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이 2005년 5월 31일에 공포되고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한「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중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규정사항은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한 분에 대한 공적사항 기재, 다음은 모범보훈가족 포상이나 위안행사 개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등이 돼 있으며 다음은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으로 규정을 해 놓았고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제5조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6조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격전지 순례비용 등 지원, 지역봉사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으로 제6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7조 사항에 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를 면제하고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을 한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부천시에서도 법령 안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 안에는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하고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제7조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센터를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소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고 정책결정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서 등은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13조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방침 결재와 관련 법령, 또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동 법은 물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 대상자 및 동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6년 3월 21일 인천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경기도 내에는 2006년 5월 19일에는 경기도가, 2006년 9월 25일에는 성남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는 조례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판단되나 제7조(복지지원등)제1호는 기이 국가에서 시행 또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여타 단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동 조례가 자칫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부천시에 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홍보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2006년 2월 6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 진흥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인「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1999년 12월 1일 제정한「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안 제6조2항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동 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에 자격요건과 선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입법예고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임기 등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이 운영 주체인 법인에 있음이라는 제출 의견도 다소 타당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안 제8조2항(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3년은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노동복지회관, 근로자복지관 등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입법예고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제출한 의견도 다소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3년, 경기도 내는 2~3년, 현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아울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동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제7조(운영)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으므로 동 조례 제정시에는 동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위탁계약 조건 등과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기이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의 기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두번째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특별히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첫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해 보겠다는 얘기 같은 데, 일단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표준안에 있는 대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가령 제2조 정의에서 보면 희생·공헌자라 함은 이렇게 해서 가, 나, 다 세 개가 있는데「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희생·공헌자라고 해서 가, 나, 다, 라까지 나와 있어요.
라번이 뭐냐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경기도 조례나 표준 조례안을 보면 라번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특별히 뺄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뺀 건지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참고자료를 이번에 많이 주셔서 훨씬 도움이 되는데 다음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넘길 때 참고자료를 같이 주시면 미리 검토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참고자료 배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단체가 부천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걸 못해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 잘 검토해서 지원하더라도 하나하나씩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우리 보훈대상자에게 각종 지시라든가 통제 또 거기에 따른 협조사항 같은 것은 인천에 있는 보훈지청에서 모든 것을 하나요?
그리고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보훈대상자들한테 시책을 많이 하라는, 저희 부천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작년 12월 말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해 드렸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생각이 되고 시행이 됨으로써 경기도에서도 조례 제정이 돼서 각 시·군에 하라는 공문도 전달이 됐고 각 시·군에서도 서둘러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 혜택을 받는 분들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부천시에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것 생각은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해서 인천보훈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까지 6개 단체에 대해서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가 설립된 데만 지원해 드렸는데 그 외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나 법인에게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협조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한테도 조례에 의해서 유연성 있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도 보훈대상자지만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신체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사항에서 엇나갈지는 몰라도 사회복지과장께 이런 주문을 해 보고 싶어요.
시에서도 그렇고 시의 관계자나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길 많이 듣고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밀도서관을 새로 지으면서 시각장애인협회나 점자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이번에 이전하면 그 자리가 비는데 시 자체 내에서는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수하고 모든 면을 볼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예산에 충당을 하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땅 팔아먹으면서 잘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재산에 큰 도움이 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라도 사서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야 하는데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훈회관에는 보훈대상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는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 건물을 학교 측이라든가, 학교 측에서 이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많지도 않은 금액으로 구입은 못할망정, 하나라도 해서 그분들을 보호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분명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이번에 시정질문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역할이 된다면 분명히 해야죠.
매각도 해야 되는데 그런 한 가지를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보훈하고도 관계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듣는 거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도와줄 사람 같이 도와줘야지 유공자나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나누는, 뭔가 편파적인, 그분들이 들으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시겠지만 보호차원이라는 것은 더 넓게 확보를 해 가면서 넓은 틀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건물에 3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거기 기존에 있는 단체나 기관을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에 대한 것을, 새로 지어서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를 한데 모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관련 단체 분들이 성격이 다르시기 때문에 한데로 모이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향도 있지만 그 건물 위치가 교통난이라든지 그런 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 조금 전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월남, 베트남참전전우회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그런데「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외에, 그런 공법단체 외에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왔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여건이라든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분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조례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없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 않나요?
현재 공법으로 되어 있는 단체만 해야 되는지,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나 법인도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런 사항들이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보훈지청으로 보훈단체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면 안 되죠. 국가유공자로 해야죠.
