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부천시보건소(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건강도시과·감염병관리과·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내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인 시정 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실시하며 오늘 부천시보건소를 시작으로 22일은 복지위생국 4개 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5일은 복지위생국 3개 과와 부천도시공사, 소통담당관, 안전담당관, 26일은 행정국 그리고 27일은 원미구와 소사구, 28일은 오정구와 공원사업단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12월 2일과 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마지막으로 12월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누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및 참석 기관 직원 선서 후에 부천시보건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해당 과장 및 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참석 기관 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건강도시과장 원  민

감염병관리과 신명순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바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 및 위탁기관 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정수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원민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신명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희진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송정원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위탁기관입니다.
  김선영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원장입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각 과 소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평생 공무원하시다가 올해 퇴직이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굉장히 성품도 바르시고 열심히 일해오셔서 평소에 본 위원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너무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소장님 같은 후배님들이 많이 나타나셔서 우리 시 보건의료사업을 한 단계 높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시립노인전문병원 그간에 대해서 가볍게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위탁자가 새로 선정이 됐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대성병원으로 수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주삼 위원 맞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나온 것 같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옛날에 다니엘병원이 한 번 운영을 했었고 세종병원이 운영을 했었고 각각 그런 병원이 운영하는 것은 각자 병원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수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분원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 병원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한다든지 각각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대성병원은 어떤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운영에 참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가볍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마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접촉을 해도 그렇지만 전 이사장님, 현 이사장님 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성병원이 조금, 저희도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성병원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쭉 이사장님 바뀌고 나서 모니터링해 본 결과 환자도 조금씩 늘고 있고 행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선순환되는 고리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시립병원, 공공병원 운영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차이가 있어서 사회공헌에 대한 대표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두 병원을 위탁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다른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을 보더라도 대표자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에 대한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성병원을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우리 보건소하고 협력했다든지 다른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하고 협력했다든지 해서 사회공헌이나 의료봉사 이런 걸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하고 당장 협업한다든지 해서 활동한 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현재로서 제가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내부사정이라서 그렇지만 경영이 정상화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선대 이사장님이랑 현 이사장님의 지휘체계가 바뀌는 과정에 있었고,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많은 것들을 저희랑 협업을 하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교체되고 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여지는 것들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잘했으면 좋겠고 잘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대성병원도 우리 시 내에서는 굉장히 앞선 병원 중에 하나니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마인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뿐만이 아니고 작은 공공기관, 심지어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도 마찬가지죠. 대표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운영에 있어서 내면적인 부분, 차이가 사실은 너무 확연히 나죠. 심지어 자리 비우는 것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표자가 있는 것하고 자리 지키고 있는 것하고 자주 외부 회의라든지 사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비우는 것하고 차이가 많듯이 병원 역시 여기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노인전문병원이 그동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두 개가 있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전에는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왔어요. 이번 위탁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계약도 완전히 분리를 할 겁니다. 위탁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협약서 자체에도, 계약서도 지금 분리계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될 겁니다. 내년부터 요양원은 완전히 노인복지과에서 가져가서 할 거고 운영 자체도 다 그렇게 완전히 분리를 시킬 거고 법에도 감사에 지적돼 있어서 페널티를 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도 완전히 분리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2개가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2개 부서가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1개 기관이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근본적인 지휘·감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만 이야기하고 규정만 이야기 한다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기 횡단보도도 무단횡단으로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법은 못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법이나 규정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위법을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앞으로 누가 우리 보건소를 이끌고 가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시립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요, 노인전문병원을 그 기능을 포함해서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 부분은 아마 10년 전일 거예요, 현재 건강정책팀장을 제가 했을 때 전전 시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를 했었고 실태조사도 제가 하러 다녔었고, 했을 때 완전히 짓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전문병원으로서도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병원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에서 운영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굉장히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민간처럼 운영할 수가 없죠? 민간에서는 영업활동이 포함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개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렇게 한다면 적자난 부분도 많이 개선할 수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공공의료원 설립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걸 우리가 회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원하면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거고. 우린 노인전문병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떠나시는 보건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떠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돼서 설계도 되어 있었고 구조도 그렇게 가 있었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재가센터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가장 좋은 모델인데 이 모델을 살리지 못했어요, 법의 어떤 저촉 때문에.
  실제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내 부모님이 아프세요, 제 부모님이 어느 병원에 가실 건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도 의료사태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좋은 의료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좋은 의료진들이 오시면, 지방 같은 데는 지방의 보건소장님들께 들었을 경우에 3억을 줘도 실질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신과전문의들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구하기 되게 쉬웠었는데 지금은 일반 개인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데 거기도 개원을 해서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험요소들이 많든 그런 부분들 있어서, 공공병원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의료진의 질이거든요, 의료진의 질인데 과연 그 의료진의 질을 공공성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냐의 고민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곽내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진짜 공공 쪽에서 필요한, 일반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소아과라든지 특수한 산부인과 이런 부분 했을 경우에 결국은 수익구조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분이 일어나거든요. 5%면 10년이면 50%거든요, 간단한 논리로 말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구조는 10인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 구조기 때문에 항상 적자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출연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사태도 보면 인천의료원이 흑자가 계속 나다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인천의료원도 대학병원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들도 지금 적자가 나는 구조, 올해 적자가 나서 벌써 소문이 돌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김주삼 위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모든 게 적자가 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맙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한 20년 전부터 뵀었는데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공통사항이라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진료의약품 중에서 여러 가지 약품이 많이 보이는데 로자신플러스정이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65쪽입니다.
  로자신플러스정을 보니까 고혈압 약이더라고요. 이게 전년도 202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되지 않고 2023년도에는 그대로 이월돼서 올해까지 넘어왔어요.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다시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본 게 맞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외국인 진료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외국지원센터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비상의약품들은 구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의사의 처방이 나오지 않고 그런 환자가 없으면 구비를 하되, 응급의약품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비약들은 저희가 사전에 구입해 놓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 응급약이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양정숙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구입은 됐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사용기한이 다 됐다, 도래했다거나 그런 거겠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폐기 처분하기 전에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 처분하는 약들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양정숙 위원 세란드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월된 약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금 폐기 처분되고 있는데 정확히 계산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향후에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진료약품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저희가 진료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매하고 있고
양정숙 위원 약품이 폐기될 때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하고 있는데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약품도 소각이 가능한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약국에서 폐기 처분한 것을 저희가 가져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각장에 직접 가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의약품별로 유효기간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서로 필요한 부분에 나눠 쓰던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용량에 대해서 항상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보건소장께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선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정첵팀장입니다.
  조재현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이한내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증인으로 김선영 노인전문요양원 원장님도 함께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시려면 손을 번쩍 들으셔서 위원장님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 과장님 긴장이 되고 조마조마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있는 대로 편안하게,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대답이 더 잘 나오고 당황하지 않고 답을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공공심야약국 우리 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주삼 위원 공공심야약국은 밤늦은 시간에도 예고 없이 아프거나 할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마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 실적이 올해는 일 평균 76명이고 작년에 비해서 67명인데 13% 증가를 했습니다. 원미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역곡에 있는 새현대약국이라고 1만 947명이 작년에 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7,000명, 6,000명 해서 총 2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작년에는 일일 평균이 67명이었다면 올해는 9월 말 현재 1만 9300건으로 76명이 이용하셔서 9월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이 향상된 것 보면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고, 또 적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많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기에 편안하고 “내가 아프면 저걸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면 그걸로 행정의 효과, 정책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역곡에 있는 그 약국은 자체적으로 운영한 지가 오래됐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오래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약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물론 홍보라는 것이 우리 의도하고는 좀 다르죠. 홍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꼭 그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홍보의 효과인지 이 사람이 필요해서 얻은 효과인지는, 홍보의 효과는 세계 어떤 나라도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개인 기업체든 우리 행정기관이든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인데 심야약국에 관한 부분도 홍보를 처음에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협의를 해서 공공심야약국이 어디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은 사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주삼 위원 사인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사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별도로 없죠. 그게 좀 인지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정을 했으면 누가 봐도 “저기에 공공심야약국이 있구나.” 이런 것을 낮에도 지나가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간판을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간판을 지원해서라도 심야약국의 어떤 심벌을 만들든지 이미지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보급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방법을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반병원에 의대증원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서 전공의 이직 문제로 병원이 굉장히 어렵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주삼 위원 그런 통계를 우리 보건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전공의들 복귀
김주삼 위원 전공의들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주삼 위원 거의 다 나갔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숫자는 갖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교수님들이 병원을 다 지키고 계셔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계시긴 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지방정부가 특별히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어렵습니다.
김주삼 위원 없지만, 종합병원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전공의가 딱 한 명씩 있더라고요, 30 몇 명 있었는데 다 나가고 딱 한 명이 있는데 일반전문의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당직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병원의 애로점이 보니까 전공의도 없지만 일반전문의도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고요, 다른 수익성 있는 부분으로 이직도 많이 하고. 전공의가 한 3년 되면 전문의가 될 수가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제 2년 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2년 후에는 전문의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자체적인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병원에서도 자구책을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의사가 없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없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환자가 코피가 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 환자가 일반 조그마한 병원에서 했는데 잘못해서 멈추지도 않는 거예요. 길병원 갔다가 인천 무슨 병원에 갔다가 성모병원 가니까 안 된다고 하고 순천향병원 가서 잠깐 하니까 거기에 전문의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잠깐 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다음날 또 코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병원이 없어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전공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민 보호 차원에서, 물론 과장님이 혼자 해결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런 고민도 많이 해 보셨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 봐, 말하자면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응급의료체계를 중앙응급의료센터나 저희 소방이나 연계가 돼서 그런 것을 없애고자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인근에 있는 응급실로 가급적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뺑뺑이 사고가 간혹가다 보도자료에 나듯이 저희가 그런 체계를 점검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럴 경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2년 후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병원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 말고라도 야간에 그런 식으로 응급환자를 못 받을 때 응급실이 없어도 야간진료를 부탁해서, 관내 예손병원에 저희가 부탁해서 응급환자 야간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아니면 응급권역이나 이런 데서 받아주지를 않으니 그렇게 협조를, 의사회나 저희가 관내 병원에 협조를 구해서 야간진료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손병원에서도 응급환자를 받아주고 있고 가능한 수술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환자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보건소 쪽에서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의료공백을 막으려면, 민간병원에서 의사를 확보하는데 어렵다면 우리가 측면지원을 해 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때를 대비해서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전년도 23년도에 보면 심폐소생술교육 확대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적게 시행이 됐어요.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이것 구분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초등학교 심폐
김미자 위원 그건 동영상 교육이고요, 초등학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동영상 교육도 하고 체험교육이 또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시민들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김미자 위원 어떤 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77회 1,962명, 65회 1,583명 이것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김미자 위원 11쪽에 보시면 초·중·고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이 24년도가 23년도보다 저조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23년도의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얘기는 24년도에는 왜 이렇게 저조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직접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거고 초등학교는 거의 다 수요조사를 하면 하겠다는 희망을 많이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부족해서, 그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생존수업하고 연계해서 추가로 교육을 하게끔 했고요.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가 초등학교는 거의 다 100%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확대라고 다중이용시설에 확대를 많이 하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작년에도 6대를 했고요, 올해도 6대를 했거든요.
김미자 위원 주로 다중이용시설이 어디 어디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작년에는 원미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편의점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골라서 원미·소사·상동·심곡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편의점 다섯 군데와 그다음에 원미노인복지관 한 군데 해서 작년에는 여섯 군데를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올해는 테크노파크에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시잖아요, 테크노파크 1·2·3단지에 하나씩을 했고요. 원미1동행정복지센터도 한 군데 했고 만화박물관, 웹툰융합센터 이렇게 6대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설치만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도 같이 동시에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처음에 설치할 때 관리자들한테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관리자한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관리자. 관리자가 그것 관리 잘하고 소모품도 교체해야 되고 처음에 설치·등록할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관리자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을 지금 설치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노인복지관에 젊은 층,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생각이 떠올라서 여쭙는 거예요. 그것을 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했는데 그 관리자가 정말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것을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 사용을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냥 그것 갖다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설치를 뭐하러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사용을 하는 여부는 그런 사건이 안 벌어져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할 수는 없고요, 관리자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미자 위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이런 분들은 의무기관이 아닌데 설치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원하면 예약사이트를 통해서라든가 시민대상교육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그것을 무조건 설치하지 말고 그래도 사용자께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교육도 해 주고. 그냥 다중이용시설에 확대해서 그냥 갖다 설치만 해놓고 있으면 무용지물, 설치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각할 때, 누가 힘들어서 쓰러졌다든가 했을 때 그것으로 할 수 있게끔 가서 교육을 철저히 가르치라는 소리예요, 그 얘기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8월에 소사에 하나가 추가됐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부부약국
양정숙 위원 심야약국 네 군데 위치를 보는 보니까 저희 중·상동지역은 제외돼 있고 구도심 위주로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원미권역은 2개라고 하는데, 저희 원미권역은 역곡과 심곡동, 중·상동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중·상동은 신중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중동은 구도심에 비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도 심야약국을 한 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새벽에 심곡동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그때 위급한 상황이라서 갔다 오긴 했지만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심야약국에 대한 안배를 할 때 지역적인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약사회 협조를 통해서, 이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 개인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설득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신중동 쪽에 설치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쪽에는 여러 의료기관들이 산재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배제가 된 건지,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별개거든요. 앞으로 차후 꼭 저희 중·상동지역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야약국을 질문하셔서 저도 심야약국에 대해서, 공공심야약국 저희 부천이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었고 내년에 국비로 전환이 돼서 직접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되게 좋은 모범사업인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지금 심야약국이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더 많은 약사분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은 약국이 보통 8시나 9시에 문을 닫는데 10시부터 적용되니까 그 한두 시간이 브레이크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약사들이 더 하고 싶어도 그 중간에 쉬었다가 아니면 문을 닫았다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러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근무를 하는데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연장근무를 하는 차원인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안 돼서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약사분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사실 심야약국을 확대하려면 저는 브레이크타임에 대한 지원까지도 같이 배려해서 더 많은 약사분들이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고 약사님들이 어려움을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도 좋겠는데 저희가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또 하나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많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사실은 홍보대책이 많이 절실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연합회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아파트연합회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보드판이요.
