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에 대한 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 시발점이 될 제5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저희 도시국 직원 일동은 강일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의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홍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장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민천식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중요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조직 및 인력 현황과 국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에 관한 시정목표 아래 도시계획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첨단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부천시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대로 수용을 해서 도로를 내든지 공원을 내든지 이런······.
재산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절차는 매수청구서를 내면 매수청구 결정이 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 예산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고요.
또 나머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정비토록 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도로를 뚫게 해 주든지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들은 많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은 3, 4년 전에 매수청구권을 구청에 낸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해결을 할 의지도 없고 부천시에서 재원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계획은 없습니까? 오정구 쪽에
그런데 대부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청구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추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도로개설을 하려면 보상비에 뭐에 100억 단위, 200억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만날 해결한다고 그러지만 해마다 해결할 기미도 전혀 안 보이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현실이라고.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상세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과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소사동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고 시의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사역세권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가로수 현황을 보면 원미구에는 63%, 소사에는 8%, 오정 29%, 소사구가 특히 가로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소사구의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정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은 없겠습니다.
공장이 환경이나 주택이 밀고 들어오면서 전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부천을 떠나니까 문제거든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전에도 삼성반도체, 지금은 페어차일드로 됐죠. 페어차일드코리아 같은 데에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이나 어디를 사려고 해도 확장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천이 아닌 다른 데로 떠나는 기업이 많은데 사실 부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첨단산업들이 빠져나가면······.
옛날에는 부천시 자립도가 90 몇 퍼센트 해서 전국에서도 1, 2등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이 너무 빠져나가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쳐져 있고, 오정산업단지 같은 것을 대체용도로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몇만 평 안 되는 그런 곳에는 금형이나 특화된 한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대장동 벌판 그런 데를 IT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는 경공업지구나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쪽 지역은 오래전부터 첨단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내부적인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동이나 도당동 이쪽 지역의 공장재개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열악한 공장환경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물류나 기타 여러 가지 도시 업종에 맞는 업종으로 개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중심상업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쪽에 많이 배정한 것으로 돼 있고 구도심권에는 발전을 시키려고 해도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적고 해서 애로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 정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뉴타운 촉진지구 지정을 할 적에 상업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어쨌든 도시가 개발되면 상업시설은 필연적이니까 그 지역에 알맞은 면적으로 관련 전문가하고 중간 토론을 거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체비지 보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구별로 1지구에서 5지구까지 있는데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부천시에서 보류지와 한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부천시 전체가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오정지구, 소사지구, 원미지구 해서 55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시에 종 문제가 되어서, 사실 1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00% 정도, 2종이 200%, 3종이 25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용도가 변경돼야 하는데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뉴타운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지구단위나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종의 경우에는 200%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2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천시에서 용적률 250%로 지으면 연립·다세대같이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큽니다.
그 용적률 가지고 집을 지으면 분담률이 크고 부천시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 12층 정도, 15층까지 2종으로 되어 있다 그래도 12층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뒤로 밀려오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천시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시의회에서 부천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주민이 분담금을 안 내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용도변경이라고 보는데 지구단위로 묶여서 50% 인센티브,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서 한 30% 인센티브 이런 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용도변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으십니까?
그런 도의 지침사항이나, 2종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지금까지의 예를 보더라도 250%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한선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종을 바꿔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1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오정구도 일부 지역이 있고 소사구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넣어서 당초에, 예를 들면 소사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도에 당초 2종으로 신청을 했는데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1종으로 됐어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종이 바뀌지 않고는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의회에서 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할 것입니다.
시의 방책도 병행이 돼야지 앞에서는 뉴타운 해서 언론에서 터뜨려 놓고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장기적인 민원으로 남아서 어떠한 이슈화가 되어서, 지금 오정구부터 시작해서 소사구 일대는 주민 전체가 뉴타운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희망에 젖어 있고.
