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18분 개의)
1.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오늘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포함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최종 채택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총무국, 복지국 등 2국 8개 과, 3개 보건소 및 1개 과와 3개 구청 12개 과, 37개 동사무소, 부천지역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 2개 팀을 포함하였으며 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및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총무국장 및 총무국 소관 과장, 복지국장 및 복지국 소관 과장, 3개 보건소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 등 102명을 출석요구코자 하며 필요시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관계자 및 회계실무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관수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영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희남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