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회의 때 미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윤병국 위원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상정되어 있고 다시 상정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진행하던 중에 보류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어서 보류안건이 지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으로부터 재정문화위원장에게로 온 공문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의회 수신 재정문화위원장, 제목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안 심사보고 기한 통보, 의회사무국 2027호 및 예산법무과 4172호와 관련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 호로 회부된 아래 안건에 대하여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18시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오니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3번 안건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자는 부천시장이고 제출일은 2016년 2월 29일입니다.
  이것은 부천시장이 당면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211회 임시회 기간 내에 의결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어떻게 의결요청을 해 왔냐면 이렇게 해왔습니다.
  수신 부천시의회의장, 제목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요청, 부천시 회계과 913호와 관련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내에 의결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서를 한 부 붙여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헌성 네.
윤병국 위원 발언권 달라고요.
○위원장 서헌성 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네. 발언하세요.
윤병국 위원 지금 위원장이 낭독한 문서를 서면으로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이제까지 제가 의원 10년째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시장이 상정을 해놓고 그 회기 내에 의결을 해달라라고 시장님 언제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기한을 정해서 요청한 경우도 없고 시의회 의장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데 기한을 정해서 의결을 요청한 경우도 없는 아주 전례 없는 일들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서를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께서 지금 본 위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3월 9일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지역경제 상생방안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국장에게 아주 정상적인 추궁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아무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장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그게 회의진행의 전제조건이다라고 하신다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 좀 해주세요. 복사 좀 해달라고요.
○위원장 서헌성 이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다 드렸고 구두로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록 보시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신 재정문화위원장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굳이 윤병국 위원님한테 복사해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시장이 요청한 거는 언제 날짜입니까?
○위원장 서헌성 아까 날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속기록 보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온 게 위원장 앞으로 수신이 왔다고 해서 그게 위원장 혼자 보는 공문이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서헌성 내용을
윤병국 위원 전체 위원들이, 의장이 이때까지 전례 없이 14일까지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전체 위원들이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이 문서로 왔기 때문에 문서를 복사해 달라는데 그거를 속기록 보고 알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서헌성 제가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문서번호, 의안번호, 제출일까지 꼼꼼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를 복사를 해주면 되는 일이지 그거를 위원들이 지금 속기를 하면서 회의를 합니까?
  자료는 뭐하러 줍니까, 다 보고하는데 그냥 그 보고내용 듣고 회의 하라고 하지.
  도대체 이런 식의 회의진행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서헌성 아니 그렇게 친절히 문서번호까지 읽어드렸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재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그 깊이의 의미는 우리 이 회의를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의도 법에 입각해서, 또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독단적으로, 또 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요구하고 이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보내온 공문이라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한 부씩 보고 그것에 관해서 또 토론할 게 있으면 토론하고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관련된, 우리 공유재산 매각 건 관련해서 회의를 빨리 정상적으로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한테 오는 모든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다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심사보고 기한 통보가 저한테 와서 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두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무엇 하나 제 마음대로 한 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 매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왔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가 그렇게 매번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달라는 것도 다 전문위원, 연구원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여기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위원장은 사회만 봤을 뿐입니다.
우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병국 위원님의 사과가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회의를 진행 안 하신다면 합리적 사유를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 회의 진행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서헌성 제가 심사보고 기한 통보를 읽어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회의를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동일하게 하자면 제가 이 안건을 보류할 거냐라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다수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십니다.
  보류는 심사보고 기한 내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심사보고 기한 통보내용을 알려드렸고 똑같은 방식으로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저도 위원님들과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안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찬반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개진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병국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내시고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면서 급작스럽게 심사를 거부하는, 심사를 중단하는 그런 보류의견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찬반토론을 통해서 이 안건의 문제점이 뭔지 개진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안건의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그렇게 처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 안건의 심사를 충실히 하지 않고 이 안건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정하려고 합니까?
  왜 찬반토론을 두려워합니까?
  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무서워합니까?
우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이 심사를 거부하는 걸로 간주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부하는 걸로 위원장님은 얘기하시는 거네요?
  왜냐면 지금 도시교통위나 행정복지위원회도 다 보류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의회 의사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두는 이유는 이번 회기에 안건을 심도 있게 토론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류라는 결정을 의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류에 대한 성격을 위원장님이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른 위원회에서의 보류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그 위원회 고유한 사정이 있겠죠.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의견을 내셨을 때 왜 보류를 하느냐, 보류의 사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보류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보류의 사유도 밝히지 않고 보류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 제가 보류동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위원장 서헌성 제가 조금 더, 두 분이 손 드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윤병국 위원 아니 이 이야기가 아니라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회의법에 위원장도 잘 아시지만 표결이 선포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토론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보류동의가 제출이 돼 있고 그게 의안으로 성립되어 있어서 그 보류동의 의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사견을 이렇게 저렇게 붙일 그런 개재가 아닙니다.
