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03.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3.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2.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4. 2004.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8.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9.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03.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민옴부즈만)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3.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2004.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20. 의장보궐선거(의장제의)
◎의장(김덕균)당선인사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제111회 임시회 기간 내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방비석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조성국 의원을, 간사에 강일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5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여 3월 18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민옴부즈만)[1779]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며 저를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권익옹호와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는 시각으로 사례에 대해 연구 검토하여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에 대해서 바로잡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적극 적인 권고·의견 표명을 통해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 및 추진상황, 2003년도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순입니다.
  보고서 3쪽 머리말, 11쪽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12쪽 그간의 옴부즈만제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는 1997년 1월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년 2월 동 조례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고, 동년 5월 옴부즈만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동년 9월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한 후 1999년 2월에 18명으로, 2001년 8월에는 30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2003년8월에 재구성하여 고충민원 주요사안 처리자문과 집단민원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인터넷에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4년 3월 새롭게 개편한 부천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시민의 손쉬운 고충민원 접수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천시를 모델로 한 옴부즈만제도 시행을 권장하는 등 2000년과 2001년, 2003년 11월에 옴부즈만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운영 발전을 꾀하고 시민과 전국에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앙정부로부터도 우리시의 옴부즈만제도가 현대 민의행정에 있어 우수성을 인식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원행정수료과정 그리고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우리 시  옴부즈만제도를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 있으며, 전국 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 옴부즈만제도를 벤치마킹해 가는 등 본 제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3연패를 달성한 우리 시의 선진 민원행정에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옴부즈만제도 운영 역시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자랑으로 여길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형태부터 21쪽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구성까지는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는 총 78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78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여 시의 권고·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25건이고, 고충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내가 45건이며, 8건은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므로 고충민원으로 처리 불가하다 판단하여 권고·의견 없이 불가 통보로 처리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 표명한 25건 중 권고를 받아들여 수용한 것이 80%인 20건으로 수용률이 높다 하겠으며 수용불가를 밝힌 것은 5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접수현황입니다.
  월별 접수현황을 보면 10월에 12건과 8월에 11건으로 가장 많으며 1월에 3건, 12월에 1건으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꾸준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볼 때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 5건, 2월에 14건이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본 제도를 인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특히 시정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운영 홍보에 주력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의에 순회 참석하여 본 옴부즈만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웃에 안내토록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여 제도운영이 더욱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집단민원 중재조정 역할에 비중을 두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쪽 행정 분야별 접수현황입니다.
  총 78건 중 시청 소관이 39건으로 50%이며, 구청 소관이 24건으로 30%이고, 동 소관이 4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행정이 13건, 세무 8건, 환경 3건,  건설 18건, 건축 13건, 교통 12건, 기타 11건으로 환경분야를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고르게 접수되고 있음을 볼 때 역시 도시의 시민생활과 연관되는 곳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평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28쪽 처리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뒤쪽으로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별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과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끝으로 본 옴부즈만제도 도입 시행 이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시민의 믿음과 기대 어린 관심 속에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하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2003년도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관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시민옴부즈만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과 불편을 보다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 예정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련 국·소장께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주문사항이 답변이 미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미흡한 답변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일문일답의 추가 질문답변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신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입니다. 그 자체가 최종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행한 위법한 행정행위는 항상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 자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결정에 관한 법률적 책임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이사장 자격에 대한 법률적 견해는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부천시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그 임원에 대한 임면권이 시장에게 있고 그 권한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현 이사장의 법률적 자격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해석이나 견해는 참고가 될 뿐입니다.
