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
4.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
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계속)(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10시45분)
먼저 지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9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9월 14일 목요일에는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날인 9월 15일 금요일에는 환경사업단, 보건소,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9월 16일 토요일과 9월 1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며 9월 18일 월요일은 행정복지센터, 365안전센터, 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월 19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휴회를 하고, 9월 20일과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그러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건을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안건으로 상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
본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하신 위원님 네 분, 반대하신 위원님 다섯 분으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저번에 보류했던 민맹호 의원 조례를 이번에 꺼냈으면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 제가,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는 먼젓번 보류됐던 사항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사항이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보여준 적도 없고.
먼젓번 보류됐던 것이 만장일치로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항을 저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개선사항을. 그게 반대이유입니다.
또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맹호 의원님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지 거기에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해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도 찬성과 반대 양론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상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찬성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
다음 본 건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하신 위원님 다섯 분, 반대하신 위원님 네 분으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존경하는 최갑철 간사님과 협의해서 회의 마지막 날 처리할지 언제 처리할지를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1.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참여소통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조례는 총 두 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5호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을 해당 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의2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구 폐지에 따라 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정조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6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불합리한 대학생 지원 자격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당사자인 대학생이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해당학생의 부모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사자인 학생이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휴학생 지원이 불가능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휴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번 분야별 모집대상을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현행은 지원 기준 중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순”으로 하였는데 용어의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 다자녀, 즉 3자녀 이상의 가구의 자녀로 정비해서 이해가 쉽도록 했습니다.
이상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초·중등교육법」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고 2016년 7월 4일 자 부천시 일반구 폐지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어문 규정 수정과 시기 지연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범위를 정하고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 자격 제한 등 불합리한 기준요건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한 용어로 정리하는 것으로 부업대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형평성과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에게는 우선 지원이나 모집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님들이 혜택 보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남녀비율을 따지는 게 뭔가 하면 남자는 직장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갑자기 준공식을 한다든지 행사에 나오라고 하면 남자 분들은 사실 못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통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피해를 볼까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 상정했기 때문에 번갈아 질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과장 말이에요. 이게 용어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나 분야가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순”을 “다자녀 가구의 자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항에 보시면,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4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 분야, 나 분야, 다 분야가 있는데 지금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는 나 분야인데 “가구의 순” 하다 보니까 가 분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사실 수급자 내에서도 6단계가 있고 장애인수급대상자도 5단계가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약간의 차등과 관계없이 그 범위에 들어가면 일괄 선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나항에 있는 “다자녀 가구의 순” 해버리니까 네 자녀가 있으면, 아니면 다섯 자녀가 있으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조항 간의 불합리한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다자녀 가구의 순이라고 하니까 자녀의 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선발에서 접수의 순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다자녀” 해 놓고, 대신 6조에 보시면 시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고할 때 이런 부분을 테크니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자녀 가구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거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같이 연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공고에 이렇게 운영을 안 했어요. 지난 여름 이번 공고에 이렇게 하셨어요?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왜, 적용을 이대로 안 했어요. 공고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자녀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헷갈려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뭘 또 다시 6조에 의해서 따로 정한다기보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다자녀 분야를 따로 두는 겁니다. 따로 두고 다자녀에 대한 건 별개로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별로 해서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다자녀 가구의 순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 간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려운 순서대로 그 범위 안에서
위원장, 국장이 발언대에서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자녀 이상의 가구순은 그렇게 해야 하는 입법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죠?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이게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는 자들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학생 중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의 컴플레인이 아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만약에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산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면 부산에도 할 수 있고 부천에도 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우리 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저희가 회의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두 건을 마무리 짓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옛날에는 명료하지 않아서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장 선발에 있어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3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이 있는 부분 100점, 그다음에 어떤 상을 탔느냐 상에 대한 점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00점 만점에 동장의 주관적인 점수 20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어떤 동은 통장이 없죠.”라고 질의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어떤 범위에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통장을 하려고 너무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 시의원들까지 동원시켜서 동장을 압력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을 해 달라” 이런 압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기준점이 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동장의 점수 20점이 그걸 좌우해 버리더라고요.
동장의 점수 20점이 좌우해 버리면 80점의 명료한 기준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정의 객관적인 점수 80점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점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동장이 선발해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고 본의 아니게 양당의 시의원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더라는 거죠.
