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7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지난 3월 15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실시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과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계획 변경 그리고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과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등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섯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5분)

○위원장 오세완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의 건을 비롯해서 9건으로 시작해서 1차 변경, 이번에 변경안 5건을 포함한다면 총 16건을 올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변경 안건으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번째 안건인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401동은 테크노파크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1개 동을 전부 시에서 취득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R&D기관 유치 및 국가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로봇산업의 연구개발 생산기지로 차별화하여 시의 첨단산업을 주도할 지식산업 클러스터 즉, 집적화로 육성코자 그간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2년간 임대조건으로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부천대학에서 부천대학테크노파크기술지원센터 설치사업과 로봇공동연구센터 참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401동 1개 층의 분양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어 필요 공간을 분양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으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만화산업진흥원을 건립해서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디지털아트하이브 등 산재된 만화관련 인프라를 한곳으로 집적화해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만화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은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계획 변경안입니다.
  2002년도 10월 17일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총 12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30억원의 예산만이 확보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 일부의 지원하에 (주)동춘과 민간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통한 서커스상설공연장을 건립 완공하여 일정한 사업을 운영한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제83회 정례회에서 승인되어 2002년 12월에 공사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2003년 12월 18일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시 현재 사용 중인 주차면의 차량은 새로 건설되는 주차장 지하에 주차시키고, 기존 주차장은 복지관 이용자가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고, 또 이것을 하면 경계부에 과도한 법면이나 옹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서 변경승인하게 돼서 현재 있는 사고이월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새로이 지하층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안건으로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공영 노외주차장 부족으로 이웃 주민 간의 노상주차장 사용을 위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도심 주택가입니다.
  여기에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 건입니다.
  본건은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의 시행으로 부천시가 제공한 토지비용의 대가로 대체취득하게 된 테크노파크 401동 중에서 1개 층을 로봇산업을 위주로 한 산·학협력 기술지원센터 유치 목적으로 부천대학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401동은 우리 시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각급 연구 및 기술센터를 유치하는 연구, 개발, 생산기능의 집적단지로 조성하는 곳으로서 관내 대학의 첨단산업 관련된 연구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동 조성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및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분양가로 매각할 수 있으며, 또한 매각시 연간 수입액이 임대할 경우의 연간 임대료보다 많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래에 매각재산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재취득하게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재산매각시 향후 부천대학이 제3자에게 재매각하거나 연구개발동의 취지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조건 그리고 이와 같은 예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임대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월 15일 제110회 임시회시 원미구 상동 일원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지정 예정지구 내에 건립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초 건립 예정부지가 공영주차장 부지 내로 건립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기능상실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고,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재검토하라는 경기도의 회신에 따라서 그 위치를 변경하여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만화관련 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한곳에 집적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본건과 관련한 국·도비 예산이 일부 지원되어 이미 지난해 12월 109회 정례회시 2003년도 추경예산에 64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산업진흥원의 건립 필요성과 국비 보조사업으로서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공감한 사항으로 건립 위치의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여건 또한 양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번째,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2년 10월 제100회 임시회시 총 사업비 120억원, 주 공연장 1,800석 규모의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나 국·도비를 비롯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그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 120억원의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여 주 시설과 부대시설 일체를 시가 건립하는 방법이었으나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일부 확보된 사업비인 도비 10억원과 시비 20억원 그리고 (주)동춘이 20억원, 건설사가 2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써 시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변경계획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필요 시설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번째,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0년 12월 제83회 정례회에서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의 평면식주차장으로 승인되었던 사항으로 2003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조건부 승인되어 지하 1층과 지상 층의 복층구조로 변경하여 주차면수를 늘리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려는 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천의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 1일 평균 19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차수요가 최소 50여 면 이상 필요한 시설이며, 2002년 12월 이미 주차장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변경계획에 따른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보다 4억 6000여 만원의 시비 부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건은 당초 국·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불용처리로 인해 반납하게 될 국·도비는 2002년 6월 주차장부지 매입시 국·도비를 대부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도비 950만원에 불과하여 예산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오정구 여월동 2-2번지 시유지 상에 임시주차장 부지를 정비하여 구도심 주택가의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지상 1층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1층은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상층부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본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주차수요에 대한 해소와 더불어 부족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본 주차장 건립비용 5억 4000만원은 사실상 어린이 놀이공원의 조성비용이므로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 수요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의 건과 안건2,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의 건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안건1,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의 건과 안건2,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지식산업과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중에서 13층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3층에 336평이 되겠고 공용포함하게 되면 모두 51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은 안했지만 잠정 건물가액은 14억 59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대와 매각했을 때의 수입은 연간 약 4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의 필요성은 우선 연구동이기 때문에 산·학·관이 다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부천대학을 포함해서 유한대, 가톨릭대, 동국대, 중앙대, 홍익대 이렇게 들어올 계획인데 그중에서 부천대학은 이왕 여기 들어올 경우에는 임대는 2년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정적으로 각종 고가의 장비를 투입하기는 좀 불안정하지 않느냐.
  여기를 연구소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특별히 투자도 많이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연구동이기 때문에 학교도 끌어들이고, 학교가 곧 연구소 역할도 같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한꺼번에 두 가지 다 해 주시죠. 안건2도 같이 해 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은 현재 국·도비 합해서 모두 60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00억이 국비가 되겠고 나머지 50%씩 도비가 150억, 시비가 150억 이렇게 투자해서 600억 사업입니다만 계획은 2006년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돼 있고 다만, 최소한 5,000평 면적에 견물이 1만여 평 돼야지만 건립할 수 있는데 이 5,000평 정도의 땅이 부천시에 영상문화단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당초에 송내역 주변 시유지로 돼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가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주차장 부지가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첨단 문화산업단지를 도에서 안 된다고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어긋나고 인구 과밀억제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서 송내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산업단지로 이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안건1하고 안건2 총괄해서 일괄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안건1,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매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그 분양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는 14억 5900만원이 잠정 감정가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학 측에서도 이것으로 알고 있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잠정 가격입니다만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판매가 됩니다.
