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5일 (목)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개의)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661]
○위원장 류재구 어제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결원없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여 온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자체심사중에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과장을 다시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기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랫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10억 8010만 7000원 중에서 8634만 9000원을 삭감한 9억 9875만 8000원으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특위 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시36분)

○위원장 류재구 이어서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입니다.
  심의일정이 금일 하루로 계획되어 있고 예결특위 2일 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결산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6.세출결산 심의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의문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나번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현액이 틀리게 인쇄된 것 같아요, 24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네요. 240만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24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96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액은 101억 6400만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93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약 8.2%인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당관실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액 83억 2400만원 중 7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항목별 불용내역은 기획관리비에서 9200만원, 심사분석 분야에 200만원, 예산운영비 8600만원, 법무관리비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총 예산액 9억 5500만원 중 7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예산액 8억 8400만원 중 7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각종 소송사건 패소에 대비하여 계상한 예비비 성격의 배상금 집행잔액이 3억 900만원이 남았고 의회의원 직무상 상해보상, 자매결연 참석자 수당, 세미나 개최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의회 의원들께서 절약해서 쓰시는 바람에 500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또 소송관련 공탁금 불용액이 3000만원, 예비비 성격의 풀관서당경비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시보발간 2700만원, 시정소식지 발간 3200만원, 용역비 2100만원이 남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수용비 1억 7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1500만원과 해외연수 2000만원, 시장개척단 비용 1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96년도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비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반성하고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각 실 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39p 관서당경비 이게 기획담당관실 소관인가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동규 위원 매년 지적을 하고 설명을 듣습니다만 예산 절감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했는데, 약 50%군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년 지적을 합니다.
  애당초 이게 기본급입니까? 4600만원은.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관서의 규모나 쓰임새를 고려해서 전 실·과·소를 1, 2, 3등급으로 나눠서 관서당경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예산마다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저희 예산계에서는 혹시 중간에 기구증설이라든지 변경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느 관서에 관서당경비 수요가 크게 늘거나 이럴 것에 대비해서 예비성격으로 예산계가 풀관서당경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비성격이다 보니까 불용률이 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김동규 위원 모든 예상이라는 게 다 예비적인 거고 이건 특별히 더 예비비적인 건데 50%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판단이 너무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면 그 금액 부기는 어떻게 정정이 됩니까?
  부천시가 패소를 했을 때는 지불을 어느 항목으로 적용하시냐고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대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배상금 항목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기철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제작단가 산출 그것을 작년에 기초예산을 다룰 때 300원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반값에 제작하시지 않았어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런 것을 처음 산출을 하실 때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한기철 저희가 다량구입하는 걸 생각 못 하고 한 개씩을 물어보니까 300원 정도 돼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아나운서 채용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아나운서는 채용이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피복비, 의상구입은 안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한 명이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정뉴스 제작 용역수수료는 안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한기철 내년부터는 자체 제작,
양용석 위원 자체 제작해서 그건 안 나가죠?
○공보담당관 한기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양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147쪽에 공로연수자 3명이 근무기간 연장으로 미실시해가지고 74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 거기에 대해서 3명이 근무기간을 연장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기능직공무원 중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공로연수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로연수자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끝나는 연령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맞습니다.
  공로연수는 퇴직자 대상인데 그 사람들의 근무기간이,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오세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예산 전체를 볼 것 같으면 금년에도 한 389억 정도가 예산불용이 돼서 많은 예산이 사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고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같은 경우 147p 교육이수자 해외연수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런 부분에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중앙계획과 자체 계획과의 중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고 또 실지 써야 될 곳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도나 내무부, 국제화재단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국제도시, 자매도시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쪽 계획에 따라서 우리 계획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잘 하시면 수요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장기교육대상자 같은 경우도 미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은 차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담당관님, 중국 하얼빈시에 공무원 파견해서 교환근무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하얼빈시하고 교환공무원이 연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면에서는 주로 하는 게 중국으로 파견함으로 해서 중국어를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그리고 하얼빈시 측에서 보면 하얼빈보다는 부천시가 선진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행정을 배우고, 중국에서 이번에는 조선족이 왔지만 중국사람이 올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사람이 귀국하고 나서 업무를 볼 때 부천시의 위상이 안 왔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호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석 위원 단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환근무를 하는 거예요?
  중국 하얼빈시하고 우리 부천시하고의 업무적으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무역에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부천공무원이 하얼빈시에 가서 중국어 배우는 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른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정보교환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파견목적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장미화 씨가 와 있는데 수시로 중국측과 연락을 하면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것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 관내 기업에서 하얼빈 진출의사를 타진해 와서 이런 것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시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우리 시에도 그렇지만 무역상담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파견근무자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어서 수출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정질문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할게요.