이러한 꿈과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 업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8월에 승인 과정이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개발을 함으로써 기반시설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 정도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달성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부체납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면적이 늘어나고 범위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피부에 느껴지는, 주부들이 느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행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중간에 1종이 있고 그 옆에 2종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뉴타운을 지정했으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는 전용공업지역이 현재 하나도 없죠?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그게 되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이 불가능한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용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은 약간의 용적률의 차이가 있고 또 용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해성이 많기 때문에 억제하는 차원에서 전용공업지역은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어상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지역 55군데에서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3종에서 준주거지로 종을 상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점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수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봉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동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원형연 도시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도면을 크게 준비했는데 안 가지고 내려왔네요.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게 증액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나 5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정비토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게 도래돼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본 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돼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추가적으로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용역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본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 용역이 소기의 날짜까지 추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교통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의 상대적인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공람 공고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청회도 가질 계획이 있으니까 그럴 때 반대의견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오정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나왔죠?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크게는 일단 금액이 적게 나왔다는 주민들의 얘기지만 그 지역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주거환경기구라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지은 부분 있죠? 이번에 입주하는. 그 부분하고 오정지방산업단지에 편입돼서 자기 땅이 반씩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주택공사한테 받았던 금액보다 공시지가나 모든 부분이 배 정도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더 못 받았다는 분도, 똑같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정도까지 열악한 보상 부분이 있었나요?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에도 주공이 할 때보다 2배 정도는 올랐거든요.
보통 신문에는 일반적인 평균가격으로만 나왔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현재 오정산업단지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평가할 때에는 주민들이 오정산업단지가 거의 논 이런 부분이고 주민이 몰려 있는 부분은 퓨리나사료 주택밖에 없는데 그쪽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어차피 금액이 나왔다면 주민이나 토지, 건물 소유한 사람하고 퓨리나사료 주택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평가한 금액 말고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영업 보상이나 이주비용, 기타 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체 이런 것들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오타인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을 보면 시설공사 추진 현황이 있는데 도서관 3군데를 신축하는 데 책마루도서관은 479평에 평당 522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사구본동에 하늘빛도서관은 책마루도서관보다는 크고 해밀도서관보다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평당 724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계가 확정되면,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의계약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관리팀장입니다.
최장길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창근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송내동 일부지역에 대형버스차고지 그런 것을 점용허가해 주고, 지금은 연장을 안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불법 시설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량 폐차, 무슨 공장, 또 무슨 관광버스주차장 등 굉장히 많던데 20%, 80% 이렇게 사용 계약이 이루어지면 미관상 정리가 돼야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구역, 2구역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약대주공아파트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역세권 주변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 1, 3구역은 팀장으로부터 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3구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 지구지정까지는 그대로 갈 겁니다.
다만 사업 추진은 주민들이 조합 결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해 주고 사업추진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아픔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3구역 추진위원이 구성돼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만일 2구역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2구역으로 인해서 1·3구역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만일 지구지정을 해 놓고라도 주민이, 주민한테 맡기지만 시가 도시정비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가 입안권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구역지정 후에도 지지부진하다면 뉴타운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향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지구별로 시공사 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이 아프고 그런데 9개 지역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을 총 동원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시공사를 지정했다고 한 지역은 한 군데만 알려 주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민원도 많이 있어서 동장님을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최종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가칭 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요. 정비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건교부에서 그것을 알고 법을 그렇게 개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8월 25일 이후부터는 선정할 수 없고 일체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법적으로 위배된 상태에서 주민 민원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건설산업기본법」 38조제2항이 작년 5월 26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그 조항이 뭐냐 하면 건설업자, 그러니까 도급업체죠. 건설회사. 건설업자는 도급계약 또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포함, 추진위 등 이해관계에서 음식물 제공이나 기타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조항이 발동돼 있어서 제가 그 조항을 찾아서 도급 순위 30개 회사에 부천시 가칭 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입찰공고한 업체는 참여하지 말아 달라, 만약에 참여해서 추진위원회하고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을 시에는 가차 없이 38조2항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겠다고 일단 도급업체 30위까지 공문을 보냈고 동장한테까지도 그런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공사 업자들이 시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늦어진다, 여기는 아예 제외된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나서서 시공사 선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공문 내려 보낸 것을 봤는데 그것은 재건축 쪽에 해당하는 공문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그 얘기를 서강진 의원도 얘기하고 여러 주민들이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자꾸 도정법상 시에서 관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시가 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 있는 범위 내에서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개정된 내용을 알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공사하고 잘 접촉하지 않는 이유도,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짜리 이상만, 관계공무원 이해관계나 점심을 사도 조달청에서 6개월인가 3개월간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조항을 굉장히 무서워 하거든요. 제가 지하철사업단 나가 있을 때도 그랬고요.
