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 그리고 북한 핵문제, 사스(SARS) 등 크나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수선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5월로 접어들어 우리 부천에 복사골예술제 등 각종 축제들이 열리고 온갖 꽃들이 활짝 피면서 여러 가지 잡념을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훌륭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도 모범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을 위한 위민봉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무원들께서 중심을 잡아주면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부천시가 최고의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올렸다고 했고 또 서민경제 활성화 측면 속에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져서 80만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7분)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월요일인 5월 12일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3일 화요일, 5월 14일 수요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15일 목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0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06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0억 9400만원 대비 13.2%인 3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1억 9400만원 대비 8.1%를 증액한 5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무원 복리후생 콘도사용료 6700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23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1억 8500만원, 민주평통부천시협의회 금강산 안보시찰 3800만원, 방독면 구입 국·도비 34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72억 4600만원 대비 17.2%가 증액된 20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국·도비 2600만원, 소사생활체육공원조성 국·도비 20억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위탁사업비 5억 6600만원, 심원고 합숙소 증축공사 1억원, 서천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2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6억 9800만원 대비 5%가 증액된 3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대 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운영비 8200만원, 방화벽 증설구축비 2600만원, 도청 방지장비 구입 30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기정예산액 9억 5400만원 대비 0.4%가 증액된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민원실 운영 복사기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바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결위원은 김관수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3인이십니다.
  3인께서는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회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은 선정되셨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김관수가 대표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대표위원으로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4쪽, 빔프로젝트하고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모델명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빔프로젝트 구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달품목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품목 단가 나온 것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기명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도 기억 못하고 예산 올리면 어떡해요.
박종국 위원 비디오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는요?
○총무과장 이상훈 비디오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 그 내용도 조달청 품목내용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명, 기종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종은 모르시고요.
  7쪽 콘도와 관련해서, 일성이나 대명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오래돼서 시설이 상당히 낡아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평가심사위원 직원대표 7명이 서류나 사진만 가지고 심사를 했나요, 아니면 현장답사를 해보고 심사를 했나요? 한화, 일성, 대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장 이상훈 사항별설명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안 들어온 전체 콘도를 우리가 현장방문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방문은 안하고 콘도사별로 제안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내용을 갖고 심사위원들이 하루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3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성이나 대명은 시설이 상당히 낡아있다는 것 과장께서도 아시죠?
○총무과장 이상훈 콘도회사 3개 사가 전통이 오래된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만큼 미리 건축되어진 콘도기 때문에 요새 새로 되는 콘도보다는 저거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배정기준이 1년에 2박 3일인데 주말, 휴일이나 휴가 기준이지 평일 기준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번 주 토·일요일을 사용하고 한 달 후에 평일에 월차나 연차를 내서 가게 된다면 그날 사용하는 것도 기준에 포함되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평일은 거의 사용을 안하려고 하고 성수기 때 사용하려고 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공무원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연가 갈 수 있는.
  일수가 23일 정도 되는데 본인이 성수기 때는 각 콘도사들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신청시기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달해가지고 미리 신청받고 우리가 계약한 콘도사하고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배정기준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을 할게요.
  평생학습센터 빔프로젝트 구입하고 민방위교육장 빔프로젝트 교체구입이 있네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기종을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쓸 빔프로젝트와 민방위교육장에서 쓸 빔프로젝트의 성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민방위교육장의 빔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기종이 오래됐기 때문에 용량이 좀 떨어져서 당초예산에 영화관식의 용량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것은 세미나나 이럴 때 이동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고
조성국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것은 고정식, 천장에 달려있는 거고 평생학습센터 것은 이동식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4월에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면서, 이번 5월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이 얼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평생학습 시범도시로 지정됐을 때 2억원의 국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국 위원 토털 2억 2000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국비가 2억이 내려오고
○총무과장 이상훈 시비에서 2억 2000 정도.
조성국 위원 그러면 4억 2000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제가 계수를 조정 안해 봤는데 4억 2000 중에서 인쇄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2쪽 교육운영(여비) 중에 71쪽에 평생학습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 공무원 3인 2회, 그 밑에 교육운영(일반보상금) 해가지고 평생학습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 민간인 1인 2회,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뭐 잘못된 것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180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영 안 맞아가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더라고요. 어제 두드려 보니까.
  다음부터 주의를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은 아까 정보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의 평생학습 취지하고 실지, 현재 교육장이 학교까지 한 220여 기관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한 DB로 구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220여 개의 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상 한군데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정복지회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원종복지회관에서는 어떤 것, 어느 학교에서는 컴퓨터교육을 시키는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한눈에 컴퓨터상으로 딱, 시민들이 나는 평생학습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은데 집하고 가까운 데는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한 번 쭉 하면 확인이 되는 그런 자료를 전부 우리가 모아가지고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합한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과 병행하면 되지 여기에 또 1억이라는 돈을 들이느냐 하는 질의를 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 각 교육기관별로 하는 게 전부 학습입니다. 평생학습이거든요.
  그것을 집적화시키는 어떤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가야 되겠다는 신청취지는 부천시민이 우리 관내 어디를 가나 자기가 배울 수 있는, 학습받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일이 각 기관별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받아가지고 DB화해서 올려서 어느 시민이든 간에 하고 싶어하는 학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계획은 좋은데 현재 우리 부천시 복지관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개인이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학교나 복지관 것은 취합하기가 용이할지 모르지만 개인이나 일반 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인터넷상에서 시민 어느 누구나 클릭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가까운 지역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정보관리과하고 부천시지역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이게 생각과 현실이 맞을까요? 많은 예산만 투입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76쪽에 컴퓨터를 산다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2쪽에 보니까 또 컴퓨터를 산다고 나와있어요. 또 75쪽에 보니까 컴퓨터를 산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기종들이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다 비슷비슷한 걸 쓰는 것 같은데 차이가, 하나는 110만원이고 하나는 164만원이고 하나는 3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72쪽에 복사기를 보니까 컬러복사기 400만원, 컬러프린터는 300만원짜리도 있고 11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기종들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종류별로 다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실정에 맞는 기기를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해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종이 적합하기 때문에 단가 나와있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컴퓨터면 평균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그러면 이따가 정보관리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평생학습 타 시·군이, 우리를 포함해서 전국에 몇 군데죠?
○총무과장 이상훈 전국에 여섯 군데죠.
황원희 위원 우리 아직 시작 안 됐죠?
○총무과장 이상훈 시작이 된 겁니다.
황원희 위원 완전히 되지는 않았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섯 군데 중에 우리보다 빨리 한 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3개 시·도는 벌써, 작년도에 해운대구, 제주시, 우리 부천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광명, 진안군, 유성구는 우리보다 1년 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지정받은 3개 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조금 더 알아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데 중에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되고 있지 않아요. 다 기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해보고 한 1년이나 얼마 지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고 더구나 민간인들 해외도시 나가는 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벤치마킹이라는 이름 아래 나가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사실상 현재 우리 국내 도시, 기이 했던 3개 도시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지로 가서 배워보고 그리고 가와사키시 같은 선진도시 언론 홍보에 나온 것 보면 잘돼 있다고, 다녀오신 많은 분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잘돼 있다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많은 걸 배워 와서 정말로 평생학습도시를 빨리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부터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우리가 배워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에요? 벤치마킹을. 하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초적인 본 회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바로 해외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원희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정보교환하고 이런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세워졌다고 급히 시행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비군식당에 식탁하고 의자, 우의 이런 것 국방예산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사실상 훈령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실상 국방예산에서 국방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훈련받을 때 각자 우의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비를 맞고 훈련을 받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그러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많이 이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또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가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국방이나 교육예산을 부천시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많이 흥청망청 남아돌아가는지 몰라도 계속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은 실제 큰 틀 속에서 상당히 언밸런스,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너희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국방이나 교육예산 주는데 왜 국비 이양해 달라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부천시의 예비군들 또 부천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방예산 지원한다는 그런 민원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제가 보면 매년 예비군중대에 컴퓨터 해준다,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위원들도 많은 민원적인 측면에서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줬는데 큰 틀 속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 입장에서 해달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우리의 세금규모나 이런 걸 봐서 적절하게 대응해 줘야 되는데 앞서서 해줘요.