  어제 보고할 때 관이 무역관계에서“우리는 분위기 조성만 하지 그 외의 문제는 기업인들의 몫이다.”이렇게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행정지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보다는 수위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선진국들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것을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사후관리라든지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점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한정된 숫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이제는 사업은 당신들이고 관은 관의 역할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자주재정을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기업을 어떻든간에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이 보다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관은 관이고 민은 민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업체, 특히 해외 자매도시 관계에서 기업체가 협조를 해오면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체에서 어떤 열의를 가지고 덤비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심사를 다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며칠째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96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세출예산 총괄현황하고 사고이월사업현황,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예산불용액 사업, 네번째로 96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무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 11억 5400만원 중 90억 9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 명시이월이 50만 7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47건에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액이 92억 9000만원에서 지출액이 80억 8500만원, 불용액이 37건에 1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산액 8억 2200만원 중 지출이 5억 4000만원, 명시이월이 1억 9000만원, 불용액이 15건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이 9억 4100만원에서 지출액이 4억 6600만원, 명시이월이 3억 9700만원 그 중 불용액이 5건에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공히 사고이월현황은 없습니다.
  사업변경이 됐거나 또는 사업이 미집행된, 그래서 불용된 것은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정보통신과 공히 없습니다.
  96년도 불용액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렸고 불용액 세부내용은 총무과가 11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건, 정보통신과가 3건이 되겠으며 총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 96년도 30% 이상 불용된 예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이어서 사실 귀찮기는 합니다만 여기 자료 59p를 한번 봐주세요.
  각종 불법시위 집회 농성관련 급양비 이게 2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연말까지 왔단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말이지 사실 270만원밖에 안 쓰고 연말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시국 정세 동향 같은 게 판단이 되죠. 여러 가지 다 들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번쯤, 1700만원 남는 것 중에서 추경에서 감해서 다른 데서 쓰든지 하는 건 어렵지만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 다음에 58p 시·군행정연수대회 연수논문 편찬이라는 것, 이게 행정연수대회에서 논문이 탈락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요, 탈락된 게.
○총무과장 박경선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시기라고 추측됩니다만 이것이 아마 마지막 추경 다루고 그 때 저기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년 예로 봐서.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이것도 연초는 아니겠지만 중간쯤이라든지 있을 때는, 다시 할 필요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 쓰는 것도 포함해달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시정 구호판 제작 128만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됐어요.
  시청사 이전에 따른 집행보류라고 했는데 그러면 22만원은 용역을 준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은 제대로 제작되는 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동규 위원 조그만 걸로 대체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죠.
  플래카드 식으로 돼서 구청사 정문에 붙이는 그런 거,
김동규 위원 그러면 원인에 알기쉽게 조그만 걸로 했고 나머지 큰 걸로 안했다고 써야 되지 보류했으면 22만원은 용역한 것이라고밖에 쓸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5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다른 항목도 더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행이 번거롭게 1%입니다. 1%.
  99%가 불용액이에요.
  이렇게 1% 맞췄는지 아주 묘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원인을 볼 때 공무원 등 직접 전달로 우편발송 비용을 미집행했다고 했어요.
  아까 과장 말씀은 우편료가 많이 남게 되었다고 했어요.
  많이 남는 게 아니라 99%면 전반적으로 다 남은 거지 뭐 많이입니까.
  설명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판단이 잘못돼서 전액이 거의 남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많이 남은 겁니까, 99%인데.
  이런 사항들이 문화공보관계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을 하는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99%가 남았다, 1%만 썼다 이게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선거 시에는 공무원이고 일반이고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정신교육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 하는 컴퓨터교육도 할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직무교육이라든지 그것은 정신교육이 아닙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못 합니다.
최해영 위원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인건비라든가 수당 부분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맞게 다 본예산에 서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단가에 정원을 갖다가 산식을 산출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우게 되니까 과다한 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 이후, 일단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결원유지라든지 또는 부담금 같은 요율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추경을 다루면서, 그것을 소홀히 한 그런 두 가지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일반 정원에 산식을 해서 하는 과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금년 추경에서도 6000만원씩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재원이 배분되는,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로 보면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필요해서 일용인부들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행했거나 그런 일이 행해지지 않았거나 이렇게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나간 것을 시행착오 삼아서 정말 필요한 인원만으로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고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389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다는데 이것이 큰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다음부터는 정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서 수요를 조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아주 공교롭게 딱딱 맞아서 쓸 수 있도록 집행을 다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정말 그러한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자료 152쪽에 200만원을 방재훈련 및 참가자 급식비로 세웠는데 시는 도상훈련을 구청별로 실시했다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거 65만원 집행한 것은 도상훈련을 하게 되면 유관기관 합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근무요원에 대한 식비를 지출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군요.
  이게 원래 방재훈련하는 데까지 쓰려고 세웠던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김동규 위원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건 구청별로 했다 그러면 구청은 시의 자식과 같은 위치인데 이것을 안 썼으면 구청으로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예산시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구에도 예산이 있는데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구에서 방재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겠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김동규 위원 시청도 같이 섰는데 이것에서 안 쓴 것을 중간에 추경에서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뒀다는 것만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 소관 세목별 30% 이상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는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3쪽에 보면 신청사 전산통신망 구축인데 이게 전체 예산 3억 9000 중에서 7800 정도가 불용이 돼 있어요.
  20%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가능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얼마가 들 것이다 주먹구구로는 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제안서를 받아봅니다.