어제 그 조항을 찾아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담당하고 통화를 해서 신문 공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면 가계약도 도급계약으로 본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 제가 시공사 도급업체 30위까지 보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말로만 추진위원들하고 돌아다녔다고 하지 육하원칙의 증거를 대 줘야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뒤로 빠져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딜레마에 빠져 있고 법적 미비사항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도에서 승인절차 과정을 밟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소위원회를 수권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취합을 해서 다음 수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우리 시에 공문이 올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역에 가면 뉴타운이 가장 큰 이슈기 때문에 원미지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법 적용을 하면 임대아파트가 상향조정된다,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될 지역이 어디 어디로 예상되고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상승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해가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마 3개 지구, 원미에 원미지구, 소사에 소사지구, 오정에 고강지구, 뉴타운 지구지정 도면을 드렸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학계라든지 도시계획위원, 시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시장님까지 해서 바운더리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정비사업, 소위 말하는 소규모 블록으로 해서 도정법상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법이 2개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혼돈이 와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정비사업입니다, 법정 용어로.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대단위로 70만 평, 80만 평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은 촉진사업이라고 법적 용어가 돼 있습니다.
흔히 뉴타운 사업이라 하면 촉진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울시가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총 건립세대수의 17%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사업도 건립세대주의 17% 플러스, 촉진지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권한이 전부 의제처리됩니다.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가 되면 주거지역 2종이 3종이 될 수도 있고 1종이 2종이 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것처럼 1종 지역은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을 맞춰 주기 위한 도시개발은 저희들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시민도 분담하고 환경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지만 촉진사업은 의제처리되길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촉진지구를 3개소 하게 되면 증가되면 용적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종 250%인데 3종으로 증가되면 증가되는 용적률에 7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와전돼서, 시공사가 빨리 하려고 그러나 본데 제가 봐서는 촉진지구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이익이지 손해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으로 들끓어서 시도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32쪽에 보면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베르네천 상가들이 여월택지지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월중학교 앞에 도로변 쪽으로
구나 시에서는 정기적인 검사에 의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청소는 하겠죠, 당연히.
다른 데 비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더 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했을 시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났어요. 집중호우가. 그랬을 시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관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침수된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별도로 보상, 100이든 50이든 상황에 따라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인재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여월택지지구가 들어서면 주거가 많이 들어서면서 생활폐수, 오수, 우수 이런 것들이 유입돼서 토사로 막힐 텐데, 제가 볼 때에는 베르네천이 청계천화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뚜껑이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한다면 오정구청 쪽하고 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뚜껑이 열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업이 설정돼 있다면 그것은 변경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베르네천은 자연형 경관하천으로 설계돼서 발주가 돼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거기는 현재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경관하천 개념으로 설계해서 발주가 돼 있고, 추가로 시민의강도 마찬가지고 수질관리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별도의 수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발주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상류부가 논과 밭으로 있는 것보다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택지개발을 하면 일단 비가 올 때 유출량이 7, 80%가 침투가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내려오니까 홍수 피해를 걱정하는데 이번에 비 왔을 때도, 4, 5만 평 정도 유수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서.
강우를 일시에 거기에 담았다가 나중에 방류 조절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뉴타운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촉진사업법, 아까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초점에 맞춰지는 것은 주민이 돈을 내고 주민이 하는 거예요. 시는 단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뉴타운이든, 오정구든 소사구든 원미구든 일부 지역은 사실 주거환경이 20년 된 노후건물을 비롯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기대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반사이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가장 많은 이익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지역을 신축성 있게, 제가 볼 때는 블록별로 2천 평이든 3천 평이든, 부천시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100세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 종별에도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종별이 혼합된 지역을 넓히다 보니까 1종, 2종, 3종 막 섞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종을 상향해 주면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에는 75%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아파트에서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게 임대주택이거든요. 주민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선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좋게 해 주기 위해서, 분담금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저쪽에는 일부 임대주택이 있고 또 이쪽에는 분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단지 그런 제도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오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시에 지구지정이라든가 지구단위 설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주민들 정서가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법상,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3개의 뉴타운 촉진지구는 기존의 정비구역, 블록별로 계획돼 있는 것이 전부 무시되고 상동신도시 개념의 도시계획이 다시 수립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 촉진지구, 소위 말하는 소사·원미·고강지구 지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것은 70만 평, 80만 평을 하나의 신도시 개념으로 보고 도시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도정법상 구획돼 있는 소필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약대1·2지구처럼 블록별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정법상 절차에 따라서 해 주겠지만 촉진 예정구역으로 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공문을 보셨겠지만 안내문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 뉴타운 정보방을 보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셔야 합니다.
