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일 (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도시계획국
  O건설국

(10시 14분 감사시작)
○간사 장명진  지금부터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오늘도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일정도 상당히 짧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시에서 공무를 집행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시간도 많으실 테고 또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으로 사무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시 16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건설국
○위원장 강신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하루는 본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전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고 내일은 3개 구청, 모레는 사업소와 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별로 하면 도시계획국 부터 할 순서이지만 건설국부터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순서만 좀 바꿔주십시오.
○위원장 강신권  오늘 일정에 도시계획국이 먼저 하기로 했는데 건설국부터 하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재덕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 일정은 건설국, 도시계획국 그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자료가 지금 요청돼 있는데 자료를 속히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재차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9일 30일 이틀간 9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 없이 직접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 먼저 하니까 건설국만 남아주시고 도시계획국은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인사하시고 과별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연일 회의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데, 먼저 저희 건설행정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통로문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무질서하고 소방통로 확보라든가 화재,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로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인들의 생업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통로 상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다든지 또는 스릴이라든가 쇠파이프 등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하지 않고 차양을 설치해서 빗물받이라든가 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이동식천막 형태를 저희들이 허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설을 했다고 하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공작물 설치법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11월 말일까지 소사구에서 자유시장을 정비를 하겠다고 기간을 뒀는데 물론 구청에서 잘 지도를 해주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지시한 대로 됐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축법이나 공작물 설치에 의한 것으로 해서 불법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로 내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하던 날도 거기에 빗물받이를 통로 전체를 다 덮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저희가, 도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조물들이 지금 설치가 된다고 하면 즉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하시고 현상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에 의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그러면 자료 주시고 박재덕 위원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아주 타당하고 원칙적인 얘기십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업무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현재 보고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아까 박재덕 위원도 얘기하신 것과 같이 구조물을 설치해서 비닐로 바람막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또 도로를 점유해서 좌판을 놓고 각종 과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선 어물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도 구청에서 보고하기를 8m도로에서 양쪽으로 1m 50씩 선을 그어가지고 구청에서는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지금 박재덕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개인이 도로를 점유했을 때는 가차 없는 단속과 거기에 대한 도로점유료를 부과하는데 유독 상인만 그래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뿐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소방차나 이러한 것이, 과연 1m 50씩 떼 가지고 5m도로에서 장사를 했을 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어제도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현실로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각 지역에,시장이 형성이 안 된 지역의 재래식 시장이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그것도 상당히 크리라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만민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역시 도로관리는 도로관리청에서 공로로서의 이용가치를 하도록 지도 계도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번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지도관청에서 구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신권  그 문제는요, 상인들하고 협의했던 차양 1.5m씩 허용하겠다는 회의를 했다는 근거, 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 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 이것은 우리가 사무 감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까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별로 나눠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합시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다 같이 하는데 모든 답변은 건설국장이 하고 과장이 하는 자료만 넘겨주고 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건설국장이 제일 많이 아는 거니까 건설국장의 품위를 위하는 의미에서 모든 답변을 거기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위원장 강신권  네, 하시지요.
오강열 위원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 자료로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사지하도 앞 고가교 설치공사 설계 및 공사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답변 나온 것이 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검토 중이며 당초사업비는 오정대로 개설공사비로 전환했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공사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변경검토 중인데 예산을 오정대로 개설공사비로 전환했다면 이 예산은 지금….
○건설국장 이정한  오정대로로 투입돼서, 금년 내에 완료 목표로 투입이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전출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10억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10억을 그리 전출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10억 예산에 대한 용도는 오정대로 무슨 공사….
○건설국장 이정한  오정대로 개설공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93년도 12월 말에 완료해서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 오정대로 공사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추경에 잡아서 그때 조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조정을 해서 변경했고 그래도 부족된 예산을 확보해서 오정대로에 39억인가 투자가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소사지하도공사도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는 현실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계획을.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육교에서 변경하게 된 동기는, 지금 부일로를 통과하는 구간을 육교를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일로를 육교만으로 해서 거기에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철도에 지하도와 연계되고 또 지하도로 나가 가지고 경인국도와도 연계가 안 되고 이래서 육교와 지하도로 나가서 또 다시 지상으로 가고 또 지하도, 경인국도에 또 지하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가서도 또 연계가 계속, 연관성이 좀 불합리한 점이 전체적 나타났기 때문에 부일로를 넘어가기 위한 소사육교 만으로서는 효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노선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년도 계회에서 별도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철도를 밑으로 가는, 육교에서 나가면서 경인국도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cross, 그것을 검토하고 지금 소사육교로 하던 것을 그대로 육교만으로 들어가 가지고·또 지하로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전반적인 육교로, 경인국도까지도 육교로 over pass해서 시흥가는 길까지 연계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금전출에 대해서 전출 사용승인을 누가 해주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절정 받아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의회에서, 추경 때 받은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지난 추경에 조정이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 오정대로는 현재 공기가 몇 %나 돼요?
○건설국장 이정한  공기가 89%, 약 90%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것은 연내에 개통이 가능하고, 부득이 민원인들과 관련된 아파트부근에 옹벽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개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리 지나오는데 금년 안에 개통되기가 좀 힘들 것 같던데….
○건설국장 이정한  개통은 가능합니다.
  개통은 가능하고 아파트 앞에 옹벽 부분이 주민들과의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지연될 예정입니다.
오강열 위원  또, 한가지, 고강동 293번지인가 복개천 공사계획을, 거기 예산을 역인가 다른 데로 돌려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공사를 잡은 것을 마무리도 안 하고 예산을 전용해도 되겠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 중에서 조정을 한 것은 있어도 그 사업의 당초목표에서 돌린 것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지요.
  사업자체가, 고강동 293번지 거기가 신길동 사무소 앞에서 수주로까지 연결되는 하천복개공사 하는 거거든요. 그 구간이 20m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의 소지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공사 당초목표는 다 했고요.
  집행 잔액 중에서 고리울천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2억 9천, 그것 중에서 중앙로에 1억 6천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박스공사 하기 위해서….
오강열 위원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금이 전출된 내용도 모르고 계시다가 말씀 하시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에요, 전출이….
오강열 위원  1억 6천이 분명히 거기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갖다가 중앙로 공사 때문에 전출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할  사업은 다 완료가 되고 집행 잔액 중에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중앙로 박스공사에 긴급공사로 들어갔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 마무리됐다 그래요?
○건설국장 이정한  당초예산의 계획은 완료가 됐고 집행 잔액 중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마무리 공사는 언제 할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계속공사로 나가게 됩니다.
  별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중앙로가 아무리 박스고 뭐고 바쁘다지만 꼭 연말에 말이지요.
  허구 헌 날 다 놔두고 꼭 연말에 그것을, 내가 알기만 하더라도 시청 앞에 중앙로공사 한 달이면 한 번씩 파헤친다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도 되겠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로는….
박재덕 위원  답변에 앞서 내가 부언해서 또 질의 드리겠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잠깐 있어요. 우리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건설 분야에 많은 예산이 서 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그 긴긴해 다 놔두고, 그 좋은 날씨 다 놔두고 동절기에 들어와서 하필이면 눈보라가 쏟아지고 땅이 다 얼고 있는 이 단계에 온 동네를 다 파헤치고 이제 공사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결재해서 공사가 시작되겠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박재덕 위원  도장 몇 번이나 찍어서 현재 전부천시에 공사 얼마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몇 건이나 뚫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1년에 두 번의 도로굴착정비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조정위원회를 해서 우기인 7, 8월 말까지는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굴착에 대해서는.
  우기에 도로굴착을 했을 시에는 이것이 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도로의 훼손이라든가 공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기를 피하고 나서 주로 굴착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은 추경이 좀 늦어진 바람에 추경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각 방향에서 굴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사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속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한 분씩 얻어서 명확하게, 속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중앙로하고 경인로 차도 정비 공사를 지금 경인로는 끝냈고 중앙로는 차도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로가 폭이 30m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는 중앙로 폭을 18m로 정비공사 예산을 세웠는데 왜 12m는 빼고 18m로 세웠는지.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보도를 빼고서 포장만 덧씌우기 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차도만 18m라서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경인로도 마찬가지구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인로 차도 정비 공사가 끝났는데 거기 공사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사를 어디서 하지요?
  어디에 의뢰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와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뚫습니다.
  뚫어 가지고….
강문식 위원  그것 언제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의뢰해서….
강문식 위원  지금 경인로 준공 안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만 검사가 끝나고 나야 거기에 대한 준공을 끝내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추경이 늦어서 부천시 전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에는 우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동절기에 꼭 해아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아닙니다.
  동해를 받을 시기는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동해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사를 하고 12월 10일 이상 돼서 영하로 계속 지속되는 날이면 공사가 중단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지금 길이 모자라 가지고 차들이 밀리고, 밀리고 말이지요.
  집에서들 시청 오려면 보통 2, 30분씩 걸려서 그렇게들 오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공사한단 말이에요.
  그것 나눠서 하면 체증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중앙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만 그 안에는,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그 도로 내에 하여야 할지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이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전화 지하케이블, 전기 지하케이블, 상수도, 하수도 이것이 다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각 전화국과 한국전력 회사와 상수도관리부서 또한 도시가스 여기에 전부 합동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이루다 보니까 이것이 이 달에 좀 복잡해 졌습니다만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2년 동안은 더 이상 굴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박스가 당초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하기로 했던 것인데 포장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리울천 예산을 이리로 집행 잔액을 돌려서 썼다는 것이 하수도박스를 아예 다 해놓고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해서 전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관로를 이전하고 또 기존 도로 내에 균열이 많이 된 곳은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부분 보수를 하고 12월, 내 주 중에 완전 덧씌우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서민불편이 심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인정을 하고 다음은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달여에 모든 지하매설물의 이설을 다 끝냈다 하는 것이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굴착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박재덕 위원  굴착위원회가 1년이면 몇 번 열립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두 번 해 가지고, 부천시 전 지역을 거기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굴착허가는 구청장이 해 주지만 저희로서는 조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그 조정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최대 분기별로 한 번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이 미세하고 효과적으로, 그 부분, 부분만으로 끝낼 수가 없는 실정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회가 됐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리고 특히 시청 앞에 공사 벌이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 많이 한다는 전시적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감은 안 느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하매설물 또는 균열진 포장의 기층을 전부 보강을 하고 나야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기간 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내년에 하수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계획이 중앙로에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내년도에 보도로 하수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차도 정비공사한 노면은 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수도박스만 횡단을 해 놨습니다.
강문식 위원  미리 해놨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조금 전에 예산전출 문제 때문에 질의했는데 금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예산 890억 중에 현재 쓴 집행은 480억 정도고 지금 잔액이 400억 남아 있어요. 물론 나갈 예산도 있겠지만 공사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사실 건설국에서 그만큼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공사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비를 아직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라는 것은 돈이 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공사비가 어떤 식으로 지불돼 나갑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공사가 완료돼야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 나가고 중도금 얼마 나가고 잔금이 마지막에 나가잖아요.
  나머지 잔액이 전부 잔금으로 나간다는 얘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공사대금을 제때, 제때 지불을 안 해줬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부 사무 감사를 할 테니까 지출한 금액에 대한 장부를 가져오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그것 자료요청해도 되겠지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도로굴착 부분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도로굴착 복구 작업을 지금 주간에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낮에 하니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하면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교통이 혼잡한 주간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교통이 복잡한 평일 날, 출·퇴근시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굴착공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스 공사하는 것 있지요?
  골목길에 가스 공사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위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복구를. 그래서 이것이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 자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포장을 하니까 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감독일지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리고 도로공사가 중앙로에 주간에 하게 되는 사유는 저희가 횡단을 한다든지, 저번 박스공사 횡단하는 것이 제일 큰 공사입니다만 그러한 공사라든가 전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은 야간에 이용을 했고, 박스공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전화공사도 세 번의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난번 상수도 관로의 연장노선이라든가 이런 구간에 안에 있는 물이 빠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그것이 용접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월요일까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일요일 밤, 월요일 새벽까지는 마치기로 했는데 그것이 좀 연장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토요일, 일요일로 끝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포장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이것이 주간에 차선별로 1차선씩의 보수를 하는데 브택커로 까기 때문에 주간에도 이 정도 소음이 있는데 야간에 대단한 소음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야간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브택커 까는 작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1차선씩만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양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도로사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면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 도시계획세라는 것을 내고 있잖습니까?
  세금을 낼 때마다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과연 도로를 점용해서 쓰는 사람이 그 도로점용료를 꼭 내야만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도시계획세로 대체할 수 없는가, 또 도로점용을 제때 해주지 아니 함으로 해서 자기 택지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진입한 수 없는 여건으로 해서 자동차 주차위반이라는 과태료를 계속 물고 있는데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 또 내준다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내주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 화강암으로 토로경계석을 잘 해 놨는데 무단히 자동차가 올라 다니는 예가 빈번하고 또 파손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방지책으로 봐서도 도로점용허가는 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도로점용이라든가 사용료부과 문제와 도시계획세로서의 대체여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가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에 대해,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점용을, 특단의 개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조례의 의해서 그것은 받도록 돼 있고, 도시계획세와 대체관계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이루는 도시업무에 총괄업무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 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시설을 하기 위한 이러한 여건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과는 별개로 그것은 개별과 또는 공통과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점용료는 따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제때에 해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과 무단진입으로 인해서 경계석 훼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점용이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로서는 민원의 입장에 가급적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를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도로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공안문제 또는 구조물로 인한 도시 환경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안 나가는 것이 부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점용허가를 타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뭐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공안협의라든가 또는 부득이한 환경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지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즉시 나가서 처리기한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민원실에서 실제적으로 본 예인데, 과태료 부과지를 둘을 가져온 사람을 봤어요.
  둘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 과태료 때문에 둘을 가져와 가지고 아무리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을 해도 안 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집에 들어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주차장을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관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를 한 번 내는데 3만원씩 해서 6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가져 온 것을 봤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때, 그때 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또 도로파손에 대한 수익자부담이 있지요? 본인 부담이.
○건설국장 이정한  네.
양오석 위원  이런 것은 징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수익자 부담금은 도로를 새로이 개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특혜관계로….
양오석 위원  아니 기존에 파손해 가지고, 도로를 파손했을 때 그 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과태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것이 사용료부과가 아니라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구청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깅문식 위원  우리 도로공사에 관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회의를 작년에도,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회의하고 나면 시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구간에는 어떤 사업들이 중북이 되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을 어떤 순차별로 하겠다, 구체계획이 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주는 조정위원회입니다.
강문식 위원  조정위원회인데 조정을 하면 그 조정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회의록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조정위원회를 하고 그 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강문식 위원  조정위원회를 하고 나서 도로굴착 허가를 시에서 내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시가 아니고 구청에서 해줍니다.
강문식 위원  구청에서 해도 시 업무 아니에요?
  구청은 시에서 하는 사무를 위임받는 거지 고유권한 사무가 없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인국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는 가스공사를 해야 되고 하수,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그 기간에 필요한 공사를 어느 시점에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 어느 것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 계획이 있느냐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구청별로 일정이 조정이 됩니다.
  구청에서 노선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없고 구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노선을 굴착 할 때 다른 사업도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정관계는….
강문식 위원  구청에만 있고 시에서는 그 총괄하는 자료를 구에서 하면 받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가 하는 것은 어느 노선을 어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포장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2년 내지 3년 동안에 다른 굴착을 못 하니까….
강문식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문일답으로 끝내자고요.
  조정위원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에 위임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구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본청으로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최종결과가 들어옵니다, 사업을 끝내놓고.
강문식 위원  계획이 들어와야지요.
  본청에서는 계획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는, 위원장이 누구 예요? 시장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시장을 직접적으로 보좌 하는 기관이 건설국장 아니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그것 시에 보관된 것 없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회의만 형식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 거지, 있으면 서류를 갖다 주세요.
  매년마다 반복되고, 해마다 얘기하고 시민들이 늘 불편하게 생각하는 도로굴착을 동시에, 같은 구간은 동시에 해서 예산절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법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법 40조에도.
  그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
  회의를 했으면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그대로 집행되는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것 안 하신다는 얘긴데요, 그렇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가 자료는 다 받습니다.
  받고서 조정을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갖고 오라고 해 보세요,
  자료를 빨리.
  구청에 있고 시청에 없다면 이해가 안 되지
○건설국장 이정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말씀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과 연계되는 건데요.
  야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책정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는 야간에 공사하는 것하고 주간에 공사하는 것하고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하는 예산도 아마 편성을 해줬을 것 같은데 대개 주간에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야간과 주간에 했을 때 그 공사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반환 받은 적이 있는지, 반환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각 동에 가스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가스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해 놓고 관청에서는 관리 감독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골목길이, 한 6m 내지 8m 정도의 골목길을 파헤쳐서 가스관을 묻거든요.
  그럼 파헤친 그 부분만 일단 복개를 해놓고 있는데 6m나 8m되는 골목길을, 소방도로를 전체를 다 포장을 할 건지 아니면 파헤쳐놓은 부분만 복개를 해서 끝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누차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6m, 8m도로다 그러면 관할동장은 공사를 하는지 알고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 최종 마무리할 때 최종적으로 잘 됐다고 동장이 점검이 끝나서 아마 시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까지 이행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환  야간 작업비 문제로 인한 정산여부는, 저희가 야간작업비로 계상을 한 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은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8, 90%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야간작업비로 계상을 하지 않고 하고, 저희가 작업을 시키는 것은 가급적 야간에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정산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야간작업비로 계상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한두 건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박노운 위원  그러면 조례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건설국장 이정한  네, 맞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럼 당초예산부터 잘못 편성 돼 있는 것이고 지금 관이 그런 주로를 한다고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형식에만 그치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야간작업은 주로 간선도로라든가 교통량이 많은 ·단구간이기 때문에 단구 간에 대해서만 그렇고 이것이 연장상으로 봤을 때 몇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야간으로 다 계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비용은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야간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다음 포장 폭에 대해서 가스관로라든가 상수도관로를 6m를 저희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6m 폭에 골목길을 종단으로 쭉 파고 나갔을 때는 그것을, 복구를 기층까지는 굴착한 부분을 하고 포장 표층면은 전면 6m를 덧씌우기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장명진 위원  8m도로는….
○건설국장 이정한  8m도로의 경우는 반폭, 그러니까 2차선 이상이 되니까, 물론 6m도 2차선이 되겠습니다만 6m 이상이기 때문에 훼손된 반 차선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그 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명진 위원  반폭만 하기로….
○건설국장 이정한  8m 이상인 경우.
장명진 위원  8m 이상인 경우는 반만 하기로….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최소한도 1차선 내지 2차선 정도는 제폭을 다 덧씌우기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좀 잘못 된 게요, 6m는 전체를 다 포장한다 이거예요.
  그럼 6m를 덧씌우기 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8m인 도로에는 6m까지는 해줘야지 반이라 그러면 4m밖에 안 하고 2m 이득 보는 거네요.
  오히려 넓은 도로를 손상을 시키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손상된 부분의 전면에 반폭을 하는데 양쪽에 걸리게 되면, 걸려 가지고 도로 폭에 균형이 안 맞을 때는 물론 다하겠습니다만 원칙으로는 8m 이상이면 전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m 파고서 8m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1m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1m팔 때 균열이 간단 말이에요.
  8m든 6m든 전체가 다 균열이 가고 옆집이 흔들릴 정도가 되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8 m 정도까지는 전체를 다 복구하는 것으로 해줘야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설명하듯이 반폭만 재 포장할 경우에 얼마 가지 않아서 시에서 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쓸모없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이사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 뜻은 굴포천에 대한 침수, 도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는 하수로 내려가겠습니다.
  굴포천에 대해서 97만평 상동지역이 침수된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부천시에 오시는 그날부터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굴포천이 좁아서 침수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몇 번이나 잡아보셨고 어디까지 진척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동 신개발로 인해서 여름 장마철에 일부 배수로로 이용했던 동부간선이 없어짐과 동시에 굴포천으로 물이 한데로 모아지는 과정이 됐다고 하면 침수가 더 된다고 저는 느끼는데 중동 개발대책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보강책을 세우셔 가지고 중동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지금 지역적으로 약대, 삼정동, 원종, 오정동이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그 침수되는 원인이 실질적으로 깊어 가지고 침수가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배수로가 적어서 침수가 됐다고 판단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수해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자료로요?
이사명 위원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정동 구리금속 자리 앞에 침수가 되는 과정은, 제가 보는 관점은 동부간선을 관통을 못 하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고 판단이 됐는데 또 그 넘어서 오정동과 대장동 사이에 있는 농토가 침수되는 과정이 원종동까지 연결됐다고 봤을 때 동부간선이 실질적으로 막혀서 침수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물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침수가 됐다고 할 때 그 지역이 깊어서 침수가 됐는지, 또 더군다나 그 위에 원종동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하수천이 주민들이 사는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옛날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앞으로 현 지형을 맞춰가지고 그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큰 개천을 낼 용의는 없는지,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놓은,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또 계획이 있다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영자 위원  이사명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위원장 강신권  이영자 위원님 말씀 전에 오늘 감사는 향후 추진계획보다는 주로 93년도 공무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의 감사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것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영자 위원  수해대책을 하시니까 저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원종2동 수해대책을 위해서 접수받아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안 했답니다.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했으면 한 데까지 어떠 어떻게 얼마만큼 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오정대로가 77%가 됐다 그러시면 우리가 사실은 오정대로 77% 얼마만큼 했나 가봐야 돼요. 가보고 77%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예산상에 보니까 77%되 공사를 했으면 조금 잡혀야 되는데 무척 많아요, 지금 도비, 시비 다 들어갔는데 77%를 했으면 우리가 가서 얼마만큼 공사가 진척이 됐고 그만큼 했으면 여태 든 공사비에 앞으로 할 공사비 그걸 빼고 이래야 되는데 77% 공사비는 얼마만큼 들었고 또 앞으로 의 공사비는 어떻게,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질의하고 박재덕 위원님도 하신 부천지하도, 부천에 지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하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지하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비가 5천만원 잡혀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만큼 조사했는지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도로대장은 건설국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도로대장 작성용역을 금년에 줬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나온 것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하고 사업비 내역서가 다 마무리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각종 공사를 할 때 감독관이 파견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감독관이 파견되면 감독일지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감독 일지하고 관급자재수불부라는 것이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관급자재수불부 명세서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저께 건설국에서 부천시 수해피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거의 수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수해피해가 각 구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4, 5건씩 수해피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그 당시에는 허위보고 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해피해 난 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이영자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건설 공사하는 것이 막대한 기간에 막대한 재원과 막대한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들어가 가지고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만, 현재 건설국에서 부천시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건설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라든가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곁들여서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각종 공사에 보게 되면 거의가 공사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옵니다. 전부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오는데 이게 왜 구태여, 1차 설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변경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1차 설계변경이 아니고 2차, 3차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애초에 도면을 작성하고 또 현장을 측량을 하고 한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공사발주라든가 공사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해결방안이라든가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복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곁들여서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해 드리고, 이영자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자료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원종2동 수해대책 집수받이는 구청에서 원종대로변을 했습니다.
