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업무보고

(10시2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계획 및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작년에 못다한 일 금년에는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2분)

○위원장대리 이강인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과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며 둘째날인 1월 17일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셋째날인 1월 18일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및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구도시의 통반장 희망주민의 부족으로 인한 통반장의 공백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번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동 간의 경계조정 및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고 기존 블록번지를 현재의 지번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상동 기존 블록번지를 현재의 지번으로 조정해서 상동신도시 아파트 신축에 따라 52개 통, 432개 반을 상1동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 제5조5항을 신설하고 별표1을 수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5조5항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제83회 임시회 때 수정되었고 또 제88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구도시에는 통반장을 희망하는 주민이 부족하여 공백상태가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재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별표1의 통반 증감내역은 상동신도시 아파트 주민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 블록번지를 현재의 지번으로 조정하여 상1동에 52개 통, 432개 반이 신설된 사항으로 블록단위 범위 내에서 통별 세대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조정한 사항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통반조례가 개정된 것이 지난 2000년 12월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1월 12일부로 공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35개 동 중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계속 나오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35개 동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주로 구도시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 개정할 때도 굉장히 서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잔여임기를 마치고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줬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무한대로 계속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까?
  현재 65세 이상 연령제한에 걸린 통장이 몇 명인지 나와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우리 시에 통장님들이 총 45명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통장님들이 서른 분이 계십니다. 70세 이상이 한 여덟 분 계시거든요.
  현재 한 38명이 65세 이상으로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임기가 지나면 관두셔야 될 분으로 있습니다.
  단지 1,045개 통에 있는 통장님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고 이렇게 단서규정을 넣었더라도, 이분들이 다 그대로 해서 저기된 건 아니거든요.
  희망자가 없는 통에서만 그런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계속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우재극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극소수의 의견을 크게 민원이 발생된 걸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구도시는 고민이 많아요. 시의원들 욕까지 하고 이러는 데도 있나 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더 심각하게 해서 하셔야지 이것 1년도 안 돼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그리고 65세 이상 38명이면 몇 %예요? 한 3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죠. 연령제한을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현재 통반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65세 이상 되면 좋다, 그것은 그렇게 하되 연임규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임기 끝나고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5년 내지 6년까지도 보장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가 간담회시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도시 지역에 사실상 통장이 임기가 돼서 나갔을 때, 공석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통장 없이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나이가 65세 넘었더라도 통장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통장으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단서규정을 둔다고 해도 통장 전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구도시 지역에 실질적으로 통장이 임기가 돼서 나갔을 경우에는 현재 조직상에 있는 통장자리를 계속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게 못박혀 있을 때, 집행부에서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두면 10명 이내 제한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통장들의 의견도 수렴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2001년도 1월 12일 공포할 때 그 전의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었죠. 통장의 임기가 2년이고 직선제로 할 수 있다.
  감사 때 계속 지적한 것이, 왜 직선제 안하고 반장이 선출 안했느냐라고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우리가 오히려 늘려준 식이 됐단 말입니다.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 보장되는 거고 또 잔여임기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한 5년, 6년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통장 될 사람이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또 올리면 이것 잘못하면, 의회에서 뒤집어 쓰고 있어요.
  먼젓번에도 시의원 욕까지 다 하더라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또 개정하라는 거야. 집행부도 갑갑하지만 우리는 더 갑갑합니다.
  우리는 구도시예요. 구도시에서 집단행동을 한다고 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20일 통친회 하는 데 내가 간다고 했어요.
  가서 설명을, 지난번에 제대로 몰라서, 통장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그렇다 해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죠. 동장님들이 통반조례 개정된 것을 통장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라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 4년 보장됐고 잔여임기가 이렇게 된 것을 법 개정을 숙지 못하고 있다면, 무조건 시의원이 잘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또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위원장대리 이강인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토론은 우리끼리 하고.
우재극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우선 구체적으로 실제로 통반장조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하면서 기왕에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보면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촉일자를 동시에 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한 동에 20명, 30명씩 동시에 종료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조례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집단문제화되고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직선으로 하게 한 장본인이고 또 직선제로 선출된 것을 쭉 보니까 의외로 아직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것에 잘 적응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선제로 되는 게 그렇게 흔하게 발생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경선되는 경우가.
