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10시04분 개의)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세 건으로 조직개편 관련 두 건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관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 두 건은 식물원 및 책마루도서관 운영, 뉴타운개발사업 등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 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구 간의 사무 및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식물원 및 책마루도서관 개관 등 시설 확충과 국가 이양사무,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구 간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청 정원을 687명에서 680명으로 7명을 감원하여 시 본청에 5명을 증원해서 842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인 시립도서관에 두 명을 증원해 4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화로 인한 각 구청의 농업사무가 축소됨에 따라서 시 본청 농산지원과에 통합 관리팀을 신설하고 시장 권한의 위임사무인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하수과 소관 사무 중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 수를 종전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명과 조문을 맞게 고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편의 시설로 확충된 부천식물원 및 책마루도서관 운영, 뉴타운개발사업 등 신규로 증가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구 간의 필요 인력을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은 5명이 증가한 842명, 사업소는 2명이 증가한 46명, 구청은 7명이 감소된 680명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 정원의 관리에 의하여 지방차지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 준공을 앞둔 부천식물원과 현재 건축 중인 책마루도서관의 운영,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등 신규로 증가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시·구 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조례 개정은 상위 규정에는 부합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 개정시 지난 9월 28일 단행한 494명의 2006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연이어 인사를 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아울러 동 조례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금년 7월 1일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조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 계획인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사업이 금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46개 동사무소(경기도 수원, 의정부, 과천, 양주)가 실시 중이고, 2007년 1월부터는 2단계사업으로 전국 동 지역으로, 2007년 7월부터는 전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부천시가 일부 수용한다면 정원 조례와 기구직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정되는 사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하는 사무와 기존에 처리하던 사무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도모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14조(위원회)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부천시 2006년 재정여건 개선 대책 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위원수 과다로 분류되어 현행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를 12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제명의 띄어쓰기, 부호, 우리말 표현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9인 이내, 수원은 15인 이내, 성남은 5 내지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검토의견대로 9월 28일에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따로 인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차기 연말에 가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말에 인사를 하게 되면 몇 명이나 옮기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늘어나는 인원은 도시과에 뉴타운개발팀을 하나 증설해 주고 앞으로 책마루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따라서 분관을 만들어 주는데 그 인원이 되겠고 실지 늘어나는 인원은 상계 조정해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수 내에서 일어나는 인원이기 때문에, 구청인원이 7명 감소돼서 본청에 5명, 사업소에 2명 해서 소폭인사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7명만 그렇게 이동하면 되는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따라서 자리가 채워지다 보면 약간의······.
윤병국 위원 인사를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건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미리 예상이 됐던 건데 같이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그냥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의회까지 심의절차를 밟다 보면, 입법예고 절차, 시정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조금 늦었는데 아직 책마루도서관이 개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는 늦지 않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것들이 2007년 1월부터 전국 동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그랬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부천시는 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범으로 수원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시의 문제점을 보고 보완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에는 기구조직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다음 정례회의 때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원시나 의정부, 양주 등 시범사업을 하는 시에 대해 부천시가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수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동의 업무가 구로 위임되면 인력이, 어떻게 되냐면 그에 따라서 동에 6급 하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것이 10명 이상일 때 늘려줘야 되는데 6급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검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리고 늘리지 못하는 것은 늘리지 않아서 적정하게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 1월부터 확대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내년 1월부터 전국 확대로 하는 건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속해서 추진되는 시인만큼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건전한 재정 속에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수시로 개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흔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초에 가능하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 초에 시행을 하는데 지금 준비된, 평가라든지 서면으로 된 자료는 없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다음 정례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30인 이내인 경우 전문위원 5급을 3명 두게끔 되어 있고 6급 이하 3명 해서 6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5급 전문위원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의회에서는 5급 한 명하고 6급 한 명을 늘려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해서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직급을 상승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정원이 30명이라면 30명 내에서 한다면 5급, 6급 하나 늘린다면 7급 이하의 어떤 급수에서 줄이고 올려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쪽에서는 충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충원이 아닌 정원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원이 어렵다 다만, 직급을 상향하겠다라면 의회 정수 내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이 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충원이 아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 이내에서 5급 3명, 지금 연구원이 7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연구원을 6급으로 보강해 주면, 30인 이내의 의원이 있는 데에서는 6명 이내의 전문위원실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정원 충원이 아닌 단순 직급 상향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왜 이번 인사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번에는 얘기가 늦게 됐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또다시 시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의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9월 인사에서 의회에 6급 1명이 충원이 됐거든요.  
