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6일 (금)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정구청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금회는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우선 소사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민원 관계가 있어서 지금 오고 있는중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만 소사구민과 600여 공직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사구 신청사가 8월 29일 준공을 보게 돼서 지난 2일부터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 속에서 구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 산하 600여 전 공직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에서 일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헌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96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미 계상됐던 세출경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10억 3400만원 대비해서 2.3%인 7억 100만원이 증액된 3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25억 1400만원, 사회개발비가 89억 7900만원, 경제개발비가 48억 7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55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2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그 중에 일반행정비는 125억 500만원으로서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 대비해서 1.2%인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상담운영 비품구입 및 시설비 4500만원,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비품 및 시설비 29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2000만원, 청사 기계설비 용역수수료 4700만원, 차량유지비 2000만원, 심곡본1동 청사 임차료 인상분하고 구청사 앞 무료주차장 임대료 4800만원, 신청사 각 대기실 난방시설비 1900만원, 신청사 관련 시설비 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조정으로 인한 범박동 도로포장 공사비 20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9100만원, 신청사 구내식당을 임대 운영함에 따라서 인부임 12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며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 84억 5400만원 대비해서 6.2%인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8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에서는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인 6900만원 대비해서 599.1%인 4억 1700만원이 증액된 4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약수터 주변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등 4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28억 4800만원 대비해서 6.6%인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및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위해수당 4100만원, 도로변 덩굴장미 가로화단조성 인조목 설치 시설비 1억 9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용 초화류 구입비 및 구청사 수목이식 사업비 등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 42억 4200만원 대비해서 1.6%인 6900만원이 감액된 4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소사본1·2동 경로당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잔액 2억 1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한 노령수당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의해 저소득 주민 보호사업 보조금으로 4400만원, 시·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노인복지정책 사업 시설비 등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인 12억 9200만원 대비해서 0.7%인 800만원이 감액된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7월 중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관장하던 가옥대장 정리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과목조정분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되며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 49억 2700만원 대비해서 1%인 4900만원이 감액된 4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심곡본동 630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및 소사본2동 91-56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설계 잔액 1억 1900만원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3300만원 등이 삭감 조정되었고, 옥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시설비 등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6년도 1회 추경예산액 1억 5200만원 대비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현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어 안전점검장비인 비파괴 콘크리트 강도시험기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인 68억 4600만원 대비해서 1.7%인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6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위해수당 및 안전장비 구입비 3900만원, 초화류 식재용 화분구입비가 2300만원, 구청 수목이식사업비가 700만원, 신청사 기념식수 및 식수비 제작 설치비가 400만원, 도로변 덩굴장미 가로화단조성 및 인조목 설치비가 1억 9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가 1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비가 5400만원, 괴안동 사랑방 및 은초록 경로당 보수비 3300만원, 소사본1·2동 경로당 매입 잔액 2억 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원 및 학습재료비 지원비 2200만원과 역곡어린이집 외 1개소 전기승압 및 벽체 보수공사비가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중에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한 주요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변경 증액분과 녹색부천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봉사행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소사구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총무위원회 제안설명 관계로 이석을 허락하여 주시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이것은 새로 오신 과장님께 주문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45p 소사본1동 경로당 매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6억이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을 매입하고 불용액이 2억이 됐습니다.
  30%가 넘는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어떤 자산취득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4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53개에서 70개소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경로당 수가 53개소에서 7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그렇게 늘어났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늘어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구는 저기한데 어떻게 소사구만 이렇게 17개나 늘어났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제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노설 위원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을 거예요, 그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계장님은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옆에서 메모를 연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344쪽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다가 세워서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경로당 보수비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급한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시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지금 괴안동 은초록경로당 17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설 위원 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이것은 보수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그러니까 건물을 점검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고 이래서 보수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오정구, 원미구 경로당 보수가 당초예산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원칙적으로 1년은 써야지 이렇게 자꾸 추경에 세우고 그러면 그런 저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원칙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그런데 동장이 요구를 했고, 저희도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고 시급해서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창섭 위원 노인정 보수관계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괴안동 경로당 보수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건평이 몇 평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옥상 철계단 건평요?
김창섭 위원 위의 것부터 하나씩 물어볼게요.
  옥상의 넓이가 몇 평이나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경로당 옥상요?
김창섭 위원 전체 평수를 봐야죠, 경로당 평수를. 그러면 나오죠.
  2층 건물입니까, 단층 건물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섭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방수공사 자체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평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계단 관계도 철계단을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인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걸 밝혀주셔야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지금 경로당 구입비처럼 예산만 잔뜩 세웠다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3, 40% 된다라고 봤을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 내막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옥상 평수가 있어야만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철계단은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길이와 폭을 알아야만, 그리고 그 재료는 뭘로 쓰는지 그걸 알아야만 금액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수가 있죠, 347쪽에.
  역곡어린이집 보수공사 있습니다.
  이건 창문 방충망 설치인데 안전망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방충망은 시기가 지난 상태고 있는 것도 철거해야 될 형편인데 이 시기에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급하게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얘기고, 이것도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면, 안 받으셨나요?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예산만 한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예산만 우선 올렸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 창문에 대해서 대충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창문 사이즈 가로, 세로 ㎝로 얼마가 나오는지 수치를 알려주세요.
  그것도 주시면 제가 평수를 낼 줄 압니다.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외벽 보수 관계도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외벽이 현재 어떻게 생겨서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금이 가서 그럽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이것은 담장하고 외벽에 균열이 생겨서
김창섭 위원 균열이 간다고 그러면 외벽을 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담장을 쌓고 외벽을 다시
김창섭 위원  외벽을 하는데 콘크리트로 합니까, 안 그러면 벽돌로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그것은 저희가 직접 건축을 못하니까 건축하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하여튼
김창섭 위원 그런데 416만 5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김창섭 위원 400만원이라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도 지금 평당 200만원씩이면 됩니다. 신축하는 건물도.
  그런데 너무나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 것 같아서, 건물은 2층 건물입니까, 단층 건물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역곡어린이집은 단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건물 보수라든지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나가려고 그럽니다.
  보건소도 나갑니다. 소사구보건소도.
  왜냐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해야 될 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주실 때 더 연구하시고 가능한한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을 적은 숫자로 떨어지도록 하셔야지 대충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서 예산 올리듯 주먹구구식으로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보수공사라든지 어린이집, 노인정 짓는 건축업자들이 실제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예요.