  제안서를 받아보면서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비교해가지고 중간치로 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너무나 예측을 못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20% 이상 차이났을 정도는 수요의 예측을 너무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너무 과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산장비의 경우에 특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실제 물가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쓸만하게,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그 예산이 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12쪽에 PC통신 회선사용료에 그게 PC가 설치되지 않아서 모뎀을 집어넣지 않은 거잖아요.
  모뎀을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입니다.
  설명을 못 들으셔서 그러신데 제가 다시 한 번 6p에 의거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PC구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회선사용료가 없다 이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아니고 6p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PC통신 가입을 96년도 1월에 해서 국장님들까지 다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4월 말에 가입을 해서 5월 초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PC통신을.
  그러니까 1, 2, 3, 4개월이 잔액분이고, 국장님들까지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설치는 다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아직 국장님들까지는 안 됐습니다.
  국장님들 방에는 PC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각 실·과는 다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일부로 실·국장실에 하기로 했던 것을 일반 실·과에 그냥 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예산상에 실·국장 및 과까지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부기상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에만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12월을 계산해야 되는데 4개월을 빼고,
임해규 위원 회선사용료와 공중정보이용료가 이거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최해영 위원 총 예산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3억 1700으로 그것이 사업비나 시설비성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건데 그것이 중장기계획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아니고 그 예산이 명시이월된 금액은 신청사에 랜망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랜망을 구축하면서 계약이 96년도 연말 정도에 계약이 돼서 그 예산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97년도 8월 30일자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최해영 위원 97년도에는 집행을 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최해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규 위원  총무국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묻겠는데,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살펴보니까 다른 국도 그렇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50% 이상을 쓴 데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각 과, 각 국 다 그래요.
  물론 시기적으로 변동 정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구해서 책정된 금액의 반 이상을 안 쓰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서에서도 이거 한 반쯤으로,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반을 줄여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본 위원도 앞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항목에 대해서 심의할 때 유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50% 이하를 썼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사실 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요구할 적에 안이한 생각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이것이 모자라다 보면 나중에 추가로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공요금을 적정하게 세워서 이것을 1분기에 지출해 보면 거의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7, 8월 가면 더더욱 확실하게 압니다.
  그 때 판단을 빨리 해서 적절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 대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말에,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반 이상을 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할 때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심의할 때,
○총무국장 강석준 96년도 불용액을 보면 제가 96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간 것 같습니다.
  9월경이면 거의 마무리해서, 삭감조치해서 잘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근무수당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면 늦게까지 일한 사람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가게 되는데 현재 불용액을 보더라도 제일 많이 남은 게 초과근무수당이에요.
  1억 90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한 액수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결재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구차하고 그래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것 좀 한번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이 초과근무수당이, 아까 총무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시장까지 초과근무한 사항을 꼭 맡아라, 규정상.
  그래서 부시장까지 맡고 또 당직자한테 확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이나 돈 2,000원 받으려고 부시장 결재맡고 또 당직실에 가서 이거 받고 하느니 차라리 이거 안 받고 말겠다, 너무 번거로워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얼마 전부터는 국장까지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까지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3시간이나 이렇게 길면 꼭 해줘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조금 하고 가는데 부시장 결재맡고 또 당직실 가서 신고하느니 그냥 가는 게 낫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오세완 위원 그게 원래 한두 시간 가지고는 초과수당이 나오지 않고 3시간 이상인가, 어느 시간 이상이 됐을 적에 그 때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죠.
  그런 것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총무국장 강석준 운영상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96년도의 실적하고 또 97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과다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가능한 불편하더라도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 일을 했으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얘긴데 국장님 산하에 과, 제가 돌아본 바로는 정보통신과라든지 총무과 그런 데는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 결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결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결산심사에 이어서 시민복지국의 시민과,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의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과,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총 예산액은 428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은 154억 4300만원이며 계속사업비 이월액 205억 4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과에서는 예산액 1억 89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액 411억 4300만원 중 14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건립 등의 계속사업비로 205억 4200만원을 이월시키고 65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예산액 15억 1700만원 중 12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연계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업계획이 유보되어 13억 1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체육진흥사업으로 추진중인 소사체육공원 부지매입비 32억 4500만원은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도장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9400만원과 소사동 체육공원화사업 시설부대비 92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비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금년도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복지국장님 쉬시지도 못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 결산심사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초과근무하시는 분들 수당 제대로 챙겨주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현재는 초과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신데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96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시민과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56쪽에 수신자부담 우편요금이 2,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행정불편 모니터요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시민과장 이규석 네, 저희 150명입니다.
최해영 위원 150명이 지금 2,000원뿐이,
○시민과장 이규석 작년에 처음 9월 이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간담회도 안하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동에 몇 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동직원이 직접 전달해서 우편요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해영 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접수가 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금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전화로 많이 오지 우편으로는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전화료는 수신자부담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수신자부담입니다.
  저희가 전화카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봐서는 모니터요원들이 민원 관계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자기가 목격을 하고 시나 구나 동으로 접수를 해도 큰 반응이 없다는 것이 지금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들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완결될 때까지 계속 추적해서 했고 본인한테 꼭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완결시켜서.