  단독후보가 돼서 그냥 공고하고 바로 임명되는 그런 형식이 지금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됐든 현재 이 조례 규정대로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동시에 임명되고 동시에 종료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2000년도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할 때는 2년 임기였고 연임제한도 없고 연령제한도 없던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가지고 연령도 있고 임기도 연임으로 제한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그 당시 위촉됐던 나이 이런 걸 공포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경과돼서 2년 동안 더 했으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동에서는 동시에 7, 8명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민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장의 추천에 의해서나 주민투표 할 때 임명시기에 조금 갭을 둬서 각 동에서 운영을 시기에 맞춰서 같은 날에 다 하지 말고 이런 갭을 둬서 하면 그건 점차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가 조례안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일부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도 제기됐고 시정에 대한 간담회 때 통장들이 없어서 안 되는 지역이 많지도 않은데 굳이 그런 규정,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규정에 넣으면,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게 어렵느냐 하는 일부 통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애초에 의회에서 검토할 때는 상위규정에 임기가 제한됐고 그 다음에 연령이 제한돼 있는데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속 상위조항을 위배하는 조항이다.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 내용에서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무한정으로 이것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필요한 거냐 거기에 대한 개념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전체 1,045개 통 중에서 구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38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1,045명 중에.
서영석 위원 아니 임기제한까지 가면 그게 다른 개념으로 가죠.
○총무과장 이상훈 그랬을 때 현재 구도시에서 정말로 반장에 의해서 선출될 분, 연령이 안 돼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는 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까 판단했을 때 1,045명 중에 10% 미만이다 이거죠.
  극소수의 통장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단서규정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45명이 65세가 넘어도 계속할 수 있다, 또 당초 연임제도가 없을 때처럼 계속 80살, 90살까지 통장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단서규정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실제로 통장 위촉과정을 보니까 직선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통장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말씀드리는데 임기가 끝나면 동장이나 동사무소 입장에서 볼 때 하고 싶지 않은 직선제를 하잖아요. 지금.
  그게 애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 종료 후에 바로 선출해야,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다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임기만료 20일 전에
한기천 위원 그런데 그게 지연되는 수가 있어요. 간간이.
  그럴 경우에는 동 전체 조직으로 볼 때 빨리 기일 내에 선임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이것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늦출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통에서 임기가 돼서 또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볼 때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다라고 봐요. 동장 권한으로.
  지금 그것을 두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안 올라온 게.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통장 선출방법이 반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한기천 위원 지금 주민 전체 모여서 반상회식으로 통장을 선출한다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게 못했을 경우 그리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위촉할 수 있는
한기천 위원 누가 위촉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동장이
한기천 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랬을 경우 동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맞아요.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타 위원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피해서, 원래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잘 이해하다시피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하면서 나타나는 폐해를 시정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이런 방향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 원래 폐해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최소한 보완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령 그 다음에 임기제한 등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원위치 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이런 문맥을 몇 년이다, 몇 회다, 연령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예외조항이 충분히 그런 것을 상쇄해 버린다고요.
  당시 논의됐을 때 그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것을 여기다 연령을 넣고, 그러나 어쨌든 예외조항이 전체 다 풀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 감독만 가지고 지역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느냐.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나타났던 폐해라고 보면 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문제가 아주 공론화될 때는 동을 맡고 있는 행정관서의 장들조차도 그 문제가 일단 대단히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이 대다수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한다든지 크게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개정한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처음에 나타났던 그런 폐해를 아주 보완할 수 있는 요인까지를 가미해서 이 문제를 수정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다시 상정한 내용을 보면 현실에 대한 문제는, 물론 위촉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만 중점을 두는데 나타나는 폐해에 대한 보완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당초 통반설치조례를 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된 것, 연령을 제한하고 임기를 제한하고 이런 내용은 그 취지로 우리가 했습니다.
  개정한 후에 현재 통반을 운영하는 걸 보니까 구도시 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어떤 폐해가 실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시민에게 불편요인으로 극대화돼서 나타난 건 없습니다.
  단 통장이라는 제도가 하나의 국가조직의 하부체계, 시민들을 위하는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시도 당연히 통장들이, 시대가 빨라져서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 조직이 있는 한은 통장이 공석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일부 구도시 지역에서는 이 조례규정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규정을 넣으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서규정이라는 것은 본 취지에 예외적인, 제한적인 성격이 더 많은 거지 그게 본 취지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일선 동에서 직접 동장도 해보셨잖아요.
  그 당시에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해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수정하고자 하는 본 안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선이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외조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원래의 조례 내용대로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고 발굴하고 이러한 것을 실제로 하는 거냐, 그렇다면 이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외조항이 원래의 조례대로 그냥 이행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맡고 계신 어느 통장님이 계신데 임기가 됐다고 해서 임기조항에 몇 년이고 얼마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라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켜가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동 내에서는 어렵잖아요. 사실.
  누가 그것을 금방 그만두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외조항이 주안이 돼 버린다는 거죠.