  그런데 해줘도 티도 없어요, 티도.
  예산을 하는 세부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학교예산 보면 많은 이견이 있죠.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돈 주는 것 학교에서 반대하는 민원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돈만 주고 결산도 안해. 그렇죠?
  매년 60억, 경우에 따라서는 80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쪽으로 돈 주고 거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결산받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체적으로 확인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응투자로 해서 학교예산도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괜히 돈 주고 욕먹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 정확히 모르시죠?
○총무과장 이상훈 교육경비에 대한 정산보고는 반드시
전덕생 위원 정산보고만 받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실지로 교육청에서 다 지도감독하게끔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대대에서 요청한 금액을 집행부에서 다 받아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게 아니고 실지로 요청한 금액은 이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덕생 위원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 속에서 예산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고 국방예산이나 교육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언밸런스인 부분이 있어요.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이 배정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만약에 됐을 때는 사후에 배정될 것까지 해주고, 그 문제 아마 감사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민주평통 금강산 안보시찰, 이것 갈 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겠네.
  그런데 금강산에 안보시찰 할 데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안보시찰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평통협의회 11기가 7월 1일부터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보의식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 땅인 금강산을 육로로도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강산에 가셔서 북한의 실정도 보고 거기에서 세미나,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출범하는 평통협의회 11기 위원들의 새로운 평화통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평통위원이거든요. 금강산 구경 간다고 하면 좋아요.
  갔다 올 수도 있겠죠, 목적에 의해서는. 그런데 꼭 안보시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서 많은 걸 배운다고 하는데 과연 금강산에 가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안보시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꼭 금강산만 갈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평통위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배움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세미나계획을 우리가 별도로 수립하지만 예를 들어서 2박 3일간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초빙하는 강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지 그냥 안보시찰 이런 걸로 해서 여행적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민주평통 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태여, 실질적으로 금강산까지 육로로 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북의 산하를 관람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형적인, 옛날에 남북한 대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걔들이 홍보한, 가시적으로 홍보한 볼거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강산 안보, 과연 금강산을 가서 그쪽의 산하를 보면서, 모형들을 보면서 안보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인지, 사전에 여행사나 이쪽을 통해서 계획 잡은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미나 할 데가 없어서 금강산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민주평통협의회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남한이 아닌 북한지역에 가서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최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왜 대답이 궁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대답하는 것 들으면서 상당히 웃을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지적하는 제 자신이 상당히 우스울 수 있어요.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평통에서 금강산에 가는데 최소한의 명분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예산이 통과되는 데 도움을 줄 것 아닙니까.
  평통에 이북에 안 가본 분들 많으니까 이북의 산하가 어떤지는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안보 아니냐, 그뜻으로 봐달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저도 질의한 명분이 서는데 가서 무슨 강사, 이북 강사 쓰는 것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강사 데려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그런 목적 때문에 간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프로그램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평통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일을 대비한, 평통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요.
○총무과장 이상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에 행정서비스 환경개선 우수부서 포상금이 290만원 계상돼 있는데 환경개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 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환경분위기를 깨끗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6층에 한번 오셨으면 생각하셨을 거예요. 복도에 전부 화분을 진열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본다든가,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을 경쟁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를 실시해 봐야 되겠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그만 포상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을 개략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민원실 앞에는 부천시가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전국 최우수 기관 2연패 했다 해가지고 거창하게 광고를 해놓고 밖에 게시판에도 하나 만들어놓았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말은 다 빼놓고 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기관, 2연패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부천시 내부고객 행정서비스헌장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전화 오면 서로 빨리빨리 잘 받고 행정서비스헌장을 토대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잘하자고 하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혹시 총무과장이라는 직함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일반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전화 잘 안 받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하고 관계되는 담당부서가 아니면 전화 받으면 피곤하니까요.
  어느 때는 3분씩 전화 안 받아요, 벨 울려도. 옆 자리에서.
  말로만, 글로만 행정서비스헌장을 할 게 아니라 내부고객이라도 실질적으로 잘 지켜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예비군동대 운영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전용선을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495만원 올라왔는데 495만원이 각 동의 동대본부하고 48관리대대하고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부···.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약 500만원 돈으로 부천시에 있는 각 동대본부가 행정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것 아주 참 좋은 거네요.
  행정전화 이것 해놓으면 일반전화, 이 관리대대하고뿐만이 아니라 시외구간도 같이 행정적으로 통화할 때는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대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대대는 시흥시에 있고 각 동대는 부천시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대에서 우리 시에 걸려면 032를 돌려야 되죠. 거기는 031.
  그렇기 때문에 각 동대에서 수신교환하는 연간 통신비가 한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반영구적인 케이블을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전화식으로 직접 연결하면 그 예산이 절약된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한번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지금 동대가 약 40개 정도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기동대까지 합치면 35개 동에 동대
김관수 위원 성곡동에는 2개 동대가 있으니까 2개 동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기동대까지 하면 한 40여 개 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40여 개 되는데 490만원 가지고 행정전화를 설치할 수 있으면 한 동에 10만원꼴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한병환 이 부분 아는 분 보완설명 좀 해주세요. 직접 담당자가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총무팀장 김태산 전화기 설치가 아니고 케이블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각 동별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설치공사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행정전화식으로 쓸 수 있는,
○총무과총무팀장 김태산 기존에 연결돼 있는 전화기를 케이블로 연결하면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보관리과장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케이블 설치나 이런 게 아니고 전용회선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전화를 쓸 때 동사무소 간에, 시와 동 간에도 전용회선을 사용합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로 보셔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사용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용선회선 해가지고 케이블 설치라고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동대본부에 이 돈 가지고 될 수 있을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KT망을 활용한 전용선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황원희 위원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겠네? 1년 쓰면.
김관수 위원 다음 장 11쪽의 평생학습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약 4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 국비 지원 2억원에 대해서는 직원들 급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국비 2억원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예산 올리고 시비를 플러스했는데 세외수입으로 계좌에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세우는데 그 금액하고 이번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 갖고, 그리고 조례 통과되고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비전임 계약직 직원으로 2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은 우리 인사규정에 의한 가급, 나급, 다급의 계약직 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직원이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상훈 직원 현재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만한 직원이 없이 쭉 나열해가지고 많이 사서 준비를 하겠다, 사무실을.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아직 직원도 채용이 안 돼 있는데 교육팀에서 이것을 준비 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2명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준비를, 바로 공고할 계획으로 있고 쉽게 얘기한다면 저희 교육팀에서 기본적인 준비예산이 선행돼야지 직원이 채용되면 바로 각종 기본경비에 대한 것을 집행해서 명실상부한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김관수 위원 그래요.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다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추경에 올리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까?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참고로 회계과에, 몇 쪽이냐면 78쪽에 평생학습 전문직 그래서 1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이 사항별설명서만 봐가지고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 직영하겠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죠? 평생학습센터를 직영하겠다 해서 복사골문화센터 약 20평 정도를 평생학습센터에서 임대사용해야 되는데 그것 원래 임대료를 일반적으로,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단체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조례에 의해서 전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걸로,
김관수 위원 PiFan사무국은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글쎄요···.
