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식품위생과),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 소통담당관, 안전담당관
일 시 2024년 11월 2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소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와 부천도시공사의 공공사업부 그리고 소통담당관, 안전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는 지난 금요일에 했으므로 바로 부서별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 등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윤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윤주 노인여가복지팀장입니다.
조성호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면 한궁이 실내 운동기구로 좋으니까 노인정에 많이 보급하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원미지회, 소사지회, 오정지회 해서 100세트를 했습니다. 우리 시 노인정이 370개 가까이 되죠. 그런데 어저께 본 위원이 지역 경로당에 우연히 지나다 들렀는데 그 경로당은 한궁세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궁회장님이 그 세트를 하나 가져오셔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의 구지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한궁을 제가 해봤죠. 해봤는데 괜찮아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처음 접했는데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셨는데 한궁에 대해서 저도 역시 정확히 설명을 들어서 배웠는데 100세트만 지금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 25년도에 더 확산을 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에는 방치된 곳에서 갖다가 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시다고 한 곳이 더 있느냐고 했더니 “그거 많이 좋아들 하시는 곳도 있지만 또 별로 사용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추가 보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1대에 45, 50만 원 정도 드니까. 했는데 그걸로 다 수요가 된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내년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군데 정도는 “우리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운영할 사람도 없고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런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경험 삼아서 운영을 잘 좀 하셔라, 편애를 두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회장님이 해서 지금 평정을 찾아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바쁘지 않을 때 한번 들려서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할 건데 그렇게 쉼터에, 서로가 다 나와서 쉬어야 될 곳에 오셔서 서로가 싸우고 욕설하고 정말 상상도 못할 광경을 저는 몰랐지만, 전화로만 들었지만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경로당을 잘 주시해서, 들으셔서 정말 노인복지과가 다른 것보다도, 일자리도 그렇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운영체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전체가 300몇 개가 되다 보니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각 지회와 협업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진단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든 것이고요. 상담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 진단지를 본인이 작성하셔야 되고요. 작성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재무에 대한 상황을 낱낱이 거짓 없이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본인들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과 1 대 1로 상담을 하면서 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는 재무에 대해서 더 깊이 상담하고 싶다.” 하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운영비는 저희 복지관에서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위탁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의 다른 부서,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별도로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감사자료 436쪽에 보면 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하고 농협·비씨카드 수입금 이게 포인트 점수인가요? 그 점수로 해서 적립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 정도 적립이 됐습니까?
한 20년 전인가요, 25년 전인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공무원들이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사용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카드 쓰는 만큼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현금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관변 단체에도 한 번씩 호소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쓴 포인트를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큰 거부감 없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많은 홍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홍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남의 현금성 점수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많이 계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직접 기부는 안 하더라도 기부의 효과가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한다면 큰 거부감 없이 정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 내에 임차경로당이 있죠?
우리 시의원님들도 각자 경로당에 많이 가보실 텐데 그런 것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가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은 없고 못 가시는 분들이 불만성 토로를 하시는 건데 경로당이 일단 편안해야지 어르신들이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차경로당은 주인과의 갈등 문제, 또 시끄럽다고 옆에서 뭐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편안하지 않아요.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지만 회원들도 조심해서 써야 되고 또 시기가 되면 다시 이 집을 계약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편안하지 않고 남의 건물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돌입을 했지만 임차경로당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이런 게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많은 금액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10년 후에 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지,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강조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 감으로써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모두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나 아버지처럼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자꾸 교체해 주는 것, 옮겨주는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신다면 있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보면 함백산추모공원 이용실적이 나오는데요. 7개 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함백산추모공원이 있는 화성시보다 7개 시 중에 우리 부천시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부천시민 중에 거의 90%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 여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함백산추모공원도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군포시가 작년에 늦게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195억 정도를 뒤늦게 냈는데요. 내년에는 화장로 증설을 5기를 합니다. 당초에는 50억 정도를 또 내라고 했었는데 군포시에서 먼저 낸 돈으로 기금을 충당하자고 7개 시·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화장로 증설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내후년에는 실내 봉안당이 아니라 실외에 봉안담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죠, 실외 봉안담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한계가 올 것이지만 앞으로 그런 한계가 부천시, 7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법 개정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유택동산이라고 하는, 유골을 뿌리는 그런 곳의 이름을 유택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흡수를 하기 위해서 개별로 모두 여쭤봤습니다. “노인일자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나 하겠다.”고 하신 분은 4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 정도 노인일자리로 하고 계시고요. 언제든지 그분들 어려워하시고 노인일자리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가능하겠습니다.
280명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으시고 그중에서도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은 30% 정도 그리고 그분들 또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많고. 파악을 잘하고 계시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부분인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부분도 내년에는 255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자연증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늘어나는 금액이 또 47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합치면 9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도 확대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원하는 바이지만 이 자연증가분 92억을 어떻게 우리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구성을 하는지 너무 고민될 것이고 앞으로 해마다 그 정도의 금액이 계속 시비분이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보니까 이렇게 6,000명 이상 일했던 곳이 2023년과 2024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5,000명대 그다음에 4,000명대, 3,000명대였는데요. 물론 저희도 늘리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중요한 생계급여가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약간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중복된 사업들을 보니까 다른 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었고 또 유사한 서비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유사한 것은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것들을 했고, 하지만 일자리가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확대됨에 따라서 식사도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도우미 같은 경우는, 경로당 도우미는 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감사자료 422페이지 “각 복지관의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미흡하다.”, “가족수당 변동사항 전수조사 미실시하다.” “관내업체 미사용 사유” 등이 다 동일하게 계속 감사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관행으로 진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살펴봤는데, 아주 중대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한 번 알아봤지만 아주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서 시정조치하고 뒤늦게라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매년 하지만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와 비슷한 맥락일까요?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으시면 페널티를 주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전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혹시 지적을 계속 받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노인학대, 얼마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고독사 이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 부분 어느 정도, 연 몇 분 정도 노인고독사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고독사 얘기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낮에는 노인정에 가서 모여서 식사도 하시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낮에는 함께 했다가 저녁에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시에서도 이제는 어떤 집을 구입해서 5명, 10명이 저녁에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분, 저녁에도 외롭지 않게. 저녁에도 아프면 서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늙으면 좀 있으면 노인이 되는데 노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챙겨서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제 같이 있으면 저녁에라도 아프면 누군가, 어느 분이 챙기고 서로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분들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챙겨가면서 앞으로 부천시가 정말 노인분들에 대해 외롭지 않게 예우해 주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두 개만 확인을 좀 할게요. 44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에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0원인가요?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 원미노인복지관, 소사복지관 등등 이 수행기관들은 노인일자리를 맡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있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트를 갈 거야.” 그러면 그 운영수익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충당되나요?
지금 그 계획은 대성병원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성재단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들어온 수익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경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문희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송수남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아까 노인복지과에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감사결과 보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뭘까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회계 부분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 자꾸 반복되는데 그분들도 놓치는 것 같아서 단톡방 비슷하게 직무연찬에 대한 담당자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반복되는 것을 같이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 안에서 먼저 니즈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기호 회장님하고 총연합회 회장님과 회관에 대한 공간과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 부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재배정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주관하는 총연합회와 역시 해당되는 농아인협회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복지회가 또 하나 있거든요, 나들이에. 해당 당사자들과 진지한 노력, 협의와 검토를 같이 해서 시장님께 진달을 해 보고 장소 먼저 확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초에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기호 회장님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가볍게 듣지 마라, 정말 큰 소리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하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공히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공통 사항인 것 같아요, 아까 회계 부분.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올해 또 지적되고 이런 부분 한 번 교육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고쳐지면 이 세상이 완벽하겠죠. 다음에는 잘못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중복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초에 우리 산하기관 통합회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떠나시면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사실은 아까 노인복지과 하는 것 듣고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유를 하는 게 좋은데 기관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연초에도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또 거기에 대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드렸으니까 반복에 대한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특성대로 별도로 한 번 더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같은 자리가 자꾸 반복되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단속은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특화형복지일자리로 주고 있어요. 이번에 인원이 예산 편성에서 좀 줄 수 있는데 20명 내외가 반복적인 데에 가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해서 3시간 정도 넷이 순환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보니까 위반하는 게 점점 달라져요. 장애인 표지를 위조해서 붙이는 차량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A라는 단체 하나에 “장애인 주차장을 감시하도록 해 달라.” 그 한 가지 목적만 달성해도 이 동 단위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하나가 아주 훌륭하고 멋지게 일을 해낸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다듬고 하셔서 그런 단체에서 이런 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적으로 여건은 어렵지만 가족지원센터를 어떻게든 해서 올린 이유는 그런 2,000명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꼭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3만 7000명에 대한 안내 게이트웨이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특수 시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이번에 좀 더 고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안산시 오소가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와 제휴를 맺어서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2020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20개소였다가 작년에는 124개였다가 올해는 172개소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장애인한테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찬희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 또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각 단체마다 다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안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있는 지체장애인에 관한 협회를 써봤어요, 직접 써봤는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시각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여기까지는 각 지체별로 한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가 있고요. 신체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은 약간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두 단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라든가 이런 데는 그 지역 동네 특성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의 유형보다는 장애인분들의 모임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와 경기도복지회가 따로 있고 지체가 경기도복지회하고 다름을 구분할 수는 없고요. 비슷한데 위치적으로, 그다음에 회원 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좀 봤어요. 위원회를 보니까 작년부터 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부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개최도 안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고회 개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 센터장님이 1월이나 바로 준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인권센터도 기본적으로 원래 활동은 잘 해왔기는 하지만 위원회 부분이라든가 가족지원센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참석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 장애인 관련된 활동지원수당심의위원회라든가 복지위원회 참석률이 딱 5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분들 의지가 없으면 체크하셔서, 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의지가 없는 분들은 과감히 조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수급자격이라든가 또 활동지원 수급자격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세 분, 네 분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중식을 하고 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혹시 중식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중식을 하시고 다시 오시도록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장애인복지과 소관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하신 거죠? 팀장님들도 다 하셨어요?
그다음에 행사비 줄인 거라든가 또 일자리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다고 전체 퍼센티지에서는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보다는 부족하다는 게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다 해드리고 싶은데 재정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고민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자리라는 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섞여서 활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섞여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앞서 두 번의 예산보다도 훨씬 더 중요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예산은 책정된 예산이고 한데 내년이라도 혹시 좋아질 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시 또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검토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적사항에 휠체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좀 편안했을 텐데 내가 타고 다니다가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돈 들여서 고치려 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 걱정을 엄청 하면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걸 내가 받아줘야겠다 해서 긴히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연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진실적 사항을 보니까 불가로 떨어져서 그거와 연동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우리가 지난 연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양질의 식단을 위해 식비 책정 재조정 후 보전 당부.”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에 이어서 휠체어 관련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르신 한 분이 휠체어를, 그분은 장애인은 아닌데 어려운 분이에요, 기초수급자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전동휠체어를 탔어요. 사서 타고 나가서 어떤 어르신을 살짝 쳤어요. 그래서 200만 원인가 얼마를 물어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그분이 타지를 못하는 거야. 그 전동차도 개인이 사려면 비싸더라고요. 200 몇 십만 원 하나 봐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900여 대가 해당이 되는 게 있는데 보험은 사실 안전에 대한 것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저희가 답변 자료를 보니까 960대에 2100만 원인가 그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꼭 다시 진달해서
또 하나는 후원금에 대한 것도 부적정하거나, 후원금은 지정기부라든가 비지정기부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후원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저희가 연초에 정책과에서 하는 것 외에도 저희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34개의 시설과 기관에 약 200억 넘게 나가니까, 212억 정도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과 회계실무자들과 권익보호 담당자들 이런 분들과 실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반복되는 것은 아까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기관을 제외하고, 이름을 제외하고 공유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 유지될 수 있고 이런 조치 사항들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시설 단체명을 다 비공개로 여기에 해놨어요. 왜 이걸 비공개로 해놨습니까?
그다음에 34개 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에서 운영하거나 혜림원이나 이런 데서 대는 보조금과 후원금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편이고 규정을 다 따라가는데 어쨌든 그 13개 단체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장애인단체장 회장님들이라고 표현하시나, 각 단체장들?
그래서 다 훌륭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항간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민원이 저한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회원들한테,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관계가 있어서 그런 판단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세요?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관해서 김미자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계속 질의 있었는데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960여 대에 2100만 원, 2100만 원이 없어서 이거 예산이 없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이 없더라도 더 신설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또 줄여야 될 부분에서 줄여야지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치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책임보험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은 휠체어를 운행하다가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에 배상하는 부분이 책임보험이고요. 전에 이학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것처럼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배상해 주는 것이 책임보험이고 나머지 내가 다쳤거나 장애인 본인이 다치거나 전동차가 망가졌을 때는 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부천시민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다 들어드리지 못한다면 한 가지라도 해야지 금액이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100여 만 원을 예산이 없어서 계속 뒤로 미룬다는 것은 정말 부천시로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돼요.
다른 예산,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문화 부문의 예산, 이런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 편성을 해야 될 건 적극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다른 부서와 똑같이 예산, 예산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예산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꼭 들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다치거나 망가졌을 때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그 보험까지 두 가지 다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 시 관련 부서 협조체계 구축”에 보면 무장애 도시가 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완료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료한 내용을 보면 “점검하고 있음.” 그다음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건데 이건 완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장애 도시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라든가 턱 이런 것을 전부 없애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점검하고 있음.”과 “노력하고 있음.” 이걸 완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이걸 완료라고 적시한 것은 아까도 불가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썼을 수도 있는데 책임보험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장애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개 부서에 373억의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일정 시간에 마무리되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22개 부서가 진행되는 걸 저희가 상·하반기 추진체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독려와 추진성과 그다음에 예산집행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무장애 도시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특별하게 더 하는 게 아니라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완료 상태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장애 도시에 대한 진행사항은 꾸준히 될 때까지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료라고 하면 다 한 거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꾸준히 해서 될 때까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예산 증감 추이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는데요. 전년도의 집행률이 98%, 92.6%인데 현재는 68.1%, 57.7%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덜 됐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9월 말 기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건 10월 말 기준이고요. 이게 분기 단위로 집계를 내다보니까 4/4분기가 지금 빠져서 그런데 거의 100% 집계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9월 말 기준이겠네요, 4/4분기가 빠져있으면.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러니까 이게 매달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긴 한데.
○박혜숙 위원 저도 그래서 이게 4분기는 빠졌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57.7%예요, 4/4분기 하나 빠져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부족한데 이게 10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3/4분기 지났는데 57.7%면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집계를 다 낸 건데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약간 늘어났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늘어났습니다.
○박혜숙 위원 2025년도에도 이게 줄어들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아니, 이거
○박혜숙 위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더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천시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다른 데서 줄이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도 장애인 두 분이 있었는데 이게 선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과 섞여서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본인이 회사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일자리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일반회사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이게 꼭 필요한데,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말 내가 장애인이라고 한번 가상을 해보거나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똑같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특히 복지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는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는 이게 좀
○박혜숙 위원 다 같이 동참하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장애인 일자리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다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으로 해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법적으로 기관마다 장애인을 몇 %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부터가 지금까지 의무고용률을 다 채우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부담금.
