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업무보고
(10시21분 개의)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계획 및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작년에 못다한 일 금년에는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2분)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과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며 둘째날인 1월 17일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셋째날인 1월 18일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및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구도시의 통반장 희망주민의 부족으로 인한 통반장의 공백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번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동 간의 경계조정 및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고 기존 블록번지를 현재의 지번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상동 기존 블록번지를 현재의 지번으로 조정해서 상동신도시 아파트 신축에 따라 52개 통, 432개 반을 상1동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 제5조5항을 신설하고 별표1을 수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5조5항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제83회 임시회 때 수정되었고 또 제88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구도시에는 통반장을 희망하는 주민이 부족하여 공백상태가 될 우려가 있고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재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별표1의 통반 증감내역은 상동신도시 아파트 주민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 블록번지를 현재의 지번으로 조정하여 상1동에 52개 통, 432개 반이 신설된 사항으로 블록단위 범위 내에서 통별 세대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조정한 사항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재극 위원님.
35개 동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무한대로 계속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까?
현재 65세 이상 연령제한에 걸린 통장이 몇 명인지 나와있나요?
65세 이상 되신 통장님들이 서른 분이 계십니다. 70세 이상이 한 여덟 분 계시거든요.
현재 한 38명이 65세 이상으로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임기가 지나면 관두셔야 될 분으로 있습니다.
단지 1,045개 통에 있는 통장님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고 이렇게 단서규정을 넣었더라도, 이분들이 다 그대로 해서 저기된 건 아니거든요.
희망자가 없는 통에서만 그런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계속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죠. 연령제한을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현재 통반장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65세 이상 되면 좋다, 그것은 그렇게 하되 연임규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임기 끝나고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5년 내지 6년까지도 보장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구도시 지역에 실질적으로 통장이 임기가 돼서 나갔을 경우에는 현재 조직상에 있는 통장자리를 계속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게 못박혀 있을 때, 집행부에서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서규정을 두면 10명 이내 제한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통장들의 의견도 수렴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감사 때 계속 지적한 것이, 왜 직선제 안하고 반장이 선출 안했느냐라고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우리가 오히려 늘려준 식이 됐단 말입니다.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 보장되는 거고 또 잔여임기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한 5년, 6년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통장 될 사람이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또 올리면 이것 잘못하면, 의회에서 뒤집어 쓰고 있어요.
먼젓번에도 시의원 욕까지 다 하더라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또 개정하라는 거야. 집행부도 갑갑하지만 우리는 더 갑갑합니다.
우리는 구도시예요. 구도시에서 집단행동을 한다고 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20일 통친회 하는 데 내가 간다고 했어요.
가서 설명을, 지난번에 제대로 몰라서, 통장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그렇다 해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죠. 동장님들이 통반조례 개정된 것을 통장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라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 4년 보장됐고 잔여임기가 이렇게 된 것을 법 개정을 숙지 못하고 있다면, 무조건 시의원이 잘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또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네, 서영석 위원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촉일자를 동시에 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조례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집단문제화되고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직선으로 하게 한 장본인이고 또 직선제로 선출된 것을 쭉 보니까 의외로 아직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것에 잘 적응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선제로 되는 게 그렇게 흔하게 발생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경선되는 경우가.
단독후보가 돼서 그냥 공고하고 바로 임명되는 그런 형식이 지금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찌됐든 현재 이 조례 규정대로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동시에 임명되고 동시에 종료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그 당시 위촉됐던 나이 이런 걸 공포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경과돼서 2년 동안 더 했으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동에서는 동시에 7, 8명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민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장의 추천에 의해서나 주민투표 할 때 임명시기에 조금 갭을 둬서 각 동에서 운영을 시기에 맞춰서 같은 날에 다 하지 말고 이런 갭을 둬서 하면 그건 점차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가 조례안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일부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도 제기됐고 시정에 대한 간담회 때 통장들이 없어서 안 되는 지역이 많지도 않은데 굳이 그런 규정,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규정에 넣으면,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게 어렵느냐 하는 일부 통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극소수의 통장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단서규정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45명이 65세가 넘어도 계속할 수 있다, 또 당초 연임제도가 없을 때처럼 계속 80살, 90살까지 통장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단서규정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애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 종료 후에 바로 선출해야,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동 전체 조직으로 볼 때 빨리 기일 내에 선임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이것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늦출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통에서 임기가 돼서 또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볼 때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다라고 봐요. 동장 권한으로.
