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5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07.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1.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13.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심곡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15.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7.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혜경·변채옥의원외21인발의)
10.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심곡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15.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변채옥 의원, 간사에 윤병국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9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으며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5월 21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복사골 음식 명인·명소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반대의견을,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3102]
(10시11분)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시 집행부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시 집행부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나득수 세무사, 김봉권 회계사, 윤용대 세무사, 성광식 전 부천시 의회사무국장 이상 다섯 분을 2007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강동구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해서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말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 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103]
3.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04]
4.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05]
5.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3106]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2년, 그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3회 임시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과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모두 6건의 세부안건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난 5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중 실무부서가 문화예술과 소관인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공사 변경계획의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득하지 않고 설계변경 및 선공사가 이루어져 있어 부결하였고, 옹기박물관 건립의 건과 We've THE STATE 내 공공용 시설 기부채납의 건 등 2건은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5월 20일에는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안 등 회계과 소관 2건과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결을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 1, 옹기박물관 건립의 건은 여월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에 지역의 역사성과 선조들의 애환이 깃든 옹기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여월동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9년 옹기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콘셉트 디자인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국·도비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장방문과 안건 심사 시 판단이 되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3, We've THE STATE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요구가 되었으나 기부채납 후 입주민과 중2동 주민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운영되는 계획으로 인하여 부결되었으나 금번에 재상정된 계획에는 입주민과 중2동 주민들은 물론 인근 시민들을 위한 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와 의회의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가 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에스오에스, 즉 스피드 원 스톱 솔루션(Speed One-Stop Solution)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부서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해소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하며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07]
7.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08]
8.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09]
9.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혜경·변채옥의원외21인발의)[3110]
(10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복사골 음식 명인·명소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부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여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등록법」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하는 등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재정비하는 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수혜단체 대표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됨으로 인해 기금사업을 심의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금수혜단체 대표자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위원수를 축소하는 사안이며 위원장 직위를 하향하는 것은 기금사업을 심의하는 데 있어 시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 위촉대상 중 전문가의 위촉범위를 정한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석되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심의·확정하는 것이 순기능이므로 위촉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여 부천시장기 체육대회는 50%에서 전액감면, 부천FC 아마축구단은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혜경, 변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의원 21인이 찬성 연서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142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여성정책의 실효성과 조문해석 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계속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부천시여성위원회 운영 조례와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흡수 통합하여「여성발전기본법」과 그밖의 여성 관계 법령에 의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양하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정책의 분석·평가,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 표기, 매년 여성주간 행사 개최, 위촉직 위원정수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 및 여성채용 확대, 그리고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둘째,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여성정책 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천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부천시 여성상을 수여토록 하는 등 전체 69조에 이르는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종합적이고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이 부천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기본 조례안이므로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그간 여성 관련 단체와 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위촉되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을 명확히 하고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정책조정회의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다양한 분야 여성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 1인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결된 안건과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천시 복사골 음식 명인·명소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명인과 명소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 여러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이므로 전체적인 보완 후 다음에 재상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으며,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심사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부천시의회도 어느덧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8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세미나, 국내외 벤치마킹, 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격려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 없이 전반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3111]
11.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12]
12.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3113]
13.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14]
14. 심곡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115]
(10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심곡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온 들녘에 푸름이 짙어가는 계절 숨 가쁘게 달려가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여유와 한가로움이 가득한 대자연 속에서 뜻있는 벗과 함께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 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으로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3회 임시회 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3개 뉴타운 지역의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에서는 원미·소사·고강 3개 지구의 원활한 뉴타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1986년 11월 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원미근린공원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인 역곡동 산16-11번지 일원 3만 219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국전통문화재단(이사장 신응수)이 부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 2007년 4월 20일 부천시와 한국전통문화재단 간 한국전통건축박물관 건립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이나 박물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어 시설물 건립부터 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한국전통건축박물관 건립 사업은 부천시가 주도하는 방식 또는 부천시와 한국전통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천시의 실익과 본 사업의 효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시행되어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함과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맞추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의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2006년 11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로 동 지역 일원 12만 7849.5㎡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신축아파트(태승훼밀리아파트), 종교시설(심곡3동 천주교회), 대학시설은 존치하고 공원·완충녹지 확보계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의 확폭계획 등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116||3117||3118||3119||3220]
(10시38분)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녹음이 짙게 드리우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주름이 파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IMF 시절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저력과 같이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고 화합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5월의 싱그러운 녹음처럼 날로 푸르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한층 땀 흘리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5월 13일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병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5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 2295억 2111만 9천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2553억 14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2295억 2298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57억 7842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157억, 지방교부세 887억, 재정보전금 89억, 보조금 1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에서 30억이 감소한 반면 하수도사업에서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사업, 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에서 증가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총 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총 1조 2295억 2111만 9천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52억 4432만 4천 원, 특별회계에서 14억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6억 953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을 위해 요구된 사업비의 경우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금번 회기에 같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동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업비의 경우 최근 불거진 내홍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는 입장으로 집행부의 강한 추진의지만큼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바라는 염원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엑스포 개최를 절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금년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우려된 시각을 불식시켜 나가고 내년에 원년 엑스포로 하여 국제적 행사에 걸맞은 품격 높은 엑스포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용역비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영방식 또는 관 주도 방식으로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지켜본 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의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구도심권을 비롯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간선도로 위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부천시민의 뜻과 열정을 모아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금번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를 진행하면서 시정에 심히 우려되는 말씀이 있어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안을 심사하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시민의 뜻에 충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주 크게 노력한 회기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전문적인 정책 판단과 주민의 요구가 조화를 이룰 때 균형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또 지역이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심히 우려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 집합교육,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성토의 대상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또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의회 고유의 업무수행에 대해서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예산삭감을 철회해야 한다, 삭감한 것은 지방자치에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자극적인 표현이 과연 우리 시정에 올바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예산전용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는 등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안겨 드리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또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87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반대의견까지도 두루두루 포용하는 것이 미덕이고 또 시민을 위한 참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겸양지덕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적정한 관계가 정립됨으로써 우리 부천시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서 일탈하지 않고 시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일원 김문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윤성균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