  현실이 그래요. 그랬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완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외조항인 것은 극히, 10%에 불과하다 하는 그 10%가 100%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보완책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론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사실상 지금 일부 딱 부러지게 통장들이 선호한다 하는, 선호하는 분들도 보통 나이 드신 분이, 동에서 바쁘지 않은 분들이 통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동네 일을 봐주고 그러다 보면, 통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분은 거의 구도시 쪽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단 조례의 원안대로 반장의 추천 그 다음에 주민 직선제로 하고 그래도 통장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걸어서 위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예외조항으로 둔 사항이 현실적으로 구도시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다니까요.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아직 임기 만료가 안 돼서 그렇지 임기가 만료되면 이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과거의 답습대로 간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것은 실제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반된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최소한 그렇게 안하게 하는 무슨 안, 지금 얘기한 대로 직선제 내지는 어떤 것을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정 쪽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하고 10%밖에 안 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시행해 가게 만들 수 있는 보완적인 것은 뭐냐, 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이 안 되는 건데 이론만 만들어 놓고, 현재로 봤을 때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이 없다면 이 조례는 그냥 과거대로 되는 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실제로 지난번 조례 개정을 번복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논의 속에서 결정을 해나가겠지만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연령조항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기제한에 대한 것이 문제제기가 되면 10%가 아니고 이미 5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원 취지를 살리려면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30%면 30% 어느 정도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적 조치를 두지 않으면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현재 조례를 번복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결정 자체를 번복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 문구에서 그것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서 제한하든지 그런 제한적 조치가 있어야만 원 조례 개정의 상위개념에 대한 것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전의 경과 규정 같은 것을 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체 조문을 다 지배해 버리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문제의 개선의지가 있는 건지 그것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의 취지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부 쪽에 또 일부 통장님들의 그런 애로가 수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단서규정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 내용이 다시 현실적으로 갔을 때 원래 그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 국한하도록 이런 것을 자체 지침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가 남발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반장의 추천이 없거나 그 다음에 주민 직선으로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럴 때 통장을 도저히 동에서 임명을 못하고 장기간 공백일 경우에 한해서 이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장이 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강화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시만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애로사항은 신도시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 지역을 볼 것 같으면 40개 통인데 임기 종료되는 걸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서로 하겠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하겠다는 데가 있고 의견조율이 안 돼요.
  그러다 시일이 경과돼서 동 운영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봐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동장과 가끔 접할 때 이런 얘기
○위원장대리 이강인 한 위원님, 우리가 토론할 내용, 질의하실 것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확인할 것 몇 개만 하시고 내부토론을 하자고요.
한기천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손질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동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손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이 제기된 동의 그런 것만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는 동도 한 겁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훈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한 22건 정도의 민원이 올라왔고
황원희 위원 글쎄 그것 올라오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 띄울 수도 있고
○총무과장 이상훈 그리고 오정구 쪽 통친회장인가 통장님들이 민원으로 제기해 주셨고 시장과의 간담회시 일부 통장들이 이 문제를 자꾸만 제기합니다.
  통장님도 인정할 건 다 인정합니다. 다만 통장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냥 놔둘 거냐 그런 것을 조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풀어주시는 단서규정을
황원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잘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동이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간 사람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 다음 사람 추천하고 안 되면 후보를 내보내서 우리는 투표를 두 번이나 했어요.
  안 되면 추천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잘되고 있는 데는 확인 안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 아까 우재극 위원님 말씀대로 몇 사람 몇 %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다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돼서 추천할 사람이 없다든가 할 사람이 없을 때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두자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몇 분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건 저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한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뭐냐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동장이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임기가 되고 나이도 돼서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설사 하더라도 반장들이 뽑든 주민 직선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동장이 직권으로 이 사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선행조건이 조례에 의해서 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그래도 후보자가 안 나타나고
○위원장대리 이강인 이 단서조항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개정안을 그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제5항은 어떤 거냐면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자가 없는데 연령이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절차는 똑같이 3항의 규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지만 동장의 직권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맞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 답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고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없애자는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다시 간다는 건 아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2회에 한하여 연임하게 바꿔버리면 임기가 4년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꼭 재임돼야 그 사람의 자녀만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조례를 수정하고 해야 될 부분은 일부 소수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 장학금지급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지 몇 사람이 시장실 찾아왔다고 해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 공을 전부 의회로 떠넘겨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지급조례는 어떻게 개정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통장자녀장학금조례도 먼저 의회 때 개정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해 주셔서 부결됐고 이 단서조항도 다시
○위원장대리 이강인 보세요. 다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총체적으로 보셔서 두 가지를 같이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보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소수의 몇 분이 와서 으싸으싸 대니까 급하게 올리는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도있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안 비친다는 거예요.
