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일 (목) 10시
장소 소사구청·오정구청·원미구청·원미구16개동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소사구청
O오정구청
O원미구청,원미구16개동
(10시 49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소사구청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 본청에 이어 오늘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리 소사구청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93년도에는 커다란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시민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시민을 위한 소사구청의 행정집행이 개선될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성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사무 감사 전에 업무 보고를,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계획도 충분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순서를 구청의 직제 순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에 관계과장들을 인사 소개를 드렸는데 총무과장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백원규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난번 개략적인 보고는 제가 드렸고 또 해당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보고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을 행정감사로 샅샅이 찾아봐 주시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모든 것을 구석구석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 지적에 대해서 세심한 분석과 개선방향을 열심히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주민에게는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또 우리 구정 발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안정, 개발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심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정 발전에 힘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해서 건설과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님 감사하시지요.
사업시행 하기 전에 당초, 사업개시 년도 초에 도로굴착에 대한 계획서가 있느냐 구요.
그 시행부서가 도시가스, 한전….
그런 기관의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협의조정 된 사항이 구에 이관되지요?
그러면 각 해당되는 시행업체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굴착을, 각 기관마다 틀리므로 인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도로굴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위원회애서 굴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구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거기에 맞는 시행계획을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 수립한 계획안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계획안을 세워요, 안 세워요?
그 계획안은 말이죠, 우리가 4개 업체가 시행 저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중복되는 구간, 하수도,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심의통과가 되면 공사기간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괄적으로 맞춰서 시공합니다.
그 근거를 달라 이거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간 그 계획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않다고 얘기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지금 그것을….
총괄부서에서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사업부서가 전부,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집행일정이 전부 다릅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1년에 계획을, 할 계획은 잡겠지만 사업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같이 맞춰서 들어가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다.
법상 그렇게 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공사에 대한 신청을 받지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9월에 해야 할 사항이고 어떤 기관은 같은 구간에 10월이나 11월에 한다.
그래도 9월에 할 구간을 10월로 좀 늦추고 11월에 할 것을 10원로 당겨서 같이 한다든가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가 돼야 하고.
어느 기관이든 비슷할 겁니다, 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그런 계획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년도에 굴착계획이 다 잡힌 텐데,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요.
잡힐 텐데 잡히면 그 계획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돼서 어느 구간에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도로굴착에 대한 시기가 대개 잡힐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해년도부터는, 94년도부터는 사업 년도 초에 도로굴착에 대한 94년도 시행계획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세우셔서 그것을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작년에도 다소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도로측면에 집수받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마을구간으로 들어가면 도로로 사용되는, 차도로 사용되는 길에도 중간에 가로 질러서 집수받이가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공사하실 때 도로에 차량통행 되는 길의 면과 집수받이 설치에 대한 면에 수평이 격차가 너무 심하므로 인해서 도로에서 집수받이를 통과할 때 툭툭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집수받이의 수명이 몇 개월도 제대로 못 가는, 거기다 중 차량까지 지나가면 더하겠지요, 경차량이 지나간다. 그래도 소리가 나고 제대로 수명유지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인데.
동의하십니까?
맞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당초 시공할 때 맞는다 그랬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100%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할 때에 같이 측구를 들어줘 가지고 그 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포장면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한 당초에 측구와 사이가 생기는 겁니다.
주간에 공사하면 물어보기도 합니다, 얘기도 해 보고.
전공한 사람 같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로 치고 어떤 경험에 의해서 좀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수평을 맞춘다거나 또 공사시초부터 과장님께서 의욕 하시는 그런 의지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지로는 그렇게 공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것을 특별히 공사 시공자한테 당부를 하시겠지만 그 당부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에게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서 애초에 공사할 때 그 공사를 한 번에 잘해서 수명이 오래 가고, 공사를 또 함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하고 예산도 낭비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94년도부터는 좀 유의를 해주시구요.
아울러 횡단 그레이팅의 자재를 중 차량이 견딜 수 있도록, 한 번에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든든한 그런, 현실에 맞는 자재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틸 그레이팅은 당초에 차량의 하중이 db18, db24라는 설계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db24 정도면 약 8톤에서 10톤 정도 차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지금 차랑 들이 대형화돼 가지고 실지로 15톤 이상의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자신 있게는 못 해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이 횡단 그레이팅 만큼은 자재를 주물로 바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감독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사무를 보면 시는 대개 기획을 많이 하고 또 큰 규모의 공사나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의 관리에 관계되는 사항은 구에 거의 위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구에 위임된 사무만큼 인원도 더 많이 시에서, 사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무위임에 따른 인원충원이나 보완문제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구에서는 시민과 직접 상대하는 그런 일선기관으로서 특별하게 구 실무과강들의 많은 배가의 노력이 시민들한테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 이번에는 직정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이 중앙에서 재정이 됐다 그러던데요.
위험한 구간에 설치하는데 이 과속방지턱의 설치목적에 벗어나는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설치목적에 벗어나는 사고발생이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나 빗길일 때 과속방지턱이 사전에 감지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운전자들한테 방지턱을 치고 넘어가면서 차량의 손괴나 기타 사고위험이 생깁니다.
갑자기 돌출된 굴곡이 나타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페인팅을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감식 될 수 있도록.
그럼 이 페인팅은, 물론 전문 페인터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과속방지턱 페인트만큼은 우리 구에서 각 동으로 페인트를 좀 배당을 해줘서, 동 구간에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이든 야광으로, 야광은 수명이 좀 짧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지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쳐 있는 선이니까 특별하게 다시 잘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위에다 페인트만 칠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빗길에도 감지가 될 수 있도록, 멀리서도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관내 과속방지턱이 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적합한 것이 31개, 부적합한 것이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사발주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돼서 금년 안으로 끝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그 30m에서 50m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그것을 머리 속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과속방지턱 앞에 한 5m 정도에 횡단보도에 가면 마름모꼴로 예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앞에다가 과속방지턱에 칠하는 그러한 시설을 다시 한 번 페인팅으로 설치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앞에 표시판이나 도로면에 표시는 우리나라 일반 운전자들이, 저부터 시작해 서 잘 안 보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물론 표시판 보라고 설치해놨는데 우리정서가 물론 잘못된 거지만 표시판을 잘 보지 않고 운행하는 관습이 너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경고나 예고는 사실 실효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m, l0m 앞에 징처럼 박는 그것을 박아서 이중적인 효과를, 감속의 요인을 한 번 더 주든지, 전방 l0m나 이렇게요.
아울러 페인팅을 잘하기만 하면, 운전의 경험에 의해서 페인트만 늘 깨끗하게 돼 있으면 예고가 됩니다, 감지가 미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인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인팅을 내년부터라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줘서, 업무를 그리 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한 번씩 칠해준다면,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그건 예술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는 것도 이선은 그어져 있으니까 애초에 칠할 때 그러니까 그 위에 덧칠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로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매일 도로 순찰을 다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는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에서 합니까? 도색행위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과속방지턱에 하는 페인트는 저희가 공사완공이 되면 바로 그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항시 페인트가 깨끗하도록.
18건이 되고 도로시설물에 따른 설계변경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한 것은 세 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감식한 내용인데 당초 도로에 쥐똥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토록 돼 있었는데, 소음이나 공해로 가로수도 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있는 것을 이식을 안 시키고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7만 1천원이 감 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고, 관내 도로소파 및 맨홀 인상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은, 94년도 소사동 일원에 가스 굴착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홀인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굴착문제가, 이중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173만 1천원을 감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미로 보도축소공사, 그것은 좀 된 현황입니다, 한 7백만 원이 증이 됐는데, 당초에 차선도색 페인팅을 융착식 도료가 아닌 다른 도료로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융착식 도료로 하면 수명이 길고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맨홀 및 우수받이에 따른 설계변경인데, 이것은 하수도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집수받이가 매몰되거나 아니면 차고 그런 것을 수선했는데 당초에 우수받이가 40여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63개소로 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변경은, 저희 공사업무가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쓰는데 설계를 할 때는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물량을 감을 시킵니다.
감을 시켜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물량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 차액만큼 남은 것에 대한 물량을 늘려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또 이상하네요.
그런데 금년도 단가에 설계를 하다보면 100m를 못 가고 90m 정도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차액만큼 늘어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설계변경으로서, 실제로 공사금액은 증액이 되는 것이 되지요.
공개입찰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의 및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도로시설공사현황 및,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냐, 제한경쟁이냐, 공개경쟁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도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주거지역일 때 얼마 면적 이하는 신고이고 이상은 허가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일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서 등기가 이전됩니다.
34건이 들어와 가지고 한 건이 불허가가 됐고 33건이 허가되고, 토지거래신고는 1,344건 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고 계신데 다음부터는, 실무자라 하게 되면 관내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근사치 정도는 안고 계셔야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구에서 지적사무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적과에서 해 가지고 토지이동 현황을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는 금년에 위법건축물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됐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3일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자 선정은 누가 해줍니까?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처음에 지정해서….
오늘 빨리 가능하겠지요?
간단하잖습니까, 몇 명 안 될 텐데. 그것을 따로 적어 주지 마시고 원장부를, 장부를 카피하셔도 좋고, 이것 있지요?
지금 동계가 됐는데 재설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지요?
여기 경찰서 뒤에 경사로,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하도가 1군데, 급경사 진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최고 위험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말씀하신대로 고가도로, 기타 위험지역이 분리돼 있는 데가 한 8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재설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위험지역부터 재설을 시작하겠지요, 한정된 인원이니까 우선순위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범박동에서 계수동을 넘어가는 경사도로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그건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보도가 없는 구역에는 그런 경사면에 보도가 없고, 인근에 하교가 있고 보행자와 차가 통행 하는데 어떤 안전시설이 돼 있지 않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해설을 빨리 해줘야 되는 구역입니다.
동의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10개소를 더 증설하려고 지금 적사함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되는 대로 현지에 맞게끔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설제거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지금 일기예보에 의해서 대기를 하지요?
비상이 5㎜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밤에, 2시쯤에 5㎜가 오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시쯤에 5㎜ 이상이
쌓였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비상을 걸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하신,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 450포,
눈이 5mn가 넘자마자.
확인을 못 했고….
동절기가 시작되고 위험한 구간에는 적설이 되면 신속한 제설이 따르지 않으면 차량사고의 위험이나 차량통행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데, 올해도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첫눈 왔을 때 주무부서 책임자가 교육중이라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재설에 대한 대책에 어떤 하자가 없었는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하셨다니까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토목계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됐는지 검토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데 우선 조금씩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자투리땅입니까, 현황이?
이 도로편입 미보상 부분은.
12,977㎡는 저희 관내 총 미 보상 현황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고 자투리땅으로 돼 있는 것은 42㎡에 한해서….
법적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12,977㎡ 그것이 전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민이 쓰는 도로로 포장도 돼 있고 이런 것을 보상 안 하는 이유 가 뭡니까?
아파트 내에…… 한 20몇 평을 1년에 1백에 만원 임대 낸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라는 것이 어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받을 만한 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부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땅 쓰는 것은 돈을 받아가고 개인 것은 무단으로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쓰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이것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재정 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을 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보상이 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둔 것이 많아요.
그것에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자료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도로시설 공사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공사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미 도로로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한 순차별로 해줄 것인지 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보상을 해줄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 이렇게 해 가지고 완급을 따져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그래서 올려놓으면 다시, 추후 보상해 주겠다는 이런 정도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솔직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해서 보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든가 무슨 약속이라도 좀 신의 있는, 우리 시민이 믿음이 가도록 그런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전부다 이거지요?
소사구는 소사구 나름대로의 조금 전에 강문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장기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이때까지 한 푼도 나간 게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잡아놨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자료만 있으면 뭐해요.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매일 와 가지고 자기네 땅값 보상해 달라고 하면, 이것 말이죠.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으세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계획은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무슨 근거로 설득을 시킬 거예요?
과장님 결심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려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 쓰고 있는, 몇 십 년을 쓰고 있는 도로는, 그 사람들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지요. 새로 뚫으려면 머리띠 두르고 으쌰 으싸 하면 돈 주고 틀어막으려고 그러고 몇 십 년을 그냥 해서 올리면 계속 반려해서 내려왔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추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야.
그것을 보고 시민들은 한탄 한다고….
일반필지하고 특수필지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도로점용허가 현황이 92년도에는 차량 진입이 133건, 점포 및 휴게실이 30건, 차량 매표소가 3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차량진입이 129건으로 4건이 줄어들었고 점포 및 휴게실이 23건으로 7건이 줄었어요.
또 차량 매표소가 2건으로 1건이 줄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 감안할 때는 준 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본청 업무보고라든가 사무 감사 때도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 또 소사구청에서도 업무보고를 잠깐 하신 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실태조사 기간이 있었고 자율정비기간이 있었고 또 중점 정비기간이 12월 20일부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계획 수립한 것 있으시지요?
그 다음 자유시장 정비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11윌 20일까지, 당초에 계고장을 보냈는데 상가 측에서 26일까지 자율정비를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해 가지고 지금 다시, 자체로 안 된 것을 행정 대집행에 따른 물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조사가 끝나면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대집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소사구청 관내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부천시 내에 산적해 있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장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래되고 있는데 어제 건설국장 얘기는 그것이 지금 관에서 허용한 범위가 도로 폭에 따라서 1~50까지 차양을 해서 상품 보호하고 접을 수도 있고 소방차라든가 일반 통행시민에 지장이 없게 하는 그 범위까지만 관에서는 허용범위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 번영회하고 어떻게까지 돼 있나, 사실은 지금 실태파악을 해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포장을 쳐서 상품보호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건축물을 내서 영구화되게 한 것처럼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수립 한 것을 감사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매일 계획수립 이런 것으로 끝나고 지나면 또 원상태로 되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 거의 다반사같이 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놓인 좌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집행을 하는 데 주민들의 반발이 틀림없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한 사람에 1.5m, 우리가 지정해 준 사람들의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를 밝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1.5m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해준 그것만이라도 지켜 달라, 우리가 이번에 왜 좀 강하게 나가려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좇아와 주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의 대집행에 의한 고발이나 그런 것이 나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의식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단지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은 시민의 재산과 안녕이라는 측면과 또 소비생활에 대한 편리성과 또 판매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생계와 이런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법상 집행은 정확하게 우리가, 시장은 주로 소방도로지요, 도로관리상 봤을 때는.
도로에 절대로 시장 판매시설이 점유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시장이라는 용어개념이 정립되기 전부터 있던 재래시장이니까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시장을 비롯한 지금 소사구 관내의 재래시장들의 정비가 상당히 지금 상충되는 문제로 해결에 난점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그러한 상충된 입장을,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최소한 다각적으로 공통분모를 빼 내기 위해서 6m 도로는 1m, 양쪽 건물로부터 1m, 8m 도로는 1.5m씩 판매시설 점유를 묵인해 주는 대신에, 이것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묵인해 주는 대신 나머지 4m, 6m를 확보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의지가 우리 구 자체의 제안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회에 서 알고 있기로는 시장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장에는 시장상인들로 이루어진 번영회가 됐든 시장상인들의 공조체제의 대표가 맡고 부위원장이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맡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포함되고 시장상인들이 포합된 대화채널로, 서로 합의하는 채널로 기구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도로정비단속에 대해서 주무과장이시지요?
어제 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오후에 그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주시고 또 시장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시장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가 회의한 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있다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없고 시장상인 대표인 가칭 시장번영회라는 그런 상인공조기구가 있으면 그 시장번영회하고 우리 소사구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대화한 내용들에 대한 회의록 이런 것들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니까
시장정비문제 등 기타 감사 사항은 점심식사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각종 공사,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장부를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가지만 서류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미로 보도축소공사 있지요?
그것이 완공된 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관련 장부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소사구 관내에 공사시공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하도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소사구 관내에 가로수 및 화단 조성에 대한 지도라 할까요, 도면상 확인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가로수나 화단을 관리하고 계획한 수 있는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 도로를 복구할 때 타 기관으로부터 도로복구비를 예치하지요?
많습니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건설과장,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조사표를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개인 필지에 한 개씩 각 동에 비치하는 관계로 이것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양식만 제출했습니다.
