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5월 7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
4.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
4.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10시29분 개의)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작년 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자를 일부 보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또는 임명시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던 것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구성을 보면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볼 때 그것이 정책을 결정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재산등록만을 다루는 단순기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성인원을 볼 때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 교육자,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4명은 당연직화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볼 때 사실상 시의회 의장님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관서에 의해서 시장이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며 특히 31개 시·군을 봤을 때 몇 개 시를 제외하고는 다 시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2조1항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일부 조정을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이유는 상위법규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에서 조정이 됐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시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4명은 당연직화돼 있고 다만 1명 정도만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문구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 중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를 시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데 아마 시장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동조동항제1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2조의 시민단체 다음에 본 내용이 괄호 내서로 삽입돼야 집행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개정취지대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괄호 내서로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규정을 삽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개정문 내용대로 신·구조문대비표가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향후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이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위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우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상위법이 어떤 형태로
○감사실장 윤형식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하면 우선 위원회 구성시에 시민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맞추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는 것도 행정 절차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의장과 협의하는 이 부분도
○감사실장 윤형식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내용은 없었고 다만 위촉시에 시민단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의회 의장과 협의해야 된다?
○감사실장 윤형식 그런 내용은 당초 없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왜 빼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해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씩 해봤는데, 사실상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보충말씀드렸는데 우선 시의회에서 추천한
오명근 위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감사실장 윤형식 행정절차상 5명인데 4명은 당연직화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절차를 취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관이기 때문에 당연직화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1명이 공무원이고
오명근 위원 교육자라도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고등학교장일 경우에 부천의 고등학교 전체를 맡는 회장격인 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추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타 시·군 단체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그런 절차 없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오명근 위원 5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감사실장 윤형식 양평군, 파주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필요 없이 시장이 직접 임명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나머지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고
○감사실장 윤형식 지금 말씀드린 시만 시의장과 협의를 하고 그 외의 시는 시장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시민단체를 꼭 포함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이 개정됐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추게 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어떤 형태로, 조문을 읽어봐 주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감사실장 윤형식 예를 들어서 4명은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법관, 교육자, 의원님, 공무원 한 사람, 그리고 한 분인데 이 한 분을 어떤 형식으로 보충할 것이냐 그래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시가 시민단체로 안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실장 윤형식 안한다고 그럴 순 없겠죠.
오명근 위원 시민단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조례를 바꾸지 않고.
○감사실장 윤형식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만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1명을 더 추천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거쳐서 받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오명근 위원 편하기 위해서요?
○감사실장 윤형식 편한 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추천 받아야 될지 너무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받는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더 추천 받으려면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는다면 시민단체 소개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고 상위법과 맞고 그렇게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 구성에 1항과 2항이 있는데 지금 설명은 위원회 구성이 모두 5인인데 2항을 보시면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이런 내용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빼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리고 1항에 나머지 3명의 위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 1명, 교육자 1명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둘 중에 1명,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위원장 홍인석 시민단체로 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등록이 돼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반대합니다.
  상위법이 설사 개정됐다라고 하나 굳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운영해 본 결과 굳이 시민단체 한 사람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될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 내용을 그냥 시장이 위촉 임명한다라고 하는 이 개정안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 한 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지사 시의회 의장과 협의를 해야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직자 중에서도 1명이 선정되는데 그 부분도 시의회 의장과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굳이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 법관, 교육자 이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의회 의원이 한 분 들어가고 공직자 한 분이 들어간다면 이건 당연지사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단체가 들어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김영남 위원 저도 오명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역할이 단순 서류상, 재산상의 증감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명분도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또 명문화돼 있으면 그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첨부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달리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과정에서 대다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많았기 때문에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고문변호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두 분이 계시고 저희 시에서 위촉한 분이 두 분 그래서 총 네 분이 저희 시정 전반에 관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사유는 최근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률쟁송이 많아서 우리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생겨서 변호사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편중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자문수당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4조2항에 현재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평균 자문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4월까지 보면 월 10여 건 정도씩 변호사별로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를 올리면서 그 전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법무팀에서 자문하기 전에 저희한테 검토를 받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불필요하게 자문하는 것을 가능한 막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자문건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일부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최고 30만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디냐 하면 과천, 구리는 30만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시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10만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경기도의 사례를 봤는데 경기도는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도에서는 서면에 의해서 월 4건 이상일 경우에 또는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5시간 이상 했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들어서 저희가 우리 시도 워낙 법률자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강진 위원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랬는데 고문변호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부천시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개별적인 수요조사는 안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위촉한다 그러면 특별히 거부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대상자가 오히려 많은 걸로, 고문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수당이 적다 소리는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수당이 적다면 여기에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있을 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서면자문이든 직접 찾아가는 구두자문이든 간에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또 주지 않더라도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을 별도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월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이중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올려야 된다라면,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더 올려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실제 적다, 적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옳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10만원을 다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서 자문이 있을 경우에 드리겠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꼭 서면에 의한 걸 했느냐 그러는데 그 말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도 할 수 있고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고민 끝에 나중에 확대되면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입증될 수 있는 게 서면자문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차후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자문이라든지 방문자문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문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야죠.  
