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8.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1.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12.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계속)
8.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10.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1.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계속)
12.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47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48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할 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1동의 3개 동으로의 분동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시 공무원 정원 22명이 증원 승인됐습니다. 증원이 승임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상1동이 3개 동으로 분동되고 정원이 22명 증원됐기 때문에 정원조례 제2조에 우리 시의 공무원 총수를 1,934명에서 1,956명으로 조정하고 동 조례 제2조제1의 집행기관 정원을 1,908명에서 1,9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청의 신축 등 일부 행정기관의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상1동이 3개 동으로 분동되어서 상2동과 상3동의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 3호에 하부행정기관 중 상1동 다음에 상2동, 상3동을 신설하고 원미구에 심곡2동, 심곡3동, 약대동, 상동과 소사구의 범박동, 오정구의 오정구청 등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제4조 별표1의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제18조제2항 별표3의 관할구역 안에 상2동, 상3동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분동되는 사항과 관련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는 상1동의 관할구역을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기존 상1동을 지역으로 하고 상2동의 관할구역은 계남대로를 경계로 기존 상1동지역을 제외한 남쪽지역으로 조정하고 상3동의 관할구역은 계남대로를 경계로 북쪽을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5쪽의 분동 관련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상1동 신도시 입주자 대표 및 관할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미구 상1동이 3개 동으로 분동되고 소사구 범박동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1동 88개 통 679개 반이 분동되기 때문에 상1동 32개 통 225개 반, 상2동 27개 통 222개 반, 상3동 29개 통 232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범박동은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신축으로 14개 통 67개 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부천시통반설치조례상 1,141개 통 7,140개 반에서 1,155개 통 7,207개 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박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박동 현대홈타운 신축공사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동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거 행정구역 조정시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범박동 현대홈타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사본3동의 775평, 괴안동의 2,400여 평, 계수동의 4,880평 등 총 8,000여 평이 범박동 신축부지에 포함되고 지번이 범박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범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총무과 소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동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어 2003년 3월 31일 현재 7만 9665명이 입주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자부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2003년 4월 3일 행자부로부터 상1동의 분동 승인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승인받음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원미구 상1동지역 인구와 주거지역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생활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동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부천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1,934명에서 22명을 증원하여 1,956명으로 하는 사항이며 증원되는 내역은 상1동 분동과 관련하여 일반직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8급 8명, 9급 7명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청과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이며 상1동이 상2동과 상3동으로 분동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기관의 신설은 원미구 상1동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거지역이 증가됨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분동 승인을 받아 상1동을 상1동, 2동, 3동으로 분동하는 관계로 동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는 사항이며, 행정기관 신축과 증축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은 7개소로 원미구는 심곡2동, 심곡3동, 약대동, 상동으로 4개소이며 소재지는 심곡2동은 심곡동 163의 3에서 2002년 11월 11일 심곡동 135의 3으로 이전했고 심곡3동은 심곡동 339의 19에서 2003년 3월 10일 심곡동 352의 3으로 이전하였으며 약대동은 도당동 214의 6에서 2002년 10월 11일 약대동 123의 3으로 이전했으며 상동은 318의 1에서 2002년 11월 28일 상동 416의 2로 이전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사구는 범박동으로 밤박동 33의 6에서 2003년 5월 16일 범박동 47의 8로 이전할 예정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오정구는 구청과 오정동의 소재지를 오정구청은 도당동 10번지에서 2002년 12월 27일 오정동 129번지로 했고 오정동은 오정동 57의 18에서 2003년 5월 20일 오정동 114의 4로 이전할 사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상기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상1동의 분동으로 인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장의 정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상1동의 인구수가 9만 445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상1동을 상1동, 2동, 3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장의 정수를 동별로 1명씩 정하는 사항이며 동 간 관할구역은 상1동 기존의 구역인 상동 391번지부터 414의 2번지까지, 상동 464번지부터 466의 1번까지이며 예상인구는 2만 9252명이고 면적은 0.74㎢입니다.
  상2동은 계남대로를 경계로 남쪽지역으로 기존 상1동지역을 제외한 전체이며 예상인구는 3만 1222명이고 면적은 1.51㎢입니다.
  상3동은 계남대로를 경계로 북쪽지역이며 예상인구는 3만 3985명이고 면적은 1.44㎢입니다.