김관수 위원 무료로 쓴다고 지난번에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iFan사무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거의가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인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쓰는 것은 임대료를 받는지는 모르는데 현재 이것을 직영하겠다고 그러는데, 부천시 문화재단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 소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임대료를 20평에 대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내겠다, 이것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국비 지원을 2억원 받고 시비를 약 2억 2000 정도 계상했는데 그것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13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종합정보망구축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DB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합니까?
  왜 그러느냐, 경기도 교육청에 평생학습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있는데 굳이 부천시에서 1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종합정보망 구축하는 데 1억 772만원 견적금액 계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견적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복사골문화센터 임대료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평생학습···, 견적을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견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내부거래를 좀 해주려고.
  아마 지역정보센터 운영금이 좀 부족한가 보네.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 업데이트돼야 되고, 어떤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이런 정보망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예산 심사하고 1차 추경안을 올릴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요구는 많지만 예산규모상 빠져있는, 소위 얘기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입니까? 이번 1차 추경에 올린 것들이.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주로 보면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갔을 때 부족될 예산이라든가 신규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주로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본예산 심사시에 예산 부족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못한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는 요구한 대로 100% 본예산에 반영됐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반영되지 못한 항목들과 민원들은 몇 건이나 있나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1차 추경에 배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예산 승인은 의회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승인은 우리가 하지만,
○총무과장 이상훈 의원님들께서 감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감돼서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삭감됐을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다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계상한 것도 있고 평생학습센터 같은 것은
한선재 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고 간략하게,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비군 관련 예산, 학교 지원예산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예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주로 몇 월부터 짜나요? 8월부터 짜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거의 9월, 10월에 다음연도의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8, 9월부터 일단 예산 기초작업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때 이 항목들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상훈 그 당시는 교육경비 예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한선재 위원 예산을 심사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1차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예산 심사하고 추경은 처음이잖아요. 초선의원들이.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상 부족했던 부분들은 뺐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은.
  그러면 밀린 것들이 우선적으로 1차 추경에는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럴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이번 사업에서 제외시킬 부분도 있고
한선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제외된 사업을 이번에 올린 것 있어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이상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건데, 본예산에서 밀렸던 사업들은 1차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우리가,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밀린 사업들보다도 이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네요? 예비군교육장 보조금하고 학교 보조금이 먼저라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만일 100가지 항목의 예산을 올렸는데 70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30개가 삭감됐으면 30개 예산을 바로 추경 때 요구해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추경이라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상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승인해 주는 거 외에 삭감됐을 때는 그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선재 위원 지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닌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빠지고 이게
한선재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총무과장 이상훈 승인을 안해 주셨을 때는
한선재 위원 승인을 안해 준 것 없잖아요, 안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안한 것이지.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가지 예산을 올렸는데 30개 예산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추경 때 그 30개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 생각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 사업은
○위원장 한병환 과장님,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심의 의결과정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정에 즉, 100개의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 내에서 잘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예산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집행부에서 당초에 1부터 100까지 사업을 하려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부터 70까지만 됐고 나머지 30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 때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예산 편성과정이지 심의 의결, 이미 예산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의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작년도 9월부터 예산 올릴 때까지 접수한, 요구한 예산은 다 올려졌단 말이죠? 의회로.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새로 사업요구 받아서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 예산을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각 부서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어떠어떤 사업, 업무보고나 업무계획에 있는 사업 예산과 경상적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오는
한선재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렇게 복잡하게 나열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잘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잘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예산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비군훈련장 예산은 아까 전덕생 부의장 말씀대로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일인데 보조금을 요청해서 받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국방부에 한번 요청을 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대대에서 국방부에 의자와 식탁, 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나요? 한지 안한지는 모르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국방부에서 예산 해주는 그런 교육장 환경 이런 것은 대대
한선재 위원 이것은 교육장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그 교육장을, 훈련받는 대상자가 저희 시민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비군교육장은 국방부 관할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국방부에 이러한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두세 차례 요구했는데도 국방부 예산상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관련 법에 따라서 시의 보조를 요할 수도 있지만 국방부에는 한 번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시에서 이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인데 지금 대대에서도 관할 상급대대로 하여금 자기네, 거기도 48관리대대 그러면 103여단을 통해서 여단은 군단을 통해서 예산이 계상되겠지만 그쪽에서 확보되지 못한 예산은
한선재 위원 그 과정은 본 위원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담당 실무자가 사업 예산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이건 본래 국방부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것을 시에 요구하느냐고 일단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 관할 실무자라면 이것을 국방부에 지원요청 해봤느냐고 물었을 것 아니에요.
  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100% 좋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절차를.
○총무과장 이상훈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보면 관할구역의 예비군부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선재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법도 없는데 예산 올렸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예비군 관리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예산을 요청하고 나서 상급기관의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자치단체에, 물론 관련 법에 따라서 요청을 하죠. 관련 법이 없는데 그것은 요청할 수도 없겠고.
  관련 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종전에는 국방에 관한 예산은 전부 국방부에서
한선재 위원 그것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그런 절차를 한 번이라도 실무부서 사람들이 협의를 하면서 물어보셨나요?
  서로 물어보지 않나요? 협의하면서. 담당자들이 오면.
○총무과장 이상훈 대대에서 부천시장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지원요청서가 올라왔고 이것이 국방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 의논은 하죠.
  협의는 하는데 국방부에서 그런 것까지 예산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니까 시에 도움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협의했나 안했나를 아직 모르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대대에서 국방부에 요청한 것을,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대대 실무자가 시 총무과에 와서 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공문이든 사람이 오든 간에 이것은 국방부에 여러 차례, 국방부로 말하면 대대의 상급기관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그 절차 있다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 절차는 알아요. 그렇지만 대대급 이상을 제가 국방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대대급 이상에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느냐고 물어봤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대대에서 왜 국방부 예산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선재 위원 않았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한병환 예비군 관련해서 그 예산을 먼저, 예산 관련은 국방부 쪽에서 일단 나올 테니까 그쪽에 요청한 사실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그쪽에서 우리 시에 이 부분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한 부분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빠를 텐데, 다음에는 학교예산도 마찬가지고 국방부 예산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잖아요.
  학교나 예비군대대 이런 데서 보조금을 지원요청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1차로 예산을 지원해 줄 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게 그런 심의를 거치세요.
  예비군 관련 예산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몇 건이.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이것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1차 추경에 하나요? 그때는 이런 요구가 없었나 보죠?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때도 예비군대대에서 내년도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전체 계획서는 있었는데 우리가 순위를 심의하면서 시 예산부서하고 재정까지 검토했을 때 그 금액만 예산에 상정한 거고
한선재 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틀리잖아요. 총무과에서 100가지 사업예산 작업할 때 예산상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게 아니고 지원요청한 액수는 많은데 수급관계, 우리 전체적인 예산, 다른 부서 해서, 우리 과 예산만이 아니니까 그것을 전부 했을 때 이 예산
한선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 건은 제가 과장하고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상원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처음 들어본 이름 같은데. 신도시에 있나요? 13쪽에.
  상, 중?
○총무과장 이상훈 상동.
한선재 위원 개교한 지가, 상동신도시 입주가 작년 가을부터인가 됐죠?
○총무과장 이상훈 작년 3월.
한선재 위원 그런데 학교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이것은 교육청 내지는 학교시설을 처음에 공사했던 곳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상원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불량은 교육청으로부터, 대응투자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이렇게 해서 정비하겠으니까 시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교육경비를
한선재 위원 학교를 새로 지을 때는 운동장하고 조경하고 건물하고 토털해서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통상적으로 학교를 짓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육청에서 전부 다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렇게 요청이 왔지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까지 어떻게 됐느냐 이런 확인을 각 기관 간의 문제기 때문에 안하고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선재 위원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개교 1년도 안 된 학교에서 벌써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한선재 위원 건물이든 운동장이든 조경이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 보조금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위원장 한병환 관련되어진 부분 답변 지금 못하시면 자세한 내역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63억인가 교육경비 지원예산할 때 안 넣고 왜 이것을 이제 넣었어요? 추경에.