  지금 보류동의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됐으면 표결만 하면 됩니다. 왜 위원장은 회의 규칙에도 없는 토론을 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중간에 넣고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법대로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회의법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재정문화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간사는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위원님들은 위원님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에 관해서도 위원장께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사소한 일로 회의진행이 이렇게 안 된다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건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과연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또 위원장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지, 또 간사님은 간사님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의소집을 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면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결과도 없고. 그러다가 조금 지치면 또 정회를 하고 또 그러다가 뭐하면 또 회의소집을 해서 또 오면 회의 진행도 안 하고, 우리가 각자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지역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의회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회의진행을 제대로 안 하시고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무슨 비밀사항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 비밀을 요하는 것이라면 이러이러해서 비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배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이래야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상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은 그것을 잘 결론을 도출해내서, 시민들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서 회의를 마무리 짓고 또 위원들은 각자 자기 할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시간만 지체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시민들이 밖에서 보건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재정문화위원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도 진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면 저녁때까지 못하겠습니까? 내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우리가 흔히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삼아서 하면 내일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모레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건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 되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회의 소집만 통보해 놓고 오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이것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거예요. 밖에 계신 시민들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의장실에 앉아계시는 의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실에 앉아계신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며칠째냐고요.
  이 중에는 말이죠, 여성위원님들은 몸도 연약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있어서 몸도 요즘 안 좋아요, 환절기여서. 이런 마당에 좀 효과적으로 회의를 하고 생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이야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부천시 재정문화위원회가 돼야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 회의의 본질은 지금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건을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찬성이든 부결이든, 또는 보류든 결론을 도출해줘야 그 다음 의장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의장님이 일을 하고 부의장님이 할 일이 있으면 부의장님이 하는 거고 이렇게 회의가 진척이 돼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도대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를.
  그래서 위원장님의 어떠한 생각이 또 있으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실 거고 하지만 이것을 또 조율을 잘 해내는 것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잘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아까 손 드셨죠?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저희 왜 기자분들도 못 들어오시고 방청도 못 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헌성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왜 그런 건지 사유를 여쭤보는데요.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다 했습니다. 사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동특별개발계획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때는 왜 그런 말씀을 진즉 안 해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을 위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렇게 했었으면 그런 볼썽사나운 일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자동산회했다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만세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회한다고, 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느냐, 시간을 끈다고, 저는 여기 문 걸어 잠그지도 않았어요.
  저는 누구 시켜서 문을 잡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어떨 때는 동일한 행위가 시민을 위한 행위가 되고 어떨 때는 동일한 행위가 시민의 반대편에서 하는 행위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지 못할까요?
  왜 편리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적용하고 저런 때는 저런 것을 적용합니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말 시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시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무슨 비밀이 있어서 배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밀이 있으면 제가 이걸 읽어드렸겠습니까?
  문서번호 하나까지, 글자 하나까지 다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정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해달라고요. 그 부분 복사를 왜 못해주는데.
○위원장 서헌성 고지할 내용은 충분히 고지를 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위원회 회의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대다수 위원들이 보류의 결정을 내린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회의를 진행 안 하시는 건가요? 오늘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는.
  저번 주까지는 윤병국 위원님이 사과를 하지 않으셔서 회의 진행을 못하신다고 했고 오늘은 보류결정의 문제 때문에 회의를 진행 못하신다는 얘기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 자료 공문 얘기는 위원장님이 꼼꼼하게 읽어주셨는데 항상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시비가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로, 문건으로 달라는 내용이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자료부터, 김은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우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지만 아까 여쭤봤던 방청 불가와 언론인 참관 불가 이유에 대해서도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께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방청인들과 언론인들한테 명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우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사유가 뭐냐,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앞서 위원장이 우선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고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 우지영 위원님께서 문서도 말씀하셨죠.
  정확지 않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문서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과 이 문서랑 다르면 이것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다를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듣고 나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속기 나올 때까지. 그걸 이해를 다 달리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파악을
○위원장 서헌성 이해가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심사보고 기한을 통보해왔다는 거고 그것이 언제까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이준영 위원님 잠깐 나가셨나 보네요, 이준영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 서헌성 네.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지영 위원 오늘 보류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보류라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절차를 안 밟으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사실상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 부분이, 지금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정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유가 뭔지, 언제까지 그 사유로 해서 회의를 의결절차를 안 밟으실 건지 그거를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니 제가 의결절차를 안 밟는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 어떻게, 몇 시에,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질의는 안 하시니까 계속 왜 진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보류를 한 위원이 얘기하고 재청이 돼서 안건화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결절차를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고 계속 침묵하셨기 때문에 왜 진행을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 위원장으로서 회의 전에 할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계속 더 질의를 안 하면 의결절차를 밟으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위원장 서헌성 아니 위원장으로서 할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서헌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우지영 위원 몇 시까지 정회하는
김은주 위원 시간이요.
○위원장 서헌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시간을 정해주세요.
이준영 위원 시간을 정하세요.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 문자를, 요즘 선거문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후에 보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시면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그럼 3시간 전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께서 3시간 전에 속개여부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죠?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문자 공개해도 될까요?
김은주 위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개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어떤 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주 위원 회의가 종결되고 퇴청한 뒤에는 당연히 3시간 전에는 통보를 주셔야 저희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위원장 서헌성 퇴청한 뒤가 아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모든 분들이 회의장을 퇴장하신 다음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회의장에서 퇴장, 퇴장한 것이 퇴청한 겁니까?
김은주 위원 퇴장이든 퇴청이든
이준영 위원 정회를 몇 분간 하죠. 해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하죠.
김은주 위원 위원장이 시간을 정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위원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서헌성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의장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기한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후 6시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까지 이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 중간보고를 미처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4건에 대한 관리계획안입니다. 다들 시급을 요구하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그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영상단지 매각 계획안은 사실 찬반토론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권한은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유익한지를 제대로 따져보고 그 안건을 처리하라는 그런 권한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렇게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오늘 참석하신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위원 외에 다섯 분의 위원들은 참석하실 것 같지 않아서 이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방병근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 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