  원래 계약은 허가있는 회사하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시 하청을 주기 때문에, 작년에 새로 지었다고 하는 건물들도 가 보면 전부 방수가 안 됐는가 하면 문이 뒤틀리고, 저희 동네에도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방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공사를 맡긴다 하더라도 하청을 주지 않도록 해서 감독을 완전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그렇게 나가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짓는 업자들이 어느 큰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작은 회사한테 하청을 줍니다.
  이렇게 감독만 회사에서 하는 척하지 가 보면 사실 멀쩡한데 1년도 안 가서 균열이 가고 건물에 누수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잘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전에 뭐하셨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부녀복지계장을 했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제가
김종화 위원 이 예산서 1차 심사를 과장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1차 심사하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제가 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시는 게 없어요?
김창섭 위원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김종화 위원 시간이 짧아도 그렇지 이게 총 25가지인데 성의만 있었다면 한 달 안에 이 내용파악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은초록경로당 문제만 해도 설명 자체를 잘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몇 년도에 매입을 해서 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이게 무슨 가정집이었던 것 샀는지 아니면 새로 지은 건지도 모르고, 제 생각은 과장께서 관심을 가졌었다면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안하셨을 거라고요.
  보편적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바빠서 아무 것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1차 심사에서 과장께서는 다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김종화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1700만원 올라왔으면 이게 왜 올라왔고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몇 년도에 매입을 했으니까 6, 7, 8년이 돼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사실 보일러 공사 1700만원 들어간다는 건 비싼 게 아닌데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인지 몇 년도에 산 건물인지 과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계장님은 옆에서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5, 6년 된 건물을 93년도에 사가지고 노후돼서 보수를 한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는 하지 않죠.
  설명이 부족하니까 자세히 해 주세요.
김광회 위원 담당계장은 옆에서 왜 빨리빨리 서류 안 놓고 시간을 끌게 만들어요.
  보좌를 똑바로 해야지 지금 인수인계된 지 얼마나 됐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못해 갖고, 옆에서 빨리빨리 쪽지 넣어서 회의가 진행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자기네 과장 하나 보필 못하려면 뭐하러 앉아 있어요, 옆에서.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위원장 김혜은 다 끝났으면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348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5개소가 소사구 단독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심곡본1·2동, 송내동, 소사3동, 범박동에 있는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사구 단독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보수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쪽의, 시설 자체야 아파트 지을 적에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돼 있어서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가 시설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파트에다 맡겨야 된다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고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인정 같은 부분들도 아파트 내의 노인정이나 주거지역 내의 노인정이나 지원은 똑같이 해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도 결국 부천시에 사는, 아니면 소사구는 소사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 내에다가 요청을 해서 만약에 아파트 내에서 안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구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그런 근거대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오래 된 데,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보수를 못하는 곳은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346쪽에 사랑의 야간교실은 누가 이걸 하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사실 예산은 저희한테 섰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계에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넘기지 않아서, 예산이 저희한테 섰기 때문에 제가 부기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야간교실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네, 구청에서 합니다.
박용규 위원 사회진흥계에서 하는데 지금 올라와서 우리가 다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조청자 아니, 현재 넘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럼 그 동안도 이걸 해 왔어요? 계속.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계장 이종길 사회계장입니다.
  사랑의 야간교실은 원래 청소년 분야로서 사회진흥계에서 추진해 오고 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영세민 자녀 중학생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용규 위원 사회진흥계가 없어졌죠?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계장 이종길 네, 없어지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10월부터 해 보려고 그럽니다.
서영석 위원 구청 차원에서 영세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야간교실을 연다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계장 이종길 네.
서영석 위원 매일 열 건 아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사회계장 이종길 매일은 아니고 1주일에 몇 번씩 해 가지고, 특히 자원봉사 강사를 선발해서 구청 새 청사에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서영석 위원 운영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사구청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337쪽에 가로환경미화원 미니 경광등 구입란에, 제가 본예산에서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어깨띠보다는 안전하게 경광등을 해 줘라 그렇게 해서 아마 안전표시판을 대체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신다고 했던 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추경에 이것은 좋습니다.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3개 구청을 봤습니다.
  공히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본예산에 올라왔던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안전조끼 그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서상에 그것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것은 당초 지급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옷에 야광표시된 복장을 착용하고 또 안전띠를 매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점멸등을 다는 걸로 하니까, 그건 추가로 다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문의했을 적에 1년에 두 벌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을.
  두 번을 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더군다나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경광등이 더 낫겠더라, 그래서 경광등으로 교체해 주라고 해서 리어커에 달아주든 아니면 안전모에 달고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해 주라고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죠.
  그랬을 적에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노라고 했고 이번 추경에 올려서 공무원들이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준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적에 분명히 춘추로 아마 해 줄 거예요, 안전조끼를.
  그랬으면 이걸로 교체가 됐으면 거기에 든 예산은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것만 올라온 게 의문이 갑니다.
  사실 이것은 시행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할 건지.
  미니경광등을 리어커에다 달 건지 아니면 자기 몸에 지닐 건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것은 몸에 부착하는, 사람 몸에 부착하는···.
조성국 위원 어떻게 이걸 몸에 부착을 시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게 몸에 부착해야죠.
  왜냐 하면 리어커를
안희철 위원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삐삐처럼 딱 꽂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띠나 허리띠나 이런 데 꽂아야 되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러니까 리어커를 세워놓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소원이 경광등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리어커에 경고표시판이 붙였다 그래도 사람의 안전에는
조성국 위원 도움이 없죠.
  도움이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현재 도로공사할 적에 보면 안내경광등이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관심 있어서.
  휀스에다가 심을 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배터리를 이용해요, 제가 직접 뜯어서 봤는데.
  제가 미화원의 보호차원에서 이걸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리어커에다 하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불편하다, 안전에 도움이 안 가죠.
  그러면 차라리 몸에 지녀야 되는데, 그러면 카달로그 하나 부탁드릴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릴게요.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조성국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경광등이면 충분히 안전장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기 올라왔던 조끼는 삭감해서 다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한 거죠?
조성국 위원 네.
김종화 위원 그래서 안 되니까 어디다 붙일 거냐 이렇게 묻는 모양인데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시라고요.
  경광등 하나만 가지면 사방이 번쩍번쩍 하니까 안전한데 괜히 조끼 이것저것 하는 예산은 삭감이 돼서 여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종화 위원 답변하는 게 틀리니까 다른 방향으로 어디다 붙일 거냐고 묻게 된다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김광회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실제로 카달로그나 사진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것은
김광회 위원 그럼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직원이 올린 대로만 올라온 겁니까?