  부천시장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법원만이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소속공무원을 이사장직무대리로 파견하는 것은 현 이사장 임기 이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00년에 마등급, 2001년과 2002년에는 라등급이었으나 현 상임이사가 취임한 이후 평가받은 2003년에는 다등급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볼 때 현 상임이사를 비전문경영인으로서 능력이 없다고만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원인사규정에 의한 문책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분이 정관에 의해서 임기 중 보장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박경선 국장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본 의원의 시정질문 보충질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한 건지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내용은 없이 답만 이렇게 조용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아닙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질문내용을 안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서는 김관수 의원님이 어제 보충질문한 내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제가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이사장의 신분에 관련해서 행자부에 의견을 들을 용의가 있느냐 그런 요지와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신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과장이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과 또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질의된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이사장을 해임할 용의가 있는가, 경영평가 결과가 하위로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으로 현 상임이사를 해임하고 전문경영인으로 공채해서 할 용의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또박또박 다 읽으시고, 요지만 가지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잠깐요, 김관수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이따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일문일답 질문시간을 갖도록 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이사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00년에 마등급, 2001년과 2002년에는 라등급이었으나 현 상임이사 취임 후 평가받은 2003년에는 다등급으로서 결코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볼 때 현 상임이사를 비전문경영인으로서 능력이 없다고만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원인사규정에 문책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분이 정관에 의해서 임기 중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이고 지하철 7호선 관련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외화차입 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요소에 대해서 연구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외화차입 사례와 절차 등을 연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한미은행에 80% 이상 예치한 이유,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 중인 기금은 424억 4000만원으로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이 농협에 연 2.9%~7%로 예치 중이며 환경보전기금 등 12개 기금은 한미은행에 3.1%~6.7%의 금리로 예치 중이고 주민자치과 등 11개 부서에서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별첨의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은행에 80%가 예치된 이유는 기금 금고 계약에 의하여 기금 전액을 예치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농협에 예치돼 있는 기금이 만기 기간이 미도래돼서 예치기금이 일부 농협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회계별, 기금별로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는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안을 근거로 하여 기금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시중 5개 은행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자율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미은행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이후의 주식 지분의 인수가 완전히 끝나고 금융감독원의 인가가 되면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변화에 따라 손익을 분석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이상훈 경제문화국장 이상훈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인스월드는 2002년 12월 부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기부채납 승인을 받은 시설로 (주)다모 대표이사 노승현, 반정수였으나 2003년 4월 (주)아인스로 명의변경되어 대표이사 황의규, 양영호으로 변경됨에도 시가 승인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최초 사업계획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승인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인스월드 기부채납자가 당초 (주)다모에서 (주)휴넥스로 또한 (주)아인스로 변경승인과 관련해서는 2003년 1월 7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중요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변경사항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회신되었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다모가 (주)휴넥스-현재의 (주)아인스가 되겠습니다-의 주식을 18.4% 소유하고 있는 등 실질적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자본규모도 (주)다모보다 매우 많고 매출액 및 매출이익도 양호하여 사업추진하는 데 매우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이런 점을 중심으로 저희 시에서는 2003년 1월 21일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이상훈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원미구 2개 교, 오정구 1개 교 등 10개의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와 설립되는 학교는 어디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문내용과 재건축 및 재개발시에 학교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 부지확보가 결정된 학교는 사래중학교이고 나머지 수주, 소일, 양지중은 개발제한구역 내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동중학교는 여월택지개발지구로 약대중, 계수중은 재개발구역에 원미중, 오정중, 송내중은 일반지역에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축물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학교용지의 확보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로 기존 주택가나 공업지역 등에 학교부지로 도시계획결정시 기존 토지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상대적 집단민원 발생으로 기이 개발지를 학교부지로 지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 수요는 원인자 측의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용역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중장기학교 수급문제를 교육청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학교가 부족한 생활권에는 학교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학교수급 마스터플랜을 2005년 12월까지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학교시설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주차장 위법사항과 미시정 66개소 상습위반자 명단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쪽, 남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하부공간 관련 하부공간의 도로 폭을 10m 이상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솔안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하부공간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폭 3.4m, 연장 342m의 보행도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 폭 10m 확보를 위해서는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기이 협의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위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며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제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서 꿈마을, 연화마을 제5생활권역에 대한 인구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 정북방향에 따른 고도제한, 학교시설문제, 주차장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제5생활권역은 연화마을과 꿈마을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92년 5월 택지개발계획시 면적 16만 8364㎡, 인구는 1만 390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로는 1만 2431명이며 동 지역의 사업규모 인구 추정치는 주상복합 225세대 및 오피스텔 1,740실을 주거용으로 볼 경우 약 5,895명이 수용될 것으로 예측되어 총 인구수는 1만 8326명 정도로 예상되며 본 사업규모의 입지에 따른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 당초 도시설계 수립 당시 중동신도시 인구수용계획을 17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인구수는 14만 2705명으로 당초 개발예정 밀도보다 저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의 상업용지는 총 택지개발 면적의 10.5%로써 우리 시 전체 상업용지 비율 5.6%에 비해 과다공급된 면이 있어 미분양 