  그리고 모든 접수민원은 사전이든 사후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사후 보고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한 민원은 제대로 추적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에는 기동처리가 인원 증원 없이 그냥 실시만 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구에도 기동처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고 차량을 배치해 주면 확실히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홍보관계나 교육관계를 내년부터는 모니터요원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잡아가지고 실시를 하시는 것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 저희도 올해 간담회를 실시해 보니까 반응이 좋고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56쪽에 민원기동처리 야근급식비를 전원 지급을 못 하셨는데 기동처리반이 야근을 하고는 있습니까? 현재.
○시민과장 이규석 야근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주간 10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오고 오후 2시에 나가서 4시 반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그러니까 야근이, 그 때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야근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신고를 하면 기동처리반이 나올 수는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주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 야간까지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됩니다만 퇴근시간 후에는 접수가 안 되겠습니다.
  퇴근시간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퇴근시간 후에는 접수를 어디서 하십니까?
○시민과장 이규석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수신자부담 우편요금이라는 것 240만원, 이게 당초예산이었나요?
○시민과장 이규석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기동처리반이 작년도에 민원모니터가…,
김동규 위원 아니, 기동처리반 말고 수신자부담 우편관계 240만원.
  이게 연말까지 2,000원만 쓰고 마는 건 참 모순이고 담당계장, 금년에는 얼마쯤 세워놨습니까?
    (「이 수준으로 세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수준으로, 그것 보세요. 이거 그런 신고가 없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을, 이것은 작년 연중에 한번 판단해서 100만원만 남기든지 50만원만 남기든지 하고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 쓰도록 해야 되지, 결산심사를 이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왜 230만원을 연말까지 끌고 나오느냔 말이에요.
  지금도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고 과장께서 말씀했는데 금년 예산도 작년 수준으로 세워놨다니, 왜 세워놓습니까?
  판단이 되면 세우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 추측이 된다든지 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해야지 또 그 많은 걸 세워놨다는 게 모순인 것 같아서 결산심사의 취지가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한 마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현재 금년도의 불용액이 389억 정도가 사장됐다 소리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기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68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 부천시에서 할 사업들을 못 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거쳤더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더 드린다면 75p에 보면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해서 미집행 부분하고 또 소사구 체육공원 부지매입 토지매수협의 미성립으로 미집행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돼서 집행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틀림없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을 때 다시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예술회관 부분하고.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에서, 우리가 살려서 다시 집행하라고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11쪽, 보상금 관계에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상반기에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장말도당굿하고 저쪽 오정동에 있는 우물하고 수목하고 몇 군데는 직접 다녀보셔서 알고 계실텐데 장말도당굿 관계는 건물 자체는 한옥으로 돼 있으나 창고는 현재 문 같은 게 알루미늄 샷시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보완을 하십사 하는 얘기를 직접 거기서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관계도 위의 돌 상태는 천연석인데 밑에는 대리석으로 돼 있는 것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삼정동에 있는 우물 관계도 제가 봐서는, 이쪽 도당굿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쪽 우물터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비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꼭 보수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도당집을 고치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예술의 전당 외부공연 축소 및 우천으로 야외음악회 횟수가 축소됐다고 그랬는데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 때도.
  96년에 외부 공연한 내역을 좀 주세요.
  그런데 외부공연이 왜 그렇게 축소가 많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예술의 전당 계획에 의해서 예술의 전당 공연은 축소가 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는 야외음악당에서 하기로 했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못 했는데 그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음향, 조명 거기에 따른 비용이 1000원인데 1000만원 빼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예술의 전당 행사계획을 작년도보다 횟수를 줄이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주지 못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야외공연이 몇 월 계획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8월 초순에 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장비 사용료와 빌리고 이런 것 다 하면 돈이 꽤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임차료입니다.
임해규 위원 8월에 안하고 넘어가면 바로 불용처리하지 말고 반납하면 좋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못 할 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 때 안하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런데 마무리 추경 전까지는 예산 저기가 없는 관계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마무리 예산이 그 때는 없었어요?
  8월 이후에 마무리 예산을 세우셨어요?
  없었을 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생각이 잘 안나는데 금년부터는 명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청소년관현악단이 과연 그 때 창단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도 많이 표명했고 청소년관현악단이 창단하고 난 다음에 몇 회 연주한다고 계획도 세워놔서 그것도 축소 조정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어려운 것을 문화체육과는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요, 하기 어려운 것도.
  결국에는 사업이 다 안 되고 이런 예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해 드렸는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결산서가 과장님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게 참 많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현실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 점을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과로하지 마시고 적절히 잘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용시기 미도래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이 30억이 돼야지 이자가 남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발전기금을 쓰려면 상당히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것도.
  어차피 30억이 돼야 쓰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돼서 못 썼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기금조성 기간이 연장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 해 끝나기로 했었는데 연장되는 바람에,
임해규 위원 기금이 끝나고 그 이자로 쓰기로 했는데 더 걷기로 연장했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실내스포츠센터인데 여기 원인에 쓴 것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미집행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게 경인우회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가 유보된 상태인데 경인우회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경인우회도로 민자유치하는 사업체에게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주는 조건으로 경인우회도로를 개발하겠다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도시계획 관계는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 좀 잘 확인해 주세요.