  6급 근무지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지지정을 낸 겁니다.
  정식발령을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발령을 내고 의회에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근무지지정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정식으로 발령이 다시 날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지금 6급은 파견근무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근무지지정으로 내 줬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지금 조례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지난번 인사에서 의회의 기능직을 행정부서로 발령을 낸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의회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의회만큼은 저희 임의대로 발령하지 않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인사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의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기능직 중에서 전자속기가 되는 직원을 본청으로 보냈고 전자속기가 안 되는 직원을 의회로 발령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인사업무를 추진할 때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항상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무튼 그렇게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박종국 위원장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라는 차원에서 5급과 6급을 이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대통령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의원님 정수 30명 이내일 때는 5급은 3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이 2명일 때 6급을 4명 둘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천시 총 정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부천시의회 총 정원이 30명이라면 30명 범위 안에서 직급 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총 범위 안에서 해야만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5급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5급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그 부서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류중혁 위원 나머지 일을 하는 것은 6급, 7급들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라는 그런 내용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관리직을 많이 줘서, 관리직을 의회에 많이 두라는 그런 차원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아닌 것 같고
류중혁 위원 그렇죠?
  현재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지 13년째 되나요? 15년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도 전문위원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미약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보강하라는 차원에서 이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직급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5급이 현재, 실제로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결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5급을 늘리면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원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해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현재 조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정원 조례 내에서 인원은 그대로 30명 둔 상태에서 5급하고 6급을 더 증원하니까, 5, 6급을 보강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7급, 8급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빼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6급을 보강해 주고 5급을 보강해 준다고 했을 때 2명을 교체해 준다.
  대신에 2명이 정원에서 빠져나가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안 맞잖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떤 범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을 보강해 달라는 차원과 전혀 반대의 해석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부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의 사무국 직원 정원수와 비교해 보면 부천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비교표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늘린다 하더라도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더 많이 해 줬습니다.
  작년에 총원인건비제 하면서 저희 의회에 3명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좋지만 총 정원 내에서 늘려야 된다면 우리 본청의 타 부서를 줄이고 이쪽에 하나 더 늘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늘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집행부안이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의회에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강을 하는 그런 어필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범위를 넓혀가지 마시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전문위원 보강하려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보강하는 이유는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보강한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당연한 거죠.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5급이 아닌 6, 7, 8급이 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결과적으로 5급하고 6급을 보강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빼내가겠다는 거거든요. 정원 조정을 안 해 준다면.
  맞잖습니까?
  앞과 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5급을 하나 늘리는 것보다 6급 하나 늘려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를 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5급이 전문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6급이 가셔서 전문위원을 해 주면 큰 문제없이 우리 부천시의회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움직여질 수 있게, 만약 30명에서 하나 더 늘어서 31명이 되면 타 부서 직원을 하나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는 인력을 늘리지 않고 2,100명 범위 내에서 부천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번에 6급을 근무지지정을 해 줬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 직급 조정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류중혁 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정원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 돼서
류중혁 위원 이번에 올린 게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어떤 거요?
류중혁 위원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올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회의를 언제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가 됐을 때,
류중혁 위원 언제 했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입법예고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그때 의회사무국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는데 정례회의 때 다시 상정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례회의 때 다시 조정할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그전에 얘기가 됐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봐서
류중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전문위원실 보강하라고 내려온 것은 언제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법령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9월 이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요. 7월,
류중혁 위원 9월 이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 잡은 것만 하기 위해서 유리한 것만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않고 9월 회의했는데도 거기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전에 이미 사안이 발생됐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된 것은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된 것을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류중혁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의회가 보강이 필요하다고는 하신 거죠?
  그래서 현재 6급을 근무지지정을 해서 보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필요한 것을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원을 조정 안 해 준다면 그건 앞과 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의회사무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마찰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또한 공무원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공무원을 몇 명 늘렸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번에 늘린 것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 새로 공무원들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새로 임용돼서 한 거죠.