또 할미로 보도축소공사 장부는 오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도 제출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화단 관리도면 및 현황은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자료가 완결이 됐으니까 완결된 자료 제출해 가져오라 그랬지….
우리가 공시지가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복구 예치비 현황도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내에 무단점유가 987건인데 11월 20일까지 자율정비기간을 줬다가 26일까지 그 분들이 연기해 달라고 해서 자율 정비한 결과 지금 우리가 대집행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 54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시장 및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주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얘기할 런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소방도로 확보, 주민들의 대형 안전사고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사구처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정비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자유시장 번영회장 및 총무하고 심곡1통장, 심곡2동장 회의한 내용이, 회의를 했다는 보고가 있고 자율정비협의회 구성운영, 자율정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장은 번영회장이 하고 회원은 17명으로 동 협의회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상인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부씩 주고 이렇게 한다는….
동의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근거를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두로 합니까?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고.
이것 공무행위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보해야겠다,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을 줘서 이대로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을 드리고 나서 자율정비기간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좇아와서 자율정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23일 날 다시 계약을 연장했는데, 11월 말까지 연장을 해줬지요?
987건인데 11월 31일 이후에 우리가 대집행영장을 발부할 대상이 54건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위원님, 지금 제가 한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요?
보통 8시에 시장물건이 들어오는 데요….
어느 정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시간하고 날짜가 적힌 것, 같이 나오게요.
그래서 속성으로 인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단면도틀 보면, 이 도면을 잘 볼 줄 몰라서 인지 모르겠는데요.
4m도로, 6m도로 같으면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m씩 허용을 했고 또 위에 도면에 정비계획 선에 0.5m 나온 것은 뭡니까?
차양만 나온다는 겁니까?
그것이 직선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서 1m50을 유지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8군데인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자유시장이고 그것이 지금, 어떠한 물의가 따르지 않는다면 금방 할 수 있겠지만 틀림없이 마찰관계로 우리가 어떤 시장을 모범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 여파로 인해서 다른 데 효과를 얻으면서 천천히….
다른 데도 자유시장하고 똑같이 자율정비 기간을 줬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고발하실 겁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다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또 노출이 돼서 다소간 부정적인, 1차적으로 정비가 끝나면 2차적으로 악성점포, 악성노점 이런 것을 정비하고 하는 단계별 정비 작업이 있을 텐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안 세우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시장 같은 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는 계획은 전략적으로 체계 있게, 목표와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끝날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하면, 아무래도 시간표가 있으면 좀 나태해질 것도 계획에 따라 점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효율성이 있을 테니까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번영회장이나 임원들에게 정비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사인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헤서 우리가 상인을 직접 상대할 때도, 관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도 좋지만 번영회를 가운데 끼워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시장상인들 간에 자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는, 애초에 계획세울 때 기대했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한 테크닉을 그대로 발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번영회장이나 총무들의 등록사인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이것에 의해서 저희 의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최대한 준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원이지요?
이 사람들도 같이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가 많다 보니까 보조자들이 별도로 개별 지가담당자한테 교육을 재차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나눠서 지가 조사하는 데 참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별지가조사 동심의위원회, 마찬가지로 소사3동, 심곡본동, 범박동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주세요.
또 직접적인, 재산적인 피해라는 인식까지 갖게 되는 상황으로 특히 올해는 토초세입니까? 그것도 부과하는 기간이어서 세금을 부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지가인데 그 지가의 적정여부는 우리가 논의로 하더라도 같은 지역의 지가에 대한 형평성과 현재 사실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갖는 지가에 대한 경제성이 아울러 감안이 돼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 제기가 많고 문제가 많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지가산정 하는 요원들의 교육을 물론 충실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보강을 하고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정된 보전기구가, 각 동마다 심의위비를 추진하실 겁니까?
다른 데도 자유시장하고 똑같이 자율정비 기간을 줬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고발하실 겁니까?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묵인해 주는 1m, 1m50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그것 넘어서 움직여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 내지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다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또 노출이 돼서 다소간 부정적인, 1차 적으로 정비가 끝나면 2차적으로 악성점포, 악성노점 이런 것을 정비하고 하는 단계별 정비작업이 있을 텐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안 세우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시장 같은 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는 계획은 전략적으로 체계 있게, 목표와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끝날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하면, 아무래도 시간표가 있으면 좀 나태해질 것도 계획에 따라 점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효율성이 있을 테니까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번영회장이나 임원들에게 정비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사인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상인은 직접 상대할 때도, 관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도 좋지만 번영회를 가운데 끼워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시장상인들 간에 자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는, 애초에 계획세울 때 기대했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한 테크닉을 그대로 발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번영회장이나 총무들의 등록사인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이것에 의해서 저희 의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최대한 주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원이지요?
이 사람들도 같이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가 많다 보니까 보조자들이 별도로 개별 지가담당자한테 교육을 재차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나눠서 지가조사 하는 데 참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별지가조사 동심의위원회, 마찬가지로 소사3동, 심곡본동, 범박동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또 재산상에 대한 시민의 정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시정과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재산적인 피해라는 인식까지 갖게 되는 상황으로 특히 올해는 토초세입니까? 그것도 부과하는 기간이이서 세금을 부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지가인데 그 지가의 적정여부는 우리가 논의로 하더라도 같은 지역의 지가에 대한 형평성과 현재 사실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갖는 지가에 대한 경제성이 아울러 감안이 돼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 제기가 많고 문제가 많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지가산정 하는 요원들의 교육을 물론 충실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보강을 하고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정된 보전기구가, 각 동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운영을 원래 기구설치 목적에 맞게끔 아주 효율적이고 성실한 운영에 대한 독려가 감독이나 주무기관인 건설과에서는 기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가산정에 따른 제도에서 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 실지로 우리 동에서 사무위임을 받아서 지가산정 하는 요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과 지가산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동에서 주어진 산정업무만큼이라도 충실하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중에서 지금 93년도 가로수 식재, 버즘나무가 1437본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경인국도에 938본, 경인옛길에 82본, 괴안회주로 356본, 소안로에도 39본이 있습니다.
버즘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타너스지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 도시가 밀집 화되고 상가가 극대화되는 현상을 비춰 볼 때 이제는 옛날처럼, 나무라는 기능이 갖는 도시미관과 도시의 상징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무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버즘나무는 물론 자생력이 좋고 성숙도가 좋아서 가로수로도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단풍의 모습도 좋지 않고 또 나무가 주는 여러 가지, 가로수로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녹지과장이나 도시국장의 판단에 의해서도 버즘나무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버즘나무나 이런 나무를 선택할 때 그래도 식재에 대한 시에서 보면 전문부서가 녹지과 아닙니까? 녹지과에서는 버즘나무를 장려하거나 버즘나무를 앞으로 더 심을 계획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경인국도에는 938본이나 식재했고, 전체 139본이나 식재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식재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정하신 버즘나무에 대한 식재는 어디에 되는 겁니까?
가로 수종에 대한 선택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도로개선도 소로, 보도가 없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못 했을 경우에 한전에서 위험하다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예산 들여 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위험성도 있고 또한 행정기관인 우리로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어떤 형태로 전지를 하라는 협의를 계속 해줬습니다.
농원에서 합니까? 주로 전지위탁을….
저희가 한 것은 대부분 옹진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하다시피, 그쪽에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 됩니다.
부과세 그런 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나가서….
한전서 하는 전지는 우리처럼 전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전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전 직원들이 사다리 갖다 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깎아대는 건지, 기술자들이 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는 정서에는 특히 한전 전지는 마구잡이입니다.
자기네들 편한 대로 아주 모양도 생각지 않고, 우리는 돈을 얼마나 들이고 나무가 주는 효용과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관리를 해야 원 측면인데 마구잡이로 전지하면 도시미관이 나 가로수의 근본 식재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로 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해에는 전지 또 쓰레기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 골목에 나무로 인해서 쓰레기차량 운행이 불편하다는 전지 전수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교육을 철저히, 전지에 대한 원칙을 잘 준수해시 모양 있는 전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는 관리실태에 보면 621본은 한전에서 직접 전지를 했고 은행나무는 수형이 쭉쭉 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협의를 안 해주고 우리가….
우리 직원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라이선스가 있어서 하는 정식 업체인데 한전에서 하는 것은 한전비용으로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금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이 거기서 하니까 돈 안 돈다고 좋다, 그냥 한다는 개념으로밖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안전하게, 고압선에 닿지 않게 하더라도 나무마다 수형을 살려가면서 안전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잘라 버리고 보는 현상이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20점 이상 되는 국도변 은행나무인데, 하나 구입하려면 그 정도 되면 몇 십 만원씩 들여야 되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별히 하고 물론 시 전반과구 전반에 걸친 예산문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가로수로 해서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 구에서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있는, 또 효율을 갖출 수 있는 가로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서 전지할 때 전지비용은, 우리가 전지 전문 업체에, 조합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지비용이 본당 나올 것 아닙니까.
분당 나오면 거기에 기준해서 한전한테 전지 비용을 예치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지를 하면 어때요?
본수에 맞춰서 계상이 되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하는데 시기성이나 그런 것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협의를 해서 도로복구 할 때 예치금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듯이 그 전지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급히 전지가 필요한 본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골목길이나 기타 지방도에,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수 칙이 있지요?
관리 감독 업무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런 원칙 안에는 공사의 개요, 기간, 구간, 안전표시, 신호수, 이런 수칙이 지켜져서 공사 에 대한 안전과 차량통행에 대한 원활, 시민의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지켜야 될 수칙이 있지요, 법상?
그렇게 하는데 맨홀 인상이나 우수받이 인상 같은 것은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송내1동부터 역곡3동까지 다니면서 맨홀 가라않은 것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맨홀을 노면과 수평을 맞춰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 또 사람이 통행하는 데, 보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수평을 맞춰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단시간 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폭이 넓지도 않고 좁은 데 하나 있습니다.
맨홀 하나면 보통 1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면 하자가 생기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교통소통, 안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안전이나 기간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 대한 정서나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그 공사기간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해서 오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더라도 공사하는 업체들은 실 공사를 잘 하나 못 하나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렇지요?
또 이런 공사하는 전문 업체들은 공사를 계속 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간판 정도, 공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예산상 문제나 재정상 문제는 하등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에다가 모조지로, 비가 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조지에다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공사기간은 언제, 언제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맨홀이면, 하나더라도 말이에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 기간만 좀 참아 달라는 그런 표시를 한다면 시민들의 정서에도 좋고 또 명기된 기간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감도 시에서도 생기고 공사업자들도 그 기간을 지키기 위한 대외적인 약속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사무실 직원들한테 공기 써 가지고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인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독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가능해 집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신호수 배치 같은 것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단가에는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런 공사단가를 줄이고자, 낙찰하려고 입찰가격을 싸게 집어넣어서 그런지는 모르지 만 공사에 수신호를 하는 안전요원에 대한 배치가 잘 이루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고용 안 하고 그 만큼 인건비 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그런 측면의 공사를 지양하고 늘 안전하게 사람을 배치해서 공사하는 기간에 신호해 주는 사람이 늘 배치가 돼 있어야 차량이 일방통행하게 될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엉키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절하게, 우리 시민의 길을 공사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시민한테, 시민이 발주자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한테 성실한 자세로 하도록, 감독기관인 구청 건설과에서는 매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만,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 가지고 현장에 늘 투입을 못 해도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공사업체가 신규나, 우리 구청공사를 담당하지 않는 공사업체가 과연 몇 %나 되느냐 이거예요.
다 관급공사를 대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급공사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그런 시민의 정서나 관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유념을 하셔서 우리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면 많은 주민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계도할 때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 오는 것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올 94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준설원에 의한 준설이 있고 제트클리닝 공법에 의한 준설, 이것의 차이점이 뭐고 이 사업비 내역이 안 나왔네요.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것이 공기를 단축하고 또 실적이 좋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1년의 소사구 관내 준설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_
금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준설하겠다 하는 것이 있을 테고, 심곡본2동 736번지 외 9개소 했는데 9개소에 대한, 한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관에서는 계획도 못 했던 장소에서 갑자기 공사가 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민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도 자세히 좀 내주시고,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생선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2년을 안 했다고 그래요.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즉각 그 다음날로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그것이 준설하고 나면 인근의 동장이나 번영회면 번영회에서 확인을 받아보신 건지, 받아보신 게 있으면 그것을 복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직원들이 하는 것은 준설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설기를 사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준설기가 최소한도, 하수도 관경이 450mm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설기로서 하는 업무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년 해봐야 양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 공법이라 할 수 있는 제트클리닝 공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적은 것부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 관내는 옛날부터 하수도가 부설 돼 가지고 준설을 안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회, 금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반기 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가을에 한 번 해서 3회에 걸쳐 가지고 경사지만 빼고 거의 다 제트클리닝으로 해서 하수도량, 물량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아까 심곡동 자유시장에 대한 제트클리닝 문제는, 작년도에 가을에 한 번 했습니다.
가을에 한 번 했는데 주민들이 하도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밤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거의 폐장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놓고 나서 항의도 한번 받았습니다. 제트클리닝은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집수받이로 튀어 나옵니다.
관에서 지나갈 때마다 압력이 있어 가지고 구멍 있는 데로 튀어 나오니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그런 항의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못 본 것을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이, 저희는 그것을 해놓으면 착공 전하고 준공 후에 사진을 꼭 대비해 놓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곡 자유시장은 금년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그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썩는 냄새 때문에 비유 약해서 못 있는 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유시장 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 반납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그럼 기 600mm든 400mm든 그게 있는데 그것을, 400mm의 반 정도 묻혔으면 200mm밖에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600mm를 전부 다 찼다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도 교체공사는 생략을 하고 준설로서 대체를 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인부 14명은 기계가 포설해 나가는 보조역할로서의 인원입니다.
똑같은데 6월 20일은 26톤을 14명이 깔았고 7월 2일은 인부가 14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깔았느냐 하면 955.59톤을 깔았어요. 수치상 이것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따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아스콘량은 기 우리 물량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하고 또한 아스콘 공장하고 연계해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955톤과 상이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14명을 전부 데려다가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보더라도 14명이 955톤을 하루에 다 깔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휘니시아가 5㎝를 들어갑니다.
폭이 3m고요. 그것을 시속 30㎞로 끌고 나가면 하루에 한 1천 톤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콘량만 제대로….
26톤 쓴 날이나 970톤 쓴 날이나 차량도 똑같이 동원됐다고….
휘니시아 들어가지요, 롤러에 딸린 운전수, 조수 있고 다른 사항은 덤프가 몇 회 운반하느냐 거기에 따른 운전수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고정인부로서 그 만한 일을 한 때는 똑같은 인력이 투입되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액이 2억 정도인데 물론 잔액은 반환하지요?
40%는 가상으로 복구비가 예치됐는지 아니면 집행할 때 복구공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범박동 관내에 9월에 전화공사가,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통 지역에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그때 도로 약 1m정도를 굴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라기보다는 길입니다.
아스콘은 아니지만 시멘트로 해서 동네 안에, 차도 일방통행만 가능한 도로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복구를 하면서 시멘트를 깠습니다.
까면 그 구간이 폭이 적기 때문에 시멘트의 다른 쪽까지 균열이 가겠지요, 아무래도.
거기만 정확하게 유리칼로 유리 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복구할 때 주민이 시멘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까느냐, 급해서 깐다, 그러면 이것 균열이 간 것은 어떻게 해줄 거냐, 그 길 폭에 대한 복구비를 전체 다 예치를 했다, 그런데 실지로 포장을 한 것은 시멘트 구간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굴착한 데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멘트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아스콘 복구비용을 받았으면, 아스콘으로 복구하겠다면 전체를 아스콘으로 하지 길 면적의 1/3정도만 아스콘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스콘 전체 비용을 가지고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구간에 대한, 휴식시간에 다시 확인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한 번지와 공사했던 시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이따가 휴식시간 이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건설하도급 현황에 보면 우리 구내에 도로공사를 여러 건 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4건이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도급자가 부천기업이 3건이 계속 들어 있고 2건은 부기산업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웅건설에서, 도급액을 우리가 대웅건설에다 6천만 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5600만원에 줬어요.