  그런데 이건 실적이 5건 이상일 경우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네 분이 있으면 그 네 분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분의 적성에 맞는 것을 자문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안이 어떤 안건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건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방면으로 필요한 변호사들을 위촉해 놓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했다고 해서 더 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달 주는 수당이 적다 그러면 차라리 수당을 올리고, 별도로 자문실적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20만원이 적으면 위원님 말씀은 그 자체를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시·군의 형평도 검토를 했고 또 그것을 만약에 30만원, 40만원 올리게 되면 그건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성실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네 분이 각각 특성이 있어서 따로따로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건수임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논쟁이 있을 때 일반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부서에서 대부분 변호사한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통제하고 그런 입장으로 해서 실적으로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고요.
서강진 위원 그분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그 안이 그 변호사한테 맞기 때문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건에 의해서 소송 수임을 또 맡긴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맡겼을 경우에 다시 수임료를 받게 되잖아요, 맡긴 변호사는.
  당연히 자문을 많이 받을수록 거기 수입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안건이 많이 갈 것 아니겠어요, 당연적으로.
  그러면 자문을 받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일이 많다라고 해서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문했다고 해서 수임료를 더 받아야 될, 자기 위치가 확보되는 건데 거기다 오히려 수고했다고 해서 10만원 더 줘야 된다. 그건 이중, 삼중의 혜택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문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수임 전에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궁금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수임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것을 자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지금 우리 부천시 고문변호사 네 분 중에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최근에 저희가 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는 거의 5건에 크게 상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자문하는 것을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장 홍인석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분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작년도에는 보통 10건 이상이 넘었었고 금년도 상반기는 그렇게 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두번째는, 지금 네 분의 고문변호사들이 부천시 고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월 20만원 수당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두 분 정도는 작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올리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이것을 다시,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하나로 통일시켜서 인상을 시켜주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시·군·구에서는 20만원을 주는데 형평에 맞춰서 우리가 올려주려고 그러니까 눈치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은 것을 커버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상을, 필요하다면 다같이 하나로 통일시켜서 올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홍인석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남 위원 현재 네 분의 자문변호사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자문실적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건 이상 자문실적이 많은 변호사한테 특별하게 배려해 주자 그런 안이니까 그냥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3표, 찬성 2표, 나머지 기권입니다.
  표결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3. 2002.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여섯 건으로 첫번째, 안건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택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파트를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전세금 인상 및 건물소유자의 임대거부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기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공동생활아파트 1개소를 포함해서 2개소를 매입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소사본3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로 25평형 2동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고 사업예산은 2억 3000만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2가 되겠습니다.