  자칫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민자유치된 대우인가 업체가 여기를 다른 유통센터로 하려하니 부대사업으로 달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내스포츠센터는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1종 시설과 2종 시설이 있는데 1종 시설은 민간유치사업으로서 대규모 매점 등 부대 수익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여기에 스포츠센터에 사회체육센터와 같은 이런 애초 계획의 시설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자유치에 부대사업을 주게 되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건지 그 점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왜냐 하면 그쪽 방향으로 법적으로 확정이 돼 있다면 이제 여기는 스포츠센터사업은 아예 끝난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확정이 끝난 것은 아니고 아직 경인우회도로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냐 안하냐 하니까.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경인우회도로가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업체에서 조건부로 제시 요구하니까.
  경인우회도로를 안하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여기 부지가 스포츠센터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법적으로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직도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임해규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반납하고 손을 털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이것은 우리 시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임해규 위원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소사체육공원 부지매입 그 밑에 있는 겁니다.
  토지매수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다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96년도로 명시이월이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95년도에 세웠다 이월이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제는 불용처리돼서 없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토지주가 완강히 팔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다시 한 번 토지주를 저희가 만나서 의사가 있으면 절충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 이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죠. 지주가 판다면.
  안 판다면 그것 세워도 또 불용액이 되니까요.
임해규 위원 지금까지 안 판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팔고 안 팔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부천시와 시흥시 경계가 다시 뭘 하느라고 불부합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문제, 지주가 단순히 너무 싸서 난 못 팔겠다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 지적이 불부합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주가 전체면적에 대한 돈을 요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못 주겠다 는 상충되는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집행하고 추진하는데 의지문제가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무려 95년에 예산이 서서 96년까지 와서 지금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7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보려고 추진해왔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태가 이러하니 이것은 좀 명확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명시이월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불용액이 된 건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주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절충하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불용처리했으면 그것을 만약에 사게 된다면 다시 예산을 세우고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그렇게 됩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예술회관 문제인데 지금 예술회관은 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영상문화단지도 지금 상당히 논쟁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조사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타당성용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이 타당한가.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의 우선순위가, 물론 재원의 확보가 국비지원은 적다 하지만 상당히 주요하고 우선된 사업으로서 책정이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일전에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불용처리하지 말라고.
  이 사업을 너무 늦추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영상단지와 맞물려서 유보돼 있습니다만 예술인들은 상당히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만 시민회관이 있는 데는 문예회관이 없고 문예회관이 있는 데는 시민회관이 없고 그런, 시·군별로 보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2개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개 시·군 안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도 문예회관이 경기도 문예회관이지 수원 문예회관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술인들이 바라는 것은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으로 봤을 때, 지금 대단위사업을 계속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시청사 짓고 종합복지회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사업우선순위에서 여타 사업에 우선순위가 조금 시기적으로 뒤로 밀려도 현재 운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는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 또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청소년관현악단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60명이 저희 단원 확보인원인데 현재 11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계속 공고중에 있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양질의 자원을 뽑으려고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구성은 됩니다만 날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입이 닳토록 한 얘기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관현악단 미창단인데 1053만원 지출한 걸로 됐는데 이것은 뭐를 지출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 단원이 몇 명 있는데 그 인원들이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그들이 출연할 때 출연비를 주고 그런 것으로 일부 지출된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 실지 나가서 출연을 하고 자기 악기를 다뤄보고 그런 일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필하고 협연도 하고 저희 예술행사 때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수준급이기 때문에 저희 부천필하고도 협연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게 언제부터 계획을 했죠? 청소년관현악단.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구성이요?
김덕균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95년도 말부터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명이면 60명인데 앞으로 5, 6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쉽게 생각하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급하게 생각하는 건 지휘자가 빨리 뽑히면 빨리 구성이 될 걸로 보는데 지휘자가,
김덕균 위원 섭외 얼마나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지난번에 지휘자가 두 분이 오셔서 저희가 선발을 해봤는데 자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디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 청소년합창단의 예를 들으면 청소년합창단도 30여 명밖에 안 돼 있었는데 지휘자가 선발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 1년 6개월 사이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휘자를 먼저 뽑는 것이 급하다 그렇게 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쉬움은 기이 뽑혀 있는 애들이 상당기간 활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이 3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도 그만 두고 나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앞에서 뽑아놓으면 뒤에서 그만 두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직 단원 중에서 나간 사람은 없고 저희 부천청소년관현악단에 들어오면 상당히 수준 높은 단원이 된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1053만 3000원 쓴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불용액 현황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문화의 거리 조성 관계로 해서 용역비 900만원 나간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덕균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 기본조사설계는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간 겁니다.
  도면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도면은 있는데 그 돈을 회수할 길은 없죠?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도면작성에 대한 지출반대급부기 때문에 회수는 안 되는 거죠.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900만원은 찾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면사용료로 준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김덕균 위원 그 거리가 체육과장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문화의 거리도 문예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영상단지에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장소는 900만원 그냥 날려 보낸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자료 요구하신 것은 12부 다해서 보게 해주시고 지금 김덕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실내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예술회관, 문화의 거리 이런 것 등을 집행부가 계획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그것이 알려졌거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도 지출됐거나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이해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특히 경인우회도로와 결부돼서 스포츠센터를 못 짓는다 이렇게 연계해서 해놓는다든지 또 영상단지쪽으로 사업계획을 전환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한다.
