건 이자도 없습니다, 한 번 부과하면.
박병권 위원 과징금을 내고 계속 독려를 해서 불법을 근절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냥 놔둘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또 부과하고 안 하면 고발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내년에 부과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또 고발하죠.
박병권 위원 고발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합니다.
박병권 위원 고발해서 실제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고발하면 검사지에서 약식기소 정도로 오는데 한 번 또 고발하잖아요. 그때는 구속하든가 그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불법행위를 근절한 적은 있어요? 원상복구시킨 것.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죠. 진행 중에 있고 원상복구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분납해서 내고 그럽니다.
박병권 위원 대장동에 불법 매립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 구속이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이행강제금 안 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박병권 위원 원상복구는 한 군데도 안 한 것 같던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하죠. 원래 1m 이하는 50㎝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고 1m는 허가받고
박병권 위원 그게 1년에 얼마씩 계속 해년마다 넣는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 계획이 다 있어요. 딱 법적으로 허용치만 매립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지형질변경 대장동이라든가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 양벌규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원상복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번 그렇게 해놓으면 옆의 사람들 다 같이 하니까, 한 사람 하고 딱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그거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흙을 갖다 버리자 하는 사토업자가 지주한테 그렇게 하죠, 협박을 하든가 돈을 주든가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양벌규정을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든가 허가를 받든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이나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민원이 이거일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안 봤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안 봤으니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집행하실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직원들
박병권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분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실수하는 것을 잡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그 말 했다 그래요. 오신 분들 보면 말하는 것 기분 나빠서 왔다 이러거든요. 불법은 자기들이 해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단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뉴타운 해제지구 3개소 이후로 종상향 검토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 건의 지역이 10개소라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월동 같은 데 있고
최갑철 위원 작동도 들어갑니까? 작동 이주단지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작동 이주단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오래 됐으니까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사업성도 떨어지니까.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 도시정비기본계획 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종상향 의제처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용적률이나 종상향 해 줘야만 그 사업처에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최갑철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택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보유 대수가 지금 밑도니까 이걸 먼저 선행시킨 다음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종상향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기본 도시기반시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상하수도시설들이 더 커져야 되고 주차보유 대수도 더 많아져야 되고 이런 시설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한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늘어날 경우 사용되어 가는, 주차장 보유대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넓혀져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위원님이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다 종상향, 용적률 상향 요구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그런 것에 따른 용적률, 종상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걸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난개발에 미리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종합운동장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20만 평 되는데 개발방향을 조금 더 넓혀서, 스포츠하고 문화는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문화사업도 함께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개발방향을 첨단지식산업은 R&D사업으로 할 거고 스포츠시설 플러스 음악, 문화 그런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최갑철 위원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그 블록 자체는 복합문화공간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개발방향에 문화라는 게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그와 맞게 중동특별계획1구역에 아까 문예회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원안대로 안 됐을 경우에 후속조치로 그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폭넓게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장안지구는 경기도 종상향계획 등 이렇게 올려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아직 안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난주에 경기도 방문 왔다 갔고요.
최갑철 위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그렇게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명하는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린벨트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판교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장 같은 데도 4, 3, 3을 요구했어요. 40%는 단독주택, 30%는 공동주택, 30%는 지식센터를 하자 그래서 개발방식도 현지개량하고 도시개발방식.
  또 대장 같은 데는 논바닥 자체를 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안 맞죠. 거기 있는 사람한테는 블록단위로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그것을 사업승인 해서 자기 접해 있는 도로나 그런 건 하고, 전체를 개발하기에는 조합 구성이나 상당히 어려울 거니까 그런 게 완화된다면 개발행위도 완화해 주려고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우리도 국토부에 방문을 하든가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빨리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대장동 국토 부분의 기준점, 예컨대 50㎝ 아니에요, 1년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그 부분에 50㎝가 1m가 되고 2m가 되고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가 없어서 단속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사를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립 이렇게 쌓아놨을 때하고 비가 오면 다져지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토량환산계수 해서, 어떻든 우리가 계고하고 단속하면서 시간을 두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져지거든요. 1m 미만일 때는 허가를 받고 50㎝ 할 때는 행위 없이 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둘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죠.