○박혜숙 위원 부담금을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인사 쪽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담금을 1억 이상 계속해서 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야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춰서 의무고용하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지금 인사 쪽에서 1억 70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납부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가능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했고요.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이런 의무, 법적인 사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안 그리고 선행해서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다는 게 정말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올해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시 예산을 드리는 게 있어서 거기의 상승률을 따라가면 세칙에 따라서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냈고 지난번에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다른 기관과 기업을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부터 솔선수범을 하고 다른 기업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부천시 자체도 그 부담금을 1억 7000씩 내가면서 고용률을 맞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년도에 다 맞춰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부천시가 이렇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게 그전에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자료에 없었다가 알게 돼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협의했고 내년도에는 준수되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이 업무자료에 안 나온다고, 다른 부서는 모른다고 해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챙겨서 아시고 그랬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저희가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 의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많은 분들이 다 질의하셔서.
박찬희 위원님께서 하신 농아인협회 이전 관련한 문제 저도 함께 관심 있게, 이건 하도 많은 분들이, 곽내경 위원장님도 그랬고 시정질문까지 했던 건데 꼭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련한 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함께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추가로 더 드리면 농아인협회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이종문 위원 2020년 3월 제241회 임시회부터 부천시의회가 본회의 수어통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이종문 위원 지난 11월 21일 부천시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 지금 이 상임위도 수어통역 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뿐만 아니라 수어통역은 확대돼야 하고 어쨌든 지금 생중계로 되고 있는 모든 의정활동은 장애인들도 평등하게 시청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이런 계획 속에 의정활동, 시의회 상임위 활동에 수어통역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저희 부천에는 지금 장애인 관련 조례가 16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이종문 위원 다른 부문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례가 꽤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있어요.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거기 내용 보면 제3조에 “부천시장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가사도움서비스가 좀 더 추가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되고 있지는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렇습니다.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저는 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이 가정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사도움서비스까지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일단은 가족지원센터 출범을 지금 어렵게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인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병합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 개별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본인의 권리임을 주장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가족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가 “개문발차하자, 빨리 좀 나가 보자.”라는 게 선행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더 포함돼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먼저 만들고 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추가적으로 530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71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집행내역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건 지난번 1회 추경 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이라는 게 시범사업으로 처음 출발을 했고요. 복지부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4호 가구에 대해서 1명의 코디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집을 지원하는 건 아닌데 거기를 발달장애인 등 그런 축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코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올해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줄였어요, 1억 2000 정도 돼야 하는데 줄였고.
그래서 여기에 아직 성과라든가 내용 자체가 없는 게 작년 1회 추경이니까, 이번에 부모연대 쪽에서 이걸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아직 출발을 못 한 상태예요. 이번에 집도 공모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이제야 하려고 하고 1월에나 아마 조금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끝으로 부천에 있는 장애인분들 관내 병원 이용률이 10% 정도도 안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관내에 있는 병원 이용률이 10%도 안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부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관내 병원 이용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왜 이렇게 절실한 거야.”라는 것이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인분들이 왜 자꾸 관내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지 그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528페이지요?
○위원장 곽내경 네. 2023년 부기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상당히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고령장애인쉼터와 장애인사회참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집행률이 벌써 100이 됐어요. 이거 작성일이 9월 30일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보조금을 드려서 마무리는 저희를 떠났는데 그러면 점검을 해서 얼마가 남았는지는 아직, 저희한테는 남아 있지 않고 다 드렸는데 교부 기준으로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게 드린 거를 기준으로 쓰는, 교부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게 집행률로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교부는 100%를 다 해드렸는데 아직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교부 기준으로 작성하셨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일단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보면 65%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고령장애인쉼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맞고요. 이번에는 거의 100%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안 남길 분들이어서.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쉼터는 뭔가를 고쳤다고 해서 10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비라든가 부모상담지원 같은 건 벌써 작성일 기준으로 다 썼다고 그러면 4/4분기에는 쓸 것이 없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교부 기준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비고를 두든가 뭔가 둬서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장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였거나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신고 자체를요?
○위원장 곽내경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금 제가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틀린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본인 말고 옛날에는 친고죄,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거였다가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곽내경 누구나 할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누구나,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장애인복지법」에 신고의무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학대와 성범죄나 이런 것에 노출돼 있는 것을 누구나 해 줄 수 있다는 건 스스로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고「장애인복지법」에는 분명히 신고의무자라고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신고의무자요.
○위원장 곽내경 그 신고의무자가 사회복지종사자 또는 시설장, 교육관계자, 공무원, 소방관, 공무관 등등 다 들어갑니다, 신고의무자라고 하는 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 제가 특정한 시설을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장의 경우 이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분명히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설장이 하지 않는 사례가 지금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다, 두고 보다, 두고 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뭔가 신고 조치가 되잖아요. 이 온정주의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잘 처리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고의무자들에게 “당신이 신고의무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 내용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의무자를 두지 않았겠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은 곳에서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이 잘 모르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이 종사자와 관련된 모든 시설과 전체적인 안내 등, 그 안내가 어떤 협박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내가 협박이나 어떤 강제 조치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되 이 안내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신고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지금 그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도 과장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다음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유익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실무협의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되는 그 실무협의체와 새로 준비하려고 하는 가족지원센터의 첫 번째 업무가 3만 7000명 부천시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지금 말씀하신 폭력, 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장의 의무 규정이라든가 이런 신고의무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포함해서 장애인의 권리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단체, 복지관, 연합회 등등 관련된 회계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께서 따로 특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 전체의 총괄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눈에 드러나는 부분들이었고 특히 복지관 그리고 자활센터 그리고 연합회, 단체 등등 할 것 없이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회계의 부적절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시에는 어떤 페널티 조항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적인 부적정한 회계에 대해서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시설들에게 모두 안내와 교육과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입니다.
저희 식품위생과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기만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강수연 음식문화팀장입니다.
홍아영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축산물 판매업 방역소독 및 위생물품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업소당 8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혹시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양정숙 위원 매칭사업인데 지원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지원 근거?
○양정숙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업소 규모가 작고
○양정숙 위원 저희 조례나 상위법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지원하는 상위법?
○양정숙 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냐고, 저희 조례에 지원 근거 조례가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 건은 제가 확인하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71쪽에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수혜 대상은 분명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 내용을 보면 다 어린이에 국한되어 있어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향후 계획에도 마찬가지고 다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기호식품, 초등학교 웹툰 공모전 해서 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과 실제 계획은 약간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 첫 번째 주요 내용에 있었던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급식 관리, 식단 제공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양정숙 위원 수혜 대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은 어린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수혜 대상에 걸맞게 사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645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보고한 셀의 모양이 다르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양정숙 위원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 위 2023년에는 셀이 4개고요, 밑에는 2개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라고 해 놓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3년도
○양정숙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에 첫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세 번째에 있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두 셀을 2024년에는 첫 번째 셀에 놨어요. 사용내역을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검토해서 보려면 같은 셀에 같은 내용을 넣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야지 셀을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있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23년도에는 예산이 각각이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재정통합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통으로 세워서 예산서상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같아요.
○양정숙 위원 같은 셀을 첫 번째, 세 번째를 합해서 2024년에는 첫 번째에 올려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 셀에 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합쳐지는 바람에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4년부터 통합하고 운영해서 합쳐진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이 설명이 없어서 너무 헷갈리게 해놨어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고 있네요. 지금 센터장은 이수정 교수이고 직원 수는 36명인데 이분들이 다 추진실적에 있는 모든 어린이나 사회복지 방문 서비스 지원시설에 급식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양정숙 위원 그럼 36명의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게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 부천시는 42.5%입니다.
○양정숙 위원 총금액에서 42.5%가 저희 시비라는 거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설립된 지는 얼마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01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4년?
○양정숙 위원 14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이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다시 한번 그건 따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집 개발하는데 비용을 보니까 280만 원이 소요됐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심사수당.
○양정숙 위원 심사수당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양정숙 위원 실제 가서 식사를 해보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그 심사수당.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 맛집을 개발하는 게 우리 시에서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미 포털이나 SNS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조회수라든가 리뷰 같은 걸로 해서 순위가 자동으로 다 매겨지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시에서 이런 맛집 개발단이 투입돼서 맛집을 개발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일반 시민들이 모든 활동 안에서 다 체킹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맛집을, 부천시에서 발굴해 낸 맛집을 좀 봤어요, 저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러니까 저희 부천시에 일반 제과점, 음식점이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나 리뷰를 통해서 맛있는 집을 많이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맛있는 집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영업자님이 “우리 집도 맛있어.”라고 신청해서 우리 시민감시단, 저희 이번에 맛집 지정할 때 시민감시단을 모집했습니다. 시민들 240명 정도 모집해서 15명 연령대별로 남녀 비율로 해서 이번에 맛집을 지정했는데요, 호응도 좋았고요. 저희 맛집이 물론 블로그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멋있는 집, 큰 집, 좋은 집을 육성하면 좋겠지만 부천시 맛집은 소규모이지만 구석구석 찾아가는 취지로 맛집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취지는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이미 시민들한테 검증된 모든 자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좀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발굴된 맛집을 들어가 봤더니 리뷰나 이런 게 적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체 추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서울시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따로 시에서 발굴하는 건 없더라고요. 없고 관광 관련된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미 다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와 연계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발굴단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감안하시고 오히려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 이런 분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셔서 발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예산 세우시느라고.
방금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집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법을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정책이?
○김주삼 위원 네, 모든 정책이.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법을 기본으로 근거해서
○김주삼 위원 자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 일부 내려주고 지방비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73쪽에 있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축산.
○김주삼 위원 모든 것이 법적인 근거 가지고 국비 내려주는 건 아니다. 중앙부처 소관이 어디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축산, 경기도요. 어디요? 농림식품축산부.
○김주삼 위원 농림식품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농림식품축산부.
○김주삼 위원 농림식품축산부 거기에서 자체적인 시책을 만들어서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도·단속도 마찬가지고. 꼭 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도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지도·점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도하고 점검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통시장 위생 취약업소 집중관리한다고 했는데 전통시장에 가면 농수산물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수입 생선, 농수산물.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면 수입 농수산물은 전혀 없어요, 표시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원산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김주삼 위원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도시농업과 소관이고요. 저희 식품 취급하는 전통시장 업소에 대해서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김주삼 위원 위생 부분만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생 부분. 위생모 썼는지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또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연 4회 정도 합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44쪽에 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 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된 기능은 무엇이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어린이집 이 부분을 관리하는. 이거와 차이점은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육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5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영양, 위생, 안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무입니다.
○김주삼 위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나가서 컨설팅해 주고 교육하고 또 식단 개발, 메뉴도 주고 교육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 부담스러운 건데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적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 같이 생각해 보고 또 개선해 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식단표 같은 것도 제공해 주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주삼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식단도 다 지원해 주고 또 점검도 하고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점검은 위생 분야에서 점검을
○김주삼 위원 지도·점검도 하면서 같이 하죠, 어린이집 점검할 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는 그중에 급식실이 있는 급식소에 대해서만
○김주삼 위원 어린이집 안 식당에서 다 밥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된다고 안 하면 그게 더 잘못된 거고. 같은 점검을 하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분야가 조금
○김주삼 위원 이런 것을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복잡하게 꼬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지도·관리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36명, 34명, 거기에 27명, 7명 이런 모양인데 644쪽에 보면 사회복지가 7명, 어린이집이 27명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들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고 이런 일을 어린이집은 자주 느끼지는 못해요, 못하면서 중복되는 거고요. 또 어린이집 지도·점검할 때 그리고 평가 인증할 때 그쪽 전문가가 와서 세밀하게 봅니다, 아주 치밀하게 봐요. 오히려 급식관리센터보다 더 세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뭐냐면 2개 기관에서 어린이집을 같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감시, 지도 이렇게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부담 없이 살펴보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가서 살펴보고 지적하는 일이죠. 물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적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저쪽에 갖다줘 보시겠어요?
(자료를 보며)
이게 여성가족부에 있다가 교육부로 넘어간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내가 간단하게, 거기에도 식단표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도 아까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이 뭐가 중복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85쪽에 식중독균 취약업소 예방점검 및 조치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점검 개소 수가 2,200개 정도 되네요. 여기 점검은 누가 하시는 거죠,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종사자의 손이나 조리도구, ATP기를 현장에서 긁어서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주삼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집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니에요, 민원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우리가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김주삼 위원 전통시장하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유해 식품을
○김주삼 위원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수합니다, 전수.
○김주삼 위원 전수, 식당도 전체를 다 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김주삼 위원 전통시장 말고, 전통시장이 2,200개는 아닐 거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통시장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 업소에 대해서 ATP 검사를 하는 거예요.
○김주삼 위원 전통시장에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있는 음식점
○김주삼 위원 몇 번씩 가다 보니까 2,200개가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1,000개, 900개 정도 됩니다.
○김주삼 위원 2,200개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개가 이상 있는지는 본 위원이 지금 체크는 안 해놨는데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만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소비자감시원이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이 일만 많이 하신 분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요즘에는 또 굴에서 무슨 균인가요, 그게 발견이 된다고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어디 굴에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비브리오인가
○김주삼 위원 여름에 나오는 살모넬라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비브리오균인가, 노로바이러스?
○김주삼 위원 비브리오는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노로바이러스?
○김주삼 위원 노로바이러스 그게 나온다고 어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럴 때는 특히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15쪽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럼요.
○김주삼 위원 나중에 보완해서 자료를 주셔도 되니까.
715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많이 해 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특히 눈에 들어온 게 노후시설 개선자금 이 부분이 굉장히 거액이 지원되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5억까지.
○김주삼 위원 융자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8억 정도, 금년에는 2개소에 대해서 4억 2000 정도. 그런데 이게 어떤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시설 노후, 그러니까 오래되면 융자해 주는 1%, 5억까지 가능합니다.
○김주삼 위원 한 업소당, 한 업체당 5억 정도까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한 업소당.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령 우리 시의 예산이 정해져 있는, 한정돼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같이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물론 신청하는 곳은 다 심사를 하고 그러겠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심사 다 해서 적합한 곳만 됩니다.
○김주삼 위원 오래된 업소에 대해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 의원입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 급식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예방도 하는데 저희 시가 작년 9월에 방사능 조례가 만들어졌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종문 위원「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가 9월에 만들어졌어요. 거기 보니까 저희가 정기검사를 할 수 있고 수시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활동 사항 중에서 위원회는 설치돼 있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637페이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637이요?
