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3.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1.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부천시 보건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부천시 보건소와 소사·오정보건센터의 특화사업에 맞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하겠습니다.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겠습니다.
  안 제2조1항에서는 “부천시 정신보건센터”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설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2조3항에서는 부천시 보건소, 소사·오정보건센터별 기능 특화에 맞춘 정신보건사업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10조에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해서 개별 조례에 있는 위탁 취소와 지도감독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5월「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보건소·보건센터별 특화사업에 맞춰 정신건강업무 분야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정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11일 제212회 임시회 시 우리 상임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신보건센터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금번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제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근거 준용하게 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제라도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생명존중문화 또 거기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해마다 228명의 자살인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성환 위원 전국 평균이 25명인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10만 명당 27명입니다.
임성환 위원 10만 명당 27명인데 우리 시가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228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10만 명당 전국 평균이 얼마냐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전국 평균은 25명입니다.
임성환 위원 전국 평균이 25명인데 우리 시가 26명이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27명입니다.
임성환 위원 27명이니까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많이 높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이나 119 출동해서 사후조치를 할 텐데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 외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가가 있고요. 1년에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대부분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사실입니다.
임성환 위원 이분들이 자기부담금을 꼭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죠. 진료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은 없는 건가요?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사회에 복귀하는 것까지의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것이 지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분들이 자살하게 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자세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차제에 저희 부천시에서는 오정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충원하고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라 힘드시겠지만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안전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이거죠. 부천시 정신보건센터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개명하는 것이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변경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명칭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맞게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 이것이 더 핵심입니다.
  충실하게 정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서 그런 내용을 정립해서 현황으로 만들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2.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여성·청소년 복지에 깊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재단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전환하여 재단의 전문성과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이사장은 현재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선임 가능토록 하고 민간전문가 이사장인 경우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이사장은 대표이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소집·진행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에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임원의 임기에서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임기를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인 2년으로 동일하게 하며, 안 제32조 민간전문가 이사장인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안 제39조 정관의 변경에 있어 현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2018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연구 및 개발, 여성 및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8년도 재단출연 예정액은 55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정책기획실 인력·조직운영, 여성·청소년 정책개발사업 및 연대협력 사업, 시민 홍보 등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44억 9000만 원과 부천시 여성회관이 여성 인적자원 개발, 여성참여 활동지원, 성평등의식 함양 교육 등 사업비 3억 800만 원,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역량 강화사업, 여성친화마을 특성화사업, 청소년 역량개발사업 등 사업비 1억 6200만 원과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창의역량 개발사업, 청소년 연합 교류활동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특성화사업 등 사업비 1억 1100만 원입니다.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친환경문화리더양성사업, 청소년 야외체험활동, 청소년 창의역량개발 등 사업비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월 개관 예정인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창의역량개발, 청소년 상상학교, 청소년 진로특성화 사업 등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여성 및 청소년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운영을 위해 2018년도 재단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9쪽입니다.
  본 정관 일부 개정안은 2017년 6월 2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관에 적용·조문화하고 (재)여성청소년재단 이사회의 소집과 정관변경 의결 결과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재단 이사장을 시장에서 민간전문가로 전환하고 공개채용하여 재단의 전문성·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개채용되는 이사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어문 규정의 정리와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위원장님 한 건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의안번호 제680호 재단법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9쪽입니다.
  본 재단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있어 재단의 조직운영을 살펴보면 1실 4관 1센터, 위탁시설 5개소이며 출연사업 6개 사업으로는 정책기획실,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과 위탁시설 5개소로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도당점이 있으며 운영 인원으로는 72명으로 정원 51명, 위탁시설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출연사업 6개 사업과 정원 51명으로 이에 따른 주요사업 세부내용과 같이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한 경영 실적을 달성하도록 함이 타당하나, 출연금으로 2017년도 34억 9200만 원에서 2018년도 20억 1800만 원 증액된 55억 1000만 원으로 약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그 사유로는 소사청소년수련관 개관 운영과 여성청소년센터의 시설관리 업무 전담에 따른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세부적 내역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이사장을 공개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이사장을 공개채용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시장이 이사장직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사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을 하려면 대표이사 자리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민간 공개채용을 한다 그러면.
