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
11.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2.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6.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7.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이번 회기는 2일 동안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0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조례안과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한 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5분 개의)
1.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사업비의 경우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사회단체의 요건을 활동 사업별로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활동과 관련한 사회단체의 요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첫 번째 등·하굣길 통학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선도 등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 안전활동 단체로 규정하고, 두 번째 재난예방 및 구조, 지역 안전순찰 등 재난 및 방범 안전 활동단체, 세 번째 교통봉사, 질서계도, 안전교육 등 공공분야 생활안전 활동단체, 네 번째 그 밖에 시민의 안전, 질서유지 등 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단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련 사회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2조의2에 사회단체의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내용을 요건으로 한다. 첫 번째 등·하굣길 통학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선도 등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 안전 활동단체, 두 번째 재난예방과 구조, 지역 안전 순찰 등 재난 및 방범 안전 활동단체, 세 번째 교통봉사, 질서계도, 안전교육 등 공공분야 생활안전 활동단체, 네 번째 그 밖에 시민의 안전, 질서유지 등 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단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보조금 등 지원)에서 시장은 제12조의2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2항은 신설한 내용으로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제1항,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는 7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현행「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에는 별 이견이 없으며 이에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의 조항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의2(사회단체의 요건)에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에 대한 요건과 활동분야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논란의 소지를 일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보조금 등 지원)에 보조금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지방재정법」제17조의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와 제32조의2의 중복지원의 제한사항 명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규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수당 등)의 용어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정비 용어 기준에 따르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016년부터의 예산지원은 일부 사회단체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2분)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조례상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번지 역곡동, 중동의 일부 번지를 반영하고 주요사항은 약대동의 래미안 아파트에 10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정동 및 행정동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래미안 중동 아파트 사업지구에는 약대동 지번이 101필지, 중동 지번이 88필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지구가 단일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정동을 중동의 5필지로 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조정하면서 따로 고립되는 농장마을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대동과 격리되는 상황이라서 농장마을을 중동으로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되었던 중동 번지와 역곡 번지는 일부 가로공원이라든지 도로, 지번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다시 지번 동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검토의견서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약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지구(래미안 부천중동아파트) 내 토지 약대동 101필지와 중동 88필지의 약대동·중동 2개 법정동을 중동 5필지로 통합 조정하고 행정동은 약대동 관할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법정동 조정에 따라 사업 외 지구인 약대동 177-7번지 농장마을 일원 52필지도 인접토지의 소유주와 의견수렴 결과 찬성으로 법정동은 중동, 행정동은 약대동 관할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곡동 406∼410번지에 관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지번 정정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주민설문 결과 의견의 반영, 동별 인구의 적정관리,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은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며 31쪽의 주요 개정사항 검토내용과 35쪽의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관련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동 부분이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그걸로 시끄럽죠?
그래서 그게 약대동이든 중3동이든 현재 아파트나 주택이 그 학교와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A학교에 배정한다든지 B학교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약대동 관할로 조정된다 해서 무조건 약대동에 있는 먼 초등학교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동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했다는 말씀도 물론 듣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아파트를 살 때, 입주할 때, 분양받을 때 주변 환경은 어떤지, 여건은 어떤지 위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가 관할구역상 약대동에 속하느냐 중동에 속하느냐 이건, 법정지번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지번은 중동으로 해드렸는데 법정지번은 막연하게 중동이다, 약대동이다, 다른 분들도 그럴 테지만 중동이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중동이다 약대동이다의 차이는 법정지번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용했는데 다만 관할이 하시라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약대동에 속해있다고 해서 기대심리죠.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저는 별 영향을 안 미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중동래미안이라고 한 부분인데 중동래미안이라고 붙인 건 삼성건설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중동래미안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 거죠. 그런 기대심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위치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위치는 사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약대동보다는 중3동이 가깝긴 합니다. 특정 지점을 놓고 본다면 멀다 가깝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약대동에서 부천체육관을 놓고 본다면 거긴 오히려 중4동이라든지 신흥동이라든지 여기가 가깝죠. 약대동이 훨씬 멀어서 가깝고 멀고의 문제는 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행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동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서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시했는데 2,000명의 대상을 약대동이나 주변, 진정 616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 받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대상으로 해서 진정 들어와야 할 주민에 대한 인원수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 정도는 그 주위나 약대동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수렴의 대상도 행정부에서 잘못 설정하지 않았어요?