그러니까 6천만원에서 4백만원 빼고 5600만원을 하도급을 준 거예요.
결국 도급자는 이름만 걸고 실지로 공사는 하도급업자가 했습니다.
이 공사내용이 도로개설공사인데 대웅건설에서 이런 도로개설을, 단종으로 하는 도로건설에 대한 장비나 공법을 못 해서 하도급 준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하도급의 액수도 도급액의 90% 이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독기관인 건설과에서는 물론 도급이나 하도급에 대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업체 선정은 총무과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종합면허이기 때문에 포장, 하수도, 상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발주할 떼 종합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단일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종합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한 것이고 이때, 대웅건설이 부천에 없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있지만 부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수급 관계, 장비동원 관계 그러면 해당 시·군에 있는 업체들을 같이 연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도급 업체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5100만원에서 4600만원을 하도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천기업하고 부기산업에서 하도급을 다 맡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도급 준 내용에서, 도중계약금에서 하도급 금액 차액이 내가 보기에는 도급자 이익 부분을 미리 빼고 나머지를 다 줬다고 이해가 되는데, 공사금액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공사에 대한 현장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한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 관리부서인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총무과에, 본인들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지로 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도급 업자가 명의만 빌려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랬을 때 도급에 대한 본 계약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단종은 우리가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공사의 내용은 종합이 해야 될 내용의 공사를 다 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한 5, 6%정도 도급액에서 남는 금액은 사전에 이익금액으로 추정된다 이거예요.
이런 공사가, 우리 예산회계법상 규정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추정이 되는 이런 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어떤 건의나 협조문을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업법상 전문 업체에 대한 부분 하도급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급액이 6천만 원인데 하도급이 5600만 원이예요.
4백만 원 빼고 다 하도급 준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대웅건설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꼭 하수도하고 포장만….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급액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천시에서 도로 개설로 대웅건설에 6천만 원 도급을 줬지요.
계약금액 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 대웅건설에서 한 것은 뭡니까?
계약해 가지고 하도급한 일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명의 빌려줘서 계약한 금액만큼 차액을 자기가 명의비로 가진 거지요? 4백만 원에 해당되는 것.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자료로는.
그래서 여기에 4백만 원에 대한 차액은….
우리는 공사를 했고 계약대로 공사만 완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이상의….
자기네들이 건설계약 공사 입찰해서 받아 가지고 자기가 남한테 시켜도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 해야 될 책임은 우리 부천시하고 계약한 내용만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주고 포장은 포장대로 줘서 현실적으로 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하수도 공사를 하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3천만 원이 안 되면요.
그렇지만 우리가 총 공사비를 6천만 원으로 예정을 해서 경쟁 입찰에 들어갔을 때 대웅건설에서는, 실지로 단종이 참여하지 못하므로 해서 대웅건설이 종합으로 참여해 가지고 공사는 계약했지만 실지 공사는 대웅건설에서 한 게 없다 이거예요,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하지만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종합건설에 줬을 때는 단종에 줄 수 있는 것과 어떤 법적 차이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 대한 안전도나 신뢰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도급 도급액이, 지금 예산회계법상 하도급 도급액이 100% 다 줘도 됩니까?
도급업자가 하도급을 100% 다 줘도 됩니까?
예산회계법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산회계법에서 하도급에 대한 조항을 찾아와 주시고, 하도급에 대한 일반 상식에서는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호만 가졌지 실지로 공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법상 하자가 없다면 없는 것으로 그냥, 규제 할 방법이 없다면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건이 90% 이상 하도급을 받았고 공사계약 금액의.
그 다음에 1건은 50%에 해당되는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사의 충실을 위해서 개선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건의하거나 협조할 의사는 없으신지 ….
그리고 위에 있는 50%라는 것은 종합면허를 가지고 종합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일기업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1억 6200, 그것만 설계 계산이 된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만큼만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는 유신토건에서 하고….
우리가 관급자재를 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에 대한 노하우 단 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대웅건설에 6천만원 줬어요.
그러면 대웅건설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4백만 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어요.
공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56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두 하청업체에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요, 공사만 했으면.
하도급도 총무과 회계계에서 인정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럼 본 공개경쟁계약 할 때 갖고자 했던 취지가 다소 훼손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시 연구하셔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더 하실 분계시면 하시고….
아까 감사중지 이전에 하도급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회계법이지요?
하여튼 법령에 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는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발의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법이고 영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제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법이 추구하고 있는 법 제정 정신에 도급자가 공사 금액 거의 전액을, 거의 다를 다른 하도급 업자에게 주지 않는 것이 우리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하도급 현황을 보면 이게 건설과 소관하고 좀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액을 하도급으로 다 줬다 이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하도급에서 전액에서 한 4, 5백만 원 빠지는 것은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입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을 할 때 특히 도로공사는 도로지도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파악이 다소 간 어려울 때가 있지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가의 요인을 유형적으로 보면 도로굴착을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하매설에 대한 공사의 난이도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든가 공사비용이 추가부담 된다든가 하는 유형과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민원인과 합의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계상 때문에 발생하는 공사 설계변경이나 증가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부천시 소사구 관내에 이런 공사에 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나 파악을 도로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관로를 관내도에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노후 관 교체가 안 돼 있는 것이 나오면 바로 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유념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을 많이 살펴 주십시오.
그 중에 한 건이 아직 조치 중인데 무엇이 문제이며 조치 안 된 사안이, 왜 정비가 안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단속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조치할 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9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23건 126대를 적발했습니다.
한건 미 조치된 것은 심곡본2동에 있는 의료보험 조합 건물입니다.
주차진입로가 3.5m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 위치에 주차구획선을 한 개 그어 놓음으로써 거기에 주차가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제 완전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주차장별 단속원을 지정했습니다.
건물별 단속 원을 지정해 가지고 1주 2회 이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항상 이동이 용이한 것, 물건적제라든가 물품 임시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단속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하고 동 직원들하고 입회해서 발생된 건축물 개개별 건수를 현장 확인합니다.
그것 확인하면 허가내서 준공된 건축물, 무허가로 지은 것, 동에 증축 신고한 것, 그런 게 판독이 되면 무허가 건축물만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판독 자체는 시에서 되어져 나옵니다.
92년도에는 천막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이런 모든 것이 위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93년 5월 30일 건축조례가 재정이 되면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천막류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2년 동안 신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도 소사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6건밖에 적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설점검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관내에.
그래서 1주일 1회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경과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불법 조치 사항을 적발했을 때 바로 철거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계고장이라든가 철거 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서 하는 건지,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시정지시는 상당한 기간을 주기 때문에, 보통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1개월을 주고 1차계고, 2차 계고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합니다.
그것은 이동이 용이하고 수시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의 신규발생은 즉시 철거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92년 12월에 항공측량 한 사진 판독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자체 적발 6건을 빼고 난 나머지는 59건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9월 30일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대집행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3건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한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빨리 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고 신고사항이 되지 않는 것은 철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30일까지는 철거가 다 됩니다.
사람이 안 사는 천막류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현지에서 단속에, 적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감시체계가 돼 있습니까?
(「구입비는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교체 때가 되면….」하는 이 있음)
그때, 그때 즉시 철거할 테니까요.
여러 번 항 측과 실지 현장단속에서 차이가 나는 문제는 단속요원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항 측에 판독되기 전에 벌써 단속이 완료돼야 되는데, 제일 좋은 단속 효과는 무허가 건축물이 생기는 즉시 단속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민원의 저항도 제일 적겠지요?
일단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애로가 생긴단 말입니다.
1차적인 단속현황에서 최대의 효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돼 가지고 판독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도로변이라든가 육안에 보이는 것은 판단을 해서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안에 설치돼 가지고 외부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래서 그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는 적발하기 불가능한 것이 적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이 돼 가지고 올해 판독이 됐으면 그것을 기초로 삼아 가지고 재조사를 정밀히 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강제력이 수반돼야 공권력이 살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계도차원에서, 무허가건물 건축행위가 시작되는 것은 시민 잘못입니다, 이유야 여하튼.
잘못인데, 그런 단속행위의 시초에서 친절하게, 오죽하면 무허가를 건축하겠느냐 하는 측면의 유형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아도 될만한 상황의 사람들이 자기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주거환경이 극한 상황에 몰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법이 그런 사람들을 임대주택이나 기타 주택보급률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단속행위는 강력하게 하되 단속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친절하게 설득하는 그러한 행위가, 지금 우리 김영삼 정부 시대에서 구현하는 대민 이미지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왕왕 비일 비제하게 싸우고 단속행위의 권위의식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협조보다는 저항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좀, 보고할 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정신교육을 반복해서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1개 동에서1명씩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서 한다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정신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하루ㅏ에 두 번 오전 오후에 나눠서 걸어서 다닌다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요원들이 마음자세가 얼마나 돼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금년에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법 집행 강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는 금년에 419개소 중에서 23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1개소만 조치가 안 되고 완전히 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카리프트가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의뢰를 해놓고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공권력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골고루 다 행사할 때 공권력에 대한 권위와 위신이 시는 거예요.
어떤 단체다 뭐다 해 가지고 봐주게 되면 공권력이 안 됩니다.
일반 불쌍한 시민들 매일 해봐야 공무원들 욕만 먹는다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세요.
조치하고 나면 조치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세요.
지금 건축물 주차장이 오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주차장 공간으로 해서 불법으로 건축해 가지고 사무실로 쓴다거나 점포로 쓰는 경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찰에서까지 다뤄가지고 그런 유형이 거의 개선이 됐는데, 지금 건물 내에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담당하지요?
그런데 그 기계 자체가 지금 내가 볼 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동의 유무를 확인해 보신 실적이 있는지, 또 단층면적도 안 써요. 그것이 다단식으로 올리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밑층, 그런 것 없어도 차 한 대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도 넣지 않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개선명령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9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기계주차라는 것이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주차장이, 주차 한 대 폭이 보통 1.7m에서 1.8m 됩니다.
기계주차 한 대 폭은 2.1m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위압감을 느껴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하승강기가 돼 있는 부분에 층고가 2.1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축물의 차고 높이도 보통 2m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허가를 안 해줍니다.
지금 우리 감사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은 활용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옥내와 옥외에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지금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허가한 것을 실지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법적 절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건물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편파적인 일종의, 불법행위는 아닙니다만 탈법행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지로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작동이 되도 사용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아니면 건물 내에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주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계주차를 관리 할 관리인을 고정 배치해 달라고 계속해서 협조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임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연구과제로 더 생각해 봅시다.
거의 없고 고지대이다 보니까 옹벽 같은 것, 축대 같은 것이 위험이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동기가 지나고 내년 해빙기가 될 경우에 불량주택이라든가 또 축대라든가 그런데는 재해 위험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그런 사고가 났다던가 앞으로 예방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 건축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위험 건축물이라든가 옹벽 등이 적발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들과 토지소유자하고 주 1회 담당직원 아니면 계장, 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분들 하고 대화를 가져가 지고 보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아파트가 노후 됐으니까 사전에 건축물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세워 달라는 뜻이지요.
건축과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해주는 업무하고 행위 시에 감독을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을 해 나갈 때 건축에 대한 안전수칙이 법적으로 돼 있지요?
그것은 공사자들의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략을 하고 아무 일 없겠지,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에도,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93년도에 과장께서는 충실하게 감독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지요?
이 지역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점용 허가가 가능하냐, 물어보면 건설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건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사항이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통보를 해서 건설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점용허가를 줄 때 보도 전면을 다 줌으로 해서 한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니면 차도로 나와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를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행로는 남겨놔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건축 업무를, 감독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도로에 대한 점용을 해서 안전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들을 아울러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건축과 직원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 나 됩니까?
그러나 거기서 건축사한테 위임된 것이 4층 이하 2천㎡ 이하는 위임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4층 상 2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건축사한테 위임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현장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것은 전축사보라든가 건축사 교육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2회 있을 때 시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감리자가 진단을 해야지요, 감사시에?
허가해 주고 준공 때나 가서 하는, 업무가 많고 인원은 적어서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마 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주어진 업무이니까 최대한도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것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통행하면서 위험을 느끼는 행위, 그리고 공사 인부들이 사실 건축주들한테 잘못 감정을 상하게 하면 다음에 공사 인부들이 자기가 공사하는 것에 대한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안전망이라든가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들도 위험하겠지만 실지로 공사하는 인부들도 위험하고 92년에는 실지로 4층 건물을 짓는데 우리 관내에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매질하시는 인부가 떨어져서 정상인이 아닌 거의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전망만 설치했으면 방지될 사항인데 이런 법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안전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그 대지 내에서 증·개축이 아니고 그 건축물을 붙여서 옆으로 이동한 이축은 가능하지만 다른 행위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그 전에 이루어진 건지 후에 이루어진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사구 관내에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역시 그린벨트는 국민적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는 동의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불편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금번에 대통령령으로 바뀐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직 법 자체는 공포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 나간 것 그 건에 대해서는 종전법에 의해서 처리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보에 입법예고한 것을 실지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개발제한구역 담당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매일 순찰 나가니까 이런 입법예고가 돼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12월 8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뭐냐 하고 물어보지만, 그것이 건설부에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가장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으면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저희 관내에도 600여 동이 있고 타 시·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기존 있던 적법한 건축물을 60평으로 해준다, 45평으로 해준다 해봐야 실지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완화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 52건이 항공측량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주로 농막, 여름에 포도밭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가설건축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영업이 끝나면, 가을이 되면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든가 천막을 쳤다든가 그런 것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미 조치되고 있는 것이 소사본1동에 보면 자활근로대에서 폐휴지 수집한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소하고 시흥시에서 93년 9월에 이관 된 것이 있습니다.
계수동, 할미로 언덕 경계지점 거기에서 세건이 이관돼 왔습니다.
그 다섯 건이 지금 미조치가 됐습니다.
감시원이 지역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겠지만 사전에, 우리 부천시가 그린벨트 관리를 제일 잘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불법행위 건수가 많았다는 문제하고 또 자활대 폐지수집소 그것이 작년에도 감사 때 소사구청에서 논의됐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완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넘어온 상태네요?
시에서 93년 8월 31일자로 공원시설허가가 났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2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옥길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포도밭이라든가 채소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임시직판장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적발된 것으로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철거하기도 곤란합니다.
매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농산물을 적재하기 위한, 보관을 한다거나 가축도 닭이나 몇 마리 농가에서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가설물도 많이 하고 영구적이지 않은, 철거도 간단한 시설물들이 그린벨트 내에서 다소 법적으로 위배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법령이 이번에 좀 완화가 돼 가지고 입법예고가 되었고 시행단계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더라도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께서 현지 농민들이,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농촌 근로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갖고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그 동안 계도 하는 기간을 좀 충분히 줘서 연결이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계고장을 보내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두상으로 계도하고 입법예고가 되고 법이 공포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별로 건축이 없고….
80년대에는 건축분야가 상당히 인기직종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감사라든가 어떤 사법기관이 터치를 했다 하면 건축부서라든가 환경위생 문제를 손을 대고 있어요.
지금 인기도는 건축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기가 아주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있던 고정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충원하다 보니까 9급으로 신규임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9급이나 8급은 많아지면서 7급은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직률이 높고 사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업무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나 전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전 건축부분을 보면 본청 주택과장도 행정직, 계장들 중에서도 그전에는 주택행정계장도 행정직, 단속계장도 행정직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 90년도 이후에 기술직으로 대체를 해주니까 기술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자기 뜻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난번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우문제나 이런 데에서 일반 사기업체하고 다소 간 차이는 있겠지만 진급이나 인사에 대한 기대는 확대돼 가고 있다고 봐야지요?
기술직들이 본청도 그렇고 조금 하다가 노하우가 생기면 일반으로 이직률이 높아서 사고율도 높고….
