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6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늘부터는 조례안건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공보실에서 제출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정을 시민들께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이른바 시정관련 소식지는 신문형태로 월 2회 회당 4만 부씩 발행하고 있던 복사골신문과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근거하여 매 분기별 1회 회당 2만 부씩 발행해 오던 책자형태의 복사골부천 등 실질적으로는 두 종류가 발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정소식지의 발행 제작이나 내용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2004년 1월 8일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심의 의결을 거쳐 관련 시정소식지를 통합해서 일원화하므로 중복성 배제와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소식지는 신문형태의 복사골신문으로 통합하고 발간순기는 월 1회 발행을 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복사골부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복사골신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안 제3조가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시정소식지의 규격은 종전에 18㎝×25㎝의 책형에서 이번에 개정된 안에서는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변경하고 발간순기는 종전에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월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바꾸는 것과 소식지의 규격과 발간순기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제101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발간순기의 불명확성과 편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 등의 논란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고, 2003년 6월 제5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시 위원회 발의로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집행부가 시정소식지 통합 발행을 위해 조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제시함에 따라 개정안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통합 발행에 대하여 보면 현행 부천시시정소식지는 조례에 명시한 복사골부천의 책자형 1종과 별도로 반상회보 성격의 타블로이드판 복사골신문 등 2종을 발행하고 있으나 중복 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소식지 발행의 내실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 발행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개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현행 편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바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의 개정 필요성 검토가 요구되고 아울러 현재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주부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명예기자의 위·해촉과 수당지급 등 그 운영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 또한 저희 시에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편찬위원회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예시를 한번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조례 제6조에서 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해서 1항에서 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신문편집위원회를 둔다.
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의 조례하고 같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조례도 역시 편집위원회는 두되, 당연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그쪽의 국장들로 구성돼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미에서 단서로 위원과 활동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일반인으로 혹은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해서 특별히 편찬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주 확고하게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전체 하는 것으로 해 놔야지 편찬위라고 하면 꼭 공무원, 현재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다 공무원이죠, 일반인이 하나도 없죠?
조례 그 부분을 선수정해서 이 부분이 나오고 또 지금 명칭변경이 복사골부천을 복사골신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명칭변경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런데 통합발간하는 과정에서는 책자형이 아닌 신문형태로 발간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름 자체가 신문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복사골부천이라고 하면 종전에 책자형으로 되어 있던 복사골부천이라고 그대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복사골부천에서 복사골신문으로 명칭을 개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그러한 명칭에 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면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기사를 쓰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고비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난번 조례특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을 회의참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놓게 되면 보상비 성격은 그 대가 지불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바 상응하는 대가를 저희한테 제공했을 경우에 지출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주부명예기자 회원들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두 가지 통폐합한다는 조례만 개정안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한 내용은 전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인데,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통합된 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만 우선 개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주부명예기자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근거와 또 편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말로 별도의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을 하되 그렇다면 조례의 명칭에서 편찬위원회의 명칭을 배제시키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편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다루어서 다음 개정안 때 충분히 개정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교통비로 주는 것인지 기사 원고제출에 대한 보상비로 주는 것인지 그런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 조례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돈을 주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내 주머니, 지갑에서 빼주듯이 그렇게 주면 되겠어요?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은 곧 저희가 보완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회에만 그렇게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리 알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조례개정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바꿉시다, 무슨 의회가 장난하는 데예요?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원고료를, 만일 본인이 낸 원고하고 사진이 채택이 돼서 책에 실렸다면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만 조금 해도 얼마씩 돈을 주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해요? 어디 회의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모여서 20명이 모였다 하면 40만원 갖다 주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2만원 줬을 때 영수증 처리를 무엇으로 정산해요?
만일 원고내용이 좋아서 채택돼서 책에 실렸다, 사진이 좋아서 이게 꼭 실을 만한 일이고 우리 부천시민한테 줘서 홍보가 될만한 사항이다 해서 채택이 됐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명예기자들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수당이 나가요. 그게 참석수당으로 한 2만원이 나가고 원고료는 원고료대로 나가고 그래요.
실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게 국·과장, 부시장부터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편찬위원회라는 명칭하에 일반 민간인도 들어가고 서로들 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러기도 국장 라인에서 하다 보면 직원이 하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 직원이 하지 국장이 와서 검토하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찬위원회를 따로 민간인도 들어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께서 아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에 가결되면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또 한번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벌써 두번째 다루고 있어요. 다음이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세 번을 다루게 되거든요.
물론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백 번을 다뤄도 괜찮은데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자꾸 이런 회의시간을 갖고 그런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 하나 할게요.