지금 그것을 두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안 올라온 게.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랬을 경우 동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연령 그 다음에 임기제한 등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원위치 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이런 문맥을 몇 년이다, 몇 회다, 연령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예외조항이 충분히 그런 것을 상쇄해 버린다고요.
당시 논의됐을 때 그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것을 여기다 연령을 넣고, 그러나 어쨌든 예외조항이 전체 다 풀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 감독만 가지고 지역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느냐.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나타났던 폐해라고 보면 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문제가 아주 공론화될 때는 동을 맡고 있는 행정관서의 장들조차도 그 문제가 일단 대단히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이 대다수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한다든지 크게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개정한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처음에 나타났던 그런 폐해를 아주 보완할 수 있는 요인까지를 가미해서 이 문제를 수정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다시 상정한 내용을 보면 현실에 대한 문제는, 물론 위촉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만 중점을 두는데 나타나는 폐해에 대한 보완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개정한 후에 현재 통반을 운영하는 걸 보니까 구도시 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어떤 폐해가 실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시민에게 불편요인으로 극대화돼서 나타난 건 없습니다.
단 통장이라는 제도가 하나의 국가조직의 하부체계, 시민들을 위하는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시도 당연히 통장들이, 시대가 빨라져서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 조직이 있는 한은 통장이 공석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일부 구도시 지역에서는 이 조례규정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규정을 넣으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서규정이라는 것은 본 취지에 예외적인, 제한적인 성격이 더 많은 거지 그게 본 취지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해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수정하고자 하는 본 안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선이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외조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원래의 조례 내용대로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고 발굴하고 이러한 것을 실제로 하는 거냐, 그렇다면 이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외조항이 원래의 조례대로 그냥 이행돼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맡고 계신 어느 통장님이 계신데 임기가 됐다고 해서 임기조항에 몇 년이고 얼마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라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켜가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동 내에서는 어렵잖아요. 사실.
누가 그것을 금방 그만두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외조항이 주안이 돼 버린다는 거죠.
현실이 그래요. 그랬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완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외조항인 것은 극히, 10%에 불과하다 하는 그 10%가 100%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보완책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론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아직 임기 만료가 안 돼서 그렇지 임기가 만료되면 이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과거의 답습대로 간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것은 실제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반된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최소한 그렇게 안하게 하는 무슨 안, 지금 얘기한 대로 직선제 내지는 어떤 것을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정 쪽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하고 10%밖에 안 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시행해 가게 만들 수 있는 보완적인 것은 뭐냐, 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이 안 되는 건데 이론만 만들어 놓고, 현재로 봤을 때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이 없다면 이 조례는 그냥 과거대로 되는 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실제로 지난번 조례 개정을 번복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논의 속에서 결정을 해나가겠지만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연령조항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기제한에 대한 것이 문제제기가 되면 10%가 아니고 이미 5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원 취지를 살리려면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30%면 30% 어느 정도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적 조치를 두지 않으면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현재 조례를 번복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결정 자체를 번복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 문구에서 그것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서 제한하든지 그런 제한적 조치가 있어야만 원 조례 개정의 상위개념에 대한 것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전의 경과 규정 같은 것을 둠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체 조문을 다 지배해 버리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문제의 개선의지가 있는 건지 그것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 국한하도록 이런 것을 자체 지침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가 남발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반장의 추천이 없거나 그 다음에 주민 직선으로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럴 때 통장을 도저히 동에서 임명을 못하고 장기간 공백일 경우에 한해서 이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장이 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강화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구도시만을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애로사항은 신도시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 지역을 볼 것 같으면 40개 통인데 임기 종료되는 걸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서로 하겠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하겠다는 데가 있고 의견조율이 안 돼요.