시의원이 어떤 A라는 통장을 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돼버렸어요. 점수에 미달된 통장이 동장의 주관적인 점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B라는 예비 통장이 거기에 태클을 건 거예요. 내 점수가 훨씬 높은데 왜 나는 떨어져야 되느냐고 돼버리니까 결론은 동장의 점수가 이걸 좌우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객관적인 기준점 80점은 무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점수를 따지려면 100% 객관적으로 선발기준을 잡든지 주관적인 동장의 20점이 들어가면서 본의 아니게 행정의 투명성을 가져야 하는 동장의 입장이 투명성이 될 수 없는 사안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계시는데 조례 통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통장의 선발 기준에 객관성을 가져라. 주관적인 점수를 넣지 말라. 그래야만 누구든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선발되었을 때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시행규칙에 의해서 통장후보자들 심사기준표에서, 위원님께서는 동장의 점수가 20점이라고 했는데 10점입니다. 10%를 동장이 점수를 줄 수 있고 나머지 90점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점이 된다면 동장의 점수 하나로 크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10점 정도면 비중도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장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준공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 나름대로의 점수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장의 점수는 들어가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10점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점수를 조금 더 하향조정해서 해야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 이전에 동장이 통장을 선발할 때 발생되는 불협화음에 대해서 또 동장이 점수를 계산할 때 충분히 지역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장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점이든 20점이든 동장의 주관적인 점수가 들어가면 잡음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명한, 뭔가를 선발할 때 점수가 명확하면 어느 누구도 그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진 사람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선발된 사람도 왜 선발되었는지 명료한 선발기준이, 타당성 있는 선발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건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장의 여러 가지 부분이 사적인 부분까지 침해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벌어지니 차후에 통장을 선발할 때는 주관적인 점수는 배제시키고 객관적으로 기준이 명료한, 객관성을 100% 담보해 달라는 취지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6조(선발)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는 “부업대학생으로 참여한 사람은 연속해서 해당 연도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를 그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6조를 삭제하고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게 만약에 다자녀 가구가 많은데 겨울방학에도 하고 여름방학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6조2항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4조 2호와 제6조2항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수정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본 건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2항은 개정안이 아닌 현행안 “나 분야: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3항2호에 한하여 “나 분야: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순”으로 현행대로 하고, 제6조2항 “부업대학생으로 참여한 사람은 연속해서 해당 연도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3.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이어서 민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시장께서 추천한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 제8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제9대 시민옴부즈만의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용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60세이며 거주지는 인천시 장수동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77년부터 2017년까지 약 40년간 부천시 공직자로 재직하셨고 복지문화국장과 소사구청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당적을 조회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시의회 의장께서 추천한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창섭 후보자는 1944년생으로 73세이며 거주지는 부천시 역곡동입니다.
경일경영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재)부천 강원도민회 회장, 부천시 시의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부천지원 조정위원과 제8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송창섭 후보자는 연임 대상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당적을 조회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1997년 1월 17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997년 5월 1일부터 옴부즈만 직제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011년 12월 15일 제7대 시민옴부즈만 해촉 이후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여러 번 부결되어 공석이었으나 2015년 7월 2일 제204회 정례회 시 제8대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어 2년간의 임기를 만료하고 제9대 옴부즈만 위촉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의 조정자 역할과 급변하는 사회 및 민원 형태의 복잡 다양성에 따른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조정, 행정의 통제 등 옴부즈만 제도의 활동영역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처리는 부천시 정책사업 및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협업·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본 제9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2017년 9월 30일 제8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제9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동의 대상자는 임기 2년을 만료하고 1회 연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민과의 접점에서 다양한 욕구를 체험하고 민원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의 기대치가 예상되므로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처리는 부천시 정책사업 및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협업·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 씨는 주소가 인천이네요?
송재용 청장님은 저희도 너무 잘 알아요. 성격도 굉장히 소탈하고 주민간의 화합도 잘 이루어내시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퇴직한 공직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송재용 후보자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의를 여쭤본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그랬는데 일단 국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 사과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과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서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장 비서실이 직제가 있어요? 직제가 시장 비서실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도 시장 비서실에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행정이라는 건, 담당부서장은 전결권한이 있어서 부천시장을 대신해서 민원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직제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민원과에서 이걸 한다면 모든 추천에서부터 민원과에서 다 해야, 이 담당팀장 있죠? 담당팀장 안 계세요?
위원장,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어찌됐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 대한 문서는 어디에서 보내요? 시장 비서실에서 보내요?
관리감독도 시장 비서실에서 합니까?
지금 대통령 부속실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죠. 옛날에 5공화국, 4공화국, 3공화국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요.
모든 행정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비서실은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비서실이죠. 그렇지 않아요?
의회 의장에게 추천해달라고 문서 보내는 건 민원과에서 보내고, 혹시 시장실에도 추천해달라고 비서실장에게 보냈습니까?