○이종문 위원 부천시 공공급식지원위원회가 2년 연속 개최 실적이 없고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제가 궁금해서. 조례도 만들고 되게 중요한 문제에서의 정기적인 검사나 또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이 있어야 될 텐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과 조례가 8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방사능 오염 조례 건과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이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이 없는 이유가 집단급식소 판매 업체에서 이 조례, 그러니까 부천시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의 기능 또는「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이 조례는 집단급식소 판매 업소가 공공급식에 급식을 납품하기 전에 모든 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검사비, 장비 주고 이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 육성위원회를 만들면서, 관내에 74개소 집단급식소 판매업소가 있어요.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방사성 검사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위원회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그 조례
○이종문 위원 잠깐만요, 74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74개 업소를 조회해 봤더니 방사능 검사는 하지 않는, 소규모로써 현재 부천시에 이 조례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그 조례는 작년 23년도 지적사항, 632쪽처럼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24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는 간이 검사기기를 전통시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빌려서 저희가 검사를 150건 했는데 다 적합하게 나왔고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정기검사는 계속할 예정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죠, 이건 계속할 겁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의심이 되는 수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요청하면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보면 음식문화 개선, 맛집 있잖아요? 680페이지에 보니까 8개소에 사업계획을 해 놓고 16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682페이지에 24년도 보니까 30개소 지정 목표를 해서 또 1685만 원 이렇게 큰 예산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차이가 안 납니까, 계획이 다른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러니까 23년도
○이종문 위원 23년도에는 8개소를 추가 지정하는데 사업예산을 1646만 원을 지정해 놨고 24년도는 30개 업소 지정 목표해서 사업예산을 1685만 원을 해 놨어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이 예산이 돼서 이게 혹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예산 대비 신규 업소가 적다가 많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이종문 위원 네,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23년도에는 맛집 평가단, 23년도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올해 24년도에는 저희, 아, 이제 생각났다. 23년도에는 평가하면서 예산에 교통비, 활동비 이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 빼고 교통비나 이런 것은 실비로 주고 맛집도 평가했을 때 맛집 가격만 줘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문 위원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안 들었다는 말씀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종문 위원 그런데 683페이지 보니까 23년도에 22개소 맛집을 지정했다가 행정처분 1개, 영업자 변경 2개 해서 3개가 빠지고 19개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종문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지정업소 현황이 왜 표에 안 나타났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작성일 기준이 10월 중순이다 보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자료가 됐고요. 지금 30개소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현황 자료가 지금 있긴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있습니다, 있어요.
○이종문 위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혹시 누락됐나 해서.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당시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684페이지 보니까 부천맛집 행·재정적 지원 실적 있지 않습니까. 23년에는 22개소, 이것도 원래 19개였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고 24년도에는 19개소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자료입니까? 표가 서로 수치가 안 맞아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3년도에는 22개소를 지정하자마자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고요. 24년도는 아직 30개소가 포함되지 않은 19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9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나? 30개소 줘야 되는데, 이거 30개소 같은데.
○이종문 위원 11월에는 또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고 19개, 20개소를 인센티브를 줬는데 19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3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반환 받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올해는 아직 지급 안 했어요.
○이종문 위원 지정 취소 받은 세 군데, 행정처분하고 영업자 변경해서 지정이 취소된 세 군데는 인센티브 받은 걸 반환했냐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3년도에 지정됐을 때는 맛집이 맞기 때문에 지정을 준 건 맞고요. 24년도에 와서 지정 취소가 돼서 세 군데가 없어
○이종문 위원 취소는 또 24년도에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여기 23년도에는 19개소라고 또 적어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현재 기준.
○이종문 위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10월 우리가 행감 뽑을 때 맛집 지정 기준이에요. 항상 기준이
○이종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23년도 괄호하고 19개소로 한 것은 23년도라는 표현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 그렇게. 그런데 저희 23년도에는 22개소가 맞고요.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이건 표시를 잘못한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기준일 때문에.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건 올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취소된 건 올해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요, 취소된 이게 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비고란에다 넣어서 비고 설명
○이종문 위원 비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해가 있고 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19개라고 그러고 또 여기는 22개라고 그러고 24년도에는 밑도 끝도 없이 또 19개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인센티브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종문 위원 행감 자료 낼 때는 없어서 현황도 안 적어놨는데 여긴 또 19개로 적어놔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현재 10월 말 기준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19개를 적어놨으면 19개 현황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19개 앞에
○이종문 위원 이걸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종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약간 설명이 자세히 안 된 거 같아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실수 안 하시겠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692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 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원미구가 제일 많아요. 어쨌든 원미구가 수가 많아서 그랬는지 4,906개의 업소 수에서 위반 업소 수가 119이고, 오정구는 34개인데 이걸로만 보면 원미구가 가장 많이 단속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퍼센티지 따져보니까 원미구는 4,906개소에 119개소가 위반했을 때 2.4%고 소사구는 4.5%, 오정구는 2.3%예요. 사실 그렇게 퍼센티지로 보면 위반율이 소사구가 더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반율을 같이 적어줘야지 위반 수만 적어놓으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제일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어서 표 옆에 위반율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적어도, 어차피 수가 많으면 당연히 위반 수도 많겠죠. 그런데 위반율을 보면 어느 정도 위반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평가할 수 있어서 이후에 할 때는 표 수정을, 밑에도 마찬가지죠, 2024년도도. 그렇게 하면 24년도에는 원미구가 7.2% 나오고 소사구는 1.9%, 오정구는 4.0%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옆에 위반율까지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2024년도에는 이 19개가 아까 3개 취소돼서 그냥 19개라고 적으신 거죠?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지정은 10월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30개 했다면서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30개.
○위원장 곽내경 그럼 여기다가 왜 19개라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누락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준이랑
○위원장 곽내경 그럼 19개에 플러스 11개 더해서 30개라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차분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줄 때는 매해마다 신규로 된 곳만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누계로 하나요? 지원해 줄 때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새로 된 곳 위주로 해 줍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올해는 아까 추가로 된 11개에만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럼 한 기관에 600만 원이었으면 60만 원 정도 주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여기 600만 원은 표지판도 있고, 총예산입니다, 맛집 지정에 필요한 예산.
○위원장 곽내경 표지판도 주고 식당에 직접 주는 비용은 없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직접 비용으로 주지는 않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위생용품
○위원장 곽내경 위생용품 같은 걸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장갑, 칼, 도마 이런 것을 사서.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 맛집을 지정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맛집 지정하는?
○위원장 곽내경 지정할 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평가
○위원장 곽내경 아까 위원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소비자감시단, 8월에 시민감시단을 모집했어요. 했는데 230명 정도 왔고 거기에 15명을 연령별로 남녀 20대, 30대, 40대
○위원장 곽내경 다 고루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게 했고요. 외식업소육성위원회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정한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식당들이 되게 연령대가 있는 식당들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선호하기에는 적잖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서 일단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을게요. 위원회에서 24년 맛집 의결 언제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10월 22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10월 말일 기준, 그러니까 10월 22일 의결을 했으면 그 이후에 무슨 공표 기간이나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유효기간 3년.
○박찬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의결을 하면 바로 공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의결을 하고 위원장님 결재를 맡죠.
○박찬희 위원 그 자리에서요. 위원회에서 바로 받지 않아요? 위원회를 22일 하시잖아요. 이 행감자료 작성 기준일이 언제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10월 말.
○박찬희 위원 10월 말일에 홈페이지에 모범업소 지정 현황 올리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모범업소는 저희 지정 안 합니다.
○박찬희 위원 맛집 현황 업데이트 안 하셨어요? 11월 7일에 10월 30일 기준으로 리스트 올리셨다니까요? 올라가 있어요. 10월 30일 기준으로 부천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자꾸 자료가 없어서 늦게 냈다고 말씀하시면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찬희 위원 어느 순간 식품위생과에 지금 맛집을 계속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분위기나 우리의 관심사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맛집 지정을 어떻게 해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맛집 지정이요?
○박찬희 위원 네,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시작이?
○박찬희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일단 공문을 모든 업소에 보내요. 보내고 영업주님이 신청서를 내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신청서를 내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내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저 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곳이 대상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죠.
○박찬희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 지점에 조금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천도 좀 넣어서
○박찬희 위원 방향성을 조금, 이제 문화로 옮아가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있고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시각들이 있으니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소스를 쓰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있고 그렇게 지정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대가 좋아하는, 20대가 좋아하는 연령별 맛집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정된 업체들에 딱히 마음이 안 가는 곳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개인 편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작년에 하신 것 중에 체인 카페가 있는데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인지 알려주셔야 거기가 홍보되지 않을까요? 베스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체인 카페예요, 보니까 부천역에 있는 거더라고요. 지점도 명시를 해 주셔야 거기를 홍보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신뢰해서 이걸 보고 늘어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려면 조금 더 세심한 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비어 페스티벌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비어 페스티벌?
○박찬희 위원 맥주 축제. 위생과에서 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직원들 쓰레기 줍고, 거기 같이 앉아서 즐겨야 할 직원들이 애쓰시는 거 보고 안타깝다 싶기도 했고 그랬는데 계속하실 예정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문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위생과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죠, 먹는 것은 부수적으로, 먹거리 축제는 부수적인 문화 행사에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박찬희 위원 유관부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티도 나지 않는데 고생만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광장에서 하시면 잔디광장 내는 식품위생과 업무지만 그 밖에서는 가로정비팀에서 너무 고생하시거든요. 이게 원미에서 하면 원미구가 해당될 거고 오정에서 하면 오정구, 소사에서 하면 소사구의 담당 부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협업하시거나 그 과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부스 제안을 받으실 때도 그 틀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게, 정말 문화 행사로 거듭날 수 있게.
먹는 것에 한정하지 마시고 다른 판매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카테고리를 넓히셔서 협업도 하시고. 내 일이 아닌데, 물론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가 정당한 건 아닙니다. 공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협업하셔야 하는 건 맞는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먼저 조율해 주시면 조금 덜할 수 있으니 그렇게 고생하시는 다른 부서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협조나 배려도 같이 해 주셔서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같이 논의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지적하는 건데 이런 행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요양시설 중 배달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노인요양시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야, 안 계실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점검을 얼마만큼 있다가 나가나요, 나가는 기간이?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요?
○김미자 위원 배달음식을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집이나 이런 데 배달음식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노인요양시설에서, 복지관 같은 데서도 나가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 나가잖아요. 모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건 저희 과 업무가
○김미자 위원 여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중 배달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미자 위원 이건 행감자료예요.
○위원장 곽내경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미자 위원 행감자료 53쪽에 보면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페이지 53쪽, 위원님 어떤 자료.
○김미자 위원 없어요? 24년 행감자료. 아, 우리만 준 거라 모르시는구나. 사무감사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얼마만큼 나가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이게 식품접객업소라 각 구청별로 1년에 몇 번을 나간다라기보다는 계절별로 필요에 따라
○김미자 위원 계절별로 수시로 나가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필요에 따라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점검 차원에서 나가면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거의 지도하죠, 행정 지도.
○김미자 위원 지도 정도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 소통 전담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명이요.
○김미자 위원 2명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2명,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 2명을 포함해서 86명.
○김미자 위원 포함해서 86명, 전체가요. 그럼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여기 693쪽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3년도와 24년도가 있습니다. 23년도보다 24년도에는 50% 정도가 월등히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죠. 이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민원처리 현황은 식품안전 통합시스템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시스템에서 접수된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줄어든 게 보통 하반기 10월, 11월에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 66건은 10월 말 기준이고.
○김미자 위원 지금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10월은 지나갔고 11월은 이렇게 됐는데도 50%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지도·점검에서 나온 게 아니고 1399, 시민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김미자 위원 신고한 현황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래서 건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김미자 위원 신고한 현황이 이렇게 줄어들면 좋은 현상이죠. 그렇다고 생각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무래도 일이 줄어드니까 좋죠.
○김미자 위원 아니 일도 줄어들지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행정에서는 일이 줄어드니까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신고 건수가 어쨌든 많이 들어오면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일이 많아지죠.
○김미자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모두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절반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줄어든 현황을 보고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12월 말로 4억 6000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4억 얼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4억 6000만 원.
○김미자 위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이, 기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자수입 갖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식품진흥기금 조성은「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해서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김미자 위원 이자수입 갖고 하는데 23년도에는 12억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보조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미자 위원 포함해서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24년도에도 금액이 월등히 줄어들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줄어들었죠.
○김미자 위원 왜 그랬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4년도는 아직 지출
○김미자 위원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다 정산이 안 돼서 그러는 상황이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보통은 지출금액으로 이 정도 씁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보조금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통합재정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과징금 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도 넣지만 나가는 것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 과징금이 50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도 전입으로 40% 가면 2000만 원, 5000만 원에 40%면, 이렇게 가고 그런 것도 누적되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과징금 수입은 얼마나 들어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3년도에는 2억 2000 정도 됐고요.
○김미자 위원 과징금이?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과징금 수입이. 올해 24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과징금 수입이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 같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24년도에는 8억 정도이고, 12억 정도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연말까지 정산을 하면 거의 12억 정도 내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관리 점검대상이 대두, 옥수수, 면화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점검하게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몇 페이지.
○박혜숙 위원 687페이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687 유전자재조합
○박혜숙 위원 이런 해당 업소가 부천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유전자재조합 식품 이건 제가 정확하게
○박혜숙 위원 대략.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모르겠어요, 5개소인지.
○박혜숙 위원 다른 데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두부, 옥수수를 원료로 쓰는 제조업소인데요. 저희가 5개소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식품은 보면 다 300건, 500건 이렇게 검사 대상이 많은데 이건 5건밖에 점검을 안 해서 이런 업소가 굉장히 적은가, 왜 이렇게 점검 개체가 적은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업소 수가 5개인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두부 만드는 데만 해도 5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재래시장마다 가면 다 있던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재래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니라 즉판이라고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이에요. 그거랑은 좀 다르고 이건 제조업소예요.
○박혜숙 위원 제조업소 수량이 5개는 아니겠죠. 샘플로 5개를 했으니까, 많지 않아서 5개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제가 국장님께도 질문했던 사안인데 유독 복지국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추진실적 75쪽에 보면 2023년에 전통시장 등 축산물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이 61개소예요, 24년도에는 똑같은 게 256개소. 그러면 23년도에는 61개소밖에 안 했나, 그런데 그게 또 10월, 11월 그때 것만 한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두 달 치.
○박혜숙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추진실적에서 2023년도 추진실적을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국 보면 노인복지과라든가 또 어떤 과는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런가 하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이런 몇 개 부서는 이렇게 23년도 실적을 연말 2, 3개월 실적만 하고 그랬는데 이건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니라 추진실적이에요, 2023년도 추진실적. 그럼 2023년도 1년간 한 추진실적을 여기에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국은 다 그렇게 했는데 이 복지국만 몇 개 과가 연말 실적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라 하면, 2023년 추진실적 그러면 1년 것을 기재하는 게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박혜숙 위원 감사대상 기간이 아닙니다. 이건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아,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박혜숙 위원 감사대상 기간 그거를 어제 국장님도 보여주시는데 감사대상 기간이 아니라 추진실적이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기준으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야 2023년도에 전통시장 등 축산물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을 몇 개 했고 24년도에는 몇 개 했는지 이게 비교가 되지 굳이 61개소라고 연말에 한 것만 여기에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대상을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 추진실적을 쓰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예산법무과에서 23년도,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대상 기간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서 이걸 준수하다 보니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라고요, 해석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복지국만 그렇게 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서도 정상적으로 한 과가 몇 개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해석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추진실적은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3년도 것은 연간 실적을 해 주시고 24년도는 아직 경과되지 않은 기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준일을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든지 또 일부는 9월 말을 기준일로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고 23년도 것은 연간 실적을 기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23년도 추진실적을 할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야 제가 끊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셔서.
얼마 전에 부천의 모 병원에서 바퀴벌레와 오염물질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바퀴벌레하고
○이학환 위원 오염물질이 나왔다고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병원에서요?