  같이 개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가 또 언제 열려요. 3월에나 열릴 텐데 그럼 그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이해를 집행부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느낌이 하나 들고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한을 두려면 65세 미만으로 한 것을 70세로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요구를 해야 되지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얘기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걸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정안을 올릴 때 65세 미만으로 해버리니까, 노령화 사회로 70대도 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65세로 제한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될 것인데 그리고 제안도 처음 안대로 3회로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단서조항을 신설해 버리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가 곧 우선이 돼 버려요,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조례에 연임할 수 없다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연임이라 하면 한 회기를 휴식년으로 한다면 연임제한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장으로 임명됐거나, 아니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연임이라 하면 연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한 회기를 휴식년으로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거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3. 2002.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간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국제통상과장으로 있다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장용운 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역시 금년도 1월 10일자로 부과과장으로 있다가 민원허가과장으로 온 강성모 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적으로 주요부분에 대해서 개략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강인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팀장으로 김태산 팀장이 보직됐습니다.
  시정팀장 이진선입니다.
  인사팀장 이관형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윤형입니다.
  교육팀장 고재형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황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통반조례 때문에 아까 논의한 게 있는데 통반조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보안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안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통장 귀에 들어가서 어느 위원이 통장이 하는 역할이 뭐다, 뭐 있느냐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건 총무과 소관이고 여기 팀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출석한 줄 아는데 어느 통장한테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서 보안유지가 안 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 결식아동 문제는 전년도보다 더 추가됐나, 결식아동 지원이 4억 7200만원인데 이것이 추가된 건지 작년하고 동결된 건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결식아동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우재극 위원 동일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요청한 54건은 전부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용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미비된 건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부족한 것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직원 소유 차량 정비업소 지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차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정비업소를 추천받아서 어느 정비센터나 정비업소를 지정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서는 시에서 저기를 하니까 가짜 이런 것을 안 넣도록
서영석 위원 지정업소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몇 군데를 지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4개 업소 정도를 지정해서 직원들에게 이 정비업소에 가면 부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업소에서 시 공무원들의 차량을 정비해 줄 때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고 정품만 쓰도록 해서 직원들에게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직원들에게 보탬이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다른 경쟁업체들의 민원은 없나요? 그렇게 했을 때.
○총무과장 이상훈 다른 정비업소에서 경쟁력이 유발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지정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지정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민원은 없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직원들에게 하는 것까지 시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반대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차량정비는
서영석 위원 차량정비업소의 반대민원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그런 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고 본인들에게 지정을
서영석 위원 차량정비업소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승낙을 했을 때
서영석 위원 지정해 줄 때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38명이 과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7월 31일까지 초과인원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과원이 많은데 각 구에 보면 상당히 많이, 소사구 같은 경우 10명이 모자란 상태인데 인원 조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많고 적고 이렇게 나와요?
○총무과장 이상훈 직렬별로 승인난 정원이 있습니다.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직렬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무보직, 보통 여기 나오는 과원은 기능직으로서 기계, 전기직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구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데리고 있는
황원희 위원 그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현재 과원상태로 현 부서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상 과원상태로 있는 거죠. 20명이 정원인데 22명이 가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각 동에 나가보면 한 명, 두 명 모자란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돼 있는 걸 그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치를 안하는데 그래도 구나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근무지지정형태로 배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원희 위원 구나 동에서 이런 사람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7월 31일까지 과원을 구조조정해서 정리하겠다고 못박는 건 저기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건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이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애초에 전체 255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돼 있었는데 1차, 2차 하고 금년도에 정원을 최종적으로, 7월 31일이 시한입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하나만 확인할게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이게 시정목표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일부는 첨단산업과 함께하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식적인 타이틀은 이거죠? 시민과 함께하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이것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혼선되지 않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더불어 4년 임기 지나면서 계속 강조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평가거든요.
  시정팀에 지역시민단체 그 다음에 여론조사 등등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더욱 선거가 다가오고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황천우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차부성입니다.
  사회진흥팀장 류철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직장운동부가 2001년도에 2개 늘어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우재극 위원 검도는 별도로 검도장과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숙식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운동은 그쪽에서 하고 숙식은 거기서 안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육상, 수영, 레슬링은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육상은 송내동 우성아파트에
우재극 위원 아파트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수영은 원종동 영화맨션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수영선수는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현재 수영은 3명인데 저희가 추가로 4명을 뽑아서 신원조회 의뢰가 도착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추가로 4명을 했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우재극 위원 그럼 7명?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우재극 위원 레슬링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레슬링은 현재 6명입니다.
우재극 위원 창단 당시부터 부천의 잉여선수를 선발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이번에는 선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어느 부분
우재극 위원 수영선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수영도 부천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거의 다입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 체전 때 몇 위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수영만 말씀이십니까?
