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10개 동, 복지위생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장과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은 권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성곡동 최원분 동장, 문병근 민원위생과장, 오정동 윤중하 민원위생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성곡동 김동현 마을자치과장, 김영주 민원팀장, 오정동 강민재 위생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김동현입니다.
  저희 성곡동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성곡동 예산현액은 1억 5401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13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4479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0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50만 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5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약 98.3%입니다.
  집행잔액은 3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1쪽,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인 보험금, 급양비 등으로 770만 원 전용해서 이 중 1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7쪽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로당 휴지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로당에 봉사하시는 사회봉사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3쪽 민원위생과, 29쪽 생활안전과 소관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및 과별 주요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동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59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147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983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86.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49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714만 2000원으로 12.1%가 되겠습니다.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0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259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84.9%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이 4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379만 5000원으로 14.7%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오정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납세태만은 왜 발생하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지금 생활안전과의 납세태만, 납세태만이요?
박병권 위원 네.
○오정동장 이성배 납세태만은 거의 보면 도로점용을 받고 나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동안에 안 냈던 것은 그 사람한테 이첩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계속 체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된 거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오정동장 이성배 저희가 독촉고지까지 하고 나면 징수과로 이첩이 됩니다, 이 문서가.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독촉장을 또 보내고요.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 한 건 독촉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납세태만 해서 5년 지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처리할 거예요?
○오정동장 이성배 이제 재산조사 다 해 보고 없으면 결손처분으로 들어가요.
박병권 위원 결손으로 처리할 거예요?
○오정동장 이성배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하지 않고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보면 미납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고, 왜 아무것도 없겠어요.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체가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거 자꾸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뺐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나중에 또 결손처리하면 공권력이 상실돼요.
  그게 자기 혼자만의 일로 끝나면 되는데 가서 자랑을 해요. “내가 부천시청 동에서 뭐 나왔는데 5년 지나니까 그냥 결손처리해서 더 이상 묻지 않더라.” 그럼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 내신 분들이 “나는 바보인가” 나만 내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미수납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동장님이 계셔서 하는 거지 다른 동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없어져요, 5년 후에 보면.
○오정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박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부천시의 과태료가 어떤 내용이든간에 부천시에 징수과나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걸 거둬들이는. 그런 곳과 어떤 연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건 동에서 처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 동장님.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네. 아까 오정동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과에서 재산조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그 외에
곽내경 위원 동에서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난 다음에 그게 우선인 건지, 그게 이유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해서 과정을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징수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관리를 하다가 징수과에 넘어가는 건지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동에서는 처음에 도로점용이나 이런 게 나와서 고지를 하잖아요. 도로점용으로 고지를 해요. 고지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기간 내에 안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독촉을 해요.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도 안 내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관리팀에서 관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분들 재산을 조회해서 계속 안 내면 재산 압류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갈 때는 여기 납세태만에 있는 예산이 이제 징수과로 들어가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때는 여기 납세태만이 제로가 되는 건가요?
○오정동장 이성배 이게 그러니까 다 지금 징수
곽내경 위원 예를 들면 그 해에 다 털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징수과에서 이게 납세가 잡히는 거지 우리 동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동현 네, 저희 동은 현황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모든 업무나 책임의 영역은 징수과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일단, 그러면 그 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징수과로 이관된 경우는 동에서는 제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정동장 이성배 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결산서 작성할 때 목차 바로 다음 장에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나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괄적으로 하나를 작성해 주고, 어차피 동에서는 한 권으로 작성하니까 위원회별로 작성해 주시고요.
  동장님, 현재 포괄사업비는 아니지만, 지금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편성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정동장 이성배 네.
김병전 위원 포괄사업비는 아니지만 그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동별로 얼마죠?
○오정동장 이성배 지금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생활안전과에 있는
김병전 위원 하수도하고 도로 정비하는 건 있잖아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하고 하수도.
김병전 위원 그게 지금 7억 정도 되나요?
○오정동장 이성배 네, 7억.
김병전 위원 7억이죠, 동별로?
○오정동장 이성배 7억, 4억 이렇게.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활동하시다 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할 텐데 사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세요?
○오정동장 이성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해 달라는 게 많아요, 현장 나가보면. 그래서 그걸 생활안전과와 얘기해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벌써 거기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온 건 집행잔액이 남으면 해 드리겠다 이래서 지금 신흥동 지역에 한 2군데가 들어온 데가 있는데 못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급한 대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돈도 부족하죠, 도로사업 쪽이.