  사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카달로그를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이것 추경 올라올 정도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건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에 미화원 결원된 1명이 보충됐습니까?
  78명입니까, 아직 77명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78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결원된 인원이 보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전을 위해 몸에다 부착하는 경광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꼭 새벽에,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은 정시 출근과 퇴근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새벽에 하죠.
  평균 5시간, 6시간, 한 7시간 이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자기 구역을 맡아가지고.
  그런데 왜 새벽에 나와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꼭 새벽에 청소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 부분은 글쎄 도시의 8m 이상 청소구역이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청소가 이루어진다고 치면 인도에 있는 부분과 끝 차선에 있는 그 부분을 청소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4, 5시에도 차량통행은 있지만 일출 후에는 출근차량의 마지막 차들이, 그러니까 버스전용차선이나 그런 차선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는 청소가 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청소가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아는데 소사구 같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 경인국도 5.8㎞ 정도 되죠.
  그 구간에 실질적으로 미화원들 투입수는 반도 안 돼요. 한 20명, 78명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8m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청소를 하면 차가 없다 보니까 속도를 내게 되고 큰 사고도 많이 나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벽에 큰 도로는 괜찮지만 8m 도로 같은 데는 주차를 도로에다 한단 말이예요,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더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차량들이 계속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상에도 위험하고 또 미화원들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높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때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무슨 그런 권위주의시대도 아닌데, 그럼 정상적으로 나와서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에 의해서 한산해 지면 치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새벽에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를 못해요.
  인도나 쓸고 다니고 하는 실정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봐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차량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정하고 안 맞는데 왜 새벽에 이렇게 하고 효과도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실정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실
○위원장 김혜은 회의 중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중심이 돼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에 어긋나게 하면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할 적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에 관한 질의라는 거예요.
  경광등에 대해서 새벽에 경광등을 다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약하는 거지, 이 예산 이외의 질의가 아닌 걸로 위원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광등에 대한, 낮에 경광등 달 필요성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냐 하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일출 후 출근시간에 경인국도 외의 8m 도로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 보고 그러고 나서 언제 청소를 개시하는 게 좋은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출근시간에는 8m 도로에 주차된 차가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보행인들이 보도를 통해 하기 때문에 그 때 청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도라고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해서, 환해진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상당히 적긴 한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연구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해 주실 건지 말 것인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이 예산을 다루면서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차원이 다르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청소 관련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7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에 이 청소업무가 넘어가 있고 구에는 계가 있고 시 본청이나 구청 청소과는 없어져서 사업소에서만 관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시의 일반적으로 대행을 하는 용역업체와 청소행정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일선 실무자로서의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청소 용역업체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청소업체가 수거시간에 수거를 안한다, 그러니까 청소업체가 수거시간 외
박용규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청소사업소와 갑자기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업무를 맡다 보니까, 1개 구에는 청소계 하나밖에 없는데 일선 실무자의 느낌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청소과 조직개편 이후에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일선 실무자로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크나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7월 25일자로 의왕시에서 소사구 건설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96.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나무를 저희들이 처음 다루다 보니까 내막을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청사 기념식수, 그러니까 340쪽입니다.
  선주목 2본과 모과나무 1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330만원인데 수목의 크기가 어떠해서 비싼 겁니까?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실무자가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7월 18일자로 소사구청 녹지계장으로 발령받은 채희찬입니다.
  신청사 기념식수 선주목 2본하고 모과나무 1본 이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이렇게 세 분이고, 선주목 2본에 대해서는 H라고 그래갖고 크기가 5m 정도 되고 폭 W 한 2.5m 정도 각각 1본씩 해서 2본이고 그 다음에 모과나무 1본은 구청장님이 할 건데 높이가 한 5m고 근원직경 R이 한 2.5 정도 돼가지고 그것 한 본 유실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창섭 위원 2.5m라고 하는 것은 둘레를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네, 그렇습니다. 폭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하수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하수도 사용료 체납독촉장 발부를 우편으로 해서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사용료도 안 내는 사람이 우편물이 간다고 해서 우편함 확인 안합니다. 우편물도 산적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편보다는 통장들한테 부탁을 해 갖고 통장들의 긍지를 살릴 겸 우표값을 통장들 주시고 통장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건 틀림없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도 신속하게 될 뿐더러 체납자에게 와닿는 말까지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통장들의 수당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건 통장들한테 하게 해 주신다면, 평택에서인가 어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만 통장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체납독촉장 보내는 것을 통장한테 전달하면서 통장한테 우표값을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전달이 되면서 납부가 잘 되더라하는 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같은 금액 쓰면서 낫지 않는가 싶어서 권해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이게 좋은 방안이라면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340쪽에 구청사 수목이식사업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밝혀주십시오.
  계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는 이미 공사 업자가 조경사업을 했죠?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네, 끝났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랬으면 구청사에 있는 것은 이식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쓸 건지···.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구청사 수목은 현재 주목 외 10종 89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건소 들어올 자리 복지회관,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에 있는 좋은 수목은 신청사에 다시 보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죽은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는 곧 보식을 하고 그 이외의 나무는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옮기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사구청이 개청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공사 업자가 분명히 조경까지 맡은 겁니다.
  그러면 조경이나 건물 하자는 제가 알기로 1년 내지 2년이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2년입니다.
조성국 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고사를 했다 그러면 건축업자한테, 조경업자한테 그걸 다시 심어달라고 그래야지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목을 거기로 이전하는데 비용을 쓰느냐 이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상에 있는 조경식수분에 대해서 고사를 했다든지 적게 심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도급회사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보식을 해 줍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는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사 자리가 공원으로 돼 있죠? 구청사 자리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가 지금 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하고 공원을 두 가지 복합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간계측기 관리 및 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기정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느닷없이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실무과장님들한테.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세우실 적에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5년이 넘어서 바꾸신다고 그랬죠, 유효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효기간을 96년도 예산안 짜실 적에 바꿀 것 같으면 이미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1년 예산을 짜실 적에 실제 시간계측기가 5년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올해는 바꿔야 된다 세심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세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로변 덩굴장미, 가로화단조성 및 정비 해 가지고 7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건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서 있죠?