  가운데 화단 있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고지대 비탈진 면에서 내려온 것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도로 코너마다 빗물받이를 크게 해 가지고 그 아래 관거에 연결을 시키도록 지난여름에 했습니다.
  장마 끝나고 바로 그것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대로 공사비는 당초에는 명년도 6월까지 하기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것이 원래 중앙에서 양여금까지 줘가면서, 이 도로를 중앙정부에서 관심 있게 해서 개통을 빨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92년도에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저희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까지 넘어 왔는데 94년도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93년도까지 어떻게든지 개통을 해라 하는 중앙정부의 독촉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이 39억이 저희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 시와 협의를 해서 39억을 확보해서 지난 추경에 그것을 조정해서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금년 내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산은 일단 끝났습니다.
오강열 위원  금년도 마무리가 안 될 경우에 내년도에 소요될 추가비용은 얼마나 예산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부대적으로나 필요한 것이지, 주변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것 이외에는 이 도로공사로 인한 것은 일단 끝납니다.
이영자 위원  그것은 참 고생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든 비용과 앞으로의 비용, 앞으로 비용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준비를 하겠고….
오강열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올라온 것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연차관계이기 때문에 escalation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오강열 위원  당초에 공사입찰 할 때 그러면 금년도 공사, 내년도 공사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안 잡아 줍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비율이 얼마 이상 됐을 때,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escalation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계속공사라 하더라도 금년도 당초에 총 공사비가 잡힌 것이 내년도에 가게 되면 거의 2, 30% 정도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대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럼 물가상승률이 그 정도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만 되고, 공사라는 것이 설계를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지하매설물이라든가 하다 보면 없었던 구거가 새로 있어야 될 문제들,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 그 건에 한해서….
오강열 위원  애초부터 이런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공사계획을 잡는다거나 그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쭉 공사 각종 시설금액에 대해서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 낭비적인 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각종 계속비라든가 신규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실에 부합되고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 예산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내 돈 지출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막 과다하게, 공사비 올라오는 것 막 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구석구석 예산이 낭비적인 데가 없는가 잘 살펴 가지고.
○건설국장 이정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의요지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을 받아서 어떤 사항이 벌어진 것은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역전지하도 말입니다.
  그게 우리 부천시민의 남부통행로에 가장 유일한 지하도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거기를 통행해 보셨는지 몰라도 과연 시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그게 건설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을 위한 지하도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상가형성이 되고 있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지하상가요?
양오석 위원  네, 지하상가요.
  그것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당초목적은 남북 간 연결을 위한 통로로서 됐고 저희가 지하도로서 지금 연결된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남쪽, 북쪽, 복판에는 철도부분에는 철도청 이렇게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거기를 보행통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 그대로 통로만으로 놔뒀을 때에는 거기에 위험한 ,통행인에게 불편과 위험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상가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까지는 잘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통행인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상황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통행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저기 하겠습니다만, 민자역사가 지금 착공이 됐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되면 그쪽으로 분산이 되면 확실히 통행에 복잡한 것이 덜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외국 같은 데도 저희가 가봤습니다만 가와사키지하도 같은 데 가보면 지하에 상가, 점포가 꼭 시민에게 필요한 몇 군데만이 상가가 돼 있고 모두가 다 보도로, 보행할 수 있는 보도지하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 가장자리, 가운데 양 옆 전체가 다 상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와 있는 상주인구와 가운데 역전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역 구실과 거기에 모여드는 인구로 볼 때 그 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면적의 부족과,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상가 가운데 것을 철거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이 당초에 지하상가를 시설할 때는 시에서 시설을 하지 않고 민자시설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그때에 확장을 해서 거기에 상가로 인한 거기에 대한 이용권을 20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저희 시 재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기간이 지나서 금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노후된 것 또 당시에 시설했을 때 환기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탁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 다시 개수를 했습니다.
  개수를 하는데 시 예산으로 할 것이냐 그 상가 운영관리자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해서 그 자체를 시설을 개수하고 현 시점에 환풍기라든가 전기가 100볼트짜리를 220으로 바꾸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해서 그 사업기간 만큼의, 2년여 동안의 기간을 환산해서 그 기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때에는 시 자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고 또 기존상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북쪽으로는 95년도가 되면 저희 재산으로 완전히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할 것이냐, 그때 가운데라도 없앨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조치를 해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20년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임차를 해 가지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남부역은 부천시로 편입이 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후화에 대해서 전기공사나 환풍기를 하기 위한 시설재정을 역시 또 민간인들 자체적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임차권을 더 연장해 준 것이나 다름없잖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자꾸 축소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통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시에서 강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임차권이 만료가 돼서 부천시로 그 권한이 위임이 됐을 때는 가차 없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져야지 마치 지하점포, 지하상가를 넣기 위한 하나의 상행위 비슷한 그러한 행위를 여지껏 시에서 방치한 것 아니야 이렇게 봐서 시민들이 굉장히 통행에 불편한 그러한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한 사항을 95년도에 북부쪽을 하면서, 그때 저쪽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검토를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우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나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안이 뭔가 하면 당초예산에 부천 전 지역의 주요교차로 교통망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곳에 지하도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탐사작업을 위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 상태에 와 있으며 당초예산 세운 것이 현재까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말할 여지도 없겠지만 지하도를 통로를 만들어서, 민간업자에게 건립케 하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다시 기부체납 할 수 있도록 아마 배경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하도 탐사계획을, 북부역 사거리에 지하도 설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용역을 해서 용역을 일단 끝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했는데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 시설계획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이 우회도로가 돼서 교통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고 또한 다른 시설로서라도 교통대책이 이루어진 후에 지하상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에 그것을 시설을 한다고 볼 때 그 내부에, 하수박스가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 그대로 두고서는 지하도나 지하상가가 어렵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상당한 저희들이 개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집계가 되면 의원 여러분들께 한번, 도시위원회만이라도 일단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종결이, 자료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 한 1년 가깝도록 그런 정도의 답변은 우리 부천시민 어느 누구라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은,
○건설국장 이정한  용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리고 비단 북부역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천시 전체를 보면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면 북부역하고 광장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지하도가 없는 그런 도로도 있을 테고 다른 데는 해 본 일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답변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지하도 있는 것 모르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공법도 대단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르면 인근 나라들이 공법이 일마나….
  지금 바닷속도 지하운하를 파는 정도인데 그 정도를 못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이고 한 번 더 세세히 설명해 보세요, 사실 했는지.
○건설국장 이정한  용역을 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자료를 조사하고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다고….
박재덕 위원  현재 1년이 다가오는데 1년 동안에 무슨 자료가, 글씨 몇 자 쓰는데 1년 이상씩 걸리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건설국장 이정한  용역이 납품된 건지 2개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이상의 배가노력을 해서 보고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박재덕 위원  어디에, 용역발주는 해 줘봤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용역은 끝났습니다.
박재덕 위원  끝났으면 용역 준 근거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것은 감사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감사하실 분이 많아서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제출된 도로굴착회의 내용과 또 회의 이후에 조치결과를 자료로 예상해서 보면 주로 회의내용이 도로굴착에 대한 적정여부, 법상에 맞는.
  덧씌우기나 이런 보강공사하고 나서 2년 안에는 할 수 없지요?
  신설도로는 3년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만 주로 따지고 실지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법상 강제하는 이유는 중복굴착, 불굴착을 심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굴착할 수 있는 적법사항을 중복굴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본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그것이 주요기능인데 굴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그런 내용에, 이중굴착 조정내용보다는. 굴착해도 되느냐,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만 주로 논의가 되는, 회의진행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뭔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기간, 지금 말씀하신 2년과 3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들어오면 그 법적 기간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도로굴착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건설국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 판단으로.
○건설국장 이정한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강문식 위원  그러면 굴착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기 굴착이 가능한 공사를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굴착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굴착의 가능여부는 건설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기간이 해당되는냐 여부는 건설과에서 우선 판단을 해서 회의 자료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3년 미만인데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시급성 때문에 굴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것이 상당히 우리 부천시에 득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또 이쪽 지역의 주민, 요즘에 도시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 관로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 조정을 해줍니다.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93년도에 굴착조정위원회가 두 번 열렸는데 그 두 번 열린 조정위원회 안에는 긴급사항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다 포함 됐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포함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건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굴착한 사항은 없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조정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돼 있는데, 한 건도 거치지 않은 게 없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답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올해 긴급한 사항으로 들어온 건수가, 그 내용이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제가 건수로는….
강문식 위원  내용이 있지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도로굴착을 신규 3년, 보강 2년 된 사항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굴착을 허가한 내용, 그 내용 건수, 사업명하고 건수하고 그것을 다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출한 내용의 모든 긴급한 사항들은 도로굴착위원회가 긴급한 사항마다 계속 열렸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아닙니다.
  조정위원회 할 때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긴급하기 때문에 법적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그것이 거기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강문식 위원  좋아요.
  그리고 도로굴착을 하면서 그 굴착조정이 끝나면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야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세부계획에 대한 수립한 자료는 구에서 하는데 받아보신 적이 없다 그랬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정리하고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받으셨느냐고요, 국장께서 직접 받으셨냐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를 하는 건설과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건설과요?
  그것 전결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승인 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강문식 위원  전결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전결이 국장전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거기에서는, 들어오고 하는 것은 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까지 전결을….
강문식 위원  결정을 누가 하는데요?
○건설국장 이정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과정에 대한 것은 건설과의 전결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문식 위원  과장 전결사항이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시행되기 전 것은 국장까지 올라오겠습니다만….
강문식 위원  그리고 집수받이에 대한 자재나 기타 집수받이 내용에 대해서 선정은 누가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설계할 때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집수받이 설치하고 나서 집수받이의 수명과 도로에 차량통행 원활을 위해서 집수받이를 하면 집수받이로 인해서 차량에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도로에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해마다 계속 일어나는 것이, 집수받이를 설치해 놓고 차량이 다니면 집수받이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차량에 계속 진동을 주면서 집수받이가 곧 손괴되거나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한2, 3개월, 빠르면 1, 2개월이면 집수받이가 손괴되고 도로가 손괴되는 현실에 있는데 지금 집수받이의 수명이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구조물별로 다 다릅니다만 콘크리트 시설물은 제대로 20년까지는 가야 되고 철물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 그러나 집수받이 뚜껑의 경우는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강문식 위원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대로 공사를 했을 때는.
○건설국장 이정한  제대로 공사를 하면 구조물은 20년을 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부천 안에서 1년이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있는 가 파악해 보셨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도로의 형태의 따라서 손괴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강문식 위원  왜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손괴가 되느냐고요?
  도로를 포장하고 공사할 때 원만하게 하면 되는 것을.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중앙로의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빗물받이의 뚜껑이 많이 손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의 차선 자체가, 어디까지나 노견 선에 빗물받이 있는 것은 빗물받이로서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차선이 중앙선에서부터 1차선, 2차선, 3차선 들어가는데 1차선, 2선이 너무 넓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노견만이 아니 라….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므로 인해서 차량이 빗물받이 쪽으로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또 3차선 쪽에는 제일 중 차량이 다니는데 사실상 빗물받이 쪽으로 중 차량이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빗물받이와 구조물과 이것이 훼손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충격을 준다든지 이러한 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차량이, 우리나라 현실에 차량이 집수받이를 통과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너무 많지요, 우리 도로현실로 볼 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 구조물이 도로의 기능과 각각이 다 다르지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구조물 선택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그런 구조물 하나 튼튼하게 제작할 수 있는 공법이 안 되는 건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집수받이에 대한 시설을 일부러 말이에요, 불량하게 해 가지고 집수받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공사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고 본인들은 회사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분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미흡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원인 대책에 대해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이번에 도로정비 하고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분석되기 때문에 대책이 강구될 겁니다.
강문식 위원  원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어떠한 근거를 남긴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중앙로 같은 경우 차선도색을 변경을, 노선을 다시해서 차선 자체를 변경을 해주므로 인해서 구조물이 ….
강문식 위원  구조물이나 공사에 대해서 오는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현행 상태에서는,
  현시점에서는 그 시설 정도면 만족하다고 봅니다.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집수받이가 도로노면 있는 쪽으로 되는 데도 있고 조그마한 도로들, 폭이 5m에서 7m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건 중앙으로 집수받이가 형성돼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로 우리 범박동 같은 경우에도 집수받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수받이의 수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 3개월이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집수받이 하고 노면에 대한 공사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턱이 졌어요. 턱이 져 가지고 차량이 다니면서 집수받이를 쿵쿵 친다고요. 그러면 2, 3개월이 안 가서 훼손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공사해서 또 그대로 해놓고 또 그대로 해놓고, 지적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것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 국장 개인 돈이라고 보시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시민 세금은 그렇게 써도 되느냐 이거예요.
  시민 세금을 공무원들한테 담임하도록 위임을 해 줬으면 성실한 의무로 그것을 아낄 수 있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왜 맨홀공사를 하고 2, 3일씩 방치합니까, 큰 도로에다가.
  그래가지고 야간에 차들 다닐 때 부딪쳐서 손괴를 하고 말입니다.
  그게 좀 심할 때는 사람 신체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오는데 왜 맨홀공사하고 즉시, 즉시 복구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왜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 여러 가지를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어떤 굉장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공사감독자가 사실 중학교 수준만 되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것이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건설국장 이정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중앙로를 보면 화강석으로 아주 예쁘장하게 잘 단장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박재덕 위원  그런데 그 화강석공사가 어느 시점에 끝났는지 다시 묻고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교체했을 때 총 단가가 얼마나 들었으며, 그 다음에 교체하고 나면 화강석 이전에 교체한 경계석,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숫자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교체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것 좀 밟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에 다니다 보면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거의 맞닿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덧씌우기만 위에다가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맞닿는 부분이 많아요, 부천 전 지역으로 왔을 때.
  그렇다면 사실상 그것이 업자들이 공사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예 따서 공법대로 돌 집어넣고 모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석하고 떨어지는 높이가 제한돼 있는 건지, 아니면 도로하고 경계석하고 맞닿아야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양재오 위원  그런데 회의내용에 보니까 계속 공사한 데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식이네, 회의 내용이 그래요.
박재덕 위원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우선 중앙로에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한 시기는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의 단가는 화강석이 m당, 그 한 개를 보면 m당 26,200원이 되고 콘크리트 블록은 같은 형이지만 3,83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9배 정도 비쌉니다.
오강열 위원  하나의 길이가 50cm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1m입니다.
  다음은 경계석 교체 후에 그 경계석의 사용처, 이것은 저희가 각 구나 우리 관리부서에는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보면 콘크리트 경계석이 노후 됐다든가,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자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은 전부 그런 것을 교체해서 우선 흉물부터 제거하는 것, 또한 어떠한 기회라도 있으면 그 흉물을 제거하는데 교체사용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덕 위원  사용하는 것이 어디….
○건설국장 이정한  시가지 내에 보면 뒷골목라든가 간선도로를 우선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경계석을, 그것이 노후 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갈아 끼우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의 경계 높이는 도로구조령에 대개 나왔습니다만, 20cm 내지 25cm 이것 이, 도로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구조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얕은 구간은 15cm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15cm 이상은 돼야겠다. 다음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석은 그대로 두고 포장만, 차도 면만 높이다 보니까
  그 높이의 갭이 얕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경계석을 갈아 올린다면 보도블록을 다 제거하고 다시 높이 조절을 하고 경계석을 다 갈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저희 재정 형편상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 부득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도와 차도와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 즉 도로 노면배수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도로를 앞으로 덧씌우기를 한 때에는 현재의 노면을 깎아 가지고 낮춘 다음에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공법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 경계석의 높이를 더 차이가 나도록 조정공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까지 정석으로 우리 부천시 전 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감독관청인 우리 건설국에서 그렇게 해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면 그 업자들에게 특혜 준 의혹이 제기되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 그것을 하려면 예산을 계상을 해 쥐야….
박재덕 위원  예산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공법에 의한 예산을 세워준 거지 그냥 까는 것으로 예산 세워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설계상 예산이, 차도만 하다 보면….
        (장내소란)
  과거에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설계 감독을 해서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편차가 한 15cm 정도까지는 되겠습니다만 그 이하로, 10cm 이하로 떨어진다고 할 때는 노면을 깎아서라도 해서 더 높아지지 않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아울러 덧붙여서 말이지요, 현재 각종 복개공사를 할 때 거기 준설작업을 하고서 복개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건설국장 이정한  복개공사를 할 때, 지금은 복개공사를 하면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준설이 됩니다.
오강열 위원  준설작업하고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알기로는 일부 제대로 준설작업을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만 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감독 할 때 각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복개사하는 데 준설작업을 반드시 하고서 콘크리트 치라 이거예요.
  그냥 극적, 극적 하는 시늉만 하고 콘크리트 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사, 현재 입찰할 때 건설국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 넘겨줘서 공사입찰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회계과에서 입찰을….
오강열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업자를 지정해 줍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업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입찰을 봐서 거기서.
오강열 위원  거기서 단가가 제일 적게 나오는 데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에 너무 단가가 낮아서도 안 되니까.
  그러면 건설국에서는, 수의계약은 바로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수의계약이고 뭐고 입찰 봐서 그 업자가 됐다. 라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정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입찰 봐 가지고 입찰업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바로.
○건설국장 이정한  그 사람하고의 계약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일절 공사입찰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 소관은 아니네요, 회계과 소관이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동절기가 됐는데 도로관리 및 안전을 위해서 제설작업에 대한 준비나 인원, 차량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로원, 준설원, 가로미화원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단계별로의 출동계획을 전부 세워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눈이 오면 제일 위험한, 빙결과 차량통행이 제일 위험한 지역에 대한 판단은 돼 있습니까, 파악이?
○건설국장 이정한  네,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강문식 위원  거기를 우선적으로 복구를 시작 해야겠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고런데 그런 체계가 과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제가 현재 운영과 지시를 우선 강설량이 많다고 기상예보가 되면 눈이 한참 쏟아질 때에 우선 염화칼슘부터 살포를 해서 녹여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서, 눈이 끝나면서 얼 것을 예상하고 또는 얼든가 그렇게 됩니다. 바로 눈이 끝나면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섞어서 살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새벽에 보면, 야간을 지나 가지고 아침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또 모래와 염화칼슘을 빙판이 진 지역에 살포하도록….
강문식 위원  비상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비상체제는 저희가 동절기에 운영을 상시, 24시간 하는 것이 건설국에는 지금 상수도운영반이 24시간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재해대책 운영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체계로 운영이 되고, 숙직을 하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며칠 전에 눈 왔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눈 와서 일부는 결빙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국장 이정한  워낙 지역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만, 저희가 그날 6시부터 오기 시작해서 9시에 총동원이 됐습니다.
  구나 시 전부 담당자들이 동원이 돼서 그날 제가 새벽 2시까지 제 방에서 자면서 두 번 세 번씩을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문제가 인원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충분치가 못 하다, 각 노선별로 위험 지역들에 다 붙어 있으면 좋은데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난번에 동 사무장 회의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 우리 전 주민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내집 앞, 내 앞길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지 행정력으로 전 지역을 다 못 하니까….
강문식 위원  그것은 알겠으니까 차량 통행하는 도로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현재 있는 인원과 장비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온 후에 날씨가 급강하되므로 인해서 빙결되는 것들에 대한 신속한 대책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눈 오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교통과 통행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시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강할 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체제로 다 완벽하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지금 체제로 상당히 효과 있게 처리되겠다,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다는 것이 과거에는 남구, 중구 그랬는데 지금은 3개 구가 돼 가지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면적이 줄어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저도 하나 질의를 해야겠는데요.
  어제 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수도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 여월동 정수장이 상당한 시설을 갖고 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과학적이라든가 인체에, 먹어서 이상이 없다 할 정도로 다 정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정서가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은데 또 마지막 관말에 가서 오염되는 사례도 있어 가지고 더더욱 수돗물을 불신하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수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그랬는데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정전이 됐다든가 이런 상태로 해서 한강취수장의 원수를 아주 불가피하게 잠깐 썼다는 이런 대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업용수로 들어가는데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약간의, 수돗물에 차질이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은 시민들이 오히려 그것은 견디겠는데 한강 취수된 것 정수장으로 보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량을 썼던 것은 아주 안 쓰면 낫지 않겠느냐, 공업용수 외에는.
○건설국장 이정한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수 시에 한강 팔당 계통에서부터 우리 관내까지 들어오는, 중간에 노온정수장도 있습니다만 팔당에서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고 노온정수장은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내에서 단수계획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도 저희가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 딸려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래서 전적으로 쓰지는 않고 물이 딸린다고 할 때 불가피 보충수만을 하는 거지 그것을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신권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지금 정수장으로 오기까지 팔당에서 오는 물가지고, 팔당물이라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데 정전이라든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수도 급수에 차질이 있는 문제는 아주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수장으로 들여올 때는 아예 한강 취수는 어떠한, 조금 고통이 따르더라도 안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도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정수장에서 걸러 나올 때는 원수가 좀 질이 나쁘더라도 완전한 물로 생산을 한다고 답변이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내년에는 아주 사용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건설국장 이정한  네,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천시 정수장이 숫자가 몇 개가 있으며 정수장별로 수질 검사를 했다면 횟수와 연월 일자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정수장은 하나 있는 것이고 배수지가….
