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7일 (토)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류재구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게 될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시민복지국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 봉화군에 행사가 있어서 어제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 그 행사에 꼭 참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필히 있으시다고, 오늘 과장께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양해해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봉화군이 저희와 자매결연 시인데 거기에 송이버섯축제가 있어서, 지난번 저희 국제영화제 때는 군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시간이 안 되셔서 저희 국장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내용에 예술단의 단무장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만지는 사람 외에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기획담당으로 불러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는 다 단무장으로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3조1항에 있고, 그 다음에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현행은 전형응시자격을 6조1항2호에 35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8조에 보면 55세로 위촉연령이 돼 있습니다.
  앞뒤가 불부합되기 때문에 55세로 내용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 문화공보부가 문화체육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사항이 그대로 문화공보부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로 바꾸는 걸로 주요골자가 돼 있습니다.
  3p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및 기획담당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제1수석단원 14명, 제2수석단원 14명, 일반단원 15,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제1수석단원의 결원이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량이 우수한 단원 중에서 제1수석 대행자를 둘 수 있다는 내용 중에서 두번째 줄에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제2항에 있어서도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제3항에 있어서는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장, 기획담당,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51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 중에서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4항에 있어서도 청소년관현악단은 지휘자,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5항에 있어서 청소년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기획담당으로 돼 있는 것을 단무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6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의 전형응시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남녀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중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는 사항을 끝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추가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각 예술단체는 단원정수 범위 내에서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으며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는 사항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가로 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9조6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그냥 찬성한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그냥 위원장의 결정이 필요없이 찬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10조3항에 있어서 전형위원회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한다를 그냥 단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빼고 찬성한다로 하는 겁니다. 이미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16조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고 16조2항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공보부장관 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한다를 문화체육부장관 관람료징수기준으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이 아시기 때문에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목표액의 상향조정 및 기간단축, 조성목표액을 당초 20억원에서 변경은 50억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에는 94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을 할 계획이었던 것을 개정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40억을 추가로 해서 50억을 적립하도록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 이하는 같고 지난번 회기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은 체육회장이 산하 직원 중에서 기금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을 뽑게끔 돼 있는데 기금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현행은 체육회장이 소속직원 중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을, 체육회사무국에서, 개정은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그러니까 과거에는 체육회사무국장이나 체육회직원으로 하여금 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6조에 보시면 기금운용관 제1항에 있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은 시민복지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기금분임운영관은 문화체육과장,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계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걸로 내용을 추가해서 보완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이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원 구성원 중 기획담당자를 단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단원 전형응시자격을 35세와 55세로 각기 달리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과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문화공보부를 문화체육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단원의 명칭변경과 단원의 전형응시자격을 일원화하여 55세 이하인 자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문지식인을 채용하기 위해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다만, 개정안의 조례 제6조2항에서 단원의 채용 시 공개전형방법 이외 국내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감독 추천과 단장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 조례의 공개전형방식 이외의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양자 규정의 비교분석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액 50억원으로 상향조정 및 조성기간을 단축하고 기금의 이자수입금 사용 중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과 기금 재적립을 위한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영관리관도 종전 체육회사무국 소속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유보한 바 있었고 제52회 총무위원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시도 조례개정안 전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는 안건으로, 공통의견으로 40억원 조성목적이 명확치 않다는 점, 두번째는 의회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과다기금 확보 계획이라는 점, 세번째는 시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치 않은 체육기금을 확보하려는 이유와 많은 기금을 은행에 사장시켜 타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 네번째는 기금조성과 예산편성 방식의 구체적 장단점 비교 미흡 등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미진하고 체육기금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도 체육회만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집행부측에서는 재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의 공통의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류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가리지 마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최해영 위원 그런데 시민복지를 위해서 저희 예산 중에서 일정 기본 퍼센티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총괄적으로 시민복지 사항에 체육진흥기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일정비율 정해진 것은 없고 당초에 저희가 20억 목표로 했었는데 지지난번 회기 때 20억이 적다 그래가지고 50억으로 늘리는 게 좋겠다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사실 금액을 다시 상향조정했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단무장하고 기획담당으로 했을 때 차이는 뭔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통상 부르기를 다른 단체에서도 단무장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술단이다 그래서 예술단무장으로 하는데 기획담당 하니까 부르기가 통상적으로 불편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은 단무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담당으로 불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의 성격이, 어느 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무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보다 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시적으로, 전체를 총괄한다고 보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별도로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단무장은 단에서 일어나는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없이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단장이 별도 있고 그 다음에 단무장은 해당 사무를 보는 거네요. 단체의 단장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별 차이는 없겠네요, 이름만 변경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감독은 어느 분이 감독으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최병철 교수가 감독으로 돼 있고 단장은 저희 부시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단장이 있고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지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체계로 돼 있군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단장이 부시장, 총감독이 최병철 교수, 지휘자가 두 분이 계시고, 부지휘자가 합창단 하나 필 하나 그 밑에 단무장이 한 사람씩 있고 악보보조자가 있고 그리고 단원들이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찬성으로, 그러니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는 찬성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명의 가부동수가 나올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면 이미 과반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동수가 있을 수 없는 내용을 과거에 문구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도 잘못돼 있는 거죠.