우재극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건 제가
    (「3위인가 2위···.」하는 이 있음)
우재극 위원 됐어요. 선수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됐어요.
  코치가 외부에서 영입됐기 때문에, 안양인가 어디 코치인데 겸임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서 안양선수를 선호하고 부천 출신을 등한시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유념하고 잘 좀 지켜봐 주세요.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국궁장 코치 선임한다고 외부에다 준 적이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봤는데 말씀해 주시면
우재극 위원 부천에 성무정이라고 있는데 성무정을 위주로 동호인, 협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인터넷에 띄워서 시흥시에 있는 국궁협회에다 코치를 구해달라는 이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궁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다른 체육시설하고는 달리 국궁장은 동호인들이 직접 거기를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제기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만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한테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제기됐는데 그것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한테 아마 국궁인들도 많이 의논, 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사두, 거기는 쌍두마차예요. 국궁협회 회장이 있고 사정에 사두라는 분이 있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대회 치러보라고 5000만원 예산도 다뤄줬는데 아직 부천에서 그런 대회, 장소가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올해는 한번 잘해보라고 그런 예산도 다뤄줬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의 내부를 파악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원하나 빨리 그분들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한번 뵙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송내사회체육관을 작년도에 석왕사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노설 위원 대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죠? 여기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료로 송내사회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노설 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비가 안 되니까 시에서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주죠? 작년도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송내사회체육관이 저희가 2억 1000만원 예산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작년도에는 6462만원.
박노설 위원 올해 한 2억 정도 지원해 줄 예정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석왕사에서 거기에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석왕사 자체에서 재량껏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받은 기관에서 재량껏 자기네들이 열 사람이 필요하면 열 사람 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관계는 시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인원을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왕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자기네들 재량껏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위탁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관계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운가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담당 팀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팀장들도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거기는 정식으로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나온 것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작위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노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문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특히 배드민턴 전용구장 쪽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령화, 노인층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게이트볼인가 이런 운동인데 제 얘기는 부천시 관내 여러 생활체육동호인도 많고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특정부분의 종목만 확충해 줄 것이 아니고 노인층도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천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을 마련해 달라고.
  저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건데 이런 여러 단체가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타 단체하고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대체로 보조금 받고 그렇거든요.
  바르게살기니 자연보호니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있죠.
  거기는 얼마나 비어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팀장이
한기천 위원 공간은 넓은데 특별히 들어올 사람이 없죠. 들어설 만한 것은 다 들어서고.
  그게 전에 알기로는 박물관 유치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이런 등등 해서 논란이 되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이해부족도 있지만 구태여 그렇게 거기에 박물관을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런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 특별히 들어설 만한 것도 없고 놀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단순하게 박물관의 개념 갖고만 얘기를 했는데 넓은 공간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걸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여소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정애경입니다.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위성환 지역정보팀장은 이번 주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관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많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도로분야를 이번에 추가로 한다 이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강인 위원 도로분야에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도로대장에 관한 전산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가 구축 안 돼 있습니다.
  도로분야하고, 이번에 여기에 가로수도 들어가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가로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강인 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가로수도 여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 계획에 가로수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강인 위원 그럼 확인이, 현재 두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도로분야에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로를 끼고 있는 인도와 더불어 가로수까지도 전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서 같이 한다, 그쪽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도로분야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도로분야는 도로에 관한, 우리 지형도가 도로에 관한 도면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 겁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단순히 전산도면 정도 만드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도면이 만들어지면 지하시설물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게 되겠고
○위원장 임해규 도로 폭과 길이 이런 것을 명료하게 하는 게 되겠죠? 수치도로.
이강인 위원 수치도.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수치도로 해서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이강인 위원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도로분야에 가로수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쪽과는, 관련된 부서 있잖아요. 가로수 하는 데. 거기도 아마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도로에는 가로수가 몇 그루 있고 수종이 뭐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가로수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으려면 어차피 거기도 지형도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지형도가 약하기 때문에 도로지도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그것하고 업무가 시스템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레이업(Lay-up)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게, 말하자면 정보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그점을 염두에 두고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도시정보시스템, 지적도도 DB가 구축됐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적관리시스템은 작업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다 통합돼서 DB가 구축돼야, 지적이나 토지대장 관련 이런 모든 것이 다 저기가 돼야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인자동발급기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이 통합돼서 구축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지금 대체로 하는 게 상하수도시설물하고 도로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그리고 지적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박노설 위원 부천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적 쪽은 제가 알기로 금년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완료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적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모든 것이 구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야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도시계획확인원도 떼고 토지대장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쪽에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맨날 정보화, 정보화 해도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뭐 저기하느냐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쪽에도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부천이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지적관리시스템이 진행과정이나 이럴 때 어차피 우리 부천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그 업무가 서로 협조하고 진행사항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도 같이 합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단계사업이 금년 말까지 되거든요.