도시라는 게 사실, 현재 도로 2m 늘리려면 도시계획결정 못합니다. 다만 촉진지구 내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바둑판으로 잘라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시가 주민들을,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고 이익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평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할 테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구세무소 맞은편이 뺑뺑 둘러서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만 섬처럼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빠졌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향후에, 또 재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담당 팀장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찾지 못해서, 그래도 이 부분이 제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구지정 되면서 저희한테 관리가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 건설교통위원장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악화됐나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워낙 영세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개발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갈지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은, 그나마 가능하다면 주거환경기구로 해서 주공이나 전체 매입을 해서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다, 50평이나 4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지분 어느 정도 내놓고 도로 만들고 다 닦은 다음에 개발하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라면 땅 뺏기고 건물 지을 돈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쪽에 올렸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부분을 담당했던 분이 계시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을 해야 주민을 설득하거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텐데, 주민 몇분의 얘기만 들어서는 또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추진돼 왔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제 신청 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에게 전달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 지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난개발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시 정부의 나름대로의 고육책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3종이라 하더라도 건축 심의하면서 도로 12m, 15m에 층수 올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은 게, 내년에 용역비가 60억 정도 듭니다마는 시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주공을 끌어들여서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뉴타운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블록별로, 단위필지로 개발해서는 주민들도 손해입니다.
건축심의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25층 아파트가 있는데 인근에 25층 아파트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뉴타운 개념 촉진지구로 가서 전체를 지구별로 하나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이러한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없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구별 3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 7월에 바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55개 지정 사업과 앞으로 촉진지구지정을 통한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돼야 맞는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중복됐는데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올해 6월 30일까지 수립토록 법을 공포하였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작이 안 된 시는 스톱하고 뉴타운특별법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현재 3개 뉴타운 촉진지구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더라도 도정법상 사업은 촉진계획 결정고시 때까지 일체 유보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도시가 올바른 계획이 되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 주면 나중에 블록이 합쳐질 수도 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어느 위원님께서 상업지역 확충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던데 일정부분 업무기능도 갈 수 있고 또 신역세권이 형성되면 그 부분은 준주거나 상업지역을 배정해 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촉진지구 아파트 사업이 전면 보류되면서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밸런스한 부분은 고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가 그런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개발과나 국장님께 힘을 많이 실어 주셔야만 주민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뉴타운이 될 것입니다.
소사지구는 할미로를 상하로 해서 약 71만 평, 원미지구는 원미구청 주변에서 춘의동 밑으로 해서 심곡복개천 쪽으로 해서 약 211만 5천 ㎡, 64, 5만 평 되겠죠.
그 다음에 오정구는 원종동 지나서 고강지구 전체를 해서 하나의 뉴타운, 신도시 개념으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각계 전문가와 교수들, 시의원님들, 공무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건축노후도라든지 구도시 기반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3월에 제가 왔는데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소사구의 내년도 용역에 대한 제 생각은 송내·심곡권을 포함한 전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전역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개발계획이 될 텐데 결국은 또 다른 난개발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송내지구 내에도 뉴타운지역이 2곳 있고 심곡본동에도 부분적이지만 이미 뉴타운계획이 설립돼 있어서 만약의 경우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낼 때, 물론 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심이라고 선정돼 있는 곳은 사실 전체를 용역을 넣어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이고 용역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투자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설혹 6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부천시 구도심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 연도라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지정 여건이라든지 법의 요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기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심곡·송내권도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도정법상 거기가 노후화율이 굉장히······.
