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91억 851만 3000원이 증액된 7239억 4053만 3000원입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환경사업단, 보건소, 행정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장이 배석 하에 자원순환과장의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단장과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사업단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혹시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장께 질의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14쪽에 진공노면청소차 1대를 구입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3대를 구입했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물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물품구입비는 진공노면차에 사용하는 브러시가 있습니다. 중앙에 브러시가 있고 사이드 브러시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브러시를 14대에 대해 63세트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러시는 14대에 사용할 150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물품취득비에서 1억 9000이 감액된 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이건 살수차 3대를 구입하고 낙찰된 이후에 잔액이 발생해서 1억 9000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차량 1대 가격을 1억 7000 정도 잡았는데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1억 9000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차량에서 먼지까지 진공흡입을 하잖아요. 요즘에 서울시에서 비산먼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집진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전체 교체하고 있는데 이게 장착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 차량하고는 원리가 다르고 내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 진공,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입하기 위한 차량을 1대씩 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삼정동 산업로상에 재활용업체하고 레미콘업체가 7개 붙어있어요. 그쪽에 아마 한 시간 정도 서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정도거든요. 뭐냐 하면 청소차를 계속 들이대도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흡입된 게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먼지를 빨아서 뒤로 다시 나온다고, 무거운 것만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체에 다시 들어오고요.
  오죽하면 서울시도 그런 걸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차피 구입하는 김에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진공노면차는 레미콘 그쪽 지역에 물차 3대가 운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배치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미세먼지진공차가 도입될 예정인데 집중적으로 그쪽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이건 대당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1억 2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말씀드린 미세먼지까지 잡아서 하는 신규차량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건 도에서 수요만 파악했기 때문에, 아마 도비 배정이 50%, 시비 50%로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 것 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가격대를 알아야 예산을 잡든가 편성하든가 하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련 문제인데 부천시에 전철역사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제가 알기로 전철역이 8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잘 모르시면, 지금 몇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역곡 남부역전 같은 경우에는 남부역전에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고 오는 대로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쓰레기를 내놔요. 쓰레기봉투, 스티로폼 오만 별 것 다.
  뒤쪽에도 이면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에 이런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게 독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단 역곡남부역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 큰 도로변 횡단보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왜 거기에 내놓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위원장이 지금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이뤄서 쓰레기를 뒤쪽 이면도로에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지하철역에서 바깥으로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상가사람들도. 그 부분도 보니까 일반인들이, 특히 종합운동장사거리 보면 저희도 원종동 쪽에서 오다가 내려서 우측으로 한참 돌아가잖아요.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40∼50m 걸어갈 거예요. 중간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페트병하고 막 내놨는데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지하철 타기 전에 하나씩 다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선거할 때 지난번에 5월에 상가 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놓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수거할 때 내놔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내놓다 보니까 정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배출시간과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서원호 위원 아까 말씀처럼 미관상 안 보이는 데에 충분히 내놓아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데 옆에 놔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362억 2006만 원 대비 8.65% 증액한 총 393억 51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14억 5590만 원과 소사보건센터 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47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산취득비 5578만 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충원 인건비 2억 2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예산 증감사항 대부분은 공무직 등 인건비 인상분 및 국·도비 변경내시와 불용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추경 예산안과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들 중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러한 내용인데 진료내용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민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온 게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이 향후 발생돼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대표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멀쩡한 코 점막을 몰래 4월 28일에 지졌고 이걸 항의했는데 또 4월 29일에 몰래 지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항의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걸 지졌다는 거예요. 환자가 이것을 항의하니까 인정도 아니고 부인도 아닌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면.