  저희 공무원 정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정원수는 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올해는 정원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정원에서 늘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건지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정원하고 현원하고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현원은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있느냐는 거고 정원수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2,100명인데 100%를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현원이 그래도
류중혁 위원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정원이 2,100명이고 현원은 21명이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2명을 더 보강해 줘도 되겠네요?
  2,100명에서 21명의 인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2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류중혁 위원 2,100명이 정원이라면서요.  
  결과적으로 2,079명인데 그러면 21명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정원으로 봐서는.
○총무과장 김영의 그 정수는 타 부서에, 총무과가 30명이면 30명, 정책기획과에 40명이면 40명 이렇게 부여된 정수지, 그 내에서 인사발령할 수 있는 거지
류중혁 위원 정원이 2,100명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2,100명입니다.
류중혁 의원 21명을 더 뽑을 수는 있어요. 정원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뽑을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대통령령으로 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2명을 보강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서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없다고 묶어놓으면서 집행부에서는 왜 현원을 보강하느냐 이 말이죠.  
  의회에는 보강할 수 있는데도 못해 주겠다면서 집행부만 보강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의회는 정수가 30명입니다.
  30명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결원이 없어요.
류중혁 위원 조례를 바꿀 수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금번
류중혁 위원 그럼 이번에 그것이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한 것은 저희가 이걸 입법예고한 기간에 의회사무국에서 얘기가 돼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정례회의 때 상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류중혁 위원 다음 정례회의 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2명을 보강해서 32명으로 늘려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계획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순 직급 조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5급, 6급만 바꿔주는 것으로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무조건 되고, 의회만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체 부천시를 놓고 조직을 정확히 진단해서
류중혁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부천시에서는 전체 조직을 놓고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 부서가 과연 인원이 부족하냐 아니면 과한 거냐 이것이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부천시의회 정수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타 시·군 의회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좀
류중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많다고 하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성남도 5급, 6급을 증원시켜줬고 수원도 증원을 시켜줬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수원이 증원을 시켰는데 정수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총 정수를 보셔야죠.
류중혁 위원 수원시나 안양시가, 현재 수원시는 발전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수원시의회 정원은 부천시민이 86만이 되기 전보다도 더, 적은 숫자 때 이미 그 정원이 생긴 상태에서 계속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아닙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인구가 106만입니다. 106만이면서도 정수가 몇 명이냐면 2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30명이라는 숫자는, 부의장님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의회만 편들어 주시지 말고 저희 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2월에 조례를 다시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올릴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자주 이렇게 조례를 2, 3개월 사이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원래 기구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쭉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틀은 작년에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직이 필요한 데가 있고 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막 늘어나는 부서가 있다라면 지금 도시개발과에 뉴타운개발팀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늘려줘야 될 것이고 책마루도서관이 얼마 있으면 개관이기 때문에 또 늘려줘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수시로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0월이에요. 12월이면 2개월 남았거든요.  
  2개월 남겨놓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만약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 관련 이런 것도
류중혁 위원 지금 이 부분을 12월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12월에 상정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12월에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번 초에 안 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당장 책마루도서관이 개관이 되는데 사람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해 나갑니까?
류중혁 위원 우리 의회 근무지지정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면 되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하고는 다르죠.