김덕균 위원 잠정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전혀 해 보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이것은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 요즘 그쪽에 나가는 시세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잠정으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한계를 해놔야지, 그리고 어제 SK건설에서 나왔던 친구가 하는 말이 공용, 공유지분 포함해서 평당 분양가가 286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519평 286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14억 843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그것만으로도 2534만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여기에는 지정을 해 놓고, 이 평수 286만원하고 금액을 똑같이 맞춰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왜 안 맞춰 놨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우리가 28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현장 소장이 얘기한 것이고요.
김덕균 위원 분양할 때 286만원 할 거라고, 178만원이 건축비고 분양을 286만원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어쨌든 14억 5900만원이 절대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판매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할 거니까 이것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금액 차이가 좀 많고 그래서 무슨 다른 비용으로 빼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판매가 돼야 됩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래도 감정가격하고 잠정가격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분양할 당시가 286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어제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분한테 들은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때는 분양가가, 벌써 몇 년 전에 분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올랐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금액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286만원이라는 잠정가격은 현재의 잠정가격이 아니고 몇 년 전의 감정가격이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오세완 분양가격하고 거의 근사치의, 여러 가지 비교해서 잠정적으로 한 가격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정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정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하면 예전에 거기 분양가가 286만원인데 지금 281만원으로 줄여놨어요. 그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올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낮춰서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적게 책정을 얘기하면 실제 매각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전체를 부천시가 임대를 주겠다고 구입해 놓은 동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일부 한 층만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임차인이 다른 층에 들어오겠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사람들도 매각을 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아직 그렇게 희망하는 데는 없고 다만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은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천대학은 우리하고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그 층은 판매할 계획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계획, 임차인들이 거기에서 우리도 매각을, 분양을 해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제기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는 분명히 매각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물론, 향후에 또다시 그것이 임대보다 매각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재산 가치를 놓고 따질 때는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참고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부천대학에서 전적인 투자를 거기에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에서의 매각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분양은 안하더라도낮은 임대료로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할 테니, 심지어는 그냥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한 가치를 매각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매각을 원하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이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전체적인 내면을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어제 담당 교수도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부천대학에서는 여기에 아주 많은 투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학교에 있는 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게 교수들이 와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시설로 꾸미고자 하는 그런 투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건2에서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문제인데 그게 지금 영상문화단지에 1만 5000평 정도로 해서 짓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거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 검토는 다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것도 보면 용도가 변경이 될 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하고 그래야만 가능한데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법적 검토는 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정도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 잣대가 참 이상해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잣대가 수월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잣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쉽게 말하면 분명히 공원지역 아닙니까. 영상지역인데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다시 해 줘야 될 텐데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및 매각대금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고 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서 분양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연간 수입액이 임대할 경우의 연간 임대료보다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파는 것이 임대료 수익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김제광 위원 그래서 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원래 그곳이 개발될 때 무엇으로 개발됐죠, 연구동으로 개발됐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연구동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김제광 위원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동 자체를 부천시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원래 자체는 공장용도로 지은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가 그것을 매입했을 때는 그 목적으로 해서 산 것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임대수익보다 이것을 파는 수익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것은
김제광 위원 법률상 그것을 팔았을 때하고 임대를 줬을 때하고의 문제점은 무엇이죠?
  임대를 했을 때는 단순하게 지금 대학이 안 들어오겠다는 것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장기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안 써주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안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학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학교에서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샀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김제광 위원 현재 1층에서 13층까지 다 연구동으로 계획하고 있고, 13층이 꼭대기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모두 15층 건물입니다.
김제광 위원 13층 그거 하나만 매각하게 되면 이 건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익셉션(Exception)케이스를 주는 것이죠? 특별 예외케이스를 주게 되면 그 밑에서 다른 대학이 들어오면서 또 그 연구동을 팔라고 했을 때 팔아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그 위에 14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부천대학에도 팔았는데 가톨릭대에도 팔고 유한대에도 팔고, 성공회신학대학에서도 팔라면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천시가 그것을 매입했을 때는 팔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을 팔아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4억이라는 돈을 챙겨 가지고 부천시 회계처리 방법이 14억이라는 돈을 몇 년에 걸쳐서 쓰는 것은 아니죠, 그 해에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료 수입을 받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4억이라는 돈을 올해 받으면 올해 안에 다 소멸할 것 아닙니까. 일단 법적인 측면은 그렇다고요,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천대학이 13층을 구입해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가톨릭대도 들어올 때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싼 가격인데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것은 아직까지
김제광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톨릭대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겠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분양가라든가 감정가로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법 근거에 의해서.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것은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연구동만큼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땅이고 지금 부천시 예산이 그렇게 긴축예산을 세워야 될 만큼, 있는 땅을 팔아야 될 만큼, 있는 건물을 팔아야 될 만큼 긴축예산 정책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부천시가 원한다고 그러면 부천시 그 많은 14억을 다른 데 쓰시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5년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을 더 모색하는 게, 장기적으로 모색을 해 주는 게 부천에 있는 대학도 나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부천시 미래를 봐도 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층을 연구동으로 개발을 해 놓고 그 13층 한 층만 매각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다른 대학에서 같은 케이스로 매각을 원하면 부천시는 안 들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부천시가 보면 매각했다가 재매각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대학에서 똑같은 케이스로 요구를 했을 때 부천시는 뭐라고 답해야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연구지를 유치해야 되니까 무조건 또 팔아야 되는 것인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우선 다른 대학교가 산다는 의사가 현재는 없는 상태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그렇다면 매각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건물 자체 소유권이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매각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거기에 들어오는 대학이 부천대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부천대학에는 매각하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만약에 부천대학이 그 13층을 사서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런 조건은 저희들이
김제광 위원 법률적인, 부천시에서 조건을 걸더라도 그것은 대학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런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매각조건에 우리 부천시가 이 건물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다시 우리가 매수할 수 있고 제3자한테 팔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고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우리 시가 조건을 붙여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컨셉에 맞게 활용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살 수 있는 조건을 붙일 계획입니다.