  따라서 분동에 따른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동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상1동을 상1동, 상2동, 상3동으로 분동하고 범박동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반의 확정기준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미구 상1동은 88개 통 679개 반이었으나 분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통반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상1동은 32개 통 225개 반, 상2동은 27개 통 222개 반, 상3동은 29개 통 232개 반으로 분리하는 사항이며, 소사구 범박동지역은 15통 104개 반이었으나 재개발로 인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단지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14통 67반이 증가한 29통 171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상동신도시와 범박동의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구 범박동은 재개발로 인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법정동의 일부가 재건축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불합리한 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개발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경계변경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2와 동 규칙 제11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범박동 재개발지역은 6개 단지 56개 동으로 26만 8159㎡, 약 8만 1118평 규모로 5,465세대의 입주가 2003년 6월부터 시작되어 2004년 6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박동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소사본동의 2필지, 괴안동 13필지, 계수동 20필지로 총 35필지에 2만 6650㎡으로 이 지역은 6개 단지 56개 동의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편입되는 지역은 전체의 9%로 단지 구분이 안 되는 실정이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범박동지역 재개발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은 시민편익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이미 충분히 검토되어졌고 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히 검토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도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기록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범박동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포함돼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범박동으로 편입시키는 안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동 간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건축이 돼 있지만 생활권 자체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아니면 지역경계 간에 굉장히 곤란한 적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통반조례할 적에도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범박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민원사항이 팩스민원이나 인감이고 뭐고 가까운 동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 간 경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당연히 건물이 섰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부천시 동 간 경계를 다시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담당과장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각 동별로 블록 단위라든가 지번 단위, 법정동 단위 이렇게 해서 동 간 경계 조정이 됐고 인구수, 면적을 감안해서 경계 조정을 했는데 일부 동은 법정동까지 안 맞는 동도 있고 또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 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에 대한 것은 양쪽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 그런 게 엇갈리기 때문에 항상 합의를 이끌어내서 조정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 간에 갈등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적에, 주민의견 수렴이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이 통일되면 관에서는 그쪽으로 해줄 수 있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이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므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실지 이런 분쟁지역이 우리 부천에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표출돼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지역을 보다 보면 이 경계지역은 이쪽 동에서 관할해 주는 게 이 주거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편하겠구나 하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왕에 통반조례를 바꾸면서, 이러한 현안사항이 현재 많으니까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저도 조성국 선배위원님 질의내용과 거의 비슷한 건데 중복된 것 빼고 묻겠습니다.
  각 행정동의 면적 중에 부천에서 가장 넓은 곳과 좁은 곳이 어디이며 몇 ㎡ 정도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통반설치조례 기준에 면적이 있는데 제일 면적이 큰 동은, 주거지하고 임야가 있는 동이 면적이 큰 편입니다. 춘의동, 성곡동 같은 데가 면적이 좀 크고
한선재 위원 주거지역으로써
○총무과장 이상훈 주거지역으로 면적이 큰 데는 일반적으로 볼 때 평야지역에 있는 동이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구역 정리를 할 때 어떤 동은 임야 빼놓고 단순 주거지역만 보더라도 작은 동에 비해서 면적이 배 정도 차이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물론, 행정동에 대한 분동 내지는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그 상주할 예상인구를 또는 예상개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큰 동에 대해서는 미리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 주민들 간의 이해가 부딪치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사3동 같은 경우에는 3.019㎢고 1동 같은 경우에는 1.3, 또 소사본2동 같은 데는 조금 적은지 모르겠지만 인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3동 인구가 5만 6000, 1동 같은 경우는 1만 7000, 소사본2동 같은 경우는 1만 명, 그런데 소사3동 SK건설에 1,200세대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되기 전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면 주민들 간에 분쟁은 없어지잖아요.
  또 3동 같은 경우는 SK 소사2택지지구 2,000세대, 그러면 앞으로 3,000 몇 세대가 들어서면 소사3동 같은 경우는 분동의 요건이 생기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분동을 할 거예요, 아니면 2동하고 그 주변의 작은 동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상동이 작년 3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가 완료돼서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들어왔는데 분동 승인할 때도 다 입주가 돼야만, 사람이 거주해야만 분동 승인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도 상급기관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입주가 확실히, 건물이 다 완공돼서 몇 월 되면 인구가 들어오는 건 확실하니까 미리 분동을 해놓으면 시민들 편의가 얼마나 제공이 되느냐 해가지고 수차 행자부에,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임야지역의 관할 동을 이쪽으로 했을 때는 저기하다 하면 자체적으로, 그곳은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안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경계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3동 같은 경우는 SK하고 주공 2차단지에 입주가 되면 분동요건은 일단은 생기는 거네요? 6만이 넘어가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그 기준에
한선재 위원 분동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정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황원희 위원님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인구가
한선재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해도 생활 기초기반시설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상동이나 중동이나.