류중혁 위원 12월에 할 때 우리 의회 전문위원 보강계획은, 과장님 계획으로 보면 30명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그건 의회하고 더 협의를 해 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이번에 인사가 만약에 있게 되면 어느 폭으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매년 3월하고 9월이 정기인사고 그 외에 인사는 그때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큰 폭의 인사가 아니라 소폭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 인사도 사실 많은 사람이 이동을 했다고 그러지만 큰 폭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한군데서 1, 2년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제대로 근무하려면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주 자리를 옮기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좀 더 근무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소폭을 했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청원도 들어줬고 이것저것 판단해서 한 것이지 특별히 과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앞으로 인사가 있다면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사를 특별히 꼭 해야 될 처지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 부서에서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잦은 인사로 인해서 내 업무에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책임감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기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기구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보다시피 농산지원과에 농업경영팀이 있고 구마다 녹지농정팀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보는 업무야 아무래도 다릅니다만 조직팀에서는 세분화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얼마만큼 세분화되고 잘되어 있는지는 다들 이해를 못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녹지를 얘기한다면 시에 녹지과가 있고 팀이 있고 구에 녹지팀이 있지만 그 일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가정팀도 그렇고 각종 과나 팀에서 하는 일들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하다못해 같은 가정팀의 일이라도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민원이 뭐냐면 만날 시로 가라고 한다 구로 가라고 한다 서로 미룬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기구조정을 하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률적인 그런 기구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분화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업무를 어디서 봐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정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 조정을 많이 하지만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경제교통과에 있는 녹지팀을 녹지농정팀으로 해서 농정업무를 같이 하면서, 옛날 구에서 농지업무를 봐주던 것을 농산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업무조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업무가 자꾸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헷갈려서 하나도 몰라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농업경영팀에서 뭘 하는지, 물론 세부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면 몰라도 뭘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게 조정이 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다른 거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정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사풀제로 해서 9층에 가 있는 대기자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정원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 처리를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업무나 모든 것을 과연 책임 있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제도,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시에서 바라고 있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큰 의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합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의문거리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 직전에 있습니다.
  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소속되어 있는 팀장들이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부서장, 과장들이 복무관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시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고 시정발전연구단에 계신 분들은 일이 없다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찾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업무도 부여해 주고 자기네들도 새롭게 창안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른 복무관리는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의 과제는 정책기획과에서 주도록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벌제도가 있지만 그 관계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 봤어요.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어떻게 줘요. 또 안 한다고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연 어느 쪽이 좋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다시 잘 생각을 해서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서 솔직히 일을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각심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현재 그것이 위배가 된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용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꼭 필요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입법예고 대상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입법예고 다 거친 것이 되겠고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셨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입법예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왜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입법예고 대상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입법예고 조례 2조1항9호에 해당되지 않나요?
윤병국 위원 2조1항9호가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같으면 주민의 권리라든지 다수 주민의 생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농지나 이런 부분인데 주민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아지지는 않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서 직접적인 민원관리는 구에 직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 거고 그 외의 것만 농산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문제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입법예고의 취지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한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건 특히 농지신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농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안 했다면 농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했다라고 보아질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 농지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농지매매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 여러 가지는, 신·구조문대비표 4쪽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성격은 없습니다.
  실지 농지매매증명 떼는 것은 아직도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조1항9호에 의해 농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법예고를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입법예고를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서비스헌장은 다른 사항은 없었고 다만, 우리 행정서비스위원회가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정비를 하는 부서로부터 정비를 했으면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의 정수를 1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 없이  문구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정수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총무과장 김영의 12인 이내로
○위원장 박종국 위원회 정원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번째가 통반 획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개 반에 20 내지 30개 가구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30 내지 60가구가 1개 반으로 구성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일 경우에 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일 경우 1개 동을 1개 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에 있어서는 현재 4개나 6개 반이 1개 통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개 내지 12개 반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통반장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현재 재개발이 끝난 역곡1동, 역곡2동,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같은 데, 오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난 지역 이런 데는 시급히 통반을 다시 획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반에 있어서는 광역 통 체제로 나가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 있어서도 많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예가 1999년에 서울 성북구에서 815개 통을 560개 통으로 줄인 사례가 있고 2000년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305개 통을 164개 통으로 줄인 선례가 있습니다.
  2003년에 충북 충주시에서도 1,207개 통을 851개 통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무보수통장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통장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각 시·군에서도 광역 통이나 이런 제도개선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설문조사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많은 심사숙고 끝에 올린 개정 조례안인 만큼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지역개발 등으로 통반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통반의 규모를 광역으로 획정하여 대통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반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4기의 지방자치 실시,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거환경, 인터넷 등과 관련한 정보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 제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광역화 개념의 통반을 기이 운영하거나 검토 중인 실정으로 부천시도 광역화개념의 대통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 제3조 광역화개념의 통반 획정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동의 하부조직 설치와 통반의 획정기준을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광역화개념의 통반을 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합니다.
