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
11.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2.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6.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7.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18.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서원호·최갑철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2.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6.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원정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0건,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9월 10일과 9월 11일에 걸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깊은 서류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말씀하시죠.
이형순 위원 204회 제1차 정례회에 보류되었던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순 위원님이 오늘의 의사일정에 넣어 논의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형순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서원호·최갑철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11시22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해주신 대로 제3조(사업지원)에 관하여 제1항 “제7조(사업) 및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에 따라”로 바꾸고, “제3조 제2호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부식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호「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으로 바꾸고,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해서는 전체 삭제하도록 하고, 제5조제3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꾸고, 제6조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바꾸고, 제7조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를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성운 위원 같이 해야지, 20분까지 오라고 해 놓고 5분 늦었다고 먼저 다 해버려요.
강동구 위원 앉으세요.
최성운 위원 곽영일 연구원님, 20분까지 여기 모이기로 했잖아요.
강동구 위원 회의 시작······.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간사님, 회의를 정각 20분에 시작했고 지금 회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사봉을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진행하게 하세요.
최성운 위원 갖다드려요.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진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황진희 위원님.
황진희 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떤 식으로 수정가결이요?
황진희 위원 지금 올라온 중동래미안 부분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천시가 행정동과 법정동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편한 사항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을 기점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할 수 있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오정구나 소사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이 토론할 때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해도 무난하다, 별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동과 법정동을 같이 일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황진희 위원님께서 수정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수정가결하게 되면 구체적인 조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 행정동인 약대동과 법정동인 중동 중에 중동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중동을 대동제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접근성이나 주민들의 혼돈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약대동을 행정동까지 약대동으로 된 것을 중3동으로 수정가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중3동으로요?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지금 중동으로 편입지역을
김관수 위원 그 부분만
○위원장 원정은 중3동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의 수정가결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존경하는 전 의장님 말씀하신 건 현재 중동으로 되어 있는 지번만 중3동으로 하자는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래미안으로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중3동으로
김관수 위원 그 말입니다.
민맹호 위원 중3동으로 해 줘야 된다. 부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부는 약대동으로 지번이 되어 있고 일부는 중동으로 되어 있어요. 래미안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학군관계도 애매하기 때문에 중3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민맹호 위원님도 황진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황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지금 물론 중3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약대동 인구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대동, 신흥동 시장 사거리 길 건너서 120가구가 다 삼정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과 조율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진희 위원 행정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았고 계속 반복되는 행정부의 불편함, 시민의 불편함을 자꾸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의지로 이건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한기천 위원 저도 집행부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조금 늦춰서 올려라. 그것을 약대동으로 편입시키고 삼정동에 있는 인구가 약대동으로 120가구가 편입되고 나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올라왔네요.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오정구예요. 삼정동에 되어 있는 게.
한기천 위원 그렇죠. 오정구죠.
김관수 위원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이번 건을 처리해 놓고 다시 대동제 할 때 동 조정이 있을 때 봐야지 오정구와 원미구의 구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정동은 오정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건 이미 약대동으로 되어 있고 중동으로 되어 있는 일부 지번을 중3동으로 편입하는 건 같은 인접 동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도 삼정동도 인접 동이기는 하지만 구가 달라서 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오늘 수정의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벌써 6개월 전부터 제가 약대동으로 편입을 시키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해 놓고 비전이 없잖아요.
황진희 위원 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걸 해 놓고 나서
한기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 놓고 다음번에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얘기 좀 하세요.
김관수 위원 그러시죠.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논의를 너무 확장시키면 안 되는 게 래미안이 10월 입주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등기해야 되고 이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래미안 건에 국한해서 오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황진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바대로 편입돼 받는 지역명을 약대동에서 중3동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행정동요.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행정동을 중3동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문구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이번에 법정동을 중동지번으로 변경하는 그 구역에 대해서 행정동을 약대동에서 중3동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정리하죠.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강동구 위원님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행정동이 약대동으로 돼 있는 지번에 대해서는 변경 안 해준다 이 얘기인가요?