이사명 위원  배수지하고 정수장 수질검사 일정을….
○위원장 강신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물론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는 데는, 우리가 식수로 쓰는 수돗물에는 절대 한강취수장에서 오는 원수는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고 부득이 단수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물이 모자라서 공급이 아주 딸릴 때에 한 해서, 그것도 두 시간, 세 시간 단수되는 것은 저희가 그것 안 써도 됩니다, 12시간 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아주 그렇게 해야만 수도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
○장영진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 일반 주민들이 급수하는 데 전혀 한강취수를 하지 않고 급수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12시간 이상 걸린 경우가 9회에 걸쳐서 단전이라든가 특별한 사항 이 있어서 한강취수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다면 9회에 걸친 12시간 단전할 때만 한강취수해서도 전혀 물 공급에 지장이 없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12시간까지는 저희가 저수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전혀 주민들이 물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 공급받는 데 전혀 애로를 느끼지 못했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대가 지장을 받습니다.
  배수지 주변에부터 물 높이가 얼마만큼 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배수지보다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고지대들은 지장을 받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림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무슨 특별한 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 공급해 준적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럴 경우 급수차를 이용해 주지요.
장명진 위원  급수차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부천에서도?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왜 자꾸 이런 것을 따지냐 하면 일반지대에 있는, 일반지대에 분포돼 있는 가구에 지하저수조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조례를 개정할 텐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예요.
  쓸데없이 지하저수조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보편적인 가정에는 전혀 물 공급에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한강취수가 놀고 있는 형편일 정도로 공급에 애로사항이 없는데 지하저수조, 막대한 예산을 일반 주민이 편성을 해서 지하저수조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내년부터는 필요합니다.
  금년도 지나면서 내년부터 물이 광역 3, 4단계 계획량하고 지금 우리 급수해 들어가는 물량하고 생산량을 보면 이제 저희가 물을 먹는 시설은 어떠한 라인까지 34만 톤을 해 놨지만 물 먹는 것은 이 커브곡선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까지 못 따라 갑니다.
  이것이 초과가 되는 시기가 내년부터 된다, 제일 물을 많이 먹을 때 그 때는 15 내지 20%까지 물량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최고 더운 날, 물을 많이 쓰는 날 모자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제 수도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시기에 절수운동을 최대로 하자는 것이 나왔는데 물이 지금 나온 것이, 고정된 그것이 한 개 두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는 저수탱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장명진 위원  어제 강문식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답변 들은 것도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시간 단수가 되더라도 저수조나 배수지에 가둬져 있는 물로 충분히 공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12시간 동안 팔당에서 물을 공급을 안 해줘도 기존에 받아놨던 물로 우리 주민들이 1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건설국장 이정한  네, 12시간 분이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저수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만이 아니고 저수조 역할이 그 물하고 관로가 동시에 아침, 저녁이든지 물 쓰는 시간에 관로까지 빠져나가는 데에 효과적인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수조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한두 집 가정집 쓰는 정도의 물은 문제가 아니지만 수십 세대 또는 수백 세대가 동시에 물을 써야 되는 시기에 그만큼 관로가 평상시보다 그 몇 배의 관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곡선까지 그려 주셨는데 지금 물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가 확보돼 있는 물에 대한 공급을 내년부터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고 얘기하셨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벌써 34만 톤 정도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절수운동을 해야 됩니다.
강문식 위원  내년부터는 초과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약 얼마나, 내년도는 제일 악화된 조건을, 수요가 급증한다고 했을 때 예상이 얼마나 모자랄 것 같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 34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3만 4천톤, 5만톤 다 포함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팔당물만 29만톤입니다.
  29만톤이란 것이 최대로 나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한 3만 6천톤 정도가 내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강문식 위원  95년도 에는요?
○건설국장 이정한  95년도에는 그 만큼 더 증가가 됩니다.
강문식 위원  4단계, 5단계 수도공사가, 5단계 공사를 지금 한다고 했지요?
  5단계 공사가 끝나면 지금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동 입주가 끝나고 기타 자연증가율이나 수도를 쓰는 물의 수요가, 성수기 때 제일 많이 쓴다고 했을 때 그때 예상되는, 중동 입주가 96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일반 상가까지 해서 한 97, 8년도에 끝난다고 봤을 때 그때 예상되는 물의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가 2001년을 목표로 해서 22만 3천톤을 5단계 목표를 지금 가집니다. 그러면….
강문식 위원  5단계, 2001년도에 끝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지요.
  그때의 목표량을 가져오는 간로를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그 전부터, 5단계 공사 시작 할 때부터 들어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한꺼번에 22만 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강문식 위원  그럼 부분적으로 들어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저희가 필요한 5만톤, 10만톤….
강문식 위원  그럼 수요와 공급의 수지균형이 맞는 시점이 언제라도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좀 부족하고 언제 균형이 맞아집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균형은, 중간과정이면 한 99년도 정도 되면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한강취수원의 물을 일부 쓰는 시기도 있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절수운동을 최대한 캠페인을 하고 부득이 하절기 때가….
강문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물의 수요에 대한 증가가 공급량을 능가하기 때문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한강 취수장에서 물을 써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된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우리가 97년부터 팔당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가 되는 것은 97년부터로 보고, 아까는 그 절정이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하신 것이고….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고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수도에 대한 수요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지요?
  그리고 공급량은 지금 확보된 것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5단계 공사를 해야 공급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을 능가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갭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갭이 생기는 양이 내년에는 약 3만 톤에서 4만 톤이 예상이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물론 성수기 때 얘기하는 거겠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제일 성수기 때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내년 한 해에 마무리가 되면 3, 4만 톤이 공급능력이 성수기 때 가능해지지 않잖아요, 현실로는.
  그러면 그게 한 98년도까지 가면 그 이후로 우리 부천시의 수요가 지금 모자라는 3, 4만 톤보다 공급능력이 지금 한계에 딱 동결이 된다면 더 부족하겠지요?
  중동 입주가 되고 기타 자연증가로 인해서,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그 최대의 갭이, 수도정책을 강구하시는 입장에서 최대 모자라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량이 얼마고 어느 시기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하고 시점부터는 그 최대치부터 줄어들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공급과 수요가 맞아진다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있지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전에 수돗물 한강취수를 안 써도 된다, 이런 것은 안 쓰기 위해서 수도에 대한 소비를 절약하자, 절수하자 이런 운동으로 부분적인 갭을 막아 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안심하고 세울 수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건 시민들한테 홍보함으로 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지 안심할 수 있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수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한강취수는 내년에도 안 해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정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위원님들이 공감을 갖고 있는데 뭔가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대책을 수립해야지 .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3, 4단계가 들어오는 물량의 최대 범위까지는 저희가 한강취수는 사용을 안 한다, 다만 그 12시간 이상이라는 장시간일 때는 부득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양오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강취수는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한강에서 취수한 것이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86만 6천㎥를 취수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공업용수와 겸한 겁니다,
  그게.
  열병합발전소에 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포함된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게 보고요.
  수도 검침하는 과정에 수도 도수계 있지요?
  수도 도수계가 고장 났을 때 그 고장여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모르면 수용자가 엄청난 수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국장 이정한  말씀드릴게요.
  수도 검침은 통합공과금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구역 구역별로 나눠서 통합적으로 검침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검침한 사람이 가서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장이 전월 대비 금월하고 해 가지고 전월에 예를 들어서 10톤을 썼는데 이번에 20톤, 30톤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집에 잔치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정도 범위인지 아닌지, 누수량이 아니고는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수도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고장 나고 안 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것은 계량기 떼어다가 검사해 보는 방법과 계량기를 통과해서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명년도에 검침하기 이전에 우선 물이 샜는지 안 샜는지를 청음봉을 가지고 확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우리 부천시에 검침에 대한 것을, 고장 나고 안 나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없잖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신고나 그런 자료가 나와야….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이 오전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국에서 부천시 예산부서에, 기획실이 되겠는데 공사비 산출에 대한 근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는 도로공사에 있어서 영 제24조 제14항과 5항에 해당되는 도로 중복굴착이 많은데 이 중복굴착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가공사금액이 93년도 추경에도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이런 도로 공사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위원회애서 결정이 되는데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행차량이나 보행이 많은 그러한 노상에서의 공사 시 야간작업 실시 일수는 얼마나 되고 인원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야간작업 실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 중에서 노후수도관 공사에 대한, 교체공사 대중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사 시행 시의 슬라이드나 비디오 혹은 사진 촬영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에 이것은 특별한 공사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공사입찰계약은 하는 회계부서에 제한경쟁입찰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잘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부천시에 도로 완공이 됐는데 실지 완공이 돼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눈높이가 틀려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언덕을 1m만 내려줘도 시야가 전방 30m 볼 것을 100m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사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는 4차선, 5차선 되지만 편도, 이게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도로포장을 해 버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cm만 더 내렸어도,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소지를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운전자가 운전 시에 언덕길이 좀 높아요, 더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당초설계도면에 그렇게 나왔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라는, 그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 곳도 없어요, 또 한 사람도 없어요.
  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를 좀 바꿀 수 있는지, 실절적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오후에 답변하실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92년도, 93년도에 설계변경 한 총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공사건수가 비율로 봤을 때 몇 %나 차지하고 설계공사 대금이 본 공사건수 안에, 한 건수 안에 평균으로 잡아서 설계 변경한 건수에 비해서 설계변경 후 들어간,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총 공사대금의 비율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20%, 30%가 설계변경 돼서 본예산에 추가가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왜 사전에 본예산에 잡히는, 중복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의외의 사항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분류해서, 유형별로 분류해 주시고 그것은 도로 및 수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강열 위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설계변경 결정은 건설국 자체에서 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지요, 건설국에서.
  그래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예산은 회계과에서 지출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물론 재계약을, 회계과에 다시 의뢰를 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강문식 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일반 공사업체로부터 도로복구비용을 예치를 받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를 절개하거나 도로를 판 기관한테 우리가 복구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복구비용에 대한 현황내용하고 집행내용 그런 것도 아울러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재오 위원  그리고요, 예산서에 건설국 주요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수리공사, 배관공사가 많거든요. 1, 2년 앞을 못 보고 공사를 하는 건지….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나온 거지요.
강문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설국에서 과장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과 국장 전결사항에 대한 분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박재덕 위원  위원장, 감사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신권  네, 그리고 아까 오강열 위원께서 회계과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간사 장명진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잠깐 동안 진행을 맞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양재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및 감사에 대한 내용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준비가 됐으면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오전 중에 질의하신 것을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제외하고 자료가 됐다든지 오전 내에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뽑으려면 구청하고 같이 뽑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취합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선 박재덕 위원님께서 시장 통로에 대한 문제를, 회의를 저희가 시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사본을 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이것은 나중으로 미뤄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문식 위원께서, 도로중복굴착방지 위원회 결과 및 시행시 추진계획 보고받은 사항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및 승인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의 추진계획 보고는 현재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받은 바가 없고, 승인 시에 조건을 명시를 해서 구 자체에서 시행토록 했는데 현재로 봐 서는, 현재 결과를 또는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저희 시에서 종합감사 시에 확인사항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된다면 승인하고 착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착공 보고를 받도록 해서 저희가 더욱 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향후는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공사 야간작업비 계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04건, 하반기에 207건해서 531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및 간도로의 횡단작업은 야간에 굴착하고 또는 휴일에 굴착해서 즉시 포장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승인 조건에 명시가 돼 있고 야간공사비로 인해서 임금을 적용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야간공사를 해야겠다고 한 것은, 구청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시청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로 하수도박스 공사를 휴일 및 야간에 계속해서 24시간 가동을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야간공사비로 계상을 해 줬고 또한 국도 6호선인 경원세기 앞에 하수도 교체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하도록 거기에 대한 단가를 적용을 해서 야간작업으로 시행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주간공사비로 일단 계상을 했고, 횡단부분이라든가 교통이 체증되는 부분은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 가지고 교통체증에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휴일 및 야간에 하도록 굴착 일정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명 위원님께서 굴포천 침수대책 사업계획 답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계획에 의한 굴포천 종합취수 사업계획을 사본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3월 건설부에서 회의시에 중동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2월 20일께 왔기 때문에 몰라서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중동신도시 공사를 하면서 굴포천 확장에 대한 여건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침수지역에 대한 이런 대책을 굴포천 종합 취수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불편사항이 좀 있겠지만 그 기간 몇 년 동안만 참아달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중앙사업으로 맡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있어서는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어느 부락의 하수도는 어느 방향으로, 몇 mm 구경으로 해야 된다 하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빠른 속도로, 우선 이 구역부터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기본계획에 맞춰진 관경이나 또는 흐르는 방향, 거기에 시설계획을 맞춰서 공사를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약대동 ,고강동 지역의 침수 대책 관계를 말씀하시고 지역별로 몇 군데를 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종합취수사업계획에 맞춰서 침수구역별로 빠른 시간 내에 배수를 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분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약대동 주공아파트와 신흥시장 간 삼거리 부분 침수사항은 중동신도시 쪽으로 배수되는 관로를 지난번에 준설을 해서, 준설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단면을 꼭 메워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설을 하고 나서부터는, 우기에 시간 강우량에도 그것을 집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만 오면 새벽이고 야간이고 돕니다만 처음에 갔을 때는 사거리의 주공아파트 코너에 물이 꽉 차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물이 짜져 있었던 사항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외의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면침수문제를 대책을 일단은 1차 응급책으로서 마련을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동 침수지역은, 오정구에서 93년 우기 전에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개량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종동 저지대 침수문제는 추경에 위원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5억을 확보해 주셔서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 우기 이전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농조와 협의 관계를 수차례 꾸짖어 주웠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하고 하수과장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한강수위 상승 시의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가 지반고 l0m 시에 내수면이 침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시간에 물이 빠지느냐 하는 이 관계, 만조와 간조와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최대로 관문을 열면 양수기로 푸는 것보다도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양수기로 최대로 이쪽 지역에 농업용수를 퍼주는 그 앙수기로 역으로 한강으로 퍼내기도 하고 물이 간조가 됐을 때는 배수문을 열면 그것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이었고 또 거기와 침수문제로 인해서 굴포천의 흐르는 물을 빨리 배수 시킬 수 있는, 또는 현재 못 빠지고 있다 할 때 대책을 저희와 수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전화연락망까지 구성해 놓고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동부간선수로라도 물을 빨리 뽑아 달라, 이러한 부탁 등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장이 그 이외에도 두 번을 갔었고 하수시설계장이 단독으로 한 번 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정대로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과 향후 공사비 문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지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일단은 한 2개월 전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명은 보고서로서 일단 드리고 후에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강열 위원님께서 도로대장 작성자료 요구하신 사항도 사업이, 보고서가 다 작성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자료에 의하면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현재 진행하는 과정,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 정도는 있기 때문에 중간 보고서를 드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일지 말씀하신 사항 또 관급자재수불부는 저희가 우선 한 부를, 가까운 오정대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대충 봤더니 이것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다고.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을 카피해서 가져왔습니다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 중에 감독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사항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감독공무원의 수부족이라는 것이 우선적인,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계별로 사업을 하는, 부서별로 볼 때 감독 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7, 8건에서 10건 정도 있기 때문에 공사 감독공무원이 겸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공정이 들어가기 전에는 꼭 감독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했을 때 터파기가 제대로 다 그 깊이까지 됐는지, 그 이하에 보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감독공무원이 먼저 감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감독공무원이 없어도 시공은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정은 저희가 상시 감독은, 24시간 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측량이나 설계 시에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했던 것 아니냐 또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사설계를 집행 시에는 충분히 검토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검토는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구조물 또는 민원발생과 연결된 이런 것들이, 부득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또 그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밀고 나갔을 때 그 공사의 효과라든가 민원의 발생 여부를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또한 주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못 하고 어느 부분만이 남았던 사항을 추가로 추경을 받아서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라도 해서 못 다한 공사를 더 하는 이런 사항들로 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담당직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라도 여기에 대한 현지 여건을 감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산요구 시 사업비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전년도 사업집행상황을 우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용을 평균치를 내고 또 물가상승에 대한 감안을 해서 단위 단가를 산출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나 구나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의 경우에는 아르 당 단가가 몇 m 길이에 얼마만큼 어떤 표층을 했을 때 이러한 것은 아르 당 얼마가 들어가겠다, 구조물의 경우는 ㎥당 얼마를 하겠다, AB형 측구라든가 하수도 같은 것은 그 규격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그게 해서 예정된 단가로 예산액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감정사 또는 인근 지가 정보를 얻어서 여기에 대한 예정단가로 보상비를 산출합니다.
  물론 다 시행되다보면 가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집행단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가공사비를 위원회에 추경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부족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결심을 해 주심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똑같은 명칭이 매년 이루이지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행차량 및 보행로의 야간작업 일수 및 횟수, 방법은 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청자료가 미확보 됐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공사, 노후관 공사로 인한 슬라이드 촬영여부에 대해서는 사진을 저희가 준공시에 받아놓은 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공사 일정에 대한 제한입찰 여부는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종단부에 조정미흡, 운전시야 지장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몇몇 군데가 있다고 저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집행할 때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령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내 여부에 의한 구배로 시행을 하면서 최대의 예산범주 내에, 여기에는 도로 통행속도에 따라서 구배와 회전반경 이것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내라든가 9% 이내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이 그 구조령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낮추기를 최대로 낮춰서 수평에 이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토공의 절성토 또는 토공작업, 암반작업,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공사비의 경제성을 비교해서 낮추지를 못 하고 예산 범주 내에서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였는지를 저희들이 밝혀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감시위원회의 수질감시원을 수질 검사가 가능한 요원으로 지정의 필요성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동감으로 받아들이고 현재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후에 이러한 수질감시위원을 저희가 채택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다음은 강문식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건수와 총 비율에 대해서는, 공사비 추가비용의 비율, 원인, 사안별 분류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구청과 같이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복구공사 현장 집행내용에 대해서도 취합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전결 규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양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양재오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복 도로공사로 인해서 영 제24조의 제4항과 5항에 포함되는 그러면 예산낭비의 공사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공사금액의 요구를 몇 %로 over해서 그것을 다, 예를 들어서 1백원 들어가는 공사를 물가변동에 대해서 110원을 요구한다든가 120원을 요구한다든가 예산을 그런 부분에 질의를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전혀 답변이 없으셨고, 지금 국장님 하시는 것 보면 밑에서 보고만 받고 답변을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라든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인 책임자인 국장님이 평소에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러한 사항이에요.
  보고서가 없어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그런 점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은 제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직접 해가면서, 같이 있으면서 토의로서 제가 답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재오 위원  예를 들어서요.
  야간공사에 대한 작업일시, 작업방법, 작업구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작업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얘기는 답변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작업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으로서, 집행기관의 장이신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부천시 집행이 어떻게 해서, 공사의 홍보를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간작업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주로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통행인이 많으므로 인해서 불편한 지역에 인력으로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야간으로 할 수 있지만, 중장비를 가지고 도로를 뚫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굉음이 굉장한 것은 야간작업이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라든가 이러한 수치적인 것은 제가 1시간 내에 작성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 뽑아가면서 정리해 가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라든가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로서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함으로 인한 근거라든가 이것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됐고 인건비에 몇 %를 가산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그것까지 자료 수집을 할 시간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고, 제가 깊이 듣지 못하고 한 것은, 중복굴착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못 드리느냐 하면 구청과 같이 해서 굴착조정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과연 그 노선, 어떠한 노선을 하나 집어 가지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이 중복되었는데 동시에 사업을 집행 했는지 또는 복구가 한꺼번에 됐는지 이러한 것을 취합을 해야만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수적인 것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그것 입력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 외에 다시 공사를 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년 이내, 보도는 1년, 기존 포장도로는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당되는 사항에 예산이 얼마로 돼 있느냐는 것이 뭐가 어려운 얘기예요, 간단하지 .
○건설국장 이정한  승인을 구에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허가를….
양재오 위원  부천시에서 공사한 게 많잖아요, 구에서 한 것보다는.
○건설국장 이정한  주로 부천시에서 공사한 것 보다 그것은 각 기관의 것이, 수입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취합을 해야 나오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대충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금액은 제외하고 위치상으로만 제 생각을 보고 드리면, 여우고개 가는 길이, 그것이 1년여가 남았는데 거기를, 전기 지하케이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 줘야만 부천시에 전기가 인천 쪽에서 오는 선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시흥 쪽에서 오는 선으로 대체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인천 쪽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는 그 연결 복구가 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한 복구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로 해서 시흥시 관내에서 부천시 관내 경계까지는 갖다놓은 선이 있는데 그것을 약 한,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1㎞ 내지 1.5㎞ 정도 범위만 연결을 하면 이것은 바로 효과가 있게 금방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주요사업이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 기한 이내에 됐다 하는 것을 신중하게 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몇 개소가 됩니다만 제가 수치로서는 좀 어렵고 가스관로가 들어가는데 블록 전체가 가스관로가, 간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별로 가스관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골목길은 작년도에 또는 봄에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느라고 복구를 완전히 해 놨습니다.
  깨끗한 것인데, 2년도 안 됐는데 그 블록을 빼고 다른 블록은 다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 블록에 양 옆으로 있는 집들은 가스가 못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오전 내내 답변하신 내용이고….
양재오 위원  이 법은 있지만 이 법이 잘 지켜지지가 않지요? 솔직히.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지켜지지가 않지요?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간사 장명진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는 데 수고 많으시다고 인사차 들르셨습니다.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그러면 기왕 시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계신 데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 상수도가 우리 시민들이 먹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오강열 위원  그래서 현재 한강 취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꼭 정전을 대비하거나 할 경우에 한해서만 3만 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부천시민들이 상수도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부천시에서는 공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가 좀 미비한, 조사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각 동별로 무작위로 수돗물을 추출해서 그것을 KAIST나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검사자료가 부적합하다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도 보고를 드렸고 수도사업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1만 세대에 하나씩 해 가지고 먼저 측정했던 것이 66만으로 해서 66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정이라는 것이 어느 급수전 하나를 지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달에는 A집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66개소, 다음 달은 또 다른 집을 66개소, 이렇게 매월 바꿔가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수질 검사하는 기준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5개 시·군의 수질을 저희가 위임 받아서 검사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도 받고 5개 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 상·하반기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수치가 34개 항목에 적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하도록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시민들이 그래도 수돗물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무작위로 상수도 물을 몇 군데서 취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KAIST나 이런 데 의뢰를 한다.