  통반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조사기간이 2006년 9월 6일부터 2006년 9월 8일까지 시민 370명, 공무원 141명, 통장 117명 총 682명을 대상으로 부천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43%가 찬성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20%이며 반대하는 의견은 37%로 조사되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으로는 공무원이 55%, 일반시민이 48%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계층은 주로 현직 통장이며 응답자 중 71%가 반대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은 일반시민이 25%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므로 대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경기도 내 인근 단체 통반 획정기준 비교가 되겠습니다.
  수원이 1개 통이 4개에서 10개 반, 성남이 6개에서 10개 반, 고양시가 6개에서 10개 반, 안양시가 4에서 10개 반, 안산시가 4개에서 10개 반, 용인시가 4개에서 10개 반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와 시세 및 주거환경이 비슷한 경기도 내 수원시 등 6개 시 중 2006년 3월 광역화개념의 통반 획정을 개정한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2000년 초에 광역화개념의 통반을 획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부천시도 광역화개념의 통반을 획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통반 조정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통반 조정에 앞서 부천시의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적인 추진계획의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선출직 통장들의 임기보장에 대한 대책, 단순하게 가구수로 기준하는 통반 획정으로 나타나는 아파트 밀집지역, 단독주택 지역, 공장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편차해결 문제, 기관장이 타 지역과의 편차에 대해 조정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화개념의 통반 운영 타 자치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815개 통을 560개 통으로, 경남 진주시는 658개 통을 461개 통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는 305통을 166개 통으로, 충북 청주시는 1,207통을 851개 통으로, 전남 목포시는 2,160개 반을 96개 반으로 조정,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농촌지역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반장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 제5조의2 통반장에 대한 해촉사유 변경 및 추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섯번째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안 별표1, 별표2, 별지의 통반 행정구역 조정은 관련 지역의 아파트 신축 입주와 재건축에 따른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통반의 설치 및 폐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통반을 획정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과 권역 내 세대 안배 등 생활권을 감안한 적정한 통반 조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별지의 통반 관할구역이 조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반을 획정하는 게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통반 설치는 조례로 규정해 왔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라면 조정을 수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한꺼번에 조정이 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 조정을 하는 건지, 언제쯤 이게 구체적으로, 통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언제쯤 실질적으로 대통제로 통합을 실시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례가 개정되면 일시에 돼야 되는 것이 정당하나 통장들 임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별도지침을 마련해서 공포된 이후 1년이나 1년 반 동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통장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통장들 임기가 임의적으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즉시 임기를 끝내서, 예를 들어서 2개 통을 1개 통으로 통합할 경우 한 사람이 물러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통을 했더라도 그중에 먼저 임기가 끝나면, 임기보장을 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통장을 하도록 하고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모든 법적 조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조치만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장들의 임기가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끝나지는 않고 임기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개별 통이 통합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획정은 해 놓고 운영은 통장 임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획정은 해 놓고, 그러면 획정하는 자체가 대통제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례 공포가 되면 바로 각 동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럴 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단독주택지역 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영회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지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 인구 편차만 봐도 군 단위가 3만인 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장동 같은 자연부락은 어느 정도, 또 지금 말씀하신 공장지역 같은 데는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이 조례에 묶여서 쉽게 손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지금 통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통장은 거의 직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직선으로 통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출규정을 따로 가진 것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례에 자격기준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나 범법자는 안 된다’ 이런 자격기준만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출마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의 통장 선출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주민불화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선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경우로 주민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례로 하든 시행규칙으로 하든 일단 대통제가 되면 통장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데 그런 경우에 선거 부분이 훨씬 과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게 통장 선출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직선으로 하거나 반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가장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추천이나 어떤 자격심의위원회를 둬서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또 탈락한 사람이 대항하거나 어떤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명확히 자격구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것은
윤병국 위원 직선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선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통상
윤병국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상회처럼 쭉 모여서 나올 사람 나와라 해서 거기서 손들어서 투표를 하거나 쪽지 돌려서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투표함을 놓고 하루 종일 투표하게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절차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도 하고 입후보도 하고 그래서
윤병국 위원 그 절차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있고 기타,
윤병국 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침으로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타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이「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서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윤병국 위원 실지로 논란들이 많으니까, 통장선거가지고 주민들 간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경우가 실지 제가 거주하는 동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에 공고를 해서 후보자를 접수 받고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있다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1개 반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쪽 같은 데는 단지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동 단위로 했을 때 6개에서 12개 반이 1개 통인데 사실상 저희 상2동만 해도 한라마을, 창보아파트 이런 식으로 단지별로 운영되는데 2개의 아파트가 1개 통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묶여져요.  