  단일 학교로 이렇게 요청이 왔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교육경비 예산을 우리가 다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고등학교는
한선재 위원 압니다. 그것 설명하시지 말고
○총무과장 이상훈 그때 계남초등학교에서는
한선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운동장 개방을 위해서 교육경비 요청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시키려다 보니까 개방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환경정비로
한선재 위원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 안하는 학교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어느 학교가 있어요? 계남초등학교는 운동장을 이미 개방한 걸로 아는데요.
  새로운 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은 개교되면 교장선생님 승인하에 바로 개방이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여기에서 계남초등학교나, 현재 우리 시는 학교시설이라도 시민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가는데
한선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학교 보조금 이런 것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겠네요?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총무과장 이상훈 당연히 교육경비는 본예산에, 추경예산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선재 위원 교육청에서 일단 시로 요청이 오면 하여튼 교육청에 관련된 업무까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장이 승인해서 시로 넘긴 사업은 다 해주는 거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학교는 개별학교잖아요. 계남초등학교 하나.
  앞으로 2차, 3차 추경할 때도 그렇게 교육청에서 개별학교 요청이 오면 예산을 반영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게 시 저기하고 맞는다면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반영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다음연도에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한선재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충분히 직접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예비군동대 운영 관련해서 9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관리과장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용회선구축비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전용회선을 깔기 전에, 현재 예비군동대하고 대대 간에 운영하는 사용료가 30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을 구축하게 되면 전용회선구축비 외에 월 사용료가 또 있거든요. 그 사용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
○위원장 한병환 정보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예비군동대본부 전체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전용회선 사용했을 때와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자료를 보기 전에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진 위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까 시외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외전화 사용료로 해서 300만원, 그런데 전용회선을 한 번 구축하면 예산이 안 들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은 거리,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리와 속도에 따라 KT에서 책정해놓은 요금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면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외전화라 하더라도 요즘 전화요금은 거리에 의해서 가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0초, 3분 기준으로 하면 부천시나 시흥시나 사실은 39원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화요금이 시외구간이라 하더라도 거리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금에 대한 절감 그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써 설명을 부탁드리고, 13쪽 것을 한선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운동장 유수 및 지반공사 해서 상원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시설보완 및 보수 해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떠한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 부씩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사항별설명서 14쪽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비품 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모델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왜냐하면 아까 컬러프린터 말씀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의 컬러프린터는 300만원짜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정보관리과장 잘 아시겠지만 호환이 다 됩니다.
  호환이 다 되기 때문에 기종에 꼭 맞춰서 여기는 400만원, 저기는 300만원, 저기는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정보관리과나 총무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비품에 대한 자세한 모델과 그 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13쪽에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은 원래 휴일 기준으로 해서 09시부터 일몰시까지죠?
○총무과장 이상훈 학교마다
박종국 위원 학교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09시부터 일몰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100%.
○총무과장 이상훈 ······.
박종국 위원 계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하고 부천시가 주간개방이 아니고, 주간에는 당연히 어느 학교나 개방을 하는데 야간개방하는 것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도 몇 개 달고 주차장도 쓸 수 있게끔 보도블록을 운동장 가 쪽으로 포장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야간개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아까
○총무과장 이상훈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한 저기는 아까 모든 학교의 시설을 시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박종국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주간, 주간은 물론 다 하는데 야간은 이러이러해서 개방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그때는 답변을 못하시고···.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이렇게 자치단체이전이나 포상금, 일반보상금 이런 게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장·관·항·목별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서식이.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중간에 교육참석 우수부서 포상금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센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 예산을 쭉 하다가 중간에 이게 나와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게 평생학습센터와 관계되는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지,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예산 장·관·항 과목별로 해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상원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투자방식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대응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함께 표기해 주시든지 따로 유인해가지고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는 종결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들은 전부 제공해 주시고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위원님이 하셨는데 종합정보망 구축에 대한 세부내역, 1억 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총 2억 2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예산이.
○총무과장 이상훈 네. 시 예산.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기존의 국비 2억원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계획서를 올려보내가지고 그 내역에 대한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같이 해서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 2억 2000만원 외에 기존에 통과되어진 2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내역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입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컴퓨터 구입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 과별로 올라온 컴퓨터나 스캐너, 프린터는 정보관리과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저희 과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기종이 틀려서 그런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기종이 틀릴 수도 있고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양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사양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양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메모리를 더 증설해야 된다든가 다른 사양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확인하시려면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사양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옥수 위원 정보관리과에 이번에 컴퓨터 구입, 스캐너, 프린터 요구한 자료가 있죠? 보관돼 있는 자료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아까도 이재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어떤 기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같은 기종도 아니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 자료까지 정확하게, 상세한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대 문화사업 네트워크 관련해서 PISAF랑 예총이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예총 자체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료 입력하는데 데이터들을 제대로 확보해서 내놓지 못했고, 작년에 이 사업 할 때 상당히 데이터량이 많았습니다. 예총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량이나, 저희들은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디지털카메라나 스캐너 이런 게 많이 차이 난다고 조금 전에 이옥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비디오카메라 300만원 이것도 조달청 금액을 예산에 세운 겁니까? 총무과처럼.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조달가 등록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조사해서 그 기준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비디오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디지털카메라.
박종국 위원 기종이 뭐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SONY DSC F717입니다.
박종국 위원 총무과는 기종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쪽은 제가
박종국 위원 캠코더 SONY DSC F717이 화질에서는 사실상 PC101이나 102랑 차이가 없습니다.
  DSC 717을 300만원 주고 살 바에는 차라리 한 단계 높은, 약 360만원 정도 하는 PD150 기종이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DSC보다는 PC101이나 102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8쪽에 도청 방지장비 구입 1대 3000만원 하셨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빌려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전화 시 본청이나 의회 같이 쓸 수 있는 한곳에 설치를 하면 전부 다 도청이 방지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부시장, 국장, 구청장실에 대해서 사용하는 회선에만 그것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것은 어떤 회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청장비를 이 자리 어디에 설치해놓고 무선으로 도청을 할 수가 있죠.
  전화로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화선을 직접 빌려주기 전에는 도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화선로를 이용해서 도청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저희 교환대에 설치하기 전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약 150회선을 쓰고 있는데 어느 선으로 누구 전화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선으로 각 상황실이나 의장실, 부의장실, 이쪽 사무실에도 특정인이 도청하고자 할 때는 도청장비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파 가지고 여기에 도청장비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자꾸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청 방지장비를 한 대 구입해가지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서 전체적인 검토를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또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도청 여부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김관수 위원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정보관리과 컴퓨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대에 300만원인데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부천시의 모든 컴퓨터는 사전에 정보관리과하고 협의하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컴퓨터 지급하는 것도 정보관리과에서 구입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시 본청과 사업소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나눠주고 구청은 구 총무과에서 구매해서 배부를 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수량이나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전부 구입경로는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하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컴퓨터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을 1년에 한 번씩 올려놓는 겁니다.
  올해 사용할 컴퓨터는 전년도에 가격을 해가지고 올리면 그 기종의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죠,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빼버려서.