그다음에 발코니가 늘어남으로써 일조권에 저촉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금년에 저희들 이 건축사 행정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그것이 93년 9월 1일부로 시장한테 위임됐습니다, 건축사 행정조치 사무를.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주어진 그대로, 물론 시공자니 건축주한테는 타격이 클 수도 있지만 건축사가 감리를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건축주가 위법을 하더라도 건축사가 그것을 시정하게끔 이끌어 나가야지 시민들이 모르고 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부천시 관내 각 구마다 그것은 통일된 것이겠지만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전세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올려준다든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조금 늘려서 나간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융자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안 받고 혜택을 못 받을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금년도에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면서 그런 민원의 소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 자체는 주택은행에서 직접 불러서 나가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융자금 줄 때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또 합니다.
각 동에서 올라오면 서류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할 사안을 주택융자자금으로 융자를 받는 게 아니고, 용도는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세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다른 구에도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단 선정을 해 가지고, 융자금이야 주택은행에서 나간다. 그러지만 이 자금을 준 이후에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융자금을 준 사람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 행위가 적법하게 됐는가 안됐는가를 반드시 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1차 선정만 해 주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때 보증인을 받지요?
구나 시에서 지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과연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세자금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세요.
그 사항이….
반 지하 노출되고 발코니가 좀 늘어난 것 하고, 그런데 사실상 발코니가 늘어난 것은 시정하기 힘든 사항 아니에요?
건축주가 그것을 시정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 가능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동파나 노후 관 손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야간에 더욱 심합니다만 긴급복구반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 명칭이?
120일씩 24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본청에서 근무하고 계장하고 저희는 여기서 근무하고. 6급 이하 직원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야간에.
그래서 노면에 누수 됐을 때 우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재 수변을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볼 때는 한 99% 징수되고 1%정도 미만으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일 큰 데가 부도난 회사, 송내 1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매달 체납돼서 넘어 오는 것이 한 12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달 한 1200만원인데 저희가 징수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징수원이 걷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3100만원밖에 체납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많이 체납이 됐었는데 지금 99%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좋습니다.
부림호텔, 그전에 단수조치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래서 그것을 비교는 안 해봤는데 제가 재작년에 일본하고 대만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저희 수도료는 싼 편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통계상으로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과에서 따로 받은 것이 있는데, 검침원은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중모터가 설치돼서 무인가압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 위, 또 주공아파트 등 7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공사는 하나씩 할 수가 없고 300만 원 이하로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수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이런 정도로….
그것은 지금 예산상,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저희 노후 관 교체비로 예산 서 있는 게 공무계에서 집행하는 노후 관 교체비가 지역별로 3천만 원 내지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7군데를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진 것이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급수계에, 그것도 급수관 교체비라고 하나씩 빠진 데 해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해주고, 건설과에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공사를 같이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비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세 군데를 해주기로 그것은 계획돼 있습니다.
수도 노후가 돼서 물이 안 나오면….
(장내소란)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이 말입니다, 하도급을, 총무과 소관하고 어울러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요.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이 소사구 관내에 4건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그런데 소사동 11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도급건이 6525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자는 대웅건설 최을수이고 계약자가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업자는 부천기업 김계월이고 하수도 부분에, 그 다음에 또 한 하도급업자는 부기산업 소남선, 포장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6천만 원에 계약한 것을 5600만원에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세금부분을 빼고는 다 하도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이, 명보연립 도로개설공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에 동일건설에 계약해서 4600만원, 400만원을 뺀, 이것은 세금 부분으로 인정됩니다만 이 나머지 금액을 상기 도로개설공사와 같이 부천기업하고 부기산업에서 4600만원에 하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하도급은 전액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예외조항을 했는데 예외조항은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2개 업체 이상은, 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에 준다, 줄 때도 목적은 영세도급업자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사구 관내에서 하도급을 준 내용은 부천기업이나 부기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해 줄 때 총무과 회계계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구청장님도 사인을 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보고를 받고 결재하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O오정구청
또 관계 공무원들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지적과 적발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해서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감사로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93년도에 시행한 업무와 앞으로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로 진지한 대화로서 오늘 감사가 잘 되도록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으로부터 감사에 임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정구청에 대한 93.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오정구청의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정구청장님의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그 동안 저희가 처리해 온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 누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오정구는 지난 2월에 개청을 해서 불과 약 9개월가량 처리된 업무입니다만, 우리 구청이 생기면서 왜 구청이 생겼는가를 주민들에게 보람감 있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또 18만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는 신뢰하는 민의구정 구현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활기차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화합과 안정 속에서 한 차원 높은 오정구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저를 비롯한 산하 400여 공직자가 하나로 뭉쳐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9개월간에 걸쳐 추진해 온 구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의 구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건을 행정 전 분야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간으로 삼아 나감으로써 화합과 안정된 가운데 신뢰구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0회 시민체육대회에서 70만 시민에게 우리 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결집된 자긍심을 마음껏 과시한 바 있음은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오정대로 개설을 비롯한 총 52건에 545억을 투자하여 시, 구 사업이 착실하게 시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그 간에 열악했던 도시기반시설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구민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계보호를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6천여 명에게 4억여 원을 들여 어려운 구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자활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일반 음식점을 비롯한 1,329개 업소에 대하여 카드 관리화로 정기적인 단속을 펴 나감과 아울러 관내 1,100여개 중소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전국 최초로 구인, 구직자 간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78개사에 188명의 인력을 고용케 하여 지역경제 환력에 일익이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운영과 구, 동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확충, 버스 판매소를 이용한 거리중계센터 운영 등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 봉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오정구는 금년 한 해가 구 개청 원년을 맞이하여 최일선 지방행정의 기틀을 닦는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활력찬구 행정의 한 해로 이끌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행정 경험이 짧은 저희 구가 이번 기회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과감히 시정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양오석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의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도 해주세요.
강승준 부구정장입니다.
최태수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용 건축과장입니다.
이현주 수도과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감사를 할까요?
(「다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계속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정구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감사중지를 할까요?
상수도 지정 공무소를 2군데 됐다고 그랬는데 오정구에 상수도 지정업소 허가 받은 곳이 두 군데밖에 없나요?
10군데가 풀로 운영하다가 구가 신설되면서 소사구에 2개소, 원미구에 6개소, 오정구에 2개소,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 도면 뜬 것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유인물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차례로 유인이 됐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라든가 또는 1종 대형 일반사업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같이 해주시지 하필 부동산중개업소만 이렇게 유인을 해서 보고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토지관리 업무 속에, 부동산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한 것입니다.
저희는 표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공인중개사 하고 감정평가를 전부 해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 표준지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따다가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산정에 대한 것은 시·구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오는 것은 해당되는 필지에서 제일 가까운 표준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종2동 수해대책 집수받이도 했지 않습니까?
집수받이 했는데 하기 전부터, 몇 m에 물 용량이 얼마가 있었는데, 하고 난 후까지 그 상세한 내용을 다 뽑아 주시고 또 오정구 전체 도로점용허가 현황 있죠?
몇 m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준 현장 있죠?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공사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제 실시를 한다는데 진짜 바람직한 것 하시고 있고,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명예감독제를 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명예감독제는 시설공사 하는 업체와 관련된 분들이 아닌 지역 유지나 이런 분들이죠?
이상입니다.
원종로 공사하시는 것, 원종로 공사, 앞으로 추진 계획, 아직 안 하고 계세요, 9월 15일부터 하신 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상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원종고등학교 뒤로 농로길 포장을, 며칠 전이예요.
3일 전인가 이에 겨우 자갈, 모래를 조금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도시변경 안에 도로 확장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것이 작년에 추경 잡힌 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여기는, 이 구에서는 포장을 해야 하고 지기서는 도로확장 안이 올라와야 하고, 얼마만큼 아시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뽑아 주세요.
그린벨트에 국유지가 있다고 하셨죠.
그곳이 어디어디인가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용도변경을 하신 것이 1건 있더라고요, 그린벨트 내에.
어떤 것을 어떻게 용도변경 하셨나, 그것 좀 해 주시고, 명예감시원 제도, 그 자료들 제출해 주세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가 올해면 내년도 예산이 나오는데 1년 전에 2년 후의 예산서, 주요사업은 예산서가 미리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94년이면 94년도 예산서, 95년도 예산서, 주요 사업계획이. 그리고 왜 우선순위가 되는지, 여기 보면 맨 정비공사란 말이에요, 정비공사, 정비공사.
몇 년 앞을 못 보고 다 정비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사의 규모나 성격상으로 봐서 신규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우선 사용가능한 것은 정비해서라도 써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대형공사가 아닌 주로 신작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를 나가 봐도, 해외연수를 의원님들이 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는 현재 집행부 공무원, 공직자들이 많이 나가야 되겠어요.
도로 포장을 한번 하면 20년, 30년씩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 3년이 못가요.
그리고 령 제24조 4항, 5항 같은 법령을 보면 2년 이내, 3년 이내에 도로굴착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있으나 마나라고요.
다시 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의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그렇다고 집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사실상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연초에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만, 건설부에서 나오는 것, 체신부에서 나오는 것,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예산집행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도로를 파헤치게 되어 있고, 완전무결한 공사를 못 하느냐, 이것도 우리나라가 좀더 선진국으로 가지 않는 한, 완벽한 예산집행을 못 하니까 자꾸 부실하게 되고 또 정비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오정구는 저도 온지 2개월 되었습니다만 다녀보니까 예전에 인구 적었을 때 했던 기반시설이, 새로 투자는 못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당장 쓸 수가 없으니까 자꾸 정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저희 오정구에 신규공사, 대단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다 요청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장님들에게 포괄사업비라는 게 나가죠?
그러니까 동장님이 하신 사업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지역 동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자료상으로 해서, 포괄사업비 사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내일 동에 감사를 나가실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무원들의 자료준비 관계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 수도과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영자 위원님.
저도 감사를 하다보면 모르고 묻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질의, 엉뚱한 질의도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모든 예산이.
시민의 재산인가 하면 국비 같은 것은 우리 국가의 재산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혈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데, 물론 과장님들이 더 아끼실 텐데 그냥 아끼시는 것 보다는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작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잘 해보자는 그런 의미애서 말씀을 드리니까 안 좋은 말이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들이 우리가 말할 때 조금 거짓말을 시켜서 진행하는 거요.
그것은 우리 절대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안 될 때 문제가 있어요.
조금 잘못했더라도 이것은 어찌어찌해서 하고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었더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시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가족적인 차원에서,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좀 이해를 해주셔가면서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수도료들 징수하는 데 그 등급이나 추징방법이 있죠?
업무용, 공업용, 주택용 이런데,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그리고 공공용.
공업용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영업용 중에서도 특히 다방이나 식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학원이나 유치원 또는 양품점이나 그런 거, 지금 이런 분리하고는 관계없는 업종이 입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징수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단지 그런 게 조건으로 있습니다.
내부배관 문제인데요, 건물이 다 통 털어서 배관이 하나로 돼 있으면 분리가 곤란하고 별도 배관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계량기를 다 달아드립니다.
현재는 보조계량기를 달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계량기 없이 일반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톤까지 1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료 징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65p의 기대효과에서 유효경과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효경과 계량기 교체로 정당사용량 부과.
지금 계량기 경과된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계량기 연도수를 6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해 가지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하는지, 6년이 안 돼 가지고 계량기가 고장 나는 것을 어때한 방법으로 발견하느냐 이거에요.
검침을 할 때 보면 나타납니다.
불 회전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저희한테 전부 통보가 옵니다.
지수가 나오니까요.
그것도 있고 계량기 봐도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덜 썼는데 요금이 더 나왔다.
그러면 계량기에 고장이 났다고 해서 시비가 났단 말이에요.
누수도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고장 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구에서는 고장이 안 났다고 하고 수용가는 고장이 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량기에 대해서 정확한 고장여부를 확인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디 가서 해옵니까?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의 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시험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못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립으로 있는 것은 없고 일반 개인시험소가 있습니다.
가평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했더니 계량기 하나 검사하는 데 수수료가 3만원이랍니다.
계량기 하나 값이 11,000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수수료까지 해서 14,000원을 받는데, 그런데 검사해 주는 데만 3만원이에요.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건의하기를 부천시에서도 계량기 검사할 수 있는 검사계가 하나 필요하다, 지금 시 전체로 따져서 약 5만전이 되는데 계량기 검사계 같은 것을 하나 설치를, 아니면 기구라도 하나 설치를 해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경기도에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설에다 의뢰를 하니까 사설에서도 실제적으로 신뢰성도 없었고 또….
그렇다면 그간에 93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계량기사고 발생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건이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1년 전 것이라도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수용가가 고장이 나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관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데 그런 것은 어떻게 민원을 해소해요?
그리고 쓸 양이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관경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계산으로 많이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계량기 시험소가 있기 전까지는, 시험해서 받기 전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 시설이라도 해 놓으면….
용량만 정확하게, 몇 톤 들어가는 용량만 들어서 그 물을 따라서 계속 실험을 해 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추진을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업용, 욕탕용, 가정용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관에서 책정할 당시에 그 업종을 분리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종으로 할 것을 2종으로 만들어 놓고 영업용으로 할 것은 가정용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요금을 부과해서 수용가는 요금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업종이 잘못 책정 돼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소급해서 수도료를 징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또 과연 그 수용가가 그것을 내야만 될 의무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누적이 돼서 몇 십 만원 내지 몇 백 만원 나오는 예가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돼 있고 영업용이 가정용으로 돼 있는 것은 없었고요.
영업 1종, 2종간에 혼동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전 즉시, 건의 즉시 조치를 해 줍니다.
그 시점부터 다시 매기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체크를 못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없구요.
용량 쓴 것은. 물 쓴 양은 다 나오는 겁니다.
요금 차액이 영업 1종과 2종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쓴 양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시점부터 징수해야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간에 시 예산에 대한 부족액은 누가 메워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 전체는 몇 개나 해요?
그 중에서 6년이 경과한 것이 3,500개로 개량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계량기를 놓으면 그 계량기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 카드를 봐서 설치년도 수 6년이 경과한 계량기를 뜯은 것이 3,500입니다.
93년도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은 못 받은 겁니까, 이사를 가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상수도요금 고지가 통합고지가 되기 때문에 고지해서 저희한테 체납자라고 오는 기간이 3개월 잡습니다.
지금 10월분이 넘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상….
그건 현황이 있고요.
체납은 그것이 온 뒤부터 따지거든요.
그래서 못 낸 것은 가서 받으면 체납이 저희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연도 수만 있고 날짜가 없으니까
(「93년 것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10월말 납기면 그것을 한 달 더 유예를 해서 남기 후 납기가 또 있습니다.
납기 전에 들어오면 체납이 아니고 납기 후면 체납이죠.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업자와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독려를 하는 거죠.
카드에 몇 월 몇 일에 누가 청소를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하게, 카드를 전부 나눠줬습니다.
책자로,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과 카드를 같이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 주로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8%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에 건축을 한 공동주택에서는 전 세대가 쓸 수 있는 용량만한 탱크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펌핑을 했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단수를 시켜야 돼요, 단수를.
그런데 지금 다시 개량된 것은 그 용량에다 반을 막아서 반쪽에서 계속 사용하고 반쪽을 청소하고.
같이 한 곳에다 건축업자들이 쉬운 대로 설치를 했던 것을 지금은 구분을 해 주는 것 뿐입니다.
워낙에 사진 찍어놓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청소하는 과정을 사진 찍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제 기억이….
왜냐하면 청소를 그냥 물만 빼고 대강 하는 수도 많거든요.
저수조관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굉장히 더럽습니다. 말도 못하죠.
우리도 생활이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청소업자들이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주민들도 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업자들이 주민들도 무서워 하지만 그래도 관청에서 그것을,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개를 했는데, 많이 했는데 사진 찍은 것도 한 장도 없고 그러면 가서 관리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파트 살아봐서 다 아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가 했다는 것이 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한번도 안 했다든지 1년이 돼도 안 했다든지 그럴 때 무슨 크게 조치 사항이라든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발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청소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파트만 조금씩 알 뿐이지 일반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도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소독하면서 청소도 하는, 대행업소와 같이 이것을 하긴 하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 청소를 했느냐가 문제죠.
물만 빼놓고 청소를 했다고 그러면 그만 이거든요, 돈만 받아가고.
