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10시04분 개의)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세 건으로 조직개편 관련 두 건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관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 두 건은 식물원 및 책마루도서관 운영, 뉴타운개발사업 등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 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구 간의 사무 및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식물원 및 책마루도서관 개관 등 시설 확충과 국가 이양사무,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구 간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청 정원을 687명에서 680명으로 7명을 감원하여 시 본청에 5명을 증원해서 842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인 시립도서관에 두 명을 증원해 4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화로 인한 각 구청의 농업사무가 축소됨에 따라서 시 본청 농산지원과에 통합 관리팀을 신설하고 시장 권한의 위임사무인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하수과 소관 사무 중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 수를 종전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명과 조문을 맞게 고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편의 시설로 확충된 부천식물원 및 책마루도서관 운영, 뉴타운개발사업 등 신규로 증가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구 간의 필요 인력을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본청은 5명이 증가한 842명, 사업소는 2명이 증가한 46명, 구청은 7명이 감소된 680명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 정원의 관리에 의하여 지방차지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 준공을 앞둔 부천식물원과 현재 건축 중인 책마루도서관의 운영,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등 신규로 증가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시·구 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조례 개정은 상위 규정에는 부합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 개정시 지난 9월 28일 단행한 494명의 2006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연이어 인사를 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아울러 동 조례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금년 7월 1일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조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 계획인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사업이 금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46개 동사무소(경기도 수원, 의정부, 과천, 양주)가 실시 중이고, 2007년 1월부터는 2단계사업으로 전국 동 지역으로, 2007년 7월부터는 전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부천시가 일부 수용한다면 정원 조례와 기구직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정되는 사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하는 사무와 기존에 처리하던 사무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도모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14조(위원회)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부천시 2006년 재정여건 개선 대책 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위원수 과다로 분류되어 현행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를 12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제명의 띄어쓰기, 부호, 우리말 표현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9인 이내, 수원은 15인 이내, 성남은 5 내지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정수 내에서 일어나는 인원이기 때문에, 구청인원이 7명 감소돼서 본청에 5명, 사업소에 2명 해서 소폭인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조금 늦었는데 아직 책마루도서관이 개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는 늦지 않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 것이 10명 이상일 때 늘려줘야 되는데 6급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검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리고 늘리지 못하는 것은 늘리지 않아서 적정하게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흔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초에 가능하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30인 이내인 경우 전문위원 5급을 3명 두게끔 되어 있고 6급 이하 3명 해서 6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5급 전문위원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정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의회에서는 5급 한 명하고 6급 한 명을 늘려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해서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직급을 상승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정원이 30명이라면 30명 내에서 한다면 5급, 6급 하나 늘린다면 7급 이하의 어떤 급수에서 줄이고 올려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쪽에서는 충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충원이 아닌 정원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원이 어렵다 다만, 직급을 상향하겠다라면 의회 정수 내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이 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원 충원이 아닌 단순 직급 상향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의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근무지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했죠?
정식발령을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발령을 내고 의회에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근무지지정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정식으로 발령이 다시 날 겁니다.
인사를 할 때 의회만큼은 저희 임의대로 발령하지 않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인사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라는 차원에서 5급과 6급을 이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의원님 정수 30명 이내일 때는 5급은 3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이 2명일 때 6급을 4명 둘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천시 총 정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부천시의회 총 정원이 30명이라면 30명 범위 안에서 직급 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직을 많이 줘서, 관리직을 의회에 많이 두라는 그런 차원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지 13년째 되나요? 15년 되나요?
의회에도 전문위원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미약하잖아요?
우리 의회가 5급이 현재, 실제로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결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차원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해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정원 조례 내에서 인원은 그대로 30명 둔 상태에서 5급하고 6급을 더 증원하니까, 5, 6급을 보강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7급, 8급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빼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6급을 보강해 주고 5급을 보강해 준다고 했을 때 2명을 교체해 준다.
대신에 2명이 정원에서 빠져나가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떤 범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을 보강해 달라는 차원과 전혀 반대의 해석
그래서 우리 부천시
타 시·군의 사무국 직원 정원수와 비교해 보면 부천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비교표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늘린다 하더라도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더 많이 해 줬습니다.
작년에 총원인건비제 하면서 저희 의회에 3명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좋지만 총 정원 내에서 늘려야 된다면 우리 본청의 타 부서를 줄이고 이쪽에 하나 더 늘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늘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의회에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강을 하는 그런 어필을 하셨잖아요?
