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1.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과 관련해서 경륜·경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체육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재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경륜장외사업소가 심곡본동 부천역사 7,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에 개장한 이래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4억 7000만원 받았고 2001년도에는 6억 8000만원, 2002년도에는 12억 1000만원,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익금 중에서 배분액을 저희한테 18억 줬습니다. 2004년도에는 25억 정도 받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경륜사업 관련 지방재정지원금의 용도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및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와 체육활동 지원사업 및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관리,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체육회 지원, 경륜사업소가 설치된, 부천(남부·북부)역 일대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 관련 사업 등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금의 조성, 지원금은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과 관련하여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 지원금의 용도, 경륜사업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앞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4조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경륜사업 지원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관리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관리·운용한다.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특히 부천경륜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 부천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용도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그런 우려가, 보통 경륜사업이라고 하면 사행사업으로 인식이 시민들한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지원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용도로 다시 우리 지역에 투자 지원한다는 것을 조례로 선언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목적에 맞게끔 사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행정복지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과 관련하여 경륜·경정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2000년도부터 부천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지방재정지원금을 지방체육진흥 등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지원금 사용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을 체육진흥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지원금의 조성은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3조 지원금의 용도에서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및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경륜사업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주차장 확보사업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경륜·경정법에서 지방재정지원금의 용도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협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금의 관리·운용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경륜사업 재정지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조례제정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정윤종 위원 체육 관련 용도로 쓰여짐은 타당하고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원금의 용도 4항의 경륜사업소 주변의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차후까지 지원금이 늘어나는 실정이긴 하지만 사업소 주변의 번화한 상가, 지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금에 비해서 주차장시설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반경도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다 잘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런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같은데 이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인근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 갖고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부천역세권지역, 심곡2동지역이라든지 심곡본동지역-남부역이나 북부역지역이 되겠죠-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차 문제를 점차적으로 또는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받는 주차 애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언적으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나 이런 면에서 과연 적정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하지 않겠느냐, 확충해 나간다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사업장 주변이 사실 주차로 인한 민원이 항상 들끓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지원금 갖고 주차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몇 년 치를 모아도 번듯한 주차장 한 곳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4항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제기 같은 것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특별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처음입니다.
조성국 위원 경륜사업하는 데 부천시 지방비로도 경륜사업장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경륜사업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경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의 일부를 우리 부천시가 받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3조4항에 타당하면 저희가 받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쪽에서 목돈으로 20억이면 20억을 우리 시에 주게 됩니다. 이달에.
조성국 위원 그러면 경륜사업의 몇 %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륜사업에서 수익금이 나면
조성국 위원 수익금의 몇 %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한 7.8%, 10% 미만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경마장에서 들어오는 건 몇 %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경마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경마장이고 경륜장이고 간에 현재 사행산업, 스포츠 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사행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정윤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으로 그 주변 여건, 상권이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민원상의 제일 문제입니다.
  원종동에 있는 경마장도 이쪽 건물로 옮긴다는 것 지역주민이 적극 반대하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폐쇄돼서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경륜장이 부천역사 내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경륜이 주말에 합니까? 개장시기는 언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월요일만 쉬고 그 나머지는 계속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교통대란이 일어난 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예식이 많아가지고 실지 주차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데 경륜장을 뒀을 때, 우선 정윤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변에 여건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허가했어야 되는데 이미 개장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실지 거기에서 부천시에 주는 돈을 가지고 지역상가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특히 부천시민이 왕래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주차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우선 시민이 편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한 것보다는 우선 80만 시민이 편해야 되거든요.
  소수보다는 다수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민원해소 그것을 첫째로 해가지고 이것을 재정비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는 우선 용도가 청소년, 그러니까 체육진흥이나 시민들의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주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면서 고민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장외발매소 부천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그것을 우선 해소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3조의 지원금의 용도에서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체육활동지원 사업 및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관리 이것보다는 4번의 경륜사업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주차장 확보사업이 제1순위다. 우선 이것을 해결해야만 경륜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실지 못하거든요.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원확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가야 된다.
  우선 이것부터 처리하고 난 후에 확충도 해주고 보완도 해주는 거지, 순차적으로 나가야지 지역의 여건이 안 맞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 우리 지원금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선택을 잘해달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우선순위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우선 지역민원부터 해결한 다음에 문화공간을 확충한다든지 체육회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우선순위가 이거다.