어찌됐건간에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법정동인 약대동을 중동으로 바꾸자는 원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나 다만 생활권이나 근접권에 관계돼서는 양 학군, 선택할 수 있는 학군으로 조정해 줄 수도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 이유는 새로 저 멀리 다른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는 중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행정관청에 뭘 준비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의회가 위원들과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할 수도 있어요. 수정의결을 만약 한다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다른 이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정동을 중동으로 바꾸고 행정동을 중3동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수정의결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의 행정조직 개편을, 지금 담당부서장으로 대동제를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대동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이런 준비를 안 해 놨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있는 선거구에 성곡동이라는 동에 성곡동이라는 행정동은 있는데 성곡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여월동, 작동, 원종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곡동 같은 경우 만약에 여월동, 작동을 전부 성곡동으로 같이 해 준다든지, 여월동, 작동, 원종동까지. 원종동이라는 동 사람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해요. 또 오정구에 있는 원종2동에는 오정동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두 군데만 얘기했죠. 오정구에 그런 데가 많아요. 신흥동인데 삼정동 있고 내동 있고. 행정개편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저희가 법정동을 조정하려면 어떤 계획이나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직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월동이나 작동을 없애버리고 성곡동이라는 새로운 지번으로 만드는 문제는 할 수가 없고요.
원종동 370번지 이상은 성곡동에 들어있어요. 300번지 미만은 전부 원종1동·2동이에요. 이번 차에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논의하는 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동으로 해 주면 행정동까지 같이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된다고 의회에서 가결된다면 이번 차에 부천시의 행정에 대한 명칭을 전부 일원화해서 시민들의 혼란스러움을 없애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원동2동 대동제 청사를 오정구청 1층에 준비하려고 하면서 거기가 오정동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면서 한번 행정동 명칭도 일관성 있게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청원 형태를 통해서 많이 요구되고 하는데-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기천 의원님도 계시고 윤병국 의원님도 계신데 그분들의 입장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환경정책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호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 심의기능을 수정하고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 따라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37조에서 58조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2조1호에 따라서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근거가「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조의4에서 1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2조4호의 환경정책위원회 심의기능 중에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정책 시책 개발,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 등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 213호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주요내용 안 제2조9호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맞춰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전담조직 구성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부천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해당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 제출 시기를 매년 12월 31일까지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따라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부천시에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공표시기를 12월 말까지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공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및 녹색제품 구매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구매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0조의 녹색제품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저탄소인증제품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근거명시가 없어서 삭제하고 관련법률 및 고시에 명시된 저탄소제품 및 탄소중립제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보고는 5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조문 중 제37조에서 제58조로 조문 수정은 법에 맞습니다.
두 번째 2조의 상위법령에 맞는 법령의 수정 및 기금 폐지에 따른 위원회 기능 변경은「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조문으로 개정함이 맞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및 직제명칭 수정한 안 제3조, 제7조, 제9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제11조(수당 등)의 용어의 수정은 법제처의 법률문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주요 개정 검토보고서는 71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조2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현재 화석연료의 의존을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대,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모든 산업, 온실가스 배출 관련 내용과 기존의 화석연료를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변환시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의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0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위원회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5항에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은 해당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제처 질의내용은 87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9항, 10항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과 신설한 내용이며, 제9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의 전담조직 설치의 현행조례는 규정과는 맞지 않아 삭제하고 필요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추후 개정을 통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개정안 제15조의 내용과 제19조의 제출 시기의 변경 개정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5쪽입니다.