김병전 위원 이게 상당히 동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오정동장 이성배 지금 동장한테 그래도 한 5000만 원에서 1억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급한 거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간판만 동장이지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첫 번째 동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각 동장님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그게 상반기가 조금 지나면 다 예산이 없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예산부서에 전달을 많이 했지만 각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 간담회라든가 어떤 저기를 할 때 동 실정을 설명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동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결산과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김병전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사실 우리 구도심은 민원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터 해서 해 달라는 게 많은데 사실 전년도 것이 올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심 쪽의 동장님 권한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예산 올릴 때 그렇게 해서, 민원은 많은데 전년도 것 올해 하다 보면 올해 해 놓은 것은 내년 되고, 후년 되고 이러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제가 민원 넣은 것도 사실 작년 10월에 한 게 올해 3월, 4월에 되더라고요. 전에 생활안전과장님이나 동장님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동장님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는 일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오영승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오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곡동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412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5857만 원, 실제수납액은 3억 8559만 1000원으로 8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35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462만 4000원으로 14.1%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28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899만 원으로 집행률은 87.1%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이 13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91만 9000원으로 12.7%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김수관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김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동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76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6982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663만 9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29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6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229만 3000원으로 이 중 12억 840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7620만 3000원, 보조금반납액은 26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40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친환경과가 미수납이 2억 정도 돼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부천동장 김수관 어느 과
박병권 위원 21쪽 보면 친환경과가 미수납이 1억 9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다른 동보다 상당히 많아요.
  부천동 아닌가요?
○부천동장 김수관 지금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권 위원 아, 이건 행복위 소관이 아닌가?
○위원장 이소영 답변이 가능하시면 질의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부천동장 김수관 저희가 친환경과 소관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미수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불법이 자행되는 이유가 이 과태료·과징금을 발행했을 때 거기에 미수납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면 주인이 바뀌어 있잖아요, 미납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고 전 주인 거다. 그렇죠?
○부천동장 김수관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법이 원인자가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확인한 사람이 그걸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없애려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야 돼요. 시간을 늦춰버리면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 원인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데로 넘겨도, 징수과에 넘겨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누가 만드냐. 맨 처음에 동에서 만드는 거예요. 동에서 만들어서 모든 동 것이 쫙 올라가니까 징수과에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2년 끌어버리고 거기서 3년 끄는 것은 쉬워요. 그러면 시효소멸돼서 받지도 못 해요.
  그게 보면 총 1000억이 넘을 걸요. 조금조금해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효가 임박한 것 또한 100억은 될 겁니다. 동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부천동장 김수관 저희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박병권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무재산으로 털어요. 최고 편한 게 무재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무재산이 있습니까? 무재산 거의 없어요. 길거리로 나앉아서 진짜 피폐하지 않는 이상 재산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좋게 무재산으로 털고 또 행방불명으로 털고.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 뭐 이렇게 행방불명자가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과태료·과징금 안 낸 것은 다 행방불명이라고 그래요. 진짜 행방불명인지 그냥 하기 좋게 행방불명으로 썼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유념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김수관 네, 납기 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나 어떤 부과하는 부과권이 동장한테 있습니까?
○부천동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동에서 부과를 해요?
○부천동장 김수관 네.
김병전 위원 부과를 하고, 압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부천동장 김수관 1차 부과하고 1차 독촉장까지는 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차 재산압류는 징수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갑니다.
김병전 위원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간다?
○부천동장 김수관 네.
김병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민원이 왔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 바로 압류해버린 거예요, 분납을 신청해서 분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세외수입팀에서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어떻게 분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압류하고, 동에서 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과를 어디서 하는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시와 동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통상적으로 분납을 했다 하더라도, 분납신청은 어디다 해요? 동에다 합니까?
○부천동장 김수관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에서 압류를 해버려요, 분납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시와 연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김수관 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동에서 징수하고, 만약에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받거나 이랬을 때 인센티브가 있나요? 징수과는 있는데 체납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동은 없잖아요. 그렇죠?