  그런데 이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허위로 차트를 작성했다. 그래서 허위로 작성된 차트에 의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차트라면 진료를 한 내용을 변질해서 작성한 것을 허위차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건 아예 병원을 가지도 않았는데 간 것처럼 허위차트를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이 이 시간에 질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이 내용에 보면 보건소에도 민원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민원인은 보건소에서 흡족하게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조사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일단 민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후에 관계되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의료법」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의료법」으로 조치를 못할 사항일 경우에는 민원인의 의견과 병원 간의 의견이 상이하다 또「의료법」상 해결이 불가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료 시에 의사분들도 인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료시간을 30초 진료하고 약을 투여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불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한테 진료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까 고민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소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권을 더 존중해 주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환자가 주장하고 있는 건 세 번에 걸쳐서 부당한 진료를 했다는 내용인데 세 번에 대한 차트는 받아보셨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건 정리해서 이 내용을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지도를 했다고 한 모양이에요, 이 민원인한테. 행정지도는 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행정지도라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반사항이 밝혀진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위원장 이준영 아니, 위원장의 얘기는 행정지도라는 것은 적어도 바로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이게 틀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가십시오 하고 지도를 해 주는 게 행정지도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이 병원에 행정지도를 했는지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위원장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있었다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 발생돼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민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이렇게 메일로 와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울러 이 건에 한해서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내용현황을 적나라하게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보면 금연지도 있잖아요. 이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요새 시니어클럽 50명이 부천시 금연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나 금연지도원이 부족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오신 분들이 일주일에 2명씩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주일에 주말에만 2명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주말에만 하는 사람은 지도단속요원이고 시니어클럽에 계신 분들은 평일에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이형순 위원 지도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청소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청소를 용역관리를 줘서 그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분들이 와서 금연구역 관리도 하고 계도하고 재떨이 같은 간단한 것을 치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평일에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주말에 제가 가끔 가는데 저녁 때 되면 청소하고 나서 6시 이후로는 없고 조금 지저분한데 그건 부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청소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7시에 가 봐도 정말 너무 빨리 잘 치워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리가 돼요. 일요일 아침에도 가보면, 7시 되기 전에 가보면 난장판이에요. 온천지가 쓰레기장인데 그분들이 딱 나타나면 순식간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원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활동시간이 오후만 있거든요, 4시간씩.
이형순 위원 오후에 4시간씩, 그러면 이 사람들 급여를 얼마를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평일에는 4만 원이고 주말에는 6만 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4시간을 꼭, 금연지도원이라 하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뇨. 여기에서 채용해서
이형순 위원 채용해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이런 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 직영으로 하면서 저도 많이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령대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이 정도에 필요한 연령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본래 500시간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500시간으로 하지 말고 300시간으로 조정해서 이분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 나가는 돈이고 자원봉사센터도 300시간 이상 할 경우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 간, 부서 간에 서로 공유해서 하면, 저는 별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의 금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주요사업 내용이 뭔가요? 금연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게 패치 같은 소모품도 주고 금연 활동하는 홍보비도 되고 전반적인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지원 이렇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성공한 사람에게 선물로 인센티브 주는 게 있고 교육이 있잖아요. 학교별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을 위해서 뮤지컬이나 연극도 하고 다방면의 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역사, 버스정류장, 공용시설물 굉장히 많이 있죠. 앞으로 추가 계획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횡단보도를 다음 조례 때 발제하려고 합니다. 건의하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전체 어린이공원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어린이공원은 이미 고시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에서 술하고 담배를 피워서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들이 없어서 지역 민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어요. 물어본즉, 아직 지정이 안 돼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임박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천시가 금연지정구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금연단속원도 한계가 있고, 금연단속원에 대한 대안도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대안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도비·시비 50 대 50 매칭인가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50 대 50이고 그 대안으로 내년에는 시니어클럽 올해 50명 하던 것을 100명으로 늘렸다고 협의가 다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늘어나는 만큼 인력도 늘어나야 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자원봉사가 나왔는데 부천시 소공원, 어린이공원 모든 공원이 기존에 조경업체의 입찰을 봐서 주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각 자생단체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화장실 달린 공원 86곳이 그것마저도 전체 위탁으로 넘어가는 실정이에요.
  뭔 얘기냐면 금연단속원 시간제를 물론 고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단체가, 제가 어느 단체라고 거론하기가 그런데 모 단체에서 금연 홍보활동이나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역사 앞에서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하고, 단속은 아니지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단체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봉사시간만 달아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한만큼의 보수를 지급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단체라는 게 거의 죽어가는 실정이잖아요. 단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런 것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단체에 폭넓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도 차분하게 세워서 확대되는 금연지역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활동하는 단체를 알아보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생리대 지급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생리대 문제가 굉장히 이슈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혹시나 그와 같은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현재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8월에 입찰의뢰를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사건이 났던 거예요. 도에서 중지하고 만약에 샀던 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다시 환불하라는 게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25일에 식약처에서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10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이 그때까지 보류하고 있고, 어차피 6개월은 줄 거거든요. 그때 해서 6개월 안전하게 주고 내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슈가 되니까,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상당히 염려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대처해서 다행이네요.