제4조 공공기관의 범위는 개정내용에 별 이견이 없으며 안 제7조, 안 제9조~제9조의2,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며 제10조, 11조는 관련 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6분)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시설, MBT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업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센터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소각시설, MBT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우주엔비텍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인 2015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고 계약금액은 45억 1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위탁 계획은 운영인원은 79명, 위탁비는 51억 7152만 3000원 비정산비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은 입찰공고, 입찰·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총 6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호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및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는 재활용선별시설, 스티로폼 처리시설 등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무는 반입 혼합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파쇄, 압축, 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원가는 총 21억 200만 원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은 모집 및 공고 등록을 10월부터 해서 인수인계까지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소각시설(300톤/일), MBT시설(90톤/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240톤/일) 운영 및 부대시설, 조경 등 환경관리에 대한 부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입찰(적격심사)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되 행정인력 낭비, 고용안정,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 5년이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에 적정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재활용 선별장 위탁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개선방안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 용역결과입니다.
위탁개선 방안을 현재 독립채산제에서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수탁업체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비를 지급하고 선별한 재활용품 매각 비용은 부천시 세입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선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해서 선별률을 강화해서 재활용품 선별률 변동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번 검토총론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 용역결과를 보면 민간위탁금의 지급방식을 현재의 독립채산제가 아닌 민간업체에 위탁비를 지급한 후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부천시로 세입 조치할 경우 재활용품 선별률 변동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선별 재활용품 매각대금과 운영비를 부천시가 지급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계약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행 독립채산제 지급방식과 민간위탁비 지급 후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부천시 세입으로 조치하는 지급방법 개선방안은 용역결과와 현 업체와의 협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자 처우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작년 이맘때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사고 났죠?
존경하옵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선별장을 방문해서 보고 환경개선을 요구했는데 물론 지금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환경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이 오시기 직전에 한번 가봤는데 별로 환경개선이 안 돼 있던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복리후생 차원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건 몇 억을 들여서 했다는데 몇 억 들여서 한 건 내부 일부 컨베이어 고치고 교체하는 부분이지 환경개선에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환경개선 비용은 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져 있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원래 화장실도 없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화장실도 다시 의논해서 거기 있는 종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왜 말을 안 하고 혼자 가봤느냐, 부천시 행정이 의원들이 간다고 연락했을 때와 그냥 일시에 방문해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사망사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걸 전부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그쪽에서도 요구했고 담당공무원도 비용은 많이 들지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용역을 해라 해서 추경에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과장 설명하시는 것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왜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장이 나더군요. 내구연한 때문에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장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과장 잘 아시겠지만, 잘 아세요? 거기 자주 가보세요?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용역을 1700만 원 들여서 한 것을 보니까 위탁방식으로 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 쭉 잘 나와 있어요. 투자하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뭡니까?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인건비도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인건비 자체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잘된 인건비더라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해 줘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외부환경, 내부환경을 개선하는데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5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시설개선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작업시설,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건데 작업환경은 약 3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 시설을 고쳐가고 있고 근무환경개선은 총 들어가는 돈이 화장실이라든지 순수하게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게 2억 3000만 원 투입되었는데 위원님이 오셨을 때가 제가 와서 시작했습니다. 9월에 준공되니까 그때 오셨을 때는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억 5000만 원 들여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작업환경개선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는 시설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녀와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재활용 선별시설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시설 전반적인 것보다 기술적인 측면의 용역을 했는데 그때 1900만 원을 용역비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6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거기 용역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우선 기존 시설을 전면 개·보수했을 때는 6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지 않고 선별장을 새로 신설했을 때는 135억 정도가 들어간다 해서 기술진단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현재 적정용량도 사실 70톤이어야 되는데 현 시설 용량이 40톤으로 부족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시설을 전면 개·보수할 거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이 임시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재활용 배출이 바로바로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신설됐을 때는 135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시 재정으로는,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났으니까 신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선순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의 능률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고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나는 그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장이 난다는 것은. 어떤 것은 몇 건씩 고장이 나요. 과장도 아시죠. 고장 나면 그때 처리를 못해서 야간근무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료 주신 재활용품선별장 동의안 8쪽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타 시·군 비교해서 몇 군데를 해놨는데 고양시에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관내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면 관외로 나가게 되면 운송비나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여기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은 66명인데도 불구하고 선별률이 65%밖에 안 되잖아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비능률적이잖아요.