  혹시 문화재단 등기부등본 떼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빼든지, 이사장을 공개채용한다고 하면, 문화재단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장 누구누구 외에는 대표권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이사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 재단의 전체적인 것을, 이사들 중에 대표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민간 채용의 이사장을 하면 이게 허깨비 이사장이지 이게 이사장이에요? 이런 이사장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런 허깨비 이사장은.
  이사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이고 거기에 봉급도 안 주고 직책수당 판공비만 주겠다. 이사장 뭣하러 둬요? 설명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사장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보수 정도로 하면서
김관수 위원 그냥 퇴직공직자나 누구에게 자리 하나 만들어서 봉급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 관여도 못하고. 이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줘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건 제도가 어떻게 됐든 그 이사장님이 오셔서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정관이나 이런 데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나름대로 저희가 이사장을 공개채용할 때 어떤 자격이라든가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런 사람을 뭣하러 공개채용을 해요.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에다가 봉급도 안 주고 직책평가수당이나 주는 것을 뭣하러 공개채용해요.
  공개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공개채용하세요? 공개채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개채용을 한다는 건 가능하면 경쟁력 있는 분을 모시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어떤 경쟁력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김관수 위원 공개채용을 한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전문성 때문에 공개채용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성과 경영에 대해서 효율적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것 때문에 공개채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성이나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이사장을 공개채용하는데 권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시장이 하든지, 아니면 이 직제 자체를 전부 바꾸고.
  이사장 임기도 보니까 이사와 똑같이 2년 해놓고 대표이사는 3년 해놓고 이건 이사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외이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표이사가 일일이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복지국장이나 여성청소년과장 담당부서장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게 출연기관에 대해서 시가 지나치게 관여를 안 하기 위해서 이사장 제도를 공개채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그만 것 하나까지 다 관여하고 있어요. 왜,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이사장이 아니고 민간인이 이사장으로 온다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받아서 답변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이사장을 비상근보다는 대표이사를 없애고 이사장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사장에 대한 역할은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여성청소년과장은 마이크를 앞에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저희가 이사장에 대해 채용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경영능력을 고려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또 이사장은 이사장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가교역할이라든지
김관수 위원 대외적인 가교 얼굴마담 역할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건 이사장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분이
김관수 위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없어요.
  이사장이 하려면 시설공단 이사장같이 경영 전반적으로 상주해서 책임을 지고 그 밑에 대표이사가 본부장 체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해야지, 이게 조직개편안이라고 올라온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조직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사장으로 오셔서 이 취지에 맞게
김관수 위원 이사장이 와서 뭘 해요? 비상근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김관수 위원 직책수당비는 비상근인데 왜 줘요? 직책수당 안 주면 안 돼요? 직책수당 준다는 거 삭제하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직책수당 업무추진비로, 직급에 맞는 업무추진비를 준다든지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김관수 위원 이 직책수당은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데 직책수당 뭣하러 줘요. 상근 안 해서 일도 안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난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논의됐던 것을 알고 있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적어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정관을 하게 하고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과장이.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표이사보다는 이사장 체제로 갖춰서 이사장에게 권한을 줘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김관수 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사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사장을 뭐하러 두냐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사장은 이사장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고
김관수 위원 어떤 권한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사장은 이사장의 역할이
김관수 위원 아니, 이사장이 어떤 역할인데요. 비상근이.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역사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나 이사회 소집이나 의장 그다음에 대외적인 가교역할이라든지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도 권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상근이 하긴 뭘 해요.
  됐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임기도 2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꿔야 해요. 이사장 임기 2년 해서는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업무에 대한 장악을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임기를 저희가 이사와 같이 맞춰서 2년으로 했습니다만 임기 2년, 저희들도 보통 순환보직도 있고 이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아무도 모르는 어디에서 와서 상근도 안 하고 2년 있다가 행사장에 이사장이라고 해서 소개나 받고 왔다갔다 다니는 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 자체가 예산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성청소년재단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자체로 그대로 내버려둬야 해요. 이사장 내버려두고 시장 그대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해요. 시장 그대로 두고요. 지금 있는 방향으로 똑같이 해야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이사장을 민간으로 채용한다면 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민법」상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사장을 공개채용합니다.