  금년 말까지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전부 다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나 이런 데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PC에서 속성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부동산의 지적이라든가 건물 이런 모든 것이 시스템화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것 허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30분, 얼마면 다 인허가 처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강남구 이런 데는. 우리가 그전에 가봤을 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그것이 활용 가능한 게 건축물에 관한 모든 것은 저희들도 DB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업무 처리를 할 때는 업무담당자가 건축행정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 대한 용도나 면적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허가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프로세스가 그렇게 바뀝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면 모든 민원신청만 하면 확인절차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도록 바뀌어집니다.
박노설 위원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변화되고 발전이 돼야지 정보화한 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천시 자체적으로, 행자부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만 뒤쫓아갈 게 아니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해 나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 하나만 할게요.
  우리 부천시가 관장하는 시설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하에 매설된 것 이런 것, 이를테면 통신이나 전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한국통신, 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 부분은 그 사업체에서 다 자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이 4월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안에 통합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지금 통합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통합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도 그 분야의 통합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 단위마다 그것의 DB작업을 하고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수치지도를 저희가 GIS사업 하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수치지도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희 수치지도를 가져다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제정돼서 수치지도 사용료를 얼마 내야 된다 하면 그때 돈을 내겠습니다 하고 각서까지 받아놓고 일단은 먼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정보관리과에서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지난 1월 10일자로 민원허가과장에 보직된 강성모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황인화입니다.
  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입니다.
  공업허가팀장 이권재입니다.
  환경위생허가팀장 염태환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순자입니다.
  차량등록팀장에 민화용입니다.
  업무보고를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저희 민원허가과에서 추진할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건축민원 처리를 건축 허가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예방 한다고, 아주 잘됐다고 보는데 내동 지역의 주택가에 아파트형공장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옆에,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는 건데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집 옆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주거환경에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플러스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집단민원이 되는 건데 사실상 건축 허가단계에서부터 어떤 검토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거지만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알기로는 그냥 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집단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평생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 대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턱턱 허가 내주는 것도, 물론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동 지역의 그 문제 아실 거예요.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접근이 됐었어요. 합의점이.
  거의 그렇게 됐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세대주택 짓는데 우리 조례가 가구당 0.7대로 돼 있죠? 주차면수가.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실제 행정지도 할 때는 100%를 하도록, 가구별로 100%를 하도록 하고 있나요? 허가를 내고 이렇게 할 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팀장께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고맙습니다. 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지금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는 것은 아닌데 주차난이 심각한 건 맞기 때문에 행정적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0.7대 조건이 충족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가급적 한 대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구청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0.7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동선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실제로는 0.7대가 주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네.
○위원장 임해규 요새 구시가지에 재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면수는 그려져 있어요. 0.7대만큼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저 구석에 있는 차가 나가려면 앞에 있는 차가 한 세 대쯤은 빠져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주차를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 점을, 도면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건지 모르나 그런 문제야말로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네.
○위원장 임해규 서울은 조례로 100% 하도록 돼 있잖아요.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부천도 곧 그렇게 바뀌리라고 보는데 아예 행정지도를 그렇게, 그래야 집도 제대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는 언제쯤 100%로 하는 조례를 상정하나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0.7대로 한 게 작년 하반기인데 한 대로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인 주차가 사실 불가하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주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8대 미만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 또 기계식주차 같은 게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식주차로 바꾸는 것, 업무보고 내용이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100%로 바꾸는 조례 개정의 어떤 진행이나 계획 이런 게 없으신가요?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주차장법이기 때문에 건축과 내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임해규 아는 바가 없으신가요?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끼리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 즉, 0.7대가 아닌 0.4대로 돼 있을 때 허가를 받은 것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300여 건인가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집을 짓고 계시거나 그렇죠?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분은 법적으로는 0.4대만 하면 돼요. 그때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거나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민원허가과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 시에서는 별도로 조치한 건 없습니다.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장 임해규 지도를 집 짓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0.4대로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점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텐데 구시가지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렇잖아요. 보나마나 그 차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있을 테니까. 지금도 길거리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진짜로.