○부천동장 김수관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있을 예산법무과 결산 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부서든 그 역할을 해서 인센티브라는 건 동일한 존재를 해 주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더 업무가 팽팽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은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하고 징수과에서는 사람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수단이 더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수단이 좋은 만큼 인센티브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 가서 확인은 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왜 뭐 무슨 문제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동에 확인을 하는 건데 동은 일단 징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으로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결국은 징수과로 가는 거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에
○부천동장 김수관 네, 체납으로 발생되면.
곽내경 위원 체납이 되면?
○부천동장 김수관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어느 정도 돼야 징수과로 가요?
○부천동장 김수관 납기 내에 징수가 안 되고 1차 독촉 후에
○심곡동장 오영승 일단 부과고지를 먼저 하고요.
곽내경 위원 독촉까지 해도 안 내고 나면
○부천동장 김수관 네, 넘어가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2차 고지 정도 갔을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부천동장 김수관 네, 1차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2차 고지까지 하면 통상 한 1년 걸리나요? 납기 후에 1년 정도 경과되지 않나요?
○부천동장 김수관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곽내경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부천동장 김수관 네.
곽내경 위원 그 동에 해당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동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더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한 것이고 이 부분은 단순한 내용상의 확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저도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34페이지에 주민센터 운영에서 우리 부천동장님, 역곡동 공유주방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부천동장 김수관 현재 2월에 준공이 완료됐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서 오픈을 못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9일 일단, 7월 정도 가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곽내경 위원 코로나 상황을 계속 살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부천동장 김수관 네, 6월 9일에 첫 번째로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시범으로 한번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네 번 정도는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주방을 운영해요.
곽내경 위원 시험가동을 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코로나의 상황을 확인하여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부천동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주방과 공유회의실이나 우리 부천동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동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중동 김상훈 마을자치과장, 한금인 민원위생과장, 김창규 생활안전과장, 신중동 이원형 민원위생과장, 상동 장경열 희망복지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중동 오미경 총무팀장, 이평희 민원팀장, 임미경 도로관리팀장, 신중동 이승식 민원팀장, 상동 김영숙 복지지원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중동장 이정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5%인 1억 9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700여만 원으로 결손사유는 소멸시효 및 무재산에 기인합니다.
  미수납액은 1600여만 원으로 민방위 과태료 등이며 미납사유는 납세태만에 기인합니다.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시 관련부서와 협업 채권 확보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 7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2%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00여만 원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집행잔액은 8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8%입니다.
  월별 재정 집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소영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권운희 신중동장 권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25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9020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10억 2057만 3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96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466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958만 4000원, 이 중 14억 5716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26만 원, 집행잔액은 약 12%인 1억 9816만 3000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정상은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상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5억 437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7727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5억 3522만 원이며 시효소멸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787만 원이고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34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827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억 4084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8%인 1억 38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찬희입니다.
  중동장님, 마을자치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뭐예요?
○중동장 이정배 마을자치과 과태료는 민방위 과태료입니다.
박찬희 위원 민방위요?
○중동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참석 안 해서 과태료 받으시는 거죠?
○중동장 이정배 2019년에 민방위 과태료가 한 35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5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돼서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과태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일정시한이 되면 다시 세정과로 넘어가나요? 민방위 과태료도.
○중동장 이정배 금년도에 발생해서 내년도에 가면 1차 독촉고지서를 1차 발송한 다음에 시 관련부서로 이관되는데, 그렇다 해도 동 관련부서에서는 시와 협약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건 개인한테 딱 정확하게 부과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임대인 간의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냥 딱 그 개인이 잘못해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중동장 이정배 네, 민방위 교육 불참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가봐요. 마을자치과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꽤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가봐요.
○중동장 이정배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일부 미납사유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최대한 독려해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중동장님, 저희 과 소관업무는 아닌데 친환경과에서 발생하는 건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나 민원 들어왔을 때「건축법」위반 이런 케이스인가요?
○신중동장 권운희 그건 생활안전과 쪽 소관이고요.
박찬희 위원 친환경과에서
○신중동장 권운희 친환경과는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불법행위, 소음, 분진 이런 환경 관련된 쪽이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건 생활안전과 소관이에요?
(「친환경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친환경과 맞죠?