계약법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법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이나 적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좋은 데 제한을 많이 둬서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무구조나 이런 게 탄탄해서 잘할 수 있는 데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를 주는데 왜 재무구조를 보냐 하는데 재무구조를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고 있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뒤에 팀장님 잘 알아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56분)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대중목욕탕과 숙박시설의 감면기간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누수에 따른 감면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업종별 사용요금을 9.1% 인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표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돗물 누수에 따른 감면 시 감면기간 적용기준을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서 누수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 사용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은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1개월분 격월 검침분에 대해서는 이를 고지분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입니다.
검토의견 1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종별 사용요금을 인상 조정안 안 제28조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 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에 금번 업종별 요금을 평균 9.1% 인상에 대한 개정내용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사용요금 인상 조정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총괄표 25쪽의 순세계잉여금은 78억7700여만 원이고 29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상 미수금은 10억 8000여만 원으로 총 금액은 89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28조 요금의 부과 기준은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중 가정용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현실화 완료 지방자치단체 10개 시 포함 15개 시의 수도급수 조례 업종별 수도요금 요율표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서 165쪽으로 수원시 포함하여 15개 요율표입니다.
2011년 7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세 자녀 감면 등 복지감면 확대 시행과 자가검침 할인과 자동이체 할인 혜택이 있으나 요금이 인상될 경우 본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수율을 검토한 결과 부천시는 평균 92%로 수원시의 90.5%보다 높고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는 전국 평균이 80%로 부천시 상수도 유수율의 효율적 관리를 원수의 가격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요금의 조정 안 제30조입니다.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의 조정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일부 업소의 물 사용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사용량이 많거나 적은 편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누수신고를 하는 경우 현행 조례 근거 기준에 따른 누수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방식을 적용하여 요금 책정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수 신고의 경우 계절적으로 수도사용량이 급증 또는 급감하는 대중목욕탕(사우나 포함)과 숙박시설 등의 요금 책정은 누수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악용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적정 요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04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6번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및 한라성심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민간의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2개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원미구 계남로 125번지 한라마을 주공아파트 단지 내이며 시설은 한 건물에 존치한 한라종합사회복지관과 한라성심어린이집이며 이곳을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은 일반입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점수화, 어린이집의 경우「영유아보육법」및「부천시 보육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심사기준 표준안으로 심사한 점수와 2개 기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 득점업체 중 최고 득점업체를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및 운영비 중 필수비용 지원으로 연간 3억 9800만 원이며 한라성심어린이집은 연간 3억 6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향후 추진 절차는 공개모집, 심의회 개최 및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에 선정된 기관에서 운영 개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1쪽입니다. 검토의견서 1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 5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은 LH공사의 무상임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부터 20여 년간 지역 내 복지거점 역할의 수행으로 지역에 공헌도가 높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가정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자립 지원 사업 등 62개 사업의 운영과 지역 내 복지사업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2권역의 부천시 복지동 협의체와 연계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 절차이행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10분)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민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민간 사례관리거점인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민관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민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원미구에 4개, 소사구·오정구에 각 2개씩 거점 복지관 총 8개소에 위탁하여 네트워크팀을 설치하고 각각의 네트워크팀마다 민간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주요 위탁내용은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기관인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민관통합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수행하며 복지자원 조직화 및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8개소 연간 평균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6586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탁자의 선정 입찰방식은 일반입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관리 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수탁법인 선정 심사표에 의거 70점 이상 득점 법인 중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공개모집 심의회 개최 및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16년 1월 운영 개시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3개년도 비용추계를 산출한 것으로 운영비 동결원칙으로 인건비 호봉 승급 및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감안하여 5% 추산하여 적용한 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7쪽입니다. 검토의견서 20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3년 위탁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중 신청 자격요건은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권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기관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정관상에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조금 지원 외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장비구입비 등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 선정은 수탁법인 선정 심사표에 의거 점수를 부여하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대한 위탁을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의문심이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직영하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11.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11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모두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부서장인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들어도 되겠지만 새로이 출범하는 데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후보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으셨죠?
