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1.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과 관련해서 경륜·경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체육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재정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경륜장외사업소가 심곡본동 부천역사 7,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에 개장한 이래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4억 7000만원 받았고 2001년도에는 6억 8000만원, 2002년도에는 12억 1000만원,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익금 중에서 배분액을 저희한테 18억 줬습니다. 2004년도에는 25억 정도 받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경륜사업 관련 지방재정지원금의 용도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및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관리와 체육활동 지원사업 및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관리,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체육회 지원, 경륜사업소가 설치된, 부천(남부·북부)역 일대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 관련 사업 등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금의 조성, 지원금은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과 관련하여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 지원금의 용도, 경륜사업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앞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4조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경륜사업 지원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관리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관리·운용한다.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특히 부천경륜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 부천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용도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그런 우려가, 보통 경륜사업이라고 하면 사행사업으로 인식이 시민들한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지원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용도로 다시 우리 지역에 투자 지원한다는 것을 조례로 선언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목적에 맞게끔 사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과 관련하여 경륜·경정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2000년도부터 부천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지방재정지원금을 지방체육진흥 등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지원금 사용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을 체육진흥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지원금의 조성은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3조 지원금의 용도에서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및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경륜사업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주차장 확보사업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경륜·경정법에서 지방재정지원금의 용도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협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금의 관리·운용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경륜사업 재정지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조례제정이죠?
그런데 지원금의 용도 4항의 경륜사업소 주변의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차후까지 지원금이 늘어나는 실정이긴 하지만 사업소 주변의 번화한 상가, 지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금에 비해서 주차장시설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반경도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다 잘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런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같은데 이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부천역세권지역, 심곡2동지역이라든지 심곡본동지역-남부역이나 북부역지역이 되겠죠-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차 문제를 점차적으로 또는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받는 주차 애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언적으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나 이런 면에서 과연 적정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하지 않겠느냐, 확충해 나간다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지원금 갖고 주차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몇 년 치를 모아도 번듯한 주차장 한 곳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4항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제기 같은 것은 있을까요?
경륜사업지방재정지원금사용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죠?
우선 정윤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으로 그 주변 여건, 상권이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민원상의 제일 문제입니다.
원종동에 있는 경마장도 이쪽 건물로 옮긴다는 것 지역주민이 적극 반대하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폐쇄돼서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경륜장이 부천역사 내에 있죠?
특히 요즘 같은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예식이 많아가지고 실지 주차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데 경륜장을 뒀을 때, 우선 정윤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변에 여건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허가했어야 되는데 이미 개장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실지 거기에서 부천시에 주는 돈을 가지고 지역상가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특히 부천시민이 왕래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주차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우선 시민이 편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한 것보다는 우선 80만 시민이 편해야 되거든요.
소수보다는 다수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민원해소 그것을 첫째로 해가지고 이것을 재정비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외발매소 부천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그것을 우선 해소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원확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가야 된다.
우선 이것부터 처리하고 난 후에 확충도 해주고 보완도 해주는 거지, 순차적으로 나가야지 지역의 여건이 안 맞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 우리 지원금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선택을 잘해달라.
그렇게 우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륜 체육사업의 지원금이니 만큼 체육활동에 관한 분야에 많은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뜻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체육회 지원 문제하고 2항에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하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이런 데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국민체육센터 같은 것도 정부 지원금을 일부 보조받고 도비에서도 지원받고 시비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는 경륜사업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시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비는 이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가능하죠?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의 규모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 생활체육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도체 내지는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위권 입상을 한다면 이것은 소년체전 내지는 전국체전, 도민체전을 재정 지원해서 유치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얼마만큼 이 지원비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경마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수육성지원금으로만 또 조사용역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청이 1년에 33억밖에 지원 안 되죠?
