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10시11분 개의)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주수종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객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매수청구 거부 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41조5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에 따라 고시원, 운수시설, 창고시설, 장례식장 용도를 재분류하였습니다. 안 30조에서 4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을 현재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는 20%에서 4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적률 규정을 시행령이 정해져 있어서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계획을 따르도록 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건축법」및「주택법」의 완화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제정 등에 따라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를 거부한 경우 매수청구된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공작물)의 규정을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삭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5항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개정내용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7항의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 개정하였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는 40%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신축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증축의 범위가 해당 지구단위계획 및「주택법」과의 상호 적용기준 모호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고 그 이외의 지역은「주택법 시행령」제4조의2 및「건축법」제5조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 이하로 배출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증축의 범위가 해당 지구단위계획 및「주택법」과의 상호 적용기준이 모호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뜻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그런 지역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리모델링할 때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용적률에서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주택법」하고「건축법」에서 정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주택법」에서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조금 리모델링할 때도 용적률이나 기타 그런 것들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완화해 주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는 40%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현재는 그럼 몇 %로 돼 있는 거예요,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20%죠, 자연녹지 내에서는.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20%를 적용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걸 40%까지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유원지로 만들 때는 30%, 지금 말한 공장은 40%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장을 좀 완화시켜 준 겁니다. 자연녹지 내에서만, 기존의 공장만.
○류재구 위원 자연녹지 이용률을 훨씬 높였다 그런 취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새로 짓는 건 안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류재구 위원 현재 여기 창고시설, 연구소, 기존의 공장이라고만 했지 주택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주택은 지금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20%.
○류재구 위원 20%로 묶어놓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승동 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할 때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도 자연녹지 내의 관광지역일 경우에 2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과 이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유원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김승동 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종 업종으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업종이 다르면 오염배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죠. 그게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그렇지. 오염배출 기준이 다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기준이 같거나,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업종에 따라서 배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배출 기준이 공장이 들어섰을 때의 기준이 되거나 그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업종이 달라져도 앞의 동종 업종에 대한 기준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된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조례나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공장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공장이라고 할 경우에는 변경을 해 주는데 그 대신 지금 있는 공장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이 문구를 수정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건 법 시행령
○박동학 위원 시행령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오해가 소지가 조금 느껴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배출 기준이 동일한 업종 기준이었을 때는 같거나 낮은 경우인데 업종이 달라지면 배출 기준원이 달라져.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달라지더라도 배출 수준은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아니, 배출 기준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고 화학회사면 오염배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럼 식품회사에서 업종을 화학으로 변경하면 식품회사의 기준과 같거나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준이 다른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업종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같아야
○박동학 위원 잠깐만,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죠.
○위원장 주수종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도시계획팀장 박동정입니다.
업종을 변경할 때 현행법에 위배돼서 입지할 수 없지만 그전부터 해 온 공장이 현행법에 위배되지만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허용하는데 배출용량 기준으로 전과 비교해서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거나 낮으면 법에 위배되는 용도변경이지만 허용한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염원 배출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업종에 따라서 배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그거하고 무관하게 전과 비교해서 배출용량만 따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학 위원 업종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거 바꿀 수가 없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오염원 배출이 높아지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허용 용도가 안 되는 것을 오염배출원을 기준으로 따져서 전보다 많지 않으면 허용하겠다 그런 거니까 상당히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거죠.
○박동학 위원 부천시에도 이렇게 변경할 대상 업체가 좀 있나요? 거의 없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부천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매수청구 거부 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따르는 건데 매수청구를 했는데 시에서 거부한 사례가 부천시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부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20억 정도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수를 청구해서 수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2005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1700만 원 했고 2006년도에는 1억 정도 했고 2008년도에 9700.
○박노설 위원 그건 조그만 자투리 저기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게 주민들이 청구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자투리 저기지 사실 큰 저기는 몇 십억까지도 가는 것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대지로 돼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런 것도 청구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청구했는데 저희들이 반려한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구는 도시계획과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산을 1년에 20억 정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매수청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별도로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세워줘야죠. 세워서 청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죠.
○박노설 위원 그럼 올해 청구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도에 세워서 매수를 한다.
하여튼 매수청구만 들어가면 다 수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분명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62조 보면 84조제5항제1호하고 2항이 신설됐어요.