그러다 시일이 경과돼서 동 운영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봐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동장과 가끔 접할 때 이런 얘기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민원이 제기된 동의 그런 것만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는 동도 한 겁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그건 아니죠?
통장님도 인정할 건 다 인정합니다. 다만 통장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냥 놔둘 거냐 그런 것을 조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풀어주시는 단서규정을
저희 동이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간 사람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 다음 사람 추천하고 안 되면 후보를 내보내서 우리는 투표를 두 번이나 했어요.
안 되면 추천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잘되고 있는 데는 확인 안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 아까 우재극 위원님 말씀대로 몇 사람 몇 %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다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돼서 추천할 사람이 없다든가 할 사람이 없을 때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두자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몇 분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건 저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이게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한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뭐냐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동장이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임기가 되고 나이도 돼서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설사 하더라도 반장들이 뽑든 주민 직선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동장이 직권으로 이 사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개정안을 그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제5항은 어떤 거냐면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자가 없는데 연령이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절차는 똑같이 3항의 규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지만 동장의 직권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맞죠?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2회에 한하여 연임하게 바꿔버리면 임기가 4년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꼭 재임돼야 그 사람의 자녀만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 거죠?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지급조례는 어떻게 개정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심도있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안 비친다는 거예요.
같이 개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가 또 언제 열려요. 3월에나 열릴 텐데 그럼 그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이해를 집행부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느낌이 하나 들고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한을 두려면 65세 미만으로 한 것을 70세로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요구를 해야 되지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얘기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걸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정안을 올릴 때 65세 미만으로 해버리니까, 노령화 사회로 70대도 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65세로 제한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될 것인데 그리고 제안도 처음 안대로 3회로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단서조항을 신설해 버리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가 곧 우선이 돼 버려요,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연임이라 하면 한 회기를 휴식년으로 한다면 연임제한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장으로 임명됐거나, 아니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연임이라 하면 연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한 회기를 휴식년으로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거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3. 2002.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간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국제통상과장으로 있다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장용운 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역시 금년도 1월 10일자로 부과과장으로 있다가 민원허가과장으로 온 강성모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무팀장으로 김태산 팀장이 보직됐습니다.
시정팀장 이진선입니다.
인사팀장 이관형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윤형입니다.
교육팀장 고재형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황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업소에서 시 공무원들의 차량을 정비해 줄 때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고 정품만 쓰도록 해서 직원들에게 조금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민원은 없느냐 이거죠.
7월 31일까지 초과인원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과원이 많은데 각 구에 보면 상당히 많이, 소사구 같은 경우 10명이 모자란 상태인데 인원 조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많고 적고 이렇게 나와요?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직렬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무보직, 보통 여기 나오는 과원은 기능직으로서 기계, 전기직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구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데리고 있는
다만 정원상 과원상태로 있는 거죠. 20명이 정원인데 22명이 가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돼 있는 걸 그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전체 255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돼 있었는데 1차, 2차 하고 금년도에 정원을 최종적으로, 7월 31일이 시한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하나만 확인할게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이게 시정목표죠?
시정팀에 지역시민단체 그 다음에 여론조사 등등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더욱 선거가 다가오고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황천우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차부성입니다.
사회진흥팀장 류철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우재극 위원님.