  그것 조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경인국도변 5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한공전과 동신아파트, 송내동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녹지를 조성한다고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관리에 역점을 둬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수십 억씩 수 억씩 투자를 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다 죽어버리면 그 돈은 헛돈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인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방금 이종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제도 녹지과에서 식수 문제라든가 공원조성 문제, 녹화사업 이런 게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물론 우리 시가 수목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금년도 몇 달 안 있으면 다 끝마치게 되고 또 시기적으로 겨울철이 곧 오고 있는데 굳이 일의 완급상 이런 거대한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왜 추경에 세우는지, 과장님 이것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지역 외의 곳은 대부분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조성이 안 돼가지고 경인국도변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명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에 이런 거대한 예산이 꼭 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할 문제고···.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용규 위원님이나 이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340쪽 경인국도변 가로화단 조성 이렇게 해서 9800이 올라왔는데 339쪽에 그것도 경인국도변이란 말이예요.
  23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뭡니까? 같은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앞의 경인국도변에 화분설치하는 사항은 시민의 날 행사로 소사삼거리하고 성심고가교, 송내사거리, 심곡고가교에 시민의 날 행사에 꽃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경인국도변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에서 이 부분이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국도변이 그러면 아주 꽃하고 다 저기되겠네요?
  자연스럽게도 놔둘 필요도 있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나무 심고 뭐하고 하는 것도 저기하지 않아요?
  이게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한다는 이런 건 이제 지양해야잖아요, 이젠.
  무슨 날 때문에 하고 누가 온다고 하고 예산을 이렇게 저기하면 안 된단 말이예요, 이게.
  평소 자연스럽게 낙엽 떨어지면 낙엽 떨어진 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지 무슨 시민의 날 때문에 꽃나무 7,000개 갖다 심고, 여기에 벌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박노설 위원 이 전시행정만큼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모른다고 그럴 것 뻔하니까 녹지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식재용화분 50개에다 꽃묘 7,000본을 심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아닙니다.
  그 화분에도 심고 심곡고가교에 아치도 설치해 가지고 원형 화분도 설치하고
김종화 위원 화분은 그럼 개당 얼마 정도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화분은 재질이나 규격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구입할 품목을 대략은 정해 놨으니까 예산서에 액수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최고 비싼 걸로 잡아서 얼마 정도로 계상을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한 1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개당 16만원이면 900만원인가?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800만원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나머지 1500만원 이게 꽃인데 한 본당 2,000원꼴로 먹히네.
  꽃 종류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국화하고 포인세티아라고 불그스름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루비아, 메리골드입니다.
  그것은 물량에 따라 배추값처럼 비싸고 싼 그런 시기에 따라서, 꼭 여기 틀에 박힌 것처럼 500원이다 그런 게 아니라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400원일 수도 있고 물량이 딸릴 때는 한 600원일 수도 있고,
김종화 위원 틀림없이 400원, 600원 얘기했는데 7,000본에 1500만원이라면 단순계산을 해도 2,000원꼴이 넘어가는데요?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1530만원입니다.
김종화 위원 1530만원인데 7,000본이라면 틀림없이 개당 400원 내지 600원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여기 예산서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한 본당 2,000원이 넘어간단 말이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가격하고는 4배의 차이가 나는데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국화 같은 것은 2,700원으로 세웠고 포인세티아는 4,200원으로 세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지금 400원, 600원 얘기한 것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그것은 사루비아하고 메리골드라고, 국화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 3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세티아는 조그마해 가지고 한 본당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할 수가 있나요? 구입할 품목이나 가격 같은 것.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그것은 재료비에 있듯이 그것대로 구입해 가지고 시민의 날 전에 시민화합과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는 총괄적인 거고 여기서 국화 몇 송이, 사루비아 몇 송이 이게 구체적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2300만원이 올라온다면 그냥 무사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나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뭐 몇 송이 해서 가격이 나온다 그래야 통과가 되지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국화 2,000본, 포인세티아 2,000본,
김종화 위원 뭐라고요?
○소사구건설과녹지계장 채희찬 예산 부기에 있습니다. 위원님.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죄송합니다. 본예산 인쇄물에는 그게 세부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나중에 자세한 것은 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간사님,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전덕생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항상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경인국도상에는 거의 가로화단 조성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송내동 지역도 다 돼 있는데 지금 보면 580m를 하겠다, 그리고 덩굴장미를 심겠다, 그래서 그것이 m당 17만원이다, 또 인조목까지 설치하면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송내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지역마다 담벼락 사이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덩굴장미 심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화단들은 기 많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조성해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돼 있는, 기존 돼 있는 곳은 할 필요 없는 거니까 그 구간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고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원미구청,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님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보사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및 투자사업예산을 계상하였고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누락분과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0억 5900만원으로 96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 64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 6억 6700만원, 경제개발 2억 6800만원, 민방위비 12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1억 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상단입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10억 5900만원은 인건비 34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경비 5억 7100만원, 투자사업비 5억 2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사하실 예산요구액 8500만원은 1회 추경예산 대비 0.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은 3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위해보호수당 7700만원, 재활용수거원 인력고용 35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100만원은 저소득 주민자녀학자금 1억 3000만원, 노인교통비 8800만원, 사무이관에 따른 역곡2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 신축 3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지원 7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안 설명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법정필수경비 그리고 부천시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를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234억 6100만원보다 0.9% 감소한 23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기정예산 84억 6700만원보다 8.7% 감소한 77억 27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64억 7000만원보다 7.3% 증가한 6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45억 5700만원보다 0.7% 감소한 45억 24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9600만원보다 6.8% 증가한 1억 2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38억 7000만원보다 2.2% 증가한 3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금년도 예산 52억 3900만원의 0.6%인 2800만원이 감소한 5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쪽에 있는 노인교통비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4100만원, 5쪽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주거환경개선,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100만원, 환경미화원 위해보호수당 지급 4100만원,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제작 300만원, 환경미화원 사고보상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고강동 다목적 주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시청 이관으로 1억 200만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금회 추경예산이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환 위원 청장님, 연일 격무에 시달리시면서도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각 동네에 동장분들과 해당하는 동의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더욱더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청장님 명심해 주시고,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계장이 7월 1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황규문 사회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이현순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김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섭 위원 난방비가 있는데 노인정 난방비가 5개로 돼 있어요.
  5개가 어디어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부족될 걸 예상해서 이게 떨어진 겁니다.
  저희는 지금 65개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도비, 시비에 의해서.
김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정에 지급하고 있는 게 월 10만원하고 겨울난방비 30만원 주는 것 그것 외로 다른 건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다른 건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노인정을 신축했을 때 보일러 놔주는 것은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보일러는 당초 건물 신축할 때는 공사에 포함돼 있는 거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김창섭 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이 끝나고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하시는데 보일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보일러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해 드리게 돼 있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할 때는 환경개선
김창섭 위원 전혀 안 놨을 때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러면 연탄난로인가 이런 걸로 돼 있나 보죠?