“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라고 했는데 그 1호와 2호의 구분은 뭘 갖고 얘기하나요? 근린상업지역하고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별도로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한 개 더 신설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몇 쪽이요?
○서강진 위원 28쪽.
이번에 2항이 하나 신설된 거예요. 그렇죠?
20%에서 40%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서강진 위원 여기 참고자료에서도 나온 게 없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1항에 보면 건폐율을 80% 이하로 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여기 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2항을 신설하면서 다시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물 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로 완화할 수 있다고 늘어난, 상향이 된단 말이에요.
1항에는 제한을 딱 둬놓고 2항에 가서 완화하는 적용 문구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범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행은 상업지역에서 80%로 돼 있고 2항이 새로 생긴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2항이 새로 생겼는데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 1항에서는 건폐율을 80% 이하로 딱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일반준주거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나온 거고 2항은 자연녹지에서 나온 거죠. 새로.
○서강진 위원 자연녹지율만 거기서 완화시키는 걸로 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게 중복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새로 2항
○서강진 위원 1항으로만 하면 다 제한을 둬버렸기 때문에 완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현재 부천시에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자연녹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하고는 별개의,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건 국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큰 의미가 사실 없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12쪽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 경우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안마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파목의 고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갔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파목의 고시원을 여기에 포함시킨 거죠.
○이환희 위원 그리고 빠진 것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빠진 건 없습니다. 추가입니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그대로고 골프연습장 다음에 고시원 포함된 겁니다.
○이환희 위원 13쪽에 4항 보면 하단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이 경우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장례식장이 아니고 “병원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여기서는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28조로 가서 신설됐습니다. 거기로 옮긴 것뿐이지 빠져나간 건 사실 아닙니다. 조항만 분리한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23쪽 45조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돼 있어요. 개정안도 보면 45조로 똑같은 건데 개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10에서 16항은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17항 보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이 새로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유원지역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경제 활성화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법으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건 아니고
○오세완 위원 먼저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아니고 실제 유원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 가지고는 적어서 전체적으로 여론 이런 걸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지 한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먼저 그렇게 봤거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를 시켜준다 그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법이 됐다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개정된다고 봐야 되죠.
○오세완 위원 글쎄, 개정은 되는데 그게 얼마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에 해당되는 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상동유원지가 해당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보통 유원지 하면 20%를 많이 초과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안양유원지 같은 데는 모텔도 들어가고 여러 시설이 들어가니까 20%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20% 이상이 더 들어가죠. 현재는.
○오세완 위원 상동유원지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요?
○오세완 위원 네. 건폐율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20%인데 20%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의 20%가 돼 간다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러저런 행사, 또 여러 가지 건축물을 다시 저기하게 되면 20%를 오버해서 30%까지도 갈 수가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건폐율이라는 것은 보통 건물이 지붕을 덮어쓸 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바닥면적이요.
○오세완 위원 그랬을 적의 바닥면적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문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된 안건 심의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일원 의원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이후에 우선 4조3항, 6조2항인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을 감정평가 선정 시에,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한 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제6조2항이 감정평가업자를 차별하는「헌법」상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행위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회신결과가 주요쟁점이 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헌법」상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 최근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열네 개 업체 중에서 법인이 네 개, 개인이 열 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고시 우수감정평가업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부천에 있는 감정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 평가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지극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제2조제9호의 주관부서의 뜻을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각 부서)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시계획과)로 명확하게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과 제6조2항에서는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있어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감정평가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을 시장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사업의 추정감정평가금액의 총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에 한하도록 규정을 상향조정하였으나 향후 100억 이상의 토지 등의 보상계획 발생 업무량을 면밀히 예측·파악해서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일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우리가 감정할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보통 재개발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고 거기서 감정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몇 사람의 감정을 평균화시켜서 보상가격이 나간다든가 그렇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일원 의원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명의 감정사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다만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기하고 각종 처분대상자, 토지등소유자의 민원을 예상해서 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그 다음에 토지등소유자 내지는 조합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두 사람이 현재 감정사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두 명에서 우선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자체 내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합니까?
○강일원 의원 그게 아니고요.
○오세완 위원 두 명만 선정합니까?