그렇지만 문화 못지않게 이 체육활동, 청소년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을 보면 사회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발전돼서 뭔가 건전한 사회 육성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지원금이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랄지 또는 체육시설 투자비랄지 장외경륜사업소 주변의 주차장 확보,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천에 장외경륜장이 들어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역사 내에 있는 경마장 주변에 대해서 주차장을 갖추려면, 아까 동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려면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좀 불합리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물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돈이 부천시 체육을 위해서 우수선수 내지는 사회체육 발전을 위한 육성금으로 쓰여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40% 빼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문화관광부에 30% 주고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산자부에 17.5% 주고 지방재정지원금으로 10%를 나눠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돈 따가지고 일정 부분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는 미안하니까 한 7~8% 지방에 주고 지방에서 알아서 써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부천에 원종동 쪽에 경마장 하나 있고
하여튼 그것은 그거고, 아까 한선재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시비되는 것을 보람되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받아서 체육, 어떤 돈이 됐든 받았으니까 이것을 그런 측면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돈 벌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거고, 주차장 넓은 데.
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이것을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아예 체육기금으로 해서 어린이체육을 육성한다든가 지역체육 육성하는 측면으로, 별도의 기금으로 해서 필요한 체육시설, 단체라든가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회계처리상 일반회계에 다 넣고 만약에 일반회계가 1년에 4000억이다 그러면 20억 해서 4020억이다 해가지고 지출편성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 목적하고는 달리 과연 이 돈을, 그중에서 꼭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 의견인지 몰라도 이런 경륜장에서 나오든 경마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어려운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 안해보셨나 해서요.
이 예산 규모에 적합한 각종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공모해서 경륜사업에서 나온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목적의 사업들을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순위를 조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뜻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20억이면 20억은 일단 공모를 하는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이고, 지금 전 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무조건 20억을 기금에 집어넣어서 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금에 집어넣는다면 뭐라고 할까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체육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각종 시설을 하는 데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기금으로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입 들어오는 것 마권세, 체육진흥기부금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200억을 잡고 200억을 체육시설에 쓰더라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조례 안 만들고 어쨌든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되는 대로 쓰는 거죠.
이 돈 특별한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별도로 관리해서 이것을 완전히 체육 관련된 쪽에만 쓰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힘있는 부서가 경상적 지출이 다 빼고 난 다음에 없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억도 다 공무원 월급 주는 데 쓸 거고 운영비로 쓸 거고, 그래서 목적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각종 체육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진흥기금에만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전 위원님 말씀 한편으로 여러 가지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돈을 쓴다는 개념보다는 경륜사업이 사행성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이 인식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선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바로 명시에 의해서, 체육 목적에 의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 체육에 대한 용도로만 쓰겠다고 되면 별도로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회계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돈을 일반회계로 할 거냐, 돈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회계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기금으로 한다든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육에 관련된 쪽에만 지출할 수 있게끔 명시,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사업단에서 해야 될 문제고 해서 4항은 삭제해도 별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회계로 놔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데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금액을.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장으로 되어 있죠?
사람들의 시간적인 비용, 또 연료비 등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10억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수입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경륜장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집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한선재 위원님이나 전덕생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일 지원금의 용도 문제에 있어서, 용도를 지정해 줌에 있어서 상위법하고의 문제, 지방재정금의 용도로 상위법에서는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둔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주변지역의 주차장 확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조례라는 것이 어떤 예상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지어 준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 개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것과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수의 시민들이 느끼는 주변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도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원금의 용도에 주차장 확보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조1항의 청소년 문화활동공간하고 4항은 삭제하는 게 어떻겠어요? 3조1항 중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그것을 빼고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1시05분)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종전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등록증발급센터에서 발급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에 관한 사항 중에 법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 등·초본 교부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기준을 정하고 또한 개인이 아닌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일선에서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물리적 보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보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업무 중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변경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1999년 5월 24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었고 발급절차도 기존 용지에 지문을 날인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접착하던 것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과 동사무소의 용지사용과 보관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 동법과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2조제2호에 동법시행령 제45조를 삽입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43조는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동법시행령 제44조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동법시행령 제44조의2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이며 이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으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의 제3호와 제4호는 시와 구·동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감 담당공무원의 고의성 없는 과실에 한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최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는 사항과 제2조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도 신고, 발급, 인감 관련 기타 전산정보처리,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제3조 보험의 가입은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관계 없이 사고발생 당시의 업무담당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위포괄계약 조건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변동에 따라 유동성을 두는 것으로 적정하며, 제4조의 보험료 지급, 제5조의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사고라는 것이 원래 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대한지방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조건을 제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를 우리한테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비교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작년도보다는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좋은 상품이 있는지 비교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다만 저희가 한 발 앞서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년도에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의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를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을 담당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로 출타를 한다든지 해서 대신 발급해 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원을 확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5.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시15분)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보호시설의 운영관리,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등 보호시설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다음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이양하는 추세입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노인 복지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곡3동주간보호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곡3동주간보호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소재지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39-19번지 구 심곡3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부지면적 510.5㎡, 건축연면적 446.15㎡가 되겠습니다.
