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은 지역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민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는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법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회기에는 중요한 안건이 많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을 심사하고 10월 15일 목요일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을 심사하겠으며 10월 16일 금요일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 선정 동의안,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및 10월 18일 일요일, 10월 19일 월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0월 20일 화요일은 인천에서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관람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5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10시16분)
기이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11월 24일 화요일은 소사구청을 시작으로 11월 25일 수요일은 오정구청, 11월 26일 목요일은 원미구청, 11월 27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11월 30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12월 1일 화요일은 시설관리공단, 뉴타운개발사업단, 12월 2일 수요일은 맑은물청소사업소를 감사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은 도시환경국장 및 해당과장,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과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및 해당과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교통정보센터장, 공원관리사업소장, 3개 구청장 및 해당과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부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가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이 되겠습니다.
기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 요구목록은 전문위원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과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이 작성한 요구목록이 오늘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문사항 등을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당일에 요구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목록 등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계획안을 확정하여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에 182대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연학습장 부설주차장을 고객이 이용 시에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간별로 정산하는 시간정산제 정액요금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요금 정산시간 절약 및 주차요금 인건비 징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갔을 때 1,000원의 정액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심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타운과 관련돼서 차고지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에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차고지를 100분의 30을 쓸 수 있었던 것을 10% 상향해서 100분의 40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시키면서 특히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체계를 다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소재 자연학습장의 시간정산제 주차요금을 정액정산제로 변경하여 주차장 이용고객의 입·출입 시에 주차카드 발급 및 요금정산에 따른 시간절약으로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요원 두 명을 한 명으로 감축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시간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서 설치된 전산장비가 무용지물로 폐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추가하여 마을버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여가능 주차면수를 공영주차장 주차면적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주차가능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주차요금 비교와 주차요금 수지분석, 마을버스 운송 및 차고지 현황, 전세버스 운송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버스가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노외주차장은 51개소에 6,400면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연계해서 해 볼게요.
마을버스는 현재 차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물론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에는 아직 그런 혜택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주택가 이쪽에서는 해 줄 수가 없고 도심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에서 자연학습장 얘기하셨는데 현재까지 이용 빈도를 충분히 감안해 보신 내용인가요?
현재는 시간상으로 두 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재 이걸 정액요금제로 해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인건비를 축소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후에 들어오는 시간은 계산 때문에 늦게까지 열었지만, 7시까지 근무를 했지만 앞당기면 됩니다.
자연학습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의 시차가 계산해서 한 시간밖에 안 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구경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근무시간을 9시부터 여덟 시간이면 근무종료시간이 오후 4시나 5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차량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 근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장근무가 계속 이루어지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픈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말 자체는 제가 볼 때 문을 닫는 시간으로 기준해서 볼 때는 뭔가 미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장을 견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5시까지, 4시까지만 입실하고 그 나중에는 안 된다고 문을 폐쇄하면 얘기가 가능하죠. 들어오는 건 받고.
그런데 나가는 시간이 늦더라 하더라도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늦으면 그런 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실험 안 해 보셨어요?
공영주차장 가면 늦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티커 붙여놓고 돈 안 냈다고 나중에 딱지 날아와요. 돈 내라고. 몇 백 원, 1,000원 되는 걸.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거긴 그냥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외부에서 행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차를 파킹해 놓고 안 빼고 그냥 있어서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여기하고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을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고 그랬죠?
부천시가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때 주차카드를 뽑아서 나올 때 정산하고 가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류재구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한다고 치자고요. 3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는 그냥 돈 안 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9시에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이 없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운동장도 그렇고 아까 실내체육관 얘기도 했지만 자연학습장이 깜깜하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할 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일몰 후에는 안 들어가니까 시간정산제로 돼 있는 걸 정액정산제로 바꾸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인원이 더 필요 없고 받기만 하는 거죠.
운동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런 이유가 밤에는 들어가서 나올 사람이 꼭 정해져서 어느 시간대에 오래 있질 않고 잠깐 이용하는 사람뿐이거든요. 그래서 정액정산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건 시간정산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웬만한 빌딩이나 타 구청에도 가면 다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나오는 출구에서만 후불제로 시간정산제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설명 해 드리고,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두 명으로 해서 한다면 분명히 정액정산제로 나가야 될 일입니다. 밤에 들어가서 크게 시간을 저기하고 늦게까지 요금을 받고자 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조금만 저기한다면 주차요금 수지분석을 한 거 보면 시간정산제보다도 정액정산제가 수익이 더 남네요.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의 주차요금 비교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이 나오잖아요.