  이겁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수돗물이 다행히, 부천시 수돗물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키는 차원도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대비를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하게 되면 그런 검사한 보고서를 시에서 반영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건설국장 이정한  반영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 보는데, 원수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수도권 전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유입수 수질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말까지는 별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시장 이상용  그 말씀은 중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국민들의 불신이 하도 깊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66건에 대해서 검사도 했고 그것이 합격 판정이 난 것 그 자체도 못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기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기기라든가 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하는 도 보건소의 검사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의회에서까지 감사를 해서 판정이 나서 안전하다 식수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못 믿는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우리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줘야지 이것을 중구난방 식으로, 물론 키스트라는 것이 천하가 다 인정하듯이 과학적으로 훌륭한 기관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런 식으로 키스트면 키스트, 민간기관에서 참여를 한다면 수도 뿐 아니라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다….
오강열 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수도 안 먹습니다.
  거의 수돗물만 100%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부천시 수돗물을 먹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먹어도 이상은 없어요, 사실.
  그 물 먹고 피부병이 생겼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은 내 자신에 한한 문제고 부천 일만 시민들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을 주고 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할 때도 물론 그래도 부천시 공무원들이 자체 조사를 했지만 우리는 믿는다 이겁니다.
  믿지만 일반 부천시민들을 상대로 그것을 이야기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잠깐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100%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라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시장님이 감사기간에 노고를 치하해 주기 위해서 인사차 의장님하고 같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님한테 감사에 대한 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님은 나가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이상용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간사 장명진  시장님, 의장님 고맙습니다.
강문식 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연결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대한 대단위 도로공사의 포장이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인국토나 중앙로나 포장이 세워지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럼 그런 포장에 대한 계획 예산이 잡혀서 승인 받아서 세워지면 그것을 사전에, 당초에 세워진 계획이니까 93년도 계획이면 92년도에 예산세울 때, 벌써 10월이면 건설국에서는 예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도로에 관계되는 해당기관이나 부서, 한전이나 기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우리가 이만 이만한 공사를 내년에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테니까 사전에 이 구간에 공사가 예정되는 사항 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통보가 된 자료를 미리 받지요, 시에서?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93년도면 92년도 말까지는 받아야지요? 사업 시행년도 전에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던 하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92년도 말에는 받겠네요?
  우리 예산확정이….
○건설국장 이정한  금년도에는. 1월에 받게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월이나 상반기 중에….
강문식 위원  1월에는 그럼 전 구간에 대한, 도로굴착에 대한 예정된 공사계획은 다 받습니까? 해당기관으로부터.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굴착에 대한 공사계획을 받지 못하는 사항은 긴급을 요할 때뿐이라고 하셨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긴급을 요할 때라도 나중에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굴착을 한다 그러셨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직접 집회를 못 하면 서면 결의라도 해서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1월 되면, 1월에 각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에 대한 공사계획이 올라오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럼 그 공사계획이 시간별, 구간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굴착 타당한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법적기준 안에 재조사해서 건설국에서는 공사시행계획에 대한 1차적인 예상 안을 만들 수 있지요?
  예상 안을 만들어서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안건으로 올릴 수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안이 올라와서 그 안에서 수정된 내용 말고는 여기서 만들어 준 원안대로 가결이 되겠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원안대로 다 가결이….
강문식 위원  수정된 것 빼고….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정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것이….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계획안이 아까는 얘기하실 때 구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올라와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 시행한 것에 대해서 승인까지는 저희가 되는데.
강문식 위원  계획안은 여기 있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실지로 시행에 대한 일자도 계획안에 잡혀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하반기면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월별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월별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예산 낭비와 시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구간, 우리 시에서 계획된 구간이 아니더라도 익년도 도로굴착에 대한 필요한 계획을 다 미리 보고를 받아서,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건설과에서 시행계획을 예산안을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세울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올해 1월에는 그 예산을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금년도는 시행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93년도 예산계획안에 대해서 세워진 바가 있다 그러셨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93년도는 상반기,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없으면 없다 그러고 없으면 내년부터 하면 되니까.
  93년도에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그러한 사항의 예산안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93년도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부터는 하셔야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하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또 한 가지 굴착에 대한 것은 법상 필요한 사항이고 법으로 규정된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국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예산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있는 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태만하다고 하면 제일 큰일 아닙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94년도 계획에는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1월에는 도시건설위원회로 굴착 예산안을 올려주실 수 있다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공사시 설계변경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기타 다른 기관의 예산이라도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유형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파악이 당초 설계시 적정치 못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하매설물에, 예상치 못한 매설물이 나타나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시점 하나하고 또 민원이,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거나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시민과의 조정으로 인해서 예상변동이 불가피했다 하는 두 가지의 설계변경의 이유를 대셨는데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파악이 도로대장이 완전히 작성이 돼야 나타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움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현재 지하매설물, 큰 도로 밑에 있는 지하매설물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어느 노선 어디쯤이라고만 돼 있지 위치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러면 어느 노선에 어느 위치라는 것이 정확도 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얼
마나 있습니까?
  대개 이때까지 경험으로 봐서.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깊이와 위치의 방향, 가다가 곡선부가 어느 지점에 돼 있는지, 그것은 높이의 경우는 그 지반 밑에 어떠한 암반이 깔려있다든가….
강문식 위원  오차가 얼마나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을 오차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강문식 위원  이때까지 사업경험상 설계변경 유형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대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퍼센티지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시행 후 나중에 반성을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고.
  평가 시에 그것을, 계속 재발되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정도 의 공무원의 자질은 충분히 있고도 남는다고 보는데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노선별로 다라기보다는 그것이 파악이 안 됐던 사항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과 사유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심사숙고해서 그 지형을 잘 조사해서 지하매설물,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 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파악이 될 거예요.
  개인이 보물 감추듯이 감추는 것도 아닐 테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파악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신다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때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은 줄어들어야 하겠고 아울러 민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본 당시 계획에 예상되는, 민원이 꼭 예상이 된다 하면 보상비나 기타비용이 계정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계정에 맞게끔 현지파악이나 주민들에 대한 여론, 주민들의 정서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불필요한 공사구간의 중복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감독에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천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감독기관인 우리 건설국이나 위임받은 구 건설과에서 관리감득을 소홀히 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적절히 감독한 것에 비해서 부실 공사의 유형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는 것보다는 공사감독을 어떤 연유에서이든, 인원이 절대부족하고 업무가 많아서 현장에 자주 가볼 수 없는 이유이든 어떤 이유든지 하여튼 공사 감독하는 기관에서 감독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지금 절대 직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인원이 부족하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을 들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한 보완방법, 아까 유형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기에는 꼭 참여해서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 시공자하고 사전에 악속을 하시고 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보다 공사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직무체계를 개선한다든가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무책임자인 국장께서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공사감독 인력에 대한 확보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면 공사비 책정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공사비에 포함해서 감독을 대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보다 내실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어려우시더라도 좀 창의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공사감독에 대한 부족이 보완되도록, 아울러 공사현장의 안전대책도 그런 각도 안에서 강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그런 필요가 느껴지신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장명진  양오석 위원님이 아까부터 발언권을 얻으셨는데 양오석 위원님만 국장님께 직접적인 감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로 하여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더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국장이 해야지….」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님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여지껏 도로에 관련돼서, 굴착관계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인복복선 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복복선에 대한 진척상황과 현재 용지보상액이 790억인데 현재 은행에 예치된 것이 290억으로 돼 있습니다. 290억에 대한 이자가 18억 8200만원이 예치가 돼 있는데 그 18억 8200만원이 현재 지급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790억 중에서 현재까지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또 현재 500억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 500억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해서 보상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역시 현재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전철 복복선이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시설녹지로 돼 있는 철도부지가, 그 잔여분에 대한 시설녹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에 대해서 은행예치금과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오석 위원  우선 진척상황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면, 보상비를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사유 이것은 도시계획상 시설녹지에서 철도녹지로 일부 이번에 시설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은 됐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교통부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하려면 실시계획인가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는 공공시설을 꼭 해야 되는데 불응한다고 할 때 토지사용 및 수용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시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계류돼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500억을 아직 여기서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보상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과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구좌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에 입금을 시켜주는 500억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고 거기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우선 예산편성에서 철도청에서 보상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저희한테 예치까지 시켜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현재 공사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말씀은 철도청 부지 내에서 또는 철도청과 토지소유자와의 직접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철도청 부지 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만 집행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협의된 땅이나 자기네들 철도부지나 그 사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18억 82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했습니까?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저희 시에서 2년간 보관을 한 결과 이자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철도청 국비이기 때문에 매 년도마다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하도록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의해서 이자발생은 철도청에 다시 불입이 된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그 이자발생이, 우리 부천시 290억 중에서 이자발생 18억 8천만원이 790억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국비경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790억 중에 500억 모자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290억을 계산상에 집어넣고 500억이 예산편성에 가능할 것으로 봐서 부천시에 예치했다고 이렇게 보면 500억을 우리 부천시에서 꼭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저희와는 별개로 공영개발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불입을 해주는 것하고 보상비를 내려주는 것하고는 아주 별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와 연계해서 줄 것은 주고 보상비 주는 것,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500억에 대한 것을 보상비를 그 중에서 주게 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별개로 들어가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현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 1480억에 대한 부채가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제가 깊이까지는….
양오석 위원  네, 그럼 현재 입장에서 공영개발에서 부채까지 지고 있는데 우리가 500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줄 수 없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철도청에 대한 복복선 관계는 어디까지나 국가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고 또 역시 지금 그 시설녹지 말입니다.
  잔여시설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복복선이 되고 난 잔여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시설녹지로 그냥 묶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풀어서 일반 있는 토지와 공통된 지목변경을 해서 개인에게 돌려줄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도시계획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설결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오석 위원  네,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건설국에서 표준설계를 참조로 해서 자체설계한 도로건설이나 기타 건설국소관 사무를 설계해 본 적이 93년도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자체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건수로는 직접적으로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강문식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지난번 사업에, 복개공사에 이음부 관계 공사한 것 그것이 자체로 했고 소규모의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바쁘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자체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계는 표준설계가 나와 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설계를 강화해서 부천시 건설국 공무원들의 좋은 기본 자질을, 더 경험을 많이 해서 양질의 설계를 많이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 그렇게 돼야만 기술향상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공사발주 후 시공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하도급의 실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회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주무 감독기관인 건설국에서는 하도급에 대한 공사 감독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불량 하도급 업자라든가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불량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도급을 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고.
강문식 위원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못 봤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건도 없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하도급 업자가 다 양질의 하도급 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도급 업자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부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되고 있으니까 하도급에 대한 파악도 관리감독 시 철저하게 파악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큰 건설업체가 물론 자기 책임 하에 합니다만 감독체계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현실로 봤을 때는 하도급 업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판단과 감독도 아울러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우리가 공사를 설계변경하게 되면 최종결재가 어디까지 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공사 설계변경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제 선에서 종결이 됩니다.
  다만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고 행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하는 것은 별개 로 시장님에게까지 결심을 별도로, 지휘보고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보게 되면 공사 설계변경은 시장 결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전부가 다, 공사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대충 잔잔한 것은 놔두더라도, 큰 것만 보더라도 부일로 노면파쇄 무려 본 공사금액에 비해 가지고 한 10%이상, 삼정동 소파 공사도 본 공사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고, 심곡 복개천 이것도 보게 되면 거의 본 공사에 한 20% 정도가 됐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것은 시장님 결심을 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공사설계 변경한, 시장 결재를 받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박재덕 위원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도로점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전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시에 말이에요.
  특히 인도 부분을 지나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일관성 있게, 어떤 데는 콘크리트로 해서 복구한 데도 있고 아스콘으로 한 데도 있고 벽돌로 해서 예쁘게 한 데도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하는 방법이 부천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관을 저해하고 또 어떤 데는 높이가 일정치 않아서 장애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유하고 공사감독 실시여부, 어디서 하는지,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오전에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민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부천 북부역 주변 지하도 건설 타당성 조사, 지금 갖다 준 것 이것 읽다 보면 오늘감사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겉표지만 읽어 봅니다.
  이 내용을 아마 국장께서는 다 알고 갖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 주변 뿐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유치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자유치해서 한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한  지금 도로점유 허가 시에 인도부분 공사에 따른 일관성 있는 공사관계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이면서 개선한 사항이라고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분 들어가는 공사는 표준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계석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휨의 상태, 들어가는 모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개 구청마다,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마다 하는 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현장 편의상 판단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표준도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설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높낮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장애자 불편으로 인한 높이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자료를 받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 사업비에 대한 문제, 이것을 민자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 자료는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장까지는 검토를 해 보고 또는 복개천 있는 데서부터 역 광장까지, 기존 상가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구간까지 검토를 해서, 복개천 바로 다음에 상공회의소 가는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서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효과면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만 공사를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지하도 내에 어떠한 위해요소, 말하자면 위험한 인물들에 대한 여건 때문에 상가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상가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서의 어떤, 강도라든지 위험한 요소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 까지도 해서 시에서 직접 한다든지 이렇게 그 사항이 확실하게 저희들이 좀, 다른 데 비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명년 초에 여기에 대한 분석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얼마만큼의 어떠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시고 이런 저희들의 제안을 다 받아주실 수 있을 런지 이런 것도 염려는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에서 하든 민자유치가 되든 간에 하나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너무도 많이 현재의 교통 체증이 있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시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명진  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네, 춘의대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춘의대로는 부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 구간을 공사를 마치고 서울 화물터미널까지 우리 부천시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도 약 160억이 올라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예산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관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첨예한 의견 개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개통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 이것은 중동신도시와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중동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와 긴밀한 계획을 하고 중앙에서까지 거기에 대한 협조, 지원으로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까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공영개발에 대해서 하실 때 물으시면 더욱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진행….
양오석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보다도 우선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이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논리는 없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공식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회피를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용지 매수까지, 부천시에서 서울시 땅을 사가면서까지 도로공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로 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공사비만이라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저는 전해들은 것뿐이고 제가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도 1시간 이상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서시 답변하기가 힘드실 텐데 10분 정도만 감사중지를 했다가, 각 위원들이 질의 요지가 몇 개 남았으니까 한 10분만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장명진  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간사 장영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박재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시장에 한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 상설시장이 됐든 민간시장이 됐든 간에 전체를 놓고 문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은 것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 번 보세요.
  맨 뒷면 "잠정 허용구역 정비 도면"해서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통이 6m도로인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서 1m씩 허용하겠다는 얘기이고 8m인 경우 기존 건물에서 1.5m, 양쪽으로 치면 한 3m가 이용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좌판을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건설국장이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답변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m내지 1m 50의 두 가지 표준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것은, 사실상 시장의 감독권한 문제는 저희 건설국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7, 8월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개소의, 무허가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13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시장이 없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자연발생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시장을 관할하는 상공계통에서 시장 개설허가를 해줌으로써 이런 자연발생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로서는 강력하게, 이 도로를 점용해서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어떤 공작물 또는 구축물들이 있어 가지고 도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제거를 원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생계대책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을 유도구역이니 잠정 허용구역이니 하는 것이 우리 시 정책상 문제점이 도래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역 상가라든가 또는 주요 노선에 모여 있는 잡상인들을 그 사람들은 생계차원이지만 역 광장, 주 간선도로 변에 있는 사람을 전부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교통 장애라든가 보행인에 큰 장애가 있어서 전부 몰아냈습니다.
  몰아내는 것은 하나의 파리 쫓기 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어느 구역은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그러한 노선에 있는 사람을 전부 어느 구역으로 몰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도로관리만을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 잠정 허용구역으로서 인정을 해주다시피하고 있었던 상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다 철거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로 내를 어떠한 구축물이라든가 구조물을 시설을 해서 우리가 도로를 점용하고 하나의 도로를 자기의 사유재산 격으로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도 저희가 허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 철거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물론 도로를 점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방상의 문제가 제일 있습니다. 소방차가 자유자재로 진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불시에 거기에 대한 소방작업을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생계대책 차원의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방법과 또한 소방 활동의 문제점 두 가지로서의 절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도로로서 절대적으로 점령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은 변함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소방과 관련돼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이면서, 상인들의 생계대책 차원의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양을 달아서 조립식으로 ·아니면 가동식으로 해서 낮출 수 있다든지 위로 올릴 수 있다든지 또는 제거를 순식간에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비상시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서의 차양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햇볕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햇볕이 닿아서 상품이 퇴색 또는 말라진다, 또는 비가 오므로 인해서 상품의 문제와 이용자, 주민들의 불편 문제, 이래서 차양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한도 건축법상에 나오는 1.5m의 차양을 허용할 수 있듯이 차양으로 가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m 내지 1m 50을 차양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된 바 있고 그 이외에 구조물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분명하게 회의를 했고, 지시를 했고 기간을 11월 말까지로 자유시장의 경우는 지정을 해서 그러한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대로의 시설 기준을, 그대로 맞췄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감독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시정을 권유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통로 전체를 높이 들이서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지붕을 덮는 것 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장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기존의 도로를 이용한, 상가를 이용한 하나의 가동식 차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골목을 이용하는 뜻에서 허용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박재덕 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생긴 이래 시장 형성은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시장을 걸어 보지만 사람이 시장을 통과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 건물에서 6m인 도로일 경우에 1m 씩을 내주고 4m 통로를 남겼는데 이 4m 통로는 엄연히 차도입니다. 그리고 1m씩 내주면 4m 밖에 안 남는데 4m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전부 리어카 내지 않아서 상권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대책 문제야 건설국장보다는 우리 시 의원들이 더 아끼는 마음이 많습니다.
  또 왜 염려가 되냐면 화재 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 허용하기 이전에도. 또 두 번째는 도로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정적으로 허용하기 이전에도 단속을 했다면 아마 단속할 때 그 순간은 피했을지 몰라요. 공무원들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잠정적으로 허용했다는데, 아까 오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 가 조그만 가옥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건축 끝날 동안 모래를 쌓는다든지 자재를 쌓는다면 엄연히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용료를 일정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보면 이 시장은 지금 지가로 봤을 때 부천시에서 가장 높은 지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대략 알기에도 역전 근방은 5천만원 이상이 나가고 시장 중간을 자른다 해도 3천만원은 상회됩니다. 그러면 1m씩 허용하고 집에 폭이 가령 점포가 두 개, 세 개 나온 나면 거리가 약 10 내지 15m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도로점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한 가지 알루미늄 박스가 지금 산재돼 있어요. 부천역 광장에서 심곡 고가교 넘어 가는 다리 밑에까지 즐비합니다. 건설국장님 이따가 12시에 끝나더라도 한 번 가보십시오.
  알루미늄박스를,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무로 뽈 대 세워서 비닐박스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엄연히 자기 땅인 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엄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사실이고 또 차양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 이미 낙숫물 떨어지는 한계는 법상 일조권에 해당되게 그 나름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차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나머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히 질의하는데 우선 질의한데 대해서만 답변을 요합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1 내지 1.5m 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소방통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회의를 할 때 소방서 방화과장, 구청 담당과장, 또 부구청장, 시장 내에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이라고 했을 때 자유시장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새로이 조직을 했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위원장은 상인대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 이외에 8명의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구성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방통로에 대한 폭의 확보문제 또 활동문제, 어떠한 시설로 어떻게 했을 때 소방 활동을 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들을 토의를 했습니다.
  한전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방 활동에 대한 여건을 그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한 화재가 제일나기 쉬운 것이 전기 선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합선에 의한 문제 또 소방서애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스를 쓴다든지 또 석유관로나 풍로를 사용을 한다든지 석유 버너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일제히 관련기관에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는 석유를 쓰고, 어느 곳에서 석유난로를 쓰는 것은 사용불가, 또 사용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고정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를 전부 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을 토의를 해서 각자 기관별로 운영을 하되 구성된 그 10명의 위원들이 거기에 모든 것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과 또한 아까 염려의 말씀이 도로활동을 하는 소방통로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잔여구간 4 내지 5m 정도의 구간 내에 리어카라든지 잡상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단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행정공무원들, 즉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이나 어느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리 쫓기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쫓으면 물러났다. 되돌아서면 다시 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신 사항이 어떠한 구축물이나 시설물을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지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도를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점 이후에….
박재덕 위원  건설국장이 확인을 못 했다 그러는데 지칭은 안 하지만, 시장 몇 군데나 다녀 봤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13군데 다 다녔습니다.
박재덕 위원  다 다녀보니까 눈에 안 뜁니까 구조물이?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회의를 하고 그 날은 각 구청마다 관련자들을 소집해서 같은 유형의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비 오는 날 저로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만 우산 쓰고 시장을 못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 다른 차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로 소방차가, 이것이 다 정비된 후에는 소방차가 의무적으로 1일 2회 이상 진출입을 해서 통로확보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지시돼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서장 운영위원회에서 약속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박재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6m에 1m, 8m에 1.5m를 부천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기로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점용료는 저희가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것 확인한 사항은 없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정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4m이면 소방관계자가 나와서 위급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가능한 면적이라고 확인해 줬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리고 한전에서도, 1m 나와 있는 그 공간에 기타 가스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일정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상가에다 거기의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시장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내 줬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해서 점검까지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정미 기간을 11월 말까지 줬으니까 어제까지네요?
  어제까지 정비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이것 일단 각 구청한테 사무위임 한 겁니까, 시장이?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정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오늘부터 해야 되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오늘까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아직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제 받으셔야 되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받아서 저희가 감독차원에서 현지 방문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먹고사는 생계문제 때문에 리어카 놓고 하는 것은 내쫓고, 실례로 우리 역 광장에 많은 포장마차가 정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서 면에는 어지럽지만. 시민들이 밤에 출출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좋은 면도 있었어요. 이게. 나쁜 면도 많았지만.