김제광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천대학에서도 그것을 굳이 사려고 하는 자체가 부천시가 임대조건을 까다롭게 했거나 아니면 임대기간을 임의로 정했거나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계약 조건에 부천시가 2년 계약하고 장기적으로 세 번까지 계속 줄 수 있다면 6년을 계약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라면, 그런 부분을 파악했다면 대학도 이것을 유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원래 송내역 앞에 건립하기로 했다가 경기도에서 재심사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송내역 앞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것은 주차장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대로 계속 쓰는 것이고 아니, 현 과장님이 오시기 직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타당성을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송내역 앞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하실 때 역세권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했습니다.
  영상산업진흥원이 이쪽에 관련돼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통의 편리성을 따졌고, 그 다음에 송내역 단지 내의 활성화 부분을 따졌고 그래서 송내역 앞 주차장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당장 바꾸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교통입지에 관련된 부분이 배제돼 버린 채 실질적으로 교통요건이 굉장히 안 좋은, 차가 있는 사람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차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도 잘 가지 않는 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 단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해서 그 계획한 의도가 무엇이었고 실질적으로 송내역에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이었는데 위에서 지시가 당장 여기는 이러이러한 그밖의 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옮기시오 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 갔는데 그러면 취지가 완전히 바뀌어 진다는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교통문제를 말씀드린다면 물론 송내역에 지으면 전체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영상산업단지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선 주차장부지에 건립하는데 그 당시에 법적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또 다른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지정을 요청했던 부분을 재검토하라고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영상진흥원은 연차적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착공해야 되는 문제점을 또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한, 5,000평 정도 되는 땅이 부천에는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영상문화단지에 진흥원 들어가는 것하고는 나름대로 컨셉이 맞기 때문에 거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직전 과장이 계획을 했던 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 계획을 할 때 사전조사를 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주차장부지에 건립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있지 않나 하는 과장님 생각이라는 게 한두 번 해서, 하루 이틀 해서, 한두 달 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쉽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바뀌게 되는 속의 내용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5,000평 부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 또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아닌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보충설명드리면 애당초 시작은 영상문화단지로 했었습니다.
  거기로 했는데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송내역 부근을 경제도 살리고 그쪽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로 지정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위에서도 진흥원 건립을 할 때는 첨단문화산업단지 내로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단지 자체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애당초 원위치대로 다시 영상문화단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서 시작됐다가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심사할 때마다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송내역 앞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했다가, 그러면 다음에 또 어디로 바뀔지 모르겠네요.
  일단 중요한 사업이고 만화 관련해서 유발될 수 있는 제3의 콘텐츠사업들이라든가 많이 관련될 수 있다고 봐요.
  즉흥적으로 위의 지시사항에서 승인해 주다가 이 문제가 걸리므로 장소를 다시 알아봐라 해서 만들 게 아니고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라든가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안정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디파인(Define) 하고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과장님 말 들어도 그렇고 제가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쪽 영상문화단지에 있다가 송내역으로 갔다가 다시 영상문화단지로 넘어오는 식이 되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김제광 위원 다음에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또 다른 얘기 한마디 하면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 갈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선 영상문화단지로 지정이 됐으면, 그 당시 주차장부지가 아니더라도 아마 그 주변에 토공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부천에 만화영상산업 관련해서 투자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엉터리로 운영되는 부분 또한 많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것 본 위원 또한 인정하지만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위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화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벤처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다 없애고 만화 쪽으로 돌려서 만화 쪽만 집중 육성을 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시장의 생각인지 경기도지사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에 창업보육센터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만화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직까지, 만화에 매달린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만화에 큰 액티비티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좀더 의미있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고 제일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와 이것저것 관련해서 지금 상동영상문화단지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다시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한번 가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가야 되고 거기 가야 되는 타당성과 실질적으로 지하철7호선이 완공되는 2010년과의 연계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되고 나서 결정이 돼야지 지금 첨단문화단지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이쪽으로 옮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옮겨놓고 다 승인 받아 놓고 또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부천시 고위 인력, 부천시 공무원들의 인력을 소모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게 정확한 디파인이 필요할 것이고 더 이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알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내역 앞에 건설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한 내용이 단순히 주차장부지라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걸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산업단지라는 개념을 위에서 생각하기는 공장 제조업,
정영태 위원 공장개념으로 봐서 안 된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래서 그쪽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유치시설에 보면 만화박물관부터 해서 판매관도 있고 영상관도 있고 만화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향후에 판매관이라든지 상영관이라든지, 상영관 같은 것 다 입장료 받고 상영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에서 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단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것으로?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계획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분산돼 있는 것을 전부 한군데로 끌어 모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여기 보면 600억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건립비가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을 건립할 때는,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1년, 2년은 적자, 3년 후에는 흑자로 전환해서 향후 몇 년 후에 어떤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부천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분석 나와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별도로 그 용역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어차피 흩어져 있어도 운영을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산업하고도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정영태 위원 글쎄, 어차피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음으로써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효과도 상당히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꺼번에 집적화단지로 만들면서 규모는 더 늘어날뿐더러 어떤 새로운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막연하게 국·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향후에 어떤 안정된 재단운영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우선돼야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계획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물론 이런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그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영태 위원 허가나 이런 조건 때문에 늦어지고 시일이 경과된 면도 있습니다만 부천이 만화도시라는 이미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 부천시에 이익이 되고 그런 방면을 찾아야지 막연하게 청와대에서 칭찬 한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만화산업 자체가 이제 사실 초기단계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100억, 200억 아니, 1000억을 투자하더라도 향후 몇 년 후에는 이게 내실있게 운영이 돼서 우리 부천경제에 많은 효과를 내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국·도비 지원된다고 그래서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정영태 위원 보충설명할 게 없잖아요. 지금 계획이 안 섰다는데 무슨.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보충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정영태 위원 그 계획이 어떤 문서화가 돼서 정식으로는 안 됐지만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용역을 받은 게 있다고 하니까 설명을
정영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듣죠.