○강일원 의원 두 명을 선정함에 있어서 본래는 두 명 다 시장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등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명은 시장이, 한 명에 한해서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선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강일원 의원 네. 그래서 2인 이상이 감정을 함에 있어서 한 명에 한해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자 이런,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실상 본 의원이 6조2항에 넣었는데 그게「헌법」상에 있어서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헌법」상에 배치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강일원 의원 「헌법」상에 배치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부천시의 감정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 자체는「헌법」상에 명문화돼 있는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감정사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부천관내에 있다고 해서 부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배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나 부천에 살고 있으면서 부천을 위하고 부천에 있는 기업, 또 다른 업체, 감정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보호하고 내 고장에 있는 사람, 물건 모든 것을 이용하는 방향에서는 조금 난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건 사고 기업 살리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도 부천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우선 생각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생각하는 면에서 불합리하지 않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좀 배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원 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해서 그런 취지에서 발상을 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상위규범이라고 하는 소위「헌법」상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조항을 넣어서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가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기준을 부천시에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 세 개의 뉴타운지구 내지는 정비사업지구에 한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명성 있는 감정이 부천시에 정착돼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만 부천 관내에 있는 감정사를 선정하는 데 우리에게 다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항을 넣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천의 열네 개의 감정평가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말하자면 국토해양부의 우수한 감정업체에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결과적으로는 굳이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가 발의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도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한 명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개정을 하는 건데 처음에 이 조례안 발의할 때 담당부서라든가 부천시에도 법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아요? 그런 데하고 협의 같은 건 안 했습니까?
○강일원 의원 물론 다 협의가 됐지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이 입법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엄격하게 잣대로 재고 그런 건 아니고 의원님의 입법발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소 간과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상에 있어서 과연 그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현재 고문변호사들도「헌법」의 유권해석을 할 정도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헌법」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처장으로 있는 이석연 변호사 이외에 나머지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문변호사들은 이것이 결과적으로「헌법」평등의 원칙이다, 위배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과연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님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도 있고 또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법률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반된다고 하는 것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달리 볼 수 있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과연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감정업자를 유지시켜서 우선 선정 평가업체로 유지할 것이냐는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열네 개 감정업체 중에서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후자인, 오히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수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들을 오히려 우리 시가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궁극적으로는 좋은 취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만들었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검토하고 담당부서나 이렇게.
○강일원 의원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헌법」에 배치되는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하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주수종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했을 당시 담당 국장님이신데 그쪽하고 충분히 검토가 다 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 당시에 강일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지역의 감정사들의 권리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생각했고 또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의원님이 법을 전공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전국감정협회에서 이걸 알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6명한테 다 자문을 받고 그러니까 본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건 빼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건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추정감정평가금액이 총액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한다는, 어떻게 해서 100억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사업에 국한되는 겁니까?
○강일원 의원 아니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되죠?
○강일원 의원 네. 현재 부천시가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그 다음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촉진사업이라고 하는 소위 뉴타운사업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우리 시가 나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 이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일원 의원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100억 이상을 기준으로 했죠? 50억도 할 수 있고 30억도 할 수 있고 난 그렇다고 보는데.
○강일원 의원 현재 보통 정비사업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보면 평가금액 자체가 최소한 100억은 기본적인 겁니다.
다 보통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원 이상 되는 지구기 때문에 최소한 잡아서 그냥 100억 정도로 출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되면 그 대상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향후에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소규모 개발사업도 거의 감정평가금액 상승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본 조례안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이 100억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0억 이하면 기존에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방식에 따르는 거죠?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렇죠?
○강일원 의원 네.
○박노설 위원 지금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면 시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주민 쪽에서 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금액으로 보상을 실시하는데 100억 이상 됐을 때는 조례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 다른 건 그거 하나뿐 아닙니까?
100억 이상 되는 건 감정평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고 100억 이하는 시에서 그냥 시 나름대로 방침에 따라서 정하는 거, 차이는 그거라고 볼 수 있죠?
○강일원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촉진사업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한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소규모 단위의 감정, 이 부분은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하고는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 핵심적인 건 강일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건 부천시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우선적으로 한 사람 선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강일원 의원 아니죠.
○박노설 위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삭제하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도 시에서 두 사람을 선정하고 주민 쪽에서도 한 사람 선정합니다. 또 감정평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봐도 큰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 시에서 하는 거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강일원 의원 박노설 위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지난번에 각 주간지에 부실 감정사들이 형사 고소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 각종 정비사업 내지는 촉진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부실한 감정사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감정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래서 투명한 감정사 선정을 위한 기준을 우리 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첫 번째고, 다만 그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천에 세금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여를 하는 우리 업체를 가급적이면 한 명 정도 한에서는 우선 선정대상에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걸 넣었던 것이지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일원 의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면 제가 특정 부천의 감정평가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한 번 더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시죠.