  까치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 고강동 이내의 마을 공동기금 1820만 3000원으로 매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코자하는 건으로 오정구 작동 360-17번지에다가 3억 3500만원을 들여서 지상 2층, 70평 정도의 경로당을 건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펄벅기념관 건립규모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은 건으로 이후 부지면적 감소 및 건물증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면적을 5,448㎡에서 3,028㎡로 약 2,420㎡가 줄어들고 건물규모는 50평을 보수해서 쓰기로 했던 것을 약 200평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14억에서 40억으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당동 야외음악당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도당동 산66-2 일원의 도당공원 내에 위치한 야외무대의 시설미비 및 노후로 벚꽃축제 등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무대 20평, 대기실 10평, 창고 5평 등 약 35평 규모의 야외음악당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5, 희망연립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심곡동 130-20에 있는 희망연립은 건축된 지 23년이나 된 재난관리법상 D급 재난관리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재건축이 시급히 필요한 건축물로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로를 매입 개설해 줌으로써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재난위험을 해소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심곡동 132-30번지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33.6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11m 길이에 6m 도로 폭을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건6, 시립도서관 심곡분관 부지 내 국유지 점유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85년 1월 건축물 준공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향후로도 영구히 사용해야 될 재산이므로 매년 지급되고 있는 대부료 등 절감차원에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곡본동 562-480번지로 산림청 소유 토지 1,126.1㎡를 8억 90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수정안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하시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당동 삼우연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미구 도당동 248-1번지 삼우연립 부지 1,618㎡에다가 22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62면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건8,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소사구 심곡본1동 640-45번지 외 1필지에다 770㎡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사업비 5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29면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택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임차사용 중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택의 전세금 인상과 임대거부 등 장애인 보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매입의 건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2, 까치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경로당 신축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변지역에 경로당과 복지공간이 없는바 경로당 기능과 주민의 복지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3, 펄벅기념관 건립규모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기이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준 안건으로 동 부지 인근주택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발생되어 대체도로 확보 및 권고안 건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단계시 또는 의회의 승인절차 이전에 충분한 검토 속에 사업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체 부지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당초계획 사업비가 14억원인데 무려 3배 가량이 많은 40억원으로 증가됨은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도당동 야외음악당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역단위 작은 음악회를 활성화하고 신시가지 주민들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구도시 주민들을 위한 작은 공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5, 희망연립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조합자 부담 2억원, 특별교부세 2억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위험 건축물을 관리 해소하여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나 본건과 같이 특정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특혜 시비와 타 재난위험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6, 부천시립도서관 심곡분관 부지 내 국유지 점유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영구적으로 임차 사용하여야 할 부지로서 매년 상당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천시립도서관 심곡분관 부지 일부를 부천제일감리교회에 매각한 사실이 있었는데 본건도 그 시기에 매입과 매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7과 안건8로서 도당동 삼우연립 공영주차장 부지와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입니다.
  본건 역시 구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구도시의 상습적,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매입과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건1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 일괄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가정 매입이라는데 가정이란 말이 잘못된 표현 같거든요. 주택이면 주택이지.
  이쪽에는 괄호 열고 주택이라고 넣어진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생활가정매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정을 매입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주택을 전세로 한다든지 월세로 한다든지 이건 맞는데 생활가정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매입합니까, 어느 집 가정을 매입하는 겁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서강진 위원 아파트를 매입해서 작업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지금까지는 혜림원 같은 데서 해주는 밥 먹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4명에 교사가 한 사람이 붙어서 아까 얘기한 가정,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가정생활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나가서,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사다가 밥을 지어서 먹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혜림원에 재활작업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재활을 위한 제빵 그런 기술을 배워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돈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4만원 내지 10만원을 받는데 기술을 익히게 되면 다시 자기네들이 취직을 하는데 그러면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아파트 2개 동을 매입해서 공동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교사 한 사람에 장애인 4명.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2개 동에 4명씩 8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는 건데 거기서 혜림원까지 출퇴근한다. 쉽게 말하면 출퇴근하는 집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위치가 주공아파트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서강진 위원 거기서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출퇴근하는데 어떻게 왔다갔다 할 것인지 위치상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혜림원이 작업장이라면 가까운 곳을 매입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은미네 집 같은 것은 그렇게 주공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들하고 같이 해서 집을 찾아보니까 그런 정도의 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거리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대로라면 실지 생활을 체험하고 시장 같은 데도 보면서 자기들이 생활체험을 맞춰준다 그랬는데 거기 산꼭대기라고요, 주공아파트는.