  우리가 애기 기저귀도 지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기저귀는 예산으로
이형순 위원 돈으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기저귀를 어떤 것을 쓰든지 관계는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지원함에 감사할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전혀 아닐 때는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께 몇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이 신규로 세워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원래 100세실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방문을 더 강조하라고 해서 인건비를 50%씩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3명 추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묻는 건 지금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신규이긴 한데 이게 원래 100세실에서 기간제를 뽑으려고 3명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위원장 이준영 이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00세실 인력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방문으로 도에서 뽑으라고 해서 우리는 시비 100%로 뽑으려고 하다가 방문으로 해서 50%를 주면서 이것을 뽑으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뽑게 되는 겁니다. 신규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방문건강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현재 100세실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40명 정도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내용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몇 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00세실에서 3명씩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명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방문만 30명.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보수입니까? 인건비인데 1700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
○위원장 이준영 지금 답변하는 것과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뒤에 34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해서 여기에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증감되는 게 기존에 1회 추경까지 2억 6900이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정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고 앞에 건 뭔지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방문건강관리가 뽑을 때 시간제임기제가 있고 예전에 무기계약직처럼 공무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거다, 별개의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같은 인력이지만 채용을 한 사람은 공무직, 한 사람은 시간제 이런 식으로 뽑은 거거든요. 여기에 5000만 원은 임금조정에 의한 50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장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두 가지 유형을 현황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출하신 자료 30쪽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1억 원인가 얼마 섰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9000만 원은 그대로 쓰고 1000만 원 남는 것을 운영비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 과목을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추경에 허락하시면 가능한데 1000만 원을 옮기게 된 동기가 우리가 조례를 늦게 하는 바람에 시작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니, 위원장의 얘기는 먼저 앞서 1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9000만 원을 지금 사업비로 쓰고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사업비와 운영비는 다릅니다. 관련법률을 검토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이것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건강증진과장과, 저촉이 안 되면 이대로 진행하면 될 거고 저촉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증진과장님 들으셨죠, 위원장이 하는 얘기 들으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가능한 관련법규를 위원장에게 제시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건강안전과 소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강안전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끝났습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64쪽에 추가 자료까지 주셨는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가 전체 20명이 늘어나는 것을 국비 50% 지원받는 거잖아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새로 인원을 충원해야 되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20명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걸 매년 지원을 받아서 운용할 거 아니에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일단 금년도에 4개월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위수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인력이 23명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 부천시에 정신질환자와 자살예방자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인력을 충원해서 이런 업무를 찬찬히 챙기고자 합니다.
최갑철 위원 인력도 자살예방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여야 되겠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정신전문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문가로 채용을 해야 되겠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정신전문 간호사입니다.
최갑철 위원 정직으로 한 20명이 매년 채용되네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매년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최갑철 위원 인건비가 매년 국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월 치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추가됩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도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대비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승진하신 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감사합니다.
서원호 위원 축하드리고, 추경 관련된 건 아닌데 방역하는 담당이 그쪽이 맞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지원이 되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각 동사무소에 방역하는 분들이 새마을 자생단체 분들이 많이 하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체.
서원호 위원 제가 보니까 운전하는 분들하고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세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보험 들어있죠.