○위원장 주수종 국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부천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직까지는 그냥 순번제로 했는데 지금 강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정 때문에 인천에서도 그렇고 관교에서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상당히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불투명하니까 그런 체제에서 이번에 우리 시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는 데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위원들이 도움을 줘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그동안에 부실한 감정업자를 선정한 적도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건 없는데 타 자치단체 대행사들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도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하면 그런 일이 없겠다.
평가선정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 구성되는 겁니까? 지금 구성이 됐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직 안 됐죠.
이제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들로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박노설 위원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강 의원님, 조례 만드시고 또 개정까지 금방 이렇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안을 올리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타운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기타 사업들이 쭉 있는데 기준이 100억이라고 했을 시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 100억 이하는 현재 기존 방법대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강일원 의원 네.
○박동학 위원 100억 이상은 시가 좀 더 챙겨서 면밀하게 감정평가를 해 주고 있고 또 그 반대로 하면 그 이하는 무시해서 그냥 기존 방법으로 하고, 아까 투명하고 시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반대 명분으로 보면 100억 이하는 소홀히 다루는 꼴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 경향이 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부천시에서 감정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감정평가를 할 바에는 최소한 모든 부분을 공명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금액을 정해 놓고 개인적인 재산이든 공익의 재산이든 간에 1원에서 100억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소중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비쳐진 건 이 좋은 제도를 만들면서 마저 어떤 기준선은 위만 데리고 가고 밑으로는 버리고 가는 꼴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일원 의원 박동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 대개 부천시는 세 개 대상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다면 사실 100억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어쨌든 간에 박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소규모 단위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말하자면 엄격하게 잣대를 안 대고 소위 100억 이상 평가할 때는 엄격하게 잣대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낮췄을 경우에 공직자들이 선정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00억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문제가 더 생겨요. 감정평가사들도 막말로 자격조건 미달되는 사람들 들어와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큰 데는 자격 미달되는 감정평가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들어오지도 않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보호차원에서 발의하신 강일원 의원님께서도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느끼니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 논의를 하시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할 당시에 추정감정평가에 소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성심고가교, 부천수목원 조성, 수주로 개설, 중동대로 확장함에 있어서 보통 중동대로 확장 감정평가액이 100억, 수주로 135억, 범박로 2단계 개설공사 322억, 아무튼 최하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논의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3.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주수종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80년도에 제정되어 9회에 걸쳐 법 개정을 거듭해 온 기존의「도시공원법」은 도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원녹지 조성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도시공원과 녹지의 다양한 확충방안과 효율적인 관리사항을 보완해서 2005년 12월 30일자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과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표기된 법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전의 조례를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조례내용 중 극히 일부의 내용들이 존치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법 조항과 내용의 대폭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전면수정이 불가피하고 예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면서 조례의 문장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해서 시민들이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를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는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도 이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위탁기간, 주차장·매점·체육시설 등의 경영수익사업, 공원시설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방법과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대상, 점용허가의 세부적인 기준 등 공원녹지점용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세부적으로 다루었으며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전대의 제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공원 안의 각종 시설물의 기증, 공원시설물 사용승인,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 등의 자문 및 심의를 받는 기구인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대부분이 토목, 건축,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원칙에 합당하지 않아서입니다.
관계법에 의한 구성원칙은 공원, 녹지, 조경, 산림, 도시계획,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부천시도시공원조례」를「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허가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감소하거나 5% 이하의 그 변경횟수를 1회에 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잦은 조성계획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그 위탁관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기간만료 30일 전을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원 내 주차장·체육시설물·매점 등 특정시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였으나 그 외의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안 제10조부터 제20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17조제1항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인 점용토지의 “공시지가”로 정한 용어는 “개별공시지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 안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이륜 이상의 바퀴가 달려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주행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의 과태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등의 자문·심의를 위한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3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부천시도시공원조례」의 전부개정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제안하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현재 위탁이라고 함에 있어서 공원 내부에 있는 시설 외에 공원 전체를 위탁할 수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 전체는 지금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류재구 위원 부분적 시설에 대한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1조에서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그랬어요. 그러면 공원 내 농업이나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러한 조항에 맞는 공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현재 성곡동 지역에 도시자연공원 쪽에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바뀌면 이마저도 사실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애완동물의 배설물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주행하는 등”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퀴가 없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상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별도로 상행위 노점행상에 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과태료는 이거하고 차별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같습니다.