  그냥 과반수의 경우에 단장이 결정한다 이것을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의 찬성으로 한다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빼고 찬성으로 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2/3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뒤쪽을 다 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과거에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립예술단설치조례 관계,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것 중에 나중에 한 말부터 하면 알려지지 않은 용어기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기획담당.
  그리고 조금 아까는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예술에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단무장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당초에 기획담당이라고, 기획담당이라면 행정물이 든 것 같고 단무장 이건, 벌써 예술하면 단무장이라는 말이 통상적인 말 같은데 어째서 처음에 이런 말을 썼을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35세하고 55세로 하는 이런 것도 무슨 운동장 뛰는 겁니까, 이것도 상식이 보통 55세라면 예술관계면 무르익는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초에 35세로 했다는 건 상식밖으로 초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도를 한번 묻고 싶어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사항은 당초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저도 내용을 모르겠고,
김동규 위원 생각해 보세요. 기획담당이라는 이런 말을 누가 썼겠어요.
  예술하면 단무장이라는 말 보통 쓰는 말 아니에요. 왜 기획담당 이 따위 말을 썼냐 이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 다음에 55세, 35세 이것도 또 한번 하는 얘긴데 예술이 무슨 달음박질 하는 겁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이어서 4p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꾸는데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말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듣고 싶군요.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여기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장의 제청이 있을 때 시장이 공개전형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취지가.
  거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공개전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처음 보고 그 실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지휘자나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실기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실기오디션을 1차에 하고 다시 면접을 봐서 접수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고 국내외에서 실력있는 자로 한다는 것은 외국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실력을 쌓고 귀국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디션을 본다는 그런 장벽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은, 이름있는 분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분은 오디션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디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취지가.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일부러 넣지를 않았으니까 안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나는 넣어야 되는 걸로, 넣어야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시장이 공개전형을 해도 그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시장이 공개전형을 하는 건 아니고,
김동규 위원 시장이 위촉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촉하느냐라는 그 방법 같은 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좌우간 집행기관의 의사는 들었고 이것은 다음에 또 문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관계 말인데 여기 문구를 따져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가요? 보통의 경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예술위원이 지금 25명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나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많군요.
  반이 될 때는 이것은 부결로 보는 것이 취지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동규 위원 반이 넘어야 된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한 10명 내외일 때는 사실 반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 문구가 맞겠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관계에 가서 4조에 기금의 사용 1항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러면 사용을 생전 안한다는 얘긴지 어떤 의미인지요.
  기금의 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마는 거에요?
  정권이 바뀌어야 쓴다는 얘깁니까, 나라가 바뀌어야 쓴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것은 원금 50억이 조성됐을 경우에 원금을 계속 헐어쓰지 않기 위해서 명문화한 겁니다.
  원금을 헐어쓰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그 이자만 가지고 일부는 저축해서 원금을 키워가면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그런 안입니다.