서원호 위원 보험이야 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고 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보험 들어놨으니까, 관공서 차량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멀쩡하게 괜찮다더니 그 다음 날 가니까 다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두 시간을 같이 지켜서서 마무리도 해줬는데 괜찮다고 집에 가더라고요, 차는 많이 파손됐는데. 그런데 관공서 차다, 보험처리해 드리겠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다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런 피해사례도 있고, 각 동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도심쪽은 골목을 다니잖아요. 사고 나는 확률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사고 나는 것 보험 든 거 없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 버리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자체적으로 해결하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끄러우면 의원들 귀에 들어가면 다그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철저하게,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그런 피해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국 행감 받을 때 보면 보험차량 사고 나는 것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몰아서 사고가 나는데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운전 한두 시간씩 하고 목욕비 정도 받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1일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지만 기분도 그렇고, 제가 그저께 봤더니 여자분이다 보니까 노랗게 질려서 다음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구도심은 골목골목 위험해요. 또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안전에 대한 부분도 찬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만 그것도 시민들 혈세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서원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덧붙이면 구도심은 방역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이번에 새마을에 작은 방역소독기 사준 데도 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개나 샀어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요청한 7개 동이 있습니다. 그 7개 동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요청한 동에는 다 사주고, 그러면 요청하지 않은 동은 현재 가지고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자체방역기가, 저희가 대여한 방역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도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역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부천지역의 경기도 의원님께서 방역기를 몇 개 경기도에서 가져온 게 있죠? 모르시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는데 부천지역의 도의원님께서 경기도로부터 방역기 5대를, 회전방역기라고 해요. 어떤 방역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개를 가져와서 5개 동에 지급했어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받은 동에서는, 예를 들면 위원장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동에서는 왜 우리 동은 안 가져다주느냐는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도의원님이든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든 방역을 하고 있는 전 동, 우리가 36개 동입니다만 방역을 일부 안 하고 있는 동도 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 하고 있어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맞아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상동이 미비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준영 다 방역하고 있다 이거죠? 하고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나머지 동들도 경기도로부터 공수를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도저히 어렵다 할 경우에는 각 동별로 파악해서 새로이 구입해서 줘야 할 동은 어느 동인지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구입해 줄 수 있도록.
  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접 방역을 해봤어요. 차를 타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해 보니까 사실 냄새도 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기계 자체도 굉장히 무거워서 약한 사람들은 둘이 들지도 못해요. 그걸 차에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방역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은 알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애로사항을 위원장에게 얘기해서 위원장이 평소에 그 방역팀에 얘기해서 일부 개선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방역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도 의원님들께 확인해서 전 동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만약 그것이 정 어렵다면 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바꿀 동은 바꿔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64쪽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20명이 충원되는데 이 20명은 특별한 자격증은 없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정신전문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특별히 선출기준이나, 선출 부서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순천향병원에서 선출한다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저희가 순천향대학병원에 위수탁약정으로
○위원장 이준영 위탁을 줬습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위원장 이준영 공정하게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인원으로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충원이 되면 연간·월간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현황으로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제출하신 자료 75쪽에 반환금이 많아요. 4억 7300 이게 결핵예방사업 관련된 반환금인데 반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사업 이후 집행된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사업을 실행한 이후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환한다는 얘깁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총 사업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 내용에 보면 2013년 국가결핵예방사업 이자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자가 여기 나와 있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2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다음에 결핵환자 관리사업 경정에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과장께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추경에 다루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소사보건센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오정보건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센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오정보건소는 금연단속원이 없나 봐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금연단속원 저희도 있습니다. 단속원은 2명입니다. 지도원은 7명이고요.
최갑철 위원 예산이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예산도 똑같이 3개 구가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최갑철 위원 증액 여부가 없는 거예요? 당초예산과 똑같아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최갑철 위원 2명 있는 건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2명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일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 2명?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12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16억 8000만 원의 1.37%인 약 4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4억 6000만 원 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7000만 원입니다.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0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1억 3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원으로 통장자녀장학금 3000만 원과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의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65억 1900만 원에서 550만 원이 감액된 65억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통합 백업시스템장비 구매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억 17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 원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비 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5억 4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3000만 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 2500만 원과 민원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2016년, 2015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감축에 대해서 병무청과 협의하는 내용 때문에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적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연차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2018년부터는 거의 안 받는다고 의회에 협조를 구했었는데 지금 그런 수순으로 인원감축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점차적으로 삭감해 가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삭감해요? 2016년과 2017년에 삭감을 해서 몇 명이나 줄어들었고, 여기 삭감된 내용이 몇 명 줄어든 비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연차별로 현황을 보면 2015년에 379명에서 2016년에 292명, 2017년에 271명, 2017년 말 178명으로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8년에는 어느 정도
○행정국장 안정민 2018년은 저희가 분석해서 각 부서별로 필수,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곳 외에는 행정 지원하는 인력은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부천시도 경상적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한바 있지만 병무청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병무청에서 일부 비용이라도 부담하게 해야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덜 해야 하는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 이 사항이 국가사무 부분인데 병무청장도 우리 시에 왔다 갔어요. 사실 우리 시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지난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때 우리 시가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국가사무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꼭 필요하다면. 우리만 다 자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우리만 잘라도 돼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 추진해요? 같이 그렇게 해서는 국장님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안정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때 우리 시가 안건으로 제출했어요.