  그것 다 내쫓고 그 사람들, 힘없고 back 없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리고 멀쩡한, 부천시 에서 그래도 공시지가로 봤을 때 상당한 점포를 가진 주인들 앞에 것은 힘 있고 돈 많아서 허가해 준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허가한 바는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잠정 허용했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허가한 바는 없고 잠정 행정적으로 허용한 상장인데 바람직한 것은 빨리 시장개설 허가를 해서 지역 주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시장으로서 개설허가를 하고자 하면 상공계통에서 검토한 결과에 모든 제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허가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기존 건물에서 6m인 경우에 양쪽 1m로 2m 허용된 거예요, 잠정적으로. 그러면 이게 합법적으로 될 수 없는 문제인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가 누구 땅입니까, 이 6m 도로가 누구 땅이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합법적이라는 말씀은….
박재덕 위원  일문일답 하시자구요. 이 6m, 8m도로가 누구 땅이냐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시유지 또는 국유지입니다.
박재덕 위원  시유지 또는 국유지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개인이 임의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할 수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없으면 말려야지 지금 이것을 방치한 것도 직무유기인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경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박재덕 위원  배경설명이나마나 뻔한 것 아니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다고, 말려도 말 안 들으니까 잠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그 뜻과는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이니 이렇게 했던 사항이 13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는 빨리 시장이 개설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어느 기간까지는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방법 밖에는, 행정 지도적 차원에서 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박노운 위원  말릴 의사가 있다면 지금 말려야지요.
  지금 재래시장이 형성되고 난 뒤에 신 시장을 법적으로 득한 시장이 생기면서도 재래시장을 못 없애는 형편인데 말릴 의사가 있고 지금처럼 그런 확실한 주관이 없는 생각이라면 지금 말려야지요. 의회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특혜성이라고 볼 때 말리실 의사가 있으면 지금 말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건설국장 이정한  자유시장의 경우 1937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인데 도로정비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유형이 나왔던 것을 지금 당장 없앤다고 하는 것은 나갈 구멍을 일단 만들어 놔야 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강문식 위원  강제 철거하면 예상되는 민원이 어떤 사항으로 예상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상인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제외하고 시민들 전체에 대한 유통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강문식 위원  강제 철거를 하면 철거에 대한 행정력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가 일단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 뒷면에서의 상인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그 주변 시민들에 대한 불편성, 그것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 문제는 시장이 주는 기능, 아울러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준법정신 또 화재 시나 기타 위험한 상황이 발생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시나 국유지인 시도 도로상에 무단 점유해서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 상행위에 대한 단속은 시에서 해야 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런 것들이 오랜 동안 방치돼 옴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단속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 지금 보다는 위축이 되므로 인해서 시민의 구매활동이 다소간 편리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의 생계 대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을 긍정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어떤 공무행위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이 적정한 원칙이었을 때는 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우리 시의 행정에 권위가 서로 시민을 지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틈이 마련되는데, 자유시장 문제나 중동 주공아파트, 과속방지턱 문제요.
  시민들이 지켜야 될 준법정신이나 현대 사회에서 참여해야 될 그러한 시민의식은 갖지 않고 어떤 근거도, 사실 합리성이 없는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데 시 행정력이 끌려 다닌다고 하면 70만 시민이 사는 이 시의 행정을,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는 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장의 기능과 상민들과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잠정적인 대안으로 1차적인 해결을 봐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마땅치는 않지만, 아쉽지만 충족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대안의 강구책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지켜야 될 원칙은 강력하게 지켜 나가려는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끌려 다니지 마시고.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시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강구책으로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박재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부역 포장마차를 철거할 때 베르네천 복개천으로 다 내보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 건설과에서 공원부지나 기타 중 으슥한데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철거 수사로 나가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시간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무단점유에 점용료도 안 내고 이렇게 시장을 오픈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베르네천에서도 추진 위원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겠으니까 뭐 하는데 한 번 와주십시오 하는 안내장도 오고 그러는데 또 포장마차도 나도 살아야 되는데 왜 동에서 와서 하느냐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공개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만약 그분들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무슨 대책 강구를 해 주시오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돼 있습니까?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시청 앞에 상인들이 와서 막 한다면 놔둘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 것이 충분히 돼 가지고, 이런 게 공식화되면 사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지금 이것을 공식화라고 하는 것보다도 최선의 대책으로서 한 것이 라고 우선 보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분들한테 최선이지….
○건설국장 이정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은 단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단속에 임해서 저희가 주어진 도로 폭 확보를 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여건이 또한 동절기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그렇습니다만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 했을 때의 대형화재 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둔다고 한 때 현재 폭이 8m가 가운데 2m도 안 남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 옆에서는 한 3m씩 들어오고 가운데도 리어카가 끼어 있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또 아주 불결할 뿐 아니라 동행 지장이 있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철거하기를 원칙으로 저희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혼재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허가 시장이라기보다는 재래시장이라는 말 밖에는 저희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정비를 해서 우선 화재도 막아야 되겠고, 우선 점검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막아야 되겠고 또 어떠한 불시에 비상차를 동원할 수 있도록 통로도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한 무질서한 것을 어느 정도의 형태로써 갖춰는 주어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이나 공작물은 설치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지도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다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적인 지도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공 아파트….
박재덕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작년에도 어느 과장한테 지적한 사항이에요, 1년이 지났어.
  매번 무슨 공무원사회에서 전달사항 같이 똑같은 대답이에요.
  또 재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어요.
  똑같은 대답이라고….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현재 정비를 하지 않고는 그대로 다 철거하거나 방치하거나 둘 중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에요, 감사기간 동안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재래시장에 관한 정비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대안 세운 것이 있지만 오늘 당장 가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시장한테 보고하시고 관계 구청장이나 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비안 보다 개선될 있는 안이 없는가를 강구를 좀 하십시오, 자꾸 답변을 끝없이 하지 마시고.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간사 장명진  이사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시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질의도 해주셨고 답변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굴포천에 대한 것은 답변을 잠깐 들은 과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진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잠깐 쉬어주시고 하수과장님을 모셔다가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마무리 하고 합시다,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전결사항이 아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논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니까 거기에 책임이 본인한테 주어진 내용만 답변하시고 대책을 준비하시라고요.
박재덕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우리도 인정 많은 위원입니다. 도로 4m 할 필요도 없어요.
  나 같으면 못사는 사람들 다 와서 장사하라고 해요 왜 남겨요 4m를, 불나거나 말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나 시민 공유의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박재덕 위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시 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검토를….
박재덕 위원  시 수입이 올해 얼마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한 평 정도면 최하 권리금 따져서 1천만원이 넘어요 한 평 정도면, 이 위치에 한 평이면, 1천만원에 살 수 있으면 내 와이프 내일 모레 당장 하나 계약해서 장사시킬 거예요, 살수만 있다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수차원에서 연구해 봤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것 관계는 최초에서부터, 검토해 들어갈 때부터 점용료 부과 문제는 강력하게 제 입장으로서도 부과를 하고 차라리 사용허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도 제안도 했고 추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용료를 받는다고 할 때는 완전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차양을 해주는 정도를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거기서 소방차가 들어와서 뭘 한다 하더라도 철거를 못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더욱더 그 방법론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못 말리는 상태입니다.
  어느 시장이 와도 안 됩니다. 우리 부천시장이 어느 시장도 이때까지 못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겁니다. 잠정적인 허용을 해줬다 그러면 1m 나온 사람들이 아주 약아 가지고 1㎝ 늘리고 5㎝ 늘리다 보면 다 먹어 버려요, 양쪽에서. 옆집에서 사과박스 하나 나오지, 그 집은 사과 박스 앞으로 더 내요. 이러다 보면 조금 조금, 내 후년쯤 되면 길이 없어진다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단속을 책임지고 하도록,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넣고 위원장은 상인 대표로 돼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강력히 감독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알았어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이 담당 국장이시니까 정말 연구해서 우리 70만 시민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오정대로 공사건에 대해서 송장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송장 가져왔어요?
  장부 정리가 엉망이에요, 엉망.
        (장내소란)
  송장 빨리 가져오라고.
○간사 장명진  하수과장님, 이사명 위원님 아까 했던 말씀을….
이사명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굴포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천에서 제일 큰 시장이 30년, 40년 됐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도 좀 같이 연결되는 사항 같아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동지구에 침수가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굴포천이….
이사명 위원  굴포천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고 보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굴포천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일정 때부터 계산하면 1백년 이상이 됐다고 보는데 1백년이후 현재, 고도문명이 발달된 현 시점까지 와서 변화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굴포천은 그간에 2.4㎞ 인데 1.6㎞ 개수된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 상태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사명 위원  지금 상동지구 침수지역이 일정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을 때 수해대책으로서는, 물이 끼었을 때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담요나 밀가루, 라면은 준비돼 있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것은 통상례로 해왔던 과정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굴포천으로 인해서 상동지구가 침수가 1백년이상 됐다고 했을 때 하수과장으로서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어떠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이사명 위원  굴포천으로 인해서 상동지역이 침수가 됐다고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은 져야지요.
이사명 위원  행정책임을 갖고 있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은….
이사명 위원  그런데 여지껏 변화가 없었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자기 직무를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그것이 부천시에서 혼자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했을 때에는 한강농조하고 연결되나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강농조하고만 연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강농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취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종합취수대책을 방수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부천군 당시는 한강수리조합에서 취급을 해서 개천 바닥을 들어내 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개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부천시 승격된 이후 포크레인으로 한두 번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동 개발로 인한, 그 이후로 한번도 개수를 안 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부천군과 수리조합이 예산을 투여해서 흘려 내려오는 흙을 파내서 원만히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줬는데 근자에는 시설 투자가 한 푼도 없었다고 봤을 때 그 원인이 왜 나왔는지 밝혀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사실상 이것을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장내소란)
  저희가 와서 보니까, 어제 위생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 고수부지가 들락날락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 봄에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불규칙한 고수부지를 내년에 일부 다시 정리를 하고,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경계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아무반응이 없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천에도 해당됩니다.
이사명 위원  현재 우리가 상동 침수가 된다는 원인이 굴포천이라는 개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굴포천에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는, 경인고속도로 다리지요?
  다리가 좁아서 물이 끼었다고 이전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확장이 됐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사면 위원  확장이 됐는데 개울은 따라주지 못 했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사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밑이 좁아서 침수가 된다는 말은 떠났고 굴포천 바닥이 좁아서 침수가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굴포천은 제일 먼저 개발이 돼서 중동신시가지가 들이서야 되는데 도로개발은 선순위로 집어넣고 침수가 1백년 전부터 되는 과정에 있는 굴포천 개발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동지구가 침수가 됨으로서 그에 따라서 삼정동, 약대동, 원종, 오정동이 따라서 침수가 되는 과정이 됐을 때 지금부터라도, 여지껏 못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97만평 재개발이 올라오잖습니까, 이제. 기대 걸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침수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굴포천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운하 건으로 해서 확장 기대만 갖지 마시고 고속도로 이후 다리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굴포천을 확장시켜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아까 설명이 됐지만 약대, 삼정 경계지역에 있는 신흥시장 침수 지역은 신시가지에서 내려온 박스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조건으로 지금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라도 해서 거기서 별개의 하수구로 연결해 준다고 하면 침수는 원만하게 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스하고 연결된 지점에서 굴포천으로 틀어서 뺀다면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줌으로서 내년에 침수를 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것은 시급한 문제로 시 당국에서 해결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추겠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가 확장돼서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고속도로 교량은 고속도로 확장 하면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하류지역에 천상리라고 있습니다, 6호선도로. 거기에는 40m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밑에 폭은 한 25m, 위 하폭은 40m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돼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또 굴포천 개수는 저희 시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김포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아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하는 이 있음)
  개수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었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좀 덜 됐고, 이게 하상굴착을 해서 빠진다면 되는데 워낙 저 지대이기 때문에 하상굴착만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신흥시장의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900mm하고 700mm, 600mm 세 개 노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물이 차 있다 그래가지고 원미구청에 지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00mm짜리 중간에 자재가 막혀가지고 트럭으로 한 차를 끌어냈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실지 봤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900mm 토관이 물 내려가는 역할을 해주면 거기에 모래나 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수구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흙이 꽉 차있는 건데 지금 부천국민학교 앞이 높기 때문에 지금 물이 흐르지만 그 위를 넘어가려니까 이 아래는 흙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했다고 보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래 보다 위가 더 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에 박스를 쳐서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더 어려운 여건이 돼서 침수가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개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별도로 빼 주시면 침수 하나도 안 됩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그런데 별도로 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지만 그것 구배 안 맞는 사항은 제가 다시….
이사명 위원  안 되지요 이제, 이미 박스 쳐나왔고….
○하수과장 구본홍  지금 주공아파트 앞에서 구배가 안 맞는다면 제가 다시 화인을 해 가지고 안 맞으면….
이사명 위원  현재 신시가지 박스 쳐 나왔지요?
  그러면 900mm하고 700mm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 지점부터 측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나옵니다.
이사명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해줄 수 있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필요하다면 제가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동부간선이 지금 여름철에 배수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절단 됐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사명 위원  절단 돼서 배수로 역할을 못합니다.
  못 하는데 지금 그것은 부득이 중동 개발로 인해서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고, 그러면 오정동 하고 대장동 간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원종동으로 뻗치는 것 아닙니까.
  오정동과 대장동 사이 거기가 동부간선을 뚫고 나가는 관로가 몇 mm 짜리가 있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거기는 박스, 3m에 2.5m 박스 6개가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6개인데 그것이 지금 굴포천 물하고 연길돼서 올라온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스가 적어서 윗물이 못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거기는 작은 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침전물이 생기면 박스가 작을 런지 모르지만 계산상으로는 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준설을 했습니다. 싹 했는데 제가 수해대책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상황이 터지면 현지에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을 시켜서 수위를 알아 봤는데 그것이 거기 단면 작은 것부터, 밑으로부터 차 올라와 가지고 못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사명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상황이 떨어지면 제가 나가지를 못 해서 직원을 시켜서 수위를….
이사명 위원  그러면 한 다리 벌판하고 원종동하고 진행이 같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수위가….
이사명 위원  수위가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한강농조에도 갔었는데 평시에도 조수가 올라오면 한강수위보다 굴포천 수위가 높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괜찮을 때가 있는데 그때 조간만의 차를 잘 맞춰서 오면 괜찮고….
이사명 위원  그것은 강시우가 났을 때 얘기인데, 강시우라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알았지 과장님이 먼저 아신 건 아닌데, 강시우가 났을 때 문제점이고 평상시에는 빠지는 것이 적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많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한강농조하고, 이 아래 개울도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확장을 시키면 한 다리벌판이 침수가 될까 봐 한강농조에서는 안 터주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 위도 한강농조거든요.
  다같이 침수되면 손해인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스 한 두엇만 더 집어넣으면 오정동하고 원종동 침수되는 과정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강농조에 몇 번 갔다 오셨다고 하시지만 저희들도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에서 와서 건의사항이 몇 번 있느냐고 우리도 물어 봅니다. 몇 번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믿고 그냥 있을 테니까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침수지역을 면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네.
        (장내소란)
○간사 장명진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원종동 집수받이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구본홍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집수받이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영자 위원  원종동에, 작년에 우리 감사한 때 나갔었어요.
  원종 1동 물이 2동으로 간다고 해서 1동 물을 받아서 나가는 집수받이요.
  그것을 아까 국장님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하고 또 물량, 비가 얼마만큼 와도 괜찮다는 것, 거기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 원종 2동으로 연결되면 하나마나예요. 그런데 어디로 연결되는 것하고, 이것은 감사 차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공사비용하고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길이는, 물량하고 금액은 구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영자 위원  구청에서 한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관계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수해대책으로, 위원님이 수해대책 때 나가셨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네.
○하수과장 구본홍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추경 때 5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일환으로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오정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물량을 알지 못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물이 어디로 가는 것도….
○하수과장 구본홍  그 가는 것은 같이 2동 지구로 내려갑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물이 차 가지고 역류되면 마찬가지….
○하수과장 구본홍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박스 하나를 별도로 더 묻습니다.
이영자 위원  더 묻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빗소리만 크게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일은행 뒤편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오죽하면 당신은 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빗소리만 나면 뛰어나가느냐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동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사국민학교 줄기에서부터 한일은행 나가는 여기, 비만 오면 전부 심곡 1동으로 내려와요, 옛날 심곡 3동.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 좀 안 내려오게 막아 주든지, 한강에 유람선이 요새 너무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심곡 1동 시가 전부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연못을 하든지 풀장을 만들어줘요.
  거기는 아마, 풀장 만들어도 물 받는데 조금도 걱정 안 돼요, 비만 오면 다 그리 모이니까. 아마 비용 절감이 될 거예요, 물 받는 데는. 그렇게 하든지, 유람선을 띄우든지 해서 우리 1동 시민들 좋은 데 부지마련해 주든지, 제발 좀 산에서 내려오는 물 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들이 막 빠지고 말이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아래로 지형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수입니다. 상수도 같으면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박재덕 위원  아니, 지형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과장 밥줄이 있는 거지, 지형 따라 내려간다고 하면 하수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방법은 있느냐고요, 방법은. 지형 따라 간다고 답변한다면 질의 할 게 뭐 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냥 내려가야 돼요, 한 없이?
○하수과장 구본홍  네,
박재덕 위원  그럼 방법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유람선 띄우는 방법은 있잖아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 대책으로 굴포천을 개수하고 있는….
강문식 위원  우기시 배수펌프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86대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펌프 장비량은 충분합니까? 긴급대책 하는데.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구청에서 충분하다고 예산을 올리라 해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기본적으로 수로가 원활해서 하수량이 장애 없이, 유량에 지장 없이 흐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강문식 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유량이 원활하지 못 하고 하수관이 한 번에 다 소화를 못 시킬 때는 장기적인 대책이 완비 될 때 까지는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강문식 위원  단기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어제도 저희 국장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대책은 저희가 우기시 침수됐던 데를 하수도 정비를 하고 또 굴포천 개수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소하천을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장기계획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배수펌프 시설이나 기타 이런 장비들 말입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그러한 장비도 충분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네,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관리도 잘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점검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 예산상에서 배수장비는 필요 없겠네요, 충분하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을 계상치 않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시에 준설장비는 몇 대나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준설장비가 7대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구청에는….
○하수과장 구본홍  구청에 나눠서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보관은 시청에서 하고?
○하수과장 구본홍  구청에서 관리까지 다 합니다.
강문식 위원  아까 박재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배수 펌프장을 임시로 만들 수는 없나요, 유휴지에?
○하수과장 구본홍  그것은 현재 대책으로서 굴포천을 개수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어느 세월에 굴포천을 다 완비를 해요.
        (장내소란)
  단기대책을 수립을 했어야지.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굴포천 뚫어지기 전에, 어제였나요?
  내가 건설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굴포천 50% 내지 60%가 다 막아져 있어요, 검은흙으로. 그것 싹 좀 해서 거기부터 뚫어요. 그러면 아마 웬만큼 부천에 떨어지는 물량은 거기서 받아들인다고요. 여기서 나가는 구멍만 잘 뚫으면 뭐해 거기서 받아들이지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굴포천이 해결되기 이전에는, 준설을 거기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예산 좀 세워서 내년에는, 내년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는 다른 것 없으면 종결하지요.」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아니 잠깐만, 서둘지 마시고 장부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견돼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우선 다른 질의 좀 하시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어떤 사안을 도출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열심히 서로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관계국장이나 시장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발전이 있는 것인지.
    (「좋으신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잠시, 한 10분만 중지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장명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O도시계획국
○위원장 강신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건설국하고 도시국인데 예정보다 건설국 감사가 쟁점사항이 많아서 늦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감사는 저녁식사 시간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저녁식사 후에 도시계획국 감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시간 배정상 건설국 감사는 종료한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질의가 많았던 것은 건설국 소관 업무가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부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건설국장이 장장 한 7시간을 섰는데 그 만큼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만큼 감사받을 자료도 많았던 것입니다. 건설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일이 많은 것만큼 더욱 분발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아끼는 마음에 오늘 감사를 오래한 것으로 아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또 다시 만날지는 모르시만 그때 하기로 하고 좌우간 소신 있게 위원들이 질의도 했고 또 소신 있는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아울러서 드리면서, 강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종결을….
오강열 위원  도로대장 작성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연말에 되기 때문에 명년 초에 보고드릴 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그것 나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종전까지는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그저께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적인 것은 해당 과장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개괄적인 문제를 국장님께 질의 해주시고 과장님이 두 분 나와 계시니까 감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감사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네, 체비지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93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것 33p부터 체비지에 관한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번째 서울에 사는 박인덕이라는 사람이 하나 점유한 것도 있고 또 쭉 보면 이상스러운 것이 많은 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필지를 점유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점유분에 대한 돈을 받고 있지 않지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장명진 위원  그럼 사후관리를 그냥 그렇게,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조치를 해서 사용료를 받든지 회수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좌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체비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244필지 중 162필지가 일반정유, 공공점유가 27, 나대지가 55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점유 162필지 내에 속하는 체비지입니다. 162필지 중에, 지금 나대지가 아닌 그러니까 환지성격을 띄지 않은 필지는 24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다 하고 7필지, 건물 있는 사항 그것만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내지는 징수를 하는 것으로 대집행하려고 합니다.
  91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도 된 사항이고 그래서 체비지에 대한 임료를 받으려고 도에 수차에 걸쳐서 조례승인 안을 올렸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인가 돼 가지고 내려 왔어요. 그래서 조례 추진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승인 신청을 1월 3일에, 금년에 해 가지고 5월 3일 시행규칙 변경 인가요청 사유 첨부해서 재신청을 도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8원 25일 부천시 체비지 대부표 부과징수조례안 인가신청을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게 내려오는 대로, 12월까지 조례검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무단점유 체비지에 대해서는 이게 완료가 되면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기에 대한 점용료 징수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점용료를 징수하려고 합니다.