  거기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누가 차량으로 계속 다녀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홍인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게 혜림원에 수용돼 있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던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프리드류폼 한 다음에 그룹홈으로 나가서 사회적응훈련 하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니까 혜림원 작업장 가는데 안 타보던 버스도 타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응훈련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건 거리가 떨어진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림원에 버스가 있어서 거기에 출퇴근시켜주고 그런 건 합니다.
○위원장 홍인석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보면 주거지에 작업장을 설치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룹홈에 작업장이 설치되는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홍인석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주거지에다 작업장을 설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매입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체험시켜 주는데 거기서는 버스정류장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편한 곳에 마련이 돼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까운 곳으로 집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서강진 위원 마련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의도는.
  장애인들 편리한 곳에 마련해 주고 생활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위치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을 매입하기보다는 좋은 장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좋은 장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2, 까치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하는 장소는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는 곳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홍인석 기부채납이 기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약정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완료됐습니다.
  9월 5일자로 기부채납 시에 완료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축만 하면 되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펄벅기념관 건립규모 변경과 안건4, 도당동 야외음악당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3, 펄벅기념관 건립규모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부지가 감소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감소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감소된 이유가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감소됐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648평, 이것이 구 펄벅재단의 일부 건물이 있는 이것을 포함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극동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앞에 연립주택을 건립하는데 연립주택 건립에 따라서 도로개설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 도시과에서 하우고갯길로 우회도로를 처음에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왜 산림을 훼손하느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극동아파트에서 의견이 제시돼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당시에 연립주택에 대한 것은 부지고 당연히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내줘야 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1,648평 안에는 기존의 옛날부터 주민들이 사용했던 현행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하나는 극동아파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산림훼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건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이 현행도로 부분은 우리 사적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50평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두 개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밑으로 내려주자, 그래서 현행도로 밑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처음 사업비가 14억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14억인데 여기에 저희들한테 자료준 걸 보면 14억이 50평에 대한 건물 보수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50평 부분하고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류중혁 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포함돼 있죠?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결과적으로 14억을 50평으로 하니까 2800만원씩 들어가요, 한 평당.
  2800만원씩이란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있단 말이에요.
  땅값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라는 것을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14억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부지는 줄였단 말이에요.
  부지는 줄였는데 처음에 계획 잡을 때 단층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50평으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원래 부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1,648평이 대상부지였습니다.
류중혁 위원 1,648평이 있는데 그러면 축소되는데 부지를 어떤 걸 또 매입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1,648평 중에서 733평을 제외시키고, 현행도로 북쪽부분입니다.
  그것을 제외시키고 그 하단, 남쪽부분의 남은 땅이 결국은 915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지가 아니고 그 부지 중에서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
류중혁 위원 처음 계획은 733평까지 하려고 했는데 915평 부지를 더 산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초 1,648평의 부지 중에서 733평을-현행도로 상단부입니다-그것을 제외시키고 나니까 나머지 잔여부지 면적이 915평이 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홍인석 그것은 참고자료 7쪽 현황도를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펄벅기념관에 대해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보수 50평이었는데 증축 200평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현재 26억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뭐냐 하면 사적건물 50평 정도라면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건립이 되면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펄벅 여사가 그동안 쌓아 놓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단순한 사적건물 50평만 보수한다면 그것을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너무 옹색하다는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를 지원하되 좀더 이러한 부분은 확장해서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자료관리실이라든지 교육실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도 일부 필요합니다. 물론 위탁을 하든지 그건 나중 문제지만.
  사무실, 화장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평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현재 10억을 국·도비로 해서
남재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처음에 1,648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도로를 하우고갯길에서 유턴으로 내줬는데 이게 아까 과장 말씀대로 임야를 해친다고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길이 있어야 되니까 펄벅기념관을 축소하고 거기에 대한 길을 내줌으로써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 업자들한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특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다만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단부로 사업지구를 옮겨줬을 뿐이지 옮기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남재우 위원 그럼 이 도로개설비는 누가 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개설은 그쪽에서 사도를 개설해야죠.