김관수 위원 내가 공개채용 안 한다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이래서는 뭐가 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우리 시 2017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시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준영 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1조 3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3800억 원 정도 되고 1조 200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입니다. 이 일반회계를 가지고 85만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제출하신 이런 건들이 우리 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모든 부서의 과장급 정도는 말이에요. 우리 시의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 되고 그중에서 복지국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 지적이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민간인으로 함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나올 것이냐,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서면화 해서 본 위원장에게도 가져오고, 집행부의 직속결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제출되어서 이런 것이 설명되어야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분히 자리 하나 늘리는 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 조문을 보더라도 제32조에 “재단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 중 대표이사, 현재 대표이사만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던 것을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새로운 이사장의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이 지금 제출하신 안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것도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지급이 된다면 업무추진비를 월간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다분히 사람 하나 늘리는, 이 서류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람 하나 늘리려는 면밖에 안 보이잖아요. 구체성을 띠고 이사장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우리 시에 주어지는 좋은 면들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그런 분을 모시면 업무추진비를 월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보조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부천시가 넉넉지 못한 살림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장 채용에 있어서 비상근을 하고 다른 시 재단에서의 이사장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봤는데 보통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만화영상진흥원 쪽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를 참고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정도 선으로 지급을 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지는 거겠죠.「지방자치법」이든 여러 가지 규정과 법을 따져보면 그 테두리 내에서 다른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될 수 없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생각해서는 이렇게 자꾸 민간인들을 많이 늘리고 이런 건 위원장은 그리 좋지 않다고 봐요.
  각 부서의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날 본 위원장이 받아보니까 146개 센터예요. 어느 날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206개인가 몇 개의 단체들이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해 줘야 할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 손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해서 우리 예산을 조금 지원하면서 하는 건데 어느 날 이게 우후죽순으로 센터가 생겨났어요.
  이 조례와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그랬어요. 인생이모작센터가 있는 거 알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일모작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무슨 이모작센터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모작센터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아낄 것은 아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얘기까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전문가 이사장을 공개모집하는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런 부분이 잘돼서 재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죠.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김관수 위원 이게 허점이 너무 많은 조례예요. 이사장을 이렇게 선임한다는 게 너무 급조되고 허점이 많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대표이사도 공개채용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직급이 이사장이 더 위에 책임성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책임성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용익 당연히 이사장이
김관수 위원 이사장이 책임성이 있죠.
○복지국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이사 누구누구 외에는 대표권 없음” 딱 나옵니다. 지금 확인해도 돼요.
  그러면 이사장은 법률적 대표자예요. 모든 것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안이나 이런 내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의회 동의안이나 이런 것도 없고 2년을 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대한 전결권한도 있잖아요. 우리 내부규정집에 보면 전결권한이 있잖아요. 이사장이 결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사장이 결재할 부분이 있고 대표이사가 결재할 부분이 있고 본부장이나 국장이 결재할 부분이 있어요, 전결권을 가지고.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정관이나 이런 데 그런 것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을 공개채용해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는 자리 하나 만들어지는 것 외에 어떤 게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다시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관을, 정관은 쉽게 금방금방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직책수당은 얼마를 주고 이사장의 역할은 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자료를 가져와서 배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번에 정관 변경안을 올리게 된 건 지난번 조례 개정에 의해서 변경안이 올라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번에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관을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관을 다시 만들라 이거예요.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한 후임으로 올라오는 거지만 정관을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난 도대체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장들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사장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어떤 것을 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는 그렇게 했었지만 정관변경을 하려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당장 이걸 하지 않아도 다음 회기에라도 어느 정도 안을 다시 만들어 와서
○복지국장 김용익 위원님, 정관에 세세한 부분까지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조례에는 세세한 부분을 담을 수 없지만 정관에는 세세한 부분을 담아야 합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정관에 업무추진비를 얼마씩 주겠다 그런 것까지는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김관수 위원 제가 그건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이사장에 대한 권한이나 업무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것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비상근으로 해서 법률의 법인대표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 규정에 담아서 충분히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이사장을 공고채용해서 하면 판공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별도의 판공비는 없고 저희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 해서
한기천 위원 월급은 없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직책금으로 100만 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대표이사는 실무적인 총 책임자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다 보면 이사장을 안 뽑으면 대표이사가 독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마음대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런 부분