김동규 위원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이라는 말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1항에 대해서는 다만의 단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져야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런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것은 기금조성 목적이 사실 기금원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원금에 손을 안 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약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죠,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도 사용할 수 없으면 생전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안 쓰는 걸로 해서 아주 오랫 동안 기금을 모은다든지 해야 말이 되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어야 사용한다는 얘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돈을,
김동규 위원 지금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 말을 그대로 통과했을 때 여기 위원들이 지적당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설명은 이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우리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항에 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절한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적절한 조치라는 게 애매한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한다 그런 의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것도 같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너무 꼭 묶어 놓으면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을 열어놓자,
김동규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매하다는 얘기는 너무 재량권을 많이 줘서 꼭 묶어놓는다는 것의 정반대로 너무 흐트러놨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그 정도면 알겠고, 이것은 우리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난번에 제가 이것 조례심사할 때 기금을 일단 조성해 두면, 물론 기금의 효용부분에다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를 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관리에 의회가 나중에 소외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많이 누락될 소지가 다분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 올라올 때 물론 시장이나 시민복지국장이 관계를 하는 걸로 거기에 삽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회예산심의를 받게 돼 있는 제도적인 것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관계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의회를 피해가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라고요.
  어차피 체육회에 시장이 회장이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물론 체육회에서 임의로 쓰는 것을 시가 직접 관계한다는 말과 우리 의회가 심의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완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실 적에 체육회로 몽땅 넘겨주고 나면 우리는 감독권한도 없고 우리의 권한이 배제되지 않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관계관으로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감독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참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체육회 기금 뿐이 아니라 시에 조성되는 모든 기금이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춘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기금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 못 하냐, 물론 믿고 해야 할 부분은 또 있죠.
  그런데 어차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회의 기능이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냐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그 기능이 배제됐다는 말은 이 조례 아니면 기금관리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보완이 돼야 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일관적으로 말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 관리 자체를 다른 일반회계로 전용해 쓰자 그런 뜻은 아니다.
  이 자체에서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최소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체육기금 조성 관리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가 여기에 삽입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12월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같이 심의하도록,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조례안에.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염려해 주시는 사항인데 체육회 운영이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돈이 다른 데로 크게 갈 우려는 없을 걸로 보고 만약에 다른 데 썼다면 결산심사, 감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정조치를 하시면 그게 다시 번복은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50억이라고 그래야 5억 정도에서 10% 이상 적립하고 나머지 하다 보면 큰 몫은 아니고 그 몫을 공무원들이 남용해서 쓸 리도 없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면에서 결산검사라든지 필요 시에 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정을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위원장 류재구 그것은 추후의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모든 사안이 발생한 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다는 말은 내가 볼때는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냐 하면 사전부터 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여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기금만 조성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쓰였는지 나중에 그 결과만 놓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다른 데 전용은 아니더라도 이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심의에 포함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것이 가장 의회가 요구하는, 그것이 의혹을 최소한 피해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방법은 없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 그것까지는 생각 을 못 해 봤고 다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비교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정해놓으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체육회에 지원되는 기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는 자료로 뽑아진 게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약 3억 정도 되는 걸로,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50억을 만약에 기금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리로 약 5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0% 정도 본다 하고.
  그런데 상황이 어떠한 변화가 있냐 하면 체육회의 규모가 앞으로 점차 더 커질 수도 있겠고 금리라는 것이 항상 10%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금리가 자율화되면서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고 이렇게 된다면 금리가 하락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측되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5억도 조성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금 갖고 운영을 적절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맹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이 다른 식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50억이라는 돈을 적립해 두고 그 돈을 적절하게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으면 부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장되지 않고.
  그 당시 체육회 규모가 커지거나 축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요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고 반영시켜 주는 것이 또 맞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쓰고 나서 나중에 결산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쓰기 이전에 어떠한 사업에 쓰여질 것인가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수요적절하게 먼저 파악을 해서 그 경우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배분해 주고 그것을 심사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금방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금만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거다.
  기금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예산지원만 요구한다면 더 많은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안 심의를 꼭 하시는 게 필요하다 하시면 의원발의를,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거죠. 효율을 따지면.