이 옴부즈만 제도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송재용 후보자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됐든 조례나 법령에 없다 해도 법률이나 이런 건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게 성문법이고 불문법이라는 건 관습법, 관례로 법령에 속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렇다고 하면 부업대학생을 모집한다든지 시의 업무를 보게 특수한 계약직을 한다든지 임기제 계약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천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규정에는 부천시민으로 해서 얼마 동안 거주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옴부즈만을 될 수 있으면 전문분야에 있는 퇴직공무원이든 전문가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재능기부 개념으로 옴부즈만실이 운영되어서 토목, 건축, 복지, 위생, 보건, 환경, 행정 여러 분야에서 와서 실비를 받고 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을 총괄하는 건 부서장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옴부즈만실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만 복합행정, 온라인행정까지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옴부즈만을 적어도 1년 정도 두고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옴부즈만도 1년 정도 됐을 때 한 계절이 돌아가는 건데 사실 1년 정도 해가지고는 확 잘할 수 있다,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보통 2∼3년 하는 게 맞다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시적으로 1년을 두고 체제정비를 하고 기한을 다시 2년, 3년 한다 이런 건 저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 있을 때 잠깐 하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얼마든지 건의해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책결정을 한번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옴부즈만이 권한이 없어요. 민원행정을 잘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면 권한과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권한이나 권위를 법에서 정해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옴부즈만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고민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원과장께서는 민원과의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어느 부서에서 추천하고 어디서 추천했느냐는 질의에 비서실에서 했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안 했나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옴부즈만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나올 얘기는 어떤 것인가. 주소를 인천에 적을 둔 거다 이 얘기가 나올 것은 뻔합니다. 40년 동안 부천시를 위해서 애썼으니까 그것으로 충족되겠지 하는 건 방어적인 태세인 것 같고 선제적인 행정을 해서 이건, 명예시민 쪽도 마찬가지로 민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명예시민증 주는 것.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같은 데서도 교사 뽑을 때 가산점을 줄 때 학교출신이 인천에서 대학을 나와서 인천에서 교직을 잡으면 가산점 몇 점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애향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거주자 이전 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애향심, 소속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어쨌든 만들어져야 되겠죠. 다음부터는 명예시민증에 대한 조례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쪽에 나온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반드시 부천시민이 해야 한다는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건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연령의 제한은 없나요?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비속기 중에 협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재용) 위촉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기록중지)
(14시29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4항 제9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송창섭)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각각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표가 되겠으며 표기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투표개시)
(14시31분 투표종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먼저 오늘 오전에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문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제217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여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순”으로 수정가결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동 조례 현행안을 보면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순”으로 “자녀의” 조문이 누락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락되었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자녀의” 조문을 포함하여 수정 통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44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상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위탁운영) “부천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제5조(위탁운영) 제1항 “부천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항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전화상담을 신속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고객상담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민원 상담·안내 및 민원 중계처리와 상담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 콜센터 시스템 및 시설장비 운영 관리, 상담 DB자료 작성 및 상담사례 보안 관리 등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15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80.5% 12억 6600만 원이고 기타 관리비가 19.5%인 3억 7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부천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친절한 전화상담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규정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문을 명확히 세부적 정리하고「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며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 말 위탁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재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4조의2(승인, 동의 및 보고)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출되었으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민간위탁 사무)제1항 규정에서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조문이 있고 2015년 4월 16일 공포된 제2948호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제8호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8호의 내용으로는 “그 밖에 콜센터·매점·부설주차장·청소·방호·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호 삭제 연혁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19일 제202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민간위탁 사무는 증가하는데 반해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측면이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민간위탁 사무)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규칙 별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민원과의 365콜센터가 민간 위탁하도록 조문화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중 고객상담콜센터 조문이 동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비용변동이 없어요. 15억 7400만 원 계속 그대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죠.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민간위탁을 한 테이블에 놓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임금을 올해는 몇 %까지 적용하고 내년도에는 몇 %까지 적용해야지 이게 들쑥날쑥하게 어느 때는 적용하고 어느 때는 적용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례 읽어보셨어요? 생활임금 조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하는 거고 시장의 사무를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하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의안과는 관계없이, 이건 내년도 비용추계서고, 추계서라는 게 추정해서 계산한 계획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안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특별히 기재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천시 전체 위탁기관을 테이블에서 논의해봐야 한다. 우리가 복지관도 있고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만 이렇게 해준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한 예로 청소과에서 일반관리비나 인건비를 해줄 때는 물가상승률로 해서 5% 정도를 매년 인상해 줘요, 그것도 위탁대행사업인데. 그런데 복지관의 인건비는 5년 동안 동결이에요. 잘못됐잖아요. 같은 시장의 사업을 하는데, 아마 국장님 들으셨을 텐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적한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한 시장의 고유사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따로 위탁해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건 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팀장도 동의하시고 과장도 동의하세요?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1분 기록개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7.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계속)(민맹호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맹호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보류사유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위원이 쭉 검토하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14조3항4호를 신설해야 한다. 여성단체협의회 대표가 추천하는 여성 2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수를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이 반드시 40% 정도가 들어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대표가 추천하는 2명은 그대로 넣고 다른 것에 대한 건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검토한 대로 이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에 맨 앞에 조례안은 제출된 안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이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4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는 10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5명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보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이겁니다. 원래 안에는 보훈회관 관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상위법을 골간으로 해서 전문위원께서 바꿔놓은 겁니다.
이 바꿔놓은 것에 김관수 위원께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명을 누가 추천하느냐 말이에요, 시장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에도 보니까 국가유공자증도 있고 국가유공자유족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도 가지고 다니고 차에 비치하면 언제든지 면제받고 감경 받을 수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히 본 건에 관해서 지난번에 열띤 토론을 벌였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자료에 기존 조례안에서 수정안, 이 수정안은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상위법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신 겁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동의하셨고, 다만 아까 14조3항5호에 한해서만 “보훈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를 “풍부한” 다음에 그 문구를 집어넣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위원장이 방금 설명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행정국장안정민
참여소통과장구성림
민원과장유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