김관수 위원 제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출한 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국장 안정민 결과를 기다려봐야 됩니다. 같이 제안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병무청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녀갔다고 하셨는데
○행정국장 안정민 거기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지방재정법」21조에 국가사무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행정국장 안정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 물론 부천시민들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사무에 대한 비용의 부담원칙이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아마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행자부에서 병무청과 조정중재를 했던 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예를 둬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 큰소리로 하고 요구하면 아마 다른 시·군은 안 해줄지 몰라도 부천시는 해 주려고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본회의 예산도 남아있기 때문에 본회의 때도 다시 확인할 텐데 그때까지 국장께서 인천지방병무청장을 만나서 의회가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단발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회 핑계를 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앞서가는 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예산 심의 전에 만나서 의회와 약속한 것도 있다 하고 자꾸 핑계를 대시고, 약속 분명히 하셨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본예산 심사 때 이 얘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고 국장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내년 7월경부터는 동장이 없어진다, 임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요. 그걸 본 위원장에게 물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간 게 있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대동제에 대한, 동 통합에 대한 용역을 곧 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해준 예산가지고. 동에 대한 업무재배치 부분들 충분히 용역을 거쳐서 내년 1년 동안 더 준비하고 내년 이후에 해도,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무분장도 검토하고 용역사항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뭘 한다는 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얘기된 바도 없고 루머일 뿐이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일선 동에도 이와 관련해서 헛소문이 떠돌아다니지 않게 주의조치를 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범박동 청사가 기존의 범박동민들 수요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옥길지역에 1개 동의 인구가 약 2만 5000명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이미 1만 5000명 이상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동 청사가 협소하고,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데 더더욱 붐비지 않겠나 예상되는데 기존의 범박동 청사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해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범박동장과 협의를 거쳐서 리모델링할 부분은 하고 수요 대비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옥길지역도 별도로 동 청사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의 문화적 여러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파악한 건 옥길지역 두 군데에 문화용지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우리 시가 사들여서 문화용지로 적절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그렇지 않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해서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해서 수영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후에 새롭게 생긴 문제가 옥길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도출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더니 두 번째 그 문화적 공간에다가, 수영장과 문화적 공간을 하겠다는 그 부지에 교실을 증축하겠다. 지금 위원장이 파악한 데는 16학급을 증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문화적 공간을 우리 시가 사들일 건지, 사들여서 옥길지역 동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시설을 갖춰서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도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차원에서 문화국장 등 업무협조를 이뤄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저도 학교문제도 알고 있고 시에서 대책수립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문화국에서 도서관 지으려고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동 청사 리모델링 부분들도 오래됐으니까 검토해 봐야 되고요, 저는 다만 민원창구, 민원처리 차원의 동 청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나 복지욕구, 보육아동에 대한 욕구 이런 쪽에 모든 청사나 인프라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환경이 다 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욕구와 수요를 분석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파트나 어디에서 협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본 위원장이 문화국 관련 소관은 문화국에 얘기해야 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행정국 소관을 행정국에 얘기해야 하는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현재 괴안, 범박, 역3 안에 있는 초등학교들,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실을 부천시 전역의 초등학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m 사설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이건 사실 불법이에요. 그러나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을 위해서 수영장 지을 것을 제안했던 거예요. 그게 타당성이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학교 학급수가 부족한 게 나타났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용지가 5,400㎥ 됩니다. 970㎥ 정도를 학교 공간을 짓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영장과 지금 말씀하신 옥길지역 동민들, 범박동민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관련 국과 협의를 해서 애당초 옥길지역이 설계되면서부터 적어도 2개의 문화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가 이 용지를 구입해서 용도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동제 준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구청 폐지 부분은 평가용역 준비 중에 있고 대동제에 대한 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을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에 하려고, 이게 병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내년 2, 3월 정도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외부적인 부분은 내년도 선거가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촘촘하게 의견수렴하면서 갈까합니다. 아마 본격적인 건 2019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이런 행정은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선출직의 단체장에 대해서는 조직변화는 용역을 해서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속적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있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도시공사를 만든다든지 대동제를 한다든지 이런 조직의 변화는, 단체장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예요. 임기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무형문화엑스포 같은 꼴이 나는 겁니다, 예산 낭비하고. 그걸 실무자들이 잘 알아서 해야지 시장에게 아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신중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잘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내용과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 판이해서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는 건데 위원장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동의 동장들이 없어질지 모른다, 주민들에게 소문났다고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준영 네.