○신중동장 권운희 네, 친환경과 소관입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생활안전과는 아마 도로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왜 우리 과도 아닌데 굳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알고도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고 불법을 하시는 분, 불법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의 사례 내지는 적발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상동과 신중동에는 먹자골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하셔야 할 곳이 많죠. 신중동은 특히 많아서 그런 곳들을 가게주인한테 미리 고지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사례들은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거나 그런 예를 알려주시면 적발보다는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신중동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몰라서 벌금 내라고 하면, 또 가게를 인수했는데 그전에 있던 그대로의 상태가 문제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나 홍보를 정기적으로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신중동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여기 동장님들 중 제일 먼저 나가신 상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많이 돼 있잖아요. 현재 온라인회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회의를 할 때는 똑같이 수당은 지급합니까?
○상동장 정상은 네, 수당은 똑같이 나갑니다.
김병전 위원 똑같이 나가요?
○상동장 정상은 네. 수당 지급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참석여부 확인하고 중간에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까지 계신 분들에 대해서 참석수당 나갑니다.
김병전 위원 여기 지금 미집행잔액은 주로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해서
○상동장 정상은 작년 초반에는 온라인회의를 별로 못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못 했던 내용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은 겁니다.
김병전 위원 회의수당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른 저기는 지금 혹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별도로 온라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실적은 있습니까?
○상동장 정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실제로 몸으로 뛰면서 하는 건 못 하는 거고요. 어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코로나시대에 모여서 하는 건 못 하더라도 온라인 이런 것을 좀 많이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변경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각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정상은 동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냥 확인코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추경이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생활안전과 쪽에 도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치고 보수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잖아요. 1차 추경이 9월에 있는 것으로 인해 동에서는 불편함이 없나요?
○상동장 정상은 저희 동 같은 경우 크게 사실은 기반시설 같은 게 안정화돼 있는, 사실 원도심만큼
곽내경 위원 그러면 잠깐 상동 동장님 됐고요.
  중동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중동장 이정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관련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보통 이 사업비가 전부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동에서는 할 수 있는 공사 자체가 장기를 요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안 한다 해도 12월 안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예산을 써야 되는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긴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게.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우리 동에서는 집행을 연내에 하시면 되는 문제지만 민원을 넣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나 염원을 가지고 민원을 넣거든요. 그런데 9월에 추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저도 부천동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에 전화하면 대부분 지금 예산 때문에 막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정상은 동장님네 동네만 빼고는 대부분은 이런 문제들에 저는 봉착됐으리라 보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시점이 사실은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태우려면 10월, 11월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지금 6월 정도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중동장 이정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광역동만이라도 생활안전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반영을 예산법무과나 이런 쪽에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움직여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관성대로 움직이거나 다른 순서에 의해서 동이 자꾸 밀려나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9월 추경이, 내년에도 이런 일은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추경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거기에서 일부 어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받아놓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동장님들이 의견을 예산법무과나 시에 보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친밀하게 있는 곳이 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의 역할을 동장님들께서 사전에 단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정상은 동장님 아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충분히 그 의견은 제가 알겠고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우리가 연내에 집행할 것을 고민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거든요. 우리가 약간은 행정 중심의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여 예산편성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이정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동장이면 예산면에서는 예산집행권 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의 권한이 저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일선 동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계속 시그널을 보내야지 이게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관성대로 편성되는 것을 묵인하고 그냥 받는 것보다는 의견 개진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동장님들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사실은 그 전 동장님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그 역할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합니다.
○중동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구도심 동장님과 신도심 동장님들하고 답변이 좀 다른 것이 아까 오정동, 성곡동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민원이 1년, 2년 미뤄진다고 하고 동장님이 쓸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곽내경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도 없다고 하시고 또 생활안전과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로나 이런 데 사실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민원 넣은 것이 올해 되고, 내가 같이 일을 해 봐도 그런 상황인데 아까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우리 곽내경 위원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실 때 구도심에 계시는 동장님들을 배려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장용기 안녕하십니까.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장용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산동 소관 2020년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동 권역의 2020년도 예산현액은 총계 2억 761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7376만 2000원 실제수납액이 2억 3317만 2000원이며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무재산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843만 1000원입니다.
  무재산,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에 따른 미수납액이 3215만 9000원입니다.
  자료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계 13억 7220만 8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11억 906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이 41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13%인 1억 7742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이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사본동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24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9473만 4000원 중 수납액은 1억 8009만 5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28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3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707만 1000원이며 이 중 8억 4843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8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78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정애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범안동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 우리 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2억 779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억 8869만 6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2억 6854만 3000원입니다.