이종문 위원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심아약국에 대한 것도 같이 정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홍보대책이 같이 배려됐으면 좋겠고 보통 아파트는 그런데 빌라나 주택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대책도 함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사회에서도 방문약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두 가지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통합돌봄에서 하는 100%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에서도 대상자가 있고 통합돌봄대상자는 시 통합돌봄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그분들을 방문해서 약물복용이나 중복되는 약물 이런 것을 잘 지도하고 약 정리도 해 드리고 약사님들이 직접 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이 안타깝게 내년에 예산 구조조정 관계로 사업은 일몰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만 두 가지 다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일단은 할 수가 없고 그 이듬해는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올해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어쨌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되게 좋은 방문약료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중단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되게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중단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안타깝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듯이 약료 관련해서 약물 오남용 관련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에 대해서 실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약물에 대해서 약료사업가처럼 분류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려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돌봄종사자분들, 가사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례화되고 확대돼서 실제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만나고 가정에 갔을 때 약물에 대해서 오남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주거나 처분해 주는 역할들을 해 준다면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서 약료사업을 했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청소년 약물중독 관련해서 마약과 마약 유사류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저도 모르는 류의 마약 유사류가 되게 많은데 이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 종사하시는 교사나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 청소년 사업을 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많이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청소년 마약 교육은 외람되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보건소에 건강증진 관련 교육도 있고 하니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의료법」에 관련된 사고마약류라고 해요. 의료기관에서 쓰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있죠.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걸 저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고마약류를 저희가 관리하고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마약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 안에 그걸 포함해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교육이 있다든가 하면 언급을 해줘도 될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부천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무인자판기가 많이 생기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금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이종문 위원 그것은 따로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증진과 다음 부서거든요, 그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금 2년에 한 번씩 수립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실행계획은요.
이종문 위원 올해 홈페이지 보니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월 18일에 올라왔다가 4월 24일에 수정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변경사유가 어떤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있거나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경기도 전체 시·군보건소에서 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수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이종문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본 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공동마케팅 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혹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수정을 검토를 했겠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던 사항이 빠졌거나 중요한 내용이 약간 틀렸거나 하면 수정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건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보건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우리가 수정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니요, 저희 내용이 혹시나 중요한 사업이 빠질 수도 있고 저희가 놓치거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실행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이종문 위원 그러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정한, 그리고 공동마케팅사업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변경한 이유는 뭐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사업이 건강도시과 소관이기도 하고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건강도시과 때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7기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의료관광 활성화하면서 공동마케팅 협력을 통한 부천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천시·하바롭스크시 관광활성화 비대면 정책간담회, 온·오프라인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수요자 직접 마케팅으로 의료관광산업 기여 그리고 개선과제로써 의료관광박람회를 참가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하는 것하고 부천시 의료관광 협의체 운영 및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런 계획들이 보건소 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계획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의아했는데 이게 실제 보건소 사업이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의료 쪽은 저희 사업이 맞고요. 관광과 의료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관내 대학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하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관내 병원에 장기간 입원도 하고 보호자도 따라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저희 시에 이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보건소에서 할 일인가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성재단이 위탁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은 적격심사에서 전문가 위원을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9명을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이 두 군데서 온 제안서 발표와 내용을 다 보시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 때문에 했다, 아니다라고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어렵고 전문가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상당히 높은 점수로 2위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동안의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맺어왔던 단협 문제까지도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계약조건에 들어갑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100% 고용승계는 공고에도 이미 삽입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또 하나는 단협을, 계속 혜원재단하고 8년간 노조활동을 통해서 맺어왔던 단협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닌 수준인데 사실 단협 사항도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고용승계와 함께 같이 계약에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까지는
이종문 위원 기존 노동조항과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단협 내용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일단 고용승계에 대해서만 공고문에 명확히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회계 분리하는 것과 공통경비 부분에 대한 명확, 그다음에 불가피한 적자 발생에 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적법한지, 한쪽으로 불리한 계약인지에 대한 자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단협 사항 관련해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니요, 단협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고문변호사한테 보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사실은 혜원재단 세종병원하고 할 때 노동자들이 실제 단협까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계약할 때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갈등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럼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어서 김선영 원장님 잠깐 좀 뵐까요? 증인으로 제가 요청했는데.
○위원장 곽내경 증인 발언대에 나오셨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저희가 행복위 상임위 때 보고받기로는 요양원이 계속 적자였다고 보고 받은 게 있었어요. 이건 해소됐는데 계속 요양원이 적자였다는 부분이 있었나요?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네, 적자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매년 적자였나요?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올해는 적자가 없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종문 위원 노인전문요양원이 보면 대기자가 한 10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대기자가 100명이 되고 100베드가 거의 다 차는, 거의 90% 이상의 베드가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자가 일어나나요?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네.
이종문 위원 적자 주요 원인은 어떤 겁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저희가 분석한 적자 주요 원인은 높은 인건비 비율이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좀 높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공통관리비 부분이 다른 요양원보다 높다,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가 있다 보니까 공통관리비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계약에서는 분리돼서 계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공통인건비 부분이 작년 9월까지 나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정회계 부분에서. 그런데 10월부터는 그 부분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공통인건비라는 것은 요양원 소속이 아닌 병원 소속의 인건비를 댔다는 거죠?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공통적인 일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건 계약상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종문 위원 공통인건비를 빼고 나니까 적자가 안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네,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경영개선활동으로 했던 게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대 어르신 숫자가 2.1 대 1로 채용이 되면 수가가 7% 이상이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수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채용을 해서 내년도 1월에는 그 수가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미리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 가산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활동을 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올해는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요양사분들이 사실상, 다른 지역의 요양사분들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의 요양사분들은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네.
이종문 위원 임금이 높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받는 조건에서 요양사들의 임금 문제 때문에 적자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제가 요양사분의 그것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종문 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네.
이종문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고 실제 일하시는 요양사분들의 인건비 문제는 아닌 거죠.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전체 인건비 부분이 그런 거고 저희가 직무수당이나 위험수당, 식사 지원 그런 것들은 다른 요양원에서 하지 않은 것, 다른 요양원에서 하지 않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공통인건비나 시설 관련한 비용들이 같이 요양원에서 얻은 수익으로 사실은 대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적자들이 있었던 거죠?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사업자가 하나였고 저희가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원장님 혹시 직원들 내에서 노인학대라든지 근무지 이탈에 대한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노인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늘 교육하고 있고 직원들이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했을 때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 사람의 그런 일이 저희 기관에서 발생했을 때 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 어르신 자체들이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또 어떤 터치감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잘못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저희가 교육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신고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내부적인 고발을 제가 들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노인학대나 근무지 이탈하는 분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됐는데 원장님이 감쌌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노동자들 간 노노갈등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또 직장갑질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고발이 됐는데 그동안 원장님이 그런 걸 감쌌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그런 것을 들은 게 있어요?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그런 갈등들은 저희가 직원이 66명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일차적으로는 양쪽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고 서로 잘 합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어쨌든 그런 노인학대라든지 직장 갑질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원만하게 공명정대한 해결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제기했던 분들하고 서로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위원장님 사진 좀 하나 전해줬으면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를 보며)
  요양원 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5년도 보건소 계획 예산안을 보니까
○위원장 곽내경 증인께서는 사진을 앞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종문 위원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무슨 사진인지 설명이 좀
이종문 위원 침대나 침구류가 다 빵꾸가 나고 헤어져서 낡은 침구류고 이전에는 요양병원에서 쓰다남은 침구류를 요양원으로 보내서 썼다는 것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고 침대도 실제로 많이 낡은 침대를 요양병원에서 쓰던 물건들을 요양원으로 옮기고 요양병원은 계속 새것으로 시설을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관련해서 5억 원 정도가 배정돼 있죠?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5억 원 정도가 보니까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여러 가지 침구류, 침대, 상주대, 배식카 쭉 해서 거의 5억 원 정도가 다 배정됐는데 요양원 예산은 제로 맞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일단 예산은 다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총괄관리를 해서 그쪽 부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어서 요양원, 요양병원 같이 올리긴 했는데 저희가 다 올릴 수 없는 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올리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노인복지과랑 분리하는 이런 수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쪽에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다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잘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요양병원에는 5억 1811만 4000원이 예산으로 배정됐는데 요양원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런데 같이 쓰는, 예를 들어서 배식카 같은 게 고장이 나서 지금 밥이 따뜻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싸서 추경에 2대를 했고 나머지를 이번에 올리기는 했거든요. 그런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보일러가 노후돼서 1억 2000 정도 드는데 보일러는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예산팀에 주장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요양원만 뺐다고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니 요양원이 예산이 제로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을 올렸는데 다 할 수 없다, 차근차근 해라, 이것도 너무 많다. 투쟁을 해서 그만큼 받아냈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종문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게 요양병원 침대가 140대가 교체되고 있고 수납장이죠, 상주대가 지금 28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요양원에는 수납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요양원에서는 수납장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지금 기존 것 쓰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쓰고 있죠? 요양원에서 수납장을 박스로 쓰고 있어요. 사진은 제가 보내드릴 텐데 박스를 이용해서 수납장을 요양보호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어르신들은 박스 수납장이 아니고요.
이종문 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쓰고 있는 수납장이 박스라는,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그건
이종문 위원 여기 상주대가 수납장입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상주대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을 상주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종문 위원 수납장이나 그런 것들이 요양원에는 시설 자체가 완전 낙후돼 있어요, 시립요양원인데. 그런데 새로운 것을 교체한다면서 병원에는 5억 18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요양원은 0으로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침대도, 사진 보여주세요. 침구류나 이런 것들 다 쓰던 것 계속 요양원으로 보냈고 이런 과정에서 차별화됐던 것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안 올린 것 보니까 병원은 침대 다 갈아주면서 요양원은 하나도 안 갈아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조사를 직접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현재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정말 교체를 해야 될 것만 우선순위를 둬서 일단 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제가 이야기드려도 될까요?
이종문 위원 네, 말씀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이것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베갯잇, 환의 그리고 침대커버 다 교체해서 구입한 것 알고 계시죠?
이종문 위원 이번에 추가한 거죠, 그렇죠? 하반기에.
○노인전문요양원장 김선영 네, 했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찢어질 수 있는데 바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100개 전체가 다 이렇다고 보여질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요양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정책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내년에는 노인복지과와 잘 협조해서 요양원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사회에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일몰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 23년도에는 32명이었는데 올해는 18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줄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이 도비보조사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박찬희 위원 이게 보조금, 이건 시비사업이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것은 100% 시비를 작년부터 했고,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약물 오남용 교육 안에 이 방문약료서비스 대상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올해 500만 원을 삭감해서 이쪽 부분에 다시 도비사업인 오남용 교육 그 부분에 실적이 올해 19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도비보조사업에 있는 그 예산으로 추가로 진행할 19명을 더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5300에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 집행잔액은 약사 인건비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드려요, 이건 남지 않아요.