  나대지는 일부 현지를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해서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면적이 주차장으로 가능하다면 주차장 혹은 공공,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필요하다면 매각보다는 우선 시에 필요한 것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 내지는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체비지 부과징수 사전 준비를 하고 3, 4월에 부과대상자를 확정해서 5월에 사용료 부과 예정통지를 해 가지고 6월에 이의신청 접수한 다음에 사용료 부과확정을 7월에 해서 8월부터 사용료를 받으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나도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생활로 봤을 때 중상위층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인데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는 매 지구별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민에게 의무부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 조례로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돈을 받고, 체비지에 대해서 사실 부담한 사람은 일치감치 낸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래 끌고 해서 서두는데 경기도에서 한 건도 이것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초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박노운 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하시고 조례 만들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맞아요, 그게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박노운 위원  그런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 투쟁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내년에 할 겁니다.
박재덕 위원  34p 보면 예를 들어서 동, 지번, 지적, 건물, 점유 이렇게 돼 있지요.
  두 번째 난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몇 평을 깔고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거기 지적면적 있지요?
  그겁니다.
박재덕 위원  지적면적을 깔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박재덕 위원  그럼 두 번째 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평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전체 지적면적인데 그 중에 점유면적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3.3으로 나누면 그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것을 환지성격으로 해서 기왕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있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다만 이름이 없는 것만, 나대지나 공공점유 하거나 한 것이 이름이 없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새마을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로로 해서 새마을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게 도당동인데 도당동은, 오정 1공구 2공구는 경인고속도로 낼 때 사실 도로부지 확장을 하려고 구획정리 사업을 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주한 것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대지를 체비지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환을 해야 돼요.
  돈을 받을 겁니다, 매각을 해야 돼요.
장명진 위원  그런데 대지를 제공할 때 한 사람 앞으로 이렇게 많은 필지 지번에 대한 것을 줍니까?
  송완태 한 사람의 경우도, 274-6에서 12까지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새마을 주택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지도로 확인을 해봤더니 일렬로 쭉 돼 있더라고요.
  시장 통 뒤쪽인데,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사업에 연계 됐을지 라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 명단은 274-6 송완태라고, 새마을주택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 이것이 필지별로 개개인인데 이름을 전부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불명확하게 했어요, 확실히 해서 올리지….
장명진 위원  지금 274-6 외에 다른 지번 점유 소유자 성명이 나와 있습니까?
  다른 자료에 보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장명진 위원  이것 잘못 나온 거예요?
  다른 점유자가 있으면 이따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작년인가 업무보고 시에 고려개발이라는 데서 토취장, 자갈도취 했다가 지금 우리가 송사돼 있는 데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위원장 강신권  토취장이 적어서, 시하고 계약했던 것보다 용량이 적어서 돈을 내놔라 해 가지고 법적문제까지 됐던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안 끝났습니다.
  그 관계가 원래 계약서 보면 물량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산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양자가 합의한 결과 물량을 덜 파간 것에 대한 것은 원석대 납부한 것을 되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우 상으로 봐서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안 준다 그러니까 요전에도 안 줘서 이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 가지고, 그냥 줄 수가 없다.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졌는데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패소했습니다, 금년에.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럼 지금 법적인 판결이, 대법원까지 완결 돼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그 돈이 얼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약 7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약 7천만원을 반환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재작년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답변이, 많이 오고갔습니다만 그것이 부천시민이 다 알다시피 그 고려개발이라는 데서는 엄청난, 자갈장사를 해서 아주 재미를 본 회사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계약을 어떻게 잘못 해가지고 7천만원이라는 돈을 몇 년 후에 이것을 반환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계약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 같은데 그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법적대응이, 우리 시에도 변호사제도가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 관계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왔거든 건설국장 재직 당시에 오정 2 공구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산을 깎지도 못 하고, 그 일대를 정리를 못 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정리를 못 해 주는데 저녁마다 포크레인 가져가고 자동차 가져가서 마사를 파 가고 구덩이가 생기면 아이가 빠져죽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물량을 전부 측량을 해서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공고를 하자, 그것까지는 준비하고 공고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고려개발에 낙찰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반 공개정쟁 조건에 그런 것이 전부 제시가 된 거예요. 원석대는 물량이, 자갈이 얼마가 나올 거다 마사가 얼마가 나올 거다, 일반 흙 나오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밀어 넣어야 된다, 이런 조건제시에 의해서, 계약은 쌍무계약에 의해서 들어 온 사항이니까 나중에 내가 열을 파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열 파가는 값을 시에다 납부를 해라,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열이 안 나오고 아홉이 나올 때는 하나를 들려준다, 이런 조건이지요.
  그 계약조건 미 이행이니까 대법원에 가서도 패소가 되고 여기서 아무리 대응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득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로,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일부 정리 안 된 것 정리도 하고 산도 깎아서 대지화 하는, 결국 시에서도 영리사업으로 사실 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갖다 낸 돈을 돌려달라는 애기지요.
박노운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당연히 내 줄 것을 왜 소송까지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지 않으니까 소송이 된 거지요.
  그 내주지 않은 이유를….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열을 파 가기로 쌍무계약이 됐는데 열에 대한 용량이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여덟밖에 못 갔다 해서 둘을 계약에 의해서 반환해 준다는 그런 논리이데, 그러면 여덟을 파갔다는 것은 어디서 기준을 내 가지고, 계약을 할 때도 어떤 추산량을 충분히 따져서 쌍방 간에 쌍무협정이 되는데 열을 다 못 파갔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증빙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그 당시에 행정부에서 채석량 체크를 안 했거든요.
  채석량 체크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시장, 도시계획국장, 담당자를 밝혀야 돼요. 밝혀 농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그냥 변상 해 줄 것이 아니라, 채무가 돼 있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
박노운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내줘야 될 돈인데 왜 소송들을 이때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계약대로 했으면, 자기 양 못 파갔으면 당연히 내줘야 될 돈 아니에요.
○위원장 강신권  그 양 못 판 것을 어떻게 증빙을….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소송 냈고 우리가 그때 주변 상황으로 봐서 돌 팔아 가지고 밑졌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도 거기 살았었지만.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대응하는 소송을 해서 그렇게 하고 저런 것 가지고 답변하는 데 우리가 술술 돈 내줄 수 없지….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당초에 오정리 원석 미각한 양을 45만 5850㎥로 잡았는데 공고를 84년 9월 29일 해서 84년 10월 10일, 우리가 예정가격을 ㎥당 679원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680원으로 낙찰돼서 낙찰액이 3억 639만 7천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이 사람들이 원석대금을 3억 639만 7800원을 납입을 했어요, 시에 원석대금을.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토피를 벗기고 난 다음에 부천공전에 용역을 해서 측량한 결과 10만 5488㎥ 적은 숫자로 나왔어요, 물량이,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일방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하면서 잔여 원석대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쌍무계약인데 일방적으로 안 준다는 것은 무효다. 그런데 시에서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 못 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쌍무계약인데 왜 일방적으로 너희가 안 준다 그러느냐, 공시기간 연장했다 그래도 서로 도장을 찍어야지, 그 내용입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부천공전에서 기존 예상한 양보다 재 측량함으로써 적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보면 그 쪽도 일방적인 것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도 또 다른 데에 측량을 요구하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에서 부천공전에 용역을 줘서….
박노운 위원  그러면 당연히 줄 돈인데 왜 소송을 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연기해 주면서….
박노운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석을 해갈 때 지금 말한 대로 나오는 양을 확인해서 실제 안 나왔을 해 돌려줄 거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어 가지고 실제 채석해 간 것 확인했어요?
○위원장 강신권  그게 예를 들어서 열을 목표로 했는데 여덟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둘을 내주는 형국인데 그것을 증빙한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말씀드리지요.
  이것이 우리가 전체 추정하기를 대충 우리 직원들이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낸 것이 우리가 공고한 물량이지교요 45만이라는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암반 나오는 선은 전부 심도를 짚어 가지고, 다 종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깎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해 보니까 위에 토피가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깊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측량을 한 거예요, 위에 다 까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물량이 확정된 거지요.
장명진 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있을 거라 이거지요.
  부천공전 교수진에 의해서 채석량을 측량을 했을 당시에 벌써 계약은 끝난 후이고 그 채석량 조사를 부천공전 교수팀에 의뢰를 했을 때 벌써 적게 나온다는 것이 판단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환을 해줘야지 여태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법에 의한 무슨 제소가 들어오니까 반환해야 된다는 이런 행정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천공전 교수진에 의해서 채석량 발췌된 것이 한참 많이 진행이 된 후에 교수진에 의해서 채석량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때 당시의 시장이 누군지, 도시 계획국장이 누군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자료에 의한 증거를 자세히 제시해 달라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석대금을 받았는데 45만㎥로 우리가 추정을 해 가지고 당초 물량을 확정지어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 내용에 보면 나중에 정산 처리한다.
  물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피를 까내고 물량을 확정 지어서 되니까, 정산해야 되니까 부천공전 토목과의 지도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측량 평가가 나와 가지고 물량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서 10만㎥가 토사로 분류가 되고 암석은 35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면까지 서로, 갑 을이 내용을 알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가 인접 지역에 주택들이 건축이 돼 있어 가지고 발파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때, 당초기간에 마무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환지받은 사람은 그 땅에, 사용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너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환지를 했으니까 택지조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소송을 낸 상태고 인접 지역에 건축한 사람들은 금이 갔으니까 이것을 물러줘야 되고 그래서 고려개발에서 한 1억 5천인가를 보상을 줬어요, 민원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때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이 변경된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에 제 때 못 했으니까 우리는 안 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공사기간을 연기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무리가 다 되면서 보니까 줄은 물량을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우리는 연기할 때 이것은 안 주기로 한 것 아니냐, 그것을 묵살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재판을 해서라도 시비를 가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소송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우리도 자문을 받았지요. 그랬더니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측은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소가 진행이 된 겁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계약한 대로 해서 그때 환원해 줬으면 되는 건데 재조사를 하면서 일방통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안 주면서 승소할 수 있으니까 안 줬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방통보라는 것이 법으로 내가 돈 줄 것을 안 주겠다고 통보했으면 거기에서도 응답이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주는지, 아니면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든지, 그것이 계속 소송이 될 때까지 안 왔다면 그것은 사실상 인정한 건데 왜 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시과장 김종연  우리로서는 연기할 때 통보를 했으니까….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게 연기를 언제 해줬느냐 하면 88년 1월에 해줬네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끄트머리에다가, 이 사람들이 쟁점이 된 게 그겁니다.
  최종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 공문이 쟁점이 된 거네요, 보니까.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암량의 감소로 인한 반환금은 지불치 않으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시장이 공문을 띄워 줬으니까 그 뒤에 돈을 달라 그래도 돈 줄 수가 없지요.
장명진 위원  45만 톤이라는, 당시에 근거 없이 45만 톤이 나올 거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다 이거지요.
  어디에 용역을 줬든 어떻든 과정을 거쳐서 45만 톤이라는 것이 제시가 됐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제시됐던 45만 톤을 별도로 부천공전 토목계통의 교수진하고 학생들한테 의뢰함으로써 45만 톤이 아닌 감량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자체가 어떤 업체한테, 그 고려개발한테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요. 당초에 45만 톤이라는 그 채석량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닐 거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용역업체, 45만 톤이라는 근거가 나왔을 때 표고 높이하고 그 다음에 부천공전 교수진에 의해서 측정됐던 표고 높이가 같은 지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예비군훈련장 하던 그 곳에 보면 표고 차이가 엄청난 곳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비탈이 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이 됐던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량을 재는 것도 우리 시에서 대략 계산을,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흙 깊이가 1m다 혹은 5m다 그리고 나머지는 암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바닥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암량이 예를 들어서 100, 토사가 50이다 이렇게 하고 흙 먼저 파내야 돌을 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을 파내고 암선 나온 데까지 재보니까 암량이, 흙이 오히려 더 많고 암이 적었다 이렇게 확인 측량을 한 거지요, 과거 이전에.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감량이 확인이 된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해도 전부, 지질 검사를 하더라도 파보면 암이 나오고 암이 나오리라 추정했던 것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들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한이 없는 거지요.
  업자를 도와주겠다. 그런 것은 누가 여기다 자기 목을 잘라다 바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은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여기에 마지막, 아까 읽은 85년 1월에 공문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정산 안 해주겠다, 하는 것에 의해서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안 준다고 그러느냐 10만㎥나 줄었는데.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생각보다는 법관들이 명확하게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된 사항이니까, 결국 시에서는 왜 안 준다고 했느냐는 것은 연기하고 그랬으니까 안 준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띄웠으니까 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도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 돈을 돌려주려는 겁니다, 지금.
강문식 위원  시 판단에서는 처음에 공무원 자체추정 했던 45만 톤에 비해서 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만 톤이 빠지는 35만 톤으로 추정이 됐단 말입니다.
  사전에 시에서는 10만 톤이 덜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을 했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예상한 것이 아니라 흙하고 돈하고 사이를 모르니까.
강문식 위원  아니, 공사계약 이후 토사를 걷어내고 나서 보니까 돌이 적다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러니까 측량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안 거예요.
  이 조사를 85년 10월에 바로 했어요, 85년 1원에 대금을 내고.
  그러니까 흙 깎고 바로 측량을 한 거예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양이, 매장량이 적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교수진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은 했지요, 정산할 때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 우리 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의 유형이 그 양에 대한 채취의 적정여부는 신뢰의 원칙으로 믿습니까, 그냥?
  공사업체가, 계약업체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얼마 나온 것을 인정을 하느냐고요, 서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의뢰를 해서 측량해 가지고 성과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정산해 주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측량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채취가 그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내가 만약에, 개인 일이라면 그게 내 재산이니까 양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누구 한 사람을 파견하든지 자기 식구를 내보내서 대개 채취량을 확인을 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찌 됐든 시의 수입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을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10만이 모자라든 20만이 모자라든 그런 행위 과정상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말이지요.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듣겠는데요.
  물건을 창고에서 불출하듯이 한 차 나가고 두 차 나가는 것을 여기서 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도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돌 파가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부피로서 물량으로 환산해서 적환해 가지고 맡겨주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의 모래나 자갈 채취허가를 받아도 공무원이 거기 가 가지고 차나가는 것 세고 그러는 것은 없거든요.
강문식 위원  아니, 나가서 하나씩, 돌을 세든지 차를 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간 중간에 그 채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중간 중간이 아니라 이게 1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 허가를 해서 우리가 암석대를 받아 가지고 계약조건상에 토사와 암석을 분류해서 정산키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0월에 공전에, 까놓은 상태이니까 이게 암이다 하고 나온 상태이니까 공전에 지도교수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강문식 위원  그럼 두 군데 이상에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본래 용역은 감정평가 할 때 나 두 군데 쓰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연구소이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성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 을 쌍방이 그 내용을 다 안다 이거예요.
  당초에 이랬는데 이런 물량이다.
박노운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는 실지로 그 교수팀이 이 만큼의 양이 나온다 그랬고 그것만 믿고 그것에 의해서 10만 톤이라는 것이 모자라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박노운 위원  공무원 거기 나가서 지켜봤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나간 게 아니라 원석 상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잰 거지요.
박노운 위원  내가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고강동 앞산 깔 때 현대건설에서 한양공대, 서울공대, 여기다 지금 말하는 똑같은 조사를 하고 현대건설에서 김포 활주로 개설공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깨트려보니까 그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누가 책임졌느냐, 서기관 하나하고 담당자하고 다 관뒀어요. 그리고 재계약해서 다시 깐 것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다만 의뢰한 그 기관 것만 인정하고 10만 톤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지 공무원이 가서 지켜보고 아까 장명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제 그 기간만큼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다면 계약대로 했다면 그때 7천만원 줬으면 끝나는 건데 왜 여태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석으로 받는 것하고 암량 하고는 같습니다.
  암을 팠을 때 원석으로 덩치 있는 것을 운반하거나 실을 때 부피가 40%의 할증료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반하고 갖다가 메우는 사항이니까 할증료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여기는 원석을, 우리가 이만한 덩어리가 2㎥라면 원석으로 원석대를 받은 것이거든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 당사자도 45만 톤이라는 것을 계약한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적정한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상식 같아서는 그 쪽에서도 시에서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상하고 계약하자, 나머지 부족분이나 남는 부분은 차후에 정산하자 오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계약 당사자도 자기들이 판단해 봤을 것 아니에요, 자기 계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어느 정도 판단해 보고, 지금 나온 오차가 20%가 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 25%가 오차가 나왔는데 그러면 채취한 업체에서도 25% 씩이나 되는 양에 대해서 착오를 동시에 가졌다고 봐야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그 오차가 10% 미만도 아니고 이런 암반의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일반 관례인지 모르지만….
○도시과장 김종연  그 오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추정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뚫어 가지고 암 깊이가 1m에서부터….
강문식 위원  그것을 자기들도 해봤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안 했지요.
강문식 위원  그 사람들은 안 해보고 시만 신뢰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냥 동산 상태에서 시에서 추정했더니 45만㎥ 나왔더라, 그런데 여기에 암석하고 토사분류는 나중에 정산키로 한다, 이렇게 계약조건이니까 을도 시에서 유추해 가지고 암을 계산한 거로구나, 나중에 조사기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확정지어 준다면 갑·을 간에 이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을도 계약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암은 재보면 되는 것이니까….
장명진 위원  국장님, 당초에 45만 톤이 나왔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용역회사 내지는 의뢰를 해서 45만 톤이 나온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공무원이 추정을 한거지요.
    (「전문기관이 안 하고….」하는 이 있음)
  토목직 공무원이 추정을 해서 물량 산출을 한거예요. 그래서 45만㎥가 암이다 해서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와 가지고 계약을 해서 조건을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정산한다. 그래가지고 토사를 벗겨내고 암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공전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교수하고 학생들이 성과를 내 가지고 시에다 낸 것이 암석이 10만㎥가 줄었다 그러니까 그게 공신력 있는 분량 아니냐….
장명진 위원  45만㎥라고 당초에 채석량 측정을 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이 45만㎥가 나올 거다 라는 측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가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한 번 예산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지요?
  그랬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떤,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될 것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송사를 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패소를 했다니까 지금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여기에 그동안,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90년도에 반환청구요구를 내니까 시에서 이백호 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이탁규 변호사한테 문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 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원석대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공문 내 보낸 것이 기간이 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임무수행을 하면서 법률을 잘 모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길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법원까지 끌고 간 거지요.
  결국은 패소가 된 것이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박노운 위원  일방적인 통보가 어디 있어요.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응답이 없으면 그것을 수락한 것이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얘기는 박 위원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인정해도 대법원까지….
    (「맞는 얘기예요, 일방적인 공문은 정식공문이 아니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 문제는 됐습니다.
  다른 것 감사하시지요.
  네, 임광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광인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때 대충 말씀은 들었지만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범박동에 연계해서 소사3동을 중심으로 한 녹지인가요, 거기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임광인 위원  그것을 개발 차원에서 빨리 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후된 지역이고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박동, 소사동, 계수동 일원이 녹지가 31만평이 있는데 그 중에 6만 2천 평은 소사택지 개발지구 그리고 이번 범박동이 10만평 정도, 지금 말씀하신 소사지구는 가건물도 있고 무허가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범박동 지구에 포함해서 재개발지구로 묶는다면 집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재개발지구로 묶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공공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이 3개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주들끼리 조합을 형성해 온다면 범박동 개발하는 식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조합 재개발지구로 묶어서라도 해보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화 돼 있지만 재정비계획에는 거기다가 계수동하고 전부 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우후죽순처럼 건물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지반고도 맞지 않고 무질서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양쪽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0% 동의만 되면 됩니다, 50% 이상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일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도 해요, 토개공에서 .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 왔다 가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광인 위원  토개공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면적이 적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외곽순환도로가 바로 밑에, 한신아파트 위에 그 쪽으로 일부 저촉이 돼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토개공에서 땅을 파는 것이 있어요, 개인에게.
  맹지를 이 사람이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지요. 토개공을 물고 늘어질 판이 예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광인 위원  우리 자체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안 되면, 구획정리사업 규모로 조그마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망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토지 주들이 조합 형성을 해서 한다면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임광인 위원  그런데 범박동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봤을 때 일원화가 될 수 있지만 소사3동은 지주라든가 다 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일괄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빨리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소사3동 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도 가능한데 그 너머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계수동은 너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우리도 빨리 개발해 줘야지 그냥 놔두면 아주 골치 아픈 형질변경허가만 들어오고 안 해주면 문제가 있고….
임광인 위원  자꾸 무허가건물만 생기고 나중에 처리하기도 어려우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거기에 할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좀 만들어 주셔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된 사항이라 서면으로 드릴 수가 없고, 거짓말 서면을 드리면 안 되니까.
임광인 위원  개인적으로만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추진사항을 그때. 그때.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올 한 해 동안 회오리가 불었던 공시지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지 지정이 1,01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 필지에 약 1.87%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법정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치를 가지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지가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가산정 시 부천시 예산으로 전 필지에 약 5%정도 되게 한다든가 그래서 좀 더 지가산정에 적정이나 현실성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예산 자체는 5%정도 더 추가로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표준지를 좀 우리자체 내에서라도 법정치 외에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하나하고 또 개별지가 산정 시 공무원들, 지가산정에 대해 문외한인 일선 동직원들한테 며칠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가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지가산정에 대해서 할 때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주민들한테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실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사전에 지가에 대한 정보나 기타 의견을 교환을 좀 해서 지가산정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선정은 국가사업으로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임명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돈을 주고 표준지를 감정해서 심의해서 건설부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하기를 후자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 필지에, 세금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전 필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불편, 또 시비를 늘리려 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정해서 그 사람들이 해서 내려주는 표준지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문식 위원  아니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건설부에 필요한 산정비용을 5%든 10% 든 더 해달라고 해서 돈을 주든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규정에 의해서 표준지를 우리는 더 많이 잡아 달라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4천 필지 중 먼저 1천 필지였다가 늘어난 거지요 조금, 표준지가.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와 우리가 얘기해 보겠지만 건설부에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 5%에 해당하면 2,500필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부에서 하는 것 하고 하면 약 3,500필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표준지가 많으면 세밀한 것이 좋긴 하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건설부에 알아보겠지만, 현재 법으로 봐서는 시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할 때 왜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했느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건의는, 전 필지를 감정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뜻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실이 표준지에 의해서 비슷한 그 근처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여건을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36가지를 대입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그 근처의 여러 가지 조건을. 그래서 그것을 대입을 해 가지고, 동직원이 그것을 대입하는 데 정확히 대입을 해줘도 착오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동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동 심의위원회는 그 동에 땅값이고 뭐고 잘 아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해라, 그래서 동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구 심의위원회를 또 두고 있어요.