  시효소멸 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79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735만 8000원입니다.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42만 20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약 84.5%인 10억 1660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약 15.2%인 1억 833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위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자료 책자 3쪽입니다.
  2020년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8145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181억 7100만 원이며 99.6%인 8155억 39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026%인 2억 1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위생국 총 예산액은 1조 86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54억 원과 특별회계 112억 원입니다.
  총 1조 502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63%인 66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7%인 123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총 10건에 60억 2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2건에 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16쪽에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89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여성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으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노인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 집중관리 의료기관 등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약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식품위생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기금 및 성인지결산 참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4억 31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10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10억 15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0.35% 증가한 총 114억 7200만 원입니다.
  기금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총 4개 분야 28건의 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지난해 부천시 전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64개 사업에 54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94.7%인 5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에 복지위생국 성인지사업의 부서별,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질의할 거니까 여성정책과장님을 답변석에
○위원장 이소영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추가로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기금은 거의 사용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올해는 어떤, 그러니까 이건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결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교육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어요.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대상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예산의 방향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먼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각 부서에서 결정해서 그 전체적인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를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잡을 것인지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에 대해서, 우리 총 성인지예산사업 전체적인 세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걸 평가해서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선정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박찬희 위원 지난번에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부천시 올라온 단위사업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적합한지 그런 걸 판단해서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이 64개였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다 골고루 편중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64개에 전 부천시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부서에서 확인하시는지를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타당성은 이미 거기 목록에 예산서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예산서 작성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할 역할입니다.
  전체적인 건 우리가 이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인지를 저희가 하는 거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최종 조율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조율이요? 어떤 조율.
박찬희 위원 작년에 사업이 64개였잖아요. 그러면 64개가 전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64개가 올라왔는데 64개가 다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더 있었는데 다른 예산으로 목을 돌리고 이 64개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성인지예산으로 64개가 편성돼서 그 대상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된 게 64개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걸 여성정책과가 따로 심의하거나 따로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따로 그런 건 없고 그 목록대상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분명히 태스크포스이신 거잖아요. 전체 주무부서인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주무부서로 따지자면 예산부서가 맞는 건데 그 절차상, 원래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올라온 성인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성인지관점에 제대로 적용되는 사업인지, 가령 건축과 이런 데서 올라오는 예산은 성인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 부서에서는 올리겠죠. 왜냐하면 규정에 다 들어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부서에 할당된 양이 있으니까 할당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올리겠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이게 정말로 부천시 예산에 성인지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율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요. 그걸 해서 대상사업을 그렇게, 각 부서에서 작성된 성인지예산이라 해서 거기에서 올려주면 저희가 그걸 보고 이건 성인지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그 목록을 선정해서 예산부서에 최종적으로 목록을 준다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안 맞는 경우요?
박찬희 위원 네. 대상성에 맞지 않아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가 있었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올라온 거는 66개 사업이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2건이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건 예산 삭감인 거지 부서에서 조율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에서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시거나 방향성을 판단하신 건 아니고 예산이 그냥 삭감된 거니까 그건 예산과에서 하신 일이겠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이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성인지예산을 할 때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요. 성인지 목록에 대해서 우리한테 선정해서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의 성인지예산 목록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 그 사업 목록을 주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검토의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저희가 사전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왜 이게 편성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 예들이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토과정, 검토하는 게 여성정책과의 일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의 검토과정에 개입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 내용을 면밀히 봐서 성인지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결산 심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이제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안 수립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기 여성친화도시가 됐고 그러면 뭔가 달라야 하는데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대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확충에 조금 더 가야 모든 시민들이 다 골고루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더 주의 깊게 해서 부서와도 잘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재단에서도 계속 긴 안목으로 하고 있으니 같이 협업하셔서 조금 더 나은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기를, 그런 사업에 적용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질의할게요.
  22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된 예산이 73%나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피해자 발굴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시설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73%는 여성의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위원장 이소영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여기에서 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저희가 여성의 쉼터에 입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는 생계비거든요. 그런데 수급자가
○위원장 이소영 쉼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수급자 분들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죠. 수급자가 더 있을 때가 있고 더 적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수급자가 이번에 감소돼서 집행이 조금 적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과장 나와 계시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좀 궁금해서요.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은 작년에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시기에 이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추진을
곽내경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미추진됐어요. 그런데 유독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다 추진돼서 잔액이 0원 처리가 된 경우가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행사성 있는 주민참여형 소통 이런 건 미추진해서 지금 결산은, 추진을 못 해서 집행을 못 한 경우가 있고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 1 대 1 이런 지원이 많습니다, 행사성 그런 행사보다는.