○이학환 위원 모르시나?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병원
○이학환 위원 종합병원에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종합병원 급식실인가요?
○이학환 위원 종합병원 급식실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처리했나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청 근교에 있는 병원인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바퀴벌레와 오염물질이 나왔다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어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학환 위원 그 병원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갔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런데 그 업무는 저희 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도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식품위생과니까, 그 큰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군데로 많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690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 5회씩 이렇게 하셨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학환 위원 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정기적으로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학교 주변 문방구나 소규모 음식점인데요. 여기에는 전담 요원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순회점검합니다.
○이학환 위원 어린이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불특정다수, 나간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 5회,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갑자기 가서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는 정기적이지만 이 업소는 어느 날 갈지는 몰라요,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날짜는 통보 안 하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통보하지 않고 하는 점검이라.
○이학환 위원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가보면 튀김 종류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 같은 게 너무 엉망이고 시설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돼 있는 데가 많아요.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키즈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의 위생상태는 누가 관리하나요? 키즈카페 안에 있는 음식.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거기도 구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구청 소관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뭐죠,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그러면 관할이 아니시라고 하니 부서에 전달 좀 해 주세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키즈카페나 이런 데서 음식을 계속 판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 상태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2024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직원의 선서, 도시공사 사장의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및 세부내용에 대해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시설운영본부장 강성필
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총괄·세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오정레포츠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조직 전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 속에 놓여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저희 직원과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을 떠올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옵니다.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故 김00 직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말 전 임직원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했으며 장지까지 동행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족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유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시스템과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더욱 안전한 부천도시공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도시공사 전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즉각적인 안전관리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전보건 경영체계도 강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부천시민 그리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옥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이정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강성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김진종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바우처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바우처택시는 누가 콜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늦는다, 10분 이상이 걸린다. 왜 그럴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는 복지택시라고 하고요.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택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특수 개량된 차량입니다. 바우처택시는 100대가 운영 중이고 복지택시는 75대입니다.
○김미자 위원 몇 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75대.
○김미자 위원 75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75대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경기도에서 복지택시에 대해서 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1일부터는 관내·관외 가릴 것 없이 전체를 경기도에서 콜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우리 관내 위주에서 관외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복지택시는 대기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는 관외도 좀 가기는 하지만 관내 위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콜이 되고 대기시간이 크게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지금 우리 부천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콜상담할 때와 경기도로 광역 콜이 넘어갔을 때 우리 이용 고객이 불편함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대기시간이 안정화되면 될수록 대기시간이 점점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콜을 하면 10분 이상이 걸린다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장께서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그 심정들은 10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장애인이 10분을 기다린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도 10분 이상, 5분 이상을 기다리다 보면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일반택시를 타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10분 이상 걸려서 기다린다?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노조가 24년 바른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직종을 대표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지금 1노조와 또, 노조가 저희는 3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1노조와 기존의 노조가 있었는데 그 노조는 조합원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3노조로 출범한 그 직원들도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걸 대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제1노조 중심으로 노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2노조, 3노조는 활동이 조금 미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 노조가 한노총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산하기관에서 3개의 노조가 운영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노동조합 설립은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물론 자유롭게 설립이 될 수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사장인 제가, 경영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자유롭게 설립하고 또 통합도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도시공사 경영평가 등급이 1단계로 떨어진 이유에 포함될 수 있는 사유인지.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50개 기관 중에 9등을 했습니다. 5등까지 하면 최우수 등급 가등급이 되는데 저희가 힘이 조금 못 미쳤는데 정량평가에서 저희가 상당히 성적이 안 좋았고 정성평가에서는 전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를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그 부분 원인 파악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사장께서는 규모 관련 없이 3개 노조와 골고루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지금 제가 1노조 중심으로 해서 노사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노조, 3노조가 노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안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그걸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한 산하기관에서 3개 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현실에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사장께서는 그 노조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 서로가 불협화음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택시와 관련해서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몇 % 콜을 관장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작년부터 관내·관외 해서 그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관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찬희 위원 관외 30%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관내 70, 관외 30 시작했다가
○박찬희 위원 이제 100% 전환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다음 달 12월 1일부터 완전하게 다 넘어갑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박찬희 위원 원래 복지택시가 우리 시는 아마 법정 대비 대수 160%, 140%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 장소도 부천종합운동장 한 군데였는데 그거를 지역별로 거점을 분산했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거 세 군데로 나눈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해서 대기시간도 줄이고 콜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관외 영업도 계속 확대했고. 시는 그래도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전체 이동권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의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경기도에서 30%를 광역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휠체어 장애인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득일지 모르겠지만 시 관내로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잘 되고 있던 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100%가 되면 훨씬 더 대기시간이 길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좁으니까 이동이 그래도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넓은 지역으로 콜이 배차되거나 이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100% 내지는 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초이기 때문에 광역의 지침이나 광역의 정책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집회하셨는데 서너 분이 로비에서 계속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비도 왔고 날도 엄청 추웠는데 그냥 “그래요, 장콜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점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서 길어졌구나. 괜찮았었는데 다시 길어져서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부서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12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다 시행되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굉장히 걱정이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좀 걱정은 되는데 도에서, 또 광역 콜 쪽에서 소규모 시·군들을 모니터해 봤는데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소규모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장애인회관에 관한 지적인데요. 사소한 거긴 하지만 장애인회관에 올 수 있는,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제공에 오류가 있어요. 버스정류장 하나만 명기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거 다 광역버스라 장애인들은 타기 쉽지 않으신 버스거든요. 저상버스, 일반버스도 운영하니 일반버스가 내리는 정류장, 저상버스가 내리는 정류장까지 다 주변 정류장 확인하셔서 버스 정보 다시 제대로 업데이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정보가 유일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이 부분은 조금 챙겨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께 정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는 인재입니까,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수사라든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학환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고는 인재입니다.
여기에 혹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담당자 나오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우리 담당 팀장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느 분이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본사에 우리 안전시설.
○이학환 위원 여기 안 오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지.
○이학환 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담당하시는 분.
○위원장 곽내경 시설안전 담당하시는 이정현 팀장님이시죠? 안전시설팀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안전시설팀장 이정현입니다.
○이학환 위원 팀장님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시설물 12종 안전점검했죠?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금년도 하반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이학환 위원 여기에 오정레포츠센터 들어가 있죠?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팀장님이 생각할 때 안전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안전. 누구를 위한 안전.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시설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용자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실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번에 그 레포츠센터는 전반기를 포함해서 끝났나요?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마쳤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안전진단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저희 기준 등급으로 B등급 나왔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안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 반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 또 정상적으로 활동 못 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맞춰놔야 안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안전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12개 시설을 전반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보통 며칠 정도 걸립니까?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저희가 점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인력을 어떻게 몇 명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일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통 한 30일 기준으로 하죠?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최소한 30일 이상.
○이학환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 4일 만에 끝났죠? 전반기 4일 만에 끝났죠?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전반기 4일 만에 끝난 건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요?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현장점검은 4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한 달 정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점검 끝나고 보고서 작성이 됐어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고서 작성이 됐어요?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팀장님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비정상적인 사람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거기 맨홀 뚜껑이 지금 사각으로 돼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레포츠센터 맨홀 뚜껑 사각으로 돼 있죠?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맨홀 뚜껑은 전기라든가, 수도는 원형으로 돼 있는데 통신이라든가 이런 맨홀 뚜껑은 사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사각으로 돼 있습니까?
보통 시설은 원형으로 돼야 맨홀 뚜껑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같은 중요, 정말 지하 15m인가 14m 깊은 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4일 만에 안전점검을 합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일 만에 안전점검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맨홀 뚜껑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12개 시설물이 레포츠센터 포함해서 돼 있는데 과연 거기가 안전시설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이번에 감사 지적도 많이 받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어떤 잘못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전점검을 4일 만에 끝내놓고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그것이 다 됐다고 보고가 됐죠? 팀장님.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이학환 위원 이래 놓고 이 사고가 안 나길 바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4일 만에 해 놓고 이런 사고가 안 나길 바랍니까?
내가 지금 도시공사 감사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유족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도 이 감사자료를 훑어보면서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30일 동안 해야 되는 안전점검을 4일 만에 끝냈다고 보고하고 다 되지도 않았는데 보고서가 올라가고.
지금 도시공사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1000억, 2000억씩 줘서 사업하라고 하는데 과연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것도 빚내서 줬어요, 빚내서.
그리고 그분 작업하러 나갈 때 안전 계획서 같은 것 다 작성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안전점검 용역 한 것에 대해서 4일 만에 5000만 원 들어갔죠? 한 5000몇 백만 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끝났다고 안 했는데 10일, 12일인가 10 며칠 만에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후반기? 보니까 그게 한 1억 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려면 맨홀 뚜껑이 정말 최소한 빠지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움직이든 누가 움직이든 맨홀 뚜껑만 거기 빠지지 않게 사각으로 했든 뭐로 했든지 간에, 사각으로 해도 밑에 턱을 지게 해서, 무슨 앵글이라도 대서 턱을 했으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빠져서 인명피해가 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건 수사를 떠나서 1,000%, 1만% 인재예요, 인재.
지금 부천시에서 없는 재산으로 도시공사에 얼마나 많이 출연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도시공사 유지될 수 있습니까? 잘못 했죠? 대답을 하세요, 잘못 했죠?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이학환 위원 여기 사장님 계시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썩을 대로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감사자료를 훑어보면서, 무수히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 별게 다 있어요, 별게. 여기 보면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본 결과 시설 및 보수공사는 착공 전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감독에 소홀히 했다.” 이런 게 부지기수야, 이거 감사 현황. 이래 놓고 그냥 변명만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안전점검 지금 한 12개 시설물, 오정레포츠센터를 비롯하여 맨홀부터 정말 전면 다시 점검하세요.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 우리 부천시민한테 부끄럽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까지 줄여가면서 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내가 임금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사인해 놓고 나가서 수당 타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번에 도시공사 정말 인적, 물적 모든 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 해체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팀장님 이번에 용역한 것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비상한 각오로 지금 긴급하게 안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시달을 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 또 아까 감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부천시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절차대로 진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감사 결과에 아마 사장님은 더 머릿속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 오신 지 지금 2년 넘었나요, 3년 되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딱 2년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2년 되셨죠?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내가 전반기 도시교통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진짜 저는 이렇게 운영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번 같은 경우 작은 맨홀 뚜껑 하나만 관리를 잘했어도 이런 사고 없었습니다. 그렇죠? 맨홀 뚜껑은, 어떠한 맨홀 뚜껑도 위에서 빠져서는 안 돼요, 바닥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원형이든 사각이든. 그런데 그것이 같이 싸잡아 들어가서 인명피해 났다는 것은 이 하나만 갖고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인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지금 대장동하고 역곡 넘어 1기 신도시 큰 사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맨홀 뚜껑 하나도 관리 안 되는데.
어떻게 시설물 안전점검을 4일 만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대장동이나 1기 신도시 역곡 넘어가는 부분, 부천시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점검 다시 하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비상한 각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책자에 보시면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은 하시되 그래도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도시공사의 감사가 실시됐네요. 이번 사고와 관련 없이 정기적인 감사였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지난 2년 4개월 기간 동안의 감사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 감사 결과를 제가 자세히 다 보지는 못하고 살짝 봤는데요. 감사 결과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 총 30건의 위법, 부당한 것을 확인했고요. 거기다 신분상 조치 13건, 관련자가 24명이에요. 재정상 조치가 4건, 3억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28건. 그리고 총 45건의 처분 결과가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물론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부득이한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일어난 지적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안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그냥 외출해서, 나갔다 돌아와서.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게 증명이 되는데도 다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됐고, 문책을 받아서 특별성과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인데도 2000만 원 이상의 성과수당이 지급됐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계약 관계 업무에서도 계약을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하고 그 기준 공개를 잘 못해서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했고 그런 게 22년도에 지적이 돼서 시정하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24년에도 또 계약을 한 결과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업무가 기본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감사가 이번 사고 이후에 했다면 좀 다른데 그 이전에 정상적인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직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근무하고 있는가, 정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근무를 했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상 감사 지적사항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번 사고와 같은 업무 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이 오정레포츠공원 외에.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포함해서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박혜숙 위원 포함해서 네 군데. 그 네 군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각각 몇 명씩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전체 인원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소사국민체육센터와 부천국민체육센터, 복사골문화센터 3곳과 사고 난 오정레포츠센터 4곳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 곳당 담당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오정레포츠센터는 지금 26명이고요. 아마 센터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박혜숙 위원 이번에 사고가 난 그 맨홀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거기는 제어실인데요, 제어실 담당자들은 3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3명, 그러면 3명이 나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업무를 하는데 얼마만큼 조심을 해야 되는지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모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에 줄을 묶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런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1년에 몇 번 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제가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전시설팀장이 있으니까 그 횟수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한테 답변을 받아주시죠.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박혜숙 위원 분기에 한 번은 뭐고 반기에 한 번은 뭡니까? 반기에 한 번은 두 번이고 분기에 한 번 하면 네 번인데 어떤 게 맞나요?
○위원장 곽내경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안전시설팀장 이정현입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점검이 아니고요, 교육을 그렇게 안전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안전시설팀장 이정현 점검 및 교육입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은 저희 안전시설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가서 담당자와 이상 유무를 파악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교육이라고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제대로 한 거죠? 빠짐없이 제대로 했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했다고만 기록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이것도 제가 직접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안전시설팀장이 잘 알 텐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참여하에, 입회하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교육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추측일지 몰라도 서류상 교육을 했다고 일지만 작성해 놓고 실제 교육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의심이 됩니다.
지금 이 감사 결과로 볼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고쳐야 될 만한 일들을, 사소한 업무 실수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일을 반복해서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각 분야에 장관 표창, 무슨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상은 계속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서류상으로만 잘 보완해 놓고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위 기관에서 보는 것은 서류를 보고 점검을 하니까 전부 시상 대상이 돼서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실제 업무는 이 감사 결과를 볼 때도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하거나 여론을 통해서도 도시공사의 직원들 간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신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이나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이 바뀌었으려니 했는데 이번 감사 보고서를 봐도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이번 사고를 봤을 때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상으로 서류만 꾸며놓았겠구나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지금 경찰이라든지 고용노동부 등 당국에서 조사,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조심스럽고 지금 시점에서는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려고 생각하고 나오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명백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끈으로 묶어야 되는 것도 묶지 않았고 리모컨으로, 기계로 작동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손으로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자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 감독이 되어 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게 바로 결재를 받은 것도, 2인 1조가 가겠다고 결재를 받고 혼자 간 것은 평상시에도 항상 형식적으로 서류는 완비해 놓고 실제 일은 서류와 다르게 일을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걸 직원들도, 관련 책임자들도 다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꼭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야 경각심을 갖는지, 정말 도시공사는 환골탈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사장님은 관리상의 책임이 약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 사유잖아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한 사람 이상이 사망을 한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쭉, 굉장히 큰 벌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이번 사고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사장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큰 도시공사인데 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정말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니까 조금 슬퍼하는 척하고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이래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부천도시공사가 아주 환골탈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되지만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 아주 엄중히 생각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금 계속 똑같은 일이 재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실제 행동을 해야지 서류만 갖춰놓고 실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비상한 각오로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나가겠고, 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상 조치로 해서 저희가 3억 3000을 통보받았는데 실제 큰 것들은 이행이 돼서 지금 남아 있는 재정상 미이행 사항은 2건에 189만 원만 회수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액 다 재정상 회수를 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이 3억 3200 중에서 많이 회수하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다 회수가 됐고 189만 원만 미회수된 상태고
○박혜숙 위원 그건 지금 결과인 거고 일단 이만큼 잘못됐던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가 감사를 진행 중에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었는데 종합감사 할 때 이걸 포함시켜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저희가 거의 완결 지었고 미시정 금액이 189만 원 정도 남아 있다.
