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8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3.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3.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2002.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가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1, 롯데아파트(관사)용도폐지 및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파트 7개 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천시 소유 아파트활용계획에 의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청 근처에 있는 은하마을 518동 602호 이 아파트를 부시장 관사로 신규 지정을 하고 기존 부시장 관사로 쓰고 있던 롯데아파트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코자 하는 심곡동 롯데아파트는 56평형으로 84년도에 건축이 돼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가로는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쪽에서는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 가지고 이건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부시장 관사는 은하마을에 있는 38평형으로 전에 원미구청장이 쓰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대했었는데 임대가 만료돼 가지고 관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길동 488-1, 2에 있는 지목이 전입니다.
이 3,739㎡를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해서 그쪽에다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송내동 370-1, 3번지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내동 370-1, 3번지입니다만 위치로 봐서는 중동역 앞의 우성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코너에 있는, 뒤의 사진에 보시면 돼 있습니다만 옛날에 자동차 매매상사하고 고가교 내려가는 데 코너에 있어서 아파트 쪽에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내동 370-1하고 3번지로 면적이 1,002.3㎡로 추정가액은 1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고가교 입구의 뉴서울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마루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토지주가 토지매각 동의를 안해줘서 요즘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만 매각동의서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당초에 원종동 157-3, 158-3번지를 원종동 161-4번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1, 롯데아파트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본건은 시에서 계속하여 보유할 경우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용도폐지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2,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부천시장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기부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건설회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행위는 자치단체의 장인 부천시장만이 할 수 있어 건축주가 부천시장이 되고 건설회사가 채무변제행위로 건축물을 지어주는 것으로서 공사의 감리와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예상되며 건설회사가 공사 중 부도 또는 공사 중단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등도 검토하여 주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3, 송내동 370-1번지, 3번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16억 6600만원으로 중동고가교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고가교 주변지역으로 많은 투자비에 비해 광장의 이용도는 낮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시설로 광장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성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건은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먼마루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조성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안설명을 받으신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9월 8일 제90회 임시회시 부천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안건이나 토지주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안건으로 매매동의서를 징구하였음에도 공원부지를 매수하지 못하였음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본건은 10억 미만 사업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1, 롯데아파트(관사)용도폐지 및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금 이 롯데아파트가 부시장관사인데 부시장 관사를 중동 은하마을로 옮기고 그러면 기존의 중동 은하마을 관사에 거주하고 있던 원미구청장은 이제 관사가 없어지는 건가요?
관사는 지금 부시장하고 외지서 와 있는 소사구청장만 관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2,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있으면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건 부천시와 2개 회사하고 3자 간의 협의에 약정서를 상세하게 쓰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나왔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감리를 철저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해서 보건소에서 병설로 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왜, 시에다 기부채납하지 않고 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가 100%입니까?
그래서 그걸 그 회사에서 지어주는 걸로, 그래서 건물까지 지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는 돈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해서 5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지 협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기부를 하되 원래 자기네가 지어서 주기를 원했었어요.
그랬는데 개인이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기부한다는 겁니다.
원래 본인은 몽땅 지어서 주고 싶은데 개발제한구역이라 건축허가가 개인으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2월부터 이 얘기가 오고가고 서로 안을 나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승인 떨어지면 바로 3자 협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어서 주고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늘 자기 사업이 번창하면 사회복지시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분의 회사가 수출을 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잘됩니다.
연간 몇십억 수입을 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재산보존, 관리상의 문제점 심의 이런 게 왜 들어가 있죠? 시로 전체 넘어오는데.
행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은 “많은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며 기부 및 기타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3자 협약서 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송내동 370-1번지, 3번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안설명 하실 내용 있습니까?
원래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교통광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원칙에 맞는데 현재 상황은 이 부지가 1999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0년도 11월부터 공사착공신고를 해서 지층 기초공사를 하던 중에 그쪽에 건물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인근 북측의 주공아파트와 그 앞의 유성기업자리 각종 건축,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중동역 인근으로 해서 고가의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보면 고가가 확장되고 주변의 교통난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먼저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 시설물을 설치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순서가 뒤바뀐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물이 다 들어선 후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한다면 향후에 드는 추가비용이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당초에 우리 시 민원허가과에서 이 건축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축 중지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은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일정 건축허가가 나간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 사유권 침해도 약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시에서도 적극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면도 있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동고가교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 목적 없이 광장이나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취지는 발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상가까지 매입을 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무리가 따라서 향후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후에 그쪽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위쪽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쪽 주공아파트 중간의 도로도 확장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중동고가교도 필연적으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향후 저희가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할 시에는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미 560만원의, 쉽게 말하면 나대지, 맹지라고 해서 필요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고가교 밑에 있는-그런 땅을 560만원씩 매입을 했다면 나중에 다른 땅을 매입할 때는 1000만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평당.