  구에서 볼 때 동의 편파적인, 어느 동은 구에서 볼 때 얼마인데 너무 적게 보지 않았느냐, 더 보지 않았느냐 해서 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을 걸러도, 내가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들쳐 봐도 똑같은 도로변에 있는데 어떤 것은 18만원 매기고 어떤 것은 20만원 매기는 것도 있고 29만원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동 위원들이, α라는 것이 있거든요.
  36가지 대입을 하고도 이것은 사실상 50만원 가니까 산정단가가 30만원 하든 40만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것을 매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금년도 것은 별로 없는데 90년도 것은 시작한 거라 90년도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장을 놓고 봐도 똑같이 이것이 18만원이면 이것도 18만원이 돼야 되는데….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적정한 지가를, 표준지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 세금, 시민의 돈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표준지가 외의 지역에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둘 이상 우리가 의뢰해서 참고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현재 우리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우리가 건설부에 더 해 달라, 표준지를 늘려 달라고 건의는 충분히 내고 그래서 전체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만 표준지가 이렇게 많은데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원인데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건설부에,
강문식 위원  지금 법 해석으로는 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직원들이나 시에서 개별지가들 매기는 데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로 예산을 쓰는 것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국가사무를 우리 돈으로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만 국가사무이고 개별지가에 대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참고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쓰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줘 보십시오.
  건설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를, 시민의 재산과 관계가 있고 세금 부담의 형평성에 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이, 총 5%나 10% 늘리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재산공개를 하고 해서 보면, 부천시에 주거지면 주거지 하나로 봤을 때 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하는 공시지가가 사실상 비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들이 동 단위로 돼서 동 단위에서 복덕방을 한다든가 또 좀 오래 사셨다든가 이런 분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겼단 말이에요.
  매기다 보니까 사실은 삼정동 같은 데 땅값보다 여기 땅값이 싸요.
  공시지가가 싸,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재조정할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 하나만 올라가서 내가 땅을 비싸게 파는 이익만 있는 것이냐 하면 매년 재산세를 이것에 의해서 부과시키잖아요.
    (「95년 이후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천시 것을, 표준지가 거기 것만 맞춰서 하든지 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에 표준지 고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5월 20일까지 개별지가를 다 매겨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이의를 받아요, 7월 20일까지.
박노운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 간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말씀드릴게요.
  금년에는 1차년도 부과하는 해이기 때문에 30일 연기해서 9월 20일까지 받았어요, 8월 20 일까지 받는 것은 한 달 연기해서. 그래가지고 재 심의할 때 그 때 이의 신청 낸 사람은 이의를 받아서 심의를 다 하지요, 그게 수정기간입니다.
  아마 각 동, 구에 걸쳐서 개별지가를 통지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토초세가 나온 것인 줄 알고, 예고통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신청한 사람은 이번에 결정 통 지가 나간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하는데 행정심판밖에 안 됩니다. 일단 이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안 날로부터 180일이니까 60일이라는 것은 유효한 게 아닙니다. 법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들어온 것이 한 110건이 접수가 됐어요, 행정심판이. 이의는 안 돼요. 그리고 90년도 것은 요전에 이의신청을, 먼저는 이의신청 90년도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90년도의 것 이의신청 내지 않은 사람 아무리 틀렸어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행정심판을 낸대도 그 사람은 결국 그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뤄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의 신청기간 내에 금년이고 내년이고 꼭 이의신청을 내라, 그래야 고쳐주지 어떤 사람은 이의를 내고 보니까 정말 엄격히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만원으로 고쳐줬는데 옆에는 80만원 그대로거든요, 이의 안 냈다고 해서.
  이의 안 낸 것을 전부 고쳐줄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의 낸 것만 심의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 심의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오래가요. 진짜 땅이 80만원 가는 거냐 전부 똑같이, 그렇다고 α 적용해서 동일하게 하자, 이의가 들어 왔을 때는 고치게 되면 이렇게 직권으로 고쳐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국장님, 답변을 우리가 질의사항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넘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립공원묘지 관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가정복지과입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하고 관계가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리고 시립공동묘지가 없어요, 우리 시에는.
강문식 위원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묘지에 관한 법률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말씀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네,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6시 반이 됐는데 7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9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강열 위원  금년도 무허가건물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촬영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참고자료 요청한 데는 "항공사진촬영용역 실적이 없음" 이렇게 답변 자료가 나왔어요.
  항공 촬영한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날짜도 오래 되지도 않다고, 오래 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이게 11월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항공사진촬영 용역실적이 없다고 답변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죄송합니다. 금년 4월 6일 촬영했고, 4,020만원에 계약해서 촬영했습니다. 답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항공사진 촬영한 것 사진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진 촬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4,500만원 서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항공촬영하게 되면 비행기 빌리는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기타 필름 대리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용역실적이 없다고 자료가 왔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를 주게 되면 허위보고 밖에 더 돼요? 이 답변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주택과장 이지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확인이나마나 도시과에서 자료가 올라 왔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GB에 관한 것인 모양인데요.
  주택과에서 항공촬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오강열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그럼 왜 도시과 자료로 올라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GB로 알고 답변이 된 것 같아요.
  GB는 한 게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GB는 경기도에서 매년하고 있어요.
오강열 위원  GB는 경기도에서 매년하고 있어요.
오강열 위원  GB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래도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GB 이외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공직생활을 30년 정도 했으면 척 보면 알아야지 그것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왜냐하면 GB 항공촬영하고 일반지역도 항공촬영을 하기 때문에 문하기를 도시 과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은 자료 분류한 때 우리 의사국 직원이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장 김종연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분류가….
오강열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대책 활동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850만원 돼 있는데 집행액은 675만원하고 잔액이 175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집행했으면 집행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은 다 안 나왔다고 이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통상 알기로 활동비에 대한 내역은 세밀히 밝힐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빼서 개인 착복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전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강열 위원  그리고 금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 했지요?
  사업 내역서가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그런데 그 자료도 안 나왔다고 이게.
  좌우간 도시국은 어떻게 된 게 무슨 자료제출요구하게 되면 대외비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도시과는 무슨 중앙의 안기부같이 무슨 특권이 있는 거에요,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변경현황을 감사 자료에다 냈는데 먼저 번에도, 자료에 다 밝혀졌거든요, 감사 자료에.
오강열 위원  다음에도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답변 자료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정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 다 낸 사항인데 별도로 묻는 것에 대한 것이 누락됐다면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은 문민시대 아닙니까.
  도시과라고 해서 특별히 대외비가 있는 것 아닙니다.
  무슨 도시공람공고 하기 이전에 절차사항에 있어서는 대외비로서 활용하지만 일단 그런 모든 절차와 계획이 끝나게 되면 대외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뻑 하면 대외비다, 그런 자료제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꾸 그런 식의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시장을 상대로 이것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그것 좀 분명히 명심하시고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어디 뭐 도시계획 소관에 대해서 비밀을 알아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충분히 서로가 대화로써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도의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특수지역 개발이라면 접적지역이나 국가에서 보안상 여러 가지로 지정해 놓은 특수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시에 특수지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강문식 위원  특수지역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국가에서 특수지역이라고 어떤 지역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 있는 모양이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백령도라든가 이것이 특수지역이고 집적지역이 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국가보조가 많이 나갑니다.
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결원 현장 자료에 보면 토목, 건축직들이 많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고 가끔 우리 도시국 소관과 사무실에 가면 공무원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우리 전체 국의 정원 중에 미달된 것이 토목직 7급이 둘, 8급이 둘인데 9급이 두 사람 많고 그래서 7급이 전체 넷이 모자라고 기능직 하나가 모자라는데 1개계에 두 사람이 결원될 경우 둘 있는 데서 과장이 안배를 합니다, 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가 봐서는, 건설국이나 도시국이나 전부해서 토목, 건축직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할애 동의 낸 것이 오늘 날짜로 네 사람이 온다고 총무과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12월 1일 부로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12월 1일부로 온다고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네 사람이 오면 결원을 충족해 주겠다, 그래서 없으면 과장이 배치를 해서 계간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다음에 화훼재배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화훼 재배하는 품목이 주로 외국산 꽃들을 일반 국내에서 많이, 다른 시도에서도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산 꽃들을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문화적인 열등감을 해소해야 하고 우리 고유의 꽃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국산 꽃들, 국산 야생꽃들이라도 다른 데서는 안 한다 그래도 우리 시에 서는 가능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로를 조성 한다든가 꽃길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꽃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외국산 양배추라든가 거의 90% 이상이 외국산 꽃을 재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국산 꽃이 계량이 안 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산 꽃을 많이 부천시에서라도 개량하고 재배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관계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꽃을 장려하고 그것을 시가지에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꽃을 캐러 가는 비용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적응이, 강원도에서 비닐포에 옮겨서 생육할 수 있도록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리고 충북인가 어디서도 역시 그것을 재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활발히 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우리나라 꽃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때 구입을 자유롭게 하거나 씨를 받아서 재배하는 기술이 발달이 되면 점차 저희도 그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꽃을 봐도.
  루드베이크니 카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꽃을 봐도 이름을 모릅니다.
  심는 담당국장이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심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심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시장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산에 가서 캐다 심어야 되는데 과연 이식하는 시기가 언제이고 적절한 게 어떤 건지 시험 과정을 통해서 나오면 장려를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부천시 가로수 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가로수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가로수 대장에는 어느 길에는 무슨 가로수가 몇 본 뭐가 어디 심어져 있고 어디 뭐가 결목이 되고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가로수 수종 선택도 녹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남  대개 일단 우리가 심게 되면 사전에 윗분들하고 어느 곳에는 뭘 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문식 위원  버즘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녹지과장 김귀남  플라타너스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플라타너스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버즘나무입니다.
강문식 위원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왜정시대부터 포플러 아니면 국도변에, 요전에 고종 때부터 제가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제2한강교 되고 난 다음에는 수양버들이 가로수로 적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수양버들을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로수 문화가 수양버들, 그 다음에 은행나무, 제일 먼저는 버즘나무하고 포플러지요. 미류나무.
  그러다가 그것이 변경돼서 수양버들로 왔고 요새 은행나무로 오는데 나무 수종에 따라서 도시에, 자동차 공해가 많은 데 심는 나무, 산간에 심는 나무, 해변에 심는 나무, 이것이 서울농대 교수, 박사들이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해에 찌들고 우리 도시 같은 데는 상가에 가보면 번화가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 아주 원수로 삼습니다. 간판도 안 보이지요, 자기네 가게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름 부어서 죽이는 사람, 구멍을 뚫어서 후추를 박아서 죽이는 사람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는 될 수 있으면, 주택가나 이런 것이 밀집돼 있는 데는 벌레가 덜 먹고 소독을 덜 하는 나무를 심어줘야지 소독하고 벌레 많이 먹는 것 심었다가는 그 나무는 어느 사이에 죽는지 몰라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은행나무, 여태까지 소독하는 것 못 봤지요?
  그래서, 우리 시목이 또 은행나무이고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은행나무인데 고속도로 진입로 가는 데 수양버들 가지 쳐 놓은 것 그것도 은행나무로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데 대전 이북에는 목백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에 잘 싸서 보호를 안 해 주면 동사를 하거든요.
  껍질이 얇은 나무는 겨울에 전부 싸줘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나무도. 그래서 지금 중동에는 일부 그런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플라타너스는 옆으로 너무 가지를 많이 뻗고 그래서 적합치 않다고 해서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 나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지요.
  가로수는 원래 8m 간격으로 심게 돼 있는데, 가로수는 적어도 키가 2m 위에서 가지를 뻗고 거기에서 양쪽 2m 가지가 유지되도록 전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2m에서 올라가는, 3m 50 정도 해서 삼각형으로. 그럼 뺑 둘러서는 원형이 되지요, 삿갓 모양. 그 전지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그대로 전지를 해주면 서로 닿지 않아요.
  8m 간격에 2m, 2m 뻗으면 4m면 4m 간격이 있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가로수 수종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형이나 기타 자주 소독을 안 해도 되고 이왕이면 전지를 자주 안 하는 나무가 좋겠지요.
  그런 수종이 있다면.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일제 해방 이후에 많이 심은 가로수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플라타너스를 전국적으로 가 봐도 새로 심는 지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강문식 위원  새로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강문식 위원  플라타너스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꽃가루가 날린다 그랬는데 지금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플라타너스보다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낫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좋지요.
    (「은행나무가 자동차 가스도 이길 수 있고….」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겨울에 낙엽도 플라타너스는 정말 모양 없는 낙엽이에요, 죽은 색에다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저희가 대량을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리고 하는데 은행나무는 소독도 필요 없고, 그것이 속성수가 아닙니다. 다만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을 때는 꼭 수놈을 심게 마련이지요. 암놈 심으면 은행이 떨어지면 미끄럽고 그래 가지고, 수종을 보는 방법은 암놈은 직각방향으로 뻗고 수놈은 예각방향으로 뻗는 그 가지만 봐도 알아요.
  제가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심어봐서 백발백중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덕 위원  우리 부천시는 아주 은행나무로 통일해 버리지요.
강문식 위원  어제 구청 보니까 버즘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버즘나무는 어디에 심었느냐면 지금 조공아파트 있는 데 우회도로에 버즘나무 심은 거리에, 거기 결주목을 버즘나무로 채우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게 아니고 새로 공원에….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공원에는 버즘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몇 주씩 넣습니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플라타너스보다는 같은 모양을 내려면 목백합이 낫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목백합은 살기가 어려워요.
강문식 위원  시청 앞에 목백합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몇 개 있지요.
강문식 위원  그것 보기 좋던데요, 버즘나무 심을 바에야 목백합이 낫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가로수 수종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가로수 사후관리가, 지금 전지를 하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하지요.
○위원장 강신권  경인국도에 은행나무가, 시내에 상당히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비싼 나무를 수형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규정도 있고 그렇지만 나무 하나를 둬도 좀 모양을 살려 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라버리고 또 다른 가로수들도 신경을 써서 전지해 놓은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 말씀드리지요.
  그것 때문에 각 구청 녹지계장을 불러서 제가 주의도 줬지만 한전에 승인만 해주고 감독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한전에서 고압전류에 걸리는 건 저희 멋대로 잘라 놔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문식 위원  용역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전지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고압선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큰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주의를 단단히 주고 전지방법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냈습니다.
오강열 위원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어떤 경우에 해줍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 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번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부규칙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내부규칙으로….
  녹지지구가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송내동 일부하고 고강동 일부 주로 임야 남아 있는 것은 그 정도이고 전답이 남아 있는 것은 오정동 일부에 있고 원종동 일부에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현재 전답을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전답을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것이 도로나 상하수도가 돼 있을 때 녹지지역인 경우, 전답이라 그래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것도 형질변경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그 이외에 녹지지구에 있는 것도 형질변경 규칙에 의하면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답이라도.
오강열 위원  그것은 건설부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닙니다.
  농지조성비나 대체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조정 기금하고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고 다만 도저히 거기가 전답이라도 형질변경 할 수가 없다 하는 심사를 한 데는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사실상 지금 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부천시 지금 아주 농지, 오정동이나 대장동 그 쪽 빼놓고는 거의가 다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녹지로 남아 있는 것이 44공병대 뒤, 그리고 김옥현 의원 사는 동네 뒤, 상동,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소사동, 범박동 거기에 남아 있고 고강동 보존녹지지구로 해서 있고….
오강열 위원  절대농지는 형질변경이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절대농지는 요전에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는 바람에 절대농지지역은 지금 그것으로 대치가 돼 있지요.
  저희는 진흥구역이 없는데 진흥구역 생기면서 절대농지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정을 대장동 일부 했다가, 진흥구역은 수리한 전답에 하는 건데 한강농조이니까 수리한 전답인데 그린벨트인데 뭘 또 묶느냐 해 가지고 우리 시는 진흥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한 것이지만.
오강열 위원  그러면 비슷한 예로 자료에 보게 되면 한 네 건이 형질변경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실지로 내가 알기로는 한 19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에는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저희가 허가해 준 것은 4건이 맞습니다.
  여러 건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것은 1만㎡ 미만의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녹지지역만 하고 있고, 녹지지역을 구청에다 맡길 때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건입니다.
○오강열, 위원  GB지역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녹지지구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순수한 녹지대나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원래 도시계획으로 대비를 하면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녹지지역 중에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절대농지로 있을 때는 절대농지는 형질변경을 금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절대농지가 없어졌거든요, 진흥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도 원래 생산녹지 지역이지요.
  그전에 절대농지, 그 옆에 분뇨처리장 오기 전에 쓰레기종합처리장 지금 결정한 4만평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지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사실상 부천지역은 다 해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해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하고 도로시설이 돼 있을 때. 다만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360㎡ 미만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상은 안 되고 미만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다.
  그린벨트의 제약을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짚은 그 녹지지역은 가능한데.
오강열 위원  그 외 지역은 안 된다 구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그 개념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애매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인식을 해보면 애매할 것이 없어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한 것 같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면 방화지구는 90%까지 허가를 해줍니다, 건폐율을. 일반지구는 70%를 해줘요.
  그런데 방화지구하고 일반상업지구 하고는 선 하나로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대지 경계선 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평에 90평 허가를 해주는데 나는 70평 밖에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되냐, 그래서 돈 갖다 주니까 내 돈은 쥐약이 묻었나 돈 줘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불평이 나오는데 그 법을 아는 사람은 대번에 아는데 법을 모르니까 제3자 한데 공무원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독으로 욕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축 행정은.
오강열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나 하수도가 나있는 데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또 한 가지 중동 주공아파트 후문 있는 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도시계획선이 그리로 들어가는 바람에 현재 건축주하고 시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통보를 안 해줍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앞으로 도로 낸다고 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에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중동 개발할 때, 그 66m 구간이 가보면 신호등하고 사이에 병목현상이 났어요. 그게 문예로의 끄트머리입니다. 25m로 다 되고 거기만 15m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25m로 확장하려다 보니까 너무 오래 뒀다 가는 건축행위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동개발에 개발이익금 가지고 그것하고 거기 조금 못 미쳐서 상동에서 보면 용탕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소방도로가 뚫어지다 말았어요.
  15 m 도로인데.
  그 도로하고 부천국민학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 감사 때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약대 부천국민학교가 원래 12m 도로로 그어져 있는데 25m로 하면서 13m만 이번에 포장이 되고 12m는 이번에 300m 구간이 개설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기계 같은 것 뜯어다 쌓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그것을 우선 같이 개발이득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공영에서 주공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다하다 안 된 겁니다. 결정된 뒤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중동이 준공이 되고 그렇게 한다 해도 원칙적으로 지금 성질로 봐서 일반회계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줘야겠다는 건의는 냈어요, 도시국장으로서.
  그런데 그 문제는, 건축허가는 작년 7월에 났더라고요.
  우리가 금년 5월인가 공람공고를 하고 보니까 건축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람공고 결재가 시장님 결재 받기 전이예요. 그런데 공람공고 사인을 하고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지금 도시계획선을 긋는 중이니까 공사를 중지해 주시오, 처음에는 양해사항 나간 거예요.
  명령이 안 되거든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건물주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다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양도를 받아가지고 양도세 8천여만원을 내고 건축설계비 내고, 감리계약하고 업자계약하고 하다가 중지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 얘기해서 그런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건축허가 해준 사람이나 설계한 사람이나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나 병목현상이 나면 뚫는다는 것을 뻔히 생각을 한 건데 다만 우리가 도시행정을 공영개발에 포함해서 하려다 보니까 늦은 사항뿐이다, 그러니 양해사항으로 넘어가고 감정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줄 테니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대화가 끝났어요.
오강열 위원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해준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소사구청에서 한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본계획에 작년 10월 14일 날 우리가 도로계획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관운 구속을 받지만 일반 개인은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재정비가 끝나면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끝났어요.
오강열 위원  끝났더라도 그것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보상해줘야지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3층, 5층이 있어도 도시계획 선을 그으려면 그어야 되니까 시기 미도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 견지나 개인적 견지로 봐서 집짓기 전에 했으면 더욱 좋은 거지요. 통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게, 법으로.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 감사하시지요.
박노운 위원  형질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전답이나 임야는 사실상 제척지의 경우에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세금이 아니고 농지조성기금하고 임야조림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20%가 기금이에요.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대체조립비는 별도로 내고 그리고 기금으로 내는 겁니다, 20%가 강제성이예요.
    (「준 세금이지요.」하는 이 있음)
박노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법 개정을 입안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얘기는 아직….
박노운 위원  녹지과장님 입안돼 있어요, 지금?
  법개정안을….
○녹지과장 김귀남  그것이 임야,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 것은 개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됐습니다.
박노운 위원  예고했다고 그러던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예고되면 관보에 실리고 동지를 해줍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변경될 기미도 없는 거예요, 전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박노운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삼정동 273번지 시설녹지로 돼 있지요?
  지금 뭐냐 하면, 시 직영 양묘장 운영하는 데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사실 삼정동 주민들이 옛날에는 시설녹지인데, 사용해야 되는데 양묘장으로 쓰므로서 벌써 구획정리 끝나고 나서 이때껏 한 번도 못 썼거든요.
  그런데 먼저 녹지과장님이 양묘장을 옮긴다. 그러셨는데 계획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귀남  거기를 옮길 계획은 없지요.
박노운 위원  없으면 맨날 삼정동 사람들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주민들은 뭘 어떻게 써 달라는 겁니까?
박노운 위원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공원조성은, 시설녹지는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는데 그 밑에, 공원 조성을 해놨는데 일부 지역을 지금 양묘하고 꽃 생산하는데도 엄격히 얘기하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벨트를 형성해서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묘를 했다면 사용목적에 맞는 거예요, 지금 나무 심어 놓은 게,
박노운 위원  그 밑에 공원시설 한 게 오히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게 위법이고 원래는 나무 심어놓은 게 시설녹지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에게는 공원해 준 것은 서비스로 해준 거지요.