현행 같은 경우에 일일주차만 비교해도 15인승 이하는 4,000원, 그 다음에 이상은 6,000원, 8,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 1,000원, 3,000원, 5,000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금액이 줄었는데 수익이 더 남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이것이 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빨리 나간 것도 있고 좀 길게 나간 것도 있는데 정액으로 되면 차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는다 이런 계산으로 받는 겁니다. 시간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천식물원에 주차하는 경우 5,000원씩 따져도 15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차이가 있잖아요. 현행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의 똑같은 공영주차장에 전세버스건 뭐건 45인승 차들을 뒀다고 하면 금액차이가 나죠.
공영주차장은 맞는데 여기 자연학습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여긴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여기 사업용 차량이 갈 수 있는 근거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식물원은 지금 야간에 무료인데.
금액에 대한 건 참고로 저희가 드렸을 뿐이고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을 했을 때 오히려 정액제가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로 분석하고 있잖아요.
일일정액이 8,000원인 것을 5,000원으로 줄이게 되고 시간정산제로 하던 것을 이제 정액제로 1,000원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개정한다고 그러면.
부천체육관의 주차장을 비교해서 얘기들이 뭐냐면 주차요금이 싸서 그쪽에 1,000원만 주면 하루 종일 맡겨놓을 수 있으니까 어디 야유회를 간다고 그럴 때에는 차를 끌고 와서 거기에 맡겨놓고 버스를 타고 다들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요금이 싸기 때문에.
물론 저렴하게 받는 것도 하나의 혜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전율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어요. 주차수요가 많을 때에.
주차수요가 없는 곳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주차수요가 많을 때는 오히려 회전율이 적어져서 수익으로 따진다면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인천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 가면 시스템이 참 잘돼 있어요.
들어갈 때 카드 뽑아서 갖고 가느라고 지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게 1, 2분 차이가 생겨서 그걸로 계산할 때 보면 몇 백 원의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그냥 자동인식되고 나올 때에 그 시스템에서 시간 계산해서 금액까지 딱 나와요. 그것만 주고 나가면 돼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다 돼 있다는 건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오히려 주차수요가 많은 데에서는 회전율이 떨어져서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에 사업용 버스만 못 들어가게 했던 것을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개정을 하잖아요.
꼭 마을버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버스가 되는 거죠. 일반 시내버스든 마을버스, 그리고 관광버스, 버스는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업용 버스라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사업용 버스, 마을버스든 일반 버스든 간에 야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길바닥에 많이 대고 이런 버스가 많은데 그런 데를 꼭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야간만 개방해서, 그리고 주로 버스들은 야간에만 주차하니까 거기에 주차를 시켜서 요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야간에 무료로 그냥 개방한다는 것보다도.
수익도 높이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함부로 대 있는 버스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액정산제로 자연학습장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한다고 아까 그랬죠?