○위원장 오세완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만화사업팀장 안정민 감사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저희 시가 만화산업을 추진 육성할 시기에 문화관광부에서조차도 만화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창작, 생산, 판매가 연계돼서 클러스터산업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그 2년 후에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만화영상산업진흥원 유치를 단순히 문광부에서 주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치타당성보고서를 용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제출하고 또 기획예산처에도 제출해 주고, 국회사무처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가고 있는 만화정보센터 인프라사업과 만화축제 또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인력양성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만화작가 또 그 인프라 바탕 위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작가에서부터 기업이 16개가 들어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아트하이브에는 중견기업 16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상단지에 유치하면 쉽게 얘기해서 동북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문광부가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 문광부에서 300억은 거의 유례가 없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정도의 예산이지.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영상단지로 올렸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문광부에 문화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문화정책과가 있고 만화영상산업 육성하는 문화콘텐츠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같이 만났는데 중복예산이다라고 기획예산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화산업단지가 국내에 산업이 더 앞서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송내역 문화산업단지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문광부 자체 내에서는 영상단지로서 우수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문화산업은 창작, 생산, 판매, 축제까지 다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광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겼지만 영상문화단지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점은 저희가 즉흥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기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문화관광부나 국회에 제출했다는 서류가 어떤 거예요?
○지식산업과만화사업팀장 안정민 저희가 한국만화영상컨벤션센터라고 유치계획서를 용역을 했습니다. 문광부에서 그 예산 1000만원을 저희한테 줬어요.
정영태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제출한 겁니까?
○지식산업과만화사업팀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2년 전부터 유치계획을 제출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국비, 도비 많고 우리 시비 얼마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비도 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헛되이 쓰지 말아야지. 우리가 뻔한 사업 거창하게 벌려 놓고 실속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차질 없도록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 문광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산업단지고 그러니까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전용면적이 336평이고 공유면적이 519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유면적 포함이 519평이라고 했을 때 4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매각대금에 보면 땅값도, 건축비는 어쨌든 간에 170만원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사실 땅값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을 정상적으로 해서 이런 것 할 때는 임대하는, 임대를 줬을 때의 감정가격, 일단 매각할 때 감정가격을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임대가격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도 안해 봤다고 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서 대충 먼저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감정을 정상적으로 해서 부천시에 이런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부천대학, 가톨릭대학 이런 대학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연구동이나 이런 것으로 쓰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게 매각을 해 버리면 부천대학에서 자기들이 갖고 다른 것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매각계약조건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삽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매각조건에 삽입을 한다 하더라도 등기가 일단 부천대학으로 넘어가 버리면 남의 재산권인데, 아버지한테 등기 받아서 아들이 팔아먹지 말라고 단서 붙인다고 해서 아들이 팔아먹었다고 그 등기가 안 넘어갑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부천대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학교로 생각을 하고 학교에 투입한 금액 이상으로, 그렇다면 다시 매각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에서 이 건물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임대를 해 주더라도 이 건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건물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13층 1개 층만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1개 층을 꼭 매각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한번 해 봐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우리가 원래 건물을 살 때 용도는 연구소라든가 연구동이기 때문에,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마침 학교를 끌어들이고,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경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다시 팔아서 이익을 낸다거나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끌어들여야 되고 그렇다면 부천의 중심된 대학이고 모든 연구라든가 산·학·관 연결되는 것이 그래도 부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쪽의 교수들이 안정적으로 와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와서 연구하고 그러는  
이영우 위원 안정적으로 장기임대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장기임대로 해 주면 되는데 꼭 13층만 수의계약을 해서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임대는 현재 2년간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데도 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정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이영우 위원 우리 얘기는 안 듣고 그쪽에서 부탁한다고 그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면 되나요.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것이죠.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연구동이라고 해서 그걸 부천시가 소유하고 앞으로 연구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분양을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건물 자체가 1개 동만 분양한다면 기형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어떤 수리를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층은 빼고 다른 데는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팔 수 없다, 괜찮다 그렇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의 자문 받은 의견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전 내동 가스폭발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들의 얘기는 다 받을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매각을 하겠다는데 매각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소유권 이전되면 별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같은 경우에 연구동으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런다면, 단 하나 우리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 매각을 해야죠.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럼 전 층을 다 매각해 버리면 됩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런데 저희들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임대가 안 된다, 2년이라는 한시를 둔다면, 반대로 내 재산을 팔지 못하는 제한을 둘 수 있으면서 또 2년이라는 임대기간이 있어서 장기임대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단, 우리가 그곳에 연구기관을 유치하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연구동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정말 무상으로라도 줘서 좋은 연구기관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더 바람직한 것이고. 또 원래 목적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것은 분양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연구기관들, 부천대학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기관들을 그곳에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부천대학 하나에만 매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부천대학이 들어와서 다른 용도로 쓰리라고는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연구동이고 부천대학에서도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들이 같이 연구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매각은 환매조건인가 붙이면 다른 사람한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설명서를 언제 작성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최근에 작성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최근에 작성했죠. 그러면 이 401동 매각 건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145만 9000원이라고 해서 설명서가 나오고 현장 방문한 결과 분양가격이 286만원이고 건축비는 178만원인데 분양가격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 286만원은 몇 년 전에 분양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를 예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서류가 나와야지 그 자체도 좀 이상하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평당 분양가가 286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서 안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매각하겠다고 해서 상정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금액이 잠정으로 얼마냐 하는 것은 실무자가 어디에서 알아봤든 간에 이렇게 잠정으로 내려진 금액이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어차피 이 건물을 감정을 해야 됩니다. 임대를 주더라도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는 감정가에 의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남상용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해서 시에서 변제를 해 주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받는 조건으로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시에서 변제해 줬어요.