곽내경 위원 그중에 여기 보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대면으로 한 건가요?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비대면인가요, 대면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대면은 솔직히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서
곽내경 위원 제 질문의 흐름을 보면, 저는 이래요. 보니까 사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다 개설이 안 됐어요, 대체로. 동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과 대면에 대한 부분이라면 예산 편성의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예산이 명확한지 제가 판가름이 안 될 정도로 예산에 잔액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을까, 유독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또 이게 외국인,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질의한 것과 접목을 시켜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이건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직접 사람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행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곽내경 위원 저는 사업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행해야 하는 건 방역수칙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계속 털어갈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된 것인지 이게 제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사업비에서 계속 예산을 태우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인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결여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방향으로 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때 행감한 것과 접목시켜서 실제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가 저는 우리 시에 다른 방향을 가져온다고 봐요. 그런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부천동에 신흥초등학교의 90%가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저희가 거기는 이미 국제학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활하게 소통해 주는 기능을 여기 사업에서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만 몇 명이라도 단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계속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다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됐는지.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어떤 각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곽내경 위원 각각까지는 아니고요. 대표사업을 두세 개 정도 대면과 비대면에 어떠한 구분을 두어서 했는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예산이 수반됐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이소영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6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몇 층 건물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쪽이 5층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권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권 위원 건물 높이. 승강기가 몇 층을 교체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5층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 5층?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상.
박병권 위원 그런데 27억이에요? 약 28억.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승강기 하나가 28억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월액에
박병권 위원 예산현황에서 승강기 하나잖아요. 하나에 28억이 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게 전체 예산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권 위원 승강기 예산이잖아요. 여기 교체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월액에서만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발주액이 승강기 때문에 예산을 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총 27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승강기 하나잖아요. 승강기 1대 비용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발주액은 이월액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월액에서 발주한 거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이월액이 8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6800.
박병권 위원 6800만 원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전에 것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전에 것은 그건 제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전에 것을 정확히 해야지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교체 해서 예산이 27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월액만 지금 6800만 원 나왔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3층짜리, 4층짜리가 5000만 원이에요, 승강기 하나에. 5000만 원인데 27억이 돼서, 근 28억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지금,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요청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조금 반납이 48억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어떤 거를
박병권 위원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위에 보조금이요?
박병권 위원 네. 62쪽.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출액에서 보조금반납금, 잠깐만요.
박병권 위원 48억 정도 보조금 반납했는데 이것은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보조금이면 각 단체에 나가있는 게 잔액으로 해서 반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잔액이 단체에 나간 게 무슨 48억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금 단체도 있고 각 기관도 있고 보조금 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그 반납을 어디다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반납을 저희가 다 통장으로 받죠.
박병권 위원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그럼 반납 받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다 반납 받은 겁니다.
박병권 위원 반납금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납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61쪽에 보면 미수납에 대해서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됐어요. 납세태만도 있고. 그때 행방불명이 몇 분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1,038건, 한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병권 위원 1,000분이 행방불명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통상적으로 차량이 외국인들하고 말소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봤는데 1,000건이 넘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이 과에서만 무슨 1,000명이나 행방불명이 됐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들이라든가 방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무재산도 무재산 털었으면 이제 결손처리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무재산은 바로 결손처리할 게 아니고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인데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처리하겠죠. 지금도 무재산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이건 체납액이니까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계속 재산 조사를 해서
박병권 위원 자꾸자꾸 나중에는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는 미납분 받으면 또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포상금
박병권 위원 포상금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그럼 일부러 남기는 건 아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게 시스템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게 넘어가는데 일부러 넘기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아니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박병권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넘기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병권 위원 징수를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하잖아요. 1차적으로 여기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받고 그래도 안 되는 악성만 넘겨야 되는데 그냥 고지 몇 번 하고 안 내고 세월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겨버리고, 징수과에 넘기면 어떤 분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내요,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7대 때 징수과에 세 번 이상 전화해서 받은 것만 포상금을 받게 만들었어요. 한 번 전화한 것 가지고 무슨 포상금이냐, 세 번 이상 전화해서 받는 게 포상금이지.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전화 한 번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징수과 가면 전화 한 통화 하면 그냥 내요. 그게 50%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징수과에 넘기기 전에 전화 한 통화도 안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화는 한 통화 안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독려는 하고 있는데
박병권 위원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이 과태료하고 과징금 영수증만 발송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중간에 독촉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아까도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데 행불자가 그렇게 많으면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돈 안 내면 다 행불자, 돈 안 내면 다 무재산. 이거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거 꼭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엘리베이터 1대 가지고 27억 7000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 앞전에도 다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부천시에서 하는 공사 발주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어요. 장애인작업시설 재활시설에 그거 보강하는 증축 리모델링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아무튼 다음에도 이런 무슨 공사를 하시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하나 질문드릴게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증진 현장조사 요원들을 작년에 운영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더라고요, 현장조사 요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곽내경 위원 작년에 한 내용이, 작년에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같은 법률입니다.