남재우 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평수가 넓은데 이건 부천시에서 매입해서 길로 내주는 겁니까, 업자들이 매입해서 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업자들이 사도로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길 매입하는 데.
남재우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남재우 위원 그 당시 펄벅기념관에서 보면 맨 처음부터 했다가 이쪽으로 길 내다가 표고 때문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특혜라고 보는 거지 어떻게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공유재산관리라는 차원이 사유재산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이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는 이런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차원은, 이번에 시정질문까지도 됐기 때문에 답변이 나갈 텐데 사유재산권까지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미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진행은 되는데 그 전에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판다든지 뭐를 하고 해서 도로를 낸다고 그랬을 때 너희는 이 사업 쪽에 이걸 낼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 사도는 분명히 부천시에서 사는 게 아니고 업자가 사서 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개인이 사야 됩니다.
남재우 위원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영남 위원 펄벅기념관 건립계획이 부지면적은 축소가 됐는데 사업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26억인가 증액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중에서 국·도비가 얼마나 확정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저희가 국비 5억하고 도비 5억 해서 1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난 회기 때 부대비까지 해서 7억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보된 예산은 17억입니다.
김영남 위원 전체 예산은 40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40억 중에서 17억은 확보됐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보면 규모가 작아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협소해서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도 줄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러한 거라면 오히려 부지도 더 큰 곳에서 건물도 크게 지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펄벅기념관은 이 정도 규모고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부지는 줄이고, 그것도 아주 대폭 줄였습니다.
  700평 이상이나 줄이고 거기다가 건물만 크게 짓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외국인들이 보는 모습에서 과연 펄벅 여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잘 지었다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부지가 오히려 더 커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줄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처음 취지는 1,648평일 때는 그 위쪽에다가 소규모 공원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저희가 변경을 의회에 상정한 사유도 그 민원이 두 군데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으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는 당연히 부지를 크게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걸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거기에 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줄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을 전부 수렴해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사업규모를 줄이게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부터 같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안했습니까? 우리한테 심사를 받을 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당시에 만약 거기에 연립주택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라, 벌써 몇 년 된 사안인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그런 민원제기를 의식해서 부지를 그렇게 크게 안 잡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사업부지를 잡아놓고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거죠.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처음부터 했어야만 되는데 그건 아쉬움으로 남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입안할 때 그러한 계획도 모르고 올렸다는 얘기도 잘못된 거고 그런 민원이 제기될 거라는 예측도 안하고 우리한테 올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를 기만한 행위밖에 안 돼요.
  또 하나는, 현재 연립주택이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허가가 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금년도 3월에 났는데 허가부서는 저희가 허가한 건 아니고 소사구청 건축과에서 했죠.
  그래서 일단 허가는 됐습니다.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허가난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금년도 3월입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 3월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2001년 1월이 되겠습니다.  
  조금 됐죠. 지금부터 1년 4개월 정도 됐네요.
서강진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은 게 2001년 1월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 것은 금년 3월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확실합니다. 2002년 3월 확실합니다.
서강진 위원 2002년 3월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우리보다도 먼저 허가를 내준 게 아니에요?
  허가를 미리 내주고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어 줘서 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그 전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그걸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특혜 시비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폐도시키고 이미 허가는 나 있어서 도로를 내주기 위해 그러한 걸 만들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절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절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만 건설교통 쪽에서의 문제제기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허가는 이미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내주기 위한 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혜라든지
서강진 위원 특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공유재산취득심의가 2001년 1월에 났다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설 네. 1월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허가는 금년 3월에 났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그 이전에 났다라면 분명히 저희를 기만하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인해 보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확인하시죠.
서강진 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이것을 처음에 허가를 내주고 옆의 도로를 내주기 위한 조건에 의해 건립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또 주변의 민원이 발생되고, 특혜 시비가 일어나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폐도를 시키고 새로운 도로를 내주기 위한, 맹지가 되니까 도로를 하나 개설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연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기이 나 있는 도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행도로가 된 건 아니고 사도 그건 바로 거기서 직접 뽑았죠. 현행도로는 중간부분에 있었고.