7만 원씩 같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단속기준이 함께 적용돼야 문제가 없지 단지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규정해서 그것만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만약의 경우에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좀 더 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다면 규모를 거기에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동력장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동수단이 가능하고 규모 또한 마찬가지로 작은 것보다 큰 규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더 확대하거나 그럴 의사는 없어요? 상위법에 저촉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10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확대는 가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현재 공원지역 외에 바로 벗어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도로교통법」이나 그거로밖에 단속을 못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경우 참 애로가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 게 좀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류재구 위원 그런 것도 대책이 서야 할 텐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드리면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개념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게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정의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게 어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법에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법률에만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녹지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녹지가 뭡니까?
나무 심겨있는 땅이면 다 녹지인가, 잔디 있는 데도 녹지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다 녹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김승동 위원 녹지나 공원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원과 녹지에 관한 정의가 있어야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를 조례상에 넣지 않은 이유는 법률에 있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법률에 녹지라 하면 해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2조에.
○김승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녹지에 관한 내용은 녹지점용허가대상하고 또 뭐 있나요? 녹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정된 녹지는 전반적으로 공원점용이나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녹지나 공원이나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바람직한 조례가 되자면 공원과 녹지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고 단순히 점용이라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를 점용으로 봐야 될지, 하루 앉아서 행사하고 가는 것도 점용인지 그런 점용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점용기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니, 점용기간이야 얼마를 해 준다 이거지만 점용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것도 점용허가대상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용어상의 정의가 모호한 게 있어서 얘기를 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14조에 가면 점용허가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경기·집회의 경우에 2개월 이내, 그 다음에 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1년 이내인데 이게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이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제13조, 그럼 이건 공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게 대부분 공원이나 녹지나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니, 그런데 조가 제12조 녹지점용허가대상, 제13조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좋게 만들자면 장을 나누든가 해서 공원, 녹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제가 얘기하는 제14조 점용허가의 기간이라는 것은 공원 또는 녹지를 다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포함되는데 사실상 녹지 같은 데는 점용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가설공작물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존속기간이 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1년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그럼 점용허가기간도 이 정도 같이 해 줘야 됐겠죠? 똑같아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동호수공원에 무슨 무슨 박람회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되고 가설공작물 설치가 용인되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1년 이내에.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시도를 한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내에 입장료를 받지 못한다는 기준이 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가 입장료 안 받고 어떻게 박람회를 합니까?
결국은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상동호수공원 내에 1년짜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박람회를 열 수 있고 박람회 해서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한 길이 열려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개인의 영리를 위한 행위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 바이블엑스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박람회라는 게 꼭 영리를 안 취한다고 볼 수 없는 거지. 당연히 수지균형이 맞아야 될 테고 전시회도 마찬가지고, 전시회도 입장료를 받아야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혹여나 이러한 규정들이 향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이 규정을 가지고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20쪽도 있지만 이 자료 준 거 있죠? 아침에.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이거 14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 보면 공원 및 녹지점용료, 5번이 뭐냐 하면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그 다음에 7번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시, 8번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9번 통신시설, 축성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 항목은 제외해서 바뀐 걸로, 안 받는 걸로 돼 있네요. 점용료를.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왜 안 받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법이 바뀌면서 법으로 아주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빼버렸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까지는 받고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점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면제됩니다.
○박동학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4번 기존시설물은 현재 100분의 10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지금은 100분의 5예요. 그 차이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100분의 10이 좀 많다 그래서 저희가 각 경기도 내 5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맞춘 겁니다.
○박동학 위원 기존 타 시·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형평성에 맞췄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건 그런 의미에서 조정을 한 거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나머지 네 개 항목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한 거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뒤편이야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추가가, 기존보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과태료 금액이요?
○박동학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 고양이나 수원 이런 데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유사하게 같이 맞춰나갔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특히 요즘 개 가지고 사건난 거 아시죠? 개 목줄 안 매고 간다고 얘기했다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살인사건,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데.