곽내경 위원 같은 법률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해마다 조사를 하는 명분이, 지금 해마다 조사하는 꼴이 됐어요. 그렇죠? 올해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게 편의증진센터에서 하는 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가 돼요.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될 건물이라든가 건축이 들어오면 저희가
곽내경 위원 거기 실사 나가서 확인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쳐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요원이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 부분이 저희가 4명
곽내경 위원 4명의 인건비로 29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약간 인건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현장실지조사나 지금 하고 있는 그 조사하고는 구별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장애인들 일자리로 해서 장애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케이,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증진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상적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일상적인 편의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곽내경 위원 그냥 공사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 경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이걸 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의 기능 중에 그런 일상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뭔가 조사를 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 인원만 지금 할당돼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 4명의 인원은 상시 인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들쑥날쑥해요.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TO는 받아놓고 있는 거죠. 4명.
곽내경 위원 그러면 건마다 다른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을 하려고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나갑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나가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게 건 바이 건으로 다 사람이 교체되거나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아마 2인 1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청 들어오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센터에 연락을 하면 센터에서 나가요. 현장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면 저희가 또 통보를 해 주고
곽내경 위원 일단 질문은 이 요원과 지금 현장조사를 하는 요원과의 어떤 관계성을 확인하려고 물은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다릅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우리 이번에 조사하는 건 별도조사예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건 전수조사로 시설에 대한 조사인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건 전반적인 조사입니다, 특별조사.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노인복지과장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다 없는데 특별히 한 곳만 경로당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다른 지회는 하지 않고 이곳 한 곳만 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행사성 경비 쪽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이소영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에 대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일반회계에서 행사성 경비는 조금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소영 행사성 경비는 일반회계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으로 지출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런 부분이라고도…….
○위원장 이소영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말 그대로 그쪽에서 모여서 노인 관련 행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지회별로 그런 방향성을 잡는,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 사업을 실시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위원장 이소영 사업 시작한 일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방역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회는 없이 특별히 이곳만 콕 집어서 했다는 것도 궁금하고요. 어떤 형식의 어떤 교육을 이곳에서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곳은 왜 하지 않았는지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임권빈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윤하영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심곡동장오영승
  마을자치과장김성하
  민원위생과장민병춘
  희망복지과장황보영종
  생활안전과장김우용
  부천동장김수관
  마을자치과장황승욱
  민원위생과장박희순
  희망복지과장박상조
  생활안전과장이철
  중동장이정배
  희망복지과장이하늘빛
  신중동장권운희
  마을자치과장백명길
  희망복지과장박혜경
  생활안전과장박종철
  상동장정상은
  마을자치과장최용길
  민원위생과장고매영
  생활안전과장정해옥
  대산동장장용기
  마을자치과장신정필
  민원위생과장문종환
  희망복지과장이미숙
  생활안전과장허용철
  소사본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이우찬
  민원위생과장홍성복
  희망복지과장김금영
  생활안전과장이석준
  범안동장정애경
  마을자치과장이점숙
  민원위생과장황대중
  희망복지과장김인경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성곡동마을자치과장김동현
  희망복지과장전성구
  생활안전과장김영섭
  오정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정환표
  희망복지과장민삼숙
  생활안전과장심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