물탱크 청소업체로 돼 있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복명서가 아니고 청소가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복명서만 있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부평의 한국아파트 같은 곳도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런 오수가 들어가서 피부병이 일어날 정도까지는 안 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정구라고 그래서 그거 없다는 법 없거든요. 그럼 과장님 행정지도를 하신다는데 106군데에서 280개소, 그것을 한번씩 다 점검을 해 보셨어요?
이거 안 한 데에서, 뭐든지 만에 하나가 꼭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것 하시고 또 한 가지, 여기는 모르시겠지만 이왕이면 부천에 청소 대행업소가 있다니까 이 오정구만이라도 다른 데 있는, 외부에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 좋은 서울 사람들한테 하느니, 그런 방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금 조례를 올리라고 그랬는데 부천시의 수도과장님이 그 기안을 안 했어요.
부천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의회로 상정을 해 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영자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도 한번 하셨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도 같이 올려서, 그거 허가 내는 데 약 2천만 원 정도 장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좀 올려주세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오정구의 현재 급수는 아직은 넉넉하죠?
그럼 현재 급수로 해서, 수도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여기에 보면 상당량이 있는 데 대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까?
또 저희가 자체 내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연결을 할 때 단수를 시켜야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한 그 당시에,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지만 집을 비우고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방송 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 건에 대해서만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시험 중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떠돌아 다니다가 그 계량기 망에 걸려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계량기 청소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수도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책임을 지죠?
그것을 앞으로 구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어떤 행정 지도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부 구조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의 재산 문제로 못하는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내부는 망가졌어도 거기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길어다 먹는 것뿐이죠.
불편은 하겠죠.
자기들이 고치지 않으면 저희가 내부는 고쳐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돗물을 안에서 잠그고 계량기를 틀어놨을 때 전부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간다 그럴 때는 안에 누수가 있다는 정도밖에 알려주지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시청에만 하나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저수조가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저수조 탱크를 없애고 옥상 물탱크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정구 관내에.
그런 거 조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오정구의 어디라고 하면 아실 텐데 조사를 별도로 한번 해 보세요.
시 전체는 나오는데요, 구 자체로는 그것이 별도로 뽑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요즘에는 전부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거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몰라도 한강취수원, 사설 우리가 급수하는데 한강취수를 하고 있죠?
공업용수만 17,000 계획하고 있죠.
그것도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에 가는 겁니다.
별도로 시설한 겁니다.
현재 5만 톤이 여월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있고, 다음에 2단계 반월로 가는 것은 저희한테 안 오고, 3단계 9만 톤이 노온 정수장에서 오고 있습니다. 광명에.
통합정수장입니다.
다음에 4단계도 노온정수장에서 같이 15만 톤에서 지금 29만 톤이 팔당에서 오고 있습니다.
현재 쓰는 양이 29만 톤, 28만 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그 양으로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한강을 안 푸고서도. 만일 양이 모자란다면 그 때는 방법이 없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정구 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네, 이영자 위원님.
알겠는데, 두 번째 그린벨트 지역 내 용도변경 한 건 있었죠?
그 한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대장동 231-1번지인데요.
현재는 축사로 97.19㎡ 그러니까 약 3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축사에서 콩나물 재배사로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변경을….
그런데 무허가는 하죠.
딴 거 뭐 되는 것 있습니까?
하다가 그것을 안 하고 싶고 딴 것, 그런 가내공업 하는 것은 같은 종류니까 되겠죠. 되지만 다른 것 할 수도 있고
공장으로서 공업배치법 상에서 보면 그것은 공해의 정도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됩니다.
대부분, 거의 다가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거의 다가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합병을 시켜서 경계구역 분할을 하면 대지로 지목 변경을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내년부터 완화가 되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흙을 돋울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것이 또 있던데요.
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에 구릉지가 있을 경우라든지 하면 50cm 이내로, 그러니까 고른다든지 흙을 더 덮는다든지, 또 논일 경우에는 거기에 객토사업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전에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5cm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 이상 될 때는 허가사항이다.
그런 것 좀 상세하게 아셔서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알려 주셨으면….
이번에는 많이 달라지면서 좋아지니까요.
오쇠리, 고강동 49번지요, 거기 작년에 항공청에서 이주대책 용역비도 아니고, 소음관계로 인해서 중동개발로 가는 것 때문에 항상 청에서 30억이 나왔다고 해요, 30억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밤에 자다가 3시에 가는 비행기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랬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지금 현재 중동신도시에 객토부지 있는 것 같아요.
배토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오정구 주민이 이주를 해도 하는 거니까 주민을 위해서 시청 도시과한테, 중동신도시 보면 팔아먹기 힘든 것,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생각 할 때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대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 주거지가 조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못쓰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린벨트가 크니까.
그런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완화 조치는 있느라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역지구에 대지가 걸쳐 있을 때에는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그것이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걸쳐 있는데 상업지역이 더 많이 걸쳐 있다 그러면 전체가 상업지구로 가는 것으로 됩니다.
그린벨트애서는 지역도 다른 여러 지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 대지와 겹쳤을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데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인구집중 억제책으로 비도시형 공장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임대를 해서 들어오더라도 비도시형 공장일 때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관내에서 내가 5년이 경과하면 안 내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여기서 하고 있다가 부천시 관내에서 부천시의 다른 데로 주소 옮길 수도 있죠.
공장을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요.
공장이전 촉진법에 의해서 이전 촉진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세금이 면제가 되겠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질 겁니다.
그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주가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공장을 지이서 A라는 사람한테 세를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그 공장이 비도시형 공장이에요.
그러면 취득세의 5배에 대한 중과세를 내가 내는 거예요, 건축주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일 같은데.
인구유발 시설은 세금이 중과되고 그러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린벨트 내에 축사로 지은 것을 콩나물 공장이요?
그러니까 농영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창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목조목 다 붙여 놨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리세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축사니까 콩나물 공장이 된 것이죠.
이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축사인데 축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콩나물 공장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협에서 먼저 번에 건조기를, 가을 한철에 건조기를 논 가운데다 놓고 하려고 천막을 치니까 시에서 승인을 안 해서 못 했거든요?
말하자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축산업용 계통에서 거기에서 됐을 적에….
그런 것은 됩니다.
그러면 축사에다가 사료를 쌓으면 사료 창고가 되는 거예요.
또 논에서 나는 벼를 쌓아 놓는 것도 하나의 창고용입니다.
그것도 농수산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콩나물 기르는 것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축물 용도에 주용 도로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노유자 시설이 들어가는데, 축사다 그러면 거기 축사 면적에서 얼마만큼을 사료를 쌓아 놓는 것인지, 사료 쌓아 놓는 것이 주인지 축사가 주인지, 주로 사용하는 게 말입니다.
용도변경이 완전히 되어서 콩나물 기르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일부분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이 전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 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 하시면 법규가 있다니까 법규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린벨트라는 것이 워낙 엄하게 법을 다루다 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해 놨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록에 나열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농림수산업의 경우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고 파는 일, 다음 홍수 등으로 논밭에서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는 일, 다음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답 내에서 지력증진을 위하여 환토, 객토 등을 하는 일, 이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토사의 채취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현재 전을 답으로 바꾸는 일, 다음 경지 정리, 채소, 연초, 버섯, 잠실, 원예용 비닐하우스 옥외 설치, 농업용 분뇨장 설치, 과수원이나 경제작물 보호를 위한 철조방 설치, 농업용 원두막의 설치.
다음에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한 굴착, 그러니까 흙을 파서 묻는 거라든지 혹은 움막. 다음에 임목의 벌채 없이 나무를 식재하는 일, 축사 내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의 설치, 이것도 토를 달아 놨습니다.
일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시설의 설치는 안 된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에 기존 대지 안에 5평 이내의 간이축사의 건축, 가축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 및 난방을 메탄가스 발생시설 설치, 비닐하우스 내외에서 별도의 구조물 설치 없이 채소, 원예작물 등의 판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나열한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콩나물 공장, 콩나물 공장 그러거든요.
그런데 콩나물 재배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에 관한 질의 회신’인데요, 질의 요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30평 범위 내에서 콩나물 재배가 가능한지, 다음 기존 축사가 30평이 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처리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콩나물 재배가 가능한지, 또 축사를 콩나물 재배사로 용도변경 할 경우 구비서류는, 이런 내용인데 회신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1가구당 100㎡ 이하의 임시가설 건축물, 이것은 비닐하우스 구조를 포함하는 겁니다.
건축하며 콩나물 재배가 가능하므로 기존 축사를 100㎡ 범위 내에서 용도 변경하여 콩나물 재배가 가능하니, 이런 내용입니다.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거기다 쌀 창고를 한다든지 사료 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회신하면 또 그렇게 내려올지도 모르겠네요.
용도 분리에서부터 다릅니다.
또 화훼 단지해서 비닐하우스로 하고.
그럼 비닐하우스로 하는 것은 하여튼 어떤 면적으로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기존 비닐하우스를 해서 채소 촉성을 했든 화훼를 했든 그 단지 내에서 30평 이내의 콩나물 공장을 내겠다고 하면 용도변경 30평은 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장내소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보충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완화해 주는 것도 자꾸 보도가 잘못 되는데 완화는 누구한데 해 주느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완화시켜 주고 그래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 정도로 풀어 주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46p를 한번 보세요.
동별 담당구역 지정이라고 해서 7개동에 9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아래 93년도 항측 무허가 조치에 85건이 있죠.
또 신규발생 무허가가 15건이 있는데 이것은 항측이 나왔을 때 85건이고 불법건물 감시원들 9명, 이 사람들이 한 실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 15건에 대한 조치도 항측에 의해서 15건이 발생한 것이지 9명이 발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93년도 항측 무허가 조치에 대해서 85건 했는데 이것이 10월 15일 현재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때 10월말 현재는 97건이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항측 무허가에 나타난 것은 92년 5월부터 93년 3월 사이에 발생되는 건물이 항공촬영이 됩니다.
촬영했을 적에 총 발생건수가 995건이었습니다.
995건을 항측하고 도면도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신고라든가 허가가 나가서 정상적으로 지은 것은 433건이었고, 다음에 물건 적취라든지 아니면 비닐로 덮어 높은 것도 한번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명 된 것이 149건, 또 92년 5월부터 93년 3월사이니까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사이에 생겼다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2건, 그래서 순수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건수가 211건이었습니다.
211건이었는데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211건 중에서 85건을 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7건 했는데 다 계고 중이고 앞으로 조치할 것인데 이것의 처리 기간이 올 연말입니다.
연말까지는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신규발생 무허가 조치 15건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항측에서 잡히지 않고 그 사이에 새로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거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9명 다 청원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네에 나가서 그린벨트를 단속을 하면서 불법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불법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압적이고 또 주민들에게 불 겸손한 태도로 해서 주민과 위화감이 생기는데 그러한 측면을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어서 닭을 몇 마리 기르는데 그것을 기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내일까지 치우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느니 어쩌니 하는 그러한 예가 실질적인 예인데 오정구청에서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요?
아까도 그랬지만 저희 업무가 단속이니 고발이니 이런 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참 불편스럽고 하기가 거북한 표현들입니다.
자꾸 다 좋아지고 완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현장에서, 물론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서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런데 지은 지 며칠 됐다거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는 꼭 저희들은 계고 조치를 합니다.
계고부터 하는데 이것이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 철거 후 고발인데요, 사실상 아까 저희가 17건을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라든지 단속업무를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발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까 17건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1년 동안 17건밖에 안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계속 자진철거 내지는 계고를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대화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차후에는 교육을 더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청원경찰 채용심사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청원경찰 뽑을 적에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그런 얘기에요.
인사규정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사는 안 되고 청원경찰을 쓸 수 있는 데가 관공서, 학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부천시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한 거죠, 1년간, 2년간.
거기에 지금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가.
부천시의 터치를 안 받는다고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얼마 없는데,
그렇죠?
방범초소를 철거를 하셨죠, 17건 중에?
49p를 보세요.
방범초소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
그래서 아마 어느 분이 도로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일반 대지 위에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에 지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자율방범대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지를 물색을 해서 옮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서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게 된 동기를 제가 물어 봤어요.
이것이 누가 신고를 한 것인지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의미에서 방범초소를 지었는데 철거 대상인 무허가다, 무허가면 아예 방범 초소를 짓지 말았어야 되고 지은 이상 방범초소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는 다 좋아요, 창고도 있고 다 있는데 방법초소가 주민을 위하는 것인데 철거대상이 됐다, 이것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철거하재 되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관에서도 권장할 사항인데 간단합니다, 이것은.
위치 표시와 규모 표시와 건물 크기 표시만 하면 당장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면 저희들이 다 보호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절차 없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 옆에 시유지가, 아까 공유지 나왔죠.
그것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동장 허가사항이 섞여 있어요.
동장 허가사항에 보면 신고제로 되고 있어요, 9평 이하는.
그런데 이것이 9평이 안 됩니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거 짓고 돼지머리 놓고 절할 때 저도 갔습니다.
저도 돈 놓고 절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것을 철거한데요.
철거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철거 못하게 해달라고 왔는데 동장 허가사항이다, 9평 이하는.
더군다나 방범초소인데 동장한테 가봐라.
그렇게 해서 보낸 사항인데 철거한 줄은 몰랐습니다.
한 줄은 몰랐어요, 그길로 안 가봤기 때문에.
한 줄은 몰랐는데 이 무허가 철거 대상 17건 중에 이 원종동 방범초소가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누가 신고를 했으면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더라도 보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원 옆이고 여기가 정말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학생들이 늦게 갈 때도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은 데였어요.
그래서 잘 됐구나, 했는데 이것이 철거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틀림없이 누구 한 사람이 신고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똑바로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시면서 누가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실 뿐이에요, 지금.
똑바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밤에 방범 돌 때 제가 뭐 사가지고 위문도 갔었어요.
시의원이라고 한번 안 와 본다고 해서 또 갔었어요.
사실 도에 어느 분이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반이 내려와서 제가 확인서까지 쓰고 그것 때문에….
똑바로 이야기하셔야죠.
처음부터 제가 똑바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에 불려가서 도 감사관한테 확인서까지 쓰고 나서 나중에 방법대장님과 만나서 자진 철거를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옮겨라 그래서 상의 하에서 일을 처리한 겁니다.
제가 이름까지 똑바로 아는데 얼마만큼, 이거 철거 못하도록 해달라고 왔어요.
통장 허가사항이니까 동장한테 얘기해라.
저는 위반이잖아요, 제가 중간에 나서면….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시고 동장 허가사항이라고 해도 공무원은 동장 편에 서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철거 안하게끔, 이해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돈 들여서 지어 가지고 또 인명피해도 없게 보호해 주는데 이거 덜렁 철거하고,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철거대상이라 했다, 이거 도로변이 아니거든요.
후미진 데에요, 후미진 데.
공원 옆인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4P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구 전체의 91%로서 289건이 지금 접수돼 있는데 거기에 물론 처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건축에 그렇게 많은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그것은 일반 민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축물 하자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건축물하자 민원이.
그 다음에는 건물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사항 민원이, 퍼센티지를 보면 하자 민원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다음에 건축피해 민원이 15% 그리고 기타 일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한 15%,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구에서는 안하고 있죠?
수임 건축물이 있고 일반 전축물이 있고요.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감리책임은 그러니까 건축물이 도면대로 지어졌는지, 그것이 감리입니다.
그럼 옆의 땅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건물만 제대로 들어서면 괜찮은 거예요?
그 규정대로 해서 물론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라서 위법 보고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7건 냈는데, 9명 했습니다.
그 사람들 처벌이, 어떤 유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업무정지 1개월이 되는 정도가 주종입니다.
그렇다고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업무는 이행을 하고 있고 행정상으로만 업무정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력을 발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리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전체 구민의 91%가 민원이 이렇게 건축사에 많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과장님이 건축 업무에 능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지어 봤습니다만, 하다보면 옆 사람에게 소음이든지 분진이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었다면 이렇게 옆 사람이 피해가 나서 이런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또 생겼다 하더라도 미온 책에 불과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관과 그런 사람들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엄호해 주는 ,업자들을 엄호해 주는, 그러한 관의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불신적인 풍조가 생긴다,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담당공무원이 건축하는 데는 가보지 못해도 현장답사는 한번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죠?