평상시 의견 수렴한 것인데 공법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법단체 외에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5조에 공훈선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 그런 행사를 할 때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도 보면 애국지사의 위문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도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위문금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생존 애국지사 위문이라든지 사망시 조문 이런 것이 추가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법단체 외에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이런 공훈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이 되는데 그건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해야 되고, 특별히 지금까지 하는 일을 조례로 제정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일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만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여태까지, 사실 조례 없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이 1, 2년 전부터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지원해 왔는데 관련 근거 없이 다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해 왔던 부분을 단체에서 아마 보훈지청에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돼요.
조례 없이 지원해 온 것은 아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향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겠느냐는 거죠.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본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기존의 예산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폐기를 하고 새로 제정하는 내용인데 현재 있는「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못 담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못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제정 조례안이.
그리고 위원님께 그 차별성을 말씀드린다면 자원봉사 진흥이라든지 조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 진흥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냥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9조 및 10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 운영비를, 2쪽에 주요골자 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센터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1월 전까지 제출해서는 부족하죠. 훨씬 그 이전에 실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실비 지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17조 실비 지급 보면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시장 또는 센터가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장 또는 센터가 지급을 하면 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가령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하고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 민간위탁 운영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부분이 있지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법 시행령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센터장의 공개모집 방법이라든지 3년의 임기를 정하는 이런 부분이 조례에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기관의 관장의 임기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자원봉사센터를 시장이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를 구분해서
위탁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조례안 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보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 정한 것 있죠?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다고 했는데 현재 5년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조례에는 없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다만 내부적으로 5년으로 정해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고 그동안의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에 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정부에서「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는 법에 준하게 되어 있고 법에 의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도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 때에는 법 범위 안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의 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표준안도 되어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됐지만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가 완성,
일단 그런 예보다도 자원봉사 지원 활동법이 올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 기준 안에서 하기 위해서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어떤 것은 위탁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똑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어떤 데는 위탁기간이 5년이고 어떤 데는 3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탁심의에 의해서 가결을 받는 것이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엄연히「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고 표준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5년이라는 말이 없고 2, 3년 범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 형편상
자원봉사센터를 3년으로 해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5년으로 한다면 더 안정적인 면으로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3년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기본법에서 만들어진 것의 일부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는 설치에 관한 조례이고, 맞나요?
김혜성 위원님.
이것은 시장이 운영할 때이고, 그렇죠?
이 위에는 시장과 법인으로 나눠서 설명이 돼 있고 밑에는 3년이라고 하니까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시장이 하든지 위탁한 센터에서 하든지 같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법인체에 맡겼으면 임기를 2년을 주든 1년을 주든 그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로 단체 있고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록하도록.
자원봉사증이라든지 그분들이 자원봉사한 시간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마일리지만큼 시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라든지 시설 이용하실 때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라 하면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을 하고 행했을 때가 자원봉사예요.
우리가 그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사실 관리 조례로 있다가 명칭이 지원 조례로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제일 먼저 수반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3조에 자원봉사의 범위를 본다면 우리가 지난 관리 조례하고 지금 지원 조례하고 차이는 세분화시켜서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 놨어요.
나열을 하다 보니까 주민복리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다 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 예산이에요.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이 예산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놔야만 수월해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 여기에 따르는 각종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집행 관리하면서 상당히 일이 많아지고 복잡다단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관계되셨던 분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관리 조례에서, 그분들이 다 참여하고 각종 인센티브 등 모든 것을 마음에 우러나서, 무엇을 바라지 않고 하면 더 좋겠는데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면 이젠 꼼짝 못하고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바꾸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거의 비슷해요. 다 같아요.
활동범위는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를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해야 될, 우리가 전에 했던 것하고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시에서 하는 일이 커지고 지시 감독을 해 가면서, 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보고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할 때 해야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보고 좀 더 세밀하게, 이걸 정말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더 참여하고 자진해서 봉사해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목만 바꿔 놓고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될 때는 어딘가 모르게 아이러니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적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신경을 쓰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잘해 보시고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칙 2항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기존 위탁 받은 법인은 3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미 위탁받은 법인에 관하여는 동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위탁 받은 법인하고는 5년 계약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경과조치에 해 놨잖아요.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3년이죠.
왜냐하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수탁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지침에 의해서 3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이 부천시와 협약을 맺은 법인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보면 5년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3년만 하고 관둬야죠.
그럼 이 조례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받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미 위탁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의하신 바와 같이 6조2항 시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미 위탁받은 법인에 한하여 동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