박찬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써놓으신 거군요, 방문 횟수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1년 끝나고 정산하시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기되는 약품에 관한 질문을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외국인진료센터에서 요청해서 비치를 해놓으시는 거죠, 외국인 진료약품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외국인 진료약품에 대한 것은
박찬희 위원 아, 건강증진과 거예요, 죄송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박찬희 위원 다른 거요. 폐의약품에 대한 것 하시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월 1회 보건소하고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수거해서 자원순환센터에 가서 소각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12번을 했는데 한 매월 300㎏ 정도 나오고요, 올해는 좀 늘어나서 한 400㎏ 정도 수거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것은 지금 약국이 99개 지정돼 있나요, 수거약국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거의. 말하자면 거점약국이고 약사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다 드렸어요. 여기서 모아놓으시면 약사회에서 한꺼번에 수거해서 저희가 같이 동반해서
박찬희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박찬희 위원 작년에도 지적해서 늘리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적이 있었어요. 작년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보건소에 수거하는 약국도 게시해서 좀 더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지금 등재돼 있는 자료가 2023년 10월 자료예요. 그럼 그 이후로는 확대가 안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부분은 저희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폐의약품 수거가 환경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약품을, 약사회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편의상 하는 거고 추가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환경 쪽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수거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박찬희 위원 몇 개 한 시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 환경 쪽에서 공문이 다 내려가고, 업무를 미루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희도 하고 환경도 하고 같이 했으면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 확대에 대한 고민은 그쪽에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박찬희 위원 그 답변을 1년 동안 못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지적했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약국이 늘어나거나 행정복지센터 37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비치하실 수도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자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활용하는 곳도 있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이에요. 그렇죠?「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의약품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거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자체장한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이게 수거함을 지난번에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다 배부를 했고요. 핑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유 있는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환경 쪽에 있는 담당 부서랑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서는 이 업무를 하라고 하니 조금 곤란해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자 했으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희 위원 폐의약품함 만드는 데 3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했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 하기가 좀 어렵고 봉투도 제작을 해서 다 약국에 뿌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는데 올해는 배정된 예산도 그나마 없었고 환경 쪽 과와 협의를 했는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약물 오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함부로 비치를 할 수 없는 함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수거함 옆에 그냥 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실 때, 수거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국의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게시하셨습니다, 맞죠?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파일 다운 받으셔서 열어보셨어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처음에만 봤고 올해는 안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파일 안 열려요. 제가 5명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두 폰에서는 파일이 안 열리고 3개 폰에서는 파일이 열려요. 이게 아마 업로드되는 파일의 확장자나 파일의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하셔서 모두가 다 다운 받을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웰엔딩 상담소가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이 상담소가 2023년도에는 253개소였는데 24년도에는 88개소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23년에는 경로당을 전체 순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등록을 시켰고요. 일단 순회를 다 한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올해는 나머지 행정복지센터를 위주로 일주일 상주를 해서 그곳 오는 시민들과 같이 등록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줄었는데 저희 실적은 조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등록 건수로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든가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 건수는 전년하고 비슷한데요. 상담 건수는 전년에 비해서 3분의 2도 안 돼요. 한 58.7%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줄이는 것은 사업상 후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사실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이었는데, 인력이 4명이거든요. 보조사업 인건비가 3명, 원미, 소사, 오정에 1명씩 있고 저희 원미에 시비 100%로 1명이 있어서 총 4명인데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1명으로 하고 담당 주무관들이 하나씩 맡아서,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 내년에 실적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고 최선의 환경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삶도 중요하지만 삶을 마감할 때도 아름답고 평온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감소하지 않도록, 확대는 못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시립병원의 대상자들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1인당 180일 이내 간병비하고 위생 소모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일 2만 5000원의 간병비하고 소모품비는 6번 지원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5만 원 정도로 해서 30명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비보다도 간병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예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간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요양병원은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아마 시립병원에서 용역을 주는 식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직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여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가능하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선진적인 방법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 부분은 삭감되지 않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유지해서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노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종병원에서 대성재단으로 계약을 했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계약서는 아직 안 쓰고요, 1순위 적격에서 이제 1순위
이학환 위원 지금 심사 중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선정이 됐고요, 계약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이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것을 자문을 보낸 상태고 회신이 오면 이번 달 말이나 12월 초에 계약서를
이학환 위원 거의 대성병원으로 결정은 난 거잖아요, 계약서만 안 썼을 뿐이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계약서만 아직 안 썼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성병원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병원에서도 못하겠다 하는 부분을 대성병원에서 한다는 그 자체, 그것이 과연 정말 순수하게 들어온 건지 의문스럽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성병원하고 다른 두 군데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거 공고 몇 번 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일단 1차 공고가 나서 2개소 이상이 들어오면 재공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1차 공고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고 거기서 적격심사를 한
이학환 위원 그게 맞습니다. 두 군데만 들어와서 적격심사에 맞으니까 한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 통념상으로,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공고를 낼 때는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일반 이렇게 할 때 보면 끼어들어 오기식을 합니다. 내가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고 또 어떤 업체를 끼워서 들어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터무니없는 업체가,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진짜 지방에서 들어왔잖아요, 지방 어디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제천 소재 의료법인
이학환 위원 그래요, 제천에서 들어왔어. 그럼 제천 소재지 병원이 부천에 있는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런데 일단은 자격이 주어지면 접수가 되고 응시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것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병원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사실 시립병원 만들어서 민간위탁한다는 자체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 세종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대성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도 사진까지 내면서, 저런 지경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천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 하나 끼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그냥 표현을 끼어들어 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걸 갖고 결격사유가 맞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문심사위원이 심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다, 그건 시가 무책임한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태도부터 잘못된 거야, 이것은요.
  그러면 제천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이라도 시에서 검토를 해서 더 정확한 어떤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 요건은 맞았다고 해서 “아, 맞았으니까 전문가 심사를 해서 그냥 통과시키자.” 뻔한 거잖아요, 분명히 대성병원이지. 내가 심사위원이라도 대성병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심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건 고쳐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참고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제천 소재 의료법인은 현재 청주시립요양병원이랑 충북도립요양병원을 거의 폐원이 되고 적자인 데를 인수해서 위탁운영을 해서 거의 흑자로 만든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학환 위원 근본적으로 뭐냐면 어떻든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왔고 대성병원이 해서, 세종병원하고 대성병원이 한다면, 사실 어디가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세종병원이 좀 낫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자산 규모는 아무래도 혜원재단이 큽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못 하겠다는데 대성병원에서 이렇게 한 번에,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어르신들이, 머릿속에 근본이 뭐가 되냐면 이익을 떠나서 “정말 내가 어르신을 잘 모셔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지금 대성재단에서 기존의 세종병원하고 계약해서 적자가 났다든지 그런 문제점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부분을 다 정확히 파악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다 알고 계시고 적자라는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신 거고 적자 부분에 대한 것을 3개월 이내에 흑자로 만들겠다는 이사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적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면밀히 잘 살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세종병원 계약할 때 계약서하고 지금 대성병원과 계약을 만약 한다면 거기에서 놓쳤던 부분은 정확히 다 파악해 놓고 계약하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변호사한테 보낸 검토 사항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분리하고 회계결산, 법인세 처리를 다 분리하고 그다음에 공통경비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불가피한 적자 발생에 대한 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계약의 해지나 이행보증에 관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보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도 지난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참 많은 우려를 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되도록이면 요양병원에 안 모시고 내가 모시려고 하는 게 자식된 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모셨을 때 정말로 의료진이라든지 요양보호사님이라고 하시나, 이런 분들 정말 내 부모처럼 모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을 하게끔 하려면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 병원에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일단은 여기 우리 증인분도 오셨고 또 거기에 있는 행정직원들도 계시고 저희도 매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주일에 현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치매 오신 분도 있고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냥 위탁했으니까,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냥 팽개치시고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한 번씩 갈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여기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직접 요양원도 보시고 요양병원도 보시고
이학환 위원 우리 행복위원들만이라도 한 번, 정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불시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우리가 언제 간다고 그러면 벌써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가서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이 저한테 여러 번 들어왔는데 보건소하고 일반병원 보건증 발급하는 이런 부분에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것도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의사회를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간담회도 하고 조금 비용을 낮춰줘서 시민들이 보건소 말고도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린다고 읍소도 하고 청도 드렸는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고 개인의 영리 목적의 병원에다 관에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내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최대한 협조를 구했지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강제로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 가격이랑 여러 가지를 홍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병원도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 가서 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아, 그래도 참 시를 위해 소신 있게 말씀하신다.”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시립병원 만드는 데 장단점 이런 부분을 소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부천시 보건소 신축 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지금 하다가 올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하는 데 한 1200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 시작하게 되면 한 40% 시작해서 1600, 180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를 겪으신, 여기 겪으신 분도 있고 안 겪으신 분도 계신데 부천시의 가장 문제가 팬데믹이 왔을 때 부천시 관내에서 선별진료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도 있었고 그때 건강정책과를 제가 했기 때문에 총괄을 했었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화장실을 최하 5분에서 15분 정도 갔어야 됐거든요.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인력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선별진료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게끔 되다 보니까 직원 피로도라든지 휴직자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부천시에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 정도는 그런 팬데믹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하는 과정에서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어려운 점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소신으로는 반드시 3개 보건소 중에 하나는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팬데믹이 왔을 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후배들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동감합니다. 지금 노인병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금 말씀했듯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부천시 전국이 완전히 멎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의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진행을 못 한다는 게 아쉽고요. 다른 시정연구원 이런 데는 벌써 17, 18억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돈 천몇백만 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 이런 문제가 돼서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15명 중 만약 6명이 불참하고 또 간병관리자문위원이 13명 중 4명이 불참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과반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거 중요한 건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마 그 규정상에 과반 참석 이상, 거기 내규에 그게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참석하는 분들만 참석하시는 거 같아, 불참하는 위원 계속 불참하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대개 거기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중요한 저기라 그래요. 감염병 관리 같은 경우 중요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얼마 안 되는, 얼마 안 된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용역을 하다가 멈췄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까지 계시면서 본 위원도 볼 때 참 최선을 다하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퇴직하고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맙습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립병원과 요양원 다 합치면 자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자산 규모는 저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영 예산
○위원장 곽내경 예산과 지금 그 자산이라는 것은 건물과 지금 안에 있는 모든 내용, 시설물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나의 자산이라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 자산 규모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짐작컨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거기 대지라든가 건물과 이런 것을 하면 6, 700억 안 될까요?
○위원장 곽내경 1000억은 안 되지만 500억 이상은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도 500억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대성병원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414억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400억, 410억 정도예요. 우리 자산보다 위탁하는 자산이 더 적어요. 전 문제의식이 매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자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기인 거 같고요.
  그리고 시도 또한 전향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중간에 대성병원이라고 안 나갈리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 건지를 머릿속에 담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것을 운영하는 병원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시가 지켜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의회의 저항이나 어떤 것을 염두하고 진일보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우리 시에 매우 숙제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립병원은 왜 자꾸 있어야 되나 이 문제까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성병원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대성병원 홈페이지에 보면 없거든요. 없으면 홈페이지를 개설하시는 분에게 다시 바꾸시라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병원에조차 없는 과가 우리 시립노인병원에는 있는데 이런 거면 과연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과장께서 한번 대성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재활의학과는 없습니다.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지금 5000억이 넘는 세종병원에서 포기했어요. 400억이 되는 대성병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 부분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요양원은 적자가 아닙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올해 적자가
○위원장 곽내경 회계를 분리한 이후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지금까지는 요양원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한 병원과 함께 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요양원이 적자였습니다. 아니, 병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처음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노인병원 측에서 흑자가 나서 요양원을 메꾸는 경우가 21년, 22년이 있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 코로나 시기에는 국가가 의료지원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흑자가 아닌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 예는 예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제가 기억컨대 요양원은 병원 회계와 사회복지법인 회계를 서로 구분하여 처음부터 했었더라면 적자일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증인으로서 나오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지방자치법」제49조를 계속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저는 이 지점을 분명히 시그널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요양원, 우리 시와 규모가 같은 민간요양원에서 당기순이익이 매해 한 2억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요양원도 그 수준 이상은 나올 거라고 저는 간주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한 공통 인건비 그 부분들에서 18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이 상황에, 이 공통 경비에 8명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양원은 흑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문제는 뭐냐면 시립병원의 문제가 돼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와 소통하고 그리고 시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주자라는 제안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성병원도 어떤 계획을 들고 들어왔는지 되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이야기는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아까 이종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과장께서 따져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 계약하는 대성병원 측에도 전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에 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참석기관 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하는 동안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혜순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이지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미정 건강돌봄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4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 차 행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와서 본 위원은 금연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처음 1년 차 행감 때도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을 했었고 또 저희 지역에서 금연에 대해서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보니, 이번에 제가 금연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보니 금연에 대해서 들어가는 조목조목 그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단속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대상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수의계약에 보면 한 10개 정도 단속차량으로 해서 흡연부스 유지관리, 청소 뭐 뭐 쭉쭉쭉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그래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있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연 지도에 대해서 잘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표지판 부착 배부라든가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저희 금연단속원 8명하고 지도원 3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조를 짜서 지역을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나 같은 데라든가 역곡역 같은 데는 저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성상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도 주말마다 일이 있어서 투나 쪽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주변의 유베이스에 있는 상담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많이 나와서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을 유베이스 대표자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한번 미팅도 가져보시고. 투나에서 지적사항들로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 거기에서 않다가 그게 또 영화의 거리 상인회로 다 들어오는 거 알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지나가다 보면 담배 피우는 대회 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랄 정도예요, 지금 더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풍선효과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 이 구역을 단속하면 넘어가고 그런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곳이 단속할 곳이 많이 생기면 저희가 그쪽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팅 관련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사실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갖고 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속만 나갈 게 아니라 실제 자체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투나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는 좀 곤란하고 거기 팀장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팀장 회의 때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해서 저희가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가서 담당자 교육, 전체 관리자 교육을 한 번 시켜서 조금 더 흡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지적사항이 3년 차에 들어가는데 변화된 모습은 과장님, 변화된 모습은 거기에 장애인 한 분을 고용해서 많은 담배꽁초를 거기다 배출시키는 것을 그분들이 한 번씩 쓸어주는 그 변화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분들한테 스티커 발부는 전혀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김미자 위원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투나 같은 경우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거기서 적발되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실제 흡연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작년보다 과태료가 거의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년에 너무 빡세게 단속을 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올해 저희가 법이 개정돼서 홍보, 캠페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강제적인 부여를 했는데 법이 있다고 100% 지켜지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도 더 중점적으로, 지금 심한 곳이 있잖아요. 부천시에서는 제일 심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투나 쪽이 많이 심합니다.
김미자 위원 부천시에서는 저희 지역구인 투나가, 투나 앞의 영화의 거리가 제일 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를 누누이,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변화의 모습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오죽하면 그 영화의 거리에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재떨이를 거기에 다 설치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저도 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셨죠? 재떨이를 다 설치해서, 그 재떨이가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조금
김미자 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바닥에 안 버리고 거기에다 버리고,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 힘이 드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물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요. 하는데 25년도에는 더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는 봤는데 옛날에는 난임부부 연령이 좀 높은 사람들을 더 지원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렇죠.