○박혜숙 위원 일단 나갔을 때는 잘못 나간 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아닙니다, 나간 적이 없고요.
○박혜숙 위원 나간 적이 없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계속 청구 중에 있었습니다.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그게 완결이 안 되고 통보 오기 전에 완결이 다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해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를 등록하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부천시에서 하던 것을 저희 도시공사가 위·수탁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어렵게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가통신망 임대수익 창출을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저희 부천시에 가져올 수 있는 수익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예를 들면 대장신도시라든지 역곡지구에 통신관로를 깔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 투자를 해서 회선을 임대하고 또 관로를 임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건 추정금액입니다만 연간 1억 원 정도씩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는 환영할 일이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 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해서 저희 부천시에 들어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지금 추가로 신규 4개가 들어왔네요? 2025년에.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곡, 송내, 신도, 중흥초.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두 곳이 추가가 됐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또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원래 1개 학교당 우리 기간제 직원 1명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질서 유지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또 무료로 하지만 대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당 1명 정도의 기간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더 충원하신다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건 별도로 공고를 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아마 이 인력 비용이 들어오겠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반영해야 됩니다.
○양정숙 위원 아무튼 이 신규 4개교가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사용자나 학교 측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추가 질의는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 문제와 사고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개방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개방 문제는 사실 매우 힘든 문제죠. 인력도 뒤따라야 되고 또 학교에서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개방을 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고요.
부천대학교 계수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가 매우 잘 깔려 있는데 운동하기는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아마 몇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사실 개방에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렇죠. 부총장과 협의는 수차례 했지만 협의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학교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사고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또 학생 보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설을 가장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체는 축구연합회고요. 그중에서 소사축구연합회가 있는데 최근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도시공사에서 일반 학교 개방을 유도하듯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개방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 개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시의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또 체육이니까 체육진흥과 또 주차장 있으니까 주차정책과 그리고 학교 교육지원청 이렇게 많은 관련 부서들이 협의에 협의를 거듭해서 7개교 개방하는 데 많은 난관을 뚫고 개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와 학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협의해 보고, 총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도 노력을 많이 해 봤죠. 그런데 원래 폐쇄적인 그 성향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천대학교만 정작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학교도 대부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여져요.
부천대학교 계수 캠퍼스 지을 때 꿈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 만들어 주고 정문 앞에 컨벤션센터도 만들어 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학교 지었으면 끝입니다. 마치 초·중·고등학교가 체육관을 지을 때는 시 예산 받아서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은 다음에는 완전히 폐쇄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 1개 기관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 또 체육회 입장에서, 우리 체육과는 물론이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해야 할 역할이 뭔지 같이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보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또 별도로 부천대학교와 저희가 모여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왜 시민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인력도 제공해 주고 또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고 해봐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관심 갖고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보니까 24시간 했었는데 주간만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야간
○김주삼 위원 현재 몇 % 정도 바뀌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주삼 위원 절반 정도는 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숫자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김주삼 위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절반 이상 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보통 공영주차장 옆에는 상가들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낮에 비어 있어도 다른 손님들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만 이 거주자우선주차장 혜택을 줘도 되는데, 사실 특혜를 주는 거죠, 한 달에 3만 원 정도 받고. 특혜를 주는 건데 밤에만 운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주간은 풀어달라는 요구를 저도 계속 해 왔었는데 이걸 다 잘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야간만 운영이 되고 주간에는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로라는 공공자원을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가 PM이라고 해서 이미 10월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했고요. 11월 초부터는 견인하지 않을 경우 3만 원의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 큰길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도로에 굉장히 난잡하게 위치하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팽개치다시피 해놓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보행자들은 밤에 지나갈 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정리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별도의 관리팀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내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옆에 우리 직원 두 사람이 대기하면서 계속 순찰 돌면서 그걸 살피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상시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인원을 별도로 활용한다든지 인원을 회사하고 이렇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2명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2개 팀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아니요, 2명이 합니다.
○김주삼 위원 2명이 하고 계세요?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게 사용하는 킥보드도 운송기구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새겨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경찰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추가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책임의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혹여나 개인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지 않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낡은 관행과 그런 형식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사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도시공사 간부 조직 구성 관련해서 외람되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혹시 본부장, 부장, 팀장 포함해서 전체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여성 팀장이 4명인데 오늘 관련된 팀장들 몇 명만 지금 배석한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이렇게 남성분들만 오셔서 혹시라도 이 회사의 조직문화가 남성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도시공사 자체의 조직문화, 회사의 조직문화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혁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직 자체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이 자료집 90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저 이 자료 보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원칙 없이 막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인데 90페이지부터 현황이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지금 부서별로 한 건지, 계약 날짜별로 한 건지. 어떤 형식으로 정리된 겁니까? 이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졌습니다. 90쪽을 보시면 계약일이 2024년 1월 23일 체육사업부의 부천종합운동장 종합 용역부터 시작해서 쭉 계약 날짜순으로 이렇게
○이종문 위원 그런데 96페이지 레포츠사업부 보면 다시 또 1월이 나와요, 이게 다시 또 1월, 2월, 3월 이렇게 다시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날짜별로 했다가 다시 또 흐트러지고.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이 제출돼서 저는 도시공사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런 자료 하나도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부실하게 제출할 정도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는 이유는 실제 어떤 부서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보고자 함인데 이걸 날짜별로 이렇게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후에라도 부서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일목요연하게 부서별로 어떤 계약을 했는지 보는 거지 우리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의 핵심은 날짜가 아니고 어떤 부서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 어떤 금액을 갖고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이걸 보면 시의원들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숨바꼭질하듯이 자료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79페이지 보시면 공공사업부에 복지택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역소독 용역이 2300, 쭉 넘겨서 92페이지로 갑니다. 92페이지 24년도에 특별교통수단에서 버스가 추가됩니다. 여기는 버스가 추가돼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계약금액이 오히려 1000만 원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버스가 확대됐는데 사실 계약금액은 1000만 원이 감소한단 말이죠. 버스가 추가됐으면서도 감소되는 것이 어떤 원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줄어서, 이용자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본인들도 이거 헷갈리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사장님 이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이야기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이건
○위원장 곽내경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종문 위원 그건 자료로 따로 제출 좀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자료를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갑자기 버스로 확대됐는데 계약금액이 줄어서 이게 복지택시나 이런 수가 줄어서 그랬다면 실제 이용자분들의 불편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거고요.
그다음 80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했고 이 용역한 결과가 다음 사업에는 안 나타나서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3년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천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했어요. 2억 9300만 원인데 여기 설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률 시행령 25조라고 그러는데 제가 25조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25조 어떤 것이 적용됐는지 설명 누가 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어요, 25조가.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서 지금 아무리 많아도 2억 9000은, 2억 9300만 원이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님 이건 부천시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자격 있는 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장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도시공사 자체의 결정이 아니고 시의 결정이라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시에서 방침 준대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용역을 했다는 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용역이 이어서 연계되는, 그다음 사업으로 잘 연계가 안 돼서 되게 일시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가 그다음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설명들을 이후에 감사자료 보고 때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게 좀 안 돼서요.
마지막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현장 혹시 아시죠? 모르십니까?
지금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시운전까지 하려면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당장 5, 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새로운 열병합소 관련해서 1기, 2기가 추가로 거기에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 사업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지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재는 100대 정도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부천체육관이나 옆에 테크노파크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이게 최고 피크타임에는 500대까지 들어온다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 관리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무분별한 주차를 많이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협의를 해서 임시로,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로 길가에 주차선을 긋고 임시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최대한 100대에서 500대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변의 주민들도 되게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고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지금 사설주차장에 돈을 내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2023년 부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는 어느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시의원은 누구나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감사 결과를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 총 30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정상 조치가 4건인데 이게 뭐 뭐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버스정류장의 버스 광고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버스 광고 사업자가 여러 가지 적자 사업을 이유로 해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납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계속했고 청구를 하는 도중에 종합감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보 오기 전 10월에 3억 1000만 원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 3000에 포함돼 있는 거고, 또 한 건은 저희가 퇴직한 직원의 평가급 2000만 원 정도를,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실무자가 평가급 지급 대상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상인 것처럼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2000만 원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2건입니다. 하나는 초과근무수당 174만 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살펴보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15만 원은 두 사람이 해당되는데 이건 이번 주 내에 회사에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 지금 미회수된 금액은 189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4건.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4건입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공금유용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했는데 시 표창으로 감경을 받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이건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감사팀에서 볼 때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인사팀에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는 공금유용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는 개인의 사적 사용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건데 부천시 종합감사에서 보니까 “이건 개인의 사적 사용이 아니고 공금유용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이건 그렇게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봤는데 개인이 사적 사용한 것은 재정상 이미 환수를 했고요, 당사자가. 그다음에 이건 징계위원회에 회부까지 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까지 부과돼서 당사자가 납부를 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유념을 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훈계·주의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이학환 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런 행위를 하신 분은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당시 부장입니다.
○이학환 위원 부장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요? 말단 직원도 아니고? 이건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부장 정도 되면 도시공사의 중역인데 그런 분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 표창이 아니고 시장 표창 같은데 시장 표창 하나로 이걸 감경했다는 자체도 처분이 좀,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겠지만 부장이라는 직급을 가진 분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진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 사장께 몇 가지 나온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복지택시 있잖아요. 10분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미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들은 것과 달라서 감사 중에 실제 이용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40분 정도 걸립니다, 좀 빨라졌어요. 거의 체념 상태입니다. 복지택시를 40분 동안 기다리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하면 다른 시·군의 차가 우리한테 넘어올 테니 서로가 어쨌든 맞춰지는 평균 균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면 도에 의견을 제시하셔야죠. 그냥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현상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하는 대중교통과와 우리 사장께서 분명하게 일정 부분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운영하던 것에 대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강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우리 부천시가 인천과 서울 사이에 끼어있는 시계에 놓여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장애인 복지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사장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건이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이 함께 타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 장복이든 아니면 바우처든 어떤 것이든 사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민원과 관련돼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나 예산도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그렇게 미온하게 대답하실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회관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지 않으셔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에 대한 운영 도시공사가 이번에 계약을 다시 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위원장 곽내경 계약을 전후하여 계속 뭔가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회관은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3년, 3년씩 해서 6년 동안 도시공사가 위·수탁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그 단체가 직접 맡아서 운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쪽 단체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의견을 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저희가 24년 8월 23일부터
○위원장 곽내경 다시 계약되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26년도 12월 말까지 약 2년 4개월 정도를 저희가 연장해서 운영을 한다, 그 이후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준비도 갖추고 하면
○위원장 곽내경 장애인회관을 잘못 운영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실이 만약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지금은요.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생겼어, 그럼 지금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도시공사 책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공사 책임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만약에 그것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했으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장애인단체연합회로 위·수탁 책임이 넘어가겠죠.
○위원장 곽내경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야, 우리가 도와줄게. 너네가 하도록 우리가 1년 정도는 같이 운영해 주고 너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받아 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가 왜 그 문제를, 그분들과 함께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 연합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종이, 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련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 관리의 직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아주 오랜 시간 그걸 마스터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어딘가에 위탁하겠지만 그곳에 대한 여러 신뢰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문제의 책임자는 결국 연합회 회장님이 되십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3년 후에 다시 이 이야기가 또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총체적으로, 그전에 조금이라도 준비를 했던 과정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야기는 쉽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이야기라는 걸 분명하게 던집니다.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죄송한데 사고 관련해서 제가 딱 5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사장님, 사고가 15일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장님 사과하셨나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어떤 말씀으로…….
○위원장 곽내경 사고가 도시공사에서 일어난 이후에 그것과 관련된 성명서 또는 사고와 관련돼서 도시공사 사장이 사과는 하셨나요, 공식적으로?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는 사과드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사건 개요나 이런 정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거나 사과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일단 사건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지 지난주에 의원님 스물일곱 분 찾아뵙고 경위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건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가 처한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위원장 곽내경 아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의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적어도 책임 있는 사장의 자세라면 저는 사과는 미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은 분명히 사고 직후에 바로 했었어야 되고요.
오늘 하필이면 또 오정레포츠센터 재해 발생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1월 15일 금요일 10시 40분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긴급이 11월 20일일 수가 있어요. 11월 20일이면 늑장이지 어떻게 11월 20일이 긴급이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팀장 이상 전 간부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던 거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 전에
○위원장 곽내경 이 상황을 가지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 전에 긴급 시달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자료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유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좋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20일에 안전대책회의 참석 안내긴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바로 오후에는 다 부르든가 다음날 토요일이어도 다 부르든가 아니면 월요일 아침 9시에 불러서 긴급회의를 하셔서 이와 유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긴급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하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유사 사업장이 소사체육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 오정, 복사골 이렇게 있는데 유사 사업장에서는 저희가 바로 이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위원장 곽내경 조치하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조치를 바로 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건 사용하지 말라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다음에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사용하지 말라는 조치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저희에게 보고하셨을 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가 이제
○위원장 곽내경 그게 이렇게 20일까지 갈 이유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일요일 밤까지 발인을 마쳤습니다, 장지까지. 그리고 월요일이 됐고요. 월요일은 저희가 수습하느라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상황 상황이 다 긴급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를 하겠지만 그와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미리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마다의 그런 긴급한 회의는 언제든 바로 제일 시급한 때 했어야 긴급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원의 책임소재 또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 도시공사의 임원은 누구예요? 도시공사의 임원은 어디까지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사장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장만 임원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아니요, 상임이사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장과 상임이사는 누구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경영전략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시설운영본부장은 아닌가요? 본부장 중에.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임원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과 경영전략본부장 그리고 도시개발본부장이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우리 도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을 비교하다 보면요, 왜 공사에 임원을 안 넣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번에 감사지적 결과 나왔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제가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자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 사업장의 팀장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과 우리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을 비교해서 보면 2개의 비교가 확연히 나옵니다. 2개 비교에 확연히 나오는 지점은 뭐냐 하면요, 가이드라인에는 임원의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임원의 책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칙에 그것을 넣어놓는 것과 안 넣어놓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의 책무에 미달된 상황 같고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다른 시·군 도시공사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항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간과했다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를 포함한다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의 지금 이러한 상황의, 작금의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 시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저는, 어제 제가 의회에 나와서 166페이지를 뽑아서 봤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거 미스터리한 소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게 어떻게, 부천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장님이 벌어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부천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건데 수당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말도 할 거 없고요, 도시공사의 시설을 갖다 쓰는 건 말도 할 거 없고요, 안전진단을 받는데 그냥 4일 동안 얼렁뚱땅하는 건 말도 할 거 없고요, 계약을 2000만 원에서 1억 이하의 수의계약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규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기준과 다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사장님 작년에 저와 행감할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새롭게 다 바꿔서 잘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100% 신뢰하던 저희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누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왜 모든 것을 다루냐고 하지만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공공사업부 추진실적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위원회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도시공사 사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 다른 위원님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위원장님의 지도 편달,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감사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또 문책이 필요한 것들은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장님 다 일어난 다음에 문책하는 것 큰 의미 없습니다.