  그런데 6개월이나 1년 뒤에 용산에 컴퓨터 전문상이나 이런 데 가서 사면 더 싸게, 더 좋은 기능 있는 것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면 전자시스템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양들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사용해야 가능하다 이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본다면 조달등록돼 있는 물품은 조달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관수 위원 아니죠. 조달등록이 돼 있다 그래도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김관수 위원 좀더 사양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면 조달구매 이용 안하면 되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파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 같은 데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고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 전문점이지 꼭 용산에 가가지고 일반적인 구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300만원짜리 한 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조달구매로 하시는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조달구매로 돼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원하는 사양을 다 넣어가지고 조달구매가 가능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지 않은데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컴퓨터 모델명에 따라서 조달코스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모델명도 있지만 추가로 사양을 요구할 때 들어가는 코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돼 있던 조달단가는 1년이나 6개월 지나면 일반적인 전문점에서는 50% 이상 다운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는 조달구매 해가지고 쓰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를 상세하게 해보시나마나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특히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 조달구매를 하면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컴퓨터 때문에 정보관리과장한테 여러 가지 문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는데 컴퓨터는 될 수 있으면 처음에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사양을 넣어서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꼭 조달을 이용하지 않고도 컴퓨터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면 성능이 많이 향상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민원허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복사기를 12만원씩 임차해서 쓰시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소모품이나 이런 것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아니면 기계만 갖다놓는 임차료입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이것에 관련된 토너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김관수 위원 구입을 하시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토너 말고 다른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고장이 났다든가, 전체 다 포함이랍니다.
김관수 위원 토너하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고장났거나 한 부분까지도 다.
김관수 위원 토너까지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보충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1회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마지막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자금은 상환하고 이자를 갚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때그때 재경부에서 정하는 상환이자율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지방채가 250억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250억원밖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에 150억하고 밑에 200 해가지고 350억.
김삼중 위원 이것이 종합운동장 건설비 전액입니까? 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도에서 도 기채받은 게 또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김삼중 위원 도에서 받은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김삼중 위원 또 따로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기획예산과에서
김삼중 위원 종합운동장 건립비용 토털 1200억원에 대한, 애당초 건립비 1200억원 정도 들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것에 대한 차입금과 이자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금리시대에 너무 고금리로 돈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 금리의 채무는 상환하고 저이자의 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고 저금리로 돌려서 이자를 분담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고금리의 이자를 여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죠?
  2%, 3%, 4%, 5% 이런 것을 써야지 8.74, 7.25 이렇게 비싼 고금리로 해서, 지금 이자가 17억, 10억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년 지나면 이자가 원금 더블로 나가잖아요.
  이것을 시장께 건의해서 저금리시대에 훨씬 싼 이자로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운동장 개관한 지가 3년 다 돼 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조치해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임시회 때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상환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1쪽에 소사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비, 도비가 이렇게, 국비는 이미 내려온 상태고 도비는 이번 1차 추경에 도에서 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번에 옵니다.
한선재 위원 국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심곡근린공원 새싹마당 조성비로 유용해서 쓰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옮겨진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서 별도로 소사생활체육공원 이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 10억이 작년에 역곡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국비 가져온 사항 아니에요? 다른 사항이에요? 별개사항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녹지공원과에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별도사항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이 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저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녹지공원과에도 국비가 10억이 있고 청소년과에도 10억이 있는 것인지를 저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 내려온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소사생활체육공원을 20억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더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재원조달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은 20억을 갖고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저희가 사업 추산을 해본 결과는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억을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요청해서 국·도비를 저희가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개인 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분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 땅에 대한 보상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이주, 일부 주택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그런 사업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 그것을 넣는, 설치하는 공사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분담을.
한선재 위원 그림 같은 게 현재 나온 것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을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이게 작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의 일환으로 서촌공원에 만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작년도에도 주민들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도 나가서 봤는데 나대지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도부터 말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사는 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그냥 검토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넣지 못했고 추경 때 넣게 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서촌공원이 무슨 구에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송내역에서 인천방향으로 좀 가다 보면 버스터미널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 못 미쳐서.
한선재 위원 중앙공원 쪽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송내역 쪽 철도변에.
한선재 위원 중앙병원 쪽?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철도변이요. 인천 쪽으로입니다. 송내역에서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588 종점이 있고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수요층이 소사구 주민들하고 중동 주민들 그렇겠네요?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주로 상동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상1동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본래 시의 방침이 각 구에 하나씩 전용구장을 세우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원미구로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소사구는 소사구의 농산물도매시장, 충효공원 쪽에 하나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차장, 여러 가지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보류된 상태죠.
  그것이 확정만 되면 거기 일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넣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류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강진 의원님께도 제가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거라고 그러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은 거기 주차장 건설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런 건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 지을 건지 말 건지, 짓겠다 그러면 거기다 짓겠다는 얘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소사구에 짓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일단 보류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절대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복합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전용구장이 그 장소에 꼭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거기 하면서 대규모 주차시설이 들어가니까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상부단계에 할지 그 관계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계획을 취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물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과에서 여태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계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공원 내 체육시설도 동네체육시설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근린공원이냐 어린이공원이냐 일반 산의 약수터에 있는 저기냐 이것에 따라서 구분이 됐었는데 작년도부터 공단에서 전체 동네체육시설, 공원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공단에서 너무 많은 개소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다,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몇 번 열어서 공단에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갈라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원 내 테니스코트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공단으로 이관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공원 내 체육시설은 그동안에 녹지공원과에서 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직접 계약을 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2년 전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왔다가 다시 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상태죠? 테니스코트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단으로 업무를 완전히 이관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녹지공원과에서 저희 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공단에서 위·수탁관계 이런 제반업무를 저기하라고 문서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원 내 체육시설 중 테니스코트는 민간위탁을 한 상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현재는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준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현재는 테니스연합회에서, 5월 14일이 만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번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다가 부결됐는데 종전 조례대로 14일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종전대로 재계약 된다고 확답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는 검토지만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종전 조례대로 일단은 계약자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테니스연합회에서 시에서 계약을 안하려고 미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테니스연합회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협의회는 법인단체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연합회는 일반 동호인의 자생적인 모임이고.
  그래서 법인 상급단체에서 위·수탁 계약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고 운영은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 차제에 덧붙일 게 있는데 작년에 도당근린공원에 배드민턴 건립 예산이 2억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약대동인지 중4동으로 전용해서 그곳에 지어준 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 못 지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액 처리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불용 처리된 게 아니라
김삼중 위원 계속사업비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금년 말까지
김삼중 위원 그 계획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그대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계획은 남아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 경기도에서 공원부지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건데 금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야외음악당 건립예산 5억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5억원을 세워서 근린공원 내에 야외음악당 건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 건립도 그와 같이 승인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그것을 도시과하고 그동안에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사항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굉장히 난감하게, 그것이 정확하게 승인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저희가 도시과에 요청해놓고 그것 승인이 떨어지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야외음악당 건립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공원 내에 건설되는 건축물이므로 되면 둘 다 되고 안 되면 둘 다 안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죠?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22쪽에 나와있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심원고등학교하고 계남초등학교 합숙소하고 축구부 생활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따로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당초예산 승인이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지방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추경 때 올리게 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사전협의를 거치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지난번에 충청도인가 어디에서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난 이후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합숙소라든지 이런 축구부 생활관에 대한 보완이나 신설시에 화재보험법에, 화재에 좀 안전할 수 있는 생활관을 건립해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합숙소 같은 것을 없애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주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부 계통에서는 그런 지침이 각 학교와 교육청에 그렇게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사건사고가 났던 그런 개념의 합숙소가 아니고 교육 쪽의 지침은 소방안전관리에 다 합당한 시설은 가능하다는 쪽의 지침이어서 이렇게 요구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심원고등학교하고 계남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 본예산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올라오지 못했었던 건가요,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결국은 그렇게
이재진 위원 그러고 나서 화재는 올해 초에 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에 나서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합숙을 못하게 되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합숙보다는 여기 보시면 생활관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합숙소가 아니라.