  지금 이것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제3자가 다시 매각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부천에 자문 변호사, 법률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한결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예가 있듯이 이것을 매매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것의 임대를 상가나 이런 것은 상가법에 의해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물가상승률도 있을 거고, 상가는 30% 올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장계약하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겠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용역한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예산 금액 자체가 상당히 상이하게 나와요.
  그 용역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용역이 나왔다고 설명드렸는데 건축물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고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설계는 이것이 승인되면 설계용역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계용역을 할 적에 시세의 물가가 있을 것이고 조달청의 단가가 있을 것이고 한국표준물가정보의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세 개를 똑같이 받으세요. 용역설계하실 적에. 그러면 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국·도비도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 과연 부천시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화박물관이라든가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만화박물관이 1년에 12만 명이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로 집적화한다면 월등하게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상용 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과장님도 안 되면 운동화 신고 뛰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만화정보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부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만 조금 알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이것은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과장님이 운동화 신고 뛰세요. 운동화 신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3,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계획 변경안은 앞에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대충 해 주셨는데 2002년도에 건립계획이 승인됐고 그 후에 도비 10억과 시비 2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 40억 나머지 도비 30억, 시비 20억을 확보해서 1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됨에 따라서 도비 역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30억원으로 일단 연습장 개념의 서커스장을 지을까 했었는데 동춘서커스 측으로부터 자체 자금 20억과 프로젝트 파이넨싱 26억을 포함한 46억을 들여서 76억 짜리를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정식 건물로, 시멘트 건물로 지어서 하는 경우에는 120억 가까이 들 것이고, 그러나 신자재인 천막구조를 포함한 건축물로 지을 경우에는 76억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난번에 서커스상설공연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을 때 승인하는 조건이 국·도비는 확실하게 받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결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그 삭감된 게 다시 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희가 국비, 도비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억
정영태 위원 그것으로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몇십 억, 몇십 억씩 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 건물 자체는 나중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기부채납 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대충 계산해 본 게 6년 정도.
정영태 위원 6년 안 될 텐데, 6년만 쓰고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기부채납 연한 선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6년이 나오고 그 조건으로 지금 20억과 26억, 46억을 들여서 짓겠다는 제안이니까요.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아인스월드도 보십시오. 처음하고 조건이 자꾸 틀려지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좋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기부채납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 쓴물, 단물 다 빼먹고 건물 줘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리노베이션 한다든지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기부채납이라는 게.
  그러면 차라리 땅으로 팔아먹지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뭐 하러 합니까?
  땅을 팔아서 차라리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짓든지, 말이 기부채납이지 기부채납을 받으면 받는 만큼 우리 시 예산은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다른 시설물하고 다르게 서커스상설공연장의 경우는 서커스가 우리 근대사회에서 존재하던 문화의 일종이었는데 그게 유랑생활로 인해서 연습도 줄어들고 공연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자꾸 사그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서커스라는 문화의 한 장르를 부천시에서 터전을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유치를 결정한 겁니다, 상업적인 것보다는 다른 판단으로.
정영태 위원 지금 여기 변경계획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부대시설을 많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 부대시설에서 식당 뭐 이런 것 그 사람들이 다 분양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계획은 몇 가지 받아 봤는데 처음에 들어온 것은 서커스공연장 외 밖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상업행위로 건축비를 빼겠다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완전히 반대를 했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서커스상설공연장이라는 한 건물 내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객들의 편의제공시설 정도만 허락을 한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에는 이 부대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가 변경안에 보면 470평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부대시설계획을 안 잡았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있긴 있었는데 빠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또 하나 문제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전문식당, 기념품 숍, 극장식 식당 이것 다 이 사람들이 직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땅 빌려주고 이런 것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장사시켜 주는 격밖에 안 되는데 대책이랄까 이런 것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서커스 공연이 물론 내국인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의 예를 봐도 관광을 하러 와서 저녁식사를 하고 또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는 극장식 식당이라든가 단체손님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할 수 있게,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정도의 시설이지 이것으로 장사를 따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장사를 따로 한다는 의도는 아니더라도 장사가 되잖아요, 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장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극장 같은 데도 가면 매점 같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부대시설이 있어야만 또 편의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정영태 위원 본인들이, 동춘서커스단에서 2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땅 빌려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건축물 짓는데 이 사람들은 20억, 휴게실이나 식당 이런 것 분양해서 자기들은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데 지금 여기 극장식 식당이나 전문식당, 기념품 숍이 전체 사업비로 보면 그쪽에서 46억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극히 일부의 자금이 투여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땅을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분할 조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우리가 영상문화단지 10만 평을 사긴 샀는데 현재 이자만 냈고 올해 처음 100억을 갚는, 앞으로 8년 동안 갚아 나갈 것인데 첫째는 그때까지는 저희한테 소유권이 없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를 종합적으로 개발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에서는 나눠서 파는 것은 좀, 그런 시각에서 보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종합적인 개발이 아니라 서커스단이 들어오면 그게 1년 있다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영구히 그쪽으로 있을 것인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개발식으로 했다가 1, 2년 후에 싹 다시 바꾼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쪼가리로 잘라서 팔게 되면 다 각자 문화적인 시설보다는 오히려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오기가 쉽고 우리가 제한을 하고 컨트롤 해 나가면 이런 시설을 배제할 수 있고요.
정영태 위원 그거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면 공연장,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으면 임의대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사업성을 따질 때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땅값 부담 때문에 상업시설 외에는 유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도비는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0억은 와 있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추가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국비지원분만큼만 지원을 하겠다,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정영태 위원 국비지원이 이제 안 된다고 봤을 때, 안 될 겁니다.
  한 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추가로 받기 힘들거든요.
  우리 부천시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도비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이 예산을 감당하기가 좀 벅차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시비하고 도비 30억은 확보돼 있는 예산입니다.