김미자 위원 연령이 있는 분들은 더 지원을 하고 그 밑에는 적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예전에 그 사업이 45세 이하, 이상으로 해서 차등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 개인 정서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45세 이하면 대부분 가임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 더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 보통 한 110만 원. 신선배아, 동결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 지원하고요, 동결배아는 한 50만 원 지원하고 또 인공수정 같은 것은 30만 원 지원했었거든요. 그리고 45세 이상 같은 경우는 9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6월경부터 그게 바뀌어서 그냥 다 동일하게 110만 원.
김미자 위원 시술하시는 분들한테는 똑같이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45세 이하로 똑같이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일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죠?
  건강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과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걷기 생활”, “우리 같이 오를래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 시 보건소 자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김주삼 위원 다른 시에는 없는 사업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우리 시에서만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주삼 위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우리 과 명칭처럼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미산이나 성주산 산 테마 걷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여섯 차례 했는데 한 6,0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보니까 5,750명 정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행사 중에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 우려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참석하고.  
  이런 게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성주산이나 원미산을 매일 새벽 6시 반에 갑니다. 가고 있는데 모집한다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1회당 한 1,000명 정도.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 직원이 수시로 산에 나가봅니다. 나가서 약간 위험, 일반적으로 산이 사실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위험의 소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로 확인하고요. 저희 직원이 거의 매일 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이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산이 또 사고 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계단도 있고 또 위에서 태풍 한 번 불고 나면 나무가 쓰러져서 이마를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쓰러진 나무를 톱을 가지고 와서 잘라낸 적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고 우려가 항상 높은 곳인데 사고가 한 번 나면 잘했던 일들이 다 망실되게 됩니다, 오명을 받게 되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잘하시고 좋지만 안전에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면서 혹시 안전문제라든가 보완할 게 있으면 조금 더 찾아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실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참여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보지는 않았지만 더 줄어들 거고요. 줄어들었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예산이 줄어들어도 그것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아이디어 내서 또 다양한 사업을 도전해 봐야죠.
김주삼 위원 네, 그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더 양성해서, 사람은 끌어내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게으른 동물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약속을 잡아서라도 강제로 나가게 해야지 운동을 합니다.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민간기관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한다든지 도착해서 뽑기를 한다든지, 스탬프 이것은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아이디어를 더 발굴해 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 18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는 장소의 한정적인 문제 그리고 근무 인원의 문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1년 동안 하시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100세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역동 초기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많이 됐고 중간에 확대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축소도 되고 변경도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위주로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츰 그것을 건강생활실천, 이게 나라 사업인데요, 그쪽으로 보완해서 오히려 관 주도의 사업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사업인데 일단 내년에 있는 100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고민을 해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 주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 부서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해 주면 좋겠는데 항상 관 주도로, 관 중심으로 일하는 게 사실은 행정의 모습으로 비쳐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시책은 이것처럼 더 늘리고 또 호응이 낮은 정책은 일몰을 하고 이런 부분도 긴박성 있게 적기에 잘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이런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지도원이나 단속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 또 예방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어떤 보장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부천시에서 흡연구역이라고 지정한 곳이 4곳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4곳입니다.
양정숙 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지금 종합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있고 고강동 공영차고지가 있고 그다음 상동 쪽에 2개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흡연자들을 위해서 겨우 부천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은 4개 이외에는 거의 다 단속대상지역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전체는 아니고 지역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있을 경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올해 8월 19일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17일.
양정숙 위원 8월 17일이죠? 지금 범위가 다 확장이 됐어요. 지금 10m에서 30m로 학교 주변이나 또 어린이,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도 모든 구역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흡연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많이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속이나 지도도 중요하지만 흡연부스를 조금 더 설치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권리를 찾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게 확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흡연부스의 목적 같은 경우 어쨌든 100% 흡연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간도 제공하고 또 거기 안에서만 피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되는데요,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전기 이런 것 들어갔을 때 약 2700여 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비용적인 면이 들고요. 그리고 지침상에 보면 주 통행로에서부터 20m 이상 떨어지고, 왜냐하면 간접흡연 피해 방지하고 이런 조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흡연부스가 생기고 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흡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답답하니까 나와서 흡연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간접흡연이 생긴다 민원이 생기고요. 아니면 반대로 그쪽에 음주하신 분들 토사물이라든가 청소, 담배꽁초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 한 2016년경 부천역하고 송내역에 부스를 만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고강동 공영차고지로 옮겼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계획은 없지만 향후 거기에 흡연부스가 꼭 필요하거나 오히려 이로 인해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면 고민해서 그쪽 장소를 찾아서 흡연하는 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도 방지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단속대상구역이 많아지면서 단속원이나 지도원들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단속원은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단속원이 원래 8명인데 11월에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추가로 충원해서 8명 맞고요. 그다음에 지도원은 사실 33명인데 이게 지침상에 보면 구역 1,000개소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8월 17일 구역을 확대했을 때, 전국 한 2만 6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2만 6000여 개 정도 금연구역인데 금연단속원이 33명이면 사실 지침상에 일단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 그분들을 더 충원하면 좋죠, 왜냐하면 약간 못 미치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충원하려면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저는 흡연부스를 추가로 설치하면 단속원이라든가 지도원들의 인력에 대한 충원을 좀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접근 방법이 다르기는 한데 분명히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렇죠, 보장해 주면 좋겠죠.
양정숙 위원 아까 이런저런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어디나 있죠. 있는데 부천에 겨우 4개밖에 운영되지 않는 것을 두고 문제점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규제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해마다 위원님들이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스 설치는 정작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 지역적인 특성으로 고민해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어디 마땅한 곳에 꼭 추가 필요성이 있나를 올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 흡연부스 설치하는 데 2700만 원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설치하고 운영 이런 것들 대략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중요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흡연부스 보건소에서 설치하신 것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박찬희 위원 보건소에서 설치하신 것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2개는 보건소가 맞고요.
박찬희 위원 그건 원래 있던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2개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청소나 이런 것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거 설치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정화장치를 갖춘 시설로 설치 2개 한 거예요. 그거 설치하고 유지관리 계속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당사자로서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협업하십시오. 협업하시면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관리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매일, 실제 2개의 부스는 매일매일 청소를 하세요. 한 곳은 비용이 아마 발생하지 않고 한 곳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근방에 있는 업체와 협업하거나 건물과 협업하면 관리해 줄 곳을 또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당연히 금연을 주로 하셔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이 흡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건 아는데 계속 이런 요구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은 미세먼지과랑 협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과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도 그렇게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다음에 100세 건강실 같은 경우 김주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거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23년도보다 24년도에 오히려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박찬희 위원 왜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100세는 저희 증진과도 있고 오정구도 있고 소사보건소도 있는데 증진과 소속 같은 경우 올해는 일단 5개 유지되고 있고 지금 오정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곡동하고 고강동, 고강1동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11개 중에 8개가 됐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올해 일반동이 되면서 해당 주민이나 주민자치 이쪽에서 자기네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을 써야 되는데 없다고 그게 나가기를 많이 원했고 또 저희도 인원을 검사해 보니까 하루 이용 인원이 한 6명, 8명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용객도 적고 그쪽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공간도 없으니까 그게 주원인으로 아마 그것을 폐쇄 계획으로 해서 줄지 않았나. 오정구 쪽은 제가 알아봤을 때 그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현행 유지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실 원미구 쪽에서 조금 지근거리라든가 중복되는 그런 데 있으면 약간 이걸 좀 한두 개 정도 통폐합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확대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늘리냐, 축소하냐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곡동에도 일단, 소사구 쪽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나 정도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사실 100세 총괄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소사보건소로 넘어가거든요. 그쪽과 잘 의논해서 내년에 100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최종적인 것은 추세 보고, 사회적 여건 보고 그래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는 조금 사업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곳은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셔서 잘 개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이랑 당뇨 약제비 지원은 매년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작년에 고혈압, 당뇨 건을 봤을 때 9월 초경에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중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박찬희 위원 중단한 이유는 예산 소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올해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해서, 그래도 최대한 어렵게 운영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9일 정도부터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찬희 위원 한 50일 정도 중단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작년 예산을 봤을 때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올해 예산으로 줬고요, 올해 보면 800만 원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내년 예산 다 줄었는데 그러면 또 마이너스네요? 맨날 이렇게 이렇게 땡겨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러니까 올해 청구를 못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대안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질청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안 늘려주고, 그러면 국·도비 비율을 조정해달라 그런 제안도 했었고요. 또 의원님이나 당정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연령을 높여달라, 왜냐하면 거기 대상자가 65세 미만이 있고 65세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30세까지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65세 이상은 재등록률이 94%가 넘고 30세 이런 분들은 몇 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늘리기보다는 사실 연령을 좀 더 높이면, 한 70세라든가. 왜냐하면 요즘 고령화사회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 연령을 높이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를 하니까 질청에서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하고 당정협의회 저쪽 의원님 쪽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부천시의 뜻이냐.” 이걸 확인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예산을 주면 더 좋고요, 안 되면 국·도비 내시 변경해달라, 안 되면 연령이라도 변경해달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박찬희 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폐기 건을 계속 지적하는데요, 왜 폐기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약품을 폐기하는 이유는 정해진 양에서 제때 다 소모를 해야 되는데 소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배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박찬희 위원 전배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전배 해당하는 약국 몇 개 안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런데 저희 증진과 같은 경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품을 폐기한 게 외국인 약품이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외국인 진료약품 같은 경우 결정을 누가 해요? 약의 수량이나 이런 결정을.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외국인 진료 같은 경우 외국인근로지원센터에서 진료를 봅니다. 진료를 보면 약사 한 분이 그쪽에 무료 봉사를 나가거든요. 그날 진료가 다 끝나면 그 수량을
박찬희 위원 요청받으신 대로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우리 보건소 측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매해서 그쪽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 아까
박찬희 위원 요청 과정에 확인 한 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다 받지 마시고요. 구매 단위가 1,000정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두 번만 사면 2,000정이잖아요. 그런데 1,000정, 1,600정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첫 번째 1,000정 안 사셔도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요청이 오면 그대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인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한 번쯤 스크리닝을 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약들이 계속 폐기돼요, 폐기되는 양이 꽤 많아요.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보통 36개월 정도 같은데 그러면 2, 3년 지나면 또 다 폐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청받으셨을 때 2, 3년에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워크온은 우리가 해요? 워크온 앱.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모바일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건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위탁을 줘서 시스템 들어가는 건데 신청을 해서 거기에도 일정 걸음을 다 달성을 하면
박찬희 위원 ‘슬기로운 걷기 생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보를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틈만 나면 걷기’라고
박찬희 위원 20만 보를 한 달 안에 걸으면 선착순으로 1만 원을 주시는데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박찬희 위원 받으면 좋죠. 그런데 왜 유효기간이 한 달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게 원래 저희가 올해 한 3700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1차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60일간 50만 보 하고 그다음에 6개 공원을 지정했어요. 6개 공원을 지정해서 거기에다 QR코드나 링크해서, QR코드 들어가서 딱 하면 달성한 자리에서 1만 원을 줬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11월 21일 일괄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12월 21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지급 날짜요?
박찬희 위원 네, 1만 원 유효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런데 원래 부천페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게 먼저 소진돼요? 그 금액 1만 원이 먼저?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차로 7, 8월에 했고요. 그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나오고 한 290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남은 예산을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참여하기 위해서 10월 한 달간 한 거거든요. 그때 30일간 20만 보를 해서 1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때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좀 짧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11월에 받는 사람은 한 달 안에 써야 되잖아요. 방법 찾아주십시오.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우리 부천페이가 유효기간이 1년이거나 한 달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충전하는 것은 제한 없이 쓰는데 이것은 한 달 안에 써야 되는 불편함이, 물론 한 달에 1만 원 쓰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한 달로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거는 받는 입장에서 썩 유쾌할 것 같지 않아요, 받으시는 분은 물론 좋겠지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답글을 다시는데 보면 게시판에 달리는 답글은 굉장히 빠르게 답글을 달아주세요. 그런데 안내문에도, 안내라고 뜨는 부분에도 의문사항들이 많거든요. “왜 안 들어와” 이런 글이 많은데 안내에는 전혀 답글이 없어요. 확인하셔서, 모르셨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처음 듣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하셔서, 제가 이것 쓰는 사람이라서. 확인하셔서 안내에 올라오는 문의글에도 답글이 바로바로 달릴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게시판에는 굉장히 빨리 답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점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100세 건강관리사업 지금 부천시가,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혹시 부천 내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 정도인지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안 됐어요?
  좀 안타까운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원미권역 같은 경우 5개로 심곡동, 중동, 신중동, 상동, 상동어울마당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 있는 것도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곡동이나 고강동이나 고강1동 같은 경우는, 고강본동, 고강1동은 “장소가 좁아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활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성곡동, 고강동이나 고강본동 같은 경우 부천에서 아마 고령 인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상당히.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용인구가 적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홍보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100세라는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장소가 좁아서,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소가 좁아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쓰는 장소가 좁다는 게 아니라, 면적이 좁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런데 그 부분은 공공청사나 이런 것 활용하려면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재산활용과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그때 하고는 싶었는데 그쪽 주민자치나 아니면 동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가라.” 이런 말씀이 사실 더 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만약에 보건소 자리라면 보건소 내에서 사무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타 부서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이 부분을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책임감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일단 그건 오정구보건소 문제라서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100세 관련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이학환 위원 앞으로 여기 부서에서는 이 100세 건강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방향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기존 100세 하는 사업하고 지역주민의 특화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령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11월에 전국적인 65세 이상이 한 19% 정도 돼요, 고령화사회거든요. 그런데 부천은 한 18% 정도. 그런데 역곡이나 이런 쪽은 한 21% 초고령화사회예요. 연령이 지역마다 달라요, 그리고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특화하는 사업 쪽으로 이렇게
이학환 위원 사실 100세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100세 사셨다고 해서 사회공헌도가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에서는 최고로, 부천시가 복지예산이 지금 52%,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특별관리해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고민해서 더 다양하게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장소가 좁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런 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시에서 지금 방향을 잘못 갖고 간다.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이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책임감 있게 시에 건의해서 그분들이 설 수 있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에는 23명, 2024년도에는 17명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그럼 감소한 인원은 어떻게 배치하였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100세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환 위원 아니요, 근무자.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러니까 100세 근무자.