  그렇게 우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 조성국 위원님이 저의 질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한 내용이, 제 뜻은 경륜 체육사업으로 얻어지는 지원금이니 만큼 체육진흥이나 체육 관련에 대해서 쓰여지고 이 주차장 확보사업은 그 주변 여건이 워낙에 고가의 사업비가 들어가느니 만큼 몇 년 치를 거기 주차장 확보사업에 다 투자를 해도 번듯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이 4항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제점이 없겠나.
  그리고 경륜 체육사업의 지원금이니 만큼 체육활동에 관한 분야에 많은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뜻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2000년부터 2002년 작년까지 총 경륜사업으로 해서 시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002년도까지 3개년간 합산하면 23억 6000만원이 우리 시에 지원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23억 6000이란 돈을 주로 어느 곳에 지원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동안에는 주로 부천시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됐습니다. 체육 부분에 투자가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시설 부분에 투자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주로 체육시설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독자적인, 예를 들어서 23억 6000을 한곳에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돈을 포함해서 지원을 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앞으로 이 지원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상위법에 맞게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것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체육 진흥이라 함은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나 조사 또는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사회체육 등의 지원금으로 이 돈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3조3항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체육회 지원 문제하고 2항에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이런 데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물론 일반회계로도 가능하고 또 정부 지원금으로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소사국민체육센터 같은 것도 정부 지원금을 일부 보조받고 도비에서도 지원받고 시비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는 경륜사업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시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비는 이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가능하죠?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의 규모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 생활체육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수육성지원금, 조사 내지는, 부천시 체육발전이 장기비전을 가지고 전국체전도 유치를 하고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 국제대회도 우리가 전혀 유치 못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도체 내지는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위권 입상을 한다면 이것은 소년체전 내지는 전국체전, 도민체전을 재정 지원해서 유치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얼마만큼 이 지원비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경마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수육성지원금으로만 또 조사용역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체육시설투자비는 이것이 사회체육시설이든 학교체육시설이든 간에 교육보조금으로 시에서 1년에 60억 이상씩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학교시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나 성인체육을 위한 육성비는 한정돼 있어요.
  교육청이 1년에 33억밖에 지원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민체전 몇 등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작년도보다 1등 올라간 4등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시설도 중요하고 부천이 1순위로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 못지않게 이 체육활동, 청소년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을 보면 사회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발전돼서 뭔가 건전한 사회 육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지원금이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랄지 또는 체육시설 투자비랄지 장외경륜사업소 주변의 주차장 확보,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천에 장외경륜장이 들어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역사 내에 있는 경마장 주변에 대해서 주차장을 갖추려면, 아까 동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려면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좀 불합리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물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돈이 부천시 체육을 위해서 우수선수 내지는 사회체육 발전을 위한 육성금으로 쓰여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올리면 아까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산의 규모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네체육시설 규모, 예를 들어서 조그만 조깅트랙을 만들어 준다든지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소단위로 지원하는 문제를 저희가 규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육성지원금이나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지원이 총 수익의 7.8%라는 겁니까, 아니면 마권 판 것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총 매출액 중에서 승자한테 돌려준 금액 또 거기 자체적 경비 빼고 나온 순수익금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섯 분야로 또 나눕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40% 빼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문화관광부에 30% 주고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산자부에 17.5% 주고 지방재정지원금으로 10%를 나눠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7.8%는 지방으로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결국 이것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우리가 좋게 보면 체육활동 그런 측면이지만 나쁘게 보면 사행성이죠.
  그 동네 사람들 돈 따가지고 일정 부분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는 미안하니까 한 7~8% 지방에 주고 지방에서 알아서 써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부천에 원종동 쪽에 경마장 하나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실내경마장 하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마트 쪽에 경륜장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실내경륜장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여튼 이 장사가 괜찮대요. 그래서 지방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지방 시민들 주머닛돈 털려 나가는 것은 모르고 이런 것만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것은 그거고, 아까 한선재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시비되는 것을 보람되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받아서 체육, 어떤 돈이 됐든 받았으니까 이것을 그런 측면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돈 벌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거고, 주차장 넓은 데.