왜 도시공사는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 작년에 감사 지적받았던 걸 계속 받아야 되나요. 사장께서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의 임원의 책임도 어떻게 하실지 점검하셔서, 이 이야기는 이것 하나에 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건대 도시공사의 변화를, 그리고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일반현황 등 총괄·세부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통담당관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소통담당관 김태현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강연태 민원조정팀장입니다.
정의만 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이나 감사자료에 보니까 소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는데 소통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통이 정책을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거죠? 우리 시정 전반적인 내용, 정책 이런 부분.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통을 하기는 하셨는데 시장님만 중심이 돼서 소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한계가 뚜렷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인적자원 구청장, 동장, 과장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 조직도 있고. 이런 거라든지 또 물리적 홍보 자산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더 발전적인 방향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올해 소통담당관이 신설이 돼서요.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첫 번째로 저희가 시민들과의 만남이 61회 정도가 돼서, 평균 1회 정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행정 37개 일반동으로 개편이 돼서 시장님에 대한 직소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또 구청장, 동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소통담당관 출발할 때 일반민원에 대한 사항들은 구청에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시장님 쪽으로만 다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 구청에서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일반 동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책을 시민들한테 소통하기 위한 것, 또 답답한 부분 건의사항도 듣고 민원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시장님 혼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구청장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소통은 어떻게 보면 행정정책 PR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얘기하고 듣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할 때는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할 것 같고, 일반 소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선별적인 자원을 좀 더 정리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그런 인적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에 업무계획 세울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소통의 수단을 폭넓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홍보는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게 그리고 전문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보니까 올해 업무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처음이라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발전, 소통담당관이 있으니까, 조직개편에도 소통담당관 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주삼 위원 있으니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해봤습니다. 업무계획 세울 때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정책적인 소통도 있지만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또 각 구청장님이라든지 동에서 소통을 행사할 때 일반적인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민원에 대한 해결,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협업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공공갈등이 나와 있는데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올해 한 차례 개최했네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갈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지금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4건 정도가 있는데 공공갈등이거든요. 이건 공공갈등 사항이기 때문에 민민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 관리를 할 때 집단민원이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나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등급 결정을 하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서 등급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급을 결정해서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는 저희 지원부서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라는지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공갈등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위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갈등이 있었고 올 한 해도 이런 집단성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딱 한 번 했다는 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건이 어떤 내용이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한 번 한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아서 하다 보니까 한 건이 된 거고
○김주삼 위원 모아서 한 차례
○소통담당관 김태현 올해 그 한 건은 GTX-B노선 변전소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담당관님 공공갈등은 정리해야 될 시기가 중요해 보여요. 중요해 보이니까 한 건이라도 그때그때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아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를 망실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또 공공갈등이라고 딱 한정 지을 게 아니고 민간 대 민간의 갈등이 보통 공공갈등으로 파급이 되죠. 이런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관여해야 되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민간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개발하고 관련된 갈등이 제일 많죠? 때로는 여기 시에 집중된 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갈등은, 중동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민간 대 민간의 갈등이 서로 경쟁하면서 공공갈등으로 파급되기도 하고. 이런 시각으로 봐주셔서 갈등관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저희가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제가 와보니까 공공갈등이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공갈등 업무를 전담이 아니고 타 업무와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신경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에는 저희가 갈등조정팀이라고 팀 명칭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갈등조정팀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직원을 공공갈등 쪽 전담으로 1명을 맡겨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앞으로 공공갈등을 더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등전문가 이런 분들을 또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소통담당관에서 갈등관리를 다 하기는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다 다른 분야와 관련돼 있는 갈등이잖아요.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한계가 뚜렷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개방형으로 하든지 해서 전문성 있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8쪽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현장상담실 운영을 하셨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40회에 14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 옴부즈만 처리가 몇 건이나 처리됩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옴부즈만 고충민원이 지금 자료 기준으로 해서 226건의 고충민원,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 비고란에 옴부즈만 쓰여있죠?
○김미자 위원 네.
○소통담당관 김태현 226건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접수가 돼서
○김미자 위원 한 달에?
○소통담당관 김태현 한 달이 아니고요, 자료 작성 기준, 9월 30일 기준.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 잡아서 226건이 처리가 됐다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행감사무감사자료 20쪽에 보시면 접수경로별 민원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문화·체육에 보면 23년도에 40건 정도가 있는데 24년도 보면 97건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2배 정도가 되는데 주로 안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장에게 바란다는 24시간 저희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늘었는데 주로 문화·체육,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94건 중에 여기 나와 있듯이 차량·교통이라든지 원도심 쪽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차량·교통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에 보면 23년도에는 173건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544건이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4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주요 사유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보건·환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네.
○소통담당관 김태현 보건·환경에 시장에 바란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미자 위원 보건·환경 쪽에 보면 당직민원이 173건 23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544건이 됐어요, 4배로 늘었잖아요. 4배 정도 증가했는데 주요 사유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4배 정도가 늘었으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당직민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2023년도에는 광역동 체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동은 당직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173건이 나온 거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청 그다음에 시청 민원에 대한 당직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상황이죠.
○김미자 위원 이게 통합으로, 구청과 다 연계를 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된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4배 정도가 더 많았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일단 일반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고 구청이 생기면서 3개의 구청과 연계를 해서 취합해 보니 4배 정도가 늘었다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리고 보건·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이 청소 문제, 쓰레기
○김미자 위원 청소, 쓰레기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24년도에는 그런 문제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죄송한데 2023년도 이 자료가 2023년 11월, 12월을 통계하신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2023년도요?
○위원장 곽내경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 곽내경 11월, 12월만 한 것은 아니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자료가 다른 데와 비교가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이 바로 참여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나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봤거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바로 첫 번째 상단에 시민참여가 있어서 바로 시민들이 제안하거나 게시판이나 옴부즈만까지 다 같이 돼 있어서 쉽게 접근이 되는데 우리 시는 보면 정보공개 밑에 또 옴부즈만이 있는데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 게 지금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출발부천’부터 미래세대와의 대화 ‘영톡스클럽’ 이게 현장 중심의 소통이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모든 분들이 바쁜 지금 시대에 현장에 와서 뭔가를 제안하거나 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안하거나 서로 상담하거나, 챗봇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굳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혹간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나와봤자, 지금 보면 240명이 참여해서 총 제안 건수가 4건이에요. 240명이 다 어디서 옵니까?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겠죠? 시간, 장소를 맞춰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께서도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소중한 시간에 행정의 수장인 시장께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큰 정책 결정에 대해서 시간을 더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요.
현장보다는 앞으로는 웹상에서 더 큰 카테고리별로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지금은 모바일 시대잖아요, 모바일로 들어오든가 PC로 들어오든가, 물론 모바일이 더 편하겠죠. 이렇게 시민들이 먼저 말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대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못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시장에게 바란다를 열어놨기 때문에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4건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소통을 24시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현장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나
○양정숙 위원 저는 왜 안 보이죠? 첫 페이지요? 이게 그러면 가독성이 없나 봐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너무 작아.
○소통담당관 김태현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너무 작아. 여기 맨 밑에 오른쪽 상단에 있으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위를 보지 밑에 보여요?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크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서울시 한번 보세요. 바로 보이잖아요, 서울 소식. 바로 시민참여 보이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민참여 옆에 여러 가지 창들이 다 있으니까 가독성 좋게 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 오시는 분이 계속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소통하면서, “어쩌다 동장”을 하면서 저희가 그 시간에 와 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시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그걸 맞춰서 가기 때문에 동원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전 동원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제안을 4건밖에 안 하냐는 말씀을 드렸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구를 가독성 있게 해주시고 접근하기 쉽게 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최 실적이 나오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23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고 전체회의였고요. 24년에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2번 있고. 그런데 위원 수는 또 같이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위원 수 말씀
○이종문 위원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위원 수가 똑같은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지금 위원 수가요, 이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가 20으로 돼 있고 지금 전체회의에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회의는 20명이 맞고요, 소위원회는 이것보다 좀 적죠.
○이종문 위원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 인원수가 소위원회는 8명, 7명 참가해서 같았으면 너무 저조한 거고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예산은 아닌데, 예산은 어차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보면 현장을 찾아가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출장 여비가 4960만 원에서 25년도 예산이 4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60만 원만 남고. 그럼 4960만 원에서 4900만 원을 삭감하면 사실은 사업을 폐기하는 건데 출장 여비를 다 이렇게 삭감하면 출장을 안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가 지금 안 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올해 4960만 원을 잡아놨는데 내년도 예산은 496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완전히 4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출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점검을 해주시고 예산 때 말씀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통담당관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간략하게 끝나서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 곽내경 질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장이 오시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중복된 소환, 참여하라는 그 부담은 또 있다고 합니다. 적정한 수위를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셨지만 동에서는 그게 계속 돌아가는 회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의 목소리라고 치부하시고 그걸 분명히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7월에 그걸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치분권과 이런 데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청소하는 거라든지 또 저녁에 자율방범대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서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금은 중복되지 않는, 하반기에 들어와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분권과 같은 경우 11월부터는 동절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고요.
소통담당관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8시53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일반현황 등 총괄·세부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담당관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안전담당관 신동선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안전담당관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안전담당관 신동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남경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한길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긍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원수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황경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유승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안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2023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에 관해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보니까 초소 확보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만 있고 사실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범 초소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는 방범대가 여러 군데가 있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김주삼 위원 다들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중요한 봉사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또 다소 미흡한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미흡한 곳이 있는 동은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도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수년간 어려움을 호소해 온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례로 하든지, 조례를 했으면 빨리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1년 동안 조례 개정을 아직 안 하셨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합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주차장이든 아니면 도로든 아니면 공원이든 이런 데 대부분 초소가 배치되어 있고 관련 법에 따라서 허용이 가능하게끔 상위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초소 자체가 현실적으로 빠르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 시설, 컨테이너 말고 일반 공공시설로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 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단 방범 초소, 컨테이너박스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법을 회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자율방범대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쉴 장소도 필요하고 또 방범 장비도 있습니다, 그 보관 장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방범 초소가 아닐지라도 옛날에 사용하던 지구대가 거의 빈 상태로 남아 있는 곳도 있고요. 물론 순찰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한 번씩 들러 보는 곳도 있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박스에 국한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큰 상가건물일 필요도 없고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가게 한 칸, 구도심에 전세를 얻으면 3000만 원이면 얻을 겁니다. 이런 방향까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보다 쾌적한 장소에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면 이건 수년 전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컨테이너박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공무원들은 그것만 계속 봐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보이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경찰 업무를 보조해 주기도 하고 우리 시민 안전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저도 위원님 말씀
○김주삼 위원 그게 어려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안 해서 그렇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사실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고심도 하고.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2023년도에 경찰청 법정 단체가 되면서 나름대로 국비 지원이나 아니면 경찰하고 이 초소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지금 말씀주신 공공청사나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도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현재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공원 안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합법화합니까. 그걸 공원관리소로 지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또 거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경찰서와 관리가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경찰서와도 계속 협의해 보고 지원 방안이 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9월에 담당관님과 같이 협의를 했었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10월에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구별로 연합대장들하고 임원들하고. 그런데 그때도 급식비 문제, 방범복 문제가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 뒤로 담당관님께서 또 10월에 한 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때
○김주삼 위원 방안이 없어서 못하신 거예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연합대장하고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제복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느 정도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그건 연합대와 일정 부분 얘기가 정리된 상황이고요.
○김주삼 위원 그리고 금년에 경찰서에서 방범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의할 때. 그건 어떻게 됐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주삼 위원 경찰서에서 방범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 있었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거는 잘못 확인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3개 경찰서 확인해서 50% 정도는 경찰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50%, 50% 현재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긍심을 그리고 격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범복을 5년 전에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방범 점퍼.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20년에 그 비용을 지급한 적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4년 전인가요, 그것도 한 10년 동안 안 만들어 주다가 만들어 준 겁니다. 가까스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준 건데 그 이외에는 겨울철 점퍼이기 때문에 하복이 필요한데 그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회의 때 가보면 참 옆에서 보기에도 미안할 정도예요, 방범대원들한테. 이런 부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자긍심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급식비 문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활동비를 일부 지급을 하는데 야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아니죠. 방범대 활동은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고 주간에 이제
○김주삼 위원 주간에. 제가 바꿔서 말했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나름대로 주간 활동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문서로써 확인이 된 사항은 주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식비를 야간에만 지출을 하도록 하니까 방범 활동이 끝나는 10시, 11시 되면 식당이 다 문 닫고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낮에 김밥이라도 사놓고 와서 식사하든지 해야 되는데, 빵집도 다 문 닫고요. 그럼 호프를 사 마셔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사실은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여기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각 구로 시달하고.
그리고 또 방범대 예산은 급식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나눠서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풀 예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우선은 현재 실비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김주삼 위원 실비는 실비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대별로 예산이 그동안 따로 적립해 놓은 예산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을 맡겨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그건 융통성 있게 집행하도록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에서 지침 마련하고 시행하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예산회계법상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잘 내년부터,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할 때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미리 파악하고 방범대 회의할 때도 안전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가급적 참석을 해 보셔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79쪽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이 아니라 31쪽입니다. 여기도 지적사항인데 비상급수시설 우리가 2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음용수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 79쪽이 맞습니다. 79쪽에 보니까 1일 용량이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1일 용량을, 급수량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이게 톤이죠, 226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톤입니다.
○김주삼 위원 100톤, 350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처음에 이 지하수를 팠을 때 측정했던 것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지하수를 아마 관정 뚫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김주삼 위원 설치를 할 때
○안전담당관 신동선 수량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아마 이렇게 표기를
○김주삼 위원 중간에 수량을 재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게 우리 시 내에 18개소네요, 18개소라고 한다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중동 같은 데 전쟁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볼 수 없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은 필요할 때 딱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량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1일 이용 주민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최대치, 1년의 최대치를 평균으로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시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하겠지만 그래도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이런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음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쪽 이하에 있는 사회재난, 중대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담당관 신동선 20쪽이요?
○김주삼 위원 네, 업무보고서요, 업무 추진실적.