정영태 위원 동춘에서 20억하고, 26억은 뭡니까? 펀드나 이런 것 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건설사에서 건설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짓고 그 다음에 입장 수입에서 일부분을 찾아서 나가겠다. 그게 동춘 자체의 판단으로는 투자금 회수를 4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부채납 6년이라는 것도 가능한 시간으로 판단했고요.
정영태 위원 6년, 6년 안 될 겁니다.
  정확한 기부채납 협약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안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의회승인 후에,
정영태 위원 후에 협약할 것인데 협약 단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20억으로 돼 있는, 먼저 승인해 주신 안으로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이 변경되니까 재협약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어떤 조건을 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용 들여서 6년만 하고 다 내줄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다른 시설은 6년만 하면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서커스상설공연장이기 때문에, 국내에 유일하게 있는 서커스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지를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저희한테 내는, 우리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시설을 임차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6년 후에는 위탁관리나 이런 것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비용을 줘야 되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위탁관리비용을 주느냐, 사용임대료를 우리가 받느냐. 그런데 위탁관리보다는 사용임대료를 받아야죠.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이것 6년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세완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에 의해서 6년이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일단 정책개발단장하실 때부터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땅을 팔았을 때는 사업주가 달려들지 않는다. 지금 우리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 문제도 관련이 있지만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주를 위해서 기부채납 방식이 맞는가요? 사업주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사업할 의향이라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전혀 안 맞거든요.
  단순하게 사용권, 이익금,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펀딩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밖에 없는 것이고, 부천시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어서 16년이면 16년, 20년이면 20년 동안 부천시가 그 땅 다 사고 땅값 못 갚으면 이자는 다 갚아야 되고 그 땅의 권한 또한 부천시한테 껍데기만 있지 내부는 없거든요.
  20년 후에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천시 재산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17년 동안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도 그 건물을 담보로 전혀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주들이 달려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기부채납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 입장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 땅을 차라리 임대를 주고 처음부터 임대료 수입을 받고 몇 년 후는 그 건물을 철거해 가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게 부천시 입장에서도 낫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가 건축허가라든가 건물을 허가해 줄 때 그 단지의 조성에 맞게 허가조건을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무엇으로 만들어서 묶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도 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고 현재 아인스월드라든가 TVnTODAY에서 하고 있는 야인시대 세트장 부지 같은 경우도 부천에 있으니까 부천 것이라고 하지 부천 것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개인 TVnTODAY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아인스월드가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20년 정도의 기간은.
  부천시가 아인스월드 광고해 주고 TVnTODAY 야인시대 세트장 광고해 주고 그 비용까지, 부천을 알리는 역할 또한 괜찮고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주한테도 손해가 되고 부천시한테도 기부채납 방식이 맞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작년까지는 이자만 냈고 올해 100억을 갚는다고 그랬는데 돈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또 서커스상설공연장 또한 실질적으로 부천시하고 경기도가 30억원을 배팅해 놓고 앞으로 30억을 찾을 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다.
  6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그냥 사용을 할 것이고 6년 후에는 부천시에 임대료를 낸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마인드에 따라서 안하겠다고 나갈 수 있으면 따로 부천시가 위탁관리비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부천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때 상황을 우리가 100% 예측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도 동춘서커스에 이 땅을 감정가에 판 금액에 매각을 한다면 어차피 동춘서커스는 우리가 6년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10년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20년 이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동춘서커스에 매각을 한다면 대신 이 건물은 이 시설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영상문화단지 내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묶는다면 부천시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 소홀하지 않게 하면 시설물 또한 노후화되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 또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부천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부채납 방식이 사업주한테도 안 좋은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기부채납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주한테도 안 좋습니다. 제가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땅을 우리가 원가라든가 더 좋은 조건에 매각을 받을 수 있으면 은행대출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펀딩도 받을 수 있고 다 해 낼 수 있거든요.
  우리 중2동 중부서 옆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 땅, 자기돈 200억 가지고 8000억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땅을 200억 가지고 계약금 내놓고 딱 사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펀딩이 일어났어요. 사유화시킬 수 있다는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영상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천시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 주인도 없습니다.
  건물 또한 자기네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지만 기부채납 하는 순간 자기 건물도 아니고 부천시 건물도 아닌 게 애매모호하게 엮여 있거든요.
  그게 과연 영상문화단지를 위해서나 부천시를 위해서나 사업주를 위해서나 부천시민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가를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과장님한테 설명 안 드리고 과장님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특히 영상문화단지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책개발단장 재직시부터 지금 문화예술과장 재직시까지 계속해서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영상단지를 계속해서 개발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나서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 잔금을 다 치른 후에야 우리한테 소유권이 돌아오기 때문에 매각을 지금 검토할 수는 없고 두번째는, 매각을 할 경우에 저희가 살 때 당시 공시지가의 반액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다 그러면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관공서에서 소위 땅 장사를 했다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현재 매각을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사업 10만 평에 대한 총괄적인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몇조 원의 예산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이 지금 주변 땅값으로 본다면 1000만원대 가깝게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1조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 돈과 또 그 위에 시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딩을 일으키면서 과연 올바른 사업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딩 문제는 물론 사업성에 따라서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펀딩한 사람들이 그만큼 이윤을 찾아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는 게 그만큼 부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조건을 그분들이 꺼리는 부분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게 있는데 대신에 여기 서커스공연장으로 예정돼 있는 4,500평 부지를 계산하면 한 90억 가까이 되거든요. 9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그분들이 시설비로 투자되는 게 46억이거든요.
  시비까지 포함해서 76억이면 166억인데 서커스상설공연장, 서커스단체에서 과연 160억을 들여서 이런 공연장을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 시에서는 이 공연장을 서커스전용공연장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다가 상설공연장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서커스공연 외에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거나 그 도중이라도 연극이 됐건 다른 문화예술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으려고 시에서 의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아인스월드라든가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 개수, 장애인 화장실 개수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그것 또한 컨트롤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지켜보니까 화장실 개수하고 난간 높이하고 애들 놀이시설, 농구장이라든가 그것까지도 다 지정해서 놓을 수가 있는 게 관이더라고요.