김창섭 위원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내 자체는 보일러가 깔려 있기 때문에 LPG를 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를 각 가정에 전부 넣고 있고, 노인정에서는 도시가스를 본인들이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LPG를 그냥 때든지 자체에서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지난번 우리 원미구 자체에서 시의원 간담회를 했을 때 시의원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도시가스를 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중입니다.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일단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갖고 추경은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럼 거기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는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두 분만 빠지고 100% 참석하셨는데요.
김창섭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통보도 못 받은 사람인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동에서 그것 올라왔을 겁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신축건물을 짓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노인들이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실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악기 노인정에 지급하고 있죠? 장구하고 징하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창섭 위원 이런 것도 지급되는 순번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달하고 계신가요?
  어디는 주고 있고 어디는 안 주고 있던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게 시에서 구입돼갖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놀이기구와 똑같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에 놀이기구가 있는 데는 나중에 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없는 데부터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갖고 계신 경로당이 많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난방을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서 없는 데는 공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보고받는 중입니다.
김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265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성가양로원에서 성가요양원으로 변경이 됐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성가요양원으로 9월 2일 된 것에 대한 말씀은 추가로 아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거지 요양원으로 바뀌어서 이 예산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용규 위원 그리고 265p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에서 당초에 어린이놀이터가 원미구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은 세워져 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건 도의 내시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을 이번 추경에 감하는 거예요.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12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국·도비가 세워짐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세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시에 의해서···.
박용규 위원  그 다음에 26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 이랬는데 5개소 12월, 이게 아까 소사구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도에서 도비, 시비로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꼭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따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여기다 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나눠준 겁니다.
박용규 위원 그럼 이 5개소란 말은 어떤 의미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5개소가 더 늘 걸 예상해서 주는 거죠.
박용규 위원 늘 걸 예상을 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지금 저희가 102개소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는 것도 한 10개소 더 늘었어요.
박용규 위원 금년에 경로당이 10개소가 늘어났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저희가 그래서 현재 102개소가 등록돼 있고 신도시에 들어올 게 몇 개소 또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왜 이 경로당 신규등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당초에 시 방침도 그랬고 당시 보사국장 했던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로당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경로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목적 복지관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경로당 늘려나가면 앞으로 사후 관리 문제라든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경로당을 늘리는데 가급적 제한을 하시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목적 복지관쪽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느는 것은 신도시에
박용규 위원 느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 타 구를 볼 때 다 그런 현상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미구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 이게 급수에 따라서 다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급수하고 등급 이게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게 도표가 복잡해요.
  그것에 의해서 지급할 때는 그걸 대놓고 어느 학교는 몇 등급, 지역도 등급이 있고 학교도 등급이 있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급이 있고 1급지 있고 2급지가 있는데 그냥 급수별로 안하고 평균적으로 1급지로 해서 올린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예산 세우는 것은 그렇죠. 부족할까봐 그렇죠.
  중간 금액을 세우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 세워지는 게 시비로 요구했잖아요.
  이게 3/4분기 못 나가서, 저희가 일부 동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마무리 끝나면 나가야 돼요.
전덕생 위원 나가는데 결국에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올린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급지별로 다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급지별로 다른데 그게 이동이 있어요.
전덕생 위원 제가 알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요점은 급지별로 달라서, 급지별로 19만 90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급지별로 다르게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하나로 해서 통괄적으로 한 거라 이런 말씀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전덕생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해 가지고 83명 해서 2회로 돼 있거든요, 경정에.
  그러니까 결국 두 벌씩 해 주는 거죠? 하복, 동복.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두 번씩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가지고 증액 요구가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각 구마다.
  오정구쪽에서 보니까 10만원씩 2명 해서 1회 이렇게 나오고 소사구쪽은 20만원씩 4명 해 가지고 나오고 하여튼 금액 자체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너무 세부적으로 복잡하니까 이렇게 임의대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서 올리실 때는 각 구청 소사구든가 오정구든가 협의를 해서 무슨 예산이든 간에 일관성있게,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게 다르고 수치도 다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확실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상호 협의를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환 위원 257쪽을 보면 재활용수거원 인력고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활용수거원의 인건비는 본청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구청에 인건비가 다시 잡힌 이유는 어떻게 되어진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이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물론 삭감이지만 다른 구에는 이게 없어요.
  인건비를 본청 말고 구청에서 따로 주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재활용수거원은 각 구별로 수거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때 당시 구별로 지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재활용 인원수가 108명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한병환 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몇 명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원미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한테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바로 인계인수가 됐기 때문에 재활용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전혀 내용을 모르시네.
  재활용수거원에 대한 임금계산 잘못해서 노동부에 고발까지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용규 위원 지금 청소계장이 나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청소계장요?
박용규 위원 네, 그래야 한병환 위원 말에 답을 할 수가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청소계장님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지금 여기에 없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왜 안 나옵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어디서 대기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사무실에서···.
박용규 위원 참,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원래 답변 대상자는 과장이니까 과장께서 준비를 충분하게 해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원래 조례상에 계장이 답변을 하게 돼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갖고 오세요.
  원래 계장이 답변할 대상도 아닌데 우리가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여기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이유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정확한 답변을 듣기 원하면, 계장을 오라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못하니까 다음 분 질의부터 하세요.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규 위원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아주 편리한 발상으로 툭하면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자꾸 활용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컨테이너박스를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유행병처럼 시 전체에 번지고 있습니다. 민간 개인들이.
  그래서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때로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보는 그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1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1차 추경 때 재활용수거원의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환을 했단 말이예요, 1차 추경에서.
  그런데 실제로 재료비라고 하는 게 1차 추경에서 인건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재료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정돼 있는 게 실수로 상정이 된 건지 그 자체가 우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 재료비가 상정돼 있지 않은 곳도 있고 재료비라고 하는 명목이 이미 항목에서 빠졌는데 재료비가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항목이거든요.
  2억 7000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액 삭감되거나 그래서 다시 본청 인건비에 상정돼야 맞는 건데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것 자체가 잘못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게 본청 예산으로 전액 계상돼야 된단 말이죠.