개소시기는 2004년 1월 초가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재활프로그램실이 있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체계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탁자 선정, 위탁협약 체결, 시설 인계 인수, 수탁자 운영개시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에 심곡3동주간보호센터 설치개요와 민간위탁동의안 일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피해여성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육성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근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보호시설의 명칭을 부천시여성의쉼터로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주는 것으로 적정하며 보호시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보호받고 있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제3조 보호시설의 업무는 동법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제4조 운영관리에서 보호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민간의 행정참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고 제7조의 운영경비는 시가 위탁하는 시설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제8조 지도감독, 제9조 위탁의 취소, 제10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보호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와 핵가족시대에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드림으로써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주간보호센터는 구 심곡3동사무소 135평 규모를 리모델링하여 2004년 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적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심곡3동에 설치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와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재활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시설로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될 계획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센터의 명칭이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시설로 지방단체의 명칭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및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시설개요에 입소정원은 3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0명 정도로 시작해 보고 수요가 많아질 경우에는 40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심곡3동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 혹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부분이 수렴된 절차가 있었나요?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이전하고 구 청사를 활용하게 됐는데 구 청사 활용방안을 심곡3동사무소에서 지역 시의원님들과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봤더니 어린이집으로 하자는 의견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린이집은 부천시의 보육시설이 오히려 공급은 충분하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새롭게 시립시설을 만드는 것은 민간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충하기보다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주간보호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정리돼서 동에서 주간보호센터로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이 주간보호시설이 시에서는 처음 운영하는 것인가요?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순수하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어려운 노인들을 저희가 파악하고자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1층에는 중풍환자를 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2층은 치매환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시고 신체가 어려운 분들이 입소해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또 보다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곡3동노인주간보호센터를 부천시노인주간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데 무리없죠?
6.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6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박물관 건립에 따라 박물관의 위치 및 관람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 및 2의 관람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있는 조례안을 보시면 박물관의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로 하고 관람료는 표와 같이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교 600원, 노인 65세 이상과 장애인, 그리고 유치원생을 무료로 하고 단체는 800원, 500원, 300원, 무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단체요금 적용은 20인 이상으로 하고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차원으로 테마별 박물관을 특성화, 차별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도시로 개발하여 명실공히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부천시 교육박물관이 지난 4월에 개관되어 운영됨에 따라 박물관의 위치 및 관람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육박물관이 2003년 4월에 완공되어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별표 1에 교육박물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교육박물관의 이용자를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제103회 임시회에서 교육박물관 민간위탁동의시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의 이용자 범위를 부천시 관내로 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박물관도 다 유료죠?
물박물관이나 교육박물관은 시민에 대해 물에 대한 홍보, 또 교육박물관은 교육을 받고 있는 유치원 내지는 초·중학생들에게 교육적 역사자료로써 많이 널리 홍보돼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유치원 및 초·중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관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무료관람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육박물관에 7일간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728명이 왔는데 현재는 아직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내가 55%, 관외가 45%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무료로 할 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면 무료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지난번 103회 임시회 때.
그런데 사실 교육적 목적의 방문이라는 의미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자체가 교육적 의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혹시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관람하는 경우라면 초·중·고생도 유치원생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도 관내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유료 박물관 중에서 관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하니 무료로 관람시켜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이 집행부에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교육박물관의 개관을 계기로 해서 그런 사항을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 전부 하겠습니다.
대여섯 명이 오는 것을 교육적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순한 관람이라고 보면 되겠고 수업시간이나 평일에 1개 반 이상 이렇게 관람하는 것을 교육적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람료에 보면 노인, 장애인, 유치원생은 무료로 했는데 유치원생을 초등학생 밑으로 올려서 초등학생, 유치원생 600원으로 하고 대신 관내 유치원생은 무료로 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별 무리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여성복지과장김정숙
문화예술과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