건축허가 신청하면 과장님이 도장 찍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데냐, 또 그렇지 않으면 허가사항과 그 건축 장소가 일치되는 거냐 그것을 확인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수임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로 나눠지는데 수임건축물이라는 것은 4층 이하 그리고 2,000㎡ 이하, 주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물은 수임건축물이라 하고 그 이상은 일반건축물이라고 건축상 구별하는데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라든지 사전 조사라든지 나중에 중간 검사, 준공검사까지도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류가 들어오면 요즘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생겨서 접수가 되면
지금 건축사하고 감리사하고, 감리사는 누구 편이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시공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편을 들어야 되죠?
건축주가 내가 이렇게 지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지어 주는지 안 지어 주는지를 지켜봐줘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감리자는.
맞죠?
설계사무소는 자기가 설계를 한다고요.
그런데 감리자하고 다 한 통속이야,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한 통속이야.
감리자가 건축주의 입장에 서서 감리를 해줘야 되는데 설계자하고 한통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내가 오늘 설계를 했으니까 네가 감리를 해, 그리고 다음번에는 네가 설계했으면 내가 감리해, 그러니까 매일 저희들끼리 한통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공자측, 건축주에 의한 집이 안 지어지고 그 사람들끼리 해서 그 건물이 완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취지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감리자를 따로 둔 취지와는 다르다 구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감리자를 두지 말고 진짜 건축주의 편에 서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제는.
지금 벌을 줘 봐도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그냥 행정직으로 받건 말건 돈벌이는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돈만 더 낸다 이말 이에요.
우리가 감리비 더 내잖아요, 내가 건축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은 있어서 집은 지어야 되는데 감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진짜 설계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감리를 해 줄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설계한 놈이 선택해 버리니까 누구 편들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감리비 나눠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책은 없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아야죠.
허가의 전결이 될 때까지 관에서는 현장을 답사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소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 내용으로 봐서 설계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것이지 주위는 안 본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집을 짓고 보니까 주위가 아우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위 환경을 고려치 않고 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만 보고 또 설계상의 하자 유무만 보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전결을 해 주고 건축허가 났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붙여 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집에 이런 피해를 입혀가면서 금이 가고 구들장이 주저앉고 욕탕의 타일 같은 것이 깨지고 이런 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난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소지의 발생은 주택과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부담하죠?
그러면 의의가 없는 거죠, 민원인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개선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축주와 감리자가 한편이 될 수가 있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연면적이 495㎡ 이상이 되면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건축주와 감리자가 한편이 돼야 되고요, 남한테 의뢰해 가지고 하니까.
다음에 그 이하 규모의 건축을 할 경우는 핀 건축주가 시공자를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놓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앞으로 저희도 건축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제대로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전이라도 붙여가지고 이 결재를 해 주시면 그러한 민원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정구청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오정구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영자 위원님.
농로포장사업비가 추경예산 때 잡힌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농로를 경계 측량없이 임의로 전부 다 경작하는 분들이 써 가지고, 답변서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폭이 안 나와서 도저히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보니까 이것이 측량을 한 결과에 의하면 1m 50에서 1m 80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인 줄 알고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켜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전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되니까 그럼 좋다, 우리가 지적공사에다 농로를 전부 측량을 했습니다.
농로를 측량하고 나니까 서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의영입니다.
조의영, 저희가 어렵게 이 사람 찾아 가지고 사실 당신이 그냥 써왔던 거지 이것이 도로다, 본인도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썼는데 도로를 포장해 준다니까 통학로로 쓰기 위해서 포장한다니까 양해는 해 주겠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늦어졌고 사실은 이것이 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너편이 전부 학교를 다니는 통학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 달라고 그런 것인데 너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경작자들이 이왕 그렇게 됐다면 추수를 한 다음에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늦어 졌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 시에서 10월 중순경쯤에 이런 도시계획이 입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이미 다 설계를 해서 공사 집행하고 자재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것이 왔는데 아직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8m, 제방 양쪽에 8m 이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에 중첩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중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첩이 되는데 이게 약 190m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약 1천만 원 좀 넘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되기 이전에 구청에서는 아시고 계셨죠, 계획 올라오기 전에?
그런데 대개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공고나 돼나 사실상 구에서 알지 저희가 별도로 몇 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잡혔고 지금 도시계획변경 안이 올라와서 언제 될지 모르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거 건설하기 전에 길 포장하기 전에 이 길에 대해서 공람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길이 확장이 되니 와 보라고 공람을 하셨어요. 그렇죠, 구청에서?
알아서 쓰실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10월 22일 날 왔습니다.
10월 22일에 과장님이 받으셨군요.
받아서 공람은 언제 하셨어요, 그럼?
확장이 되는데 거의 포장할 것은 해야 되고 나중에 확장공사는 공사대로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이중 돈이 들어가요.
언제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공람을 하시는데 공람하기 전에, 저는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인데 이 길 시작하기 전에 벌써 확장계획이 내려왔으면 거기서 한번 상의를 해 줬으면, 제가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알면 답변을 알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공람이 되고 1개월이 넘을 때 제가 알았어요.
이 포장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길 확장으로 된다고 공람을 했다 이렇게 제가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처음에 제가 그랬죠.
그러고도 구청에 전화를 안 해 봤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을 알고. 포장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공람은 무슨 공람이냐고, 길 확장 공사가 있으면 아예 포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안에 보니까 올라 왔더라고요, 변경안에.
아, 이것이 맞구나, 그러고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이중으로 돈이에요.
지금 이 포장이 얼마 들어요?
사업비만 해도 5,400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한테 답변할 길도 없고 제가 알고 나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한번쯤 전화로 상의를 해줬으면 되는데 이길 포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는 말이 구청장님 나오셔야 됩니다.
구청장님한테 제가 직접 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진작에 해야 되는데 진작 했으면, 이것이 하고 난 뒤에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기 전에 설계를 했든 뭐를 했든, 이것은 설계가 필요 없어요.
그 위에 그냥 까는 거니까.
물론 건설회사하고 다 지정해야 되겠죠.
그 문제만 있었겠죠, 용역비.
그 문제만 있었고 딴 것은 없었는데, 지금 포장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또 확장을 하고 이런 일은 정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틀림없이 이거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노후 관 교체한다고 파고 전기 한다고 파는 문제, 또 버젓이 길 확장이 있으면서 지금 포장하는 문제, 하기야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모르는 문제지만 지금 뻔히 확장될 거 알면서 포장한다고요.
그럼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 문제가 되죠.
그 당시만 피하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시작한지 3일밖에 안 했다 이말 이예요.
이제 자갈하고 모래 깔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가 봐요.
동네는 요만한 것 하나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해 봐야 되지….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저희 지역에, 저희 구 쪽에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사실은 알고 싶은데, 저도 도시과 출신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이것을 알고 싶어도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금방 포장하고 빨리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확장한다고 그러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얘기가 충분히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온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문서를 여기에 다 붙였는데 저희한테 온 것은 10월 22일에 왔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상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어차피 주민의 예산을 쓰는 것이라면 중복돼서 이런 문제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사구에 옥진동이라는 데가 있죠.
자연 이름이 옥련동이라고 합니다.
거기 포장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옥길동까지 들어가려면 서울시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범박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경계까지, 항동까지는 8m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도 연계해서 경기화학 내지 광명시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포장하는 것을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도 1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적인 낭비에서 참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냐, 잠깐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은 있어도 부천시 예산 절감에는 상당 한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해서 업무에 대한 연계성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와 시가.
이번에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오정구에서는 꼭 필요해서 올렸던 것이 통과가 된 것이, 그럼 이제 얼마 있으면 어쨌든 화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 낭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구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할 일이 아니래요.
구에 가서 막으랍니다.
이 답변이 애매하니까 답변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구에서 할 일이냐 시에서 할 일이지 그렇게 제가 따졌어요.
따졌는데 그 날, 25일 날 그때만 해도 거기 포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다, 제 생각에.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하여튼 오늘이 4일째 날인가 그래요, 그 날 했어요.
그 다음날 알았어요, 시작하는 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도시과에다 전화해서 하고 있다, 중단시켜라, 왜 이중으로 돈을 쓰느냐,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른대요.
그러면 공람은 벌써 왜 합니까, 조금 더 있다 공람을 하시지.
포장 다 해 놓고 나면 하시지.
2년, 3년 후에 할 공람을 지금부터 하는 거냐 무슨 계획이 그렇게 잡히는 거냐고.
사람을 이래 병신 만들고 저래 병신 만드는데, 다른 이야기해 주면 괜찮아요.
그냥 구에 가서 하래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그럼 구에 가서 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해도 과장님도 답변이 없다 구요,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업자 선정해서 업자가 그 양만큼 포장 할 만큼의 모든 재료도 준비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도 했었고.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는 거죠.
일단 이것은 어떠한 법으로 막연했던 것을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무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당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히 된다, 되는데 언제 되겠느냐, 이 도로는 주민들이 하루가 급해서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에 된다든지 아니면 후년에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저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 후년 안에 된다는 판단이 안 섭니다.
부천시에서 얼마나 빨리 이 8m 도로를 개설 해 주려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정대로와 연계관계가 있어서 서둘러서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해주려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농로 포장하는 것은 포장 중에서 가장 경한 포장입니다.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포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통학로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로 봐서는 일단 포장해줘야 옮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확장해서 넓히더라도,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이라도 넘어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12월에 포장합니다.
내년 중간경 가다가 다시 확장한다고 그러면 욕 무척 얻어먹어요.
저도 욕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지 오래 있다가 되면 되는데 오래 있다 안 되고 금방 되면, 그 현황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올라와서 제가 그거 계속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공람도 제가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길 확장으로 공람이 됩니다.
하고 해주셨으면 좀 나은데 포장을 하라고 올린 사항에서, 예산까지 떨어진 사항에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 길 확장한다고 공람 했더라 이렇게 말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그런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다를 특별한 구조물 없고요, 바로 포장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54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 싶어도 참 큰 거예요, 작게 따지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중지를 모으는 것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중지하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따가 반장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취합을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해봐야 어떤 안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죠.
이거 끝난 뒤에 좌담회 식으로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고.
안 된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해 주실래요. 저는 이게 좀 생소해서 도로 점용….
지금 고강동 제일주유소 있어요.
제일주유소 도로 점용허가를 얼마를 맡았습니까?
차 준비까지 다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사용료가 다른 데보다 훨씬 싼 것 같은데, 거기가 그렇게 싼 것인가, 평수도 보면
저희가 도로 점용허가는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거기 점용을 했을 경우에 개인의 특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부과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과세기준 표준액에다 사용기간과 요율을 산정해서 점용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현재 93년 8월 13일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 공시지가로 바뀝니다.
인근 토지가격, 과세 가격을 표준액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도로법이 바뀐 것에는 공시지가로 전부 통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 드렸던 공시지가 조사가 점점 중요하게 됩니다.
모든 과세 제도가 전부 공시지가 쪽으로 가니까, 일원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같은 원종로인데 17㎡가 더 많단 말이에요, 사용료가.
93년도분 이러긴 했는데 여기 법령이나 조례에 나온 것을 보면 1년이 안 됐어요.
1년으로 징수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얼마예요?
51,370원 뿐이 안 되고 그 아래 원종로라고 그런데는 30만 2,800인가, 엄청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요, 같은 원종로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점용 사용 허가 대장에….
51,370원은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욱 씨 것은 전체 덩어리를 다한 것이고 조숙자씨 것은 저희가 실측을 했더니 실제 면적이 이것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부과한 겁니다.
배가 넘는데도 이것이 49.2에 대한 부과지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요.
김종욱씨는 17㎡를 부과한 것이고, 이렇게 보면 남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조숙자는 5170원, 김종욱은 30만 2,800원
(장내소란)
제일주유소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고 있느냐면 도로 점용을 한 게 아니고 짐용을 조금 6m,몇 m 허가 내는 것이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아까 우리 반장님 재봐야 된다고 했는데 재봐야 됩니다.
그 제일주유소가 한길까지 완전히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고 여기 보면 5만 얼마를 내는데 93년 7월 29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1년 넘죠, 기간이?
전부 잘못해 주고 있대요, 공무원들이. 잘못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주유소가 이렇게 좁아요. 도로가 아니면 주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인도를 완전히 없애고 도로하고 주유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16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5.6m인가 점용 면적 그런 거 기준을 뒀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옛날에 낸 주유소는 그 5.6m인가 규정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5.6m인지 6m 라는 새로운 기준을 둔 거죠, 그렇죠?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turn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5.6m 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이라고 생각해요?
또 공무원이 모르면 슬쩍 넘어가서 안 내도 됐고, 그런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런데 지금 5.6m 라는 제한을 두다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주유소 하는데 승용차, 조그만 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15톤 트럭도 들어가야 되고 트레일러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6m 도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양쪽의 보도블록 매일 깨뜨리고 이리치고 들어가고 저리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낸 주유소에 한번 가 봐요, 양쪽 5.6m 점용료 낸 그만큼 사용하고 있나.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개선을 해주시고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남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급이 지금 잘못 됐으니까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가능한 거죠?
SBS에서 고발이 됐었습니다, 인천 쪽에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부다 전수 조사를 해서 사진 다 찍어서 검찰청에 보냈습니다.
검찰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5만원을 예치를 했네요.
예치를 하고 나머지 5만 얼마를 사용료를 낸 거예요, 애초부터,
사용료로 했는데, 쥐똥나무 뭐 했는데.
정리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추가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4.1m?
그런데 그것이 왜 작으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조례상의 최대한 범위 이내에는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시정해야 된다는 예기예요.
과장님, 시정할 수 있다면 그 시정된, 조치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한 것을.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았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리고 이따가 현장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냠연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또 하나 14번에 국도 6호선이라 했는데 이것이 싼가요?
자동차 검사에 따른 차량 출입구, 62.7㎡일 텐데 이것도 사용료가 16,000원뿐이 안 돼요.
○감사반장 양오석 과장님, 저도 이것을 쓰고 있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3m 50을 허가를 받았어요.
물론 경인국도변입니다.
금년에 제가 사용료를 19만 7천원을 냈어요, 3m 50 신청해 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사용료 부과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오정구를 보니까 여기가 정말 땅 값이 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의 1/3도 안 되네요.
○남현희 위원 국도 6호선에 62.7㎡인데 이것도 16,000원 뿐이 안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여기 와 있는 서류는 토지등급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제가 개선방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대개가 자동차 이용으로 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대개가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국도 내지는 지방도인데.
그러면 과장님 차타고 다니세요, 안 타고 다니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타고 다닙니다.
○박노운 위원 자동차세 냅니까, 안 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냅니다.
○박노운 위원 내는데 왜 자동차 타는 사람만 이중으로 내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자동차세 다 별도로 내주고 있는데, 도로사용료 다 내고 있는데 뭐 하러 이런 거 받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하고 대개 여기 점용료는 인도가 설치돼 있는 도로에 한한 겁니다.
○박노운 위원 걸어 다니는 사람도 세금내야 되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박노운 위원 나는 내 차량 크기에 따라서 세금 다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동차 다니는 도로에 세금 받고 결국 은 국고로 이렇게 받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이중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개설해야지 자동차세 분명히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고 토지분, 건물분 다 세금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뭘 또 받아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영자 위원 차도가 아니고 인도라니까요.
인도를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죠.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이중부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끝내실 겁니까?
○남현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9번의 그것하고 11번하고 13번하고 대조를 해주시고 다음에 14번하고 18번하고 대조를 해주세요.
이것이 삼정로인데 똑같은 삼정로 48-11이고 이것은 삼정로 29-4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18.96뿐이 안 되는데 11만 8,750원을 냈고, 이 사람은 62.7인데 16,000원뿐이 안 냈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관계되는 서류와 전부 대조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 위원님.
○박노운 위원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부평에서 산업도로로 들어오다 보면 장승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간산하고 만나는 데 있죠.
거기 만나면 신호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북두음향 쪽에서 바로 인터체인지로 해서 나가면 되는데 거기 밀리다보니까 그 언덕으로 해서 장승백이 그 도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수로둑이다 보니까 차량이 위치할 충분한 면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리도 차량 한 대 간신히 지나가요.