한기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한기천 위원 물론 깨끗하게 하긴 하겠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독선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현재 대표이사 체제니까
한기천 위원 그래서 이사장을 공개채용해서 보이지 않게 서로 조율하고 청소년재단의 발전도 올 수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부정과 비리도 막을 수 있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김관수 전 의장 얘기가 일리는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무래도 이사장이 시장
한기천 위원 물론 이사장을 뽑으면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기천 위원 서로 보이지 않는 도움도 주고 압력도 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성청소년재단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김관수 전 의장님은 나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무래도 민간전문가 채용
한기천 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또 이준영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은 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 하면 정말 청소년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다 보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소수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


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센터 직원 6명과 사업인력 20명 등 총 26명이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별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과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 통번역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 인원 3만 8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위탁비용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위탁기간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자료 3쪽 비용추계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는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기준으로 매년 3% 인상으로 추진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5쪽입니다.
  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이 적합한 법인·단체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도 개설되어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출범하여 2008년도 센터명이 현재와 같이 개명되었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근거하고「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제3항에서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규정과 같이 내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 3년으로 정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근무자 26명에 대한 비용추계는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임금 인상분을 포함하고 국·도비 내시율을 반영하여 연차별 소요비용을 추계하였기에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의회에 제출한 대로 다문화센터 공개모집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재위탁
김관수 위원 공개모집하실 거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공개모집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공개모집 꼭 하세요,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개모집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걸 맡고 있는데 원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위탁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아니에요.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들 이런 부분을 잘 봐서.
  이것 틀림없이 공개모집하고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맡기보다는, 전문성이 도대체 뭡니까. 난 도대체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전문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전문성, 다문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해 공개모집해서 많은 문호를 개방해서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는 공개모집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 올 게 아니라. 공개모집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개절차에 따라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로 제한할 건지 경기도로 할 건지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모집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홈페이지에 해서 공개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홈페이지에 하는데 제한을 어떻게 둘 거냐 이 말이에요. 제한을 부천시로 할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제한을 수도권으로 둘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 다문화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어요. 민간위탁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민간영역의 기업이나 법인에서도 이러한 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위탁비가 5억 9000, 약 6억 정도 되잖아요, 현재 추계예산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위탁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많이 줄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고할 때 위탁기관에서 법인전입금 포지션을 높여서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서울의 경우에는 시가 위탁금을 하나도 안 주고 시설하고 사무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법인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다문화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고안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평가표에 그걸 담아서, 평가내용에 법인전입금 부분을 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평가내용에 담고 공고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제가 염려스러운 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다시 또 형식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미 이 사업의 주체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여러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시가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안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 괜찮지 않겠어요?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네,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고문에 명확하게 기재해서 하면 과거 10년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과거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쭉 연계해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발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 뜻 이해하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고,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예산 관련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금년도 5억 7600인데
임성환 위원 5억 7000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인건비가 1억 6000 정도 됩니다.
임성환 위원 나머지는 프로그램 사업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국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임성환 위원 간단히 하나 당부드릴 것이 사실상 다문화가정이 일반 한국가정보다 가정 내 문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혼율도 높고,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담 내지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사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해요. 이것도 감안해서 사업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 2016년에 총 이용된 현황과 가지고 있는 총 프로그램별로 이용현황, 2016년과 2017년 6월 말까지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보육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승진 보직 임용되고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신규개원 및 재위탁 예정인 옥길2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민간위탁 동의 심의대상은 총 8개소로 신규위탁 4개소와 재위탁 4개소입니다.
  먼저 신규위탁 대상 중 옥길2어린이집은 옥길지구 내 어린이집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공간 일부를 확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센트리뷰는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설치하는 겁니다.