○박동학 위원 우리 시가 아니고, 애완견은 여기 보니까 배설물 7만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7만 원입니다.
○박동학 위원 타 시는 10만 원, 15만 원 한 데도 있더라고, 좀 높게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10만 원 이하로 정하게 했는데, 법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형평성 맞게 잘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25조에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전에는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26조에는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도시업무 관련국장, 또 건설업무 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니까 당연직은 세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촉직은 열두 사람 이내가 되는데, 여기 시의원도 들어가는데 시의원은 몇 사람 정도 할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시의원은 2명 내지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머지는 전문가들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전문가들, 교수라든지
○박노설 위원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환희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위탁관리기간이 있어요. 공원에서 위탁관리가 뭐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예를 들면 현재는 매점 같은 거요.
○이환희 위원 또 다른 건?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다른 건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별게 없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특별한 건,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매점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매점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현재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매점에서 요구해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너무 짧고 그러니까 매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환희 위원 매점이 요새 인기가 있어요? 중앙공원 매점이.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중앙공원은 지금 순천향 쪽이 좀 인기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그렇게.
○이환희 위원 다해서 세 군데잖아요. 순천향 쪽, 초, 여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앞에 하고.
○이환희 위원 그분들이 원한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분들도 원하고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 투자랄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걸 해 놓고
○이환희 위원 기간 연장도 해 달라고 하겠지만 거기 수익성이 없어서 빨리 만기 기다리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돈 내는 건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류재구입니다.
제3조에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한하여” 이렇게 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게 오래된 건축물을 정비한다든지 그럴 때 허가 없이 하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바닥면적의 감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 평이면 열 평 그 상태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승인이 났으면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줄이거나 늘릴 때는 또 원칙상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안 밟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현재 부천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걸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것과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위원님 말씀드린 거하고 공원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어떤 법 규정에 적용이 돼서 안 되고, 되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류재구 위원 제가 중앙공원하고 솔안공원에 배드민턴장 시설 만들어 주는 데 바람막이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건축물에, 여기 적용한 별개의 문제란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 건 조성계획이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법 조항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다른 방향으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편의를 도모코자「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의 경우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제23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고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연간 60일 이내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 등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4조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근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라서 후속조치 및「건축법 시행령」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법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조 개정안 대지 안의 조경 거기에서 신설되는 것이 5호부터 8호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천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안기석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향후 상동에 관광특구라든가 오정동에 골프연습장 그 정도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건축물 공개공지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백화점 같은 데 앞에 판촉행사하고 이게 여기 해당하는 거죠? 백화점 앞에서 텐트 쳐놓고 판촉활동하고 하는 거.
○건축과장 안기석 텐트는 아니고 건축물을 건축주만 공유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또 건축주 혼자만 점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연도 하고, 일종의 소규모 공연 내지는 판촉활동 이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필로티 형식으로 건물 내부에 1층은 좀 들어가고 2층부터 올라가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녹지도 있고 벤치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김승동 위원 그러면 세이브존이나 소풍 앞에 나와서
○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다릅니다.
그 사항은 건축물 대지 내이지만 건축물 내에 있는 그런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김승동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건축과장 안기석 양상이 좀 다릅니다.
○김승동 위원 다른 내용이라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 3월 27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시적이라는 용어는 어느 기간을 둔 건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정부의 규제완화가 총 268개의 부분인가 되는데 건축물 부분은 일곱 개 부문인데 거기서 항구적이 두 개 부문, 나머지는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령이 개정돼서 항구적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정돼서 이번에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용어상으로는 여기서 한시적이라고 했지만
○건축과장 안기석 네. 용어상으로는 한시적인데 항구가 있고 한시적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뒤쪽에 보면 대통령령 27조도 바꾸고 이렇게 부천시도 바꾸는 거니까 바꿔놓으면 한시적으로 또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얘기는 우리 이쪽 조례를 만들게 되면 항구적이라고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바꾸는 이유가 한시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건축과장 안기석 큰 타이틀은 아마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신석철 위원 「건축법」의 일개 부분에는 거의 항구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이다 이 얘기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법령도 바뀌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조례개정안도 상위법 개정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에 대해서 조경을 안 해도 된다, 적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완화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부천시에는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있거나 예측됩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현재 현황이요?
○류재구 위원 네.