  전체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차폐 녹지 시설이거든요.
  소음, 분진 이렇게 주거지역에 날아오지 못 하도록 나무를 심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원 목적이 ,
박노운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미화원들이 창고로 쓰는 게 인도에 지어져 있어요,
  그것 들여서 지을 수는 없어요?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시야도 가리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게 바로 꽃 기르는 그 문 앞에 또 하필 지어놨어요.
  저도 갈 때마다 그것 치우라고 하는데 건설과에 얘기해 가지고 다른 데에.
박노운 위원  그 안에 들여 주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안에 놓을 만한 데가 없어요.
박노운 위원  양묘장 안에다 조그만 해서 그게 철조망이 되도록….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구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종묘장 옮길 계획은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박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소사동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사동 토개공 부지인데 아니면 주택공사부지인데 지금 주택단지 조성하는 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당초 형질변경 허가를 행위를 하면서 행위기간 중에 형질변경이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변경해 준 사유가 있을 텐데 그것 왜 해줬느냐 이거예요.
○도세계획국장 이규필  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명진 위원  네.
○도세계획국장 이규필  그 행위허가는 일단 주택단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까 범박동은 재개발이고 이것은,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은 녹지지역 상대에서 주택공사, 시, 토지 개발공사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구 지정 받아서 형질변경허가는 도지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 중에 변경된 것은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중장기개발 계획 2001년까지 녹지로 보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만 했지 매각이나 이것을 못하게 한 원인은 기본계획 변경되기 이전에는 아파트 승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뒤에 작년 10월 14일 날 변경됐기 때문에 아파트 승인을 그 뒤에 해준 것뿐인데 설계변경해 준 것은 법면 사면이라든가 이 처리 때문에 해 준겁니다.
장명진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허가를 해 줌으로써 절개지, 산을 절개를 했는데 아파트 조성해야 하는 변경허가가 됐기 때문에 더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개지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절개지가 높아짐으로써 미관이 영 안 좋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재해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사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절개지는 법면은 길어지지 않았는데 변경 후에.
  저희가 제1통을 걸어가지고 허가 때, 옹벽하고 보호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설계해서 30 몇 억이 나온 것을 주택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옹벽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장명진 위원  밀뫼길에 대해서, 성가병원 근처가 급커브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사항인데,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역으로 운전자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조심을 하긴 하는데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그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계되는 것 아니까 쭉 말씀드릴게요.
  그 인접지역에 연립주택이 있지요?
  그 연립주택을 우리가 사들여서 길을 낸다고 했었는데 토지비가 날이 갈수록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추가소요 됨으로써 자꾸 손해가 발생되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 미흡으로 해서 차폭이 좁지요?
  다른 노선 차폭보다는, 지금 멀뫼로 차폭이 다른 길 차폭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사지하도 연결을 하면서 고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차폭이 적기 때문에 고가교설치를 1차선밖에 못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질의한 사항은 엄격히 얘기하면 건설국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법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커브가 심하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를 한 달 전인가 건설국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끄럼 방지대책을 마련했고, 연립주택은 24세대 중 22세대가 보상을 받아가고 2세대는 하나는 간호원 하나는 쌀장사하는 사람이 아마 그것도 금년에 받아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사무소부지로 승인해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사가 안 된 것은 완전히 포장도로로 공사를 했어요, 재계약을 해서. 그런데 먼저 했던 데가 차이가 나서 이것도 깎아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계약 시공 중에 있는 것이고 고가로 관계는 금년 봄에 말씀드린 대로 25m 도로에 고가교 처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원래 밑에 도로가 30m 이상이 돼야 밑으로 가는 길하고 고가도할 때 양쪽 차선확보가 가능한데 할미길로 넘어가는 도로를 2차선을 한 경우 2차선이면 14m하고 옹벽하고 15m는 가져야 되는데 25m에서 보도를 빼고 그러면 양쪽에 한 차선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좌우회전 하는 도로가 좀 협소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2차선은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T형 빔을 쓰고 해가지고 2차선으로 해서 넘기면 좋지 않느냐 해서 건설국에서 당초에 용역 한 것은 편도 2차선으로 용역 한 것을 교통개발원에 자문 받고 제가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건 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미길 넘어서 구국도 넘어가지고 고가하는 것을 해왔는데 그것은 용역 한 것이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자문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낙원예식장 앞에 가서 15m를 잡으면 그 앞에 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거기는 보도 폭을 줄여놨지요, 멀뫼길은 보도가 줄지 않고 그래서 원래 21m 한다면 보도를 4m밖에, 2m씩밖에 안 나오니까 이쪽 사람 사는 데는 3m로 해주고 사람 없는데 1m로 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국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강문식 위원  부천시 새마을지회 꽃 위탁생산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 직영재배에서 비해서 한 90% 가까이 새마을지회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데 위탁생산해서 얻는 비용을 새마을지회에서는 꽃묘나 기타 꽃 재배에 관한 강좌나 관리책자를 배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하고 꽃 생산을 비교했을 때 시중에서 사들이는 것에 비해서 연간 예산절감액이 약 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800만원이라는 근거는, 시에서 직영하는 꽃 재배보다는 새마을지회 위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같아요, 비슷해요.
강문식 위원  똑같이 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한 본에 예를 들어서 100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새마을지회에 위탁할 때도 100원 줍니까?
○녹지과장 김귀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가산출 할 때 시중단가를 다 조사를 하고 생산비를 해서 그 단가에서 중간금액을 따집니다.
강문식 위원  조금 이윤을 남겨 주지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익을 안 남겨주면 시에서는 1년에 여기는 800만원인데 약1천만원 남으면 1천만원 어느 주머니에 들어가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시에서 생산하는 비용보다는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중에서 사는 것에 비해서는 싸지만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위탁하는 것을 시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 꽃 생산 비용이 절감될 뿐더러 지금 일반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본래 모습으로 돌려야지 새마을 운동이 무슨 꽃 재배해 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운동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새마을지회 설치 목적이.
  그리고 지금 환에서 대통령 국책도 그렇고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순수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때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이때까지처럼 관변단체에 지원함으로 해서, 순수한 운동에 대한 정신을 일반 시민들이 이때까지 관례에 의해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차 새마을지회에 대한 위탁생산을 지양을 해 가고 앞으로 점차 시에서 직영 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답변 드리지요.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꽃을 계약 재배한 것이 87년부터 쭉 내려왔어요.
  87년부터 해 왔는데 저희가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계속 연간 꽃이 17만 8천 본이 소요되는데 우리 삼정동에 있는 시설은 약 10만본 재배할 시설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 인부를 쓴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와서 붙어 있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그때부터 해 오던 비닐하우스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물주는 시설을 전부 구비해 놨습니다.
  지금도 비닐 두 동이 멀쩡한 것이 있고 그러면 새마을 저희는 전체, 사실 자기네가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만 돈을 갖다 내고 봉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새마을협의회 회장은 자기가 연간 몇 천만원 쓸지 모르지만 운영하고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현찰로 지원을 못 해주고 다만 너희가 노력 동원하고 일을 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시도 싸게 사고 그 사람들도 그것하고 부녀회 활동이라든가 해서 강좌도 시키고 부녀회원들도 가면 꽃밭에 같이 물도 주고 순도 치고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는 것보다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정신을 함양 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금년부터 우리가 일체 이것을 끊으려 했더니 이 시설한 것을 그냥 놀리게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더 재배하려면, 우리가 그 시설하려면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삼정 동 가보셨지만 공원조성을 했고 더 이상 면적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척박한 중동 문예회관 부지에 나무심고 어느 학교 부지에다 해서 관리를 하려면 금년에 꽃 생산이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저희에서 당분간,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육성하는 측면에서 계속사업으로 하자는 뜻에서 금년에 3천만원을 계상해 준 겁니다.
강문식 위원  내년에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내년에요.
강문식 위원  그럼 이것 내가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기 전에는 계속하실 건데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이것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꽃은 시기를….
강문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시중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 1년에 8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새마을지회에 위탁 생산함으로 해서 8백만원이 줄어들고 새마을지회에서는 그 8백만원의 이득금을 누구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데에 쓴다 이겁니다.
  그렇게 자료에 의하면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본 모습은 새마을운동의 본 모습대로 돌려놓고, 87년부터 재배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새마을운동 지원의 일환으로 모색을 시작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년에 8백만원이면 10년이면 8천만원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비닐하우스 두 동 그 지역에 임대하고 시설하는데 얼마 들런지 모르지만 새마을지회에서도 그 사람들 다 생활해야 되는 사람인데 꽃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책임 있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고용인원도 있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책임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요원이 있음 거란 말입니다, 재배 요원이.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시에서도 장차 새마을운동을 본 모습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점차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새마을운동 본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자급자족해서 기를 수 있는 것도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도 8백만원 절약이지만 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경비 뜯어 쓰는 것이 몇 백만원이 될 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새마을지회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냥 시에서 현찰로 또박또박 받아다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산해서, 벌어서 운영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산다면 그 사람들 운영비 염출하는 금액 플러스 8백만원은 우리가 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기에 필요한 양을 그렇게 대 줄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고.
강문식 위원  시에서 직영한 때는 8백만원이 절약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더 이득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 이득 먹는 것만큼도 더 이득이 있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런데 우리 시 전체로 봐서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다 똑같이 우리 시 살림이나 마찬가지 영역으로 봐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강문식 위원  새마을지회나 새마을운동의 옹호론자이신데 저는 의견이 틀리네요.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는 관변단체는 좀 순수하게 자립하고 본연의 목적에 맞아서 시민들이 호응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비닐하우스가, 작년에 개수해 놨기 때문에 내년 1년만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고 내년에 봐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장비도 밝고 했으면 새로 장만하는 계기에는 다 끊는 방법도 있지요.
강문식 위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돈을 주고 인수를 하든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인수를 하면 인원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쓰는 사람은 그 옆에 자기가, 개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가 꽃을 기르면서 봉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강문식 위원  저 하고 파악한 것이 틀린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작년에도 녹지과장이 의사를 약속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 변함없이 이런 진행이 계속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서로 약속하고 의지를 나눈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시 녹지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될 런지 모르지만 95년도부터는 새마을지회 위탁 생산을 점차 줄여가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게, 물론 이것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이기는 하겠지만 이것 돈 받고 해주는 것이지 새마을운동 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연의 모습대로 갖다 놓은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알았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4p에 보게 되면 일용인부 노임이 있는데, 인부가 3명인데 금액이 3,400만원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언뜻 보게 되면 과장봉급 수준 이상이 되는데 계산착오인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4,600만원 중 일용인부임이 3,400만원이 들어간 것….
오강열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어떻게 산출이 잘못 됐나.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착오가 난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귀남  청소미화원입니다.
  그래서 학자금보조, 이게 다 나가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청소미화원이예요? 공원 청소미화원이란 말이지요?
○녹지과장 김귀남  그렇지요.
  미화원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라든지….
오강열 위원  일용인부 노임이 아니고요?
○녹지과장 김귀남  네, 일용인부가 아닙니다.
박노운 위원  부천시 전체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녹지과장 김귀남  아니오, 중앙레포츠공원에 있는 사람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자금 보조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고용직이 되는 거네, 잡급직이 아니고 고용직이네?
○녹지과장 김귀남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거기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쉽게 애기하면 본청과장급 봉급 수준 이상이 되니까 청소인부가 한 10명쯤 돼야 되는데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데 사람 수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나길래 물어 본 거예요.
  비고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92년도에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안을 도하고 건설부에 올렸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 경유해서 건설부에….
오강열 위원  도 경유해서 건설부에 올렸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그 승인안이 떨어졌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떨어졌지요.
오강열 위원  언제 떨어졌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92년 10월 14일예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아마 임시회 때 회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안이 떨어졌느냐고 내가 질의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안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건 다 떨어졌다고 하고 재정비 계획을 내 달라 그럴 때 그것만 우리가 답변을….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자꾸 도시계획국이라는게 쉽게 얘기하면 미로예요, 미로, 들어가는 구멍은 있는데 나오는 끝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본계획 떨어졌다고 했어요.」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기본계획은 분명히 답변했어요, 답변서도….
오강열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내가 질문하는 거지 강 위원이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안 떨어진 것으로, 속기록에 보면 나온다고. 아직 심의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공람공고가 다 떨어지고 했으면, 이 변경도서 현재 보는 것 다 끝났지요, 다 끝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그럼 이 자료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때 아직까지 내부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저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답변 안 했다면 작년 10월 이전에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는 분명히 제가 날짜까지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재정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만 공람공고나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해주겠다고….
오강열 위원  재정비 계획도 끝났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요, 안 끝났지요.
  이제 올린 거지요, 여기 처음.
오강열 위원  언제 올렸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번에 올라 와 있지요.
  지나간 금요일 날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공람공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강열 위원  그러면 재정비 말고, 도시기본계획 도서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기본계획안은 청내 외부, 의회까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달라 그러시면 저희가.
    (「받았어요.」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아니 난 받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부 좀 가져와 봐요.
        (장내소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계획도 공람공고 끝나면 가능한거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오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합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부천시민 전체가 다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 다시 한 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버스터미널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소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추진해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설명을 드리지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 중동에 하는데 옆에 시내버스 박차장, 정류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거기 다 모으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속버스 터미널을 해 달라, 고속버스 터미널은 안 되고 종합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하고 종합여객 터미널.
강문식 위원  과장님이 재정비계획 때 상동지구 하면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러니까 상동지구 개발하는데, 2차 개발하는 데에다가 2만 5천 평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 변경 안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상동개발에 대한, 2차.
  그 변경 안이 통과되면 건설부하고 도는 구두로 다 얘기가 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럼 재정비 실시계획에 또 넣어야 되요.
  그렇게 해서 버스터미널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이제 안만 낸 거예요.
오강열 위원  안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런데 터미널은, 예산을 저쪽에서 요구도 내고 그랬는데 터미널을 여태껏 관에서 개발한 데는 없습니다. 원래 터미널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객터미널은.
  그런대 우리는 여객터미널이라든가 도살장이라든가, 사실은 도축장도 그 전에 관에서 하던 것을 1981년 12월인가 공문 지시해 오기를 전부 민간 업체가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자로 해서 공기업 측면으로 해 보자는 얘기인데 전국에 여객터미널치고 적자 안 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덤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선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버스터미널에 대한 예산은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를 해서 규모 얼마의 여객터미널 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내라 그래가지고 시비를 안 들이고 민간자본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확실히 전체 심의하는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유치하는 것 심의 결정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진은 전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게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는 선만 그어 준 겁니다. 위치를.
오강열 위원  그게 내년 몇 월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추진은 내년 한 4, 5월이면 기본계획을 건설부까지 해서 지구 지정까지 받는 것을 추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유동적이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다시 고강동 49번지로 갑니다.
  이주대책 문제는 그동안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50P에 보시면 91년 도 12월 31일 이주대책 예산 30억 수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30억 수령이라면 받았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이영자 위원  그러면 항공청에서 받았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서울 항공청에서, 그 재원이 공항관리공단과 교통부 소속의 서울지방항공청 두 군데에서 오는데 관리공단에서 오는 것은 국비가 아니고 관리공단기금으로 오고 항공청에서 오는 것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억을 받은 것이고….
박노운 위원  항공청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서울지방항공청이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항공청장이 왔다 갔어요, 시설국장하고.
  요전에 회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오쇠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개별 이전을 하게 해 달라, 감정해서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이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있어요, 항공청에, 일부 사람은 지금 중동으로 못 가겠다, 오늘도 왔다 갔어요, 그 대표되는 분도. 그래서 가고 못 가는 것을 확실히 결정을 해 달라, 우리는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진척이 그렇게 됐어요. 주민이 죽어도 못 가겠다는데 조성해 놓으면 뭣 하겠어요, 주민이 간다는 대로 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 원하는 데가 어디냐고 대표한테 물었더니 시에서 지정해 주시오 그래서 지금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와 있어요.
이영자 위원  그럼 30억이 오쇠리 이주대책을 위해서 와 있는 거지요, 항공청에서. 말씀하신대로 국비하고, 항공청에서 돈이 와 있는데, 그럼 지금 이 감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30억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이영자 위원  그럼 어디 예치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우리 농협 구좌에 예치돼 있지요.
이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 통장하고 내일 날짜로 잔액증명을 떼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2억 5천은 공영개발사업소에 설계비로 전도해 줬어요.
이영자 위원  이것을 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거기에 쓰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위탁 받아서 이번에….
이영자 위원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돈을 받는 목적은 협약이 택지조성 해주는 값으로 받는 거예요.
  조사측량에서부터 택지분할 과정까지 해 주는 비용을 협약을 한 겁니다.
  그것 온 것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영자 위원  택지는 아직 어떤 것 줄지 모르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계획하는 거지요.
  돈 안 쓰고 계획하는….
이영자 위원  그 택지가 지정돼 있지도 않은데, 돈을 줄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정돼 있지요.
이영자 위원  거기 안 간다고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먼저 대표자들은 거기가 좋다고 도장 다 찍었어요.
  그럼 시장은, 대표자들이 이리 이전 하겠다고 좋다고 그러면 그 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요.
오강열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저께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지금 현재 상동 있잖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싫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 위에….
이영자 위원  아직 어디인지 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장내소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30억을 수령을 했어요. 30억을 수령을 하셨는데 아직 주민들은 어디라고 확실한 땅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것이 없는데 이 돈을 공영개발 어디에 주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말씀하시듯이 확실하게 1블록으로 간다 2블록으로 간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영자 위원  택지 조성도 안 됐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택지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영자 위원  그 택지를….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설계를 해야지요, 위치 잡은 것을….
이영자 위원  아니, 설계는 지금 듣는 얘기예요.
  지금 듣는 얘기이고 아직 어디인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큰 위치는 결정이 됐지요. 중동 신도시 옆으로.
이영자 위원  과장님 그러셨지요, 아직 주민들이 어디인지 확실한 설정을 못 했다고.
○도시과장 김종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위치는 교통부장관하고 보고를 할 때 가칭 송내 지구, 신도시 옆으로 가기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대표자들을 다 모시고 가서 안내를 다했어요. 여깁니다하고.
이영자 위원  좋다고 안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좋다고 했어요.
  거기 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겠다.
        (장내소란)
  근자에, 9월에 대표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 양반들을 갈 예정지로 또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더니, 길고 동네 형성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다. 그래서 못 가시면 주민 총화를 이룰 수 있는 의견을 내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이니까 그것을 중지시키든가 뭘 하든가 조치를 시킬 테니까 빨리 결정해서 통보해 달라, 그랬더니 오늘 그 대표자 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서울지방항공청에는 갔답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는 아직 입수가 안 됐는데 아마 내일쯤이면 도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거기가 길어서 안 간다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오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상동지구에 단독필지를 하든가 그것은 내적인 제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지이냐고 물으셨던 게 그 지역이고,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거기가 단지조성을 하려면, 사업계획 변경하고 지구지정하고 하려면 용역비가 들어가요.
오강열 위원  도시과에서 못 하니까 공영개발 사업소에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택지개발지구로 하려고 그랬더니 공동주택을 90% 이상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신도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구변경 결정을 해서, 거기는 공동주택 비율하고 단독주택 비율이 2% 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것 들어가면 한 5%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중동신도시에 인접돼 있고 기반시설을 다 쓰는 거니까, 또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고. 그래서 당초 거기에다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신도시 사업계획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증가 되니까 우리더러 부담을 해라해서 우리가 당초에 1억 5천 주고 또 1억 주고 그래서 2억 5천이 지금 가 있어요. 가서 study를 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는 안됐습니다.
  용역 발주는 안 됐는데 우리도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추진을 하든가 그 의견을 검토해야 돼요.
이영자 위원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용역비를 주신 것도 그렇고….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356필지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영자 위원  1억 5천을 주고 또 1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좋아요.
  30억 넘어 온 것이 통장내역에 다 있을 거예요. 있고, 1억 5천을 주고 1억을 줬다 그러면 27억 5천이 통장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통장하고 내일부로 잔액증명을 때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2억 5천도 공영개발사업소 통장에 있어요.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이니까….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금인데 아직 택지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줄 때도 여기다 그러면 그 타당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주는 거지, 여기다 하는 데도 없는데 용역비를 줬다….
    (「목적이 있어야지.」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 쓰는 관계는 우리 이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못쓸 돈 쓰는 것 아닙니다. 지구지정하고 예산을 쓰게 돼 있는 거니까, 협약도.
  그것 쓰기 위해서 공영개발에서 용역하니까 용역비를 준거예요.
  그 사람들도 용역 안 했으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일원 하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 얘기 하듯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결정된 거지요. 지금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국장, 이걸 아셔야 돼요.
  이영자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일단 30억에서 2억 5천이 빠져 나갔으니까 용도가 있었으니까 2억 5천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맞아요.
오강열 위원  그럼 그 2억 5천을 준 용도가 아직까지는 돈만 지출 안 하고 가지고 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쓴다는 목적은 정해지지 않았잖느냐는 차원에서 물어 본 거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목적이 지정했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3만 8700평을 중동개발에 같이 포함해서 변경 계획하는 비용으로 내려 준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경용역 계약은 체결이 안 됐지만 지기에 대한 위치는 사실상 대표자들이 전부 도장 찍고 결정이 된 겁니다,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영자 위원  위치 결정이 안 됐는데 됐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지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줬는데 대표자가 갈리고 보니까 그리로 못 가겠다 변경해 달라는 얘기가 요새 새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걸 다른데 전용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지, 통장에 있으면 그만이잖아요.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이,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영자 위원  감사라는 것은 그 돈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잔액증명 때 주세요, 내일.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그리고 체불용지 관계도 도시국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지요, 어디 체불용지요?
오강열 위원  관내 미보상 용지,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체비지가 될 수 있고 사유지가 될 수도 있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런 것 우리가 다루는 건 없어요.
  우리는 산림욕장 용지 그것 이외에는.
오강열 위원  체불용지는 그럼 도시국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오강열 위원  저는 더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종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감사종료 요청이 들어 왔는데 감사를 여기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각 반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남현희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도시과장김종연
  녹지과장김귀남
  하수과장구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