  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이것을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어제 우리가 기금 같은 것 얘기했지만 늘푸른통장, 기탁자의 의향에 의해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써달라 해가지고 기금으로 마련된 것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아마 과장님도 잘 알 거예요. 음식물쓰레기통 그런 것 가지고 다 했지만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총 수입이 1년에 20억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 포함돼서 정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아예 체육기금으로 해서 어린이체육을 육성한다든가 지역체육 육성하는 측면으로, 별도의 기금으로 해서 필요한 체육시설, 단체라든가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회계처리상 일반회계에 다 넣고 만약에 일반회계가 1년에 4000억이다 그러면 20억 해서 4020억이다 해가지고 지출편성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 목적하고는 달리 과연 이 돈을, 그중에서 꼭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 의견인지 몰라도 이런 경륜장에서 나오든 경마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어려운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 안해보셨나 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경륜 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느냐면 일단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전부 다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예산 규모에 적합한 각종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공모해서 경륜사업에서 나온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목적의 사업들을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순위를 조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뜻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20억이면 20억은 일단 공모를 하는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이고, 지금 전 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무조건 20억을 기금에 집어넣어서 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금에 집어넣는다면 뭐라고 할까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체육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각종 시설을 하는 데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기금으로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목적하에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하면 조례 만들 것 없잖아요.
  지금도 수입 들어오는 것 마권세, 체육진흥기부금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200억을 잡고 200억을 체육시설에 쓰더라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조례 안 만들고 어쨌든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되는 대로 쓰는 거죠.
  이 돈 특별한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별도로 관리해서 이것을 완전히 체육 관련된 쪽에만 쓰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힘있는 부서가 경상적 지출이 다 빼고 난 다음에 없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억도 다 공무원 월급 주는 데 쓸 거고 운영비로 쓸 거고, 그래서 목적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 돈 건드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에다가 집어넣으면 사실은 이것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거든요.
  각종 체육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진흥기금에만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전 위원님 말씀 한편으로 여러 가지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돈을 쓴다는 개념보다는 경륜사업이 사행성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이 인식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선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할 거냐 기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특별회계로 할 거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일반회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바로 명시에 의해서, 체육 목적에 의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 체육에 대한 용도로만 쓰겠다고 되면 별도로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회계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돈을 일반회계로 할 거냐, 돈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회계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기금으로 한다든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육에 관련된 쪽에만 지출할 수 있게끔 명시,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상위법에 보면 지방체육 진흥이나 청소년 문화공간 이쪽에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사업단에서 해야 될 문제고 해서 4항은 삭제해도 별 무리는 없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활동, 아까 전 위원님께서 그것을 기금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법에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기금으로 넣으면 체육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회계로 놔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데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금액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장으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경륜장이 매주 무슨 요일에 열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월요일만 빼고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이재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화, 수 이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 금, 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월요일은 아예 안하고 화, 수, 목 준비해갖고 목, 금, 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회의가 있었을 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경륜장시설이 경정장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경정장이 들어왔을 때 부천시에서 가장 교통난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경인국도변의 교통체증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물론 금전적으로 1년에 10억 이상의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또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교통난은 단순하게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시간적인 비용, 또 연료비 등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10억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수입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경륜장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집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한선재 위원님이나 전덕생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일 지원금의 용도 문제에 있어서, 용도를 지정해 줌에 있어서 상위법하고의 문제, 지방재정금의 용도로 상위법에서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둔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주변지역의 주차장 확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떤 예상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지어 준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 개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물론 주된 원칙은 상위법에 있어서도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것과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수의 시민들이 느끼는 주변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도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원금의 용도에 주차장 확보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 15조에 국민체육,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사항하고 청소년 육성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런데 상위법은 지방체육진흥과 거리가 먼, 이를테면 청소년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조1항의 청소년 문화활동공간하고 4항은 삭제하는 게 어떻겠어요? 3조1항 중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그것을 빼고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그것은 목적의 포커스를 좁혀서 그 용도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의회에서 결정지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지금 부천에 체육기금이 조성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얼마 정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32억.