  그럴 경우 타 아파트의 통장이 되고 다른 아파트를 관리하면 이질감이나 통솔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파트 단지가 다를 경우에는 통반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이 6개 반 내지 12개 반, 30개 내지 60개 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해서 단지가 다를 경우에는 통반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먼저도 질의가 나왔지만 각 동에 통의 순서가 예를 들어서 구도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은데 1통 옆에 20통이 있고 20통 옆에 4통이 있고 이런데 이걸 이번에 조정하면서 전체가 다, 부천시는 인구가 늘어날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순번이 맞아 들어가도록 그런 조정도 함께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같은 보충질의인데 공동주택은 1동을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이번에 올라온 것 역곡2동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역곡2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재건축
김혜성 위원 역곡2동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규정으로 1개 동을 반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242세대가 1개 동이에요. 역곡1동을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개 동이요?
김혜성 위원 네.
  한국아파트 101동이, 조례 개정안 6쪽, 7쪽 보면 7개 반으로 나눠졌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1개 동을 1개 반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현재 보면 242세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통장님이 힘들다.  
  물론 같은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현재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과거와 달리 세금 고지서나 이런 것은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하는 게 민방위교육 소집 때 소집공고문 붙이고 민방위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적십자회비 통지서가 나왔을 때 그것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반상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파트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건 반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반장들이 하는데 과연 242세대를 대상으로 잘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게 1개 통이잖습니까.
김혜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개 통.
김혜성 위원 1개 반으로 한다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1개 통.
김혜성 위원 반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개 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개정안에 보면 반은 20 내지 30가구인데 공동주택은 1개 동 기준으로 했을 때 242세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이걸 적절히 통장님들이 반상회 등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원재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같은 아파트 내라도 너무 많아 통제할 수 없는, 임무를 부여하면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밀집지역이라 고지서 같은 것도 우편함에 넣으면 편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다시 세분화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역곡1, 2동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70세대가 되거든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세대수를 제 생각에는 1개 동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1개 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많은 데도 있고, 중동 같은 데는 단지가 크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동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를 구분해 준다든가 명확히 해서 통장님들이 일을 보시는 데,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해 주고 일을 시켜야지 어느 동은 30가구 갖고 일하시고 어느 동 반장은 240몇세대 가지고 한다, 업무편차가 10배 이상 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원천적으로 60가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가구가 넘어가는 데는 다시 획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성 위원 공동주택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60가구라고 못을 박고, 단서조항이 없으면 괜찮은데 공동주택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있는데 그 아래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기준은 60으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걱정이 뭐냐면 현재 기초의원들 중선거구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비슷한 건데 기초의원들을 1개 동에서 1명 선출하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를 확대하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적정한 것을 세밀히, 용역을 주든지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해서 대통제로 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설문조사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통장님들 130명을 참여시켜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걸로 믿습니다만 통장님들의 얘기도 통장 임무가 감소했다든가 광역 통으로 해야 되겠다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접하고 해서 그런 결과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통제가 정착되는 게 2년 정도 걸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될 걸로, 만약에 1통과 2통을 통합했을 때, 1통장, 2통장이 모두 최근에 당선된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중에 임기가 빨리 끝난다면 아주 길게 봤을 때 2년까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1통과 2통이 임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통장의 임기가 끝나면 2통장에게 1통 겸임까지 시키게 되나요, 아니면 1통장은 공석으로 놔두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시 뽑지 않으면서 통은 획정이 돼 있기 때문에 2개 통장 중에 한통장의 임기가 빨리 끝나면 나머지 통장이 그 지역까지 반드시 관할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위원장 박종국 대통제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2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 제4조와 5조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거나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2년을 임기로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안 6조는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사망, 질병 또는 이사,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는 신분보장을 위한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해 제보한 경우 실비보상 내역이 되겠고 안 제10조는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민원모니터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6년 7월 15일부터 기이 시행 중인 민원모니터제도의 운영방법을 중점과제 선정 부여, 민원모니터의 수시정비를 통한 정예화, 시 홈페이지 내 전용창구 개설, 제보 및 정보 공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쟁 분위기 조성 등의 제도 개선으로 민원모니터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민원모니터제도를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시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이 운영 중인 민원모니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운영실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 점검하여 형식적인 운영 등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동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하며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 중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하는 단체는 경기도, 고양시, 양평군 등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996년 7월 15일부터 민원모니터제도를 기이 시행했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주실 거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같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료 오는 동안에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부터「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품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급감하고 또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해서 관리도 하고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하시는 모니터요원들한테 그만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숫자로 정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몇 명 정도로.