○건축과장 안기석 중동지구 내 상당수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은 있고 주로 근생 부분에서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종교, 의료, 판매, 운수나 문화·집회시설 이렇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좀 줘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녹지가 부족해서 녹지조성사업으로 예를 들면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사업 등 일단 모든 사업에서 가능하면 녹지조성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기본시책과는 배치되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기석 이건 대규모 관광시설 및 골프장 이렇게 이미 조경이라든가 충분히 조경 없이도 이미 자연화돼 있는 그런 용도에 있는 골프장이니까 이거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사항이고 후자에 나와 있는 건 공개공지, 그걸 위원님이 잠깐 혼돈하신 것 같은데요.
○류재구 위원 아니, 후자 문제는 조금 이따 묻기로 하고
○건축과장 안기석 전자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 그 다음에 5, 6, 7, 8호로 해서「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종합휴양업, 그 다음에 국토법에 의한 관광휴양용 관광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의한 골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보다 결국은 더 적게 해도 좋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부천시가 다밀하고 녹지조성을 조금이라도, 나무 심기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시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물론 지금 건축과 입장에서 건축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는 것은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편의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이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녹지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보면 더 나빠진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안기석 이건 저희들이 법령취지를 해석해 보니까 이미, 기왕에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조경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이라든가 경기활성화, 국민 편의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현재, 당장에 나타난 단순적 의미를 얘기하거나 단기간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 삶의 질 향상은 어쨌든 녹지나 이런 것이 더 많이 조성돼야 된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법에서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개공지 60일 이내에 문화행사 얘기하셨는데 문화행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 이미 백화점의 공개공지 같은 데서 행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을 예로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투나 옆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저촉되는 사항이었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건축주만의 전용공간으로 쓰이지 않고 건축물 내에 필로티 형식이라고 건축물 제한된 공간에서, 서울 시내도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점심시간 이용한,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판촉활동, 공간을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건축물 내부에서?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물 내·외부 같이 돼 있는 거죠.
큰 건물에 보면 필로티 형식으로 1층은 건물면적이 좁고 2, 3층은 다시 키워서 더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판촉활동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상당히 진전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여기 신설된 23조제5항, 6항, 7항, 8항 그 다음 34조인데 여기 보면 건축 조례가 계속해서 잘 지켜져 오다가 5항, 6항, 7항, 8항을 보면 부천이 굉장히 바뀌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안기석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이, 앞으로.
○건축과장 안기석 앞으로요?
○이환희 위원 네.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뭐예요?
여기 골프장도 들어가고 부천에 골프장 할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의 환경이 조경으로 잘돼 있으면 골프장도 조경이 잘돼 있고 주변 자연과 잘 조화가 되고 그러면 특별히 조경면적을 더 설치 안 해도 그걸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환희 위원 지금 어디에 골프장 하려고 하는
○건축과장 안기석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한다는 소문이 있다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만약에 한다고 해서 이 조항에 적합하면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 아니냐, 아니면 당장하려고
○건축과장 안기석 당장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은 앞으로 전망이, 지금은 없어도 향후에 저희가 계획
○이환희 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작년 그러께도 그렇게 했어야지.
○건축과장 안기석 이건 법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골프연습장인 줄 알았더니 골프장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12시07분)
○위원장 주수종 의사일정 제5항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신석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을 제안한 신석철입니다.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 반대와는 달리 승인여부 자체가 지식경제부 소관업무이므로 부천시의 통제를 벗어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또 부천시의회에서도 강력한 반대결의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추진을 즉각 중단·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별지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열병합발전소는 199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부천시 중동 및 상동신도시 지역에 열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2000년도에 GS파워가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 450㎿급 시설을 현재보다 더 큰 609㎿급의 대규모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호기 증설은 부천시의 뉴타운개발과 인천시 삼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수혜의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부천열병합발전소는 부천시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부천시 관할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로서 인천시 택지개발지구의 열 난방 공급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부평구 및 계양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은 도시계획 수립 시 또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열병합발전시설을 계획 건설하도록 하고 인천지역에 공급하던 부천GS파워의 열 공급량을 부천 관내지역에 공급한다면 현 시설의 증설 없이도 부천시의 향후 모든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GS파워는 부천열병합발전소의 대규모 추가증설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승동 위원 정회하지 않고 동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면 그냥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위원아닌의원 강일원○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우의제 도시계획과장이귀웅 공원녹지과장최의돈 건축과장안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