최갑철 위원 CCTV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도 보기 힘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저희 모니터로 봅니다. 사무실
최갑철 위원 모니터로 넘버가 안 보인다고 언제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모니터로 보는데 그걸 피해서 다니니까. 그걸 쫓아
최갑철 위원 피해 다니는 거기도 하나 더 설치하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모니터 설치하는 것 별 효과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설치할 필요도 없네요. 성능이 좋은 걸로 당겨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장들녘 걷기 농로로 해서 저 한다리까지 가서 저쪽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가면 갈수록 길이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건 양옆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숲속 길 가듯이 논들이 양쪽이 높아지니까, 우기철 6월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큰일 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높아도 너무 높아요. 지나가는데 여기 목밖에 안 보일 정도로, 거기 한번 가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그게 과연 50㎝인가라는, 그 도로 자체는 흔들림이 없을 것 아니에요. 도로에다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50㎝는 행위 없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1m 정도를 해 줘요. 그런데 그 이상 성토를 한 다음에 다져지거나 사토 정리를 하는데 그걸 한번 확인 나가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옆집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꼭짓점까지 올라가 있고 비가 조금 더 오면, 조금 오면 거기 완전히 수로가 돼버려요.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수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수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농수로 다 양수해서 올려야 되고, 논이 높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도로상의 어떤 측점을 잡아서 이 이상 높이면 다, 중간 중간에 꼭짓점 만들어서 이 이상 높이면 다 점검해서 원상복구시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지만, 퍼낸 것도 한 7건 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퍼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최갑철 위원 퍼낸 것도 한 7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기존에 높아서 우리가 시정요구하면 그걸 옮겨서, 퍼낸 건 아니고요.
최갑철 위원 기동단속반 과장님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사전에 거기 농사짓는 분들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협력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왜냐하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시비만 걸고. 그건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저희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했었잖아요.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인력만으로는
최갑철 위원 지금 수십 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미리미리 단속해서, 사전에 예방이 참 좋은 거고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짧게 질문할 거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2015년 부천시 시정계획 제1순위가 공간 재배치를 원년으로 삼겠다는 이 보고서 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다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대 도시 한복판에 시민운동장이 들어간 도시는 우리 부천시밖에 없거든요. 과거 서울 동대문에 있던 동대문운동장도 외곽으로 재배치를 했고 인천시립운동장도 문학으로 옮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시립운동장은 복합개발로 돼 있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옮기고 나서 복합개발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저도 전임 시장 계실 때 상당히 오래, 6∼7년 정도 되죠. 시민운동장도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 체육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조기축구 이 정도 행사밖에 열리지 않거든요. 도시공간을 재편할 때 시민운동장을 계속해서 현 위치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저 공간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쓸 것인지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차피 공간 재배치 원년이라고 목표를 정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옆에 시민회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문화예술회관의 제2 예정부지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문예회관을 지으면 시민회관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문예회관 부지로서는 최적합지다, 저는 장기적으로 최적합지는 까치울 위에 춘의동이라고 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지역도 최상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문예회관이 들어서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든 이것도 공간 재편성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간재편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2월까지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도면에 표시해서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같이 시민들한테 협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1만 ㎡에서 3만 ㎡ 도로나 개발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들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부천시가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하고 있고 그걸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검토하셔서 해제 이전에 부천시에서 활용할 토지들이 있으면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 쪽으로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상시적으로 잘 안 되고 있죠.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여기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인식이 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로에 자꾸 표지판만 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큰 도로 옆 표지판에, 큰 입구 출발시점에 무슨 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슨 로, 소사로 등 입구에 표지판이나 하나, 바로 입구에 알기 쉽게 큰 표지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로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지금 부천시는 1,300개의 도로명이 있는데 1,300개의 기종점, 시작점과 끝 지점에 도로명주소판이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점이다, 여기는 종점이다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로 보면 알기 쉽게 눈에 안 띄어요, 골목길도 마찬가지고. 무슨 로가 시작이 되면 여기는 무슨 로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도 가면 있어요. 번호판이 양쪽에 쫙 붙어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집 앞에 조그맣게 다 붙어있지만 어디가 무슨 로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차량표지판처럼 크게 부착이 돼서 여기는 무슨 로 이런 것도 인식이 되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지금 교차로 전체에 붙어있고 도로 기종점에 100% 다 붙어있는 상태고요. 도로명판이 국가표준의 명판입니다. 전국이 똑같은 명판으로 붙어있는데 기종점에는 전부 부착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눈에 많이 안 띄어요. 우리가 볼 때 무슨 로인지 아직도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런 것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 관련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전입한 임경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37쪽에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있잖아요, 건축허가 건수 대비. 내실 있는 에너지절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또 드라이비트해서 불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서 검토결과가 오면
박병권 위원 자재가 바뀐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에너지절약계획은 단열시공이라든가 그런 거죠.