그런데 약은 사람들이 거기로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교통체증만 느끼는데 산업도로에서 대비둑으로 들어와서 북두음향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일방통행로를 개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것이 건설과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구에는 어떤 입안을 할 권한은 없고요.
○박노운 위원 요구는 할 수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박노운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다음에 하수과가 없죠, 별도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하수도도 저희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공아파트 후문 쪽 즉,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연결이 되는 데 아까 업주보고하실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닷물하고 고도가 10도의 레벨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해발 표고니까요
l0m정도 됩니다.
○박노운 위원 해발 표고가 10도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신도시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실질적으로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구도시 쪽에서 볼 때는 직선으로 내러올 수밖에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똑 같은 수압으로 내려와도 직선 물이 더 쎄요.
그런데 우리 구 도시에서 연결되는 하수구는 직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역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내려가는 물에서 옆에 끼어들어가는 물이 힘이 더 약한데 또 지금 말하는 구배도 안 맞는데 이거 설계를 90도로 꼬부라지게 해 놨다고요.
그거 바꿔주실 수 있어요?
다시 설계하고 다시 공사할 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 구에서 지금 그것을 별도로 설계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역류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침수현상이 났다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답변하셔야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는 현재 이루어진 사항하고, 저희가 수방을 1년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시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후문,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삼정동 쪽에 저희가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공에다가 대책이 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수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게이트가.
게이트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저희가 주공하고 한번 해 보자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깥에 비가 많이 와서 내수가 얼마만큼 찼을 적에 그 수문이 진짜 닫히느냐 역수하는 것을 정말 막아주느냐, 그것을 저도 달려있는 것 위치하고 확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그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닫히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당장 해 줄 수 있는 것이 준설을 전부 그 동네만 별도로 해 줬습니다.
저희가 준설을 다 해줬고 금년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괜찮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연구대상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만 해서 끝내지 마시고 최소한 개선방법을 시청 하수과와 의논하셔서 이것은 급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 신흥동에 큰 도로라고 생각하는 게 아남산업에서 인터체인지 까지거든요.
그런데 아남산업에서 진행방향 인터체인지로 봤을 때 우측 방향에 인도가 없어요.
차도와 공장과 바로 경계가 돼 있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한번 세워 봤어요?
이러한 것이 요인이 돼서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구가 새로 신설도 되고 그랬는데 어떤 대응방안은 있는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현재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개청 후에 사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심층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새로 생겼으니까 먼저 구에서 하던 것보다는 새로운 개선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안등을 신규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겠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 차원에서 현 있는 상태를 잘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 숫자를 보니까 1개 동에 150개 정도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450개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나 동장님들이 부지런해서 450개 단 동은 지금 과장님 말씀마다나 보수 유지만 잘 해 주면 되는데 150개 밖에 안단 동은 어떻게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금년에 1개동에 7개 정도를 아무리 안 달아 준다 해도 7개정도는 더 달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총 수만 저희가 올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들어가서 융통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이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사료에서 노동복지회관까지 연결되는 over bridge를 작년에 아마 타당성 조사 용역비 가 2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2억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기본 설계는 끝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한테는 없고….
○박노운 위원 요구 좀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도 계시니까.
지금 삼정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삼정사거리까지의 도로가 아주 해괴망측하게 생겼습니다.
내동에서 보면 삼정동 A거리에서 쪼그라들었어요.
30m 도로에서 25m도로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삼정주유소 앞에 가면 12m 도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열병합발전소 앞은 지금 30m도로입니까, 25m도로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것이 25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25m요, 좋습니다.
25m인데 지금 삼정주유소 앞에서 열병합발전소 앞까지 12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3m를 늘려야 돼요, 어느 쪽 방향으로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수원 쪽으로 늘리는 것으로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안에는.
녹지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시설녹지가 연수원 앞에 건너편에 있죠?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박노운 위원 사실상 삼정면옥 앞보다는 더 뒤에 나왔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보상도 해야 되는 주유소도 지어 있고, 주택도 지어 있고, 연수원도 지어 있는 그 쪽으로 13m를 늘릴 이유가 뭐예요?
의논하고 그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하고 의논된 것은 없고요, 여기서 지금 그 답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한심한 게 거기 하나만 보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내동 쪽에서 보면 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이 찌그러진 것도 한두 군데 찌그러진 게 아니라고요.
요상 망측해요.
내동에서 보면 건물이 다 툭툭 튀어 나왔어요, 건물도.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굳이 왜 보상도 해 줘야 되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기존 건물이 있는 쪽으로 그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마 이번 6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회 안 의견 채택을 해 가지고 상정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고시 한다고 그래요.
공람을 한다고 그래요, 공람 공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라도 어떤 개선 방법이 있으면, 지금 시설녹지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제가 알기로는….
○박노운 위원 도로로는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시설녹지라고 해서 전혀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노운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설녹지는 선하나 그어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반대편은 민원인들이 있는데 왜 어려운 방법을 채택합니까?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확장 계획이 있었는지, 도로에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 계획에 준해서 복개천에 다 일부 보식을 하고 활용을 했고 부일국민학교에서 중앙공원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식을 했는데요, 그것은.
○박노운 위원 그렇게 까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안 들어온 것은 연수원 쪽으로만 긋게 돼 있다니까요, 13m를.
그래서 과장님도, 오정구청에서도 알고 있나, 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입안될 때 아니면 공람 할 때 민원인들과 해석 이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확장을 위해서 준비까지 한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구청으로 올 것이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대비 좀 해 주시고 개선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러면 감사중지에 앞서서 현장 답사를 아예 하죠.
○이영자 위원 감사중지 10분하고 이거마저 끝내고 하죠.
○감사반장 양오석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양오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원종2동 수해대책 때문에 집수받이 하신 것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길이가 얼마고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집수받이는 길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소로 나오는 것인데요.
○이영자 위원 개소로요.
78개소하는데 사업비가 2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원종1동 물이 집수 받아서 나간다 말씀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아닙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어디에요, 그럼?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것이 집수받이 물이 아니고 불량지역 정비현황,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은 그것으로 했거든요.
원종2동에 수해 때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1동 물 집수 받아서 나간 것을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까, 이것하고 그것이?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다른 내용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할게요, 자료 없이.
원종2동에 해마다 비가, 소나기가 15분 내지 20분만 와도 거기가 물이 찼었어요.
찼었는데 작년에 비가 덜 왔죠.
덜 와도 지하실 한 군데가 찼었습니다.
그래서 집수받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올 가을에, 그때가 언제에요, 여름 갓 넘어서 9월인가 8월인가 집수받이를 했지 않습니까, 원종2동 4거리죠, 원종4거리.
원종 4거리 저쪽 편으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물이, 받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원종1동 이 위원님 사무실 쓰시는 데 그 아래 동양연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언덕너머….
○이영자 위원 그게 아니고요, 원종2동 물 때문에 하니까 원종4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원종4거리요?
○이영자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러면 원종1동에 나드리 쪽 뒤편에, 거기서 내려오는 집수가 원종로를 타고 와 가지고 원종2동을 타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죠.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영자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는 왜 집수받이 현황을 요구하시나 사실은 이 자료를 뽑으면서도 의아해 했었는데 이 뜻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이 자료에 없이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원종2동이 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원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이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1동의 나드리 쇼핑센터 쪽에는 전부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높아서 전부 그것이 점수가 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파출소 옆의 골목으로 전부 집결이 됩니다.
집결이 되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총 집계를 다 내면 1,200mm가 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으로서는 금년에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문제는, 수해를 저희가 덜 겪었던 것은 시간을 두고 왔기 때문에 금년에 큰 피해가 없이 한두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실 부분이 약간 침수되었다가 큰 피해 없이 끝났습니다.
천만다행이었고, 그래서 금년에 수해가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드리 올라가는 도로가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부 들고 일어났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도로만 보수를 하면 상황이 끝날 줄 알고 그 도로를 열어봤더니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압이 세니까 관이 1,200mm관인데 관과 관 사이에 연결부분에 전부 압이 걸려서 밀고 나와 가지고 아스팔트를 밀고 밑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전부 누룽지 낀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 관을 들어내려니까 인도 폭에 너무 꽉 차가지고 인근 건물과 문제가 생겨서 관을 들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어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미봉책으로 도로만 땜질을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관을 도로 쪽으로 새로 묻었습니다.
그것을 묻었을 때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류부분이 완전히 개수될 때까지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왔었고 또 현지 여건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관이 거기로 넘어가서 원종로 4거리를 건너서 원종2동을 통해서 물이 지금 저희가 농로 포장하는 데로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2동도 수해상습지역인데 그 쪽으로 그 물을 처리해서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종로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측량도 하고 다 했는데 물이 다른 부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높으니까.
제일 얕은 데로 물이 가니까요.
그럼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시 하수과와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본선에 대한, 원종2동 중심부분에 대한 박스나 나머지 사항을 시 하수과에서 해 주기로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럼 개수를 해서 갖다 대겠다. 그렇게 내부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한 겁니다
○이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원종1동 그 물이 원종2동 하수박스로 내려가네요.
그럼 위에서 물이 보이게끔 안 내려간 것뿐이지 하수도는 똑같이 원종2동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이영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준설작업을 참 많이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무척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준설 작업을 많이 한 보람도 있어요.
작년에 물 안 찬 것은. 또 모래주머니를 많이 갔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비 오면 빨리 대비할 수 있게끔, 모래주머니를 넣어 놓으면 못 써요.
저 많이 배웠어요.
넣어 놓으면 굳어서 못쓰고 비올 때 보고 넣어야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야 비가 안 새 나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 좀 해 주시고 잊어버릴까봐 거기에 덧 붙여서, 눈이 오면 재설작업을 하시는데 재설작업 할 때 뿌리는 염화칼슘, 그거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저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공무원이 해도 하고 청소부들이 해도 한 일인데 눈이 쏟아지면 서울은 가보면 오는 즉시 없어요.
염화칼슘 뿌리고, 밤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 오면 밤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미끄러워서 어떻게 다닐 수가 없는데 우리 직원을 시켜서라도 좀 뿌리고 모래하고 같이 뿌려야 된다면서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 사항으로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 눈이 올 것을 사실 저희는 적중을 했습니다.
금방 눈이 온다, 앞으로 2주 후쯤이면 눈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전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 미더워 가지고 전체 놓여있는 적사함을 거의 다 열어봤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차량 4대를 가지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차에다 염화칼슘과 모래를 싣고 자동차에 체인을 쳐 놓고 대기를 하구요, 다음에 동에다 이런 과제를 줬습니다.
동장님이 좋아하는 장소에 모래를, 우리가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갖다 줄 테니까 동 단위 범위 내에 거기서 커버를 해 주시오, 우리 본대가 갈 때까지.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은 금방 아는데 눈이 오는 것은 까딱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생각보다 이번에 첫눈이 많이 왔습니다.
8.5mm가 왔는데 저희가 미처 못 나갈 때는 우리 수도준설원들 중에서 전부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골라서 그 사람들이 직접 걸어 나가도록 그러니까 한 언덕받이에 한두 군데 저희는 제일 위험도가 높은 데만 골라서, 그 사람들은 저희 구에 오지 말고 현지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본대가 갈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는 예보를 잘 해 주는데 눈은 예보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기상대에다 저희가 별도로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내일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한달짜리 장기 예보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일주일짜리 예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구 단위는 곤란하고 시 단위는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즉시 전화를 해서 시 단위에서 장기예보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 주십시오, 그래야 내일은 눈이 온다니까 대비를 해고 각자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 지역을 전체 짧은 시간에 다 커버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개소는 거의 다 설치해 놨고요, 다음에 은행단지 올라가는 데와 여기 월산 장미 아파트 돌산 까놓은 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내려가는 데,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옆 세 군데는 고속도로에 가서 보시면 오톨도톨하게 해 가지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저희가 지금 해 놨습니다.
○이영자 위원 오정국민학교 옆에도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금년에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위험개소라고 판단되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제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 점용허가를 지금도 하고 있죠, 필요한 장소에?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럼 그 허가를 할 적에 그 시설을 누가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반장 양오석 도로 점용허가 난 자리에 시설을 해야 차량이 올라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보도를 낮춰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인도도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것은 점용자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점용자가 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러면 아까 제일주유소 45만원 예치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예치를 한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대부분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부분을 훼손해놓고 나중에 복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가 도산을 해서 그냥 내버려 놓고 간다든지 그럴 때에 주로 쓰는 것인데요, 지금 점용허가 나간 것은 그 시설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예치해 놓고 그것이 다 됐으면 저희가 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더 질문할게요.
그거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점용지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역시 하는 규격도 구청에서 그 규격을 정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규격대로 하고 있지 않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래서 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고 날림공사로 해서 인도가 들쑥날쑥하고 본래의 인도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인도가 어느 것은 보도블록으로 돼 있고 어느 것은 콘크리트로 돼 있고 어느 것은 아스콘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제 각각이에요, 점용지마다.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그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규격과 모양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각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도면은 주지만 실제로 시공하는 것은 똑같이 안 되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일괄 집행하기는 곤란할 거고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니까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그때그때 시공을 해야 될 테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런데 이것이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로 단위 하나 가지고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감사반장 양오석 외국에 나가 보니까 불과 3m간격인데도 점용지를 만들어 줬다고요.
점용료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참 모양이 예쁘게,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다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현희 위원 오정구에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왔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아닙니다.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여기 보면 한 데가 관내 일원 그런 데는 어딘지 몰라서 그렇게 쓰신 겁니까, 아니면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남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도처럼 본관을 큰 것을 묻어 놓고 따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수용가의 신청이 들어오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전체 별의별 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가스를 누가 묻어달라고 어디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는 모릅니까?
자기네들끼리….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에 신청을 하죠.
○남현희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디서 가스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일괄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중복해서 굴착이 안 되도록 일단 걸러서 저희한데 옵니다.
○남현희 위원 그러니까 굴착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는 계신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죠.
굴착이 될 정도면 저희한테 다 허가를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관을 하기 위해서 판다든가 파고 나서 그것을 다시 묻어서 도로를 원상복구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누가 가서 감시라면 우습지만 가서 누가 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하는 것이 있고요, 시행자가, 가스공사가 복구하는 사항이 있고 대개 2가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다 설계해서 집행해서 감독을 하니까 그것은 100% 하는 것이고 가스공사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대개 저희가 시험의뢰하고 시험을 합니다.
포장 두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시험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민원 사항이 생겨서 동장한테 쫓아오는데 감독권이 없어서 갑갑하다, 그러니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닿도록 동장님이 직접 감독을 하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한테 주십시오, 업체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서 복수로 감독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허가조건에 감독인 동장한테 신고하고 중간검사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올을 것, 하는 사항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저희 구에 조금 있었습니다.
○남현희 위원 글쎄요,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공사하는데 보니까 차가 다니는 데는 차가 다니게끔 나무를 베어준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냥 파서 불편을 주고 있죠.
○남현희 위원 그냥 내버려 둬서 그것을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고 그것을 다시 보수공사를 해놓으면 그것이 또 엉망이에요, 그 전처럼 안 해 놓고 하는 동안에도 불편하지만.
그것을 특별히,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일이고, 이것이 가스니까 잘해줘야 되고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장들에게 감독권을 부여해서 동장의 도장을 받아와야 만이 여기서 준공체재를 해준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오정구만 그런 겁니까, 타 구에도 그런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타 구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는 동장들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청장님 모시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인데요, 전화통신공사에서 케이블 묻기 위한 공사를 요즘에는 도로에다 하지 않고 인도에다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렇게 또 허가를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 보수공사, 나중에 남현희 위원이 얘기하신 것 같이 마무리 작업, 그것은 어디서 시공을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한테 된 것은 거의 다 그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구에서 직접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고 났는데 비가 한번 오면 나중에 인도가 폭삭 들어간다고요.
그런 날림공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누구한테 하청 주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런 것은 어떻게 보수를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것은 일단 하자니까요 하자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저쪽 도로를 굴착해야 될 단체하고 저희하고 이런 마찰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얘기지만 전화공사에서 저희가 굴착 복구비를 많이 받았더니 그것을 감사원에다 제보를 한 거예요.