  샤워실이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개념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은 합숙을 하는 장소가 아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합숙개념이 아니고 생활관개념으로.
이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합숙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 운영되는 거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만일 합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안전생활지도를 할 테니까
이재진 위원 심원고등학교 합숙소하고 계남초등학교 축구부 생활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것을 한 부씩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부천에 각종 운동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현재 합숙소라든지 생활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 운동부가 있는 각 학교에서 건립요청이 있거나 또 교육청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요청이 있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건축물을 지을 때 화재 안전예방조치가 다 이행된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만 지원을 안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해서 지원을 해나갈까 합니다.
이재진 위원 운동부가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22쪽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위탁사업비 있죠? 5억 66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이것을 원래 지급했어야 되는데 왜 3년간, 노동부 근로감독관 지적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제반규제·규정 이행사항을 우리 실무진들이 공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노동 관련 그런 법규에 미숙해서 지불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근로감독관 지적이 안 됐으면 안 줬을 뻔했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데 이것은 노사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갔어야 됩니다만 누락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원희 위원 소사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몇 평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이 7,260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에 들어설 것이 뭐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휴게시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영 운동장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진영정보고의 운동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영정보고 고유의 운동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올라가시는 주민들도 이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진영정보고등학교 거기하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 학교 전용운동장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학교 체육에 관련된 합숙소나 생활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심원고등학교 합숙소는 교육경비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남초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남초등학교는 1억 몇천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총 사업비 1억 16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은 시비로 저기를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운동부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노후돼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계남초등학교만 이렇게 해주면 타 학교와 타 종목의 형평성에 의해서 어느 학교는 해주고, 물론 계남초등학교가 근래에 들어와서 축구를 열심히 잘합니다만 그런 학교만 해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천의 체육을 빛내고 또 앞으로 스포츠 꿈나무로서 기대가 되고 가능성이 있는 학교와 종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중, 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뭔가 파악을 새롭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전 학교에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심원고 합숙소 증축공사와 계남초 축구부 생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연말에 시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응투자한다는 게 제대로 대응투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원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교육청 관할 밖의 경기도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 대응투자를 하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부천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서는 문서행정이니까 여러 가지 맞게 다 만들어 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게 정말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다 투입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쾌적하게 또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하여 주시고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올해는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투자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감사하도록 준비할 테니까 과장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셔서 대응투자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잘 지원돼 가지고 품질이 아주 좋도록 신축이나 개보수, 또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그 밑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를 서촌공원에 하는데 아까 폴리카보네이트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한 200평 됩니다. 4면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4면을 다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여기 중앙공원처럼 투명아크릴로 해서 외벽을 쌓아주는 거죠.
김관수 위원 지붕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붕은 안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붕은 하지 아니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이것 내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하기 전에 2억원에 대한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산출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심원고 합숙소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54평이라고 그러셨죠? 심원고 증축분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대응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총 2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게 신축도 아니고 증축 같은데 평당 한 200만원이면 짓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증축입니다. 3층에 증축을 하는 건데, 54평. 이것이 3억이니까 한, 이것은 건축비 외에 다른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정도면 54평 순수한 건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실내체육관 예산이 올라온다고 계획은 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고, 그 자리 가서 한번 보시면 공사해놓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모래알처럼 아스콘이 다 들떠서 돌아다니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사람들이 뛰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돼 있는데 왜 이번에 그 예산이 없어졌는지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 때 그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드릴 말씀이라는 것은 이마트 위에 실내경륜장 작년도 수입금 중에서 우리 시가 받은 지원금이 18억 있습니다.
  그 18억 예산이 일반 체육,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각종 체육시설의 주요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2차 추경에 그것을, 어차피 18억은 우리 시의 세금도 아니고 그냥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쓰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예산밖에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쭉 검토해서 한 번에 같이
이옥수 위원 거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장소 가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옥수 위원 알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거기가 더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할 장소인데 그런 것은 제쳐놓고 지금 쓰지 못할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 시장 결재까지 나고 부시장 결재 다 난 사항인데 왜 그렇게 미루고 있는지 난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차 추경 때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국궁장 벽면 벽화제작이 있고, 궁도장 옆에. 그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하부벽면 벽화제작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국궁장 벽면 벽화제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궁도장이 거기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궁도장이라는 것을 진입해서나, 길 지나가면서 거의 모르게 돼 있습니다. 높이 벽만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궁도도 활성화하고 시민들 관심도 유도할 겸해서, 벽면이 아주 거대합니다. 대리석 쪽으로 해서 ······인가 전부 다 흰색 일변도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있는 벽화를 제작해서 여기가 궁도장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벽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국궁장 쪽이 몇 m나 되죠? 국궁장이 몇 m나 되고 하부통로가 몇 m가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게 도로면으로 해서는 한
○위원장대리 박종국 도로면 말고 벽면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벽면이
○위원장대리 박종국 어려우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든지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사대 전체 길이가 160m 되고 돌로 벽면을 장식한 부분은 한 8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국궁장 옆쪽이 80m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운동장 쪽에서 보이는 국궁장.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면 벽화 그릴 부분이 80m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하부통로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하부통로는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입니다.
  국궁장 마천석으로 붙인 벽면은 약 160m 되고 벽화할 부분은 5m에 60m를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하부통로는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거기도 5m에 50m로 벽화를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런데 금액이 국궁장 벽면은 3000만원이고 하부통로는 9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벽화만 생각했을 때는 19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자문도 받고 이랬더니 그림 그리는 것보다 타일 붙이는 방향이 어떠냐 그런 게 검토돼가지고, 색타일로 할 경우에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선 예산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타일아트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색타일이죠.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니까 조각 타일을 붙여서 그림을 표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9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2층 로비 연회장 비품구입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시설관리2팀이요.
  15쪽 보시면 청소용품창고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설치이유가 SK농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용품 때문에 5000만원, 이것은 SK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게 아니고 현재 창고가 있는데 서고가 없어서 그 창고에다가 서고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고에 들어가 있는 비품을 관리할 데가 없어서 하부데크 2개소에 칸을 막아서 창고로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니까 물건 넣어놓을 게 SK농구단 이벤트용품 이런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것도 일부 있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런데 SK는 시설을 빌려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16쪽이요. 탈의실 온풍기 설치 했는데 온풍기가 몇 대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한 대인데 이것은 온풍기만이 아니고 냉난방 겸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몇 ㎾짜리죠?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한 대가 아니고 네 대입니다.
  현재 28평형, 냉방능력이 9,000㎾, 난방능력이 9,000㎾ 이 정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탈의실이 몇 개인데 네 대를 구입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탈의실은 둘인데 그 탈의실이 상당히
○위원장대리 박종국 몇 평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
○위원장대리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탈의실 온풍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헬스장 남·녀탈의실이 두 개가 있고 지하에 탁구장 탈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모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40평 내외로 네 개의 탈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것이 2600만원이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시설관리1팀,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체육관에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커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커튼을 치면 조명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했을 때 기존 있는 조명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커튼이랑은 상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커튼으로 인해서 다시 조명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이 일반 조명은 규모 면이나 밝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에 필요한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필요한 조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예를 들면 어떤 노래자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무대조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커튼설치로 인해서 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명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커튼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이 조명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현재 설치돼 있는 등 자체가 스위치를 넣으면 한 20분 정도 돼야 조명 밝기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행사 때 20분씩 밝기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 없이 별도의 조명도 설치
○위원장대리 박종국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어떤 특수한 행사, 예를 들면 무대를 설치해놓고 노래자랑이나 연극이나 할 때의 무대조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도 일부 있고 현재 설치돼 있는 등이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면 조도가 모자라서 단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조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스위치를 올리면 금방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15분 내지 20분 있어야 밝기가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면 그 밝기가 되기 전에 켜는 등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2팀장이 계시니까 먼저 사항별설명서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분수대 및 음수대 급수배관 보수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실내체육관, 이게 지금 체육관에 있는 겁니까, 종합운동장에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부천실내체육관에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운영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김관수 위원 공단에서 2001년 5월 1일 인수하기 전부터 급수배관이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관리책임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놓으셨죠?