박병권 위원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다 에너지절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단열재가 나왔다든가, 앞으로 드라이비트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단열이, 열 관리효율로 창호 크기 이런 걸 다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말만 다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시행할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병권 위원 이렇게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연말에 이것 확인해도 되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연말 감사 때
박병권 위원 공공부문 옥상 방수해 준다는데, 먼저 질문해서 그러는데 사실 공공부문 옥상 방수는 안 해 줘야 원칙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작년 5월에 개정할 때 다세대 15년 이상 된 곳은 관리가 안 돼서 슬럼화돼 있습니다. 그 공공부문에 대해서 서민들한테 옥상 방수하라고 해도 안 하고 누수가 돼서, 심한 데도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계획대로 수준 높은 건축문화 도시조성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37쪽에 보면 민원 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 있죠.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봄이 되면 건축 허가에 따른 건축물을 많이 지을 거잖아요. 이 사전예고제를 언제부터, 계속 하셨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올해부터 시행하고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민원이 많은데 이건 실시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전예고제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 시 인근 소유자에게 통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통보하실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인근 주민한테 이 지역은 도로가 들어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인데 현장에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다든가 건축허가예정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든가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인근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건축을 시공하는 시공사에도 철저를 기해서 안전과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건축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캠핑장 운영 5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의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설관리공단 것을 검토해 봤더니 거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협의는 5월부터 11월로 7개월간으로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감액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4월부터 1개월
박병권 위원 아니, 보충하고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5월부터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5월부터 해놓고 거기는 4월부터 해놨어요. 그러면 한 달 비용이 공실이 돌아가면서 더 올라가잖아요. 합의를 하고 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4월부터 했는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나름대로는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도 5월부터 해야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박병권 위원 여기를 4월로 고치든지, 여기는 5월부터 해놓고 거기는 4월부터 하면 한 달 갭이 생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협의를 검토해서
박병권 위원 5월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월에는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리고 한옥체험마을 운영하시잖아요. 그 비용이 10만 원인가요? 하루 저녁에.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8만 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 8만 원도 어차피 체험만이잖아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체험비용을 진짜로 저가로 해 주셔야지 거기 1억 900만 원 주면서 8만 원 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1억 900만 원을 주는 건 대부분 관리비
박병권 위원 관리비 주고 8만 원을 주면, 관리비 주고 이익을, 어차피 그분들이 가져간다면서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한옥체험마을 비용을 절감시켜 줘야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세입이, 2000만 원 정도 비용 발생이 되는데 그건 전체 따져봐서
박병권 위원 아무튼 시로는 안 오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시로 안 들어오는데 한옥체험마을 운영, 체험하기 위해서 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진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분들 이익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요. 관리 차원에서 1억 900만 원 갔으니까 그것도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글쎄,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박병권 위원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하고 5월 다른 것,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더라고요. 4월에 운영한다고 한 것하고 5월에 운영한다고 하는 것 비용을 보니까 3억 90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말을 맞추려면 여기도 4월로 하든지 두 개로 해야지 같은 게 한 달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금액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2020년도 안에는 어려울, 2025년도 안에는 어렵죠? 기존의 건물들 사용기간이 있고 그래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25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최소한 20년은 돼야 되겠네요? 아인스월드가 20년 돼 있으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유수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뭐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유수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가화예정용지에는 포함이 돼 있고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거기에 유수지, 사실 뭐에 쓰고 있어요? 용도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재난시설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어떤 분석에 의해서 유수지 역할을 안 해도 된다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유수지를 계속 존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5만 4000평이나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1만 2000평입니다.
서강진 위원 1만 2000평이 되면 거기서 실제 용도를 종합개발계획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안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용도가 소방, 화재 있을 때 물을 길어다가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할 때 유수지를 포함해서 유수지가 중간에 안에 들어가서 하여튼 오수구 형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별도로 떼어놓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하다못해 호수공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용도가, 활용도가 필요할 텐데 아무런 의미 없이 물만 가둬두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종합개발계획에 내용
서강진 위원 개발계획 할 때 용도를 활용해서 그 땅에 함께 포함하면 개발계획이 멋있게 그림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 또 되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이건 어디로 들어가요? 정책과.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창조도시사업단 그쪽에, 균형발전과로 다시
김한태 위원 균형발전과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김한태 위원 영상단지 종합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임대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봤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사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뜬소문이었고 3월에 공모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라든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미리 드리고 명분 그런 걸 가지고 공모에 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다 뜬소문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임대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가 아닌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런 것들 제 입장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을, 수도권에서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래서 임대 아니면 매각을 전부 다 분석해서 그 안을 제3자들이 보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참고로 우리 시가 모든 건물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 보면 기부채납으로 해서 임대를, 20년, 30년 기부채납을 놓고 나면 나중에 철거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철거비용만 들어가지 20년, 30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임대보다 매각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대부분 염려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한태 위원 용역을 하신다니까 잘해서 부천 발전을 위해서 영상단지 개발을 잘 만들어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도시디자인과장박종구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
  도시정책과장남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