그렇게 하고도 또 매입을 해서 고가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네요.
그런데 지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교 밑의 사실 맹지라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닌데 과연 향후 건축이 들어서고 나서 또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전체 고가교를 확장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해준다면 바로 이거 하나나 몇 건, 한두 건만 더 보상이 이루어져서 중동고가교를 확장한다라는 그런 취지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체 중동고가교를 확장하려고 이 370-1번지, 3번지는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거의.
현재 대상토지 있는 쪽인가요, 반대편인가요?
그럼 이쪽으로 확장계획을 잡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향후에 우리가 도로개설할 걸 대비해서 이쪽은 보도 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 토지, 매입하겠다는 토지 코너에 땅 하나가 있네요. 370-25인가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일부는 중동고가 교각 밑을 훼손을 하면서 건축을 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소사구 건설과에서 건축교각 훼손한 부분에서는 고발의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곳에다가 건물을 짓느니 차라리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주변의견이 나오고 전덕생 의원님이 중재를 하셔서 시장님 면담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건축허가를 막지는 못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예비설명 들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 자리에 나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일단 매입을 해서 일부라도 차가 그쪽 유턴이라도 할 수 있고 하는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향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하고 매입할 때는 지금의 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그때부터 중동고가교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나 시의 그런 입장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부분의 건축허가를 무작정 해주고 나서 공사중지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선례고 여기도 도로 교통흐름을 보면 한 구간에서만 보면 반대편 쪽으로 확장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그 사이인데 그 사이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이석하셨다가 정회시간에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먼마루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 변경과 관련하여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쪽 현황도에 보면 하단 도면에 노란색과 연두색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연두색은 당초에 사기로 했던 토지고, 노란색이 올해 사기로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있던 도당우물과의 거리는 오히려 연두색보다 노란색 있는 토지가 20m 정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승인을 해주시면 사서 8월에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수의 차이는
107평만 돼도 사업은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롯데아파트(관사)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그럼 안건2,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이건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나온 것처럼 부천시를 포함한 3자 간 협약서 체결에 철저를 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3, 송내동 370-1, 370-3번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토지의 바로 옆 코너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봐야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고 봐요, 예산에 비해서. 토지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다.
주변상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송내동 370-1번지, 3번지는 김영남 위원님의 반대토론 내용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향후 중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현재도 중동고가차도의 교통량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체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지금이라도 토지매입을 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도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동 토지가 2000년도에 건축허가가 돼서 건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에 공사중지요청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교통광장으로 하기로 일단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지 않음에 따라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견해는 “동 토지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매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중동역 주변의 역세권상세계획에 따라 대우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증가하게 될 차량 진출입 등을 대비해서 도시계획변경 전이라도 우선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런 견해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서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동 주공아파트는 앞으로 건축하면 그쪽의 거리상으로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고 중동 주공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중동 주공의 주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단지 내의 도로지만 앞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은 중동고가차도 그것이 주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아까 도로과장하고 의견을 나눈 부분들도 향후 이것이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중동고가차도의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건축이 기이 허가 나있는 상태니까 빨리 이것을 매입해주는 것이 향후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데 좀더 탄력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 확장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쪽 대상토지의 그쪽으로 들어선 건축물을 앞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평가해서 얼마가 나올 건지도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약 그쪽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중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신축 건축물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앞으로 보상을 한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공아파트인데 주공아파트 서울 쪽으로 도로가 늘게 돼 있거든요. 위치상 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 도로가 나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쪽으로 늘게 되고 옛날에는 중동역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지금 옮겼잖아요. 옮긴 쪽의 토지를 산다는 건데 여기도 늘린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주민들의 쉼터를 만든다고 이유를 붙이면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내는 데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참작을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지금 전철역이라고 해서, 서울도 이렇게 보면 광장을 굳이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골목길 그대로 사용해 가면서 하는 추세인데 여길 꼭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장차 여러 가지 계획을 봐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쪽을 다녀보니까 완전히 표가 나더라고요.