  노블키즈와 이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대상 중 소사와 소새울어린이집은 2017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4항에 따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곡어린이집은 지난 8월 재계약 심사 시 탈락되었으며 오정어린이집은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따라 9월 4일 자로 계약 해지되어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8쪽 어린이집별 세부현황 및 민간위탁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내용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옥길2어린이집 등 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안정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9쪽입니다.
  동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부천시 보육 조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신설 개원되는 어린이집과 재위탁 예정인 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승인, 동의 및 보고)제4항 규정에서는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 “위탁기간”, 제4호 “비용 산출내역”에서 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을 표기하여야 하나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및「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 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위탁기간과 더불어 연차별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 자료작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규정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에서 신설 개원하는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고,「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위탁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과 어린이집 설치인가 조건을 만족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기, 소방, 도시가스 등 세밀한 부분을 지도 점검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성장·양육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어린이 교육·보육부분에 있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어린이집 하면 요즘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워킹맘들이 많고 또한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서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이유는 첫 번째 국공립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 믿음 그런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기반에는 원장과 보육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내지는 도비·시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급여가 안정적이고 민간보육교사보다는 다소 높은 급여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상대적인 보육서비스 질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몇 %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599개소 중에 국공립이 현재 33개소인데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향후 몇 %까지 부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계획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향후 2020년까지 최소한 20% 정도까지는 국공립을 확충할 계획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공립을 40%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부터 확충에 대한 사업계획이 조만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계획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국공립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부천시도 발 빠르게 반영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우리가 늘 안전과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애기들이 보육과정에서 교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CCTV를 달기도 하고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보육과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워킹맘들이 직장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배경들을 더 힘을 모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황진희 위원 계획을 어떻게, 이런 일이 0%가 되게끔, 아이들의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생률이 0%로 나타날 수 있게 더 강화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저희가 아쉽게도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때문에 부천시가 이미지에 다소 손상을 입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즉시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을 진행 중인데, 그중 보육안전지킴이를 즉시 개설해서 사전에 경미한 의심사례일지라도 미리 시와 소통을 해서 사전에 경미한 부분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 창구를 개설했고 그다음에 8월에는 1,800여명의 원장님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녁시간에 3회에 걸쳐서 경찰, 소방전문가로 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학대 원인은 교사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보육교사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며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멘토링제를 9월부터 시작하는데 언제든지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각 종교계별로 지도자들을 시청 1층 공간에서 상시 멘토링 상담을 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황진희 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대비 일하는 시간이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의 일면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도 사고율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없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의 퍼센티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사고율이 적겠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보물들이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한 웃음이 아이들로부터 나옵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아이로부터 파급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육아동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임성환 위원 저도 완전히 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질의할게요.
  시설 인수가 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나 시설선정의 문제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중장기대책은, 예를 들면 현재 8개소 국공립 신설한다고 해서 보육수요에 충족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예산상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7년에는 8개소고 내년에는 몇 개소쯤 생각하고 계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내년에는 11개소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내후년에는 더 하실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40% 확충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성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맞벌이부부의 큰 고충점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다음에 애림어린이집과 오정어린이집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 이첩은 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검찰에서는 아직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은 안 됐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
임성환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구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 벌금이나 자격정지 나올 것 같은데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원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먼저 애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입니다. 사유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 중에 있어요. 남아 있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성환 위원 시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가해 직접 당사자인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시키는데 최종 법원판결이 나오면 어린이집 폐쇄 내지는 원장 자격정지처분이 판결에 따라서
임성환 위원 폐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성환 위원 행정처분 단위에 있어서 폐원까지는 가능하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성환 위원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격앙돼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부모들과 면담은 해 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교육 갔다 와서 바로 저녁에 간담회를 한 번 한바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성환 위원 강한 처벌을 해 달라?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물론 그런데 일단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결정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2차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임성환 위원 물론 처분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께서도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물론 아동학대 내지는 정서학대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는 사실상 정신노동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성환 위원 교사들에 대한 복지대책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저도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 업무부담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교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예산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간의 비용이 굉장히 상이해요. 예를 들어서 센트리뷰가 평균 8호봉이고 인원수도 10명인데 전체 2억 200 정도, 똑같은 10명인데 1억 8500이라는 건 결국 호봉 차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호봉도 봅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신청자에 대한 호봉이요?