  지금 자료에 보면 위촉현황이 기수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150명으로 시작해서 50명까지 줄었는데 조례상에 숫자를 명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몇 명 이내라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저희가 동 별 거의 1명 정도만,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 민원모니터요원이 68명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 민원모니터요원이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도에서는 제보 1건당 1만 원씩 월 1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현재 68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 별 1명 정도로 50명 정도 운영을 하고자  지난 8월에 위촉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조례안 8조에 보면 신분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신분증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민원모니터를 하는 데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신분에 대한, 내가 민원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암행정찰을 하고 이런 역할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신분증이라는 것이 자기과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자기신분이 불안정해서, 다른 사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꼈다거나 취재에 방해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태여 신분증을 발급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주로 생활불편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신분증 가지고 타인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민원모니터요원이 보면 경기도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고양, 양평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절실한 제도인가 하는 회의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거기에도 수십 건씩 민원이 제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 반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민원사항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복사골신문이나 주부모니터요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의정모니터요원도 있고 또 거꾸로 경기도 민원모니터요원도 68명이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별도로 경기도 것만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구태여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거리를 더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활용해서 그걸 종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조례상으로 하는 데는 3개 시인데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조례 없이 운영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권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랄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31개 시·군이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더 추진하려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생활민원을 우리 시에 제보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480만 원 예산을 일단 요구했는데 월 5명 정도 우수 민원모니터요원들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민원모니터요원이 거의 10년이 지나고 11년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경기도가 1건당 1만 원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아니면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렇게 보상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5명 정도, 50명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에게 8만 원 범위 내에서, 도 모니터요원처럼 건당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명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것은 전용 창구를 추석 전에 마련해서 이번 달에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 그렇게 과제를 줘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구나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세분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민원불편 사항을 제보했을 때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번 방문했을 때만 그렇지
윤병국 위원 그런 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한 번 더 방문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게 할 때 그런 보상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을 잘하시고 시민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태여 실적 없는 조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부내용으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는 판단도 들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모니터 5기의 활동한 실적을 보면 1인당 제보실적이 평균 3건에 조금 못 미치죠? 1인당 2.94건이고.  
  4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실적이 6.3건이었고 3기 같은 경우에는 10.8건 이런데 5기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1인당 평균 제보실적이 3건에 못 미쳤거든요.
  제보 건당 보상을 1만 원씩 해 준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2007년도 예산을 480만 원 세웠다라고 했는데 굳이 480만 원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이게 평균 모니터요원 50명에 대한 숫자를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들은 건수가 많습니다.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위촉했을 때는 50명 중에서 1명만 재위촉이고 나머지는 전부 신규위촉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조례상에 인원을 50명 이내라든가 60명 이내로 명시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것은 한번, 현재로써는 동별 1, 2인 내외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동별 2인 이내? 2인 정도?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70명이 훨씬 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1, 2인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모를 옛날처럼 많이는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위촉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49명 전부 신규위촉 해서, 현황에도 보셨지만 학력도 최저학력부터 최고학력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남자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전하고 다른 것이 일반 사회단체와 중복은 안 되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 자생단체원들이 대부분 중복이 됐는데 이번에 가능하면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동 조례안은 4조2항의 위촉인원을 80명 이내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시민봉사과장남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