  이것은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입주자들이 다 내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조금은 노력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로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재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홍종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장선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문오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선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소개를 올렸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의 공통된 것, 원미구보건소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조기발견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선별검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신다고 했고 방문간호사업으로 연계해서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냥, 정신과 전문의 의사선생님은 대동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정신간호사가 설문지로 해서 치매 이상 여부, 스크린테스트를 일단 하고 난 후에 스크린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정신보건센터나 유관 정신과 의원에 연계를 해서 빨리 발견을 하고 관리하는 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었지만 노인들 진료 서비스 문제도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오정구보건소를 신축하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임해규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 담고 이러는 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 치매전문요양원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환자가 있는 많은 가정, 치매노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 전체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병인을 둔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이제 노인시대(실버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물론 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하겠지만 보건소 측에서도 그런 안을 내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도 그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강화해서 실제로 치료, 요양기능까지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원미구보건소를 신축할 때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치매환자에 대해 아침 9시에 놓고 다시 데려가니까 탁아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게 부천시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보건소 측에서도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개진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종교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사업의 의향이 있으면 적극 국·도·시비를 합쳐서 유치해 보는 노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필요성을 많이 알리고 또 그런 일을 할 분들과 협의를 해나가고 이러면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후적 처리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전적 예방문제가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치매문제에 관해서.
  노인정 운영은 보건소하고 실질적 관계가 없다고 하는 측면과, 사후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사전에 어떻게 그런 치매환자가 유발되지 않도록 예방할 건가,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대입시켜 볼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안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그런 안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확실한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예방이 된다. 누구 말대로 고스톱을 치면 낫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예방이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데 참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가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전체적인 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구기관들이 다양하게 치매요인은 무엇이고 등등 해놓은 연구내용이 있고 어떻든 아주 많은 노인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그 운영 자체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병을 예방하는 데 대한 교육이나 특히, 치매 같은 것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우리도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 명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윤희 진료팀장은 진료실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주요업무를 유인물 3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노인이동진료사업을 보면 노인정하고 복지회관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인가 나있는 노인정만 갑니까, 아니면 인가는 안 났지만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다 찾아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에 76인가 77 정도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동별로 10개 동이기 때문에 규모를 따질 건지 이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를 따져가지고, 동사무소에 조사를 부탁해서 가장 취약한 노인정을 위주로 지역방문을 거점노인정식으로 그 주변에서 그쪽으로, 단거리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용자들을 모으는 그런 거점노인정식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2월부터 시작인데 지금 정도면 대충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사1, 2, 3동을 합쳐서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모은다든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 있죠? 작년 예산에 자동차 선 것 같은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방문용 승용차가
황원희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곳을 찾아서 모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찾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가정방문은 됐는데 노인정방문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돼서 우선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은 거점노인정식이나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자고 발단이 돼가지고,
황원희 위원 스케줄대로 몇 월 며칠에는 어디 어디 이런 것 나오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구석구석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서영석 위원 현재 소사구보건소의 의료인력에는 진료하는 데 큰 문제 없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영석 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서영석 위원 운영이 안 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진료의사의 공백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히 운영이 안 되는데 이동진료 같은 경우도 진료의사가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양방·한방 병행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양방의사는 조속히 충원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은 의료인력이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의료진이 한 명 남아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안에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문진료는 한방을 먼저 시작하고, 양·한방을 병행해서 같이 나가는 걸 전제로 하지만 충원될 때까지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겠죠.
서영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오정구보건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지세민입니다.
  지역보건팀에 황정환 팀장입니다.
  건강검진팀에 한윤자 팀장입니다.
  보건진료팀에 원 민 팀장입니다.
  2002년도 오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방역문제,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에 지원한다 그래서 약품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그 자체를 분무소독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연막소독,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새마을자율방역단은 자원봉사기 때문에 힘들거나 위험한 것은 본인들이 별로 원치 않거든요.
  분무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자율방역단은 연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도 연막에 대한 논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개념정립이 안 돼 있어요.