  5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수입을 갖고 체육회가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필요  
한 사업에 의해서 연마다 지원해주는 방법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또 예산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으냐 이겁니다.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예측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 외자를 들여올 경우에는 최하 4%에서 6%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제 생각으로는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 체육회 뿐이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기금을 운영하는 사항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기 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 해당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해주는데 예측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예산을 세울 때 계획했던 것을 삭감하면 못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서강진 위원 체육회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현재 한 3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3억을 지원하고 나서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더 지원이 될 겁니다. 연차적으로
  그렇잖아요. 50억을 조성해서 4억 5000 정도를 쓸 수 있다고 가상한다면 체육회쪽에서도 오히려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체육회 기금 이자의 일부를 다시 재적립하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복리 계산을 한다고 해도, 아마 내년도부터는 금리가 엄청 내려갑니다.
  10%대가 아니라 3억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래도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있게 얘기한다면 아예 조성을 하고 앞으로 체육회는 일절 지원 안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 시점에서 제가 그것을 향후에 관한 것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제 생각으로는, 실무자 생각으로는 해놓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그 때 상황이 급변한다면 그거야 시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조례라는 것이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사항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부터 그것을 우려해서 일을 못 한다면 너무 위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시행만 해놓고 자꾸 변경시키고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셔야죠.
  우리 행정이라는 게 졸속행정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은 내다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1년도 보지 않고 이런 졸속행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런 기금조성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물론 그렇죠, 장기적 으로 보는 건.
서강진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를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 기금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 현재 예산 자체가 적자 아닙니까.
  넉넉히 남아 있는 예산 같으면 그 기금을 몫을 떼어줘서 거기에 앞으로 그 부분만 운영을 하시오 하고 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1000억이라는 적자를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에 기금을 50억씩 빼서 다시 돌려야 된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라리 체육회에서 원하는 걸 지원해주는 게 나아요. 3억이나 3억 5000이 아니라 더 지원해 주는 쪽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좋은 사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조 기금 사용에 대해서 3항하고 4항 의회 보완차원에서 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11월 말까지 다음년도의 기금운영계획을 시장과 의회 아니면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
  다음 4항은 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 과를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의원발의를 해주신다면,
안익순 위원 아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5항에 체육회장이나 시장이나 동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래도 시장 입장과 체육회장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공문서가 오고 갑니다.
안익순 위원 오고 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최해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위원장 류재구 조금 있다 그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우선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주세요.
안익순 위원 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아까 얘기한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단원의 전형응시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남녀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중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저는 이 안을 안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전형은 하나도 안 거치고 사실은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그냥 위촉하는 이런 결과만 낳고 그러다 보면 단원 자체의 질도 떨어지고 전형의 효과를 별로 나타내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행으로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겠냐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것은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한, 저희 최 교수님이나 임헌정 교수님이나 다 아시지만 그분들의 고집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력없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는 어렵고 현재 단원들이 상당한 수준급이기 때문에 간혹 실력없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견딜 수가 없고, 그 비난에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면,
안익순 위원 안 돼요. 그것은.
  시에서 최병철 교수나 임헌정 지휘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는데 돈 대주고 다 대주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시에서도 담당공무원을 길러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그래서 단장이나 지휘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돈만 대주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서 좋은 일이 뭐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잡음이 발생된 것이 단장이나 지휘자의 독단에서 생긴 잡음이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또 담당자를 뒀을 때,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 대한 통제를 가했을 경우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돈을 몇 십억씩 대주면서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냐고.
  그리고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최병철, 임헌정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음악하는 저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면 자르고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익순 위원 몇 년씩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조례를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투명성을 계속해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이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안익순 위원 오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최병철 교수나 임헌정 단장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로비가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익순 위원 우리가 볼 때는 현실성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현실성이 더 없을 거예요.
  이것은 개정안이 과거고 현행이 개정안이라면 이게 맞는 얘깁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꾸 추천이나 저거에 의해서 일반 기능직 쓰듯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단체나 예술단체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이 국가대표 감독을 임명하면 감독한테 전권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학교나 인맥에 의해서 선발하는 데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아야죠.