한선재 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에 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반 학교체육 지원하고 각종 체육 지원 장려금 이런, 그러니까 각 단들 지원장려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선수육성비로 쓰려면 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물론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 100억, 지금 이자율이 낮아져서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억 이상은 실제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민원허가과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종전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발급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에 관한 사항 중에 법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 등·초본 교부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기준을 정하고 또한 개인이 아닌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일선에서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물리적 보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보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민원허가과 소관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업무 중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변경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1999년 5월 24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었고 발급절차도 기존 용지에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접착하던 것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과 동사무소의 용지사용과 보관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 동법과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2조제2호에 동법시행령 제45조를 삽입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43조는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동법시행령 제44조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동법시행령 제44조의2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이며 이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으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의 제3호와 제4호는 시와 구·동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감 담당공무원의 고의성 없는 과실에 한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최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는 사항과 제2조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도 신고, 발급, 인감 관련 기타 전산정보처리,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제3조 보험의 가입은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관계 없이 사고발생 당시의 업무담당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위포괄계약 조건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변동에 따라 유동성을 두는 것으로 적정하며, 제4조의 보험료 지급, 제5조의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담당공무원의 인감 잘못 발급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얼마까지 보험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이 금액은 현재 얼마까지라고 안 돼 있습니다.
  인감사고라는 것이 원래 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대한지방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조건을 제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를 우리한테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비교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조건을 제시하면 보험회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보험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한선재 위원 시에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보험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 보험료가, 이 인감법 시행하기 전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1차적으로 인감증명 담당자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1인당 연 4만 2000원 해서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 것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작년도보다는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좋은 상품이 있는지 비교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얼마 정도씩 보험금을 내고 있나요? 이게 1년이 아니라 한 달인가요? 4만 2000원이라는 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연입니다.
한선재 위원 연 4만 2000원.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1억으로 보상비가 높아졌으면 부담금액도 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8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억 보상.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인감에 대해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돼서 하는 거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떤가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타 시·군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 때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발 앞서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년도에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의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를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라고 되어 있는 대상자가 총 몇 사람이나 되는 거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총 39명 정도 됩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 전체를 봐서 그런가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인감만 순수하게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약 39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을 담당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로 출타를 한다든지 해서 대신 발급해 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원을 확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구체적으로 확대계획은 몇 사람까지다 그런 건 아직 잡아놓은 건 없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것은 아직,
이재진 위원 그러나 현재 해당자는 한 39명 정도.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작년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걸로 봐서 한 39명 정도가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시15분)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보호시설의 운영관리,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등 보호시설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위원장대리 박종국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입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노인 복지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곡3동주간보호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곡3동주간보호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소재지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39-19번지 구 심곡3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부지면적 510.5㎡, 건축연면적 446.15㎡가 되겠습니다.
  개소시기는 2004년 1월 초가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재활프로그램실이 있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체계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탁자 선정, 위탁협약 체결, 시설 인계 인수, 수탁자 운영개시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에 심곡3동주간보호센터 설치개요와 민간위탁동의안 일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피해여성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육성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근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보호시설의 명칭을 부천시여성의쉼터로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주는 것으로 적정하며 보호시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보호받고 있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제3조 보호시설의 업무는 동법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서 보호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민간의 행정참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고 제7조의 운영경비는 시가 위탁하는 시설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제8조 지도감독, 제9조 위탁의 취소, 제10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보호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와 핵가족시대에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드림으로써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주간보호센터는 구 심곡3동사무소 135평 규모를 리모델링하여 2004년 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적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심곡3동에 설치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와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재활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시설로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될 계획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센터의 명칭이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시설로 지방단체의 명칭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및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이만한 규모면 수용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설개요에 입소정원은 3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40명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원미하고 소사, 오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명 정도로 시작해 보고 수요가 많아질 경우에는 40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시설물들, 장애인하고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노인하고 관련된 시설들을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종 보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심곡3동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 혹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부분이 수렴된 절차가 있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
○위원장대리 박종국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이전하고 구 청사를 활용하게 됐는데 구 청사 활용방안을 심곡3동사무소에서 지역 시의원님들과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봤더니 어린이집으로 하자는 의견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린이집은 부천시의 보육시설이 오히려 공급은 충분하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새롭게 시립시설을 만드는 것은 민간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충하기보다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주간보호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정리돼서 동에서 주간보호센터로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 주간보호시설이 시에서는 처음 운영하는 것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시에서 순수하게 주간보호센터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순수하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법인에 위탁해서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동산케어라고 해서 상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에 박현식 목사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종교단체입니다.