이번에는 선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3위인가 2위···.」하는 이 있음)
코치가 외부에서 영입됐기 때문에, 안양인가 어디 코치인데 겸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궁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만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한테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제기됐는데 그것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한테 아마 국궁인들도 많이 의논, 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사두, 거기는 쌍두마차예요. 국궁협회 회장이 있고 사정에 사두라는 분이 있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대회 치러보라고 5000만원 예산도 다뤄줬는데 아직 부천에서 그런 대회, 장소가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올해는 한번 잘해보라고 그런 예산도 다뤄줬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의 내부를 파악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원하나 빨리 그분들하고
이상입니다.
위탁받은 기관에서 재량껏 자기네들이 열 사람이 필요하면 열 사람 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석왕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자기네들 재량껏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관계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노인층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게이트볼인가 이런 운동인데 제 얘기는 부천시 관내 여러 생활체육동호인도 많고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특정부분의 종목만 확충해 줄 것이 아니고 노인층도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천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을 마련해 달라고.
저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된 건데 이런 여러 단체가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타 단체하고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대체로 보조금 받고 그렇거든요.
바르게살기니 자연보호니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비어있어요?
지금 시설팀장이
그게 전에 알기로는 박물관 유치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이런 등등 해서 논란이 되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이해부족도 있지만 구태여 그렇게 거기에 박물관을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런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 특별히 들어설 만한 것도 없고 놀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단순하게 박물관의 개념 갖고만 얘기를 했는데 넓은 공간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여소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정애경입니다.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위성환 지역정보팀장은 이번 주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관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분야하고, 이번에 여기에 가로수도 들어가나요?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도로분야에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로를 끼고 있는 인도와 더불어 가로수까지도 전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서 같이 한다, 그쪽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도로분야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전산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가로수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으려면 어차피 거기도 지형도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이 통합돼서 구축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지금 대체로 하는 게 상하수도시설물하고 도로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맨날 정보화, 정보화 해도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뭐 저기하느냐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쪽에도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부천이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단계사업이 금년 말까지 되거든요.
금년 말까지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전부 다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나 이런 데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PC에서 속성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업무 처리를 할 때는 업무담당자가 건축행정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 대한 용도나 면적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허가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프로세스가 그렇게 바뀝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면 모든 민원신청만 하면 확인절차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도록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천시 자체적으로, 행자부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만 뒤쫓아갈 게 아니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해 나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부천시가 관장하는 시설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하에 매설된 것 이런 것, 이를테면 통신이나 전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이 4월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안에 통합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지금 통합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통합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도 그 분야의 통합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제정돼서 수치지도 사용료를 얼마 내야 된다 하면 그때 돈을 내겠습니다 하고 각서까지 받아놓고 일단은 먼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정보관리과에서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황인화입니다.
건설·건축허가팀장 정찬일입니다.
공업허가팀장 이권재입니다.
환경위생허가팀장 염태환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순자입니다.
차량등록팀장에 민화용입니다.
업무보고를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옆에,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는 건데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집 옆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주거환경에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플러스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집단민원이 되는 건데 사실상 건축 허가단계에서부터 어떤 검토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거지만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알기로는 그냥 허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집단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평생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 대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턱턱 허가 내주는 것도, 물론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거의 그렇게 됐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세대주택 짓는데 우리 조례가 가구당 0.7대로 돼 있죠? 주차면수가.
아무래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은 지금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는 것은 아닌데 주차난이 심각한 건 맞기 때문에 행정적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0.7대 조건이 충족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가급적 한 대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저 구석에 있는 차가 나가려면 앞에 있는 차가 한 세 대쯤은 빠져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주차를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 점을, 도면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건지 모르나 그런 문제야말로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는 언제쯤 100%로 하는 조례를 상정하나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인 주차가 사실 불가하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주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8대 미만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 또 기계식주차 같은 게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식주차로 바꾸는 것, 업무보고 내용이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끼리 빨리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거나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그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0.4대로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점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텐데 구시가지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렇잖아요. 보나마나 그 차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있을 테니까. 지금도 길거리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진짜로.