하절기에 일몰시간에 따라서 일몰이 늦게 되면 아무래도 8시까지는 환하지 않겠느냐, 동절기는 5, 6시만 되도 벌써 컴컴하죠. 그런데 하절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절기에는 바람도 쐴 겸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4.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발표해 주신 주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발의한 의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객을 수송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택시운수종사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의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휴게실, 매점, 택시유실물센터 그리고 질 좋고 저렴한 식당,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 그리고 경기도 및 부천시의 행정위탁 처리를 위한 조합사무실,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 복지시설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규정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식당, 매점, 정비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사업 개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근로자복지기본법」제43조1항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택시종사자는 버스와 달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만 하더라도 버스는 경영의 어려움 등등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연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고급 교통수단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 그리고 법인택시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제천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종사자의 복지시설(휴게실, 매점, 식당, 정비소 등), 택시 이용승객의 유실물을 찾아주기 위한 센터 운영 등이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 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수탁자가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운영경비 재원충당을 위해서 복지시설 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시의 운영비 지원 없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축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첨부로 타 시의 복지회관 건립 사례와 시 교통관리과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수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택시운수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비교를 하면 개인택시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만 법인택시 988대 중에서 한 차당 두 명씩의 운전기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1차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운행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택시근로자들은 어디 가서 쉴만한 데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택시는 자기 회사의 차고지에 들어가서 쉬어야 될 상황이고 개인택시는 특별히 어디 가서 쉴만한 공간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식사시간에 기사식당 근처에 차를 대놓고 식사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대개가 그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이라서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단속 때문에 나와서 차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부지기수이면서 특히 다니다 보면 쉴 데가 없으니까 갓길에 차를 대놓고 쉬기도 하고 공원 근처 그런 데에 주차하고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정해져 있으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안하게 가서 잠시 쉴 수도 있고 저렴한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고 또 피곤하면 한숨 잘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해서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택시 하면 물론 법인에는 부천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서 종사자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좀 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시에서 복지시설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인택시를 우선 예를 들고 추후에 개인택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부천에 여덟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신교통과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기 차고지에 차도 제대로 다 댈 수가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일교통 같은 경우도 차고지가 좁아서 2층으로 주차타워를 올려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나마도 모자라서 한꺼번에는 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회사에서 차량을 배차받아 나가면 좀 쉬기 위해 자기 회사까지 오려면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원미동인데 상동 쪽에 있다가 회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근처에 쉴만한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택시는 조합사무실이 임대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것 하나밖에 없고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전무합니다.
아까 회사택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복지시설 같은 건 회사 책임이 크죠. 그런데 지금의 택시회사 운영 상황들을 보면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더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회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인택시 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경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 하에 달린 거고 가정을 출발해서 일이 시작된다고 그랬을 적에 꼭 복지회관에 모여서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 있어야만 되는가라는, 모여야만 되고 그래야만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모범운전자회라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무실이 있는데요.
중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140여 명의 회원이 매달 회비를 내고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교통경찰을 보조해서 교통량을 원활히 흐르게 하고 각종 질서유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회원이 140여 명이 있는데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은 12면 정도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전부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쉬었다 가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모범운전자회에 비해서도 주차장은 사실 작은 곳이고 특히 남부 모범운전자회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저기는 못되고 사무실 그리고 간부들의 회의 공간 이 정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개인택시 쪽에 관련된 운수복지시설인 걸로 비춰져요. 그렇죠? 맞죠?
개인택시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 개인택시가 총 몇 대죠?
또 그 사람들이 여덟 시간 근무하는 시간에 휴식시간 없습니다. 계속 돌아다녀서 돈을 입금해서 들어가는 것도 바쁜데 어디 가서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루 일을 주행하면서 영업수당을, 예를 들어서 화곡을 갔다든가 아니면 부천지역을 벗어났다든가 그러면 부천지역 뺑뺑 돌다가 그 근방에 갔을 때는 그 자리에 가서 휴식을, 점심시간이 걸리든가 아니면 개인이니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잘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다수를 위한 혜택보다는 소수를 위한 혜택,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자의 혜택의 문제가 혹시 비쳐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아까 열악하다고 한 건 열악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휴식시간, 자유로운 시간에 나름대로 커피 한 잔하고 좌담도 하고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측면에서 화물을 한번 생각을, 부천시에도 1t 화물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물이라든가 개인이 사업면허를 낸 거. 그런 부분들은 그럼 여기 와서 쉴 수 없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개인화물도 여기 와서 쉬어야 되잖아요. 같은 시설물이니까.
개인택시도 물론 많이 하겠습니다만 법인택시들이 사실은 쉴 데가 마땅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차고지를 한번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회사 차고지가 삼신교통이나 이런 한두 군데를 빼고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가서 쉴만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개인택시도 운행을 하다가, 물론 근처에 있는 사람은 더 잘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택시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어디서든 무슨 모임이라든가 할 때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와라.” 해서 거기서 만나서 담소도 할 수 있고 또는 각종 회의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화물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화물은 택시와 다르게 자기의 주차장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용달도 자기가 주로 다니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일 나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자기 순번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복지시설까지는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t이라든가 소형차량 개인, 여기 주 내용이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화물 쪽에서도 같은 취지에 있는, 동병상련한 그룹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이왕 할 거라면.