최갑철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는 대상은 수탁운영을 할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한, 원장 내정자에 대한 개인 호봉은 보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각 어린이집 원장들의 호봉이 굉장히 높이 책정된, 결국 오래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호봉이 낮을수록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조리원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같은 7명인데 어느 어린이집은 전체가 1억 5000대이고 똑같은 교사 인원인데 어떤 데는 2억이 되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개개인의 급여, 호봉, 경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최갑철 위원 조항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위탁을 줄 때 예컨대 몇 호봉 이하로 조합을 해서 오면 어느 정도는 비용 상계가 일정할 텐데, A라는 어린이집은 전체가 2억대가 나가고 똑같은 교사 수인데 B라는 데는 1억 5000이 나가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이해도 되지만 이게 사실 비용추계 총액은 평균적으로 잡은 건데 평균의 이면에는 원장 1명에 대한 인건비 차이보다는 종사자들의 호봉 인건비 차이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하나 터졌네요. 아이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데 뇌를 다쳐서 장애가 발생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못 봤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수사를 하는데 그 부분만 녹화가 지워진 거예요.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경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여기 대책에 CCTV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작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조작을 못하게 더 강력하게, 손을 댔을 경우 아동학대로 본다라고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댈 수 없다고 먼저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부분만 지워졌어요.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점검하다가 거기만 지워졌다고 얘기를 해서 경찰에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강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설치의 취지가 기록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 게 발견되면 형사적이든 행정적이든 처분이 뒤따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원장님들한테 지도점검 시에 각별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과거에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손을 못 대게 납 같은 것으로 시건장치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손을 못 대게는 못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최갑철 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려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수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해요, 증가추세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강화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학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히 확인을 할게요.
  애림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은 가해자가 담임교사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오정은 가해자가 원장님이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성환 위원 우리 시의 행정처분을 보면 원장님은 자격정지 3개월을 주려고 행정처분 통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다시 복귀가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원칙적으로는 복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재 본인도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취소를 시켰습니다, 9월 4일 자로.
임성환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원장님과 담임교사는 똑같은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고 보육교사는 자격정지가 2년이에요.
  제가 CCTV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것은 식사 중에 토사물을 다시 먹였다는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신체학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은 자격정지가 2년이고 한 분은 3개월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시기 그러면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 부분은 지도점검 파트인데 학대의 경중이 우선 중요하고, 법 시행규칙
임성환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때린 것하고, 여기 신체학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때린 것과 식사 중에 토사물을 먹였다 이것 하고의 경중이, 때린 것은 3개월이고 이분은 식사 중에 식사 지도하다가 다시 먹인 건 2년인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왜 2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 얘기밖에 못하시잖아요. CCTV는 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제가 CCTV는 보지 못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보육정책팀장 박화복입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질의내용 들으셨죠?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일단 애림어린이집과 오정어린이집 둘 다 지금 법원 판결 전인 상황이고 현재 적용한 것은「영유아보육법」적용을, 기준을 적용했냐인데 이건 법원 판결 후에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그래서 애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사가 2년이었는데 아동학대가 명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정지 1년인데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1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자격정지를 둔 거고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취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 자격정지 3개월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중의 차이인데
임성환 위원 신체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신 거예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신체학대인 경우인데,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해당이 된 건데 제가 그 CCTV를 확인한 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아이가 손가락을 빨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그 손가락을 탁탁 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인데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항목 안에 신체학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이 된 거고요.
임성환 위원 피해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나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장애가 있는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분을 누구는 2년, 누구는 3개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역곡어린이집 관련해서 대체공간 마련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신속히 마련해서 그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이와 관련해서 박화복 보육정책팀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위원장이 드립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데 옥길2와 센트리뷰, 소사 이 세 군데는 다음 주 중에 위원장이 공식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갖춰야 할 제반요건과 규정집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위원장이 공식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불출석위원
  이형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김용익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보건소장전용한
  건강안전과장장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