김관수 위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장께서 계시는 동네 주민들이 대단하시네요. 부천시 행정국장보다 훨씬 중앙정보를 빨리 알고 계시네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했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앞으로 동장을 민간인 공개모집하겠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내년에 220군데 하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 3, 4년 안에 동장들 전부 민간인으로 공개채용한다는 겁니다. 민간인 전문가로.
  그런 뉴스가 나서 주민들이 시의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동 통합으로 불안해서 물어보는 뜻이 아니고요?
김관수 위원 그럼요. 동 통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장이 없어진다. 동장이 공직세계에서 없어지고, 공직자가 동장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동장을,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동장을 전부 민간인으로 하겠다. 그런 정보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맞춰서 이런 대동제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안정민 중앙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봐서 신중하게 해야지 무슨 용역하고 대동제 해서, 시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미 주민들은, 본 위원도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요. “동장들 이제 다 없어지네요.” 이렇게요.
○행정국장 안정민 행자부가 하고 있는 사안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어요, 정책을. 아울러 우리가 용역하는 부분도 용역과업에 행자부 정책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계없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김관수 위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결정하는 건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아직 용역을 주면 안 돼요. 행정복지센터에 동 하는 것도 행자부 정책도 오락가락하잖아요. 구청을 폐지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부천시가 먼저 안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행안부에 이용 당해서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혼란만 가중시키고.
  어쨌든 행자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내년도에 220군데 시범으로, 국장 그런 내용 못 들으셨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공무원을 민간전문가로 많이 채용한다는
김관수 위원 아니, 동장 말이에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건 잘 모르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보도 나온 지 일주일 됐어요. 행정국에서 행자부에 날마다 들어가 보셔야죠. 저는 날마다 들어가요, 보도자료도 보고요. 중앙부처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가깝게 하려면 특히 관련된 부처의 보도자료도 보고 홈페이지에 날마다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에 맞게 하셔야죠. 내년도 220군데 시범으로 하고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모든 동장을 민간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듣고 의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동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민간전문가로 공개채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동을 대동제를 한다는 건 행자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 부분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7쪽에 계약학과 행정대학원 장기위탁교육 공무원 학비 1900만 원 삭감예산 올라왔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100만 원만 이용하고 19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11명이 졸업을 했어요. 하반기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김관수 위원 이건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수요조사부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의 가치를 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즉흥적으로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계약학과 행정대학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 계약학과를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건 전문대학에서 계약학과에 대한 것을 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문대학에서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대응방안 없이 계획성 없이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특히 교육에 관계되는 건 잘 판단해서 하세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도 되지 않는 건데 그냥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력만 오히려 낭비하는 게 발생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참여소통과장, 19쪽을 봐주세요.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수 감소가 민간위원이 8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는데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특별한 이유는 없고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퇴를 했으면 다시 위촉해야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이것을, 많은 돈도 아니고 110만 원인데 삭감해서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개인사정으로 사퇴했으면 저희들이 기부심사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새로 위촉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위촉을 못 하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감액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담당팀장이 여기 와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잘 좀 하세요. 기부심사위원회는 더 증액을 해서 꼭 해야지 이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21쪽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도 이건 49만 원을 회의수당으로 다시 올렸는데 이게 마지막 3회 추경이잖아요. 3회 추경에 많은 돈도 아니고 49만 원을 회의개최를 하는데, 원래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예산도 다 삭감되었다가 사용하는데 이것도 다시 증액을 했네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당초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면서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앞으로 한 번 더 있어야 돼서, 또 전원 참석을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금도 그렇고 사실 우리 부천시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여러 번 여러 군데에서 지적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24쪽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2만 7000원을 반납하는데 지금 부천시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두 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두 분인데 62만 7000원을, 두 분인데 돈을 하나도 안 줬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건 생활비나 진료비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1명인지 2명인지 명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번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때 얘기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선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보통 5만 원씩 내는데 우리가 보전되는 건 3만 원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을 얼마 안 되지만 5만 원으로 보전을 다해주면 모집하는 게 수월하겠다는 여론이 여러 동에서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지역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인근 수도권의 도시들도 살펴보셔서 이런 여론이 성립될 수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추경 관련된 건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죄송합니다.