및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구도시 간 도로교통망 정비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7호선 건설사업이 완료된다면 서울 및 인천으로부터의 유입인구가 증가되어 상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합리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는 중동 및 상동택지개발 당시 두 지역 간 연접 배치가 불가피하게 발생 하나 두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상 상충되는 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접한 상업지역은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높이제한구역 지정 및 공원 등을 조성하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업용지의 특별높이제한구간은 아파트단지의 정남방향에 상업용지가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동 지역은 아파트 단지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별높이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와 관련해서는 업무시설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정의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취약수요가 예상된다는 부천교육청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동 1116번지 일대 등을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요구할 경우 학교용지로 지정할 수 있음을 부천교육청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공공주차장 용지 2개소는 중동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중동신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할 경우 주차장 용지의 공원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공원의 분포상태, 공사비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으로 인한 교통소통 사항과 주차관련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사업으로써 먼저 교통소통관계는 일방통행과 건축물 후퇴를 통한 도로 폭 확대, 보행육교 설치 등 다각적인 교통영향저감방안을 제시하였고,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구를 이면도로에 일관성 있게 설치하여 교통류의 상충현상이 축소되도록 하였으며, 출근길 교통체증 완화방안으로는 아파트주민이 원할 경우 아파트 단지 서측방향으로 차량 진출입구를 개설토록 검토하고, 또한 원미고등학교 앞 교차로의 십자형 횡단보도를 일반횡단보도로 전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등의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1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수차에 걸쳐 시민들과의 면담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종훈 공보실장 이종훈입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부천시의 환경전광판과 BIS전광판 등에 아인스월드를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광고료를 받고 있는지, 또 부천시가 아인스월드에 투자를 했는지, 광고료를 받는다면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보충질문답변서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는 환경전광판과 BIS전광판 이외에도 부천 북부역 택시승강장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이들 전광판을 활용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버스정보안내 및 시정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 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인스월드 홍보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을 대내외에 알려서 부천시의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며 특히 아인스월드는 우리 시가 조성한 바 있는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330만㎡ 규모의 부천영상단지 내에 세계유명건축박물관을 유치해서 관광테마파크로 개발해 나가는 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간에 주말이면 약 1만 명 이상이 아인스월드 주변의 영상문화단지를 찾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시의 영상문화단지를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아인스월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또한 무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주)아인스월드에 대하여는 부천시가 투자를 한 바는 없으며 또한 광고료의 징수에 관해서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에 의한 광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광고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이종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김관수 의원과 김제광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에게는 두 번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전덕생 부의장과 선배 동료의원님,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있었던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기획세무국장께서 답변을 대신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권한대행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선배 동료의원님과 의회 사회를 보고 계시는 부의장님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앞에 집행부는 어느 부분에서는 경우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부천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행정처리 절차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심히 개탄하면서 이러한 답변을 하는 공직자가 부천시의 고위 간부 국장이라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앞뒤 없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보충질문을 앞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 5쪽에 관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가 나열돼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취임한 이후에 평가받은 2003년에는 다등급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2003년도 지방공기업 평가는 올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죠.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하는 게 2002년도 평가입니다.
  상임이사는 2002년 11월 20일에 임명됐습니다.
  상임이사가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답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어제 보충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사항 중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국 분권과와 경영지원과에 각각 문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서 이사장을 해임하겠는지에 대한 내용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의 해석이나 견해는 참고만 될 뿐이다. 부천시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부천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면에 관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천시장의 고유권한도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테두리를 떠나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의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천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그 권한은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신 기획세무국장께서는 행정자치부와 모든 유권해석에 따라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나 견해가 참고만 되는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져서 실행되는 겁니다.
  부천시장이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즉시 해임하겠는지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하위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책임성으로 시 소속 공무원을 이사장직무대리로 파견하여 대외적인 대표권을 갖게 하고 현 상임이사를 즉시 해임하고 새로 전문 경영인을 공채하고 내부 인사권과 결재권을 주어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한 가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근무 이후에 답변서대로 경영의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이 없도록 시장권한대행께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김관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우리 의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김관수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장권한대행께 직접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관례는 바꾸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방비석 시장권한대행 방비석입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사항은 행정자치부의 해당 과에 질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하겠는가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박경선 기획세무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결과에 따라서 김관수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가 없다면 해임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하위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해임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자치부 경영평가가 2000년도에는 마등급, 2001년도와 2002년도는 라등급, 2003년도에는 다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 연도는 등급을 받은 연도를 얘기합니다. 실제 평가기간은 그 전 연도입니다.