우리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보강하려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보강하는 이유는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보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결과적으로 5급하고 6급을 보강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빼내가겠다는 거거든요. 정원 조정을 안 해 준다면.
맞잖습니까?
앞과 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를 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5급이 전문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6급이 가셔서 전문위원을 해 주면 큰 문제없이 우리 부천시의회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움직여질 수 있게, 만약 30명에서 하나 더 늘어서 31명이 되면 타 부서 직원을 하나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는 인력을 늘리지 않고 2,100명 범위 내에서 부천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직급 조정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 돼서
9월에 했는데 그때 의회사무국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는데 정례회의 때 다시 상정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례회의 때 다시 조정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 잡은 것만 하기 위해서 유리한 것만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않고 9월 회의했는데도 거기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전에 이미 사안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현재 6급을 근무지지정을 해서 보냈잖아요?
저희 공무원 정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은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있느냐는 거고 정원수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2,100명인데 100%를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현원이 그래도
2,100명에서 21명의 인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2,079명인데 그러면 21명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정원으로 봐서는.
의회에는 보강할 수 있는데도 못해 주겠다면서 집행부만 보강하느냐 이거죠.
30명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결원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순 직급 조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5급, 6급만 바꿔주는 것으로
저희는 전체 부천시를 놓고 조직을 정확히 진단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의회 정수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타 시·군 의회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좀
총 정수를 보셔야죠.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수원시의회 정원은 부천시민이 86만이 되기 전보다도 더, 적은 숫자 때 이미 그 정원이 생긴 상태에서 계속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인구가 106만입니다. 106만이면서도 정수가 몇 명이냐면 2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30명이라는 숫자는, 부의장님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의회만 편들어 주시지 말고 저희 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2월에 조례를 다시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직이 필요한 데가 있고 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막 늘어나는 부서가 있다라면 지금 도시개발과에 뉴타운개발팀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늘려줘야 될 것이고 책마루도서관이 얼마 있으면 개관이기 때문에 또 늘려줘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수시로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0월이에요. 12월이면 2개월 남았거든요.
2개월 남겨놓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만약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죠?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그럴 때는 큰 폭의 인사가 아니라 소폭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주 자리를 옮기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좀 더 근무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소폭을 했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청원도 들어줬고 이것저것 판단해서 한 것이지 특별히 과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구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보다시피 농산지원과에 농업경영팀이 있고 구마다 녹지농정팀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보는 업무야 아무래도 다릅니다만 조직팀에서는 세분화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얼마만큼 세분화되고 잘되어 있는지는 다들 이해를 못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녹지를 얘기한다면 시에 녹지과가 있고 팀이 있고 구에 녹지팀이 있지만 그 일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가정팀도 그렇고 각종 과나 팀에서 하는 일들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하다못해 같은 가정팀의 일이라도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민원이 뭐냐면 만날 시로 가라고 한다 구로 가라고 한다 서로 미룬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기구조정을 하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률적인 그런 기구가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분화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업무를 어디서 봐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정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 조정을 많이 하지만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경제교통과에 있는 녹지팀을 녹지농정팀으로 해서 농정업무를 같이 하면서, 옛날 구에서 농지업무를 봐주던 것을 농산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업무조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농업경영팀에서 뭘 하는지, 물론 세부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면 몰라도 뭘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게 조정이 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사풀제로 해서 9층에 가 있는 대기자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정원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 처리를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업무나 모든 것을 과연 책임 있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제도,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시에서 바라고 있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큰 의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합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의문거리예요.
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소속되어 있는 팀장들이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부서장, 과장들이 복무관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시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고 시정발전연구단에 계신 분들은 일이 없다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찾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업무도 부여해 주고 자기네들도 새롭게 창안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또 그에 따른 복무관리는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의 과제는 정책기획과에서 주도록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어떻게 줘요. 또 안 한다고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연 어느 쪽이 좋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다시 잘 생각을 해서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서 솔직히 일을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각심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현재 그것이 위배가 된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입법예고 대상 조례입니까?
이 조례 같으면 주민의 권리라든지 다수 주민의 생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문제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안 했다면 농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했다라고 보아질 수 있거든요.