  그런 것을 막는 것은 이렇게 공개적인 전형에 의해서 뽑을 때만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만 전부 데려다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데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전형위원도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계보를 쓴다고 하면 전형을 해도 쓰는 것이고,
안익순 위원 현재 전형위원들은 누구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전형위원은 보통 지휘자하고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두세 분 같이 전형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형식적인 전형을 하지 말고 현재 청소년 합창단도 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들이 의회 들어온 그 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명밖에 안 돼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11명이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11명 가지고 할 겁니까?
  뽑아놓고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는 전부 운영은 안 되고…,
안익순 위원 안 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최병철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거를 하는데 우리가 매년 몇 억씩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구성이 안 돼서 그것도 사장된 예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년관현악단 운영을 사실은 그쪽에서는 오히려 반대했던 겁니다.
  부천시 자원으로만 하면 양질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 것을 저희가 예술단원들이 전부 외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후배양성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 한 것이지 그분들은 처음부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부천에 예술학교가 하나도 없고 또 그런 예술학교 내에서 체육부처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없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도 경기도 내로 문을 여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상동지구에 예술대학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확보가 쉽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휘자를 먼저 뽑아서 지휘자에게 사람들 인선할 수 있는 재량을 줘서 빨리 조성이 되도록,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합창단은 그런 식으로 지휘자를 먼저 뽑아놓고 하니까 전부 구성이 돼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청소년관현악단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시일이 걸리더라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단장이나 지휘자의 권한을 축소했을 때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통제하는데 수월합니다.
  그 사람들의 권한을 계속해서 넓혀줬을 때 시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더 힘들어요.
  그리고 단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잡음이 없이, 공개전형을 한다 하더라도 잡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전부 비디오 촬영해놓고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런 것을 놓고 판단을 하면 전형도 사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나 안 됐나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추천에 의해서 제청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는 이 개정안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행을 그냥 고수하는 것이 더 좋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부천시 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단장이나 지휘자의 권한을 앞으로는 축소를 시켜서, 사실 문화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지만 지금은 고집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실력을.
  그런데 실력이라는 것이 외국의 예술학교에서 꼭 교육을 받고 왔다고 그래서 국내파보다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근한 예로 바둑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바둑 같은 것도 일본파가 한 때는 득세했었지만 지금은 국내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도 우리도 상당한 경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교육받았다고 그래서 실력이 있어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피유학 간 사람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공개전형 방법을 계속 유지해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외국가서 유학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정규과정을 밟고 나가는 것이지 밟고 나가지 않은 사람이 외국가서 해가지고 왔다고 그 사람을 뽑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저희가 아직까지 예술단원을 뽑는 데 있어서 후문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어제 시립합창단 단원을 뽑았습니다만 알토 같은 경우는 두 명을 뽑는데 22명이 왔고 테너는 1명 뽑는데 21명, 베이스는 2명 뽑는데 27명이 올 정도로 엄청 센 그런 비율로 오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자기 계보를 살리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단원을 선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신뢰를 하시고 예술단이 상당한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야 활성화될 걸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4대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폴란드 연주회에 저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문화체육부로 해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돈을 들여서 체제비까지 대고 원해서 나갔지만 이번에는 초청을 받는, 세계 유수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초청공연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국내외의 우수인력을 쓴다는 내용도 사실 앞으로 외국연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단원 90명을 다 메워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는 우수인력을 써서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을 보강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과거 조항이 지금 것보다는 더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저거라는 얘기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 현지에서 합류해서 쓰는 거고 또 예술단도 그런 거고 지휘자도 상임지휘자라도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나가서도 합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문을, 문까지 막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우리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부천필 그렇게 유명한데 와서 서로 일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사안이니까,
○위원장 류재구 안 위원님 일단 그렇게 의사전달을 하시고 지금 안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하시고 조금 있다 찬반토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하시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으로 한다는 얘기는 공개오디션이 없는 상황에서 한다는 지적은 좋습니다만 국내외에서 실력있는,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을 오디션에 의해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시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2항 단원은 4년제 정규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단원은 4년제 정규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다시 반송해서 문안을 수정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치 않고 다음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 건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김동규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집행부에 보내서 다시 논의하기로 제시를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고치라는 얘깁니까, 아까 말한 내용 몇 가지를,
○위원장 류재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고쳐라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다시 원안을 놓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들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다시 원안을 놓고 재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인 제1항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 또 하나는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