  상1동이나 상3동이나 도시기반시설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계가 돼도 주민들이 상충되는 의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한선재 위원 3동으로 가나 2동으로 가나 똑같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분분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단독주택만 있는 동하고 단독주택이 있으면서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섞여있는 곳하고는 사실상 주거환경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질적, 경제적 수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에 같은 번지 내에서 잘라지는 번지가 있나요?
  예를 들면 괴안동이 범박동으로 편입되면서 괴안동에 기존에 있던 번지가 잘라져서 편입되는,
○총무과장 이상훈 도면상으로 같은 지번···,
박종국 위원 같은 지번 내에서 잘려서 편입되고 나머지는 편입 안 되고 그런 번지수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개나 되죠?
○총무과장 이상훈 지번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범박동 재건축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가 5쪽의 변경 전의 지번입니다.
  괴안동 산10번지 변경 외에는 범박동 150-1로 공원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돼서 된 거고 범박동 152-4는 도로로써 편입이 된 거고, 이 조서에 나온 바와 같이 그 해당되는 지번 중에 일부 걸린 게 몇 부지는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걸림으로 해서 기존 주민들이 불이익을 본다거나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훈 이것은 개발이 확정됐을 때 이미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박종국 위원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도 충분히 논의되어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은 상동이 새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범박동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계속)
8.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10.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1.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계속)
12.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7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지난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경륜사업지원금사용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중에 3조4항 주차장 확보, 경륜사업 지원금의 용도 4항의 경륜사업소(장외)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주차장 확보사업은 상위법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께서는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재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함인데 현재 본 목적에 충실하게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본 재정지원금을 기금화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경륜사업에 관련된 것을 체육기금화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차기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기금화해서 다루는 안을 만들어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의견은 동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기존의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 재원을 집어넣어서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독립된 기금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겁니다.
조성국 위원 경륜사업법에,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기록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면 이 돈이 체육진흥육성금으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각종 체육에 관련된 시설투자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 물론 지금까지 일반예산 중에서 상당부분 엘리트체육 내지는 학교체육의 선수육성비로도 들어갔지만 다른 단체, 다른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체육예산이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비해서 체육이 경기도에서 가장 뒤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시에 있는 각종 체육회 산하 단체 임원 내지는 선수들이 왜 부천시 내지는 시장은 자꾸 문화만 얘기를 하느냐, 문화 쪽에만 시설투자비를 방대하게 지출하느냐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장으로 얻어지는 지원금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아까 아침에 제가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32억원이라는 체육발전기금의 이자 1억 2000만원으로 체육육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와 유사한 수도권, 우리 시와 인구와 세수, 면적 이런 것이 비슷한 시에 비해서 체육이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체육회에 들렀다 왔는데 안양시에서는 한 종목당 2000만원씩의 지원금을 줬어요.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체육 같은 것은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1년 총 예산이 10억도 안 돼요.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일정부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이 정도 되면 이자 가지고 쓰지 않고 원금을 지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륜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다른 시설에 대한 투자비로 하지 않고 육성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화하는 것을 저는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이 충분히 논의되어졌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 조례안은 부천시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제반 사회적 문제 또 가정적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명칭을 심곡3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천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만 심곡3동이라는 명칭을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부천시로 할 것을 부기로 달아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교육박물관 관람료 중에서 노인, 장애인, 유치원생은 무료로 돼 있는데 유치원생을 초등학생 쪽으로 올려서 600원, 300원을 받되 관내 초등학생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관외는 초등학교과 똑같이 받고 관내는 초등학생은 받되 유치원생은 무료, 그 다음 교육적 목적 즉, 다시 말해서 인솔교사가 수업시간에 한 개 반을 인솔해서 올 때는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무료로 입장시키는 걸로.
○위원장 한병환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박종국 위원님 내용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유치원생이라고 표기를 하면 어린이집, 미술학원,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은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유치원 다니는 아동만 되는 범위적 한계가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병환 네.
조성국 위원 노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유치원생은 개인이나 단체나 무료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관내 교육적 목적으로 했을 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유치원생을 빼고 관내 초등학생 이하 이렇게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하를 무료로?
조성국 위원 네. 관내.
  관외는 300원을 받고 관내는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유치원생이나 이런 것이 1년에 두 번, 세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온다든가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교육적 가치가 너무 저기되니까 유치원생을 초등학생으로 같이 올려놓고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안 중에서 유치원생이 무료로 되어져 있는 것을 초등학생란에 올려서 초등학생과 같이 개인은 600원, 단체는 3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