나도 도로가 늘면 이쪽으로 늘어야 되겠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다녔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안건3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3, 송내동 370-1번지, 3번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고,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다음은 안건4, 먼마루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조성부지 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찬반토론과 안건별로 표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11시29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근로 및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의 명칭을 부천중소기업대상으로 하고 시상의 종류와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넣어놓고, 시상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경제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제11조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공적심사 기준을 제6조와 제8조의 안에 넣어 놨고, 시상시기 및 시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 안에 정해 놨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천중소기업 대상을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①시상의 종류는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1. 단체(기업체): 창업분야, 생산성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개척분야, 경영난극복분야, 기타 필요한 분야
2. 개인(근로자): 생산성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개척분야, 경영난극복분야, 기타 필요한 분야
②시상자수는 단체 5개 업체 이내, 개인 5인 이내로 한다.
제3조(시상권자)부천중소기업대상은 시장이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경제기관(단체)의 장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기관(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체 : 관내에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체(다만, 창업분야는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2. 근로자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
②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 구청장,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지역노동사무소장, 시 단위 노동단체 대표, 시 단위 소비자단체 대표, 지역신용보증기관장, 기업의 대표가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는 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③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①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업무대행기관(단체)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무원, 학계 및 중소기업 관련전문가, 기업인 중에서 학식 및 덕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수상자의 심사선정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공적심의)①공적심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추천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자격과 공적내용을 심의한다.
②공적심사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상시기)시상은 매년 상공의 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방법 및 부상)①수상기업체와 개인에게는 각각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
②수상자의 시상금은 기업체 200만원, 개인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대행)시장은 시상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경제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천중소기업대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역 민간경제기관(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특전)수상기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우선 수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5조 중 수상자의 추천을 시장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천을 받는 자가 시장이므로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노동사무소장은 각각 1명씩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노동사무소장으로 하지 않고 부천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천노동사무소장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의 단체 대표는 여러 명으로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는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위원의 대부분이 단체의 대표로서 단체별 대표의 임기에 따라 대표자 변동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궐위원의 발생에 대비하여 단서조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 중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이 조항은 상금의 하향조정에 따른 중소기업대상의 품위와 인센티브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3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실비변상조례에 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의 의미가 있으며 여기서 수당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는 일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일비”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몇 가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넣은 이유는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장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상공회의소하고 지역노동사무소 이건 우리 관내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천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일비라고 그렇게 검토보고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맞는다라면 일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9인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보통 홀수로 정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가부동수일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9인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1조 업무대행이 있는데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시가 관내의 중소기업을 전부 발굴해서 포상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느 업무대행업체의 행사로 전락돼서 비춰질 수도 있고 거기로 예산만 지원되는 것으로 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주관부서가 시가 돼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서는 거기에 협조만 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이 하지만 법률적 효과는 원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 같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만 대행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는 것이 부천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시장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상공의날이니까. 거기서 시상에 관한 것은 시가 주체가 돼 줘야지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자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체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대신 대행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주관을 하고 거기다 업무협조를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사실 우리 부천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경제단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사실상은 회원들의 가입이 임의가입제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추산하건대 회원의 거의 80, 90%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상공회의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시장이 권한을 갖되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시상을 하게 되면 관내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 같이 쫓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조에 시상의 종류 및 인원 관련해서 지금 기업체하고 근로자, 다시 말해서 단체하고 개인별로,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는데 분야별로 대상을 물색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들이 분야별로 시상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먼저 홍인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천시 문화상 부문에서도 전부 다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경기도를 비롯해서 김포나 안산, 인근의 부평구까지도 전부 다 봤습니다만 시상을 이렇게 통합하지 않고 분야별로 해서 상징성을 두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기업체는 관내에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다만, 창업분야는 1년이상 가동 중인 업체)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의해서 보면 밑의 근로자가 1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를테면 관내에 3년이나 4년 된 업체들 중에는 해당분야의 단체에 수상자격이 주어지지만 근로자들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 없이 몇 개의 조항들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5조1항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 구청장,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지역노동사무소장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은 삭제하고 구청장, 동장,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 그 다음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그 다음 지역노동사무소장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2항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되”를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3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추가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추가하겠습니다.
제13조 “수당 등”은 “일비 등”으로 바꾸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고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일비”로 수정한 후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
(11시57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92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찬반토론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폐회기간 중 간담회를 통해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금일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식산업과장으로부터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중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 없이 몇 개의 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3항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4항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는 그대로 두고 제5조를 신설하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16조 결산서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20조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장 및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강진석 김영남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만수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회계과장양희준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조재형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도로과장홍지선
오정구총무과장지동흥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