  그동안에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었고 추경예산에도 여러 번 세울 수 있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이게 작년도부터 인지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었다고요?
    (「총액 삭감이죠.」하는 이 있음)
  총액 삭감이에요, 이 항목에 대해서 삭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총액 삭감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너희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는 뜻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죠.
  2001년 5월 1일 이전부터 분수대가 고장나 있었다는데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이런 경우를 시민들이 볼 때는 부천시장이나 부천시 공직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분노가 야기된 얼굴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2001년 5월 1일 이전부터 분수대가 고장났는데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이제야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체육관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분수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획성 있게 딱 작성해서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잘해놔야지 100만원 들여가지고 할 것을 이 다음에 2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작년 여름에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급수시설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는 걸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진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공단 이사장이 안 계셔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체육관에 가봤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고장나면 몇 달 동안 방치해 놨다가 고치고 말이죠.
  시설물을 유지관리 보수할 책임을 거기 팀장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공단에 얘기하든지 체육청소년과에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7쪽, 조금 전에 박종국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부설주차장 하부통로 벽면 벽화제작하는 게 900만원 나와있죠?
  벽화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박종국 1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바탕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하부통로요?
김관수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하부통로는 시멘콘크리트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시멘콘크리트고, 7쪽 국궁장 벽면에 벽화 제작한다고 한 데는 마천석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김관수 위원 이것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렇게 벽화 그리라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운동장 관리하다 보니까 국궁의 홍보가 부족했고 금년에 진달래축제를 해서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만, 옹벽에 마천석을 붙여서 나름대로 벽면을 좋게는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이나 제가 판단하기에 좀 황량해 보여서 무용총에 있는 그림을 그려서 거기가 국궁장이라는 것도 좀 알리고 시민들이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궁장은 경기도건축문화상을 받은 작품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김관수 위원 경기도건축문화상은 허울좋게 사진만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마천석으로 다 붙여놓고 했는데 원래의 설계취지에도 안 맞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석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간다고 여러 번 팀장께 말씀드렸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홍익대학교 미술대에 계시는 교수님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그 발상 자체가 우습다는 겁니다.
  마천석이나 천연석을 돈을 들여서 해놓고 나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색타일을 붙이고 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발상인지, 정말 이 황량한 것을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연석에 타일을 붙이면 물이 다 스며들고 그게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안에 콘크리트벽이 하나 돼 있고 우수가 빠져나가는 드레인이 또 설치돼 있지만 비가 많이 올 때 가보시면 이음 틈새로 물이 막 쏟아집니다.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물이 흐르긴 흐릅니다. 많이 쏟아지는 건
김관수 위원 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조금 흐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자연석에 그림을 그리고 타일을 붙이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대안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 자칫 잘못해놓으면 부천시가 많은 미술애호가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천석, 천연석을 쌓아놓고 거기다 그림 넣는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웃어요.
  물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객관성을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 가장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궁장 하자보수문제입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지금도. 활을 쏘는 데 그 밑으로 많이 벌어진 데는 한 5㎝ 벌어져 있어요.
  이게 자꾸 침하가 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 토목직인데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위에 성토돼 있는 흙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서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하셔서라도 국궁장 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받든지 하자보수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하게 해놔야지 내가 지난 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결과도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괜찮다고 얘기만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본예산 때 그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시설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김관수 위원 조사는 무슨 조사예요. 상임이사가 토목직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한 번 나가서, 행정지원국장이 지시해서 그냥 나가서 한번 보고 말았죠. 이것 괜찮다, 좀더 두고 보자 하고 말이죠.
  층층이 전부 다 살펴보시라는 얘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글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자꾸 비가 오면 침하가 되니까 일단 비가 한 번 오면 침하된 상태를 봐가지고 다시 하자보수 요구를 하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김관수 위원 거기 지금 하자난 곳이 열 군데가 넘습니다. 가보시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진행 중이라고, 장마가 내일모레인데 그냥 진행 중이라고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두시고 엉뚱하게 국궁장 벽면 돌에다가 그림이나 그릴 발상이나 하고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궁장 벽면에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해야 될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국궁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국궁장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종합운동장 건립할 때 같이 지어진 겁니다.
한선재 위원 한 2년, 시설비가 총 얼마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3200
한선재 위원 국궁장 총 공사비가 3200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김관수 위원 43억 들어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36억 7800만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나요?
  이용자가 금년 들어서만, 대략적 통계인원이 지금 나와있나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 국궁 강습회원으로 103명이 이수했고 그 다음에 각종 무료체험 등등은 금년부터 각 학교 CA활동으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시 국궁동호회에 한 40여 명 구성돼 있어가지고 매일 상춘객들이 오가는 데도 회원들이 활을 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활 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 내에 있는 모든 체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들은 시민이 이용함으로써 존재가치를 느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2년밖에 안 된 시설물을, 물론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자연석에 벽화를 그린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된 시설물에 벽화를 그리려면 예산도 일단 낭비잖아요. 2년밖에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 벽화를 그리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은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국궁장을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어서 활성화 수단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물론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가 국궁장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도 가미가 됐고
한선재 위원 그런 것도 조금은 내포돼 있네요? 그림을 그려서 육안으로 국궁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발상.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한선재 위원 그 국궁장 시설물을 활성화 내지는 주민이 이용을 잘하지 않으면 다른 대체시설이나 방법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래서 국궁장 잔디광장은 시민들의 각종 행사 때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광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한선재 위원 국궁장 내에 대해서는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안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궁장 안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한선재 위원 안 받아도 동호인 43명밖에 이용을 안한다는 얘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아니죠. 그동안에 강습회원으로 한 사람들이 103명 정도 되고 무료체험을 이용하고
한선재 위원 무료체험은 학생들한테 교과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아니요, 학생들 CA활동으로.
  또 시정방문단도 와서 견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이게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조성된 시설물인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 줘야 되는데 애용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그런 점들이 있는데 더 활성화, 이런 벽화 그리지 않고 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궁이 저변확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여러 방면으로 시의원님들한테 국궁장 투자한 돈은 많은데 이용객이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받아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도 전부 다 문서발송을 해서 CA활동에 활용하도록 요구를 했고 국궁사범으로 당초에 있던 사람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교체해서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에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이용하기는 어렵고 점차 저변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데도 국궁장이 있죠? 부천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성무정.
  다른 시·군은 정같이 국궁장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만 이런 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 이용하기가 동선이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운동장 국궁장으로 안 가고 성무정으로 많이 가던데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글쎄 성무정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운동장 시설이 더 좋다는 평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달래꽃축제 또는 종합운동장에서 5월에 한 행사로 해서 국궁장이 많이 홍보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보면,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시설2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소급적용분 계상 해서 5억 6698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입니까, 노사 협의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
이재진 위원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위원장대리 박종국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노사 협의관계에 저희가 직접 참여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팀장께서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재진 위원 그렇죠. 인건비에서 통상임금을 적용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락됐다고 해놓고 밑에 첨언해서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노사 협의사항이라고 명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노사 간의 협의사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공단이 99년도에 창단돼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좀 약했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통상임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공단이 창단되면서부터도 일부에서 공단 임금에 관계되는 부서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요청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기본급으로만 지급했는데 금년에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사가 돼가지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인건비가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계약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계약직에 대해서는
이재진 위원 확실한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확실합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을 정할 때 휴일 근무라든지 시간외근무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지급합니다.