○안전담당관 신동선 사회재난
○김주삼 위원 이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질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담당관님, 지난 98년 9월 11일 내동 가스 폭발 사고 기억하시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저는 그때
○김주삼 위원 98년도에 근무하셨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때 근무하고 계셨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때 아주 대단한 일인데 이때처럼 사회재난이 발생, 사실 이런 일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폭발 또 상수도 대형사고 또 화재, 교량 사고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담당관은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본적인 시나리오나 매뉴얼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우리 부서에서 각 재난별로, 유형별이라고 해서 29개의 재난 유형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주관 부서장이나 담당 국장이나 각 부서의 역할이 다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행동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준비돼 있다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건 초기, 중반기, 수습기 또 사고 수습 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까 도시공사 할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언제 브리핑을 해야 될지, 언제 어떤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정확히 작성해 놓고, 또 평소에 습득을 해놓지 않는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도 지금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이 매뉴얼이 없는 지방정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게 하시되 안전담당관님께서 총괄적으로, 총괄적인 부서니까 그 부서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부서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만들어만 놓지 이 서류를 펼쳐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이 작성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잘 작동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29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큰 대형화재와 관련해서 현장의 작동성이나 그런 것을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 작동성 강화나 실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이 되나 각 부서별로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29개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그 점검된 매뉴얼을 가지고 주요 재난에 대한, 화재든 정전이든 우리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같이 도상훈련을 해서 실제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맞게끔 돼 있는 건지 그걸 점검하고 실제 각 부서에서 정확히 부서의 어떤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도상훈련을 해서 매뉴얼을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다른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자율방재단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저희가 각 동별로 있고요. 610명으로 저희 감사자료에 자율방재단
○양정숙 위원 610명이요. 제가 70쪽 교육실적을 봤는데 2023년, 2024년 똑같이 자율방재단 직무교육에, 경기도 자율방재단 직무교육에 세 분이 참여하셨고요. 2024년도에도 똑같이 경기도 자율방재단 직무교육에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이게 매년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각 31개 시·군의 자율방재단을 소집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직무교육에 참석한 현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참석을 세 분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자율방재단, 우리 시 소속의 자율방재단 중에 전년도에 참석을 안 하셨거나 그런 분 중에 보통 동의 단장님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임원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양정숙 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 인원이 들어가서 이게 교육을 받고 그게 또 확산될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에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다리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입이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고층빌딩 옆에 이면도로가 2차로여서 차폭이 좁잖아요. 차폭이 좁은데 소방차 진입 또는 사다리차가 진입할 때 주차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차장 확보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어요.
고층빌딩 사이에 있는 2차로에 주차를 확보하는 게 맞는지, 안전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도로정책과나 아니면 주차 쪽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큰 도시에 가보면 높은 빌딩 옆에는 이면주차가 없더라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앞쪽에는 7, 8층 정도 되는 빌딩들이 쭉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차난이 있고 또 이면도로 사이사이에 이가 빠진 것처럼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 확보한 다른 면에도 불법주차가 있을 수 있고 차후에 또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놔두실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안전담당관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소방차 진입이나 화재 진압 활동에 방해되는 그런 도로시설물이나 주차장 조성이 안 됐으면 가장 좋겠죠. 다만 도심의 주차 정책이나 그런 게 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주민들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큰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서울 나갈 때마다 큰 도로 옆을 항상 보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면주차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재난체험교실 운영할 때 완강기 사용도 혹시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완강기 교육은 사실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오정119안전센터에 체험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완강기가 실제 2층 높이에서 실제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구비돼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365안전교육장과 관련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거기에서 재난체험 관련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지진 체험이든 화재 탈출이든 심폐소생술이든.
그런데 거기에도 간이지만 완강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완강기 교육을 하고 직접 체험을 본인이 타고 하강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완강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다,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 정도는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현재도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건물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 저것을 긴급 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시민들이 정말 이 완강기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적극적으로 오정119안전센터의 완강기 체험교육장이나 아니면 우리 민방위 교육장의 완강기 교육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천에 오물풍선이 여러 차례 낙하했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가끔 오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오물풍선이 만약에 낙하했을 때 우리 안전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우선 대북 오물풍선이 부양이 돼서 우리 지역에 낙하가 되면 민원신고가 대부분 수거 관련한 민원신고인데 군부대로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 연락을 하면 군부대에서 나와서 회수하고 일부 시설물 파손이나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피해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피해 지원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풍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부대와 바로 연결한다는 거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회수 자체를 군부대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도 혹시 오물풍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저희가 접수 받으면 바로 민원인한테도 안내를 드리고 군부대에 바로 연락해서 즉시 회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네요.
그럼 잠시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감사중지)
(19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주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속보를 들었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예보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 22년도인가 그때 무렵 11월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애먹은 적이 있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하수구나 집수받이들을 낙엽이 막아서, 낙엽이 크다 보니까 낙엽이 한 서너 개만 이걸 가려도 물이 철철 넘치는 상황을 현장에서 저는 그 낙엽을 다 긁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지금 시점에서 염려가 돼요, 저는 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모레 정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 22년도에 가을비가 참 무섭다는 걸 느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예의주시해서 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비가 온다고 하니 그런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께 자율방범대 근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그 답을 확실하게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뭐냐면 근무 중에 대원들이 지구대 가서 도장을 한번 찍고 연합대 가서 도장을 찍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께서 답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합대의 연합대장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구대에서 근무자 확인을 받고 연합대에서 또 받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야간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번거롭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연합대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원들은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중동이나 상동 정도에서 도당동 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체크하러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왕복 1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본 위원도 참석해서 갔다 왔지만.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간대요, 그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도당동 연합대까지 갔다 오려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대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중, 지구대든 연합대든 이렇게 근무자 확인을 어느 정도 한 번만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번거롭지 않게 그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시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확인을 받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내용은 다시 연합대하고 추가로 한번 사전 확인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번 중동 순찰 중에 차량 때문에 대원들의 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차량이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해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고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차가 고장이 나서 계속 고치고 이런 상황에 차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 3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가 있어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있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23년도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요, 24년도도 있고. 그런데 위원 수는 제로로 돼 있어요, 00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당은 타 가셨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이게 위촉 위원 수가 0명이라는 거고 안전관리위원회에는 대부분 우리 재난관리 유관기관, 경찰, 소방, 전기공사나 가스공사 이런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위촉 위원으로 따로 표기를 안 한 거고
○김미자 위원 왜 표기를 안 했을까요? 위촉 위원이 있는데.
○안전담당관 신동선 기관의 어떤 대표 입장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직으로 추가로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을 여기 표기하고 여성위원 수의 비율을 확인하시려고 작성된 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촉 위원이 없다 보면, 사실 다 임명직이고 위촉 위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성위원도 없는 거겠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당은 지급이 됐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수당은 일반
○김미자 위원 일반인들?
○안전담당관 신동선 우리 공무원이 아닌 기관에서는 지급을 하게
○김미자 위원 외부 위원들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온기텐트부터 확인할게요, 온기텐트.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죠, 담당관님?
○안전담당관 신동선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박찬희 위원 1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아, 2016년.
○박찬희 위원 19년인가
○안전담당관 신동선 아마 코로나 이 전에 시작을
○박찬희 위원 19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텐트 올해는 계획이 있으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먼저 말씀 주신 대로 온기텐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노후되고 코로나 때 또 한동안
○박찬희 위원 많이 설치 안 하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설치를 못 하고 보관상태도 안 좋아서 지금 정비해 보니, 당초 100여 개 정도 있었거든요. 현재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 보니 50여 개 정도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시 재설치하기에는 힘든 상태로 확인이 돼서 올해는 재설치 때 양호한 것 위주로 보수·보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50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는 것만 설치하시는 건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치 개수가 줄겠네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지적을 하려고 했거든요. 시설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형태잖아요, 그렇죠? 패널처럼 돼 있는 형태가 있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천막.
○박찬희 위원 하얀 투명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패널 형식으로 된 것은 몇 개나 돼요, 과장님?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게 나중에 설치해서 10개 내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돼서 텐트 형식으로 관리되던 게 90여 개 있고 말씀하신 패널 형식으로 된 것으로 보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거나 사업을 늘릴 계획은 지금은 없으신 건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올해는 현재 도비 지원으로 일부 설치되거나 일부 보완 재설치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시비로는 추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엄청 춥다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설치하실 때, 보면 코로나 때 안내문 이런 것도 계속 다 붙어있어요. 몇 번 지적했는데 정리하셔서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더 긴급하게라도 설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것과 더불어서 온열의자, 버스정류장 위주로 온열의자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다만 그건 교통정책 쪽에서 하는 것이고. 스마트 쉼터라고 해서 여름하고 겨울에 같이
○박찬희 위원 냉난방기 탑재돼 있는 것.
○안전담당관 신동선 냉난방기 설치돼 있는 그런 것도 9개소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국·도비 확보나 재정, 재원이 허락하면 그런 위주로 해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온기텐트 설치하실 때 계속 지적하는 건데요, 버스쉘터 안에 BIS가 장착돼 있는 경우에는 BIS를 볼 수 있는 방향에 온기텐트를 설치하셔야 해요. 온기텐트를 이쪽에 설치하면 BIS가 안 보여서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방향도, 위치도 잘 조정해서 설치하실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그늘막이요. 보통 스마트그늘막이 세 가지가 있나 봐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현재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박찬희 위원 파라솔이랑.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러니까 파라솔 형태로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러면 자동
○박찬희 위원 진짜 스마트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접히는 그런
○박찬희 위원 그러면 다기능그늘막은 뭐예요? 다기능그늘막도 있던데요, 42페이지.
○안전담당관 신동선 42쪽이요?
○박찬희 위원 네, 23년에는 다기능그늘막도 구매해서 설치하셨어요. 42페이지요, 죄송해요. 그 위가 파라솔이고 그 밑이 다기능이고 그 앞에 또 스마트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서 상황에 맞춰서 설치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파라솔이 전에는 한 가지 규격이었는데 보니까 사이즈가 작은 게 나왔더라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게 아마 초창기에는 큰 사이즈였고
○박찬희 위원 다 한 가지 사이즈였는데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게 아마 설치가 어떤 도로 면적이나
○박찬희 위원 용이하지 않아서
○안전담당관 신동선 협소한 데 설치가 가능하게끔 규격이 좀 작게 나오는
○박찬희 위원 우리 시에도 있어요? 전 우리 시에서는 못 봤고 다른 곳에서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러니까 초기에 설치돼 있는 건 훨씬 크고 그 이후에는 여건에 맞게끔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작은 게 설치돼 있는.
○박찬희 위원 우리도? 우리도 작은 것 설치된 것 있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아주 작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3분의 2 정도 긴
○박찬희 위원 크기가 꽤 작아서 차선이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이고, 차선이 2차선이면 도로폭이 좁은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데 설치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두 분 정도 커버할 정도의 사이즈도 있어요. 확인하셔서, 이 스마트그늘막이 도보가 확보되고 인도폭이 확보되고 이런 곳에는 여유 있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그런 곳에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열악하고 나무도 없고 이런 곳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걸 보시고 설치하시면 좋겠고. 보통 사거리가 있으면 4개를 다 설치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우선 요청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햇볕을 가릴 수목이 없거나 하면 대부분
○박찬희 위원 그런데 한 곳만 빠져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한 곳만 빠져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못하시는 경우잖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상가 앞이나 아니면 사유지거나
○박찬희 위원 간판 가리는 이런 이유로 본인의 사유권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협조한 곳에 대한 인센티브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협조해 주시는 것은 본인 간판 가리고 본인 가게 앞에 막고 이런 데 협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어도 담당자라도 정말 고맙다는 표시나 이런 걸 정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지는데도 OK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은 왜 저쪽은 안 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아, 여기는 OK 한 데구나.”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어서 그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보통 그늘막 설치를 언제 하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가능하면 폭염 오기 전에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이고 다만 일부 도비 사업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서, 폭염 대응 관련한 도비 교부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업 시기가 조금 타이트하거나 늦어지면 한여름에 설치되는 경우도
○박찬희 위원 올해도 그랬나요? 올해 4월에 주문했는데 6월에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5월 중순부터 너무 더워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저희가 하여간
○박찬희 위원 그다음 넘어가면 8월에 구매 요청하셔서 9월에 설치가 됐어요. 물론 9월에도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당겨주십시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하여간 최대한 저희 사업비가 시비로 확보된 것은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다만 아까
○박찬희 위원 시비 확보된 것은 빨리 당겨주십시오. 2월에 발주 넣으셔서 빨리 하셔서 4월쯤에 설치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추가분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앞에 4월에 주문하신 것은 놓치신 겁니다.
그다음에 고보조명 올해 몇 개 하셨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올해 신규로 50개 정도 했고요. 기존에
○박찬희 위원 반응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박찬희 위원 시민들의 반응.
○안전담당관 신동선 예쁜 디자인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하여간
○박찬희 위원 우여곡절 끝에 설치하신 거잖아요. 조례도 개정하시고 몇 번이나 부서도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설치하셨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50개 신규 하시고 아마 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거의 80개 정도 작업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30개는 개선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 100% 도비였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고보조명은 저희가 특조금으로
○박찬희 위원 도비 중, 맞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특조금으로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 예산 없으니 내년에도 확보하셔서 더 해 달라는 요청이, 경찰서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할 만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도 원래 본인들 자체 예산으로 사업 거의 안 하는데 이건 본인들 자체 예산으로 사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대해 주십시오. 되게 많이 밝아져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아마 부서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느끼는 반응은 그렇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위원님께서도 도비 확보나 특조금 확보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박찬희 위원 갑자기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노력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이렇게 제가,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침수 방지시설로 차수판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차수판 설치한 것 혹시 보셨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현장 확인도 했고 워낙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구별로 설치돼 있는 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상동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는 없었고요. 소사구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옆에 이렇게 내려오도록만 설치가 돼 있지 밑에 바닥이 유리창 창문처럼 딱 맞게 안 되어 있고, 바닥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이 경사지거나 고르지 않으니까 이걸 설치해도 효과가 없다고, 바닥까지 딱 맞게, 맞물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이 그냥 들어와서 차수판 효과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치할 때 아예 바닥까지, 이렇게 나오게 돌출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라도 차수판 설치를 딱 맞게 이걸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저희가 23년도에 대부분 차수판을 설치했고 지난해 지금 말씀 주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확인을 하고 구별로 현장 확인을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로는 사실 어떤 불량 설치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비 올 때 차수판을 쓰잖아요. 세대에서 그걸 상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게 혹시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즉시 보수나 아니면 그 뭐죠
○박혜숙 위원 아니요, 불량이 아니고요. 정상인데 바닥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내려오잖아요. 그건 정상인데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이게 딱 맞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도 뭐를 심어서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러니까 바닥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탄작업이나 아니면 기초 어떤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걸 했어야 됐는데
○박혜숙 위원 그런데 내려오면 딱 맞고 여기를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런 현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년도 호우 전에 일제점검을 해서 혹시 불량이거나 그런 미비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불량은 아니고 미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0쪽에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황 39개소에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시 여부 점검을 반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 20쪽. 혹시 지난번에 우리 화재 났던 호텔 같은 그런 곳도 39곳 다중이용시설로 해당이 되나요? 20쪽 맨 아래.