○위원장 홍인석 질의 답변을 축약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허가가 났는데, 이미 2002년 3월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친 부지는 1,648평 규모에 의해서 취득허가를 받아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변경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3월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사도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그것을 규제한다면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못 내죠. 당연히, 소사구청에서.
  그러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소사구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상 문제가 없는데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변경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저희는 총 사업범위가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애당초 계획에 1,648평에 대한 펄벅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입안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되면 실제 펄벅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애당초 추구하던 목적이 상당히 소실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적건물 50평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사업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축소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그 본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민원을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미리 예견해서 조치를 했다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사실 거기까지 예견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입안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안하고 실제 자기 부서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제기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과정 같은 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문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더라도 꼭 해줘야 될 거라면 이런 민원에 의해서 여기에 연립을 짓기 위한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변경동의를 거친 후에 그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순서로 맞다. 어차피 그런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사업을 축소하고,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부서의 알력이라고요.
  상대 부서는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우리는 해줄 수 있다,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는 다시 변경해라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은 좀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4, 도당동 야외음악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도당동 야외음악당이 지금 주택가와 밀접해 있어서 축제 때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축제 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주차난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다 야외음악당을 건립했을 경우에 계속 주차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민원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그쪽 지역이 주차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야외음악당을 건립코자 하는 것은 현재 보면 모든 문화시설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만 대개 원미구와 신시가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사구 쪽하고 오정구 쪽 이건 물론 행정구역상으로 원미구인데 오정구하고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쪽 북부지역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야외음악당을 건립해 주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나무로 돼서 그냥 야외무대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 35평으로 하되 무대는 20평으로 소규모적인 겁니다.
  대기실, 창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매년 벚꽃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평상시에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도 와서, 아마추어들도 와서 많은 자리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 이걸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류중혁 위원 축제는 단기간이잖아요.
  단기간 몸살을 앓으면서도 주민들이 단기간이니까, 축제니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악당을 건립해 놓으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1년 열두 달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상설로 봐야지요. 상설이 되는 거죠.
류중혁 위원 상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주차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 해놓은 곳도 소음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쪽은 물론 방향이 산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주택가하고 너무나 가깝단 말이에요.
  중앙공원은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점이 나왔는데 거기는 주택가하고 바로 밀접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 주차문제에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가 이 부분 이것이 무슨 큰 야외음악당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 우선 규모를 보면 전체가 35평이고 지상부분으로 노출되는 게 20평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민간부분에서도 각종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4, 5명의 중주단이라든지 스트링오케스트라 규모라고 하면 한 1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공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단위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조용한 가운데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제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절대 앰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이런 공연은 안합니다.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위치가 도면에 보니까 한전하고 명월관 사잇길로 올라가는 데 접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주거지역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남 위원 그린벨트 공원지역인데,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린벨트 내에 있고 우리 벚꽃축제 할 때 되면 거기 사람들 운집해 가지고 발언대도 쓰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옛날의 그런 부분을 뜯어내고 제대로 된 걸 조그맣지만 하나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은 5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5, 희망연립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희망연립은 몇 년 됐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23년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재개발을 시도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간이 안 돼서 재개발이 안 되는, 기간이 안 돼서 아직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부천시가 재개발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일단 길이 하나는 있거든요. 현재 길이 좁지만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류중혁 위원 그 길 가지고는 허가를 득하지 못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도로 폭이 얼마나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기존의 도로 폭은 4m 정도,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4m 정도 나오는데 법상으로 한 6m 이상 진입로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원래 건축법상 도로 폭이
○도로과장 홍지선 건축법상의 도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류중혁 위원 4m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건축하면 아파트라든지 들어서게 되면 진입로가 6m 이상은 있어야지
류중혁 위원 법적으로 4m 갖고는 허가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건축부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4m 이상이면 허가가 나갈 수 없다, 법상.