  구청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조직개편이 됐을 때 전액 본청으로 와야 맞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재료비가 구청 예산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재료비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것은 제가 아까 질의하신 사항하고 내용이 비슷한 사항인데 타 구 예산서나 시 예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계장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확인이고 뭐고 간에 재료비라고 하는 항목이 구청에 없단 말이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항목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정회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청소계장이 올라와야 확실한 답변이 나오니까 일단 정회한 이후에
박용규 위원 그것도 아니 되면 아울러서 청소사업소장도 출석을 시키세요.
  이게 맞물려 가는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건소를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1시 반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2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녹지업무가 얼마 안 되는데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이따가 환경위생과장 오시면 길어질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녹지업무 끝나면 환경위생과 추가질의를 받고 지금 건설과 설명을 듣죠.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녹지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명국 녹지계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내역을 보시기 전에 총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261쪽에 건물옥상 녹화사업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녹화사업을 할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참고로 제가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시설물이 좋다 하는 데는 전부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그 주변과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경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잔디만 심었습니다만 지금은 나무까지 계산해서 심습니다.
이종길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옥상에다 했을 때 이런 나무를 심으면 약간의 턱 높이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런 무게로 인해서 건물이 장애를 안 받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중량이 올라가는 것이 흙이 아니고 다른 물품이기 때문에 톤당 무게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야 열 차, 그러면 1톤도 안 되는 중량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종길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장소는 우선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신설 동사무소나 기히 옥상이 공한지로 돼 있는 동사무소로 선정했습니다.
이종길 위원 동사무소에 한해서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우리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건물옥상 녹화사업비가 25만 4000원, ㎡당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비싼 것 같으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비싼데, 물론 저희가 대강 추정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설계금액이 아닙니다.
  설계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평당 3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비싼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저희가 부족할까봐 계상했습니다.
김종화 위원 물론 이게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높게 책정해 놨는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올라가는 모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톤에 약 26만원 가량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조경수의 금액이 확정돼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더 했습니다.
  조경수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시 과정에서 조정될 걸로 예상합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소사구도 얘기했지만 도로변 덩굴장미 어느 지역인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앙로 도당변전소 앞에 보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무 심어놓은 게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다 심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00m.
전덕생 위원 100m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덩굴장미를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보면 m당 17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보호망을 하면서 심을 예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보호망 하는데 1m당 그 정도의 가격이 들어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파이프하고 망하고 철로 엮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시의 녹지과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옥상 녹화에 대한 주목적이 구청에서는 어떤 목적 하에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냉난방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녹화지역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우선 공기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한지만 있으면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이 심을 수 있다면 상당한 공기정화도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개 구 시범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미구쪽에서 3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옥상에서, 지금 시청에서도 뒷면을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옥상을 꾸미고 싶어도 여태까지 경비상의 문제 때문에 못 꾸민 곳이 많거든요, 나무값이나 이런 것.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공기정화 효과를 보고 그런다고 하면 모종을 사서 주민들한테 줘서 옥상에다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구태여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항공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내를 통과하는 항공노선은 없거든요, 오정구쪽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나 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보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3개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한 2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 사항은 저희가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옥상 녹화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네요.
  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저도 그런 것을 사실은 계산을 안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식목일과 육림일이라고 그래서 봄, 가을로 하루씩 정해 놓고 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이식하거나 식재할 때에는 춘추기 두 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형편상 추기에 계상했던 것이고 대개 나무를 이식이나 모종할 때에는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수거원 인력고용하고 대형쓰레기 처리요원 인력고용이 96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일용인부 상용화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건비로 조정 편성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 1월부터 6월 말까지 지급해야 될 재료비에 인건비를 남겨놓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집행분 3억 5300여 만원에 대한 집행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1월 1일부터 6월까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7월분까지.
서영석 위원 7월분까지.
  그럼 다른 구에는 잔액이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씩은.
  얼마씩 있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구에는 예산이 삭감된 게 내역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재료비로 상정하지 않고 인건비로 상정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1차 추경 때 재료비에 잡혀 있던 것을 상용화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로 돌릴 때 그 때 저희가 상용화되기 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구 예산으로 잡아놔야, 저희가 집행한 거니까.
  그리고 7월 직제개편된 때까지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는 인건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7월까지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소사구나 오정구의 경우는 삭감내역이 전혀 없이 반영됐다 이 말이예요?
  다 지급됐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1월부터 7월까지라면 이미 지난 경우인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오정구나 소사구도 남아 있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쓰지 못하는 인건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죠.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구에서 집행을 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것을 청소사업소로 다시 넘기고 이걸 삭감하고 이런 내용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용규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렇죠. 3개 구청이 같아야죠.
서영석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2차 추경 때 그 명목을 상용화하면서 일용인부임으로 전환을 하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2억 7000이라는 재료비를 삭감하고 3억 5000이라는 인건비를 상정했단 말이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1차 추경 때.
서영석 위원 1차 추경 때 인건비로 3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재료비를 삭감했던 2억 7000에서 남은 잔액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1차 추경 때 이미 전액을 인건비로 전환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남겨놓고 전환을 한 거죠. 이체를 시킨 거죠.
서영석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재료비로 인건비가 다 선 겁니다.
  다 세웠는데 상용화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목으로 일단 다 바꿔야 되는데 인건비로 되기 전에 재료비에서 지출할 금액은 그냥 재료비에 남겨놓고 지출을 하고 남은 거죠, 이것이.
서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월부터 1차 추경 전까지의 시점에서 인건비로 전액을 다 상정하지 않고 일부 남겨놓은 것에 차액이 발생한 것을 반영했다 이런 얘긴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렇죠, 반납하는 거죠.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가 아직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대형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대형쓰레기원의 경우도 지금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렇죠, 그것도 거기 사업소에서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을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7월 1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그래서 저희 계장들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사회계장입니다.
  김영식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윤애자 부녀복지계장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417쪽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4200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게 어딥니까? 장소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두 세대를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 세대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장판을 해 주든가 도배를 다시 해 주든가 그것입니다.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한 세대당 50만원씩 줘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의 집 내부를 좋게끔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박용규 위원 1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해 준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박용규 위원 그러면 납득이 가고 그 다음에 고강동 다목적 주민복지관 건립함에 있어서 이것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안 돼서 이걸 삭감조치한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게 시로 예산이 잡혀지죠.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짓는 것은 시에서 하고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한다고 우리 과장님은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이건 삭감조치하고 이건 시에서 한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데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박용규 위원 이건 작년에 제가 원종2동 사회복지관 지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나는 그럼 왜 이걸 구에서 안하느냐 하니까 그건 시에서 하는데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번에 시설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위가 어느 선 이상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번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걸로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단위가 변경됐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도 이미 작년도부터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과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강어린이집 용도변경공사 등 해 가지고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금년도에 사용 못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9월 20이면 저기가 옵니다. 실시설계를 의뢰했거든요.