○안전담당관 신동선 반기 1회, 다중이용시설에 이번 호텔 관련해서 그 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호텔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목욕탕이나
○안전담당관 신동선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든 대형점포든 그런 데 위주로 매뉴얼 작성 관리나 훈련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호텔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인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 39개소로만 우리가 정해서 이건 계속하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규모가 좀 있고
○박혜숙 위원 현재는
○안전담당관 신동선 일반 이용 시민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을 해서
○박혜숙 위원 현재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지정한 곳이 39곳이라는 거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39곳이어도 보면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시 여부를 점검하는데 할 때 가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임의로 조사 나갈 때 가서 돼 있나만 보는 건데 그냥 매뉴얼 작성만 해서 걸리지 않으려고 비치만 하는지, 실제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한 것처럼 비치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매뉴얼 자체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박혜숙 위원 그 매뉴얼은 아는데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런 것은 작성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언제
○박혜숙 위원 훈련도 그대로 실시를 했는지.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안 했을 경우에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했는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일반적으로 큰 백화점이나 대형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하고 특별한 날 지정을 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모든 시설이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 증빙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백화점이나 이렇게 큰 데는 실제로 잘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작은 데는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롭고 어려울 것 아니에요, 직원들 다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영상이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서 실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실제 훈련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관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냥 서류로만 보면, 서류는 그냥 작성만 해놔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고 실제 한 것을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가 21명인데 10명, 9명, 9명 이렇게 참석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의결도 어렵지 않아요? 과반수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담당관 신동선 이게 풀로 구성돼 있는 게 21명이고 실제로 안건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관련 기관을 따로 위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명이 상시 필요한 게 아니고 행사 성격이나 우리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적 측면으로 판단해서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그 사람들로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9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21명 중에 9명이라 과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이건 과반, 그 뒤에 비고란에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박혜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거기에는 위원이 25명인데 12명이 참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르지 않은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안전관리자문단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어떤 심의나 따로 의결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안전관리자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25명이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안전관리나 자문의,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이나
○박혜숙 위원 자문단을 하는 거라서
○안전담당관 신동선 아니면 그런 것을 회의를 하면서
○박혜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40쪽에 가면 올해 24년에는 우리가 수의계약한 건이 별로 없네요, 24년도에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지난해보다는 사업량이 좀 줄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좀 준 게 아니라 거의 없는데요. 4건인데 4건 다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제가 의문나는 게 없고요.
지나간 일이지만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직을 맡으신 거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제가 2022년 9월 1일 자로.
○박혜숙 위원 그럼 23년도도 해당이 되시네요? 지금 24년 것을 봐야 하지만 참고로 24년에 4건밖에 안 돼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서 수의계약한 건이 보니까 23년도에 75건이에요. 수의계약한 것만 75건인데 그중에 36건이 부천시가 아닌 외부 업체에 일을 맡겼어요. 왜 이렇게 외부에 다 맡겼죠? 가능하면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지.
○안전담당관 신동선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어떤 기술이나 특허나 아니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 일부 관내 업체에 계약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냥 보기에 부천에 이런 것도 없나 싶어요.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용역 준 거라든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위탁했다든가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거는
○박혜숙 위원 이렇게 간단한 일들도
○안전담당관 신동선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혜숙 위원 네.
○안전담당관 신동선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행안부에 어떤 위탁기관이 있는 거고 그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 내용이고요. 또 민방위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하면서 출결 관리나 교육 관련해서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한 것이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같은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박혜숙 위원 그럼 부천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6번 같은 경우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 이런 것도 부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용인시에 줬는데. 그러니까 그늘막 유지관리.
○안전담당관 신동선 16번이요?
○박혜숙 위원 네.
○안전담당관 신동선 경쟁력 있는 관내 업체가, 이건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박혜숙 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 자율방재단 여름철 활동장구 망사형 조끼 제작 이런 것도 군포시에 맡겼고, 이렇게 간단하게 부천에 없는 것이 아닐 만한 것도
○안전담당관 신동선 가능하면 저희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서 제작을 하거나 계약을 하고 있고,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외 업체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36개 중에는 제가 쉽게 봐도 부천에 이런 것은 충분히 맡길 수 있겠다 하는 업체가, 그런 업종이 상당히 있는데 가능하면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시가 기업도 없고 그래서 세수도 적은데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업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혜숙 위원님 하신 거에 추가 질의로 39페이지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있잖아요,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위원장 곽내경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설치공사 이게 지금 차수판인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위원장 곽내경 차수판.
○안전담당관 신동선 차수판도 있고 역류방지밸브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침수 피해 대비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핵심이 개폐식 방범창이거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느냐면 서울 신도림인가
○안전담당관 신동선 신림동.
○이학환 위원 사당 쪽인가, 장애인 세 자매
○안전담당관 신동선 세 모녀.
○이학환 위원 지하에 물이 차서 안에서 못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5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내년도에 지금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글쎄요, 참 모두가 다 중요한데 이런 예산은 그래도 어쨌든 일부라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하여간 예산 부서와 추가로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안전담당관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고강아파트 민자고속도로 공사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가 사실 핵심은 뭐냐면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공사에서 사실 안전진단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일부는 해준다는 겁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2개 동은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시정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가 30년,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주위 옹벽이, 옹벽의 위험성을 얘기한다면 종으로 간 것보다 횡으로 간 게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15m, 10m 옹벽 높이인데 종으로 3, 40m 널찍하게 금이 갔어요, 내가 거기 다녀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 민자고속도로를 떠나서라도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아주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렵지만 그 옹벽하고 고강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지하 민자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동안은 여기서 못 있겠다, 다른 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달라 회의할 때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해서 나중에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땐 늦는 건데 거기를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옹벽과 아파트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저도 현장을 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건설정책과에서 고강아파트하고 일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진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에다 해라
○이학환 위원 시에서는 좀 저기해서 시공사에 해달라고 하고, 지금 어디서 해도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가능하면 건설정책과와 협의해서
○이학환 위원 우리가 매달 회의에 참석하는데 절대 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저희가 건설정책과와 관련돼서 하여간 시행사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있게,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겨울철인데 우리 부천에 전통시장이 19개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겨울철만 되면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거의 대형사고입니다. 거의 한 시장이 다 마비가 되고 다 타버려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은 철시를 하면 아무도 없어요. 경비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디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늦게 발견하면 점포가 거의 다 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물론 전통시장에 CCTV가 다 있어요.
그런데 19개의 전통시장 그리고 지하도상가도 있잖아요. 이 부분 CCTV를 시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화재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CCTV를 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전담당관 신동선 지금 취약 시설에 CCTV를 설치해서 재난에 대응, 재난관리를 하자 그런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CCTV 설치나
○이학환 위원 아니, CCTV는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합센터로 갖고 가면 되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CCTV가 어떤 용도로 설치돼 있는지, 그게 방범용인지 아니면 재난관리용인지 그걸 저희도 확인해서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면 아마 관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스마트시티 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재난관리로도 따로 우리 부서든 아니면 스마트도시 부서에서도 관제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또 위원장님이 하실 거니까 마지막 아닌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특별히 많이 더워서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늘막 이렇게 민원도 하고 그러면 또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서의 성격상 잘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못하면 아주 크게 질타를 받는 부서여서, 먼저 그런 어려운 일,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담당한다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습적인 침수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번 더 같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난여름에 상습 침수지역을 저도 한 번 가 봤어요, 반지하에. 갔더니 시에서 침수지역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어느 지구, 어느 곳이 상습적인 침수되는 곳이라고 통계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참 고마웠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 시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데 저는 되게 안심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22년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반지하를 서울시에서 직접 공공매입을 하고 또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침수 반지하 지역을 방재지구로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 상습 침수지역을 방재지구라고 설정을 해서 지정하고 나면 건축 허가 시나 지하층 규제, 침수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반지하주택 침수 해소를 위한 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 추진율 이런 걸 근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책이 필요하고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반지하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지상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여건상 그렇게 안 되면 대책이라도 세워서 침수지역을 아예 방재지구로 선정해서 이후에 도시개발 할 때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게 좋겠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고민이 혹시 있으신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재난안전위험지구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주택정책과 같이 연계돼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재산권 행사나 그런 게 조금 있긴 하지만 하여간 주택관리부서나 아니면 건축부서에 조심스럽게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울 때 저는 부천시 전체 침수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5페이지 보실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약간 서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는 위원의 수를, 여성이 참여하는 수를 게재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위원 수는 나오는데 여성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수에는 항상 같이 참여하는 것들을 게재해서 어느 정도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여성위원이 구성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지금 위원회 개최 실적에 여성위원 표기를 해 달라는
○이종문 위원 위원 수, 참여 위원 수.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위원 수.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럼 34쪽 그걸로 혹시 대체가 안 될까요?
○이종문 위원 이걸로 그냥 이렇게 같이 쓴다는 거죠? 여기 여성위원 수 왼쪽에 나온 걸로? 위촉직 위원으로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이종문 위원 그렇게 표시한다. 어쨌든 표시할 때마다 위원 수는 같이 괄호로 해주시든지 뭘 어떻게든지 구성 비율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보조명 관련해서. 46페이지 31번 보니깐 7800만 원 상당의 고보조명을 설치했고 바로 33번에 보면 또 9월 12일에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정도의 고보조명을 교체했어요. 이게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서로 다른 시기에 한 건지, 아니면 불량이 돼서 교체한 건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같은 업체예요. 주식회사 빛고은인터내셔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업체인데 처음부터 용역 계약을 같이 한 게 아니고 하나는 조달을 통해서,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죠. 이게 처음부터 같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31번은 신규로 설치할 때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에 3자단가계약으로 추진을 한 거고 33번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로고라이트의 개선, 그러니까 보수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종문 위원 같은 업체인데 이게 모르고 그랬을까요? 같은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렇죠. 한 업체에서 신규 설치든 보수든 같은 업체에서 한 것이고 다만 그게 구분이 되는 게 신규는 조달 등록돼 있는 물건을 사서 설치한 것이고 수의계약은 보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일부 고장이나 그런 게 있어서 보수·보강한 그런 계약 내용입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할 때 같이 계약을 하지 왜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조달 등록돼 있는 것은, 사실 3자단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에서 미리 연초에 계약해서 단가를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서 쓰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과, 아, 신규 제품하고 추가로 보수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여튼 저도 접수는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런 같은 사업의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계약을 따로 하고 또 시기를 다르게 하는 거여서. 지금 30페이지 보니깐 고보조명 설치 등 안전환경 관련해서 56대를 설치하고 30대를 교체 완료했다 그 금액이 지금 된 거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다음에 이번 호텔 화재 관련해서 지금 소유주, 직원이 4명 구속됐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4명이 지금 구속이 되고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따로 징계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은 없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조사 결과 발표가 됐고 소방에서도 따로 특별히 어떤 책임이 없다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11월 22일에 도교위에서 송혜숙 부천시의원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숙박시설 긴급화재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받고 지금 94%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확인됐잖아요, 긴급 점검을 해보니.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숙박시설 168개소를 점검했고요. 11월 7일까지 점검을 했고, 건축관리과에서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11월 7일까지 점검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94% 전수, 이 94%가 미흡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게 평소에 그 정도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높게 나온 건지, 어떤 겁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4명 정도의 전문가가 나가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분야별로 지적 건수가 한두 가지씩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호텔 사고 관련해서 지원 실적이라고 보고된 것 보니까 피해자 숙식 제공, 법률·치료·심리 지원 실적을 지금 적시해 놓으셨는데 몇 분의 유가족분들에게 그런 숙식 제공이나 법률·치료·심리 지원 사례가 있었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유가족 숙박 관련해서는 따로 호텔을 마련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 총 10개 객실 정도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이종문 위원 실제 유가족이 호텔에 가신 경우는 없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아니요,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10개 객실을 저희가 숙박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법률·치료·심리 지원 사례가 있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심리치료는 추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법률 상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있고, 문의는 와서 저희가 따로 안내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수에 대해서는
○이종문 위원 실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유가족 한 분 정도가 심리치료 받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안전담당관 신동선 심리치료는 따로 부상을 당하신 분이나, 제가 알기로는 여덟 분 정도 심리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사망 유가족은 한 분 정도, 한 가족 정도가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리고 아까 법률 관련해서도 두 분 정도가 실제로 법률 상담 받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이 받았는지까지는 저희가
○이종문 위원 유가족분들은 법률 상담은 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여기 법률·치료·심리 지원, 숙식 제공 이 내용이 여기 적시한 내용과 좀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이걸 지원 실적이라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요청드리는 것은 일단 실명을 거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망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명까지는 필요 없고 실제로 사망 유가족
○안전담당관 신동선 법률 상담이나 심리 상담 관련해서 또 아까
○이종문 위원 여기 적시한 내용 이거 직접
○안전담당관 신동선 유가족 숙식 지원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기타 피해지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타 피해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이게 사실 금전보다도 장례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발인식까지, 그게 유족들한테 충분한 지원은 안 됐겠지만 발인까지 담당 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보험이나 그런 상담까지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안내문 형식으로 교부도 하고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숙식 아니면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변 상가에 사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건데 바로 옆 건물에 로0이라는 호텔 있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호텔.
○이종문 위원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한데 로0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사실 그 주변 상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화재가 났으면 엄청난 더 큰 화재가 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시죠? 본 건물하고 외벽이 2m 간격이에요. 거기는 구조대가 출동을 해도 구조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본 건물과 밖의 외벽이 2m가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저도 가봤는데 “여기는 만약 화재가 나면 소방대 구조가 와도, 사다리가 아무리 와도 구조할 수 없는 구조구나.” 그런데 그게 건축 허가가 난 거잖아요. 심각하게 그런 건물들이 건축 허가가 나고 또 아직도 방치가 돼 있는데 전 긴급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재는 바로 옆 건물에서 난 상황인데 되게 심각하게 주변 상가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건축 허가가 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겉모양은 되게 멋진 호텔 모양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 위험한 건물로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호텔이 이번에 전수조사 때 그 내용까지 지적이 됐는지, 어떤 개선사항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부서나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이번 화재 때도 이 의용소방대 분들이 많이 봉사 참여하셨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종문 위원 부천에 2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주로 어떤 활동을 좀 하시나요,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안전담당관 신동선 주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의 보조적인 역할도 하고 우리 체험 관련 화재 대피 교육이나 그런 현장에서 그분들이 또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생까지 가서 CPR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러죠? 실습교육도 하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것 한번 뵀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5,500명 정도 올해 했더라고요, 교육한 인원 실적이. 그런데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한 번도 시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2020년도에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 말고는 한 번도 시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마 의용소방대장님의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들으셨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최근에 제가 직접적으로 받진 못했고요, 오래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 지원받은 이후로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만 의용소방대 관련 우리 소방 쪽에서 지원이나 관련 단체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구분돼서, 아니면 지원 관계를 협의할 때도 만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여튼 소방대원의 3분의 2 정도 가량이 민간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고 되게 재난 시기에는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보조역할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한 번도, 그렇다고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 어떤 민원을 얘기했던 것은 그런 활동에 시가 지원이 된다면 CPR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교육할 때 심폐소생술 마네킹이라든지 교육용 심장제세동기 AED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의용소방대와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차수판이 부천시가 엉망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나왔어요. 하필이면 또 부천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 이후에 차수판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자 맞죠? 하자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됐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에 확인된 것은 바로 하자 보수를 시켜서 바로 조치를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 차수판 설치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어요.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시행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일부 아마 그런 하자가 발견이 되고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일부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수이고. 오히려 차수판을 설치한 것이 또 다른 인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사업이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차수판에 대한 계약과 금액과 그리고 또 얼마나 설치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도저히,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식사도 안 하시고 너무 장시간 고생하신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방청객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부천도시공사, 소통담당관, 안전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소통담당관김태현
안전담당관신동선
복지위생국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정리나
장애인복지과장남궁현철
식품위생과장정인선
○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원명희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이재옥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이정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강성필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김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