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7.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7.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8분 개의)
1.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수도법」이 전부개정되어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라든가 어려운 말을 순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 다음에 4조에서 부천시 한강취수장으로 돼 있던 것을 폐쇄됨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취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는 개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수도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주택법」,「하수도법 시행령」및「부천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에 따라 이에 맞춰서 조 번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수도법」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중수도 사용자에게 중수도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수도요금 외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시 한강취수장이 2003년 7월 23일 폐쇄됨에 따라 공업용수 공급원을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취수장으로 변경하고「수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 번호를 조정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도 중수처리 용량은 일일 300t 사용하게 돼 있는데 260t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31조가 140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도 조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호를 제5조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한 사항과 간이화장실 설치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면제)토록 하였으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악취 발산,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소독을 하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2, 제15조의3에서 새로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위기 극복하고 큰 어떤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현행 조례안에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그런데 현재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데는 매일하지 못할 때도 있고 주로 3회라고 어떤 횟수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거할 때 참고를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다시 더 보강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관리에 보면 공중화장실 중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게 있죠?
저기 가서 내가 용변을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상당히, 교육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갖더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시민들은 거기까지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이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리할 때 소독이라든가 거기까지도 포함을 합니까?
물론 공중화장실이야 우리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당연히 하겠지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3월부터 일제 DB구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공간주변, 역주변이라든가 아니면 행사가 많은 지역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부터 연차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 인센티브도 주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유소가 어느 곳에는 집중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개방화장실을 어느 건물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부천시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입니다라고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 어디 갈 데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개방화장실을 확대시켜 주면서 그 앞에 표지판으로 이곳은 부천시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입니다 하고 안내판이라도 붙여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질문한 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까?
(웃음소리)
개방화장실 부분은 제가 여러 부분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죠?
개방화장실을 좀 더 검토하시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시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주상복합건물을 활용한 개방화장실을 하는 것이 제일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활용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다만 관리상의 문제, 수돗물 사용료라든가 전기세 사용료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개방화장실 동의 얻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곳을 개방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실의 개념 중에 공원에 고정물로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간이화장실이라는 개념하고 이동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조금, 공중화장실 부분은 공원 같은 데 통상돼 있기 때문에 혼란이 없고 통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이동화장실이라고 그러고 간이화장실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약수터 같은 데 연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장실을 갖고 간이화장실이라고 명명해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11시11분)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에 대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보궐선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조성자 위원님이시고 여성이며 64년 10월 15일생입니다.
잔여기간은 2010년 2월 23일까지 하고 해촉된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이선호 위원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선호 위원이 개인사유로 사임을 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5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2009년 10월 9일 회부된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력조직 운영부서와 뉴타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함으로써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한 향후 집행부의 의견검토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상당기간 소요됨으로 금번 회기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수도시설과장오응완
하수과장배덕기
청소과장김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