  이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마치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전체 옳은 일인 양 이렇게, 전혀 변화를 보이려는 의도가 없이 계속 밀어붙여 가고 있단 말이 에요.
  물론 여기서 해당과장이 답을 다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거야말로 참으로 졸속행정 중에 한 가지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아예 세심하게 계획을 하지 다 해놓고 예산 지출하고 또 시민들에게 마음 들뜨게 해놓고 나중에 이건 뭐가 어째서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계획을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인우회도로 연계된 얘기 해보시자고요. 거기 대우측과 관계돼서 현재 그쪽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요구한 사항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 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더 우선순위고 필요로 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것 못 하게 하고 지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매달려가지고 나중에 경인우회도로 그 사람 생기면 줘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못 쓴다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예술회관 얘기도 시정질문 때, 그것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꼭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지.
  집행부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옳다고 그쪽으로만 간다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하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냐.
김동규 위원  중복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 과에서 예술 문화 체육관계 등 아주 사업이 많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의 운영상으로 볼 적에 많은 피해도 끼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지금 질의할 때 이것하고 다르면 조금 덜한데 그대로라면 많은 예산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해서 예산부서나 재정운용부서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분들이 문화체육과에 와서 안 필요하니 이것을 얼른 일반예산으로 주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관현악단 이런 것들이 작년 1년 중에서 할 수 없도록 결정된, 판단이 됐을 때 물론 아까 서 위원님이라든지 말씀하니까 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한 걸 보니 연중에서 반년 지나기 전에 벌써 판단이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걸로 나는 들었습니다.
  한 14, 5억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예산 집행하는 요령을 직원들이 모른다는 얘깁니까 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서는 예술 문화 체육 다 하니까 거기 잘 하겠지 하고서 돈을 이렇게 사장 아닌 사장을 하고 있는 걸 판단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유의해서 반납을 중간중간에 해야 되지 이걸 그대로 했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빙자해서 시 예산 재정운용에 대해서 차질을 초래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영화제 이후에 영화제에 대한 평가회를 갖지 않았고 보고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이번 회기가 넘어가면 임시회를 언제 열지 모르고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평가를 이번 회기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준비돼 있지 않았다면, 물론 그쪽 업무가 바쁜 줄 압니다. 집계도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나 이미 진행상황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니만큼 그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지 말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만만치가 않아서 작업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총괄 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하여튼 이번 임시회 내에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위원장 류재구 양해가 안 될 일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임시회의가 일자가 없고 그 다음에 12월 정기회의까지는 시간이 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희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저희가 시정질문만 해도 60여 건 받아 놓고 있습니다.
  시 전체 140건 중에서 60여 건을 받아 놓고 있는데 그 준비도 상당히 벅차고요.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영화제에 대해서 꼭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알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시정질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회가 알고 그에 대한 대응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 자료 준비하면 그 속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들이 거의 9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영화제 관련 질문이 한 50여 건 나왔는데 그 내용에 답변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96.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류재구 관장님, 지금 유인물 읽어내려 가실 거죠?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이 있음)
  의문사항 있으면 바로 질의하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은 도시가스시설공사가 끝났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예 여기는 안해 준답니까? 가스공사.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에 언제 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해 보셨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그것은 저희만, 도서관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주위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이게 지금 96년도 결산 다루는 거 아니에요.
  96년도는 일단 안 돼서 끝난 거고 97년도에 다시 알아보셨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아보셨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뭐,
임해규 위원 지금도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연료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임해규 위원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요새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여기 저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 보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임해규 위원 여기 보면 19쪽에 사서보조외 인부임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우선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때 책 정리하려고 많은 사람을 쓰려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원래 사서보조 4명하고 잡초제거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주위에 나무가 있어요, 심곡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그 주위에 나무, 조경 인부임이 계상된 건데 96년도에 사서보조를 못 쓴 것 같아요, 금액이 적고.
  금액이 적은 것보다 해당 자격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사서보조에 무슨 자격가진 사람이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가 많았기 때문에 잡다한 일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임해규 위원 관장님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인부를 쓸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하려고 했던 사업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안 된 것인지.
  인부를 이렇게 써서 뭘 하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썼으면 이유는 두 가지 아니에요. 그 일을 돈 안드는 방식으로 했거나 아니면 일이 안 됐거나.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서보조가 4명인데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2명은 그 때 있던 일용직이 그만 뒀어요.
  그만 두고 나머지는 그냥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산절감으로 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독서감상문 당선자 시상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안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것 왜 안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도서관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이유든지 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임해규 위원 학교 외에 가장 많이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잔손 갈 일도 많으리라고 보고 또 학생들이 사실 속으로 불만은 있어도 적절하게 불만을 토로해서 그것을 고치거나 이런 통로에 대한 경험도 미숙하고 이러니까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불만도 많지 않겠어요.