  실시설계가 오게 되면 시기적으로 봐서 일단 3층이 올라간 다음에 2층에서 3층으로 사무실이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구조변경을 하고 어린이집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저희가 욕심을 내서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능력이 딸려가지고 미처 못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서둘지 마시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일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는 청소계장 1명이 충원됐습니다.
  김완영 청소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410쪽에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제작에 있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나 제작하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 주로 이 경고판을 붙이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반의 야간급식비가 있는데 단속을 누가 하는 것이며 야간단속을 누가 나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장비, 공공용 쓰레기봉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사항으로는 환경미화원 대기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보면 한쪽에서는 환경을 부르짖고 청소를 하면서 오히려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그 옆에 대기 이동식 화장실을 놓고 오히려 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개선을 해 나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어본 데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제작판은 3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당 10만원씩 해서 30개소를 할 건데 이것은 보통 상습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소 등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에 급식비는, 이것은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는 현재 청소계 직원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중에 감독이라든지 조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가 주간이나 야간에 계속해서 현재에도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일을 시키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밥을 먹이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실적 그런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 요청보다는, 몇 건이나 단속을 했고 밤에 급식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런 효과를 과연 얼마나 냈는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현재는 뚜렷이 나와 있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단속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해서 확실한 숫자가 계산돼 있지 않은데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네 장비를 보관한다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과거에서부터 그 사람들 수단에 의해서 어디 다리 밑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지나가다가 판넬 같은 것 주어서 궤짝을 짜서 마구잡이로 보관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미관상도 나쁘고, 장비 같은 것 지불해 줘도 되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시건장치가 된 단단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빗자루 같은 것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보관해서 도난방지도 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강동에다가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이 저희 오정구청만 해도 8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체 길에 나가서 왔다갔다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마땅히 휴식을 하거나 식사 한끼 마음대로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소라는 것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건데 그 대기소도 대개는 하천부지라든지 혹은 남의 집 뒤에다가 자기들끼리 얼기설기 놓다가 그것이 점점 제도화돼서 이제는 다섯 군데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하면서, 화장실 같은 곳이 잘 뒤따라 주지 않은 그런 장소가 고강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한 청소장비 보관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5개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각 동 단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할 적에 동 단위에 대기소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동은 7개 동인데 다섯 군데니까 동 단위하고 조금 벗어나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강1·2동에 하나, 원종1·2동에 하나, 오정동, 성곡동 이렇게 해서 제가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장비 같은 것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시건장비까지 한다는 컨테이너인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그냥 구청에다 놓고서 청소원들이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대기소마다 이걸 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하나만 올라왔기 때문에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것하고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소 전기공사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정이 얼마냐면 1150만원이었죠?
  115만원이네요, 기정이.
  거기에다가 300만원 플러스죠.
  그래서 1450만원으로 예산이 됐네요, 411쪽 시설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이번 환경미화원 대기소 전기공사비는 300만원이고 기정 1150만원은 여기 표기되지 않았지만 다른 예산으로 여기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래서 14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 300만원을 채워주시면 14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115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전기공사, 그러면 그 때 세울 적에 전기공사비는 안 들어갔던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아니죠, 그건 다른 거죠.
○위원장 김혜은 계장님, 옆에 서서 알려드리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김완영 이번에 전기공사는 전 것과는 전혀 다른 예산품목입니다.
  이 전기공사 전에 얼마를 세웠다가 다시 고치는 사항이 아니고 다시 세우는 비목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먼저 시설비 1150만원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공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기정에다가 지금 증감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소 구센터라고 하셨는데 구센터라는 의미 좀 알려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것은 성곡동에 시 체비지에다 아주 크게, 지은 지가 오래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성곡동 대기소가 주택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환경미화원들의 본부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된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구”자를 붙여서 구센터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회의를 하든지 어떤 회동을 할 때에는 거기 장소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도 사서 거기다 놓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급여를 타가든지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행동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를 거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장비를 지급받았거나 나눠주고 회수하고 그럴 때에도 그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걸 놓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얼른 알아듣기 쉽게 구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성곡동에 현재 있는 것이 옛날 거라 그래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센터가 커요, 상당히.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회의할 때도 전부
박용규 위원 성곡동 어디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성곡동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전부 다세대인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 가운데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거기가 다 공지여서 벌판 가운데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청소업무를 맡고 가보니까 집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이제.
조성국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도 그 자리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네, 거기다 놔야 모이면 거기서 주고 그럴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오정구의 환경미화원이 87명이죠.
  그럼 그 분들의 급여도 거기가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우리 사무실에서 지출을 하지만 100여 명씩 되는 사람들이 구청으로 몰려오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거기가 그 사람들의 연락장소니까 거기로 모이면 급여도 나눠주고 자기들 의논도 하고 우리가 교육시킬 때 거기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조금 아까 조성국 위원 그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화원 대기소 전기가설공사 해 갖고 기정 1150인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그것은 당초예산서 보면 1150만원이 다른 데 쓰인다는 것이 표기됐을 텐데.
박용규 위원 누가 보면 이게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걸로 인식이 돼 버리지.
        (장내소란)
○위원장 김혜은 예산서 볼 동안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된 내역에 보면 안내판 제작이나 안내판 보수, 수질관리용 무균채수병 구입 이런 것들이 왜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감소가 된 요인이 뭐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이건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가니까, 위생관리에서 총무예산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그쪽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것 깎이는 것만큼 그쪽으로.
  그러니까 돈 쓸 지반만 갈아주는 겁니다. 그것은.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에서 재활용수거원 인력고용의 재료비가 7월 1일부로 상용화되어지면서, 제1차 추경을 6월에 했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고 남은 재료비 삭감내역이 있어요? 오정구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제가 말씀올리겠 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청소계장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저희는 3회 추경 때 삭감조치하려고 현재 내버려 뒀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잔여액이 1199만 7000원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원미구청에서 지금 이 예산서에 의거하면 3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예산에 반영되는 건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말씀을 끝까지 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면 우리 청소계장이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의하면 감소분이 3600만원인데 실제로는 인건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미 본청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감소분을 제외하고 다시 3억 5000이 반영됐단 말이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지금 원미구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규 위원 아니, 원미구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서 삭감이 돼서 반환을 하고 있는데 오정구 같은 데는 그게 안 와 있다 이 말이예요. 당연히 와야 될 것이.