이학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제가 알기로 일단 소사구에서 2명이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1명은 오정구 쪽으로 가서 오정구에 배치가 됐고, 또 1명은 시간선택제가 공무직으로 변환돼서 오정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기존 한 분은 소사 쪽에 방문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방문을 겸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미구도 신중동에서 1명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오정으로 갔고요. 이렇게 가면 오정 쪽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직들은 진료실이라든가 치매센터, 한방 이런 쪽으로 방문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지금 갈수록 고령화시대에 100세 이상 우리 시민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세 군데가 줄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서 다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그것은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쪽 해당 동이나 자치 이런 것들
이학환 위원 이건 내가 동 보고 받을 때, 행감 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정보건소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그래서 방안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민해서 꼭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역곡이 25년도에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이에요. 예정 시기와 중점사업과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세보다는 좀 더 확대될 예정이에요.
  지금 역곡다목적체육센터가 제가 알기로 한 9월경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 있는 데 견학도 가고 예산도 준비하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전체 부천시민 대상이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역곡은 초고령인구사회로 진입했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 고혈압, 당뇨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만성질환 쪽.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맞게끔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그쪽을 조사하고 그쪽 협의체 이런 거 구성해서 지역별로 맞는 것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이것은 참, 제 견해로 봐서는 “참 잘 짓고 있다, 우리 오정구 내에도 이런 센터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오정구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까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정받은 게 뭐냐면 대장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대장신도시 블록 내에 저희가 그 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받기로 LH 쪽과 이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협의서나 이런 것 해서 31년경에 예정이거든요.
이학환 위원 대장동도 좋지만 우리 원도심 쪽에, 고강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오정구지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말 시민에 맞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행감 85페이지 보니까 센터 운영하는 이런 부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행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45페이지? 어떤 걸
이학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필요 장비 및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받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맞는 항목이 있어야 될 텐데 항목이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위원장 곽내경 예산
이학환 위원 아, 이건 예산이에요? 본예산이네, 본예산.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준비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사실 올해 행복위를 처음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여러 가지 좀 놓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괜찮습니다. 저희 과가 워낙 많은 사업이 있어서 저도 헷갈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전자담배 관련해서 하셨는데 합성 니코틴 이게 사실 담배는 아니죠? 담배로 표기된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게 일단 담배라고 하면「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담배가 있고「국민건강증진법」에서 말하는 담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담배는 전자담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담배라고, 만약에 청소년들이 피워도 상관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담배사업법」상의 담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자담배를 태우게 되면 태우는 행위는 흡연으로 봐서 단속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냐, 어른이냐 상관이 없고 태우는 행위,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흡연행위로 봐서 단속은 가능합니다.
이학환 위원 청소년이라고 규제를 할 수가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청소년도 태우면 가능합니다.
이학환 위원 태우면 청소년법에 문제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아니요, 청소년도 과태료 부과 다 가능합니다.「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이학환 위원 그러면 청소년한테 내가 팔았어, 그럼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권한이 아니라서, 타 부서 소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부천시에 들어오는 세금은 얼마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전자담배가, 저도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많은 의견 들어봤는데 전자담배도 천연 니코틴이 있고 합성 니코틴이 있어요. 그런데 천연 니코틴의 경우 1ℓ에 한 2,000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ℓ로 보면 한 5만 4000원 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성 같은 경우 2, 3만 원 3, 4만 원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요즘 합성 니코틴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세금을 아무래도 아끼고 이러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법으로 명시해 줘야 되는데 못한 부분.
  이 합성 니코틴도 사실 유해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나 그런 단체에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맞죠. 일단「담배사업법」에서 그게 담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배사업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단 그걸 담배로 넣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는 200m 이내 유해환경 구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네 유해환경으로 지정해 달라는 게 교육청에서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그것 외에 어쨌든 담배 피우는 행위 자체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 성인 구분하지 않고 담배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 행위, 구역 이런 것은 사실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뭐한 게
이학환 위원 하여튼 시에서도 어린 학생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금연단속원들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마찰, 어려움 이것
이학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조례도 얼마 전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셔서 투나 쪽이 많으니까 저희가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약간 실랑이가 있어서 그쪽에서 우리 단속원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CCTV를 다 확보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밀치고 그런 건 없어서 저희는 당당했거든요. 그쪽에서 진짜 고소한다면 저희도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잠수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했는데 그분이 또 일부러 안 받는 건지 여러 가지 폐문부재 공시송달 이런 과정까지 겪어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신체적인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돼서 보호장비라든가 문제점, 경찰과 협력 이런 것은 아직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합성 니코틴이 진짜 담배 니코틴보다 몸에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랑 또 우리 같은 과, 우리 같은 어른들이 학교에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바른 성장을 위한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시범사업을 했잖습니까.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4일 한 달간 초등학교 4개교 5학년 대상 610명을 했고 지금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52% 정도가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체형관리 시책을 통해서 유의미한 설문조사로도 87% 만족이 나왔는데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 사업은 말씀을 드렸듯 특수시책으로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시범사업을 했는데 사실 비예산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부설 척추측만연구소 쪽에서 대상만 정해주면 예산 없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도 하고 연구센터에 연락해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1명에 대해서는 병원 연계도 하고 이렇게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 재활이나 이런 건강 쪽에 연계를 하려고 그랬더니 성향이 달라서 저희가 추가로 한 계획, 할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만족도 조사로 멈췄습니다.
이종문 위원 추가로 이렇게 연계되지 않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장님이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체형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된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연속돼서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니었나 했는데 이후 계획이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보건소에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조금 궁금한 것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한 번 시범사업으로 그냥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이게 사실 내년에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비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건전재정 이런 것 해서, 예산을 사실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세워지고 또 연구소 쪽에서 요청한 게 내년에는 조금 더 학교를 확대하고 싶다. 단, 올해는 우리가 시범으로 해 줬으니까 내년에 우리 보고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몇천 명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 저희가 세우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부득이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할 때 일반인들이 가서 검사받는 것처럼 100% 예산을 세우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쪽에서 요청한 게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최소 비용이 이 정도 든다, 우리 쪽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연구소 쪽에서.
박혜숙 위원 그 비용이 그러니까 1인당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거는 한 명당 한 5,600원 정도인데 이걸 1,000명 잡으면 한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것 없어서 지금 젊은 학생들 검사받을 수 있는 예산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 건전재정 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선사업을 정하고 이래서 이건 빠졌기 때문에 부득이
박혜숙 위원 물론 다른 복지도 다 중요하지만, 어느 복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순 없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몸이 아파서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이 척추측만증이라든가 이게 당장 아주 심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는 부모님들도 간과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내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렇죠.
박혜숙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1인당 5,600원 이것을 그러면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 못 세워서, 1,000명 하면 5600만 원 그거, 아니, 5,600원에 1,000명이면 560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렇게 되나요?
박혜숙 위원 네, 1,000명이면 560만 원이에요. 그거 못 세워서 이걸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라나는 아이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560만 원 못 세워서 1,000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못한다, 여기에 소견도 유소견자가 4.26%나 나오고 그중에서도 15도 이상 아주 심각한 아이들이 2% 이상 나오는데, 오히려 척추측만연구소에서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고까지 오는데도 우리가 560만 원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정말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예산 문제는 어쨌든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이 이후에 한번 좀 더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나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지난번에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대상은 저희가 당초에 옥길초등학교와 도당, 부천, 고강 이렇게 지역별로 일단 특수학교를 선정해서 동의하면 학생들 검사를 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것을 1,000명이 아니라, 1,000명 해봐야 560만 원인데 그런데 또 그게 척추측만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학생의 양이 있겠죠. 잘 협의해서 1,000명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다면 더 하더라도, 2,000명 한다 해도 1120만 원이에요. 그것 없어서 이 사업을, 공짜면 하고 공짜 아니면 못한다는 건 이건 시의 의지가, 방금 이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공짜로 해 준다니까 하고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공표한 다음에 5,600원 내라니까 이제 안 한다고 쓱 물러나는 건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예산 큰돈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을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100세 건강관리 사업은 앞에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통합건강돌봄사업에서 방문간호지원이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3년에는 511건 69명인데 아무리 지금 두 달 전이라 하더라도 149건에 26명, 그리고 구강관리에도 방문구강관리교육이 23년에는 320건에 80명이었는데 24년에는 156건에 39건이에요.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일단은 작년에 행감 끝나고 12월까지 최종 실적이 들어가서 좀 더 많아진 것은 있고요.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도 확인하고요.
박혜숙 위원 두 달 부족하다 해도 이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두 달 동안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방문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대상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전년도 511건도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69명. 그런데 24년도에는 그것의 3분의 1도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건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방문 지원이,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진료 혜택도 못 받는데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용두사미 같아요. 100세건강실도 그렇고 방문간호도 그렇고 아이들 척추측만증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치과주치의, 고당도 있고.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또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한의 지원하는 사업 등등 거의 대부분이 되게 패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실적도 저조하고요, 그리고 관리도 늘 같은 내용에 같은 프로그램을 항상 관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혜숙 위윈님께서 지적하신 방문간호수가 500건이라고 한다면 실제 하루에 1건 하는 거거든요.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
  지금 100세건강실 오정보건소 예를 들면 실인원이 실제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235일만 기준했거든요, 365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실인원이 5명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래서 아까 3개 100세는 사실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실제 이게 되게 많은 수가, 연인원이 9,812명인 것 같은데 여기 실인원이 6,485명을 4개의 실로 나누고 그걸 다시 365일로 나누면 2명, 3명밖에 안 됩니다. 이 기관들이 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할 건 하고, 이 부분들을 정리할 건 다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고 실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했다면 아까 이야기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한 그 사업만이라도 1000만 원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하진 않았겠죠. 500만 원이 부족해서 진행 못하지는 않았겠죠.
  사업의 전반을 검토하셔서 이 이야기는 바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루에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들을 낱낱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서 차라리 척추측만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검사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100세건강실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역에 할당되는 부분들, 더 있어야 될 부분들은 그것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예산 때까지 잘 고민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자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임보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홍정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건강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세 가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던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공동마케팅, 보건소 업무가 제 생각에는 좀 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활동에, 의료공공성을 위한 활동에 더 복무하고 더 애써야 될 보건소가 이렇게 상업적 이윤을 내는, 그런 의료관광 사업의 마케팅 사업을 하고 팸투어를 하고 이렇게 상업적 이윤 사업에 힘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한데요. 왜 보건소가 이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천시 관내 의료기관의 인허가와 또 협조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사실은 의료관광 사업으로 통칭이 되며 실제로 시의 관광진흥과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외국인 환자가 지금 부천에 들어올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저희 종합병원을 비롯한 중증의료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이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중증환자는 수술이나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이외에 사실은 주거, 식비 또 관광, 쇼핑에 대한 부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2023년 전체적으로 연간 의료비 지출이 예를 들어 160억 원이면 그 부대비용, 주거, 식비, 관광, 쇼핑비가 거의 160억 이상 발생해서 잠재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부대비용을 쓰기 때문에 약 326억 원의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파악한 결과로 보면 거의 256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와 나머지 저희 부천 지역경제 소비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료사업이 다양한 사업들을 의료기관과 협력하지만 또 의료기관과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협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의료 관련해서 해당 의료기관들이 해야 될 사업을 지금 보건소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저희가 교부하는 예산은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천시가, 지금 건강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부천시나 부천 의료기관도 실제로는, 저희도 외국으로 진출을 하지만 외국에서도 저희 부천시를 알아보고 외국인도 지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부천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의료나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 부천시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를 하고 의료기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보건소가, 지금 해당 의료기관이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같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또 보건소의 예산이 투여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의 가장 기본 업무가 뭔가 전도된 것 같아요, 느낌이.
  사실은 공공의료와 지역 시민들의 건강, 생명을 위한 사업을 해도 더 부족할 판인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과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의료기관들의 그런 환자 유치를 위해서 보건소가 나서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저희 부천시 인력만으로는 사실은 모든 저희, 예를 들면 경로당 주치의제나 이런 부분도 지역의 의학단체와 같이 협력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의료에, 예를 들면 치매사업도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을 비롯한 부천시 전역의 2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치매 관리, 감별검사 등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부천에 있는 의료기관과 전체적으로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문 위원 당연히 협력 관계인데요, 시민들의 건강과 이런 것을 위한 협력 관계면 좋은데, 의료관광에 지금 인원이 배치돼 있죠? 사업 인원.
○건강도시과장 원민 사업 인원은 1명입니다.
이종문 위원 1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전담 인원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전담 인원이 1명입니다.