유독 택시 관련된 것만 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럼 시 입장이라든가 의회 입장에서는 화물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걸 별도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 거기도 지었으니 우리도 지어 달라 그랬을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하고 부천시에 있는 일을 할 거라면 전체적인 통합복지시설이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택시 하나, 화물 하나 별도로 이렇게 지어서 해 줄 거냐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본인이 발의하신 내용이야 택시를 하기 위해서 한 내용으로 충분히 인지는 되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이렇게 규모가 크고 주차장도 넓고 그런 복지시설을 지을 수만 있으면 굳이 택시라고 정하지 않고 운수종사자, 거기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버스, 화물, 택시 이렇게.
그런데 부천시의 사정이라든가 여건이 화물운전자까지 다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물의 특성상 그분들은 한 번 들어와서 서있으면 굉장히 오래 서있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화물이 개인용달 1t 차라 하더라도 대개 자기의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쪽에서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뜻을 조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다루고 시 차원에서 이걸 진행했을 때는 부천시 전체를 내려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물까지 하고 그러려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건물도 더 커야 되겠고 또 대지면적도 훨씬 더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크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택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족구장도 해 주고 휴식할 수 있는 거, 같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개 조각이 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아무리 안 들어가도 20억에서 30억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택시조합장으로 김희석 조합장님과 이래청 원미지부장님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이 있습니다만 부천지역 관내의 특별히 상업지역 이런 쪽에 가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광고물이 무수히 현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의 불평,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조례를 제정해서 상시단속 의무규정을 규정하고 또 시가 시 전체를 단속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라든가 중요 상업지역 이런 곳에 특별단속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내용을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살포하거나 게시하는 광고주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범위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 광고주에 대해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한 조치 이외에도 부천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있거나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그런 데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동 상업지역이나 중동 상업지역 같은 곳에 같은 건물 안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같은 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광고물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건물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화장실에, 길바닥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속하고 제재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것을 꼭 시도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이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언젠가는 근절될 수 있고 또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 보면 단속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인력도 충원하고 특별단속기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청소년들한테 해가 되는 이러한 광고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도시환경과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치는 음란·퇴폐·폭력적 내용의 유해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으며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일반 광고물에 비해 1.5~3배를 더 부과할 수 있으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로 등에 살포되어 많은 청소년이 유해광고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단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민의 불만 팽배와 청소년의 정서상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구역의 지정, 분기별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불법행위 광고주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도록 하였고 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두어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시의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시별 불법 벽보 및 전단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승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전단지 살포 과태료 부분이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큰 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되는 부분만은 특별히 우리가 더 강화해서 단속하고 이것만은 막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폭을 좀 좁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 전체를 단속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능력상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특별단속지역이라도 정해서 그 안에서라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 존재하는 건물들 안에서라도 일단 아이들이 봐서 좋지 않은 이런 것은 근절해야 되겠다 그런 효율성 차원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만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조례안들이 있어도 과태료 물리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단속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단속의지를 우리가 좀 강하게 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담당직원하고 단속 관계 때문에 이 부근에 나갔었는데 사실은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일시적, 그러니까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 일시단속 방안밖에 그분들이 모색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부분도 일정 부분 특별지역만 한다 했을 때도 꼭 그것만 한다는 것도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전단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광고물은 부천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정당하게 광고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아까도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법을 만들게 된 동기 중에, 문제점은 제가 얘기를 했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뒤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2항3호에 보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건 이미 불법광고물에 다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단속구간이라고 명칭한 그 부분도 이미 청소년 유해 장소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광고물 관련해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우선 기존 법령하고 조례 부분을 검토했는데 현재 우리가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포함해서 모든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된 법규에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 시행령, 그 다음에「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우선 별도의 조례는 없더라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위 법규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의 조항별 부분을 보면 일단 아까 특별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유해 청소년이라는 부분에서 강조한다고 보면 우리 조례의 특별법적인 개념의 조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 내용에 보면 개인신상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신상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부분인데 위원회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회라는 부분을 자꾸 양산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이 조례가 성안이 돼서 나중에 발효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능을 이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두더라도, 별도의 저기를 안 두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심의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도록 