  손갈 데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물론 그렇겠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보면 도서관에서 요구되는 많은, 잠재되어 있거나 요구되는 많은 일에 비해서 처리하는 일은 물론 직원이 적고 이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한기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96년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 결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청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정구청 결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결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시민과장입니다.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현황,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업계획변경과 사업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부서별 예산불용액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과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 105억 3400만원 중 9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7억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불용액이 7억 1000만원, 시민과 26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000만원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구·동의 직원결원, 기구축소로 인한 인원감소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선거관리의 일반수용비에서 도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시 예산집행이 감소함에 따라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직제개편에 의한 기구 축소로 직원 봉급과 상여금 2400만원, 정액수당 1억 1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연금관리부담금도 기구 축소로 인하여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집행잔액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물품과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47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재해 발생을 대비한 중기임차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임차료 1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민방위 장비의 저가구입으로 27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기구 축소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경상비의 예산 절감액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부기를 읽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줗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임해규 위원 인사위원의 운영 불참에 따른 미집행액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인사위원을 민간인으로 2명 위촉하도록 돼 있어서 전임 동장이셨던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96년도에 인사위원회 할 적에 그분들 오시면 5만원씩 수당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여를 잘 안하셨어요.
  참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남았던 겁니다.
임해규 위원 왜 참여를 안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연락을 드렸는데 참여를 잘 안하셔서, 금년도에 제가 다시 총무과장을 맡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인사위원회 하는데 안 나오시느냐고, 나와서 얘기도 좀 같이 하시고 이것도 심사를 하시고,
임해규 위원 올해는 나오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금년에는 나오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차례나 나오셨어요, 총 몇 회에.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 5회 정도, 정확치는 않지만 그 중에서 2, 3회 정도 나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나와서 자리 채우고 이러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래서 안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글쎄 그것은,
임해규 위원 그분들의 권한이 별로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요, 권한은 똑같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시고 저희는 총무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 인사위원에 과장 두 분, 민간인 두 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분들이 사실상 인사에 관한 사항을 참여하는 민간인 이외의 분들이 일정하게 가닥을 잡고 계시니까 또 가끔가다 한번 나오셔서 잘 모르는데 왈가왈부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같은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집행하는데 사실상은 그분들이 상황파악도 잘 안 되고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발언하기도 쉽지 않고 이래서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왜냐 하면 그분들이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대강 보시면 돌아가는 사항을 아실 수 있죠.
  인사할 적에 사실은 인사지침을 하고 나면 사실 다른 과장들도 별로 거기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부당하게 뭘 했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나가면 대강 원만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직제개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작년 7월 18일자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점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작년 2회 추경이 9월 말 내지 10월 초순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이것을 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각 과장님들하고 계장들한테 작년도에 보니까 2회 추경 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것을 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해서 금년에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남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7월에 됐으면 2회 추경 때 감 요구가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조치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주 잘못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2차, 3차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안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율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직제개편을 해갖고 분명히 거기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했더라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물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시정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이라고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특별상여수당이라는 목이 뭐였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게 뭐냐면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수당지급을 4급의 경우는 1월에 평정해서 4월에 지급하고 5급 6급은 전년도 12월에 평정을 해서 3월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당해년도 3월에 평정을 해서 6월에 지급을 하고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서가지고 이 예산이 섰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집행하지 못하게 했으면 추경에 이것도 조정을 했어야죠.
  당연히 조정을 했어야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주려고 그랬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들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한 사항이 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을 예산 편성해서 정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 결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십시오.
○오정구시민과장 손계숙 시민과장 손계숙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결산서 보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류병남 시민과장입니다.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결산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395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38억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 외 1건에 3억 5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관련 시설비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현액은 169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2억 2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7억 1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불용액은 20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총무위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10%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현액은 165억 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비교적 많은 이유는 18개 동과 구 예산을 총무과 소관으로 합산하여 결산했기 때문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구·동의 직원 결원이 불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예산현액은 2억 9700만원 중 5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1억 3300만원 중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출결산 심의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예산심의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현안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집단민원은 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당초에 장례예식장이 저희들에게 신청이 돼서 저희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재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 신청서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인 측에서 도에다 했습니다.
  도에서 행정심판결과 구청의 행정처리가 타당하다는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신청인이 다시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번에는 민원이 아무리 발생된다 하더라도 용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것을 불허할 수 없다, 허가를 해야 된다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결과 주민들이 이제는 구청에서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했다, 두번째는 상고를 하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달라, 세번째는 소송계류중에 민원인이 탄원을 내지 않도록 종용해 주지 않았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에게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고등검찰청에 현재 주민의 민원이 있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검찰청에서 상고포기 지시가 내려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민원사항은 지금 해결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민원 때문에 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점심시간 넘도록 경찰관 200명이 와 있었고 경찰서장 이하 간부들, 전경이 전부 앞뒤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안이 없고 주민들이 내일은 북부역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이유 없다는 겁니다.