이종문 위원 전담 인원 1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그 인원이 의료관광 주로 하지만 어차피 건강도시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이종문 위원 건강도시팀인데 의료관광을 전담하는 인원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의료관광 전담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문 위원 나중에 예산 얘기할 때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까 제가 정책과 행감할 때 잠시 들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사실 저희 수정 계획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의료관광 조례에 따라서 의료관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료관광이라는 업무가「관광진흥법」에 의료관광이라는 용어가 있고, 사실 저희는 의료관광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으로 해서 명칭 변경을 하느라 그렇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명칭 수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데 협력하고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이 보건소 업무로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부천시가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정서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종문 위원 보건의료계획에 실제 이게 어떤 대책으로 서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증진과에서.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부천시민의 우울감 정도가 높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실제로는 자가 우울검진이라고 그래서 QR코드로 시민이 곳곳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3,200명의 시민이 자가 우울검진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고위험군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위험군이 한 600여 명 나올 경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그 결과를 파악해서 실제로 조기정신증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에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나 그런 업무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기존에 해왔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새롭게 보고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점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나 그런 사업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새롭게 올해 7월부터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 약 8회기, 1회기당 50분으로 8회기까지 기간은 4개월 이내에 등록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 무료에서부터 일부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명이 지원을 받고 상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중에 제일 바쁘시죠? 감사 준비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추진실적 24쪽과 감사자료 164, 167쪽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내용인데 정신건강질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죠?
  2023년 한 해에 비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자료죠? 감사자료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게 감사자료를 프린트해서 제출을 하느라 이 실적은 9월 말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말에 이 자료를 프린트를 해야 돼서.
김주삼 위원 그럼 9월 말까지 자료인데 등록 정신질환자가 75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에 거의 당연하다시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수록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여기 숫자에 보시는 이 등록관리자 수는, 2023년 913명은 말에 실제로 등록돼 있는 그 시점의 환자 수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언제 기준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냐.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중증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발굴에, 신환자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 퇴원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해서 퇴원할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복지관, 대학교 그런 담당자, 상담복지센터 이런 부분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혹시 환자들이 발생을, 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그런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많이 의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규 발굴하고 또 상담을 한 후에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집중 사례 관리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신질환자는 사실 장애인에 가깝죠?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물론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치료가 매우 쉽지가 않죠? 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정신장애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400여 명이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이 장애인도 그런 부분에 교집합이 얼마나,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지는 않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력하는 부분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조기정신증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실은. 또 치료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끝난 게 아니죠. 치료가 끝났으면 약물 복용, 입원하고 퇴원하게 되면 치료가 끝난 겁니까? 관리가 끝났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상담이나 사례 관리 후에 호전되는 경우에는 퇴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우울이나 불안감이나 또 요즘 젊은 청년층의 조기정신증을 발굴해서 5년 이내 치료나 약물치료나 어떤 그런 개입을 받으면 실제로 중증정신질환으로 되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굉장히 적어지지만, 본 위원의 의도하고 과장님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료 아래쪽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재활시설, 아래에 보면 ‘세친구’도 있고 ‘쉐어하우스’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필요한 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치료를 다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안 가보셨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맞습니다. 치료를 받고 사회적응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훈련시설이고 입소시설입니다.
김주삼 위원 네, 맞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거의 치료는 다 끝났다고 보여지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3년, 5년 이렇게 해도 주변에서 볼 때 마음 놓고 내보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항상 걱정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제가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걸 잘
김주삼 위원 치료가 끝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서 공동생활가정처럼 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치료가 끝난 정신질환자.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재활시설이 두 종류가 있고요, 말씀하시는 입소해서 하는 부분은 공동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한 시설당 정원이 4명이고 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여자분 시설 두 군데, 남자분 시설 두 군데.
  그래서 입소시설의 정원은 지금 총 16명이고 그 이외에 저희가 또 훈련시설이라고 있어서, 재활시설이. 그 부분은 거의 한 50명 정도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런 교육시설도 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이제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환자의 수에 비해서, 또 앞으로 증가할 환자 수에 비해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에 비해서 시설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몇 년 거기에서 입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완치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사실 그런 부분은 재활시설을,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재활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신지.
김주삼 위원 그 말은 내가 나중에 할 거고, 과장님 그 현실을 지금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김주삼 위원 과장님 많이 가보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주삼 위원 내가 사실은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맹물을 마시는 것 같은, 사실 좀 답답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별도로 같이 이야기하시죠, 현장도 가보고.
  여기 이 내용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시죠?
  임보라 팀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아까 정신질환,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질환자는 굉장히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어떤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알기도 하고 관심도 가져줘야 되는데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인식을 급속히 느끼게 되네요,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그런 시설에 가보셨습니까?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저는 분기별로 운영회가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분기별로 참석을 하고 계세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네.
김주삼 위원 거기서 좀 부족한 점들이 뭐였어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우선은 제가 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에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총 4개가 있는데 원래는 2개였다가 23년도에 저희가 2개를 더 신규로 만들어서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이 나중에 사회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예산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를 무한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가 지금 재활시설이 부족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적은 수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물론 정신질환자의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김주삼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적은 게 아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임보라 우선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 시 재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치료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주변 가족들이나 보호했던 분들 모두 안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까지 담당 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정리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공동생활가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설에서 했던 역할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사실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청소년 약물, 정신질환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시에서 이렇게 해서 치료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관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금 정신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병원까지 어떻게, 어느 병원까지 연결해 주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정신질환의 종류가 질병코드만으로도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질환의 경중에 따라 또 만성도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울, 불안 같으면 말씀드렸던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심리상담으로 좋아져서 일상생활에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정신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할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그게 중증 만성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중증화됐을 경우에, 또 심하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응급병상도 2개 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인가 정신병원에서 젊은 여성분이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죠? 나는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혹시 소장님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 정신병원에서 5월인가 여성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지금 보호자 쪽에서도 소송 준비 중에 있고 병원 측에서 대응 중에 있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병원도 시에서 어떻게 같이 관리, 뭐라고 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도·감독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했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정말 유명한 청년이었더라고요, 여성분이었더라고요, 33살인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입원을 하고 17일인가 1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참 원인이 어딘지, 그런 부분은 유족으로서 또 저도 같은 시민으로서도 어딘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건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병원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된 병원은 진짜, 아까 노인시립병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해서 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관련해서는 소장님도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특히 담당 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직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시의 조치 내지는 행정 협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국감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각자 자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외에 추후에 더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관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니 권한이나, 지도·감독의 권한의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들을 자꾸 어필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끝까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우리 마음건강, 뭐였죠? 정신건강 확인하는 그 작업에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희 위원 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대상자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필요한 시민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10점 이상 평가 기준 이런 게 있던데 그 10점 이상은 척도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2년에 한 번 국민건강, 우리가 검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울 척도 검사를 할 때 그게 만점 18점이고 0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10점 이상인 경우에 약간 우울감이 있다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니까 반년 예산인데 예산이 꽤 많이 내려왔어요. 국비 매칭사업인데 7 대 3 매칭 내려왔는데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많은가 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예산 교부액은 인구수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 4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7월에.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600명 이상의 예산입니다, 사실 4억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만큼의 사업량을 채우지 못할 걸로 판단을 했고 또 저희 시 재정상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운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을 지난 추경에 매칭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다 활용 못하시겠네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연말까지 사업 가능액은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쩐지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한테는 8번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확대하시나요? 내년에도 시비가 여의찮아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내년에는 시비가 여의찮아서 저희가
박찬희 위원 상황 봐서 편성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지금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지금은 주로 약물에 관한 것들이 많은가 봐요? 약물 중독 뭐 이런 게 많은 거 같은데.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경로가 학생정서·행동평가라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1차 선별검사 거친 후에 2차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건 지적은 아니고 방향성에 대한 제시인데 요즘에는 도박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아이들의 도박 혹시 과장님 인지하시고 계신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중독관리 조례를, 지난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같이 법적 근거를 만들 때 한번 대두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재활 사례 관리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도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고, 별도의 법에 따라서 별도 기관이 있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럼 관내는 어떻게 관리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쪽 부분은 사실상 정확하게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개입을 하지는 않고 실제로 학교에서
박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방향성 제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총괄적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뢰를 받아서 학생 개별상담이라든가 사례 관리라든가 집단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단 당장 뭔가 사업을 해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박 중독이 왜 문제냐면 마약이나 알코올은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나쁘다는 걸 알거든요.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도박에 유입이 되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11.3세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럼 5학년이거든요. 5학년 아이들이 아무 저항 없이 게임을 깔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 내에서도 빚을 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옛날에는 군대를 가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박이 차단 됐었거든요. 2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못 했어요, 핸드폰을 못 쓰니까.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로 도박을 하고 내무반에서 돈을 빌리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카테고리 안으로,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건 지적이 아니라 고민해 주십시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아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326억 원의 경제 활성화와 256억의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의료관광협의체에 16개 의료기관이 소속되어 있고 각자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료기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비가 얼마고 또 그분이 소모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저희가 다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 2023년 1년간의 그런 소비액이 326억 원이었고 지금 2024년 3분기까지 256억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 데이터값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소상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의료관광컨퍼런스가 6년 전에 저희가 마이스 조례를 발의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협업하고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이종문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비용을 들이고 외국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주셨는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사실은 의료기관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이렇게 유치 활동을 하면서 의료기관도 홍보가 되지만 저희도 같이 협업하면서 서울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부천시라는 시를 홍보함으로써 저희 부천시에 유입되는 관광이라든가 그런 인구가, 부천시에 소비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저희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부천시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 많은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도 방문하실 거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의료관광에 대해, 관광은 뺀다고 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에 우리 보건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천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여러 가지 경제 효과도 더 기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이나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건 분명 부천시에 이익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힘써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종문 위원님의 의견처럼 이건 지역경제과나 그쪽 소관으로 가야지 병원이라 해서 무조건 보건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업은 저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느냐 하니까 1명이라 했는데 그 1명이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하위직급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과장 또 소장님, 윗분들의 방침과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보건복지에 힘써야 될 전문도 외국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경제적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 쪽 전문가들이지, 윗분들이. 복지직의 사람들이 굳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가서 세일즈를 해서 오는 것은,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부천에 이익이 되고 좋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부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건 부서 간 업무의 소관을 정하는 것은 과장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보건소로 오게 된 게 제가 2013년 건강정책팀장을 할 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가지고 왔는가 하면 부천시 의료에 관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을 한도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기업 활동으로 봤습니다, 병원의 기업 활동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는 돈이 달러거든요.
박혜숙 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런데 실제 협업을 하게 되면 가장 장점이 뭔가 하면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물론 협업을 관광진흥과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가 돼서 내년 조직개편 때 국제의료관광팀을 새로 신설을 제가 제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특화할 거고요.
  그래서 장점이 훨씬 많은 일이고 그리고 외국인 의사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다시 보내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것 저희는 천몇백만 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타 시·군 성남 같은 경우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부천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 저도 현장에 나가 보지만,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이런 데 갔을 때는 병원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사들도 저희한테, 순천향에서 방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더 좋은 제도가 있어서 별도로 부서가 소속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됐고 조직개편상에도 내년에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해서 협의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아까 이종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공감을 합니다.
  보건소 역할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감염병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이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건 공공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장님께서 그걸 직접 그렇게 생각하셔서 가져오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들의 생각은 이걸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활성화시켜야 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기보다는 경제국 쪽으로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소중한 자원이 아닌가, 경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세일즈를 정확하게 해서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인 거지 이게 우리 부천시에 크게 소득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하는 일과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다면, 그리고 이게 꼭 환자만 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또 의료진도 와서 우리 병원에서 의료를 좀 더 배워서 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일까지 하는데 보건소가 필요해서 이 업무를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충분히 보건소에서 해도 된다는 믿음이 가긴 하는데 소장님이 계속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까지 다 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까지 내다보고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잠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신 김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이 논의는 사실 다음 주에 있을 안건으로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 논의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실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관광이 정이었으면 의료가 부였잖아요. 지금은 의료가 정이고 관광이 부로 들어오는, 같은 시너지를 어디서 끌어가느냐의 문제인 건데 의료관광은 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다른 거의 관광까지는 플러스알파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게 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가는 과정에 가족들이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족들에 대한 관광이 붙는 거지 주목적은 의료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연계한다거나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부서명이 지금은 국제관광학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제관광, 국제의료관광팀으로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게 정확하게 지금 착각이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소장님의 의견은 알겠고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이미 부서에서는 공이 던져졌고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본회의장까지 내용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부연적으로 하나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저희가 카자흐스탄을 같이 갔었거든요. 관이랑 같이 가는 거랑 그냥 병원만 가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인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관이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과 민간만 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전 공산권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저희가 필리핀도 갔다 왔었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가는 거랑 다른 경제국장이 가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외국에서 협업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목적들이 자기네 의사가 우리 관내 병원에서 수련하는 거예요.
○위원장 곽내경 혹시 경기도 관내에서는 우리 시의 의료관광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아마 전국에서 순천향병원이 1위일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약간 걱정되는 것은 쏠림현상이 순천향병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상급병원들이 많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상급병원은 하나
○위원장 곽내경 상급병원은 하나지만 종합병원이, 종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 같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진료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순천향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정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병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협업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저희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부천시를 건강도시로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수상, 최우수상까지 타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연도에 저희 행복위에서 다뤘던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병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병상 가동률 99.8%가 나왔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6개소, 하반기 예정 6개소라는 것은
○건강도시과장 원민 6개소?