또한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출범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다 뭐다 해서 문어발형식으로 거대 공룡같은 조직형태가 꾸려질까봐 염려스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문화재단의 예를 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을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는 여성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해 주려고 다시 동의안을 제출한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재단에 맡기고자 하는, 사회에서 전문적인 경영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는 데에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재단에서 이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도 정말 필요하다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은 부천시 여성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네트워크 연결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여성청소년재단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건 기형적으로 해서 위탁 운영하는 거대집단으로 되는 것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의 뜻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반박을 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유지관리 문제,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문화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했던 사항입니다. 인력 통제에 관한 문제는 현재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설장이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에게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커다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청소년재단이 되면 시스템을 바꿔서 채용관계도 재단에서 다 해서 발령을 내려 보내줘야 하고 일정기간 되면 시설기관까지 순환보직도 시켜줘야 하는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의 시설이라는 건 국가보조금의 여러 사업이 있는데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출연금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서 그런 부분도 문화재단과 같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시설들이 그 사업비를 따와서 시민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든지 사무실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했던 사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시와 협의해서 다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방만하게 운영하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합니다.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놓고 사업영역도 확보하고 그럴 계획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인사운영 관계입니다. 인사운영 관계는 고용승계라는 문제가 직원들은 발생됩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제한경력경쟁시험을 해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통해 채용해야 되겠고 관장이나 센터장은 유기계약직으로 시에서 인사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분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해서 인사를 뽑아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장급은 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뽑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답변해 줬는데 순환보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도 복합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여성·청소년에 대한 건 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수라고 해서 히트 치려면 가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연기도 잘해야 되고 코미디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뮤지컬도 잘하고.
똑같아요. 탤런트나 배우들이라 해서 연기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장을 운영하는 것도 직장에 대해서 시설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여러 복합적인 것에 대한 복지에 전반적인 마인드가 가득 차 있어야만 거기에 접목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해서 다른 데 순환보직도 하게 해야지 안주하게 되면 거기에 만연해서 자기가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동의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만약 동의를 받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뭐든지 설립 이념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10년, 100년이 지나도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비영리재단인 건 분명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부천시에 있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만화영상진흥원, BiFan, 산업진흥재단 모든 부분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해야지 언제나 시에 손만 벌려서 시에서 주는 것만 해서는 이 재단이 안 만들어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건 앞으로 재정자립의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있으면, 없는데 지금 억지로 말씀하라는 건 아니고 있으시다 그러면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완전히 민간법인이에요. 전혀 다른 법인이에요. 시가 출자·출연금을 출연하는 기관이라는 것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사업의 구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거기 있는 직원들도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시키고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아주 명확합니다.
지난 번 의회 속기록에도 남아있지만 김만수 시장이 그만 두면 출연기관 중에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것이 여성청소년재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 재정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이사께서 동의를 받으신다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에게 여성청소년재단이 계속해서 존치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는 것, 이렇게 발전적이고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경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의안번호 223호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이것과 7군데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서 여성,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여기까지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걸 운영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 동의안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질의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방법의 선정이나 입찰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법률에 의해서「청소년복지 지원법」29조에 대해 보니까 시장, 구청장, 군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2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비영리법인)” 이렇게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위탁 주는 게 뭐 때문에 준다고 보세요? 위탁 주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
여성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을 만드는 목적은 전문성과 경영기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데서나 다른 데 위탁주고 시가 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건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서는 안 돼요.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보려면 아주 넓게 법에서 허용하는 넓은 테두리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경영기법을 가지고 부천시에 있는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위탁사업의 목적입니다. 틀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동구 김관수 최성운 황진희
○불출석위원
김정기 민맹호 이형순 한기천
○청가위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명숙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행정지원국장안정민
참여소통과장신한선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김상완
수도행정과장윤애자
청소과장구성림
○기타참석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