  법에 합법적인 걸 왜 안해 주느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무리 민원 편에 선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하시지 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서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7p에 보면 풀보조 3000만원 중에서 980만원 정도만이 지출됐고 불용액이 2000만원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풀보조 신청한 단체가 없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지원은 100%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다 못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안 해준 건 없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이 직전에 했던 오정구청에 대한 지적을 중복해서 하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니 그 점 참작하셔서 오정구청의 지적사항을 같이 숙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서류 보시고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비가 여기 소액 1,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상금 목에.
  1,000원이 맞는 겁니까? 5,700원이 맞아요?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1,000원짜리는 병력동원에 있어서 가까운 데 가는 사람들은 1,000원 정도 되고 멀리 가는 데는 그 ㎞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이것은 가까운 데, 시흥시 같은 데 가는 것은 금액이 적고 그리고 저희가 병력동원은 2000만원을 임차료로 차량을 임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병력동원 계획이 변경돼서.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병력동원 소집임명 대상자 여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0원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 3,700원에서 5,700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까지 간다고 해도 3,700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액 1,000원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해마다 감사 때도 반복돼서 얘기하는 사항인데 그게 바로 본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바로 입영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제한이 돼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찾아가라고.
  그 때까지 안 찾아가면 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장 류병남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병무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우편대체지급증서라든가, 소액환증서 그런 걸로 한번, 이게 거의 국비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지시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비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 주는 건데 이것이 본인한테 다 전달돼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장윤호 이것은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의밖에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미구청 시민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십시오.
  결산서 보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올해는 18개 중에서 중1동 외 17개 동이 시행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자율방범대 전년도에는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이것이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고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총체적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기대되는 바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편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잘 교육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 네, 한 번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관계자 여러분 오랫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96년도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96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338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245억 2400만원, 명시이월액이 32억 45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32억 8800만원이고 나머지 27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97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차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지적하신 이 불용액 문제는 예산현액의 8.8%인 27억 49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전년도인 95년도 불용액 12%에 대비해 보면 5%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나간다면 내년도 결산 시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28억 3500만원으로 이 중 118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사구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1민원실, 제2민원실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집기구입이 3억 1500만원 또 체력단련실 및 어학실습실 비품구입이 3400만원, 주민등록 갱신 업무용 화상입력 장치 구입비가 3900만원 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가 3000만원, 자동복합인증기 10개 동 구입이 2800만원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 초소용 컨테이너 박스 6개 동 구입비가 1400만원 등 총 11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 주실 이 예산은 저희 관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사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사구청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류 보시고 바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구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거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위원장 류재구 그게 구청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사항들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특별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상황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시 넘어서 근무할 시는 초과근무를 달아서 시간별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봉급이 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더구나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 간과되면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주어지면 잘 보살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부탁하고,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4쪽에 배상금이 있는데 그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건축관계나 그런 관계가 여러 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이 소송 상대자가 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피고인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여기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임해규 위원 시에서 통합해가지고 일원화해서 하거나 이건 안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구청장님 권한사항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시장의 권한사항은 시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피고인이 우선 구청장님이고 소송대리인이 담당과장하고 계장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본청의 특정한 부서에서 어떠한 집행상의 문제로 소송 건의 경우 물론 시장이 소송의 한 당사자가 될텐데 구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구청장님 권한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사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변호사도 보면 시에 법률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송업무를 어차피 시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임해규 위원 구청 단위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시청에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예산 사용도 구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소송관련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도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면 사실 예산집행 같은 관계는 더 간편하고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피고가 돼서 패했을 때 집행을 시에 의뢰를 하는 절차가 있고 하니까 배상 같은 것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시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장 상대로 해서 소송건수가 있고 구청장 상대로 해서 소송건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르죠.
  그렇게 통합을 하기가 힘들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리가 돼야지 통합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예산집행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구는 불용액이 10%가 안 되는,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옥의 티라고 할까요.
  직제개편이 언제 있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95년 7월 18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원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2차, 3차 추경을 분명히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때 이것을 조율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사구도.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시민과장 송옥자 시민과장 송옥자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고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징병검사의무자 여비 그것 감사 때 많이 지적됐지만 올해도 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제도적인 것으로 봐서는 매우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결산검사하고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이미 지적된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이 수혜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남으면 안 되지 않냐,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소사구시민과장 송옥자 네.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이번에 수해지역이 있었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서강진 위원 그 수해지역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때 다 파악이 돼서 적절히 보상이 됐는지 그러한 것을 알고 싶네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저희 소사구는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다시 시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0건이었는데 74건으로 가구당 40만원씩 보상해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누락이 돼서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줘서 불만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조사 당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과장님, 결산심사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자율방범대 그것을 해당부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지난번에 추경으로 3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필요로 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것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것도 그것이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혹시나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소사구, 물론 다른 구도 잘 하겠지만 제가 아는 소사구는 자생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생단체도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밤에는 좀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잘해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것으로 소사구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3개 구청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집행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이범관 의원께서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시민복지국장김경호
  기획담당관유진생
  공보담당관한기철
  국제협력담당관이춘구
  총무과장박경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종혁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시민과장이규석
  문화체육과장박광천
  시립중앙도서관장한기창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시민과장류병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주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박순철
  시민과장송옥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류인섭
  오정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류재명
  시민과장손계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