소사구에서 보면 거기가 신축건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보통 40년까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지가 있으면 또 다시 추가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결정된 데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고 추후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차차 검토할 사항이지 당장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이거든요.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을 것이면 않으면 되는 것인데 해야 하는 당위성을 놓고 앉아서 그 지역을 배제시키고 다음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이고, 또 내구연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량 노후주택 문제가 대체적으로 2009년도 정도 가면 구도심권 전역이 다 내구연한에 들어가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시행되는 용역에 넣더라도 그 시행연도로 보면 2006년도를 넘어서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 넣어도 용역이 언제 나올지, 1년쯤 걸린다고 한다면 2008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이면 그 다음 연도에 재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못 넣겠다고 한다면 그쪽 주민들은 슬럼화돼버리는 빈곤현상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어떠한 경우도 그 지역까지 포함한 용역이 주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하면 또 다른 지역까지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3개 지구에는 포함시킬 수 없고 추가로 5년마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되면 지구지정을 해야지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인 지역이 2009년도 이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재개발을 해야 하는 노후주택 연한에 들어간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우리 지역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촉진지구를 단계별로 지정하는 것은 시가 지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 많은 면적을 소사뉴타운에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은 노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례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예 배제하고 다음에 하겠다는 말과, 단계별 지정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는 2010년도에 안 되면 2020년도 좋고, 미래가 투명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면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될지, 떠나야 될지 살아야 될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고요.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현상이 굉장히 많이 초래돼 있는 구도심권의 사람들의 그나마의 기대심리까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용역을 줄 때 용역의 범주에 포함해서 여기는 노후주택 연한이 아직 돼 있지 못함으로 해서 몇년도에 개발한다,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 3개 지구만 덜렁 해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타나는 빈곤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구지정은 추가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떻든 지금 갑론을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본 위원은 소사구 전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년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도 같은 당이시니까 특별히 요청을 하시고 이 정도로 끝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건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방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박영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완식 재건축팀장입니다.
문순천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한상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동 스키돔 관련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시행사 측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법」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은 아직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대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달 18일에 심의할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동에 삼경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여기서 처리를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뉴타운 개발 예정구역 내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동 부천체육부지 내에 알티스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일자하고 S자하고 동시에 허가가 돼 있었죠?
몇개 정도가 아니고 100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은 당초의 계획을 믿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S자 코스를 없애면서 그 자리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가가 20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S자를 없애는 자리에 상가를 또 50개고 100개고 더
그런 문제를 알고는 계시잖아요.
보면 시장님한테도 진정서인가 민원이 들어간 것 같던데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법에 이상이 없는데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안 해 주면 또다시 민원이 생기고 직무유기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같으면 기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하면 「주택법」에서 사업승인이나 분양승인을 받는데 여기는 일반건축물로써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건축법」에 따른 분양승인을 안 받고 건축사 임의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는 「건축법」에 있어서의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초에 계약한 S자 곡선으로 계약조건이나 약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일자형으로, 건축허가 변경을 해서 변경요건에 부합돼서 허가가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사자 간에 다툴 문제지 시에서는 「건축법」상에 하자만 없으면 그냥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부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0쪽에 보면 재건축 안내 매뉴얼 있잖아요.
이번에 건축과에서 재건축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이 매뉴얼을 줘 가면서 설명을 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참 잘하시고······.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내교실하고 안내 매뉴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절차가 다른 것인지요. 이런 교육입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파시키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공청회 식으로 알릴 계획인가요?
보내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장소는 관리사무실로 하든지 적당한 장소를 만들고 제가 못 나가면 팀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겸 대화도 하고 또 앞으로의 시책방향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꼭 재건축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책방향, 홍보사항, 타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겸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를 도와서 녹지공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순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다음 이성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다음 채희찬 산림환경팀장입니다.
다음 최의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나머지 산림테마숲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 준비나 식재는 준비를 다 해 놨습니까?
지금 장마라서 진척이 없습니다만 시설 자재와 수목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돼서 바로······.
물론 교통시설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건물 자체의 안전도나, 현장에 가 보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성토할 경우에 하중에 지장이 없는지 사전에 시설부서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거든요.
평균 한 1.5m 이상 성토를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차를 세워 놓지도 못합니다.
이틀만 세워 놔도 녹이 다 슬고 바퀴가 잠길 정도로 물이 고여 있고, 교통시설과에서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비는 얼마나 받아 놨으며, 또 불량시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볼 일이지만 이게 지연이 될 것 같아요.
또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식재해 봤자 거의 다 고사당합니다.