○도로과장 홍지선 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차가 못 들어가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흔히 통상 진입로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집단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도로과장 홍지선 심곡 복개천
류중혁 위원 지금 4m 도로하고 같이 확보를 해주지 않고 현재 엉뚱한 데 땅을 확보하잖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4m 도로가 인접해 있는 건 도면으로 보시면 132-7번지하고 6번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희망연립 재건축조합 측에서 협상이 된 번지가 30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지나 7번지는 협상이 안 돼 30번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값도 30호가 땅이 평수는 적게 살 수 있으면서 대신에 도로넓이는 도로가 그만큼 접한 부분이 가깝고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랄까 아니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놔두고 다시 30호를 매입하게 된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류중혁 위원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매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다른 연립에서도 이런 혜택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다른 데서 재개발하는데 평당가가 안 맞다, 지금 재개발이 다 그렇잖아요. 평당가가 안 맞아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재개발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팽팽히 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결해 주는 꼴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희망연립에서 조금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자기네들이 당연히 이 땅을 구입해서 재개발을 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고.
  사유재산, 자기네들 재산인데 시에서 그걸 도로를 내줘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재개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문제점, 무슨 문제점이라고 그랬죠?
○도로과장 홍지선 재난관리법상
류중혁 위원 재난상의 문제점이라고 그랬죠?
  재난상의 문제점이라는 게 현재 그것을 기존으로 놔두고 있을 때 재난상의 문제점이 나왔을 때 시에서 해결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난상의 문제점으로 시에서 땅을 사준다,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원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현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소유자는 약 4억 50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억 50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2억원까지는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 내려온 게 있고 또 그쪽으로 쓰기를 바라서 행자부에다 변경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는 500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겠고 조합 측에서는 2억 5000만원 이외에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가 4억 50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차액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향후에 소유권도 부천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그렇게까지 각서를 보내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법에 의해 D급으로 판정돼서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류중혁 위원 희망연립 명목으로?
○도로과장 홍지선 꼭 그런 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전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의해서만, 그게 원인이 돼서 전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류중혁 위원 재난관리에 의해서 내려온 건 기존 주택을 제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재난관리 차원에서 시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거기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 추진하는 데다가 결과적으로 재난관리 차원에서 시가 보조를 해준다, 땅을 사준다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보기에 따른 것인데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투명해지고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이중에서 두 세대 정도는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류중혁 위원 춘의동 길 내는 것도 보상문제, 재개발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여기도 결과적으로 토지주들이 이익을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층수를 올리려고 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층수를 올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층수 올리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층수 안 올린 만큼을.
○도로과장 홍지선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류중혁 위원 조금 성격은 다르다지만, 재난관리법이라는 명찰 하나 붙여서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관리법이라는 것이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 데다 재난관리법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시가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2억 5000의 토지매입비를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재난관리상 문제를 만약에 기간이 23년이 되어 노후가 돼서 무너질 염려도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재건축이 안 된다.
  업주와 실 입주해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건축업자와 어떤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시가 더 큰 문제를 안기 때문에 먼저 해결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사유지인데 개인이 이사 안 가고 집 무너질 때까지 주저앉아 있으면 시에서 다 앞으로 집 지어줘야 되고 밥 굶고 앉아 있으면 다 밥 먹여줘야 되고 그러네요? 그게 그 논리라면.
○도로과장 홍지선 원래 재난관리법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항은 없고 어느 정도 위험시설물로 관리되면서 주민들이 조합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는
서강진 위원 그것은 형평에 맞게 해주는 것이, 물론 재난을 대비하고 관리해 주는 측면은 좋지만 모든 게 형평에 맞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집이 오래 돼서 주저앉게 돼 있다 그래서 가서 강제철거를 시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시 지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밥을 굶고 있는 사람에게 밥을 먹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먹여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정책을 제안할 때는 틀림없이 그런 방법들까지도 알려주셔야 되고 항상 밥을 넣어주는 것까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추가적으로는 순수하게 이것이 재건축하는 데 재건축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공공 용도로 사용되는 도로부분에 한해서 시가 매입을 해서 일부는 쌈지공원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 사람들한테도 공공으로 이용되는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매입하고 있는 대상면적이 정확하게 몇 평인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33.6평입니다.
김영남 위원 33.6평인데 밑에 보니까 62평이 나왔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이게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연건평
김영남 위원 건평을 말한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6, 심곡분관 부지 내 국유지 점유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아까 안건1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나왔네요.