  그래서 기획세무국장이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김관수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받은 다등급이란 뜻은 2002년도 실적을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김관수 의원님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가 실제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관련돼서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돼 있는 기관이 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광역시도의 시설관리공단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그걸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이면 기초든 광역이든 서울이든 일률적으로 놓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에는 맨 하위등급을 받았던 것이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그래도 한 단계 올려서 받았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가운데 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광역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할 때 결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운영이 잘못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등급도 썩 잘한 등급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나등급이나 가등급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김관수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하위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무능력해서 해임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평가가 하위평가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관수 의원님과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같이 공동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말씀 중에 상임이사 취임 이후에 좋아졌는지 공동조사를 한번 하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두번째 답변드린 맥락과 같습니다.
  상임이사가 취임한 이후에 조직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의 성취도 같은 점은 전문기관의 평가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점에서 같이 검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건에 관련돼서 혹시 김관수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입니다.
  그런데 네 분의 고문변호사님께 의견을 여쭤봤더니 두 분은 아무 하자 없다, 한 분은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유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한 변호사님 세 분 중에 저희는 66%는 하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그 다음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질의가 설령 문제가 있다고 오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기획세무국장이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만약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이건 명백하게 법률상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문제는 참고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혹시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의 결정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담당 국장, 과장이 공무원이 고의나 중요한 실수로 인해서 법령의 해석을 그르쳤다면,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그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끝으로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현 상임이사라는 규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시민의 세금만을 정말 낭비하는지 또 경영능력이 전혀 없는 상임이사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명예가 공개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 간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직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관수 의원님의 아주 관대하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방비석 시장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의 김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관수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한 번 더 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천시장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방비석 부시장께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사장을 해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법이든지 그 법에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을 입안할 때 행정자치부의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우리 부시장도 이해를 돕고 또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또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정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추천을 해야 되느냐, 지방공기업은 민법상의 법률적 지위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공무원 파견해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7조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사장직무대리를 파견할 수 있다.”
  왜, 공무원을 파견하는 건 민법상 지위인 민간단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자체가 무효입니다.
  본 의원은 행자부에서 하위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장이 직무대리로 파견을 한다고 그러면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상임이사가 있다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천시에서 이사장직무대리로 서기관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없이 파견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실경영에 대한 건을 들어서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하위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그만두라 그렇게 질문했던 건 아닙니다.
  서기관을 파견해서 대표권만 갖고 직무대리로서 상임이사를 공채한다고 하면,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서 공채를 한다고 그러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쓸 수 있는 직책수당이라든지 판공비라든지 또는 급료를 볼 때에 지금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현실에 의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연간 1억원 정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겉으로는 거대한 조직의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내부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는 아직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명목 삼아서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사장직무대리를 파견해서 인사적체 해소방안도 되고 행정지원 방편으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당면 사항과 위기적체 해소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파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시정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간 본의 아니게, 기획세무국장의 답변이 처음부터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보충질문하지 않았을 텐데 교묘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에게 다시 답변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드렸던 점 사과드립니다.
  하여간 본 의원도 우리 부천시가 또 우리부천시시설관리공단 양쪽 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이 부분을 떠나서 정말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고민을 함께하면서 질문드렸던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의장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기 계신 시장권한대행, 국장님 또 위에서 열띤 취재를 하고 계시는 언론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취지를 전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김관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은 질문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차 질문을 드리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지향적인 생각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92년에 백년대계, 아니 천년대계를 보고 계획되었습니다.
  7만 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태어났고 지금 현재 14만 2705명으로 약 83.5%의,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5생활권역은 1만 3904명을 예측했는데 현재 1만 24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3년 후 여기의 인구는 1만 8326명이 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1만 3904명보다 32% 정도 증가한 132%를 자랑하게 됩니다.