  연막효과가 있다 하는 말과 그게 공해만 유발한다는 논리 중에서 어느 게 옳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연막이라고 하는 게 전시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양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연막소독에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역봉사단 사람들이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계속 연막위주로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지도는 분무 쪽으로 하는 것을 계속 권장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실있는 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일단 저희 보건소는 거의 분무로 하고, 좀더 계몽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느 도시는 연막 자체를 없애버린 곳도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집중 단속하고 소독하면서 효과를 얻은 데가 있는데 계속 매연을 뿜고 다니고 지금도 계속 한다는 것은 도시환경으로 봐서 적절치 않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4월이나 3월쯤에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하고 약품사용이나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류재구 위원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연막을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분무소독 방법을 통해서, 차라리 양을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잘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육하고 협조하도록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영양관리사업에서 비만예방교실 운영을 학교와 관계 없이 그냥 은행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시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일시적이지는 않은데, 한 3개소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는 않고 1년
서영석 위원 예방교실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측정만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예방교실이기 때문에 발견위주로 하도록
서영석 위원 발견을 어떤 식으로 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체지방 측정을 하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아이들 오게 해서 측정만 해준다 이말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첫번째 있는 비만 발견을 위한 이동 비만예방교실은 어린이들 대상이 아니고 성인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아, 성인들 대상으로.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리고 43쪽 미취학아동인 경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고, 그리고 비만예방 홍보물 게첨은 관내의 중학교 23개소를
서영석 위원 대상이 세 개네요? 일반 성인이 있고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미취학아동들 대상으로 하고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날을 선정해서 사람들이 와야 체지방 측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래서 평상시 이동인원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가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측정 대상을, 자료를 가지고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달지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대상지역 선정 없이, 특정한 대상자도 없고 무작위로 그것을 검사하겠다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얼른 안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일단 비만예방 홍보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한테 체지방 측정이나 저희 영양사와 상담을 받게 해드리는 그런 효과를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관내 동사무소를 돌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서영석 위원 어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상기관을 한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만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발견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만하다는 거 알려주는 건 스스로 다 알고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관리프로그램은 저희 영양사하고 식이영양에 대한 상담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사구보건소 재활운동실과 연계해 주도록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려면 대상지 선정이 구체적으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대상지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들이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그 홍보를 쭉 해가지고 그런 대상자를 미리 명확하게 선정 접수하거나 해서, 왜냐하면 비만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이것은 정상인들에게 체크를 해주는 그런 홍보효과를 가지겠다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노인정 순회 무료이동진료 이것 확인 좀 해봅시다.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2월부터 12월 10개월이면 한 45주 정도라고 치고 두 팀을 구성해서 한 팀씩 교대로 돌아가면 1년에 한 번 가기도 바쁠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저기를 해봤는데 주로 노인정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돼 있어요.
이강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반으로 잡은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두 개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반으로 잡아서 두 팀이 동시에 나가면 이 계산으로 해보니까 잘하면 두 번 내지 세 번 나가고 두 팀 중에서 한 팀 교대로 나가면 결국 1년에 한 번 나간다는 건데,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1년에 한 번 정도 됩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노인정의 노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 순회진료를 해준다 그러면 이분은 자주 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질 거란 말이죠.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놔 버리면.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인원구조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관내 의료기관에 한 팀은 협조를 받을 것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 의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노인정 순회 무료이동진료를 오정구보건소가 한다라고 홍보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될 거냐 이거죠.
  이것 이렇게 홍보해 놨다가,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가고 나서 무료로 순회진료 해주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소사구는 그래서 거점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대충 비교해 보니까 그런 건데,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는 양방만 나가고 매주 나가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매주 나가도 한 팀이 한 번 나가면 두 시간밖에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어차피 1년에 한 번인데
이강인 위원 그것을 순회라고, 그렇죠. 보건소 입장에서는 순회죠, 일주일마다 계속 도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노인 한 분 혈압 측정해 주면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이러다 보면 두 시간 갖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보건소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 입장,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방역 연막소독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소장님 보고하실 때 올해는 도비 지원도 받고 해서 새마을방역봉사단을 적극적으로 저기 하시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 연막소독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연막소독 이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던 것 아니에요.
  연막소독방역사업의 추세라든가 또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추세는 확실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새마을방역봉사단 그 사람들은 연막소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 타고 쭉 달리면 되니까.
  그리고 보기도 좋잖아요. 쫙 하고 소독하는 게 다 보이니까. 하는 것도 아, 수고한다 이렇게 눈에 잘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도 지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아주 안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되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일몰 후나 일출 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규정을 지키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들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지양해 나가야 되고 언젠가는 다 분무소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새마을에서는 힘든 것 안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은 고용을 따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15명, 하절기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15명을 고용합니다.
박노설 위원 방역소독사업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하수도 속에서 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관, 겨울철에 가정집에 모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서식지가 하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수관에 대해서 먼저도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조사를 해보셨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전반적인 조사는 못하고
박노설 위원 부분적이라도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신흥동 쪽이나 그쪽은 해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모기 같은 것이 서식하고 있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더운물이 나오는 부분, 더운 하수 때문에
박노설 위원 하수관 쪽에 대해서 동절기에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방역을 한 동안 보건소에서 담당했었는데, 일부 해줬거든요.
  혹시 올해 어린이집에 대해 방역해 줄 계획은 없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계획은 없습니다.
  소독의무대상인 경우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되고 저희 인력 가지고 그렇게 어린이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 보건소는 일단 취약지역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힘듭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자율적 참여자들이 각 동에서 그런 것을 분담하면 상당히 적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보시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국공립시설은 어떤지 몰라도 민간보육시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소독한다는 건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수십 명씩 모여 있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하도록 독려는 할 수 있는데 서비스를 직접 해주는 것은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교육 할 때 각 동 분담을 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라든지, 약품을 조달해 주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해보시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