강동구 위원 아니죠. 행정동이 약대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3동
○위원장 원정은 방금 뭐라고 하셨느냐면 “현행 법정동을 중동지번으로 변경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정동을 중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게 약대동과 중동이 2개의 법정동으로 혼재돼 있는 것을 법정동을 변경하는 건데 행정동도 포함하여 중3동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법정동과 행정동을 통합하여 중3동으로 변경한다.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편입 받는 지역의 법정동을 중동에서 중3동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황진희 위원 약대동에서 중3동으로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편입 받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를 편입하는 지역인데 편입 받는 지역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제가 두 개를 안 읽었을 뿐이고 편입 받는 지역명을 약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3동으로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편입 받는 지역의 행정동을 약대동에서 중3동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김정기 위원님과 이형순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서 시의 보조방식으로 바뀌면 시의 재정지원이 늘어날 것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올 연 초에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생활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올렸으므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리하여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원정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재활용선별장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공고 전에 이것을 하게 돼 있어서 오늘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가 해지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시가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닌데요. 언제 이 논의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이런 논의가 없었어요.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에 지금 모든 곳이 전부 독립채산 방식에서 인건비 보조방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 계속 적자가 되니까 시가 이것을,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안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3개월 전에 다시 공고해야 하는 겁니다. 만료일이 12월 31일 자로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공고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급한 일이었다면 시의회에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방식이 바뀐다는 사전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물론 관계공무원이 찾아와서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방식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셨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본 위원 역시도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가중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본 위원 역시도 조금 더 우리 위원회가 직접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에 3억이나 4억 정도 시가 재정부담을 더하게 된다면 이것은 쉽게 우리 위원회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관수 위원 결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원정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해 주자는 거죠. 안 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얼마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아니하는 지자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위원님들께서 출석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기간을 미뤄놓고 다시 논의를 집행부를 불러서, 이것을 오늘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보류할 게 아니고 오후에라도 집행부를 다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지하고 난 다음에 보류하든지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의결하자는 위원님이 계신데 그러면 일단 시간을 갖고 오늘 오후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논의를 해보자는 위원님이 김관수 위원님과 황진희 위원님
황진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논의했지만 이 부분이 보류되면 안 되고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오후에 행정부가 나와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내서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 주든지 수정가결하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오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잠깐 얘기를 들어서 결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하면 갔다 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오후에 잠깐 한두 시간 논의해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로 넘겨서 처리하는 게 절차나 내용적으로 맞고 그렇게 해야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더 잘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후에 잠깐 논의해서 하자는 건 절차가 너무 촉박하다. 시간을 갖고 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지금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 일정을 잡아서 추후 논의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정기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일단 보류시켜서 심도 깊은 논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0항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6항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의 의견은 먼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에 관해서 지난 회기 204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삭제하는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회기 기간 동안 여성청소년과에서 임명 동의안을 안 받겠다고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안 받겠다고 했다가 이번 회기에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절차적으로 상당히 안 맞다.
  동의안을 내려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임명 동의안을 안 받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그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보류되어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계속해서 임명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임명 동의안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하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떤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그러면 입장을 분명히 집행부가 밝혀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발의하면서 안 받겠다는 부분을 철회할 건지 임명 동의를 받겠다고 그냥 갈 건지 그러고 나서 임명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맞겠다고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고 먼저 제출되었던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하고 그런 다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의 보류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어쨌든 현행 조례상으로 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 동의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여청재단을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켜 주고 이게 벌써 3, 4년 전부터 준비해 오던 건데 지역의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는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재단을 발족해서 여성청소년 분야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쪽 단체 당사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그건 조례와 별개로 우리가 정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또 후보자 당사자가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직을 사임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이번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찾아왔을 때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임명 동의안을 안 받겠다고 올렸는데 이걸 또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어떤 말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회 의견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과정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미 본 위원도 한번 지적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난번 조례안을 본인들이 철회할 거냐 입장을 밝혀라, 계속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냐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떤 입장이 없어요.
  물론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청소년재단 출범이 굉장히 급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가 있어야 재단의 틀이 잡혀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다면 지금 9월 중순이고 10월 초에 회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회기 전까지 여성청소년과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조례를 철회하고 부천시의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정에 더 맞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이형순 위원님 의견과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 철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류했을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과 부천문화재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 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꺼내서, 철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꺼내서 부결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꼭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꺼내서 부결시키고 이건 보류했다가 다음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나, 집행부에서 꼭 오기보다는 그렇게 한다면 조정해서 지난번에 꺼냈던 것을 조금 이따 제가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해서 꺼내서 의결하고, 이건 일단 보류해 놓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류되어 있는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임명 동의안을 해 주면 회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상당히 유감스러운 건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른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과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철회하는 것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꺼내서 부결시켜 주십사 사전에 상의를 구하고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임명 동의안을 떡하니 제출해 놓은 겁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느 정도 견제의 의미에서, 또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의미에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8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의사일정 18항까지는 다 보류 및 가결을 의결했습니다.