  중동신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83.5%로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제5생활권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그곳만 유독, 참고로 중동신도시는 제1생활권역부터 제7생활권역까지 구분해서 만들어 놓았고 거기를 만들 때는 생활권역별로 공공시설, 학교교육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을 구분해서 주민들이 신도시에서 살기 좋은 모습으로 계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5생활권역의 신도시만 132%로 한다는 것은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교육시설이라든가 종교 또는 복지시설 배치문제가 3년 후, 4년 후에 대두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공원 및 완충녹지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알고 있고 현재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이 지어지게 되지만 실제 사용용도는 주거용으로 지어지게 되므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부르게 되면 기존의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지어졌지만 실제 사용 용도는 아파트라는 거죠. 아파트하고 기존 도로와의 사이에 완충녹지지역이 필요한데 이 지역은 업무지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3년 후, 4년 후에는 완충지역이 없어지게 되므로 주민과 시민과의 마찰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와 현재 공공주차장이 P1, P2 블록에 2개 블록이 있습니다.
  이 2개 블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제일 처음에 신도시를 개발했을 당시에는 난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예측에서 P1, P2 블록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의 사용용도와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학교문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주차장문제는 왜 그걸 과감하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연치 않게도 서향 아파트가 두 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동향 아파트는 많이 봤겠지만 그쪽 신축을 하고자 하는 곳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서향 아파트 두 동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가 걸리게 되고 조망권 침해가 걸리게 됩니다.
  이게 남향으로 되어 있었으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조망권 침해가 최소화됐을 텐데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서향 아파트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존에.  
  20층짜리하고 15층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기존 아파트와 새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간의 사생활 침해가 되는데 사생활 침해 부분과 조망권 침해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 민원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된다라고 들었고 그 회의석상에 저도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답변에 보면 회의록은 1회를 작성했고 기존에 여러 팀 간의, 태스크포스팀 간의 만남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라든가 큰 태스크포스팀이 움직일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스크포스팀이 단 한 번도 주민과의 대화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냥 지금 건축과의 담당직원들이 단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앞으로 도시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주차사업단이라든가 공통적으로 태스크포스팀과 함께 만나서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다음은 지금 5생활권역 뿐만 아니고 중동, 상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높은 상업지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상동지역의 공실률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상업시설에 관련된 지역문제 또한 현안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막연하게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다른 도시의 상업지역으로의 유입을 얘기하셨는데 단순한 대안이 아닌 중·상동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하게 건설교통국장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하고 의도했던 바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나열했는데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했지만 한 분야에 대해서 한 책임자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진행될 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자꾸 건설교통국에서 문제고 건축과의 문제면 도시과와 협조가 안 되고, 도시과의 문제면 도로과하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라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부천시 2,000여 공직자가 필요한 것이지 2,000여 공직자를 위해서 시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민이 요구를 하면 도시과든 도로과든 주차사업단이든 건축과든 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장이 돼야지 자꾸 행정 중심적으로 주민들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질문을 드리지만 답변 또한 미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차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성실하고 책임 있고 부천시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께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김제광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님의 시민을 위한 충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주민들과의 진지한 만남을 3월 10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시설인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기본구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구지표인데 인구지표는 전망을 과거 인구증가 추세를 전망한 것으로 인구를 보통 추정을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학적으로 방법은 등차급수, 등비급수, 여러 가지 로지스틱함수법이 있지만 인구성장률이 급격히 늘어날 때는 최소자승법이라든가 로지스틱허브법을 준용해서 과거 인구추세를 연장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시 승격 이후에 과거추세 인구를 전망해 보니까 2011년까지 약 130만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억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130만 명이 늘어나더라도 가용토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용토지 자원에 의한 적정인구를 저희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적정한 인구 수준은 98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2011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98만으로 목표인구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탄력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시설인구를 2001년도에는 110만, 2011년에는 130만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모든 상하수도, 도시,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 인구대응을 위해서 시설인구를 목표연도 2011년까지는 130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1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98만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참고로 우리 시의 토지가용재원이라든가 인구전망을 감안해 볼 때 최대 수용가능 인구는 110만으로 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중동의 인구수용계획은 17만 명으로 계상이 돼 있고 제5생활권역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만 3904명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늘어날 경우에 약 4,500에서 5,0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제5생활권역에서 볼 때는 인구가 5,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지만 중동신도시 인구수용계획이 17만 명이고 현재 인구수가 14만 명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1만 명 늘어난다 치더라도 15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추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계획을 할 때는 도보권, 근린권역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경 500m, 한 1㎞ 정도죠.