  안건6에 심곡분관 부지 내 국유지 점유 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심곡분관이라는 게 원미구청 내 심곡분관인지 아니면 부천시립도서관의 심곡분관인지 없거든요.
  다른 자료에 보면 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료에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건을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분관이라면 심곡분관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시립도서관 심곡분관 얘기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재우 위원 지금 토지가 뭐로 돼 있습니까?
  대지입니까, 임야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임야입니다.
남재우 위원 임야인데 상당히 가격이 세게 나오네요.
  ㎡당 80만원꼴이 나오는데,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건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감정 추정가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공시지가는 67만 1291원입니다.
  평당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6억 7000, 감정평가가 8억 8500 나왔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공시지가는 평당가가 199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임야가 그런 데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공시지가는 나와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 감정평가 해보니까 8억 8500 나왔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의 130%를 저희가 추정해서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얼마 내는 겁니까? 1년에 산림청에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1년에 임차료 3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남재우 위원 이걸 사면서, 심곡분관이 어떻게 영구히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별도로 드린 첨부자료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녹색으로 짙게 돼 있는 곳은 산림청 땅이고 노란 색깔이 심곡도서관 땅입니다.
  건물은 555-76 그 부분하고 560-480호에 반 정도 가까이 되게 그렇게 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선이 합쳐져서 도서관이 앉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555-76하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560-480 임야하고 산림청 땅 일부로 그렇게 같이 경계로 해서 도서관이 앉혀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연결돼 있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게 한 341평 정도 됩니다.
남재우 위원 연결돼 있으면 그 당시에 허가를 어떻게 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당시에는 그냥 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남재우 위원 산림청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당시에는 무상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83년도에 그걸 했더라고요.
남재우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거기가 한 341평 정도 됩니다.
남재우 위원 뭐로 쓰려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현재 그게 도서관이 앉혀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청 소유로 돼 있는 땅을 사서, 어차피 도서관이 영구시설물이니까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7, 도당동 삼우연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과 안건8,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7, 도당동 삼우연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 땅이 상당히 비싼 것 같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도당동이 주택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평당가가 그렇게 많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공시지가로 54만 1000원 정도입니다.
서강진 위원 공시지가가 54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평당 한 360, 370만원 나오는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여기에 산정한 것은 공시지가의 1.4배 정도 이런 식으로 산출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1.4배가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최고 130%까지 적용할 수 있다면서요.
  금방 1.4배로 왜 과장마다, 부서마다 틀려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1.3배에서 1.4배 그 정도로
서강진 위원 최고 13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심곡동에 올라온 것하고 거기가 평당 190만원 정도 올라온 게 234평인데 여기에는 490평이 367만원 정도가 돼요.
  실제 공시지가로 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땅 시세를 놓고 보면 심곡동이 오히려 더 비쌀 텐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심곡동 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거기는 현재 임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심곡동은 임야로 돼 있어서 그렇고, 위치상으로 다 주택가인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산하고 주거지역하고 바로 경계지역인데 거기가 정명고등학교 맞은편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평당 190만원이고 여기 올라온 것은 367만원이에요.
  도당동 여기도 상당히 산 쪽으로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심곡동 쪽이 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도당동 쪽.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여기는 바로 중앙 주거지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세가 그렇게 비싼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나와서 묻는 거예요.
  감정평가 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죠.
서강진 위원 안해 보고 예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공시지가를 따져서.
김영남 위원 공시지가가 22억 나왔단 말이죠? 사업비가 공시지가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죠.
  22억 중에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18억 정도 늘어난 거죠.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8,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건 10억 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안건별로 충분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심의한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12시34분)

○위원장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철회동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5회 정기회 제8차 회의, 1999년도 12월 14일에 개최됐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의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그리고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이었으나 그 당시 심사 중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00년도 9월 1일자입니다.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경제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류상태로 있던 의안번호 제248호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안철회 동의요구가 있어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감사실장윤형식
  기획세무국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류재명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시립도서관장손계숙

○회의록서명
  위원장홍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