실지 농지매매증명 떼는 것은 아직도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법예고를 안 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입법예고를 안 하셨나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의 정수를 12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 없이 문구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번째가 통반 획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개 반에 20 내지 30개 가구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30 내지 60가구가 1개 반으로 구성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일 경우에 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일 경우 1개 동을 1개 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에 있어서는 현재 4개나 6개 반이 1개 통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개 내지 12개 반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통반장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현재 재개발이 끝난 역곡1동, 역곡2동,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같은 데, 오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난 지역 이런 데는 시급히 통반을 다시 획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반에 있어서는 광역 통 체제로 나가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 있어서도 많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예가 1999년에 서울 성북구에서 815개 통을 560개 통으로 줄인 사례가 있고 2000년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305개 통을 164개 통으로 줄인 선례가 있습니다.
2003년에 충북 충주시에서도 1,207개 통을 851개 통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무보수통장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통장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각 시·군에서도 광역 통이나 이런 제도개선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설문조사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많은 심사숙고 끝에 올린 개정 조례안인 만큼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지역개발 등으로 통반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통반의 규모를 광역으로 획정하여 대통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반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4기의 지방자치 실시,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거환경, 인터넷 등과 관련한 정보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 제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광역화 개념의 통반을 기이 운영하거나 검토 중인 실정으로 부천시도 광역화개념의 대통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 제3조 광역화개념의 통반 획정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동의 하부조직 설치와 통반의 획정기준을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광역화개념의 통반을 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합니다.
통반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조사기간이 2006년 9월 6일부터 2006년 9월 8일까지 시민 370명, 공무원 141명, 통장 117명 총 682명을 대상으로 부천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43%가 찬성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20%이며 반대하는 의견은 37%로 조사되었으며 찬성한다는 의견으로는 공무원이 55%, 일반시민이 48%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계층은 주로 현직 통장이며 응답자 중 71%가 반대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은 일반시민이 25%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므로 대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경기도 내 인근 단체 통반 획정기준 비교가 되겠습니다.
수원이 1개 통이 4개에서 10개 반, 성남이 6개에서 10개 반, 고양시가 6개에서 10개 반, 안양시가 4에서 10개 반, 안산시가 4개에서 10개 반, 용인시가 4개에서 10개 반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와 시세 및 주거환경이 비슷한 경기도 내 수원시 등 6개 시 중 2006년 3월 광역화개념의 통반 획정을 개정한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2000년 초에 광역화개념의 통반을 획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부천시도 광역화개념의 통반을 획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통반 조정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통반 조정에 앞서 부천시의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적인 추진계획의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선출직 통장들의 임기보장에 대한 대책, 단순하게 가구수로 기준하는 통반 획정으로 나타나는 아파트 밀집지역, 단독주택 지역, 공장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편차해결 문제, 기관장이 타 지역과의 편차에 대해 조정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화개념의 통반 운영 타 자치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815개 통을 560개 통으로, 경남 진주시는 658개 통을 461개 통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는 305통을 166개 통으로, 충북 청주시는 1,207통을 851개 통으로, 전남 목포시는 2,160개 반을 96개 반으로 조정,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농촌지역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반장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 제5조의2 통반장에 대한 해촉사유 변경 및 추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섯번째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 안 별표1, 별표2, 별지의 통반 행정구역 조정은 관련 지역의 아파트 신축 입주와 재건축에 따른 인구 및 가구 등의 변동으로 통반의 설치 및 폐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통반을 획정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과 권역 내 세대 안배 등 생활권을 감안한 적정한 통반 조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 조정을 하는 건지, 언제쯤 이게 구체적으로, 통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언제쯤 실질적으로 대통제로 통합을 실시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은 현재 통장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통장들 임기가 임의적으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즉시 임기를 끝내서, 예를 들어서 2개 통을 1개 통으로 통합할 경우 한 사람이 물러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통을 했더라도 그중에 먼저 임기가 끝나면, 임기보장을 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통장을 하도록 하고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모든 법적 조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조치만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장들의 임기가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끝나지는 않고 임기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나 범법자는 안 된다’ 이런 자격기준만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출마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례로 하든 시행규칙으로 하든 일단 대통제가 되면 통장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데 그런 경우에 선거 부분이 훨씬 과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게 통장 선출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가장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추천이나 어떤 자격심의위원회를 둬서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또 탈락한 사람이 대항하거나 어떤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명확히 자격구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것은
저희가 공고도 하고 입후보도 하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타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이「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서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원재 위원님.
