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5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위원장대리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배부해드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48조에 협약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1쪽의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을 명시했고 회계의 보고 및 실무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3쪽에 자세히 규약문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비부담을 포괄적으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아예 이것을 회원의 회비를 월 10만원으로 규약을 개정해서 하도록, 현재까지는 개최하는 자치단체가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원이 회비를 각 10만원씩 내서 그걸 적립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회계 이것은 당초에는 협의회의 경비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 때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부회장의 회계사무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는 회장이 속한 시·군에서 이것에 대한 경비상황을 보고했었는데 앞으로는 회장은 업무총괄을 하고 부회장이 속한 해당 시·군에서 이 회계에 관한 사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절차상 협의된 안건으로 특이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을 부천시장이 맡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인천의 계양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올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간에 이 행정협의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보고드린 대로 회의를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특별한 경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주로 저녁 때 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 정도의 경비를 해당 시·군에서 부담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이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 월 10만원씩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시장·군수협의회와 행정협의회에 대한 경비부담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의결을 해주시면 이건 다음부터는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그러면 부천시에다 규약을 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체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거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여덟 군데 이렇게 있는데 저희 부천과 인근의 7개 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부천시만 두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다 둡니다.
  다 둬서 각각 해당 시·군의 의결을 거칩니다.
  총괄해서 나중에 다 의결된 후에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는 김포대로, 광명은 광명대로.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9개, 10개  시인가요? 이걸 한데 묶어서 협의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협의회 자체를 만들면 자체 협의회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의거해 거기 회원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회원가입이 되는데 우리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다 회비를 납부한다는 건 이상한 모순인 것 같고 그리고 사무소를 부천시에 둔다라고 해놨어요.
  부천시에 꼭 둬야 될 목적이 거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협의회 사무실은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부천시에 둔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이기가 좋고 그러니까 둔 거지 특별한 규정은 아닙니다. 다른 데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7개 시에서는 오시기가 이쪽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여기다 두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체마다 다 규약을 만든다는 게 이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체 협의체 구성을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건데, 협의회 구성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방자치법에 보면 2개 시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도 7, 8개의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해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홍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월에 지방세법 개정된 것에 대한 시세조례의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조례안 9조에 보면 시세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방세법에 맞춰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기존의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이 되고 납기가 6월에서 7월 납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조례에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기존에는 명시규정이 없었습니다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순으로 해서 그것을 명시규정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담배소비세 가산세 규정 중에 환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환급을 지방세법상 용어인 환부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재산세와 병기돼서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납기에서 7월 납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3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했는데 위원 속에는 위원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을 여기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동조 제4항 중에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도 기이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굳이 본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추가 삽입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도 현행대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9조3항과 개정안 4항하고 개정안 5항에서, 4항에서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에 포함돼 있으니까 빼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5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건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건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위원장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 사실 각 개별법에서 보면 위원장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이 있고 또 위원장을 위원에 포함해서 규정하는 법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수렴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비변상조례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전문위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바대로 본 개정안 9조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을 현행대로 “위원”으로, 그리고 개정안 9조5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고 기존대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대리 홍인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001년도 12월 13일에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에 다른 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재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4조에 보면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종전의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저희가 시세 50% 감면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도록 문화재보호법에서 신설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 조례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후속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4조에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해준다는데 부천시에서도 여기에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부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9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부천시 관내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부천시에는 등록문화재나 지정문화재가 없습니다.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해놓고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12조와 관련해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 내용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관내에서 혜택을 받는 곳이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