  중동신도시 지역은 5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지 1㎞ 내외로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인구 수용문제에 대해서 5생활권역 자체만 볼 때는 인구가 약 3,000~4,000명 정도 초과가 되지만 전체 중동신도시 인구로 볼 때 또 우리 시 전체 인구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전에 저희가 판단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 건축심의 때도 제출이 됐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완충녹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공원 및 완충녹지를 이런 주거지역 내에 많이 확보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공원 및 완충녹지가 기이 수립돼 있는 것보다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P1, P2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주차장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실정에 맞게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주차장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서향 아파트가 두 동이 있습니다.
  1404동, 1024동 서향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허가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망권이라든가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도가 사각이 지기 때문에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리가 28~30m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컬러 유리로 시공을 한다든가 각도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관련 팀장까지 반원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제가 총괄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태스크포스팀 공식적인 회의는 1회라고, 실무선에서 회의록 작성은 1회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아까 제 수첩을 찾아봤을 때는 네 번인가 회의를 했고 3월 10일 이후에는 밤 9시, 10시까지 지역주민들을 매일 만나서, 물론 김제광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섯번째 질문하신 상업용지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보통 신도시 지역에는 상업용지가 3~4%가 적정 수준으로 도시계획학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중동신도시 부천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당시 시장이던 분이 상업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 소유로 하면 재원이 확충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물론 있었고 그리고 상동신도시 지역은 약 4%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현재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심도있게 포함시켜서 상업용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제광 의원님의 시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제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제광 의원에게는 1회에 걸쳐서 더 추가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제광 의원-아니오.)
  만약 구두로 질문 안하고 서면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부천시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모두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781]
(11시56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일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비석 시장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언론사 기자 및 시민 여러분!
  어느덧 계절의 순환 속에 희망의 봄이 찾아왔지만 새봄을 시샘하듯 안타깝게도 우리 헌정사상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적인 대외 신인도와 경제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호조를 보여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이러한 국가적 난관을 오히려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34명의 시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3월 9일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3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조성국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옴에 따라 3월 16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2일간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합성과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 검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선 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8027억 892만 1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068억 218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58억 8705만 6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145억 8015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813억 69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7644억 8597만원보다 382억 22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330억 627만 3000원, 특별회계가 52억 166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세외수입 242억, 지방양여금 63억, 보조금 2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5억, 하수도사업이 23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3억, 도시철도사업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5%가 증가한   382억 2295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8027억 892만 1000원 중 45억 8409만 7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7981억 2482만 4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요구액 5068억 2186만 5000원 중 27억 3197만 2000원을 삭감하고 5040억 8989만 3000원을 확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총 요구액 2958억 8705만 6000원 중 18억 5212만 5000원을 삭감하고 2940억 3493억 1000원을 확정 예산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 외 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2억원은 부천시가 추구하는 나무, 꽃, 물, 빛의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테마에 부합하다 하겠으나 먼저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경기예고 예능영재교육원 운영비 등 7개 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4000만원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발전과 꿈나무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요구되었던바 본 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원 여부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그간 여러 차례 예산 심의시 집행부에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과 같이 사전절차 이행없이 요구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삭감조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번에 삭감조치된 바 있습니다.
  교육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요구된 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된 운영비로도 충분하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이었으나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 등 습기로 인해 전시된 보존 자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요구된 운영비 중 교육박물관 내  항온항습기 설치비용은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추가 반영된 교육박물관 위탁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에서 요구한 유일한로 관문제작 설치비 8억원은 본 특위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의견과 현시점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미관조형물의 필요성 여부 등 예산반영에 부정적인 의견과 우리 시의 첫인상인 관문으로써 고품격의 시 이미지 상징물을 설치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정립하자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을 조정 반영하여 요구한 사업비를 적정 감액조정하고 사업명칭을 경인로 서울시계 관문 제작 설치로 변경하여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한대학 측의 유일한로 프로젝트에서 거론되었던 녹화사업 예산의 부천시 투자유치와 한전 측의 지중화사업계획이 적극 반영되어 특색 있고 조화로운 부천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는 연례없이 당초예산에서 삭감 또는 조정되었던 사업이 상당수 재요구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주된 목적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 위함인데 재요구된 예산의 대부분이 본예산 심의시 사업효과나 필요성이 그리고 투자순위가 낮은 사업이었음에도 이번에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증액하여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회 예산심의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차후 추경예산 요구시 신중을 기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골고루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덕현 의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했습니다만 의원님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신청하신 이덕현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중4동 출신 이덕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의견이 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제1회 추경에서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사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3월 17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했던 의원으로서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안을 존중하면서 본 의원으로서 아쉬운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인국도변 서울과 부천을 경계하는 시계지점에 난데없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문 상징탑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오늘날의 부천시 재정상 맞지 않는 계획과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아직도 구시대적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계획을 세워 충분히 고민하고 난 후에 실천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에 의거했을 때 만인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시는 아직도 부채가 1113억 3700만원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1만 5423명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1원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사용해야만 시민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복지정책이 하루바삐 정착되어 부천의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 시의원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은 이성과 냉정을 갖고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해 순수한 봉사자로서 소박한 마음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국회와 같은 혼란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 관문탑 설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지방 행정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사방팔방 둘러봐도 시 경계지점에 관문탑을 설치한 도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문탑 설치 지점은 서울시에서 설치해도 되는 곳입니다.