그리고 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뒤에 나무를 심어 줘야만 살 수 있는데 식본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이게 용도변경된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주예식장 주차장이 그런데 주위의 민원으로 많이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 잘잘못을 따지겠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에게 유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조성했더라도 또 누수가 되고 하면 어차피 또 파헤치고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덤터기 씁니다.
공사한 사람이 건드려서 배관으로 물이 들어가는 곳도 일부 있어요. 누수돼서 누전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녹지공원과에서 덤터기 쓸 수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미리 해 주시고요.
전주 선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해 주세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바로 북쪽으로는 한 3, 4m, 길 건너면 수녀원과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일조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심해서 심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성당의 수녀님들은 꼼꼼하신 분들이라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돈 주고 심은 나무를 다시 파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지 않도록 연구를 하셔서 타협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100%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하고 70%, 60%, 50%, 소사대공원하고 오정대공원 같은 경우 30%의 진척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선거 때 오정구 쪽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환경적으로 불편한, 공장이나 혐오시설은 주로 오정구 쪽으로 많이 오면서 지금처럼 테마공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카선거구 자체에는 하나도 없고 그나마 오정구 성곡동 쪽의 수주공원 빼놓고는 거의 다른 구 쪽에 해당되는 문제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동 서울사료부지하고 덕산공원 이런 것도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4개의 선거구라고 생각을 하면 발전적으로 볼 때 형평성 있는 개발이 필요한데 여기에 나온 부분처럼 저희가 공약했던 서울사료 부분이나 덕산어린이공원이나 오정대공원이나 4년 임기에 가능하다는 가능성도 안 보이는 형태로 불확실한 면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은가,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오정구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쪽을 먼저 하고 오정구를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를 누군가 제기하고 균형발전을 시켜야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좋지 않은 부분은 그쪽이 땅 많다고 다 밀어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도 하나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30%밖에 안 되니까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이 올해 예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부천시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접근태도를 보여야, 말이 좋아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구호는 나누면서 현실적으로는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그런 것을 수정해서 형평성 있게 부천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도 신도시 개발보다 구도시, 원미구보다는 소사구와 오정구에 역점을 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공원조성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그렇게 두고 녹지공원과 업무에 힘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임기 내에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이나 오정대공원이나 추진 중인 고강근린공원, 수주어린이공원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사 놓지 않고 지가는 자꾸 오르고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확보를 해 놔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말로만 구도시를 위한다는 구호에 그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언젠가 오정구 구민들의 반란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일단 시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라고 봤더니 모든 행정이 그런 구도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쪽에서 앞으로 구도시를 신도시처럼 잘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어서 주로 동네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기대지를 못하고 저기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보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내어린이공원에 보니까 한 6개인가 있던데 다 그냥 평의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노인네들까지 다 오시거든요.
그리고 평의자는 페르골라 밑에만 그렇게 돼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동선이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오는 대로 앉거든요. 그런데 등의자가 있는 것을 페르골라 밑에 설치하면 등 있는 쪽에서는 앉질 못하죠. 제한된 게 있어요.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좀 다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생각 많이 하고 공원시설 만드는 데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대신 페르골라가 아닌 나무 밑 한 쪽에 있는 것들은 등이 있는 의자가 설치돼 있을 거예요.
몇사람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페르골라는 괜찮은데, 그것은 기둥이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 바깥 지역에 한 6개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공원은 구청 소관이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큰 공원에는 화장실 리모델링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장 유재균입니다.
시설공사팀장 장환식입니다.
건축시설팀장 이영만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이준배입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증축 문제는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공사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건립하는 모든 건축물, 설계용역과 발주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까?
새로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는데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리를 제대로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감리비만 해도 적지 않더라고요, 감리회사에 나가는 돈만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현장에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요?
과거 감리가 정착이 안 됐을 때에는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자를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1천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공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시공성이 떨어지는 업체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미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용도로 쓰기로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농협 3층에 세를 얻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원미구청사 증축 공사비가 1억 2600이 맞습니까?
앞으로 원미구가 갑이 되든지 을이 되든지 분구될 것까지도 예상을 할 수 없나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장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붙여서 지으니까, 타당성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요구하는 측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30억이면 동네에 여러 개의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추경이나 그런 것으로 끌어 쓰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시립어린이집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대장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과 자체가, 어린이집이 여기 나와서 물어봤더니 건립만 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계획을 준비하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