하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위원회가 많고 아니면 안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면서 그 위원회의 명칭 자체를 아예 청소년이라고 따로 하지 말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반 광고주를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일 문제가 된다면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하나 두는 것이 옳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광고주의 핸드폰 번호 등등 개인의 신상이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건 아마 법령에 위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 업소 주인이 누구고 굉장히 나쁜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알려지는 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공개할 시점에 집행부가 법령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범위 안까지만 공개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는데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광고물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된다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분야의 전문인사가 아닌 사람이 판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넣었던 거거든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심의할 때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다면 같이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안을 추가해 주시면 일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찾아서 우리가 행정적인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예로 나온 것은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시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과태료 금액이.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배수를 높여서 강력하게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령에 꼭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통상 거의 각 시·군의 형평성이 같게 돼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도 하나의 지방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준수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이다 이렇게 하는데 법령에 돼 있고 또 이것이 좀 더 조례안으로서 필요성을 느끼고 단속구역이라든가 강화하는 면에서 심적으로 깊은 고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큰 내시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과태료가 정말 대폭 증가, 커서 겁이 나서 못할 정도로 되지 않으면 냄비근성인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법에 이렇게 돼 있다면 행안부가 썩은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광고주들을 잡긴 잡습니다. 발견하고 적발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과태료 내고 우리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장삿속으로.
과태료 해 봐야 얼마나 돼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몇 만 원 내면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내고 하겠다는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법부터 고쳐야 되고 이런 안이 나오고 조례다, 심의회 구성이다 뭐가 돼야지 말로만 해서 청소년 유해광고물이다, 의원님이 내놓기 전에 이미 단속에 대한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건 다 있어요.
단지 강화만 조금 시키는 건데 말로 강화해요. 행동으로 강화가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단속공무원이 그 임무를 맡아서 하지 못했을 적에는 징계를 주고 파면까지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잘했을 적에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줘서 광고주를 망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이건 지속됩니다.
청소년 유해광고물이죠. 청소년 유해광고물만 필요합니까? 여성들 다 벗겨놓고 뭐해서 사진 저기했을 적에 여성을 위한 보호법도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게 결부돼서 하다 보면, 우리의 바람은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상가지역이나 어디나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다 같이 법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꾸 위에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그런 건의를 하고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먼저 고쳐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솜방망이 치는 거예요.
그전에 남부역 앞에 대한통운 있는 지역을 청소년특별구역으로 정해 놓고 했어요. 그 단속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앞뒤 막아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매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서 그 짓들을 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드나들었어요.
그 안에 청소년들 못 들어가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부천에 넓은 상업지역이 많은데 어느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아니면 저기한다, 통하는 얘기입니까? 하나의 조례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
유명무실하게 또 하나 조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크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괜히 저해하는 생각일지 몰라도 우선 법부터 고쳐지고 우리 조례가 강화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우선 절차를 밟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청소년 유해광고물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또 단속을 나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방법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 의지싸움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면 차즘 줄어들죠.
그쪽 지역에 나가서 또 회수하고 또 나가서 얘기하면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정적인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당초보다는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단속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기로 할 때보다 차가 더 안다녀요.
물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일손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쁘다고 합니다.
미관과로 전화 한번 돌려보십시오. 담당자 만나보려고 그러면 전화되나. 다 출장 중이에요.
정말 부천시만의 유별나고 특별한 조례나 법령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괜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 법령의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아주 엄청난 벌칙이 가해져야 그게 근절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상위법에 규정할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 물론 집행부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건의사항을 올려서 중앙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그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할 때 기초질서사범에 관해서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과태료를 부과치 못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어서 제가 국회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해 달라는 요구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아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라고 차라리 법률을 바꿔달라는 안을 내는 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에 맞게 부과한다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단속이나 기타 기초질서가 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그 융통성의 범위 내에서밖에 신축성을 둘 수가 없는데 아예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으로 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 발의 내용 같은 데에 훨씬 더 강화된 법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도시가 클린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 달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요인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단속을 해도 그 과태료가 미미하다고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과태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완전히 위임한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과적인 단속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제가 김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금 전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도 따라서 해결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이해양
교통관리과장문병섭
도시미관과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