  왜 부천시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천직할시도 관문탑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문탑을 설치하려면 비단 역곡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강동, 오정동, 상동, 소사동, 송내동, 외곽순환도로 등 시 경계를 넘나드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또한 역곡동 경인국도변에는 지중화선 공사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운 관문 상징탑이 지중화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또한 그곳은 80년대에는 대형 아치탑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지방과 도시 간 격차가 생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 90년대 초에 철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이 당시 역곡동 위치에 설치되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부천 남부역 요셉병원 앞에 대형 아치탑이 설치돼 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설치되었던 곳에는 도로 한편에 예쁜 해태동상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천에 경계지역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상징탑을 서둘러 세우겠다는 발상은 시대적 역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곳은 야간에 차량들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내리막 경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장애물이 되는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기둥을 세워서 상징탑을 세운다면 서울에서 부천 방향으로 내리달리던 수많은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것이 뻔히 예고되고 있는 문제점의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것을 지금도 미리 예견해 보면 솔직히 무섭고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과연 누구의 돈입니까?
  모두 우리 부천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시민이 낸 세금에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부천시에서 그래도 굳이 강행을 해야만 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탁이나 기업체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부역에 위치한 아치탑은 부천청년회의소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역곡동 소재지에 위치한 이 아치탑은 라이온스클럽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밖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대형 전광판으로 돼 있는 사인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기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은 효율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추진하게 될 지하철 7호선 공사비 예산 마련에 얼마나 전전긍긍 고심하고 있습니까? 한푼이라도 아쉬운 시기에 5억이라는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5억이란 돈의 가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고 쌀로 치면 20㎏짜리 한 포대씩 1,000세대가 한 달간 먹고도 남는 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생활수급대상자 492세대가 있습니다. 2개월분의 식량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생각하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34명의 시의원은 각 동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시의원으로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과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라고 의회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우리 34명의 시의원님들은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상기하시어 부천시 발전과 지역구 주민을 위해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더라도 시행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이덕현 의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덕현 의원의 의견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편성과정에서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이덕현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덕현 의원의 의견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4.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782]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83]
6.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84]
7.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785]
(12시23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춘의동 출신 이영우입니다.