  과장님 얘기대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라고 얘기하시는데 건축허가시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접근해서 그 부분을 봐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서커스상설공연장은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부분, 지금 서커스상설공연장은 기존에 120억으로 하려다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안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의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옛날부터 마스터플랜 얘기를 했는데 막연한 마스터플랜만 있지 전혀 대책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동 시민들 계속 데모하고 개 파크 들어오면서 데모하고, 다음에 이상한 것 들어오면 또 데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든가 그게 시민들한테 먼저 얘기가 됐더라면 그런 집단이기주의화되는 현상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이 부천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든 사업주가 하든 간에 유리한 부분과 지금 기부채납 방식은 부천시가 무조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인스월드를 20년 동안 임대하면 임대료가 얼마인데 지금 이자까지 다 내주고 아인스월드 들어와서 장사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고 빠지면 그때 가서는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또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20년 후까지 과장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다음에 과장님 아드님이 여기서 공무원 하면서 그것을 또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기준을 가지고, 부천시의 앞날을 내다보는 큰 기준을 가지고 작업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민간건설사라고 했는데 그 회사 실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2002년 10월 제100회 임시회 때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국비를 못 받았으면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까
남상용 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해 봐요.
  국비를 못 받으면 그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여기에 상응하게 예산을 세워라 하는 내시성격의 국비지원이 있고 이것은 그런 것 말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요청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우리가 100회 임시회 때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시를 해 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20억을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상용 위원 국비를 못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반납할 것은 아니고요. 내시에 의한 것이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안해야 되지만.
남상용 위원 여기 숙박시설은 방이 몇 개나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숙박시설은 여기 단원들,
남상용 위원 이게 지금 예상보다 축소가 돼서 공사를 하는 건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야인시대 주차장처럼 처음에 90억인가 가지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돼서 60억인가 얼마 또 올렸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나중에 올린 게 9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9억을 올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여기에서 안 되니까 건설교통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논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주차사업단에서
남상용 위원 아니, 그때는 정책개발단이 있을 적에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을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목만 변경해서 다른 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위원회로.
  처음에 정책개발단에서 야인시대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 그것만 가지면 주차장이고 뭐고 다 된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차사업단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또 올린 거예요. 이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물론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1, 2억 더 추가될 수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규모를 가지고 이 규모에 맞는 건물을 짓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30억을 확보된 예산 중에서 쓰는 것이지 여기서 10억, 20억을 더 요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금액에서 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하다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고 또 올리는 예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오세완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당초예산하고 현재 변경된 예산은 상당히 폭이 커요.
  그런데 건축 시설 면에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1,000평에서 950평으로 주는 것이고, 부대시설이 1,500평에서 1,074평으로 주는 겁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랬을 때 부실공사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충분한 예산이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사업에서 부속시설 보시면 나오지만 연습실 같은 경우도 300평을 예상했다가 94평으로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된 것이고, 마술관 같은 것은 아예 빠지고 동물묘기장 같은 것도 600평을 예상했었는데 대기소 90평 정도로 축소가 됐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에 사업비 120억 대 76억으로 비교를 하시면 충분히 줄여서 규모를 축소시킨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은 부대시설로 봤을 때 430평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 공연장으로 보면 5평, 크게 줄어든 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공연장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한 430평 줄고 그래서 건축비로 계산을 한다 그래도 불과 한 20억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이죠.
  물론 전체 예산이니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랬을 때 너무 부실하게 공사를, 짜맞추기식의 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창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사회복지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개략적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에서는 추진배경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절대적인 주차공간 협소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조건부 승인 통보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도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하고 변경이 있는데 주차대수는 당초에 지상 24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변경안에서는 33면으로 9면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음에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지하에는 13면, 지상에는 20면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옹벽은 산기슭이기 때문에 한 4m 이하로 되게 함으로써 당초 안에는 옹벽 높이가 한 7, 8m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하면서 이런 이행조건을 제시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비 지출 및 변경사항에서는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4억 8000이었습니다만 33면으로 증가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9억 400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당초사업비 4억 8000 중에서 국비, 도비, 일부 시비 포함해서 1억 4000을 지출해서 저희가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다 사용하고 도비는 900여 만원 잔액으로 남고 시비가 3억 299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33면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이 1억 4000이 지출됐기 때문에 향후 한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실시설계비 등 3176만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1950만원, 농지조성비 35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세부설계시에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계약은 이미 2002년 12월 23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한창건설과 계약 당시에 건교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불승인 되면 계약해제가 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검토 및 처리의견에서 주관부서 의견은 건교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비로는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공사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 2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라든지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먼저 안건4, 장애인복지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것을 변경해서 가능한 한 위층을 앞으로 친환경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계획을 변경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현재 단순히 주차장만 확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녹지공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공원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월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인데 그 부분에, 다른 데도 밑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놀이공원을 만든 현장을 가 봤는데
○위원장 오세완 서 위원님 여월동 공영주차장은 다음 안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주차사업단장이 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위원장 오세완 안건이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실제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 주차장도 문제지만 그쪽이 환경적으로 녹지조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장기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주차장이 몇 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현재 28면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추가로 33면이 지어지면 61면이 되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김제광 위원 거기 유효적정 주차대수가 61면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61면이면 가능합니다.
김제광 위원 앞으로 3, 4년 후라든가 4, 5년 후까지 예측을 해 봤을 때 큰 지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장애인복지회관에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 시설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61면 정도면 향후 5년, 10년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 추정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 보더라도 지하 파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 상태에서 특별하게 어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같이 공사가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흙만 긁어내면 지하가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그런데 추정치 금액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1면당 4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그것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이고 물론,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릅니다만 사업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2시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5,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입니다.