굴착 복구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용가한테 부담이 전가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수용가 입장에서 전화도 전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화는 가입을 신청하면 전화국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완전히 한 라인이 새로 가야 됩니다, 어디서 따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면 전화국에서 돈이 많으면 미리 다 묻어 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수용가만 들어오면 땅을 파는 거죠.
안 해주면 구청에서 안 해 줘서 너희 전화 못 놔준다, 가스 못 놔준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또 만듭니다.
그럼 또 그 쪽에서는 불편한데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전화를 못 놓게 구청에서 안 해 주느냐, 가스가 지금 당장 급한데 왜 못 파게 하냐 이게 또 민원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도로를 파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 도로 관리청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본전이 안 됩니다.
한번 팠던 것을 메우는데 그 안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면 저희가 시범으로 수도관을 매설해 놓고, 가스관 매설해 놓고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니까 관 자체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어도 전체를 모래로 복구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또 감사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그렇게 다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은 자연히 어느 정도 가라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복구를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도로굴착을 했으면 그 다음날 차 몰고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왜 복구를 안 해 줘, 무슨 소리야,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물론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다 못하는 것은 저희 과실이구요.
굴착이 심도가 대대 가스고 상수도관이고 동결심도가 약 1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판 것은 1m 이상 파 놓으니까 다짐이 잘 안 됩니다.
좀 넓어야 다짐이 되는데 다짐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복구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침하가 됩니다.
그럼 침하가 됐을 때 당초에 굴착 신청 한데다가 돈 또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내란다고 줄 리도 없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어도 저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들려주면 나중에 그런 원초적인 문제 때문에 돈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지적사항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안 들려주고 그 노선 전체를 지금 우리가 고강동 일부하고 원종동 일부를 그런 예산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1년에 그 쪽에서 들어온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굴착되어서 민원을 준 노선을 완전히 재 포장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묘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강본동에서 옥산로 오는 길 말이에요, 그 가로등 문제요.
물론 본청에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시설이 안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래서 굉장히 밤중에 위험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대책은, 거기가 민원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도로를 별도로 굴착을 안 하고 인도에 빈 관이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만 넣으면 되게 돼 있는데 신도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신도시에서는 저것이 원래 처음에 시설된 것이 그 계획이 없이 토량 진입도로 8m만 개설하기로 했던 것을 시에서 주공, 토개공이 개발이익금을 못 가져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25m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까지 하자고 하니까 주공, 토개공에서 도저히 우리는 돈을 못 낸다. 이래서 그것은 당연히 시의 일반 재정을 가지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못 마땅해 죽겠는데 기존 시가지 내의 연결도로를 왜 신도시에다 자꾸 없어 가지고 하느냐 주공, 토개공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됐던 것인데 저희가 시에다 일반회계로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네, 박노운 위원님.
○박노운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행정예고 제 실시에 따른 명예감독 관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명예감독관 현황을 부탁드렸는데요.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지역주민 의건수렴 간담회 회의록을 부탁 했는데 그것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 명예감독 임명하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집행한 사업은 한건, 한건 다 했습니다.
○박노운 위원 아니 이런 명단이 언제 완성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 감독관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예고를 해 드리고 다음에 동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내려 보내서 해당되는 공사에 명예 감독관을 설정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문서로 받아서 명예 감독관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명예 감독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노운 위원 저희가 당초 이것을 시정 질문에서 부탁드린 것은 골목길 포장이나 덧씌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통·반장님으로 최소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장님으로 해서 최종 점검을 하겠다, 마무리를 체크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셔야지 동장도 어떤 인사발령에 의해서 아니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없어요.
이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하수도, 여기도 보니까 명단이 동장이나 통장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상 의도와는 동떨어진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이런 명예 감독관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책임지고 하자 내지는 보수까지 해임질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이왕 신경 써 주시는 것이니까 노력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21p에 보면 어린이공원 그리고 삼정동 284번지 외 6개소 그랬는데 보수비에 491만 5천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녹지계입니까?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박노운 위원 그럼 여기서 보수비 491만 5천원 그랬는데 또 다시 32p 보니까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그래가지고 1594만 5천원, 이것은 또 삼정동 298번지 외 13개소 그랬는데 284번지 있고 298번지 있고 두 개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삼정동에?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어린이공원은 하나 있고요.
○박노운 위원 298번지는 어디예요?
이것은 시설녹지 내에 들어 있는 공원이에요?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보수비로 해 가지고 491만 5천원, 또 여기도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 해가지고 페인트 칠, 휀스 보수 해 가지고 1594만원 그랬을 때 이것이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어린이공원은 284번지입니다.
○박노운 위원 네,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298번지의 어린이공원은 뭐예요?
시설녹지 내의 공원시설인가 봐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녹지대입니다.
○박노운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쓰려고, 시설녹지에 1500만원하고 어린이공원에 491만 5천 원해서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대수선비로 해서
○박노운 위원 다른 거죠?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노운 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계시니까 묻겠는데, 버즘나무 외 2종 그래가지고 400본으로 되어 있는데 후박나무가 버즘나무나 은행나무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처음 식재한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운 위원 아니 가로수로 지금 심고 있잖아요.
몇 년생을 심는지 모르지만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나 후박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죠, 본 당.
가로수로서 가능한 나무, 은행나무 5년생을 가로수로 한다고 그러면 후박나무도 5년생으로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죠.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후박나무는 아직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것이 저희 구외에는 없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후박나무 몇 본심은 것으로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후박나무를 느티나무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내동인데요,
89년 저 오기 전에 심은 것인데요.
○박노운 위원 후박나무로?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그런데 그것이 적응이 잘 안돼서 생육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박노운 위원 후박나무가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박노운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나무 종류 중에서 은행나무 못지않게 병충해에 강한 것이 후박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레도 안 생기는 것이 후박인데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거기는 후박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여튼 내동 고개에서 삼정동, 도당동 어린이공원 사이에 20본이 심어져 있는데요,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이 60% 정도밖에 안돼 있고 그냥 작대기같이 생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럼 심는 데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거나 관리,
○오정구건설과녹계계장 최장호 그것이 공해에
○박노운 위원 공해에 약하다고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공해에 약하고 자르면 맹아력이 강해야 되는데 가로수로서 적합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계장, 김원태 계장이 중구청에 있을 때 심은 것인데 정원에 심은 것은 참 보기 좋고 랄 자라니까 청장님 한번 시험으로 심어봐라 해 가지고 심은 것인데 역시 가로수로는 적합치가 않아서, 생육이 나빠서 지금 교체 식재하려고….
○박노운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버즘나무 외 2종 그랬으면 은행나무로, 버즘나무 아니면 은행나무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느티나무로
○박노운 위원 느티나무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지금 식재하려고 하는 것은 느티나무로, 그 구간이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 가지고 같은 종류로 심으려고 합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지금 삼정동 일대에 심어져 있는 것이 이파리 뒷면에 꽃가루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공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그런 것을 심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느타나무하고 현 사시하고는 다르죠.
삼정동에 있는 것은 현사시죠.
○박노운 위원 현사시요, 뒤에 꽃가루 떨어지는 거.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그것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부천시 나무가 은행나무죠?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은행나무 입니다.
○박노운 위원 가능하면 은행나무로 바꿔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업지역에 공해 ppm이라고 그러나요, 제일 나쁜 곳이 내동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지역에서 1,2등을 다투는 데가 내동으로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공해에 가장 강하고 나무로 봐서도 예쁘고 그러니까 은행나무로 그 도로도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교통사고에 의해서 가로수가 죽고 뺑소니에 치어서 사실상 나무를 보상 못 받든, 징수를 못한 것이 1백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 앞에도 보면 가로수가 많이 죽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삼정면옥에서 삼정4거리까지만 해도 7, 8본 이상이 죽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가루 떨어지는 나무로 돼 있는데. 그럼 지금 그런 거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목요연하게 가로수 현장 볼 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뻥뻥 펑크가 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커다란 개, 그거 거기에 묶어놓고 거기다 개가 오줌 누고, 모기약 독하게 해서 뿌리고 해서 죽이고 그러거든요.
간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은 일부러, 고의로 죽여 버려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주민 신고체제를 하든지 아니면 심어서 잘 관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게 죽은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이제까지 보수 못했어요?
내가 볼 때 벌써 5, 6년 지났는데,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바로 맞은 편,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내년도 예산에, 결주된 게 약 300여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이와 교체한 바라면 은행나무로 바꿔 주시고 특히 저희, 삼정동에는 쓰레기소각장에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또 도축장, 하여튼 남들이 싫어하는 것은 다 우리 동네로 오는데 나무만이라도 잘 해서 그 쪽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녹지계 소관 더 질문할게요.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버즘나무가 뭐예요, 버즘나무가?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플라타너스에요, 그것을 버즘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구청장님, 의원된 입장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부천시가 생긴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획일적으로 어떠한 계획성 있는 가로수가 아니라 지금 박노운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과 같이 얼마 안가서 교체되고 교체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해서 지금 부천시 일원이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별로 없습니다.
또 구간마다 특색 있는 그러한 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멀뫼길이 느티나무에다가 벚꽃나무를 심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갈 적에는 느티나무 터널을 지나간다, 어딜 갈 적에는 벚꽃길을 지나간다, 또 우리 부천시의 나무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경인국도를 지나갈 때는 은행나무 터널을 지나간다 하는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거리가 없다 이겁니다.
정서적인 것은 하나의 예술적인 면도 들어가는 것인데 경인국도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지는 은행화 돼 있고 변두리는 죄다 버즘나무, 그것으로 심어져 있고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계, 녹지과 직원의 의지에 맡겨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관장님들에 대한 의지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늘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군산 같은 데를 가면 벚꽃 터널을 지나간다고 일부러도 가보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도 그러한 계획된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녹지계장님한테 더 물어볼게요.
씨앗 있죠, 씨앗.
도로변에 꽃씨를 뿌려서 꽃길을 만든다고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그 꽃씨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종묘상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종묘상이요, 그럼 그 씨앗을 바로 심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종표상에서 살 때는 묘를 사야 되고요, 씨를 받을 때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삼정동에.
거기에서 길러서 육묘를 해서 현지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외국에서 혹시 수입해 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팬지라든가, 사루비아 같은 것은 현재 국내에서 육묘를 하지만 팬지라든가 특색 있는 꽃들은 거의 수입종입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것은 외화 낭비 차원에서 꼭 그렇게 수입까지 해서 그런 꽃씨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여기 보면 다 외국 꽃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피는 자연산 꽃은 하나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외국 꽃은 화려하고 보기에 예쁜지는 몰라도 그 막대한 씨앗 값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러한 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양묘장에서 꽃씨를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재배해서 씨앗을 채취할 수도 있는데, 그 씨앗 값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천시는 어렵더라도 이 오정구에서 쓰는 것만 해도.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오정구 개청하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럼, 그 전에는 소사구에 계셨었는데 거기서 사용한 것은 얼마나 되요, 대충?
○오정구건설과녹지계장 최장호 시에 있을 때는 거의 1백만 원에서 150만원 정도, 종자 값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잘 한다는 의지까지는 좋지만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래성을 보고 국민의 정서적인 것도 잘 생각하면서 그런 조성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부구청장 강승준 네, 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에 있을 때도 꽃씨를 우리나라 고유의 맨드라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구민들의 의식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참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유하고 우리 부천의 CIP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가로수 5본에 15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상에.
그러니 그 가로수를 한번 교체한다고 볼 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중앙로만 하더라도 원년에 능수버들을 심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거의 다 자란 것을 캐 가지고 은행나무로 교체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죠.
인도를 줄이려고 또 캐서 옮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행정이란 게 얼마나 시민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 변경이 되는 것인지.
네, 잘 알았습니다.
○오정구부구청장 강승준 계획적으로 해서 가로수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강사반장 양오석 감사를 할 것이 사실 아직도 많습니다.
도로굴착관계, 공사계획에 대한 것, 또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만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오정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정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로 부천시의회로 오전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잠깐만요, 아까 종결 못 지은 게 있어요, 원종로 농로길.
구청장님 오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의논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감사반장 양오석 네, 그럼 종결하기에 앞서서 아까 뒤로 미루었던 미결사항, 원종로 도로 포장 중지요구의 건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5분간 감사중지하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감사반장 양오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원종로 도로포장 내용 아시죠?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감사반장 양오석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 해 주시죠.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그것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덕산중학교, 덕산국민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많이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여기가 진창이 돼서 장화 없이는 못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시공단계인데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 예고로 지금 왔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통지인데 도시계획 결정이 됐고 또 결정이 돼서 이것이 시행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하려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우리 오정구에서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 아직 착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 공사가 약 5,400만원 됩니다만, 이 구간까지 하면 돈 1천여만 원도 못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매일 다녀야 하는데, 그래서 물론 예산 낭비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사를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일단공사는 해서 아이들에게 우선 단 몇 년 동안이라도 불편 없이 하고 도시계획 결정돼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시행 단계니까 공사는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그러면 건설과장님, 지금 본 예산상에 5,500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일마나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번에 내려온 8m계획 도로에 걸린 부분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감사반장 양오석 1,100만원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이영자 위원 그거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1년 안에 된다고 하면 욕먹어야죠.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간니다만, 이 추가예산이 언제 잡혔어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이번 추경에 된 거죠.
○이영자 위원 추경, 8월에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저희가 8월 달인가….
○이영자 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고 공람을 하기 전에 하셔야 됐어요, 공람.
공람을 하고 난 뒤 지금 하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아니, 지금 우리 행정절차는 설계해서 계약을 해서하려니까.
○이영자 위원 서두르면, 그 공사가 큰 공사가 아니고 서둘러 주시면 저도 좀 나았어요.
나았는데 원종로 추경이 잡혀서 포장한다고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한다고 소문 내놓고 난 후 얼마 전에 이 길이 확장할거라고 공람을 붙였거든요.
그랬으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보통으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한다고 노력한 사람한테는 애로점이 많아요.
아주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라 보고 청장님이 먼저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셨다거나 또 저희가 먼저 알아서 답변할 수 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 마디도 답변 못 했습니다.
저는 포장할 거다 이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 도로 확장공사 변경 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서 아, 이것이 주민들 말이 맞구나, 그냥 계속 아니라고만 말했죠.
그래서 의원이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잘못됐고, 하신다면 청장님 말씀도 일리 있어요.
언제까지 안 하고 또 이번에 중단했다가 한2년, 3년 걸려버리면 그 욕 누가 먹습니까?
그것이 또 문제고.
이것이 참 진퇴양난인데 그것이 그렇게 됐거든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1,100만원이면 될 거예요.
○이영자 위원 마찬가지죠.
조그만 것은 다 똑같아요.
1천 얼마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공람된 것은 원종동 쪽이에요, 쭉 가다가.
그리고 오정동 쪽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잘 압니다.
아무 것도 없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1천 얼마가 아닙니다, 그게.
쭉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상세하게 모르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문제는 많아요.
그러면 확장을 빨리 안 하도록 우리는 바래야 되는 거네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빨리 할 수밖에 없죠.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우리 관내에도 무척 많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도로포장 해 놓고 또 확장할 수 없으니 빨리 안 되도록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많아요.
○이영자 위원 청장님이야 어디로 또 가시면 그만이지만 큰일입니다, 저는
(장내소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오정구청장 신춘범 서둘러서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영자 위원 서두르긴 뭘 서둘렀습니까.
공람을 서두르고 이것은 늦췄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오정구청장 신춘범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차인데 결국 그게 그거죠.
○감사반장 양오석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볼 것 같으면 시와 구와의 업무가 제대로 연결이 안돼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 학생의 통학이나 주민의 편의를 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에 많은 편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양오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원미구청, 원미구 16개동 행정사무감사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소사구청장박태선
부구청장한일택
총무과장백원규
건설과장박영훈
건축과장김두일
수도과장이범상
오정구청장신춘범
부구청장강승준
건설과장최태수
건축과장김태용
수도과장이현주
건설과녹지계장최장호
건축과단속계장오세원
수도과업무계장송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