김미자 위원 네, 여기 지금 24쪽에 보면
○건강도시과장 원민 응급병상하고는 별개로 그 6개소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 6개소고 1년에 한 번 정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지도점검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응급병상 2개 병상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2개 병상을 부천사랑병원에 저희가 마련을 했고
김미자 위원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99.8%가 운영이 항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상시 가능은 합니다. 그 2개 병상이 만약에 풀로 못할 경우에는 병원의 다른 안정실을 비워서라도 지금 그 수요를 다 충족
김미자 위원 급하게 지난번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급할 때, 예전에는 이 병상조차 없어서 타 시로 가고 이동을 했는데 두 병상을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경찰의 응급입원 그런 업무가 굉장히 원활하게, 우리 시민이 인천이든 아니면 수원이든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입원을,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여기서 다 수용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이 한 병상당 가격이 얼마였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한 병상당 9800만 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9800, 1억 돈이 됐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병상이 거의 2억인데 그때도 우려하신 부분이 타 시에도 응급입원이 필요할 경우에, 타 시민이 부천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거부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병원에서 조정을 많이 해 주셔서 부천시민의 70% 정도 이상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30%는 외부에서 급할 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강도시과장 원민 만약에 한 병상이 비었고 부천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부천 지역 내에서 어떤 사건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상이 비면, 입원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일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금 병상이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병상에 대해서 매년 2억씩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고요. 여기 보면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이 지난 23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면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라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23년보다 24년이 굉장히 활성화 있게 잘했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 부분 저희가 23년도에는 경로당 주치의제가 있었고 또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는 사실 작년 한방주치의 사업을 제외하고 그 명칭으로 경로당 주치의제만 통계로 지금 보고서에 있고 실제로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과 경로당 주치의제를 합하더라도 작년 2023년에 230회였고 2024년 올해도 230회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5개 의학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 횟수가 줄어들지 않게 그렇게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거점 경로당은 이것을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노인정을 45개로 거점 경로당을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주치의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2022년에도 이 경로당 주치의제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줄곧 거점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었는데 2024년에는 그 혜택 받은 경로당 이외에 다른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 경로당은, 조금 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 행정조직 개편으로 10개 대동에서 37개 동으로 하면서 동별로 하나씩 다 선정을 하고 또 노인 인구수가 많은 동을 추가로 9개소를 더 선정해서 46개소에, 거점경로당보다는 좀 작은, 한 번도 혜택을 받지 않은 그런 경로당 46개소를 선정해서 230회를 작년과 똑같은 횟수로 마무리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반응은 좀 어때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반응은 굉장히 감사해하고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반응 좋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또 오셨으면 좋겠다, 건강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활발하게 이 주치의 사업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된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소장님, 마지막 한 번만 더.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퇴임하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공통 부분에서 좀 놓친 것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중에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인데요. 38페이지입니다. 23년에는 4600만 원, 그다음에 소사보건소에서 2500만 원, 오정보건소에서, 44페이지입니다. 1800만 원. 약 한 8000만 원 정도 이상이 엽산제인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거고요. 24년도에는 약 9000만 원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 계약내용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돼서, 대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상황에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이 별도로 있더라도 단가협상은 같이 합니다. 같이 일괄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수의계약 하고 입찰 부분은 입찰계약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특별히 엽산제 이게 한 8000만 원, 9000만 원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됐고요. 또 하나 어르신들 관련한 치매환자 물품 관리에서는 5000만 원, 44페이지에 5100만 원하고, 45페이지 분석기 구입 관련해서 5200만 원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5000만 원 넘는 것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건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예를 들어 특허상품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한정된 꼭 필요한 제품들은
이종문 위원 아, 그런 사항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런 사항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종문 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오정보건소 하실 때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윤숙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윤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미숙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윤영혜 방역관리팀장입니다.
  24년도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방역소독 관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맞춤형 민관합동 방역에서 동 자율방역단이 지금 여기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현재는 끝난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은 끝났지만 한여름에 두 달 정도 운영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아니요,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양정숙 위원 9월까지. 지금 동에서 시민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 사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실비를 보상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후생복지.
양정숙 위원 너무 어려운 일에 너무 쉽게 인력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차후에는 이 방역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실비는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위원님 지금 저희 시에서 1만 5000원씩 목욕비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을 지급하는데 그분들 한 번 나가면 운행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보통 한 시간일 수도 있고 두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자율방역봉사단이라고 해서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이라는 미명하에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제일 어려운 상황에, 가장 무더울 때, 환경적으로 안 좋을 때잖아요. 무덥거나 환경이 안 좋을 때 1만 5000원이라는 목욕비만 지급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의 세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차후에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1급 감염병 종류가 저희가 알고 있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총 감염병 종류가 89종이고 1급이 27종입니다.
양정숙 위원 27종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메르스 이 정도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아니에요, 1급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양정숙 위원 그러면 1급 감염병은 누가 신고를 하죠?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직접 해 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렇죠, 의료기관에서.
양정숙 위원 의사나 약사나 이런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아니면 의사, 환자가 저희한테도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양정숙 위원 환자도?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럼요. 자기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기초역학조사를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나요?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보건소에서도 들어오고 또 병의원으로 먼저 가신 분은 병의원에서 신고도 들어오고.
양정숙 위원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신고하거나 시민이 보건소로 신고하거나 그러면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양정숙 위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가 진행되나요? 알고도 신고 안 했을 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신고를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양정숙 위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보건소에서 부과합니다.
양정숙 위원 보건소에서.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런데 의사나 환자는 사례가 신고는 많이 됐는데 최종 결과는 1급으로 나온 환자는 없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 감염병관리과가 생기고부터는 2020년도인가 ‘공공의 창’이라는 데이터 분석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부천시가 감염병 발생 도시 중 가장 위험한 도시로 선정이 됐었어요, 1위라고. 왜냐하면 인구 밀집도도 높고 유동인구도 많고.
양정숙 위원 그게 몇 년도였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게 2020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불과 4년 전이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공공의 창에서.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때도 저희가 엄청 나왔었잖아요.
양정숙 위원 네, 그렇죠. 취약했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는 진짜 선도적으로 하고 또 역학조사관도 다른 시보다 저희가 많이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4년 만에 앞순위에서 뒷순위로 많이 밀렸다고, 아까 순위 몇 위라고 하셨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순위가 그러니까 앞에 4위에서, 경기도 내에서는 12위로 된 것은 감염병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양정숙 위원 경기도에서 12위?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양정숙 위원 아직도 멀었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아니요, 그래도 우리 인구수와 이런 지역 여건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양정숙 위원 그럼 4년 만에 감염병 대응을 잘했다고 보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래도 신속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양정숙 위원 신속하게 잘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속하게 잘 대응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에서 보통 새마을 조직이 대부분 방역활동을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현재 새마을회에서 34개 반이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반이 29개 반이고 4개 반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라든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여론이 있다든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 관변단체죠. 관변단체가 거의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일도 바쁘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단체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에서 이것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거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본 위원도 방역할 때 한 번씩 같이 다녀보기도 하거든요. 해보면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고요, 또 일하다가 오는 직장인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현장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하다가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다 컴플레인으로 다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나오시는 분만 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단체 안에서도 나오시는 분과 안 나오는 사람하고 또 갈등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원하게, 가볍게 이야기해 보신다면.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사실 저희가 행사 실비 보상금 성격으로다가
김주삼 위원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급하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지금 저희도 방역활동이, 민원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절기도 길어졌고 또 이상 해충이라든가 러브버그 같은
김주삼 위원 더 길어지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민원 건수가, 엊그저께 부서별 전화 민원건수 조사했는데 저희 감염병관리과 방역팀이 1위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하절기 때는 전화 들고 있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그렇게 애써주시고 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품도 모자라다고 그러지 기계도 빨리 새 걸로 바꿔 달라고 하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계도 웬만한 데는 다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약품도 확산제라든가 이런 것 다 보충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협조관계로 나가는 수밖에 지금
김주삼 위원 과장님 약품이 가끔 떨어져서, 부족해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보다도 인력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볼 때 언제까지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바쁘고. 사실은 바빠서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몇 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운영 방식, 아까 이야기한 1만 5000원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가 새마을방역단이랑 또 새마을지회랑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좀 더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현장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체원이 다들 없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회의 하면 5명 모이는 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몇 명이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하는데 보통 거기서 안 하고 식당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에다 맡기기에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아까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못 하더라도 이런 구상은 가지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구상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방역이 점점 더 필요하죠. 6월에 하다가 이제 5월에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9월까지 했지만 10월까지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민원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모기가 있다, 유충이 발견된다 이런 민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 컴플레인 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받고만 있을 게 아니고, 사실은 대책은 간단하죠. 그런 것을 오픈해 놓고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 봐주시고요, 이게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래서 사실 방역 기간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동 자율봉사단한테 다 맡길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더, 기동방역단이 저희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랑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아직까지 새마을지회에서는 저희가 그런 거를 못 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분들 격려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사실 보건소도 바쁘죠. 그런데 시장님한테라도 부탁해서 권역별로 한 번씩 “고생한다.” 이렇게 격려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특징은 격려를 먹고 하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받고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내년에는 표창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 동 전환하면서 34개 동 민관협력 방역체계가 돌아왔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무슨 민원이냐, 방역을 해야 되는데 확산제가 없다. 인정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때 당시 저희가 약품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지급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때 당시 바로 지급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바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조금 길었던데.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아니에요. 저희가 민원 받고,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김미자 위원 네, 그때 제가 전화한 적도 있었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미 그때 전화받고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동은 그게 좀 돌아갔어요.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는데 우리 중동지역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중동에서 다른 동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준 거라, 없으니까. 방역은 해야 되는데 확산제가 없으니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정말 봉사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방역을 할 때 한번 타봤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 당시 주기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했어요. 나와서 지켜볼 때, 격려차 제가 나가서 보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바쁜 시간에, 4시 이때쯤 그 지역을 방역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확산제가 없어서 못 합니다, 의원님.” 하소연을 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떨어지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게 떨어져서 사기진작을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힘들게 하면 봉사자들이 얼마나 실의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잘 보충을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정기소독을 하는데 여기 구분한 데 보니까 다른 데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곳은 폐업하고 이러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데 학교가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혜숙 위원 173페이지입니다.
  복합건축물이 23년도에는 1,053곳이었는데 1,023곳이에요?
  복합건축물이 30곳이나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정기소독 대상이 변경이 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간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사실 나가보니까 건축물이 많이 변경된 거예요. 뭐라 그럴까, 근생건축물이 없어지고 거의 이상한 빌라 같은 것들이 지금 건축 중이고 또 영업이 안 돼서 폐업된 데도 많고 이래서 복합건축물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현장에 직접
박혜숙 위원 복합건축물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직접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29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성과 및 실적에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어린이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도 접종률이 100%는 아니고 75% 정도였지만 올해는 38%밖에, 물론 두 달 남았지만 너무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위원님, 이건 현재 64%거든요.
박혜숙 위원 현재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이게 9월 말 그때 기준이라서.
박혜숙 위원 10월 말 기준이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10월, 그것보다 조금 앞당겨서 아마 자료를 냈을 거예요.
박혜숙 위원 보통 10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 9월 말 기준이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그런데 이건 현재 64%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박혜숙 위원 하면 전년도만큼은 한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저희 목표량 달성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목표량이 얼마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어린이가 71%인가 그래요.
박혜숙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린이들이 다 접종을 해서 미리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더 독려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취약계층도 똑같은가요? 취약계층은 13.8%밖에 안 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취약계층은 지금 21%고요.
박혜숙 위원 21%.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취약계층들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진짜 잘 안 나오세요.
박혜숙 위원 이런 분들 정말 맞아야 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작년까지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거리가 멀고 그래서 더 안 나오나 싶어서 올해는 다 민간위탁으로 돌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높아지리라 보여지고요. 저희가 또 이것도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차피 이거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 남으면 다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이 다 접종을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어린이들도 약하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더 신경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독려를 잘해야지 될 것 같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에이즈, 한센 환자 생계비·의료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적은데 이것도 기간이 연말까지가 아니어서 이 차액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의료·생계비 지원한 부분은 한센 환자가 줄어들었고요,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연말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비는 1인당 진료 연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가서 적을 수도 있고 아직 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환자들도 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역 문제에서 길병원 부지 지금 건축이 안 됐고 주말농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근에서 아주 심심찮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모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빨리 건물을 짓든지 뭘 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방역을 자주 해서, 아파트 단지 옆이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방역을 신경 써줘야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오정보건소와 함께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조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당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귀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익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고은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조성희 감염병관리팀장님은 명퇴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소사보건소 4개 주요사업 중 보건소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35쪽 유아기부터 건강한 아토피 예방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송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미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강미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최난경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장 부재로 대리참석했습니다.
  39쪽 오정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건강증진과와 소사보건소 동일한 사항이므로 상세 보고는 생략, 책자로 갈음하고 오정보건소 중점 추진한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각각 소사보건소장님과 오정보건소장님께 한 건씩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과 주치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과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을 보니까 지금 경기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지금 매칭돼 있어요. 예산이 2억 9800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경기도 전체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저희 부천시 시비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수는 제가 지금
양정숙 위원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저희 소사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정숙 위원 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비용을 나눠봤더니 만약에 1인, 그러니까 한 학생당 검진비 4만 8000원하고 구강검사비 8,120원 하면, 검진비에 구강검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검진만 원하는 학생은 8,120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치료까지 원하는 학생들은 4만 8000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비용을 지금 나눠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2억 9800에 한 5만 원 정도 나눠보면 6만 명이 대상자인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복수지원 되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것은 부천시 전체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원미, 소사, 오정 각각
양정숙 위원 예산은 지금 2억 9800으로 돼 있는데 원미, 소사, 오정 각각 세 보건소의 비용인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양정숙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6만 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6만 명이 맞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 확인 다시 해 주시고 지금 확인 안 되면 확인해서 주시고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이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게 1회인가요, 아니면 복수 지원인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복수로 30만 원이 될 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양정숙 위원 30만 원 될 때까지?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건 병의원하고, MOU 맺은 병원하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렇죠. 부천시 치과 의사회와 MOU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랑 이런 것을 책정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치과 치료비용이나 이런 건 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혹시 시중가보다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이런 체크를 하고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치과 의사회에서 저소득층 아동이기 때문에 시중, 본인들이 받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나요?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건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진
양정숙 위원 몇 년 됐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잠깐만요.