서원호 위원 천천히 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갑자기 물어보셔서
서원호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만 두고 다시 위촉돼서 들어올 때 몇 개월이 지나야 되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꼭 통상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 경우는 선거활동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선거운동이나 선거활동을 했을 때는 6개월 이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 질의에 대답을 잘하셨네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그만두고 싶을 때, 선거운동하고 싶을 때 그만뒀다가 6개월 지나면 그냥 받아주고. 받아주는 근거는 뭐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근거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떠나서 현행법「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하고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동네 모임도 아니고 자기 선거운동 도와주고 싶다고 그만뒀다가 6개월 있다가 또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당에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입당원서 모집한다고 주민자치위원장 그만뒀대요, 그런 취지로. 그분 6개월 지나면 또 들어오겠죠. 이건 동네 구멍가게 모임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도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행법상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제가 최근 3년 동안 주민자치 해촉되고 위촉된 부분 자료를 하나 요청하긴 했는데 자기 입맛대로 6개월 그만뒀다 들어오고 그만뒀다 들어오고, 이건 받아준다는 자체가, 그런 분들 외에 각 동에 인물이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부분은 사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정 동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 회원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원호 위원 분위기만 좋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현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선거법에 6개월만 지나면 된다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뒀다가 선거운동해주고, 그것도 돈 벌고 알바해서 선거운동하고 또 6개월 지나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제가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당에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 동에 훌륭하고 주민자치위원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몇 년에 걸쳐, 아직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걸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소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과장, 52쪽을 한번 보세요.
  국내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원래 예산이 5160만 원인데 2100만 원만 사용하고 3500만 원을 집행잔액 삭감으로 반납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부서에서 산정하는 건 아니고 인원수별로 예산팀에서 그냥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5600만 원 세워서 2000만 원 쓰고 나머지 3500만 원이나 반납하는 행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이랬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매년 반납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부의 반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반납은 이해할 수 있는데 5600만 원을 세워서 35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건 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관련해서 국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행정국의 반납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반납이 아니라 삭감요. 반납은 국·도비 반납하는 거고
○행정국장 안정민 이번에 전체 5개 과에 4억 3000 반납합니다.
김관수 위원 반납 말고 삭감요. 원래 되어 있는 것을 도에 반납하는 건 원래 우리 돈이 아니고
○행정국장 안정민 집행잔액 삭감이죠.
김관수 위원 삭감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안정민 4억 3000입니다.
김관수 위원 각 구별로 경쟁하시나요? 얼마나 삭감을 많이 했나 각 국별로.
  국장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정국 예산심의를 할 때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민원과의 여비를 산출기초해서 예산팀의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부분은 지적하셨듯이 예산계에 얘기해서 어차피 다 쓰지 못할 건데 매년 써온 내용을 봐서 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단 민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참여소통과 같은 경우에도 삭감 위주로 명령이 하달되다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아직 남아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으면 다시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해서 운영해야지 삭감하고, 삭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 행정력 낭비이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사실 행정국에 4억 정도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많은 돈도 아니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든지, 운영을 쭉 했다가, 행정을 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돈 몇 억 되지도 않는데 국 전체에 하는 것을 추경에 하는 건 행정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얘기하셨듯이 과거에는 미집행잔액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이런 부분은 다시 살펴본 다음에 특히 끝나지 않은 사업은 다 끝난 다음에 연말 마무리 추경 때 해도 될 부분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보면 끝나지 않은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걸 예측해서 삭감해 놓은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을 오히려, 예산이 있어야 행정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하려다 보면 또 삭감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능률적인 행정을 못해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과장·팀장들 다 명심해서 잘 들으셔서 무조건 삭감만 할 게 아니라 행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깊이 과별로 판단하고 국장과 서로 연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행정국 소관 과장들이 모두 계시는데 방금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 예산이라는 건 적기에 적정금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 데 써야 되는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을 못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처리가 30% 이상이고 20% 이상이고 하면 그 전 같으면 패널티도 있고 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정금액을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불출석위원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참여소통과장구성림
  정보통신과장유병목
  식품안전과장정찬식
  민원과장유혜자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자원순환과장최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