  그러면 과장님은 3회 추경 때 한다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시, 뭐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넘어왔어야 하는 거라 이 말이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김완영 원미구 상황은 사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 오정구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에서 당초에 7월 1일부로 300일 미만에서 300일 이상 상용화됨에 따라서 재료비기타가 일용인부임으로 과목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고 또 7월 18일자로 조직개편해 갖고 청소사업소가 생김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는 재료비기타로 봉급을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7월 18일, 20일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저희가 이체를 시키고 앞으로 봉급지급할 것 여유분을 두고 나머지 1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199만 7000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여유분을 남겨놨던 그것이 남은 겁니다. 봉급 지출하고.
  그래서 그것을 2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못했고 3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충분히 알아들었고 위원장님, 물론 원미구청 다룰 때 충분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마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근거를 하면 재활용 수거인력고용비가 삭감분만이 반영된 게 아니고 3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를 테면 지금 말한 것처럼 3600만원만,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감액분만 이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인건비는 따로 본예산에 원래 반영이 돼 있었단 말이죠.
  본예산에 인건비로 반영이 돼 있었는데 재료비 명목으로 또 3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됐다 이거예요, 원미구청에서는.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계장 김완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미구 상황은.
서영석 위원 그래서 회의를 지연시키는 문제는 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원미구청의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요구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 끝나고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계장 조용환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원미구 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을 금년 중에 이 약을 가지고 다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죠, 10%니까 52,000명 전체 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 검사해서 결과가 나온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투약을 하려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1억 80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전체를 제대로 한다면.
박용규 위원 그러면 약 5,000명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면.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10%만 하신다면 약 5,000명인데 여기에 수요혜택을 받는 학생이 있을 거고 수요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는 어느 학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우리가 검사해서 1.1 이하면 빈혈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합격된 사람에 한해서는 전체를 다 투약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혈로 판정이 된 사람은 3개월치 약을 투약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52,000명에 대해서 5,000명만 한다고 그러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52,000명 검사를 금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금년에 할 수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불합격자 예상을 해 가지고.
조성국 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올라온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사항 같았으면 사전에 연초 예산에 세워주든지 아니면 1차 추경이라도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불임여성이 생길까봐 사회에서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본예산에 해서 집행을 해 주든가 해야지 이걸 갑자기 추경 세운 데서 또 수정안이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전체 인원이 아닌 10%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세운 게 잘못 됐지 않느냐.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CBC검사를 저희가 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소변검사를 초등학교 학생 이상 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2년 전에 실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금년에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부천시가 2년을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CBC검사도 금년 연초에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일본, 선진국 몇 군데 다녀오셔서 거기서 이 사항을 하는 걸 보고 우리 부천시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CBC검사가.
  그래서 저희가 방학 전에 10%를 하려고 그랬는데 10%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보건소 검사계 직원들은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왜 안했냐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서게 됐는데 수정예산으로 서게 된 것은 저희가 추경을 올릴 적에 이 약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시더니 빈혈약을 확보를 해 놔야 우선 1차로 나온 사람은 투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수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발상은 좋습니다.
  시장님이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2,000명에 대한 10%, 52,000명이면 1억 8000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1억 3000만 더 세워주면 전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여학생 초·중·고등학생은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검사는 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지금 검사를 금년에 52,000명을 다 못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수정안까지 올리면서 시행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시 행정이 올해 96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뒤로 딜레이시켜서 연초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한 해에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수정안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검사해서 결과가 나온 사람에게는 조기 투약을 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나온 사람에 한해서 약을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조성국 위원님은 이렇게 급한 거였으면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안했냐는 게 하나 문제고, 52,000명을 다 못하면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하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해도 52,000명 내년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가 세콤도 지난번에 사주셨지만 우리가 한 번 나가서 체혈하는 것이 380명 정도 1일 체혈해 옵니다.
  그럼 그것이 1주일 걸립니다. 저희가 검사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되는 것이 5,000명 분에 대한 검사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죠. 검사를 한 사람 중에 각 보건소에 10%씩 금년에 검사를 할 그런 예정자 중의 10% 정도를 우리가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약값은 5,000명 분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전덕생 위원 약값은 5,000명 분인데 이번에 5,000명부터 검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52,000명 중에서 다는 못하고 5,000을 검사하겠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 5,000명은 더 하죠.
전덕생 위원 그렇죠, 더 하는데 대충 빈혈자로 나온 퍼센티지는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WHO에서 30%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만큼만 확보를 해서 투약을 하고 내년도에
전덕생 위원 제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5,000명을 검사하겠다, 52,000명 중에서 다 못하니까 5,000명을 검사하겠다.
  그런데 5,000명을 검사하지만 30%면 쉽게 얘기해서 1,500명 아니냐, 그럼 약값 자체도 1,500명으로 해야지 왜 5,000명 분 약을 올리냐 하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전체의 30%를 올리면 52,000명 전체의 약값은 1억 8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검사한 중의 1/3 정도를 검사하면 10% 5,000명을 우리가 투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00명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렇죠.
전덕생 위원 15,000명은 검사하는데 대충 15,000명 중에서 빈혈환자가 한 30% 돼서 5,000명이 될 것이다. 5,000명 분에 대해서 약을 투약하는 금액이 이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인지를 못했는데 시장께서 일본을 갖다 와서 이런 걸 해라 하니까 갑자기 수정예산에 해 가지고 이걸 안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올린 사항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담당계장들이나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모르고 윗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이것 빨리 이번에 수정해서 올려.” 그래서 올려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아니, 위탁하시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지를 할 수 있는 업자를 지정해서 전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직접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물론 직접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럴 만한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각 구마다 마찬가지 현상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에 가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서 나무 전지해서 떨어뜨린 것 묶어서 차에다 실어서, 지금 선진국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간단한 장비를 차에다 붙여서 막바로 잘라서 그냥 거기서 파쇄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도 않고 국내에서 제작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전지를 효과적으로 하셔야지 나무 잘라서 길에 내려놓다 보면 수십 명 붙어서 묶어 자르는 이런 불편한 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장비가 없으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다음부터 효과적인 전지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김혜은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렇게 했어요?
전덕생 위원 하다가 모자랐다잖아요.
○위원장 김혜은 네, 알았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심사는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33억 7676만 6000원 중 2억 5859만 7000원을 삭감하고 31억 1816만 9000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이종운
  건설과장김진석
  소사구청장이정남
  사회복지과장조청자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청장김종수
  사회복지과장손계숙
  환경위생과장이범석
  건설과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