공동주택 1개 반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쪽 같은 데는 단지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동 단위로 했을 때 6개에서 12개 반이 1개 통인데 사실상 저희 상2동만 해도 한라마을, 창보아파트 이런 식으로 단지별로 운영되는데 2개의 아파트가 1개 통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묶여져요.
그럴 경우 타 아파트의 통장이 되고 다른 아파트를 관리하면 이질감이나 통솔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반이 6개 반 내지 12개 반, 30개 내지 60개 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해서 단지가 다를 경우에는 통반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한국아파트 101동이, 조례 개정안 6쪽, 7쪽 보면 7개 반으로 나눠졌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 1개 동을 1개 반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장님이 힘들다.
물론 같은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현재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통장들이 하는 게 민방위교육 소집 때 소집공고문 붙이고 민방위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적십자회비 통지서가 나왔을 때 그것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개 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개정안에 보면 반은 20 내지 30가구인데 공동주택은 1개 동 기준으로 했을 때 242세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원재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같은 아파트 내라도 너무 많아 통제할 수 없는, 임무를 부여하면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밀집지역이라 고지서 같은 것도 우편함에 넣으면 편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다시 세분화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를 구분해 준다든가 명확히 해서 통장님들이 일을 보시는 데,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해 주고 일을 시켜야지 어느 동은 30가구 갖고 일하시고 어느 동 반장은 240몇세대 가지고 한다, 업무편차가 10배 이상 나잖아요.
60가구라고 못을 박고, 단서조항이 없으면 괜찮은데 공동주택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를 확대하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적정한 것을 세밀히, 용역을 주든지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해서 대통제로 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접하고 해서 그런 결과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통제가 정착되는 게 2년 정도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1통장의 임기가 끝나면 2통장에게 1통 겸임까지 시키게 되나요, 아니면 1통장은 공석으로 놔두게 되나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부천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11시40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 제4조와 5조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거나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2년을 임기로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안 6조는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사망, 질병 또는 이사,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는 신분보장을 위한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해 제보한 경우 실비보상 내역이 되겠고 안 제10조는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민원모니터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6년 7월 15일부터 기이 시행 중인 민원모니터제도의 운영방법을 중점과제 선정 부여, 민원모니터의 수시정비를 통한 정예화, 시 홈페이지 내 전용창구 개설, 제보 및 정보 공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쟁 분위기 조성 등의 제도 개선으로 민원모니터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민원모니터제도를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이나 시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이 운영 중인 민원모니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운영실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 점검하여 형식적인 운영 등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동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하며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 중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하는 단체는 경기도, 고양시, 양평군 등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지금 자료에 보면 위촉현황이 기수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150명으로 시작해서 50명까지 줄었는데 조례상에 숫자를 명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몇 명 이내라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제보 1건당 1만 원씩 월 1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현재 68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 별 1명 정도로 50명 정도 운영을 하고자 지난 8월에 위촉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를 하는 데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자기신분이 불안정해서, 다른 사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꼈다거나 취재에 방해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태여 신분증을 발급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터넷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거기에도 수십 건씩 민원이 제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 반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민원사항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복사골신문이나 주부모니터요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의정모니터요원도 있고 또 거꾸로 경기도 민원모니터요원도 68명이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별도로 경기도 것만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처럼 조례 없이 운영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권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랄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31개 시·군이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더 추진하려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생활민원을 우리 시에 제보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480만 원 예산을 일단 요구했는데 월 5명 정도 우수 민원모니터요원들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민원모니터요원이 거의 10년이 지나고 11년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두 번 방문했을 때만 그렇지
세부내용으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는 판단도 들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모니터 5기의 활동한 실적을 보면 1인당 제보실적이 평균 3건에 조금 못 미치죠? 1인당 2.94건이고.
4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실적이 6.3건이었고 3기 같은 경우에는 10.8건 이런데 5기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1인당 평균 제보실적이 3건에 못 미쳤거든요.
제보 건당 보상을 1만 원씩 해 준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2007년도 예산을 480만 원 세웠다라고 했는데 굳이 480만 원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위촉했을 때는 50명 중에서 1명만 재위촉이고 나머지는 전부 신규위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위촉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49명 전부 신규위촉 해서, 현황에도 보셨지만 학력도 최저학력부터 최고학력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남자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전하고 다른 것이 일반 사회단체와 중복은 안 되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 자생단체원들이 대부분 중복이 됐는데 이번에 가능하면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동 조례안은 4조2항의 위촉인원을 80명 이내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시민봉사과장남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