이것은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입주자들이 다 내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조금은 노력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로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재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홍종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장선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문오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선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소개를 올렸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의 공통된 것, 원미구보건소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조기발견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선별검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신다고 했고 방문간호사업으로 연계해서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었지만 노인들 진료 서비스 문제도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있는 많은 가정, 치매노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 전체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병인을 둔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이제 노인시대(실버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물론 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하겠지만 보건소 측에서도 그런 안을 내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도 그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강화해서 실제로 치료, 요양기능까지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보건소 측에서도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개진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종교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사업의 의향이 있으면 적극 국·도·시비를 합쳐서 유치해 보는 노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필요성을 많이 알리고 또 그런 일을 할 분들과 협의를 해나가고 이러면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운영은 보건소하고 실질적 관계가 없다고 하는 측면과, 사후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사전에 어떻게 그런 치매환자가 유발되지 않도록 예방할 건가,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대입시켜 볼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안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확실한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예방이 된다. 누구 말대로 고스톱을 치면 낫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예방이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데 참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가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구기관들이 다양하게 치매요인은 무엇이고 등등 해놓은 연구내용이 있고 어떻든 아주 많은 노인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 명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윤희 진료팀장은 진료실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주요업무를 유인물 3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동별로 10개 동이기 때문에 규모를 따질 건지 이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를 따져가지고, 동사무소에 조사를 부탁해서 가장 취약한 노인정을 위주로 지역방문을 거점노인정식으로 그 주변에서 그쪽으로, 단거리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용자들을 모으는 그런 거점노인정식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 있죠? 작년 예산에 자동차 선 것 같은데
다만, 방법은 거점노인정식이나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자고 발단이 돼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지세민입니다.
지역보건팀에 황정환 팀장입니다.
건강검진팀에 한윤자 팀장입니다.
보건진료팀에 원 민 팀장입니다.
2002년도 오정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자율방역단은 연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효과가 있다 하는 말과 그게 공해만 유발한다는 논리 중에서 어느 게 옳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연막이라고 하는 게 전시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양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연막소독에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역봉사단 사람들이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계속 연막위주로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가 관내 동사무소를 돌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대상기관을 한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발견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만하다는 거 알려주는 건 스스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인들에게 체크를 해주는 그런 홍보효과를 가지겠다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2월부터 12월 10개월이면 한 45주 정도라고 치고 두 팀을 구성해서 한 팀씩 교대로 돌아가면 1년에 한 번 가기도 바쁠 것 아니에요?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인원구조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관내 의료기관에 한 팀은 협조를 받을 것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홍보해 놨다가,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가고 나서 무료로 순회진료 해주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소사구는 그래서 거점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대충 비교해 보니까 그런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노인 한 분 혈압 측정해 주면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이러다 보면 두 시간 갖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보건소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 입장,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막소독 이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던 것 아니에요.
연막소독방역사업의 추세라든가 또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추세는 확실한 것 아니에요?
새마을방역봉사단 그 사람들은 연막소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 타고 쭉 달리면 되니까.
그리고 보기도 좋잖아요. 쫙 하고 소독하는 게 다 보이니까. 하는 것도 아, 수고한다 이렇게 눈에 잘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도 지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아주 안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되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일몰 후나 일출 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규정을 지키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들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지양해 나가야 되고 언젠가는 다 분무소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새마을에서는 힘든 것 안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은 고용을 따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관, 겨울철에 가정집에 모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서식지가 하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수관에 대해서 먼저도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조사를 해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방역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방역을 한 동안 보건소에서 담당했었는데, 일부 해줬거든요.
혹시 올해 어린이집에 대해 방역해 줄 계획은 없어요?
소독의무대상인 경우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되고 저희 인력 가지고 그렇게 어린이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 보건소는 일단 취약지역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보시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국공립시설은 어떤지 몰라도 민간보육시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소독한다는 건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수십 명씩 모여 있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