양정숙 위원 확인 안 되시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조례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따로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3년, 그러니까 2022, 2023, 2024 올해까지 3년 동안 아동들이 치료받았던 내역이나 비용이 이 예산만큼 받았는지, 예산에 못 미치게 썼는지, 불용액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건 거의 예산만큼 썼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건 건강증진과에서 이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취약아동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고, 오정보건소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대상 지원사업 종료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희가
양정숙 위원 한방하고 그다음에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죠.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난임수술은 한방에서도 한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특별히 또 경기도만 기준소득에 따라서 경기형으로 180% 기준 초과되는 난임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난임부부당 25회라고 나오는데 한 번도 아니고 25번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이게 난임부부당 25회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수가까지 저는 다 포함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금액에 상한선은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금액은 한도가 있는 걸로 해서 배아동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그다음에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이런 것은 한 20만 원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한도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도는 50만 원인데 지금 난임부부당 25회까지 지원한다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설명이 완벽하지 않은지.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이런 시술을 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소장님 지금 난임부부당 25회라고 했는데 25회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히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한방에서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조례가 옛날에 곽내경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였죠? 난임치료.
○위원장 곽내경 난임치료는 김병전 의원님.
양정숙 위원 김병전 의장님이요. 그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한방 난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난 게 있나요?
  단순히 한방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방과 한방을 겹쳐서 할 것 같은데 이 지원사업의 효과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을까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한방 치료 같은 경우 1인 한도에서 3개월간 무료 지원을 해 주고 1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사실은 한방 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행한 기간들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건, 저희가 이런 시술한 부부들이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높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
양정숙 위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단순히 지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급한 다음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한 명 정도는 성공을 했고 24년에는 11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임신성공률은 아직 올해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작한 해부터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어렵긴 하겠지만 저희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인구 감소에 의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은 2023년도에는 1억 5500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1억 6200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천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조례가 2017년 5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예산은 두 해의 예산이 겹쳐있는 거네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리고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은 2023년도에는 대상자 수가 저희 소사는 1,799명이었고 건강증진과는 3,118명 그리고 오정보건소는 859명이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총 몇 명이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거 한 6,000명 정도라고 대략 보면 주어져 있고요.
양정숙 위원 대상자가 6,000명이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양정숙 위원 그러면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과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대상이고 그리고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양정숙 위원 중복은 안 된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희 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의약품 폐기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요. 소아폐렴구균13가의 폐기액이 소사보건소만 두 해를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어요. 이유가 뭘까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건 저희도 한번 미리 알아보니 2021년 7월에 구입한 것하고 2022년 1월에 구입한 양이 2023년도에 폐기가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거의 부천시 보건소만큼 되게 많은 숫자를, 2020년 그리고 2019년 원미보건소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에게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부천시보건소가 코로나로 폐쇄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 소사보건소에 좀 더 몰릴 걸 예상하고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심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이 약품들이 폐기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유효기간이 2년인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약품에 따라서 거의 2년 반에서 한 3년, 2021년 7월에 구입한 것을 2023년 4월에 폐기를 했고 2022년 1월에 구입한 것을 2023년 9월에 폐기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소사보건소만 많을 걸로 예측하신 이유는 뭐예요?
  오정보건소는 합쳐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사보건소는 2000만 원이 넘어요. 이 약 자체도 비싸잖아요, 비싸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게 약의 단가가 5만 8000원, 9000원이라 바이엘로 치면 210개 그리고 2023년도에는 137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연도, 저희가 예방접종을 거의 2019년에는 한 600명, 2020년에는 한 5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생각하고 전년도에 질병청에서 이 약품 구매 수요량을 조사하는데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건강증진과도 똑같고 소사보건소도 똑같고 오정보건소도 똑같은데 소사보건소만 예측을 실패하신 게,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에서 하는 것을 소사보건소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헤드의 개념으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진행된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원미보건소는 폐쇄를 했고 저희 소사보건소는 보건소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 아마 접종 약품을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건소의 기능을 소사보건소가 수행하셨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예측이 불가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24년에는 하나도 폐기를 안 하셨어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폐기를
박찬희 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아닙니다. 지금 폐기되는 약품에 대해서 최대한 유효기간이 도래돼서 저희가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타 다른 시·군하고 예방접종 약품을 교환하고 전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아무래도 모든 보건소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이 다 멈춰있고 중단된 상태라 그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소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 올해 가신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박찬희 위원 그전에 있었던 상황인 거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계속 같이 계실 분들이니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품 폐기로 2000만 원을 쓰는 건 어떤 이유에서도 사실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계속 경기도 초등학교 치아 주치의 얘기하시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건강증진과에 말씀드려서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확대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고 소사 지역에는 제가 인지하기로 2개인가 3개의 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 빠지지 않게 그 리스트도 계속 챙겨주십시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거 신청하면 하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학교들도 공문이 나가서 아마 빠지지 않고 다 시행하는 걸로.
박찬희 위원 올 초에 요청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누락시키지 마시고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늦게까지 대기 오래하셨죠? 간단하게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36쪽입니다. 구강관리교육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가 전년도에는 608회에 3만 5194명이었는데 올해는 94회밖에 안 하고 1만 4769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현저히 적은 것은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저희 치위생사 공무직으로 계셨던 선생님이 퇴사를 하고 치위생사가 없는 상태이고 불소를 만드는 불소 분배기가 현재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직원이 한 사람 그만두면 업무가 종료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든지 대체가 필요하죠. 어떻게 사업이 한 사람 그만두면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그것을 만드는 불소 분배기가 현재 고장이라
박혜숙 위원 그럼 얼른 고쳐야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일단 올렸고 내년도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부천시 보건소하고 오정보건소에서 불소를 가져다가 조금 배부를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리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꼭 새로 사야 돼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새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박혜숙 위원 그럼 미리미리 교체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업무가 중단이 되면 안 되겠죠.
  이 구강관리 교육은 어린이 대상인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박혜숙 위원 어린이 대상인가요? 구강관리 교육은.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아니에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분들도, 불소를 어른들이 더 많이 좋아하십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획됐던 업무는 중단되지 않도록, 어느 한 사람이 그만뒀다 아니면 기계가 고장났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아예 중단되면 안 되죠. 보면 회차는 15%밖에 안 되고 인원수는 한 40% 정도 남짓한데 이렇게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똑같이 경도인지장애 인지 강화교실이 전년도에는 29회에 235명인데 올해는 14회에 110명이에요. 50%가 안 되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인지장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다 낫지는 않았을 건데.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아니에요. 지금도 어쨌든 인지장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9월 실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는 조금 비슷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그걸 감안하고 보는데요, 그래서 조금 적으면 한 4분의 1, 20% 내지 25% 정도 적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달, 석 달, 보통 기준일이 9월 말인 부서가 있고 10월 말인 부서가 있더라고요. 9월 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25% 정도 적으면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는 50%밖에 안 된다는 건 올해 이 업무가 좀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0세 건강교실도 마찬가지로 50%가 다 안 돼요. 이용 인원이나 혈압, 혈당 등 건강검사가 다 50% 미만이에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두 소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같이 공통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23년도, 24년도 독감예방접종이 23년도보다 24년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임산부나 65세 이상이나.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지금 독감 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코로나 접종하고
김미자 위원 안 들리는데?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시기가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실적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4년 연말까지 가야 되나요, 통계치가 나오는 게?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내년 연말까지 다 종료를 한 후에 실적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1년 12월까지 갔던 통계치가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고 지금 여기는 아직 연말까지 가지 않은 통계치라는 말씀이시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10월부터 다음 절기, 거의 4월까지 독감접종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김미자 위원 독감이 지금부터예요? 10월부터 시작을 한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가게 되면 통계치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어요.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맨 처음에 쭉 보다가 소사보건소의 폐기처분량 금액을 보고 굉장히 본 위원도 놀랐어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도 자세히 파악을 해본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폐기되는 약품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 삭감 부분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폐기처분의 금액을 딱 봤을 때 “와, 이게 뭐지?” 깜짝 놀라는 상황이에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저희도 놀랐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저희가 많은 부분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폐기약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진짜 이것 크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예산이 전혀 투입이 못 되고 삭감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2000만 원, 보통 이렇게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200도 아니고. 지금 20만 원 버린다고 해도 아까울 판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폐기처분을 한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건 소장님들이 다 잘 반성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주시해서 볼 겁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오정보건소는 금액은 적지만, 제가 오죽하면 오정구 23년도 것을 금액이 얼마인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을 떠나서 정말 10만 원, 100만 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 삭감이 돼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정말 다 저희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헛되이 낭비가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들의 얼굴이 굉장히,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질책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들이 잘 관리를 하셔서 2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분께 공통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37페이지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24년도 것만 좀 보니까, 46페이지부터 볼 텐데요, 47페이지 보니까 주식회사 WMS가 지금 최종 계약이 5000만 원 수의계약, 그리고 50페이지 소사보건소가 2600만 원 WMS 철분제 수의계약, 또 51페이지 오정보건소가 1500만 원 WMS 철분제만 해서 한 9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하고 오정, 소사 해서 철분제 구입이 9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47페이지 날컴퍼니, 뮤지컬 하는 데인가 봐요. 흡연 예방교육. 이게 서울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1300만 원 건강증진과, 그리고 또 50페이지 가니까 소사보건소 날컴퍼니, 또 흡연교육 뮤지컬 1300만 원, 51페이지 오정보건소 1430만 원. 이렇게 흡연교육하는 뮤지컬은 날컴퍼니에서, 서울시 중랑구에 소재한 업체가 다 공통으로 하고 있고.
  다시 넘어가서 48페이지 어르신들 기저귀 관련해서 키르키, 건강도시과가 6800만 원. 이건 입찰로 했는데 낙찰률이 84.4%예요. 그리고 50페이지 가면 소사보건소도 6800만 원인데 낙찰률이 84.4% 똑같죠. 51페이지 오정보건소도 키르키가 6000만 원인데 낙찰률은 84.4%. 다 똑같은 낙찰률로 키르키가 다 기저귀 관련한 물품을 대고 있고.
  그래서 공통적인 건 WMS는 엽산제, 철분제, 그리고 날컴퍼니는 흡연 예방 뮤지컬, 키르키는 입찰이긴 한데 똑같은 업체가 다 입찰을 받아서 지금 6000만 원 이상의 입찰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 궁금한 건 2000만 원 넘는 것들은 다 수의계약을 했고 또 공통으로 키르키 같은 경우 입찰을 했는데 똑같이 그냥 다 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정보건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별도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종문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하게 공통 물품 같은 경우 공동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각각의 보건소가 따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가 지휘를 해서 이 물품에 관련해서는 공동구매를 해서 단가를 낮추기도 하고 예산을 조금 더 감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각각 보건소별로 이렇게 입찰을 했거나 수의계약을 했을 텐데 이왕이면 같은 물품은 보건소가 지휘를 해서 공동구매를 통해 좀 더 단가를 낮추는 방향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구입한 것들이 업체명이 같다고 보면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입찰을 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3개 구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위원님,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WMS는, 주식회사 WMS 있잖아요. 여기는 홍보 물품 구입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물품으로, 여기가 어떤 종류의 회사인 거죠?
  두 분 중에 누구도 답변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엽산제를 구입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어떤 물품 한 가지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을 다 취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단가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약품을 판매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약을 사는 곳인가요? 구입하는 곳인가요, 업체가?
  여기 홍보 물품도 약으로 했다는 거겠죠?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냥 한두 곳, 저도 아까 이종문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이걸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오정보건소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수의계약은 5000 이하면
○위원장 곽내경 수의계약 5000 이하예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위원장 곽내경 2000 이하가 아니고요? 2000 아닌가요? 저는 200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4800짜리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약으로「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요?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깐 이렇게 자꾸 어지간한 영양제 구입 그리고 엽산제, 철분제 구입,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오정치매안심센터 홍보 물품 구입 계약 의뢰, 또 소사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고 하는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약을 폐기하는데도 전혀, 많은 양을 사고 또 폐기하고 이런 게 너무 빈번하고 또 너무 그냥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각각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도 납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별 보건소별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보건소가 더 잘하고 어느 보건소는 또 부족하고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오늘 보건소를 총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좀 정리하고, 진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모으고 뭔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예산의 불필요함을 다른 엉뚱한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들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정보건소장님과 우리 소사보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를 거르시고 저희가 동의하에 계속 진행을 했는데 장시간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석하시기 전에 제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깜빡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늘이 말년 마지막 행감이시고 앞으로 그 이후의 일정을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소장님 소회를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함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맡은 위치, 직책,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고마웠던 부분들이 우리 동료 직원들과 젊은 직원들이,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파견 나와서 제일 많이 근무할 때가 800명까지 저희 보건소 좁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한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사실 저는 시원합니다. 그냥 시원하고 편안하고 후배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선배가 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만 36년 했습니다, 만 36년.
○위원장 곽내경 36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다 노고에 인사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모든 위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곽내경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건소 소관 행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정수영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신명순
  소사보건소장조희진
  오정보건소장송정원
○증인
  노인전문요양원장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