복사골부천을 지금 복사골신문으로 하는데 이것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크게 지장받는 것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 발간키로 의결을 보아서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복사골부천이라는 것은 책자로 돼 있는데 발행돼서 나오는 것은 신문형태로 나온다고 치면 일반 시민들이 요즘에 인터넷으로 시정소식지에 관한 조례도 다 보고 그런 상황에서 복사골부천이 시정소식지라고 했는데 발행돼서 나오는 것은 신문형태로 돼 있으니까 조례와 발행되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도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크게 지장 안 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부 발행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는 이·미용협회 회원사들, 병원, 약국 등 저희한테 청을 해서 구독을 원하는 그런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한테는 저희가 또 배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포에 관해서 각 구청의 공보팀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해서, 회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1인한테 3부, 4부가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일제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윤병권이한테 4부가 들어오는데 나만 그렇게 4부가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팀장께서 잘 알아두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는 데 대해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는.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의 명칭이라든가 발간순기 또 소식지 규격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명예기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원고료 그런 것이 명시가 돼서, 지금 크게 지장을 받고 있지 않는 거니까 그것을 팀장이 협조를 잘해서 그러한 조례안이 명확히 됐을 적에 서로들 상정을 해서 의논하기도 좋은 것이니까 실장께서도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복사골부천을 복사골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00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선2기 원혜영 시장님 취임하면서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연구 발굴해서 보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연구단을 운영하고 비상근이지만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책개발연구단의 직제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던 중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2003년, 그러니까 1년 전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자로 정책개발연구단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서 초기에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겠습니다만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도 떨어졌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폐지 이후에 이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된다면 그 기능을 상당부분 맡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조사·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을 운영하여 오던 조례로써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정책개발연구단이 행정자치부의 불승인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3년 2월 28일 폐지됨으로 인해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의 일부 긍정적 역할을 감안해서 향후에 유사한 조례의 필요성은 없는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작년 2월 28일자로 정책개발연구단을 폐지했기 때문에 활동은 거의 중단돼서 사문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서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달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시행됐는데 그 안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으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한다면 거기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정책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위해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위원을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당연직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경승용차의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는 내용으로써 2003년도에 총 135억을 징수하고 이번에 조례로 함으로 해서 20억이 더 징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 기이 나눠드린 부천시시세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관련 조문과 개정 전, 개정 후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 제7조에 보면 수정신고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1항과 2항 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구분하는 것과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은 “동시에”를 삭제하고 “수정신고하고”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와 납부가 지방세법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항에 6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수를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증명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7조의 서류송달의 방법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등기나 통반장, 공무원이 직접 전달을 하는 방식에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송달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2조 신고납부는 소득세할주민세에 가산세를 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액의 20%가 되겠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율에 1만분의 3×납부지연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수정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고와 동시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42조 세율은 800㏄미만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를 보전해 줌으로 해서 주행세가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3조 신고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조문에 제67조, 69조, 72조, 73조, 74조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 전에는 제조담배란 말이 있었는데 “제조”자가 삭제되고 “담배”로만 됐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담배”를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5조 신고납부는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납부가 분리됨으로써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76조 가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가산세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율에 1만분의 3×납부지연일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목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입니다만 종전에도 담배소비세는 가산세가 10%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77조도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조담배”에서 “담배”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제80조는 2항에 7과 8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제외대상을 추가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와 8항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성한 때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예우 및 지원을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또는 장애인 등 관내에서 제증명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1항제5호 내지 9호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2만 82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입니다.
비영리단체와 교수, 학생 등의 학술 교육자료 또는 연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7조1항10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항에 관련법의 개폐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시 저희가 나눠드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문 제1조 목적에 “부천시”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부천시(이하“시”라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으로써 조문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요율은 별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란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에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사실증명(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 관련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공부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명으로 대체를 하는 내용이 되고, 삭제가 되겠고 제6항에 환경위생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7), (8)항에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위생관리용역업 변경신고, 이·미용사 신규면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란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수수료 관련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하는 내용은 2002년 8월 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해당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47조의 수수료조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명란에 7항 교통관계에서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경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등 이렇게 되겠으며 1건당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은 6,000원이고 2항 내지 5항은 한 대당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에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참전군인등에관한법률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 신청하는 제 증명, 제10호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 나, 다항으로써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의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와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정기분 납세고지서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경승용차의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은 관련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에 고지서의 우편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 하는 정기분 고지서 중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지서 송달방법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개정안 제42조제1항에서 도세인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대신 시세인 주행세의 세율을 11.5%에서 17.5%로 인상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며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연간 15억여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8개의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 증명수수료를 감면·신설·삭제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제 증명수수료 감면과 비영리단체 및 학술·연구목적의 정보공개청구수수료 감면, 그리고 화물자동차관련 증명수수료의 신설과 위생관리용역업 및 이·미용사신고 등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과 제4항 두 개 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로 송달을 하는 것은 등기가 한 건당 1,490원이고 일반우표는 190원이거든요.
그런데 등기로 보내면 물론,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우편배달부가 두 번 가면 수취인이 없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우편은 그냥 보내는데 물론, 도달주의원칙이지만 현재도 전국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30만원 미만도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징수율목표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하가 된다든지 그런 예측되는 문제점은 발견된 게 없어요?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자꾸 감사를 해서 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시정조치하고 징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시·도, 시·군·구에서 강력히 항의해서 이 법조문을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조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법조문을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현행도 전국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저희 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내 징수율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없이 바로 각 시·군에서 시행하니까 왜 규정에도 없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감사에 자꾸 지적만 받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효과는 더 긍정적으로, 송달률도 높고 징수율도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이야 당연직이겠고.
지금 10인 이내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10명으로 했을 때 공무원도 2명 추가하고 일반인도 2명 추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320억 이 정도 왔다갔다 했죠?
우리 수익금 들어오는 부분을, 오류동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이 외제담배를 갖다가 부천시에 한 박스 갖다 주고 그거 팔아서 그 사람하고 돈거래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잡아내는 게 있느냐고요.
미군부대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몰래 담배를 빼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희도 사실 내고장담배피우기운동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류동이나 미군부대 이런 데서 타 시·도, 시·군·구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술집이나 이런 데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지난번에 제가 직접 제보까지 해 줬는데도 사실답사를 안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정식적으로 전매청으로 해서 전매 분배소라고 그럽니까, 부천에 있지 않습니까?
800원이 넘는 것은 세율이 다 똑같습니까?
윤병권 위원님.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개정이 됐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김덕균 남상용 류중혁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제광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이종훈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