  금번 안건은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로는 여월동 2-2번지 영화아파트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현재 소유자는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539.5㎡, 약 163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지상 1층에 주차면수 18면을 하고 옥상에는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쌈지공원 시설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지금 놀이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관계부서는 녹지공원과인데 이 사항은 지금 성곡동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와서 구두상으로는 협의했고 문서상으로는 협의한 바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협의한 내용이 대략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공원시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도시공원법상에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쌈지공원 형태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어제 여월초등학교 앞에 현장을 보셨듯이 그러한 시설하고 조경시설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된 겁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이 지역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지만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공원을 하면서 같이 체육시설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나,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남상용 위원 그런 것도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또 하나는 지하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1층이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지상 1층에, 옥상에 놀이시설을 하고···.
남상용 위원 옥상에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성토를 하다 보면 그 무게나 방수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게 현재 공원부지입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체비지로 되어 있고 현재 소유자는 부천시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부지는 아니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혹시 공원부지였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 이 사업계획과 유사한 곳을 한번 가 보니까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던데 한번 좋은 사업으로 다시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평당 350만원꼴인데 시가로 따진다면 450만원꼴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사업비가 5억 4000인데 그것은 놀이시설의 공간조성비는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우겠죠.
  단순히 주차장과 그 위의 놀이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산만 여기 성립된 것이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는 5억 4000이 주차장하고 공원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위에 공원시설이요. 그러니까 놀이시설 만드는 거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서강진 위원 그 놀이시설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보통 주차장이 지평식일 때는 4000만원~4400만원꼴로 추정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에 놀이시설을 만들 거잖아요. 5억 4000 중에서 그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어린이놀이시설 비용은 약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사업비는 4억 정도가 콘크리트 치면서 밑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볼 때 5억 4000을 평균 35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154평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서강진 위원 이게 163평이에요. 거의 그만한 땅을 하나 더 구입할 수가 있어요,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을 하되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거주자우선주차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불과 18대에서 20대 정도 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차라리 주변에 땅을 더 매입해서 놀이공원을 만들어 주고 여기는 단순히 지상주차장만을 만들어서, 평면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홍콩, 싱가포르 쪽을 가 보니까 주차장 가운데 나무를 심어서 그늘 형태로 공항 앞에 만들어 놨는데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주차장을 뜨겁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데도 요즘 많이 블록형식으로 잔디 심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평면이 공원 같고 주차장 개념 같지 않게.
  이런 정도로 해서 푸른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또 부천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면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외에 사업비 가지고 별도로 어떤 공원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업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식재 관계를 보면 나무를 식재했을 때 첫째 주차공간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중간중간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닥도 일반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블록이 아닌 잔디하고 겸용된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그 부지에 예를 들어서 철골로 해서 구조상, 땅 평수상 2층은 못 올립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철골로 해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올릴 수 있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보다는 그 지역에는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 어린이놀이시설 1년에 얼마나 사용한다고 보세요?
  한겨울, 한여름, 눈·비 오고 하면 사용 안합니다. 그리고 요즘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 비용이면 차라리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보세요, 지금 겨울철에, 우리가 여월동에도 가 봤지만 그날도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놀이시설 잘못 만들어 놓으면 저녁에 불량배들 와서, 쓰레기장밖에 안 돼요. 술 먹고 저거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요.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지 놀이시설은 아니거든요. 한겨울에 안 쓰지, 한여름에는 더우니까 애들 안 나오지.
  평균 일수를 따지면 1년에 불과 2, 3개월밖에 이용을 안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주차면을 더 확보해야지 굳이 놀이시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돼요.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 사항은 어제 현장을 보셨지만 주변이 아파트고 그래서 2층으로 올렸을 때는 소음이나 매연에 따른 문제가 예상됩니다.
정영태 위원 소음, 매연은 1층이나 2층이나 마찬가지지.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그쪽에 그렇게 많이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이라면 지상, 지하 이렇게 나눠서 공원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지하를 파시겠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아니오.
정영태 위원 2층에 놀이공원.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정영태 위원 그런 투자비용이나 현실성을 볼 때 그 많은 비용 들여서 그 공간 놀리는 거예요.
  무슨 어린이공원, 애들 놀이터에서 안 논다고.
  우리가 현실성 있게 판단을 해야지. 그것보다는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얘기죠. 2층으로 올릴 바에는 2층도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방음 식으로 설치해 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주차장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어린이공원을 여월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처럼 한다면 사실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공원이, 거기에 여월초등학교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적에 나무를 식재한다 그래도 거기에 심으면 얼마나 심으며 그 공간에서 과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쓸모가 없다면 평지를 놔두고, 지평식으로 차 세워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건축물 올라가니까 공간 좁아지죠, 진입로 다 빼야죠.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월초등학교에 그보다 조금 큰 것도 전부 17대 들어가요. 그런데 그보다 적은 평수에서 진입로 빼고 과연 몇 대나 들어가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평식이 낫죠.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검토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원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승인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저희 주목적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해도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도 차를 올려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했을 때도 위험성은 따릅니다. 왜, 난간이고 뭐고 해서 위험성도 있고 사실 거기에서 어린이아이들한테 사고가 난다 하면 큰일이고. 제대로 공원역할을 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평식으로 조성을 하고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대상이고 이것을 매각보다는 장기임대 방안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정회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한 대로 지금 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1,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층 매각의 건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2,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2,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3,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3,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4,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분이 역시 안 계시므로 안건4,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5,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 거기는 지역적으로 볼 때 주차면수 확보하는 게 더욱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좁은 땅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2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지 않고 또 그 위에 어린이놀이시설 및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쌈지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여월초등학교 앞 실태를 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쓰레기장화하고 슬럼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 및 쌈지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시설보완을 한 후 지평식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반대를 하고 추후에 주차장으로서만 쓸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안건5,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회계과장남평우
  지식산업과장윤형식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사회복지과장장용운
  주차사업단장김철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