이재진 위원 계약직 근무자 특히, 전문직 계약직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소사스포츠센터에 보면 수영강사들이 한 12명 정도 있고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 같은 게 급여 외에 시에서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약직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그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그러한 직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글쎄요, 그것
이재진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다음은 시설관리2팀이 되겠는데 2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천실내체육관하고 소사스포츠센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4쪽하고 20쪽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는 인터넷이 전혀 안 되고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되고 있는데 소사체육센터는 기정예산이 섰는데 부족분을 저희가 요구한 거고 부천체육관은 전용선을 하나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그 회선을 늘렸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전용선의 회선을 늘렸다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용선의 어떤 회선을 어떻게 늘리셨다는 거죠?
  전용선의 용량을 늘리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용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떤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터넷 하기 위해서 하나 들어온 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진 위원 구체적인 걸 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저희가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현재 자리에 없는 직원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연결해놔야 제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이런 복잡하고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것을 꼭 켜놓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것하고 전용회선 사용료를 올리는 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부천체육관에 132만원 해가지고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렇게 불편해서 추가로 올리셨다고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까지는
이재진 위원 전용회선 사용료를 얼마를 내고 있었는데 그 사용료 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회선당 얼마의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건지, 몇 회선이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요즘 전용선은 보통 하나 들어오면 허브로 다 쓰죠. 허브로 IP공유해서 다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어서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누가 답변해 주실 공무원분 계신가요?
이재진 위원 답변자료 준비 좀 해주시고, 20쪽에 보면 라커용품 구입비 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기정에 보면 100만원씩 3개월 올라와 있는데 기정에 왜 100만원에 3개월씩 올리셨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3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라커용품, 일반 소모품이죠. 비누하고 스킨, 로션 이 정도인데 그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9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진 위원 본예산 다룰 때 총액 300만원으로 해서 올리셨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때 총액 300만원 해서 올리셨다고요?
  300만원을 책정한 기준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그때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다룰 때 예산 세부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도 사실은 세세항으로 다 해서 다루질 않죠. 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주시면 그 예산 범주 안에서 움직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사전에 이러한 소모품에 대한 것들이 그 전에 한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던, 2002년 5월부터 운영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돼 있어야 함에도 불가하고 그렇지 않게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건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이게 소모품인데 소모품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내적으로 이
○위원장대리 박종국 팀장께서는 여기를 개장해서 금년 4월까지 소모품 구입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지금 답변 안 되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아니 되는데요, 이게 목을 전용해서 이렇게 써왔는데 현재 저희는 사업부서고 통제하는 총무팀에서 이것을 계속 목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정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팀장께서는 지난 4월까지의 소모품 비누, 스킨, 로션 이런 소모품 구입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전년도에 당해연도 예산 책정을 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기준을 그러면 300만원 총 해서 1년 치 예산으로 세우셨던 거였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이것을 재료비 기타 해서 라커용품 구입비로 별도로 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해서 목 전용을 해가지고 쓰고 그랬거든요.
  금년에도 일부 그렇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총무팀에서 목 간 전용 이런 것보다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그렇게, 소모품에 대한 것이 전년도에도 소사올림픽센터 이용했었던 많은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졌던 금액이 있을 거고 물품이 있었을 텐데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올렸어야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도에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전용해서 써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목 설정을 안하고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것은 잘못된 행위죠. 왜냐하면 소사스포츠센터가 그 전년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세워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년도 예측을 못할 것이고 1년간 예측을 못했을 때는 반년 치를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차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올 것도 예산을 해서 어떠한 품목들이 필요하다고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예산 반영이 적합하고 적절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된, 적은 예산이지만 올바르지 않게 행정행위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과 관련해서는 세부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따로 이재진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천시 보건행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정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한방 한 분, 일반의 한 분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어느 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3개 구 보건소 다 2명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개 구 보건소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관수 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의 진료활동 출장여비가 있는데 어디에 진료활동 출장을 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규정상 이분들에 대한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35만원씩 책정되게 내려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려왔는데 진료활동 출장도 안 가는데 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일반의사들 진료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왕에 이렇게 책정돼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를 오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지금까지 어느 동이나 이런 데 의사들 출장 와가지고 약, 주사도 놔주고 그런 적 있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기예방주사 같은 것 동에 출장 와가지고 놔주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데에 좀 활용해서, 각 동에 일반 개원의들이나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무슨 독감백신 같은 것 놔줄 때 보건소에서 놓는 것보다 조금 비싸게 놔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출장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게 한방의사 한 분, 양방의사 한 분 두 분이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일 못했던 것이 영·유아, 어린애들 예방접종하는데 사실 의사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예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것으로 이용하고 오후에는 양방 같은 경우는 노인정 진료하고 방문보건사업이 이틀씩 두 번 해서 네 번, 한의사도 노인정에 두 번, 가정방문 두 번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참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독감예방을 보건소에서 맞으면 4,000 얼마라면서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하는 데 4,500원인가 그렇죠?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을 입찰봐야 단가가 나오거든요.
김관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3,000원인가 3,5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원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개원의들 지휘감독하에 주사를 맞았을 때는 7,000원씩 받았단 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6,000원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6,000원 정도.
김관수 위원 아니 7,000원 받았습니다. 5,000원은 아니고. 저희 동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이왕에 공중보건의사가 각 보건소에 배정이 돼 있으면 그런 데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같은 것 출장와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건소에서 받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무료로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전부 무료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꼭 동사무소로 가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안 그러면 보건소 오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꼭 동사무소로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저소득층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배정이 돼가지고 계신다면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서 받는 비용으로 저소득층, 영세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무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노인정 다니고 그러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획을 좀 세워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린애들 있지 않습니까. 미취학 아동, 영·유아들.
  사실 진찰을 하고 예진을 하고, 지금부터 예방접종을 오전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아까 제 말씀대로 오후에 또 노인정을 두 번 나가야죠, 가정방문사업에 직접 가서 어려우신 분들 봐줘야죠. 그러면 벌써 일주일에 네 번 나가는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각 구에, 동사무소가 최고 많은 데가 원미구에 이십 군데니까 하여간 검토를 연말까지 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검토하면 안 되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최대한, 공중보건의를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이 아닌 중소도시까지 파견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파견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3년 동안 우리 부천시에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근무를 하실 때 최대한으로 소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셔서 지역의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보건소가 각 주민자치센터로 출장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천에는 지금 사스 의심되는 환자가 없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으로서는 사스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리고 원미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다고 그랬죠? 4명 있다고 그랬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7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4명인가 6명 아니었나요?
  한 명 늘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언제 늘었어요? 제가 하여튼 짝수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6명에서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언제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금년쯤 되겠네요, 금년 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에이즈환자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4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거기는 안 늘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느는 게 자체 발생요인이 아니고 거주지별로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사를 왔다든가 이것도 늘어난 거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사오면 늘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가면 줄고 그렇게 자꾸 변동이 되는데 이사오면 모든 사항이 좇아오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현재 이사와서 늘었다거나 그런 건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저희 오정구 보건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대용 연막소독기 그게 본예산에서 3개 구청 일괄 구입하지 않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28대 그것은 차량용 연막소독기였고 이것은 휴대용, 그때 두 개를 했습니다. 28개 동에 대한 연막기 예산편성이 돼서 금년에 각 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하고 휴대용 동력분무기 구입하는 항목을 지난 예산편성할 때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60만원짜리를 6만원으로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차액을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6만원으로 구입해 보시지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시설관리1팀장황규원
  시설관리2팀장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