  새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요 며칠 동안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방비석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5건의 상정안을 심사한 결과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책개발연구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3년 2월 28일자로 폐지되고 비상근정책전문위원의 제도 운영이 중지되는 등 본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고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고 있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승용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대신 시세인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확대와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또는 장애인 등이 관내에서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안과 비영리단체와 교수, 학생 등의 학술교육자료 또는 연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안건1,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의 건은 401동 중 1개 층 로봇산업 위주의 산·학협력기술지원센터 유치목적으로 부천대학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매각에 따른 형평성 문제의 대두와 향후 부천시에서 재매입 상황 등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심의가 되어 본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의 건은 당초 건립예정 부지가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예정지구인 송내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 내로 건립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기능상실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고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재검토하라는 경기도의 회신에 따라 건립 위치를 변경하여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만화관련 시설의 인프라를 한곳에 집적화시키고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써 건립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건립 예정지의 위치와 교통 등 지리적인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심의가 되어 본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당초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주 공연장 1,800석 규모의 상설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 공연장 1,500석을 설치하고 부속, 부대시설 규모를 줄여서 건립을 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부천시장애인복지관 주차장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0년 12월 제83회 정례회에서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으로 주차장건립이 승인된 안이었으나 일일 평균 장애인을 포함 550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190여 대의 차량이 활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하 1층과 지상층의 복층구조로 총 사업비 9억 4000여 만원을 투입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주차면수를 24면에서 34면으로 늘리는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여월동 2-2번지 시유지 무료주차장 부지를 정비하여 구도심 주택가에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1층은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상층부 옥상은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정이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놀이공원 설치보다는 주차난 해소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본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만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추후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안을 상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86]
9.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87]
10.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1788]
11.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789]
12.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1790]
13.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1791]
14. 2004.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792]
(12시33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금번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부천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인등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인의 관리는 제3차 소속기관인 구청장까지 포함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은 총무과와 정보관리과로 이원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폐기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관인의 변천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정구보건소와 소사구 범박동의 청사이전 및 원미구 약대동의 지번합병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오정구보건소는 오정동 217-5번지에서 오정동 129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소사구 범박동사무소는 범박동 47-8번지에서 범박동 155-4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상한기준과 임의·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개념 구분이 폐지되었고, 지자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범위는 사업비에 국한하고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을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와 절차 등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별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시설 종사자나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에 있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하고 동 시설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보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보육시설에 지원함은 물론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였고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그리고 종사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영유아 보육관련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만 정하고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 중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8조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부천시 관내 보육관련 단체원 3인, 시의원, 대학교수 및 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예술활동의 종합전당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확충을 위하여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일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과 정부융자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융자금,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기타 제비용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로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0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 공원녹지 확충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 중 일부를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조성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공원조성관련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 시설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로 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등 일부 사업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부적정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및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전국 및 국제대회 입상 시상금에서 당초 도 대회 입상 시상금 등 체육진흥사업에서 누락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부천시의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5.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93]
16.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94]
17.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1795]
18.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96]
19.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1797]
(12시43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오랫동안 지루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춰 시행일을 정하고 그밖의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일이 부합되도록 하고 성숙된 시민의식 반영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동 조례에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및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과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의 사업자는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지 못하고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33㎡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 등에서 무상자판기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은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보호와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사회 전반적 동 조례 정착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일부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다음 달 4월 1일부터 부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면서 쓰레기봉투 가격의 평균 18.3% 인상률과 음식물쓰레기의 전면 무상수거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물기 있는 쓰레기감량화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의견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하수처리수를 중수도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처리하여 공원살수용수, 도로청소용수, 하천용수, 수세식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및 공원용수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자격증, 지정서 등을 교부할 경우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자립과 하수 발생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하수발생의 원인자적 입장에서 하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일 동안 계속된 이번 111회 임시회 기간 중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적극적으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심사에 관한 자료제출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 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비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현안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의총하는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장선거를 오늘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장선거의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의장보궐선거(의장제의)
(14시59분)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의장보궐선거의건이 상정된 이후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0항 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장선거는 지난해 7월 14일 불신임되신 류재구 의장께서 7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 불신임결의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약 8개월이 지난 어제 3월 1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류재구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결의취소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분이 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3차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출되신 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전임 의장의 잔임기간인 금년 7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안익순 의원, 박병화 의원, 박노설 의원, 남상용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장 보궐선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 보궐선거로 제4대 의회 전반기 잔임기간의 의장님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다음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정확히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기명식 투표용지로써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의석에 배부해드리고 기표소에 부착된 의원의 성명과 조금이라도 철자가 틀린 투표,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 공개된 투표 등은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부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현재 류재구 의원님, 박종국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 정영태 의원님, 류중혁 의원님, 한병환 의원님, 김상택 의원님께서 아직 투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에 참여하시게 청내방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참여 방송을 실시하였지만 투표에 불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김덕균 의원 15표, 전덕생 의원 4표, 윤건웅 의원 2표, 서영석 의원 1표, 서강진 의원 1표, 김삼중 의원 1표, 이재영 의원 1표, 김관수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덕균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균 의원님께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덕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김덕균)당선인사
(15시23분)

김덕균 의원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 김덕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일련의 의회운영에 대하여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장으로서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천시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강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의회, 정파를 초월해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부천시의회상 정립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가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위상제고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챙기는 일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그동안 부천시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부천시의회를 동료의원님들과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선출해 주신 고마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간단히 취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전덕생 김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이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덕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다함께 기대하면서 끝으로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항상 유념하시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류재구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방비석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