  조금 전에 18항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을 꺼내서 다시 심사하게 하고 더불어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꺼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심사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제204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이번 회기에 다루고자 하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정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는 7월에 얘기했던 부분 그 이상도 이하도 전혀 보고받거나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꺼내서 우리가 다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여성청소년 관련 안건만 이번에 다시 올려서 다루자 이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김관수 위원님이 보류되어 있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두 건을 다 이번 회기에 다루자는 의견이시고 김정기 위원님께서는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다루고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부천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의료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어찌되었든 12월 31일 자로 대인의료재단에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의료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12월 31일 자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6월 27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만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해서 한 달 안에 이의제기하는 기간이 있어서 7월 5일에 대인의료재단에서 다시 심사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재위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에 부천시장 명의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현재까지 되고 있는 3대 7 방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는 이익금을 전체적으로 노인전문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설명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지원하는 그런 명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 대 7 방식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다시 노인전문병원을 대인의료재단에 해주는 건 불가하다는 공문을 7월 18일 자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결이 만약 안 된다고 해서 대인의료에서 이것을 다시 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의 방침은 가결이 안 되면 직영 형태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다가 다시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방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래 계획대로 민간위탁을 공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런데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제204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꺼내서 하자는 거고, 이 재위탁 동의안을 보류했을 당시에 전제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 202회에 제출되었던.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이 동의안을 다뤄야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204회에 제출되었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이번 회기에 꺼내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류시키면서 202회에 제출되었던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그걸 개정해 놓고 동의안을 다루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거거든요. 지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뇨. 그건 원래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저한테 위임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보류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를 다루지 않아도 현재 민간위탁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뤄달라는 겁니다.
  다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조례로 하든지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김관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부분에서 202회 때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204회에 올라온 재위탁 동의안의 핵심이 수익구조 배분이 분명히 재위탁 동의안 사전설명 안에 들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김관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만드는 것과 일치하지 기존의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3 대 7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없는데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받았던 거고 재위탁 동의안을 만들 때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재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라 제가 처음부터 김관수 위원님께 질의했던 부분이고, 일단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집행부 상대로 질의할 때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기본적인 절차나 과정이 생략되거나 무시되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병원 측과 보건소는 가고 있어요. 보건소는 이미 통보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 번 통보한 것 이상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지난 7월에 여러 가지 질의 속에서 다양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절차의 문제, 재계약 관련해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의 평가도 없이 그렇게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단지 날짜가 12월 31일 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절차를 위반한 건 집행부고 보건소였어요.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추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위탁 동의안 자체의 내용을 보면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조례안 부분이 어쨌든 선결되어야 하고 두 가지 과정이 서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건을 다루면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도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간 지적했던 부분이 해결되고 해소되어야 다룰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된 상태를 더 보류상태로 두면서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 보건소에서 좀 더 진지한 과정에 대한 진행과 해명,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우리가 이것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2월 말일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직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되는 거죠. 직영을 준비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도 채용해야 하고 의사도 채용해야 되고 인수인계 받는 데 6개월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조직 만들어야지 채용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정상화시켜 놓고 또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력의 낭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은 집행부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끊임없이 의견이 다른 두 분에 대해서 중재안을 마련하라든지 사전절차를 이행해보자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 보라고 행정복지위원회가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논의되지 않는 평행선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논의가 어느 한쪽이 치우침 없이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결국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의 낭비, 시민의 혼란,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게 될 환자분들의 불편가중 정말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야기는 다 전개되었다. 이제 결정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주시고 아니면 이 상황에서 결정하도록 하죠.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님은 의결을 원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리고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회기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노인전문병원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보류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보류에 대해서
강동구 위원 가부를 결정해 주시죠.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의 요청은 보류였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보류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던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청하셨던 또 한 건의 안건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 이미 방침이 정해졌으면 이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빠른 행정을 통해서 시 입장을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첨가해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원정은 지금부터는 9월 11일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계수조정 절차 없이 추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명숙

○회의록서명
  위원장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