한선재 위원 심곡3동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연령, 자격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분들의 희망자가 없을 때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이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어려운 노인들을 저희가 파악하고자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60세 이상의 기초생활 대상자, 저소득자. 우선적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일단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운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와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나와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네. 시간이야 탄력적으로 수탁을 받은 사람이 조정하겠지만 공휴일이나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단기보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재 위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반 관공서나 학교처럼 노는 건 아니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안 놀죠.
  어떻게 되느냐면 이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65일 계속해서 운영하는 걸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풀가동하는 걸로.
한선재 위원 노인정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경로당의 경우에는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중풍이 걸렸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1층에는 중풍환자를 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2층은 치매환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할 단계는 아니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보호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한선재 위원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분들은 입소하기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게 도와줄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들은
한선재 위원 대체로 운영이 치료, 재활, 운동처방 같은 것.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리고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오셔서 그분들하고 담소를 한다든가 하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기관이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료 내지는 재활을 안할 텐데 치료 내지 재활을 안하는 시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나요?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관이어야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엄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시에서 운영하는 첫 시설이니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해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많이 드시고 신체가 어려운 분들이 입소해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또 보다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호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가 원칙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를 부천시노인주간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데 무리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도 심곡3동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 건립에 따라 박물관의 위치 및 관람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 및 2의 관람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있는 조례안을 보시면 박물관의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로 하고 관람료는 표와 같이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교 600원, 노인 65세 이상과 장애인, 그리고 유치원생을 무료로 하고 단체는 800원, 500원, 300원, 무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단체요금 적용은 20인 이상으로 하고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차원으로 테마별 박물관을 특성화, 차별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도시로 개발하여 명실공히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부천시 교육박물관이 지난 4월에 개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박물관의 위치 및 관람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육박물관이 2003년 4월에 완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별표 1에 교육박물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교육박물관의 이용자를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제103회 임시회에서 교육박물관 민간위탁동의시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의 이용자 범위를 부천시 관내로 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다른 박물관도 다 유료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무료로 박물관을 개관하는 데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물박물관만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박물관은 시민한테 많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교육박물관 관장 내지는 거기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4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 4명은 교육박물관 수입으로 사업을 하겠네요? 수익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시에서 특별하게 보조금이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어제 예산안 올린 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시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물론 박물관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박물관 같은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특별한 날 아니면 박물관 찾는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박물관이나 교육박물관은 시민에 대해 물에 대한 홍보, 또 교육박물관은 교육을 받고 있는 유치원 내지는 초·중학생들에게 교육적 역사자료로써 많이 널리 홍보돼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유치원 및 초·중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관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무료관람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관내하고 관외의 비중이 현재 자연생태박물관의 경우에 관내가 1/3 관외가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물관에 7일간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728명이 왔는데 현재는 아직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내가 55%, 관외가 45%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무료로 할 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면 무료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지난번 103회 임시회 때.
  그런데 사실 교육적 목적의 방문이라는 의미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자체가 교육적 의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혹시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관람하는 경우라면 초·중·고생도 유치원생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도 관내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교과과목의 일환으로 왔을 때는 무료로 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입니다.
  여러 유료 박물관 중에서 관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니 무료로 관람시켜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이 집행부에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한 번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무료로 관람시켜 준 어떤 박물관의 예가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지금까지는 연령별로 무료를 정했고 교육적 목적으로 할 때 무료로 한다는 취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홍보 안 된 상태입니다.
  교육박물관의 개관을 계기로 해서 그런 사항을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전부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취지는 없었지만, 그렇게 정해진 건 없지만 어떤 단체에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방문할 테니 무료로 관람시켜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도 여태 없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교육적 목적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1개 반 이상 이것을 교육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대여섯 명이 오는 것을 교육적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순한 관람이라고 보면 되겠고 수업시간이나 평일에 1개 반 이상 이렇게 관람하는 것을 교육적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람료에 보면 노인, 장애인, 유치원생은 무료로 했는데 유치원생을 초등학생 밑으로 올려서 초등학생, 유치원생 600원으로 하고 대신 관내 유치원생은 무료로 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관외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똑같이 징수를 하는 방법.
  별 무리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여성복지과장김정숙
  문화예술과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